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2.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의견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04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3일 금요일은 구청과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4일 토요일과 7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7월 6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과 균형발전사업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과 7월 8일 수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7월 10일 금요일부터 7월 14일 화요일까지 5일간은 예결위 활동 및 휴일로 인하여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4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장묘시설 확보를 위하여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화장장(1호) 및 까치울근린공원(142호)과 관련하여 최근 화성시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공동건립 및 이용에 합의하는 등 우리 시 화장장 건립계획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도시계획시설 화장장을 폐지하고 기존 까치울근린공원을 확장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시설로서 면적확장 및 명칭변경 하는 것으로 면적확장은 3만 1516㎡에서 6만 3964㎡ 증가된 9만 5480㎡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까치울근린공원을 부천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보건위생시설(화장장 1호)는 1만 6041㎡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로서 연장 축소 및 폐지하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소로3-660호선 연장은 886m에서 473m 줄어든 413m로 개설하고 소로3-661호선은 폐지하고자 공원부지 편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근거법령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변경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5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 화장장 결정고시되었고 2006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고시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해서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5월 11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5년 6월 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되어서 2015년 7월 금회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5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고시하고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시설로서 공원 결정 변경 조서는 공원명은 부천근린공원, 시설의 세분은 근린공원이고, 위치는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가 되겠고, 기정은 3만 1516㎡에서 6만 3964㎡ 증가된 9만 5480㎡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 사유서입니다.
부천근린공원은 면적이 증가하여 금회 폐지 화장장부지로 편입하고 인근 토지를 편입해서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화장장 1호 및 공원 확대를 위한 인근지역 편입에 따라 면적이 증가되었고, 면적이 감소된 건 토지가 제척되었습니다. 1,234㎡ 공원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서 소로3-660호선 경계 바깥쪽 토지를 제척하였습니다.
명칭변경입니다.
까치울근린공원을 부천근린공원으로 화장장 폐지 및 공원 확대로 지역 내 근린공원에서 부천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중복결정입니다.
지하철 7호선과 일부 중복결정에 대해서는 공원부지 일부가 지하철 7호선과 중복, 지상부는 존치하여 원형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 하단에 있는 그 빨간선이 구역계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지하철 7호선의 중복결정 도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시설입니다.
도로결정 조서로서 도로결정 변경하는 사유로서는 소로3-660호선은 886m에서 413m 축소된 근린공원으로 편입됨으로써 일부 폐지로 연장을 축소하였고, 소로3-661호선은 430m를 폐지해서 근린공원 부지 내 편입되어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보건위생시설입니다.
화장장결정 조서 내용입니다.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화장장, 공설화장장,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68번지 면적은 1만 6041㎡에서 전체를 폐지해서 1만 6041㎡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사유로서는 대체시설 확보로 화장장을 폐지하고 근린공원 142호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도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설명드리면 빨간색 위에 있는 게 구역계고요, 그 중간에 화장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있는 도면은 지하철 7호선이 중복된 것, 가운데 네모박스가 환기구입니다.
6쪽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공람 및 의견제출은 2015년 3월 18일부터 2015년 4월 1일 14일간 실시한 결과 주민공람 결과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건의 미반영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의동 98번지 일원의 최 모 씨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공원편입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린공원에 편입될 예정인 화장장 부지 및 인근 부지가 추가 편입되어 있고 부천대공원(가칭)을 조성할 예정으로 해당 토지의 편입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주신 분은 산105번지 일원인데 소유 토지 전체를 수용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매수대상은 아니지만 협의과정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잔여지인 경우에는 협의해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94번지의 의견 주신 분입니다.
춘의동 산94번지는 신생약초재배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공원편입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은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28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시 공람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협의내용 반영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기대효과입니다.
부천근린공원 조성을 통하여 부천시민 녹지 공간 제공 및 향후 인근 부천자연생태공원 및 자연학습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다양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5년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화장장이 상황변화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까치울근린공원을 확장하여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여건변화로 화장장 폐지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많은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 주시고 까치울근린공원 확대조성 시 토지보상비만 300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토지매입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내실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확대된 까치울공원에 근접한 곳으로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고속도로 시설을 반대하는 부천시의 입장을 고려하고 장사시설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까치울근린공원과 부천자연생태공원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부지 내 빨간줄이 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연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서 하니까 부천대공원으로 이름을 짓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오는 사람이 1년에 한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넘어갔을 때 그린벨트 내 공원부지는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부천시.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5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는 게 이게 전체가 성곡자연근린공원입니다. 다시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조정하는데 4개 공원으로 나눠서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하부 공간 박물관을 거기에 클러스터화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승인되면 준비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차에 걸쳐 협의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2030년 가도 못살 것 같아요, 재정 여건상.
이렇게 되면 부천시의 그린벨트 안의 공원부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시에서 매입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나와 있나요, 말로만 나온 거지.
하여튼 의견안이니까 이것은 들어보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공원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각 부서의 의견만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기획예산과장도 같이 동행이 돼서 예산을 어떻게 수반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파악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공원에서 2017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만 갖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까지도 고민을 해서 그런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의 지가상승이 딱 바로 되게 돼 있어요, 뭐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 있을 때 신속하게 매입을 해야지 매입하지 않으면 그 지역 지가만 자꾸 상승되고 주변도 덩달아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하고 실현 가능한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기 보면 GB행위도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만약 결정을 우리가 한다 그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공원을 단순히 만들어놔서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시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원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보면 우리 부천시민이 가서 얼마나 이용해요. 보면 인천공원이라 그러잖아요. 인천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우리 비용은 다 들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인천사람이다. 곰이 재주부리고 되놈이 돈 가져가는 거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위치에도 접근성,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 곳인가를 충분히 감안하는 공원계획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단순히 그냥 녹지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공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공원을 만들어서 하려면 부천시의 대단위로 앞으로 종합적인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유료화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생태박물관과 이어져서 멋진 공원이 만들어져서 장기적으로 부천시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는 계획이 세워져야지 단순히 그냥 공원만 만들어서 우리 공원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이용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놓으면 다 이것 서울 사람들이 이용할 접근성이 가장 빠른 곳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감안한 공원계획 수립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녹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가능한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더 크게 해서, 이런데 보면 허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들 같으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공원들도 많이 있죠. 수목원 그렇지 않으면 식물원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볼거리도 없이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정말 수립하려면 각 부서 예산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기획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TF팀 구성을 해서 과연 거기 공원이 적합한 곳인가, 그리고 그걸 만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만들어놓으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다. 단순히 그냥 공원만 만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유료화 공원이라든가 테마공원 만드는 것은 공원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공원이 만들어지려면. 이것 만들어놓고 우리 부천시민에게, 이것 다 유료화 공원이 아닌 이상은 공원 만들어놓으면 부천공원 아니에요, 서울공원 돼 버리지.
또 화장장이 여기서 폐지하게 되면 지금 화성에 한다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수원에서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랬을 때 그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체시설 화성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없어져서 대체가 됩니다라는 서로의 문서, 이게 하다못해 우리 갖고 왔을 때 그런 내용들을 하나 딱 주셔서 이것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맡겨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승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지 단순히 지금 다 얘깃거리잖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문서상으로 남는 것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이 폐지해서 어떻게 재운영하느냐는 내부방침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결정 의견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게 빠져있는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단순히 보고서 갖다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정보다는 정말 3개 각 부서가 합의된 의견안을 갖다 주시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것 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의견을 줄 것 아니에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중에 지 모 씨가 소유한 토지가 478-1번지하고 산105번지인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반 이상이 수용이 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한태 위원님이나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올리실 때 예산이나, 예산이 또 반영계획이 없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해놓고 10년 후에는 폐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 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파트에서 검토한 의견도 있을 거잖아요, 예산확보에 대한 것. 어떻게 해서 매입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관련부서 공원이면 공원 관련부서에 대한 그 계획서들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56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71년 풍치지구(현 자연경관지구) 지정 및 1989년 작동지구 택지개발 조성 이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건물의 노후화 주택재정비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가되고 각종 여건 변화로 점차 개발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규제완화의 취지에서 지정목적이 상실된 작동지구 일원의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 대상지 현황으로 위치는 작동 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면적은 19만 3337㎡입니다.
