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김문호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김문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명순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도 더욱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3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민원담당관,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7월 4일 목요일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7월 8일 월요일과 7월 9일 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하고 7월 10일 수요일과 7월 11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 두 분께서 와 계십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 또는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정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 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정기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더 많은 충고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김문호 전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세입현황은 예산 현액 104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100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800만 원, 결손처분액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참여소통과에서 1940만 원, 체육진흥과에서 40만 원, 식품안전과에서 9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605억 2000만 원 중 54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41억 6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3.6%인 2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163억 8500만 원 중에서 158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현액의 3.5%인 5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에서는 15억 4400만 원 중 14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현액의 5.6%인 8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90억 원 중에서 7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이 10억 4000만 원,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5.5%인 4억 9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330억 4900만 원 중에서 28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총 31억 2800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13억 59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이 19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15억 7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5억 4000만 원 중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금운용을 포함한 상세한 항목별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15억 6000만 원이 왜 이월됐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이런 이월액이 있어서
원종태 위원 사유가 뭐냐 하면, 위치가 어디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계속비가 이월된 것은 소사동 산새배드민턴전용체육관 건립사업이고 공기가 당해연도에 안 끝났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치가 어디죠? 임야 아니에요, 산에?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공원 부지죠, 공원.
원종태 위원 공원 부지예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공원입니다. 산새배드민턴공원에 10면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칭도 부천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하려고 계속사업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몇 년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이것이 14년, 내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언제 착공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설계완료가 지난해에 됐고 착공은 다음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직 착공도 안 했군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위원 올해에도 계속 이월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올해 연말까지 안 끝나면 계속 이월해서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어렵게 확보해 줬는데 그 예산을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나 돼서 꼭 시작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거기는 좀
원종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용지보상, 용지 매입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원종태 위원 공원 내에 하겠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공원인데 공원으로 지정해 놨지 용도, 지목만 공원으로 해 놨지 지금 원미산 같은 데도 저희가 공원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만 공원이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니까, 용지보상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 도비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위원 도비 가져와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원종태 위원 성주산인가 거기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소사구 쪽입니다.
원종태 위원 글쎄, 소사구.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소사본동.
원종태 위원 임야인데 공원용지라 그래서 배드민턴장 할 수 있도록 분할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죠.
원종태 위원 분할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건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추진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는 지금 모 도의원들이 도비를 갖다 산에 배드민턴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식상 임야를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짓는 것인지, 지금 각 구마다 산에 배드민턴장이 여러 개 불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주산에 있는 것이, 도비 5억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원종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도비라고 가져왔는데 임야는 상식적으로 묘지가 아니면 분할이 안 됩니다, 묘지가 아니면요.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억지로 해서 돈을 가져왔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환경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산에 배드민턴장 짓는 게 바람직한가.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성주산 배드민턴장은 산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고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 데서 집단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도비를 가져오는 도의원들이 있다고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임야가 분할이 됩니까, 체육시설 지을 수 있는 저기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무리한 도비 확보나 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앞으로 초기단계부터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2012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인사가 줄어든 연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당초에는 예산이 4개 시 7개 도시에 방문대표단 5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참석하지 않은 도시가 4개 시로 하얼빈, 웨이하이, 발렌수엘라하고 베이커스필드에서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 시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글쎄, 어쨌든 방문을 안 해서 미집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얼빈 시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빙설제 때 방문을 계속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쪽과 교류를 원해서 다니는데 그쪽 자매도시에서 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여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 사유는 우리가 복사골예술제와 PiFan 때 방문초청을 합니다마는, 복사골예술제의 방문대상, 초청대상자와 PiFan 때 초청대상자가 다릅니다마는 우리 행사와 그쪽 행사가 중복됐을 때에는 그쪽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교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서로의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발렌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류가 거의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발렌수엘라와는 교류가 전혀 없어서 2012년 10월경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류를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발렌수엘라 시장님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는 발렌수엘라와 교류를 지속하고 싶다, 의사를 우리한테 표명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장이 없어서 저희가 추후에 더 본 다음에 교류도시로서의 어떤 연장에 대한 것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무조건 교류가 된 도시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발렌수엘라하고는 교류가 끊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의사를 타진해서 전혀 교류가 없고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정리하고 우리 부천시와 또 교류가 필요한 자매도시가 있으면 새로운 도시를 선정해서 그 양 국가 간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한 번 교류를 맺었다고 해서 이것을 장기간 그대로 교류도시라고 명목만 붙이고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경명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세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과장님, 심장병어린이 관련해서 하바에 있는 어린이 몇 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저희가 5명
김문호 위원 연간?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5명만 선정해서,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 둬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병원에서 사전에 하바를 방문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바에 있는 심장병어린이 중에 정말 어려운 어린이들은 선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혹시 그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세종병원 전문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김문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돈을 일정 부분 대주고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50%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수술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들, 보호자에 대한 체류비, 항공비입니다. 수술비는 후원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저도 듣고 있었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중에 정말 어려운 어린이는 선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 주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2013년도에 세종병원에서 사전에 하바에 가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지금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종병원에 청원을 하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여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참여소통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과장님, 원종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구·동 방문 홍보물 제작이 52.9% 남았어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반도 안 썼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종태 위원 기억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9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대폭 줄여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작년 말에 예산심의 할 때 이 예산 깎자고 그래서 계속 깎았더니 살려 달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 이렇게 52.9% 못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금년에는 하여튼 금액을 대폭 삭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잔액이 73.1%거든요. 그러면 12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당초 2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1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73%가 된 것은 전체 위원이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 14명 중에서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정족수가 위촉된 분이 열네 분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위촉된 분이 14명이고 당연직이 1명입니다.
