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3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예산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예산안(계속)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개의)
공사간 바쁘신데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1일에 이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밤 늦은 시간까지 자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의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위원회 수정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비용 47억원 한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으로 예비심사한 국비 22억원에 대한 시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이번 수정예산안 심사는 일정상 각 상임위원회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 심사없이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키로 결정하였기에 우리 위원회도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 건이 올라오고….」 하는 이 있음)
아니, 한 건이라도 우리 위원 전체가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보내야지
(「기획재정은 세 건, 행정복지가 네 건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제 기획재정하고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다 10시까지 계셨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어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밤 늦게까지 했지만 마치지 못하였기에 오늘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결 후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예산안(계속)[1308]
(10시30분)
어제 계수조정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상정된 총 요구액 2064억 5198만원 중 63억 2448만 2000원을 삭감하여 2001억 2749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23억 8357만 5000원 중 29억 529만 8000원을 삭감하여 894억 7827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98억 8677만 2000원 중 18억 7840만 4000원을 삭감하여 280억 83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41억 8163만 3000원 중 15억 4078만원을 삭감하여 826억 4085만 3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1년도 당초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김덕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예결위원님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실정에 맞게 정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누수량 감면시 수용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과 격월검침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전을 가정용과 타업종,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용이나 혼합용으로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전이 있을 경우에 현행 조례상에는 가구별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영업용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10톤에서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영업용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해당 업종의 요금을 적용해서 수혜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런 업종이, 혼합용 업종은 총 3,687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약 100전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수도 누수요금 감면을 단계별로 일괄 적용함으로써 감면신청 전의 요금보다 많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두 가구에서 누수량이 20톤 미만일 때는 감면요금이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와 세 가구일 때 30톤이 됐을 경우에 역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상수도사용료 2개월 미납시 정수처분”을 “사용료 미납시 정수처분”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격월검침, 격월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행상에는 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2개월 이상이라는 말이 불필요해서 사용료 미납시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격월검침제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 행정을 추구하고 상수도 누수량 감면시 수용가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가정용 수도전에 대해서는 15톤까지 수혜폭을 확대하고 가정용 누수요금 감면 범위는 단계별로 일괄 적용함으로써 감면신청 이전의 요금보다 많게 부과될 경우에는 당초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하며 격월검침제 실시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미납세대에 대한 정수처분 시기를 현행 2개월에서 미납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으나 격월검침 후 2개월분의 상수도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1회 납입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미납시 차기분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정수처분이 가능토록 하여 영세서민의 선량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일정기간의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현재는 1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죠?
그 내용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매월 검침하던 것을 격월로 검침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주택, 단독주택에는 분할계량기를 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계량기 하나에 다수 세대가 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월별로, 인원수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2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면 만약 이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시가스나 한전에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의드리는 건데 이사할 적에는 나오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재 사용량까지는 계산해 줍니다. 현재 사용량을.
그런데 우리 수도는 개인 계량기가 없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산출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습니까?
기동반을 2개 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처럼 기동반이 있어서 바로 처리해 줘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조에 보면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급수를 정지한다고 했는데 사용요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급수를 정지한다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상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실수해서 안 낼 수도 있는데 돈을 안 냈다고 바로 급수를 정지시켜.
실제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여태까지 그달 그달 검침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결정만 했지 실제로 두 달에 한 번씩 했다고, 검침원들이.
그런데 그걸 명문화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달에는, 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5, 6월에 2만원이 나왔는데 7월에 안 보고 8월에 한 6만원이 나오면 어떤 달에는 4만원이 나오던 때가 있었다고, 별안간에. 물이 새서 그런 게 아니라 별안간에 그렇게 수도요금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어떤 데는 서너 달도 안하다 보니까 산술적평균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수도요금이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그런 건 다 좋아요,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용요금을 안 내면 즉시 급수를 정지합니까.
즉시 급수를 정지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미납하더라도 40일이 경과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2개월 이상 미납시 그냥 두게 되면 6개월 후에나 정수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즉시 한다면 고지서 발부가 안 돼서 급수 정지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정수를 하게 되면 정수 예고를 미리 하고 그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둬서 정수를 하는 것이지 정수 예고 없이 바로 안 냈다고 가서 정수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해도 상관없고 유예기간을 두고 안 두고는 행정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런 정수 예고를 해서, 정수예고문이라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한테 15일 이내에 요금을 안 내실 경우에는 다시 독촉을 하고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을 경우에는 다시 정수 예고를 해가지고 안 냈을 때는 정수하는
정수입니까, 단수입니까? 계속 정수 정수 그러는데.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걸 2개월 미납시 정수처분이 아니고 2회 이상 미납시 정수처분으로 바꾸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행대로 하면 4개월이네, 현행도.
그러니까 단수로 용어를 표시해가지고
(장내소란)
집행기관에서 급수를 중지하는 걸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원안통과지, 찬반토론을….」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9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행정과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