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
(10시13분 개의)
이런 봄날에 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거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에 고강복지회관에 가서 1일 봉사를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이 보다 나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15분)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5일과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19일, 20일은 의회개원 행사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월요일에는 구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6분)
오늘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복지문화국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재원의 조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 수요확대 반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액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 서비스 강화에 중점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7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1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자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8.1%가 증액된 292억 3000만 원을, 사회복지과 소관은 9.1%가 증액된 282억 2000만 원, 가족여성과 소관은 2.9%가 증액된 24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증감 없이 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항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비 9억 16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1억 62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억 11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억 7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억 6200만 원, 가족여성과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이 이렇게 10% 이상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2월 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 도비를 25%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없어지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의가 잘못된 건지 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을 통해서 상세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의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5㎢에서 1인당 6.6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고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지금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난번 당초예산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게 대도시권에는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소도시는 아직도 국비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대 5로 하라고 누가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25%는 저희 재정 부담 때문에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추가로 더한 것이 아니라 당초 편성된 그 내용만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25%를 더 늘리지 않고 당초 도비 25%, 시비 25% 중에서 25%는 빼고 그 금액만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 내용은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고 시비만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국비를 유치해 오고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시 예산 부담까지 있으니까 시 예산 부담이 반드시 해야 되는 돈인지, 국비에 그런 조건이 붙은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누가 하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게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도에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했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4월이라고 해봐야 지금 10일 지났잖아요.
주말 두 번 들어갔을 텐데 신규사업이라고 의회에 와서 주말 무료급식한다고 설명한 적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급식단가 인상도 여기 의회에서 물었더니 2,500원 이미 인상됐습니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됐던데 이미 인상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대충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배식식판들, 그 다음에 국 그릇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시대에 맞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 배달을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어르신들한테 배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돈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나, 애로사항은 없나, 기관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원금의 10%를 부대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부족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원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쪽의 부천 삼광요양원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꼭 부담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50%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관련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덕유사회복지관만 이번에 해주는 건지, 앞으로 다해 줄 건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점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되고 재원이 확보가 돼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게 되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축은 가능해도 증축은 불가하다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거나 똑같잖아요.
도비 25%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는 증축은 불가하다 그래서 시비로 50%를 다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고 과연 도비를 줄 것인지, 내시가 확실히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미흡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고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가 500만 원이고 도비가 15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비를 못 받아서 못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지 필요하다면 시비를 다 들여서라도 환경개선을 해줘야죠.
세 군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 안 줘서 못 세워주고 한 군데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다 들여서라도 환경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찾아가는 행정이고 필요한 곳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복지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 제안설명 전에 인사발령으로 바뀐 기초생활보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에 따른 증감내역 중에서 도서관 청소 용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통합입찰계약에 의한 부족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문 교체하는 것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동상이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바람에 사업비도 이월이 됐고 금년 1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기념 조형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나 그런 것들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조형물로 결정을
부조벽화 공고가 나갔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작 설치 분야 자격조건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격조건을 제한을 하면서 경력이나 이런 것들, 최근 10년 경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해제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됩니까?
마감이 이틀 남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기 바라고, 방금 공신력, 민원 얘기를 하셨어요.
의회의 공신력은 없고 의회의 민원은 없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다가 건축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비도변경을 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다, 안중근 동상을 세우겠다 그게 공신력입니다. 지켜야 할. 그런데 다시 절차도 없이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다.
과장을 세우기로 했다가 팀장을 세우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 의회의 공신력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의회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경위를 정확하게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또 다시 바꾸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시민에 대한 공신력이고 의회에 대한 공신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게 어떻게 소통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앉으세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추후에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조형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보고해 주면 의회가 안 됩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승인할 것 아니겠어요.
