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한 분이 와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또는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안전한 사회 건설 국정방침을 행정조직에 반영하여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재난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조례 5조와 10조의 국별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5조 항을 미처 조례안에 수정하지 못해서 수정의결안 대비표를 아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3쪽의 제10조의 제목과 같이 “교통안전재난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하며 제2항의 “교통재난안전국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0조제2항제6호의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안전상황관리·재난관리 등을 추가함에 있어서 이 사항에서 5조의 국의 설치 조항의 “교통재난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재 2,176명에서 2명이 증가된 2,178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141명에서 2,143명으로 의회사무국은 35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가 1,742명에서 1,744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명 증원되는 사항은 안전총괄국에 안전총괄팀을 별도 신설하기 위해서 안전행정과에서 정원을 2명 추가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2개의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 및 사회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의 명칭을 “안전교통국”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지역 특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안전총괄 관리 인력 2명을 보강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 전담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 제5조의 “교통재난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수정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6급을 2명 늘리는 이유가 안전총괄팀을 만들기 위해서 2명 늘린다고 그랬죠?
그냥 이것만 보고 읽는 게 아니고 정원 조례하고 기구 명칭 변경은 수시로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생활 3년 해 봐도.
제가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구 설치 조례는 교통재난안전국이나 안전교통국이나 뭐가 다릅니까?
특별하게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모법이 바뀐다면 모를까 툭하면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무슨 과가 있는지도 시민이 잘 몰라요, 진짜로.
우리가 뭐 하러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시민이 알기 쉽게 시청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은 무슨 과에 가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시로 명칭 변경하고 수시로 과 쪼개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이 만족도 느끼겠습니까?
여태 우리 회기를 열면서 설치 조례하고 정원 변경 조례 안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좀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시민이 불편하겠다, 시민이 이러면 쉽겠다 하는 것을 고민해서 하세요, 이런 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앞으로 시민, 의원님의 사전 의견수렴을 해서 공감되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위 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측에서 앞으로 좀 해가지고 명칭을 가급적이면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상급 부서의 지침이 있고 저희가 수긍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교통재난안전국이 잘돼 가고 있는데 왜 안전교통국으로 바꿔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야 빨리 알겠지만 일반 시민은 헷갈린다고.
1년에 두어 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시민은 교통재난안전국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알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시민이.
그 생각도 해 가면서 이것을 개정하든지 뭘 해야죠.
다만, 그러한 문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난안전국을 안전총괄과로 시민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기는 상당히 지난하다고 봅니다.
향후 시민께서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되나, 사전에 조정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올라오면, 거기서 알아서 정리하고 의회에서 그냥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바꾸고 안 바꾸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안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권고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행안부로 가지 왜 안전행정부로 바꾸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조직에 대한 세세한 업무까지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에 인적 재난이라든가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이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시민이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때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총체적인 조직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로 통합하면서 시민에게 안전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그 분야에 대해서 세세한 사무까지는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꾸는 데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방까지도 다 바꿔야 하니까 여기에 따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해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하고 했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좀 더 강조해 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지방자치까지도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설명을 잘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통재난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이렇게 명시돼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맥락을 잘 이해하시겠죠?
시민에게 일일이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먼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한다는 그런 식의 발언은 굳이 하실 필요 없거든요.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잘해 드리겠다 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개정안을 상정할 시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함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을 부기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주요 개정내용은 2013년 3월 1일부터 영유아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택적으로 지원되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고 기능도 영유아 일시보육 등에 관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제14조 명칭 변경과 제16조 기능에 일시보육기능과 아이러브맘 카페, 성주산 아이숲터 운영 기능을 추가 개정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사유를 일부 보완하여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 제37조1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관련 조례 제35조1항 원장의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을 취소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입법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일부 개정에 따라 무상보육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센터의 기능을 일부 확대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은「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설치한 보육정보센터 기존의 목적에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6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아이러브맘 카페와 성주산 아이숲터 운영 및「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에 따라 일시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시보육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사항을 기능에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아이러브맘 카페와 성주산 아이숲터는 전문기관이 맡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향후 시설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현 센터의 인력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운영 목적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한 인력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7조제1항제3호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동 조례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위탁 취소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0조는 영유아의 무상보육에 관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인데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세부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이죠, 명칭 변경하면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있는지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러브맘 카페가 총 4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주산 아이숲터까지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조직 인원과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조직이 굉장히 방대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보강이라든가 또는 조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요?
