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9.업무보고(계속)

(10시08분 개의)

1. 2009.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수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거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새로운 시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금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내용 숙지를 하셔서 이 업무보고가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 원만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가 보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적치장이라고 하죠, 폐토사 분리, 이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 있는 적치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해서 하수처리하는 데,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풍이라든가 채광이 돼야지 물이 잘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서 올해에는 작년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올해 하신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잡혀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올해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잡혀 있나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누수율이 7.81%라고 했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금액으로······.
김문호 위원 자료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누수율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후해서 그런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노후관이 오래된 것, 20년 이상 돼서 터졌을 때 누수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관이 노후했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보니까 심곡동 쪽,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그쪽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해 준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20년 된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재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누수율 대비 공사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어떤 차이가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누수율이 많다면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난 연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 위원께서 적치장 처리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저번에 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적치장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 제가 현장에 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로도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폐토사나 하수슬러지 같은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면적 가지고도.
  하여튼 배수처리시설만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조된, 침수율이 충분히 제거된 그 내용물들을 반대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시설물만 갖추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에 위탁하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근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만 처리하면 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계근처리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계근만 하면 다른 데에 가서 이중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근 문제와 그 다음에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 문제는 지난번에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과 아웃을 분리해서, 그리고 또 물이 배수가 안 되거든요. 또 통풍이 잘 안 됩니다.
  통풍이 제대로 돼야 배수가 원활하게 될 텐데 그 문제를 다 보완해서 올해는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적치장이 지표보다 밑바닥으로 쭉 더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통풍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니까 시설을 할 때 밑으로 배수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을 두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손질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들어가는 곳과, 인과 아웃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된 것이 반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수와 오수가 분리돼야 되는데 신도시 같은 데는 분리가 돼 있어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오수 분리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는 38% 정도 돼 있습니다. 중·상동은 돼 있고 일부 여월동이라든가 이쪽에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현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목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도 지금 수립이 돼 있고 뉴타운과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합계획은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종합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오수가 분리돼서 깨끗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수와 오수가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요즘 굴포천 운하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일부 굴포천 운하를 연결시키는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굴포천 운하가 여기 원미천, 심곡천인가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이 일대까지 복원을 시켜서 거기까지 직접 굴포천을 연결시킬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한 번쯤 협의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좋으신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과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물류단지와 같이 연계하는 것이죠, 끌어올려서.
  현재 폭은 나와 있습니다. 깊이만 더 파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하다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외국에 가면 조그마한 배가 왔다 갔다 다니면서 관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1620억이나 되는 아주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또 금년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예산도 상당히 절감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각 부서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1%만 절약해도 16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예산 절감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올해 사업 중에 EM이라고 유용미생물 활용사업이 있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신석철 위원 그 사업예산이 1억 6700만 원인데 환경수도국에서 EM사업을 하는 것이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번에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보고 때 소사구 쪽에서만 EM 활성액을 사용하는 특수시책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환경수도국에서 만들어지면 아까처럼 수요처는 어디, 요구하는 데로 분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해져서 어디에 쓰기 위한 부분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이것은 우리가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1억 6700만 원인데 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 시설을 더 확대할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구청에도 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현재 하천과 공원의 연못 이런 곳에 사용할 것이고 구청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제거 이런 용도로 보급 확대할 것이고 가정에도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EM을 만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거의 투자하지 EM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양은 적겠네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아닙니다. 현재
신석철 위원 시설이 있으면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기존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신석철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도시 악취제로화 실현이라고 해서 다른 구에는 없는데 공중화장실, 음식물쓰레기 용기, 아파트나 이런 주변, 10개 동에 설명회까지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동이나 구나,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열심히 해서 내 지역에 많이 쓰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활성화되는 것이고 활용 요구가 없으면 요구가 없는 쪽은 쓰임이 아무래도 뒤처지는 식으로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청에 공히, 오정구라든가 원미구도 똑같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구청과 연계가 돼야죠.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청에서 안 되는 것이, 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저번에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께서 재활용선별원에 대해서 질의할 때 오죽하면 제가 오정구 쪽 청소 문제를 많이 질의하니까 선별원 전체를 오정구에 주자는 정도까지 강력히 요구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오정구에 5명밖에 배분이 안 됐습니다.
  오정구 자체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도 시에서 똑같이 배분을 하면 원미구가 크고 소사구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온다면, 환경이 열악한 지구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EM 쪽에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논리처럼 각 구청으로 배분한다면 활용도 면에서는 환경이 좋은 중동, 상동, 인구 비례나 모든 면으로 봐서 가장 많은 액을 써야 된다는, 이왕 사업을 하는 것이면 필요한 쪽에, 소사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에 해 준다면 청장님들에게 각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부천시에서 일률적으로 그런 분배를 하는 방법이라면 똑같은 식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냄새제거, 수질개선이 목적입니다. 우리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소사구는 해당 과장이 의욕적으로 우리와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오정구나 원미구나 이런 데에서는 다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 국장님이 구마다 그런 시설을 보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시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소사구에서는 시에서 EM 활성액을 무상 보급 예정이라고 소요예산도 나왔는데 예산 자체를, 지금 1억 6700만 원을 환경수도국에서 만들어서 시 쪽에서 분배한다는 얘기를 소사구 설명회에서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EM 만드는 기구를 각 청마다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보급하는 대상인지 만들어진 액을 각 구청으로 분배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각 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무상으로 가져가서 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액을 동에 설치해야만 콩나물 자라듯이 무엇이 자라서 그 활성액이 나오는 것인가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신석철 위원 미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설치를, 통에 우리가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밀과 EM 액을 넣고 우리가 배양을 하거든요. 배양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통을 2개 정도 설치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있죠.
  각 동마다 앞으로 다 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몇 개 동씩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고 아파트 단지에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 하천의 경우 예를 들어서 베르네천의 문제, 오염이나 환경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쪽에 먼저 투자하지 않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르네천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투자하고도 남아서 지금 동별로 샘플로 할 정도까지, 처음부터 남아도는 정도가 돼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신석철 위원 그래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구청이라든가 동에서도 더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돈은 많이 들지 않거든요. 1년에 당밀과 EM 원액을 사봤자 3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시설비거든요. 그 통을 만들고 시설을 만드는 비용인데 다른 공사보다는 금액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식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는 뜻으로 생각해서 저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시범적으로, 작년 11월에 공사를 해서 지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배양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베르네천과 몇 군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 한번 보실래요. 천연가스버스 확대 보급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에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를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 설계상에 가스충전소가 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당초에 고강동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충전소라고는 안 돼 있고 연료공급시설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과 제가 설계자문위원이에요. 제가 작년 말에 고강동 차고지 설계서를 봤는데 충전소가 없었어요. 직원들 복리시설과 그 다음에 세차장과 수리점 그 다음에 차고지야.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부대시설로 돼 있을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부대시설에서도 제가 이것을 못 봤거든요.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설계에 정상적으로 충전소 표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시설로 돼 있으면 나중에는 민민 간 갈등을 일으켜요.
  충전소 안 오기로 돼 있고 차고지로만 돼 있는데 충전소가 무슨 말이냐, 설계도에도 명기가 안 돼 있다면 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설계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고 설계도에 별도 항목으로 넣지 말고 천연가스 충전소로 딱 명명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안 되도록, 차고지 짓고 나서도 그런 불상사도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다른 용도로 해 놓고 이렇게 부대시설로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박동학 위원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통보를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유용미생물이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실무자인 과장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당밀(몰라시스)에 여러 종류의 균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그 배양액을 뿌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일정량 분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계속 시간대별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몇 분 간격이든 아니면 시간 간격이든 24시간 계속 분사를 해 줄 텐데 여기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발효공정부터 배출·분리시켜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면 하천 그 다음에 쓰레기장이면 쓰레기장에 하는 그 과정, 절차 있잖아요. 어느 정도 면적이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물량이었을 때에는 얼마의 양을 분사하는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하천 걷기대회 개최를 베르네천과 시민의강 이렇게 해서 10월에 100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유용미생물을 뿌리고 냄새가 난다는 기준은, 우리가 보통 보면 된장국도 차가우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끓여서 일정온도가 되었을 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10월이면 냄새가 조금 덜 날 시기예요. 사실 냄새가 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8월이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8월 정도, 냄새가 좀 나는 시기에 하천 걷기대회를 개최해야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10월이 돼서 쌀쌀할 때 하면 냄새가 안 나요.
  겨울에 악취 나는 하천에 가 보세요, 냄새 안 납니다.
  차가우면 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하천에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에게도 실제로 이것을 뿌렸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인지시키려면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주민들로부터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걷기대회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 사항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별로 한 것입니다. 다만, 조정은 유연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동절기 때는 EM사업이 실제 가동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월부터 잡았을 때 3월부터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경으로 잡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당길 수 있으면 8, 9월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충전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충전소가 지금까지 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던 이유가 민원 때문이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대책은 서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홍보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소사차고지 할 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원이 제기돼서 몇 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정비작업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 중앙에 설치돼 있고 또 하나는 안전성 면이라든가 쾌적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실시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LPG 충전소와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충분히 견학시킨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가 먼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안 하면 무작정 반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충전소를 고강동에 설치하고 나면 앞으로 예측되는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조금 부족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도 부족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음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다른 회사에서 운영되는 것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말씀드리면
류재구 위원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사전부터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목 지정을 딱 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시계획 담당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뉴타운 같은 경우 저희 관련과의 입장은 모든 것을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을 할 때 아예 거기에 부지를 이렇게 선정한다 해서 누구나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6쪽을 봐 주세요.
  저번에 한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문제 때문에 주행하다가 정차돼 있는 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여기 보니까 차고지나 주차장 등 이런 곳을 주로 대상지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게 잘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데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검사기관 정밀측정을 어린이집과 공공 및 대형시설 등 11개소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장측정에 대한 전수 실시에 대해서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언제 구입할 계획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바로 1월에 발주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한 대를 사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 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한 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소를 할 수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77개소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측정기를 사면 즉석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언제 언론에서 본 것인데 학교 교실 그런 데를 할 계획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다중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학교 교실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요구가 있을 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구입을 언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월에 발주해서 바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20쪽의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저번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유용미생물에 대한 시행 장소를 상층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층부 같은 경우에도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류재구 위원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흘러가야만 된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흐르는 지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용미생물은 한 번 이렇게 살포해 놓으면 계속 살아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생명력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살포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계속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미생물이 가면서, 하류까지 계속 자기가 활성화되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명이 6개월이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도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보급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올해도 증설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가정보급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면 해 주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도 저기하고 만약에 저기하면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엊그저께 눈이 조금 왔어요. 눈이 오랜만에 내려서 그런 것인데 도로가 온통 새카맣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옆에 지나가는 사람, 눈에서 시커먼 것이 옷에 튀거나 옆에 보행인들에게 지장을 줄까봐 겁도 나고 다니는 차가 온통 새카맣습니다.
