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년도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년도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김혜경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결특위 심사기간은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와 12월 19일 등 총 5일간입니다.
  본 예결특위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2일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12월 13일은 건설교통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4일은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은 12월 15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12월 19일은 예결특위 휴회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계획을 의석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이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위원장 김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진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1조 233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8318억 원으로 7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12억 원으로 6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318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167억 원, 세외수입 299억 원, 지방교부세 51억 원, 재정보전금 6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25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68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88억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 기초생활보장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5억 원, 도시재정비 2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5억 원, 교통사업 12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5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318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42억 원, 물건비54억 원, 경상이전 356억 원, 자본지출 157억 원, 보전재원 55억 원, 내부거래 18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4억 원, 교육 분야 15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140억 원, 보건 분야 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325억 원으로 인건비 4억 원, 물건비 22억 원, 경상이전 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143억 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에서 1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687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129억 원, 자본지출 482억 원, 융자 및 지출 2억 원, 내부거래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도 22쪽부터 2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11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출연금 16억 원, 보조금융자회수 및 예탁금 상환금 61억 원, 이자수입 29억 원, 기타수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15개 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 85억 원, 융자금 3억 원, 기금의 기본경비 3억 원, 예탁금 18억 원, 기타 도비보조 반환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383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336억 원, 예수금 18억 원, 이자수입 29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93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730억 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50억 원, 지출은 92억 원으로 2012년도 말 규모는 2011년도 대비 42억 원이 감소한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 넓으신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33쪽에 보면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비용이 마이너스가 됐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금년도에요?
김한태 위원 네. 42억 정도 마이너스됐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김한태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가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재난기금에서 써서 그렇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성모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심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일괄 질의 답변 후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속기중지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경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시책홍보 수수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부천팝오케스트라, 향토문화사업, 수주문학축제 등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공식 미디어스폰서 대행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콘텐츠과장,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등에 대하여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공동경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시책홍보 수수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예산 중에서 행정예고비 및 시책홍보 수수료 일괄적으로 2억 9000만 원이 깎였는데 이 부분이 홍보기획관실 전체 업무 중에서 얼마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 언론팀의 주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2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업무가 홍보기획관실의 주업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자료를 그동안 받아서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를 들어 보니까 예산은 계획에 따라서 수반되는 건데 홍보계획도 없이 예산을 매년 그렇게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계획 없이 집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연초에 예산이 서면 그해 언론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원종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수반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계획이 먼저 수반된,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거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랬으니까 삭감됐다고 판단합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가 예산을 물론 예년에 준해서 세우기는 합니다만 경기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ABC협회의 광고배정 협조 이런 공문도 연말에 오고 그래서 매년 연초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그해 행정광고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미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미리 광고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광고를 어떤 내용으로 2012년 동안에 그런 광고를 내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홍보기획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1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부서운영비가 420만 원 정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1년도 1년 동안 거의 80% 내지 90%가 신문기자, 홍보 관계관과 식사한 것으로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이런 업무가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에는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4∼5개월 이상 업무공백이 있는데 시책추진비도 절반가량 삭감을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4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홍보 전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 언론 관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종태 위원 업무에 비해서, 시책추진비는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에 따라서 책정되는 건데 업무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홍보업무나 신문광고업무가 공백이니까, 그동안 그런 업무도 안 하면서 시책추진비 가지고 홍보관계자하고 관련 기자들하고 식사한다는 건 시민이 준 예산을 낭비한다고 봐야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2억 9000만 원에 대한 홍보비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오히려 가만히 있던 언론사도 덩달아서 저희한테 항의하고, 오히려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종태 위원 홍보기획관님, 부천시민이 기자들의 말을 듣고 예산을 주고 말고 합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
원종태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수반해서 그것도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원종태 위원 그 내용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한테 여쭤볼게요. 시책홍보비가 매년 이루어지는데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집행부 운영을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벤트나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당현증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미리 한번 계상해 보는 걸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홍보기획관 입장에서 이걸 전액 삭감하게 되면 파장도 굉장히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도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도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게 2억 9000이지만 매년 여러 언론사들에게 나누어주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 성남, 시흥과 함께 기준을 책정해서, 그전만 해도 똑같이 나누어주던 것을 발행부수에 대해서 4개 단위로 등급을 나눠서 일부 언론사에는 공고도 안 주고 이런 차등화해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광고 예산이라는 게 정부부처나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지방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관례화되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주는데 부천만 안 줄 경우에 저희한테 항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추가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많지도 않은 예산을 또 삭감할 경우에 각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저희 부천시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내년도 설계에 대한 집행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연초에 거의 동일 수준의 집행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세웠고, 내년에도 또 연초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지만 행정광고 예산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도 내역서가 아직 없다고 하는데 2011년도 진행됐던 광고 내역서 어떻게 진행됐나, 홍보기획관님, 종전에 해마다 했던 내역에 준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3년 치 정도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홍보기획관 말씀대로 자료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는 부천시가 월등히 적은 건 사실이네요. 사실인데 매스미디어 시대에 집행부나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이건데, 물론 인터넷 같은 것은 광고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체계적이고 기준점은 밝힐 수는 없지만 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시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홍보기획관은 그런 답변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예산을 통과해 주면 연초에 집행부 마음대로, 자기네 입맛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의회가 그러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매년 하던 관례에 준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얘기가 예산 통제를 안 받겠다는 얘기지 뭐예요?