결정고시 건설부고시 제447호로 1971년 7월 30일에 고시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는 1971년 7월 30일 대상지 일원 풍치지구로 결정되었고 1989년 1월 작동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2007년도 대상지 일원을 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작동지구 일원 자연경관지구 폐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금일 의회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5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 결정조서는 폐지하고, 지구 명은 원종지구, 지구의 세분은 자연경관지구, 위치는 작동택지개발지구, 면적은 19만 3337㎡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서입니다.
원종지구는 용도지구 폐지함으로써 19만 3337㎡를 지구목적이 상실되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관련부서 조치계획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작동지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연경관지구 폐지를 통해 노후화된 주택의 재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거주민 재정착을 유도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청색이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정구 작동 9번지 일원에 1971년 지정된 자연경관지구는 1989년 작동지구 택지조성 후 건축된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택재정비에 대한 주민의지가 증가되는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정목적이 상실된 자연경관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내의 자연경관지구는 당해 지구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건축 후 최소 20여년이 경과되어 주택이 노후화되고 주민들의 주택재정비 의지가 증가하고 있어 당초 지정취지가 상실되고 있어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제 시 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안이라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의견안을 의회에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저기 도시주택과에서 얘기했었나, 원도심지원과인가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사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이 의견안보다도 변경결정안이라는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견안이라는 것 단순히 의견만 청취할 것 같으면 올라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래야 변경결정안에 가서 우리가 “못 한다 그러면 안 되고, 하시오.” 하면 하고 이런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의견만 듣고 그냥 들어갔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공청회 같은 것도 여기 그렇습니다. 공청회도 의무사항이잖아요. 공청회 사람 몇 명 와서 했다 하는 것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 청취했습니다 하고 실적으로만 보고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여기도 이 문제에서 앞으로 여기에서 풍치지구가 돼서 작동에도, 이게 원래 이주단지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보고서만 갖고 올라와서 정말로 의견을 제대로 청취를 한 것인지 이걸 정말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견만 전달해주는 그런 꼴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보면.
그런데 단순히 모든 것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착수보고회 때 우리 위원들 갔던 사람도 있고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989년도에 계획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를 너무 잘 아는데 당시 1989년도에 제가 여기를 운전 연습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 됐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30년도 안 돼서 이것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실제적으로 여기 노후화된 것보다는, 30년 가지고 현재 집이 노후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주차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심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이것을 또 해제해서 빌라 짓고 막 할 것 아니에요, 몇 개씩 묶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또 몇 년 갈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30년 후에는 또 부숴야 될 것인가.
지금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30년을 못 내다봐요. 30년만 내다봤으면 여기를 조금 크게 자르든지 아니면 반지하를 없앴다든지 아니면 조성할 때 주차공간도 크게 만든다든지 무엇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도 도시계획 이쪽에서 하시니까 현재 닥쳐온 것만 볼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가서 이게 존치할 수 있는가, 천년이 가도 존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서 기획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당연히 과장님이 안 하셨겠죠. 그 당시에는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무는 하셨겠구나.
과장님께 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할 때 지금 빌라 이런 게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과연 10년, 20년 후에 저게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30년 후는 반드시 저걸 철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손실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집을 하나 짓더라도, 계획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 풀고 안 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재 잘못된 거기 때문에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도시계획 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짜 100년, 200년 가도 존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면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혼을 가지고 사명감을 불어넣어줘야 되죠. 사명과 혼이 같이 가서 용역사를 컨트롤 해야지 “이거 얼마니까 너 용역해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오죠. 여직원 혼자 앉아서 저녁에 두 시간만 하면 나와요, 프로그램 다 짜놓은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혼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불어넣어줘야지 그냥 돈 주면서 이런 식으로 짜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짜오죠.
그렇게 하면 그때는 혼이 있는 계획이에요, 이건. 지금 용역사는 혼이 없는 계획이라 20년도 못 가요.
그것을 염려해서 잘해 주십사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기대효과에 노후화된 주택이라는데 사실 거기가 주택들 치고는 노후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사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100년, 200년이 지나간 건물들을 보면서 후세들에게 큰 유산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러오는 분들이 많고.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이번에도 시정질문하면서 서면으로 했지만 부천은 상징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오래돼서 20∼30년 됐다고 헐어내는 거고.
역사성을 갖출 수 있는 건물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의 거리가 만들어지든 건물이 만들어지든 이렇게 되면 훗날 이게 부천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보고 와서 후손들에게 유산, 자산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단순히 급속적으로 개발해서 당초에 갖추고 있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까지도 다 허물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불과 20, 30년도 안 된 그런 곳을 다시 헐어내고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공영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개발을 해줘야만 오늘은 설사 손해 볼지 몰라도 먼 훗날 이것이 후손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년, 30년 그때를 어떻게 내다 봅니까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어떤 사업변경이 될지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짓는다면, 지금 곤지암 같은 데도 성당 하나 짓는다 그래서 100년을 바라보고 짓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땅을 다지고 50년 동안 지어서 그 건물이 후세에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유럽에서도 그런 것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부천도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먼 훗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도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부동산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반대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반대의견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무슨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에 터를 잡고 사신 분들이 전원을 꿈꾸고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 과거 초기에 그런 꿈을 안고 들어가신 분들인데 지금 20년 이상 경과됐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종상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된 데, 안 된 데 이런 데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들을 그 사람들이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가구수 제한도 세대수 제한도 없애버리고 층수 제한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1대라고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가구가 가구당 주차대수가 거의 2대를 육박하거든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 지하에 차가 점점 댈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생각으로 작용되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검토를 충분하게 하셨는지?
그런 데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합법적으로 지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거죠. 기획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층수나 세대수 늘려서 지어놓고 그걸 해달라고 떼를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접되어 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풍치지구만 이렇게 해제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이미 다 파악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7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제65호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가입한 배상공제에 대해서 제17조의2를 신설해서 명문화를 했고, 동 조례 제25조4항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무제한 연임가능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가능토록 했으며, 동 조례 제25조의2를 신설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했습니다.
그밖에 경미한 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안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도로명주소법」제17조에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이를 조례 제17조의2 손해배상 공제가입으로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부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위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도로명주소 시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도로명표지판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업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할까요? 위원님들 동 조례안에 의견 제시할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위임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기존 한옥건축물을 개축, 대수선할 경우「건축법」을 완화하여 허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한옥건축물이 많지 않아서 미반영하였으나 상위법 위임규정 미반영 등으로 국토부의 개정 권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건축법」제8조 기능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뉴타운지역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건축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축 조례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에 건축신고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는「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종전에는 건축허가 업무만 대행하고 신고업무는 공무원이 현장조사했으나 신고업무도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 조례 제22조의3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주택지원관리센터를 설치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는「건축법」제35조의2에서 지원센터를 비상설기구로 건축공무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단독주택, 소규모공동주택의 주택 점검, 개량 보수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제26조의2 대지와 도로관계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2,000㎡ 이상의 건축물은 6m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축사, 작물재배사는 농업용으로 6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허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조례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4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서 대상시설물을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건축법」및 시행령에 기이 반영되었던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존 한옥에 대한 특례 적용이므로 범위를 한옥으로 한정하여 특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 기능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추가하여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주거환경 회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8일「건축법 시행령」개정 시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건축신고가 추가되어 이를 조례 제20조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제21조 신고사항의 현장조사 소요시간을 별표3에 구체화하여 수수료를 반영한 것이며,「건축법 시행령」제23조의7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 제22조의3에 반영한 것으로 지원센터장이 필요 시 소집하는 비상설 형태의 센터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어떤 건물들입니까?
