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2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형광등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
5.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심사된안건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형광등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이번에 조례로 올린 내용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상수도 분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해 와서 그간 수도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수렴하고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 급수구역과 급수설비의 구분 및 급수공사의 구분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6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 급수공사의 승인 및 시행, 준공검사,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의 납부 등 급수공사와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수도의 사용,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중지 및 폐전 등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안 제27조에서부터 제38조까지 수도사용요금의 부과·조정 및 가산금, 각종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39조에서부터 제46조까지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옥내배관의 개량지원, 정수처분, 급수설비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47조의 요금 등의 조정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48조에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9조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표준 급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급수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수도 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 조례의 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즉, 수도급수 조례는 지자체별로 각기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급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 급수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군 지자체로부터 급수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온 바에 의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표준 급수 조례의 안을 모델로 삼아서 저희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에서 이번에 전부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표준 급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기간의 불일치, 가산금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수도요금체계의 복잡성으로 업종, 구간별 요금체계가 서로 달라 수도요금 업종분리와 업종 간 불평등한 부과, 단가의 시정 및 누진체계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고 상수도 사업의 구조개편 및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 국내외의 수도사업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수도요금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내용 및 표준 조례 반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요금의 승계 부분이 반영됐고 이의신청기간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조항이 반영됐고, 계량기 이상 여부를 위한 실험비용 부담 및 감면 관련이 반영됐고 수도요금, 가산금 징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중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급수조례의 문제점을 개선, 그 다음에 표준 조례에 반영했던 내용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권리의무의 승계, 수도계량기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 주체,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 누수요금의 이의신청기간,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조례하고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의 개정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어떤 문구라든가 또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들을 개정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하고 개정조례 비교를 쭉 해 보시면,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의 12항을 보면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라는 부분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항,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4항,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가 삽입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내용상 조금 불합리한 문구들은 개정을 했습니다.
15쪽의 안 제20조가 있습니다.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해서 4항까지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 제4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삽입했고, 20쪽에 보면 제28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제3항, “제3조 단서 중에서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경우의 요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제4항,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수도전에는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제32조에 제4항을 넣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은 청구인의 뜻에 따라 국가기관(공인기관을 포함한다.)에 의뢰하거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구경은 25㎜ 이하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25쪽, 제34조(가산금)입니다.
제1조에 1항과 2항이 들어가 있는데 1항은 납기 경과 후 1월 이내 완납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로 했고, 제2항은 납기를 1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쪽, 제35조(납부고지)가 되겠습니다.
제35조는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고지(이메일고지를 말한다.)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삽입했고, 다음에 4항은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제38조에 6항을 넣어서 “전자고지 및 핸드폰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금은 보통우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우편요금은 25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입니다.
이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수도시설의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의 기준 하에 이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내배관의 개량 지원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32쪽, 제41조(정수처분)입니다.
제3항에 “시장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부서에 조회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35쪽, 제47조(이의신청)입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하는 부분을 넣었고, 바로 밑에 보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당초에는 20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고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두 달에 한 번에 걸쳐 일반주택일 경우라든가 500톤 이하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일 정도가 되어야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은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미처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짧기 때문에 간과해서 넘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표준 급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조(소멸시효)입니다.
이 소멸시효도 표준조례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며, 현행조례에도 “시의회”라 칭하고 있어 굳이 개정안 제3조에서 “부천시의회”라 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개정안 제4조 제2호에서 공용급수설비에 대한 해석은 두 가구 이상 또는 여럿이 사용하는 급수시설을 의미하므로 “공공급수” 대신 “공동급수”라고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안 제6조제3항에서는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하는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나 현행 구경 100㎜ 이상 단일건물의 급수공사는 설계금액을 확정한 후에 납부하도록 한 것을 7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제4항에서는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토록 한 규정을 7일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그 공사의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한 규정을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급수공사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토록 한 규정을 문서로 신청토록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8조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조건으로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항제1호, 제2호의 검정시험 수수료 및 자격증 교부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4항에서는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독립적으로 구분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시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개정안 제20조에서는「수도법 시행령」제5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류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24조제2항에서는 그간 건축물의 매매, 경매 및 공매처분으로 소유자 변동 시 발생하는 상수도요금 분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표준 조례 및 업무 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납부 의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6조제4항에서는 급수설비 폐전 시 지하누수 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매설된 급수설비의 폐전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경우의 요금 부과 및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수도전의 요금부과에 대하여 개정안 제28조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2조제4항에서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을 25㎜ 이하는 시장, 그 외에는 국가기관이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표준 조례에 따라 개정안 제34조제1항에서 상수도요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1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1월 이상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35조제1항에서는 고지서를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고지 또는 휴대폰 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참여 수도 사용자에게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8조제6항에 규정하였으며, 제35조제2항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위탁 통합고지 및 징수에 대한 부담금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7조 제4호에서는 개정안 제32조제4항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시험수수료 5,0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0조에서는 급수설비가 노후하였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수혜대상을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한 건물,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세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제41조제3항, 제4항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용 급수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체납 시에도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되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47조에서는 상수도요금 또는 그밖에 납부금의 조정과 징수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기한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9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표준 조례에 따라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 이외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펴 보실래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여기에 보면 “회기 때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명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시의회”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몇 조의 2, 몇 조의 2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제6조의 2와 제7조의 2 같은 것이 독립조항으로 됐기 때문에 먼저 8조였던 것이 10조로 바뀐 것이죠.