  자,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대기오염이든 무엇이든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O2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환경보전과에 건의 겸 질의하는 것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국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국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환경보전과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 과끼리, 또 아니면 국끼리 그런 것을 공유하고 의논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방안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한 공유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 간의 문제예요. 제가 국장님께도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국장님을 잠깐만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세완 위원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가 민원을 하다 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있고, 1회 방문처리제를 하다 보면 각 과나 국이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도 국 간에 공유가 돼야 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도시국, 환경수도국, 건설교통국과의 선임 국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발생한 데서 공유를 먼저 요청합니까 아니면 선임 국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돼야죠, 주무국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다른 국과 공유될 사항 같으면 저희가 다른 국과 업무조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도로 문제도 있지만 순수하게 환경 문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눈이 오면 상당히 오염이 돼서 시커멓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 문제와 그 다음에 대기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감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경유자동차를 되도록 안 쓰도록 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오랜만에, 사실 그동안 겨울에 비나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쌓여서 비나 눈이 오면 지저분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먼지나 CO2 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먼지가 도로에 있을 때는, 보통 평소에 청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조치가 이루어지려면, 1개 과로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정말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외국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 청소한다든가 도로청소를 하면서 다시 폐토사를 양쪽에,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긁어모은다든가 해서 깨끗이 하면서, 사실 외국에는 와이셔츠를 며칠씩 입어도 되는데 우리는 하루에 하나 이상은 더 입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 볼 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국 간에도 또 과 간에도 서로들, 우선되는 그런 선임 국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좀 더 깊게 같이 관찰해서 그런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이라든가 과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비나 눈이 온 후에도 그렇고, 그때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평소에도 일반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승용차를 타고 뒤를 쫓아가도 그 냄새가 승용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모든 것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연초에 드립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특정경유차량을, 그러니까 디젤을 LPG로 엔진을 개조시키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한상호 위원 대당 어느 정도나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체는 아니고 저감장치가 파샬 DPF, DPF, DOC, LPG, 항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용은 각자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상호 위원 차량 한 대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많은 사업을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또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확인하고 지적을 해 봤지만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서······.
  LPG로 전환했을 때 차량 한 대당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는 차량도 해 주대요.
  과태료, 불법 주차를 했다든지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차량의 기준 자체가 검사결과 부적합 차량이라든가 조치의무 대상차량일 경우에는 환경적 측면으로 접근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차량도 보셔서, 차량넘버가 있기 때문에 넘버를 확인해 보면 과태료 징수 차량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한상호 위원 그럴 때 조건부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조건부에 해당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설치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의무대상을 만들어 준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사항이지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항은 크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어떤 정비업소에서 개조한 차량을 봤어요. 그분이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주정차 위반을 60 몇 건, 30 몇 건 했는데 폐차할 때 폐차 값이라고 생각하고 떨어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에는 막대한 손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다른 점이 조금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물론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우리 전체 시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차량에 보조비를 시비나 도비로 보조해 주면서, 물론 지원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강제사업입니다. 강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부착을 안 하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 운전자는 배짱으로 하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안 받으면 저희가 별도의 과태료는 매기지만 그래도 안 받으려고, 강제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지 과태료와는 별개입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이 업그레이드됐는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차량을 단속하고 번호판을 떼는데 반면에······.
  국·도비를 들여가면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러한 과태료가 있는 차량도 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양면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호 위원 교통행정과와도 협의하셔서, 우리 부천시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절감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 보자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정동에 있는 유화산업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민원이 십수 년 전부터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박노설 위원 먼저도 환경보전과 직원하고 소각장 주민협의체 대표들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회사를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전은 하지 않고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시에서 나왔다 가면 2, 3일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취 방지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악취 방지시설 가동을 단속할 때만 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고약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악취가 많이 날 때는 운동을 안 합니다. 부천체육관으로 가서 하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거기에서는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성형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매일같이 다니기는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단속을 더 하도록 이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 매일같이 다니기는 힘들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매일같이 다녀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십수 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열병합발전소와 테크노파크 단지 사이에 상오정길을 쭉 가서 중동대로를 건너가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거기로 해서 쭉 가다 보면 상오정길 쪽에서 굴포천으로 나가는 하수관이 있나 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있고 또 고속도로 넘어서 쭉 가다 보면 삼정천에서 또 굴포천으로 합류를 해요. 거기를 보면 폐수 덩어리들, 거품이 말도 못합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굴포천을 운하로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부천시에서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해양부인가 어디에서 굴포천은 너무 오염돼서 안 된다고 매스컴에 나왔어요.
  제가 봐도 그것은 운하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에는 환경보전과 소관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폐수 문제가 하수과 소관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을 그대로 저렇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는 문제냐, 가 보셨을 때 그런 것 못 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봤는데 굴포천 인입, 약대동과 열병합발전소 이어지는 쪽에서 나오는 것은 중동신도시 전체에서 나오는 하수구입니다.
  거기는 일반 폐수라든가 공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라인이 아니고 다만 삼정천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는, 대장동 공영차고지 쪽으로 빠져 나오는 쪽은 삼정천과 연결된 부분이고 중동과 연결된 쪽은 하수구 맨홀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보면 물이 굴포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일대가 거품 덩어리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삼정천에서 굴포천으로 합류하는 데는 그것이 더 많아요.
  인천 쪽에서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천 쪽에는 보면 별로 그다지 많지 않아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내려오기 때문이 아니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시겠습니까?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앞서 천연가스버스의 확대 보급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전소를 만들려고,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다 기피하는 시설이잖아요. 그것이 위험하든 안 하든 간에 민원사항도 있고 싫어하기 때문에 설치할 곳이 없어요.
  쓰레기장 같은 것을 만들어도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편의시설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제공해서 민원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천연가스버스에 관련된 사항은 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데 목적이 있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인센티브를 별도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이 있는 곳에, 그 지역 주변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설치되는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이 제공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지역도 괜찮게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써서 분명하게 다른 지역보다 거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곳에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공공시설도 만들어 주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가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원도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서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환경보전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물 그리고 맑은 공기, 악취 없는 도시 이러한 환경보전과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 여기에 전부 망라돼 있기는 한데 이러한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또 조용한 도시입니다, 소음 문제.
  특히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좁은 도시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시기반시설이 주거공간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좁고 이러한 상황에서 늘 소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듯 중요한 소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한 수동적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깨끗한 물, 맑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음저감 시책에 대한 그런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환경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환경 문제, 그래서 조용한 도시, 소음이 없는 도시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당연히 그런 것이 포함돼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소음 문제는 도로교통 소음, 항공기 소음, 주거나 상업지역 소음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음 중에서 도로교통 소음과 항공기 소음 그 다음에 고속도로 소음을 시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별 소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저희가 소음 문제는 배제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요. 알겠는데 지금 소관 부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환경보전과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승동 시민들을 시끄러운 도시에 살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환경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쾌적”이라는 뜻이. 그렇죠?
  그런 뜻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의 청소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탁업소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성실이행평가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있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2008년도의 성실이행평가 지표를 보면 관행적인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무단투기를 직접 업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속시스템을 가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내년에 수거업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행계획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에 의한 지표를 개발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 상위법 문제를 논하면서 경쟁입찰 문제도 병행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봉투 값 인상 문제가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원래 계획된 대로 앞으로 봉투 값을 계속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봉투 값을 올려야 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올린 것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시기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봉투 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은 청소비용에서 얼마 안 됩니다.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봉투 값만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에서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 규격봉투를 안 쓴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에는 무단투기를 많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봉투 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보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를 방지함으로써 봉투 매수를 올리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사업개요 데이터에서 2009년도 1억 6900만 원으로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작년 봉투판매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1억 정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12년, 앞으로 3년 후에 6억 9400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수입증대를 위한 쓰레기봉투 판매라고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봉투가 포함되고 다른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에서
류재구 위원 다 포함해서?
○청소과장 서근필 네, 소각장에서 소각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류재구 위원 쓰레기봉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GS파워에 현재 매각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류재구 위원 하여튼 자립도를 높여가는 정책은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5쪽을 봐 주세요.
  “청소분야 상근인력 통폐합 운영” 해서 2011년 말 그 다음에 2012년 말에는 전면 위탁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2011년 말에도 106명이 남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남습니다.
류재구 위원 2012년 말에는 전면 없어집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지난번 재활용선별장 예에서 보셨듯이 거기 28명이 미화원으로 전환배치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랬었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데 2012년에 전면 위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라든지 적절한 부서에 전환배치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이렇게 한다면 그 당시 이런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1년 단위로 계약은 안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전대책이 충분히 서 있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물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27쪽의 재활용품선별장 얘기를 하시면서 “16종에서 20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선별률을 39%에서 70%로 향상시킨다는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낸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16종이라는 기준은 기존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원을 활용해서 직영을 할 때 16종을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위탁이 되면서 26종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5종까지, 제가 토요일까지 확인했습니다마는 25종까지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종을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다 분리하라는 계약이 특별히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계약은 아니었어도 분리가 되면 사실은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간업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국에는 민간위탁업자가 본인들의 자원 활용을 위하고 수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분리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민간위탁하는 목적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선별률을 기존에 우리 선별원들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39%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위탁업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데 선별률을 높이는 것은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잔재물 비율을 27%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27%가 넘을 때는 처리비용을 위탁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별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8쪽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말이죠. 현재 그 의견서를 내고 있거나 의견을 타진해 온 회사가 폴리텍인터내셔날 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폴리텍인터내셔날에서 제안을
류재구 위원 거기만 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사업설명을 하고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국내 회사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기술은 이스라엘 기술이고요.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설명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사업설명회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사실 사업설명회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결정은 못 내립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어쨌든 그때 들었을 때 말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 설명으로 봐서는 수익성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설명회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한 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입증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제가 2006년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무단투기를 없애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아도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시정질문하면 반짝 했다가 한두 달 하는 척하다가 그만 두고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무단투기하는 세대를, 원칙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세대가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청소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무단투기가 없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잖아요. 다른 데 것을 왜 내 줘야 돼요.
  옆집, 앞집의 청소비용을 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스스로 생각해서 정말 계속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중2동만 해도 통장이 뭐 하느냐고 서로 그러는데 청소과에서 각 통에, 동장님께 지시해서 문화시민운동 하는 날, 그것도 단속하는 날 해서 청소수거함 한번 떠들어서 통장님이, 그것도 문화시민운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그랬죠.
  시정질문에서 박종국 의원님께서 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 한 군데라도, 독립채산제를 신도시 쪽에라도 한 군데 하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상동이든 중동이든 신도시에 해서, 위치변경은 되겠죠. 독립채산제로 해서 실제 청소업체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6개 업체가 소위 말하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쓰레기봉투 값이나 슬그머니 올려서 충당하려고 하고요.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그것 한번 손대는 시장, 과장, 국장이 없습니다. 왜 못 하는 것입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다른 데처럼 해서 실제 우리 청소예산이 청소비, 쓰레기봉투 값으로 거의 충당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만 충당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단속도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것이라고 하면 단속 만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국장님 것이라고 해도, 본인들 것이라고 그러면 매일 할 것이고.
  이것 사기업처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기업처럼.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그 말을 하면 우리 부천시는 음식물에 대한 것은 청소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냥 무료로 수거를 해 간다고 자꾸 하는데 음식물수거통도 각 청소업체에서 계근을 해서 지불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음식물 수거하는 양을 각 청소업체에서 몇 톤을 수거했는지 다 체크해서 지불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역전담제로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수거하게 돼 있는 것이지 양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는, 청소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입니다. 도급을 준 것입니다. 지역전담제로 해서 도급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청소, 음식물 수거비를 별도로 비용부담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유리한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통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부천시 공동주택 비율이 몇 %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동주택 비율이 85%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시 행정이 옛날에 공동주택이 10%, 5%일 때보다, 국장님께서 옛날에 계실 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지만 그 부분을 행정이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정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동주택 비율이 85%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아파트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파트 세대에 비례해서 몇 개의 수거통을 비치해야 된다는 것을 건축과에서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부천시에 아파트 빼고 빌라나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것은 어떤 규정도 없이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85%가 돼 있는데도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천시에 공동주택이 아파트만 있습니까. 빌라, 오피스텔 또 대형 2,000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왔죠.
