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기금운용계획안
3.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기금운용계획안
3. 2001.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3회 정례회 중 금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하며 우리 위원회와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도 하셔야 합니다.
  계속되는 회의 일정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여러 위원님의 노고는 곧 80만 부천시민의 불편 해소와 부천시 발전에 디딤돌이 되리라는 자부심으로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속에 다시 한 번 경제부흥을 위하여 기업이나 공직사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IMF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IMF 구제를 받는 어느 나라보다 빨리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2년 전 그 아팠던 시절을 망각한 채 또다시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현실은 기업은 돈이 없어 수출이 중단되고 있으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공적자금은 수십조씩 은행에 투입되는 등 IMF 바로 전의 경제위기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IMF 시절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위기를 모면하던 시절같이 다시 한 번 적게는 가정 살림살이부터, 크게는 나라 살림살이까지 낭비성을 배척하고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하며 특히 집행부는 긴축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도로과 소관 2001년도 부천시재해대책기금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청소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8일은 예산안 심사 전에 이재영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환경기동반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청원을 심사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9일은 원미·소사·오정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은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 12일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조례안건 심사와 2000년도 마무리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12월 13일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12월 14일은 부천시하수·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6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12월 19일 건설교통국과 구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0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한 심사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과 22일은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21일은 버스안내시스템 시범구간을, 22일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기금운용계획안
(10시16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천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부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먼저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안 제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에 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16억 5916만 6000원이며 98년도 및 99년도 출연금을 합한 8억 107만 3000원의 이월금 및 2000년도 출연금 8억 80만 3000원과 이자수입 5729만원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금은 16억 5916만 6000원이며 사업비는 7억 864만 6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응급복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재산 규모는 2000년도말 기준 14억 2913만 2000원이나 2001년도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순적립금이 16억 5916만 6000원으로 변동이 예상되며,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8억 80만 3000원을 시금고에 3년의 정기성 예금에, 6억 2832만 9000원을 3개월의 단기성 예금에 적립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장기성 예금은 14억 1777만 6000원으로, 단기성 예금은 2억 4139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3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출연금인 내부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현재까지 지출 없이 적립만 했습니다.
  36쪽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원은 재해발생시 민간장비 임차료, 군 지원장비 등의 유류대 및 수리비, 자재구입비 등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64만 6000원은 시 소유 및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16억 5916만 6000원으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시금고에 적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6억 3112만 1000원으로 98년도 및 99년도의 출연금을 합한 3억 9645만 2000원이며 이월금 및 2001년도 출연금 2억 2034만 7000원과 이자수입 3432만 2000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적립금은 6억 3112만 1000원이며 사업비는 2억 7045만 3000원으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자산의 규모는 2000년도말 기준 6억 6695만 5000원이나 2001년도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순적립금이 6억 3112만 1000원으로 변동이 예상됩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억 9964만원을 시금고 적립기간 3년의 장기성 예금에, 2억 6728만 5000원을 3개월의 단기성 예금에 적립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장기성 예금에 5억 5388만 3000원, 단기성 예금은 2억 7723만 8000원으로 변동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수입금은 기금 출연금인 내부전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현재까지 지출 없이 이것도 적립만 했습니다.
  47쪽 2001년도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7000만원으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나 응급조치비에 들어가는 보상으로 주로 최소한의 치료비,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45만 3000원은 시 소유 및 시가 관리 지정하는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주민에 대한 퇴거명령, 대피명령에 따라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6억 3112만 1000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시금고에 3년 기간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기성 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우리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법적으로 몇 %를 조성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재난관리기금은 3년 간 시 일반회계 평균치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돼 있고 재해기금은 8/1000을 예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년도부터 실시한 거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이것은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조성된 관리기금은 법적인 사항에 준해서 된 거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권병준  재난관리기금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재해대책기금은 97년, 98년도에 약 30%, 17% 이렇게 들어왔고 9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 적립이 덜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적립이 덜 됐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금년도에도 사실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시 예산부서라든지 배정을 해주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적립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적인 조항이라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아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용이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현재까지는 적립만 했지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이재영 위원 지출 없이 그냥 계속 적립만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97년 이후 현재까지는 큰 재해나 재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천 같은 경우 구도시에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것도 이쪽에서 중요하게 관여할 사업이죠?
○도로과장 권병준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재해기금에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실 그 동안 매년 여름 집중호우기만 되면 침수농가가 많이 발생되고 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이, 많이 침수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원금 외에 부천시 자체에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이건 부천시민을 위한 기금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좀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출 없이 계속 적립만 해놓을 거라면 뭐하러 적립해 놓겠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이제까지 부천에 이런 재해나 재난을 맞은 적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도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을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작은 거라도 챙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재해·재난기금을 사용할 경우는 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쓰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도 쓸 수 있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라든지 이런 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에 잡은 것이 그런 항목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알았어요. 그리고 현재 재해기금 보면 장기성 예금에 14억 돼 있거든요. 이건 이자가 몇 %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6.몇 %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상택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14억원이면 연 5%로 해도 한 달에 600만원 정도 된다고. 5%로 잡고.
  제가 알기로 6%가 맞거든요.
  이걸 부천시에서 쓰지 않는다면 장기성 예금에 넣어놔라 이거죠. 그래야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기성으로, 저희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3개월로 넣었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금액을 장기성에 예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단기성은 몇 %입니까? 이자가.
○도로과장 권병준  단기성이, 제가 이자를
○위원장 김상택 그걸 잘 따져서 정확히 하세요.
  이것도 사실 경영의 문제인데 장기성에 많이 넣으면 6%대면 1년 수입이 엄청난 겁니다.
  단기성 예금으로 하지 말고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가급적 장기성에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 개요로는 열난방비를 5억원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중동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3000만원,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1년도의 수입액은 13억 4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으로 시에서 운영비의 10%를 출연하는 것이 5억 157만 7000원, 이자수입은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7억 8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비에 54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잔액은 7억 8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0년도말에 7억 8226만 6000원인데 2001년도말에는 7억 8984만 3000원으로 757만 7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성 예금으로 4억 5000만원을 예치해서 관리하고 단기성으로 3억 3984만 3000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은 2001년도에 5억 157만 7000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7억 8226만 2000원 해서 13억 4384만 3000원으로 5억 36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경상경비가 5400만원, 자본지출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출 해서 5억 36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8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년도 이월금이 7억 8226만 6000원, 내부전입금으로 중동소각장에 3억 2000만원, 대장동소각장에 1억 8157만 7000원 해서 2000년도 8억 726만 6000원에 5억 3657만 7000원이 증가돼서 2001년도에는 13억 4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중동소각장 지원협의체에 3000만원을 지출하게 되고 대장동에 24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중동소각장 주변지역 난방비로 5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330만원씩 해서 1,500세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출 총계는 13억 4384만 3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5억 3657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139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1,500세대인데 기간이 없습니까? 무작정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주민지원기금은 계속 기금을 조성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한 겁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한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가스하고 도색사업을 지원해 줬거든요.
  금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한전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산하기 어렵고 또 한전에서도 전기료 같은 것을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못 했고 금년에 한 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난방시설을 해가지고 대주는 걸로 해야지 이것 요구조건 자꾸 들어주면 사람이 말타면 종 두고 싶다고, 그래도 혈세인데 하나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계속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런데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지원을, 어떤 사업이든지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타시·군·구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강남 같은 데는 열난방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상호 위원 한 가지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난방 같은 시설 해가지고 난방만 계속 해주면 모르는데 자꾸 돈으로 해주면, 영구적으로 하나 해놓으면 계속 난방만 들어가니까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시설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간혹 안전사고 나면 관리비 일부 들어가면 되는데 돈이 이렇게 해마다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한상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중동소각장 자체에서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난방을 해주면 몰라도 한없이 이렇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굴뚝이 있어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주위 사람보다 외곽 사람들이 더 피해를 받지 사실 주위 사람들은 별로 피해 안 봐요.
  중동소각장 처음에 시설하고서 다이옥신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 없으면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 나라 전체가 얘기 될 수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에서 임야 갖고 있는 사람, 산 갖고 있는 사람, 우리 부천시민들이 그 산 지주들에 의해서 맑은 공기를 얼마나 많이 마시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공기를 내뿜는 산을 갖고 있으니까 의당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이것 계속 해줄 필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폐열 문제는 거기에서 열을 판매해가지고 중동신도시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주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소각장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가끔 몰려와서 중지해라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이것은 소각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안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나라가 지금 시위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제도가 생기는데 주던 것 안 주면 이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데모할 겁니다.
  부천시민들 쓰레기를 전부 다 태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본다는데 자기들도 하수 내보내잖아요.
  하류 쪽에 있는 사람들 피해보는 건 왜 얘기 안합니까?
  그런 형평성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맨 처음에 다이옥신 나온다 해가지고 주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좋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다이옥신 안 나오게 장치 다 했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그랬으면, 별피해 없는데 왜 그런 걸 계속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
  이 소각장 끝날 때까지, 폐기할 때까지 계속 주민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고해 봐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법적으로 안해 줬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법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법을 고치든지 해서 국민들, 작게는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도 재고해야지 이것 끝도 없이 그 사람들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걸 지원 안해 주면 집행부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박 위원님께 절대적인 찬사를 보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자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 기금은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해 줬을 적에 주민들의, 우리 소각장 운영하는 데 문제도 있을 거고,
○위원장 김상택 오히려 지원해 줘서 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재해기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해 줘도 되잖아. 우리가 100% 충족을 못 해주잖아요.