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관례대로 신문사에 나눠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예산을 얼마씩 나눠주고 어떤 홍보, 어떤 내용을 삽입해서 진짜 시민이 필요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광고를 하고 계획서를 내라고 이것을 삭감한 거지 신문사에 돈을 나눠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 온 관례대로 하겠다, 우리 부천시는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다 시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31개 각 시·군에서 행정광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다른 데는 10억이 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데는 언론사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매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저희가 그나마 4개 등급을 나눠서 하는 것, 거기에는 또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성남, 시흥과 함께 저희가 상당히 앞서간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무계획하게 마음대로 집행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통제를 받고 시민에게 그런 걸 알리고 집행을 하라는 거지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이해 못 합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저는 행정광고 예산을 의회에서 총액, 풀 개념으로 세워주시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저희 행정행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의회를 전혀, 또 이게 나중에 집행내역이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으로 제출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숨겨서 엉뚱한 방향으로 집행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정확한,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가다가 수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계획과 내용, 어떻게 광고하겠다는 내용을 치밀하게 세워서 제출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나 당현증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이세요. 매스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합리적 기준, 합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아세요? 요구하시는 것은 아시겠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그게 맞춰질 수 없는 건가요? 물론 예측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 같고요, 대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광고의 효과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강병일 위원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도 다 알고 매스미디어의 중요성 자체가, 광고의 효과라는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 부천시를 위해서 알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라는 역할 자체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강병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도 나눠서 완벽한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껏, 과장님 표현하실 때 ‘나눠준다’ 이 표현은 제가 봤을 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제가 다른 시·군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강병일 위원 나눠준다는 표현은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그 표현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도 부천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맞춰주실 수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홍보기획관 박한권 예측 가능한 기준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연말 상황에
강병일 위원 특수상황 빼고 나머지는 다 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나눠주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홍보가 잘못됐다, 홍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합리적 기준을 찾는다면 물론 투자 대비 효과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광고나 언론관계에서는 객관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행정행위로
강병일 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어떤 광고의 효과, 내용,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지만 효과까지는 말씀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효과, 나타나는 것 이것을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질의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고의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업직도 아닌데 광고해서 이번 매출이 얼마 올랐습니다도 아니잖아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대상 좋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씩, 도시대상 같은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한 광고비였잖아요. 갑자기 들어 왔으니까.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예측 가능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결해 달라는 거지 홍보의 효과를 말씀하시면 더욱 답답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올린 예산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껏 예측 가능한 내용들은 들어가 주고 그 나머지는, 예측 불가능한 것은 그때그때 나눠서 주시면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조립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고 기획위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쯤 커다란 아우트라인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금 준비 안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세부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 요구하는 기획재정위원들도 갑갑한 부분이었고 답변하시는 홍보기획관님도 갑갑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의 기본은, 예컨대 신문을 본다 그러면 우리 시에 신문을 몇 사람이 보느냐,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언필칭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받아보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서헌성 위원 그래야 홍보의 효과가 적어도, 양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홍보효과가 일정 정도 전달될 거다, 유효할 거다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 자료로 부천시민이 어떤 신문을 몇 부 보는지 파악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된다, 그리고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가 정말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홍보가 아니라 기자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만 개선하는 홍보효과 이것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전달되어야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홍보기획관님의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먼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에 구독되는 신문부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헌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물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계획 기준을 다시 변경해야 되겠죠.
  금년 초에 저희가 일간지에 대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눈 것은 ABC협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천에 배달되는 것을 체크한다면 더 좋은 기초 자료와 기준이 되겠지만 아직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서헌성 위원 그래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의 효과까지 감안해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현상을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매체인가, 그래서 광고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 그냥 나눠준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냥 나눠준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잘 마련해서 그에 기반해서 행정광고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잘 파악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명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박한권 우선 단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과 집행실적은 바로 드리도록 하고 과거 2년 치는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거에 했던 게 오히려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박한권 전부 발췌를 해야 되니까요. 올해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선 올해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추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 김혜경 네, 빨리 갖다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셔야지, 저희가 심사하는 데 보충자료를 보고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볼 수도 있고
○홍보기획관 박한권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되는 대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위원장 김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부천시에 시책업무추진비 총괄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8억 7000만 원 정도 기준경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8억 7000의 배정내역을 보면 힘 있는 부서, 시장이 많이 쓰는 부서 그런 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우선 8억 7000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인데 내년도 예산의 경우 저희들이 7억 5000 정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주요 시책별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판단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각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원종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그런 데 주로 많이 비중이 가 있어요.
  본 위원의 판단에는 부천시 공직자 중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단속하는 팀, 수해복구에 전념하는 팀, 주차단속, 주차장 건설하는 이런 데는 전혀, 전혀라기보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격무부서에 적절하게 다시 편성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본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 담당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흔들어서 재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선을 판단해서 심의해 주신 대로 검토결과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서 임의로 상임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예결특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을 흔들어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시장이 쓸 수 있는 비용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깎으면 되겠네요. 시장이 너무 많은 돈을 임의대로 쓰고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시책업무추진비의 활용 용도는 시장님에 국한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 시장, 부시장, 국장, 각 부서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고르게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을 실시했습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시장님이 다 쓰거나 부시장님이 쓰는 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그렇죠. 주요 업무로 많이 쓰는데 거기에 너무 비중이 몰려 있다 이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시책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당연히 시책추진비가 수반되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이나 격무부서에 혹시라도 기타 부분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시거나 모자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기준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담당과장님들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 배정된 것이 담당과장님조차도 의아해 하는 것들이 이따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담당과장님들 간에 서로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그 부서의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실 게 아니라 담당과의 팀장님, 과장님이 1년 동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무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기준이 어디까지 반영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예산편성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첫 편성예산을 받다 보면 180% 정도 예산이 가용재원 대비 들어오게 되면 추가되는 80%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단계 심사를 거쳐요.
