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4.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5.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4.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5.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병국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훈련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체육회 소속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각종 대회에 부천시 선수단의 상위 입상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거두기 위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자에 부천시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시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을 신설하고 별표 3의 연습사용료 중 시 대표팀 선수의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대회별 1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 생활체육회에는 축구를 비롯한 34개 종목의 연합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이 연중 경기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에 부천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이고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종 대회에 부천시 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상위 입상 등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23일 김정기 의원(대표발의)등 6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천시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과 그에 소속된 설비 또는 비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은 현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14개소에 주경기장, 체력단련장 등 33개의 시설이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훈련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체육회 소속 단체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그 사용기간을 대회별 1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에는 축구 등 34개 종목에 약 3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각 종목별로 경기도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 부천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 및 각종 대회에 부천시 대표 선수단의 상위 입상을 통하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1항1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부천시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시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을 부천시의 의견인 제11조1항 나를 “경기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는 부천시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로 변경하여도 생활체육회 소속단체들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찬성, 반대 의견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감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 여러 가지 감면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습니다. 부천FC란 이름으로 K3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부천FC 운동장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100% 감면해 주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천을 연고로 하고 있고 팀 명칭에 부천을 쓰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부천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천FC의 정규 경기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하고 연습경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 감면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수정조례안으로 부천FC 부분을 첨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병국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1항3호를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공식 경기를 신설하고 11조1항2호라목을 삭제, 제11조1항2호의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제11조1항2호의 사목을 마목으로, 제11조1항2호의 아목을 바목으로, 제11조2항5호를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및 아마구단의 연습경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복지문화국장께서 지금 다른 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하고 계셔서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 위원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하여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대리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한혜경 의원입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함께 대표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과 조례 발의에 함께 해주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4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며 부천시는 이에도 못 미치는 1.124명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53.9%에 불과해서 OECD 평균인 61.5%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5%에 불과한 상태로 특히 육아와 임신기에 해당되는 20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각각 19.2%, 21.7%로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미취업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원의 36.4%가 육아문제라고 응답했으며 취업여성의 81%가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로 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최대 장애물이 바로 육아인 것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동네 하나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육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천시 여성들은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천시는 여성들이 원하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시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을 해온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주민들의 보육수요와 다양한 욕구, 특수한 지역실정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고자 부천시 보육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부터 3조에서는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이념과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4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6조부터 13조까지는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5조까지는 영유아 학대 및 체벌의 금지, 차별의 금지, 건강관리 등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26조부터 29조까지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0조부터 39조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43조부터 44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5조에는 어린이집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가족분과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주최로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부천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현행「부천시 보육 조례」와 정책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보육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4월부터 부천시 보육 조례 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달이 넘는 동안 조례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부천시 가족여성과 보육팀을 비롯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분과에 포함된 각 기관, 부천 YWCA를 비롯한 부천시 여성 관련 NGO 단체를 포함해서 14개 단체, 그리고 보육시설 연합회와 전·현직 시의원이 함께 추진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보육시설 연합회 조례 개정 TF팀 대표, 부천여성노동자회 정책자문위원, 부천여성노동자회 대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족분과장, 시 보육팀 담당자 등이 모여서 보육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였고 부천시 보육현황을 점검하고 타 시·군 자료를 검토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월 18일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교사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5월 31일에는 시의회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6월 15일까지 실무팀에서 준비한 보육 조례 개정안 쟁점안을 가지고 백선희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체계 실현을 염원하셔서 직접 시민 서명운동까지 하신 학부모님들과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아이처럼 돌봐주시는 보육시설 연합회 대표분들, 그리고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보육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생하신 추진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달이 넘는 동안 각 보육주체들이 모여서 전국의 다른 시보다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부천시 보육 조례를 만들고자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면서 어렵게 만든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한혜경 의원, 김정기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한혜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부천시 현행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도에 제정된「부천시 보육 조례」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상담,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개정된「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개가 있습니다.