  위원님들 이건 계수조정시 얘기해 보자고요.
  다음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좀전에 한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00세대 지원대상자 있죠. 그건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거리를 뒀다든지 아니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문제점이, 먼저도 대상선정 때문에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집 경계가 있는데 귀퉁이가 조금 걸린다든지 바로 옆에 있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소각장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들어간 세대를 선정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지름 600m가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양쪽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죠.
김덕균 위원 그걸 33만원씩 현찰로 지급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덕균 위원 한 번도 지원을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것은.
김덕균 위원 아니 삼정동소각장 때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스하고 도색사업비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건 얼마나 지출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전체 4억 1882만원입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33만원씩 1,500세대 이렇게 딱 못이 박힌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진 않습니다. 1,500세대 해서 예산 5억원 정도로 하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조사 같은 걸 하면 1400 몇 세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33만원×1,500세대 했으면 금액이 5억원이 아니라 4억 9500만원인데, 부기를 일단 4억 9500만원으로 해놔야지 33만원×1,500세대 5억원으로 해놓으면 500만원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 출연금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소각장 운영하는 비용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럽니다.
김부회 위원 이건 기금의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운영비의 1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김덕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블록블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300m 긋다 보면 담장이 조금 걸린다든지 안 걸린다든지 이게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300m로 딱 선정해서 빙 둘러 긋는다. 법적인 사항입니까? 그것도.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간접영향권이 300m로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하고 이런 것에 의해 상당히 영향이 다를텐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물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서해안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동쪽으로 반경이 더 넓어야 될 것이고 서쪽으로는 반경이 좁아져야 될 것이고 이래야 될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반경 300m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00m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더 확대해 달라 자꾸 그러거든요.
  확대하게 되면 지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금만 확대한다고 하면 호수가 엄청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세대수가 1,500세대라는 것은 대략적인 겁니까, 확인을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난번에 한 것이 한 1,400세대 되는데 이것은 그냥 추정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않고,
김부회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려면, 반경 300m라고 했잖아요. 300m를 그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몇인지, 앞으로 이의를 제기할 세대수는 얼마인지 이걸 판단한 다음에 소요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전출입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판단은
김부회 위원 그럼 세입자까지 다 포함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전체 다 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
김부회 위원 세대수라면, 피해액이라면 이것도 33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식구가 둘 있는 세대도 있고 열 명인 세대도 있고, 사람이 피해보는 걸로 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혼자 단칸방에서 세사는 사람도 33만원, 열 명이 사는 가족도 33만원, 기준이 영 안 맞는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협의체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김부회 위원 아니 올라왔지만 맞지 않는 내용이면 수정을 해가지고, 33만원이란 돈도 거기서 요청한 금액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법적으로 33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런 건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연구하든지 해서 확실히 해줘야지 예산만 세대당 33만원이면, 세대수 늘리면 무한정 늘어나요, 그것.
  이것 거기에서 올라온 것 확인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세대수는 추정을 한 겁니다. 1,500세대 정도 되겠다 추정한 거고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할 적에는 1,500세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세대라는 것도 몇 명 이상의 세대라든지 아니면 1인당 얼마씩 계산하든지 이렇게 해야 합리적일 것 같다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소각장에. 협의체 운영비와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지원
김부회 위원 홍보활동은 무슨 활동을 하는 거죠? 소각시설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난방비도 지원하고 이런 걸 홍보하는 겁니까, 뭘 홍보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무슨 반발이 있다든지 하면 무마를 시키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소각장 운영하는 데 주로 문제가 되는 데는 이 주변지역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부천시민한테 홍보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물론 시민 전체에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동안에도 홍보활동 했어요? 이번에 하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협의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부회 위원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답변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질의가 들어가게 되고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몇 % 되고 몇 % 나오는 것 중에 몇 %는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쓰고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그 다음 질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종화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지금 이 예산, 주민협의체 지원기금을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공무원의 책임범위가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문책받거나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엄청 저기가 있을 거고,
김종화 위원 엄청 애로가 정신적 문책이라 이거죠? 법적 문책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책범위가 어떠냐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걸 삭감하게 되면.
  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지냐고요. 면직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면직되거나 그렇지는···.
김종화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가 뭡니까, 도대체. 책임 있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주민협의체 기금이나 소각장 운영기금의 잘못된 점을 누차 얘기했잖습니까.
  지금 주민협의체가 말로만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지 소각장 운영비를 자꾸 증액시킬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운영비의 10%를 대우에 마진으로 제공하잖아요. 운영비가 늘어나면 또 그것의 10% 주민협의체기금을 뗀단 말이에요.
  소각장 운영경비를 점점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늘리는 걸 방임한다고, 주민협의체에서. 기금 몇 % 더 받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가는 것 수천만원 더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더 받으려면 1억원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우선 정리를 하시고 내가 알기로는 이게 시끄러워서 그렇지 공무원들 법적으로 제재받는 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과도한 지역 집단이기주의에 한 번쯤은 의회나 공무원 사회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라고, 밖에서. 이게 공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떠들면 되는 행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책임있게 딱딱 잘라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소장이 책임 안 지면 그 밑의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겠어요?
  명확하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문책은 법적으로 없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데 이익금을 보장해 주는 저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출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또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게 돼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만약 300m로 해서 1,500세대가 수혜를 볼 때 그걸 좀더 확대해서 1㎞로 했을 때 한 5,000세대가 된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기금에서 지출되는 건 똑같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수혜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300m로 조례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로 범위를 확대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1㎞로 확대한 데의 현황을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 집이 많지 않습니다.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가 아니라 조금만 더 확대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조금 늘렸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00m를 고수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하고는 견해가 다른데 똑같이 소각장 연간 운영비의 10%를 적립하게 돼 있고 그 적립된 기금을 갖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면 어차피 적은 세대수에 대한 지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단점이 뭡니까? 1㎞로 했을 때 단점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기금이 고갈돼서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때는 추가로 해줄 명분이 없죠, 법적으로 10%인데.
  10% 내에서, 기금 내에서만 사업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협의체에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법적으로는 10%인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2년도까지
이재영 위원 그건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초 출연금으로 해서 중동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그건 강제조항이 아니고 연간 사업비의 10%는 법적인 조항 아닙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300m에 1,500세대보다는 500m, 1,000m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는 게 낫죠.
  아까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뚝 높이가 57m 아닙니까. 55m에서 57m죠.
  거기에서 연기 날아가면 300m 안에 안 떨어집니다. 멀리 날아가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어차피 기금은 법적으로 조성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거라면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더 이상의 기금은 출연 안 되잖아요. 10% 이상은. 그렇죠?
  똑같은 기금을 조성할 거라면 그 기금 내에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지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여러 위원님이 문의했기 때문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좋은 점을 감안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00m 이내의 세대수로 조례가 돼 있습니까? 수혜자가.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은 조례로 세대수를 정한 건 아닙니다. 협의체에서
조성국 위원 협의체에서 세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 김부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세대 구성원이 1인에서 몇 인까지로 돼 있을텐데 소장님께서는 협의체에서 요구한 세대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원수로, 소위 말해서 피해자, 우리는 사람수로 하자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세대 구성이 1세대에 1인이 있고 10인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가구수로 했을 때는, 33만원씩 가구수로 하는 것보다는 김부회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의 말씀처럼 피해자 인원수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집행단계에서 세대수로 하느냐 인원수로 하느냐를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10%를 주민한테 혜택을 주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10%를 조성해가지고 그 기금 범위 내에서, 꼭 10%를 쓰는 건 아닌데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것은 1,500세대 33만원씩 달라는 걸로 해서 올라온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얘기는 꼭 세대수로 할 게 아니고 인원수로 하면 어떻겠느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 집행단계에서
조성국 위원 세대수로 했을 적에 현재 300m 반경 안에 있는 전세 세입자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다 들어갑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 1인 1가구일 수 있고 1세대가 대여섯 명 될 수도 있는데 1명이나 5명이나 똑같이 혜택을 준다면 잘못된 거죠. 사람수로 해줘야지 세대수로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협의체에서 세대수로 요구했을 망정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
  피해자를 사람수로 책정해 줘야지 세대수로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재해대책기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 민간자본이전비 5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상택 이의 있으십니까?
전덕생 위원 네. 위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활동비 보면 똑같은 주민협의체인데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대장동지역이 200만원×12개월이고 중동지역이 250만원×12개월이기 때문에 대장동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12개월 일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지금 삭감하기로 했는데 일괄지급을 해?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위의 것.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장동이나 중동이나 소각장의 연간 운영비의 10%를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게끔 현재 우리 조례에 돼 있고 또 주민지원기금의 10%를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활용토록 이미 제도화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중동지역 월 250만원에 따른 1년 간 주민활동비 3000만원은 이미 조례로 제정된 내용이라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죠.
  이걸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대장동지역 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연 2400만원의 주민활동비를-주민협의체 운영비입니다-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한다라면.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운영비의 10%면 대장동소각장이 더 많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다면 그걸 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일단 일괄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장동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정확히 정산이 되면 다음번에, 지금은 일괄적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다음번에 필요하면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형평에 어긋나게, 똑같은 협의체지만 한쪽은 운영비가 많은데 덜 주고 운영비가 적은데 많이 준다는 이런 예산편성 자체는 좀 잘못됐다.
