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원담당관실, 보건소, 교육청소년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옴부즈만 인건비가 한 사람분이죠?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2억인데 잔액이 2억이거든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2000만 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2000만 원이에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원래 연봉이 6000만 원 되는데 2012년도에 잔액발생 예정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있던 것이 위촉을 못 해서 다시 불용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토털 6000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담당관 남기만 토털 6000,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연봉이 6000이에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네.
한기천 위원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상여금은 얼마예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급여에 따라서 급여 기준
한기천 위원 원래 월급은 얼마예요, 기본급?
○민원담당관 남기만 4급 27호봉 수준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게 얼마예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
한기천 위원 기본급이 얼마예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200 정도 되나요?
○민원담당관 남기만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시정발전에 대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의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과·소의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총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105억 774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이 105억 2140만 8000원, 수납액 105억 21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과·소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의 예산 현액은 약 97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661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의 예산 현액은 3억 262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08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역시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에 소사보건소의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억 540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26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오정보건소의 예산 현액은 2억 1907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417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역시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 503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848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야간약국 지원비 648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9억 67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약 5.05%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54억 821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6628만 5000원이며 648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억 5111만 4000원으로 약 2.76%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의 예산 현액은 44억 106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 4104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6957만 1000원으로 약 8.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사보건소의 일반회계로서 예산 현액은 43억 63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0만 9758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약 2억 872만 1000원으로 4.8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보건소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6억 511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7992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712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약 4.6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소별 총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과·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야간약국 지금 두 달 운영해 봤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주로 10시~12시대가 가장 많고 1시~2시 사이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6680만 원의 예산인데 여기에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홍보비는 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제도 어디 단체 모임에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와서 열심히 홍보하더라고요.
  홍보비가 부족하면 더 저기를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이니까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이것을 시범운영할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데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야간약국에 나가서 2시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그 현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모니터링도 좀 해 보고 콜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무작위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이것이 필요한가.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또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지난 6월 18일 치매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축방안 시민 정책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김만수 시장께서는 지금 노인병원 주차장 400평 되는 데에 국립치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책토론회 자료에는 종합정신건강관리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그야말로 정신병원을 건립하는 것 아니냐, 집값 떨어진다고 항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의 판타박스라고 해서 치매센터를 주로 하고 그에 부수되는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확정이 된 다음에 자료로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 자료 있는데 향후 추진방안 해서 뭐라고 해 놓으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내 종합정신건강관리센터 건립 해서 소요예산까지 전부 책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것을 확정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향후계획에 넣었는데 어제 부결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글쎄, 결과가 부결인데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정인양 이렇게 하면 시민은 그렇게 오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떠한 서류든 간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자료로 명시해 놓으면 주변에 계신 시민은, 추모센터 건립할 때도 80만 시민이 전부 공감은 하나 내 집 앞은 안 된다고 했듯이 역시 필요한 시설이나 내 집 앞은 안 된다 하고 그분들이 분노가 대단했었거든요.
  앞으로는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서류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국립치매센터는 어디에서 부결된 거예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국토해양부에 올라갔는데 경기 거기서 부결이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국토해양부야 복지부야?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국토해양부.
  왜냐하면 그게 원도심 지역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국립치매센터가 부결된 것인지,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부결된 것인지 정확히 해야 해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정신건강종합센터 올렸던 게 부결됐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렇죠. 그게 부결됐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한기천 위원 국립치매센터는 복지부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복지부 소관입니다.
  국립치매센터는 없고 중앙치매센터가 분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치매센터를 올렸는데 그것은 용인정신병원하고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경유 안 하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게 광역치매센터입니다, 보건소를 경유 안 하고 올라간
한기천 위원 그렇죠. 광역치매센터.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은 복지부 소관 아니에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복지부 소관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원미보건소를 경유 안 하고 직접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직접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의 의견을 듣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들한테 같이 협의했으면 했는데 시일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제출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안 되고 용인정신병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복수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복수로 올립니다.