  일단 실무자들로부터 그 필요성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예산부서 실무자 검토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실·과장하고 국장이 같이 참석하는 데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떤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인가, 또 어떤 예산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부서장과 국장이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을 일단 예산 편성합니다.
  그 다음 3단계로는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님 주재로 최종 예산편성 조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나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나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으로 시 차원에서 추가될 예산은 없는지, 또 부서에서 꼭 세워야 되는데 기관부서장의 관심도 부족이나 예산부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깎이는 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이 이것은 살려라, 이것은 왜 세웠느냐 이 정도로 실·국·소장님들하고 토론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부시장님이 마무리 조정을 하시고 실·국·소장들이 문제 있느냐, 없느냐까지 확인한 다음에 최종 편성안을 만들어서 결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 부서장, 국·소장까지의 3단계 확인 절차는 소홀함 없이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 중에 관례적으로 해마다 했던 거니까 그대로 올라오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외부 연찬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봐서는 교육이 너무나 많은데, 통합해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해마다 올라왔던 게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셔서 실적이나 필요성, 타당성을 따져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원미구 총무팀장 이정배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병가중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60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2011년 현재 시 문화콘텐츠과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했었으나, 2012년부터는 오정경찰서 개청에 따라서 3개 구에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집행근거는 나눠드린 배부자료에 보시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2항 규정에 의거 불법 게임기 운반 임차료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 동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보시면「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2항4호에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단속 활동에 따른 지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 나눠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제36조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랬는데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이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유 법정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법권이 없어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는 시의 고유사무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 단속은 하지만 사법적인 절차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나라에서 경찰서 비용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할 수 없이 구청에서, 불법게임기 운반비만 여기 예산에 수반돼 있는 거죠?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임차료에 관한
경명순 위원 그럼 결국 경찰서에서는 운반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저희한테 협조사항이겠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운반임차를 요구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집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경찰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경찰서 쪽은 협조사무이기 때문에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쪽의, 그러니까 시 정부 쪽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결국 구청의 일인데 경찰서의 요청을 얻어서 저희가 협조를 받는 거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분명히 할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36조2항4호 지도·단속 활동에 따른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럼 지도·단속 활동의 주체는 어디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지도·단속 활동의 주체는 저희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지도·단속 활동의 주체라는 법률적 근거.
  여기는 지원만 나와 있고 우리가 지도·단속 활동을 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원종태 위원 36조1항에 있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제36조
서헌성 위원 1항 제작 및 유통? 이건 과징금 부과인데
원종태 위원 단속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헌성 위원 1항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아무튼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지도·단속 활동의 주체가 어디인지, 그게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단속 활동의 주체가 경찰서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지금 불법게임기는 두 가지 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형사소송법」이 있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것은 게임산업에 대한 법률이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은 경찰에 있거든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우리 시나 구에 있고.
  이중으로 형량을 받다 보니까 이 지원사업은 사실 단속 나가는 것은 경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 들어온 것 보면 게임기를 운반하고 이런 건데 사실상 경찰에서 키판만 빼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게 없었거든요.
  구에서 게임기를 전부 수거해 가는 것은 없었잖아요. 과거 구에 이게 있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과거에도 경찰 입회 하에 키판을 빼가고 기계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에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구에 협조사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전에 구에서 게임기를 가져간 게 없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현재 그것은 시화공단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경찰에서 가져가서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 구청에서는 사실 이 게임기 물품을 가져와서 창고에 재우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구에서는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 법 조항을 보니까 과징금을 우리가 받네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과징금은 저희가 받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과징금 받아서 게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죠. 보니까 우리가 받아서, 36조2항의 1, 2, 3, 4, 5호에 대한 전체 비용은 이 과징금 가지고 쓰라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우리가 벌어들인 돈으로 당연히 이것에 쓰는 것은 맞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지난해 같은 경우 30건에 1700만 원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됐고, 2011년 금년도에는 48건에 2800만 원 정도 부과된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과징금을 받아서 부천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잡았더라도 다시 관련된 부수 비용으로 쓰라 이거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원종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깨끗한 건데요.
○위원장 김혜경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삭감한 것 때문에 이것은 경찰하고, 이게 광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광고물 때문에 우리 시하고의 협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노점상도 마찬가지지만 상동, 중동 이런 데 지라시가 엄청 나가는데 타 시 광명이나 계양 같은 데는 광고물이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것을 경찰에 주면 조사를 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이런 것을 경찰관들이 안 하다 보니까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같이 협조사항으로 하는데, 게임기하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시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공조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 독립적인 사항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추경에 세워도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에 올라온 것은 가로정비나 그런 내용이 아닌 불법게임기를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객체를 따로 봐서 분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저도 경명순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물론 이런 것에 따라서 구나 시에서 단속을 전액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과 같이 이 사업을 연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고 그것과 별개로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되 광고물과 노점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말씀은 꼭 그렇게 연관시켜서 집행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꼭 세워야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원을 안 해도 될 예산이라면 차제에 지원을, 경찰에서 딱 자기 예산 아니라고 하거나 이러면 우리 시와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지 않으니까 차제에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될 예산이면 딱 끊어서 분명히 한다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지원을 안 하면 법정사무에 위배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아무튼 저는 당연히 우리의 고유업무라고 한다면 법정사무니까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 이외에 전단지라든지 이것에 대한 협조를 경찰서로부터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PiFan영화제 공식 미디어스폰서 대행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위원회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예산 5000만 원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공중파 방송을 위해서 중계료 1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개 프로그램에 75분 정도 녹화방영이 되었는데 금액 여건상 9시 뉴스라든가 황금시간대에 편성이 안 돼서 홍보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영화제가 제16회째 되는 해로 국제적 위상이나 부천영화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중계료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개입찰을 추진했는데 MBC가 유일하게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거의 무산될 위기까지도, 저희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안산에서는 안산거리축제 20분을 방영했는데 8000만 원 소요가 됐고, 교육청에서는 교육혁신행사 쪽으로 40분을 방영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2억 원 이상 계속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은 유명한 배우라든가 감독, 스태프들의 참관을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에 국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됐고 늘어난 예산만큼 홍보선전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은 어떻게 된 사례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올해는 5억을 받았고, 내년도는 6억으로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4억 5000이었습니다.
