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구청과 교통도로국에 대해 구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원미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히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금학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인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1일 자로 가로정비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가로정비과에 대한 결산내역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예산현액은 75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억 4200만 원, 특별회계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12억 8000만 원이며 그중에서 88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3억 9600만 원이며 4억 8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19억 8700만 원은 2015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현황은 도표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7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83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인 1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 아시겠죠, 내용 다 파악하셨나요?
서강진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한다면 우리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결손처분시킨 것도 있지만.
세입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새로 가셨으니까 세입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세우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미수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보고 전에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의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상권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장정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회계처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30억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 이월금액을 갖고 여기에 표기한 거잖아요.
전년도에 수입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이것 꼭 다 받은 것 같아서
잘 정리해서, 회계처리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난해해요.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납금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보니까 A4용지를 코팅을 해서 전봇대에 붙이면 불법 벌금을 한다든지 과태료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사진을 찍어 넘기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미수납금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지적과 미수납액은 다 세외수입들인가요?
일반 세수는 90%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도 세수 징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특히 세외수입들은 상당히 징수율이 낮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결산검사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도 하고 대안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돼요.
물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갑작스럽게 높아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법인세나 자동차세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 특단의 조치 중에서 세외수입만 징수할 수 있는 기동반을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미납 분류별로 해당부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이행을 했는지 그동안 추진실적과 분류별 현황들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혜경 주정차행정팀장입니다.
이재형 주정차지도1팀장입니다.
김세동 녹지농정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실효소멸 1억 5000 정도는 이게 뭐가 실효가 됐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이게 5년이 지나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법원에 압류가 아닌 지급명령을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시효가 10년은 갑니다. 10년 가서 또 못하면 가서 집행문 부여를 다시 받으면 또 10년이 가요. 평생 쫓아다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시죠.
아까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도 봤지만 무재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 안 낸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간다는 얘기죠.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수명을 다 했다고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다 내고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거기에 지출하게 돼 있나요?
그래서 그런 장비
그렇게 해서 미납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감사 때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서울같이 하라고.
그래서 부천시도 그런 것 때문에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PDA 몇 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 언제 가셨어요?
팀장님들도 알고 있고, 맨날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샀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고장 났다고 다시 사달라고 그럴 거죠.
적극적으로 행정이, 지금 미수납액이 900억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부천시의 어려움, 땅 팔아먹자 소리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받을 것을 받아야지 이것 관리하는 관리비만 들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체납액 징수율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무재산으로 해서 5년만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9월 있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체납액 징수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선납 받아라, 선납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컷 사용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선납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제도를 만들어서 보험증권을 첨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당연히 과태료도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안 내는 거지만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과태료예요.
이 사용료만큼은 내가 사용한 거예요, 이익을 득한 건데 그것을 안 내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결손처분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죠.
내 물건을 빌려주는 것만큼의 사용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사용료 선납을 받든가 선납을 못 받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받아놔서 못 낼 때 대신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땅 있으면 나 좀 빌려줘요, 쓰고 안 줘도 되는 것 같으면.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도 재산이 불법행위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거고.
건설과도 세목별 미수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억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계속 이월된 거죠, 이게 몇 년 치죠?
개략적으로 1년에 발생되는 게 어느 정도고, 연간 단위로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징수율은 좀 약해지니까 계속 눈덩이 불듯이 불어나고.
일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이면도로 안에 가보면 사실 파손된 게 엄청 많거든요,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사업량이 자꾸 감소했다는데 감소한 원인이 뭐예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부분에 보니까 원미구가 제일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75∼78% 가까이 되는데 62∼63%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구는 80% 가까이 육박하는데 조금 미미한 것 같고 아까 민원지적과 과장님한테, 원미구는 민원지적과도 5%도 안 돼요.
과장님, 5%도 안 된다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한 20% 가까이 육박하는데 그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그것 좀 감안하셔서 징수율 부분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잖아요. 많이 발생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금년도 예산 확보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안 하고 불용처리하면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연말에 막 뜯어고친다고, 다 쓰기 위해서.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쓰고도 예산 잘 확보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예산이 제때 집행을 못할 사유가 생기면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 주셔서 다음연도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 원미구청 돈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모든 부서에 요구하신 부분들이 체납액 징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옷수거함을 최소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그 헌옷수거함을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태만은 우리가 납세자한테 할 수 있는 거고 납세태만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행정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소극적 행정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세외수입은 도시교통위원회가 대체적으로 많죠, 3개 위원회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의회가 계속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세외수입 징수율을 더 높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 부천시 현실이.
물론 사업부서에서 세금까지 거둬들이려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전문성도 그만큼 노련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독촉하셔서 세외수입 징수율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저는 일정 부분 집행부서에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의 전문 세수부서에서 이 미납금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징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안기석 과장님이 의회에서 2년 정도 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역에 참여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도 메르스가 안정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 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길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열 건설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368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억 3685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억 275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8712만 원, 특별회계가 67억 404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은 21억 814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6억 461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380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5억 80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59억 2296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54억 703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4억 526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2억 7674만 원 중에 39억 160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07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4622만 원 중 15억 54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의 내실화와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낭비성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미구도 할 때 징수율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사구가 징수율이 3개 구 중에 제일 저조하더라고요.