한기천 위원 최종은 복지부에서 결정하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2개가 경기도 내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돼서 복수로 올라갑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시장의 의지는 치매센터를 꼭 설립해야 된다, 건립돼야 한다, 시장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과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보건소장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의지는 시민의 바람이고 그러면 공유를 했어야 하지 않아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도지사의 권한이고,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기천 위원 복수지만 그래도 부천시민이 바라는 것이고, 병원 2개보다는 3개 병원도 올릴 수 있잖아요. 결정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 절차까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야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도에서 지사의 권한이지만 당을 초월해서, 색깔을 초월해서 시민의 바람이니까 이것은 설득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그래서 각 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꼭 부천에 건립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깊은 의지를 가졌다면 꼭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하고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이게 꼭 건립돼야 한다면 시의원도 있고, 꼭 도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런데 시설 면이나 인원 면이나 수용 면이나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아마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은 보건소장 생각이고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기천 위원 그러면 도지사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한번 가서, 대화창구가 안 열리니까.
  시의원도 도의원보다 더 끗발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 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앞으로는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이번에는 안 됐지만 내년도 있고 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출발이 중요하지만.
  고민 좀 한번 하시라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기천 위원님 그리고 경명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시민이 아주 격렬한, 격앙돼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토론회가 치매 토론회인데 갑자기 정신센터가 들어가 있고 해서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그날 대단한 반발을 불러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건소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대한, 시 정책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꼭지를 넣으셔서,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치매토론회에 갑자기 왜 결론에 정신센터가 들어갑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그래서 아마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그 질문만 다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질문, 치매 전문가들에 대한 토론 결과발표에 대해 궁금한 것을 시민이 질문해야 하는데, 그날 많이 오셨잖아요. 대단히 많이 오셨는데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나가셔서 참 우리가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고 정해분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호되게, 입장 곤란하게 되시고 이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들로 더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이번 계기를 삼아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리고 한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장의 정책의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무 집행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탈락된 것도 아주,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아주 편안하게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용인이나 어디가 우리보다 더 나아서 됐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보다 나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파악을 잘해 보고 답변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부천시에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도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더 잘 받아서 우리 부천시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고 소장님의 역할이죠.
  소장님께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정기 이상입니다.
  소장님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님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그리고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2개 부서씩 묶어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해분 보건관리과장 정해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과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건관리과하고 건강증진과네요.
  보수가 보건관리과에 한 사람, 건강증진과에 한 사람 포함해서 5900이에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는 건강증진과입니다.
한기천 위원 5910만 원인데 이게 두 사람 인건비예요, 한 사람 인건비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두 사람은 아니고 저희가 순회접종을 하면서 예방접종반을 두 반으로 편성하고 한 반에 진료의사를 2명, 3명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동 순회를 나가게 되면 1일 접종인원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예진의사와 간호사가 집중 투입되었는데
한기천 위원 5900으로 나왔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를 묻는 거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저희가 기간제는 1명을 쓰고 나머지는 의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은
한기천 위원 고정인원은 아니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고정인원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이것을 명확히 저기를 해 줘야지. 5900에 몇 명인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보수가 얼마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예진의사는 1일 인건비 20만 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이 예진의사는 인플루엔자 순회접종 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게, 그게 몇 회나 되기에······.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동 20군데를 순회하게 되니까 횟수로 따지자면 20회 이상
한기천 위원 한 4000만 원?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그리고 연인원으로는 약 50명을 사용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을 여기에 명확하게 해 줘야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한기천 위원 명확하게 해 줘야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5900,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모르잖아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지.
  그리고 9쪽 보면 21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게 두 사람인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바쁜데 기간제 인건비 자료로 제출 좀 해 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앞으로 명확하게 하시라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연이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을 변경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팀의 김종환 팀장입니다.
  그러면 소사보건소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보직을 받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보건소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일괄 같기 때문에 제가 소사보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원미보건소도 그렇고 소사보건소, 3개 보건소가 전부 다 그러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수요자가 적다고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50% 이상씩.
