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주택국과 푸른도시사업단, 균형발전사업단 순서로 해당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이 17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3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8억 5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 7700만 원이고 미수납액 중 17억 7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9만 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1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 4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2억 6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7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5억 9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억 8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81억 3400만 원 중 4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억 9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5억 4100만 원 중 4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5억 9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입세출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자 도시계획기획팀 이석준 팀장입니다. 금번 7월 1일 자 개발제한구역팀 엄길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면 보상비 이것 위치가 어디예요? 5억 9200 나가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특별회계. 아니, 보상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매년 이게 이월돼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안 주니까 ○김한태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걸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어디, 보상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요청이 오면 해 주는데 ○김한태 위원 바로바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왜 안 해 주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원래 우리 세입에 도시계획세가 있잖아요. 그걸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 정도 넘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넘어간 건 없고 ○김한태 위원 아니, 기금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10월이나 그때 보고드릴 건데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저희 많죠. 공원 같은 게 제일 많고 그것 따지면 수천 억 되기 때문에 그냥 급한 대로 이 예산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대지보상비 5억 9000 갖고 되겠어요. 요즘 땅값도 비싼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지금 최소면적 들어오는 그것도 못 줘서 다른 데 좀 ○김한태 위원 그러게요. 최소한 50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이상 돼야 되겠죠. ○김한태 위원 긴급으로 나가도 뭘 해도 그 정도 갖고 있어야지, 이건 일반회계에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더 해놔야지 이것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잘 안 줍니다. 일단 최대한 확보토록 저희가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부천시 도시계획 정비수립 용역 들어가 있죠. 그것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재 종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장기미집행은 다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9월 회기나 10월에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저기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년까지 고시를 해야만 최종 끝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게 내년 몇 월까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년도 한 10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데 종상향 민원하고 용적률 상향은 10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김한태 위원 금년 되면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종상향, 용적률 그것은 10월에 끝날 겁니다. 9월 의회에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되면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 5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10억이 넘잖아요. 그것은 어떤 미수납액이죠?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있고 3건으로 분류돼 있는데 무재산 같은 데는 진짜 재산조회를 계속 해도 없고 ○김한태 위원 아니, 무재산이고 납세태만 그것을 떠나서 이게 과태료 물려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행강제금 물린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다른 지자체는 한 15% 들어온대요, 저희는 그래도 22%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납세태만은 어떤 이유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내는 거죠. 위원님 잘 아는 분들 많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돈도 많은 사람인데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과태료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압류를 하죠, 저희가. ○김한태 위원 압류를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압류는 계속 다 저희가 했어요, 토지에 대해서. ○김한태 위원 압류를 한 건 좋은데 집행을 해버려요, 아예. 재산 있는데 안 내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단계별로 일단은 진행을 해서 필요하면 경매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재산 있는 사람들이 안 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압류해놓고 집행을 해서 망신 좀 당하면 내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전체 재산의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은 몇 십억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런 게 또 있죠. ○김한태 위원 나쁜 사람들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중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명단 공개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개는 그렇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한태 위원 보여줄 수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님 아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보면 예산들이 용역을 주는 게 추경에서 거의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먼저 도시재정비 용역은 10억을 요구했는데 9억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야 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억이 필요하거든요, 발주할 때.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했죠. ○서강진 위원 지금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더 확보를 했어야 됐잖아요, 필요한 것만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본예산에 ○서강진 위원 일부 확보해놓고 부족해서 용역을 못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몇 개월 동안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계속 미뤄지는 거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2013년도 말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우리가 2030기본계획 확정되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죠. ○서강진 위원 꼭 해야 될 거라고 미리 어떤 일이 있어도 앞서서 예산이 확보돼야지 일부 확보해놓고 나중에 가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시간만 많이 끈다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될 사업이어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그 사업을 바로 착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용역을 맡겨놓고 1년, 2년씩 다 미뤄지는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급하지 않다는 결과와 똑같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회계,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엄청 싸우다시피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도 안 해 주는 사항인데 그나마 이 사항은 워낙 기간이 기본이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절차. 왜냐하면 고시까지 하려면.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연말에,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강진 위원 법정사무여서 꼭 해야 될 예산인데도 그것을 못 받고 미뤄진다면 그거는 예산운용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예산부서하고 해당사업부서하고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조금 미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법정사무예산은 무엇보다도 먼저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은 적절하게, 이렇게 당연히 이월만 시켜서 미루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체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산 변경된 것하고. 물론 같은 목 중에서 이체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예산운용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신문 공고 ○서강진 위원 불가피한 것이 많은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들, 처음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요구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이체시켜서 쓰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은 아니죠. 앞으로 정리를 잘 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예비비 성격으로 돼 있었던 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보상비가 5억 9000이 있었잖아요. 이게 미발생이 된 거죠. 미발생을 하면 예비비를 그대로 두고 그냥 넘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난번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요청도 했어요. 했더니 보상비 예비비는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해서 지원한 게 하나 있거든요, 약대 쪽에. 불가피하게 예산요구를 한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 우리가 관리하고 더군다나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익월로다가 해지가 많아요. 그것을 빨리 사든가 집행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의 운용을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어도 실제 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연도 말에 가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하면서 가지고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보상요구하면 바로 집행하는데 안 하니까······. ○서강진 위원 그냥 그대로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특별회계. ○서강진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를 더 확보해서 몇 십억을 하든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특별회계는. ○서강진 위원 보상도 갑작스레 생기는 보상은 없잖아요. 