  영진위원회에서 연초에 시달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4억 5000이었다가 국비 5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된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5억에서 6억으로요.
김한태 위원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비용은 다 동결된 건가요? 출연료만 1억 5000만 원 더 올린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비에서 6억이면 5000만 원이 또 남네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일단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내년에 6억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현재 거의 확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안산거리축제 20분 하는 데 8000만 원이에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교육혁신 관련 행사는 40분,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게 1억 5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우리가 1억 가지고 했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편성이 잘못, MBC에서 뭔 얘기가 있나요? KBS나 이런 데는 어때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거기에서는 이 금액 갖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MBC만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이 비용, 송출료 비용이 2억 정도 이상 들어가야만 중계방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에 깎고 깎아서 최소의 비용만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에는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75분에 1억 5000이네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할 때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수주문학제가 부천 문화아이콘의 대표적인 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당현증 위원 올해 하게 되면 수주문학제가 몇 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 위원 몇 회를 맞는 거냐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금년에 제13회고 내년에 제14회입니다.
당현증 위원 13년 동안 계속 해 왔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산을 이번에 조금 삭감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당현증 위원 그렇게 삭감이 돼도 평년도와 똑같이 차질 없이 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 축소 내지 불가피하게 차질이
당현증 위원 일단 내용을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있던 게 없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수주문학상이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수주문학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전국 470명이 참여했고, 전국 단위의 수주문학제입니다.
  작품 수는 약 3,000점이 접수가 돼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문학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당현증 위원 해가 거듭될수록 응모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부천을 문화예술도시라고 알릴 수 있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천문학상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문화재단, 위탁기관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지명도나 범위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천 향토문화에 관계된 건데 문화원에서 그거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향토문화 부분과 문화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배부하는 사이에 다른 거 하나 더 첨가해서 여쭤볼게요.
  부천에 팝오케스트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몇 회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금년에 제6회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예산을 삭감하면 가능, 불가능보다도 행사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기본 들어가던 것을 그렇게 과감하게 60% 이상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상세히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현증 위원 팝오케스트라가 그동안 해 왔던 거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60% 이상을 삭감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창단은 2007년 5월에 해서 금년에 제6회를 맞이했고 단원은 90명 있는데 전문단원하고 일반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이 부천에 있는 원로라든가 각계의, 그래도 부천의 문화예술에 일조를 하기 위한 단체인데 동아리보다는 수준 있고,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갑작스럽게 삭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감액시키면 행사 축소 내지 단체별로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당현증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돈을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예산의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 사항을 설명드린 것도 없고 사항 설명서대로 했는데 삭감했을 뿐입니다.
당현증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부천의 문화예술을 주도해 가는 주무과장이신데 주면 하고 말면 안 하겠다 이런 말씀같이 들려서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게 들렸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예산 부분 물론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하죠.
  항상 행사부분을 축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그 예산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실무 부서장으로서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은 주무과장으로서 관심도가 그 정도라는 게 안타깝고, 문화원 있잖아요. 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명간에 문화원도 신축하고, 그게 문광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더라도 바람은 그렇게 거세지 않지만 물론 예산은 지원하죠.
  그쪽으로 부천의 문화예술을, 특히 향토, 전통, 지역의 정체성 이런 면에서는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듣기로는 문화원에서 자료가 대단히 부실했고, 또 부실하다는 건 집행부의 주무과장으로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자료가 어떻게 부실했고,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대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가 없고 시스템도 없고 내용도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금 부분이 집행에 다소, 잘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별도로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문화원 예산 부분은 아까처럼 문화진흥법상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은 부천 문화 역사를 다뤄야 하는 부분의 예산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연구소 연구활동비 4000만 원을 매년 증감 없이, 전년도 편성 증감 없이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4000만 원이 일부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다시 4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연구활동에 많은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문화사업 활동비 부분도 상임위에서 409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인건비 1명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명이 충원되어야만 문화원으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타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4000만 원 중에 1100만 원만 삭감시키고 나머지 2500만 원 정도는 예결위에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 문화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향토역사관 운영 부분도 전체 운영비와 공공요금인데 이 부분이 현재는 갈 곳도 없고 이전할 장소도 없고 이용객도 많아서 운영은 문화원 신축 전까지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를 배려해 주셔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공방거리 부분도 나머지 시설비 부분은 불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소와 연구소 연구활동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346쪽, 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4000만 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향토문화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의 틀을 마련하고 학술 논문 및 자료집 발간으로 향토사 보급의 대중화를 이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9년 9월에 부천문화원 산하 향토연구소가 개설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 조사, 연구, 보존하는 사업을 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활동비, 연구사업의 활동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되어야만 부천 역사 문화를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부분 플러스 종전에 관리하던 부천시사, 책자로 만들어진 시사가 지금 디지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부천문화대전 자료수정 보완도 이 연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정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쪽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억 8700만 원 중에 상임위에서 40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 전체는 저희들 요구는 무리한 사항 같습니다.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은 문화원장 비상근입니다. 사무국장 하나, 간사 하나, 두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문화를 계속 기록 보존해야 할 업무량은 방대한데 국장 하나, 직원 하나 하게 되면 너무 한계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팀장급 인원 하나를 배려해 주시면 우리 부천의 역사를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규팀장 채용 인건비 이 부분 하나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원 업무 부분은 3쪽 하단에 쭉 나열돼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물론 현재까지 잘해 왔지만 앞으로 예총, 문화원, 문화재단의 역할론이 많이 의원님들한테 제기되고 있는데 부천문화원은 그야말로 역사 전통의 가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향토역사관 부분은 도당공원 내에 있는 향토역사관인데 이 부분은 부천문화원이 신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전할 공간도 없지만 운영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부천의 역사를 알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보다는 일단 계속 관리하면서 부천문화원이 신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속적인 향토사업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과 운영비 일부입니다. 참고하셔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방거리 운영 부분은 전체 36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 내지 기존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500만 원 정도는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공방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지역은 특히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연출하고 공연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왔다가 이곳을 들러보는 코스로서 상당히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실망시키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부천향토문화연구소는 폐쇄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사전에 기획재정위원회하고 공감대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이 뭡니까? 지방자치의 근본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예요.
