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7월 20일 (수)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3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때 아닌 아열대성 고기압의 현상으로 전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심각한 한해가 발생되지 아니 하였으나 이 가뭄을 완전히 해소시킬 시원한 한줄기 강우량을 기대하며, 다소 걱정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천시의회의 초대 시의원으로서 임기 내의 그 활동의 자취는 엄숙히 남겨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더 가슴 속 깊이 우리 부천 시의회의 튼튼한 기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간사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오강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의장사직서가 1994년 7월 1일자로 접수 됐습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가 94년 7월 7일 부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의정에 관한 현안사항 협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50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면 운영위원회 안건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자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그간에 의장사직서가 제출되어 있고 더불어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부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열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절차상 15인 의원의 서명을 받아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그 안에 의장이, 지금 의장님이 유고(有故) 시이므로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서명을 해서 그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서 회기일정을 정하는 것이 회의규칙 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상임위원장, 간사연석회의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의회를 소집해서 현안을 다루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23일, 25일 열자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같이 다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날 부의장께서 오늘 11시에 상임위원장 회의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열리고 하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이렇게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①에 의하면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 한다」와 ②에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규칙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제30회 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초대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2번씩 운영위원회를 유회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데에 있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떻든 우리 의원의 본분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 이 현안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회가 사실 시민들 눈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비춰지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본 회의를 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소집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유회됐고 이번에는 성원은 됐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의안이 상정되지 않는 회의를 소집한 책임은 위원장한테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회의가 유회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규  참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의원15인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그것 을 검토한 후 그 일정을 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통보도 있지만 절차상 결재를 거쳐서 결재에 의한 공문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로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운영위원장이 회기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소집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부의장께서 직무를 대행 하면서 절차상 결재가 없는 운영위원회는 하면 안 된다 이러한 통보가 있었기에 어저께 제가 부의장님을 뵙게 돼 가지고 "부의장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과정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의장께서 그러면 오전 11시에 상임위원장하고 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오후에 여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내일 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일 여는 것은 여성의원님들이 어디 회의에 참석하니까, 운영위원 중에서 여성의원이 네 분계시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회의 통보는 의사국 직원이 하니까 의사국 직원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의사 국 사무국장, 전문위윈 있는 자리에서 직접 부의장께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각 위원한테 FAX로 통보가 된 사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받아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고 오늘 아침에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 저와 오강열 간사께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상임위원장, 간사들은 빨리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우리의 맡은 바 임무수행이 아니냐. 이런 대다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집약 돼 있고 그런 가운데 내일 하자, 모래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여성의원님들이 참석한다고 그래 가지고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안은 부의장이 운영위원장한테 통보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2시에 회의를 하니까 그 안에 결정을 해 주겠다 이래서 상임위원장 회의는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그것만, 그것은 저하고의 결재사항이 아니라, 의사국의 절차에는 결재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의에 부쳐 결정을 짓는 대로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아직 미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부의장께서 아직 사인을,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일정을 잡을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  네, 그러면 다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를 밝은 것은 사실이죠?
○위원장 박상규  네,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문수 위원  또, 지금 의장이 사표를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의장대행인 부의장하고 협의한 것도 사실이죠?
○위원장 박상규  네, 사실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의사계장하고 전문위원한테 묻겠어요.
  지금 박노운 부의장이 여기 부재 중 이라고 그래서 이 회의가 유회가 됐는데 부의장이든 의장이든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재석, 자리를 지키고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전까지, 그 시간 전까지 의사계장이나 전문위원은 특히 의사계장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의장이나 부의장의 결재를 받아놔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결재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의사계장이 해도 좋고 전문위원이 해도 좋고.
  부의장하고 합의해서, 운영위원장하고 합의해서 회의를 소집했고 오전까지 있었는데 회의에 와보니까 부의장 사인이 없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 사인이라는 건 지금 박노운 부의장이 여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 예요, 사전에 해 놔야 되는 거지,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인지, 내가 보기에 는 의사계장이나 이 회의를 주관하는, 우리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의사계장이 이왕 나왔으니까 왜 그 서류 결재를 못 받아놨습니까?
○의사계장 최인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회요구서가 아침에 11시에 소집된 위원장, 간사 회의에서 완전히 갖추어져 가지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 된 시각이 제가 기억하기에 11시 40분 이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접수받은 다음에 제가 바로 접수인을 찍어 가지고 다시 의장님이 잡을 수 있는 부천시의회 개회계획안을 잡고 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보낼 의사인정협의안을 잡아 가지고 이 문서를 작성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회의장소로 왔더니 식사하러 출발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벌써.
  식사하고 오시기를 저희가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아서 식사장소하고 그 근처 다방들을 전부 수소문해 봐도 안 되고 부의장님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려 봐도 연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결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럼 지금 부의장이 자기가 결재 안 하면 운영위원회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사계장 최인용  네.
이문수 위원  그거 확실하죠?
