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6월 16일 (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9회임시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법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29회임시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4일 제29회 임시회가 개회 되었고 현재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연일 3일째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게 된 사유는 94년 6월 15일 부천시장 으로부터 94년 제1회 추경예산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따른 회기 연장 및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협의 때문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강열 간사께서 그 간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오강열  바쁘신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오늘 주요 회의 내용은 회기 연장의 건과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안을 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안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상 입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29분)

○위원장 박상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제29회 임시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심의의 건 등으로 오늘 하루로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회임시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0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2항 제29회 임시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연장은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 제1회 추경예산 안이 94년 6월 15일 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회기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94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의 제29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 간로 연장하여 별첨과 같은 의사일정으로 소집이유건을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박재덕 의원  그럼 며칠간 입니까, 회기가 모두?
○위원장 박상규  14일간이죠. 총 14일.
오강열 위원  10일간 더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규  임시회가 15일을 초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러니까 17일부터 쭉 연결해서 계속 한다는 거죠, 10일간?
오강열 위원  아니 14일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김혜은 위원  그러니까 27일까지,
오강열 위원  네, 그렇죠. 27일까지죠.
○위원장 박상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건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 31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부천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 위원 정수를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 및 그 구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그 전에 하던 대로 하죠.
    (「그 전에 4명이나 5명 정도….」하는 이 있음)
  5명은 많고요.
○위원장 박상규  추경이니까 4명이나 3명 정도
이문수 위원  3명이면 좋겠는데 출석 안 하면 또 곤란하니까,
오강열 위원  4명 정도로 하죠.
이문수 위원  4명으로 해서 반만 나오면 되겠어요.
  4명으로 하죠.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이문수 위원께서 4명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덕 위원  이의 없는 것으로 하죠.
  저도 이의 없어요.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4명씩 추천받아 위원 정수 12명으로 하여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건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심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 32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계정조례 안 재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조금만 하나 사전에 고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서류 보면 제안자가 지금 박상규 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규  네, 그것 고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이문수 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안자는 제안 설명만 하지 축조심의나 의결을 못 하고 상임위원회나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박상규 의원으로 서류에 나가고 박상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교 축조심의를 한다는 건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규  제가 그걸 자세히 안 봤는데 위원회 발의로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발의로?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못 다뤄요.
○위원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그럼 재심의에 앞서, 전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본 개정조례 안은 지난 6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위원 만장일치로 6월 14일 제28회 임시회 개정조례 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 시 일부 의원의 소수의견 제시로 의장으로부터 재심의토록 본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당초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기타 문제점은 없었으나 본 개정조례 안의 문구 등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하여 강성모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재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하지 못 해서 제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의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신·구 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29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구청장, 부 구청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안양에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안양의 조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5항과 6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5항은 뭐냐면 제104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이랬는데 이것은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실· 과장 이상인 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의 과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법을 고치기를, 고치게 된 의의는 권한위임이 154건, 내부위임이 212건이라는 막중한 사무가 구로 사실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박재덕 위원  잠깐만요, 154건과 몇 건이요?
  지금 얘기한 것 다시 한 번이요.
○전문위원 강성모  권한위임이 154건, 내부위임이 212건 그래서 총 366건이 의회 개원된 이래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 된 건수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중한 사무가 구에 위임이 됐음에도 구청장이 본 회의에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한다는 것은 권한위임은 구청장의 절대권한인 데 그 얘기만 듣고 국장이 본 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게 섬세하게 보고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본 회의에서 권한 위임 된 사무를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는 직접 와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게 된 대비 표를 봐 주시면 3항에 법 4조 내지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장 그랬는데 이것이 당초의 조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104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04조는.
  105조는 사업소, 지금 말하면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위생처리사업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조가 되겠습니다.
  106조는 아직은 저희가, 성남 같은 데는 있는데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으로 실지는 없더라도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좋지 않겠나. 해서 104조부터 107조까지 이게 당초의 건은 그대로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신설되는 것은 108조가 되는데 108조를 보게 되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108조를 해서 넣어서 본 회의에 답변을 하는 것, 이렇게.