아니, 미수납액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66억 4612만 1000원인데 이게 특별회계 경제교통과에 56억 7000만 원 정도 미수납액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5건이 2억 38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징수율이 9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3개 구청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고민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류하고 할 건 다합니다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전담을 한다는 것은 계획을 청장님 얘기 들어보셨나요? 언제쯤 구성이 되는지.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세외수입 중에서도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가 중요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범위를 넓혀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 징수 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당해연도에 지난 세수관리는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관계구청장 회의 때 이 특별회계 징수업무를 세정과에서 내년부터라도 이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세요, 저희들도 요구를 할 테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민원지적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방불명은 어디까지가 행방불명이에요, 어디까지 조사하셔서 행방불명으로 나온 겁니까?
무재산도 못 잡는데 행방불명을 어떻게 수시로 나가요?
실제적으로 인원이 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현장방문은 별로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 내가 안 봤다 그래서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행방불명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 부천에는 돈 안 내면 다 행방불명이고 돈 안 내면 다 무재산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결손처리하고.
납세태만 이런 것을 진짜 혼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러는데 조그마한 것부터 잡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돈 얼마를 안 냈는데 5년 있으니까 결손처분 했고 그 전에는 무재산으로 떨어졌더라, 나는 행방불명돼서 안 냈다.” 이게 전파가 되고 그러면 급속도로 안 내요.
이 용어도 잘 선택하셔서 쓰고 여기에 행방불명보다는 진짜 이분들은 납세태만이 맞을 것 같아요.
찾아갔는데 없다 그래서 그것을 행방불명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걸 경찰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 행방이 묘연하고 안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행불처리를 해야지 멀쩡히 다니는 사람 전화통화 안 된다 그래서 행불로 처리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장도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데 제가 5쪽을 한번 보면서 이 장부가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결손처분이 77만 4000원. 전년도에 결손처분했으면 그 잔액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계산법이 어떤 게 맞아요? 우리 계산법으로는 안 맞는데.
장부가 맞는 거냐는 거죠. 이것 물론 가상장부이기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지난연도 거에서는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어요. 오히려 과태료 86만 6000원이 늘어났죠. 일 안 하셨다는 거와 똑같은 거고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장부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만큼은 줄어야 되잖아요, 전년도 이월되어 넘어가는 금액이.
다시 한 번 정확히 계산 좀 해 보시고 돈을 받을 돈이든 못 받을 돈이든 간에 합계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것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제가 계산법이 틀린 건지 거기서 계산법이 틀린 건지 한번 정확하게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요. 그래도 계산수치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연도에서 결손처분만큼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늘어난 것만큼 다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이 계산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계산법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경호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소사구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9024만 6000원 이게 시효소멸인데 시효소멸이 어떤 취지에서 소멸돼 있죠?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주정차에 대한 것 아니에요, 거의 특별회계로 해서.
주정차에서 위반한 것을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압류를 한 건가요?
그리고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압류는.
우리가 꼭 압류만 하지 말고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잖아요, 자문 한번 얻어 보세요.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차가 한 사람이 과태료가 1건이 아니고 5건도 있고 10건도 있고, 3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압류만 하지 마시고 지급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타 집행계획 보면. 그것을 해 놓으면 판결은 10년입니다. 그러면 재판 안 해도 돼요. 집행문 부여만 시기에 9년 지나서 받아놓으면 또 10년 갑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 이건 5년 있으면 이 사람들 안 내려고 그래요, 알아요. 이게 싹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집행문을, 판결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못한다고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을 때 시효가 있어요? 없잖아요. 평생 그럼 자기 혼자 뭐 먹고 살 거예요.
서류상에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쓰면 안 돼요. 진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사망하기 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시효소멸은 무재산으로 5년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등산, 올라가는 길 입구에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을 직원 분들이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 들어왔을 때만 가서 하는 건지
매월 간다는 거예요, 매일 간다는 거예요? 수시의 기준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고장 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압력도 약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이게 1년 사용한 건데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설치를 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게 많이 있는데 보면 관리부분들이 많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해놓기만 하지 방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사용, 하나도 안 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쪽 944번에 보면 주행형단속장비가 있는데 보수를 504만 원 세워놨어요. 504만 원에서 304만 원 남았는데 이게 새 차일 경우하고 헌 차일 경우하고 보수비가 다르잖아요. 물론 새 차일 경우에는 고칠 것도 별로 없고, 이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유류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 못하셨을 텐데, 10쪽 중간에 보면 보상금 중에서 41만 3000원 지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소사구가 특별회계 목표치를 상당히 적게 잡았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은 목표치보다 100% 더 받기는 받았지만 다른 데에 비하면 여기는 14%밖에 안 잡았고, 오정구가 17%, 원미구가 20%의 목표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받을 의지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징수 의지가.
새롭게 과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에 목표치를 많이 잡아서 징수율, 실제 수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목표치를 적게 잡아버리면 할 의지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징수결정액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라는 그 계획이 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셨다는데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11쪽에 보면 납세태만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무재산도 없고 행불도 없고 관리를 참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납세태만이 결론적으로 무재산이나 행불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돼요.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의 특별회계가 주정차 과태료잖아요, 거의 100%가.
영치해야죠, 영치. 그렇잖아요.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서울시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번호판 영치가 제일 빨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 업무에 대한 중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경제교통과에서 이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을 좀 높이려면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최근 들어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언제 하셨나요?