  부천시 보육시설은 총 599개 소가 있으며 정부지원 시설은 46개 소, 정부미지원 시설은 553개 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1만 7964명이며 보육정책위원회는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현행 조례를 통합하는 한편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호자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및 영유아의 기본 인권 보장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 등 현실성 있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개정된「영유아보육법」의 용어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시기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총 10개의 장 및 4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비하여 포괄적으로 발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안 제3조4항에서 시장이 운영·지원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보육공동체는 최근 보육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으로 볼 때 향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그 실체가 모호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매 5년마다 보육계획 수립 시에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에 주민 참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는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13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구성은 위원회 위원이 어느 한쪽의 이해당사자들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형평성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을 선정토록 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위원회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 회의에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재적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시 회의의 장점도 있겠으나 안 제8조2항의 1호부터 4호까지 어느 한 이해당사자가 언제든지 회의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수탁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공개모집을 통한 직원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는 규정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학대 및 체벌 금지, 차별 금지, 건강 관리, 급식 관리 등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강조한 것이며, 안 제26조부터 29조까지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권익보장에 관하여 신설되는 조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30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서 행정동마다 1개 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취약지역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로 보이나 적지 않은 예산수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임의규정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32조 우선입소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8조1항에 따르면 우선입소 대상은 순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입소 대상자가 누구든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입소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나머지 조항은 각각「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조례안, 의원님도 TF팀 같이 들어가셨죠?
한혜경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이 조례안 준비하시고 의견 조율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 참가자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대표하고 보육시설 연합회 따로 표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따로, 보육시설 연합회에 국공립보육시설 대표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한혜경 의원 보육시설 연합회 회장님이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국공립 분과장님으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추천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 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성포럼에서 추천돼서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공립보육시설 협회는 별도로 참가자가 표시가 돼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대표 이래서 표시된 게 없어가지고 그쪽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혜경 의원 그래서 추진위 단위에서 민간 분과장님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였고 그 다음에 별도로 민간보육시설 원장님들을 두 차례 면담을 하면서 보육 조례에 대해서 사전 의견수렴 과정과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진위원회는 그럼 참가단위, 단체 이런 개념이고 실제로 조례안 작성하고 한 것은 TF팀에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한혜경 의원 추진위 단위에서 논의를 하고 조례안 하나하나의 조항에 대한 부분이나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무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단위에서 마련한 것을 추진위 단위에 보고하고 그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달 이상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무팀이든 어쨌든 추진위원회 단위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한혜경 의원 최종적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쟁점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연합회 쪽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연합회 회장님과 조례안 최종적으로 발의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진행했고 서로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쟁점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최대한 조례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지금 이 발의된 조례안을 추진위원회 조례안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무산되고 별도로 의견을 모아서 만든 조례안이라고 봐야 됩니까?
한혜경 의원 추진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최종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진위 단위에서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 연합회 쪽에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고 자문교수님의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보육시설 연합회 분들은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전체 조례 개정 추진위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의견 합의를 안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지만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연합회의 합의 안 된 사항으로 의견 외 부분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최종 합의가 안 된 조항은 몇 조, 몇 조, 몇 조인지 열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혜경 의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부분의 조항입니다.
  행정동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동마다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보육시설 연합회 쪽에, 특히 많은 보육시설의 원장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의무조항으로 규정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다고 해서 바로 설치가 되는 부분은 어렵고 또 예산의 확충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수위를 낮춰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30조 한 조항만 합의가 안 된 겁니까?
한혜경 의원 네. 그리고 나머지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도 처음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모든 유휴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적으로 하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완화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제기되었던 보육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3조4항인데 법령에 근거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육공동체를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네요
한혜경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여기서 보육공동체라 하면 기존의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육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혜경 의원 정확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서로 돌봐주는 마을 육아 품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품앗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지역 사례에서는 워킹맘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보육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저소득 밀집지역에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저학년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마을 보육공동체에 보육사 두 명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도서관 사업과 보육사 파견, 방과 후 프로그램 진행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보육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서로 품앗이하면서 지역 주민들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조는 시장의 책임에 대해서 쭉 나열된 조항인데 보육공동체 이 부분이 시장의 책임부분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조항 전체가 어울리는지 이따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보육공동체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법령에 근거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한혜경 의원 보육공동체 사업은 2011년도 여가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해서 이 부분이 전국 사업으로 나간 부분이고 어느 일정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육아 품앗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현 조례에 조례 개정하면서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광주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전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보육사 두 명을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보육사 파견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한혜경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보육사를 파견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가족여성과, 이후에 집행부 검토를 할 때 그때 의견을 듣는 것으로 …….