  너희들끼리 수거통은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규정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 현장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시공자나 시행사는 소위 말하면 그냥 대충 몇 개 갖다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고서 공동주택에 입주를 한다는 말이죠.
  입주민들이 부담해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85%가 됐는데도 여태까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는 소각장 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각로에서 열이 발생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열을 파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어디에 파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GS파워에 팝니다.
이환희 위원 그냥 바로 다 해서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어디 지자체인가는 저기한데 그 열로 인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하수 소각장 옆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는 환경이 아주 잘돼 있잖아요.
  소각열 파는 부분에서 수입이니까 좋은데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시민들의 놀이공간, 사우나 또 찜질방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열을 GS파워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부분이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나 넓고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이 나오고 시민들에게 우리 소각장을 견학시켜 준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 주부들이 가서 아, 이것이 정말 소각장 열로 인해서 저렴하게 돈 1,000원 받든지 열 나오는 것이니까 물 값만 받고라도,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되죠.
  아까 환경, 환경 하시는데 거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자주 가 보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청소업체를 이렇게 눈치 봐서 쓰레기봉투 값이나 올리고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돼요. 무엇인가는 완전히 한번 바꿔서 정말 청소업체 수익성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지금 용역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환희 위원 청소업체에 수익성에 대해서 용역한다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수익성이 아니고
이환희 위원 전체적으로
○청소과장 서근필 처리의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원가비교표가 나오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 끝났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청소업체는 원가가 어때요, 지금 나온 용역으로는?
○청소과장 서근필 작년 같은 경우 물가가, 특히 기름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환희 위원 지금은 내렸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청소과장 서근필 그 당시에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했고 또 인건비 상승 분야는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어서 평균 5%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밖에 나가 보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질의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요.
  처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이 공무원만으로는 사실 중과부족입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도 참여를 해야 되고 구나 동, 시의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이것을 아주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에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그 청소업체가 참여해야 효과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큰 롤온박스를 갖다 놓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뒤집어서 찾는다든지 계도할 수 있는 것이, 실무 하는 편이 청소업체, 수거하는 분들에 의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 곧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독립채산제가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독립채산제를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전체 규격봉투를 팔아서 독립채산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사실 명목상에 독립채산제라고 했을 뿐이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율이 안 맞고 명목상으로만 독립채산제가 되고 있지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시범적으로 일부 아파트라도 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수거통이 공동주택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피스텔의 경우 음식물 수거통을 시에서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야말로 사무실 공간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사실은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통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위브더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수거업체 또는 건설업체에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거기에 음식물통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면 음식물 수거통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일반 쓰레기 수거봉투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음식물 수거비용까지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우리 20ℓ기준으로 봤을 때 700원인데 강남구보다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는 논리를 제기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의견도 많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부천시의 규격봉투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20ℓ짜리가 700원입니다. 사실 일반 가정에서 20ℓ짜리 일주일에 하나씩 못 씁니다. 한 달에 다섯 장을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3,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3,500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전체 생활비로 봤을 때 그 비율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비교를 한다면 자장면 값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열을 이용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찜질방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사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업체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경쟁입찰체제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낮아진다든지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좀 믿어주시고 청소과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수거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하고 여러 번 계속해서 질의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여기에 전혀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위원님께서 문전수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사실 문전수거를 현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전수거가 전혀 안 돼 있고 거점수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거점수거라고 할 수 있는 것, 쓰레기를 주민들이 한 곳에 모아줘서 그 모아진 상태에서 수거해 가는 것을 거점으로 보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원미구, 오정구 쪽에 조사해 보니까 120군데가 됩니다. 그 특징별로 보면 상가지역 같은 경우,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진입이 어렵고 어떤 때는 자기 상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모아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아지는 사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막힌 골목 같은 데 또 좁은 골목에서도 시민들이 넓은 길에, 전주 밑이라든지 하다못해 헌옷 수거함 같은 데 앞에 갖다 놓게 되니까 쓰레기가 점점 모이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거점수거로 우리가 보고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청소업체에서, 물론 우리가 이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거점수거가 아니라 문전수거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행평가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해 놓고, 일단 지역전담제로 해서 도급으로 하는 수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지 문전에 놓아두면 다 수거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홍보가 문제잖아요, 홍보.
○청소과장 서근필 네, 집 앞에 내놓으라는 홍보를 올해에는 가능한 한 스티커로 제작해서 집집마다,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대문에 붙이는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말씀 잘 들었고
○청소과장 서근필 재활용은 요일별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재활용 수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만 내려주십시오.’ 하는 홍보도 하고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그러니까 보통 ‘대문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수거하겠습니다.’라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이 전 지역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청소업체 평가를 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김문호 위원 평가 주체가 시에서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시에서 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부분을 구나 동 단위로 권한이양을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래야
○청소과장 서근필 무단투기요?
김문호 위원 아니, 청소업체 평가.
○청소과장 서근필 평가도 구나 동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지표를
김문호 위원 그런 방법을 써야만 청소업체도 동이나 구에서 지시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구나 동에서 얘기하면 청소업체가 말을 듣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구나 동에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동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계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실명제는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쓰레기를 버릴 때 거기에 이름을 써서, 몇 년 전에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김문호 위원 지번을 써도 되잖아요, 이름을 쓰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이름을 쓴다든지 지번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보통 성의 아니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때 써서 판매를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씁니까, 안 쓰죠. 누가 씁니까, 당연히 안 쓰죠.  
○청소과장 서근필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판다고 하면
김문호 위원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지정업소가 지금 1,700개가 넘어갑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써서 이렇게 판매를 하라고 하면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쉽지 않은 일이지.
○청소과장 서근필 대형마트 같은 데서 보통, 작은 데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10매씩 구분이 돼 있습니다. 10매씩 사 가는데 주인이 앉아서 그것을 한참 써가지고 준다는 것은 비용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하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문호 위원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구도심 같은 데에서는 최고의 관건 아닌가요.
  무단주차와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매번 이야기하지만, 오죽하면 이름 써서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겠습니까.
  올해를 무단투기 근절의 해로 하셔서 투기 없는 지역이 되고, 지역을 아침에 돌아보면 전단지와 쓰레기 때문에 동네를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이환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3쪽의 청소재정자립도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무단투기 문제를 꼭 해결해 보시겠다고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독립채산제 얘기가 아까 나와서 과장님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문제라든가 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청소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독립채산제 방식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강남구청에 직접 가서 담당공무원들과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그쪽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전부 낮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쓰레기 수거·운반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수거·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더 이상 보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강남구청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까지도 시에서 어떤 디자인을 주면 수거·운반업체에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량제봉투를 적게 팔면 자기네들의 수입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다 무단투기 안 하게끔 청소업체에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환희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단독주택지역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쓰레기 수거·운반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는 얼마든지 부천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경쟁적인, 지금 부천시 쓰레기 수거·운반을 6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예산 세워서 한번 용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경쟁입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업체들이 있다고 봐요.
  지금 있는 업체들과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먼저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채산제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청소행정에 무슨 혁신이 있고 청소재정자립도를 제고합니까. 이것은 백날 해 봐야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이것 10년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무단투기 해결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라고 하면 예산 1억이고 얼마를 세워서 용역을 한번 줘 보시라고.
  우리가 볼 때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몇 년 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강남구도 벤치마킹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봉투만 팔아서 한 것은 아니고 소각장에 반입하는 운반료라든지 또는 봉투제작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작비를 지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만 팔아서 독립채산제는 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은 독립해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20ℓ짜리 다섯 장을 쓴다면 3,500원이거든요. 그러면 가구당, 세대당 3,500원을 월 부담했을 때 수익성이 맞는지 이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1억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고 용역하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독립채산제를 벤치마킹하시고 독립채산제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일단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이 안 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도 서울시 쪽에 다시 한 번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운반, 독립채산제방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8쪽의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 국내 어디에서도 이런 방법을 도입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부산의 생곡지역이라고 있는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건식으로 하고 여기는 습식 그런 기술입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부산지역에서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대문구청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이 건설회사에서, 부산지역에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7월에 준공을 본다고 한다니까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폴리텍인터내셔널인가 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거기는 서희건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회사가 다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혐기성 소화시설 방식은 같은데요?
○청소과장 서근필 방식은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거기는 건식이고 여기는 습식입니다.
  방식이 좀 다른데 습식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검증이 안 된 시설을 도입할 때는
○청소과장 서근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외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자문을 철저하게 받아서 시행착오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음식물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는 일일 평균 263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계절별로도 조금 다르고 명절이 끼었다든지 하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300톤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면서, 인류가 살아가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워서 큰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쓰레기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부천시에도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돼서 이전에 2,0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실패로 끝난 경우도 있었고요.
  부천에서 3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 현재 이것을 사료화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264톤 중에서 일부 사료화로 추진되고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는 탈수를 해서 처리업체가 운반하고 그 회사로 가지고 가서 사료는 안 만들고 비료로 만듭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비료 만들고 과수원 같은 데로 가지고 가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비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로 만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료화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MBT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야 RDF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열효율이 높아진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30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서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잠깐만요.
  MBT 시설에 음식물이 들어간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안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일부 들어가야 열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업설명회를 8월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음식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업설명회하는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노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음식물 대신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량이 되면 감량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조건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음식물쓰레기가 없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사례도
서강진 위원 도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까지는,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또 반대로 민간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해 놓고 일부를,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보전은 안 해 주고 한 15년 정도, BOT사업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익을 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성이, 시가 앞으로 위탁비용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추진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탁비는 일부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쓰레기를 현재 처리하고 있는 비용, 순수하게 음식물만 따졌을 때 톤당 2만 8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준공 당시를 생각해서 3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거기에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을 검토하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하나의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업무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서로 정확한 현황에 대한 내용의 정보를 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이나, 아까 얘기하는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기관에 실제 독립채산제의 내용의 무엇인가, 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 단순 사업명으로만 보면 1 대 1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정보를 깊이 파악해서 우리 의회와 공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도 각 자치단체별로 다른데 그러한 것도 시민과 우리 의회와 시청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시청이 청소업체를 보호하고 있다든가 안 그러면 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든가 이런 인상을 주지 말아야 서로 그런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수도시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외 7건과 선진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누수신고가 되면 보통 어느 정도에 복구반이 출동해서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누수신고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단 밸브를 조작합니다. 밸브조작을 해서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대행업소에 연락을 해 놓고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는 전부 출동이 됩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저번 연말에 날짜가 정확하지 않지만 제 컴퓨터에 제보받은 동영상까지 다 있는데 최소한 4시간 이상 물이 콸콸 나와서 겨울에 쏟아진 적이 한번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부흥중학교 앞에.