장기미집행 시설이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레 보상해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거고 당초에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언제 줄 것인가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것이지 비상사태가 발생돼서 갑작스레 미집행 발생해서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소유권이 변동되는 때는 그런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람은 그냥 하는데 소유권이 변동될 때는 그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실질적으로다가 연차적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상을 하거나 해지를 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는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줄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제할 것인가 해서 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보상비 막 달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식보다는 계획적으로, 도시계획과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용역 하고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9월이나 10월 중에 보고드릴 건데 최소한 작성을 해서 관련부서와 보상시기 다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냥 예비비로 서 있다가 누가 달라면 보상해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야죠. 도시계획수립 하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해지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그에 맞춰서 계획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13쪽에 보면 세입결산 현황에서 징수결정액 5억 8890만 원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건수는 몇 건 정도, 내용이 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특별회계 이자가 늘어서 5억 9250만 원이고 365만 4000원은 1년 이자 ○박병권 위원 이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박병권 위원 저는 징수해서 잘 받아냈는지 알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박병권 위원 어떻게 이렇게 미납 없이 받았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특별회계는 총액을 얼마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재 장기미집행이 5억 9200이고 ○한선재 위원 이게 전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또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호텔부지 협상해서 나온 것 57억 그렇게.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 5억 9200만 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미집행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그런데 예산 확보하고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산편성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대상지역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그것 똑같은 말씀이신데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을 저희가 다 작업하고 있거든요. 용역 할 때 ○한선재 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어떠어떠한 토지가 미집행시설로 보상 갈 거라는 것이 충분하게 행정단위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접수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이렇게 100% 불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한선재 위원 예상을 전혀 안 한 것 아니에요, 집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00% 요구가 돼야지 ○한선재 위원 그 요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다하고 있잖아요. 그것 할 때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 예측한 만큼 예산을 세우면 집행잔액이나 미집행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과 상관없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전체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게 다입니다. 장기미집행 예산이 우리가 몇 천억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주니까, 아무리 요구해도 안 주는 ○한선재 위원 일정 부분은 특별회계로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발생되면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을 그 특별회계에서 요구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않고 있다라는 게, 예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세 들어오는 것만큼이라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안 해주니까. ○한선재 위원 그것조차도 안 해 준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목적세는 목적에 맞게 회계 관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공유재산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그 매각대금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관리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쓰라고 집행하라고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으로 세입을 잡아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조례를 위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해당 예산부서하고 강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법정사무예산 요구해도 잘 안 주는, 그러니까 부서가 조금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 예산에 대한 예측성과 연계성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행정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돼야 맞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법으로 특별목적세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세입을 잡아버리면 특별회계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들어왔다가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용납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할 예산을 그것조차도 안 하고 바로 일반예산으로 들어와 버리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강력히 도시계획세가 특별회계 될 수 있도록 좀······. ○한선재 위원 부서장님이 요구를 하셔야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됐다 하더라도 변경결정도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용역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계속해서 요구가 되는데 소규모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때는 우리 내부 행정조직의 역할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요구, 만약에 주차장 그런 것은 부서에서 하고 ○한선재 위원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 말고 별도로 하는 것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한선재 위원 물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비는 외부용역을 주지 않아도 우리 자체 인력과 능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소규모 도시계획변경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도시 ○한선재 위원 계속해서 외부용역을 줘버리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전체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하는 것은 맞는데, 할 수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딸려 들어가니까 용역을 하는 거예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주차장 설치하고 주차장 도시계획결정을 했다가 변경결정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 시설이 단순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환경영향평가 수반되는 사업은 ○한선재 위원 큰 건,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교통량 조사 같은 것은 우리 내부조직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일부 하고 있고요, 예산도 필요하다면 하고 ○한선재 위원 하고 있는데 왜 2000, 3000만 원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단위사업별로 ○한선재 위원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하던데, 내가 보기에 의무사항이 아닌 데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별도로 1억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거든요. 급하게 시간과 다투고 해서 또 전문적인 도면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런 집행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면적이나 변경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시설 바꾸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죠. ○한선재 위원 그런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용역은 우리 내부조직 가지고도 능력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되 집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직렬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직이 입안계획팀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다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팀의 역할을 다 나누어서 해보니까 비효율적으로 되고 예산 수반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팀 하는 업무라든가 도시계획 단순한 그런 것은 입안계획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하실 때 인력진단을 해서, 업무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2030도시계획 결정됨에 있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인력을 더 보충하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 직렬에 그런 직렬이 없으면 직렬 전환도 가능한 것이고 외부 도시계획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단순하게 종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을 시켜주되 용적률을 높여주되 이것을 과연 그냥 재개발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도로여건이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시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전문인력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단위팀이나 도시계획팀이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 분류한 게 24개 지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직원 3명이 다 관리하기는 진짜 민원이 많고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한선재 위원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능동적으로 시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시즉시 대응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저하되는 거잖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인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응이 늦다 이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그걸 강력히 도시계획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들도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해당국·과장님이 먼저 조직관련 부서나 시장한테 요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 것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막상 부서로 가면 이게 딱 다져지기가 어렵고, 또 하나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부천시 재정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서가 토지를 매입해서 용도를 바꿔서 다시 매각한다든지 그런 절차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 용역을 준다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또 부딪치는 게 있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팀이 도시계획직을 포함해서 입안계획팀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걸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부천시 재정도 상당히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도시화가 된 지 한 50년 되어 가고 있잖아요. 