김은화 위원 그러면 육아 품앗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엄마들이 함께 품앗이로 아이들을 돌보고 거기에 전문인 보육사를 파견해서 육아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보육공동체란 말인 거죠?
한혜경 의원 네.
김은화 위원 그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한혜경 의원 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보면 14조4항에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 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시설기준으로 보면 주민 참여 계획이나 학부모 참여에 대한 기준들은 마련하기가 좋고 활동하기가 좋은데 센터에서의 주민 참여 계획이라고 하면 뚜렷한 사항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혜경 의원 보육정보센터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도 있지만 학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도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역할에 들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가 학부모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은화 위원 이게 보육정보센터 기능에서 보면 주민 참여 계획에 대한 명확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뚜렷한 사항이 잘 잡히지 않는데 이것은 이후에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탁자에 대한 선정은 주민 참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사업실적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 참여에 대한 계획만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삼았는데 실지 센터는 센터의 기능이 있고 그 센터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하여 사실적인 심사기준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추후에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의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을 심사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보다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 참여에 대한 계획을 심사기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7조6항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센터에서의 직원이 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센터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는 해놓기는 했지만 이 인력들을 제대로 위촉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인원들이 센터의 기능과 맞게 다 활용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시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혜경 의원 현 조례에는 보육전문가 전문인력을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가 고유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려면 전문가를 전문인력을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육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나 의사들을 두게 해서 아이들의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산원, 영양사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보육정보센터 고유의 기능,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3항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부천시의 여러 센터의 기능을 보면 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명시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것은 경기도 내를 봐도 고양시와 부천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명시하기에는 부천시에 있는 다른 센터의 기능들을 살펴서 같이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라고 한다면 또 여기에는 보육교사, 보육전문가 기준이 하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혜경 의원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보육교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보육정보센터의 보육교사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보육교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놨고 타 지역의 조례에도 명시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연합회가 있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산하 어린이집,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이것은 또 다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설연합회가 2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라고 하면 또 다른 조직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시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혜경 의원 어린이집연합회는「영유아보육법」53조에 따라 둔 사항이고, “53조에 따라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연합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어린이집연합회 별도의 조직들이 지금 2개의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특정 하나의 조직을 명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영유아보육법」그대로 따라서 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고생하셨고요, 이후 토론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조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한테도 질의가 있었는데 보육시설의 종류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로 분류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다양한 보육공동체라고 하면「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 그 외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런 시설들은 전부 다 어쨌든 인가기준, 신고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방금 한혜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설은 일부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어렵죠, 현실적으로? 인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보육시설 종 이외의 어떤 다양한 보육공동체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도시가 몇 군데나 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까 한혜경 의원님 말씀하신 곳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지자체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하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 상황파악을 안 하셨군요.
  그 다음에 1동 1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사실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도 많고 이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차차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집행부에서도?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또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질의로 계속해 왔는데 어쨌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을 하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종사자님들의 처우개선, 또는 아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보면 이 조례개정추진위원회에 가족여성과도 들어가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이 안에 대해서 가족여성과도 들어가 있고 아까 몇 가지 조항 빼놓고는 최종 협의된 추진위원회 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중 조금 보완·수정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정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을 보면 3조 보육공동체 부분하고 25조 급식관리에 대해서만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30조 국공립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시 의견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국공립이 왜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학부모들은 왜 국공립을 선호하고 그러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정부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훨씬 덜 합니다.
  예를 들어서 7만 8000원 정도 학부모 부담을 덜 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부에서 왜 이렇게 차별되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정부에서 왜 이렇게, 국공립 숫자는 적은데 마치 복권 맞는 것처럼 국공립에 줄서서 입소순서 쭉 있고 추첨해서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제도를 정해 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당시, 보육시설을 만들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가능한 국공립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공립 설치를 미루는 동안에 민간에서 너무 많이 지어버리는 바람에 민간은 지금 넘치고 국공립은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윤병국 위원 보통 국공립 같으면 여기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취약 보육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 취약 보육 대상자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취약 보육도 하고 있고 보시면 취약 보육 수요가 찰 경우에는 일반 아동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맞벌이 가정 이게 들어가서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특성화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일반화되어 버린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돈 문제라면 그런 돈을 가지고 정부 정책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해소할 노력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32조에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이게 입소순위가 아니라 이 중에 아무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게 하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2항에 한부모 가정의 자녀 및 차상위층 아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이런 법 조항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그럼 수정의견으로 내시겠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이게 지금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47조나 되는 긴 조례입니다.