  언제인가 신고된 것이 확인되시면, 부흥중학교 앞에, 일단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가 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계속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겨울에 도로가 얼고 그러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운 수돗물이 콸콸 그렇게 흘러나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수조치라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날짜 같은 것은 제가 다음에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연말에 바쁘고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구는 천천히 하더라도 최소한 물 나오는 것을 막아는 놓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정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앞으로 추위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번 추위가 있으면 동파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최대한 24시간 출동태세를 확실히 유지하셔서 아까운 수돗물이 그냥 줄줄 새어나가는 것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빠른 단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는 지금 100% GI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지리정보시스템은 도시과 쪽에서 하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도시과에서 하는데 각 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한전 것은 한전에 또 있습니다. 한전에서 해서 저희와 통합이 돼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저희가 입력을 계속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할 때 지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공사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해 놓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m 도로에 하수도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가 여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운데로 들어와 봐야 양쪽으로 1m씩인데.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도 가운데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묘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6m, 8m 도로 같은 것은 하수관이 들어가고 암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상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통신관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전기관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GIS를 가지고서도 아직은 심도라든가 3차원 그래픽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나오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의 활용이 미비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서 무엇이 나오니까 다른 데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어느 지역 지하에 공사를 할 때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사하다가, 파다가 무엇이 나오니까 다른 곳에 하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GIS에 오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GIS가 5년 정도 흐르면 어느 정도 정확성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오류들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GIS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수도계량기의 유효가 아까 8년이라고 그랬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대형은 6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대수요관은 몇 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대수요관 75㎜ 이상은 6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자동차를 타다 보면 타임벨트를 교체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타이밍벨트요.
이환희 위원 타이밍벨트인가요, 그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타이밍벨트요.
이환희 위원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면, 벨트를 교체하는 정비소에 가 보면 몇 ㎞쯤 차를 탔을 때, 신규 차량을 구입해서 탔을 때 몇 ㎞대 되면 갈아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이 탄 차는 3년만에도 갈아야 되고 덜 탄 차는 5, 6년 만에 갈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이환희 위원 수도계량기를 회사에서 처음 제작할 때 시험을 거치겠죠.
  통상적으로 가정용에서 월 사용량이 얼마인데, 이렇게 돌려보겠죠.
  가정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된다. 그렇다고 보면 대수요관은 1, 2년만 돼도 타이밍벨트를 갈아야 될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나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에 그런 규정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이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큰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와 같이 24시간 풀가동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집과 일반 가정집에서 식사 또는 빨래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8년을 둬서 교체를 해 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용은 8년이고 대구경은 6년이잖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경들은 쓰는 빈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6년으로 기간이 단축된 것이고 단독주택 같은 가정용들은 쓰는 횟수가, 아까 자동차에 비유하셨는데 쓰는 회전빈도가 아무래도 대구경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8년이고 대구경은 쓰는 빈도가 높으니까 6년으로 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6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6년이라는 기준이, 사우나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수도시설과에서는 교체하고 수도행정과에서는 요금 거둬들이는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계량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환희 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대수요관은 특별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교체시기를 조금 앞당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앞으로 저희
이환희 위원 아니, 계량법에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량법에 대수요가 24시간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쓰는 것, 적게 쓰는 것 이런 기준이지 24시간 풀로 돌렸을 때는 그것이 기계적인 마모나 소모가 많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법에서도
이환희 위원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결국에는 그 대수요관은 특별관리를 하면서 교체는 좀, 계량기 값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또 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대수요관은 단축을 시켜서 수도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하는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대형 계량기는 수도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월별 사용량을 중간 중간에 한번 검토해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내구연수가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교체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무조건 교체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이환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죠. 내구연수로 할 것이 아니라 계량기가 돌아간 그 양으로 맞춰야 소모된 정도가 같을 테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법의 맹점인데 그것은 저희가 수도행정과와 사용량을 수시로 비교해서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이상 유무를 시험한 다음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51쪽에 성주산 배수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받은 것입니까, 정수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정수입니다.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 가압장이 지금 고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소사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1배수지가 로우 레벨이 8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조금 낮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송내배수지도 낮아서 지금 고지대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5층 이상 되는, 정명고등학교 부근에는 5층 이상, 3층 이상 짓고 그러면 그 수압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가압장을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가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전기도 많이 들고 고장이 잦습니다.
  성주산 위에 군부대 헬리콥터장이 있는데 그것을 교섭해서 거기에 3,200톤짜리, 욕심으로는 6,000톤까지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압 배수지를 올려 놓으면 웬만한 곳은 가압하지 않고 다 올라가게 되고 송내배수지도 가압을 하지 않고 이 물로 자연급수가 돼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라인가압장은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라인가압장은 전매공사 있던 자리, 김정문알로에, 설렁탕집 그 삼거리에 현재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할 겁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개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대개 다른 데서 보니까 위치를 주택가로 하니까 밤에 소음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상업지역이니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지하에 깊이 하면 모르지만 대개 소음이 많이 나니까 주민들에게도 조금 지장이 있거든요, 수면장애도 있고.
  흡수정 가압장은 배수지 입구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약수터 부근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조기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면 앞으로 2년 후인데 조기에 할 수는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단체와는 이미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 설득과정도 있어야 되고, 특히 헬기장 옆에 군부대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 때만 와서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그것을 다 마치고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래 제가 2008년도에 민원을 받아서 한 것인데 조속하게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공동구 설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는 공동구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공동구 설치 계속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신시가지, 지금 저희가 있는 공동구도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수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류재구 위원 공동구 내에서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왜냐하면 상수도관 자체 하나의 길이가 6m가 되는데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겁지 않습니까.
  투입구라고 해서 잘라내야 돼요. 그 위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중동지역에 보면 녹지대가 있는데 녹지대에 보면 그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들어내고 크레인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운반하는 운반로가 없어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공동구는 프랑스 같은 데처럼 넓어서 차가 들락날락할 정도의 규모가 아닌 다음에는 지금 그런 이런 식의, 중동에 있는 그런 공동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이 낡아서 교체할 수도 없고.
류재구 위원 그때 저희가 공동구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 시설을 할 때는, 그러니까 뚜껑을 덮기 전에 그 시설을 일단 다 하고 뚜껑을 덮은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네요. 나중에 관을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시설할 때는 차후에 관리한다는 관리 차원의 생각을 하고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중동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뉴타운 지역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공동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땅에 매설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그냥 매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동구를 할 경우에는 사실 그야말로 자동차가 들어갈 정도의 시설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류재구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구 설치를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창원하고 안산이 계획도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저희와 마찬가지죠.
  저희도 중동신시가지 할 때는 창원이나 안산에서 한 것을 보고 본 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할까요.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우리 연간 누수사고 발생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금 1,000여 건 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많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고하면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 하나 준다고 하셨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1000만 원 나가는 셈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게는 안 나가고 50% 정도는 저희 누수탐사반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오래 방치될 경우에는 크고 더 빨리 발견되면 줄어들 텐데 신고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하나 준다니까 별 유인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래도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저희 연간 누수율이 7.8%로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에서는 누수율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떨어지니까 비밀에 붙이고 있고.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액이, 저희 연간 누수량은 총 750만 톤이 되겠습니다. 750만 톤에 정수단가로 따지면 톤당 524원으로 해서 손실액이 39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다면 우리 탐사반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이 발견해서 신고했을 때에는 포상액을 높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트병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판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어떤 의도로 페트병을 만드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저희가 페트병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무슨 행사나 회의 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홍보용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수돗물 홍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페트병으로 홍보해서 어느 정도 효과 본 것이 있나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수돗물 페트병을 나눠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했던 그런 설문조사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것도 있고 수돗물 평가단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정수장의, 아이들뿐만 아니고 동네 주민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견학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생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부천의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과연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꿀까요. 이것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고영태 글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많이 홍보가 돼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수돗물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짜로 주니까 찾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짜로 주니까 찾겠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판단을 잘하셔서 어떤 것이 더 나은 홍보방법인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전가구 수돗물 품질검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저는 대환영하는데 1년간 3,600가구면 우리 부천시의 통장을 활용해서, 통장이 추천한 그 이웃의 한 가구 내지 두 가구에 수돗물 검사를 해 줄 테니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신도시는 크게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신구도시 통장을 활용해서 받아온 수돗물을 검사해 주는 방법,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속하게, 동에 몇 가구의 수돗물을 거둬놓았다면 수거해 와서 검사해 주면 홍보는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좋으신 말씀이고요.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꼭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채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무균병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면, 세균이 손에 닿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꼭 채수를 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야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통장이 추천하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통장이 추천하는 것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용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용기도 무균병이어야 되고 뚜껑을 열어서 채수할 때도 꼭 저희가 가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가구 수돗물 측정하는 방법이 참 좋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네요. 무엇이냐 하면 최초에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의 상태와 중간에 오다가 보면 관의 노후화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철, 망간, 구리, 아연, 납의 중금속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노후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물의 체류시간, 저장된 물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공동으로 급수를 할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시에 또 달라질 것이고 그때 미생물도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차피 무균병에 알코올 소독해서 채취를 할 텐데 그랬을 시에 그 결과를 가지고, 최초에는 이상이 없는 물이 주민들에게 왔을 때는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실험 방법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물을 만들어내면서도 소비자에게는 물이 나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실험을 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정상이라는 것은 실험자의 어떤 하나의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샘플링이라든가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 그 관의 노후도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제삼의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정수장에서 나올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물이에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측정기준에 다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에게 갔을 때는 분명히 비정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 신뢰도에 있어서도 오히려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거꾸로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품질인증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돗물에 자신이 없으면 이 시책 자체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철, 망간, 구리, 아연, 납을 조사하는 것도 지금 구도심에 있는 우리의 노후한 주택의 관에서 나오는 것이 일정 부분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건강을 더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수돗물이 부적합한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정상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죠.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동학 위원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부천시에 20년이 넘은 노후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물이 공급되다가 단수되면 철이 함유된 물이 올라오잖아요. 장마철이나 현실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일정량 빼내고 써야 돼요.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그것이 안 떨어지지만 단수됐다가 새로 물을 통과시킬 때는 5분이나 3분 정도 물을 빼내주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을 써야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 현실에서 혹시 측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물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제삼의 관 문제, 또 아니면 사용자 저장탱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소비자가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잘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쪽을 펴 보실래요.
  정수처리시설 개선 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가 고도정수, 이산화탄소 투입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여곡절은 조금 있었지만 이 사업을 하실 때 이산화탄소 투입하고, 제가 전에 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어요.
  아직까지 본 위원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천시에서도 하고 저런 데도 했다고 하니까, 이쪽에 전문가도 아닌 제가 자꾸 하는 것은 조금 저기하지만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 나가실 때, 시작할 때에도 본 위원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자세한 것을 자료가 될 수 있게끔 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정수장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시간, 거리를 평균 잡아서 부천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아침 방송에 과천인가 어디에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시간이 길면 물론 물에 변화가 오는데 과천의 수도담당은 거리가 예를 들어서 3시간 내로 평균 잡았다면 3시간에서,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해 놓은 물이 수도꼭지까지 가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8시간 걸린다고 해도 이 물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정수장에서 가정용 수도꼭지까지 오는 평균 시간, 측정은 안 해 봤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잠깐만요.
  4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이 열 가지 항목 중에 잔류염소라고 있습니다. 잔류 염소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가 시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잔류염소가 있다면 세균에 오염이 안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는 관련이 없고, 잔류염소도 마찬가지로 저수조에 물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수조의 잔류염소를 체크해서 이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일반 가정은 그렇다고 하고 아파트 같은 데에는 저장을 해서 공급을 시켜주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 문제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잔류염소 체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이 안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페트병 수돗물 얘기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잔류염소 얘기와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잔류염소가 있으면 오염이 안 된 것이라고 말하셨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독이 제대로 됐다,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페트병에 담겨져 있는 물은 잔류 염소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잔류염소가 있음으로써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마시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사람이 저항을 느끼지 않을 만큼 남아있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서 소모한 것이 얼마 정도나 됐었죠?