  우리가 이걸 수정요구해서 다시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추경 때라든가 그 부분을 최종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천시재해대책기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 민간자본이전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재해대책기금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예산안
    (11시25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청취 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가 228억 8677만 2000원으로 당초 2000년 예산 대비 12억 7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별 규모를 보면 주택사업이 4397만 9000원으로 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29억 7972만 5000원으로 1억 50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은 168억 6306만 8000원으로 11억 19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16억 9457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278억 4074만 2000원인 51%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사업소의 2000년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0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8억 780만 5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52억 3734만 3000원보다 265억 70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8억 8677만 2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70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1억 8426만 7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7억 5294만 4000원보다 24억 31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측량 도면작성을 위해 1853만 3000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8억원, 계수지구 외 1개소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수립 용역비 3억 4136만원, 교통영향평가비로 1억 667만 5000원과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9억 7272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871만원,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비로 4억 7646만 3000원, 구토지대장 전산화 용역비 8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29억 7972만 5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5억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편성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자 512만 1000원,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수수료 등 1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08억 9892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92억 740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은 공동구 시설개선사업비 5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30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 95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 10억원, 중1-19호선 개설공사 25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 30억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30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대한 감리비 4억 5600만원, 계남대로 큰길에서 서울시계간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 관내 도로 보수정비공사 1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2억 5000만원 등 308억 9892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5478만 4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88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원 등 5억 547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세입은 168억 6306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19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156억 4580만 7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9억 5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 현황은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에 22억 2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1억 25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에 18억 4500만원, 버스안내시스템 구축비 14억 9800만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주차사업이 되겠습니다-36억 5153만 1000원, 신호기 설치 및 교체비 7억원, 신호기 유지보수에 3억 70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4억 5000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에 4억원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4292만 3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억 52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건축물 전문기술자 안전점검수수료 1693만원, 영세민전세자금 체납자 손실보전비 1억 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4397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3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 현황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자 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6억 6312만 2000원이며 2000년 당초예산보다 특별회계에서 2001년은 일반회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126억 6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50억원, 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용지비 6억원,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보상 15억원, 부천테크노파크 건립 완공에 따른 분양수익금 정산 반환금으로 5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0억 4234만 4000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8억 67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1차연도분이 되겠습니다-25억 2793만 5000원,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9억 6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소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4496만 8000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억 30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2억 172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 14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4개 과, 3개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들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예산안은 차질없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상택 담당과장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이재영 위원님께서 국장에게 각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니까 잠깐 국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상당히 많은 사업을 2001년도에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까지 많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혹여 예산 부족으로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올 12월말까지, 아니면 내년도 3월 내지는 6월에 완공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지연된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간다든가 2001년도를 넘긴다든가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정대로 공사가 내년 3월까지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돈이 워낙 모자라서, 지금 양여금 관계가 올해 수준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계속 줄을 놓고 있습니다.
  오정대로가 일반회계에 30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정대로는 내년 3월에 개통이 어렵지 않느냐 전망하고 또 계남대로-춘의로 구간도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상태에 있고 범박동지역 개발로 인해가지고 계수대로가 착공을,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해줬습니다만 그 사항도 서울시 계획이 이제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범박동 개발사업건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이쪽 소사로에서부터-구 할미로죠-동부순환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상업용지 교환을 일부 대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오정구청사가 착공되면서 거기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마저 개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 분야는 지금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사비 책정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난·재해기금도 우리한테 전혀 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안으로는 상업용지의 조기매각을 통해가지고 사업비가 염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착공실시 인가가 나간 후에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 다음에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는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공기를 딱 정해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훨씬 오버됐어요, 지연돼가지고. 그것도 예산상의 이유로.
  그랬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감리비만 추가로 부담이 되죠. 공사비야 당초 계획한 대로 나가는 거니까요.
  일반관리비 정도
이재영 위원 물가변동이 어떻고 해가지고 올라가죠?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감을 못 잡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공되지 않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 금액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각 부서만큼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지역, 총 금액은 얼만지, 사업은 무엇인지 좀 뽑아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부천시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착공을 했으면 공기가 계획대로 완료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줄여야 되고, 특히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보통 큰 공사 같으면 짧게는 2년이고 길면 3, 4년인데 몇 년 동안 주위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먼지 나죠, 소음 있죠, 불편하죠.
  이런 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1년 단위로 딱딱 잘라가지고 지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규사업들을 막 펼쳐나가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을 새로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는 고민해야 된다.
  특히 이런 대단위 공사는 거의 건설교통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꼭 주시고요.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사항별설명서 12쪽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 연 3회 한다고 그랬거든요.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세 번씩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전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 5월 16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 필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은 그 동안의 토지이동이라든지 분할, 합병 이런 이동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세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겠는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그렇게 큰 변동이 없거든요. 1년 쭉 봐도.
  보통 민원인들이 자기 땅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개별공시지가를 떼잖아요. 떼어봐도 별 변동사항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1년에 세 번씩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시과장 전영표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규정돼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박병화 위원 저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3개월마다 땅값이 상승했다가 또 떨어지든가 이런 게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세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9쪽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위원수당하고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13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이 전반적으로 50% 내지 100% 이상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비에 따른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 다음에 GB 내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각 공원, 이런 도시계획이 입안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물론 필요성은 있어요. 올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니까 그것 열 때까지 기간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열어야 되는 당위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올해 몇 번 열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과장 전영표 올해 저희가 4회 열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 선 것 그대로 다 연 겁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수당도 참석한 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연직 빼고 외부 전문가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12명 전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은 일단 내년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상향조정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꼭 그대로 연다는 건 아니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 10쪽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8억원 올라와 있죠.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언제쯤 용역을 줄 겁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1월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해서 2월초부터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현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비전2010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의회에서도 21세기특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많이 다루어질텐데 용역을 주게 되더라도 도시계획 구역 변경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비전2010이나 21세기특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면 예산 선다고 해서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전영표 일단 재정비 내용은 단순히, 2010에서 다루는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되겠지만 현재 상태의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한 것을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 공원기본계획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도로, 교통문제,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것이 51.18㎢입니다.
  지적사항에는 53.45인데 차이나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1, 2종하고 일반 1, 2, 3종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지정해야만 되는데 만약에 지정을 안할 경우 1, 2, 3종 관계없이 다 2종으로 가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도
김부회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 2, 3종 지정하는 부분 또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정비 이런 부분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라면 비전2010이나 21세기특위에서 나오는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비전2010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하고 여기에서 가는 것하고 완전히 다를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전영표 2010이 금년말에 완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2010도 그렇고 우리 21세기특위 성과물도 내년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양쪽의 것을 전부 다 망라하는 기본계획이 돼야 한다고.
○도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11쪽에 공원녹지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심곡본동 617-198번지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할 자료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했으니까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조성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도시과장 전영표 작년도 9월 16일에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그린벨트 훼손 가능이 많다고 해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금년 3월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공고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의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하라고 해서 금년 4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토지형질변경은 불허하고 거기에다 하지 말고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토지매입을 가결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도 참조)

  여기가 경인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흥 가는 길이고. 여기가 극동아파트, 여기가 현재 부천수영장, 수영장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이 부분은 허가가 나가서 연립주택을 지었고 이 부분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훼손했을 적에 경사도도 있고 또한 집이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녹지훼손이 심하다 해서 허가를 안하고 시가 매입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도 80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 승인을 득했습니다. 의회의.
김부회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로 성주산 밑이어서 그냥 놔둬도 공원 기능을 할텐데,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이게 지금 개인땅입니다.
김부회 위원 개인땅인데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안해 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사지 않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위원장 김상택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포하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전부 다 똑같은데, 같죠?
  예비비만 차이가 나거든.
○도시과장 전영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와 사용내역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비슷하고 예비비만 전년도와 다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예비비는 현재 총 가용재원에서 세출예산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총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그냥 놔뒀다 이렇게 얘기
○도시과장 전영표 똑같은 건 아니고 내년에 쓸 세출예산 빼고 그 나머지를 예비비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예비비는 대략 어느 정도 이상 하라고 비율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일반회계는 예비비 비율 퍼센티지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 특별한 사업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예비비 성격에서 다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쭉 돈을 해놓고,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 예비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도시과장 전영표 작년도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사항별설명서 11쪽을 봐주세요.
  계수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죠.
  용역비가 3억 4136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수지구.
○도시과장 전영표 계수지구가 9만 4000평이고 그 다음 중동지구가 3만 8000평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9만 4000평, 3만 8000평을 합해 3억 4136만원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계수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죠.
  교통영향평가도 용역비가 만만찮게 올라왔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미치는 영향은, 몇 ㎞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합니까? 그 지역에서.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개발면적이 1지구당 5만㎢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5만㎢ 이상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지금 1억이 넘는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왔죠?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용역대가품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요?
○도시과장 전영표 용역대가
김대식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8쪽 보시면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측량 도면작성 45필지 있죠.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덕균 위원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예비비 산출근거는, 특별회계니까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쓸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혀 제재를 안 받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47억이 증가됐는데, 47억을 다른 긴급한 사업에 쓸 수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법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까? 다른 건 절대 못 합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이 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금년에 명시이월되는 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금년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한 110억원 정도···.
김덕균 위원 이런 금액이 여기 들어가서 사장된다면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억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은데 막말로 일반회계에 빌려줬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편성에 평준화를 이루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전영표 일반회계에 하는 것은 빌려주는 거죠.