뉴타운이 해제된 이후에 도시관리,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조직 내부에서 진단해서 대응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의회가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분석해서 조직부서에 얘기를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시장한테도 얘기하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금년도 9월까지 도시계획 정비수립을 보고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먼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종상향하고 용적률 상향을 9월 의회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10월에는 고시하겠다 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 용역비가 현재 하나도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상향하고 그것은 스터디가 다 된 상태고 ○최갑철 위원 그것만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주민설명회 마치고 절차 밟을 거고 남은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해서는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 데이터 준비 ○최갑철 위원 그게 2017년도까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년도 하반기 가야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진행을 현재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한꺼번에 3개 구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부천시 전역을 다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전역을 다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전체 다 하는 것. ○최갑철 위원 동시다발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최갑철 위원 용역업체는 한 업체일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3개 업체예요, 컨소시엄 들어가서. ○최갑철 위원 구별로 따로따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업무분담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최갑철 위원 분야별로. 대장안지구는 거의 다 다음 달이면 벌써 끝나가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끝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해라 그런 취지로 왔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기도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경우 부천시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다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업이 더 안 되죠. ○최갑철 위원 인구 50만 이상은 자치별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는데요, ○최갑철 위원 그랬을 경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취락지구 해제된 지역을 한 번에 변경할 때는 경기도와 중앙부서에 협의하게 돼 있어요. ○최갑철 위원 협의 아니에요, 협의.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협의인데 그래도 그걸 또 자기네 의견이나 지침에 위반되면 협의를 안 해줘요. ○최갑철 위원 아니, 결재가 아니라 협의이면 그쪽하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그걸 누가 안 합니까. ○최갑철 위원 그것을 협의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무원 징계 먹고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것 안 하죠. ○최갑철 위원 징계까지 먹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럼요. ○최갑철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협의하도록 했는데 안 했다 감사지적해서 ○최갑철 위원 협의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정당하게 맞춰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경기도도 담당자 올 적마다 바뀌니까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처음한 사람은 어렵다 그러고, 한 사람은 가능하다 그러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담당자마다 성격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용역기간이 한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마냥 이렇게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도 빨리해 주고 싶지만 행정절차, 이것은 법적사무예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 절차 이행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고요. ○최갑철 위원 그래도 그게 안 된다고 몇 년이고 계속 연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용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혼합개발인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개발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려니까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최갑철 위원 입장 차이가 사실 서로 다른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방식 경기도는 현재 싹 밀고 새롭게 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처음에는 두 가지 다 괜찮은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국토부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라 그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최갑철 위원 정확하게 국토부 입장은 뭐예요, 경기도 입장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거기서 결정하라는. ○최갑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방식하고 현재 우리 개발방식하고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왜냐하면 이것 40%가 논바닥입니다. 논바닥을 도시개발 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혜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고 현재 더 이상 좁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서 그것을 풀어오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최갑철 위원 안 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리적으로 했는데도 부천시의 어떤 당위성, 현실 여건이나 그런 것 해서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로 가는데 도시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니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서 현재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최갑철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동특별계획 이것 무거운 문제인데 여기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못 받은 거죠. 부결됐으니까요. ○최갑철 위원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부결된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최갑철 위원 용역비도 그러면 날아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특별구역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니까 결산검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택지개발촉진법」이 ○한선재 위원 저희 의회 변호사 자문하고 시 정부 변호사 자문이 상반되게 자문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택지개발촉진법」폐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한선재 위원 그것은 일정 부분 공감이 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택지개발촉진법」이 관련법 32개가 의제 처리되는 특별법이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최악의 법이라고 도시위원들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200만호 주택건설 할 때 그런 법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것 적용했던 건데 지금은 주택공급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안 하고 그 대신「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공포일 동안 일정하게 3년간 유예를 주겠다 그랬던 내용이고, 아까 우지영 위원은 폐지됐음에도 그것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얘기하는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세 군데 다 받았어요. 받아서 현재 택지개발지구 안에 살아 있고 지구가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가능한 거지 실제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저기는 맞다 하는 의견을 받았고, 국토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논쟁은 이미 법에서 다 돼 있는 것을 현행법으로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또 여기 보도자료 보면 강석호 의원이 그 폐지법안 하고, 국토부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유예하고 또「도시개발법」의 택지개발지구 관리했던 것은 유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다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돼도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택지개발로 일단 승인이 된 것은 그 법의 폐지와 상관없이 유효한 거잖아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네. ○한선재 위원 법 소멸과 함께 이미 행정이 마무리 된 절차들, 계획들이 소멸되거나 취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택지개발촉진법」에 지구가 해제됐다고 그렇게 된 게 없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그런 쪽의 얘기를 자꾸 추가 답변해도 못하게 막고 막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한선재 위원 그것은 어쨌든 정치공방이지 법리문제는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법이, 특히 우리 개발사업 완전히 딱 잘라서 폐지해 버리는 것은 없거든요. 경과조치 다 줬잖아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재정문화위원회가 공유재산 매각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또 실무 업무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가 실무 업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그쪽에서, 물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논의가, 정확하게 속기록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려되는 사항이 우리 문예회관 부지가 이미 승인됐잖아요. 그게 1만 5040㎡인데 그걸 만약에 800 정도 용적률 저기한다고 그러면 12만 정도가 용적률이 나와요, 연면적이. 그러면 지금 우려하는 공동주택 4개 동이 문예회관 복합시설로 같이 들어가지만 문예회관 할 때는 최소한 12만이면 34평 아파트 최소한 1,400세대가 늘어나요. 매각하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매각되면 부동산시장에 맡겨야지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한선재 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는 의결기구잖아요. 결정기구란 말이에요. 의회가 집행기구가 아니죠, 집행기구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또 집행기관도 토지목적에 따라서 일반회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나서 그 재산이 민간소유가 되면 민간은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렇지만 행정은 그 민간개발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관련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파트를 짓든 오피스텔을 짓든 그것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방금 말씀대로 문예회관에 아파트 지을 수 있으면 법망 범위 안에서 지으면 그것을 행정이 뭘로 통제할 거냐고요, 통제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설명을 드려도 전혀······. ○한선재 위원 결산검사니까 길게 가기는 그렇고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특별계획과 관련돼서는「택지개발촉진법」과 부딪침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토지정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업무가 많죠. 지적업무 포괄적인 것, 부동산업무, 도로명주소, 국토정보시스템 관리업무 등. 최근에는 보도자료 보니까 직접측량으로 인해서 2000∼3000만 원 예산절감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 내용이 뭡니까, 세계측지계 그것 관련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우리가 모든 지적업무가 동경원점으로 돼 있는데 2021년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부 좌표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지적직 한 40명 되는데 한 20명이 일주일 동안 현지에 직접 나가서 실제 측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중앙정부 요청에 의해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끝내야 되는 사항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2020년까지.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와서 토지정보과 보면 일반적인 우리 시 다른 부서의 과년도 이월된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낮아버리고 그러면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이처럼 이월된 것은 일부 수납되고 또 결손처분되고 돌고 돌잖아요. 