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요즘 봄 날씨죠.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날씨도 참 좋습니다.
  이런 봄날에 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거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에 고강복지회관에 가서 1일 봉사를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이 보다 나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서강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5일과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19일, 20일은 의회개원 행사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월요일에는 구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6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복지문화국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재원의 조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노인복지 수요확대 반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액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 서비스 강화에 중점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7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8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1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자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8.1%가 증액된 292억 3000만 원을, 사회복지과 소관은 9.1%가 증액된 282억 2000만 원, 가족여성과 소관은 2.9%가 증액된 24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증감 없이 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항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비 9억 16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1억 62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억 11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억 7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억 6200만 원, 가족여성과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이 이렇게 10% 이상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복지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본예산 후에. 거의 국·도비 내시에 관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체적으로 부천시 예산이 1차 추경, 앞으로 2차, 3차 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무원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내시 변경이 있다고 해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줄 수 있는 퍼센티지를 고수할 수 있도록 가서 업무협의를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비는 매년 어디나 똑같습니다.
  2월 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종태 위원 13쪽에 보면 부천 삼광전문요양원 기능보강 해가지고 도비 25%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런 문제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 도비를 25%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게 없어지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의가 잘못된 건지 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뇨. 이 경우 도비는 신축의 경우에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축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원칙을 모르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저희 복지국의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추경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당초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을 통해서 상세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의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13쪽의 기능보강사업, 도비 8900을 시비증액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나본데 다시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증·개축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그 예산을 저희 시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를 처음부터 같이 얘기된 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저희도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도 복지과에서 증·개축은 도비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돼서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신축만 지원이 되고 증·개축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윤병국 위원 여기 증축사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사업량이 늘어나는 게 되겠죠.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쪽에서,「노인복지법」시설 기준 개정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면적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당초는 5㎢에서 1인당 6.6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원을 줄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정원이 당초에는 6인에서 4인으로 줄고 1인당 면적은 늘고.
윤병국 위원 증축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 정원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데 여기 5년 이내에는 시설 기준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 그쪽에서 알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비지원하면서 시비지원 내시가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시비로 50%를 지원하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렇죠. 시비 50%, 국비 50% 그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온 거죠. 당초에는 국비 50%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돼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가 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양사업이 요양보험사업이 돼서 개별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별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고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지금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게 대도시권에는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소도시는 아직도 국비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는 지원 못한다는 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으면 도비 원칙에 따라서 그 부담이 시로 다 와버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시비를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국비 50%, 시비 50%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50에 25, 25 이렇게 내려왔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당초에는 25라는 시비는
윤병국 위원 그게 바뀌어 진 게 도에서는 지원 못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바뀌었다는 건 정부에서 5 대 5로 하라는 방침도 아닌 것 같네요. 이건 그냥 우리 시가 하겠다는 거지.
  5 대 5로 하라고 누가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25%는 저희 재정 부담 때문에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추가로 더한 것이 아니라 당초 편성된 그 내용만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25%를 더 늘리지 않고 당초 도비 25%, 시비 25% 중에서 25%는 빼고 그 금액만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 내용은 도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고 시비만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문제는 시비부담이 더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노력을 해서 국비를 유치해 오고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시 예산 부담까지 있으니까 시 예산 부담이 반드시 해야 되는 돈인지, 국비에 그런 조건이 붙은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법」에 5 대 5로 부담해라 이런 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쪽에서 예산요구하는 금액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고요. 시비 50%를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고요.
  누가 하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까 문서에 있는 것처럼, 도 노인복지과 문서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윤병국 위원 도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요. 도비 빼고 주면 안 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럼 사업비가
윤병국 위원 그건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게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도에서
윤병국 위원 보조내시는 도에서 내렸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렇죠.
윤병국 위원 도에서는 25%를 부담 못하겠으니까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말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 하고 있는 건데 도비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이 미반영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우리 시에서 나머지를 충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주말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하고 있죠. 13개소에 노인분들을
윤병국 위원 주말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이 4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야지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안 했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4월이라고 해봐야 지금 10일 지났잖아요.
  주말 두 번 들어갔을 텐데 신규사업이라고 의회에 와서 주말 무료급식한다고 설명한 적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말 무료급식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급식단가 인상도 여기 의회에서 물었더니 2,500원 이미 인상됐습니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됐던데 이미 인상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대충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여져서, 무료급식과 관련돼서 우리들이 고강노인복지회관을 갔다 왔는데 중식배달 용품들 위생, 청결, 또 손 데일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지금 군대도 플라스틱 배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짬밥도.