김덕균 위원 물론이죠. 빌려주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차용해 쓸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 빌려줬다가 어느 기한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게 형평에 안 맞고 작년에 당초 82억이었는데 47억 늘어난 금액을 예비비로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물론 특별한 사항이, 이것 이상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에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기본적인 사업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사업예산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시기에 편성하려고 안했을 뿐이지, 경상비 성격인 기본적인 것만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좀 늘어난 사항이고 내년도에 사업비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때그때 다시 편성하실 거라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빌려줄 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빌려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어떻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게 감사대상이고, 구획정리사업비를 어떻게 일반회계에 빌려줄 수 있어요?
  법으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전영표 예를 들어서 지구 외에 쓰는 사항은 안 되지만 빌려주는 것은 은행에 넣어서 빌려주는, 빌려줄 수는 있죠, 이자를 받고.
  그것은 일종의
○위원장 김상택 빌려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비로 딱 목을 정해놨는데 그것은 차입이 안 된다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분명히 법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사항은 아까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도 돈을 빌려줍니다.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주고 수입이 나오면 다시 갚고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어려울 때는 서로 빌릴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옛날 공영개발사업소 당시에 특별회계 돈을 썼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땅은 안 팔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10%로 해서 빌려줬다가 땅으로 받은 사실이 있어요. 특별회계끼리. 지구 정산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간의 저기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단 당해연도에 갚아야 돼요.
○위원장 김상택 당해연도에 갚아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 김상택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도 양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5년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게끔 돼 있는 거라고 그러셨죠.
  만약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언제쯤 해야 돼요?
○도시과장 전영표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기본계획은 20년으로 하는데 재정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 시기가 2001년도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목표연도가 재정비는 2006년입니다.
이재영 위원 2006년인데 2001년도에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도시계획 정비할 걸 2001년도에 용역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2006년도까지의 정비기간이죠.
  그런데 금년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내년도말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법적인 규정은 아니죠?
○도시과장 전영표 법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제가 시행됩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5년마다 한 번 하기로 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시기를 적절하게 택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전에는 5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말까지 존치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2002년 1월 1일 토지매수청구제에 대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시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가장 잘 알텐데.
○도시과장 전영표 용역을 주지 않는다면
이재영 위원 그 판단을 시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용역을 주지 않고.
  물론 일거리는 많아지겠지만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불가능해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그런 시설이 얼마나 있다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경인우회도로를 폐지한다, 단순히 그런 성격이라면 시에서 공청회 해가지고 자체를 고시하면 되겠지만 시 전체 지적면적과 일치시켜야 되고 도면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 8억원이라는 예산의 근거는 뭐죠? 그냥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기본계획은 인구 1인당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1,000원을 계상한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국토계획품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로 한 12억원 정도 나오는데, 품셈에 나와있는 대로 계산하면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불편한 걸 빼고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재정비할 건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겠죠? 인구수가 아니라.
○도시과장 전영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이 8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다음, 똑같은 질의네요.
  11쪽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인데 아까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형질변경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불허한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이 옴부즈만을 활용하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하든 민원을 제기했고 그게 아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권고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형질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이쪽의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행정소송이라는 게
이재영 위원 형질변경을 만약에 불허했다라면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두려워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 지역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 조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녹지를 훼손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첫째 큰 목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지난 80회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녹지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시에서 임의로 그냥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능하면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시가 다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토지이용도의 개발압력이 이용도가 높은 데부터 쭉 해 올라오다 이게 마지막 남은 녹지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토지소유자들은 그걸 쓰려고 그러죠.
  우리는 조망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 된다, 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결시킨 거예요.
  부결을 시키되 아, 그 지역은 공원하고 그린벨트에 인접돼 있고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부가적 이익이, 공적 이익이 더 크다, 개발하는 것보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은 사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서울시도 외곽지역, 서초구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꾸 개발압력이 끝까지 올라오니까 구나 시에서 사주는 걸로 해서 공적인 토지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여기에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 공원을 활용할 것인가 그 동향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아마 그 자체가 공원일 것 같아요. 야산이고.
  그러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심곡본동 공원녹지 반경 1㎞ 내에 공원이 몇 개 있는지, 쌈지공원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공시지가 전산용지 구입 및 심의자료 인쇄비가 작년에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0을 더 요구해서 7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가공시법이 연 1회에서 3회로 조정돼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1회에서 3회로 하게 되면 어쨌든 심의자료 인쇄비나 전산용지 구입은 그만큼 세 배가 증가될 것 같은데 예산요구액은 200 정도거든요.
  이것 표기가 잘못 된 건지, 아니면 이 정도 해도 무관한 건지···.
○도시과장 전영표 기본적으로 숫자상으로 하면 작년도의 세 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전체 5만 7000필지에 대해서는 1월 1일 한 번 하고 5월 1일, 9월 1일은 그 외의 토지이동조서에 하다 보니까 인쇄비나 이게 좀 절약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부기도 잘못 표현됐네, 진짜.
  심의자료 인쇄비가 400, 전산용지 구입비가 1식 400 그러면 800 아니에요. 그런데 700으로 표기됐네.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잘못됐나 본데,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됐나 봐요.
  아, 이것 오타났네요. 전산용지 구입비가 300입니다. 1식.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13쪽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비입니다. 이게 4억 7600만원이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초계획은 얼마였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우리가 도로명판 설치해야 될 것이 총 2,832개입니다.
  2,832개인데 기이 서있는 예산으로는 1,478개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354개는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1,478개는 이번에 발주됐고 나머지 1,354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재영 위원 1,478개 발주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합해서 총 8억 245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도로명판 4억 9200만원은 지난 11월에 계약됐고 나머지 1,354개 부분 4억 7600만원을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초에 2,832개라면서요. 왜 당초에 다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죠?
○도시과장 전영표 이게 98년도부터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계속해서 명시이월돼가지고 나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새주소를 작년에 확정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것에 맞춰서 도로명판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개수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에 서는 거고 총 한 1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세운 게 12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새주소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총 몇 개를 제작해야 되고 사업비는 얼마고 현재 몇 개를 발주했고 발주비로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고 앞으로 몇 개를 더 제작해야 되고 들어갈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자료와 더불어서, 1,478개 이미 발주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발주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에 발주했는지 그 다음 가능하면 샘플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든지, 아니면 실제 명판을 갖고 오시든지.
  입찰해서 받은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경기도광고물조합과 계약이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도광고물조합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어쨌든 그런 자료하고 명판을 하나, 사진도 상관없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사장된 것 같아요.
  일단 각 토지구획별로, 각 지구별로, 5지구까지 있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지구별로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잔액을 지구별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8억 서있는데 8억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용역비가 8억이나 들어가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조성국 위원 13쪽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새주소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을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보통 자산취득비 정보계통은 전부 다 정보관리과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은 각 부서별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새주소부여사업은 저희가,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구청에 주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서버에는 삽입이 안 되고 별도 프로그램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정보관리과에도 물론 삽입되지만 이것은 3개 구청에 하나씩 네트워크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이건 장비구입이니까 정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에 컴퓨터나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전체 다 일괄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서버 구입비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전영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재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용역 중에 있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조성국 위원 언제쯤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내년 3월이면···.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서버를 구입해야 된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정보관리과와 같이 협조해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체비지 관리업무 특근자가 있습니까? 4지구에만.
○도시과장 전영표 4지구 이렇게 딱 넣어놓은 건 1, 2, 3, 4지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팀에서 하기 때문에, 4지구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다 다 집어넣은 거지 꼭 4지구만 하는 것은 아니죠. 체비지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하는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전체 다 관리한다고 안하고 특근자 급식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지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부천시 전체 체비지를 관리하는 인원을 여기다 했다면 모르는데 아까 제안설명시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여기에 편성된 내역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그 특근자가 우리 부천시 전체 체비지 관리를 다 한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점상, 지난번에 우리 쪽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해도 예결위에서 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예산 자체가 구청에서 올라왔고 최초보다 인원 투입이 더 많이 돼서 그런 걸로 아는데, 먼저 2억이 서서 2월까지는 되는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원래 우리가 설계를 3월 7일까지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3월 7일까지 해서 2억원이 선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들어갈 돈이 2억 5000만원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9개월인가요? 그 이후가.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최초 1억 6000만원 가지고 썼던 기간이나 2억 가지고 쓰는 기간이나 또 2억 5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9개월 쓰는 거나 다달이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최초나 끝이나. 개월수로 나눠보면.