그래서 아이러브맘 카페는 각 사무실에서 지침에 의해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지금 1개소가 개소돼 있고 추후 고강본동하고 소사구 쪽에 2개가 더 개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에 인원을 보강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그때 조례가 정립되고 추후에 하자고 해서 통과는 못 되고 이번 추경에 인원 1명을 보강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빠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복사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분리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보육정보센터 기능 부분에만 추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는 직원의 보수의 부분이라든가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우리 조례에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그렇게 되나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게 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해 우리 부천에 청소년 관련 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푸른모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푸른모임이 있는데 관계자들이 거리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토론회도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안이나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부분을 검토했었고 또 금년 4월에는 부천지원 주관으로 해서 부천지청, 우리 시, 부천지원, 민간전문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복적 사법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놓고 본다면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회복,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부분도 논의되고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특히 사법기관, 경찰이라든지 법원, 지청 이런 데 협력이 절대적인데 현재로서 유관기관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협력적인 분위기고 그러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로.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그동안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범죄와 재범률이 특히 부천지역 중심으로 해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법적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부분과 사법 판결에 의해서 재범과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통해서 범죄 수사 단계부터 공판 과정의 법률구조라든지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고 이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조문별로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했고 5월 21일에 청소년 지원 시책 관련, 정책 관련 공청회를 했고 5월 29일에는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3쪽 조례 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입니다.
지역의 범죄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칭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라고 정합니다.
용어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지원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밖에 법률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말합니다.
회복 프로그램은 법률지원과 연계해서 대상 청소년의 무료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4조 지원범위입니다.
지원범위는 수사 단계에서 법률 및 심리상담, 가해자·피해자 소송 변호,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5조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조의 지원신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조 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센터는 직접 시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4항의 센터의 기능으로는 청소년 법률지원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법률지원 대상자 현황 및 실태조사, 센터의 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법률지원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자원봉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항에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시간제 나급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직원은 사회복지라든지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입니다.
기능은 청소년 법률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 변호 시행에 관한 사항,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12조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14조 자원봉사자입니다.
청소년 법률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대학원이라든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 정도 예정합니다마는 센터장 및 직원 포함해서 3명 정도 기본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00, 사업비로서 분야별 전문가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사업비로 22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 정도 예정됩니다.
10쪽입니다.
추계는 초기연도에는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차년도부터는 1억 7000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법지원, 복리지원 사례집을 기존에 드렸습니다.
보편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살펴서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성의 있게 잘 준비해서 운영되도록 해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례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범법 청소년들의 사법처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범위와 대상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사범이 재범으로 빠지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관계전문가를 통해 법률, 심리상담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센터의 명칭,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법률지원센터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초동 수사 단계에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 심리상담에 적극 개입하고 소송 변호는 물론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까지 지원함으로써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원대상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너무 확대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센터의 운영인력은 센터장과 직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두도록 하는 한편 위탁할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할 경우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조정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위원회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와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법률지원센터는 기존의 법률구조제도와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한 순간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구조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인원이 증원된다는 얘기예요, 충원된다는 얘기지.
매년 하나씩 늘면 그게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센터가 10개라면 10명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부천시 재정도 어려운데.
아무리 일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 하나 충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안 될는지 여러 위원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 된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기도 주요 도시별 청소년범죄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발생건수 보면 부천이 3,04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부천만인가요?
지원청이 부천, 김포, 인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죠?
자료 파악 못 하셨나요?
어쨌든 필요로 한 것만큼은 학부형이나 저희 의원들 모두가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전자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또 우리 부천에 지원센터가 없어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업무를 같이 협의하면서 상담을 요하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요청을 하는 데가?
포괄적으로 되는 일반적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담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좀 차별화가 된 부분이죠.
법률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범죄로 해서 아이들이 하여튼 최대한 보호가 되고 결국 회복이 돼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위원들한테 부분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에 치중하고 있죠.
사실 상만 한다면 불과 4~5% 수준입니다, 상만 놓고 본다면.
중위하고 하위 부분이 거의 절대다수 포함됩니다.
그런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더군다나 전문은 아니라도 우리 의회든 시든 또 변호사님 많이 계시죠?
그렇듯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 나갈 필요도 있지 처음부터, 예산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5년도 예산을 줄여나간다 해서 처음에 1차년도에는 1억 9130만 원 그 다음에 1억 7000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범죄율은 높아지고, 통계적으로 2010년, 11년, 12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도 더 늘려야 되고 직원이 늘어나다 보면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쉽지 않은데 예산을 5차년도 해서 쭉 줄여 놓으셨네요.