아무리 소위원회에서 개최가 돼도 현재 대체적으로 건축행위들이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이 주 70, 80%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과부하가 걸릴 걱정이 있고 또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중심의가 아닌가, 어쨌든 민원이나 난개발 같은 경우는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다세대연립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한 달 정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구청에서 어차피 이런 것들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그 민원이 적법한 민원인가를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난개발이라는 것이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중행정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허가가 길어지고 또 건축업자나 주민들한테는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거라는 것이 저도 그렇지만 건축사협회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로 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있으니까 시행을 해 보시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개최하겠습니다. 이게 심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상정되면 바로바로 일주일 안에 개최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전부 동파가 돼 버려요.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아예 허가 내줄 때 상가부지는 조금 그림을 다시 그려서 해 주든지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심의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의가 강화되면 사실 그런데 조건부승인을 지금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부승인을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지연이 일주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가 떨어지면 거의 한 달 걸려요. 왜 그러냐면 준비하는 과정이 꽤 걸려요.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심의 떨어지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켜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사장 하나, 직원 하나 아니면 사장 혼자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빨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건설 이렇게 한 것 보면 관에서 주관하시는 분들은 한 달 지연되는데 다음 달에 하면 되겠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라든가 그것 고통도 많이 들어가요, 사업하신 분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적으로 구조나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미관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지하실 파면서 고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설계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지하실 파는 것은 심의대상에서 거의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실 파기 전에 지하실 팔 때까지 니네 이것 해라 조건부승인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그런 불편함이 좀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건부승인이 지금도 해 주긴 해주고 있는데 덜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되면서 조건부승인도 더 완화를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급해요. 시기가 저쪽하고 저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같이 했는데 나는 심의에서 떨어지고 저 사람은 심의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는 못 팔아먹어요. 어떻게든 사업하는 분들의 편의도 봐줘야 되는데 심의에서 발목을 잡으면 곤란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많이 염려하시는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자주 개최를 안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입니다.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 내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 심의받았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부천시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 제17조 안전점검 위탁절차 등입니다.
안전점검의 민간위탁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경쟁입찰 원칙, 위탁기간 3년 이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도 제17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 수수료 등입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등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이 변경을 철회하는 경우, 공무원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심의내용에 경기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6조에 건물부지 안에 지주이용간판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1조에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우리 시 조례 제13조1항 제4의2호에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고한 게시대의 위탁과 운영 시 수탁자 선정, 기간 등에 대한 제17조 안전점검 위탁과 제19조 지정게시대의 위탁, 제26조 수수료 반환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냐.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하고 아니다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 권익위원회, 헌법에 맞는 거고 그 사람들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것 있었잖아요, 안 맞았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위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하고 안 맞다면 거기에서 안 하는 것도 있었구나.
여태껏 맨날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됩니다.” 우리한테 맨날 그 소리해 놓고 거기서는 왜 상위법에서 제한 받는다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제가 한 번 질의한 적 있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하고 맞는 것은 우리 맞는 거에 대해서 하시고 정말 권익위에서 맞는다면 거기에서 시정요구해서 개정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 부천시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수막 게첨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정게시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들 갖다가 걸고 맨날 뜯어야 되고 뜯느라고 또 비용 들이고 뜯어오면 또 돈 주고 그 비용이 얼마예요.
가능한 한 게첨대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불법현수막들을 못 걸게 그런 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정회 없이.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4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주택법」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음에 따라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사, 보조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부천시 주택 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구성하며,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공동체 활성화 및 외부 회계감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각종 정보제공을 위해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체적 개정내용은 1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서「부천시 주택 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설사항으로 제3조의2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하는 주택건설기준을「경기도 주택조례」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기간 제한 예외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 6호, 8호, 12호, 16호를 추가사항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활성화사업,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공동주택 활성화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원제한 규정에서 예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단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고, 공동주택관리의 지원단의 기능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구성원은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8조 보조사업의 종류는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아파트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보조금지원 단지 규모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300세대 미만 단지일지라도 의무 관리대상 단지일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80%에서 50%로 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1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제8장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및 상담센터 운영 등은 신설사항으로서 제51조 감사대상부터 제61조 요청인의 비밀보호까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감사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이며 감사신청 요건은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요청을 하고, 감사반 구성은 감사반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감사결과 60일 이내에 통보하며, 감사결과 처리는「주택법」에 의한 위법 조치 및 형사사건일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62조 공동주택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상담센터 운영근거를 법제화하고자 하며 기능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상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단 및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개정 시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 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 감독 등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명을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7조의2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분야별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의 의사결정에 자문을 실시하여 구성원 간 의견차이 및 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제8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사업, 의사결정을 위한 온라인투표 소요비용,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지원을 추가하고 보조금 기간 제한을 예외하도록 조례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에서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300세대 미만인 소규모 비의무단지도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10조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제1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항을 추가 심의조정토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주택법」제59조제6항에 근거하여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은 감사여부 결정 후 감사실시 통보, 감사반을 구성, 감사 후 결과통보 등을 실시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 각종 정보제공 등을 위한 공동주택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기능, 구성원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50명으로 구성을 하죠.
상시 하는 거예요, 가끔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운영이 있을 때는 그 인원 중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실제 거기 관리할 비용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서로 주체가 없어요. 주로 보면 주인도 없고 다 세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만 놓고.
이런 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청소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하다못해 수도관이 새더라도 누가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걸 지원 받아서 쓸 줄도 모르고.
하다못해 공동주택보조금 신청해서 받아서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수리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이 자체를 몰라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입주자들 대표회의로 구성이 된다든지 거기 주인이 직접,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가 보세요. 그런 소규모공동주택 가면 쓰레기에 잡초에 정말 엉망인 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의 어떤 사유 있으면 그런 데는 아예, 인터넷에 보통 게시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에 지원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나중에 보면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 고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지원단의 기능도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300세대 이하 특히 100세대 이하가 더 문제가 돼요. 이런 데는 사실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임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구석구석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단시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해서 부천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2년 안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뭔가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져주셔야 그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찾아먹고 좀 힘이 센 사람이 찾아먹고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특별히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다음 감사 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결과가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7조의2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을 이제 새로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 단지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누가 필요한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A라는 항목에 1, 2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사고나 다른 이유로 해서 참석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비는 반드시 둬야 되기 때문에 50명 정도는, 어떤 때에는 욕심 같으면 100명도 두고 싶은데 그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회계비리 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을 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다면 괜찮은데 이게 의원발의를 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전부 다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범위가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
이런 것을 과연 계속해서, 아파트는 연식이 계속되다 보면 10년이 넘으면 이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과연 이걸 계속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선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만, 지금 또 다른 지원도 나가잖아요. 소규모공동주택도 나가고.
의원발의 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대표적인 것이 7억 2000 세워줬잖아요. 신청은 23억 했습니다. 23억을 다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지 시민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느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5년 안에는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웃음소리)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동주택에만 국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단독이라든가 이런, 다 세금내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운영 그 시스템 문제, 관리주체에서 관리미흡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들도 있고 했는데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좀 더.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0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과 더불어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목적과 관련용어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규정, 부천시 택시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부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소위원회 규정, 재정지원 사업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쪽입니다.
제1에 목적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의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의 적용범위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시장의 책무로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시장의 의무로 두었습니다.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6조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2항에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였고, 3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 설치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부천시택시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둘째 택시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셋째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3항에 위촉직은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둘째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나 10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회의에 있어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천시택시감차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업구역의 택시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둘째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셋째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넷째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다섯째 택시 쉼터 지원 사업, 여섯째 LPG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에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16조에 수당 등은「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가 하여야 할 내용과 부천시 택시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12명 이내의 위원 임기 기능 등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보조금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4조 재정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나「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8조 재정지원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택시산업 지원 조례 유사한 것 없었습니까?
우리 시 감차 추진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론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70은 기본이고 한 80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신체적 나이가 중요하지 물리적 나이는 10년 차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승객 입장에서는 비교했을 때 40, 50대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70, 80대가 운전하는 택시 타면 더 불안하면 불안했지 안 불안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택시운전자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 조례안 같은 것 생각 안 될까요? 무슨 말이냐, 70대 같은 경우에는 택시운전기사하시는 분들 급여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검진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 고민해 보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보시면 1항에 사업구역의 택시총량 감차를 한다고 돼 있고요, 4쪽 보면 거기 지원되는 사항이, 물론 택시호출시스템 같은 거라든가 첨단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감차를 시킨다는 것은 회사나 개인한테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그런 게 안 맞으니까 감차시키는 거죠, 필요 이상 많다 보니까.