  이거 꼼꼼히 검토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이러면 조례 전체에 대해서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이런 신뢰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7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는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당사자들은 제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육정책위원회는 보면 대부분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특별히 보육정책위원회에 이 기능을 맡기는 게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위탁할 때는 당사자는 빠지게 되죠.
윤병국 위원 누가 위탁할지 모르는데 당사자, 신청한 사람은 빠진다는 이야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위·수탁을 결정을 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예 심의위원회를 어떤 사람들이다 하고 딱 내놓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번에 장애인시설 하나 위·수탁 공고를 하면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각 분야별로 3배수를 해가지고 심사하기 전날 추첨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미리 누구인지 위원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맡기는 게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런데「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병국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딱 나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빼지를 못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법에 따라서 조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윤병국 위원 「영유아보육법」그 조항 이따가 제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시행령 제7조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행령 제7조예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검토를 다시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가 조례제정추진위원회에, 전부개정이네요, 개정추진위원회에 같이 포함돼가지고 준비한 조례가 쟁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게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덜 됐다 이런 인상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좀더 미리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찬반, 조항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가 같이 전부개정 조례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만일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조례 관련한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결산심사를 보다가 소사구의 한 아파트에 가정보육시설이 한 군데가 있는데 수요는 672명인데 두 군데를 더 내겠다 이런 공고가 나온 것을 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시설과 여러 가지 이런 당사자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2층에서 1층으로 전면 다 내려오면서 많은 민간보육시설이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인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 개정하면서도 우려스러워 하는 지점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수요는 적은데 국공립시설을 동마다 다 하나씩 만들고 그 수요를 따지지 않고 민간보육시설을 계속해서 인가를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비단 민간보육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연차별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동별로 구성되어져서 다 확인하고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 수요도 다 채우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보육 조례 전부개정은 어쨌든 정책에 맞게 정당성 있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맞게 닥쳐 있는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각 구별에서 인가 내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으로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동에 몇 개의 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4세 미만이라서 아이들이 다 가정보육시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제대로 따져서 인가도 내주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부터는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국공립시설은 국공립시설대로 또 민간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대로 각자의 요구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충족해 주고 해주는 것은 시에서 이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인가 내줄 때부터 그런 연차별 계획들이 동별로 제대로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그려서 방점을 찍어놓고 거기에 수요가,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5년간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공공 보육을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공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모든 것들을 책임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공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책임지는 것은 바로 지자체에서 할 일이다. 그리고 가장 앞서서는 과장님께서 그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계속 아쉬운 지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100%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로 전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나 학부모님에게나 또 시설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맞춰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공 2단지의 가정보육시설 2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화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희가 국공립하고 법인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잘 아시겠지만 민간하고 가정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수급계획은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범박2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있는 인원 수요만을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 소관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많이 만들어서 경쟁하게 하고 못하는 데는 도태되게 만들고 이런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모든 정책에서는 마찬가지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논리, 시장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설은 어려운 시설대로 뭔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방향 또한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한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는 아이들을 그냥 경쟁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인가 내주고 구의 담당은 구의 소관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그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전체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시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방향을 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사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시가 객관적 판단으로 2단지 가정보육시설 2개를 공고한 게 아니고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 과장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들어갑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결정했나요, 그럼?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잘
한선재 위원 어쨌든 민간시설이 지금 포화상태여서 시나 구에서 자율신고제에서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휴먼시아 2단지는 672세대, 의무보육시설이 49명 제한시설이 이미 있고 지금 입주율 94%인데 원아입소율은 49명에 36명밖에 정원이 안 찬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단지에다 지금 가정보육시설 2개 인가가 수요하고 맞는 거예요, 공급하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영유아수를 측정했는데 1,000 몇 명이었습니다.