우리 박병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납세태만인지 징수를 위한 직무태만인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부천시가 지방세 받아서 세수를 확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세외수입 중에서도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높이지 않으면 부천시는 재정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 중에서 특별회계 징수율을 높이는데 담당부서장님들께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기타사항이 있어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기타가, 뭐가 기타라고 하는 거죠? 1389만 원이. 무재산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원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창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이어서 오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4억 9000만 원 중 수납액은 36억 4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58억 4200만 원 중 57억 1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아래 부서별 세입현황은 각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46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121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은 10억 6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총 11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9.8%인 1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내용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미수납액에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7699만 원이죠,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특별회계는 4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오정구가 왜 이렇게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7699만 원이 되죠?
이게 뭐죠?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8쪽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고 일반회계에 그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사구청에서 근무하다 저희 부동산관리팀장을 맡게 된 김화자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쪽에 보면 납세태만이 이게 총 8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시 경제교통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수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최종열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7699만 원 미수납은 이게 어떤 저기에서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것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원주추어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500이 나왔고요,
특별회계 12쪽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에서 8110만 원이 있죠, 밑에. 이 결손처분 시효가 아까 5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구청에서 얘기 들었죠?
소멸시킨다 그러면 무조건 이 810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5년 지나면 무조건 안 되면 소멸시효로 정해버리자 해갖고 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법무팀하고.
지금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아서 그래요. 이거해서 5년만 있으면 시효가 없어지니까 소멸되니까 그때 가서 뭘 구입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요. 도시경관 조성공사 있죠. 예산이 5억에서 4억 3000을 이월시켰는데 이 예산 언제 확보했어요?
본예산에 했어요, 추경에 했어요?
그동안 1년이 다 돼 가도록 계약도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있다가 11월 20일에 가서야 계약체결해서 동절기에 식재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켰다는 게 이유가 되겠어요. 일을 안 한 거죠. 예산을 뭐 하러 확보합니까?
그래갖고 이월시키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른 사업을 다 이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얘기 중에서 결손처분이 됐다 그래서, 결손처분 됐으면 그 돈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별도 관리할 뿐입니다. 오래 돼 있으니까 이것 맨날 장부상에만 채우고 없으니까 그냥 별도로 관리 좀 하겠다 해서 그것을 결손처분시키는 건데 결손처분시켰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관리를 해서, 일반인 같으면 다른 데에다가 채권 매각합니다, 다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관공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채권단에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못하고 그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이 돼도 그 사람이 차를 사면 그 차에 또 압류를 시켜요, 폐차를 시켰어도.
그 차주가 현재 재산이 없다, 무재산이다 그래도 그동안에 5년, 10년이 지나면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차를 사게 되면 그 차에다 또 붙여요, 실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무조건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손처분해 놓으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시민들이 5년만 버티면 까짓것 안 내도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려고 마음먹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미리 내면 20% 깎아주잖아요. 늦게 내면 가산금 붙이게 돼 있고. 그런 거 하는데 오히려 안 내려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과된 금액은 꼭 받는다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이런 일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을 말소시켰는데 원본은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또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수시로 그 사람의 재산여부를 확인을 해서 있을 경우에는 다시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100%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100%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재산도 아니고 행불도 아니고 또 무재산이라고 해서 가보지도 않고 전산에 뜨는 것만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행불은 전화해서 안 받는 것 가지고 행불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납세태만으로 다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해보고 재산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고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수시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차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보죠. 차가 있으면 다른 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그나마 납세태만 했을 때 재산압류라도 시켜야 그나마 받을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계속 고지만 하다가 5년 돼버리면 결손처분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42억 거의 43억이 나왔는데 다른 액션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뭔 일을 했냐 이거죠. 이것을 징수를 해가지고 이걸 수납할 수 있게 뭔 일을 했냐는 거죠.
그냥 고지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이거 회계할 때 “이거 무재산이 왜 나오고 행불이 왜 나오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무재산이라는 것은 거의 거리에 있는 걸인 빼고 거의 재산이 있어요. 우리가 포착을 못할 뿐이지.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무재산입니까.
어떻게든지 압류를 시켜서 이것을 압력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이것이 이루어지고 전화 한 통 하면서 그 현장 가서, 거기에 하다못해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조회 해서, 지금 모든 게 재산조회 다 이뤄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전 같으면 징수포상제도라는 것도 있죠, 돈 많이 받은 것 일부 주기도 하죠?
무슨 부동산을 하든지 차를 사든지 어디서 뭘 이용하려면 납세증명서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미리 갖다. 하다못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그럴 때도 납세증명서 제출해야만 해 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세금납부 안 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기에서 체납자가 발생해서 불이익을 주게끔 만들면 자기가 안 낼 수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 갖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데 보면 광고물 한 부 버렸다고 해서 전화국하고 얘기를 해서 연락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과태료 물리기도 하고 해서.