  전반적으로 배식식판들, 그 다음에 국 그릇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시대에 맞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 배달을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서 어르신들한테 배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돈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나, 애로사항은 없나, 기관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원금의 10%를 부대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부족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원을
한선재 위원 그쪽 복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쪽의 부천 삼광요양원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꼭 부담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50%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관련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21쪽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덕유사회복지관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강사회복지관도 가 보고 했는데 대다수 사회복지관이 아주 좁은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덕유사회복지관만 이번에 해주는 건지, 앞으로 다해 줄 건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이게 도비가 30% 있는데 저희가 환경개선이 필요한 3개소를, 13개소 중에 3개소가 들어와서 도에 3개소를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1개소만 해 주고, 작년에는 한라복지관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13개소 전부 환경이 열악하니까 면밀히 조사해서 환경개선을 되도록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내년에 다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해서 시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환경이나 시설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점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22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개선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13개소를 다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한 군데만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사회복지관이 모두 9개인데 그중에서 7개 복지관, 춘의하고 심곡에서는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빼고 7개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도비, 시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추경이 자주 있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되고 재원이 확보가 돼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게 되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축은 가능해도 증축은 불가하다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거나 똑같잖아요.
  도비 25%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는 증축은 불가하다 그래서 시비로 50%를 다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동안에 시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이 잘못 알고 있었거나 예산을 안일하게 편성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지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미 국비 받았고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설계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고 과연 도비를 줄 것인지, 내시가 확실히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미흡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고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관 환경개선에 세 군데 도비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해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전체가 500만 원이고 도비가 15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비를 못 받아서 못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지 필요하다면 시비를 다 들여서라도 환경개선을 해줘야죠.
  세 군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 안 줘서 못 세워주고 한 군데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다 들여서라도 환경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이 행정입니다.
  찾아가는 행정이고 필요한 곳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복지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 제안설명 전에 인사발령으로 바뀐 기초생활보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42쪽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에 따른 증감내역 중에서 도서관 청소 용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통합입찰계약에 의한 부족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도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에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당초에 통합으로 입찰을 했나 봐요.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한 것보다 부족해서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처음에 입찰공고를 낼 때 1차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된 다음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자활센터에서 전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2년 연속은 안 된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모르고 전년도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통합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장완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 다음에 장서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까? 2200만 원이.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우리가 2월에 도서관에서 김은화 위원님하고 동네 관련 있는 몇 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동문 교체하는 것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장완희 위원 시설물, 자동문은 편의성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장서부족으로 인한 도서구입비가 추경에 올려서 다뤄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때 일괄적으로 나온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생각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완희 위원 민원해결 차원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만 안중근공원 지난번에 입찰공고가 났던데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당초에는 기념관 건립으로 예산을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받았다가 명시이월을 하면서 그게 동상으로 연결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조벽화로 됐는데 그 사항들은 그때그때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당초 기념관을 하겠다고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왔는데 그게 최종 사업 결정을 하면서 동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도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상이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바람에 사업비도 이월이 됐고 금년 1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기념 조형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번에 부조벽화로 바꾸면서 그것도 도에 승인을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승인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같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기념관은 건축물이고 이건, 건축물에서 동상으로 바뀔 때는 워낙 달라서 승인을 받았는데 같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의회에서 지난번에 동상 얘기도 하고 우적순 의사나 이런 분들 얘기도 다 하고 위원들은 아쉽지만 거기에 동상이 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입찰공고 부조벽화로 달라져 나오니까 당황스럽거든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나 그런 것들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마이크에 대고 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조형물로 결정을
윤병국 위원 마이크에 대고 못 하시면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조벽화 공고가 나갔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작 설치 분야 자격조건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격조건을 제한을 하면서 경력이나 이런 것들, 최근 10년 경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해제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마감이 이틀 남았는데
윤병국 위원 현장 설명회가 이틀 남았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지금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완화시키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일부 조건에 안 맞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했었으면 좋았겠다. 우리 시에서 10억짜리 조형물을 입찰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그런 분들도 불만 없이 다 할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기 바라고, 방금 공신력, 민원 얘기를 하셨어요.
  의회의 공신력은 없고 의회의 민원은 없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다가 건축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비도변경을 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다, 안중근 동상을 세우겠다 그게 공신력입니다. 지켜야 할. 그런데 다시 절차도 없이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다.
  과장을 세우기로 했다가 팀장을 세우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 의회의 공신력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의회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경위를 정확하게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의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들이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또 다시 바꾸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시민에 대한 공신력이고 의회에 대한 공신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게 어떻게 소통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앉으세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글쎄, 뭘 얘기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게 국장도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지금 메모한 걸 보니까 기념관이 먼젓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남산이랑 중복되다 보니까 특색 있게 하겠다고 해서 동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이 우적순 친일행적 부분 때문에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게 조형물로 바뀐 부분인데 말씀드려도 될 것을 말 못할 사연이라고 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처음부터 적절하지 못한 걸 세우려고 계획한 것도 잘못된 거고, 보고할 때 사전 조사를 했어야죠.
  추후에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으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조형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보고해 주면 의회가 안 됩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승인할 것 아니겠어요.
  꼭 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라도 한 마디 했어야 되는 거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같은 조형물이니까 그냥 설치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공신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회에 공신력을 자꾸 잃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고 시민과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겠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사유가 생길 때는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식 절차는 밟지 않더라도 사전에 얼마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도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부천시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이게 민간이전해서 우리 시가 직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다문화가정 저희가 각 구에서 대상자를 접수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 지출을 직접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웅진에서 50%씩 대응투자한 사업하고 그 밑의 내용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같은 금액인데
한선재 위원 같은 금액이 아니라 그 위의 부분 학습지 지원은 웅진에서 예산만 50%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직접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 밑의 사업은 50% 지원하겠다는 거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당초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민간이전은 도비를 민간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한선재 위원 집행을 하겠다는 건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웅진에서 교육하는 걸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돈만 집행하는 거네요.