경명순 위원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적은 인원으로 한 것은 그 인원 갖고도 충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지출한 것 보니까 하루 수당 7만 원이면, 49만 원이면 7명이네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7명하고 당연직 한 분 해서 8명 참석한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기금 조성할 때,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는 한꺼번에 준비할 수 없으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을 30억으로 했거든요. 30억으로 해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면서 지금 상태로서는 남북통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해서 회의와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그때는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해 놓고서는 우선 기금조성 목표만 30억으로 해 놓고 흐지부지, 회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적립한다는 것은 왜 그 기금이 필요한지, 적립하는 데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 할 텐데 회의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30억 이상씩 유치해 놓는다는 것은 현실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 기금을 가지고, 당초에 위원님들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명순 위원 기금은 쓸 수 없지. 기금은 이자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그래서 기금은 사용할 수 없고 현재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그 금액을 계속 가져가자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만 되어 있었지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못 했던 것이고 금년도는 별도로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꼭 예산을 써야만 회의를,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네요.
  기금의 원금을 쓸 수 없고 이자를 갖고 써야 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어서 회의를 주선하지 않았다 그것에는 모순이 있는 것이죠.
  원래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돈 쓸 일이 없어서 모이지 않았다 이것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회의라는 것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서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느냐,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부천시에서는 어떤 일을 주선해서 행할까 이런 문제를 도출해 내고 해야 하는 것이지 꼭 돈만 쓰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네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금년도부터는 하여튼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정보통신과장 민승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물품증가에 보면 노트북 105대를 구입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없고 이 결산자료 보면 물품에 노트북을 105대를 구입했네요, 2012년도에.
  105대를 구입하면, 현재 노트북 있는 것이 331대예요, 기존에 228대 있었는데.
  105대를 내구연도가 지났으니까 새로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면 기존 쓰던 105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리해서 노인정보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보내지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 구입한 것이 105대면 재활용하는 것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거의 90% 이상 재활용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사랑의 모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저희가 보내고 또 전혀 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경기도로 보내지면 각 지자체로 오는데 경기도에서 수리해서 다시 시·군으로 배부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는 얼마큼 받나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지역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보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명순 위원 해마다 보면 구입비가 2013년도에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도 구입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무조건 보내기만 할 것이 아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신규 구입을 굉장히 많이 원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로 가서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폐기될 것은 폐기돼서 오는데 우리가 보낸 것만큼, 전액은 아니더라도 받아서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면, 어르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것을 꼭, 기존 신상품으로 보내기보다는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거나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재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지금 복지관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보내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문호입니다.
  CCTV 명시이월사업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아직 진행 중인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계속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계속 이전요구 했는데 그것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지난번에 위원장님 계실 적에 말씀하셔서 당시 와서 보고는 직접 드린 바가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돼서 청사 내 이전검토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교통정보센터에 그 부분을 증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 건이, 분쟁조정 건이 좀 해결되면 그와 함께 추가되는 부분을 2014년도에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지금 내부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과장님 CCTV가 확대되면 총 몇 대 정도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현재로써는 900여 대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추가되는 부분 하더라도 금년도에 1차적으로 내부적인 평수가,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이 15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2단계 공사 발주하면서 30여 평 정도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시가 필요한, 4,200여 대가 확충되면 부족하지만 그전까지는, 내년도까지는 비좁지만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엊그제 소사동 상수도 관로 터져서 물난리 난 것 아시죠? 아시나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바로 앞에 CCTV 있는 것도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게 신고가 안 돼요. 8시 30분에 상수도관이 터졌는데 모니터링 하는 분들한테 그게 전혀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환경 자체도 열악하고 교통정보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이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안 되잖아요.