꼭 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라도 한 마디 했어야 되는 거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같은 조형물이니까 그냥 설치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공신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회에 공신력을 자꾸 잃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고 시민과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겠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사유가 생길 때는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식 절차는 밟지 않더라도 사전에 얼마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도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부천시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보면 이게 민간이전해서 우리 시가 직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54쪽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조례 만들 때도 지자체가 일정 부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보험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기금에서 내려왔네요.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쓸 경우에 기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초임이 가서 경력자들이 운영하는 시설들, 또 그분들보다 전문성이 더 높은 뭔가 조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1호봉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15호봉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사람에 따라서 15호봉 대상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12호봉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늘 줄기차게 주장했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립, 국가사업으로 첫 시행이 되는 거라 상당히 반갑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나요? 이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국가에서 월 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지원을 안 받아도 민간보육시설은 운영이 됐잖아요. 그것이 다시 시설개선이나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한선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용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정과정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인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봐서는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과 분명히 공립에는 차이가 있는 거고 또 국공립에서는 아동의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차원이 있는 건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선정기준 과정이나 지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부천시 자체에서도 관련한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민간보육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국공립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좋은 모델이 되어서 민간에서 공공의 보육업계 그 담당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작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가 1년으로 돼 있었습니까?
머리에 굉장히 많이 남고 하는데 부천에서 처음 개소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센터의 기능과 우리 부천시 아이들의 숫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 공간을 계획하지 못했다라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후에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나 아이들이 견학하러 올 때, 체험하러 올 때에 그 공간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 잘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 때 여성발전기금이 통합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세부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심사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전액 삭감된 일이 있죠?
지금도 그 자료 그대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6500이 넘는 자료였기 때문에 다시 6500에 맞게 조정한 안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먼저 주신 자료가 6500이 아니라 저희가 심사한
저희는 예산이 승인되면 6500만 원 범위 안에서 시장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지금도 똑같이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세 자녀의 경우 월 10만 원씩 보육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해외로 입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양되는 자녀들에 대해, 지금 13세 미만 아동에게만 주는 게 아닌 입양자녀에게 특별히 수혜를 주는 다른 지역이 있나 하는 겁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정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본예산에 기금이 올라왔을 때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심의한 공모액이 9300만 원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 올렸던 6500과 공모했던 사업액하고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것보다는 커다랗게 기금 목적에 부합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6500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 6500 통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 고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잖아요. 여성사업에 대한 발전계획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어떤 부분에 기금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에 2011년도 기금은 여성의 정치참여나 사회참여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육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건지, 양성평등 부분에 할 것인지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금운용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매년 똑같은 기금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여성과에서는 이 기금을 사용할 때 현재처럼 전체 6500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공모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비영리사회단체든 여성단체든 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에 대해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목표가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여성의 여러 가지, 양성평등이라든가 권익실현, 사회참여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기금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공모에만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의 목표라고 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당해연도는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오시고 그에 따른 기금을 정리해서 분류해서 올려주시면 기금목표에 부합을 하는 건지, 계획에 맞게 수립된 것인지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52쪽에 보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다가오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함께 가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내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식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여성이나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이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액이 기정액과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계속 올려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미리 확보돼 있어서 의료비 지원에 무리가 없게 돼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걸 본예산에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올렸는데 재원이 없어서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책정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올려서 이걸, 이게 지난해 것을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발생이라는 것이 부천 지역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추이를 본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의료비로 책정이 돼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김은화 위원님께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란 게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지 운영비 지원이라고만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인건비 지원인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시설보강 사업인 건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인 건지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 미리미리 설명을 하고 자료도 주고,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세부내용을 다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 업무 빨리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시고 예산 절감할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본예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사업비 지원 1000만 원 삭감한 그 예산이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빠졌는데 혹시 시장님이나 윗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사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이죠?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관리감독은 구 또는 시청이니까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 시청이 예산지원을 하든 그걸 관심 있게 보시고, 원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건 아닌데 보면 위험하다 생각이 돼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각 기금별로.