  54쪽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조례 만들 때도 지자체가 일정 부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보험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기금에서 내려왔네요.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쓸 경우에 기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부족해서 우리가 더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남을 리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추측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작년 같은 경우 돈을 다 집행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만약에 남으면 기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기금을 먼저 쓰고, 비율을 보시면 시비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나중에 쓰는 거죠.
한선재 위원 66쪽에 평가인증 담당자의 경력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있는데 센터 교수님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메일로 보냈는데 이게 조력자에 대한 인건비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는데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도하고
한선재 위원 지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려면 1호봉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초임이 가서 경력자들이 운영하는 시설들, 또 그분들보다 전문성이 더 높은 뭔가 조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1호봉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15호봉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사람에 따라서 15호봉 대상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12호봉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이걸 융통성 있게 채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재량권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봉수를 좀 높여놓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이게 몇 호봉으로 책정이 돼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15호봉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이대로 승인하면 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센터 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직함을.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소장님.
한선재 위원 소장님이 시에 건의한 내용들 일정 부분이 반영이 됐네요.
  제가 늘 줄기차게 주장했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립, 국가사업으로 첫 시행이 되는 거라 상당히 반갑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나요? 이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이건 자세한 지침이 없이 우선 예산 확보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연 200만 원 정도.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뇨. 월 인건비 277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한선재 위원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국가에서 월 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지원을 안 받아도 민간보육시설은 운영이 됐잖아요. 그것이 다시 시설개선이나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서 한선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용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정과정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뇨. 7월 중에 시범으로 할 건데 자세한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13개소만 한다라는 거고 아직 부천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작년부터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공공용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썩 내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봐서는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과 분명히 공립에는 차이가 있는 거고 또 국공립에서는 아동의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차원이 있는 건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선정기준 과정이나 지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부천시 자체에서도 관련한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민간보육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국공립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좋은 모델이 되어서 민간에서 공공의 보육업계 그 담당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작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가 1년으로 돼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매년 1년씩입니다.
김은화 위원 여기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신문에서 공간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건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은화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래서 다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임차가 이번에 1100만 원이 더 오르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뇨. 매년 1회씩 지급을 합니다.
김은화 위원 공간 협소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을 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그 공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빈 공간이 없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린아이들이 성교육센터 경험을 하거나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더라고요.
  머리에 굉장히 많이 남고 하는데 부천에서 처음 개소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센터의 기능과 우리 부천시 아이들의 숫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 공간을 계획하지 못했다라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후에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나 아이들이 견학하러 올 때, 체험하러 올 때에 그 공간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 잘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여성발전기금이 통합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세부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심사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전액 삭감된 일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예산을 세분화하지 않고 기금은 총괄적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올릴 거다. 지금도 6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이지만 기왕이면 세부적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분배됐는지 참고 자료로 해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러면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를 그대로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명순 위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6500만 원인데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 회의 끝나고 9300이었지 않습니까. 9300을 가지고 과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통례적으로 의회에서 6500만 원이 통과가 되면 그걸 가지고 12월에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저희가 조정을 못한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자료 그대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경명순 위원 그 자료라면 이게 6500인데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부자료로 주셔서 저희가 심사를 해봤는데 6500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6500이 넘는 자료였기 때문에 다시 6500에 맞게 조정한 안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먼저 주신 자료가 6500이 아니라 저희가 심사한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9300입니다.
경명순 위원 네. 그래서 6500에 맞게 배정한 부분을 새로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3개 단체를 잘랐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예결위에서 하신 말씀이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집행하라는 요구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자에 대해서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공모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는 예산이 승인되면 6500만 원 범위 안에서 시장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지금도 똑같이
경명순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심의를 다시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여성발전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작년에 심의한 내용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할 것인지, 또 행복위에서 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이 통보된 대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여쭤본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세 자녀의 경우 월 10만 원씩 보육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경명순 위원 입양을 한 가정에,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혹시 입양을 한 자녀에 대해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의 경우 예를 들어 내가 낳았을 경우 세 자녀의 경우 혜택이 있지만, 지금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은데 수치스럽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외로 입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양되는 자녀들에 대해, 지금 13세 미만 아동에게만 주는 게 아닌 입양자녀에게 특별히 수혜를 주는 다른 지역이 있나 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가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정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본예산에 기금이 올라왔을 때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심의한 공모액이 9300만 원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 올렸던 6500과 공모했던 사업액하고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것보다는 커다랗게 기금 목적에 부합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6500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 6500 통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 고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잖아요. 여성사업에 대한 발전계획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어떤 부분에 기금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에 2011년도 기금은 여성의 정치참여나 사회참여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육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건지, 양성평등 부분에 할 것인지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금운용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매년 똑같은 기금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여성과에서는 이 기금을 사용할 때 현재처럼 전체 6500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공모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비영리사회단체든 여성단체든 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에 대해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목표가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여성의 여러 가지, 양성평등이라든가 권익실현, 사회참여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기금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공모에만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의 목표라고 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당해연도는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오시고 그에 따른 기금을 정리해서 분류해서 올려주시면 기금목표에 부합을 하는 건지, 계획에 맞게 수립된 것인지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다가오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다문화가정을 돕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들이 낯설어 하는 부분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항상 호의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함께 가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내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식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건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정신교육 비슷한 그런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한혜경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그냥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이게 민간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서 내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1차적으로는 기업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여성이나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주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이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액이 기정액과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계속 올려야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금액이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혜경 위원 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본예산에 포함된 것보다 추경에 포함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미리 확보돼 있어서 의료비 지원에 무리가 없게 돼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본예산에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올렸는데 재원이 없어서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반영한 겁니다.