  그게 신고됐다면 바로 처리돼서 상가에 물난리가 그렇게 나지 않았을 텐데 2시간 동안 방치됐습니다, 2시간 동안.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CCTV를 활용해서 재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주민이 신고하고도 한참 있다 출동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잡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면 신속하게 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굳이 현장에 달려 나오지 않아도 모니터링 상황실에 가서 CCTV관제센터에서 다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어차피 예산 반영할 바에는 다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본청으로 옮겨서, 우리가 앞으로 1,000대 정도는 설치할 것이잖아요? 1,000대에 학교, 공동주택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저희가 앞으로도 3,000대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지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22쪽에 홈페이지 이용자 마일리지 보상금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1%, 10만 원 하나 나갔네요.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지급기준을 보면 개인별 만점 이상 있을 때 신청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마일리지 부여하는 점수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 들어와서 댓글을 남긴다든가 트윗을 시켜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의해 마일리지가 쌓여 가는데 그 마일리지 점수가 만점 이상 충족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너무 과하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를 5,000점 이하로 다운을 시켜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활성화돼서 접근할 수 있게 그 방안을 해서 하반기에는, 금년도에는 적극 활성화돼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재질문드린 게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과장님도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무조건 마일리지를 주기 위해서 5,000점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홍보를 더 하셔야 하고 또 여기 참여소통과장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각 동별로 순시하면서 무조건 시장이 한 것, 잘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색내기용 홍보만 할 것이 아닌 시민이 진정으로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보면 공지사항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일반 시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이 뭐 있나 한번씩 보기도 하고, 그 중에 관심 있는 분은 많이 보겠죠.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7월 1일부터는 음식물 분리배출을 한다 그런 것들은 기존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뚜껑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늘 보는 것이니까 인지하지만 시의 새로운 정책 그 다음에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일반 시민이 컴퓨터를 접하면서도 시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한 번 그런 것을 접속해서 새로운 시 정책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많이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건의사항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만 할 것이 아닌 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 전체에서, 특히 참여소통과는 시민과 함께하고 동 순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한테 이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에 좋은 제도도 이용하고 또 많이 이용함으로써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별로 방문하면서 홍보도 한다면 시민이 정보도 입수하고 거기에 또 보상금도 받아가고 해서 많이들 이용할 텐데 저는 정보통신과장님뿐이 아닌 참여소통과장님, 앞으로 홍보를 많이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문호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CCTV에 대해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민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하는 서류 일체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성주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종태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31쪽 보면 오정레포츠센터 예산 전용한 게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것은 예산변경내역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원종태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법상 전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32쪽 보면 똑같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종태 위원 그 돈으로 쓰지 왜 공공운영비도 부족할 텐데 그것을 전용해서 썼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예산과목 중에 목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똑같은 시설비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태 위원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도 쓸 수 있고 부대비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목이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은 예산과목에 사업의 특성상 예산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준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쓸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비, 넓게는 시설비 그 다음에 목이 시설부대비예요. 그러면 시설비를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그냥 집행해도 되는데 공공운영비가 부족할 텐데 이렇게 전용해서 썼냐 이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오정레포츠센터 보면 수시로 변경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다든지 인원이 늘어나서 면적을 늘리든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항상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의 20%면 20%, 30%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하여튼 위원님께서 수시로 이용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오정레포츠센터가 프로그램 변경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예비비가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예산이 전용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렇게 수시로 변경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칸도 다시 막아야 하고 시설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쓰다 보면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편성해 놔서.
  이미 지났으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편성해 달라 그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관련, 모두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환경을 지키면서 또한 스포츠 하는 분들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이용하면 굳이 산에 이렇게 자꾸 배드민턴장을 짓거나 또는 돈을 들여서 돔을 설치하거나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워낙 밀집된 도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도의원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좋은 취지로 예산을 받아오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측면에서, 분명히 산에 짓자 그런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하는 분들의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신 것 같은데 원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천시의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목이 안 좋아서 듣기 불편하실 텐데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요. 이게 명시이월 된 것인데 이월사유가 스포츠 조명설비 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사업비로 작년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 가지고 스포츠 인조잔디에 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이것을 조달청에 작년 12월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한혜경 위원 애초에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시작할 때 스포츠 조명설비까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인조잔디를 하고 나서 이후에 조명설비에 대한 계약을 발주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다른 인조잔디 조성공사 시에는 애초에 이러한 조명설비까지 같이 진행하지는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인조잔디만 순수하게 깔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명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하는 것, 예산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입찰 들어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계획성 부족인 것 같은데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기로 활용하는 것이 많잖아요, 다른 구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인조잔디구장 계획을 세울 때 기존 조명시설로도 야간에 운동경기가 충분히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부족하다 싶으면 조명설비까지 같이 계획에 넣어서 발주하고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도 굉장히, 명시이월된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계획이 없었다면 이것을 반납한 이후에 다시 철저하게 하고 나서 다시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든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32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부천부흥중학교 농구장 현대화사업이 100% 불용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당초 부흥중학교가 아시겠지만 흙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구장이.
  부흥중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사를 나가고 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교육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확보했는데 교육청과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는 못 하겠다, 자체 예산 미확보로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된 겁니다.
한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말씀하실 때 교육청 우선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서는 이것이 타당하다는 사업으로 시에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실사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예산을 작년에 세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돈이 없다고 못 세운 거예요.
한혜경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왜 세웠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울 줄 알았는데 교육청에서 못 세웠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논의되고 이러한 자체예산 확보의 부분이라든가 운영위원회나 학교 관계기관이 충분히 합의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 나는 것일 텐데 자체 예산 확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신청한 것이고 또 신청해서 사업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물론 이것이 자체예산 확보가 안 된 문제도 있고 교육지원청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자체는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사실 이것을 작년에 마무리추경 때 떨궜어야 하는 것인데 그때 못 떨군 것도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금액이 2700만 원 정도로 다른 사업에 비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선돼야 할 부분이 있고 충분히 앞에 선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일단 학교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업인가 그리고 자체 예산이 확보됐는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과 매칭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인가를 확인해 이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여비도 89.1% 불용됐다고 자료집에 나와 있거든요.
  각종 체육대회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나 전국체전 여비를 한 300만 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여비를 세워 놨는데 쓴 금액이 거의 미미해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쓰지 못한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3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도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됐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은 전국대회랄지 도 대회 이렇게 외부에 나갈 때 쓰는 경비인데 작년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예년보다는 적었어요. 그 관계로 우리가······.