마찬가지로 은행하고 거래할 수도 있어요. 신용불량자로 해서 쉽게 말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러면 안 낼 재간이 없어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이것은 받으려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독촉해서 자진납부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독촉장 한 번 보내고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체납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비만 많이 들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받지 말고 퉁 쳐버리세요, 관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법질서가 아주 무너지는 거죠. 누가 과태료 내려고 그래요. 자기 잘못해서 물린 과태료인데도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내내 체납액 징수에 대한 얘기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납세태만이든 행방불명이든 무재산이든 이런 부분이 시효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해서 체납관리가 돼서 이걸 안 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잖아요. 7, 8월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했다라는 보고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한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광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심사자료에 의거 건설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세부집행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당차도 공사를 하면서 하나는 교통개선공사로 하고 교통개선공사를 진행하다가 기존 교량이 노후된 결함이 있어서 보수보강공사를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대 감리비 세운 것은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원래는 보수보강공사 감리비하고 교통개선공사 감리를 같이 통합감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의 사전컨설팅을 받으니까 통합감리는 안 된다고 별도로 감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준공을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을 해서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감리비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차도육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세웠잖아요. 세웠으면 그것을 통합감리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체감리를 해갖고 이 예산이 절감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안 썼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벌었다고 하기보다는 업무숙지가 잘못된 거죠. 안 되는 것을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한 업무숙지를 못하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놨던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이것 해서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바로 반납했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이게. 태만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질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부천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데 사업을 해야 될 것을 그만큼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게 미집행 사유가 됐습니까?
이렇게 예산운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세수 결손이 생긴다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서 오히려 결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자동염수분사기인가요?
이게 가능한 거죠? 그쪽 예산을
그런 데 전체를 파악해서 그런 데도 설치를, 예산자체가 가용하니까 사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환창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은호 철도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전명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그리고 박동정 도로과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직무대리를 하게 된 윤중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1046억 3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7억 25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11억 3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8억 95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10억 3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3억 47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5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35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3억 77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23억 7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1865억 1300만 원 중 135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53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28억 2400만 원 중 699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115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2억 9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36억 8800만 원 중 65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8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봐주세요.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8억 3900만 원 이건 어떤 거죠. 과태료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민법」상에서도 음식값 같은 것은 사실 계속 독촉이나 이런 게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5년만 버티고 있으면 다른 것을 또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즉 뭐냐, 내가 과장님한테 100만 원을 빌렸을 때 5년만 지나면 안 갚아도 돼요? 재산 없을 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효가 내가 과장님한테,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도 판결을 받아놓고 집행문 받아놓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정과에서 아마 TF팀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13쪽 봐주세요. 버스노선안내 표지판설치 유지관리비 해서 2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설치하고 총 유지관리 하는 거죠?
한 번도 닦는 걸 못 봤어요. 한 번 설치해 놓고 어떻게 되든 바뀌면 그때 또 설치하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 때는 청소를 좀 해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표지판 큰 것들 이렇게 보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도 어떻게 좀, 왜냐하면 이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유지관리에 포함을 시켜서 비용을 쓰면 낫지 않을까, 3200만 원 정도인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교통시설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목이 뭐예요? 주차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대부분 주차수입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차수입인데도 이 미수납금이 발생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차수입 중에서도 부과 취소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과 취소, 이의신청 해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3개월 선납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선납을 받았다가 한 달이나 두 달 하고 안 하겠다 취소하면 나머지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을 미수납금으로 분류를 하나요? 회계상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차요금인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차요금도
○한선재 위원 정기주차는 선납을 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시간주차는 나가면서 돈을 내는 거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미수금 21억 중에서 주차요금이 약 5억 7000 되고 지난연도부터 쭉 밀렸던 게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밀린 게 뭐냐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게 다 주차수입입니다. 그게 밀려서
○한선재 위원 주차수입인데 왜 미납이 발생하느냐는 얘기죠.
흔히 얘기하면 현찰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은 외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이것을 서류로 자료로 줘 보세요, 뭐가 미수납금이 발생한 것인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이월된 사업들 현재 상태는 집행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결산 기준연도 때문에 이렇게 자료상 나오는 거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종합시장 주차장도 거의 보상이 끝났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필지가 남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게 공탁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재결 올려가지고 도에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재결해서 협의가 안 되면 절차상 공탁하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이, 일반 지방세는 징수율이 90.4%예요. 물론 90.4%라고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96%까지 지방세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특히,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우 낮아요. 이것은 본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세나 법인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과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나마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납세자들에 대한 납세태만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 시 정부에서 징수를 타이트하게 세금을 제때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일부는 직무태만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곁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본청의 특별회계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반이 새로 생겼지만 특별회계는 아직 안 넘겨주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외수입 특별 예산도 과연 사업부서에서 집행업무 하고 세수관리 하고 이게 가능한가.