  그러면 보건소를 신뢰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게 아니고
경명순 위원 물론 과다책정도 있어요. 국·도비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원미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60%나 남았는데······.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 예로 들 것 같으면 2011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44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6400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과다배정이 돼서 또 배정된 데 비해서 접종하러 온 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접종하신 분들이 8,000명 정도 되는 데 비해서 2012년도에는 5,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됐고 앞으로는,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시기가 저희가 적용할 시기보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이 수요를 감안해서 미리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이든지 폐구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일부에서는 또 보건소가 저렴하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 일반병원하고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 싸면 약품의 질이 다르지 않냐 해서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분, 동네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어드나 그 실태를 알고자 했고, 물론 보건관리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야간약국,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부러 소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추진실적을 보면 원미구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1일 평균 방문자 수든지 전화상담 건수를 보면 소사구가 현저히 많거든요.
  소사구 홍보가 잘돼서 이용자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질환자가 많은 것인지, 사실 인구 비례해서는 원미구가 월등히 많아야 함에도 1일 방문자수가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5명, 소사구 55명, 오정구 33명이거든요.
  시간대별로 봐도 그렇고 소사구가 특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간약국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소사구 관내에는 바른손약국이라고 먼저 야간약국 운영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국은 시민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다른 데는 홍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잘 찾아가지 못하지만 이 바른손약국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사구 지역에 있는 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약사 분이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소사구가 많은 것을, 야간약국 실시하기 이전부터 실시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미구는 15명밖에 1일 이용자가 없는데 이만큼 원종태 위원님 말마따나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소문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천시 바른손약국이 혼자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위급을 요하는 분들이 그곳까지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현저히,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 원미구 보건관리과나 오정구 소장님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사보건소는 그렇다 치고 오정보건소는 먼저 시행한 약국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이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원미보건소하고 오정보건소를 비교해야지. 오정보건소가 일을 잘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경명순 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린 게 소사보건소 인원이 많은 것을 바른손약국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소사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여건의 차이는 좀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고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 원종사거리가 제일 상업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의 왕래가 상당히 많고 또 거기는 야간약국을 해도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 바람 같으면 이왕에, 차후에 6개월 실시해 보고 또 계속 이행을 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또 사실 원미구라는 것이 극에서 극인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지역도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갑, 을로 나눠져 있듯이 인구 비례해서 추가로 하신다면 2개소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명순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3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1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34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20억 7011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412억 2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 4951만 원으로서 2%의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관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말이에요. 보통 장난감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몇 살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금 한 3세에서 7세, 취학 전 정도 연령층이 주로 이용을 하고 부모하고 같이 이용합니다.
김문호 위원 보통 작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고, 빌려도 가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빌려주는 것은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용만 하는 것으로?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김문호 위원 일부 분이 어떤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장난감도서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유아기 때는 놀면서 입으로 넣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웬만하면 각 가정에서 하는데 장난감도서관에서 영아들이 놀면서 입으로 넣고 하는데 실지 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지적하는데 금액을 봐도 많이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못 한 이유는 무엇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관리하는 직원이 2명 배치돼 있습니다. 상시관리를 하고 있고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독기가 상시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상시 살균소독을 계속 해 주고 있고 조금 큰 것들은 분기별로 따로 위탁해서 소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분기? 분기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큰 것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구입 못 한 것이라고 했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파손된다든지 필요한 부족분, 요청되는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빌려주고 그러면 많이 파손될 텐데 거기에서 2명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이라든지 그 비율이 좀 적죠.
김문호 위원 그것 위탁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직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민학습원에 있는 것도 다 직영이에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시민학습원에 있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그것 하나인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하나고 가족여성과에서는 몇 개소가 됩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아이들 전염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의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6쪽 보면 물론 금액은 적은 것이지만 친환경김치 품평회 준비물 구입을 위한 전용 해서 7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금년부터는 김치를 친환경으로 한다고, 아니 그 이전부터 예시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한다, 몇 년도부터는 친환경무상급식, 쌀만 한다 그 다음 해에는 김치 한다 그 다음 해에는 육류 한다 계획에 다 나와 있었던 것이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친환경김치까지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품평회가 있어야 된다고 가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적은 것이지만 그런 예산을 거기에 포함했어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사전에 부천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계획 하에 금년 계획, 내년 계획, 그 다음 해의 계획까지 쭉 나열되어 있었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적어도 김치를 친환경으로 쓴다고 이전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이것을 예산에 미리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앞으로 유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7쪽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 보면 만5세 초·중학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금 해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5400이 불용될 정도면 학생이나 그만큼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학생수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변동은 전입, 전출로 인해서 인구수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학생수 감소에 따라 쌀 공급 물량이 축소됐다는 것은 사전의 준비성이 전혀 안 돼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천 예산이 부족하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9월이면 예산서 올리실 때 필요로 해서 올린 것도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구수가, 학생수가 전부 다 공히 나와 있는 것인데 변동이 있어야 사실 100명 내외, 사실 이 정도 학생수면 100명도 아니에요.