한혜경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편성하면서 재원이 없으니까
한혜경 위원 이런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이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거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책정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올려서 이걸, 이게 지난해 것을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뇨. 올해 쓰는 겁니다. 지난해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한혜경 위원 지난해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발생이라는 것이 부천 지역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추이를 본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의료비로 책정이 돼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김은화 위원님께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란 게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도 이게 생소해서 담당자하고 얘기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일단 도에서는 예산편성부터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자세한 걸 내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놓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정 방법이나 지출방법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인 건지 아니면 시설비 지원인 건지 이런 부분 전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지원액 이래가지고 277만 이렇게만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 잘 모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됐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보육의 질에, 실질적으로 보육아동들에게 질적 서비스가 향상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어머님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단지 시설에 대한 시설비 보강사업으로만 돼서 결국은 보육시설장들의 이해가 많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지 운영비 지원이라고만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인건비 지원인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시설보강 사업인 건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인 건지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일단 우수등급을 받은,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고 평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통과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전달하도록 할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미리 설명을 들어서 이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 미리미리 설명을 하고 자료도 주고,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세부내용을 다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 개소한 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그건 주로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50 이상부터 100인 미만.
윤병국 위원 그 사이에 영양사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다루는 업무들 중에 급식 부분만 빠져 나가는 건데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보육정보센터도 영양사 한 명 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거기에서 식단 짜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영양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 영양사를 그쪽으로 채용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면 새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윤병국 위원 업무를 우리 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긴밀하게 연계될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보면 영양사가 있고, 정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영양사가 거의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양쪽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 업무 빨리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시고 예산 절감할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본예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사업비 지원 1000만 원 삭감한 그 예산이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빠졌는데 혹시 시장님이나 윗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예산편성 지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재심의해서
○위원장 서강진 그게 아니에요.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완희 위원 기대를 했었는데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시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소사구 의원님들은 소사구청 소향관 행사 때 보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들을 자꾸 보는데 그 놀이시설이 보육시설 부속시설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규모가 작아서 지정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위험스러워요. 거기가 바로 대로변이고 해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관리감독은 구 또는 시청이니까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 시청이 예산지원을 하든 그걸 관심 있게 보시고, 원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건 아닌데 보면 위험하다 생각이 돼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기금과 관련돼서 원칙이 필요하겠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각 기금별로.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저희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에서 포괄 종합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면 세부 예산편성 사업규모를 선정할 때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상급 부서에 요구하는 각 사업별로, 별개 사업별로 예산을 심의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질 것이냐, 지금처럼 6500만 원을 포괄 심의해서 승인을 하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 기준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공모해야 맞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연말에 하잖아요.
  1, 2월 두 달간 충분하게 공모를 해서 3월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형식을 띠는 게 좋겠다.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금심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과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여성단체 회관 운영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여성단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장완희 위원 그중에 사업비 들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뇨.
한선재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죠?
  여성단체에서 화나 있는 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털 건 털고,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 원인행위에 대한 명확한 그쪽에서도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사회의 반이 여성이잖아요. 51.7%인가라고 하던데.
  여성들 배려하고 감싼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화합, 통합, 소통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꼭 필요한 예산은 해당 과에서 편성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갑작스레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요구해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모하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예산을 통합적으로 세워서 확정돼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예산을 통합적으로 세워놓으면 후에 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원칙을 따진다면, 참여예산제가 뭐예요? 사전에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놓고 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길들이기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 그 예산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성단체협의회 관련된 예산도 물론 편성지침에 정치적 행위를 한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어떤 단체가 정치적 편향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해당 과장이 충분히 얘기 나눔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면 앞으로 정치 행위를 한 그런 단체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을 못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치행위를 한 단체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차량구입비가 239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사줬던 차량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사준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작년 4월에 이미 6년이 지났거든요. 특성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긴급하게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차량으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수가 작년 4월이니까 많이 지났거든요.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 서강진 본예산에 확보하시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신규 예산이 올라와서 혹시 새롭게 사주는 건지, 예전에 사줬던 것을 교체해 주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교체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교체해 주는 게 맞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반영이 돼서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 서강진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근로의욕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천시가 설치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시설의 운영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과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르며 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보다 많은 임금 지급과 복지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설명드린 조례는 제정하고 재활작업장 설치는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개념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직업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검토보고서 7쪽 표와 같습니다.