○정수과장 고영태 7만 병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행사나 그런 데 나눠줘서 공급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물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정수과장 고영태 이의제기는 없었고 거기에 날짜가 안 찍혔다고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서 병에 찍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페트병 속에 담겨 있는 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 달부터 세 달간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유통기한을?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도 검사를 하고 타 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3개월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밀봉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도 문제가 생겨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돗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상품으로 나온 물도 대부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56쪽이요. 제가 계속해서 시료 채취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작년부터 계속 질의했었는데 총 급수전이라 함은 계량기가 달려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중에 3,600개 정도의 샘플을 하겠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관이 깔려 있는 곳은 당연히 좋을 테니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구도심권의 노후배관들, 특히 옥내배관이 노후해 있는 데, 그래서 지금 옥내 노후배관 교체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물이 이렇게 나쁜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꼭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료채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을 받느라고 수도꼭지를 틀죠. 수도꼭지를 적게 틀면 물이 하얗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 틀어서 파이프대로 꽉 차서 나오면 맑은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하얗게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이 수압에 의한 포말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세완 위원 그 현상이 그릇에 담겨 있는데 빨리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나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단 말이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이 과정에서, 그런 류의 약품 성분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것과 관계없이 수압에 의한 포말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유난히 더 뿌옇게 된, 물 냄새를 맡으면 맑은 물보다 냄새가 더 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의문을 많이 갖고 보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포말현상이라는 소리는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러면 하나의 현상으로만 생기고 약품냄새는 나지 말아야 되는데 뿌옇게 나오는 물에서는 약품 냄새가 더 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현상이 무슨 약품 관계에 대한, 그런 아까 현상에 의해서 중화된다고 그럴까 그런 다른 모습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확실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오세완 위원 밝혀진 바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냄새가 왜 더 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수돗물에서 냄새가 다 납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나는데 더 난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느낌이 그러신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수장이 시민에게 친환경적으로 환경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잔디가 인조잔디죠?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천연잔디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저는 인조잔디인 줄 알고 인조잔디면, 정수장 위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인조잔디에 대한 말도 많아서 그것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트병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하시는데 1월로 끝나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니, 공모는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이환희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으실 것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
이환희 위원 제 생각은 각 동에 단체회의가 다 있잖아요. 단체원들이나 그 단체장들, 모든 부천시민이 거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좋은, 아리수, 별 저기가 있는데, 아주 좋은 브랜드 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이것 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관심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히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그만큼 시민들에게도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 물의 안전성을 직접, 전 가정에 공급되는 물까지 이렇게 품질검사를 하겠다는 자신감은 높이 평가하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 그리고 참고하라는 말씀이 다른 뜻이 아니고 정수장에서야 완벽성을 갖춘 물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직접 먹을 때는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검사 결과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검사 결과에 정직하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우리 노후관이나 이러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수장하고 똑같은 결과가 가정집에서 나왔다면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죠, 일단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부분에서도 내용이 조금 달라야 신뢰할 것입니다.
  내용의 결과가 먹어서 불안전하냐 안전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개 과 남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69쪽에 있는 베르네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실 때 올해 토지보상만 하시겠다고 하셨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4쪽에 보면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라고 여기에는 10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토지보상비에 보면 10억 5000만 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 금액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사비가 10억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는 10억 5000만 원이면, 지금 예산도 올해 분이면 앞에 4쪽에 10억 5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
신석철 위원 4쪽 10번에.
○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제가 보고한 뒤의 것은 각종 부대비, 경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순전히 보상비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69쪽 보면 총 사업비 중에 괄호 열고 공사비 10억, 보상비 10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하려면 보상비인 10억 5000만 원보다 넘는 금액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4쪽의 2009년 예산에.
○하수과장 윤범수 여기 4쪽에는 올해 예산만 얘기한 것인데 순수한 보상비만 표시한 것이고 69쪽에 있는 것은 보상비 플러스 거기에 대한 부대비까지 포함돼서 10억 5000만 원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내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처럼 일반 비용도 조금 포함, 보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계획 끝나고 나서 다른 비용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정도가 늘었을 것이고, 그것에 이어서 보면 예산은 그렇게 하여튼 10억 5000만 원이 맞는지, 5000만 원 안에 포함됐어도 4쪽에 10억 5000만 원이라고 썼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 쓰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죠. 4쪽에 2009년 예산은 10억으로 만들어 놓고 보상비는 10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50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앞에 부분과 얘기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앞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예산 자체를 더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토지공사에서 하는 오정일반산업단지 부분은 2009년 3월에 만약에, 굴포천, 베르네천을 인수받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
신석철 위원 아니면 이것은 별개로 하고 보통, 부천일반산업단지가 2009년 3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3월까지 토지공사에서 하는 구간은 베르네천까지 다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인가요, 굴포천까지?
○하수과장 윤범수 네, 토지공사에서 사업하는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다 하고 그 제외 사업구간만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설계된, 1월인데 3월까지라면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쪽으로 가야 3월까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얘기처럼 거기에도 굴포천까지 자전거도로 포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3월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2010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 3월에 나머지 180m를 제외한 휴먼단지 입구에 있는 부분 180m는 2년 동안 자전거도로 구간이나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
신석철 위원 일정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최대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공사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보상계획이 언제 나와요?  
○하수과장 윤범수 11월에.
신석철 위원 보상계획 공고가 10월에 들어가고 보상은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내년에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나 예를 들어서 승인 및 공고, 9월까지 가는 공기를 조금 줄일 수는 없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단축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계획이 안 나오면 아까처럼 토지보상이 불가능한 것이죠,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 근방에 있는 내촌고가도로 편입구간도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일을 못 하다가 경기가 어렵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예전에 이의신청해서 공탁으로 가던 방법이 순조롭게 이의신청을 취소하고 순행해 간다고 도로과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공사를 할 것이라면, 경기도 어렵고 토지주들도 이쪽 보상금액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 이런 경기 때 보상을 하면 일처리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늦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면 연말까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시간을 1차 추가경정예산, 2차 추가경정예산,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울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공사비는 보상이 거의 끝날 무렵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아니, 보상비요.
신석철 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공사비만 있으면 되는데 일정 때문에 못 하는 것뿐이지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이것도 미리 해서, 아까 토지공사가 올 3월에 만약에 만들어 주면 180m도 같이 쓸 수 있게 했으면 좋은데 결국은 이원화시켜서 2년 정도를 공백으로 180m 구간만 없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2년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요.
  이 공사는 사업시행자를, 토지공사 쪽에 맡기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제 토지공사는 끝났으니까 일반 쪽으로 시행사를 결정할 것 같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토지공사와는 별도로
신석철 위원 별도로 부천시 구간에서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신석철 위원 양쪽 서로 만드는 구간 간에 불협화음이나,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형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쓸 수 있게 잘 연결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베르네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여월동 지역 베르네천, 휴먼시아에 있는 지역에 냄새나는 것, 슬러지 정리하는 것도 하고 그 주변의 조경에 대해서 꽃길조성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과장님, 아시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시에서 충분히, 시정답변을 하고 그래서 올 3월 전에 집행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집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에 없지만 계획이 잡혀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여기에는 없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에 추진됩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올 봄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꽃길 조성하기로 다 돼 있는데 이렇게 연간계획에는 안 써도 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여기에는 없지만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추진이 됩니다.
박동학 위원 추진에 차질 없겠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2, 3월에 진행될 수 있게끔, 그것을 협의할 때 본 위원과 상의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주민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이 빠져 있어서, 참고로 하시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64쪽에 굴포 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 있잖아요. 하수처리시설 효율 개선 추진과 탈취방식 개선, 두 가지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보면 유입펌프동 현장제어반 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소화조 가스교반시설도 일부 교체겠지만 여기에 보면 “스트레나 교체”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어반 교체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돼서 그러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스트레나는 부분적으로 교체
박동학 위원 아니, 제어반.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현장 컨트롤하는 것들은, 노후화라는 기준이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이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장제어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의 반자동 내지 자동식으로 교체하는 방법
박동학 위원 지금 세미오토매틱으로 안 됐어요, 반자동식으로?
○하수과장 윤범수 아직 이것은
박동학 위원 풀오토매틱은 아닐 것이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수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세미일 것이에요. 수동이 아니고 반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은 전부 매뉴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제어반은 풀오토매틱 아니면 세미오토매틱이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 부분은 자동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조 가스교반시설은 소화조 교반기 인프라 교체, 다 들어내고 새로 집어넣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교반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지금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인프라가 기스 나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아닐 텐데.
  전체를 세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의 인프라가 노후화되거나 장시간 사용, 물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소화조가 오래됐으니까 일정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조금 떨어지니까 교체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쉬우면서도 까다로운 일들이거든요. 공정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굴포 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이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별도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포함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유입동에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함수율을 떨어뜨려서 반출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12월에
○하수과장 윤범수 세부적인 내역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돼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올 12월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공기를 많이 소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표시한 대로 23건에 21억 7600만 원이, 효율 개선사업과 탈취방식 개선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는데 이 안에 어떤 공사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 시설보완을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막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예산낭비 요인을 부천시민이 거의 다 알 정도인데 작년 4월부터 문제가 돼서 12월 말까지,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표시만 했죠 각종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취방식 개선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12월에 탈취방식 개선 추진을 위한 TF팀 운영하고 2월에 시 지자체 및 연구자료 수집·조사해서 6월까지 탈취방식 검토 및 기본계획 구상 해서, 올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면 결국에는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관계기관 협의라는 것은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23건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한두 건이라도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고 또 과장님께서, 하수과에서 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또 인지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또 올 연말까지 간다는 것이잖아요, 같은 포괄적인 업무보고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자가 나가면 그것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죠. 냉장고 사고 텔레비전 사고 놀다가 내후년쯤에 이자 막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예산낭비 요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 차량 7대씩 갖다가 적치장에 부리고 또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많이 개선해서 지금은 거의 물을 수반하지는 않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한꺼번에 12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은
이환희 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21억 원으로 23건을 할 때 다 23건을 해야지만 수분이 감량되고 케이크로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낭비 요인부터 막아가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내년 5월이나 될까 말까 하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1/4분기에 거의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안에 거의 90%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수분함량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폐기물처리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폐기물처리가 조금 줄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제가 지적한 이후로 폐기물처리 비용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우에 지급하는, 대우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더 낮아졌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물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관할 문제이지 하수과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작년 12월 말까지는 기존 업체와 계약돼 있었기 때문에 추진해 왔는데 올해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구체적인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셔야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난리가 나고 시민연대에서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A라는 업체가 주주로 빠져나갔네, 6개 업체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업체가 계속해서 이 공사를 지연해 가면서, 지연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업체는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언론에 시민연대에서 다 공개되고 그 업체가, 거기 주주들이 다 빠져나온 판에 그 업체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과장님께서 대우인가 어디에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아마도 또, 이럴 수도 있죠. 그 업체에서 어떤 비리를 갖고 있으니까 못 자를 수도 있죠.
  하여튼 제대로 하세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하수과장님으로서 그런 역할분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크랙공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떻게 해서 세웠느냐고 하니까 ‘그냥 대충 세웠습니다, 예산이 세워질지도 또 삭감될지도 몰라서 대충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모 과장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무슨 옥상 방수공사 해서 1억 올려놓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방수공사는 다 삭감했습니다. 동사무소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다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결국에는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근거, 어떤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한 5000만 원 세워 놓고, 한 1억 세워 놓고, 빗물 몇 방울 떨어진다고 1억 세워 놓고, 장마철에 동 청사 1층 바닥에 물이 비친다고 한 5000만 원, 1억 세워 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방수공사 있죠, 1억짜리. 외벽공사 발주할 때나 처음 계획 잡아서 할 때까지 공사현장을 제가 갈 테니까 그때 날짜 잡아서 저에게 계획서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기 중에 일단 공사현장을 다니는 의원으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천 조성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16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상비를 빼고도 100억이 넘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공정이 많고 기반시설이다 뭐다 보상 관계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현재 15% 공정이 돼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 해서 많은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데 더 계속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올해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작년에 봤을 때도 초나 말이나 역곡천에 가 보세요.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특별나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교량이 가장 난공사였는데 교량 기초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 1개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난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교량공사만 시작을 했지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저기하지를 않았더라고요.
