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23일 (토)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3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3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천시의회의윈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기타토의

(10시 3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박상규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 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건, 부천 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심사의 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4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협의하기 전에 부의장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유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없이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상규  이번 3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으로부터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이에 기일을 정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간 공고기간을 볼 때 오늘부터 하더라도 29일 내지 30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회기에 닥치기 때문에 이왕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일정을 예정 했더라면 그 날짜에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월요일부터, 1일이 월요일 같습니다.
  그 안에 잡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안대로 일정을 채택함을 동의합니다.
오강열 위원  임시회를 빨리 끝내버려야지 우리 의사국 직원들도 휴가일정을 잡을 수 있는데, 8월 1일부터 연다면 지금부터 또 한 일주일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 안에 휴가일정을 잡으라 하지만 각 개인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회를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 줘야지 의사국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휴가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 설명으로는 자기 개인입장으로서 기자단에 통보했기 때문에 번복 할 수 없다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 의결사항으로 가급적이면 7월 29일이나 30일로 좀 당겨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30일부터 일단은 의회가 마무리 되니까 의사국 나름대로 일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오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결해 가지고 부의장과 합의를 하게 되면 공고기일은 5일 충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 30일 이를 잡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29일 날 끝내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부의장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하도록….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같은
    (「29, 30일로 잡읍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 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통보회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것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빨리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부의장한테 통보를 29일이나 30일로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정회를 잠깐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강태영 위원  잠깐, 제가 한 것들은 오강열 위원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을 개의를 하신 것인데 저는, 오늘 공고를 한다고 해도 오늘 토요일이라서 공고일이 안 됩니다, 벌써요.
  그러면 월요일에 한다고 해도 25, 26, 27, 28 29일이 돼요.
그러면 30일부터 3일간 열어야 되는데 또 일요일이 걸린다 말 이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또 짜증들 부리니까, 휴가철 이니까,
  내 얘기는 일정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 오강열 위원은 나에 대한 개의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강태영 위원  그렇죠.
오강열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되게 되면, 기산날짜는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일요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24, 25, 26, 27, 28일 공고 일을 5일 두고 29일 회의를 할 수 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이 23일 이니까 28, 29일 이틀로 하고 30일 휴가를, 휴일이 있으니까 휴가를 떠나게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좀 베풀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기일을 하루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루면 돼요.」하는 이 있음)
  우리 강태영 위원님이 8월 1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통보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안,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부천 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을 8월 1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선포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3. 부천시의회의윈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부천 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사 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원 여비, 일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지교통비가 5만 원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65,000원으로 오르는 것이 되고 의원님들은 45,000원에서 65,000원으로 오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박비가 과거에 의장, 부의장은 17,000원에서 20,700원으로 오르는 것이 되고 일반 의원님들은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 입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과거에 부천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대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 가지고 본 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과의 위원님들이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느냐, 해당 분과에 주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하고 도의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규칙과 조례를 다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뤄야 될 조례를 보면 부천 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금 보고 드린 것 이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여기서 다뤄야 되고, 부천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오시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보상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에는 3일에서 지금 5일로 늘었는데 우리가 지금, 5일로 늘었다지만 실지 감사를 하다보면 날짜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비소집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 당일부터는 정식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행정부의 지적사항을 많이 발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3일에 닥쳐서 3일에 하니까 이 구청 저 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3일이 어느새 지나가서 사실 의원님들이 깊이 감사가 안 돼서 저희들 생각에는 감사 전 한 5일이고 내리 회의를 열어서 감사에 대한, 행정부의 국·과장을 불러서 감사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가 정기회 때 감사가 시작되면 그때 바로 감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출석한 자의 여비 등 실비 보상지금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오늘 받았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여기서 하는 것은 권한이 없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 전례로 보면 총무위원회가 많이 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총무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2명 선출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본 회의에 의결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문수 위원  저기요.
  나는 늦게 와서 설명을 다 못 들었지만 내가 잠깐 들은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하고 일비 또 상해보상금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다 그래도 또 여기서 발의의원들을, 지금 직원이 운영위원들 중에서 다 받았는데 9명 중에서.
○전문위원 강성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수 위원  거기 있어요.
  지금 받아서 나도 싸인 하고 이해형 위원도 싸인 하고
○전문위원 강성모  아니, 받긴 받았는데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문수 위원  그런데 발의를 하는 사람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제안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토론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본법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사 개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고 봐요.
  업무분장이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이 총무국, 재무국, 기획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복잡하다고 가른다고 그러지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의사 국이 지금 어디 소관 이예요?
  국회사무처나 그런 것은 국가기관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고.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그러면서도 국가에서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잔 것은 가만 나둬 가지고 우리가 갈팡질팡 하는데 의사국 소관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타가는 일비나 이런 게 의사국에서 주지만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의사국에 주지만 원래 예산을 세워서 돈 나가는 것 관장하는 것은 다른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요?