  부천시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작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시설운영 기준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되어 운영중인 시설은 샘물자리와 혜림직업재활시설 2개소이며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곳으로「장애인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조례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의 종류와 기능, 위탁 기준과 방법 및 운영 등, 수탁자의 의무와 해지,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시설의 운영 등)에서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민간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의2항 시설이용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기준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시설의 목적으로 보아 적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3항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의 고용을 근로인원 수의 30%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작업환경과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에 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원미구 도당동 75-3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이며 관리직은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035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상세한 비교는 4쪽의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기관의 관련 조례인「경기도 재활자립작업장 조례」가 2009년 1월에 폐지되면서 2010년 경기도로부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각 시·군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의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기능보강사업비를 비롯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토록 하는 적극적인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현재의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은 현재 시비 전액 지원금액인 5억 6000만 원 중 50% 정도의 국·도비를 지원 받음으로 인한 부천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고용 효과가 예상되어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전제로 한 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재활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시 관리직원의 고용승계 등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에서 갖고 있던 지침을 경기도 스스로 폐지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권고가 왔다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전국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조례에는 일곱 군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들은 훨씬 더 많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을 텐데 검토보고에 우리 장애인재활작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설립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재활작업장 조례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도 우리나라는 그게 공장이면 공장법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하고 공장이다 이런 차이는 사실상 잘못 분류해 놓은 거라고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설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재활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공장이고 법대로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돼 가지고 평생 고용을 보장 못받고 일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 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병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료보험에 따라 병원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도 공장으로 운영하면 공장으로 등록하고 이런 겁니다.
  검토보고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는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근로장애인, 고용장애인이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장애인이 38명이고 관리직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유형이 바뀌면 근로장애인들이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죠? 수탁자가 바뀌거나 시설 유형이 바뀌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장애인분들은 100% 고용승계가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만 관리직의 경우는 법 운영에 따라서 적정 자격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고용승계는 힘들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급여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나 관련 지침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최저임금의 80%를 보상해라 이렇게 하는 건 없는데 그건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슨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윤병국 위원 지침 아래 또 지침에 있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게 80%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80%를 주라는 게 아니고
윤병국 위원 중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시켜놨다 뿐이지 수익이 더 생기면 최저임금 이상도 줄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재활작업장은 종량제 봉투하고 현수막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정도의 급여는 어떤 시설 형태로 가더라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전에 시가 이런 폐지 조례하고 제정 조례안을 올리면서 근로장애인들한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될 텐데 그런 조치들을 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작년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가 관여한 바는 아니지만 동의를 충분히 하고 재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탁자가 올해 6월 안에 시설유형이 바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수탁자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고용장애인들한테 근로에 대한 확신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계속 고용에 대한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설유형이 바뀌어도 근로장애인들 고용유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과 장애인자립재활시설 현황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 좀 드리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올린 예산액과 표를 대비해 보면 샘물자리직업재활시설 전부 중증장애인입니다. 현원으로 나눠보면 660만 원 정도 돼요.
  혜림직업재활시설도 전부 중증장애인이에요. 여기도 나눠보니까 32명이 전부 중증장애인인데 69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약대재활작업센터 여기도 전부 중증장애인이군요. 여기도 나눠보니까 290만 원 정도 돼요.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중증이 오히려 경증보다 적습니다. 나눠보면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샘물자리, 혜림직업재활시설, 약대재활작업센터에 대한 예산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건지 아니면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에는 중증이 적고 경증이 많은데, 다른 곳은 전부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좀 더 효율성이, 효율적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재활작업을 하고 계신 곳의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의 예산이 넘쳐 나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보호작업장하고 작업장하고의 차이인데 여기 예산을 비교한 것은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 거고 재활작업장 5억 6000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거기서 생산된 물건을 팔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으로 인원수를 나누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급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급여를 가지고 가시느냐는 말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정기 위원 그만큼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긴데 제 말씀은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은 곳에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80% 이상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생산품 수입금하고 해서 임금 같은 것을 주고 보호작업장은 임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작업장하고 작업장하고는 근본적으로 유형이 다릅니다.