  1,000 몇 명을 가지고 다 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49명하고 또 민간시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설에 한해서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고기간인데 어제 주무과장은 2개 공고를 했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포화상태여서 규제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670세대 는,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다양한 보육시설로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꼭 단지 내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세부터 미취학 아동이 그렇게 대상이 많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입소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입소.
  그것을 예측하고 가정보육시설 인가를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구청장이 결재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현장을 다시 수요 예측을 해서 먼저 1개 하고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이 정원이 차고 또 1개가 차고 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아파트 얻어서, 이게 3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비만 한 1억 넘게 들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정원도 안 차고 운영이 안 되면 그럼 나머지 적자부분은 시에서 보전해 주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보전은 안 되죠.
한선재 위원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육 종사자들의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결정을 해야죠.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그것 소사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하나 하시고, 인가를 내주시고 하나는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만 우선적으로 신고를 받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법령에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없는 거네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법령에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보육정보센터요?
윤병국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까 보육정책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에 2호, 4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2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4호는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인데 그 두 가지 뭉뚱그려서 다 법령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니오. 7조에 있습니다. 7조2항1호에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여기 있네요.
  기존에는, 우리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보육정보센터 조례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윤병국 위원 거기에는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거 제가 안 봤는데  
윤병국 위원 그것은 민간 위탁 조례에 근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는―시행규칙 24조5항입니다―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2조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여쭤본 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한 번 구성이 되면 임기가 2년 동안 사람이 딱 특정이 돼가지고 누가 보육정책위원인지 다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정해진 것보다 그때그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법령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유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금까지 위탁하면서 부당한 압력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법에 있는 내용을 따로 삭제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병국 위원 법에 안 따라도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급식에 대해서, 급식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사용해야 된다 이 조항에 대해서 혹시 강제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원장님들이 절대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친환경 식재료, 지금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우리 시가 목표를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급식에 대해서는 좀더 영유아기부터 친환경 식자재, 좋은 식자재를 먹이는 게 좀 더 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장기에 적절한 영양이라든지 유해요소가 배제된 그런 음식을 먹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255원을 추가 지급하면 11억 원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의 원래 계획은 2013년도 계획인데 내년에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까지 계획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당겨서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급식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급식을 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원장님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초등학교 전학년 급식을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예산만 올해 10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11억, 그보다 초등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거라고 본다라면 어느 것은 필요하고 어느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영유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들, 물론 시장께서 결심하셔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 소관 과장으로서 적극 건의하고 이래볼 생각 없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는 워낙 급식비 안에 1,745원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친환경 급식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예산을 확보하겠다 해도 사실은 식자재를 구입하고 공급하고 이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급식보다 이 영유아 급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정기 네,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경과조치에 보시면 제3조에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로 본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현재 위탁 중에 있는 정보센터나 국공립보육시설은 우리가 협약한 내용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다시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가고 새로 이 조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되는 곳은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원장님보다는 어느 정도 학력이나 연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장님들하고 예를 들어 지도나 할 때 굉장히 잘 수용을 하는 편인데 센터장을 현재 있는 분으로 한다고 하면 원장과 거의 같은 급이 돼서 조금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인원 중에서 한 사람의 보육정보 전문요원이 있었는데 연봉이 1,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때 부소장 제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명의 인건비를 7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부소장 제도를 올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기왕 있기 때문에 소장 제도는 다음, 상근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과조치 사항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알겠습니다. 이따 토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중복된, 2개씩 지어진 데도 있죠, 동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어졌나요? 1개도 없는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두 군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두 곳인 경우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데다가 복지회관이 있으면서 있는 곳이 있고 또 주공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임대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글쎄, 이게 적절한 수요라든지 또는 취약계층,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다 더 필요한 곳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건물이 있다거나 유휴공간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할 수는 있지만 보다 더 수요가 있는 곳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대리 김정기 왜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설치 수가 법인하고 합쳐서 47개밖에 안 되는데,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의 엄마들은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정원이 다 안 찬 상태에서 원아가 모자라고 엄마들은 국공립을 원하고 이렇게 불일치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성남시도 보니까 성남시 조례가 국공립시설을 동마다 2개 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례가 99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돼 있네요.