한혜경 위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애초에 부천시에서 유치하는 각종 체육대회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비책정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작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부천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한혜경 위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간부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니, 저희가 직접 쓰는 경비입니다.
한혜경 위원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국대회나 이런 데 응원하는 분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체전이라든가 도 체육대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사기도 북돋아 주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국내 체육문화교류, 진도군하고 매년 교류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7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 예산이 1년에 1500만 원 서 있는데 작년에 상반기만 했고 하반기는 개최를 안 했어요.
  한혜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진도에 대한 체육교류 할 때 내실 있게 하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심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부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최를 안 했던 것이죠.
한기천 위원 체육문화교류를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실질적으로 어떤 친교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적으로 실질적으로 와서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죠.
한기천 위원 거기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얻었다면 부천시를 알리고 그쪽에 가서 그쪽 동향도 파악하고 우리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 친교도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 쐬러 가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 예산이 내가 볼 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저희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2012년도 식품안전과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식품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38쪽,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전용한 게 건강지킴이 매점에 쓰려고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을 바꿔서 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한 현황하고 같은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은 언제 잡혔던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당초예산에 서 있었던 겁니다. 2011년도 예산 할 때 세워서 2012년도에 편성된 것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사무관리비 중에 이런 목으로 800만 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학교 매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지출하는 것인데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바꾼 겁니다.
  즉, 이 사람들한테 물품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목 편성이 잘못된 것을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시 잡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된 편성목에 맞게 했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매점 같은 경우 소유주가 학교시설에 허용되면 허가를 내준 그 시설에 우리가 쇼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은 기부행위나 기부금품에 해당되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보고 진행한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그런 경우는 없고 우리가 관련 법령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이것이 46.4% 불용됐는데 3개소는 설치를 안 하게 된 것이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저희가 한 군데당 100만 원씩 해서 여덟 군데 해서 총 8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보편적으로 90만 원대의 냉장 쇼케이스가 나갔고 규모별로 적기 때문에 한 군데에 54만 원 정도 나갔고 세 군데는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영업주가 원치 않았다고 한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주도 원치 않았고 우리도 설치를 안 해 준 것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신청을 다 조사해서 그 중에서 건강지킴이 매점이 되려면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팔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킴이 매점을 육성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중에서 8개소가 해당돼서 지원결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매점에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주가 원치 않고 포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영업주가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계속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판매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받지 않은 것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학교기 때문에 경미하고 본인이 냉장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한 물품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싫다, 원래는 다른 것을 지원 요청했는데 그 지원은 저희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한 것이죠.
한혜경 위원 세 군데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애초에 실태조사를 나가고 현장조사를 나가서 8개를 선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조정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 중·고등학교에 학교매점이 있는 곳 중에서 오히려 위생상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량해서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매점도 많았잖아요. 그런 매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함에 있어서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정기 네.
경명순 위원 식품안전과장님한테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기 그러면 식품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박한권입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행정지원국에서 미수납을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과별로 보니까 미수납액이 2920만 7000원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사유가 있어요. 사유에 보면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 40만 원 그 다음에 사망 등 기타 이런 게 있는데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금액이 참여소통과 같은 경우 1946만 1000원이나 되고 체육진흥과는 43만 6000원, 식품안전과 343만 7000원이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국에서 세금을 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태만자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그냥 해서 넘어가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분류할 때 납세태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여소통과 같은 데 융자금 회수하면서 보증인원들까지 재산조회를 다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압류도 하고 이러는데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류를 납세태만으로 분류한 겁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그래요. 돈이 쓰이는 것도, 세입세출 쓰이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물론 대출을 받았으면 다 갚아야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아닌 보증을 서서 그런 경우도 있다지만 어쨌든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한 가지만이 아니겠지만 납세태만, 예를 들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서 못 냈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문구가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과별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게 아닌데도 미수납액이 이 정도로 많이 있다 하면 각 부서별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과별로 미수납액 내용을 뽑아서 자료로 해 주시고, 국장님은 총괄 회의 들어가실 때 이런 것 좀, 만날 부천시 돈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미수납액을 거둬들여서, 종전에 재정경제국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미수납액이 대략 1년에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요?
경명순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몇 천억 되죠.