그것은 별개인가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택시를 탑승하는 시민들은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기공간이고요. ○김한태 위원 이것은 좀 한가한 데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중심도시가 아닌 변두리 쪽에.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택시 판타스틱 지원 나가는 이것은 지금 잘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도 보면 10분 안에 다 도착하더라고요. 콜 부르면 딱딱 10분 안에 배차가 다 돼서, 전에는 그래도 좀 그랬는데 지금 홍보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콜을 하면 바로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런데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조금 대기시간이 아마 17시부터 19시 사이 이 시간대는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의를 한 번 주셔야 될 거예요.
대장동 같은 데는 아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콜을 안 잡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안동네이다 보니까 전에는 택시 콜 하면 안 잡혔는데 지금은 10분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콜이 더 많이 잡힙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9쪽에 참고로 보시면 지원기준을 40콜 이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150콜 이상은 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김한태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죠.
앞으로 콜이, 지금 법인 삼신 건은 안 들어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삼신 건은 언제 들어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삼신은 따로 지금
○김한태 위원 아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특별히 지금 저기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래 삼신은 부개동인가 부평인가 거기에서 할 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200대인가 300대 정도 빠져나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도 안 들어오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개인택시가 950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하고 또 700대, 1,600대 정도 들어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법인하고 해서 1,400대가 조금 안 되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총 우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몇 대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3,450여 대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의 반 조금 못 들어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개인택시 콜이 있고 법인택시 콜이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별도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는 어때요? 개인택시 콜은. 대략 봤을 때 거기는 활성화가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개인도 잘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5월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가 6만 3000건 정도, 법인택시가 4만 8000건 정도. 한 달 동안 처리한 건수입니다.
○김한태 위원 하기야 개인택시가 더 많으니까 그러겠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사실 보조금 나가지만 시민이 편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시고 그러세요, 더 잘하게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감차정책을 세우신다고 그랬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비율이 어떻게,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몇 대, 몇 대으로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일단 협의가 우선이고요,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로 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의 비율대로 하는 걸로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부천시 택시가 3,400대라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보유대수를 말씀하시는 것, 법인택시가 980대 나머지가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 2,400 몇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980대고 나머지가 개인택시인데 실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동안에 퇴직금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그럴 때 그걸 수익으로 챙겨서, 지금 80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감차를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기 전에는. 택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감차가 될 것이고.
그런 걸로 보면 감차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또 매각해야 될 것이고,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회사택시를 계속 또 늘리려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감차도 소용이 없는 거고, 회사택시 늘릴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없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택시증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절 없어야 당연한 거죠.
현재 우리가 3,400대면 부천시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충분히, 오히려 넘쳐나는 거라고 봐야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넘쳐나기 때문에 1,000대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수익 면을 따져 봐도 하루에 10만 원 벌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20일일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겨서 그것 가지고 차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차를 다시 살 때까지 모아야 되고 그러면 실제 수익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요금이 아무리 오르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한 감차정책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하면 그게 충분히 차량의 가치 만큼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차를 시켜서 택시수요와 현재 수요자하고 수익자 서로 간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영업하는데 하나의 취업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차 한 대 갖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돼 버리면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고민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콜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5차 연도까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지원사업에.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콜비가 거의 10만 이렇게 육박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 거죠. 진짜 그 숫자가 맞는 건지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콜을 150콜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 기술들이 좋아서,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일단 그쪽에서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직접 직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상에서 바로 저희가 추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콜 성공시킨 것만 다시 추출해서 보조금신청 들어온 거하고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청 들어왔을 때 이미 준비 다 해갖고 요청하지, 그때 가면 늦죠. 그런 것들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고, 실제 콜 하는 것만큼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콜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여기 콜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택시기사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따지면 콜을 한 사람이 부담했던 것을, 택시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콜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콜 이용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콜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연간 1007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서비스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 쓸 수도 있고 20번 쓸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따지면 안 맞는 제도입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
안 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목적이 택시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콜 불러서 이렇게 가서 10만 건 이상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택시하시는 기사분들한테 수익이 돌아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이 돌아갔어야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익이 없다. 그렇다면 콜비가 엉뚱한 데로 나가고 비용이 나지 않느냐라는 것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해야 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카카오택시, 우버택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콜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입하면.
우버택시나 카카오택시 같은 거 불렀을 때도 콜비 지원을 거기에 해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안 하죠.
○서강진 위원 아니잖아요. 자기 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해서 가입비 그 사람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 지원센터에 개인택시가 됐든 회사택시가 됐든 거기서 의무적으로 연계해서, 부천시 내에 있는 택시를 의무적으로 다 등록을 시켜서 빠른 곳에 바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돼야 서비스죠.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만큼 콜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게 돼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입한 택시에 한해서, 그 택시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입할 때 그냥 받나요, 또 가입비 줘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가입비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가입비를 안 받는 거라면, 제가 볼 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콜택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부천에 3,400대라는 택시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에 전달해 줘야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어떤 수송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정책이 된다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가입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가입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실히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택시가 400대밖에 안 된대요. 아까 얘기한 400대가 가입, 개인택시 중에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개인택시가 5월에 800대 정도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800대 가입됐다. 거의 3,000대 가까이 되는 데서 절반도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은 거기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저희가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본인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또 그게 싫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고 애당초에 600여 분에서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가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선에 이르게 되면 그 증가하는 율이 조금 떨어질 거다 저희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본인들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 나가서 바로 추출해서 그것이 사실하고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지금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것 못하겠어요.
나쁘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들어왔을 때 점검보다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콜택시 지원해주는 사업 싫어하는 시민들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내 비용을 줘야 되느냐.
수익자 부담원칙에 자기가 콜 불렀으면 자기가 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천시 택시가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금도 보면 콜택시지원센터가 몇 군데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콜비를 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택시별로도 나름대로 그룹이 형성돼서 직접적으로 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빠른 시간에 내가 택시를 기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부담은 자기가 필요해서 부른 사람은 자기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다면 하나의 전체를 관리하는 공조시스템으로 공조가 돼 줘야 된다.
앞으로 카카오택시라든가 우버택시들이 남발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고 지원사업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더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번 기회에 모범운전자들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모범운전자회는 봉사활동 관계이고 그래서 저희도
○서강진 위원 택시 얘기, 여기에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어차피 그것 아니라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콜택시에 콜비를 지원해 주면 택시기사 분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택시기사 분은 이런 혜택이 있는 거죠. 손님이 평소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모셔야 되는데 바로바로 신호가 오게 되면 내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택시기사한테 혜택이 있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많이 가려고 그러는 의무가, 왜 그러냐면 콜을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놨잖아요, 149콜에 4만 원 이것을. 그러면 그분들이 수익이 안 가면 149콜을 잡으려고 열심히 안 하잖아요. 뭐가 수익이 가니까 한 콜이라도 더 잡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39콜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콜만 더 잡으면 40콜로 3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콜을 더 잡으려고 할 건데 수익이 하나도 안 나면 그것을 잡으려고 하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혜택이 갈 것 같은데, 콜비에.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박병권 위원 콜비 지원하는 게 택시기사님한테도 수익이 갈 것 같다 이거죠. 잡아서 손님을 태우는 수익도 있고 콜을 잡아서 지원금도 갈 거라 이거죠.
아예 안 가요, 회사에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회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의미가 잘못된 게 뭐냐면 회사로 간다 그러면 149콜 했을 때 4만 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회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콜 회사를 전체적으로 부천시 하나에서 관리를 해야죠.