기본 상위법은 지금 없는 것이죠? 상위법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하고는 무관하지만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혁신학교를 출발함에 있어서 여러 학교가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좋은 미래지향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해서 우리 부천시의 미래 아이들을 창의성 있게 키워보자 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서 미래학교를 지원하듯 이것 역시 전국 최초로 없는 것을, 남이 하는 것 좇아하는 것은 이류라 그래요. 안 하는 것을 최초로 하는 것을 일류라 그러는데 무조건 일류만이 최고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해서, 아시다시피 부천·김포 범죄피해지원센터 그 다음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천지역협의회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관기관들과 잘 협조해서 운영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것 준비는 얼마큼 하신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작년 9월, 10월쯤 됐죠. 이런 부분을 놓고 토론회는 10월 말 쯤에 푸른모임과 시하고 공식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일환으로 금년에 예산 승인도 해 주시고 해서 쉼터를 진행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쉼터라든지 청소년카페라든지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예산 승인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그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항에도 보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일부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신 변호사라든가 고문들, 부천 산하에 계신 분 말고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무료 법률상담 해 주는 변호사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진짜 사건이 아주 중대한, 직접적인 기소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 관계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필수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찰, 부천지청, 지원 여기 관계자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일단 구두상으로 설명도 하고 논의해서 공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 기관에서도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겠노라, 특히 수사단계라든지 기소단계 또 판결단계 그래서 그 기관에 소년 담당하는 판·검사님이라든지 경찰 관계자가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 관계는 필수적이고 필요합니다,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것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업무협약까지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협조,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초기에 말씀하셨던 고문변호사라든가 시나 의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초기의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자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지원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기소단계라든지 공판과정 속에서 변호사 변호 지원까지 해 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하는 일도 있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인원의 60%, 3,000명의 60% 정도라면 1,8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장소는 지금 예정한 데는 있으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고 아주 경미해서 바로 훈방을 받는다든지 그다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필요하고 정도가 심하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지원하고, 기본적인 대전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보호자가 있어도 사실상 방임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1차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든지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보면, 그 실례로 옛날에 불법 오락기계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경찰에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또 같은 업무인데도 이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부천시에서 돈은 대는데 경찰서에서 업무협조를 안 해 줘서 문제가 돼서 예산심의 하는데도 예산을 안 세워 줘서 요청도 하고 제3자를 통해서 오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사실 청소년 범죄라는 것이 부천시와 검찰, 경찰이 다 공유해서 같이 풀어 나가야 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연합해서 할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고 저 나름대로 알아본 것 중에는 지금 법원에 실제적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회부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건수가 무척 많다고 그러셨는데 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부천지청의 청소년사범 현황하고 청소년범죄 발생현황 있거든요.
이것 현황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성별로 분리통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성평등 조례가 통과되고 모든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성별 분리통계를 내서 자료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특히 가출청소년의 성폭력이나 성매매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해자나 피해 발생이 여성청소년에게 많은지 또는 가해자가 여성청소년이, 성폭 범죄가 발생하는지 또는 여성청소년인지 남성청소년인지에 대해서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따라서 대응할 때 여성청소년인지 남성청소년인지에 따라서 상담에 들어갈 때 특히 여성변호인이라든가 여성상담사가,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리통계가 나와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또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배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용어의 정의 부분에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계 법령을「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했는데 이「청소년 보호법」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어떻게 돼 있나요?
19세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아직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아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학교 학생 정도의 연령이라고 봐서 나이를 제시하다 보니까 보호법 기준을 잡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같은 경우에는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잖아요.
유해한 매체나 유해한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법 취지에 따라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서 이 부분은 관계 법령이「청소년 보호법」이 아닌「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 굳이「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연령을 9세 이상부터 24세 미만까지로 한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청소년기본법」에 24세까지로 연령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대개 대학생 신분이 되잖아요.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지원법이나 기본법에 24세까지 연령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맞춰본다고 하면「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부분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4호 보면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가구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가정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고 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2호를 보면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들어가고 있고「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에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가출을 한 것이잖아요. 이러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받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이외에, 저희가 그 밑에 2호로 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이런 범위 속에서 결정해서 해 주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사실 이 조례를 위해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 운영을 위해 세부적으로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다뤄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죄송한데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회해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질의가 끝나고 우리가 정회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더 질의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어야, 대상에 대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7조 지원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제7조1항과 2항에 나와 있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는 “변호사 및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범죄 중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청소년에 대해서 법률지원이라든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것,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고 합니다.