경명순 위원 대략.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
경명순 위원 굉장히 많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경명순 위원 제가 언젠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류를 들추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거둬들여야 할 것은 정당하게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저희들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감사관실에서도 특별하게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미수납에 대해서만은 특별감사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번에 국장님 오시자마자 조직개편 했을 때 보니까 세금을 잘 거둬들이느라고 자동차등록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세금을 확실하게, 미수되는 것 없이 거둬들이려고 자구책을 강구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해마다 미수납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 고위직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관련 미수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인력을 보강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점검을 다시 차근차근 하려고 감사관실까지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시작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원미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원미구 총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101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5억 5549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5억 79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9억 7552만 5000원이며 그 중 36억 59만 9000원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7492만 6000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5억 780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5억 7759만 7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징수액은 50만 원이 발생하였고 동주민센터는 징수결정액 15억 6847만 8000원 중 15억 6742만 3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징수결정액 41억 199만 1000원 중 2억 3820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억 6378만 3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억 770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964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징수결정액 1억 2984만 7000원 중 7709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527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원미구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2012년 예산 현액 1045억 6403만 9000원 중 1027억 788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1.7%인 17억 852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행정지원과 예산 현액은 22억 2144만 7000원에서 20억 97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76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고 동주민센터는 예산 현액 47억 5097만 3000원 중 44억 170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예산 현액 2억 1932만 8000원에서 1억 9899만 4000원을 집행하여 203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 973억 4241만 1000원에서 960억 3846만 1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해서 1.3%인 13억 39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예산 현액 2988만 원 중 2656만 5000원을 집행하여 33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전에 청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나요? 뉴스에 보니까 부천시 편의점 강도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강도사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강도 행위를 한 분이 직원이에요. 편의점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내부사정을 잘 아니까 동전까지 전부 다 가져갔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부천, 부천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더 봤거든요.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등본이랑 다 떼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남의 서류를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았는데 그것을 직원이 해 줬다는 것 보면 제2의 이런 사건이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구청장님 회의하실 때 그런 것도 담당자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에 전부 뉴스로 나갔는데 부천이라는 게 나오니까 굉장히 오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잘 알겠는데 간사님 그게 부천이 아니고 부산이에요, 부산.
경명순 위원 그런데 아침에 부천으로 나왔어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랬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것은 부천이 맞고 주민등록 발급한 데는 부산입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주민등록을 발급한 데는 부산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부천시 각 동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해서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원미구에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결산도 중요한데 지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39억 7500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부천에 예산이 없다, 절감해야 된다 해서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9월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린 것이 삭감되는 경우 많잖아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 납세태만, 사망,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태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 5월인가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부천시에 자동차세 미납이 굉장했대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수납을 위해서 인원까지 더 충원하는 조직개편을 한 바로 기억합니다. 더군다나 원미구가 인구도 제일 많으니까 체납액이 제일 많겠죠.
  특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수납액도 많이 거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액이 거의 민원지적과 사항인데 34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부동산 실명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매긴 것인데 저희가 신경 써서 많이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게 예산이 수반돼야 시민 복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심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이황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13쪽 보면 심곡2동 일반보상금 중에 “중식시간을 끼지 않고 생활환경정비 행사 개최하여 급식비 지급 사유 미발생” 이게 무슨 얘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생활환경정비를 하면 식사나 간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점심시간에 안 하고 타 시간대에 해서 절약을 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원래는 점심시간에 생활환경정비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안 한 이유가 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다른 시간에 했다는 것이죠. 생활환경정비 청소 같은 것을 점심시간에 닥쳐서 점심을
김문호 위원 1회입니까? 1회에 한해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아닙니다.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은 다 점심시간 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여기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남은 데는
김문호 위원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안 한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편성위원의 수가 계획보다 적음” 이것은 뭐예요? 참여예산주민회의?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이죠.
김문호 위원 당초 참여예산주민회의 할 당시에 단체원 외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했는데 홍보는 하셨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각 아파트
김문호 위원 인터넷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아니, 동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팝업창에 띄워서
김문호 위원 인터넷 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리고 각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에 인원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참여예산주민회의 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통장님들이 각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나름 지역에서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통장님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 쪽 홍보 유도를 해 주시고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으로 해도 몇 명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곡2동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디에 홍보해야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각 동별로 다 파악되잖아요. 받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게시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회의참석위원 감소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보통 주민자치위원 25명에 고문 4명 해서 29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수가 보통 25명 미만인 데가 남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원이 적고 또 다 참석하더라도 돈이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을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도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도당동 보면 “반장 정원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경명순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원 대비 각 동별로 예산을 좀 적게 잡고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위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위촉을 못 한 분이 있어서 불용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반장정원이라고 했는데 반장 역할이 무엇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반장은 통장의 지시를 받아서
김문호 위원 통장의 지시받는 반장 있어요, 요즘에?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통장들도 마찬가지고
김문호 위원 이것 안행부에 의견 내서, 반장은 옛날 얘기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는 하는데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 건의를 하시라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되지도 않는 반장 그냥, 명절에 5만 원씩 주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2만 5000원씩 2회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실행이 안 되고 다 옛날 것이잖아요. 예전 것을 그대로 가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천에는 별 필요 없다고 의견 제출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런데 이게 전국적이기 때문에 부천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의하면 검토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16쪽 보면 중동도 역시 주민자치위원 정원 부족이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6개 동이 대부분 25명 이하입니다, 위촉된 수가. 그래서 29인 정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동 주민자치위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 파악 좀 하시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이렇게 회의수당도 안 나오고, 이것 작년 것 아닙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작년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김문호 위원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심곡2동이나 중동 이런 데가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문호 위원 원인이 뭐냐고요.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빠져나오고 다시 위촉을 못 해서 그런 것이죠.