  아무래도 아직은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아서 다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투입된다고는 하나 최초보다는 점점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 요청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타시·군이라든지 조사했을 때 초기 투입인원을 많이 잡았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5명씩 투입해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입 초기 며칠간 많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저희는 2개월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주야로 인원을 투입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송내역이라든지 중앙공원 같은 데는 부천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단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내역에 별도로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했었는데 일단 야간 12시에 빼려고 보니까 투입됐던 인원이 그 시간에 어디 가기도 어렵고 또 아침에 토스트라든지 우유를 팔러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일단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집회 끝나고 그러다 보면, 3개 지역은 시 방침이 일절 안 되는 걸로 아직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회가 서너 번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아,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저희가 투입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인원도 좀 줄이고 또 야간에 근무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주간근무, 12까지 한다든지 11시까지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가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이 인원 관리는 원미구청에서 하죠? 예산은 도로과에서 요구하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부회 위원 인원이 실질적으로 얼마 투입되고 얼마 빠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구에 담당이 있습니다. 감독을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그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할 때는 같이 돌면서 단속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염려하는 부분인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체크가 제대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말씀에 초기 투입인원을 계산을 못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많이 들어갔으면, 원래 내년 2월까지 계획했다가 그것이 당겨져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초기에 너무 많이 투입됐으면 투입됐던 그 인원, 예산, 기간하고 나머지 추경에 세운 기간하고 내년 이 예산을 보면 초기에 많이 투입됐으면 갈수록 점점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초기에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들어간 돈을 갖고 개월수로 나눠보나 두번째 2억원 가지고 나머지 내년 3월까지 개월수로 나눠보나 2억 5000 가지고 나머지 개월수로 나눠보나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기에 많이 투입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주는 게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초기에 1억 6000만원 가지고 투입됐던 인원수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사용했고, 현재 추경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어떻게 쓸 것이며, 그 다음 2억 5000만원 요구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9쪽 계수대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흥하고 서울은 노폭이 30m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는 50m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한상호 위원 주민들 보상 관계, 용역은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과에서 얼마 전에 계수동 때문에 제외를 해달라,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바뀔 때까지 제외를 해달라고 사실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당기간 지체하다가 그러면 그 구간을 일단 빼고 나머지 GB 구간만 먼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할을 의뢰했고.
한상호 위원 지금 몇 세대입니까?
  그걸 자료로 해주시고,
○도로과장 권병준  어떤 세대수를
한상호 위원 계수대로 50m 노폭에 걸린 세대수 있잖아요. 보상 세대수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고, 보상 관계는 아직까지 주민대책위원들과 협의가 안 돼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권병준  일부 GB 내에 계신 분들, 범박골 그분들은 저희와 몇 차례 절충을 가졌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보수 관계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방송도 들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은 도로표지판 안내도 하고 교통표지판, 이게 60%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도 어차피 내년 도체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외부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쭉 와가지고 봤을 때, 부천시도 전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틀린 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고, 128개소를 보수한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한상호 위원 지금 부천시를 보면 가로수로 인해서, 아니면 건물로 인해서 먼 데서 볼 때 식별하지 못 하는 안내도가 많습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민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극장에서 붙이는 광고물판이라든지
한상호 위원 전자판으로 된 것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아니 벽보물을 붙이도록 만들어놓은 게시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김부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 제가 먼저 추경 때도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틀림없이 올라올 거다.
  이것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제가 작년 겨울에 한번 그쪽으로 가봤어요. 소신차고 있는 쪽으로 가보니까 그네들이 소나타 같은 차를 아주 딱 대놓더라고, 낮에는.
  그리고 해 넘어갈 시간, 자기 장사할 때 되니까 포장마차를 아줌마가 끌고 와서 딱 대놓고 차를 다른 데로 옮기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또 가봤어요.
  그 자리에 소나타가 다시 들어와 있고 포장마차는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는 24시간 한쪽 도로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그네들이 낮에는 차를 파킹한다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자기네 차 싹 빼고 포장마차 대고 또 새벽이면 차 갖다대고 포장마차 다른 데 갖다두고.
  그래서 제가 먼저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부천시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을 하고 또 꽃길가꾸기운동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 거기 그냥 못 쓰는 땅이거든요.
  장소를, 빌미를 주지 말자 이거예요.
  역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는 그네들이 자꾸 와서 차 세워놨다가 포장마차 갖다놓고 계속 로테이션한다고.
  그 짓을 하니까 맨날 저기해요, 그 자리는.
  이용을 못 해요. 그 사람들 외에는.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말자 이거예요.
  포장마차 지저분하게 있던 자리에 맨날 차 쭉 세워놓고, 밤이면 포장마차 있던 도로에 화단 같은 것 조성해서 꽃길 만들어주면 우리 시민들도 좋아할 거고,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빌미를 주지 말자 이거예요.
  이것 계속 악순환이에요.
  원칙이야 시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경찰병력 지원받아서 처리해야죠.
  그네들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자꾸만 용역을 주게 되는데 이것 앞으로도 하루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5억원을 줘서라도, 2001년도에 아주 뿌리가 뽑힌다고 그러면 5억이라도 주고 해야죠.
  그런데 5억 주고 해도 내년에 또 문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실 리어카 끌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골목 뒤에 가서 생계형, 호떡이나 구워서 팔고 아니면 오뎅이나 끓여서 파는 건 생계형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장소 하나 정하는데 장사 안 되는 곳도 돈 100만원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권리금이.
  보면 소나타 이상 타고 다녀요. 그리고 차 싹 빼놓고 하고.
  차 굴리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한다고,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장소 제공을 우리 시에서 하지 말자 이거지. 그런 데에 꽃길 조성해가지고 장소 제공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해가지고 이것 진짜 뿌리 뽑아야지 이것 때문에 자꾸만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도로과장 권병준  여태까지 구에 단속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청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했고 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인원이 감축되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너무 무질서하고 정말 어렵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안 쓴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화단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민정신이라고 한다면 단속이 실제 필요없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단을 만들어 줘도, 지금 송내남부역 같은 데도 화단을 일부 만들고 했는데도 나와서 차선 하나를 막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걸 대규모로 가지 못하게 막고, 그런다고 계속 많은 인원을 앞으로 투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인원을 최대한으로 감축하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더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건 별 것 아닌데 아마추어 무선자격증 취득교육 수강료라든가 아마추어 무선연맹 가입비 이것도 예산에 계속 올라오는 것 보니까 옛날부터 쭉 올라왔던 거라는데 옛날에 무선이 활발히 안 되고 유선으로만 사용했을 때 아마추어, 이것 햄 자격증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무선통화가 잘 되는 이때 이것 꼭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낫죠. 산간지역이 없고.
  도라든지 이런 데에 공무원들에게 무선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있다가 자격증을 따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면 괜찮은데 다른 데 가거든. 그러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선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필요없지 않느냐.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150만원, 80만원 올라왔는데 조그만 것부터라도 필요없는 것 없앨 수 있으면 없애버려야죠.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햄이 전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육으로든지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재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있는 위치에 이동식 대형화분을 갖다놓을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하고 협조를 해봐요.
  효과성을 비교해 보라고요. 효과성을 한번 비교해서 노점상 있는 위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난번에도 박병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거든요.
  한번 과장께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조해서 계절에 맞춰서 이동식 화분을 그쪽에 갖다놔서 효과성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쪽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남 큰길에서 서울시계 도로정비공사 5억 계상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한 8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통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도로과장 권병준  당초 계약할 때는 7월 7일까지로 아마
조성국 위원 2001년도?
○도로과장 권병준  네, 내년도 7월 7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국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 늦게 착공됐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년 연말쯤에나 개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하면 10월쯤에 개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예산이라는 것이 긴급한 데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소비할 금액은 8억 정도인데 시 재정이 약해서 그런지 우선 5억을 세웠다. 그것을 실제 쓸 시기는 10월경이다. 지금 그렇거든요.
○도로과장 권병준  실제 개통이 10월에 되니까 그 안에 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주는 빨리 돼야죠.
조성국 위원 글쎄,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면서 그것이 빨리 개통돼야만 이용객들, 부천을 찾는 외지 사람들의 이용이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게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못 맞추죠? 도로개통이.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한 8억 들어갈 예산을 5억 들여가지고 수주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증액시켜 줄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조례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재건단인가 뭐 있죠, 재건대인가 이렇게 넝마, 전에 선별기, 압축기 갖다놨던 자리인데 그것은 다 고물로 팔아버렸고 그 자리에 지금, 재건대라고 합니까? 고물, 넝마 하시는데 그 분들의 대책은 세워놨어요? 그분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거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없습니다. 일반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지 전부 나갔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도 저녁 때 한 바퀴, 저쪽에서 오다 보면 가로등도 안 켜있고 굉장히 음산하더라고.
  농촌지도소 가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음산한데 도로도 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도로과장 권병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 반영시기가 좀 애매하다,
○도로과장 권병준  그런데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왕 본예산에, 여기까지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알긴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아까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8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5억 정도 세웠다는 자체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결국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예 한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27쪽입니다. 가로등관리원이 지금 한 명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이분은.
○도로과장 권병준  가로등, 보안등을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총괄의 의미는 뭐죠?
○도로과장 권병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전부 지도 감독하고 실제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라든지 이런 것의 감독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독을 해요?
○도로과장 권병준  감독보조를 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일용직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일용직입니다.
이재영 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안하고 2001년도 예산편성한 금액이 같아서요.
  이 가로등관리원의 임금은 1년에 한 번씩 인상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정부에서 인부대가 연초에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약간 변경은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
이재영 위원 일용인부임 단가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해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죠. 추경 때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월차수당은 있는데 연차수당이 없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아마 그걸 안 주려고 280일로 맞춰놨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저희 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월차수당을 주게 되면 연차수당까지 줘야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을.
○도로과장 권병준  그래서 280일 미만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추경 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쓸 부분은 써야 됩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다음 28쪽 공동구 시설개선인데 정확하게 재점검할 사항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물론 이번에 공동구 화재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나 재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산출근거죠, 일종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관내 도로 보수정비공사 10억입니다.
  2000년도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작년도에 사실 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구에서 도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시에 10억을 넣게 된 것은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체전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13억 했고 우리 시에 10억을 넣어서 대대적으로 정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재영 위원 구에 얼마 넣었다고요?
○도로과장 권병준  구에 13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3개 구 합해서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총 23억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차라리 한꺼번에 올리지 그랬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구에서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시에서만 다 할 수 없는 거고.