여기에 수수료 징수조항 삭제는 문제가 없나요,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8조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계에 대한 자격시험 제1항제1호에 보면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를 대행업자 허가대상자로, 받은 자로 지정을 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이 자격시험을, 기존에 있는 업자 분들을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으로 인해서 기이 지정했던 분야거든요.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줌으로써 대행업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시·군이나 해당이, 자격증 시험을 실질적으로 시행해서 한 적이 그 이후에 처음 한 번하고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격증소지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기존 업자에 대한 보호사항은 부칙으로 달려 있습니다. 부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자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승계는 못 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0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조가 그렇다면 제41조가 아니고 제42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조가 밀려왔으니까.
샘플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저희가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내배관 개량 지원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아파트들이 33평, 85㎡ 이하인 건물을 전부 초과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3평으로 따지는 게 32평, 33평이 국민주택으로 해서 전용면적 80㎡ 이하가 되는데 그 이상의 38평짜리, 40평, 42평, 48평짜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단지 안에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선 이렇게 해 놨는데 먼저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침으로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단지 전체를 상대로 해서 옥내배관 말고 단지 내 배관 그것도 추가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옥내배관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독주택들은 많은데 단독주택은 표준 시공비를 보면 한 세대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없어서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집 갖고는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 큰 차량만 해도 그것이 2대씩 들어와요. 그래서 경제성이 한 집 갖고는 떨어지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단독주택 열 집 이상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 분양할 때 카탈로그를 보면 몇 평형 이렇게 써 있고 전용면적 얼마, 계단면적 얼마 이렇게 있어요.
33평하고 32평형이 전용면적으로 85㎡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층 25평, 2층 25평하면 50평이지 않습니까. 연면적은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8쪽에 보면 제10조(급수공사대행업의 지정), 현행조례는 대행업소의 시험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급수대행업이 다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도 많고 단언하는 모 쓰레기업체처럼 7개로 딱 정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급수공사 추이에 따라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급수공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7개 있는 대행업소 가지고도 좀 남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대규모
10건이 있으면 10건을 7개로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급수공사비는 실제로 공사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나요?
실제로 공사한 거리를 우리가 설계해서
A라는 사람이 100만 원 공사를 하는데 A와 100만 원에 계약하고, 다음에는 B와 100만 계약하고 7개 업체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를 잘하십시오.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7개 업체한테 하나씩, 하나씩 나눠줍니까?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7개 업체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개방돼서 여러 업체가, 누구든지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정업소가 있는데 7개 업소로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양은 많지 않는데 우리가 지정할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업무량을 지정해서 주고 있는데 그 7개 외에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제40조(옥내배관 개량 지원)에 대해서 박동학 위원과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서울시 조례를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 부천시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와 비슷한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여기 연면적 165㎡ 이하 주거용 건물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물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부천시와 비슷한 인근 시에도 이런 조례 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비용을 보조나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규칙으로 정할 텐데 어느 정도를 보조하든지 융자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천시의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5㎡는 단독주택 이런 것 아닙니까, 50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칙에서 융자 같은 비율, 보조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사는 곳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전액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빼고 나머지는 융자로 나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징수금의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징수금 항목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질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개정조례에는 많은 업체가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 놓고 30년 동안 여태까지 10개 중에서 7개로 줄었죠. 1개도 늘린 적이 없고 바뀐 적도 없고 그렇게 오다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삭제를 해서 7개를 지정한다고 하든가, 우리는 7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를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30년 동안 안 하다가 개정조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많은 업체가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 조건이라든가 자격이 언제든지 충족된다면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늘도 새나가지 않도록 규제를 해 놓고 개정조례를 하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개방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10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도공사를 맡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정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응찰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 조항을 삽입해서 시장이 지정한다고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미리”라고 다 써 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다 있다면 시장에게 특별히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넣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례를 들면 사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이면 삼성, 다른 회사들 같으면 자기 회사와 다시 말하면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회사에게 유익한 경우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행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례를 들면 그 사람이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다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자격조건을 갖추면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 무슨 부칙이 또 있어야죠.