김문호 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물어보면 최소한, 그런 동이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적은 데는 원인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 동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주민자치위원 몇 명이 왜 안 되는지 파악도 안 된단 말이에요? 파악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동에 주소를 갖고 있든지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18쪽 보면 상3동 참여예산 주민회의운영비 이것도 불용처리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회의 시 전원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뭐죠?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간식비로 1인당 7,000원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김문호 위원 여기도 인원이 적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참여예산이 원래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
김문호 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아니죠, 회의는 했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사업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은 “회의 시 전원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 해서 전원 미참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아니죠, 전원이 참석 안 하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참석을 안 했다는
김문호 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과장님, 회의 시 전원 미참석이라고 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전원 참석을 안 했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전원이 참석 안 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안 했다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아니, 몇 사람이 덜 참석했다 이 뜻이라니까요. 100% 다 참석을 한 게 아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미참석하고 참석하고, 몇 명 안 온 것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러니까 전원 참석하지 않은, 100명 중에 50명 참석하고 50명 참석 안 했다는 것이다 이거죠. 100명이 다 참석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참석을 안 했으면 다음으로 연기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여예산이 주민회의를 계속 유도해서 주민들이 잘 참여하라고 만든 것인데 전원 참석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안 했으면 그 다음에라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겠지만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것들을 보강해서 이러한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를 각 동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춘의동 같은 경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수강인원 감소로 자원봉사자 모집 안 함” 해서 불용액이 100%예요.
  제가 알기로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신청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몇 인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시킨다고 항상 단서를 달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10인 이하면 폐강되도록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참석을 안 했다 해서 폐강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닌 평소에 그 지역의 주민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 욕구조사를 나름 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프로그램 수강자가 없으면 제2 신청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야지 한 번 폐강을 했다 해가지고 전혀, 1%도 안 쓰는 것은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이죠.
  100% 전부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 한 가지를 해 보고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냥 열중쉬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평소에 그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통친회, 부녀회, 바르게, 국민운동단체들 여럿 있잖아요. 사실 통장님들이 그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여론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소리를 합해서 춘의동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요하는지 그 건의를 들어서 제1 프로그램이 안 되면 제2 프로그램으로 하고 제2 프로그램이 안 되면 제3 프로그램 이렇게 확충해 나가야지, 비용을 이렇게 해 놓고 하나 폐강됐다고 해서 손 놓고 100% 불용을 남긴다는 것은 동에서, 물론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이고 사실 구청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하도록 독려하고 감시 기능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것을 이 동네뿐 아니라 전자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결산 때만 하실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각 동별로 참여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 이런 것을 좀 살피셔서 잘 안 되는 동은 잘되는 동의 담당 직원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방법론도 서로 상호 교환해 가면서 잘될 수 있게, 우리 동에서 안 되는 것 다른 동에서 잘되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고 또 회의라는 것이 아까도 자꾸 그 지역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렵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시에서 3만 원씩 하지만 각 동별로 회비가 5만 원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3만 원 보조받고 자기 돈 2만 원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규제를 당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판단도 하셔야, 속된 말로 여기 위원장은 어느 당 부류다 그러니까 너희 당은 여기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제재도, 과장님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아니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명순 위원 실질적으로 20개 동 보세요. 20개 동뿐이 아닌 부천시 36개 동 보면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히 거기는, 구분을 나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안 된다, 아니면 누가 이미 들어오기로 내정되어 있다, 정수가 차서 안 된다 이런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좀 조사를 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사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골고루 분포가 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다수 한쪽으로만 국한돼 있는 것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니까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공개모집 그 다음에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규정되어 있음에도 때로는 어떤 분이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이미 공고해서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실을 붙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각 동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 행정지원과 마무리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정기 아니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하시면 계속 길어지니까, 더 발언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식 끝나고 하시죠.
원종태 위원 한 과는 마무리하고 하죠.
○위원장 김정기 계속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식사하고 하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있었던 부기별 20% 불용액 현황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쭉 동별로 20%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미개최에 따른, 참석인원의 저조에 따른 불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역 및 유지관리비 불용이 있었거든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많은 동에서 계속 불용이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난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셨는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다음 주에 과·동장 회의가 있는데 20% 이상 불용액 대책보고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심사를 세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방역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불용은 12개 동이라고 하면 원미구 전체 동에서 굉장히 많은 동에서 이 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시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참여예산 조례가 비상설회의체에서 상설로 바꾸려다가 부결되고 그대로 비상설회의체로 했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동편익 예산이 5000만 원~1억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이 없어졌고 공모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더욱 동의 주민참여예산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는 위원수를 채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하여튼 지금 각 동에서 참여예산 위원 참여율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5000만 원하고 1억 미만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각 동마다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지만 이것까지 없어지는 마당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모제로 시행되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공모신청을 내서 공모신청에서 당선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상설회의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각 동마다 이러한 회의를 열어서 공모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청마다 해당 과에서 성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년에 똑같이 불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신경을 써서 사람이 많이 나와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발굴해서 하는 데는 잘되겠지만 또 내년도 사업이 없는 동에서는 관심이 없다 보면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 더, 마을 만들기 조례가 통과돼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같이 진행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제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한혜경 위원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단위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서 제출을 할 때 그 단위는 어디가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수당 같은 것은 마을 만들기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모 심사해서 되면 마을별로 300, 500 이렇게 사업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직 마을 만들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모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공모신청을 하기 이전에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내야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로드체킹도 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각 동마다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회의수당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런 부분들도 마련을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마을 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유지되고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예산 불용이 지속적으로 된 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불용이 한 8개가 나오기도 하고 6개, 많게는 아까 보니까 상3동 같은 경우에는 9개 정도가 계속, 하나의 동에서 불용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특히 상3동 같은 경우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이 발생한 건도 있었고 2동 같은 경우 방역활동 연료비로 84.8%의 불용이 발생했고 상3동 같은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 100%가 또 하나 있네요. 내벽 방수공사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또 100% 불용됐거든요.