  실지 4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5조에 가서 과거에는 ‘소속기관 및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 실·과장 및 동일 직급이상인 자’ 이랬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래서 이 하부행정기관을 넣었습니다.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 시 본 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 그래서 실지로 바뀌는 것은 108조 에 구청장을 참석시키는 것이 되고 하부행정기관이라는 말 하나만 더 삽입이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안양 같은 데에서는 상입을 2개항을 늘렸는데 저희는 1항만 이렇게 해서 문맥만 고치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이걸 본 회의에서 보고할 때 확실히 명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본 회의는 구청장이 출석 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구청의 과장급 이상인 자가 출석한다.
  그렇게 딱….
○전문위윈 강성모  범위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급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을 불렀을 때는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지 지금 이게 꼭 누구를 참석하라는 범위만 법으로 정해놓으면 의원님들이 과장 와라, 구청장 와라 그럴 때, 왜냐하면 출석요구를 본 회의에서는 의원님 출 이 구청장, 시장, 국장을 부르는 것이지 과장금은 본 청에서 ….
오강열 위원  내가 지난번에 본 회의에서 심사보고 할 때….
○위원장 박상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이해되고 알았습니다.
  그럼 말 이예요, 가령 본 위원이 3개 보건소에 낼 질문이 있을 때 그 요청은 이 문구면 다 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3개 구의 소장들 다 출석요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박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기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지난번 본 회의에서 얘기 나왔던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부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시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돼있으면 구청에도 그 급수인 사람을 본 회의에 출석요구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
○전문위원 강성모  아닙니다.
  먼저 조례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빠지고 소속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 시 본 청실·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 그랬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본 회의는 여기도 이렇게 조례가 있지만 실·과장이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석요구를 국장급 이상을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출석 요구하실 때 구청장와라, 시장 와라, 국장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느 시청과장 답변하라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하실 때 무슨 과장도 들어와 보라, 여기에 구속이 안 돼 있으면 과장도 못 들어가잖습니까, 답변은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이나 각국 실·국장이 답변이 미비할 때 어느 과장 와서 직접 얘기해보라 국장얘기 못 듣겠다. 그래서 실지로 지금 과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명칭 들어간 것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 청 실·국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하부행정기관을 넣은 것 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 예산 심의 때, 작년에 보니까 구청의 총무과장이 와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구 예산 전체를 답변을 하는데 잘못 하더라 구요.
  그래서 그때 해당 과장이 와서 예산할 때 답변해 봐라.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회 본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 출석 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오강열 간사님께서는 상임위원회는 과장급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명시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할 때 정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는 본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필요한 공무원들을 직급에 관계없이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부르는 문제는 여기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취지에서는 반영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꾸 본회의를 저기하는데, 당초 법이 본 회의 및 상입위원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본 회의장에서는 출석요구를 내실 때 예를 들어서 부시장도 들어오지 말라면 못 들어오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봤지만 누구누구까지 꼭꼭 찍어서 출석요구를 하시는 것이니까 본회의장에는 절대 과장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출석요구를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고 이 법 만든 자체는 본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 할 때 공무원 출석범위인데 본 회의장에서 여지껏 3년 동안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과장들은 부른 일이 없습니다.
  일단 출석요구를 내시는 범위까지만 정해놓은 것이지 지금 이게 본 회의에 과장이 들어와서 답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본 회의에서는 과장급을 부르지를 않으니까요.
  국장 이상만 출석요구를 내고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할 때 국장이 보고 할 때 답변이 미비하면 과장이 와서 답변해 봐라 이래서 과장이 들어가서 답변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말 이예요, 5항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문맥으로 봐서 5항을 삭제한다고 봤을 때….
○전문위원 강성모  그렇게 되면 구의 과장들이 할 때 양해사항을 얻어야 되겠죠, 삭제를 해버리면.
박재덕 위원  삭제해 버리면 구청장 오라고 부르면 자연히 따라 온다 구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아니 그런데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와서 메모지만 구청장한테 전달을 할 수 있고 답변은 못 하죠.
        (장내소란)
오강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급 출석·답변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수 위원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오면 과장을 대동하고 온 다 구요.
  대동하고 와서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들이 일어나서, 왜 너 답변하느냐 ,앉으라고 우리가 윽박질렀다고요. 너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런 가를 법적 근거를 두자는 얘기 아니 예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이 답변을 못 하면 메모지로 해서 과장이 구청장한테 줘서 구청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들어오긴 와도.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답변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이 예를 들어서 책임도 못 지면서 답변만, 자꾸 질문에 답변만 하려고 그러면
        (장내소란)
김혜은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적어서 주고 그러니까 더 떨고 답변을 못 하니까, 실 ·국장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든요.