전체 부천시 콜을 택시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콜 회사에서 관리하잖아요. 콜을 하나로 만들어야죠. 부천시 콜 전체를 한 콜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게 한 사업장이 돼 버리잖아요, 콜 사업장이.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콜 사업장이 돼 버리면 우리 소비자가 우리 고객이 사용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택시는 옆에 있는데 내가 전화한 택시의 조합원은 옆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서 오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게 되면 부천 이 좁은 데서 차라리 이걸 유베이스에 맡겨서 콜센터를 협력업체로 줘버리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물론 하나로 운영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같이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박병권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만약에 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게 택시기사분들한테 하나도 수익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콜 회사에 이익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유베이스 같은 콜센터에 줘버리는 게 훨씬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광범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콜당 얼마의 콜떼기로 주는 거예요, 콜비.
콜센터 있잖아요, 유베이스 같은 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이것 왜 가입을 안 하느냐 하면 가입을 하면 단말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회사에서 서비스로 달아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달아주면서 그 회사에 가입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콜 가입회사다, 그리고 자기 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단말기 비용이 4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무상으로 콜센터에서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장사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만 원짜리 달아줄 때는 이익이 있어야 달아주잖아요. 이익이 없는데 달아줄 수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당연히 그렇겠죠.
○박병권 위원 그 이익을 여기 콜비에서 받아간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돈은 우리가 지불하고 세이브화시켜서 경쟁해서 자기 조합원을 많이 확보한 콜센터가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진짜 멀리 내다보면 이것을 통합으로 만들어서 콜센터에 의뢰해서 콜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우리 조합, 너희 조합을 떠나서 전체 부천시 택시는 다 콜을 받을 수 기회로 하면 훨씬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콜 회사가 물론 별도로 있어서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조합에서 운영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조합이 같은 데로 안 가고 이 회사로 갔다 저 회사로 갔다 그러잖아요.
콜택시 조합이 몇 개 있어요, 3개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법인 하나, 개인택시 하나 해서 2개가 있죠.
○박병권 위원 2개 한쪽으로 모아야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사실 합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콜인데 뭐가 합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콜 받고 가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게 개인택시 기사님한테도 혜택이 갈 거예요. 가니까 그분들이 40콜을 채우려고 하고 50콜을 채우려고 하고 또 더해서 60콜을 넘기려고 그러지 혜택이 전혀 안 가면 그렇게 넘기려고 잘 안 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콜을 운영하면서 기사들한테 몇 콜을 채웠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박병권 위원 이게 그거예요.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게 많이 잡으면 1만 원을 더 주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그게 없으면 이것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이것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손님을 내가 많이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태운다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왜 30콜, 40콜씩 떨어져놨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그냥 일률적으로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걸 운영 측면에서
○박병권 위원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그러면 콜비를 법인은 회사로 주고 개인은 조합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박병권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조합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별도로 운영해서 법인은 운수회사에 주잖아요. 그리고 개인은 조합에 콜비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위원장 김동희 그런 것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조합에서는 그 콜비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권 위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토털로 관리해야 돼요. 총 몇 만 건, 총 몇 천 건 이렇게 토털로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로, 개인, 개인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털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병권 위원 팀장님, 이게 지금 39콜, 59콜, 149콜로 해 놨잖아요. 그것은 개인이 그 콜 받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네, 개인이 받는 거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개수로 센 거잖아요.
이게 개인한테 돈이 하나도 안 가면 일단은 회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토털 관리해야죠, 개인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저희가 법인을 예로 들면 8개 회사인데 8개 회사를 총 합쳐서 같이해서 하나의 콜센터가 운영되는 겁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세 분, 두 분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콜별로 나눠준 것은, 예를 들어 어느 시·군은 무조건 콜 1건당 1,000원씩 줘요.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콜에 대한 차별화를 줘서 거기에 운영비 거의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콜 수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현재 운영비나 인건비는 재정법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위원장 김동희 결과적으로 팀장님, 이게 콜비가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회사한테 가는 거잖아요. 콜 회사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동희 개인택시인데도?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그러니까 콜센터로 가는 겁니다, 콜센터로.
○박병권 위원 콜센터로 가면 이렇게 개인관리를 할 게 아니라 토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콜, 한 콜 아니고 전체 너희 몇 만 건에 얼마, 몇 만 건에 얼마 이렇게 관리해야죠.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총 건수 7만 건이면 7만 건을 다 갖고 들어와요.
○박병권 위원 아니, 금액으로 갈 때는 여기 149콜에 4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토털로, 이것 개수 셀 필요도 없이 토털로
(「그러면 비용이 더 나가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네, 비용이 그게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박병권 위원 아니,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맞춰야 되죠. 토털 1,000건에 얼마, 1,500건이면 얼마 이렇게 맞춰야죠.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왜냐하면 회사별로 또 저거가 있어요.
○박병권 위원 제가 보면 장기적으로는 콜센터에 맡겨서 협력업체에 등록해서 하는 게 훨씬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모니터를 보고 저희가 가장 가까운 지점에 그게 다 떠야 되고 그래서 그 차가 지금 빈 차로 있느냐, 공차로 있느냐 그것을 다 찍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것도 콜센터가 주면 다해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그분들한테 모니터 그것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보면서 계속 해줘야 돼요.
○박병권 위원 아니, 공짜로 달아주죠? 모니터.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투자비용으로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40억, 50억 이상 들어가요. 왜냐하면 선 깔아야 되고 그것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 안 들어가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콜센터를 자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거의 금액에 의해서 초기투자 비용까지 합쳐서 같이해 주는,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처음에
○박병권 위원 결론적으로는 운전기사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안 내고 콜센터에서 달아주잖아요.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운전하시는 분
○박병권 위원 아니, 기사 분은 돈 안 들어가고 콜센터에서 서비스로 달아주잖아요.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네, 달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달아주고 이분들은 콜이 올라가면 이 비용으로 그 투자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택시화물팀장 김용성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오래 지속되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콜센터에 잡혀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희 이렇게 정해놓고 개인별로 얼마씩 나가는 걸로 해서
○박병권 위원 그것을 줘야지 혜택이 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 주는 것하고 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했을 때의 비용하고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는 당연히 인력을 많이 늘려서 편하게 근무를 시키고 또 자기네 이윤을 보태고,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저희의 초기판단
○박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실제로 통합관리를 해서 콜센터에 맡기는 게, 개인회사가 아니고 진짜 콜센터, 유베이스 같은 콜센터 전담 회사에 맡기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일단 이게 택시발전 지원 조례안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통합 관리하는 방향도 있고 지금 하듯이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비교 검토하셔서 비용이 절감되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기사 분한테는 한 푼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인지,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 있는지를
○위원장 김동희 비교 검토
○박병권 위원 예산보다도 기사 분한테 우리가 주는 비용이 돌아가야 원칙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돌아가야 원칙인데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택시가 지금 안 돼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률 올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박병권 위원 원래 그러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택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 콜비도 이쪽에서 가져간다면 굳이 콜비를 우리가 많이 올려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정리해서 질의드리면 콜택시 지원 사업이 택시기사 분들에게 도움이 가는 거라면 7억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콜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몇 콜에 따라서 얼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얼마 받는지 총 기계에 의해서 쭉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총 콜 수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쉽게 말하면 지금 2개의 회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시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것을 지금 BTL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사를 우리가 해 주는 건데 BTL방식 지원 사업을 회사 택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지원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 콜택시 콜비만 갖고 그 사람 운영이 됩니까, 장비하고 다 드는데.
그것 하는 데도 본인이 가입할 때 장비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초기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기도 만들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것 할 때 그러한 시스템이 정비돼 있는 것을 모든 택시에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택시가 동등한 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택시에게 도움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시민에게 도움이 가는 거예요. 더 빠른 곳에서 빠른 택시가 오는 거죠. 10분 걸릴 것 5분에 올 수 있는 거고 3분에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3,400대 많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한 관리를 한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콜 가입하면 그냥 가입만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콜에서 얻은 비용 그것의 일정 부분을 아마 회사에 주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운영하죠.
지금 인력센터 같은 데 가면 소개해 줄 때 그냥 아무나 가서 나 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일 소개시켜 줘요, 그것 소개비 줘야 되잖아요. 일당에서 얼마를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그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우버택시도 만들고 카카오택시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얻은 수익을 기사 분들 것 받아가는 거예요, 착취해 가는 거예요, 반대로.