  특별히 이런 동 같은 경우에는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사유서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러한 동은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황구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과·동장 회의 때 대책보고를 하도록 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윤애자 사회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소사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최진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회계연도 소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액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3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0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처리로는 2억 8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20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64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것은 628억 3000만 원이고 2.1%인 13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보고를 드리면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7200만 원 중에서 11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5.7%인 7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세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8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억 8600만 원으로서 미수납액은 50만 원인데 다음 연도로 마찬가지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600만 원 중에서 24억 91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7.9%인 2억 1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 현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483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처리로 2억 4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3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500만 원 중에서 1억 2300만 원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1.6%인 19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처리로 1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5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0억 9800만 원 중에서 590억 4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1.8%인 10억 9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8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처리로 3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0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5%인 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소사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6쪽에 일하는 엄마 맞춤형 지원비품 구입비가 100% 불용됐는데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잘 안 들려가지고······.
한혜경 위원 안 들리시나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일하는 엄마 맞춤형 지원비품 구입 해서 임산부 전용의자 구입하는 게 기존 의자가 남아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불용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딱 정해져 있어서 충분히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매년 몇 개 의자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실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의 수요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대량으로 구입하고 계속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공무원 말씀하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소사구 여성공무원은 가임여성이 많이 없나 봐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아닙니다. 가임여성이 많은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직원이 복직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구입을 안 했던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밑에 인사위원 운영수당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외부인사가 4명, 내부인사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했다는 것은 불참했다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인사위원회 개최 요인이 없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네 분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외부인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인사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외부인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일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불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후에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촉하실 때 충분히 참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13쪽에 괴안동의 경우 괴안실내체육센터 조성공사 불가로 미집행이 됐다 해서 100% 불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괴안실내체육센터 조성공사 불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괴안동에 수도시설과 창고가 있습니다, 관내에.
  아마 주민 요구에 의해서 창고가 뭐랄까, 공간이 나니까 주민의 편익시설로 이용하자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305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판명이 나서 동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차후에도 불용을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개선하려다 보니까 불용도 못 시키고 실질적인 사업도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건물인지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설진단을 하고 인허가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불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한혜경 위원 이 조성공사가 불가로 판정된 것은 언제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2012년도 4월경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때 추경이 계속 있었잖아요. 1회 추경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2회, 3회 추경에서 반납했어야 했는데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두었다가 불용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 당시에 동에서 이 예산을 사장시키기 아까우니까, 이미 세운 예산이니까 그것에 대해 계속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공사를 계속 관철시키기에는 1차적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계속 두었다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죠? 바로 반납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바로 챙기셨어야 하잖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연말에는 삭감하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12쪽의 소사본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해서 66.7%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행인가요, 아니면 이 동에서만 발생한 문제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이 동에서만 발생한 특별한 상황입니다.
한혜경 위원 왜 여기서는 기금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기금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 동만 이렇게 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해당 동의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태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소사구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최진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의 소년소녀가정 지원이요. 이것이 원미구에서도 똑같이 불용이 발생한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N 권고사항으로 소년소녀가정 신규책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다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3개 구가 공히 불용된 것 같아요.
  UN 권고사항이 어떤 내용이기에 소년소녀가정의 신규책정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한국 정부에서 아동권리협약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UN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년소녀가정의 비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그 소년소녀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1, 2차의 권고문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정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가정위탁을 많이 하고 또 시설입소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일 경우에는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가정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소사구 같은 경우에 3가구, 3명 정도는 일반 가정에 위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사구에는 작년까지 소년소녀가정이 2가구, 2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정이 성인이 되기 이전의 가정들로만 구성된 것이 여러 가지 권리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이런 문제기 때문에 아동들만 구성된 가족보다는 가정으로 위탁하든가 어떤 시설로 보내든가 그래서 아이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더 다른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씀이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UN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소년소녀가정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96년도에 UN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지침을 각 지방정부에 주고 추진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불용됐는데 지원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된 것인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그것은 오타가 발생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155개 어린이집에 650명 정도의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육교사 직계존비속 사망이 2건 있었고 결혼이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병가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집행한 잔액이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집행잔액입니다.