지정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누구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따라 붙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당연히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지정된다고 해 놨는데 결국은 지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문호개방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정된 사람이 나중에 계속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강제조항을 풀어헤쳐 놓은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설명대로 누구든 자격조건이 되면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기에 못 박아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급수대행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나중에 또 다시 결국은 지정받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자격조건을 승계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정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아무 때라도 재지정받을 수 있다고 부칙에 해 놨으면 다르죠.
이것을 설명하시면 돼요. 수도급수 공사를 하잖아요. 이것을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그 대행업자만 시켜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그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상하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사가 있으니까 응찰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격이든 조건이든 가장 적격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A, B, C, D, E업체만 대행업자로 선정해서 차례로 주느냐.
상수도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보안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가 꼭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대행업자한테만 줘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규모가 큰 것이라면 매번 입찰에 부쳐서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도업체가 100개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인데 7개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나는 항상 소외됐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7개 업체에만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 업체 선정 기준이 일례를 들면 무슨 평가를, 예를 들면 매년 수도공사에 대한 하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고 그때그때마다 우수업체 7개만 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런 자격기준을 매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년 전부터 그 업체가 그 업체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수많은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다.’라고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개 업체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례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7개 업체 속에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 그 조건들이 정당한 경쟁과 심사에 의해서 이 업체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문호가 개방되는 것이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교환한 의견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들 있습니까?
(장내소란)
문구수정,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부분들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문제가 된 문구는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첨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동 조례안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공급, 관리, 자금조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독주택인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건설과 1만 ㎡ 대지조성 사업 시 사업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승인 시에 위임된「부천시 주택 조례」에서는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 관리,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지원심의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요지입니다.
먼저 제3조(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는「경기도 주택조례」규정을 따르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역특성,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주차장 계획)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 조례보다 상위법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를 따르도록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8조(어린이놀이터 계획)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07년도 1월 27일 제정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일원화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2분의 1인 50%까지 가능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 한하여 80%까지 조정함으로써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10월 7일 시달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조치로 제5장 전체인 19조에서 23조까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따라 삭제한 공동주택지원심의의 기능과 구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18조와 제19조에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위원의 임기는「주택법 시행령」규정인 3년으로 통일하였으며, 기록의 열람 및 복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특징은 법령상 중복적용을 피하되 상위법과 개별법을 우선하였고 가급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조정하는 사항 이외에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쉽고 간결한 용어로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며,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 건립에 있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본 조항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차장 설치규정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7조를 삭제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계획기준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주택건설에 참여한 감리자 중 우수감리자에게「부천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조례 제9조를 삭제하였으나 주택건설은 철저한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져야 품질 좋은 주택이 건설되는 것이므로 감리자뿐만 아니라 시공자에게까지도 확대 시행하여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300세대 미만의 영세주택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급하던 규정을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예산의 수립 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부천시 주택 조례」의 위원회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관장토록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개정안 제14조제3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시 그 규제사항으로 다음번 지원사업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9조제4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을「주택법 시행령」제67조제3항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통합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심의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개정안 제29조제3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분쟁조정의 당사자 등 또는 참고인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했던 것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으나 미이행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므로 현행조례 제43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사건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면서 개정안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조문의 “사건번호 및”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면 원래 제12조가 제10조네요.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 있어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를, 300세대 미만 80%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가 부천시에 많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따로 위촉한다.” 이렇게 분쟁사건별로 따로 위촉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제3항제2호라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말의 맥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공무원 2명하고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한 분, 관리사협회 한 분 해서 현재는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는 양측에, 분쟁을 제기하는 측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그 다음에 피당사자인 거기에서 또 추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해서 4명이 되니까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앞뒤가 완전하게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달라요.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달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분쟁이 생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분쟁이 발생하는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명이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맨 뒤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이것은 임기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든가 변호사 이 분들은 상설위원이 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임시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게 되는 임시적, 한시적 기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정으로 되어 있는 5명 외에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4명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위촉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말하자면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정적인, 임시적인 기구라니까요. 그렇죠?