현재 기껏해야 하루에 돈 10만 원 벌기 힘든 데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 수익 받은 만큼을 회사에 또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수익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실제 택시를 운영하시는 기사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부천시 콜센터도 있고 그런데 직접 운영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사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시고 지금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콜택시 지원 사업을 그렇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릴게요.
택시쉼터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수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들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쉼터시설이.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쉼터시설이 아마 화장실과 간단히 앉아서 차 마실 수 있는, 주차를 시켜놓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건물을 시에서 다 제공, 이것 사주고 다 해 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시기사들 가다가 급한데 일부러 소변보러 거기까지 갈 것도 아니고 상가에서 거의 눕니다. 택시 세워놓고 기다리는 동안 차 한 잔 마셔요. 그런데 굳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건 특히나 개인택시 하시는, 회사택시 하시는 분들 거의 안 그럴 겁니다, 하루에 일당 때우기도 바빠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같던데 거의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잘못된 사람들 보면 그런 데 모여서 소위 말하는 노름이나 이런 것 하다보면 꼭 잘못돼요. 굳이 거기까지 가서 쉬려고 하는 이유를, 또 부천이라고 하면 1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덴데 피곤하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피곤하다면 집에 가서 쉴 겁니다. 굳이 거기로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진짜 땅이 크고 이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일한다면 모르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 자기 쉬려면 쉬는 거고 일할 때는 일하는 건데 굳이 거기로 다 모여서 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모범운전자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필요 없는 것을 지원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것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전체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시 같은 경우에도 택시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이 택시들이 안 돌아다니는, 예전에는 주로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태우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일정한 공간에 서 있다가 콜이 오거나 하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쉼터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넣은 거지 꼭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얘기해서 콜이 활성화 돼 있으니까 기사들이 콜 받고 바로 간다? 그런 측면으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하고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이니까 콜센터 이런 부분들도 운영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도 기사들에게 조금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기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기준의 불합리성 개선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원가분석에 근거한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및 1일 주차요금 인상과 초과시간 10분 미만에 대한 명확한 요금 징수기준을 마련하며, 장애인 탑승 차량 및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나 상인회에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1·2급지 기본요금 및 1일 주차요금 인상입니다.
노상 및 노외 1·2급지에 대해서 1급지는 1구획당 최초 30분 700원에서 9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2급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1일 주차권은 1일 8,000원에서 9,500원으로 1,500원 인상하고, 2급지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0분 단위 미만 주차요금 부과안입니다.
종전에 10분 단위는 안 받는 것을 10분 초과하는 것은 10분으로 인정하여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기준 변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실납세자 주차요금 감면기준 변경입니다.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부천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삭제입니다.
「주차장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2명이 제출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종전에는 장애인증을 붙인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이 됐었는데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50%를 경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정과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을 종전에는 경기도지사는 없었던 것을 경기도지사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기준 및 대상의 규정을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기준을 현실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5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상위법과 부천시 조례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삭제하여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노상, 노외주차장 1급지와 2급지 1회 주차 최초 30분 기준금액과 1일 주차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관리비 원가분석 결과 2013년도 기준 관리원가는 144억 원 정도이나 주차비 수입은 80억 원 정도 약 64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평균 400원 정도 인상해야 관리원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 우선 인상 후 향후 상황별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주차요금 부과 시 최초 30분 요금을 징수하고 30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 징수하고 있으나 10분 미만 초과시간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조례는 기본요금 적용시간이 30분이 아닌 39분이 되고 인근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초과시간부터 초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영수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초과된 시점부터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이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경감되고 있으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 탑승한 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회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지원해 주는 것 현재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차했을 때.
○서강진 위원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이용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영수증 갖고도 제시를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그 영수증이라는 게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과의 시빗거리나 마찰이 계속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통시장 거라는 것을 일일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아무 영수증 갖다 대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 거라는 것을 뭐를 갖고 증명을 하겠어요, 거기에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의 상점에서 무슨 티켓 비슷한 걸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주면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이용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을 뭘 갖고 하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방법을 상인회와 한번 운영을 하면서, 전통시장 이용하면 물건 산 짐도 있을 거고 영수증에 보면 사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상호도 나오고 지번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게 부족하다면
○서강진 위원 그게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시빗거리가 된다 이거죠. 전통시장 어디 거냐, 이게 언제 거냐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 전산화시켜서 그냥 가면 통과되게 이렇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한테 시빗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 받아서 주면 되는 건데, 주고 할인 받으면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영수증까지 가능하다, 물건을 사서 실었다 그러면 그것 “어디에서 샀습니까” 하고 물어볼 겁니까?
물건 샀는데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티켓인가 쪽지 하나 줄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할인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은 상인회와 이렇게 협의를, 혹시 한 번 운영을 해보다가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면
○서강진 위원 상인회는 간단히 쉽게 말하면 안 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 줄 필요도 없고. 뭘 하나 더 주려면 귀찮은 거고 뭐 얼마짜리 더 달라, 말라 할 수도 있고 상인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상인회는.
문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시는 분하고 시빗거리가 된다는 거죠. 상인회는 상관이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받든 못 받든 일단은 나가는 거니까, 사갖고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시빗거리를 스스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상인회는 티켓을 제작하는데 누가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대신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인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쪽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싸워야 돼요. 이것 언제 산 거냐, 이것 언제 거냐, 또 이것 얼마치 사야 되는 거냐 이 기준 갖고 서로 싸울 것 아니에요. 이런 시빗거리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
차라리 이렇다면 이 비용을 부천시에서 티켓을 하나 제작, 그것 해봐야 얼마 갑니까. 그것 몇 자 박아봐야 돈 1∼2만 원이면 될 텐데 쭉 갖다 주고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시빗거리를 없앨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빗거리 생깁니다.
상인회는 상관없어요, 상인회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하면서
○서강진 위원 여기에다가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현재는 잘하고 있는 건데, 그냥.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도 영수증만 갖고 가면 된다 그런 것 아니에요, 확대돼서. 제가 먼저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수증이라는 게 어디 영수증을 갖고 확인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 영수증 갖다 들이대면 할인받는 거죠, 일반 아무나.
주차요금 모자란다고 맨날 요금 올리자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10분 단위로 하는 것을 5분 단위로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5분은 아니고 10분 초과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5분 단위를 이제 10분 단위로 끊어서 하죠. 그러니까 만약 11분이 걸렸다 그러면 11분∼20분 것을 여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이 만약의 경우 주차요금을 내러갔는데 5분 이렇게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1∼2분 때문에 10분 요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사실상 2002년도 전에는 그렇게 받았었는데 2002년도 말에 개정을 하면서 그때도 10분 초과되는 것을 받자 그랬는데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안 받게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 시·군도 전체 그렇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그래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했던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10분 단위로 끊자는 것 절충해서 5분 단위로 된 것 아니에요. 5분 단위로 하자.
그러니까 7∼8억이 손해납니다, 10분 단위는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5분 단위로 결정하면 좋겠다, 그건 너무 억울하다. 쉽게 말하면 1분 때문에 10분 요금 내는 것은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5분 단위로 중재를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1시간 단위였습니다. 1시간 단위로 해서 1시간 1분만 대도 2시간 요금을 냈어야 됐었어요. 그건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당시에 30분 단위로 끊었었어요. 30분 단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10분 단위로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10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0분도 많다 해서 5분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5분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수익면에서는 당연히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 콜비도 지원하고 다른 것 보통 공동주택 지원도 하고 지원사업이 하나둘입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오히려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을 제대로 해서 수익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올려서 수익구조를 맞추려고 하고. 그것이 운영이 되고 그 보조금을 더 받아가야 된다는 식이 돼버리면 이것 올린다고 해서 거기 적자 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7∼8억 올린 것만큼,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위탁비를 줄여야 돼요. 줄여지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올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올리자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타 시·군도 대부분 이 정도, 1급지에서는 대부분 900원, 1,000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주차요금을 적게 받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분 단위로 끊는 것 자체를 5분 단위로 끊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두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요금 올리고 거기서 끊어서 하면 앞으로 20분 단위로 끊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한 20억 원 수익 나겠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부분은 사설주차장이라든지 타 시·군을 보면 대부분 5분 단위로 하는 데는 없고 다 10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잘 쫓아가요. 다른 것은 다 앞서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타 시·군에 그렇게 잘 쫓아가서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타 시·군을 쫓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원이에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다른 데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만 경영에 정말 어려움을 느껴서 도저히 수익 대비 이게 안 맞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쪽에 찾지 않고 위탁비만 자꾸 올리고 경영은 방만하게 하고 이런 데서 자꾸 올려서 채우려고 하고.