현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높을 것인가, 아니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세수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좁은 의미에서는 국·과장 단위에서 또 넓은 의미에서는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 회의에서 좀 광범위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철도운영과장 신은호입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철도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2쪽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경인전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는 해당 지자체마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지금 용역까지 발주를 해놨습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발주는 각 구역별로 부담해서 하나요, 예산 확보한 대로.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맨 밑에 보시면 각 지자체별 부담액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발주를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계약 발주를 했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한선재 위원 언제 나와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게 저희들이 12개월 줬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당히 기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래서 올 7월
○한선재 위원 내년 이맘때면 나오겠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 이맘때 나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게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철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자체를 수립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용역내용 자체를 우리가 줘서 이런 내용들이 전체 철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선재 위원 참고자료로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철도운영과장으로 오신 지 며칠 안 되지만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직 거기까지는
○한선재 위원 그것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지하사업 용역이 발주를 했거든요. 참고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틀 만에 파악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부천역에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 당초에 조형물이 있었어요. 예쁜 물레방아도 있었고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조형물들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물레방아 부분은 부천 북부역을 들어서자마자 큰,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겠습니다만 지장물 형태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상동도서관 앞에 보면 시민의 강 발원지처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천공원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옮겨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에는 산새공원으로 옮긴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거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로 간 거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원천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거기 또 조형물이 예쁜 게 있었어요. 중간에 사람이 근로자 이렇게 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철거, 버렸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거기에 지금 연못이 있는데, 폭포수가 떨어지는 부분 밑에 보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부분에다가 이 부분은 이설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활용을 하는 겁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니, 이설을 해 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설을 했다, 다른 데에?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거기가 원천공원인데요.
○서강진 위원 같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사실은 건설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북부역광장을 정비하면서 조형물 예쁘게 했잖아요. 부천을 상징한다고 뭘 만들어놓으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졸속으로 만들어놓고 금방 마음에 안 들면 헐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되면 부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천을 상징할 수 있고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기 함평에 나비축제를 하면서 거기 보면 황금박쥐라는 게 있어요, 조형물이. 처음에 참 지탄이 많았었어요. 그게 한 100억을 넘게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자꾸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부천도 세월이 가서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조형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철거를 시켜버리니까 안타깝다.
이번에도 같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천북부광장 부분은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어떤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공모작을 가지고 사실은 설계를 했던 거거든요.
○서강진 위원 공모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걸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의 가치를 그대로 높여가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성을 다른 사람한테 이름하고 다 바꿔봐라 그러면 더 좋은 이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내 성, 내 이름, 내 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상징이 되고 남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기하지만 부천을 앞으로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꾸 헐어내고 새로 짓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사 분들한테 상당히 불만을 많이들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조성사업하면서.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일부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광장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택시들이 정차도 할 수 없고 회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남부역을 예를 들어서까지도 그렇게 불만들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들어보셨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단순히 무엇을 의미해서 광장만 만들어 놓냐. 저기 보면 대선, 총선 때 합동유세장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요, 넓게.
뭔가 보여주고 멋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광장만 넓게 만들어놓고 썩히면, 지금 부천역 남부역 광장 똑같아요. 500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게 잔디밭 하나 만들어놓고 쓸모도 없는 공간으로 놔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부천시를 위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돼 줘야 좋겠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3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얼마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게 55억인가, 이월액까지 더 들어가네요. 이게 2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총 공사비가, 공모사업으로 했던 그 사업비가 216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 공모된 내용 부분을 일부 변경을 시켜서 실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면 10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16억 원에서 100억 갖고 공사를 한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거기 2층으로 갈 수 있는 데크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2층 그런 형태로 가지 않고
○서강진 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국비 얼마나 내려왔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국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나 내려왔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인데요,
○서강진 위원 매칭사업이면 100억 이상이 내려와야 되는 거였잖아요, 당초에. 100억이 내려와 있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현재 56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비가 절반이 줄어서 국비도 절반이 줄어든 거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는 216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그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날림공사 아니에요? 당초 계획보다 그렇게 50% 축소하면.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을 거기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것이지 기존에 있는 내용을
○서강진 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당초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어떤 무엇이 들어가겠다고 다 공모해서 용역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절반을 축소해버리면 그것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겠어요. 이게 진짜 졸속사업이지, 졸속.
국비도 100억 준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줄어갖고 이렇게 사업축소 하는 것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100억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 제대로 해야지.
처음부터 용역을 잘못한 거고 사업비 그것도 어느 정도지 50% 그렇게 줄여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졸속으로 하는 거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2층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1층으로 계획을 하는 사안 때문에 약간 예산 자체는 좀
○서강진 위원 그로 인해서 용역비도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용역비도 덜 줘가지고 용역했을 것이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이 용역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면 한 216억 원이 들어가겠다고 추정을 했던 거고요, 실제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실제 100억 수준에 맞는 그런 용역비를 지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서강진 위원 아니죠, 당초 216억 원에 맞춰서 용역을 줬을 거잖아요. 216억에 맞는 예산을 용역을 줬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당초 사업비가 216억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더 축소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사업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날림공사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정말 잘못하는 건데요.
216억 들일 것을 100억 갖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전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당초 216억 갖고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100억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보다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 해놓고 나서 정말 어떤 모습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또 거기에 해놓고 나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역곡남부역 광장 공사를 착공하실 단계 마지막 용역보고를 하셨잖아요. 설명회 하셨는데 역곡남부역 광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사업예고제를 해서 조감도 같은 것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것들을 미리 플래카드를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한 달이든 이렇게 달아서 많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획은 영업용 택시들은 경인국도변으로 서야 되고 일반 택시들은 거기서 돌아서 나올 수 있게끔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 승용차들은 들어가서 영업용 택시들이 머물렀던 모양대로 그들이 정차를 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행자들한테도 위험하고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데도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좌측으로도 철도부지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양 옆으로 해서 진출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행자들도 위험할 뿐더러 아주 차들이 엉켜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해소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졸속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해서 여러 방면의 의견들을 참고하고 먼저 교통의 흐름도 봐서 위험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차량등록과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일 되셨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이동현 위원 목소리 너무 쩌렁쩌렁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39쪽 봐주시겠어요. 맨 상단, 핵심이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금액하고, 많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감소는 우리 부천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방도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경기 어려워지니까 경제성장률 낮고 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노력을 해야겠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공무원의 어떤 입장이고 신분이고.