  오래 전에 제정이 됐는데 성남시도 실제로는 동마다 1개 이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당장 설치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향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찬반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찬반토론은 속기가 중지되므로 토론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4.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된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같은 성격의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후 개별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찬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안은 제1조 및 제2조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할 경우, 또는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지급토록 지급대상을 정한 것은 안 제3조에, 장려금을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기준안은 제4조에,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방법을 정한 것은 안 제5조에, 장려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하도록 한 지급방법은 안 6조에 각각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표발의하신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먼저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과장님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 시에서 한 안보다 제가 발의한 부분에서 3조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급토록 한 부천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놨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주민들이 일시적 전입으로 해서 다소 제한을 해놨고, 그 다음에 시 안에서는 50% 지원을 70%로 상향해서 올려놨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으로 된 제한규정에 따라 소요예산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봤을 때 70%로 했을 때 예산부담은 크지 않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건과 의원발의 건이 내용이 유사하므로 한 건으로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3조 지급대상은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사망자의 부천시 주민등록 등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김문호 의원 등이 발의한 안과 같이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일부 소요예산액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일시적 전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1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장려금 지급기준으로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장장 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적정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장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률이 76%에 이르는 부천시민들의 화장 편의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천시의 안과 같이 지급기준을 50%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문호 의원 등이 발의한 안과 같이 지급기준을 7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정회 중에 있으므로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50% 지원하는 게 부천시 조례안이고 70% 지원하자는 안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70%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문호 의원 아시다시피 50%라는 것은 부천시에서 화장장을 지었을 때 270억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에 했던 안하고 지금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화장장에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은 다 제외가 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그 밖의 시설들을 하면 300억 이상이 훨씬 상회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 계산하고 또 6개월 기준으로 한 것하고 1년 차이도 정확한 수치는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런 것을 봐서 충분히 5억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5억 정도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문조사 결과 보면 많은 시민들이 50%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보다는 70%를 지원하는 게 더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한 것인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호 의원 설문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어떤 문구로 50%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문조사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50%가 가장 많다,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지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것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현재 50만 원 정도, 부평화장장하고 비교해서 50만 원 정도인데 시민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화장장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50% 여론수렴 관련된 부분은 문맥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사항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2006년도부터 우리 시에 화장장을 지어야 한다라는 논란이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일단 당장에 우리 시에 화장장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장에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해야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다가 새로운 시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화장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올렸고 부평화장장 공동사용을 오전 이용할 수 있게 협약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쟁점은 50%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70%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인데 과장님, 시장님께서도 여러 자리에서 의회에서 검토를 하신다면 70%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저희는 일단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2,553명 정도의 답변내용이 50%가 43.6%, 그 다음에 70%가 26,4%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에 달하는 설문답변자가 50%였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안으로 낸 근거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전국의 화장지원금 지원현황들을 보면 대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그보다 더 적은 15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도 있는데 이런 쪽도 타 시·군 화장장 이용료를 100만 원씩 받고 그러는 데인가요? 지방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지방의 화장이용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은 데가 금액으로 따지면 하동 같은 데, 양산시는 12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되고 하동이 4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무주가 50만 원, 그 나머지는 퍼센티지로는 50%가 제일 높고, 퍼센티지로 하면 50%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액인데 금액도 거의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많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 화장장 같은 경우 타 시·군 이용료가 수도권처럼 100만 원씩 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더라도 비율은 그보다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 비율은 지방에서 20만 원, 30만 원을 정한 데하고 거의 비슷할 거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장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면서도 적정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도 다 나와 있고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시민들 의중을 헤아려서 토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개월하고 1년하고 두 가지 안이잖아요.