김정기 위원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금은 다 보장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보호작업장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근로작업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임금의 차이가.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건 근로사업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보호작업장은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재활작업장을 3년간 운영하고 2010년도에 재위탁 계약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원종태 위원 그때 조례를 좀 바꾸지 왜 지금 와서 합니까? 그랬으면 문제가 잘 해결됐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상위법이 바뀌거나 위배돼서 못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재위탁할 때는 제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돼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로 전환을 바로 하려면 시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재위탁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한시적으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원종태 위원 재위탁 계약할 때 기한을 1년을 뒀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언제든지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바꾼다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조례개정이 되고 난 뒤에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개정할 때까지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원종태 위원 시한을 뒀느냐 그렇지 않으면 2011년 1년 기준을 뒀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상반기 안에 조례개정을 하고 하반기에 새로운 위탁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원종태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하는 법인이 바뀔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 한두 분 있지만 대부분 이 작업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들이 실태를 충분히 파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아주 매끄럽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들고 나와서 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연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 절차를 가진 후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가 갑자기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할 때 이미 충분하게 위탁시설의 장이 동의를 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종태 위원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5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하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도 나가서 현장도 보고 종사하는 분이나 현재 운영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후에 이걸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표께서 수용했고 금년 상반기에 조례개정한 다음에 재위탁 공고를 하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일맥상통하는 일인데 그동안에 재활시설에서 매출도 많이 올렸고 자리매김이 잘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근로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였는데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도 있다시피 지금 보호작업장의 80% 이상, 근로작업장의 60% 이상으로 인해 재활작업장에 종사하는 경증장애인들의 일부 퇴직이 염려되고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재활시설 종사자가 타 법인으로 변경할 때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신 분들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나 경증장애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을 60% 고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증장애인들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자리매김, 모든 것이 다 돼서 안정되게 마음을 갖고 일하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이 자리에 방청도 오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는 미리 보고가 돼서 다 알고 계시지만 결정은 여기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너무 조급히 하지 마시고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으니 현장방문해서 작업장 시설도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환경이나 애로사항,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참고해서 다음달에 기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물론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일하시는 장애근로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드리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우들의 작업장이라든가 보호시설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와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거나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 그렇게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분들을 보호하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두 번째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분들이 먼저 처우개선의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거기의 관장이나 종사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처우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걸 위탁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들이 모인 단체가 협회 아니겠어요. 그 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장애우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새로운 법인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이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도움은 되고 있죠? 이거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물론 협회에는 다른 예산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방법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도움이 되게 운영하던 것을 지금 과장의 얘기로는 작년도에 거기 협회장과 같이 협약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협의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은 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의 지체장애인협회가 재위탁할 수 있는 자격은 똑같이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을 받기 때문에 탈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죠.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불안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두 번째는 지금 급료받고 있는 것이 4대 보험, 퇴직금, 명절 및 휴가비, 직무수당, 성과급 등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것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오히려 처우개선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이 되도록 했고 복지부 시설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하다 보면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처우가 나아지면 나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조례가 개정될 경우 처우개선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그 근거를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해서 늘 수도 있다라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현재보다 열악하지 않고 더 낫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불안감이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거기에 장애우들이 여러 분 계시죠. 55명인가 그렇게 계신데 어떤 수탁업자로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현재 38명의 장애우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돼서 새로운 위탁을 하게 되면 60명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70%하고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60%를 고용하다 보면 현재 고용하는 분보다 더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줄어들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기존에 계신 분 35명 외에 30여 분을 더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락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확실한 거예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확실한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에 대해 재차 묻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막연하게 불안한 겁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이게 속기에 다 남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재차 묻고 확인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38장애우들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맞고 관리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명 중에서 일정 규모의 자격증 같은 걸 소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우리가 위탁기관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50%의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시비가 50% 절감된다는 거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절대 피해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기 종사자들은 기준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지체장애인협회에 재위탁이 되더라도 그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분들이 그런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습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고용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새로 위탁을 받는 기관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종사하면서 장애우들을 돌보는 분들을위한 작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어디 나가서 일은 못하겠고 그나마 재활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급료를 떳떳하게 받아서 나도 사회의 한 일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 자체가 복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불편한 분들을 옆에서 수발하는 분들 고생하시잖아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 처우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면서 부천에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로 많은 벤치마킹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운영이 현재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없고 우리 시비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선해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례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막연히 불안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로비가 들어왔고 각 위원장님들한테 가서 로비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작업장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된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정 부분 협약이 된 부분이고 일정을 잡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올렸던 것입니다.
  행정절차나 시기를 말씀드리면 조례가 공포되고 위탁공고해서 새로운 업체를 뽑고 인수인계를 거치고 하는 과정을 반영하면, 시기를 한두 달 미루다 보면 2012년 예산편성할 때 도에 직업재활시설로 우리가 보고가 안 되면 예산 지원 받는 부분도 못 받고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그런 작업을 하기가 원활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5월 회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속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안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도 불안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처우가 확실히 개선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 현재보다 낫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제가 재활작업장 위·수탁운영 협약서를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경기도 재활자립작업장이 2009년 1월에 폐지되면서 2010년에는 경기도로부터 거기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위·수탁협약서를 보니까 8월 20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9년 1월에 폐지되고 2010년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2010년 10월에 도에서, 이미 2009년도에는 조례가 폐지됐고 적극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한 건 이거 끝난 뒤에
김정기 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기한이 없어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위탁기한은 2010년 8월 20일부터 관련 조례개정 후 공개모집을 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경명순 위원님이 6월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조례개정 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시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례개정하고 모집공고하고 그런 절차들을 밟으려면, 그리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시기가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이 작업이 끝나야 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6월 말로 시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께서는 조례제정이 속히 돼야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내년에 반영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2012년도 예산 작업하기 전에 도에 보고를 하고 그러려면 9월 안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명순 위원 9월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꼭 오늘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몇몇 위원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5월에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5월에 결정이 돼도 내년에 예산 받는데 절대 문제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한 달 차이면
경명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도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어조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게 촉박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 위원님들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오늘 제정해도 좋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내년 예산 반영에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저임금 이상 보장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받았던 임금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죠?