그리고 우리 재작년에 차량 이 수입, 세금 걷는 전담부서 생겼죠? 체납관리팀.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체납관리팀이 생겼습니다.
○이동현 위원 생긴 뒤로 실적은 개선됐나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징수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느 정도, 대비율 혹시 공부하셨어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현년도가 징수율이 23.5%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2.6% 이렇게 전년도 대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 더 개선책은 있나요? 팀에서.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추가로
○이동현 위원 그것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님, 관리팀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 양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똑같지.
○이동현 위원 공부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도 심도 있게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윤경숙 차량관리팀장 윤경숙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지만 올해에 추적 영치를 했어요. 경북, 경남 이런 데 가서 11대를 의무보험과태료, 대포차 이런 것들을 영치해 와서 2억 정도 수입을 했어요.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고 추적 영치하고 급여 압류하고 신용정보 등록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가 금년에 세외수입전담팀도 만들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차량체납관리팀 만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 징수율 낮은 게 가장 핵심이 자동차 관련이에요, 부천뿐만 아니고. 자동차 관련 세금이 수납률이 가장 저조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량 모든 관리업무를 맡으셨지만 또 과장님이 부서장이다 보니까 밑의 팀원들 잘 독려하셔서 수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항상 똑같이 일해 가지고는 득이 안 되고 월등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여러 차례 각 구청, 국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납률 높이는 방법개선 그리고 5년 경과조건 달고, 납세태만이 이렇게 소멸로 이어져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강하게, 아까 지급명령신청 나왔는데 상황 봐서 금액이 좀 많으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면 부동산 같은 데 안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자동차한테만 들어가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갖다버린다든가 그런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높이면 우리가 징수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법적절차 밟으면 잔인한 말입니다마는 다른 급여소득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를, 그러니까 세무 담당공무원들의 지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하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국이니까 그런 부분 독려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필요하면 높은 데이터가 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정보공유도 해 보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소멸시효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앵무새 같아요, 앵무새.
답들은 다 높이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높아야 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실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서강진 위원 한번 계산 좀 해 봐요. 깜깜하잖아요. 지금 체납액 450억 중에서 47억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이 400억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현재는 348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현재 자료가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그것은 작년도 자료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받은 게 기껏 해 봐야 10%예요. 여기서 20%만 받으면 그 인건비 다 충당할 정도예요, 20%만 받아도.
그런데 이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이것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있겠어요. “5년만 기다렸다 나 안 받을 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찾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저희도 분기에 한 번씩 차량, 부동산 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찾겠느냐고요. 내 것 받으려면 별 방법으로 찾을 거잖아요. 남의 돈 같으면, 이것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갖다 주면 받고 부동산 조회 몇 번 해보고 인터넷 들어가 한 번 보고 이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받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쫓아가서 밤을 새든지 누구 말마따나 집에 드러눕든지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욕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받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차량 같은 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차에 가압류시켜도 되고 또 여기에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면 본인들이 이것 안 내고 배길 재간이 있어요. 미리 내면 20% 깎아주고 나중에 내면 과태료도 더 물게 돼 있잖아요. 손해 나는데 왜 안 내겠습니까, 이것.
내는 사람이 바보니까, 조금 있으면 다 결손처분 하고 안 받아도 되고 소멸시효로 넘겨주고 이러는데 누가 내요, 누가.
끝까지 받는다, 언제든지. 차에 가압류를 시키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정신을 가져주면 이것 다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못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안 해요. 서울은 차 팔고 나면 다음 차 살 때 거기에 또 압류시켜요. 팔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평생 가도 받겠다 해서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것 안 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 내죠.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게 “이것 참 바보만 내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내려고 하겠어요.
이것 400억 체납관리하고 결손처분이 얼마인지 압니까? 56억을 처분하고 47억 받은 데에다가 56억 원 결손처분이에요.
선심 잘 쓰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내지 누가 내겠어요.
법집행은 확실하게, 이것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좀 강력하게, 이번에 새로 오셨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감사 때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3년 쭉 둘러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적 가치를 높여갔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 받아오면 인센티브 많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 안 해요. 어쨌든 감사 때 보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받아서,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부천시 재정이 38%밖에 안 되는데 400억씩이나 되고 전체 950억을 체납금액으로 갖고 있어요. 그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 인건비가.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내 것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지고 체납금액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게 자동차세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자동차 과태료죠.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든지
○한선재 위원 범칙금인가요, 전부 다. 450억이 전체 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무재산도 많이 있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한선재 위원 자동차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여기는 폐업 법인 이런 데가 많거든요, 실제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고액인데 예를 들어 한 법인 있으면 거기에 한 40∼50대씩 이렇게 있다가 폐업해 버리면 한 법인 내 체납액이 1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해 버리면 차가 다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동차에는 압류 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압류는 다 합니다.
○한선재 위원 폐차되기 전에 공매처분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런데 차량을 찾아야 되니까요.