  집행부에서 6개월로 하게 된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안양시 등 요 근처의 7개 시·군은 아예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고 최고 6개월 이상, 주로 6개월을 하는데 일부 1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인천도 6개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6개월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천을 이용하다 보니까 인천의 사례를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안 2건을 같이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1건을 반대하면 1건을 찬성하는 게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의원발의로 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70%를 지급하는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이미 공지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70%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은화 위원 반대는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사실은 찬반토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부천시 장사문화 관련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저는 의원발의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인 측면에, 일단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천시 장사문화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내 권은 우리 부천시가 이용하는, 수원이나 벽제나 부평이나 서울 쪽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군 단위까지 내려가면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된 것은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이런 쟁점사항이 끝나고 우리가 장사문화에 관련한 정책을 세울 때는 정치적인 입장이 배제된 부천시의 올바른 장사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간을 6개월을 의원발의는 1년으로 올렸는데 오히려 기간을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1년으로 못 박아야 됩니까? 부천시에 더 전입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김은화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은화 위원 그것 가지고 여기가 지원이 많이 되니까 사전에 이렇게 해야지 이럴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1년은 거주하신 분으로 해서, 주민등록상에 등재한
○위원장대리 김정기 기간이 1년이 되어야 된다?
김은화 위원 1년 거주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기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집행부 안은 6개월이고 의원발의는 1년인데.
윤병국 위원 글쎄요, 지금 출산장려 조례 같은 경우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사망이나 출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주를 할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기간을 제한하고 이러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태여 1년으로 제한을 할 이유가 있을까, 6개월 거주한다라면 충분히 그분이 정말 사망을 염두에 두고 화장장려금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주를 했다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해도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글쎄 저는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를 왔는데 불의의 사고로 장례를 지낼 때 그때는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또는 7개월, 8개월 돼서 1년으로 기간을 더 늘려놓으면 이게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안타까운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1년으로까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안한 6개월을 1년으로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게 고민스럽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조례만을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가지만 화장장려금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개념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화장장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과 화장장려금을 지원했을 때 들어가는 일련의 비용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것이 보편적으로 부천시민에게 다가가는 거냐 전 이것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사실 50%든 70%든 저희가 약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타 시·군 말고 경기도 내 권만으로도 비교 판단을 해보면 그런 것인데 여기 규정까지 더 낮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화장장 장례문화 관련해서 명확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규정은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70%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 규정은 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병국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찬반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찬반토론은 속기가 중지되므로 토론사항은 별도 정리하여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하고, 의원발의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지급대상) 1호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대리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추모공원이 포함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취하를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고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2003년 7월에 최초 구성되어 춘의동 지역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으나 부천시에서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에 계류 중이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시설 중 추모공원에 대하여 2010년 12월 부천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 취하요청을 함으로써 춘의동 지역에 추모공원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이 지역 이외에 적정한 대안 또한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춘의동 지역에 추모공원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춘의동에 추모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조성할 목적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의 어떤 장례문화나 장례시설 이런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김은화 위원 그럼 현재 추모공원 관련,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니까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장사시설에 관련한 조례가 있거나 이렇게 둘 중으로 비교가 되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되면 추모공원이 지금은 백지화된 상황에서는 굳이 조례가 존재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앞으로 저희가 타 권역, 광역은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 만약에 장사시설을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같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아마 운영 조례 같은 것은 별도로 필요하게 되겠죠.
김은화 위원 그러면 장사시설에 관련한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은 다시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폐지조례안을 낸 것은 추모공원이 백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추진에 대한 설치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검토를 할 때 과장님 미처 준비가 안 됐던 사항인데 전국 화장장 현황을 보면 지방에 있는 화장장들이 관외 거주자들한테, 지금 수도권은 다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하로 받는 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70%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10만 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비율로 따지면 결코 우리보다 적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당위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조례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운영하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200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조성을 했고 또 장사문화 발전시책을 위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돼 있는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결정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 여론을 한쪽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불법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운영배경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리 시는 추모공원이라든지 장사시설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우려는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저희 소통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웃에 있는 지자체에서 권역별 화장장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같이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고 하면 소통위원회에서 분과정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화장장뿐만이 아니라 납골당이나 봉안시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봉안당 같은 경우는 화장시설만큼 그렇게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도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당장 화장장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선 이번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 위원회 이름이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칭에서부터 폐지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장묘문화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광역장사시설 설립이라든지 공동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렇게 시장님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윤병국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경명순  서강진  원종태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행정지원국장강성모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체육진흥과장도욱
○위원아닌의원
  김문호

○회의록서명
  위원장대리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