지금 운영 같은 것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같은 때 주차장 같은 데 거의 다 문 닫아놓고 있고 무료개방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실제로 수익 올릴 수 있도록 만들게 경영의 혁신을 바꿔줘야지 이런 요금 올려서 채우려고 하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저희들 노상하고 노외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98, 99억
○서원호 위원 98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출은 91억 정도 되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91억은 순수하게 주차장에만 이렇게 한 거고, 간접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서원호 위원 지출로 쓰는 게 명목이 뭐, 뭐 있어요? 인건비하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다음에 유지관리비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주차부서와 상관없는 경영지원과라든지 사업
○서원호 위원 경상경비하고 자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것 다 100억 정도 적자가 나죠. 작년에 보니까 100억 정도가 적자 같던데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성과금을 5억 얼마씩 주네요. 주차관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 같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맨날 적자인데 여기서 성과금을 5억씩이나 이분들한테 주고, 그 부분 어떻게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성과금 주는 부분 얘기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100억씩이나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성과금을,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5억 600만 원 줬더라고요.
나머지 7억 정도 남는 것은 어디에 또 쓰시는 거예요? 98억 수입에 지출이 91억이고 나머지 7억 정도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사업지원과를, 그러니까 간접비용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보조하는 그런 인건비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72억이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72억은 순수하게 주차요원에 대한 그거와 직접 관련된 그것만 72억입니다.
○서원호 위원 성과금도 5억씩이나 주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맨날 적자인데 100억씩이나, 제가 자료를 세부사항 달라고 했는데 나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타 시·군도 3급지는 비슷한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한선재 위원 얼마나 저렴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00원 정도나 이렇게, 비싼 데는 500원 정도 되고요.
○한선재 위원 우리 시도 비슷하게 다른 시하고 맞춰가지고 3급지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인상된 지 얼마나 됐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003년도에
○한선재 위원 인상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2002년도 말에 해서
○한선재 위원 2003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002년도부터
○한선재 위원 2012년이 아니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012년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겠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2012년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도권 부천시하고 도시규모나 도시의 특색이 비슷한 데하고 이런 이용료, 사용료는 딱딱 시점에 맞춰서 인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지 않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것들은 다른 시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 집 앞 우선 주차요금이나 월정주차도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의 큰 시와 비슷합니다.
○한선재 위원 내 집 앞 우선 주차장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내 집 앞 그것도 비슷합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도시도 1만 5000원 정도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렇게 다른 도시하고 맞추면 비싸든 싸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싸면 세입에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야 좋겠지만 어쨌든 적정요금을 징수해서, 어차피 세입이 특별회계로 들어오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남은 돈으로는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3급지는 그대로 둬도 된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3급지는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3급지는 그대로 둬서
○한선재 위원 3급지는 주로 어떤 지역을 3급지라고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거지역입니다.
○한선재 위원 주거지역 내의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을 말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잖아요. 도로에 상가가 있고 이런 데는 거주자우선주차 24시간을 정한 데가 많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종일 거주자도 있고 주간, 야간 이렇게
○김한태 위원 뭐냐면 구도시 같은 데 상가가 있는 데는 사실 주차장이 없거든요. 상가건물 내에 주차장이 크지 않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은 야간 거주자우선주차는 이해가 가지만 낮에는 상가 같은 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상가에 뭐를 사러 와서 차를 그 주차장 빈 데 대면 또 견인해가요. 거주자우선주차가 24시간이라서 자기 거라 이거예요. 야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24시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풀 수는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간 같은 때 풀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인건비 상승요인도 되고 또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주간 같은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대부분은 야간주차제를 하고 주간에는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곳은
○김한태 위원 그런데 무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야간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데 주민이 와서 차를 대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30분 정도 있다 자기 차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조금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신고해서 견인을 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인건비 비례 뭐 하다보면 적자라고 생각을 해서 24시간 하지만, 지금 우리 주차장 급지 올리고 이러다 보면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분 단위로 하면 수익이 6∼7억, 이게 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적자보는 저기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자보면 전부 위탁주고, 재위탁주고.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우리 시에서 했지만 거기서 위탁을 또 준 데가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적자운영 되는 곳은 많이
○김한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흑자가 날 거예요? 적자운영인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분들은 노인분들이든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저렴하게 이렇게
○김한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구도시 같은 데는 야간주차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면도로 이런 데. 거주자 24시간 해 놓으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역곡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도당동도 마찬가지지만 재래시장에다가 이것을 한 20개 주고 또 그 앞에 상가사람들, 부동산사람들 야간이 아니라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를 갖다 대면 “내 건데 왜 당신이 대는 거야”, 비어 있는 데도.
이런 문제가, 제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부서에서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권한이 없대요, 해지할 권한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게 야간만 거주자우선주차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 주·야간 해도 조금 그런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곡2동 파출소 앞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해 놨어요. 24시간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가 저 우체국 있는 데 역전 있는 데서 차 댈 데 없으니까 거기에 대놓으면 또 견인해 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야간주차장 말고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수조사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차를 견인해가면 주차비 받아가지 견인비 받아가지 가면 몇 만 원씩 나가니까.
낮에도 견인해가요, 낮에도.
하여튼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시설공단에 얘기를 해갖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야간 거주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주자우선 라인을 그어놓고 지금 혹시 실행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일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원호 위원 일부가 아니라 꽤 있는 것 같던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의 조그만 부분
○서원호 위원 그런데 그것 실행을 왜 안 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서원호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과장님 그쪽을 얘기하던데, 그쪽의 지시가 없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수입 때문에 금액 올린다고 이게 나왔지만 그런 것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빠뜨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서원호 위원 그것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 집 앞이 사실 요지의 땅인데 1년 다돼 가요. 번호만 1, 2, 3, 4번 찍어놓고 돈을 안 받더라고요. 요즘 제가 잘 대고는 있는데 어떻든, 차 라인을 그어놓은 지 1년이 다돼 가는데도 돈도 안 받고 그러면 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했더니 시설공단에서 우리 시로 미루더라고요. 지시가 없으니까 자기들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강동에도 몇 개 있고.
그것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만약에 홈이 파였어요. 차를 댔어요. 펑크가 나든가 휠이 상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 주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이 해 줘야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은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요, 관리자가 상주 안 하는 곳은 안 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상주 안 하는 거주자우선 같은 데는 본인이 하는 거고 상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하나 또, 경원여객 뒤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데 보면 많이 파였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구역이 돼 있는데 쭉 파여서 대면 휠이 막 벗겨질 정도예요, 차 대기가.
