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10시06분 개의)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대리 김정기 오늘은 결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 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으로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941억 9500만 원 중에서 89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3%인 49억 7400만 원입니다.
  과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는 138억 2800만 원 중에서 12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인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45억 7900만 원 중에서 4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0.9%인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60억 1200만 원 중에서 5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7%인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5억 3100만 원 중에서 14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000만 원으로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64억 4900만 원 중에서 15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9%인 1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517억 9500만 원 중에서 39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이 총 102억 9000만 원으로 그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3억 99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억 89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87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인 2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금운용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결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부천시 사상 처음으로 행정지원과장이 여성 공직자가 됐다고 그렇게 시장님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언급을 하시던데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사발령이 7월 1일 자로 나서 아직 업무파악은 잘 안 되셨겠네요. 그렇죠?
  전에 이 업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 여성 공직자가 정말 전문성을 살려서 시의 핵심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양성평등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6쪽을 보면 전용이죠? 민간인 국외여비를 공무원 국제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3월 17일에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편성하고 아주 그냥 연도 초인데 석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전용을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대상을 50명으로 했는데 그중에 부부공무원이 있었던 것을 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민간인 여비도 그해 계획을 해서 세워놨던 것인데 10%를 뚝 떼어서 공무원 여비로 썼는데 필요하면 중간에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공무원 가족들이 가는데 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몇 쌍이 되면 계속해서 단계별로 나눠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그 전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계획을 해서 세워놨던 것을 3월에 그 예산을 죽여버리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다는 건데 예산 어떻게 하든 저쪽 편성을 할 때 계획했던 것을 3월에 계획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불용액 현황을 보면 국제교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부분은 의회 보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국제교류가 지금 시장님 바뀌고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정책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저도 팀장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중국 웨이하이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단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중단이 돼서 거기서 못 오니까 예산을 저희가 안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출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고 정책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에서 홈스테이 비용이라든지 방문단 축소, 웨이하이 쪽은 교환 공무원 파견 중지, 그 다음에 국제교류 전체 초청인사 감소, 방문인사 감소, 전반적으로 50%씩 다 불용처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대하게, 아마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절반씩이 이렇게 다 불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중대하게 방향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보니까 그 시기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청을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년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정책 변화에 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류예산을 많이 못 썼다고 제가 질책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국제교류에 대해서 어떤 변화라든지 방향전환이 있다면 그것을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국제교류 방향을 전환해 가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다시 방향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도시로 간 전임 모 부시장께서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 공무원 교육 연수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금년에는 국내외 여러 가지 안보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상호교류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안목, 시야 이런 것들을 넓히려면 다양한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간에.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외국 교환 공무원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몇 나라 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일본에 나가 있고 미국에는 유학식으로 해서 한 명이 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왜 중단하게 된 것이죠, 중국은?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중국은 계속 저희가, 거기는 다양한 결재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다고, 온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한선재 위원 와야 가는 거죠? 교환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렇죠. 그래서 안 됐습니다. 저희도 못가고 거기도 안 오고.
  중국 쪽은 저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결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판타스틱영화제도 계속 온다 간다 하다 결국은 마지막 통보는 안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중국하고는 상당히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민간이든 경제든 공무원이든 간에 교류 협력이 필요한 상대국이라고 생각이 돼서 중국과도 교환 공무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 사항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장대화팀장 조효준입니다.
  그럼 참여소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참여예산은 우리가 지역회의만 관여를 하고 있나요? 참여소통과에서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주민회의 구성하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진행이나 교육 등 모든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참여예산하고 참여소통과하고는 지금 맡은 업무는 없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후로는 맡은 업무가 없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구성 부분에만, 구성만 해드리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초창기에 처음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구성을 해주는 것까지만 맡아서 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업무분장이 좀 이상하네요.
  지역의 주민회의 같으면 계속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관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역 단체라든지 주민자치 조직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서, 그리고 그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지역별로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부분은 조금, 주관부서가 달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관부서가 아니라니까 더 여쭤보기도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문화시민운동 정책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어쨌든 행정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문화시민운동이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한 부분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부분들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동에서 행정 문자 날려서 참여하라는 것은 그럼 순수히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동에서 오는 문자도?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동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문화시민운동과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형식적이고 전시적 문화시민운동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각 동 단위에서 꼭 필요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든 아니면 동장님이 협조를 하든 간에 어쨌든 주기적·정례적으로 시민들, 특히 동에서 동행정에 참여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을가꾸기, 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죠.
한선재 위원 이게 옛날의, 과거 정부의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이었잖아요.