○의사계장 최인용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한테 접수시켰던 집회요구서가 결재가 부의장님이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봐 가지고 이 결재를 안 하면 집회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문수 위원  그러면 12시 밥 먹으로 가기 전 까지 그 사실을 부의장이 알고 있었어.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부의장이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깜박 잊어버리고 나서 사무에 종사하느라고 이런 중대한 과실을 하고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계장 최인용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좌 못한 의사계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사계장 최인용  저로서는 시간적으로 이게 늦게, 아침에 접수된 게 아니고 회의 도중에 회의 끝 무렵에 이것만 제출되고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바로 와서
이문수 위원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부의장한테 부의장님이 이거 사인 안 해주면 회의 못 합니다. 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의사계장 최인용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없어도 부의장이 그런 사정은 다 알죠?
○의사계장 최인용  네.
이해형 위원  먼저 행위로 봐서 안다잖아요.
  먼저, 13일 날.
이문수 위원  좋습니다.
  내가 질문이 좀 딱딱하게, 무슨 법적인 것 같이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간단명료하게 묻고 답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책임 소재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모르고 지금 딴 데 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 이 운영위원회 열 때 의장이나 부의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인을 지금 안 해 놨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장내소란)
이해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늘 오전까지 그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다고
김혜은 위원  지난번에 8명이 받았다고 해서 사인을 못 받게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그러면 이번에 서병만 의원 외 14명을 받았으면 부의장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2시에 하는 것을.
  그럼 이건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문수 위원  지금 3시 03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사 국에서 계속 부의장을 찾는 노력을 했어요?
○의사계장 최인용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알면서 피한다니까, 고의적이라니까.
이문수 위원  질문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끝냅시다. 」하는 이 있음)
양오석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열었을 때 유회가 됐죠?
○의사계장 최인용  네.
양오석 위원  유회가 된 동기가 사회적으로 비친 것은 현재 운영위원장이 고의성을 가지고 유회시켰다는 그런 것이 유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할 수 있어요?
○의사계장 최인용  운영위원회 유회여부는….
양오석 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의사계장이 얘기하시는 게 그 당시에 8명, 15인을 받아야 되는데 8명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무효다 해서 전례에 없던 그러한 법을 적용해서 밑에다 빈 칸을 다 지워버리고 날짜까지 써 놓은 게 사실이죠?
○의사계장 최인용  네.
양오석 위원  그런 걸로 해서 그때 열리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럼 그 당시에 부의장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려고 했었다면 운영위원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사계장이나 전문위원한테 날짜를 부의장의 직권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구도 할 수 있고.
○의사계장 최인용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운영위원회 개회여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유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항은,
  왜 유회가 됐는지 그런 문제는.
○위원장 박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나왔어요.
  문제는 8명이 서명을 하고 15명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가 열렸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겁니다, 부의장은.
  그러니까 하라고 한 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안 한 것이 더 적법한 절차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는.
  사인을 해 놔가지고 그러면 8명이 했으니까 회의소집 요구한 것도 의장이 사인 안한 것이 잘한 것이다, 본인이.
  그거 사인 안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회하고 상관없이 8명이 했기 때문에 그건 적법한 절차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이문수 위원  그건 맞는 말이죠.
○위원장 박상규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위가 열리고 안 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15명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양오석 위원  그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건 어제, 지금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부의장이 참석해서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 있는 자리에서 오늘 11시에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2시에 운영위원회를 열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정문위원 강성모  네,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이 장소에 부의장이 참석은 안 했다는 것은, 또 사인을 자기가 분명히 그러한, 지난번에 사인을 안 하면 무효라는 법 이론까지 아는 그러한 부의장이 이거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오늘 고의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의사계장 최인용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대로 혹시 모르고 가셨을 수도 있고
양오석 위원  의사계장이 그 시간까지 사인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달을 못 했다 하더라도 부의장으로서는 그러한 적법철차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참석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깃은 알고 있을 거다 이 말 이예요.
  하고 있는데 이 의사일정이 정해져야 한다면 자기 사인이 없으면 안 정해진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다 이 말 이예요.
  자기가 지시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놨으니까.
  그럼 그런 것은 분명히 부의장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은 위원  그건 직무유기죠, 알면서 그랬으니까.
        (장내소란)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운영위원회를 열지 맙시다.
  15명 사인까지 받아서 이게 뭡니까?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강열 위원  아니 오늘 이 회의는 하는데 일단 15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했거든요.
  그럼 15일 안에 정식으로 임시회를 부의장이 동의를 하든, 안하든,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15일 안에 회의를 소집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문수 위원  아무리 소집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해 주지 않았으면 의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뿐이지 의회는 열 수 없어 요.
  만일 그것이 계속 된다면 의원 2/3 가 와 가지고 열자고 요구하면 되지만 그 이전에는 15명이라는 것은 최하정족수거든.
오강열 위원  아니 15명의 서명이 소집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문수 위원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성 있이 안 들어줬을 때는 15명이 45명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딱 가려서 15명만 똘똘 뭉쳐서 회의를 열기로 하고 30명은 반대를 할 때 있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안 들어주면 그것은 법적하자가 아닌데 다들 원하는데 이유 없이 이렇게 직무수행을 안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규  자, 그러면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원만한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갑만  이문수  이해형  정월남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정기  남현희  이말선  전만기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