  전입, 전출로 인해서 학생이 많이 감소됐다, 몇 명이 감소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이렇게 1억 5400만 원씩이나 불용될 정도라면 더 긴박한 사업이 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이 돈 때문에 더 시급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예산요구 시점이 10월 정도 되고 또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그동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간에 보면 3,000명 정도 매년 줄고 있고 그 속에는 유입보다는 다른 데로 전출, 전학을 가는 경우 포함해서 한 3,000명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1,000~2,000명 정도 학생수 변동이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당연히 학생이 해마다 얼마씩, 몇 %씩 감소된다 하면 이미 우리 부천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 되는 것은 정해졌고 2학년이 3학년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의 이동인구만인데 이동인구가 1억 5400이나 나올 정도로 이동률이 높습니까?
  우리가 전출만 갑니까? 전출 가는 대신 상대적으로 전입으로 올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사실 전출 숫자가 비교하자면 전입보다 더 많습니다.
경명순 위원 많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되나요?
  그 상세명세표를 뽑아줘 보실래요?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하여튼 예산운용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학생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학년에서 그 다음 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거의 다 인원이 확정적인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조건 예산만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다른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사전에 예고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에 해야 될 것과 또 추경에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은 본예산에 원칙적으로 올리는 것을 중요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긴급한 것 아니고는 전용하는 예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이 심곡1동으로 발령이 나고 심곡1동에서 일했던 정양환 과장이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안녕하십니까. 정양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직전 행정복지위원장이셨던 김문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을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7월 1일 자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기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찍 찾아온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127억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30억 8200만 원 중 2109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1억 260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21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이 558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1억 300만 원 중 550억 500만 원은 수납하였고 20억 9800만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는 예산 현액이 925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07억 94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 현액이 644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51억 8300만 원 중 651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85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28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1015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5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84%인 59억 3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이 282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9.48%인 26억 8300만 원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 현액이 283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1억 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1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7%인 9억 56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 현액이 448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4억 6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11%인 22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장애인 과장님을 바꿔 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야죠.
  27쪽입니다.
  이용을 했는데, 예산 이용을 했어요.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부족으로 이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갑자기 생긴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원종태 위원 27쪽 박스 안에 예산의 이·전용 현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국비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이용한 부분인데 그때 반환금 부분이 국비였는데 시·도비로 반환금을 전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미리 예측할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왜 이용을 했냐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다시 물어볼 것이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할 때도 561만 원을 감액했는데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그 예산은 이렇게 560만 원 정도 여유 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
원종태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와서 설명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서 이규선 전 팀장은 퇴직 1년 전에 실시하는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윤중하 기초생활팀장이 7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장 윤중하 오정구에서 전입한 윤중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5쪽에 삼정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 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불용되고 지역주민 욕구에 맞춰 새로운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 간에 의견이 취합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역여건이 고령화사회에 대비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는 욕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2014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여러 번 토론회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의견 수렴해서 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역주민이 수영장을 이용하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대체 수영장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대체 수영장은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검토 계획 때 수영장도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확정은 아니고 논의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6쪽에 무한돌봄 솔루션위원회 참석수당이 46.76% 불용됐는데 긴급사례 발생 시에 위원이 19명인데 사례 관련된 위원만 회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나머지 위원들은 뭐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관련 없는 위원들은 부르지 않고 사례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그런 사람을 부르고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위원들만 부르다 보니까 19명 중에서 10명 이내로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글쎄, 이러한 요지로 회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예산 세우실 때에도 그런 것 감안해서 했어야 하고 오히려 186회인가 그때 조례 올라온 것이 솔루션위원회 인원 보강한다는 것, 그게 186회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렇게 필요에 의한 사례관리자들만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인원을 