  그 정책은 이미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정책부서에서는 일몰제를 채택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정책부서는 일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하고 있는 현장과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시가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정책 결정하는 부서가 맞지 않고 있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국민운동단체에서, 동 단위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새마을조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예산까지 집행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국민운동단체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선재 위원 어쨌든 관이 지금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이거 주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래서 국민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 자체가 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많이 넘어간 거고,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데서도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도 결정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선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참여소통과장님도 행정 현장인 동의 동장님으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폭우, 장마, 또는 갑작스런 폭설, 그러니까 행정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한 문제들은 어쨌든 자생단체들이든 다수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장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행정 주도로, 행정으로만 대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분들이, 자생단체든 일반 시민들이든 간에 어쨌든 위기상황에서는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생활화시켜야 되고 그런 것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느껴져요.
  따라서 문화시민운동이 명칭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깊숙이 고민해서 어떻게 가야만 모든 부천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공무원들도 일선 동에서 행정공무원으로만 대처하기는 어렵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동에 있는 공무원 중에 반 이상이 여성공무원이시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정책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잘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조치결과보고라고 왔는데 썩 대답이, 구체적인 대답이 없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주민자치위원 선임하는 절차, 그 다음에 해촉 후 또는 본인 사퇴 후 재위촉하는 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 그 다음에 자치위원이나 고문들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쪽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조례를 넘어서, 자체적으로 규약들이 조례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달라 이런 부탁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일선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참여소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바꿀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또 자체 규약에 대해서 표준안을 내려줄 부분, 또는 지도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통장 선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임위원들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지금도 당연직으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당연직으로 정해놓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당연직이 있다면 당연직으로 두고 그 외 심사위원은 3배수로 해서 추첨을 해서 뽑는다거나 그런 절차를 주면 그런 시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운영세칙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 전부 다 동과 구에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취합을 해서 조례 개정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할 것은 하고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민원여권과장 김원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민원박사가 몇 명 정도 배출이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민원박사 11명 중에 현재 8명이 남아 있습니다.
  퇴직 한 명이 했고 전출 두 명이 갔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원박사가 배출이 안 되는 해도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있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배출이 되고 그 이후에는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수공무원만 있고 박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1등보다 점수가 더 나와야 박사가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1등이 9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평균.
한선재 위원 박사는 몇 점 정도 나와야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한선재 위원 박사가 되려면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90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90점 이상이면 박사가 되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한선재 위원 점수가 높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시정 전 문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박사가 배출되지 않은 게 5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의 메리트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업무를 보면서 시정의 다양한 분야를 배워서 민원박사에 도전하겠다라는 동기유발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민원박사가 되면 어쨌든 간에 이건 인센티브 제도가 돌아가야만 공무원들이 매력을 가지면서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동기유발이 되어야만, 여러 공무원들이 응시를 해서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도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박사에 더 많이 배출이 돼서 부천시의 모든 행정서비스가 정책기획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네. 금년에 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분석해서 내년에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입니다.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이 1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아까 무상급식 예산 산출을 잘못하셔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거기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8억 40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 얼마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예산이 19억 280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19억 2000에서 불용액이 얼마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8억 4000입니다.
윤병국 위원 30%에 해당 안 되고 20%에도 해당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전체 교육경비 115억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무상급식하고 학교 지원 경비하고 분류가 됐는데 작년에는 학교 지원 교육경비하고 무상급식이 한 몫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 집행은 91%인데 무상급식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기별 20% 불용액에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한 부기로 묶여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부기로 묶여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윤병국 위원 아무리 그러셔도 지금 8억 4000이 불용이고, 물론 구두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가 너무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 아닙니까?
  한 사업에서 8억 4000이 불용 난 것이면 그 부분은 특별히 표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맞죠.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왜 6개월이냐 그랬더니 학교 예산은 2월까지 가기 때문에 6개월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때 예산편성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대답한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너무 많이 불용이 됐네요.
  꼼꼼하게 예상을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윤병국 위원 내년도는 지금 중학생 무상급식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아직 뚜렷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당초에 계획하기는 내년도에 중학생 무상급식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내후년입니다.
윤병국 위원 중학생은 내후년이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윤병국 위원 내후년이었는데 이미 시장님이 여러 자리에서 내년도 중학생 무상급식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저희 쪽에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시장님이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시민들은 확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정도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당초 저희도 교육경비 관련도 그렇고 청소년 예산 관계도 그렇고 지난 7월 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의회 일정상 다음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윤병국 위원 그것은 청소년 기관들하고 간담회고 무상급식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때문에 경기도교육감이 먼저 발표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윤병국 위원 같은 상황 아닙니까.