실제 청소년 상담을 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렇게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이 범죄가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데 이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변호사 및 상담사의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변호사 및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 이미 상담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분들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는 관계기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운영위원회 구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관기관이나 관계기관이 전부 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법률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운영위원회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부분이라든가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라든가 청소년 관련 시설, 단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계 구성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운영위원회 부분에서도 해당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청이나 지원에 법원 담당자들도 협의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그냥 사회복지사 단체가 아니라 명확하게 청소년 관련시설 및 단체관련자라고 명확히 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의 몇 명 요청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돼야 수시로 대상자 심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열어서 대상자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부천에서 구공판까지 간 것이 105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월별로 계산해 보면 거의 10여 명 된다고 하는데 10여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법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동단계부터 마지막 판결까지의 과정이 단 1회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1명의 변호 인력으로 이게 가능하겠나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과 그 다음에 치유과정까지가 기능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 1명, 센터장도 같이 역임할 텐데 센터장 겸 변호까지 해서 단 1명의 인력으로 10여 명의 인력을 과연 법률지원, 판결까지의 전 과정을 다 개입해서 소송까지 같이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요?
자원봉사자로 모집이 된다면 변호사가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건별이라 그럴까, 학생들한테 맡겨 주고 최종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변호사께서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그래도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구상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일반범죄가 아니라 청소년범죄라고 하는 특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불신도 있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의 가정 내의 상황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자원봉사자를 믿고 이런 법률지원서비스나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법률 전문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상담지식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골고루 갖춘 전문인력의 확충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같이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센터 관련해서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그래서 그 학생이 무죄였던 게 나라에 밝혀지면서 정말 무고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정말 누구한테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센터들이 그런 일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 주지 못한다면 이 센터의 역할은 정말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알아듣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압도적이거든요.
조례는 조례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한들 사람이, 구성원이 정말 청소년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로부터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조례가 아무리 훌륭하면 뭐해요.
저는 어떤 센터든지 간에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에 있어서 이러한 센터는 정말 신중하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상담회에도 상담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정보들이 청소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벌어지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여기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에서 위탁을 주든 직영하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나 청소년들이 재범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기는 하지만 교화시설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화까지 하는 그러한 것에 앞서 우리는 이 센터를 설치해서 더 이상의, 교화시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또 다른, 자기 인권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나 죄로부터 지속적인 것을 끊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용하거나 그럴 때 정말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을 생각할 수 있는 구성원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센터 운영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소년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을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것들을 일단 부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도 청소년들에 대해 진짜 제대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도 한 번쯤은 가 보시고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정말 부천시에 있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도, 청소년들이 부천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든 가서 부천 거주지 학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고는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여덟 곳 되거든요.
그런 잘되고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셔서 자문도 얻어 보시고 확실하게 확인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오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영원히 청소년이죠, 죽을 때까지.
어릴 때 우리가 청소년이었고 커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 청소년이고 또 나이 들어서는 자기 손자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어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셔서 저는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회 후에 논의해서 조례에 대한 적당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7년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7대 시민옴부즈만이 중도 사퇴한 후 지금까지 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집단민원의 조정과 중재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재인식하고 지난 5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서 6월에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박태순 후보자를 선정하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년 임기의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후보자로 선정된 박태순 후보자의 양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순 후보자는 1963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생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200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환경과 생태학을 연구하면서 갈등과 협력 등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2005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어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탄강 댐 건설, 새만금사건, 제주 해군기지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해 왔고 또한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는 사회활동연구소를 개소하여 부안공동체 회복운동,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고리원전1호기 연장운행 갈등조정, 호남고속철 갈등관리,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갈등 조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갈등해결 길라잡이, 호남고속철도 송변전설비 갈등예방 및 갈등조정 방안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보고서를 펴낸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갈등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천시민의 권익 보호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용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한 1년 반 동안 옴부즈만이 공석이었죠?
공석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갈등조정이나 시민의 권리구제 이런 것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시민옴부즈만을 재위촉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담당관실의 고충민원처리 무슨 위원회인가 있죠?
그리고 옴부즈만의 기능을 좀 바꿔 줬으면, 청렴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건설 공사금액이 많은 것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민의 권리구제 또 이런 것이 핵심 과제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우리 행정이 훨씬 신장되고 또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시민 권리구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났습니다.
행정과 주민 간에 갈등 또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을 조사하는 것 또 이것을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옴부즈만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옴부즈만은 단순히 민원처리 이런 것보다는 갈등조정 이런 역할이 더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질수록 갈등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격렬한 갈등 같은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제도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해질수록 저기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죠?
뭐냐, 점수 매긴 부분은 가리고 밑에 채점자 사인한 것 가리고 어떠한 기준을 두고 했나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것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다 같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갈등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 및 수행 경험자 우대 이렇게 해서 응모자격을 부여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위에서 지시해서 넣었습니까?
