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35분)

○위원장대리 김정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결같은 해맑은 미소로 우리 곁에 묵묵히 머무시다가 잘 있으라는 한 마디 말씀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리신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로 옆 위원회실에서 힘차게 의사봉을 치고 있던 고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고인이 못다 한 일들을 남은 우리가 마무리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대리 김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간으로 오늘은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고 7월 11일 월요일에 행정지원국, 구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2일 화요일에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두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고 9일, 10일 공휴일과 13일, 14일은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39분)

○위원장대리 김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지출은 적정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복지문화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02억 8500만 원 중 84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24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7%인 4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313억 2800만 원 중 29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 4500만 원, 사고이월 3500만 원 등 5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 예산액 대비 5.1%인 16억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53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335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30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2억 600만 원, 사고이월 3800만 원 등 총 12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액 대비 5.9%인 20억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현액 251억 7800만 원 중 24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2.3%인 6억 3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의 예산현액은 1억 9600만 원이며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5.9%인 3100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오정구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안중근 의사 부조벽화 건립,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 3건에 17억 5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오정구 노인회지회 사무실 이전 관련 물품구입비, 현충탑 절개지 보수 등 2건에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장님들 계신 데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모집 설명회를 했거든요. 보면 심사기준이 나와 있는데 수탁법인에 대한 항목이 55점이나 됩니다.
  운영주체 공신력에서 30점이고 재정능력에서 25점 그렇거든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로 국장님 쪽에서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탁하고 있는 복지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에 있는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개 법인이 한 개의 시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종교재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런 법인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 과연 55점이나 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을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용여부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윤병국 위원 아니, 아직 위탁심사를 안 했습니다.
  늘 운영하는 것을 보면 종교재단 같은 경우 특히 지역에 있는 한 개의 교회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국에 200여 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 실제로 법인이 아무 관여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과연 맞냐라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물론 사회복지사업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 법인에 위탁을 주게 돼 있어서 우리가 자체 개별 교회하고 협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차제에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건 법인의 능력하고 큰 상관이 없고 또 해마다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정능력이 크게 문제될 경우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55점이나 배정돼 있다는 건 지역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운영자들이 상대적으로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는 큰 벽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실로도 맞지 않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 부분하고 실지로 교회에서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따로 떼어서 판단한다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배점을 낮춰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전체 55점이나 거기에 배점이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조금 구분을 하자면 공신력에서 30점, 재정은 25점 해서 55점으로 나눠놓기는 했는데, 55점을 한꺼번에 몰아넣어 놓은 건 아니고 나누긴 나눴습니다. 구분을 해서.
윤병국 위원 결국은 서울에 있는 종교재단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하고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사회복지 법인하고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이 한 가지 검토해 주실 게 자부담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해 봅니다만 복지기관 운영하는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게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왔다갔다 합니다.
  시설을 수탁해서 얼마나 운영을 잘 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셔야지, 사업계획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운영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로 평가를 해주셔야지 돈을 1000만 원 내겠다, 2000만 원 내겠다. 우리 시가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크게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부담을 받고 공증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서 표준화된 수탁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 분야 수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지회는 이월을 해서 사업을 다 하고 7월에 개소식을 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건물 이름은 뭐로 결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는 오정구 노인회지회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협의하면서 다른 이름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쪽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건물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도로 추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예산 외에는.
윤병국 위원 물품구입하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그 외에 별도로 사업이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설계변경은 있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윤병국 위원 아뇨. 내부 소프트프로그램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로써는 그쪽이나 우리 쪽에서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소프트 쪽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람 늘려달라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건물은 위·수탁 협약없이 그냥 지회에서 관리하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건물인데 그렇게 수탁 협약서 같은 것 안 하고 그냥 관리를 넘겨줘도 문제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이때까지 노인회지회에서 들어가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어차피 건물 주인은 우리 부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원미구 지회도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쓰는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오정구지회 사무실 별도로 나가면서 소사구라든지 원미구도 계속 그런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원미구는 요구가 있는데 사무실이 좁으니까 시니어클럽을 다른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윤병국 위원 단독건물로 썼으면 좋겠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구도 계속 요구가 있는 모양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소사구는 넓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뉴타운이 되니까. 그런 요구가 저희한테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회지회들이 지금 인력도 많고 총괄해서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많고 인력도 많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능력이 되나 걱정도 되고 그런 편입니다.