  만날 말로만 문화도시라고 하지 문화도시 맞습니까?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부천향토문화연구소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난도질할 정도면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송구스럽습니다. 당초 문화원 부분은 문화원 사무국장이 답변을 쭉 해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린 부분이 이 예산은 꼭 반영을 시켜 줘야 문화원의 역할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왜 깎인 다음에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했어야 되고 문화재단에서 다른 할 일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부천의 뿌리가 뭡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잘 모르고 한 얘기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업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이 중요한 업무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삭감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삭감을 시켰지만 이 삭감된 예산 중에 이번에 보충설명을 더 드리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이 업무예요. 문화재단이 생기면 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가지고 부천의 뿌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행사하느라고 저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부천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문화행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펄벅 축제, 무슨 진말 축제, 옛날에 있지도 않던 것을 지금에 와서 만들어내서 그런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축제도 대표적인 1∼2개, 2∼3개로 통합해서 어느 지방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문화 축제, 우리가 근본 뿌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것을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검토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살려서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2012년도에는 좀 더 활성적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감사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공방거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시차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시 프로그램 부분은 세 가지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명순 위원 세 가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전통 관련 악기체험을 교육장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시기별로, 추석에는 추석에 맞는 프로그램, 설날은 설날에 맞는 프로그램 이렇게 계절별로 고유에 맞는 프로그램이죠.
경명순 위원 전통혼례도 치르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공방의 거리를 과거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국·도비까지 받고 부천시의 많은 재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영상문화단지가 거의 반 폐허가 되다시피 하다가 지금 조금씩 활성화를 시키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무조건 기다리지만 말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절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이나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학생들을 통한, 초·중·고등학생들이 그곳을 찾아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전통놀이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전통적인 것을 저희가 책자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한 그런 시설들을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만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는 거지 그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과 또한 타 지역에 좋은 활동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그 넓은 좋은 장소에서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명절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각 학교를 통한 홍보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도 될 수 있게 널리 확보를 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이 활성화되고 찾는 이가 많고 부천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해야지, 새로운 사업에 자꾸 돈을 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좋은 말씀이신데 상시 프로그램이 바로 학생들과 연계하는, 전통체험 부분이 학생들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 거면 한국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25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도 결산액이 2500만 원이네요.
  그때는 증감이 안 되고 이번에 40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증액 이유를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들 수당이나 인건비, 소모비 이런 건데 그분들 인건비 내역을 공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인건비란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서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정산자료 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왜 그러냐면 소요됐던 제반 경비, 나갔던 것이 참고가 되어야 금년에 예산이 올랐을 때 타당성 있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부천필 같은 경우에, 어머니합창단에도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겠지만 부천필 지휘료를 보니까 S급은 자그마치 10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객원 지휘료로 나가는 돈만 7300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물론 어머니합창단과 차이는 있겠지만 인건비가 몇 % 정도 올랐고, 그런 차액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상시 인건비는 없고 다만, 지휘자 부분에는 보상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의상소품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 요구가 와서 했는데
경명순 위원 지금 제가 기획재정위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작년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당, 악보구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의 증감 사유를 대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통합으로 얼마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심의할 기준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공연 부분은 통상, 2011년도에는 송년음악회 등 5회를 했습니다. 5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4회를 했고요.
김한태 위원 그것만 하나요? 다른 데 가서는 안 하나요?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지방 경연대회에도 참석합니다.
김한태 위원 경연대회는 몇 회나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매년 1∼2회 정도 참여하는데 금년에는 울산전국대회에 한 번 참여했고요.
김한태 위원 한 번 참가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김한태 위원 그럼 부천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몇 번이나 공연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연간요?
김한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하면 160회 정도 하죠.
김한태 위원 거기는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전체 58억 중에 인건비가 50억 원, 운영비가 8억 원입니다. 85%가 인건비입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은 인건비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죠. 운영비죠.
김한태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가서 공연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4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속기중지 후 일괄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경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학교지원팀장, 역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용역비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교육 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설된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작년에도 일부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계속해 왔던 특성화 프로그램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29억 8100만 원 올라온 이 예산이 처음 있는 거냐,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냐 이런 질문이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성격상은 비슷합니다만 이번 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당현증 위원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이 있고 검증시스템이나 목적성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겁니까? 계획서가 시에.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시작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시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당현증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잘
○위원장 김혜경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도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발언대에 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중에 잘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학교지원팀장 윤일섭니다.