그런 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로 심하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점검을
○이상열 위원 뭔가를 정확히 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고 완전히 파여서 차 대기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확인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원 그 담벼락 쪽인데 뒤에서 쭉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 1급지가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일요일에 안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입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죠? 1급지면 수요가 충분히 있고 그런 곳일 건데, 1급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로 상업지역이 1급지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상업지역에는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데 왜 일요일에 안 하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무인기로 바꿔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인건비하고 그날 운영을 해서 수입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그 수입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 보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휴일에 하면 또 휴일수당이라든가 별도로 더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아니, 1급지 상업지역에 일요일에 많이 이용들 하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주차장들이 부족한데 장기적으로 그냥 방치하고 대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그 상업지역을 찾은 분들이 주차하는데 곤란을 겪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급지 같은 경우는 휴일에도 대체인력이라도 써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일부 대체인력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인기 설치를 1급지에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두 군데 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요, 1급지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그쪽의 수익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대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 나갈 수 있는지, 인건비가 조금 나가더라도 1급지 같은 데는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낮에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쪽이 거주자우선주차라고 표시를 해 줘서 낮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바닥에 야간이면 야간, 주간이면 주간, 종일이면 종일 해서 야간에 전부 이렇게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24시간 본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주간, 야간, 종일 이렇게 1만 5000원, 2만 원, 3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간 다 표시하신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시간은 주차하시는 분들 편하게 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셔서 24시간의 비용이 많지 않다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낮에는 안 댈 것 같거든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자 시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를 맡게 된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께서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를 맡게 된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조효준 공원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해 주신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조례안설명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은 항상 시민들이 함께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 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우선 일부조례개정안에 앞서서 7월 1일 자 인사에 의해서 저희 녹지과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제해표 팀장입니다.
조경팀장 이명호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197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명무실했던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1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시는「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 관련조항 13조부터 18조까지를 전부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하고 그 밖의 입법예고, 부서협의 했는데 해당사항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인데 제2조 중에 보면 “호소에 대하여”를 한문이라 이것을 풀었습니다. “호수와 늪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13조의 부천시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에서”를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5조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13조부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까지는 각각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4개 정도가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신·구조문대조표라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유명무실한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전문가 자문 필요 시「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5조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년간 협의내용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 심의 기능을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에 추가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폐지로 인하여 조례 13조부터 18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해촉, 수당 등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제 위원회 역할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공원위원회가 대행하겠다는 거고.
○녹지과장 이성배 네.
○한선재 위원 기존에 있던 그 위원회 일부 임원들을 그쪽에 가깝게 시민의 강 인접해서 사시는 위원들을 이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일부 위촉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그럴 여백이 좀 있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번에 2년이 지나서 도시공원위원회를 3월엔가 다시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이 열다섯 분까지 될 수 있는데 지금 12명이니까 그러면
○한선재 위원 세 사람 정도 여유가 있는 거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지금 여유는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 시민의 강 인접해 있는 주민들을 위촉을 해야 업무대행을 해도, 시민의 강하고 어쨌든 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시민의 강에 대해서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내 집 앞에 살면서 시민의 강을 보고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3명 정도 재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그러면 시민의 강과 관련돼서 자격을 갖추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잔여인원수에 대해서 그쪽 분들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능이 삭제되는 거니까 그 기능을 대신하는 그 위원회가 시민의 강에 관심도 많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확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46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이번 7월 1일 자로 공원과장에 임명된 조효준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부천시 공원행정을 수행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이전에 이번에 저희 과에 교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귀현 공원계획팀장입니다.
박성훈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공원과에서 심사 의뢰한 의안번호 172번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신설 및 수정,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신·구조문대비표의 안 제18조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개정은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근거가 단체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령에 근거가 있으나 그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명확치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구체화된「도로법 시행규칙」, 단체에 대해서는「도로법 시행규칙」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좀 구체화시키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 21조의 2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에 대한 삭제는 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지난 2013년도 2월에 폐지,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죽은 조항으로 해서 본 조례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삭제를 할 거고요.
특히 본 조항을 삭제를 하더라도 도시공원법에서 그 부과기준이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부과·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쪽에 21조의2인 준용 규정을 신설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현재 본 조례에는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관한 관리규정만 있을 뿐 광장이나 공공공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30조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개정사항인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부천시 위원회 조례를 일원화시키는 그 일환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쪽에 제33조의2 도시녹화의 보급활동 규정에 관한 신설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계속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시민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내 나무 심기 등 시민참여에 관한 조항으로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현실에 맞는 조례 운영으로 공원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검토보고서 127쪽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녹지가 조성된 광장과 공공공지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위원회 업무를 규정하고, 시민참여 나무심기 등 도시녹화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18조 점용료의 감면 제1항제2호와 제4호가 현행「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토록 되어 있어「도로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과 공원녹지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공지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21조의2 준용을 신설하여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제25조 심의내용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였고, 제26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직제로 변경하였으며, 제30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등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도시녹화계획 4항에 도시녹화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3조의2 도시녹화의 보급활동으로 도시녹화 활성화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8쪽에 보시면 “자문”을 “조언”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조언은 수시로 누구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게 조언 아닌가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자문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으로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도에서 하는 자문이기 때문에 부천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자문이기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문에 대한 것을 조언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보통 우리 모든 조례가 다 자문으로 돼 있지 조언이라고 된 것은 없거든요. 이 조언이라는 것은 수시로 누구를 통해서도 의견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조언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의견을 하고 듣는 것은,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 된다거나 심의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갖는 것이지 조언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의 격이 떨어지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자문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저희들 생각은 자문 기능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저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성이 있지 않나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부천시의 모든 것을 다 조언으로 바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맞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다, 우리가 보통 법률이 국가에 관한 법률, 경기도 조례, 그 다음에 우리 시 조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다른 우리 모든 것이 다 자문으로 돼 있다고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자문기구를 두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여기에만 조언이 들어가면 현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부천시 조례 다 바꾸어야 돼요, 조언으로.
그래서 조언보다는 자문이 낫지 않을까. 자문이나 조언이나 큰 문제, 불편한 건 아닌데
○공원과장 조효준 도시공원법 50조에 보니까 여기 조언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법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서강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구상의 저기인데 어떤 격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불렀을 때 “님”자와 선생님 부르고 그런 용어로 본다라면 그 어떤 격을 높여 준다라면 조언보다는 자문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격이 높아질 수 있고, 심의위원들에게도 조언을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게 법률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효준 글쎄요, 제가 판단을 좀
○서강진 위원 다음 분 하시는 것 보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틀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사대공원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것 왜 실행을 안 하고 있죠?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공원과장 조효준 네, 죄송합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한선재 위원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소사대공원 매입비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전 과장의 견해예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며칠 전에 중동특별구역이 매각이 되면 이 매각대금으로 부천시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업목록에 오정대공원과 소사대공원을 특별계획구역이 매각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생각은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소사대공원하고 오정대공원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부서장은 시장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조금 심한 말로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사전을 다시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조언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을 조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문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의견들을 듣는 것 이것이 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조언과 자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의위원회 전문가들 구성해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문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조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법률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을 자문이라고 얘기해요. 법률적인 것 한번 찾아보세요. 자문하고 조언하고 차이점은 엄청난 역할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자문이 좋겠다, 이것 문제 없으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조언을 듣고 심의를 하는 건 안 맞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문으로 수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겠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습니다.
전임 하전동 과장님이 시민의 강에 배를 띄우신다고 직을 걸고 이렇게까지 하셨다가 결국 직을 걸고 나가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신 건 아니겠지만.
거기는 원하는 시민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민의 강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익이 별로 날 게 없는데 거기를 들어온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호수공원에. 시민의 강이 호수공원이죠.
그래서 그것은 후임과장님께서도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 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쓰레기만 쌓이게 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또 그것의 수익성을 맞춰주려고 그러면 “자기는 다른 것 절대 안 합니다.” 그랬지만 그것 안 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서 텐트 하나 더 쳐야 되는 거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음료수 하나 더 팔아야 되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적으로. 그래야 수익이 생기지 그것만 띄워서 그게 수익이 돼서 들어오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오염이 많이 된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분명히 예산 세울 때도 그것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세운 거예요, 추경에 다시 예결위에서 살릴 때도.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셔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지 마십시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25조1호, 2호, 3호는 당초 법률안대로 변동 없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06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의안번호 173호입니다.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817필지에 약 73㏊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기간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이 현행 조례에는 3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대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1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1조에 약칭으로 돼 있어서 2조부터 약칭을 사용하는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을 상위법인「농어촌정비법」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농로, 수로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을 위한 사용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준용하여 부천시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건축과장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이영만
교통도로국장신남동
교통정책과장윤여소
교통시설과장이성노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녹지과장이성배
공원과장조효준
도시농업과장이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