  이번에 오정구지회가 단독 건물로 나가면서 모델을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어르신들이 여가공간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회라는 개별단체에 그야말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부천지회도 아니고 경기도 지부에 속해 있는 부천에 있는 하나의 지회인데 그런 단체에 건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기능하고 그 관리를 위탁줬다 이런 형태가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오정구지회를 모델을 잘 만들어서 소사나 원미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의미로 노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합한 명칭도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부조벽화 건립공사는 작품이 선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선정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제작을 하고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계약이 완료돼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9쪽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저도 해봐서 압니다만 주로 자활대출을 하는 부분하고 결손처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주로 서면심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 회의 같은 경우는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위원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고 대출 나가는 것도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위원들이 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혹시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해서 남은 수당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회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뒤에 넘어가면 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자금하고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이 각각 75%, 55% 이렇게 불용이 남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장학금하고 일반사업자금 이렇게 대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저소득층 장학금제도를 먼저 안내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학교 내에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금융기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윤병국 위원 우리 장학금은 지금 무이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학교나 이런 금융기관 쪽에서 무이자로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학교에서 하는 건 장학금 정도로 해서 수급자 증명을 떼어가면 거의 무료대출이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는 제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럴 수도 있고 작년에도 15건을 대출했는데 학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을 축소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도를 없앤다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제도가 잘 이용이 안 되면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무이자로 대출을 하는 데도, 물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중복도 상관없이 무이자 대출인데 이렇게 수요가 없다는 건 뭔가 제도에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장학금의 경우 B학점 이상인 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이 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아니한다 이런 조항까지 넣어놓고 사실은 시에서 기금에 결손이 생길까봐, 대출해 주고 상환이 안 될까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점으로 제한을 하는 건 부당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 될 수 있게 운영을,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주택임대차보호사업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서 사회복지과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제도의 틈새를 잘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국·도비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바우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1급~4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급까지 그렇게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상은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국·도비는 여기 몇 %가 들어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퍼센티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김은화 위원 바우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선택하거나 홍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들한테 안내장도 보내고 장애인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이것이 7세로 한계가 돼 있어서 인원이 많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장애인 기관에 가 보거나 일반에서 보면 언어발달 장애라는 게 꼭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일반 아이들이 언어발달 장애로 규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사실 집행이 거의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국·도비로 내려온 거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가 집행잔액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서민들에게 가야 될 이런 잔액들은 남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는 사실 집행잔액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시인을 하는데 경기도 전체가 7%, 8%가 집행이 안 돼서 국가에서도 사업을 18세로 금년도에는 확대를 했는데 작년 9월에 늦게 추경이 내려오는 바람에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미비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내용도 변경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재 바우처 지원을 하는 아이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언어발달 바우처요?
김은화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문서로 드릴까요?
김은화 위원 괜찮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또 한 가지 주택임대차보조사업에서 한 가구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000만 원입니다.
김은화 위원 그 1000만 원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최대 4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부천시의 주택임대 가격을 보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월세밖에 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걸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불용액이 55%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이 주택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월세가 아니라 사실 전세로 전환을 해야지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인 가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예상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만큼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방향으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올린다면 이걸 무이자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저리라도 이자를 받을 것인가?
  지금 월세에 사시는 분을 파악했더니 전체 숫자 중에 31%, 2,600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월세를 다 안 내고 신청을 했을 때 재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금액 등을 결정해야 되는데 섣불리,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많이 올려서 전세로 전환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일반적인 월세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지원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구분을 지어서 선후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을 구별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사실 당사자가 살고 있는 그런 곳들의 현장방문이 필요하거든요.
  동별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동에서 방문하거나 이런 기준들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제대로 홍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택임대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구도시에 사는 장애인 분들이나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 주택이 생활하기 자체가 힘든 곳이 많습니다.
  지하생활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600세대를 다 한 번에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남는다면 사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을 개선해 주거나 생활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려운 서민,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고민하고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자금 대출, 며칠 전에도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한 수입이 100만 원인데 그걸로 등록금으로 쓰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제도도 불용액이 70%까지 날 정도면 현실과 제도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돼요.
  대학생들이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학점이 미달돼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글쎄요. 저희들이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시스템 작동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로 올리고 이런 절차로 하는데 숫자 같은 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예산을 어디로 지원해요?