  원래 보수업무가 실질적으로 구 업무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재영 위원 시에서는 도로 보수공사를 이제까지 안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2000년 당초예산이 18억입니다. 그렇죠?
  도로 유지관리비용 2000년도 예산이 18억원이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 18억에 대한 지출내역,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 자료 주시고, 경기도체전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구만.
  그 다음에 노점상 사후관리용역을 다시 체결했습니까? 현재.
○도로과장 권병준  네,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약서도 다시 체결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서 한다고 했죠? 무슨 용역회사요?
○도로과장 권병준  유평입니다. 유평관리.
이재영 위원 용역계약을 다시 했다 이거죠? 변경해서.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것도 사본 한 부 주시고, 33쪽입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재난관리 유공자 표창 3만원 해서 열 명 30만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됐었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재난예방 및 수습에 공로가 있는 주민이나 유관기관, 공무원에게 하는 거죠? 시상을.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재난예방 및 수습에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례는 있어요? 무엇을 예방하고 어떻게 수습했는지.
○도로과장 권병준  저희가 혹시 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편성한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 실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30만원은 그냥 남아 있겠네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35쪽 대로공사, 도로공사로 인해서 지방채가 많이 발생되는데 1년에 이자만 한 49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것 원금 빼고 이자만 갚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자만 지급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년도에는요?
○도로과장 권병준  내년도에는 원금이 들어갈 사업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원금이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여기에는 안 돼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제 점검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내년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다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앉아서 1년에 한 50억을 갖다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지체돼가지고 그 사업비, 물가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임금이 상승된다든지 차량이 소통돼가지고 교통이 편리해져서 정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는데 주차사업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주차사업본부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2001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보충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화 위원 49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 사실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내집 앞에 내가 차를 세우자는 여론이 많은데 가격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맨 처음부터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하면 그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내집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체납 과태료가 많습니까? 지금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용차로 위반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보다는 납부율이 좋습니다만 역시 체납액은 상당합니다.
김부회 위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왜 없는 걸로 돼 있지? 세입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2000년도에는 수입을 2억 5500만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저희가 10월말까지 보니까 1억 3000만원 좀 넘는 정도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으로 좀 낮춰 잡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니까, 주로 삼정공단 앞하고 유한공전 앞에서 적발하거든요. 적발되는 율도 좀 낮고 해서 과태료 수입부분을 2억 5500에서 1억 8000으로 낮춰 잡은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이걸 더 잘 해가지고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나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결국 고지하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는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교통지도사업소 따로 분리되면서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차량에 압류하는 것말고 예금조회를 해가지고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봉급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보다 철저하게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부회 위원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할 때는 점차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좀 늘어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금액이
김부회 위원 과태료가 걷히지 않아서 그걸 잘 걷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 얘기입니다. 현재 1억 3000인데
김부회 위원 아니 적발건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1억 3000밖에 안 돼서 1억 8000만원으로
김부회 위원 저는 전용차로 설치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천시만 이것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자꾸 전용차로, 이것 송내동 사람만 특히 많이 걸려, 여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올해 특히 많이 해야 되는, 아까 자료를 봤는데 올해 특별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뭣 때문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은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하고 해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경기도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위치별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부천 같으면 대표적으로 전화국 앞 사거리, 대성병원 앞 복개천 사거리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사고다발지역이 쭉 나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원인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 시설물 체계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또는 가각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상지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대상지가 어디인지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예산 내시만 2억 5000 해가지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원래 50%씩 하도록 돼 있는데 2억 5000 내시됐으니까 5억으로 예산 잡아놓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97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4억 1800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금년도에 4억 18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추진실적이 97년도부터 한 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97년도 당시 개선안으로 나온 것 중에서 공사를 금년에 한 거죠.
  또 98년도에 계획 수립했던 것 중에서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한 건, 98년도 두 건, 99년도 11건이라는 것이 그때 개선해 달라고 나온 안들이라 이거죠? 그때 사업을 안했다가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금년에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금년도에 4억 1800이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부회 위원 2000년 당초예산액이 3억원 아니에요? 추경에 다시 해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
김부회 위원 금년도에 다 했다고 4억 1800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여기 예산안 보면 2001년도 5억 요구했고 2000년도 당초예산액이 3억원이면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비를 우리가 요청해야 내려오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부천 2억 5000 내려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산이 잘못된 거지.
  부천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이 몇 군데고 얼마인지 도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임의로 2억 5000 내려보내면 시비 2억 5000 만들어서 공사를 하라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 안 쓰면 도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업이 어느 지점 있는데 도에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내려온다면 맞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2억 5000을 내려보내고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5억을 만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다하고 개선할 지역이 별로 많지 않아도 이 돈을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다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사업이고 사실 경찰 사업입니다.
  경찰 자료가 책자로 돼 있습니다만 위치별로 개선계획이 이미 설계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에서 하든 경찰서에서 하든 간에 우리 부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도비를 일방적으로 내려준다는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교통사고 발생이
김부회 위원 지금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안 서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어느 곳을 하겠다, 어느 곳을 얼마 들여서 하겠다는 우선순위는 아직 안 정해져서, 2001년도 사업순위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전체적으로 개선계획들은 나와있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우선순위가 없는 개선계획이 나와있다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해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5억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현재는 어디를 개선해야 될지 아직 개선할 지점을 정해놓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도에서 2억 5000 내려와서 시비 2억 5000 합해서 5억을 책정했다. 글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다발 순위별로 쭉 나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2000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지금 김부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질의가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작년에는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수원지검하고 경기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자기네들끼리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대책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가 책정된 것만큼 시에서도 책정해서, 시에 재량권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었어요? 작년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에 재량권을 준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계획을, 대상지 선정을 경찰에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통계에 사고통계 나온 것하고 분석해서 위치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김부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 오면 그때 다시 이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48쪽 중동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 지하주차장에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 들여가지고 해봐야 타산이 안 맞으니까 손 든 건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현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근방에 노상유료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인근에는 없습니다만 LG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있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이걸 무료로 개방했을 때 영향을 많이 안 받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인원, 소위 얘기해서 경비도 안 빠지는 데니까 무료화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근 복개천이나 유료주차장이 영향을 안 받겠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위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크게 영향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물론 전에는 인근 유료주차장에 돈을 냈는데 여기 무료주차장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와서 유료로 운영하는 곳에 손님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저희는 좀더 크게 봐서 아무튼 보다 많은 차들이 제대로 된 주차장에 들어감으로써 그만큼이라도 시설이 활용되고 전체적으로는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거니까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봐가지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신주예식장 바로 앞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신주예식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여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타산이 안 맞으니까 다시 반환해 가시오, 이것말고 다른 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노외주차장에서 그런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용률이라든가 봐가지고 이용률도 많고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곳인 경우에만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아예 무료로 풀어버리지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경우가 문제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차를 대고 있고 또 압류차량 보관을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리고 저희가 방치차량 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차를 끌어다 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하 2층을 방치차 보관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타산이 안 맞는다, 주차관리원 급여도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시에서 다시 무료화시킬 방안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나타난다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우선은 경영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에 전혀 상당하지 못한다면 무료화를 검토할 수 있겠고 그러나 바로 인근 같은 여건의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꼭 경영 수익성만이 모든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익성이 다시 무료화를 할 거냐 안할 거냐의 판단기준은 상당부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 2000년도 사업별 부과액하고 징수액, 미납액이 사항별로 있죠. 불법주정차 과태료부터 견인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입 부분 잡은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참고자료 보면 다섯번째 자료, 배부해 드린 세외수입 징수현황 보면 나와있습니다. 징수결정한 것하고 수납한 것, 체납액 나와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2000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동안 미납액은 어디, 그 동안 징수결정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년도분요?
전덕생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전년도분 자료는 지금 따로 안 붙어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까지 총 부과한 액수는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징수한 액수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액수, 수납된 액수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자료가 도착한 것 같은데 김부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그래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판 설치와 홍보물 제작을 3만 5000원씩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안내판이 어떻게 생겼고 홍보물은 어떤 걸로 한다 이런 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직 그 정도까지는
김부회 위원 그럼 가격이 3만 5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김부회 위원 아니 3만 5000원이라는 근거가 나오려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다른 시·군에, 서울시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 2만 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만 세웠지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운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사례에 홍보물이나 안내판 이것이 3만 5000원씩 들어갔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용산구 같은 데 가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안내문에 다른 사람이 대면 견인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506개소라는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506개소 나온 근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50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 전역에서
김부회 위원 도대체 지금 안내판 설치니 홍보물이니 이게 가격이 하나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냥 생각이라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은 예상가격입니다.