  2009년도에 사업비가 자그마치 5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의 조성공사인데 그것을 바쁘게 하거나 너무 서두르면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쪽을 제가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가서 보면 의아해요.
  지금도 하천 자체 내를 보면 아주······.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모든 제반공사를 할 때 난점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저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올해 꼭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철저한 공정관리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청의 하수과와 구청의 건설과에 하수팀이 있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오세완 위원 하수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는 주로 민원사항, 하수도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가 구청에 되어 있지만 하수팀과의 협조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수도세를 받는다면 그것까지도 하수과에서 다 관여를 해야 되겠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상수도세에 하수도세가 통합고지되고 있는 데는 하수도세가 잘 나오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분리고지를 하거든요.
  먼저 시정질문도 하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수도행정과의 얘기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의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께서 잘 아실는지 몰라도 지하수를 많이 쓰는 목욕장업의 하수도세가 안 걷히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세에 일반인이 쓰는 하수도세를 통합고지하면 될 텐데 2007년도에 분리고지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금액을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때 분리고지를 했을까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수 체납 건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통합고지를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체 내에서 일을 만들었어요.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그냥 통합고지가 됐으면 될 것을 분리고지가 되다 보니까 분리고지된 하수도세는 안 내는 거예요.
  그 하수도세만 가지고 어떻게 처치도 못하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과와 국 간에 상호 연계가 되고 협조가 돼야 된다는 소리를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수도행정과와 긴밀한 관계가 돼서 같은 국 내에서 하수과와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체납을 없게 만들어야죠. 체납이 엄청나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처분해버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가만히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태만한 행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협조체계 하에서 긴밀하게 서로 상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사업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하수관리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하수의 오염방지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작년에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를 통해 환경부에 사업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공 조치라든지 지하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구청에 미리 협조를 구해서 폐공이라든가 관정 개발 시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굴포천, 인천에서 유입되는 하수 있죠. 그 비용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저희 계량기가 있어서 인천에서 유입된 하수량만큼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것의 단가가 맞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하고 거기서 유입하는 가격 산출된 것이 같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저희가 매년 처리비용 단가를 산정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고지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부평의 화장장을 빅딜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입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에 우리가 화장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면, 거기에 보면 화장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천에서도 타 지역은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5, 6만 원밖에 안 받는 것을 100만 원씩 받고 있고 이렇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반대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빅딜하고는, 지난 몇 년 동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처리비용 산정에 있어서 우리 부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과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 처리장이 인천시와 거의 49 대 51의 비율로, 인천시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그쪽에서 지불했고 또 토지 구매할 때도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공사를 할 때도 전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설을 할 때, 물론 국·도비를 제외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인천 쪽에서도 부담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화장장 문제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빅딜을 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거기에서 투자비용을 부담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차등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고도처리시설공사가 작년에 끝났지만 그때만 해도 인천시에서는 총 500억 중에서 240억인가 얼마를 부담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했을 경우 국·도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부담과 부천시 부담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 업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환경, 청소, 상하수도 등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고 또 연간 집행하는 예산도 1600억 정도로 우리 시 전체의 15%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업무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짚어주시고 우려하는 부분을 명심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의 낭비요인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오늘 환경수도국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역시 총괄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시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 서 기축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및 국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업무 위주로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중간 중간에 계속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보강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사업을 하고 현재는 보수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DB를 구축하고, 그것이 지하시설물 저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하도 되고 지상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GIS(지리정보시스템)라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좌표 같은 것도 다 나오고 토지에 대한 정보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특히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를 한다면 도시가스관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파다가 터뜨리고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이 지금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니까 그러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도시가 되기 전부터 들어가 있던 수도관, 하수관 같은 것은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래된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해서 옛날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
  신도시를 만든다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구도심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넣는 것들은 정확하게 집어넣고 있는데 옛날에 있던 것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옛날에 있던 것도 다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옛날 자료를 가지고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것, 옛날에 기본계획을 세운 도면이 있잖아요. 그 도면을 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상태인데 그 당시 도면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고, 보완을.
  동네에 무슨 공사할 때 봤더니 파다가 무엇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 못 하고 다른 데에 하더라고. 그것이 뭐냐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도시정보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것 다 같은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시에 고도제한을 받는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주거지역에 했을 때 75m 이상이거나 녹지에서 65m 이상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표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고도요?
류재구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고도제한은 57.86m인가 부분에서 위로는 못 짓게 돼 있죠. 지금 오정구
류재구 위원 오정구만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공항 쪽으로.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유가.
  무엇 무엇이냐고 했는데 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없습니다. 공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공항지역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어떤 경우에도 고도제한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구도심권에서 자꾸 질의를 해요. 고도 때문에 말하자면 마치 층고를 높이 지을 수 없는 곳이 있는 것같이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평균 층수를 지금 22층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은 평균 층수를 22층으로 맞추는데 높이는 28층 이렇게, 최고 높이 같은 것은 그렇게 제한은 안 돼 있는데 송내 지역 같은 곳은 원래 지대가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성주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층수
류재구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말하자면 고도를 높이 지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단지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법으로
류재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고도를 제한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항공기 고도제한이 있고 하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국토법상에 당초에는 2종 지역에서 15층 이하로 돼 있다가 지금 완화해 줘서 18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22층 이하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완화해 주려고 해서 고도를 높여줬죠, 층수를 높여줬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그것 때문에?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2종 주거지역이냐 3종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층고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한 미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때문에 그런 것인데 더 완화를 하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좀 더 완화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묻는 것은 마치 성주산의 미관 문제 때문에 층고를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 것도 적용이 되죠. 원미산이나 성주산이나 주변의 어떤 산과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법으로
○도시국장 우의제 2종 주거지역에서 현재는 18층 이하로 되어 있죠.
류재구 위원 2종 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층고를 규정한 것 말고 제 말은 성주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어떤 경관이나 조망권 때문에 층고를 너무 올리면 좀 그렇지 않느냐고 해서 심의하면서 규제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심의위에서 규제할 수 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17쪽 보실래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토지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어떤 법에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해서 990㎡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300평을.
박동학 위원 이것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법을 한번 보여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토지를 개발한 이익금 중에 25%를 환수하잖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25%를 강제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땅을 가진 자는 이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땅을 사고 매매를 하는 것인데 부담개발이익이라는 기준을 그 토지소유주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민원소지가 많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없지만 3월까지 일제조사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고 통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사항은 작년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일상 업무입니다.
  3월에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 들어오면 허가 나가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부과한다는 얘기지 별도로 조사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로 일제조사,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부과대상토지 분기 일제조사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업무성격상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박동학 위원 아니, 토지. 건축허가와는······.
  지금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대개가 건축 허가할 때 이것이 개발되거든요. 공장을 짓는다든가 무엇을 지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면적일 때는 거기에 달죠,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익 산정하는 것은 별도 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조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예고 통보도 하잖아요.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시청 직원이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시 직원이 했어요.
박동학 위원 담당자가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대상토지가 990㎡ 이상 되는 지역이 개발될지 안 될지도, 여기에는 10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부과대상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택지개발사업 이런 거의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여기에 보면 10개 분야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박동학 위원 32개 세부사업이 또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32개 세부사업장은 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법 그 다음에 대상토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또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여기 토지소유주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더군다나 5%, 10%도 아니고 25%면 4분의 1이에요.
  자기가 4분의 1의 재산을,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요. 땅 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이익에 대해서 4분의 1을 빼앗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땅 매매가 원활하게 되겠어요, 이것이 법에 있다고 하니까 법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실질적으로 1,000평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판 가격, 그러니까 살 때 가격이 만약에 10억이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20억이면 30억인데 실제 나중에 분양하고 나니까 40억이 됐을 때는 2억 5000만 원을 환수한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이 땅을 사서 그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법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법과 32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이상 간략히 뉴타운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조합원 대상으로 한다면 촉진지구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3개 지구에 하나로 예전 같이 모여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블록별로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블록별로 하면 인원 동원에 문제가 있어서 구역별로 한 번 정도는, 옛날에 큰 결정고시가 되면 상반기 중에 설명회와 더불어 한 번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2, 3개 동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계획은 아주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설계경기 있잖아요. 이것이 의도와 관계없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지난번에 저도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이것이 부천에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한 방법이다, 거기에 보면 10% 정도인가 이렇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30%.
김문호 위원 30%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30%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 부천의 뉴딜정책의 일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영업활동하고 있는 건축사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조그마한 상가만 설계해 보니까 유능한 건축사가 부천시에 오지도 않고 그런 설계사무실도 없고 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같은, 제가 알기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 높은 건축사들이 대형화된 법인을 만들든 해서 서울의 유명한 건축설계사무소같이 공동 도급해서 추진하다 보면 우리 도시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그만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도 유입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그런 반대의견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도 모여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30%를 지역의 설계사무소에 준다고 했을 때 결정되는 사항들이라든가 누가 어디를 맡아서 할 것인지, 기반시설만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설계금액의 3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조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서울에 있는 건축사들이 할 것이고 단지설계라든지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부천시 업체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은 당선된 건축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시가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잘 들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결정고시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왜 결정고시가 늦느냐, 이런 것이 저희한테도 잘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문제가,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소사지구에 관련돼서 늦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이 일부 도에, 저희들 계획안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올라가서 도시주택실장님과 2시간 얘기를 해서 다 우리 시 안을 받아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물론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공무원도 경기도 입장과 우리 시 입장이, 당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다만 위원회가 하도 자주 열리다 보니까 소집에 있어서 시간이 딜레이돼서, 원미지구도 2월 초에는 2차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2월 정도 되면 원미·소사 결정고시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원미·소사는 2월 말까지 도에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더 많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정말 개발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잘 경청하셔서 살기 좋은 촉진지구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6쪽의 소사역세권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소사지구 뉴타운의 일부분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축협 사료공장 있는 데 거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뉴타운 구역 내에 들어가는 일부분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소사본7E구역이라는 데인데 이 사업을 부천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공영개발로.
박노설 위원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곳이 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중동역이나 이런 곳처럼 광장도 안 돼서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거기에 초고층 그런 그림도 보셨겠지만 그런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위원님들도 가 보시고 저에게 질의도 많이 하신 롯폰기 힐즈처럼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착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역세권에 1인가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1인가구가 20%에서 30%나 된다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도
박노설 위원 역세권에는 1인가구들을 위한 원룸형 아파트들도 많이 짓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세권이라고 그러는데 부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서울시 역세권의 시프트나 장기저리전세주택, 인근 지역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성공했죠. 100대 1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 부분 SH공사에서 시공하면서 손실분을 서울시가 저소득층에서 다시 사회보장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경기도나 우리 시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박노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임대주택이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임대주택인데 제가 알기로 인근 시세 가격의 80%인데 이번에 100대 1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작년에 한번 가 보니까 옛날 구획정리 특별회계 돈을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SH공사를 투입해서 저소득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는 못 하지만 역세권인, 여기에도 조그마한 아파트는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그마한 아파트가 아니라 소형으로 아파트, 그러니까 일인 가구.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요, 소형.