  저는 중학교 급식이 내년에 계획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내년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렇게 당긴다라면, 시장님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실 정도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양해라든지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보좌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 관계하고 저희 교육 관계하고 해서 같이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추후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내부방침이 서는 대로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전학년하고 친환경급식 이렇게 원래 당초계획이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치원 급식하는 데 우리 지자체 예산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유치원까지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치원은 우리하고 상관없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윤병국 위원 내년에 친환경급식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친환경 식자재 공급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지금 학부모, 학생하고 영양교사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친환경 식자재를 생산해 내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쌀에 대해서 품평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내년도 닥쳐서 ‘올해는 쌀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친환경 식자재가 쌀이 주식이기는 합니다만 쌀 외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가공식품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가져야 시 행정에 신뢰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2012년부터 친환경급식을 하겠다,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라고 다 공표가 돼 있는데 내년도 가서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쌀밖에 안 되겠습니다’, 쌀도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올해 파종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지역 쌀을, 무농약 쌀을 먹게 되겠다 그렇게 작정도 하고 가고 그러면 얼마나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다라도 이 지방에 가서 ‘여기 쌀이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먹을 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8월 즈음으로 해서 품평회를 거치고,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보면 1순위가 육류, 2순위가 쌀, 3순위가 야채, 그 다음이 김치 이런 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대비를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지금 예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한 번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확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를 하시고 어떤 경로든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37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이 예산액은 100만 원으로 예산액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100%가 불용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청소년 유해환경이니까 담배라든지 문구점에서 본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주 1회씩 지역을 섹터를 정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 중에서 이런 사항을 제보하시는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제보를 하신 분이 없었고 그래서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직접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떤 경로, 그러니까 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저희한데 유선이나,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선도 좋고 메일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한혜경 위원 그럼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혜경 위원 아니 그 전년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전전년도요?
한혜경 위원 네. 그러니까 2009년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같은 경우가 실제 해소가 된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청소년 유해환경은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금이 전혀, 이게 신고가 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각종 파파라치 제도가 성행하고 있고 온갖 군데에 있어서 파파라치 제도가 오히려 이 보상금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고 있고 전문학원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아예 실현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실 방향을 잡고 계신 것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사항이고 운영은 저희가 미온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감시단도 있고 자체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민간 감시단을 위촉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많이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학부모 감시단도 있고 그래서 감시하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해환경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드 문제라든가 환각제 같은 경우도, 지금 니스 같은 경우도 일반 문구점에서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약품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부분으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청소년들이 환각제 대신으로 니스 같은 경우도 문구점에서 구입하게 되고 이런 약물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이런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이 실제 실태보다도 예산액도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많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는 이것들을 모니터단이라든가 이렇게 학부모 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제도가 언제부터 생긴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제가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지금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시가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됐고 보상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대리 김정기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진흥과장 도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2009년 예산이 2010년도로 한 번 이월됐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그 사업 진행 안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시 이월 없나요? 지금 보고한 데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 사업은 이월되지 않았고요,
윤병국 위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문예회관 예상 부지로 해서
윤병국 위원 불용처리했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불용처리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 부지 보고 그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도욱 사업이 한 번 이월이 됐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지금도 여전히 뙤약볕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고 그 게이트볼장이 없어질 예정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세웠던 예산 다시 세우려면 힘들텐데.
○체육진흥과장 도욱 문예회관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지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종목이 뭐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수영장하고 체육관의 탁구, 배드민턴, 음악줄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관만, 지금 다목적 체육관만 가동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전국체전 관계로.
○체육진흥과장 도욱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가 …….
한선재 위원 조직개편 당시에 오정레포츠센터를 누가 운영하느냐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조직, 인사, 경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도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의 모든 체육시설 관리 운영 프로그램은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레포츠센터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경쟁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오정레포츠센터 전 종목을 시에서 직접 경영하지 않고 일부 종목을 민간한테 재위탁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위탁, 위탁
한선재 위원 운영권을 준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운영권을 주지는 않았어요.
한선재 위원 그럼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운영권을 주지는 않고 권한은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인원만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인원만 채용이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영을 다른 데다 주지 않았나요? 운영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인원만 채용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것도 다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 경영이 안 되는 것은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도욱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다른 데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수영만이오? 전체 다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수영, 청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시간강사나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시설 가동하는 거나 이런 부분만 저희가 직접 하고요.
한선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경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도입, 운영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조직개편 때 얘기를 했지만 외부채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을.
  수영장은 지금 다른 데다 통째로 위탁준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렇게 통째로 권한위임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강사만 채용을 해서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 내지는 해당 팀장님한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하부공간 체육시설도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제 지역구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경로당, 문화·체육 이런 시설들은 시민 또 전문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 없잖아요. 특히 체육,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조정자, 중재자 이런 역할로 가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도 외곽 하부공간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타이밍이 조금 늦었지만 시의 청소년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팀은 있지만 훈련장이 없는 종목들에 대한 훈련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세 차례 제가 타당성조사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하부공간에다 양궁시설을 늦게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종목 간에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고 이 양궁장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이 훈련장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의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근무하시면 저는 알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어디에 선정해야 될 것인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양궁 연습하는 거잖아요.