  이 심사를 어디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받아서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 이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바로 상환으로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한선재 위원 성적미달로 인해서 꼭 받아야 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점검해 보시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통계로는 제가 예측하건대 58% 정도, 거의 60%로 10명 중에 6명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청춘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광범위하게 대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다음인 세 번째로 등록금이 많은 나라로 한편으로 미친 등록금의 시대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등록금이 높은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회장학금 제도 또 학교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학자금 가지고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지방 정부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관내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이 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학금 제도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되는 서민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때도 계층별로 지원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좀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폭넓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서도 고등학생 아이들 장학금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사실 폭넓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제도는 시에서 현수막을 건다든가 해서 어느 계층까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까지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굉장히 가계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적어도 대학생들만큼은 학비가 없어서 학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넓은 제도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홍보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모집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데, 어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대개 보면 마지막 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심사는 언제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7월 28일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수탁기준에 대해서 시가 제시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미 공고가 다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보면 최소 충족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종교법인이다 그러면 법인 본회가 그럴 경우에 다 제척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시가 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윤병국 위원 현장실사를 나가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제보를 받습니까?
  제보창구도 열어놓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글쎄요, 제보창구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보가 되면 관련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보면 수탁기준에 기존 종사자 관리직 직원 고용승계 정도가 4점이나 배점돼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100% 고용승계를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결정을 한 바 없는데 어쨌든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관리직 직원 중「장애인복지법」의 직원배치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갖출 예정자에 대한 고용승계 비율이 90% 이상이라야 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자격기준을 갖출 예정자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은 3명으로 알고 있고 10명은 갖출 예정자고.
윤병국 위원 합계 10명 중에 9명을 고용해야 만점을 받는 거네요. 그 자격이 제가 듣기로 사회복지사라고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시설배점 기준에 나오는 그런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들인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갖췄거나 갖출 예정자가 다 사회복지사라고 들었거든요.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자격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한 명이면 족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실지로 직원 배치 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한 명만 채용하게 돼 있는데 10명에 대해서 90%를 채용해야 만점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건 안 들어가야 될 기준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라고 규정을 안 하고 기준표에 맞는 자격을 갖춘 유자격자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뜻은 사회복지사 한 명에 대해서, 지금 기준에 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한 명을 채용을 하면 만점을 받고 채용을 안 하면 빵점 받고 그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건 아니고요
윤병국 위원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기준표에 기술유자격자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영양사라든가 이런 기준표가 나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배치기준표에 몇 명이고 이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점수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윤병국 위원 필요 없는 사회복지사를 9명이나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배점표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설명드린 것과 다르게 조정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정이 됐으면 잘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온 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대단히 들떠 있고 유수 언론에서도 앞 다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유수 언론에서조차 평창에 대한 기사를 톱으로 다뤘다고 국내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타임즈 최신 기사를 보면 한국은 이혼, 자살, 입시, 폭음 등 신경쇠약 직전에 다다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의 암울한 현실이 크게 보도되고 젊은 층들의 자살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등록금 문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고충은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젊은 층은 우리들의 미래죠. 그리고 또한 문제의 젊은이들은 자라나고 있는 유소년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 미래가 암울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도 특히, 과장님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계속 회의를 할까요?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보건소까지 다 끝내고 식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가족여성과장 손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가족여성과에 다문화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유경재 다문화팀장입니다.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에서 5000만 원은 관장님은 겸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1년 예산안이 거의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게 한두 해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운영비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거기 여성회관 직원이 5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관장 인건비가 있고 4대 보험이 퇴직급여 충당금이 1800 정도가 남았고 업무추진비, 또 여비도 50% 절감이 됐고 기타운영비도 120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전에는 여성회관에서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보험이나 직원 인건비는 연 통계를 따져서 항상 하는 거잖아요.
  사업도 지정돼 있고 운영비에서 일부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절감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100만 원 미만일 것이다. 아무리 절감을 해도 거기에 기본 공통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여성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5000만 원씩이나, 기관장의 인건비는 5000만 원 절감할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혹시 사업에서 미집행이 있지는 않습니까?
  회관에서 처음 위탁금 우리가 지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 사항을 올해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봤는데 산하 기관 단체 진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끝나게 되면 관장을 다시 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장 인건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걸 많이 절감했고 운영비 부분이 1500 정도 남았는데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과다책정되었거나 아니면 집행해야 될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동복지기금에서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동을 지칭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그건 별도고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어린이날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상품권을 줬는데 기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좀 줄었어요.
  원래 1,500명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16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주는 예산이 줄었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되면 독립해서 나가는 애들한테 자립 정착금을 200만 원씩을 주거든요.
  우리가 10명을 계획했는데 8명만 나가고 2명 분이 남아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다시 기금으로 환원이 되니까요.