  현재 기본계획만 세웠고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운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본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게 나와야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내 생각에 3만 5000원인데 할 수 있겠느냐고 주는 것하고, 이것 돈 쓰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 장소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것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시 내 전역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주민에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청을 얼마나 많이 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부회 위원 예를 들어서 500여 개소라면 얘기가 되겠는데 506개소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00개소의 오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만 5000원에 500개소의 오타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덕균 위원 유인물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35만원×50개 해서 1750만원으로 나왔어요.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3만 5000원×500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3만 5000원×500인데 여기는 35만원×50으로 나와서 1750만원이고 유인물 별도로 작성해 준 것은 35만원×506개 해서 1750만원 금액이 틀려서 내가 계산해 봤더니 506개로 하면 1771만원이 돼야 되는데 1750만원, 그러니까 여기는 6개가 그냥 붙은 거고 이쪽 본예산안도 35만원×50개가 아니라 500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6자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홍보물을 서울시에 돼 있으면 대략 그런 것 가지고 누구한테 견적을 받든지 대략 이렇게 하려면 얼마 정도 하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추측으로, 주먹구구로 올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주먹구구로 예산을 올리는 이런,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처음에 50만원 했다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50만원씩 지급하다가 중간에 금년 4월부터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현재 지지부진합니까? 자꾸 예산을 올리는 것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지부진해서 올리기보다는 지원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사실 시에서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려면 주택가에서 3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것을 100만원 지원해가지고 주차장 한 면을 갖게 됨으로써 어딘가에 주차를 제대로 한다면 효과면에서 3000만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자 그래서 100만원으로 올린 것이고 그 후에 상당히 많이 해서 당초 3000만원보다 72건인가
김부회 위원 50만원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건수하고 100만원 지원했을 때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 늘어나고, 그렇다면 더 많이 예산을 세워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하던 것, 우리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10월 31일 현재까지 보면 40억원 정도 되거든요. 수납이 15억인데 내년도 당초에는 25억 정도, 한 10억원을 더 잡았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과태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과장께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지도사업소장님이 말씀드리는 게 옳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세외수입에는 같이 나와있고, 현재 세외수입 쪽은 다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 쪽이. 과태료까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유발부담금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덕생 위원 버스전용차선 과태료도?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측면만 하고 돈 받아들이고 이런 건 지도사업소 쪽에서?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전덕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이 올해 30개소잖아요. 지금 정확히 30개소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나 택시승강장 설치나 또 도로포장 공사나 등등 예산만 올라오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어쨌든 참고자료를 만들어 온 것까지는 좋지만 좀더 세밀하게 여러 위원님이 한눈에 봐서 아, 어디어디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이 끝난 도시과장과 도로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과 도시과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재영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그간 대과없이 운영해 온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공단 발전에 많은 충언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천 주차사업본부장입니다.
  차갑식 총무부장입니다.
  이정식 노상1부장입니다.
  홍연표 노상2부장입니다.
  김영준 노외·견인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주차사업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쪽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본예산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예산 총액은 36억 5153만 1000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이 35억 7496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26억 6114만 1000원, 경비가 9억 138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 있어서 7656만 7000원으로 시설비가 4350만원, 자산취득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분야 총 예산은 36억 5153만 1000원으로 총무팀이 4억 6000만원, 주차사업팀이 31억 6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이 총무팀은 1억 상당 늘고 주차사업팀은 1억 상당 줄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에서 당초 예산을 45억 8000여 만원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시에서 세입 재원에 사유가 있어서 20% 상당 삭감하여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조정된 겁니다.
  아껴서 집행하다가 절대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사업본부 등 공기업에서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사업을 해서 임대하기 때문에.
  먼저 총무팀은 지급수수료 등 19종과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팀은 주차장 운영 홍보비 등 18종과 주차안내 50개소 등 3종의 시설비와 주차장 순찰용 경차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공단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주차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주차사업본부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200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상황.
김부회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지난 11월말 현재 6억 1100만원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2000년도 수입목표가 42억, 지출목표가 36억 7000만원, 손익이 5억 3200만원인데 지난 11월말 현재 수입이 33억 5200만원, 지출이 27억 4100만원 해서 순이익이 6억 1100만원 나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내년도는 저희가 10억 100만원 순이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해서 10억을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가 세입을 46억으로 잡고 세출을 36억으로 잡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차액 10억 나올 거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부회 위원 2001년 당초예산안 교통행정과 올라온 것 보면 작년도에는 세입을 43억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42억 9000 했는데 올해는 43억 15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2억일 거라고 보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예산부서에서 전체 총괄적인, 아까 저희 이사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인건비 80%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입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입예산이 작년도에는 42억 9000인데 올해는 43억 1500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때 내년도에는 수입이 46억이고 지출이 36억이라 10억이 남는다. 그럼 수입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예상하는 46억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는 43억하고 다르잖아요. 3억 차이가 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견인료가 별도로 포함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맞단 말이에요. 작년도는 42억 9000 그대로 맞는데 그러면 작년도는 견인료를 포함한 거고 올해는 포함 안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부회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똑같아야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기준이 똑같아야지 어느 예산은 견인료가 포함 안 되고 어느 예산은 포함되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무슨 견인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42억 9000은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나와서 수익이 더 났다는 얘기는 맞는데 올해 43억 1500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것은.
  그런데 지금 얘기하기는 46억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럼 3억이란 돈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것은
김부회 위원 그리고 올해 지출이 36억이라고 했죠.
  아까 이사장님 보고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45억 요구했다 이거야.
  45억 요구했는데 어떻게, 46억 수입에 36억 지출 해서 10억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건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김부회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6억 수입이 들어올 건데 36억을 지출하면 1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요구한 건 45억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당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김부회 위원 그러면 45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사업본부 전년도는 예산요구액이 32억 6000인데 지금은 31억 6000이죠.
  8개월분만 들어간 거라고. 36억 중에서 주차사업본부에 필요한 예산이 31억 6000인데 이게 8개월분만 반영된 거라고요.
  4개월분을 플러스하면 40억이 넘어가. 그렇죠?
  46억이 넘는다고, 예산이.
  어차피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예산을 줄여라 그러니까 8개월분만 세워놓은 거라고. 나머지 4개월분은 안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어요. 이사장님이 한 게 주차관리원 인건비 8개월분 반영.
  그렇다면 46억 요구한 것 그대로 다 반영된 거예요. 추경에 다 올라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46억이 수입이 되고 36억이 지출이 돼서 10억 남을 것이다, 본부장이 그렇게 파악하고 이사장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누가 이걸 믿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1억도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예산보다 무려 얼마가 늘어났느냐면 45억이면 3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돈 조금 남을 것 같으니까 다 잡아 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상택 주차사업본부장께서는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간추려서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김부회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기로 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정확한 심사를 위해 내일 다시 다루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가 끝난 교통행정과장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450만원씩 35명이 전혀 돈을 안 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것이 상당히 연체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갚고 보자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채권보전을
○건축과장 민천식 보증인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직까지 처리한 건 하나도 없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일부 압류를 시켰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김덕균 위원 언제까지 안 갚으면 압류 그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1억 5925만원 우리가 갚는다고 돼 있잖습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35명 이 부분의 돈이 얼마까지 회수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영세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 압류해 놓고, 일부 분납해서 내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한 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월납으로 아니면 분납으로 해서 내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도 있을텐데 1억 5900 우리가 냈을 적에 얼마까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민천식 작년도에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준 게 3가구에 900만원 해줬고 98년도에 6가구에 2100만원 해줬습니다.
김덕균 위원 손실보전액이 30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지금까지 해준 게 19세대에, 92년부터 저희들이 융자금을 해줬는데 5700만원 손실보전을 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 세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회수가 많이 될 걸로?
○건축과장 민천식 네.
김덕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난 건축과장을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2001년도 저희 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 보상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죠? 보상용역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부 보상은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12월 중에 보상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앞서 보상 잔여금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2000년도 당초예산에 39억을 세웠고 2001년도는 저희가 요구를 다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평상 우선 15억만 편성해 주고 추경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도, 한 40억 정도 더 필요한데 그것도 세워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 안에 보상은 다 끝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금년도에는 보상 다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게 이 10억만 편성해 주시면 54억이거든요. 39억 플러스하면.
  그러면 약 40억이 모자라는데 40억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시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0평에 건평이 50평 되는데 50평에서 반을 잘라서, 슬래브 집 같은 것은 반 잘라버리면 못 쓰잖아요. 물론 한옥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전면 보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보면 잔여지 매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액 잔여지에 대한 매수
한상호 위원 심의위원회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저희가 1차 보상을 시행하고 그 중에서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잔여지 매수에 관한 부분, 지장물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취합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잔여지가 매수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서 통과되면 바로 잔여지 매수
한상호 위원 그건 언제쯤 할 겁니까? 심의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보상시행 이후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상을 원래 당초 10월에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랬다가 12월로 연기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피해 가옥도 자기네 가계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집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개보수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시에서 보상이 늦다 보니까 엄동설한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 실정에 놓여있다고.
  그랬을 때 선보상이 있으면 그런 피해를 덜 입는데 선보상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나 모든 입장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상호 위원님 질의한 항목인데 신흥시장하고 아남반도체간 국도 몇 호선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게 국도가 아니고 시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쪽에서, 지방도인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지출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지방도가 아니라 시도거든요.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거고.
  이것은 92년도에 도시계획이
전덕생 위원 당초 중동개발이익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 도로가 원래 저쪽 도당산까지 가는 건데 그전에 도당산 터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전덕생 위원 본래 약대동-신월동간 도로다? 그래가지고 신월동까지 연결하는, 도당산 터널 뚫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계획인데 그 계획 중에서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 구간만 연결하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430m 구간.
전덕생 위원 총 사업비가 당초 보면 한 2000억 가까이 되죠.
  그런데 도당산 터널 뚫기 뭐하니까 일단 산 뚫기 전까지의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비용 그것이 신흥시장과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다 그 얘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러니까 결국 특별회계 이익금 갖고 쓰는 건데 일반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109억 예산을 세웠는데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 돌려쓰고 저희한테 편성해 준 겁니다. 일반회계로 가다 보니까.