당현증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학교별 특성화 사업 계획은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 하드웨어 부분이 64% 정도로 교육경비가 하드웨어에 치중돼서 지원되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 대책이 무엇인가를 교육청과 논의 끝에 교육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분야를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것을 시민 토론회라든가 관계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학교운영위원 등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을 특성화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특성화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게 각 학교별로 받다 보니까 316건에 47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166건에 29억 8000만 원으로 일단 잠정 확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고맙고, 신청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조금 전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신청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방 교육재정 기본법이라든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그리고「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전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을, 제가 경험해 본 것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이런 쪽에 학교장이 자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데는 잘 투입이 됐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청 받는 근거가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학교장들이 나서서 시 집행부에 잘 통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과거에 학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이루어지고 이런 데는 예산지원이 더 됐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팀장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교육청의 실무진이라든가 시청의 실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당현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교육경비심의회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쳤어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통폐합 당시에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는 폐지가 된 상태고 그 대신에 교육경비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통과된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모집의 방법이라든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명분이 수십억이나 들어가는 혈세인데, 더군다나 학교교육은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이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뜻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한 것 중에서 하드웨어는 대응투자 방식, 매칭 형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인데 사교육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파급효과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시스템이 없으면 누구나 다 신청하고 받기 위한,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나 질적인 것보다는 받기 위한 것으로 흘러가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실성이 없다고 할까,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서 검증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자료로 여기에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당현증 위원 경비실무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걸 일단 자료로 주시고, 자료에 보면 건수가 468건이나 올라온 것 중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명분이 없는 세비가 나간다는 건 위원들의 큰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수십억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학교에서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경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추경에는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출해 주시고, 기존의 특성화다운 특성화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같은 것은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만은 해명을 하거나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이것의 향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확정되어 있는 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와 심의 협의되어서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사업비 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세밀하게 받아서 정말로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심도 있게 다룰 거고 선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연중 운영을 하면서, 교육청에 분야별로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분야별 담당 장학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통해서 이게 실효성 있고 꼭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현증 위원 돈이 들어가는 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제출된 자료 보니까 많게는 5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으로 금액이 전부 다르거든요. 물론 특성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열등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야기된 게 국장님 말씀은 로드맵이 아직까지는 없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중 실시 지도 점검을 거치고 평가를 거쳐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년에는 못 하도록,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잘 되는 사업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교육경비 심의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위원장 김혜경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쭉 봤는데요, 학교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는 어학실이 있는데 어학실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하는 곳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보이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의 강사 수급이 가능한지, 사실 부천에 논술을 하고 있는 교사들, 학교에 있는 논술교사들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학원보다 좀 뭔가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교 논술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강사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외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는 강사들은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라든가 추진 책임자는 전적으로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학교장한테 있지만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장님을 통해서라도 강사 선별만큼은 철저하게 우수한 강사가 학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전에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방과 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강사 분 전부 그렇지는 않고 일부는 몇 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바로 강사로 투입하는 방과 후 지도사들이 많거든요.
  그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되고 어느 적정도는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제가 요 주말에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운영위원장들한테. 무진장 많이 좋아하고 환영을 합니다. 대신에 그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강사 수급 문제가 가장 그들에게도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과 후 시스템에 있어서도 강사들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강사의 조건이나 요건들이 맞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 초등학생 엄마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더 높이 고등학교 강사 수급은 그만큼 수준도 있어야 되고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교육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예요. 그냥 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아까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별·종류별·분야별로 운영하는 과정에 중간에 한번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같이 중간에 점검을 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같은 과목인데 예산편성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인가요, 아니면 지정한 액수인가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입니다.
이진연 위원 전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액수에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이진연 위원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요구액 차이가 적게 나면 괜찮은데 1000만 원 이상씩 요구액 차이가 난다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날까라는 궁금증도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그것은 대상학생 수라든가 대상학생의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학년별로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 게 2012년부터는 5일 학업을 하잖아요. 수업제가 있는데 몇 학교만 5일에 대한, 그러니까 토요일에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 몇 학교만 5일제 수업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여기는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수업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에 보면 평일 방과 후 수업하고 5일제가 되면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거의 그렇게 운영이,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맞벌이 가정 아이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는 날에는 아이들이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여기에 몇 건밖에 안 돼서 그 건만 있는 줄 알았더니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이게 거의 다,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이 프로그램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하고 방과 후 수업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이 됐던 이유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저도 상임위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질의를 안 하시고 그냥 전체적인 저기로 해서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세부설명서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나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위원님들한테는 전체적인 학교하고 어느 학교에서 무슨 사업이다 이 정도만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9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질의를 안 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상황 세부설명을 안 해 드렸던 것이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자는 쪽에서 설명을 해야죠. 예산을 주는 쪽에서 물어봐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는 거기에서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갖고 온 걸 봤더니 주제는 전부 학력 신장, 학력 향상 이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그렇습니다. 지금 반 이상이 학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잘하는 학생 더 잘하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몇 개냐 하면 강사수급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각 학교별로 예산편성이 과연 올바르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 고등학교를 보면 많게는 7400만 원, 적은 학교는 1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런 형평성의 원칙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면서 교육청에다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비 전체를 교육청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학교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더 중요하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받되 우리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교육청을 경유해서 일단 사업계획을 전부 검토해서 받고 교육청의 심사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의 검토를 거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만 학교에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병일 위원 여기 사업내용 보면 사업계획서를 다, 사업계획서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심사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교육청을 일단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은 시예요, 아니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사업 선정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시에서 2차 심의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1차 심의, 2차 심의에서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소통이 안 됐으니까 상임위에서 당연히 통과가 안 되죠.
  여기 봐도, 세부계획서 이제 봤는데도 이상한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은 되네요. 만들 작정이세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에 첨부에서 다시 시에서 만드나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나눠준 이 자료 언제 만드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그것은 최근에 만든 자료입니다.