(장내소란)
위원장님, 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시죠.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상향조항은 300세대 미만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대형 아파트보다 지원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이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검토보고한 것.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산출된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계획하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및「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7조 규정을 적용하여 강화된 규정에 의하여 계획할 것” 그랬어요.
그리고 제2항에 “공동주택단지 안 도로는 가능한 한 주차장의 차로로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도의 차로를 계획할 것”, 공동주택 안에 주차장이고 도로고 오후 되면 꽉 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각 동별로 하나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시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각 동에,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해 놓으면, 그리고 주차난도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것을 삭제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나요?
우리 것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시설된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이것은 공동주택에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데, 공동주택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이것은 유일하게 부천시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와 좀 다르게.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개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보수사업 이렇게 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공개공지가 별로 없어요.
6항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7항에 “그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거든요.
성남시가 우리 부천시하고 인구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죠. 성남시에는 지원 내용이 단지 내 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보수까지 들어가 있고, 비영리목적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지상주차장 유지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석축, 옹벽 등 보수예요.
그 다음에 성남시가 우리와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10억이고 138개 단지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87%, 88%라고 하셨죠?
공동주택이 88%인데도 불구하고, 88%면 거의 공동주택인데 그 사람들은 사유지라는 것 하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보안등까지 내라.’,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2억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지자체처럼, 아까 어떤 과장님 서울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의 것을 보고 비록 2억이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2억을 지원하지만 앞으로 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추가하면 안 되나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손질을 하게 됐는데 세부사항에 보조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일곱 가지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7호에 보면, 위원님께서 세세한 사항까지 다 나열하기를 원하셨는데 조항수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그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여기에 대체적으로 포함되고 관리가 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4억 이상을 자체적으로 상정했었는데 예산관계상 형편이 못 돼서 2억으로 종전과 똑같이 지원하게 됐으니까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일부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폐형광등수거운반민간위탁동의안
(12시01분)
동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형광등 수거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형광등 수거운반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성을 극대화하여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부천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적용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 폐형광등 수거 체계는 수거차량이 3대가 있고, 수거인력은 운전직으로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842개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 수거체계는 아파트나 상가, 학교, 주택가, 주민센터 등 관리인이 지정된 곳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역을 순회하고 수거하며, 주1회 화성시에 소재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연도별 폐형광등 수거 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수거가 덜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수거인원이 부족해서 발생된 민원이 많습니다.
또 운전직 1명이 차량운전 및 수거를 병행하므로 안전사고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비치해 봤었습니다만 사실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실한 문제점이 발생됐고, 일부 미수거 폐형광등이 도로변 등에 무단투기되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형광등에 사용하고 있는 수은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향상 등으로 인해서 폐형광등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에 관한 산정 용역을 줬습니다.
2008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산정 용역 시 같이 폐형광등 수거에 관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적정 장비 및 인원으로는 장비가 2.74대, 보통 3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5.4명입니다만 6명 기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비로는 2억 4700만 원인데 수거운반비가 있고 또 수거된 형광등을 화성시까지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억 4700만 원의 용역비 산출이 됐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에 의한 적격심사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고, 연간 대행비를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을 전부 수거할 수 있고 수거함을 관리하고 또 적치장까지 운송하고 규격별로 분리를 하는 사업, 잔재물까지 정리하고 화성 소재지까지 이송해서 처리하고 또 이것과 같이 폐건전지가 수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폐건전지가 수집되어 오면 안성 소재지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송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줄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탁업체 자격으로는 부천시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수거차량이 3대를 감정가에 의해서 수탁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은 시에서 소요량을 파악·구입해서 위탁업체에 배부를 하면 관리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식 향상으로 인해서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구도심 폐형광등을 적기에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서 도시환경의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연간용역을 산출했고 타 시·군의 위탁사례를 견학했습니다.
고양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을 준 사례인데 수거원이 8명이었습니다.