방금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도시계획과 건도 그랬었는데 도시계획과 거하고 비슷하네요.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지금 보면 미수납이 됐는데 이월은 되는데 결손처분이 없어요. 토지정보과는 주요 수입원이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개발부담금인데 지금 이게 채권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개발부담금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전액, 이 징수결정액 전액도 개발이익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이게 토지거래허가 ○이동현 위원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지방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내용으로 ○이동현 위원 거래세를 말한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거래세가 아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이동현 위원 아, 토지거래허가.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내용들 이행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이동현 위원 네, 토지거래허가. 그러니까 밭을 샀을 때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농사를 안 지었다면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형태라 그거죠. 결손처분 하나도 없고 시효소멸도 없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토지정보과에는 각 위원회 몇 개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4개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건이 있었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회의가 미개최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각종 위원회가 안건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또는 민간사회단체의 가장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공유. 그래서 시의 각종 위원회가 특별하게 상정해서 의제 처리할 안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의 여러 가지 업무도 서로 공유하고 또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정현안에 대한 것들 건의도 받고 그러면 행정을 하는데 행정을 알리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물론 회의수당이 조금 절감은 되겠지만 회의수당을 절감할 것이냐, 아니면 시정을 소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특별한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개최를 해서 서로 자문위원들과 시와 행정에 대한 소통구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이게 구청에서 지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지구선정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상반기에 시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식사하면서 그런 저기를 공유한 적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이 건축과로 조직이 변경됐습니다. 경관팀장 임경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결산서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적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이 있어요. 여기 장표가 이상하게 나와서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건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건데 예산현액은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전의 이월액이죠, 전년도. ○서강진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그건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아니지, 가상 예산현액을 잡은 거지. 세입을 가상으로 잡은 거지. ○건축과장 박종학 정정하겠습니다. 가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징수결정액은 뭔가요? 제일 어려운 것 건축과에 물어봤나.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당해연도에 부과한 금액이죠. ○서강진 위원 실제수납액은 받은 거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그것 중에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회계의 어떤 규칙이랄까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면, 제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의 이월액이 실제 전년도 이월액이 여기에 되고 전년도 이월액에서 징수결정액을 미리 정하죠. 왜냐하면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일부분 “우리는 얼마까지 받겠습니다.” 하고 징수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징수결정액 중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손도 처리되고 또 나머지 이월금이 합계가 돼서 넘어가고 이게 회계인데 지금은 예산현액,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징수결정액을, 그럼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년도에 실제 장부상에 받든 못 받든 가지고 있는 이월금이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과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 질의 ○건축과장 박종학 조금 적으니까 ○서강진 위원 적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계획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과년도 이월액이 계속 넘어와서 누적이 돼야 되는데 ○서강진 위원 전년도 이월금액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년도 이월금액에 대비해서 거기서 징수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서 “우리 금년에 내가 10%, 20%, 30%, 80% 목표를 잡고 얼마만큼 받겠습니다.” 그게 예산이에요. 말한 대로 그게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받았는지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 맞는 건데 올해 아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내가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틀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이런 부기 제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고 알 수가 없어서, 이것 나중에 제가 해당국장들 다 같이 모아서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는데 회계처리 규정이 어떻게 바뀐 건지 우리가 복식부기 만들어놨는데 이것 복식부기 제도도 아니고 단식부기 제도도 아니고 이것 어느 부기 제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맞습니다,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과년도 거 이월액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서강진 위원 전체가 그러려면, 우리가 장부상으로도 부천시의 채무가 얼마인지 체납금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다가. 이것 전문가 불러서 회계 갖다놔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건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선두주자로 만들어놨는데도 이용을 안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숨기는 것 같아요. 전체 지금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슬며시 결손처리 해버리고 돈을 실제 받았는지 이런 것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거예요, 현재 회계 제도가. ○건축과장 박종학 세외수입은 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하겠죠,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시에서는, 안에서 남편이 돈 벌어다주면 부인이 뒤에서 뭘 어떻게 썼는지 다 갖다 썼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 제도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박종학 양식을 바꾸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맥락인데 적은 돈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561만 6000원이잖아요, 넘어간 게. 그런데 이 앞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전액을 재산압류를 시켰는데 여기는 전액을 납세태만으로 해놨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것 사유가 납세태만이지 저희도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압류는 했는데 여기에 기록만 안 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소액 이런 거에서는 ○박병권 위원 소액이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연도 이월액이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561만 6000원. 전년도에서 561만 6000원이 넘어왔잖아요. 전액이 납세태만으로 걸려있는데 결손처분에는 129만 1000원이, 그럼 이것은 어느 연도 것을 결손처분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결손처분은 광고업자 교육미수자 영세업자들 3명에 대해서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전년도 넘어온 금액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시효소멸 ○건축과장 박종학 결손처분 내역을 밑에 3항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안 넘어오고 바로 시효가 소멸됐나요? 전년도에 넘어온 게 내용이 틀린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맨 위에 세입결산 현황에서 129만 1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왜 시효소멸했는지 사유별로 현황 뽑아놓은 ○박병권 위원 129만 1000원이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광고 영세업자 교육 미이수 3명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박병권 위원 내용이 달라요. 전년도에 넘어온 미수액이 561만 6000원이잖아요, 두 번째 칸에 이월액 사유가. ○건축과장 박종학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죠, 다음연도. 올해 징수해서 미수납에 대한 것을 올해, 이게 2014년도 거니까 ○박병권 위원 이것을 압류를 하냐 이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 사유별로 다시 한 번 독촉해서 재산 있으면 압류하고 없으면 계속 독촉하는 ○박병권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 조사를 안 한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현재는 납세태만이나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내고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죠. ○박병권 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액을 다 압류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액수가 적어서 안 했나. ○건축과장 박종학 여기서는 거의 소규모입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드릴게요. 이게 2014년도의 결산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2014년도의 결산 지난연도 수입은 2013년도의 이월금이 되겠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561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561만 6000원이에요. 이게 계산이 맞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에 ○서강진 위원 이게 그 다음연도로 이월금액이잖아요. 부기가 잘못됐든지 글을 잘못 썼든지 계산이 잘못됐든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겠다고, 다하고. 다음연도로 561만 6000원을 ○건축과장 박종학 지난연도 수입이고요. ○서강진 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다음연도로 넘기겠다는 것, 2015년도로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게 2014년도 예산이니까 2015년도로 넘겨야죠.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61만 6000원 똑같은 금액이 지난연도 수입이란 말이에요. 지난연도 거는 2013년도 거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계산상에 어디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회계의 방식부터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현재. 어디 갔다 어디로 들어갈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거지만 전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오늘 마침 제일 적은 과가 건축과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왜 저한테만 이렇게 (웃음소리) ○서강진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 이런 사항이 있다, 이게 잘못돼 있는 계산상 방식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 양식을 회계부서하고 다시 따져서 ○서강진 위원 건축과는 적발을 잘하는 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만 좀 질의하세요.