그 다음에 공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공모해야 맞죠?
1, 2월 두 달간 충분하게 공모를 해서 3월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형식을 띠는 게 좋겠다.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금심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과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여성단체 회관 운영비인가요?
여성단체에서 화나 있는 것 아시죠?
여성들 배려하고 감싼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화합, 통합, 소통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꼭 필요한 예산은 해당 과에서 편성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갑작스레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요구해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모하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예산을 통합적으로 세워서 확정돼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예산을 통합적으로 세워놓으면 후에 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원칙을 따진다면, 참여예산제가 뭐예요? 사전에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놓고 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길들이기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 그 예산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장이 충분히 얘기 나눔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 앞으로 정치 행위를 한 그런 단체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을 못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치행위를 한 단체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구연수가 작년 4월이니까 많이 지났거든요.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반영이 돼서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근로의욕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천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시설의 운영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과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르며 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보다 많은 임금 지급과 복지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설명드린 조례는 제정하고 재활작업장 설치는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개념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직업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검토보고서 7쪽 표와 같습니다.
부천시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작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시설운영 기준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되어 운영중인 시설은 샘물자리와 혜림직업재활시설 2개소이며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곳으로「장애인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조례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의 종류와 기능, 위탁 기준과 방법 및 운영 등, 수탁자의 의무와 해지,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시설의 운영 등)에서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민간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의2항 시설이용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기준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시설의 목적으로 보아 적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3항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의 고용을 근로인원 수의 30%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작업환경과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에 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원미구 도당동 75-3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이며 관리직은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035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상세한 비교는 4쪽의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기관의 관련 조례인「경기도 재활자립작업장 조례」가 2009년 1월에 폐지되면서 2010년 경기도로부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각 시·군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의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기능보강사업비를 비롯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토록 하는 적극적인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현재의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은 현재 시비 전액 지원금액인 5억 6000만 원 중 50% 정도의 국·도비를 지원 받음으로 인한 부천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고용 효과가 예상되어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전제로 한 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시 관리직원의 고용승계 등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고 공장이다 이런 차이는 사실상 잘못 분류해 놓은 거라고 보는 거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도 공장으로 운영하면 공장으로 등록하고 이런 겁니다.
검토보고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는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근로장애인, 고용장애인이 몇 분이죠?
3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죠? 수탁자가 바뀌거나 시설 유형이 바뀌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관련 지침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최저임금의 80%를 보상해라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그건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설유형이 바뀌어도 근로장애인들 고용유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올린 예산액과 표를 대비해 보면 샘물자리직업재활시설 전부 중증장애인입니다. 현원으로 나눠보면 660만 원 정도 돼요.
혜림직업재활시설도 전부 중증장애인이에요. 여기도 나눠보니까 32명이 전부 중증장애인인데 69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약대재활작업센터 여기도 전부 중증장애인이군요. 여기도 나눠보니까 290만 원 정도 돼요.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중증이 오히려 경증보다 적습니다. 나눠보면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샘물자리, 혜림직업재활시설, 약대재활작업센터에 대한 예산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건지 아니면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에는 중증이 적고 경증이 많은데, 다른 곳은 전부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좀 더 효율성이, 효율적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재활작업을 하고 계신 곳의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의 예산이 넘쳐 나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하고 작업장하고는 근본적으로 유형이 다릅니다.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건 근로사업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보호작업장은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작업장을 3년간 운영하고 2010년도에 재위탁 계약을 했어요?