왜 충원하는 조례까지 올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례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현재 위원들보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에 인원을 증액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위원들을 전부 다 뽑아 놓고 필요로 한 사람 몇 명만 불러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른 위촉된 위원들이 그 사항을 알면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위원인데 누구를 편애해서 누구를 전문가라고 따로 몇 명만 해서 회의를 하나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앞으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위원회 개최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지금 예산은 2억 1000인데 1억 4600이 불용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융자를 원치 않아서가 아닌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실제로 없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유에는 신청수요가 감소한 부분으로 기록됐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조건에서 상환능력이라든가 상환의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데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상환의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융자금 신청수요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수요가 왜 감소했는지 그 감소의 이유를 제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리의 이자기 때문에 필요로 한데 상환능력이 없다든지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가 본데 어차피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으면 그런 요건을,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요건을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일단 저희가 홍보 쪽에 비중을 뒀었는데 그것보다는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상환능력이나 자활의지 같은 것을 판단하는데 사실 그것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 신청할 때 동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부족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융자를 받을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는 데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문제점이 있나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방금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건이 안 돼서 올리지 못한 건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도 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완화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또 우리 위원들도 검토해서 같이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2012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외학습장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수고 많이 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수고를 많이 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느낀 것이 차량이동 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동할 때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하다가, 혹시라도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위탁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시더라도 직원들이 간간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심곡배수지 야외학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 봤지만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 보니까 잔디도 그때 막 심어서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뛰어 놀만한 여건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잔디도 이제 막 심어서 자리를 잡으려면 한 1~2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유아다 보니까 잔디가 정착되기 전에 거기에 황토 흙이라도, 마사토라도 조금씩 살짝 잔디 자라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지금 거기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저희가 걸어 나오는데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린 아동들이 움직이기에는 많은 문제가 되겠다 싶어요.
  잔디랑 평평하게 자리를 돋워 줄 필요가 있겠고 그 주변이 전부 다 산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7월 이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환경적으로 곤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염려가 돼요.
  가뜩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진드기 때문에 문제되고 하는데 철저히 하시겠지만 소독을 좀 철저히 자주 하고 방역을 하되 어린아이들 공간이니까 꼭 친환경 방역제로 해서 안전에, 물론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저희 어른 같은 경우도 그런 데 한 바퀴 돌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기가 한방 물고 가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은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와 위생관리를 각별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23쪽 불용액 보면 하단에 두 번째,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이 있는데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내용을 쓰셨는데 수혜 받는 것에 비해 너무 복잡하다 하면,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받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절차를 조금 완화해서 어느 누구나 친환경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복잡해서 그것을 못 받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지금은 어떻게 보완이 좀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보완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첫 회라서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1년에 한 900g을 주는데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한 달에 7포 정도 수령을 하더라고요.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 친환경쌀로 먹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얼마든지 받아가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절차가 조금 복잡했어요.
  뭐냐 하면 쌀 업체에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해서 정산서류를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업체하고 정산하는 복잡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단계를 어린이집에서 정산을 안 하고 직접 업체에서 정산해서 구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간결하게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보고에 앞서 2013년 6월 인사에 의거 발령받은 장애인1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열 장애인1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27쪽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기획예산과에서 차용해 왔다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원종태 위원 기획예산과는 그런 돈이 어떻게 여유가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기획예산과는 예수금 원리금이라고 해서 그 당시 예산액이 43억 7900만 원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세워서 부족하면 이렇게 막 예비비도 아닌데 전용해 쓸 수 있는 돈이 편성돼 있었다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예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빌린 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내려면 예산편성은 소요금액 만큼 정확하게 편성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예수금 원리금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승인을 일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을 저희 과하고 다른 과에 예수금을 원리금 상환하기 위해서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전용이 아니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용입니다, 이용.