연간 대행비가 3억 5700만 원입니다. 우리 원가 나온 것보다도 1억 이상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수거함이 한 750개가 있고, 연간 수거량을 보면 83만 개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3만 개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을 보면 수거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수거함 하나를 수거해 오는 데 대해서 4만 14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함, 수거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양시에서 발생하지 않고 인근에서 발생한 것까지도 유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연간도급제로, 부천에서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양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수거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오늘 동의안이 의결되면, 2월에 추가경정예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반영을 해서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자를 결정하고 5월 1일부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인 수거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명재활용협회는 2000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형광등 처리체계의 구축과 폐형광등 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환경부와 폐형광등 생산자재 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개 권역에서 폐형광등 재활용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도 2001년까지 폐형광등을 생활폐기물과 혼합처리하던 것을 2002년부터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수거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초기단계에는 수거인력 1명과 차량 2대로 전화민원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으나 2006년 5월부터 수거인력 3명과 차량 3대로 확대하여 지역별·요일별 책임수거제를 실시하여 오던 중 수거인력 1명이 결원, 2명이 분리수거 및 운반을 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형광등 발생량에 비하여 수거인력 부족, 운전원이 수거를 병행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문제 대두, 미수거 폐형광등이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어 폐기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수거인력의 확충이 요구되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므로 인력의 확충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수거인력의 감축 없이 추진할 시에는 또 다른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되므로 폐형광등 수거 및 운반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감축되는 잉여인력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수탁업체 자격을 보면 부천시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 업체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죠?
전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쓰레기 쪽에는 6개 업체가 다 맡아서 하게 되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신규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도 부천시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 소송에서도 시가 이겼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방이 될 그럴 추세로
이상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모든 게 앞으로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운전기사 몇 명하고 차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제한을 둬서 7개 업체인가, 청소업체는 6개 업체죠, 6개 업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지역제한을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면 지금 사항은······.
이상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 처리하는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 줬는데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당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수의계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장비 같은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또 다르잖아요.
부천시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자꾸 개방을 해 줘야지 기존 업체들이 자꾸 다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주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동의안을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나누신 대로 동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폐형광등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26분)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용기 및 집하장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집하장에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타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규정, 단지 내 미관 및 효율적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우리 시 주거형태를 대변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곳은 현대홈타운의 기존 쓰레기장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닥 타일공사를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비가 오면 각종 쓰레기나 음식물, 폐기물이 유수됨으로 인해서 주위의 냄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살기좋은 현대홈타운 단지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공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 대표회의 결의를 통해서 친환경구조물 공간 조성을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마련했습니다만 지붕이 있기 때문에 현재「건축법」상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적률에 대한 대지면적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저런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아파트를 중심으로 친환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우리가 건축물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저런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에 건축 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포함해 각 위원회 서른 분이 전부 서명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거생활과 아주 밀접하며 공동주택단지의 주요 부대시설인 음식물·생활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분류·수집장이 가장 비위생적이며 불쾌하고 낙후된 시설공간으로 방치되어 공동주택단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눈·비 등에 쓰레기가 노출, 침출수가 발생되거나 악취·비산과 각종 벌레서식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입주민들 간의 분쟁과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기피·혐오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 맞벌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요일별로 시행하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쓰레기 집하장 비가리개 시설을「건축법」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서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비가리개시설”로 명칭을 정하였으나 현행 한글 맞춤법상 “비 가림막”으로 되어 있어 “비가리개시설”을 “비가림시설”로 바꾸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이 지금은 자동으로 차에 걸면 올라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 지붕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이 있어서 비가림막까지 해 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가까이 못 오겠죠. 못 왔을 때 쭉 끌고 와야 된다는 불편도 있을 텐데요.
그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차량이 바로 쓰레기통까지 가서 상차할 때 그런 부분도 단지마다 특성이 많을 텐데 홈타운은 면적이 넓죠, 괜찮죠. 그런데 중동이나 상동 보면 그 통이 단지 한쪽 가장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지금 강일원 의원님 말씀이, 저도 저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과 또 침출수가, 거기 배수구를 만드나요?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당한 그런 염려되는 말씀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난립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좀 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일정한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침수물이 어디로 유입하고 흘러내려가고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와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바로 올려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실에서, 저것을 설치해 들어가서 수거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공간만큼은 자유자재로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인허가 시에 쓰레기장은 용적률 산정을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것을 우리 시가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단지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자는 편의적인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유율이 없는 단지에도, 과장님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그 면적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면 가설건축물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생활쓰레기는 리프트로 그냥 들어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꽉 차 있으면 무거워서 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차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높이도 그렇고, 그것이야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점만 유의해 준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12시44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2008년 1월 10일자로 공포된 조례이며 본 조례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몰대상 시책 및 사업선정 기준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과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그리고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으로는 부천시 주택사업 중에서 농어촌 주택사업과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선정하여 폐지하라는 의견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금일 선정된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께 보고를 하고,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불출석위원
신석철
○위원아닌의원
강일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청소과장서근필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건축과장안기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