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지금 심의 책자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것은 건축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장 이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홍남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단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단의 녹지과와 도시공원과는 일반회계로 공원과, 공원관리과는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억 927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억 549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88억 213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414만 원이며 8405만 5000원은 이월됐으며 8만 5000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계는 예산현액이 347억 486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49억 1383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70억 40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30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327억 5869만 원이며 지출액은 229억 73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0억 409만 5000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27억 8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억 899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유인물 5쪽부터 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2014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 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궁금증인데 여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드리면, 예산현액이 뭐예요? 금년도에 총 예산을 다 세워놓고 쓰겠다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징수결정액 이것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예산현액은 그냥 예상을 한 거고 징수결정액은 국·도비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산림,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 캠핑장사용료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보면 체납금이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체납금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미수납액,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것 보면 회계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업무연찬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의 이월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현재상에서는. 전년도에 얼마 이월금이 생겼는지 여기에 없어요. 전년도 이월금도 똑같은 세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서 뚝 어디 떨어져나갔는지 모르는데 같은 세입을 잡고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금 포함, 금년에 받아야 될 것 포함해서 전부 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징수결정액 “우리는 금년에 얼마 정도 받겠습니다.” 하고 목표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그거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을 했으면 100% 낼 수도 있고 50% 낼 수도 있고 거기에 실적이 나와 줘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제도가 바뀌어져 있어요. 전부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한번 전체 업무연찬 하셔서,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이상하게 제도를 바꿔놔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것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도 다음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오면 전년도에 우리 얼마가 이월됐었지? 실제 세입은 얼마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우리 재산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업무연찬 함께 하셔서, 우리 국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우리 푸른도시사업단장님으로 부천 전역에 아주 푸르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이봉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여기 무재산이 한 분이에요? 무재산 6868만 3000원이 한 분 ○녹지과장 이성배 네, 1명입니다. ○박병권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게 소사 남부역에 동양조경 자리 있는 그거인데 해병전우회 옆에 녹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인데 거기가 철도부지가 3분의 2고 우리 시유지가 도로 하면서 그 잔여지가 남았어요, 이렇게 길게요. 그게 1900 몇 년도에 도로개설하면서 남았던 건데 그게 지목이 공원으로 돼 있어요. 지목이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무단으로 70년대부터 점용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체납을 했다고 해서 때린 거죠. 우리가 때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07년도에 이걸 한 건데. ○박병권 위원 6800만 원 될 동안, 20년 동안 그냥 계속 범칙금만 나가고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6800만 원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한꺼번에 2007년도에 ○박병권 위원 소급적용해서 6800만 원 됐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 그때 점용한 면적 다 따져서 ○박병권 위원 그때 점용할 때 뭔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냥 혼자 누워있지는 않았잖아요. 점용한 사유가 뭡니까? 무엇을 놔뒀다든가 일을 했다든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분이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나무라도 압류를 해야죠, 나무가 재산이죠.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데 압류를 시켰더니 저희가 4위예요. 철도공사가 1위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공단 여기서 이미 가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실익이 없다 그래서 공매를 못했어요. ○박병권 위원 결론적으로는 늦게 집행을 한 거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 사람이 컨테이너 하나 놓고 있는 거죠. ○박병권 위원 어찌됐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든 간에 6800만 원 될 때까지 근 20년 동안 사용하면서 압류 한 번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압류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지도 않고 빨리 그분이 나갔을 건데 그냥 계속 징수만 하고 놔둬버리니까, 20년 해서 6800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와서 무재산이다 그러면 이것 말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이제 체납전담반이 생겨서 4월 1일에 ○박병권 위원 그것은 지금 생긴 거고, 2007년부터 점유를 했다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죠, 그 전에. 2007년도에 부과를 시킨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한 20년 쓴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거기 경계석을 이렇게 다해 놨어요. ○박병권 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사용을, 몇 년을 썼냐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왔을 때도 ○박병권 위원 아무튼 무지하게 오래 쓴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6800만 원 점용료를 내려면. 계속 그동안에 무재산으로 안 냈을 것 아니에요. 납세태만으로 놔뒀다가 결론적으로 이게 무재산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저희가 그때 딱 했을 때는 재산이라고는 부모님이 물려준 집터 40평짜리 6명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박병권 위원 6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십 년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선입선출해야 되는데 집행을 빨리 안 한 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600만 원도 아니고 6000만 원이면 무지하게 큰돈이거든요, 점유율의 6000만 원이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철도부지하고 놓여있는 것. ○녹지과장 이성배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다른 데 같으면 진작 이것을 결손처분했을 건데 여기는 근 20년 동안 놔뒀다가 무재산으로 떨어놨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재산이고 주택이고 하나 있어서 결손도 못해요. ○박병권 위원 그러면 압류라도 시켜놔야죠, 4순위가 됐든 5순위가 됐든. ○녹지과장 이성배 그 사람 차에 대해서는 압류시켰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압류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여기 기장상에 차라도 압류했으면 압류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압류를 시켰다면서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자동차하고 저건 압류시켰습니다. ○박병권 위원 뭘 시켰든 간에 압류를 시켰으면 무재산에서 재산압류로 가야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10쪽 보시면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있는데 보시면 시민의 강 시설물 정비공사가 7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밖에 사용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시범도 마찬가지로 9억에서 1억 8000 하셨고. 사실 시민의 강이나 가로수 전지 같은 거는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 사용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치가 나올 건데 이게 워낙, 수치를 잘못 잡은 건가, 이유가 왜죠? ○녹지과장 이성배 이것은 72만 원, 16만 2000원 이렇게 시설부대비 잡혀있는 건데 시설부대비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막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여비나 뽑고 그러는 건데 여비도 작년에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아예 뽑지 않다 보니까 돈이 10 몇 만 원씩 남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7억 2000에서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 72만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죄송합니다. 72만 원에서 8만 원 쓴 거네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밑에 것은 뭐예요, 조성 전지공사는요? ○녹지과장 이성배 이게 다 저기했는데 이게 시설비에 딸린 시설부대비라 그것을 감독이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으면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순수 100% 시비로만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낄수록 좋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지 같은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두 번인가 이렇게 딱 하게 돼 있어가지고 ○녹지과장 이성배 이것도 16만 2000원 ○이상열 위원 전지공사 9만 원 ○녹지과장 이성배 그것도 90만 원 섰는데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지를 안 한 건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죠, 부대비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이상열 위원 아, 부대비라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다 썼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처리 못했구나. ○녹지과장 이성배 네, 9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승인안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그래도 부천시민들의 큰 공통관심사다 보니까 수직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죠? 한전 측으로부터. ○녹지과장 이성배 네, 그것은 공원관리과. ○이동현 위원 녹지과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는 아직 행위를 안 했으니까. ○이동현 위원 허가부서한테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공원관리과인가요? ○녹지과장 이성배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개 부분에서만 왔어요. 시민의 강 상3동 부분은 안 왔었나요? 별건으로 왔어요? 다른 쪽 건에.