전덕생 위원 본래 특별회계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이익금입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이익금 가지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예산편성해서 마무리하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영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원미구 노인복지회관이 원래 저쪽 위원회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이게 심곡2동청사하고 같이 1, 2층에
김부회 위원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당초 시설과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서있던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송내동 사회체육관 그 부분 예산 요구된 게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 배정은 그쪽에서 하고 사업만 시설사업소에서 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시설도 그쪽에서 해야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위원들 헷갈리게 이리 넣고 저리 넣고 그러는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영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무료 견인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박병화 위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주정차금지판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 고장 차량이 있을 때 시에서 무료로 견인해 준다고 전화번호 같은 걸 써놓으면 시민들이 가다가, 사실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우리 시에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14에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당황한다고.
  주차금지표지판이라든가 주차장 안내표지판 같은 데다 그런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주면 만약 고장났을 때 바로 전화해서 빨리 견인해 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실 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이것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주정차 과태료 횡령사건이 우리 부천시에서 또 일어났는데 저도 옛날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구에서 그네들이 장난을 좀 놀았어요.
  걸려도 미미한 금액일 때는 변상조치하고 나서 무마시켰단 말이에요.
  이 애들이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나가서 자기 후배들한테 내가 뭐 좀 해먹었는데 재수없어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량한 애들을 가르친다고, 모르는 애들을.
  걸리면 액수가 많아도 전화하고 어떻게 해서 회수만 하면 우리 시에서 무마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고 또 이런 조그만, 우리 부천시가 그런 세금비리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고 조그만 액수라도 그런 게 있을 때는 바로바로 고발조치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지 서로 인간적으로 데리고 있던 직원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우리 부천의 망신이니까 덮어준다고요. 자꾸만 덮어주려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교육도 단단히 시키고 구고 어디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싹을 잘라야지 이것 인간적으로 정 갖고 하다 보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애들 교육 좀 단단히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주차단속요원 출근시간이 몇 시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원래 공무원 출근시간은 9시인데 보통 8시 40분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9시 지나서 현장 출동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계도나 이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지하실에 단속원들 대기소가 있고 탈의실도 있어서 팀장이 매일 교육하고 소장인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교육받는 분이 한 5, 60명 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지금 59명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도 60명으로 잡혀있네요.
  이 부분을 저녁에 조금 일찍 퇴근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아침에 일찍 나오게 해서 주차질서 계도나 교통정리 이런 걸, 이건 대안입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이 있으면 좋겠고, 어느 단체 대상, 금상, 은상 한다고 해야 이것 솔직한 말로 참여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교통봉사대나 택시기사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견인차량이 교통지도사업소에도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저희는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쪽에서는 스티커 발부만 해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끌어가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제가 지난번에 44만 2400원인가 내는 것 보셨죠? 자동차 딱지비용.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44만 2400원을 지난 며칠 전에 냈습니다. 금년에 떼인 것만.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사업소는 순전히 주정차 단속해서 돈 벌자는 부서죠?
  다른 특별한 것은 여기 내용 봐도 없네요. 사업적인 것은.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요금,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저희는 단속하고 계도하면서 교통 흐름을 원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주차단속원이 어느 지역을 다니며 계도도 한다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사전에 5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도 차원에서 5분예고제를 하는 거고 단속하고···.
김덕균 위원 책상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다른 사람이 자꾸 그걸 눈여겨 봐야 되는 시간이, 그럼 우리가 비디오로 촬영해서 갖다 줄게요.
  계도하는 것 없어요. 없고 소장님이 여기 오신 지, 책임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서, 물론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더라고 같은 값이면 지역분들이고, 지금 수십억, 한 30억원 가까이 단속 처리한 것도 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떼는 것만 능사로 하지 말고 계도도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이 인식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단속요원들한테 매일, 군대말로 하면 점호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부회 위원 불법주정차 경고풍선을 제작해서 41개 교에 월 2,000개 지급하여 불법주차에 달아주도록 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일단 예산 부기는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만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각 자생단체에도 같이 배부해가지고
김부회 위원 아니 여기 부기에는 41개 교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00개를 제작해서.
  풍선 하나씩 달아주는데 이 예산이 자그마치 1억이에요. 9840만원.
  이것을 애들한테 주고 또 자생단체에 준다고 하는데 이걸 해서 불법주차에 달아준다, 물론 계고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학생들한테 줘야 장난하는,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 주는 건데 잘 되겠느냐,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효과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설명 중에 주정차단속원이 근무 중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시 차량을 갖고 움직이면서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 건데, 그 얘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다쳤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 때 10만원 이하 소액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글쎄 보험 처리를 안하고, 액수는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시에서는 보험료 수가가 더 올라가고 해서 손해가 막심하게 나는 걸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리라 생각이 안 되네요.
  어떻게 보면, 글쎄 우려가 됩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다시 설명이 아니라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우려가 된다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10만원 이하인데, 10만원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보험료가 더 올라가고 시에서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처리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이것 잘못하면, 못 믿어서 하는 얘기보다는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 말 한 마디 하면 10원만씩 나오는데,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김부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예산 올린 걸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저희 단속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직이 아닙니다.
  일반 기능직이나 일용직에서 전환된 단속원들인데 사실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조그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처리한 걸 보면 고용직 출신, 옛날 파출소 방범대원 출신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파출소나 경찰서 안면을 통해서 많이 무마시키고 그랬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아는 순경하고 같이 소주도 마셨다는 둥 비용 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부회 위원 단속요원이 운전직이 아니면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선발할 때 요건을 갖춰서 하시고,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방향으로 처리하다 잘못하면,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교통지도사업소 세입이 총 얼마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저희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별도 유인물을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없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한상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자동차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급하고 못 받은 돈 있죠.
  2000년도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9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90억 됩니다.
한상호 위원 금년도 것만, 2000년도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금년도 것은 9월말까지 37억 부과하고 10억 정도 징수해서 27억 미납
한상호 위원 27억, 그럼 몇 %입니까?
  37억에서 10억 했으면 27억 남았는데 27억이 미수다 이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한 60% 정도···.
한상호 위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세수가 모자라잖아요.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자동차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부터 취득세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동차에 대한 세수를 못 걷어들이는 게.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 숙지해 놓으세요.
  한 200억이 넘습니다. 200억이.
  전체 세수 5700억에서 200억이면 몇 %입니까.
  물론 스티커 많이 끊는 것도 좋습니다만, 교통을 원만히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건 좋습니다만 끊는 만큼 걷어들여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정구가 제일 저조했는데 전부 다 통합됐잖아요.
  원미가 37%, 오정이 21% 정도 됐고 소사구가 27%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저조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통합되는 바람에 이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너무 저조하다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체납액에 대해서는 하여튼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압류나 이런 걸 통해서
한상호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화에다 저걸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안 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는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하죠.
  자동차 4, 5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은 자동차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한 대 검사장 가서 검사하고 세차까지 다 하려면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었다고요.
  그러나 요즘은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몇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키 가져가서 다 검사 맡아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할 때, 상부하고 저걸 해야 됩니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하든 그때 부과시키면, 평균 잡아봐야 한 건도 안 됩니다. 부천시 전체 차량 따지면.
  4만원, 8만원 이 정도 되는데 냅니다.
  그런 방법으로 걷어야 되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 막대한 돈인 줄 아는데 빨리 걷으려면 그런 식으로 걷어서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검사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여튼 50%까지는 못 해도 한 40%까지는 약속합시다.
  40%까지는 걷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40% 이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한 부분인데 세입부분 있죠. 당초예산액과 2000년도 예산 요구액 보면 전체 금액을 너무 추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액 잡힌 것만큼 징수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액 자체를 줄여서 징수에 맞출 수도 없고 또 징수목표로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 다 해도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목표 과다하게 잡아서 안 되는 걸 쫓아가는,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쫓아가는 건 지양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국장님 잠깐 단상으로
○위원장대리 이재영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저도 지방의원 햇수로 6, 7년 이상 했는데 이번처럼 예산서 보기 힘든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전에 추경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통지도라든가 행정, 이 예산서 집행부 보고 맞춰놓으라는 상황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특별회계 예산 세입을 보더라도 이게 어느 부서 건지 판단이 안 선 적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본예산서를 보더라도 교통행정, 지도하고 행정이 있는데 최소한 항이나 세항에만이라도 지도면 지도, 행정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찾아봐라, 지도하고 행정하고 분리는 못 하더라도 세항이라든가 항목 정도에는 분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찾아볼 것 아닙니까.
  이건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제가 전에 업무보고할 적에 분명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아무리 위원들이 예산 모르고 한다고,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상근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게끔,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특히 교통행정, 지도 보면 어느때는 이쪽 위원회로 올라오고 어느때는 저쪽 위원회로 올라오고 여기서 혹시 한두 사람이 아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설교통국장이 관장하는 교통지도하고 행정 자체를, 사항별설명서 특별회계 세입 보면 항목이 교통행정과야. 내용을 보면 교통지도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모르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것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최소한 세항이라든가 항목에라도 관련과를 명시하든가 아니면 두 개 과를 통합시켜서 설명하든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도하고 행정인데 행정의 세입은 다 행정에서 잡고 행정에서 일부 쓰고 지도에서 일부 쓰고, 우리가 일반 예산서 만들 때 앞으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다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은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많은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불출석위원
  안익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시설사업소장박종학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주차사업본부장박광천
  총무부장차갑식
  노상주차1부장이정식
  노상주차2부장홍연표
  노외·견인부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