김은화 위원 기금으로 환원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보호아동이든 청소년 정착금을 지원하는 과정이든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 인원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복지기금이 어린이날 행사에 아동들에게 상품권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만 쓰여지게 돼 있나요? 계획 자체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아뇨.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그 전 같은 경우는 각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어린이날 공모사업을 해서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날 행사 선물비와 같이 편성을 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동복지기금이 어린이날 행사하는 상품권으로만 1회성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저는 이 기금의 취지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이나 어려움에 닥쳐 있는 그 가정에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을 같이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동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기금인 건데 1회성 행사로 상품권 지급이 그 아동들에게 기금에 맞게 사용이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약간 변경을 해서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신입생들한테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김은화 위원 교복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이중수혜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동에서 파악이 되니까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따로 나가니까 거기는 안 하고 그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 중에서
김은화 위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기준이요?
김은화 위원 네. 선정하는 기준.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일단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을 받고 또 그걸 동에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파악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상반기에 지원이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상반기에 지원했어요.
김은화 위원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은 거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79명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새소망의 집 아이들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79명밖에 안 되나요? 중복지원을 빼고 제외하고 나니까 79명.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안녕하세요. 한선재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심리치료 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현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위기, 결손, 한부모 등 여러 가정들이 있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치료아동이 발생을 했는데 왜 치료를 중단했나요? 치료를 마친 게 아니고 중단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저희가 입양하고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ADHD 그런 것이 있으면 하는 건데 한 명이 발생했는데 치료하다가 그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심리치료를 꼭 받아야 될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는 치료과정의 소홀로 인해서 치료가 중단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특별하게 위기아동들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사안에 대해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담당 팀장님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복사골 일품업소 지정사업이 시책일몰제로 추진이 됐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한선재 위원 그 뒤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같은 겁니다.
한선재 위원 일몰제는 대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일몰제 적용대상 시책인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 시책인지 판단이 서는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이게 작년 10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9월부터 조사를 해서 10월에 지정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시에서 일몰사업을 일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시책일몰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시에서 일몰될 사업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결정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일몰제 제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한선재 위원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대상 사업인지 정책인지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같이 하는 것들은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144억 786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36억 3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6%인 8억 7500만 9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보건소별로는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예산액 72억 5100만 원에 지출액은 67억 5700만 원으로 불용액은 6.8%인 4억 94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소사보건소는 예산액 36억 300만 원에 지출액은 34억 2800만 원으로 불용액은 4.8%인 1억 74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오정보건소는 예산액 36억 2300만 원에 지출액은 34억 1800만 원으로 불용액은 5.7%인 2억 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민간 병·의원 전액 지원사업에 따른 보건소 접종 감소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있잖아요. 작년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민간 병원에서 함께 맞으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발표가 난 게 작년 3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수량이 예상이 됐을 텐데 작년 말까지 해서 보면 불용액이 49%, 30% 되거든요. 이건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정산처리를 해서 예산현액을 다시 잡았다고 한다면 이 돈이 그냥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고 작년도에 새롭게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돈들인데 그냥 묶여있었다는 얘기죠.
  중간에 다시 정산하실 계획은 안 잡으셨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 부분은 얼마만큼의 수요가 예측이 안 돼서, 현재는 9 대 1인데 그 당시는 6 대 4 정도로 돼가지고 그 정도 계속 가면 소진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니까 7 대 3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연말까지 쭉 진행되면서 수요변동이 있어서 정산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회 추경예산에 12월에 선 내용입니다.
  소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작년에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다 책정이 됐을 텐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올해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다른 데 비하면 불용액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민간병원으로 이전이 되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간에 한번 추후 정산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불참자에 대한 참석수당 미지급이잖아요. 위원회 참석률이 낮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민간위원한테만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일반 공무원들하고 그 외 분들은 참석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민간위원들이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미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나 이런 그룹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 회의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위원회 구성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위원회 참석률을 높이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통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진행이 잘 돼야 좋은 안도 나오는 거고 한데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사유가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불용액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외부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확하게 조정해서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은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석이 저조하신 분들의 경우는 다른 대책을 세우시든지 해서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위원장대리 김정기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사업비가 보호자 본인 부담금이 어려워서 검사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어려운 가정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파악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이건 시비로 책정이 된 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에서 4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1인당.