박노설 위원 일인 가구라는 것은 원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데에 살던 사람들이 소형 10평, 15평짜리 아파트라도 아파트지만 그런 데는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일인 가구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보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부천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부천역 인근이라든가 특히 대학교 주변에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오피스텔도 역세권에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아까 서울시에서 하는 시프트나 장기저리주택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세입자 문제나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인 가구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27쪽에 보시면 순환재개발 및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그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사업기간에 의해서 전체적인 일정이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움직이려면.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무슨······.
박동학 위원 올 11월이 돼야 용역 준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왜 이렇게 길죠, 이주대책 수립하고 순환재개발 용역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국토해양부에서 풀어주는 절차가 있고 저희들은 또 다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법령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듯하고 또 다시 촉진계획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방, 올해 안에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선 택지개발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중의 문제지만 빠른 것은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용역이 나오고 나서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후속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용역 결과와 후속절차를 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요.
박동학 위원 그것이 용역에 같이 나온다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순수하게 이것만, 실제로 순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타당성 결정이 빨리 나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후속절차가 실행에 옮겨져서 진행이 될 텐데 그 기간이, 올해에는 순수하게 이것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속절차는 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와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는 추가 해제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가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실장님 말씀은 5월 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아까 말한 그 2차 계획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이어지는데 해제 여부는 아마 5, 6월이면 되지 않을까.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 후속 조치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그것이 같이 나오겠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5, 6월쯤에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는 별도 후속절차가 필요 없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또 해야죠. 저희들이 GB해제
박동학 위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박동학 위원 큰 틀은 정리가 되어서 용역보고서에 완료되어서 나오네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기간이 이렇게 되어도 충분히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보실래요. 건축설계경기 제도 운영, 인센티브 제공했을 때 용적률이 5% 가산되고 층수가 20% 정도 완화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원미나 소사는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고강은 줘도 못 받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고강지구는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는 못 올라가지만 건폐율을 조금 더 완화해 가면서
박동학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겠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또 다른 디자인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건폐율을 20%로 잡았는데 한 23% 하면서 우리가 하는 안보다 훨씬 좋으니까 찾아먹겠다고 하면 심의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부천시 3개 지구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적용되는 내용을,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고강지구는 제외된 소사·원미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결과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폐율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기가 되었으면 더더욱, 그래야 형평성 논리에 있어서도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켜라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시비비 부분에서 마찰이 없을 거예요. 민원 문제도 해소가 될 거예요.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뉴타운촉진법의 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오히려 제한하게 된 것 아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10 내지 50%, 재정자립도 50% 이하
서강진 위원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3%이기 때문에, 부천은 59%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동안에 주민들이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기반시설분담금을 국·도비로 받아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희망마저 저버리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기반시설분담금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는 일말의 불안감 그리고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개발을 해서 분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이 되었고, 그 법 적용은 우리 촉진법과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현재 심의 끝나면 변경은 우리 시가 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 권한도 시가 할 수 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아마 3월부터, 고시하고 2개월 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재개발의 권한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변경 권한만.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은 탄력적 운영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개발분담금, 기반시설분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 주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의 대안이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시의 대안은 애당초부터, 사실 정부에서는 뉴타운 사업 수혜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일부 시와 서울시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세금을 거둬서 특정지역에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자기 아파트 짓는 데. 그런 의견이 주류였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 내지 50% 재정자립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 서울시 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기반시설비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50%를 지원한다는 얘기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시와 관계없으니까 논외로 치고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잘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중에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하면 그것을 일부 받아서 짓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법은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통과되었어도 50%면 우리 경기도만 해도 18개 지구와 기반시설비가 수십조 원인데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시는 그런 쪽으로 가고 향후에 재정자립도가 53% 이하가 되면 다른 시에 주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문제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정치적으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아예 그 자체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희망을 가졌던 것이 상당히,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 자체가 통과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이 된 그런 상황이 돼서 허탈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을 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주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것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을 시에서도 물론 전체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일부, 우리가 설계 같은 것도 조정했을 때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님에게 얘기하면 문화시설이나 체육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은 기반시설 외로 아까와 같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나 다른 항목으로 가져올 수 있는 틈은 있으니까 틈새시장을 활용해 보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면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뒤지는 곳에는 좀 더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그러한 것도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도시계획과와 높이제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2종 지구에 22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촉진지구 내에서는 층고제한은 없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촉진지구는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2종은 제한이 없고 저희들이 140m, 대부분 140m 이하 일부 도시환경정비사업, 경인국도변에는 180m 이하로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고 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비촉진지구는 높이제한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140m라면 우리가 50층까지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22층으로 제한을 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스카이라인을 우리가 140m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랜드마크형 80층이 될 경우에는 240m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런 도시개발구역은 저희들이 높이를 무제한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으로 다 검토해서 높이를 예를 들어서 소사지구도 성주산 밑에, 신학대학 옆으로 거기 일부 지역은 5층 이하로 제한을 했지만 그 밑에 구역을 합쳐서 전체 용적률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불이익은 없고 그런 case by case로 저희들이 140m 이하, 180m 이하, 무제한, 무제한 높이는 아까 소사역세권 같은 데처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그로 인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또 조망과 관련되고 일조권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건축물에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촉진지구 내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어떻게든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재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자료 하나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의 사업방식별, 단계별 데이터 내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다 확정된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확정 안 돼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돼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단계별 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단계별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자료 하나만 주실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어느 구역이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류재구 위원 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것은 저희들이 구역별로······.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에 대한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지금 약대주공이 문제가 되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 그 부근 때문에 부천시 전체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것 때문에 작년 말에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 상무와 임원진들과 국장 주재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현대 건설회사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복잡해서 2월 중에는 자기네들이 세부적인 안건을 만들어서 조합과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서 진전은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로써는 730억을 더 달라고 툭 던져놓은 것인데 조합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뽑아 달라, 자기네들이 10개를 가져오든 15개를 가져오든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못 받아주는 것은 못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문호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730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 시간이 자꾸 연기가 됨으로써 금융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만 연장됐다면 실지 더 달라고 하는 손실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조합원 부담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시에서 역할을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인 부천시 개발촉진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대주공이라는 그 한 지역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나간 주에도 현대산업개발과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끝났고 금주 내에 임원진의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다시 한 번 만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런 역할을 아주 발 빠르게 해 주는 것이 본 업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촉진지구와 연계하는 부분인데 검토 좀 하셨나요? 지역에서 올라오는 대로 계속 사업시행인가를 해 줄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가실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봤을 경우에는 재건축이 7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재개발도 도정법이지만 재개발법에 의해서 이미 공사를 착수한 곳이 있습니다.
  소사1구역이나 3구역은 내년도 정도에는 착공을 하기 때문에 총 9개 구역이 착공하고 내년도에 몇 개 구역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한 것은 작년 말에 지구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은 있어야 이주가 돼서 현재 9개 구역에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문호 위원 안 그렇죠. 2월이나 결정고시가 떨어지면 촉진지구에 있는 데도 개발한다고 조합설립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향후 2, 3년 뒤에는 같이 맞물려서 가는 지역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의하셔서 조정을 해야지 조정 안 해서 나중에 다 겹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과장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도정법에 의한 개발은 단기계획이 아니라 장기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라톤이에요.
  지구지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져도 나중에 이주대책, 이사 가고 관리처분인가는 차등적용이 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뉴타운개발과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언젠가는 도시균형개발과와 뉴타운개발과가 합쳐져서 전체, 한 지역의 개발이 같이 묶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어느 정도 텀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동단지가 2003년부터 재건축을 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소송에······.
서강진 위원 그 진행경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백동단지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소송을 재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전락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조정이 돼서 재건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을 여기에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시일 내로 조정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번쯤은 민원 조정역할도 해 줄 수 있으면 해서, 어차피 집도 일부 헐어내고 몇 채는 남아 있는데 여름철이 돌아오면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쓰레기도 잔뜩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현재 농산물시장도 재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이 들어왔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촉진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소사구청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촉진지구로 해서 공영개발하고 있는······.
서강진 위원 아니죠. 그것은 별개죠.
  주차장도 다 헐어내고 있더라고요. 11월이면 공사가 착공될 것 같다는 보도도 있는데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농수산물······.
○위원장 김승동 그 업무 소관이 뉴타운개발과 같은데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구역은 지정개발자입니다. 단독필지기 때문에 결정고시 되면 아마 선도사업으로 도에서도 착공을 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개인이 설계연기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영에서 검출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지정개발자가 하도록 하는.
류재구 위원 촉진지구로 포함돼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촉진지구로 포함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촉진지구로 포함되어 있지만 재건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재개발
서강진 위원 재개발 돼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11월경에, 헐어내고 있더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또 삼양중기 본사 사옥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당초에는 아파트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파트보다는 기업 업무용 빌딩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마침 저희들과 컨텍이 돼서 작년에 시장님과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으로인가 어디인가, 캐스코인가,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삼양중기에서 바뀐 것으로 아는데 떠나면 그 부지를 삼양중기에서 거기 홍보관, 상업업무시설로 해서 제2의 사옥으로 전철이 십자로 형성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회사 사원들을 위해서 제2의 사옥 플러스 홍보·전시판매장 이런 것으로 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장은 이전되는 것이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말로만이지 확정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부 언론에만 보도가 되어 있었지 어떤 결과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41쪽에 심곡본동1-2구역 사업성 부족에 따른 국·도비 지원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다른 지역은 그래도 토지구획정리 사업한 지구라서 기반시설이 10% 이상이 되는데 거기는 토지구획정리를 한 지역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류재구 위원 구 세무서 옆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 말고, 구 세무서 옆에는 소사본1-1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심곡본1-2구역이 어디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소사, 활터 밑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심곡본동 구역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시립도서관 뒤에, 활터 밑에는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립도서관 뒤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소사구 도서관 바로 위편?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뒤에.
류재구 위원 활터 공원 좌측 편, 현재 심곡본동1-1지역 말고 오른쪽으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활터
류재구 위원 활터 공원 아래는 말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는 지금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이관돼서 내일모레 금요일에 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아마 2월 중이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 위치와 여기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본동 지역과 구분돼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내에 소나무가 무척 많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좋은 소나무가 많은데 수형조절을 어떻게 하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나무당 얼마 해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계산해서.
이환희 위원 얼마씩 주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수형조절뿐만 아니고 영양주사라든지 시비 관계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해서
이환희 위원 주당 얼마예요, 대충 주당 얼마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작년 같은 경우 주당 4,000원 정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중앙공원 내 전체 소나무를 파악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형조절도 하고 병충해 방지 그런 것까지 4,000원에 다 포함된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순천향병원 쪽 중앙공원에 체육시설이 있고 그전에 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아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중앙공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거기 보면 나무가 우거져서 아주 참 좋았었는데 근래에 보니까 다 없애버리고 나무가 드문드문 있던데, 어디인지 아시나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
이환희 위원 족구장 바로 옆에 보면 동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나무가 아주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과수원처럼 한두 그루씩만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복숭아가 많이 열렸었는데 밤중에, 저도 산책을 나갔는데 부부가 와서 복숭아를 자루로 다 따가고 있더라고요.
  거기 어디인지 모르세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야생화 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야생화인지 하여튼 나무가 우거지고 숲도 우거지고 꽃도 피고, 지금 야생화 다 뽑았죠?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그것이 아니라 야생화는 있는데 야생화를 베었어요. 그리고
이환희 위원 지금 과수원처럼 나무 몇 그루 돼 있던데.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처음에 야생단지를 꾸몄다가 야외음악당을 그리로 옮겼다가 복구시킨 자리거든요.