조례에 집단민원 조정·중재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명인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흔한 행정학 박사학위, 법률 박사학위, 행정법 박사학위 그 사람들 갈등해결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훌륭한 옴부즈만을 선정할 생각은 안 하고 딱 그 사람에 맞는 옷을 준비해가지고 이 옷에 맞는 사람을 해 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공공갈등 관련 박사학위가 몇 년도에 있었고 국내에 몇 명이 그 학위를 가지고 있고 몇 개 학교에서 그것을 강의하고 있나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이번 옴부즈만이 몇 대 옴부즈만이 되는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옴부즈만이 계속 위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공개모집이라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또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그러한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공개모집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 시에도 그런 갈등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가 발생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공공갈등의 문제가 우리 부천시의 현안인 것이고 주요한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정책과제가 도출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는 시민옴부즈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담당관실에서 생각을 할 때 또는 시장님이 생각을 할 때 우리 부천에서 이러한 집단갈등, 공공갈등이든 민민갈등이든 이러한 집단갈등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뽑은 것인지요?
안 그러면 이것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새롭게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해서 하는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저는 충분히 이 자격조건에 공공갈등 관련 소지자를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것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뿐으로 해 놓고 채용하고 옴부즈만을 위촉한 이후에 여기에서 한 활동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문예회관 부분 그 다음에 심곡복개천 부분, 보호관찰소 이전 부분, 뉴타운 부분 또 앞으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주겠다,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서 해결을 한 이후에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것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 권고하는 것은 의무조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조항인가요?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과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옴부즈만 세 번 부결되면서 공개모집을 요청했고 이번에 처음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동안 조례에 있는 옴부즈만 설치 등에 기본조건이 되어 있는데 공공갈등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한다, 특히 경험자.
심사 채점표에 보면 어느 누구든지 이것에 짜 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임용자, 요건 보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학사는 하, 석사수료는 중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박사는 최상이에요.
여기 보면 박태순 씨의 이력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박사예요. 그러니까 최상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경력도 최상 점수가 7년 초과예요. 그런데 이분 이력에 딱 맞게 7년이에요. 8년도 아니고 이것에 딱 맞춰 7년.
그 다음에 업무수행 실적 논문 같은 경우도 6건 이상이면 최상인데 이분이 딱 한 게 6건이에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어쩌면 이렇게 이분의 이력하고 점수 매기는 전 항목이 똑 들어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 실적 같은 경우에도 4건, 5건 있다가 처음에는 1건, 2건 이렇게 하고 6건을 최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분이 6건 발표했는데 딱 6건을 최상 점수를 주게 하고 경력도 딱 7년인데 7년이 최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모집요건에 없었던, 특히 이렇게 ※ 표시를 해서 경험자 우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옴부즈만이 시민의 권익보호나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옴부즈만 조례 제8조에 보면 직무 관할이 있어요.
직무 관할에 보면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사무 위탁기관 등을 직무 관할로 보는데 신청한 6명 중에 부천에 거주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셨나요?
그리고 채점표를 민원담당관님하고 누가 만드셨나요?
최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한 것뿐이지
이분이 겸직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아니라 11조 보면 겸직의 금지 해서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도 사퇴를 하고 그래서 사퇴한 시점이 언제냐를 두고 논쟁이 됐었어요. 그게 논쟁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11조의 겸직의 금지하고 박태순 후보자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쓰기 나름이겠지만 이력서에는 본인이 과거에 예비후보자였다는 그런 것은 기재를 안 했나요?
당적이나 정당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후보자 되시는 박태순 갈등연구소 소장님이 부천하고 인연이 전혀 없으신가요?
대학생활 할 때 부천 역곡동 안동네에서 잠시 기거했었다고 하고 화장장 관련 갈등이 있었을 때 거기에 중재역할을 해서 참여한 적이 있었고 문예회관 관련해서 3개월 정도 주민 토론의 중재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화장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참여했던 사례라든가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타운미팅이나 협의회에 참여하셔서 중재 노력을 하셨다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부천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천의 현안 문제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후보자가 작성한 계획서에도 집단민원 공공갈등 현안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또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정자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도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에 쭉 열거했던 아직 결론 안 난 문예회관이나 보호관찰소 부분이나 심곡복개천 문제, 뉴타운 문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문제에 있어서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녹아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문제는 이 시민옴부즈만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조정자, 분쟁조정자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이 부분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이 권고안을 받아서 충분히 이행할 것인가, 존중할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관님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죠.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됐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계신 언론인 및 방청인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잠시 이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인사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찬성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반대를 원하시면 투표용지의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되겠으며 표결을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에게 배부하시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주시죠.
(15시37분 투표개시)
(15시3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가족여성과장이춘구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