  제가 집중력을 기하면서 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소로 전환을 해달라 했더니 시에서는 황당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끄러운 데서 해야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렇게까지
한선재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초·중학교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해야만 훈련효과가 있는 것인지, 물론 방송이나 신문보도로 알겠지만 양궁 국가대표들은 야구장에서도 훈련을 하고 축구장에서도 훈련을 해요.
  그것은 훈련의 일환이에요. 훈련의. 특별훈련의.
  그렇지만 상시훈련은 집중력을 요하는 훈련장에서 하는 것이지 매시간 때마다 축구장에서, 야구장에서 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 선정하고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자리를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시장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사배수지에 양궁전용구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을 추경에 해서 소사배수지에 양궁전용훈련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결산심사와는 무관한 얘기인데 오정레포츠센터에 가보니까 건물의 공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계신 사무실을 보니까 환기도 거의 안 되고 지하라서 사실 종일근무를 하기에는 사무실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분들이 설비나 이런 것을 만지기 위해서 들락날락하시기는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습도도 굉장히 높고 수영장이 밀접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서 장기간 근무하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 공간 배치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방안을 혹시 강구할 수 있는지?
  사람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기본적인 환기는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안 그래도 처음에 사무실 배치 때문에 고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게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약간 넓은 창고 용도의 공간을 저희가 사무실로 활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소음 관계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 했거든요.
  사무실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1층 쪽에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이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거기에 맞춰져서 공간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사무실만 굳이 위층으로 옮기기가 썩 좋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도 사무실 배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하루 이틀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근무할 공간이라고 한다면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제가 개관 후에 못 가봐서 가서 둘러보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잠깐 몇 시간, 새건물이라서 몇 시간 있는데도 굉장히 힘든 것을 느꼈거든요.
  어떤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화분도 없고 굉장히 삭막하고 누가 사무실에 민원 가지고 들어와도 창고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후에 공무원 분들이 민원인도 많이 접하게 될 거고―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그러면 어쨌든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공간상의 문제에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쪽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학교 수업과 중복으로 신청인원이 저조해서 불용이 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 수업과 중복으로 신청인원이 저조했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유니폼이나 아니면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품 지원대나 강습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학교수업과 중복으로 신청인원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활용이 덜 된 그런 저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럼 이게 그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안 생겼습니까?
  2009년도, 2008년도 이때는 불용액이 안 생겼고 지금 이렇게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냐 묻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별로 없었는데 2010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2009년도는 불용액이 없었고 작년에 수업과 중복으로 이렇게 됐단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위원장대리 김정기 아무튼 그 전년도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홍보나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체육진흥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순서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먼저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에 예산현액은 483억 1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469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정도인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11억 6000만 원 중에 10억 9000만 원이 지출됐고 7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1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9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453억 중에 44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9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행정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청사 내에 뭘 하려고 준비했었나 봐요? 신바람 고객 지원.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불용한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이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했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실 이전하면서 여기에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었는데 여기에 특사경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관계를 진행을 못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뭐가 들어왔다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는 특사경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사 내에?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는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 다른 기관이 들어왔나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다른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우리 공공청사 대여 개념인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여해 주면서 본래 계획이 일단 차질을 빚은 거네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대여가 얼마나 되고 특사경 지원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공직내부의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할 예정이었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외부업무가 중요한지 공직 내부가 중요한지를 검토해서 다른 공간이 필요하면 마련을 해서라도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낼모레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사실인지 다른 지자체의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이 있다, 방치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가끔씩 보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서도 결식아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학 때는 어떤 식으로 이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가 평소 학기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560명, 그리고 도시락 배달을 23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도시락 배달이 1,400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행복도시락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알펜시아라고 해서 전문적인 식당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1,100명 정도를 추가로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알펜시아가 1,400명 중에서 1,100명을 하고 나머지 300명 정도는 다른 업체에서 하나 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행복도시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가 사회적기업인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방학 때는 인력이 많이 늘어요? 해당자들이. 1,400명이면.