    (「재무관리‥‥ 재무국에서 하지요?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강성모  재무국에서 하지요.
이문수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란 말 이예요.
  그러니까 보상받고 그러는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이번에 상정하자 안 하자 그런 것만 하면, 애매모호한 것은 따로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조례심의위원회를,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주든지 그것은 의장권한에 맡기는 거지 우리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내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불가능하고 또 먼저 번에도 그런 걸 내가 자꾸 이의제기를 했는데 발의한 사람은 말이에요, 본 회의 소집하는 발의는 상관없지만 조례 같은 것을 발의하는 사람은 심의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 이예요.
  참석 할 수는 있지만 심의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하니까 의회 모양이 우습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의제기 안하고 잘 넘어갔지만 입법기관인데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결산검사위원은 많은 의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그 위원회가 총무위원회라 이거예요, 총무위원회에서만 그 사람을 내라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총무위원장 할 때는 이왕이면 처음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합시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무위원회에 줬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만 맨날 그 사람들만 결산 검사위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뽑아서 총무위원회에서 의장한테 우리는 이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결제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야지 총무위원회 사람이라고 딱 못 박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명확히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듣기에는 총무위원회가 과거에 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총무위원회 위원 속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의장한테 위임받아서 추천을 해라 그거란 말 이예요.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임하는 것은 의장 권한인데 의장의 권한을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총무위원회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원래 선임은 의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걸 모릅니까? 의장이 하게 되어 있으면 의장이 하면 되지 왜 의논을 해요.
  결국은 의장이 하면 된다는 것은 법이고, 최종 결정권자가 의장인 것이고 모든 의원과 사전 협의해서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 그러니까 의장 권한으로 해라 하는 책임이 법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또 의장소견이 과거에 총무위원회에 줬으니까 주자.
  그러면 우리도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해 주면 되지만 그 말이 총무위원회 속에서 뽑아 라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둬라 그 소리예요,
  나는.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나눠드린 것이 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경기도의회에서도 분명히 경기도 일비·여비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먼저 이 의원님이 하도 그러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못하는 거냐. 그래서 국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이 되어 있는 것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 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규칙, 지급에 관한 규정 이것은 국회에서 현재 했고 여기, 저희가 의회책자를 보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라고 그러셔서 하나하나 법을 떠서 서우선 씨한테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물론 위원회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먼저 이 의원님한테 야단을 맞고 전부, 국회에서부터 도에서부터 확인한 결과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다루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때는 지금 나눠드린 책자가 있으니까 이 책자를 근거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하도록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규  아까 부의장한테 보고 드려서 정식으로 회부한 거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정식으로.
  이것은 부의장님이, 이번에 여비에 관한 것은 의회운영에서 해라 그래서 공문 받아서 시작했고 이것도 의회 의장님께서 너희는 하지 말고 총무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줬을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굳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수 위원  알았어요.
  그럼 결산검사는요?
○전문위원 강성모  결산검사위원은 의장 절대권한 인데 오늘 의장님께서 이왕 의회운영위원회도 열리니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한번 의논을, 보고를 드려봐라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8월 1일 하루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8월 1일 1일간으로 하여 소집키로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년 8월 1일 1일간 소집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사의 건 이의 없다하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기타토의
(11시 11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기타토의는 94년도 의원해외연수 실시방안에 대하여 토의 후 그 기간을 결정하며 세부계획수립에 착오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토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전면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실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세간의 일부 시각은 흔히 낭비적 요소의 관광성 놀이판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등 실로 부정적인 것이 그 현실 입니다.
  이에 각 연구팀, 연수팀별로 수립 될 94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전면적인 개방화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세일즈 및 민간외교 차원에서 각 연구팀별로 해서 해외연수 시찰과제를 선정 후 내실 있는 방문일정으로 그 성과를 고양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의 94년도 해외연수는 그 누가 의문을 갖고 바라보더라도 이에 떳떳이 대응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침 하에 실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시방안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가 끝나면 8월 중순 경 정도해서 가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상임위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별로 전면 개편이 됐기 때문에 국가별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수 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갈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나라를 통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팀별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연구팀 아니면 환경종합행정에 관한 연구팀 이런 식으로 연수계획을 짜서 팀별로 가려고 잠정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토의해 주실 것은, 어느 시기 정도에 갔으면 좋겠다고만 결정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갖고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한 군데로 몰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상규  몰려도 팀을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팀이 되면, 열명이 들어와도 꼭 가야 되겠다. 하면 열명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강열 위원  십 한 2, 3명 정도는 관계없고,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하니까.
        (장내소란)
  이 문제는 아까 박노운 부의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 간사한테 일임하기로 했어요.
  간사들이 의논해서 아주 좋은 일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94년도 의원 해외연수는 8월 중순을 전후해서 각 연구팀별로 방문대상국을 선정 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견이 계신 분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혜은  박상규  양오석  오강열
  이문수  이해형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정기  남현희  박재덕  이갑만  이말선
  전만기  정월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