  최저임금 8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현재 받는 금액만큼 받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물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던 임금보다 적게는 안 준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적게는 안 준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직업작업장으로 바뀌면 인원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현재 38명인데 60명까지
경명순 위원 장애인이 60분, 전체가 장애인으로 운영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생산라인에 60명이 있는데 그중에 70%가 장애인이고
경명순 위원 그중에 60%가 중증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나머지 인원이 보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적으로 승계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되면 관리자도 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관리자는 다시 위탁하는 법인하고, 물론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배치하는 인원이 다른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위탁법인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38명에 13명이면, 60명이 되면 관리자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명이 적정한 인원인가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보다는 처우가 개선이 된다는 건 확실히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의 급료대장, 관리직과 장애우들이 가져가는 봉급명세서를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어떤 처우개선을 통해서 더 잘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대안을 주셔야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시설을 폐지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정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잘해 줄 것인가,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데서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비 편성 준비가 지방정부에서는 5월부터 시작이 되죠. 재활작업시설로 전환이 되면 국·도비지원이 가능하고 국비 1차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월, 2차는 8월에서 9월 정도, 국가예산은 10월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금번 170회 임시회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가 바로 위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준비 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되고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8월 안에는 모든 게 끝나야만 됩니다. 일정이.
  그래서 그 최소기간으로 잡아서 지금 조례를 올린 겁니다.
한선재 위원 어차피 재활작업장 및 시설에 대한 시정방침이 정해졌다면 구태여 한 달 더 보류 내지 연기해도 별 특별한 새로운 사항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컨대 고용승계나 임금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경영을 하면서 충분하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또 현재의 수탁기관도 재위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생산력이 증대가 되면 급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가능한 거잖아요. 경영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위원장 서강진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를 올린 이 기간이 국비나 도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걸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까 얘기한 내용은 100% 다 유효합니다. 책임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공장의 시설이라든가 다른 것 하나도 바뀌는 건 없고 위탁을 누가 맡아서 복지시설로 운영하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이 같은 성격의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보류를 하자거나 아까 의견이
원종태 위원 좀 시간을 두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서강진 의견을 주세요. 그래야지 아무 의견이 없으면 원안
원종태 위원 과장은 왜 그렇게 급하다고 할까?
경명순 위원 아까는 9월까지 해도 된다고 하면서
원종태 위원 물론 조례정비하고 새로 사업자 선정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 사람들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해서, 모든 것은 항상 이런 갈등이 있으면 민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대화를 하고 위원들도 저 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가서 들어보든지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있었던 찬반토론은 속기가 중지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심사보고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의견과 처리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있었습니다.
  안건을 보류하고 고용 장애인들의, 필요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안건을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
(16시05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부천시에서 개최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문화도시 부천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회명은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이고 대회기간은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12일간이며 경기일정은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대회장소는 부천체육관으로 30개 국 300명이 참가하며 경기종목은 남녀단식, 남녀복식, 혼합복식, 혼합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개최 배경입니다.
  제1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종합우승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20회 멜버른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로부터 제3회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2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도 ICSD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어 대한농아인체육연맹에서 개최지를 부천시로 결정하고 ICSD에 대회유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3월에 대회유치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가결했습니다.
  2008년 5월에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부천유치 신청서를 대한농아인체육연맹에서 ICSD에 제출했습니다.
  2009년 9월에 ICSD 대회조직위원회 기술이사 등 관계자 부천체육관 현지답사 및 부천시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국제대회 개최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 승인절차를 득하고 국·도비가 확보되어야만 부천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은 2010년 3월까지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 2011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대회유치 관련서류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촉구 공문을 부천시에서 대농체에 발송했습니다.
  대회유치 서류와 2010년 5월까지 국비 및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천시에서는 대회유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2010년 10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대회유치 철회를 부천시에서 대농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대회개최를 위하여 예산 확보되지 않았고 대회개최 준비사항이 없어 부천시 유치 및 개최를 철회하며 전체 예산이 확보되면 부천시에서는 행정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1월에 ICSD 대회조직위원회 부회장 등 관계자 3명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경기장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2월에 대회개최 준비사항 이행촉구와 2011년 2월 대회개최 소요예산 확보를 부천시에서 대농체에 촉구하였습니다.
  2011년 3월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회추진 행정지원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자로 저희가 경기도에 예산 협의차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 불가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농아인체육연맹에서 부천시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4월 5일에 시장님께 예산확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4월 6일에는 대회연기 협조공문을 부천시에서 대농체에 통보했습니다.
  4월 7일에 부천시 집회철회 통보를 해왔습니다.
  4월 13일인 오늘 시장님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회 연기 및 예산지원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시의회 예산 심의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 개최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고 실행예산을 확보해서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관련 근거는「지방자치법」제3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의결 사항으로 보아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세계 농아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3년 불가리아에서의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 제3회 대회를 우리나라 부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의 요청에 따라 대한농아인체육연맹에서 대회 유치를 신청한 것입니다.