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학교에 안 가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여름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이들 식중독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100명의 도시락을 생산하는 업체는 기이 식품제조업체로서는 높은 수준의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파심에서 한번 점검하고 또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식사를 불시에 한번 드셔도 보고 이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17쪽의 보육사업 지원에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79%가 불용이 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는지 일단 사유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대체인력비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에서 종사자가 출산이나 질병 이런 경우에 중단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실제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원인행위가, 출산이나 질병, 경조사 이런 해당사항 때문에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이 적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실태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두 개소에서 실제적으로 모친상인 경우에 한 번 사용을 했고 또 종사자가 병가인 경우에 5일 동안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늘 예산내역도 홍보를 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실제로 대체교사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대체교사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 제도가 실태에 맞게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때제때 보육교사들의 요청에 대체교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의 부분이 아니라 실지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이 8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민간·가정의 시설에서 대체를 요청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교사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시설장,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체교사를 활용하도록 교사들한테 권유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꺼려서 실제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지, 쓰도록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담당자 분께서 적극적으로 민간·가정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이런 대체인력교사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하고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79%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용이 많이 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육교사들이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설에서 아동들이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 부분에 있어서 직장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어차일드 어린이집에서는 왜 보조금 수령을 포기한 건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거기에서 자기 본 회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만으로도 자기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사용치 않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다내시로 인해서 예산편성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현황파악이 되는 부분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오정구에는 몇 명 정도의 한부모 가정,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네 명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명 같은 경우 현황파악이 대부분이라서 국·도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맞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랬었는데 이게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 상부기관에 진달을 했는데도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4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 예산이 불용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4명이라고 하는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 과다책정된 부분은 이후에는 없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도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류희택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류희택입니다.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중 유명을 달리하신 故신석철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원미구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김정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94억 385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60억 2598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8160만 7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8억 309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853억 2852만 8000원이며 이 중 837억 4859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5억 79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17억 1709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동 주민센터는 40억 8238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1억 6660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77억 6048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환경위생과는 2201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하반기 사업을 일부 축소, 취소하여 불용예산이 다소 발생하였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결산 워낙 꼼꼼하게 하셨으니까 세부 소관 과별로 저희들이 챙기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물들 앞에 공개공지 있잖습니까.
  공개공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건물들 앞에 개인 사유지, 시 소유는 아니고 개인 사유지로 확보돼 있는.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윤병국 위원 구에서 공개공지를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달라고 안내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렇게 했던데요. 구에서 다 붙여놓은 것 같던데.
  지금 아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 시정질문하면서 S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개공지에 물건들 다 진열해 놓고 있고 심지어 공개공지 벗어나서 인도상에도 카트 보관장소라든지 다 해놓고 있는데 SSM뿐만 아니라 요즘 지역에 할인마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할인마트들이 앞에 쭉 SSM하고 똑같이 그렇게 다 내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게 앞을 별도로 임대까지 한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구색 갖추려고 과일가게 같은 것들 자기들이 취급하기 힘든 품목들을 하기도 하고 또 떡볶이나 이런 노점들도 불러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주 보편화돼가지고 할인마트라고 생긴 데는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될 정도로 불법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뭐 시민들 통행 안전이라든지 보행자 보행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해양 네. 이것도 시장님께서 특별, 연초에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하여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가게마다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내놨다 도로 들여놨다 그런 반복적인 단속과 점유인데 이것을 하여튼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거래될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서로 임대계약까지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이해양 하여튼 할인마트 부분은 더 중점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세부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찻길에 차량을 갖다놓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이라든지.
  특히 고정된 장소, 제가 읊으라고 해도 다 읊을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 미리내마을 건너가는 쪽, 그 다음에 포도마을 입구, 바로 시청 건너 은하마을 입구 해서 차량들이 아주 고정주차를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차선 하나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그 다음에 보행자들이 차량진행을 못 봐가지고 일어나는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것들 상존하고 있거든요.
  치웠다 들였다 단속이 어렵다 그러지만 그분들 다 영세상인들이어서 과태료 한두 번 부과를 하면 겁이 나서 더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기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미리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특별히 구청장님 오늘 오시면 제가 당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꼭 좀 우리 원미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행정지원과장 신재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하 특별회계, 예비비지출현황, 기금은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별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 12쪽하고 16쪽인데 심곡2동 자원봉사자 급식비 85.7% 불용액이 됐고 16쪽에도 보면 중3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50%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자 활동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자원봉사자 인원 참여가, 당초계획보다도 자원봉사자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급식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불용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단 말이죠. 심곡2동은 85%,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중3동도 50%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그러한 사항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편성이 된 것인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활동이 쭉 기간 지속되어 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는 것인지?
  다른 동하고 달리 이 2개 동만 불용액이 이렇게 큰 퍼센티지로 나타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여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참여율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85% 이상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활동을 좀더 독려하고 북돋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신재구 예산편성은 제대로 됐는데 자원봉사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통합조사팀이 신설됐습니다.