  그 밑에는 야생화가 심어져 있고 위에는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사과나무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과실수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전보다 삭막해졌다는 것이죠. 나무도 다 뽑았나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아니, 나무는 안 뽑았습니다. 복구할 때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지금 있는 나무들은 과수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복숭아예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복숭아가 주죠. 원래 거기 복숭아를 많이 심고, 원래는 야생화단지죠. 그런데 길을 내고 살구나무 3그루,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끝에 있고 그 정도예요.
  거기는 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 야생화인데 야생화는 말라서 베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밤 되니까 자루를 갖고 와서 복숭아를 밤새 도둑질해 가던데. 아세요? 그 복숭아가 무엇을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그것을 익기 전에 삶아서
이환희 위원 약재로 써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네, 그것이 약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환희 위원 저는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복숭아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밑에는 그냥 따고 부부 간에 자루로 몇 자루를 땄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내서 보냈습니다.
  많은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왜 따는지 이만한 것을 왜 따는지, 다 따 가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지금 중앙공원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네.
이환희 위원 부천이 빛의 도시, 꽃의 도시, 또 무엇이죠? 세 가지잖아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나무, 꽃, 물, 빛의 도시.
이환희 위원 그렇죠. 중앙공원도 환경이 개선되고 참 좋은데, 꽃도 많은데 빛은 없잖아요.
  청계천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빛으로 해서 아주 많은 사람이, “빛의 도시” 하면 중앙공원 같은 곳에 옛날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빛이 나게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서울시청 광장에 한 것은 루미나리에거든요.
이환희 위원 청계천에.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LED등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LED등은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산도 다 죽었잖아요.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한다고 저희와 한번 얘기는 오간 적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쪽에 운동시설도 그렇고, 운동시설 훼손된 부분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죠?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네,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미리내 쪽으로 6개를 저번에 보강해 줬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 미리내 앞으로, 부명중학교 앞에는 다 뜯겨서 너덜너덜하잖아요. 아시죠?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부명중학교 쪽은, 바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환희 위원 트랙이.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네, 트랙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승동 체육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체육시설은 저희가 안 하고 트랙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환희 위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잘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공원관리팀장 이성배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8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내 테마숲 확대 조성인데 부천시에서도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10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경제림 육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경제림이라는 것이 어떤 수목을 얘기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경제림이라고 하면 잣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나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잣, 잣나무.
  조림해서 잣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잘 키워서 자원화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진달래도 심고 여러 가지 심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수목으로서, 재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올해는 어느 지역에 어떤 수종을 얼마만큼 심고 또 내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는다는 이런 계획이 서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장소를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장소는 해마다 예산
박노설 위원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러니까 면적만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해서 80㏊면 80㏊
박노설 위원 수종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수종은 대체로 저희가 속성수를 심고, 수종은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수종을, 나무 심는 것이 정말 장기적인 투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나중에 어떤 목재로서의 가치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몇 십 년 후에는 정말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잘 선별해서, 부천시에 산이 많지 않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테마숲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나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한반도 온난화 시대로 접어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100년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가 온난화로 인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가 한반도에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공원 조성할 때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온난화에 대비한 그런 식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만 상당히 좋아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 소나무가 앞으로 100년을 전후해서는 다 한반도에서 살아날 수 없대요.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소사대공원이 지금 1차 조성이 되고 2차 조성이 돼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중장기 계획에서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작년에 저희가 올렸는데 누락됐습니다.
  올해는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중장기 계획에 세우셔서, 벌써 계획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가 공원관리사업소로 통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각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까지 전부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데도 전부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을 주로 주고 관리가 어려운 쪽은 직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효율성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효율성 면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공원이 자꾸 생기고 관리할 대상은 늘어나는데 공원관리원은 억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도시나 새로 조성되는 공원은 민간위탁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여기도 보면 공원관리원이 매년 감소해서 2013년쯤 가면 57명 정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민간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가로환경미화원도 퇴직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데 우선 채용도 하지만 공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도 정년을 마치고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위탁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업체 같은 데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천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업체에 이분들이 잘하니까 썼으면 좋겠다는
주수종 위원 취업을 추천해 줄 수는 있겠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런 방식입니다.
주수종 위원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올 한 해는 건축과에 일이 굉장히 많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아파트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천시에 많은, 공동주택이 한 60% 될 때 제가 건축과에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시민이다, 공동주택에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했어요.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거의 88%가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부천시민이고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단독주택 위주로 계속했던 것이고 그러함에 따라 그전에는,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들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그러다가 사실 중간에 뜸했었죠.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
이환희 위원 아파트 문화교실 이런 것 열었고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교실이요.
이환희 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사시고 또 지역구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말씀드린 이 외에도 공동주택이 신축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잖아요.
  관리규약이 있고 또 경기도 공동 주택 관리 규약이 있고 표준관리규약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각 단지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정짓는데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충분히, 기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이나 경기도 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각 단지별로 위탁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월 얼마를 해서 앞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수하거나 수리할 때 쓰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공동주택에는 각종 용역비가 다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비, 청소비, 화재보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그전에는 단지별로 시에서 취합을 했고, 또 단지별로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의 용역비 대비표를 해서 각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주민들이 용역비가 과다책정이 됐는지 아니면 적정한지를 다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각 단지마다 각종 용역비가 몇 천 원 차이 나는 것도 있고 1,000원 이상도 있고 몇 백 원 이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행정지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동주택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공동주택에 대한 연도별 하자, 도배 같은 것은 1년, 3년차는 무엇이고, 5년차는 골조 아니면 방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알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보수해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한 하자연수, 하자종별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수단지라고 했는데 거의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부천시 우수단지 받았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다고 보시죠, 많이 받았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조금 받기는 받았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참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지하셔서 주민들이, 그것이 바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각 구청의 건축과도 없어지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87.9%라고 하면 공동주택에 예산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행정 지원은 그쪽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기석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었는데 제가 작년 3월에 와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현재 여건이 조직과 인력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조직개편이 완성됐으니까 주택과 신설 및 여러 가지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관리는 주택 건축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이상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라면 거의 다 우리 공동주택인데 입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2쪽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태양열 그런 것도 많이 보급하지 않습니까, 태양열 전광판이라고 그러나 무엇이라고 그래요?
○건축과장 안기석 태양열 에너지 집열판.
박노설 위원 네, 집열판. 그런 것을 설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도 나름대로 잘됐다는 몇 군데에 시설견학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친환경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박노설 위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면 보조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한전 쪽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융자를 해 주든가 보조를 해 주든가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우리 시에서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가 없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자료제공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지원을 해 줘야죠, 에너지가 앞으로 점점 더 귀중한 시대가 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
○건축과장 안기석 연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이 부천시에 많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 보시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란 추진계획에 “입주민 편의시설 합리화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준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비가리개 만드는 그런 조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주수종 위원 강일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셨던.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미 강일원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주수종 위원 이것이 빨리 통과되면 조금 낫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사전에 미리 얘기돼서 그것이 시정질문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기왕에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것 되고 나면 아파트 같은 데 쓰레기 모아 놓는 곳이 보기 흉하지 않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담이 없게 되면 사람들의 욕구가 아름다움, 미학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제 건축도 그러한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건축문화정책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나 봐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런 것을 설립할 때 그 위원들 중에 예술적 감각을 갖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예산이 섰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직 안 섰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 그냥 예정인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예정입니다.
이환희 위원 63억이 많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74쪽 하자 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축물을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자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 동사무소에서 방수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방수공사비만은 다 삭감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돼서 방수공사비를 거의 삭감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공공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서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방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업체에서 부분보수는 한 것이고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쭉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시설공사과에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된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자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자방수가 2년이라면 1년 안에 방수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이 2년이 아니라 2년이 연장되는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
이환희 위원 과장님, 그런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연장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공사과에는 전혀 어떤 하자가 발생돼서 그 업체가, 시공사가 어떤 부분보수를 했다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시공사로 하여금 어디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해 주라고 하니까 부분보수는 됐고, 시설공사과 내에 이런 근거가 전혀 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어디 공공건축물 내에 사용승인이 나서 바로 사용하는데 지금도 방수가 안 돼서 새고 있다, 동사무소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참 잘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가 발생해서 안 되면 계속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도록, 하자보증금은 써도 되는 것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서까지 이렇게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설명 좀 드릴까요.
  원미1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를 어느 업체에
이환희 위원 원미1동이 아니라 심곡2동.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업체가 1군, 2군, 3군이 있듯이 3군 업체들끼리도 공사를 잘 못하는 업체를 만나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방수의 주된 원인이 대부분 지하층이라든지 옥상 내지는 배관, 3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방수의 특성이 보수를 아무리 해도 잡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려워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하층은 유도배수를 같이 한다든지, 아까도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요즘에 개발된 것 중에 FCU(팬코일유니트)를 설치 안 하고 순 공기정화로만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배관에 의한 방수는 거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설명드린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하자의 대부분이 방수인데 방수만 잡으면 거의 하자는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그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는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방수기간이 종료되는데 그 시점에서 방수를 하고 종료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업체를 잘 만나서 열심히 해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업체를 만나면 아주 애를 먹는데 그렇게 종료를 하고 넘어가서 또 예산 요구를 하고도 현재까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상2동사무소도 샌다고 그러죠. 알고 계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조금씩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환희 위원 저도 건축해 보고, 저희 집도 지금 새고 있는데 방수를 아주 잡지 못합니다.
  결국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 어떤 하자가 생기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언제, 어느 때 이런 하자로 인해서 A라는 시공사에게 보수를 하도록 했다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유선으로 담당공무원이 그 업체에 ‘지금 방수가 안 됐으니까 재보수를 해라.’ 이렇게 지시만 했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일단 1차로 방수 문제가 발생하면, 방수뿐만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업체를 불러서 같이 조사를 하고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성실히 잘해 주면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지시하고, 촉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의 증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보하면 그때 와서 하는 업체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는데
이환희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공제조합에 청구한 건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청구하니까 그때 와서 하더라고요. 작년에 원미1동이 그랬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73쪽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공모 추진에 보면 일정규모 이하 공공건축물 설계 시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큰 건축물이 아니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려고 그러나 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설계비 금액 기준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 이상은 현상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상설계를 하면 이 지침이 아니더라도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 1억 9000만 원 미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경쟁으로 해서 아무 사무실이나 막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되고 가격경쟁만 되다 보니까 설계가 엉망이 돼서 사각형 건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보니까 야외음악당도 올해 하려고 그러나 본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은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비 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공모하려나 보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설계비가 1억 9000만 원 이하인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또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어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비가 같이 수반되는데 그 설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을 공모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별도의 예산이 특별히 크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고하는 것이고 종전에 하듯이 회계과를 통해서 공고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설계사무소, 아까 프리스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설계사무실 중에 들어온 업체에서도 최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리스케치로 했을 때 건축하는 전문가들이 보면 잘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 2, 3등을 가려서 가격경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뉴타운개발과장님께서 부천시에도 소사 역세권에 부천의 랜드마크 그런 계획도 있다고 했는데 랜드마크라는 것이 초고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보든지 해외에 가 보면 건축물들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설계하고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했다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여해서 설계 같은 것을 공모할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어쩌면 중요함을 넘어서 아주 뜻 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는 전부 부천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숲과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그림 같은 타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평가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떠나서 우리가 사명감과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에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하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환경보전과장이봉호
  청소과장서근필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녹지공원과장최의돈
  건축과장안기석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