  과장들이 오히려 더 답변을 명확하게 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항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고 다음에 박재덕 위원님도 같이 동의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 위원  3항의 107조 말 이예요, 그것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출장소도 없는데 법으로만 정해 놓으면, 법은 간결해야 되거든요.
  계속 없는 것 만들어 놨다, 이 다음에 출장소 생기면 그때 가서 얼른 이것만 수정해도 되니까 복잡하게 남들 보기에 곤란하니까 107조 없애고, 현재 출장소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생길 때 넣기로 하고 그거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아니 이것을 잘못 보셨는데107조가 아니고 106조예요.
김정기 위원  출장소는 106조예요.
  106조는 지금 빠졌습니다, 수정안에서.
○위원장 박상규  뒤에 보시면 있어요.
이문수 위원  수정안에요?
  105조, 107조 있는데.
오강열 위원  106조는 없어요.
○위원장 박상규  106조가 출장소예요.
이문수 위원  105조하고 107조란 말 이예요?
○위원장 박상규  네.
이문수 위원  107조가 출장소장라면서요.
○전문위원 강성모  아니 104조는 보건소고 105조는 사업소고 106조는 출장소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6조가 포함됐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런데 빼버렸단 말이지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이문수 위원  그럼 됐네요.
○위원장 박상규  그 다음에 김혜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혜은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시장을 불렀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관계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을 불러서 답변 듣는 것은….
  더 명확한 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런데 공직은 계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김혜은 위원  그 메모를 막 적어서 주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장내소란)
○전문위원 강성모  5항을 위원님들이 삭제하시려면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전문위원이 그간, 3년간 우리의회를 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간결한 것이 좋겠지만 운영하는 의회의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더 놓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만든 대로 그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오강열 위원님.
오강열 위원  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굳이 삭제 할 필요가 없고 놔두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혼동 안 할까 본 회의에서, 혼동만 안하면 되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혼동은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 권위를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출석 범위를 그때그때 명기를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문수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르다 그러면 또 자꾸 나 보고 반대 한다 그러는데 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관계가 결부돼 가지고 실갱이 할 때, 서로 분쟁을 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지 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잘 넘어갈 땐 사실법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장을 오라 그랬을 때 실무 과장, 국장이나 부시장이 처음 와서 불러다 놓고 질문하면 이 사람이 잘 모르고 그러면 골탕 먹이려면 과장이 나서도 못 나서게 하고 집중 질문을 하는 거고 우리가 답답하면 국장이나 부시장이 한다. 그래서 물러나고 과장 나와서 직접 해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 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자한테 듣고 싶은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무슨 큰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법으로 나오라고 강제 규정을 지어야 되지만 잘 움직이고 잘 나오는데 구태여 법을 넣어 가지고 권위 세운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복잡하게 이런 걸 신 항을 넣어서, 어저께 본회의에서도 거부반응이 일어난 것이 왜 위신이 없이 시시콜콜 누구누구까지 나오라고 법에 넣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나도 이문수 위원이나,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잘 되는데, 앞으로 잘 안 되는 꼴을 보면 그때 신설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구태여 5항까지, 그렇게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4항까지만 하는 걸로‥‥
박재덕 위원  그렇지요. 4항까지만.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수정안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5항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묻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강열 위원님, 다시 한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시정 질문을 하시고 또 내일 답변을 들으시는데 행정이 다변화 됐을 때, 바뀔 때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잘 하라는 그런 시정 질문이 가해져야 하는데 연속성 있게 계속 하다보면 모양새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시정 질문하는 거 아니나 ,며칠이 더 지나서 행정이 바뀌고 이랬을 때 다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내일 시정 답변을 들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모양새가 좀….
박재덕 위원  그럼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내일 답변 끝나고 보충질문이 또 있을 거란 말 이예요.
  보충질문 겸해서 시정 질문을 하루 더 잡으면 모양새가….
○위원장 박상규  아니 그러니까 박재덕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고 싶으면 본 회의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꼭 본 회의에 질의를 하겠다. 이런 안을 의사일정에 넣어서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달 회기가 한 열흘 정도 있습니다, 매달.