  정창양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4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결식아동 급식비가 2009년도에는 2,06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대상이 2,429명으로 20%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전체 예산은,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됐던 겁니다. 신청자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 것이 아니고요
한선재 위원 그럼 2009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누계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비기 때문에 예측해서 내려보내서 시가 이것을 그냥 퍼센티지 비율로 반영해서 그런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국·도비 비율은 몇 %나 돼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비가 64%고 도비 25%, 나머지는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중앙부처든 광역이든 우리 기초 정부든 간에 어쨌든 예산편성, 또 예산편성 이하 사전작업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2012년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초등학교 아이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한선재 위원 학교 방학 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무상급식이니까 중식 굶을 아이들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자체는 잘 하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만 방학이 끝나면 하계방학이든 동계방학이든 꼭 밥 굶은 아이들에 대한 대상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여름에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좋은 음식들,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아이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김상완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상설 안녕하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에도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소사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찬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2010회계연도 예산액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21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07억 7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7%인 1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0억 9900만 원 중 9억 6600만 원을 지출하여 12.1%인 1억 3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1억 5900만 원 중 19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7.6%인 1억 6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9700만 원 중에서 9500만 원을 지출하여 2.2%인 21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88억 900만 원 중 477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2.3%인 11억 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013만 원 중 1011만 원을 지출하여 0.2%인 1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찬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세출예산의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도 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 금년도, 2011년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올해는 1월에 저희들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KT하고 CJ하고 세 군데인가 견적을 받았는데 CJ가 제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작년도에는 원래 사용료가 3만 1350원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무료로 썼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다만 올해는 CJ하고 계약하면서 월 1만 7000원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7개 소에.
윤병국 위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제가 어느 구에 여쭤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공중파 방송 그냥 안 잡히죠? 다들 케이블 방송 보고 있을 텐데 그 방송수신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케이블 사용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은 지금 27개소만 인터넷하고 케이블 유선방송하고 같이 쓰면서 돈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TV만 사용하는 경로당에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1만 7000원에 TV하고 인터넷이 같이 된다는 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다 됩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다른 구 상황은 잘 모르시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훨씬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3만 1000원 하던 것을 그렇게 했으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많이 줄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에는 KT에서 무료로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10개월 작년에 무료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11월, 12월 분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KT하고 추가협의를 해가지고 2개월 분을 무료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2개월 또 무료로 했기 때문에 100% 불용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지금은 케이블방송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본다는 얘기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 사례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좋은 사례면 전파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불용이 없어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불용이 있는데 2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 불용이에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비율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각 구의 아이들 급식비 불용액이 오정구가 26.2% 약 2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원미구가 29.7% 약 2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소사구는 예산집행을 잘하신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불용액이 10% 미만인 것으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 미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소사구는 결식아동을 어쨌든 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오정구, 원미구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로만 보면.
  오정구하고 원미구가 똑같이 29.몇 % 정도 이렇게 갔으면 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자료 예측이나 현황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 아까 원미구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소사구를 보니까 예산 불용액이 10% 미만이라면 이것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작년 연말에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불과 몇 천만 원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그렇게 가야 맞다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게 아이들 식사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최대한 발굴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29%, 28% 난 데는 행정감사 때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방학인데 방학기간에는 아이들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상급식 아이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은 조사를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안 지었는데 지금 확정된 아동은 2,085명이고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2,240여 명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락 배달업체든지 복지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전 아이들이 급식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총망라해가지고 지금 지정하고 있고 또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들 선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는 2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던데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2개 업체요?
한선재 위원 네. 소사구는 몇 개 업체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업체라는 것은 무슨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선재 위원 급식 배달, 도시락 배달.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도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인데 저희들은 소사지역자활센터에서 대량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사아이 아침 밥상 차려주기로 해서 풀무원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도 2개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소에서 하고 있고 또 복지관 2개 소, 지역아동센터 16개 소, 음식점도 22개 소를 선정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겨울방학 지나서 보도자료를 보면 밥 굶은 아이들이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밥 굶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여름이니까 아이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이 1차 위생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곧 2차 점검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결산검사와 상관없는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주요 구정 현황 보니까 휴먼시아 2단지 가정보육시설 인가신청 예정 공고를 했어요.
  의무보육시설은 500세대 이상 갖추게 돼 있는 거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한선재 위원 휴먼시아는 몇 세대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672세대입니다.
한선재 위원 670세대 정도?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한선재 위원 지금 이 공고를 보니까 2개 소를 더 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의무보육시설도 본 위원이 가정보육시설 원장님하고 직접 제가 대화를 안 해 봤지만 아직 정원이 안 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원이 안 찼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을 인가신청 예정 공고를 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 전체 정원이 4,800명입니다. 4,800명인데 현원은 4,200명 정도가 현원…….