  상세한 내용은 검사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뇌파검사나 유전자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전자검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40만 원이 초과되고 10만 원이 더 본인 부담을 하게 되어서, 사실 10만 원을 낼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물론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10만 원이 없어서 아이 검사를 못 받을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보건소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가족여성과라든가 기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골고루 파악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은 설치 장소 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선정이 늦게 된 겁니까?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이것도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돈이 5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법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설치 대상이 보통 철도역사 그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합실 이런 게 되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철도역사가 있죠. 소사역도 있고 역곡역도 있는데 이 철도역사는 광역철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철도가 아니라서, 도시철도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했고 제세동기가 설치된 장소는 보건소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아뇨.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김은화 위원 우리 부천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란 거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역이 도시철도예요? 지하철1호선 역사들이 다 도시철도인가요?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저희는 도시철도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도시철도는 서울철도공사에서 하는 그런 게 도시철도고-7호선 같은 것-그건 도시철도가 아닐 텐데요. 국철이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해당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 예산은 처음에 편성됐을 때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산으로 제세동기를 사서 민간 대형 쇼핑센터인 소풍터미널 이런 데가 얘기가 돼서 그런 데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세워줬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을 그대로 불용해서 이렇게 가져오시잖아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심장 응급처치하는 것.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으면 많이 해 놓을수록 좋다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반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죠.
  올해 예산에는 이런 것 없죠?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올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결산할 때하고 다르면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시죠. 제가 예산편성할 때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소풍터미널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왜 민간시설에 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걸 설치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오정보건소의 2010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자동제세동기 어느 지자체는 응급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자체 몇 군데 이걸 지원해서 설치한 사례도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정구도 해당되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었나 보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오정구는 해당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도에서 일괄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할 시설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안타까운 것 같아서요. 어느 지자체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민간 곳곳에 설치해서 응급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는데 내려와도 설치를 못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오정구는 그렇게 설치할 법에 맞는 그런 시설물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이것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
  오정구는 이런 데 형편을 봐서 배정을 해야지 설치할 데도 없는 데다 무조건 돈을 내려보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일괄적으로 배정이 돼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방안을 따로 마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아까 방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 설치해야 되는데 오정구는 그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내용하고는 조금 그런 데 오정구 차량 이동진료사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오정구는 이동진료사업이 없고, 차량이 없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정연구단에서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운행했습니다. 그 버스는 뭐였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여자 축구단이 사용하던 버스였는데 그 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걸 해줬느냐 해서 되레 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운행을 중단시켜라 해서 중단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오정구의 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이동진료사업은 저희가 아니고 그건 환자를 수송하는 버스였습니다. 이동진료사업은 원미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버스 관련해서 지금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조례도 없을뿐더러 선거법에 시장 명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윤병국 위원 기사를 보니까 조례에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기왕에 하시던 일들 주민들한테 호응이 높았다고 하니까 계속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호응은 별로 안 높았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 운행하는데 열한 명씩 탔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기사 나고 이런 게 보건소에서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것 없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보도자료 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기사들은 운행이 효과 좋았던 걸 선관위가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거기 탔던 분들이 말씀하신 건데 운행을 하다 중단하니까 불편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호응이 없던 정책이면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마치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잘 하던 걸 못하게 했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계속 운행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호응이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였는데 그게 다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정책 판단을 하셔서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홍보가 돼야지 시민들은 호응이 있는데 선관위에서 못하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호응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두 달 정도 운행했나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두 달 운행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오정보건소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은 거기가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김은화 위원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거기가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이기 때문에 오전에 11명이면 사실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을 텐데 이게 순식간에 확 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에 오는 어르신 이동 인구가 하루가 몇십 명 될 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많지 않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았던 거지 이용률이 없거나 호응도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은 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저희들이 홍보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동사무소까지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계속 돌리고
김은화 위원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 몇십 명씩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았던 거지 호응이 없어서 많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구의 상황에 맞게 설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조례를 만들든 무슨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없는 사업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사장이 되는 거고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의 불편한 교통편의를 위한,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정책이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 통장회의나 부녀회의 때 나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버스가 있는데 노선을 변경해서 거기까지 가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달라고 해서 교통시설과에 건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없으면 모를까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이용하시던 분들은.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최대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이런 것들이 2010년도에도 있었죠?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병원에서 하는데 저희는 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돈만 지불한다고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3개 보건소 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다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들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3개 보건소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셔틀버스 문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교통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이동진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에서도 그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못한다고 하면 지역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죠.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고 김은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에 관련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시민교통편의 시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정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윤병국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경명순  서강진  원종태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식품안전과장염태환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