원종태 위원 거기에 편성해 놨으면 거기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이용해서 돌려줘서 저희가 편성해서 증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짚어볼 일이고, 39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국비 과다내시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데 실제 이런 것을 수혜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지원 이런 것은 원래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원이 있겠다고 편성됐었는데 그때 신청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금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왔으면 그만큼 우리 시비를 더 매칭해서 더 많은 사람을 찾아서 수혜를 줬어야죠.
  그렇게 해야지 적극 행정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와서 저기 안 하고 이렇게 불용하면 이것도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우리 부천시민 여성장애인 출산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조사해서 돈을 더 줬어야 하는데 왜 돈을 남겨서 반납하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기금 운용하는데 모범노인 및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4월 25일에 예산을 교부했어요, 41쪽.
  거기는 견학을 4월 25일에 간 모양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
원종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제가 그것까지는······.
원종태 위원 봅시다. 그러면 오정구 노인회는 1월 12일에 갔냐 이거예요, 그 추울 때.
  왜 예산을 미리 줬냐 이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 밑에 봅시다.
  경로당 운영 같은 것이야 1월부터 하지만 게이트볼장 대회개최 및 대회출전비 지원도 1월 12일에 줬단 말이에요.
  1월 12일 그 추울 때 게이트볼대회를 했느냐 이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것은 그날 행사한 것이 아니고 돈을 교부한 다음에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왜 그러면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4월에 줬냐 이거예요, 똑같이 1월 12일에 다 줬으면 얘기가 되는데.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이제 막 발령을 받으셨는데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노인복지팀장 신효동입니다.
원종태 위원 답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보조금 교부는 각 수행기관의 교부신청에 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1월 12일에 줘서 대회 개최한 그 기간 내에 그 돈을 지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자 발생했겠죠?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원종태 위원 그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저희가 다 반환을 받았죠.
원종태 위원 반환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네.
원종태 위원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했어요.
  노인복지관도 세 군데나 있는데 왜 종합복지관에 이것을 위탁했죠?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노인복지관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노인복지관 외에 종합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까지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별도 편성해서 이렇게 준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더 많이 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러지 않아도 백화점 식으로 사업을 자꾸 벌인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거기에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장 신효동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내에서 거리가 먼 그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자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많이 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멀어도 올 수 있는 비용을 주든지 해서 운영해야지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효율성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제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 봤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서 전체 노인회, 3개 구 지회에서 쓰는 돈이 91%고 나머지 고강·춘의 부천복지관하고 원미·오정 다른 복지관에서 쓰는 것이 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진단 얘기예요. 위탁기관이 전문성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기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종합복지관에 너무 업무가 많아서 업무를 재편하고 기능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더 얹어주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기서도 종합복지관에 각종 업무를 주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들의 고유 업무를 찾아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해야지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여튼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 보면 전부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인 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명순 위원 지금 과태료가 1511만 5000원에 지난 연도 수입도 결국 과태료 같은 명목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효 소멸은 몇 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시효 소멸은 5년인데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그리고 탐문했을 때 도저히 못 받는 게 5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사유별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지금 사유별이 납세태만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납세태만은
경명순 위원 납세태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이라는, 사실 시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것도 많은데 이분들이 단지 금년뿐이 아닌,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지만 지난 연도에 1300이면 그 지난 연도에도 계속 누적 금액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장애인들이 그대로, 속된 말로 몇 년 버티다 보면 그냥 시효 소멸돼서 없어지겠지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경명순 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것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경명순 위원 아니, 그러게 그 뒷면에 보면 27쪽에, 제가 그것도 연결해서 할 것인데 27쪽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발송량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인데 결국 일반인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을 내지 않은 비용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사실 끝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 정도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많습니다.
경명순 위원 장애인한테 시에서 혜택을 여러 가지로 주는 게 많습니다.