○한선재 위원 그렇게 갖고 있다가 자동차가 말소돼 버리면 이게 무재산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많네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무재산이면 결손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부동산 조회를 하거든요.
○서강진 위원 차주한테 다시 부치면 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법인이 파산을 해버리니까요.
○서강진 위원 아니, 파산됐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죠.
○한선재 위원 사람을 압류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차량등록과가 물론 징수결정액도 많지만 결손액도 많고 무재산도 많고 그러네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한선재 위원 원인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빈곤율이 높아지고 그런 건가요, 사회현상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실제적으로 납세태만자가 또 많이 있다고 봐야죠.
○한선재 위원 아까도 말했어요, 너무 납세태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납세태만 이전에 직무태만일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독촉하고 전화하고 또 공매해서 처분하고 이러면, 물론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도 여기서 묵과할 수 없지만 그러기 이전에 징수목표를 가지고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끝까지 기한 내에 받겠다라는 의지, 의욕, 열정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꼭 납세태만만 이유가 아니고.
내가 내려고 했다가도 일상생활이 좀 바빠지고 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면 또 지나가버리는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결손되는 수도 있고 무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징수방안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로과장은 집안의 애사로 인하여 부득이「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도로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안녕하십니까. 박동정 도로과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직무대행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도로행정팀장 윤중하입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행정팀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부분들 있으시면 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 주무팀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동희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잔여금액이기 때문에 2014년도 이월액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금액이 600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잔액이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전체 예산액은 얼마고 지출액은 얼마예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
○한선재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건가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집행잔액이 남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낙찰차액이 5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암을 발파하는 게 있었습니다. 당초는 이것을 운반해서 버리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운반해서 버리지 않고 현장에서 파쇄를 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게 한 20억 이상 되고 나머지는 물량증감에 따른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서 파쇄해가지고 수입도 발생이 된 거네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네요, 예산을 잘못 추계한 게 아니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낙찰률도 있지만 구간하고 폭하고 대충 정산하면 사업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의 85% 정도가 집행돼야 맞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이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통상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수입 사업도 있었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한선재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는데 수직구 담당
○위원장 김동희 한전 수직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시설2팀장 장이선입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소송했고 별도로 협의 중이거나 그런 것, 별도로 협의 중이라고 엊그저께 시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소장이 6월 30일 자로 접수돼서 저희 시청으로 7월 1일에 송달됐습니다. 소송은
○이동현 위원 6월 30일이 아니고 그 전 아니에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6월 25일에 접수돼서 송달이 7월 1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현 위원 기록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비용의 문제지만 수직구가 지금 문제잖아요. 3개 뚫을 것을 기착점하고 도착점에만 뚫을 수는 없나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수직구를 될 수 있으면 저희 시 제시안도 통합을 해서 하나로만 하는 걸로 제시를 해 놓은 상태고 한전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한전에서는 수직구 간 이격거리가 멀 시 공사 중에 기계고장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됐든 시에서는 안은 제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네, 그렇게 해서 외곽으로 가는 노선안, 통합해서 가는 안
○이동현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을 봤는데 그 외곽 쪽으로 돌려서 그것 가능할 것 같아요? 오정구 쪽으로 저 먼 끝으로 해가지고.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우리 시민들이 원래 반대가 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우리 외곽노선으로 가는 걸로 일단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전 입장에서 수용이 안 될 그러한 경우에는 수직구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소송 이번에 한 금액은, 어차피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서 들어왔었나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소송 청구는 안 돼 있고, 변호사 비용만 5000만 원을 피고 측 부담으로 하는 걸로 소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소장은 공원관리과 점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하고 공사중지에 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로 인한 그 소송을 냈다?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공사중지 및 점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속하겠다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하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부천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전기용량의 40%가 사실적으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공급되는 건 맞나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한전 자료에 의하면
○이동현 위원 그 팩트를 파악을 못하겠으니까.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천에 변전소가 5개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것은 신부평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전기는 환류형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한전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는 한전에서도 입장표명이 어려운데 40% 정도는 부천에 공급이 될 계획으로 그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부평 변전소라고 했는데 도면 보니까 인천 가정동 쪽에서 오는데 맞아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네, 인천 해안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서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쪽 가정동 쪽에서 오면 경인고속도로 지하철에는 못 까나요?
그렇잖아요, 민원 없고 게임 끝나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신부평 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와야 되고 또 우리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기존에 있는 진달래마을 수직구 자리가 상동택지개발하면서 지중화된 박스가 있습니다. 지하 5m에 있는데 그 박스를 인천 부평구간하고 8.7㎞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유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부천 중심부를 관통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별도 시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우리 시에서 한전에 안을 제시했던 것을 만약에 한전에서 여타 이유로 인해서 못 받아들였을 경우는 소송으로 가야 되네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한전에서는 이런 소송을 가지고 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공언을 하던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져야 되잖아요.
이런 유사한 수직구 공사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시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네.
○이동현 위원 그것을 다시 취소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왔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그러면 시에서 지면 허가를 내줘야 되죠? 법이니까.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네.