경명순 위원 최근에 언제 만드셨어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그 자료는 원래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복위에 제출
경명순 위원 있었는데 저희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어떤 자료 주셨는지 아시죠? 이 자료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자료 주셨죠?
  지금 제가 이것과 그래서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받은 자료에는 교육경비 사업명만 명시되어 있었고 여기처럼 세부적인 내용, 지금 강병일 위원님께서는 이것만 갖고도 심사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셨던 이 자료는 사업명만 있었지 사업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중간 몇 가지를 체크해 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많은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특성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말 그대로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교교육 외에 학교별로 차별화된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이 기초학력, 그 다음에 학력증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놨지만 몇몇 학교는 참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형광펜으로 친 몇 학교를 불러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참으로 특색있는 사업이라 권장할만한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교육경비를 현 시장님 임기 동안 3%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낸 것을 검토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던 문제도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그 이상의 심도 있는 질의도 안 해 주셨고, 그랬으면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나 “학교로부터 이런 계획내용을 받아서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서 거쳐서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사업내용도 여기에는 기초학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학교를 체크해 보니까 기초학력이라고 썼지만 세부내용에 보면 일반 지식만, 학과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화된 내용들이 몇 학교에 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사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보면 판이하게 달라요. 그냥 기초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향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충분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조건 예산만 편성했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더 이상의 관여도 안 하시고  무조건 학교에서 올린 것을 교육청을 거쳐서 왔으니까 우리는 예산만 편성하면 되겠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세부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 서류량이 뒤에 있습니다만 너무 양이 방대해서 이것을 요약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실수입니다만 나중에 드린 자료같이 그 정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제목 위주로 드렸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명순 위원 더군다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신규라지만 그 이전에도 이것과 유사한 것은 각 학교별로 특성화 있게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학교들이 올라온 건 처음이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학교별로 나름대로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신규사업이고 더군다나 자라나는 초등학교부터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곧 고등학생 정도면 사회에 진출해서 이 나라를 책임질 젊은이들입니다.
  거의 30억에 달하는 이런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 개개인으로 찾아오셔서 설명은 못 하시더라도 적어도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금년에 교육경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하고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을 한 번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설명회 정도는 한 번 하셨어야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과정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하면서,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추진하면서 연간 2회 정도 상·하반기로 행정복지위원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저희들이 가져서, 전체적인 교육경비라든가 아니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단지 이 사업뿐이 아니라 향후 어떠한 사업이라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은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또한 교육경비가 늘었다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지금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무분별하게 어느 학교에는 7000여만 원, 8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어느 학교에는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물론 능력에 따라, 성취도에 따라 예산의 형평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보편적으로 각 학교가 학생들은 다 똑같으니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예산도 학교에서 올렸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조절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무조건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집행한 것만큼 그 학교에서 계획된 대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도 해 주시고 확인도 해 주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깜빡 잊었는데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100% 시비로 나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당현증 위원 중요한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확실합니다.
당현증 위원 100% 나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100% 시비입니다.
당현증 위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보조”라는 단어의 뜻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조는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당현증 위원 대응투자 내지는 매칭 형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맞습니다. 그런데
당현증 위원 보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 지원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범위라든가「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런 것도 있거든요.
  100% 준다고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100% 지원하는 것과 보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차이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조라는 게 비율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 전체 운영하는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1억을 갖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보조라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위험한 거죠. 본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게.
  보조라는 단어는,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있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에 사교육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특성화 프로그램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도 보면 찢어서, 갈라서 한 학교에서 3개의 아이템, 2개의 아이템 보통 이렇게 올렸거든요.
  1개 아이템에 보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1000만 원에 대한 일부 이게 보조지 예를 들어서 특성화 프로그램에 독서교육이다라고 해서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전부 주는 것은 전액 지원이지 보조라는 말하고는 유권해석 이런 것을 해 봐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의 범위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특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도 지방법인데 법 취지에도 어긋나요. 여기 보면 전부 체험학습 이런 것도 많고, 자료 제출도 잘 해 주셔야 돼요. 수치도 잘 안 맞고 이런데 보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하시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 지원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 예결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모레거든요. 그 전까지 다시 한 번 올려봐 주세요.
  이게 한번 시작되게 되면 매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과 동시에. 올해만 지원할 게 아니잖아요? 매년 지원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하면서 피드백 절차를 거쳐서 잘 되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강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비해서 30억 원 하기에는 사업계획서가 너무 빈약하니까 이틀 고생해 주세요. 수요일까지 보내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 거기에서 직접 만드시는 것이 저기하면 각 학교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전부 받으세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이게 각 학교에서 받은 사업계획서입니다.
  학교장 명의로 해서 전부 사업계획서를 이만큼 냈는데 이것을 요약만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장내소란)
  102개 교에 166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수는 지금 153개 프로그램입니다. 한 학교에 2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50 대 50, 60 대 4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소프트웨어 부분은 시비 전액 보조하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 보조가 5000만 원이면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서  합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그것은 있기는 있는데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몇 개 교나 되는지 파악은 아직, 현재는 안 되셨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10~20건 정도는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경우는 그것을 보조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학교의 계획안이 예를 들어서 1억 사업인데 학교에서 2000만 원 부담하고 시에서 8000만 원을 줬다면 그것은 보조사업이 되는 거죠.
강병일 위원 보조의 개념은 나중에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경명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경명순 위원 네.
○위원장 김혜경 다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팀장님, 부서에서 오래되셨어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부천에 85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교육청소년과에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지금 3년차입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김한태 위원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많이 아셔서 발언대에 나오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교육경비 지원 조정에 보면 부천시에서 시 보조금에 5 대 5 대응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1억 이상은 5 대 5고 1억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6 대 4입니다.