그게 상위법이 바뀌거나 위배돼서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 한두 분 있지만 대부분 이 작업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들이 실태를 충분히 파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아주 매끄럽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들고 나와서 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연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 절차를 가진 후에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일맥상통하는 일인데 그동안에 재활시설에서 매출도 많이 올렸고 자리매김이 잘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근로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였는데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도 있다시피 지금 보호작업장의 80% 이상, 근로작업장의 60% 이상으로 인해 재활작업장에 종사하는 경증장애인들의 일부 퇴직이 염려되고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재활시설 종사자가 타 법인으로 변경할 때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신 분들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나 경증장애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을 60% 고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증장애인들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자리매김, 모든 것이 다 돼서 안정되게 마음을 갖고 일하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이 자리에 방청도 오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는 미리 보고가 돼서 다 알고 계시지만 결정은 여기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너무 조급히 하지 마시고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으니 현장방문해서 작업장 시설도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환경이나 애로사항,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참고해서 다음달에 기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물론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일하시는 장애근로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드리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우들의 작업장이라든가 보호시설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거나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 그렇게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분들을 보호하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두 번째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분들이 먼저 처우개선의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거기의 관장이나 종사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처우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걸 위탁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물론 협회에는 다른 예산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방법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것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줄어듭니까?
그래서 가급적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하다 보면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처우가 나아지면 나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장애우들이 여러 분 계시죠. 55명인가 그렇게 계신데 어떤 수탁업자로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나요?
그러면 장애인 70%하고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60%를 고용하다 보면 현재 고용하는 분보다 더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줄어들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막연하게 불안한 겁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이게 속기에 다 남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재차 묻고 확인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어디 나가서 일은 못하겠고 그나마 재활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급료를 떳떳하게 받아서 나도 사회의 한 일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 자체가 복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불편한 분들을 옆에서 수발하는 분들 고생하시잖아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처우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면서 부천에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로 많은 벤치마킹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운영이 현재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없고 우리 시비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선해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례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막연히 불안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로비가 들어왔고 각 위원장님들한테 가서 로비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작업장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행정절차나 시기를 말씀드리면 조례가 공포되고 위탁공고해서 새로운 업체를 뽑고 인수인계를 거치고 하는 과정을 반영하면, 시기를 한두 달 미루다 보면 2012년 예산편성할 때 도에 직업재활시설로 우리가 보고가 안 되면 예산 지원 받는 부분도 못 받고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그런 작업을 하기가 원활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도 불안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처우가 확실히 개선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 현재보다 낫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2009년 1월에 폐지되고 2010년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경명순 위원님이 6월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조례개정 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시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게 촉박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위원님들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오늘 제정해도 좋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내년 예산 반영에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저임금 이상 보장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받았던 임금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죠?
최저임금 8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현재 받는 금액만큼 받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시설을 폐지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정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잘해 줄 것인가,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데서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편성 준비가 지방정부에서는 5월부터 시작이 되죠. 재활작업시설로 전환이 되면 국·도비지원이 가능하고 국비 1차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월, 2차는 8월에서 9월 정도, 국가예산은 10월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최소기간으로 잡아서 지금 조례를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이 같은 성격의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보류를 하자거나 아까 의견이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대화를 하고 위원들도 저 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가서 들어보든지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있었던 찬반토론은 속기가 중지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심사보고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의견과 처리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안건을 보류하고 고용 장애인들의, 필요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안건을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
(16시05분)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부천시에서 개최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문화도시 부천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회명은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이고 대회기간은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12일간이며 경기일정은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대회장소는 부천체육관으로 30개 국 300명이 참가하며 경기종목은 남녀단식, 남녀복식, 혼합복식, 혼합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개최 배경입니다.
제1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종합우승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20회 멜버른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로부터 제3회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2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도 ICSD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어 대한농아인체육연맹에서 개최지를 부천시로 결정하고 ICSD에 대회유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3월에 대회유치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가결했습니다.
2008년 5월에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부천유치 신청서를 대한농아인체육연맹에서 ICSD에 제출했습니다.
2009년 9월에 ICSD 대회조직위원회 기술이사 등 관계자 부천체육관 현지답사 및 부천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국제대회 개최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 승인절차를 득하고 국·도비가 확보되어야만 부천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은 2010년 3월까지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 2011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대회유치 관련서류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촉구 공문을 부천시에서 대농체에 발송했습니다.