○이동현 위원 한전에서 강행을 한다면.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법 취지상 맞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왜 그걸 예측을 못하고 내줬는지, 그게 공격당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글쎄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전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최근 소송사례로 서울 도봉구에서도 점용허가 부분을 안 해줘서 도봉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랬다고 한전 측에서 하는 말 들으니까 그런 유사한 사례는 한전이 다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응대를 면밀하게, 한전을 설득하고 최고의 협상을 해서, 시민들 결집된 것 직접 육안으로 보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깜짝 놀랐는데 응대를 잘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네.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장이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범안로하고 대장동 도로 누구시죠? 담당이.
○위원장 김동희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범안로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1차 협의보상을 해서 30% 정도 보상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재결 들어갔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 5월인데 많이 부족하겠네요, 공사.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 359억 중에서 183억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사업비는 다 조달이 가능하고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반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앞으로 계획은 추경에 일단 경기도에서 얼마나 세워줄지 모르겠는데 엊그제께도 경기도 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도 방문을 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다른 방법을 또 찾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기 이월은 시켰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이것은 계속비 공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서는 대로 보상을 하고 그 대신 보상이 되면 저희들이 철거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발주돼 있고 행정절차는 다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고 보상만 수월하게 된다면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장 취락마을 산단 하고 가는 그 도로 그거는 내후년까지 착공인데 일부 교통광장 만드는 그 입구만 13억 정도 보상이 되고 정리된 상태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본예산에 5억인가 편성된 거는 어떻게 돼 있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최갑철 위원 조금조금씩 보상해 나가는 거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돈 되는 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은 집행하는데 예산만 성립되면 다 가능한 건가요? 행정절차나 이런 것도.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밟아놓은 상태고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언제든지 집행 가능합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을 안 올리는 것 같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사실은 저희 도로과에 제가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몇 개 되는데 그중에 실은 대장동도 우선순위로 예산을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올라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세워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건 좀
○최갑철 위원 중간에 누가 가로채가는 건가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하여튼 실무부서에서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게 최고 목적이고 내부에서는 항상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유일하게 도로가 없는 지역이에요, 사실 거기가.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범안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보상은 완료된 상태라고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경기도에 재결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결이 6월 말까지인가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당초는 저희가 4월에 재결을 요청했는데 아직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경기도에서 공문 오기를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협의보상하려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그때부터 협의 안 되는 경우에는 공탁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죠? 철거.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공탁하고 진행이 되고 만약에 중토위에 또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철거는 못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떻게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중토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올릴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공탁해서 철거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현물이 현장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중토위에 올리면 보통 2∼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지금 경기도 올라가는 재결도 2∼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7월 말 정도면 재결이 끝나는 거잖아요, 재결기간이.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거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8월부터는 공탁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철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2차 보상은 8월부터 치를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2차 보상도 보상계획은 수립을 했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는 대로 협의보상 들어가고
○위원장 김동희 지금 186억 확보된 예산에서 다 소비됐나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1차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좀 성립이 되면
○위원장 김동희 1차 보상비로 지금 얼마 정도?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12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발주하느라고 철거 용역 이런 것들 4가지 정도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 토공도 본 발주를 해야 됩니다.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예산, 말 못할 예산이 있어서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것은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데 있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은 범안로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큰데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빨리 개통이 돼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공기에 맞춰서 빨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 잠깐만요, 지창배 팀장님.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다 지역구 얘기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네요.
성심고가는 어떻게?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성심은 하여튼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까지 최소한 몇 십억이라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2∼3년 만에 200억이 올라가서 보상비가 늘었는데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매년 20억, 30억 세워서 이거 되겠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세우려고
○김한태 위원 어디에 돈 숨어있는데 있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이건 숨어있는 돈은 없고요, 지금
○김한태 위원 아까 어디 숨어있다 그랬잖아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이거는 다른 겁니다. 연관되는 게 다른 게 있어서요, 거기에 범안로나 그 근처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그건 저기고.
이것 예산이 왜냐하면, 지금 D등급 나왔나요, C등급 나왔나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성심상가가 D등급 나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D등급 나왔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아, 교량은 C등급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량은 C등급입니다.
○김한태 위원 8톤 트럭 같은 것 규제는 언제 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그런데 올해 1차 보강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김한태 위원 보강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이죠. 소사구청에서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리모델링 2억인가 3억 들여서 해놓은 건데 보강이 아니고 겉만 저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것 보상, 그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건물주들은 매매도 안 되고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와서 하는 사람들 많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거기 A아파트 분이 계속 오고 시장실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중에 와서 분신하면 어떡해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하여튼 그 민원은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별도의 생각이 있으세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시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라도 꼭 세우려고 하고 그 민원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빨리 좀 성심고가
○김한태 위원 하도 사람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보상을 빨리빨리 해 주고 내보내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한 2주 전에도 왔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마 다음 주에 또 보낼 걸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7월에 또 올 겁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것 빨리 좀 하세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기 600 몇 억 중에서 보상비하고 실질적인 공사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보상비가 420억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나머지가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공사비가 230억 정도.
○위원장 김동희 보상비가 많죠. 어쨌든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지금 5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성심고가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교통도로국장신남동
교통정책과장윤여소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철도운영과장신은호
차량등록과장전명선
원미구청장김병전
민원지적과장이정희
경제교통과장윤석태
건설과장이승봉
건축과장안기석
가로정비과장금학수
소사구청장송재용
민원지적과장박옥선
경제교통과장윤길현
건설과장이상열
건축과장양완식
오정구청장박한권
민원지적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김영암
건설과장김경동
건축과장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