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지금 한마음공원 게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 한 건만? ○녹지과장 이성배 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소방서 옆에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따가 조용환 과장님한테 질의를 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공원과장 조효준입니다. 2014년도 공원과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공원과장 조효준 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며칠 안 되셨네요. 공원과가 사실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숙지를 안 하신 걸로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은 진행하실 겁니까? ○공원과장 조효준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 띄우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한태 위원 네. ○공원과장 조효준 그거는 안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원조성사업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거죠.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여기 찔끔, 여기 조금 하는 식으로다가 막말로 얘기하면 개똥참외 맡아놓은 식이에요. 여기저기 만들어서 하겠다 해 놓고 표준이 안 돼 있는. 송내공원 같은 경우 2009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국토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사항인데 아직도 미지근하게 그대로 가고 있고, 소사대공원 같은 경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소사구민 운동장을 만드는 소사구민의 사업이에요, 어떤 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구민운동장을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얼마 돼 갑니까, 거의 7∼8년이 돼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관리계획 승인도 다 받았고 했는데도. 이런 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기저기 다 맡아 놓고 조금씩 해서 시간 끌고 가다보면 주변의 땅값만 상승되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새롭게 공원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할 때 선택과 집중, 우선 어디가 필요하냐 그것을 선별하셔서 소사대공원이 늦어야 될 것 같으면 더 늦추더라도 먼저 할 곳이 어딘가, 또 그게 더 급하다면, 소사구민들 운동장 하나 없어서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눈치 보는 식이 아닌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원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동호수공원 해도 되는데, 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네별로 공원 있죠. 인구 대비 진짜 필요한 데가 있는데 없는 데가 사실 있거든요, 한쪽으로 집중된 데가 많고. 일례로 제가 지역구가 고강동이다 보니까 고강동, 고강동 얘기하는데 저희는 인구가 거의 1동, 본동은 6만 명을 육박해요. 그런데 공원 같은 공원이 진짜 하나도 없고 하니까 각 동네별로 있는 공원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송내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마지막 단계 보상관계가 남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공원과장 조효준 보상비가 제가 파악한 것은 20억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희 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공원조성팀장 김정완 공원과 공원조성팀장 김정완입니다. 보상비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5필지 중에서 1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지금 4필지가 3인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공동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를 완료했고 두 분께서는 이의신청을, 금액이 조금 적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차적으로 협의 보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있고요. 11월까지 만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으로 처리를 해서 강제로 매수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2월이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현 시점에서. ○공원과공원조성팀장 김정완 아무래도 이의신청을, 그분들께서도 초반에는 이의신청 없이, 당초에는 이의신청 없이 협의매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보상금액이 약간 적게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서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한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동희 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공원들이 조성은 한다고 다 해놓고 단계별로 진행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공원을 몇 년 내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계획 자체 세우지 말고 그냥 내줬으면 좋겠어요. 점만 찍어놓다 보니까 자꾸 땅값만 올라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예산만 자꾸 올라가고 나중에 진행하려고 보니까 돈은 돈대로, 예산도 안 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지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죠. 괜히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보상도 안 되고 보상비는 올라가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20% 이상 집행잔액 중에 삼정1공원 조성에 시설비가 2억씩이나 빠졌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위원장 김동희 파악이 안 되셨으면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조효준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효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5년 7월 1일 자로 공원관리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2팀장 최경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준공 떼었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주민들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원만하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께서 과업을 수행하시면서 현장사업에 대해서 시작, 중간, 결과 꼼꼼하게 지역 의원들께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신 덕택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다가 건별로 했다고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해서 녹지과 시민의 강에 수직구 허가문제 이 부분은 상관이 없었다고 했고, 지금 소송 들어온 거 대응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 과에서는 한마음공원이라고 부천소방서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점용허가 기간을 3월 25일부터 2017년 6월 6일까지 3년 3개월을 점용허가를 내줬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나 부서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6월 2일에 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했더니 한전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7월 1일 자로 행정소송에 접수된 데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별도의 대응은, 그 소송 대응은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허가부서에서 취소시켰던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전체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원관리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한전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답변서 제출한 적은 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7월 1일 자로 접수해서 현재는 자료라든지 그런 걸 수집하고 있고 7월 2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전하고 별도의 협의는 안 하고 있어요? 병행해야 될 거잖아요, 서로 협의점과 합의점을 찾아야 되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런데 합의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과장님이 나서서 하시면 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한전에서는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민원들이 워낙 쇄도를 해서, 아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것 도로과에서 다른 노선으로 하는 걸로 집중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안, 2안, 3안 제가 봤는데 이것은 차후에 의논키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허가협약서 공원관리과 거 따로 녹지과 거 따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이번에 수직구 허가내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조항에 문제점 하나 발견했죠? 선 허가 후 주민의견 수렴.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당초에는 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렵다 그래서 방향을 선 허가하고 나중에 주민설명회 방향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 이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수직구 문제가 부천시민들의 엄청난 집결력을 발생하게 했잖아요, 비록 그 지역주민들에 한했지만. 협약서, 문서계약서라는 것은 구두적 의논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성문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생겼을 때를 가정 하에 문서를 쓴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해서 하자, 말자 하죠. 이게 두 가지 건, 아까 선 허가 후 주민의견 수렴 또 하나의 모순점이 있어요. 선 허가해 주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주민이 반대했을 때 공사 즉시 중단한다. 그런데 공사를 즉시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을 떠나서 누가 봐도 잘못된 계약이에요. 말이 안 되는 계약, 그러니까 문구상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 노가 분명해야 되는데 선 허가 후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주민이 반대했을 때는 즉시 중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대책회의 할 때도 그런 문제를 많이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할 거예요. 이것 미리 문서 바꾸세요. 다음에 어떤 굴착공사라든가 기타 등등 허가를 또, 상시적인 게 굴착공사잖아요, 수직구처럼 대형공사 거의 드물지만. 반드시 그걸 수정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쪽에 보니까 생태모니터링 자원봉사자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유가 자원봉사활동이 저조하다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수목원이라든지 식물원에서 하는 활동비인데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출근일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분들 활동비를 주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4시간 하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4시간 해서 1만 원 그 정도 주면 오지도 않겠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간단한 교통비하고 식대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7쪽 봐주세요. 37쪽 보면 복숭아재배농가 묘목지원비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현재 복숭아 재배 수종갱신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가 9㏊이고 29농가입니다. ○김한태 위원 많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송내동 빼고 나면 그것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죠. 각 송내동, 소사동 그쪽에 다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 대장동도 있구나. 그것 궁금해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동희 위원장님,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지난 7월 1일 자 균형발전사업단 발령 관련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 최명원 과장입니다. 