  본 대회는 27개 국에서 약 250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부천시가 직접 유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것만으로도 부천시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국내적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부천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부천시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들의 행사임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대회 유치가 2008년도부터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대회유치에 대한 지원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개최에 임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과 현재까지 대회 개최 경비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향후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3월 25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는 거죠? 국제대회라고 판단이 된다면.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2010년 10월 10일 부천시 유치 및 개최를 철회했습니다. 지금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추진계획 사항을 보면.
  안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개최철회를 통보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행정지원만 해주면 개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철회라고 했는데 행정지원만 해주면 한다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해주기로 하고 대회를 개최하려고
한선재 위원 어쨌든 문서상으로는 부천시 대회 개최가 철회된 상태란 말이에요. 철회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부천시의 행정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방침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한선재 위원 행정지원을 하게 되면 설명이 있었지만「지방자치법」제3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치도 철회되고 개최도 하지 않는 대회인데 다만 행정지원만을 하는 것인데「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회의결 사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대회가 방금 과장께서 대회 자체도 불투명하고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만약에 외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됩니다.
  부천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특히 농아인 선수권대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든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절차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이 문서주의잖아요.
  절차가 안 맞고 문서상에는 이미 대회 유치가 철회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행정절차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철회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건 우리 부천시 의사표명인데 그쪽에서 철회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행정지원만 해줘도 대회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철회라고 했었던 게 받아들여져서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그게 완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저희도 행정지원을 하기로 해서 계속 대회진행을 했기 때문에 철회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행정지원만 가능하다고 하면 구태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 이후에 도하고 저희하고 예산지원 관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서 대회 동의를 해줄 때 이미 재정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최지에서 지원부담을 하고 나머지 도에서 같이 재원부담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보냈잖아요. 그 문서도 간담회 때 곁눈으로 봤는데 제가 그 문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요구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 문서를 보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되고 또 개최연도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도 안 받고 업무보고도 안 하고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대회 유치도 미정이고, 이런 국제대회를 가지고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건 저는, 제가 과장보다 행정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당초 2008년도에 그런 부분을, 그게 놓쳤던 부분인데 다시 회복해서 개최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의회의 동의를 받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동의를 올린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행정관료는 아니지만 제가 주무과장이었으면 의회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완을 했을 겁니다.
  예컨대 대회 동의문서도 전부 주관, 주체는 우리 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대회 장소만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대회를 ICSD와 공동으로 주최한다든지 이런 보완적 문서를 가져와서 늦었지만, 절차법을 어겼지만 그 정도의 액션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지 대회주관과 주최는 아니라는 거죠. 유치도 마찬가지고. 문서상으로는.
○체육진흥과장 도욱 재정동의나 이런 걸 해줬을 때는 재정부분에 동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협약서 써 준 내용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 안 한 이유도 그러면 더 길게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서도 시장님이 개별문서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장님 혼자서 문서 사인해서 보내는 공문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밑의 실무라인에서 업무를 안 챙겼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시장께서 공식행정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을 통해서 결재가 되어서 공문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문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빠뜨리고 안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대회 유치하기로 쌍방간 합의를 한 건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철회된 게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철회된 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그 당시 담당 과장 징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일을 방치해 두고 여기 보니까 재정보증까지 하고 예산지원까지 하겠다는 걸 보증해 놓고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할 건 못 되고 앞으로 연기를 한다고 해도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국장님이 책임지고 차분히 준비하시고, 아까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6개월도 짧은 기간입니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한선재 위원님이나 원종태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지적했듯이 부천시가 직접 유치해서 시장이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기 철회라는 말을 쓴 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유치도 안 했는데 철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문서도 맞지 않는 거죠.
  철회라는 건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철회했다고 해서 철회되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철회의 가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천시에서 시장이 2008년도에 행정적 지원, 또 예산을 지원할 것을 보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치하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한테 운동장만 사용하게 빌려주면 된다 하고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의회의 동의안 처리도 하나도 안 했고 이제 코 앞에 닥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의견청취를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위원장 서강진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행정의 불신을 낳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세계대회인만큼 철회가 되면 그로 인해서 공신력을 엄청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체코에서 일방 철회하는 바람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도비도 확보하고 부천시 예산도 확보해서 농아인 배드민턴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위원장 서강진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저는 이게 지금 행정절차도 일단 어겼고 시기도 맞지 않고「지방자치법」제39조나 시행령 제37조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대회명칭이 되어야 이게 의회 의결사항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유치도 아니고 개최도 아니고 주최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공동주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같이 주관을 하든지 후원에 넣든가 해야지 주최는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한선재 위원 후원회로 하면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종태 위원 후원회도 보면 국제교류나 그런 행사로 볼 수 있죠.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 그리고 이것을 동의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만 제3회 세계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동안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회가 확정된 상황에서 대회 개최 임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정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국제행사임에 따라 부천시 국제적인 이미지를 고려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들을 위한 행사임을 감안하여 시기는 늦었지만 국제행사 개최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회 개최 비용의 50%를 도비로 확보하는 조건을 달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행정지원국장강성모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체육진흥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