  우선 장애인주차구역도 넓고 해서 일반인보다 장애인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많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못 내는 것이 아닌 그 장애인주차구역에 내는 것이 계속 이렇게 적체되어 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납세태만에 의해서, 그 중에 나름 사유가 있겠죠. 부족해서,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계속 적체하다 보면 이 금액이, 마침 복지문화국의 다른 과에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장애인과만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위원님, 이것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1310만 2000원이 2012년부터 계속 있었던, 10년 전부터 누적된 체납금이고 2012년도 과태료가 1511만 5000원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징수결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을 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만일 내지 않으면 즉일가산금이라고 5% 또 붙이고 5%를 붙여서도 안 내면 매월 1.2%로 해서 60회 해서 최고액이 원금의 10만 원인데 17만 7000원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가중만 하면 뭐하냐고요. 실제로 수납을 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가중을 하기 때문에 수납도 많이 되는데 그 중에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한번 더 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분들은 한 가지만 위법이 아니라 두 가지 더 나쁜 거예요. 일반 과태료가 아닌 일반인이면서 장애인들이 주차할 구역을 침범한 것도 유죄인데 거기에 그 죄를 졌으면서도 세금까지, 과태료까지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중과실인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자꾸 재촉해서라도, 특히 다른 세금을 안 낸 분들보다도 더 과징으로 중과를 매겨야 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촉하셔서 이런 분들로부터 미수납액을 거둬들였으면 좋겠네요.
  다른 것보다 장애인들이 주차할 구역을 침범하고도 안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자꾸 누적되고 한 분이 또, 모르긴 해도 한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 몇 건 있는 사람이 물론 있을 거예요. 범법을 행하는 사람이 계속 행하듯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독촉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기금 지출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3개 대한노인지회랑 복지관 이렇게 지출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지회나 복지관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 경로당까지도 가지 못하는 노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외 분들이 관에서 해야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노인 분들이 어떤 문화·여가시설을 찾아가서 활동하는 분들에게도 기금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당초 노인복지기금이 95년도에 노인회 3개 지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50억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의 취지대로, 당초 취지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해당 연도 이자를 가지고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매년 10% 이상 기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금 보전 차원에서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복지관들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3개 지회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금으로 대한노인회 3개 지회가 91% 사용하겠고 9%는 노인정을 못 오시는, 노인복지관이나 복지관,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9%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한노인회를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당초 기금예산 세웠던 목적이 대한노인회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모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단,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노인지회를 못 가는 분들에 한해서 조그맣게 운영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나눠 쓰는 것이 9%가 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노인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지역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사항을 보면 맞아요,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에 있어서 국한돼 있지는 않아요.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노인지회라고 여기 국한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회에 돈이 많이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다른 구는 그렇지 않지만 원미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사구나 오정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금에서 좀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회에 가는 분들은 여력이 돼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 안에서 종교단체나 아니면 사설로 하고 있는, 이런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산 지원이 없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바자회를 열어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저는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까지, 정말 경로당까지 오지 못하는 노인분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 그곳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우리 부천시 2022년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50억을 증액해서 총 200억을 조성해서 노인기금을 만들려고, 지금 비전부천2022년 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이 확대되고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기금이 확대 안 돼도 정말 보이지 않는데 노인들이 방치돼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까지 활동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활기차게 인사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우리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분들께서 더욱더 활력 넘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 부천이고 시대는 바야흐로 복지의 시대입니다.
  부천 제일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송재용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윤선자, 김금성 두 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사랑과 관심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사 드리지는 못하지만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4510억 6200만 원의 예산 중 3.2%인 145억 51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에 비해 25억 5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부서별로 보면 17개 부서는 불용액이 증가하였고 12개 부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분야별 불용액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이 55%인 80억 원이고 일반행정 분야 집행잔액이 25.8%인 37억 5000만 원, 체육 분야 집행잔액이 6.8%인 10억 원, 보건 분야 집행잔액이 6%인 9억 원, 교육 분야 집행잔액이 5.8%인 8억 5000만 원을 차지합니다.
  부기별로 2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총 360건으로 지난해 404건에 비해 10.9% 감소하였으나 부기별 전액 불용된 예산은 35건으로 지난해 23건에 비해 12건이 증가하여 여전히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산전용이나 변경한 사례, 업무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사업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 18일간에 걸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각각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인숙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민원담당관남기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
  원미보건소장종석목
  보건관리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김경희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전용한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