대회유치 서류와 2010년 5월까지 국비 및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천시에서는 대회유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2010년 10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대회유치 철회를 부천시에서 대농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대회개최를 위하여 예산 확보되지 않았고 대회개최 준비사항이 없어 부천시 유치 및 개최를 철회하며 전체 예산이 확보되면 부천시에서는 행정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1월에 ICSD 대회조직위원회 부회장 등 관계자 3명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경기장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2월에 대회개최 준비사항 이행촉구와 2011년 2월 대회개최 소요예산 확보를 부천시에서 대농체에 촉구하였습니다.
2011년 3월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회추진 행정지원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자로 저희가 경기도에 예산 협의차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 불가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농아인체육연맹에서 부천시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4월 5일에 시장님께 예산확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4월 6일에는 대회연기 협조공문을 부천시에서 대농체에 통보했습니다.
4월 7일에 부천시 집회철회 통보를 해왔습니다.
4월 13일인 오늘 시장님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회 연기 및 예산지원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시의회 예산 심의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 개최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고 실행예산을 확보해서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관련 근거는「지방자치법」제3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의결 사항으로 보아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세계 농아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3년 불가리아에서의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 제3회 대회를 우리나라 부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의 요청에 따라 대한농아인체육연맹에서 대회 유치를 신청한 것입니다.
본 대회는 27개 국에서 약 250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부천시가 직접 유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것만으로도 부천시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국내적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부천시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들의 행사임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대회 유치가 2008년도부터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대회유치에 대한 지원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개최에 임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과 현재까지 대회 개최 경비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향후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추진계획 사항을 보면.
안 그런가요?
부천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특히 농아인 선수권대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든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절차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이 문서주의잖아요.
절차가 안 맞고 문서상에는 이미 대회 유치가 철회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행정절차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서 대회 동의를 해줄 때 이미 재정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최지에서 지원부담을 하고 나머지 도에서 같이 재원부담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문서를 보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되고 또 개최연도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도 안 받고 업무보고도 안 하고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대회 유치도 미정이고, 이런 국제대회를 가지고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건 저는, 제가 과장보다 행정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컨대 대회 동의문서도 전부 주관, 주체는 우리 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대회 장소만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대회를 ICSD와 공동으로 주최한다든지 이런 보완적 문서를 가져와서 늦었지만, 절차법을 어겼지만 그 정도의 액션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지 대회주관과 주최는 아니라는 거죠. 유치도 마찬가지고. 문서상으로는.
그 문서도 시장님이 개별문서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유치하기로 쌍방간 합의를 한 건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철회된 게 아니죠?
이렇게 일을 방치해 두고 여기 보니까 재정보증까지 하고 예산지원까지 하겠다는 걸 보증해 놓고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할 건 못 되고 앞으로 연기를 한다고 해도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국장님이 책임지고 차분히 준비하시고, 아까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6개월도 짧은 기간입니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한선재 위원님이나 원종태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부천시가 직접 유치해서 시장이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기 철회라는 말을 쓴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유치도 안 했는데 철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문서도 맞지 않는 거죠.
철회라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철회했다고 해서 철회되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철회의 가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천시에서 시장이 2008년도에 행정적 지원, 또 예산을 지원할 것을 보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치하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한테 운동장만 사용하게 빌려주면 된다 하고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의회의 동의안 처리도 하나도 안 했고 이제 코 앞에 닥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의견청취를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충분히 도비도 확보하고 부천시 예산도 확보해서 농아인 배드민턴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찬성하시는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 그리고 이것을 동의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만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동안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회가 확정된 상황에서 대회 개최 임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정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국제행사임에 따라 부천시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들을 위한 행사임을 감안하여 시기는 늦었지만 국제행사 개최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회 개최 비용의 50%를 도비로 확보하는 조건을 달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행정지원국장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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