재개발과 정방진 과장입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3억 184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3억 7022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404억 734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8억 9680만 원 중 결손처분 22억 7596만 원, 다음연도 이월 26억 2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6억 3296만 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3365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11억 786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2065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과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고생하셨다가 국장되셨고 또 그 외에 시작과 마무리를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돼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도 전체, 균형발전사업단도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방식이 앞으로 전체 예산법무과부터 통합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산과 전년도의 체납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통상 950억을 체납액으로 갖고 있는데 체납액 관리가 실제 전년도에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요. 국장님 알겠어요? 여기 보면. 세입을 우리가 잘 안 다루고 세출만 많이 다루다보니까 주로 있는데 이 세입 부분에서부터도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체납자 관리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예산이 뭐예요?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작년도 예산이죠, 예산현액이라는 것.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징수결정액은 뭐예요? 복잡한 거 따지면 모르니까 제가 간단하게 미리 드릴게요. 전년도의 실제 체납액과 금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돈 그런 것들을 징수결정에서 예산으로 반입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에 전체가,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 전체가 여기에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얼마 받겠다라는 것이 징수결정액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죠, 징수결정액은 세입재원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서강진 위원 내가 얼마를 받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서는 450억 정도를 벌겠다, 세입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예상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세입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합계금액이 없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인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올해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 그러한 목표설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회계방식이 여기 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방식에 따라서 입력시키고 이렇게 했겠죠. 구조적인 것은 예산법무과와 같이 논의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체납자 관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안 해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전년도 체납 대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 실적도 나오지 않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개하고 조금 더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회계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승진해 오셨다고 많이 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뉴타운 때문에 과장님 시절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국장님 되셔서 매몰비용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해서 매몰비용이 순차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균형발전과장 남궁현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결손처리가 시효소멸 해가지고 21억 9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5년 만에 시효소멸이 됐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5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5년 동안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재산조회도 했고 연 2회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조회만 하신 거죠? 이게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영상단지 프레니라고 1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1건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박병권 위원 이게 5년 동안 무재산으로 남아있었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박병권 위원 거기 불나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던 거기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회사 그러면 1인이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박병권 위원 법인체가 부도나니까 이렇게 됐나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쭉 저희들이 체납독촉하고 가서 ○박병권 위원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을 5년까지 해서 시효소멸까지 가지 말고 그전에 독촉 몇 번 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재산 압류처분이나 하면 안 돼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처음부터?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처음부터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이분들이 자기 사유재산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것 돌려놓은 것을 알면 추적은 할 수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법적조치는 전부 다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법인체에서 해서 법인이 부도나니까 개인한테 물 수 있는 그런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 20여억 원 되면 여기 회사는 절대로 살릴 수가, 안 살리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죠, 못 살리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떼인 거네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병권 위원 이 큰돈 21억 9500 과장님 전 재산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건 신중하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 너무 아까운 돈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또 체납을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박병권 위원 여기는 이미 안 돼요, 법인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이 정도로 가면 법인체는 바로 자산관리가, 자산 없애는 작업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밸런스를 더 먼저 가야 돼요.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일단 처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체납이 이루어지기······.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건 뻔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그러지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치를 해야 돼요. 압류조치를 안 하면 그 사업자한테 절대로 공무원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있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사업자의 머리를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재산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다고요. 거기서 빨리 액션을 안 취하면 그것 잡아내지 못합니다. 불이 났다든가 부도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압류를 하지 않으면 늦어요. 그것 유념하셨다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팀장 김우성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걸로 돼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4회 추경에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당초에 본예산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 결과를 가지고 또 본예산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세워놓고 보면 주로 동절기로 넘어가요. 동절기에 보면 사업들 주로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버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월시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미리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앞으로는 미리미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당초 계획수립도 없다가 예산 남으면 어떻게 조금 뜯어서 이렇게 쓰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 예산을 전용시킨 경우가 있어요. 실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물론 전용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원칙은 아니죠. 원칙은 원래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용은 어떤 결과라도,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전용인데, 이체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승인은 받죠, 당연히. 그런데 이 민간경상보조비를 지원할 때는 사업비로 지원한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투입이 된 예산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한 사업의 이체는 아닙니다. 그 이·전용은 아니고 마을만들기 ○서강진 위원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장조사 및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 전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컨설팅까지 다 지원해버리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그런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예산 전용 그 목적하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아요. 여기 장미로 만들기 사후관리 하자보수 비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어요. 이게 예산 전용 이 목적에 맞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 ○서강진 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원칙은 안 맞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당초에 편성한 목적대로는 맞지 않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마을만들기 ○서강진 위원 큰 틀도 여기에는 안 맞아요. 거기 하자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결국은 하자보수 유지관리 비용도 그 마을만들기, 그러니까 도당동 걷고 싶은 장미로 만들기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세부 목만 다를 뿐이지 ○서강진 위원 하자보수라고 하면 사업을 추진한 곳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자보수를 왜 여기 시에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줘서 하자보수를 합니까?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든지 거기서 지원금을 받든지 이렇게 사업추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사후 전기요금입니다. 이건 사후 관리비입니다, 하자보수 비용은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예산서에는 하자보수로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맞는 거고 이런 데 예산 전용해서 쓰면 안 맞다고 봐요,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것. 당초부터 사업을 추진해 줄 때 그것이 필요한 거라면 경상보조금에서 사업비와 포함된 것을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이지 해 주고 난 뒤에 다시,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나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앞으로는 충분히 예측을 제대로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쁜 사람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형평성에 안 맞죠. 