한혜경 위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1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이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한혜경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쓰고자 해도 여러 가지 수요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커서 이용을 못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된다거나 한 번 신청했을 경우 5일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교사를 쓰지 못하고 병가나 이런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지 않고 불시에 발생한 부분이라서 대체교사를 쓰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이렇게 단기로 쓸 수 있는, 하루나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대체교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용 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도 쓸 수 없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특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많이 쓸 수 없는 상태라서 그러한 시설의 원장님들에게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아마 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자체교육도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특히 소사구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한 모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대체교사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은 불용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80% 불용됐던 것 같은데 불용이 많이 줄기는 했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금년도에도 예산을 2분의 1 정도 감해서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청소년 한부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발굴도 행정력보다는 시민단체, 지역활동을 하는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최진규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구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오정구 세입세출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억 80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 3억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0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 1억 900만 원을 수납, 미수납액 49만 원은 전액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5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 5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3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000만 원을 수납, 미수납액 2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500만 원을 징수결정, 7700만 원을 수납, 미수납액 1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환경위생과는 7500만 원을 징수결정, 5200만 원을 수납, 미수납액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58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68억 5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이 400만 원, 2.4%인 14억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현액 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억 9000만 원이고 4.6%인 6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대체인력 및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동주민센터 세출 현액은 19억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억 7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 400만 원, 6.9%인 1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각 동 공히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 현액은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8700만 원이고 1.5%인 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548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536억 7000만 원, 2.1%인 12억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결식아동의 급식단가 인상 지원에 대한 도비 과다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내역은 29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2800만 원, 3%인 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오정구는 미수납액이 3억 2300만 원이네요. 각 3개 구청 보니까, 물론 원미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수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금년 봄에도, 우리 부천시가 자동차세 수납이 제일 안 된다면서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5월인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보충을 했거든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경명순 위원 그 정도로 부천에 미수납액이 많은데 미수납액에도 사유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산이 없는 경우나 행방불명, 사망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납세태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해당 부서와 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만날 예산 없다고 할 게 아닌 태만자들로부터 많이 수납해서 필요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고 제가 원미구청에도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편의점에 젊은이가 강도행각을 한 것을 보면 부정으로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분실신고를 해서, 사건은 부천에서 일어났고 주민등록 부정으로 만든 것은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부천에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 회의 시에 그런 것을 당부하시고 발행하실 때 확실하게, 검증을 철저히 해서 부천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부천이라고 나왔고 강도행각이 벌어진 것이 부천이라고 나오니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 모든 일이 다, 행정적인 조치도 부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사전 교육을 통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 금액이 50% 이상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동장님들 회의 시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인지.
  그래야 동장님들도, 이따 행정지원과장님도 설명하시겠지만 각 주민자치센터에 참여위원들이 참여 안 한 것 그 다음에 참여예산, 각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심지어 원미구의 모 동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해야 됨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조차 파악을 못 해서 전액 불용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동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익 총무팀장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총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오정구에는 노숙자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저희 구에도 간간이 발생됩니다.
김문호 위원 많지는 않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문호 위원 행려자 구호비나 이런 부분은 보통 어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놨었던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통상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빈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랬는데 작년에는 좀 적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문호 위원 그 원인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작년에 총 6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6건밖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문호 위원 특히 노숙자가 많은 데는 어디예요? 그쪽은 다 공기 좋아서 많이 몰리지 않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주로 그렇습니다. 많이 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이 모여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웃음소리)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큰 문제없이 다 해산되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대부분 연고를 추적해서 돌려보내고 연고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쉼터로 안내를 합니다.
김문호 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방법을 많이 전수해 주세요, 과장님.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타 구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문호 위원 몰리는 데만 몰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고 요보호아동은 어디서 보호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작년에 1건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보호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아동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24시간 어린이집에 보호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호했다가 다시, 전에도 이런 건수가 좀 있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두 건 정도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자료 20쪽의 불용액 현황 중에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료 지원 사업비 불용이 1600만 원가량 불용된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구보다는 많이 불용된 것 같아요.
  사유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 중 아이들이 도시락을 이용하는 것보다 G-dream 카드를 이용해서 도시락 배달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정구에만 G-dream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이 더 많은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저희도 사유를 분석해 봤는데 G-dream 카드 시행이 2011년도 겨울방학부터 됐습니다. 그 전에는, 2011년도에는 1,348명 정도가 도시락을 이용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49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얘기는 줄어든 숫자가 대부분 G-dream 카드로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한혜경 위원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아이들이 도시락을 이용하는 것보다 G-dream 카드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품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G-dream 카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한혜경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G-dream 카드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G-dream 카드로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사서 먹거나 아니면 분식점이나 다른 데를 이용하는데 그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열량 계산이라든가 영양 계산이라든가 이런 균형을 맞춘 도시락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계속 G-dream 카드 이용 아동이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렇죠.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락의 품질을 좀 높이고 아이들의 영양소라든가 아니면 발달 단계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개발해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도시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불용됐는데 사유가 “수시 및 임시회의 미발생 및 일부 위원 일정상 불참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는 어디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우리 시
한혜경 위원 이게 오정구에만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오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구성 인원이 몇 명인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10여 명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수시나 임시회까지 계산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정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연중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정확하게 해당 조례를 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체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기구를 결성할 때, 구성할 때에 정기회가 연1회 또는 임시회가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가 1회 있고 임시회 같은 경우에도 많아야 1회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 조례에는 수시로 협의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근거조항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연3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그러면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례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따로 정기회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회의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혹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됐는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
한혜경 위원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 비용의 지원, 보조금의 반환,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보조인력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이것만 나와 있고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은 없고 당연히 그러면 운영세칙이나 시행규칙은 없을 것 같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자료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복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승헌
  행정지원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정보통신과장민승용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식품안전과장양재성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이황구
  민원지적과장이권재
  사회복지과장윤애자
  환경위생과장정무석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윤기중
  민원지적과장김태동
  사회복지과장최진규
  환경위생과장안효증
  오정구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원진철
  민원지적과장원형연
  사회복지과장민화용
  환경위생과장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