한선재 위원 그것은 전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670여 세대 정도 되면 한 곳 정도의 의무보육시설이 신설이 돼 있고 그 시설이 아직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또 두 곳을 신청을 받으면 기이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은 나쁜 말로 말하면 망해 떨어지는 거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율이 94%일 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수를 조사했는데 영유아수가 278명이 나왔습니다.
  278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3세부터 5세까지는 136명인데 95명은 유치원에 재원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 다음에 0세가 62명인데 이 중 70%인 43명이 부모나 가족이 돌본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 의무보육시설 정원이 49명인 시설이 한 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2개 소 40명을 한 것인데 우리가 전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 공지를 한다고 셈 치더라도 현재 67명 정도 영유아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시설 두 개 정도 설치하면 40명이니까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원이 그렇게 많이 미달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입주대상자들의 세대수, 자녀수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이고 0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 중에서는 가정보육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자녀도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보육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갈 아이들이 많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시설을 확대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가정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그것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한 곳 정도는 더 지정을 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2개 정도 지정을 하면 앞으로 3개가 되는 거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94% 입주율에서 49명 의무보육시설도 아직 정원이 안 찬 상태에서 두 곳을 더 추가로 지정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잉이라고 봐요.
  이것이 아시겠지만 가정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적자경영하면 시에서 보조는 해주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요조사 예측을 철저히 하시고 그쪽의 시장조사를 해서, 부족해도 안 되죠?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도.
  거기가 취약지역이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은 아는데 670세대라고 하면 어차피 500세대 미만이 의무시설 한 곳을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한 곳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인데 한 곳이 더 필요하다고 해당부서에서 판단하셨으면 한 개만 해야 맞다. 한 개만.
  그러고 나서 또 금년 말이라도, 어차피 내년 3월 되면 신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을 봐서 갈 데가 없으면, 시설이 없으면 한 곳을 더 의무시설로 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뭐 여기 의무보육시설 원장님하고 통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육 관련 업무를 여태까지 봐오고 예측하건대 제 판단이 일정부분 틀릴 수도 있지만 맞지 않았나, 맞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고는 2개 소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차를 두고 개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행정의 오류로 민간이 재정적으로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피해의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20쪽에 보면 우수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서 평가인증시설에 지급된 비용이 행정처분이 돼서 불용액이 난 사항이 있거든요. 취소시설수가 8개 소로 돼 있어요.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된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주된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재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고해서 원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 미룬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하고 정지도 하고 취소도 하는 그런 상황이, 교육은 연중 두세 번씩 계속 시설장 교육을 합니다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보니까 오정구나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항이 없었는데 소사구에만 취소시설 수가 8개 소나 돼서, 그리고 또 이것이 평가인증시설이잖아요. 미인증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우수 보육시설이라고 인증을 받은 평가인증시설이 8개 소나 이렇게 취소가 된 부분은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8개 시설은 아니고 행정처분한 시설이 4개 소고 대표자 변경된 게 4개 소고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취소시설 수 8개 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소사구에만 이렇게 평가인증시설에 행정처분이 되고 또 적발사유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평가인증시설에 관해서 보다 많은 지도 감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미인증시설보다는 평가인증시설에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인증시설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적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사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지만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시설의 보육교사가 여러 가지 처우가 좋지 않아서 이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소사구에서만 평가인증시설의 보육교사가 이직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사구에 있는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 부분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보육시설에, 평가인증시설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역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게 적발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도 반증이기는 하죠.
  그리고 지금 소사구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국공립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더라고요.