매달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는, 회기가 20일 늘기 전에는 발언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지금 매달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의회에 발언할 분들을 이렇게 해보면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걸 자꾸 억제하시고 잘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질문내용도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고'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만 회기가 없고 9, 10월, 11, 12월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열흘 정도가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위원장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의회를 시작할 때는 상위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정 질문 요지를 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대외적으로 좀 발표하기 어려운 내용은 빼고 그러자 그래서, 발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책적인 게 아니라 수준 이하일 수도 있는 것이 있으면 의회 위신상 빼고 거르자 그랬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한 번도 그걸 한 게 없이 개인 고유의 인격 가지고 내가 시정 질문 한다는데 누가 뭐라느냐 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몇 달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흥미를 잃고 그냥 나가 버린단 말 이예요.
  나가버리니까 시정 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에 이, 몇 사람 고지식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만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자주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의회로 봐도 나이도 먹은 것이니까 질문요지는 사진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걸러 가지고 중복 되는 것은 누구누구 의원 외 몇 명이 같은 질문을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발표를 하든지 같은 게 중복 되는 것은 서면으로 하나로 몰든지 해야지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 시정 질문이라는 것이 일종의, 국회 같은 데서는 전시행정으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시정 질문하고 답변은 연구검토 하겠다면 그걸로 끝나고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시정 질문은 중복된 내용이나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물어본 것은 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규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김혜은 위원  이문수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얘기하지면 우리가 의회 진출하면서부터 쓰레기가 지금까지예요.
  시정 질문하는 사람마다 네 사람이 하면 네 사람 다 똑같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수종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원들 답변이 정말로 시원치 않고 또 몇 개월 가면 쓰레기가 또 나와요.
  그것을 네 사람이 질문하면 뭉쳐 가지고 좀 엄하게 하든지하지 네 사람이 질문하면 전부 쓰레기 이것 조금 건드리다 저것 조금 건드리다,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좀 확실한 ….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그러한 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원들의 상이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의 상이
  지금 시정 질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정 질문한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해 놓고 답변 들을 때 그 자리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기발언 하기 위해서, 자기 발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의회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발언한 거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은 잔뜩 해 놓고 공무원들은 땀 흘려 가면서 연구해 가지고,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로 일관하는 것으로 우리의원들은 얘기 한지 몰라도 듣는 태도가 더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어떠한 면에서 의원들 스스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질문 해 놓고 그 의원들은 하나도 없고 ….
        (장내소란)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다른….
이문수 위원  또 하나 있어요.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것 보면 국회도 의원이 입법하는 것이 적어서 통 법부라는 소리가나오고 국회의원이 국정 질문하는데 이러이러한 법을 관계 장관은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걸.
  그래서 웃음거리가 됐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리 유식하다 그래도 조례에 통달해서 조례를 자기가 발의할 의원이 사실 사람이 몇 명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안건이 얼마 없다 구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시에서 조례 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을 자기들이 안하고 슬쩍 의원들한테다가, 의원 이름을 써서 의원발의처럼 포장만, 내용은 자기들이 해서 올리는데 물론이 다음에 선거 때나 그때 내가 몇 건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했다고 그런 자기선전 자료는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원이라면 사실 그것 창피해요.
  그리고 시청에서 우리 가지고 놀리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그런 게 있어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하고 발의자 9명이면 9명이라고 돼있는 사람들끼리 그 안을 먼저 전문위원하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그 안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자기 발의처럼 나가서 누가 질문하면 답변할 정도가 돼야지 그냥 도장만 찍고 해서 별안간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적을 해주고 정 그렇게 의회 위상을 세워주고 싶으면 사전에 그것을 브리핑하고 해서 완전히 그 의원 것을 만들어줘 가지고 올려줘라 이거예요.
  그냥 연구검토보고도 없이 이름만 9명 쓱쓱 쓰고 그 안이 올라오면 만약에 그게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 예요.
  큰일 난다구요.
  그 전에 시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해 가지고 시장발의로 했는데 해 달라 그래서 해 줬더니 두 달 만에 재의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망신당한 적 있다 구요.
  그런데 그게 의원발의라는 표 딱지가 붙어 와서 그러면 그건 정말 개망신이라 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전문위원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잘 해가지고 최소한도 위원장하고라도 의논이 돼서 어떤 의원 이름을 넣어줘야지 그냥 넣어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자 그러시면 의회운영에 관련한 심층 좋은 의견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기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문수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태영  남현희  이말선  이해형  이갑만
  정월남  최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