앞으로 이렇게 해 주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원미구 건축과장에서 재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자리를 옮기게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개발1팀장 이규호 팀장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 중에서 보시면, 여기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5일 되셨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5일 되셔서 이것 어디에 썼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것 업무파악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31쪽에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팀장이 설명을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재개발2팀장 한상휘입니다. 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9-2 대우푸르지오 건입니다. 당초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서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27%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27%는 부당하고 25%가 맞다 그래서 당초에 34억을 우리가 걷어 들였는데 25%로 조정해서 그 차액만큼 환급해 주라고 해서 14억을 받고 20억을 환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개발이익환수금을 늦게 냈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금을 5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개발이익환수금 20억을 환급해 주다보니까 가산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3억을 지출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대우푸르지오에 원래 당초에 기반시설부금으로 받았던 것을 다 환급해줬잖아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그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이 개발이익환수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또 달라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기반시설부담금 169억인가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을 여기서 더 받았는데 소송을 걸어서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됐죠.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이 돌려준 금액에 대한 이것 전체적으로 사업주가 있을 것이고 입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3억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입주자들 몫이잖아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이거는 당시에도 기반시설부담금 같이 일부 환급해주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입주자들한테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환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지에 대해서 당시에도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분양 받은 입주자라기보다도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몫이 맞다고 보고 사업주체 측에도 환급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이, 사업비에 다 포함된 거지 어떻게 이것 사업비에 포함 안 되고 분양가에 안 들어가고 하겠어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 측에서 소송을 건 거죠, 결과적으로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23억에 대한 것 그 회사가 부담한 것 그것을 우리 사업비로 부담해서 한 거지, 거기다가 분양가액 당연히 높였을 것 아니에요, 이것 받아서 했겠죠.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제가 뉴타운일 때 원미지구 팀장이었기 때문에 소사지구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시 9-2블록의 분양원가산정 근거를 보면 개발이익환수금 낸 거에 대해서 분양원가에 포함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모든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비에 총 들어가는 비용 거기서 나누기해서 분양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하는 것 별도로 하고 거기에 분양을 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자기네들도 우리가 받은 것만큼 다 받았는데 소송까지 걸어서 도로 받아갈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엄연하게 분양가에 포함돼서 주민한테 돌려줄 돈이지 회사에 줄 돈은 아니라고 봐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원가에 포함돼서 우리가 환급해 줌으로써 입주자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환급을 해 줬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건 사업주체 몫이라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또 분양가에 포함, 원가에 포함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끄덕끄덕해 봐야 그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총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것 안 하고 내가 옆에서 시설 공사해 주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이거는 공사를 하기 위한 원가개념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안 되는 그런 용도지역에 아파트를 허용해 주는 그런 대가로 해서 25%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원가로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거기서 개발이익금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그만큼 돌려줘라 그런 거네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조금 많이 받아서,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수익을 챙겼을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3억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정력 착오입니다. 맞잖아요,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받았다 다시 돌려주는 거지.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됐거나 돌려주든 간에 이건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될 일을 더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처음에 저희 약속은 27%에서 25%로 낮춰준다고 하고 촉진계획변경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기이 납부한 것은 27%가 맞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과를 한 건데 법적판단에 의해서 환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서강진 위원 이것 소송 거느라고 또 소송비용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소송비용은 안 하고 행정심판으로 해서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행정적 낭비고요. 이런 것들 행정절차를 잘못 수행하다보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이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몰비용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118억 있는 것.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회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기금에서 저희들이 지금······. ○서강진 위원 본인들도 못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셔야, 32쪽에 기금 118억이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되기로는 당초에 100억 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특별회계 기금이 매몰비용으로. 그래서 금년 예산에 100억을 더 확보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억 정도 매몰비용이 준비돼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8억밖에 없다는 걸로 우리는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닙니다. 212억을 저희들이, 2015년도 거 기금현황이 총, 2014년도 총 조성액이 120여억 원이고 금년도에 100억을 출연 받아서 지출을 9억 8000여만 원 하고 213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찾아서 봐야 돼요? 여기 자료 어디에 있냐고요. ○재개발과재개발2팀장 한상휘 2014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거는 2014년도 거를 결산한 거고 이것은 2015년도 거를 ○서강진 위원 그러면 118억만 갖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재개발과장 정방진 아닙니다. 지금 213억을 갖고 있습니다. 100억이 출연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이게 2014년 결산이라니까 현재는 118억 있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여기에 매몰비용이라고 적어놓고 해야 얼마 확보돼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우리가 계산상으로 돼 있으면 한 200억 원은 갖고, 그래도 한참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혼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도 지금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들, 어쨌든 인사 있고 바로 의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쨌거나 앞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고 골치 아픈 게 매몰비용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2016년도까지 연장이 돼서 잠재, 수면 밑으로만 숨어있을 뿐인데 이게 수면으로 드러나려면 2016년 이후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매몰비용 얼마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란거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놓고, 매몰비용 문제로 해서 뉴타운의 취소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부천시의 뜨거운 감자로서 아주 논란이 될 수 있는 큰 민원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슬기롭게 잘해 주셔야만 앞으로, 물론 우리 부천시장님은 3선에 도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다음 때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특별하게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까지면 내년 총선에, 이것 올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엄청난 소용돌이로 갈 텐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경기도하고도 35% 받는 것 직권취소된 것 받지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거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서강진 위원 여기서 답변은 다 최선을 다하는데 밖에 나가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받으시고, 여기서는 답변 못할 거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든지 받아서 이 매몰비용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문도 제가 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천이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2017년도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재개발과로 오셔서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은 결자해지로 저기, 매몰비용은 순조롭게 잘해 주시고 지금 추진단계에 계신 분들 매몰비용 평가가 적게 나와서 불만이 고조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소통하셔서 매몰비용 지급되는 상황들이 원만하게 부딪침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인사이동에 한 명도 이동이 없었습니다. 35쪽 시설공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균형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와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2913억 원의 예산 중 12%에 해당하는 35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3회계연도 21%의 불용액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과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중 납세자의 납세태만과 시효소멸은 집행부의 징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수납률 제고와 체납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0억 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4억 72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15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4억 2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기금결 산안을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