  몇 개 동이 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글쎄요, 국공립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15개 소가 있는데 동별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빼오지는 않았지만 서너 개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서너 개 동이 지금 보니까 송내동이나 심곡본동, 송내1·2동에는 국공립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 시설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이라든가 정부지원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세아 전담시설도 부족하고 장애통합, 그리고 시간연장형 시설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는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영세아 보육 같은 경우는 취약보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취약보육은 사실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원장님들 대부분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 그런 데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취약보육시설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도 아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동당 한 개소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소사구에서도 3개 동에 국공립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보육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영세아도 마찬가지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보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간연장도 마찬가지고 장애아 통합도 그렇지만 장애아 전담시설이 우리 부천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아를 전담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한데 소사구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사구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간보육시설에서 가정보육시설이나 일반 어린이집을 공고함에 있어서 저는 그냥 구별로만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시에 있는 가족여성과와 함께 전반적인 보육정책의 대책을 세우고 수요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에서의 어려움들이 그분들이 개인의 이익집단이기보다는 실제로 작년에 2층에서 대거 1층으로 다 내려오면서 보육아동수를 받을 수 있는 수요량을 다 늘렸단 말이에요. 개별 어린이집에.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새롭게 지어지는 어떤 도시형성에 있어서의 주택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수요를 내줘버리면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을 통해서 구획도를 정하고 거기에 가정보육시설, 민간시설들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구에서의 과별 항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논의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부천은 시설로 따지면 수요는 꽉 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은 보면 사실 보낼 데가 없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왜, 맘에 드는 곳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힘들게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질 높은 보육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각 구별 담당자들, 또 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보육정책의 계획들을 함께 세워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시에서 보육정책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다 특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률적으로 획정 짓기는 어렵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주민들이고 또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면서 대기자가 있는 어린이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결원이 된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떠냐 하면 대기자가 있는 그 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차별화가 돼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보육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좋은 보육을 받고 있는지 나쁜 보육을 받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게 어린이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제 생각으로는 좀 경쟁이 돼가지고 보육시설 제대로 운영 관리 못하는 이런 어린이집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일부분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물론 경쟁력도 없고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도 그런 어린이집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많은 민간 어린이집이 생겨서 경쟁력이 차별화되면서 자연적 도태가 과연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로만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인권행위를 당하고도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표현이 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사실은 보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육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강화 감시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을 배분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임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어느 시설은 2박 3일 밤새서 줄서가지고 아이들 넣고 싶어 하고 어느 시설은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것 달려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도 밀려서 갈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라는 게 워낙 큰 시설만, 큰 데만 좋아하는 경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름 나있는 곳만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은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도 그만큼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보조적인 측면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어린이집을 많이 늘려서 경쟁으로 간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한 보육시설 대책을 구별로만이 아니라 상황적인 발생장소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허가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대리 김정기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휴먼시아 2단지는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겁니까, 이번에?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기존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고 나머지 기존 도시에는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고 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소사구 결산검사 끝나고 부천시 보육정책위원회 담당과장의 견해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공공 아파트에 가정보육시설을 하나 더 추가신고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장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불용액이 난 사항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비로 나왔던 게 불용이 된 건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비율은, 국·도비 비율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대체인력 지원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불용이 난 건가요, 아니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이것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한혜경 위원 시비가 같이 들어간 부분인가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시비가 반드시 따라가죠.
한혜경 위원 보니까 오정구에서도 불용이 난 사항이기도 하고 원미구는 불용이 나지 않았는데 소사구도 66.4%가 불용이 났는데 저희가 보육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들은 실제 대체교사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병가나 결혼, 또 사망에 의한 것도 있지만 교육연수 등으로 인해서 대체교사가 필요한데 요청을 해도 실제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교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보육교사들은 실제로 대체교사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대체교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교사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있기도 하거든요.
  또 세 번째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육교사들이, 특히 대체교사를 쓰는 부분은 대체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이나 가정부분에는 대체교사가 없을 경우에 통합반을 운영해서 한 선생님이 전체 두 반 이상 아이들을 전부 담당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현격하게 저하되고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민간·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부분은 확실하게 불용이 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실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체교사가 오게 되면 민간·가정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교사의 처우와 민간·가정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다녀가게 되면 그 이후에 민간·가정에 계신 보육교사들이 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원장님들은 대체교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를 않고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교사를 쓰는 이 제도는 민간시설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설에 있는 교사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만약 쓰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요청을 하면 반드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만약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됐는지 그 사유를 정리하셔서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몇 년 됐기 때문에 교사들도 거의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두 번씩 교사교육을 했습니다. 할 때도 저희들이 이것을 주지시키고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결원이 생겨도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어서 못 쓴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한혜경 위원 제가 보육교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규모가 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 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가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포함해서 두세 분 정도의 교사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교육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정보육시설에 계신 보육교사님들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꼼꼼히 잘 아셔서 부천시 전체의 업무까지도 다 질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높고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거나 편향되어서 구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존중해 줘야 되고 아울러서 부족한 부분, 공익적인 부분은 메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체인력 자체의 풀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거기에 대한 시 자체의 제도나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 부분이 보다 더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홍보라든지 교사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보육교사 양성과정 자체의 교육에서부터 홍보를 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것을 우리가 행정력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육교사 양성과정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양성과정 교육할 때 앞으로 보육교사가 되면 이러저러한 제도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부터 주지를 시켜 주면 함께 행정력도 함께 같이 과중한 업무에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황의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났으나 불용 예측된 사업은 추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음에도 부기별로 20% 이상 불용된 사업이 347건,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업도 48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산 전용이나 변경한 사례, 업무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유예되는 사례,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 사업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나득수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시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윤병국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경명순  서강진  원종태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김원현
  교육청소년과장박종수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신재구
  시민봉사과장이춘구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환경위생과장김상완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환경위생과장이윤영
  오정구청장박명호
  행정지원과장한권우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위생과장류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