김한태 위원 토털로 봤을 때는 어때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토털로 봤을 때 약 5 대 5 정도,
김한태 위원 거의 56.3%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별도로 떨어져서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죠? 특화사업을.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특화사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교육경비가 하드웨어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김한태 위원 하드웨어 위주로 지원됐어도 그 당시에도, 그러면 시 보조 100% 나갔나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현재까지는 6 대 4로 해서 시비로 나갔습니다.
김한태 위원 소프트웨어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느라고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부천시의 교육 현실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중학교 졸업생 중 외부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가 연간 400명 정도 됩니다.
  부천시 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초·중·고 전체에 대한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방법의 하나로 학교별 특성화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학생실력 향상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보면 상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권장도서를 이용한 독서노트 인증제, 이게 뭡니까? 인증제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그것은 학교에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고, 인증제라는 게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학교장이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사교육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한 학교에 2개씩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안 맞고, 인증제라는 건 인증을 뭘 해준다는 거예요? 5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500만 원 학교장이 뭘 인증해 준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 같은 게 없으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에는 그 목적이라든가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부 싹 뽑아서, 쓸데없는 것은 다 빼버리고 진짜 할만한 것을 계획 세워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전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학부모 알리미 제도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과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상임위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 학부모 알리미 제도는, 이런 것은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것이 교육경비로 지원돼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을 올렸으면 소관부서에서는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학부모 알리미 제도는 현재 각 학교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학교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학부모들한테 단문의 알리미 제도를, 그러니까 통신을 이용한 학교 알림 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휴대폰이 80byte까지만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학부모 알리미 제도는 스마트폰 위주로 해서 장문의 학교통신문도 학부모한테 직접 알릴 수 있고 학생들의 시험성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학부모한테 개별 보안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학부모도 학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의 4개 구청이 현재 이것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까지 이게 확실히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인증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시행하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8개 학교만 시범으로 운영한 다음에 학부모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일단 내년에는 시범운영 예산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지금은 8개로 시범운영이 되고 시범운영해서 좋은 방법이면 초·중·고  전부 확대해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덟 군데를 일단 시범운영해서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는 확산이냐,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으면 확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도 시범운영하면서, 학교가 몇 개죠? 초·중·고가 부천에.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정규학교만 121개 교입니다. 초등학교가 62개 교고
강병일 위원 이거 예산이 45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한 학교에?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한 학교에 360만 원 들어갑니다.
강병일 위원 360만 원씩 들어갔어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백몇 개 학교면 예산도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지금 8개 학교는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 후에 그 예산을
강병일 위원 팀장님께서 소통창구 기틀 마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효과가 조금 약하게 들리거든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제가 기대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강병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학부모 알리미 제도 시범운영 학교 8개 교 중에 초등학교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화 위원 학부모알리미 제도를 타 시·도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타 시에서, 알고 계신 데를 말씀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거로는 경기도에는 없고 서울시 은평구, 중구,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김은화 위원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는 초등학교 중심인가요, 아니면 섞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여기는 초·중만 하는 데가 있고 초등학교만 하는 데가 있고 고등학교 포함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거기서 주로 알리미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알리미를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문자서비스가 80byte로 한정되어 있는데 장문의 학교통신문도 보낼 수 있고, 스마트폰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것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일반 휴대폰도 가능합니다.
  그런 장문의 학교통신문도 보낼 수 있고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담임이나
김은화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각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학교가 안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해 준다는 건가요? 시에서.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
김은화 위원 80byte가 아니라 그림문자메시지를 할 때 그림문자로 등록을 하면 다 보낼 수 있어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부천시에서 하면 80byte 보내는 그만큼 그 문자를 그 가격에 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월 학교별로 30만 원 정도 잡았는데 현재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요. 명목이 그렇잖아요. 소통창구 기틀 마련한다고 하지만 80byte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긴 문장이나 내용들을 시에서 해 준다라고 하는 게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이것은 그것보다 향상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8개 교가 해서 반응이 좋으면 부천시에 있는 102개 학교에 다 하겠다. 그럼 102개 학교를 하면 한 군데당 360만 원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것을 매년 그렇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학교지원팀장 윤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일단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예산 부분은
김은화 위원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떠나서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학교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져와서 논의에 부치는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다 해 줄 수 있나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다 해 줄 수 있어요? 102개 교 곱하기 360만 원 하면 얼마 나오나요, 그 예산이? 반응이 좋아서 다 해 줄 거면 매년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그렇게 할 게 없어요? 할 게 무궁무진할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역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용역비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비 3억 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 삭감이 됐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역곡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데 예산이 4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일단 사전 실시계획 용역이나 이런 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나중에 부지매입비가 120억 정도 되니까 부지매입 정도까지만이라도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내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역곡하고 성곡지역이 많이 이용을 하는 대상들, 주대상이 그쪽인데 아무래도 지역과의 거리나 이런 게 조금씩 떨어져 있으니까 교통편의 문제와
김한태 위원 과장님, 이 역곡문화센터는 사업승인이 언제 났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올해 5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한태 위원 5월 말경에 났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한태 위원 5월 말경에 역곡 가톨릭대 옆의 체육공원하고 동시에 났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같이 났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사업승인이 안 났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한태 위원 사업승인이 난 상태기 때문에, 이게 또 국·도비를 갖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120억 토지매입을 하지만 실시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타당성 용역은 했고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환경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실시계획 이런 겁니다.
김한태 위원 실시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한태 위원 그럼 거의 검토가 다 끝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타당성 검토는 끝난 겁니다.
김한태 위원 타당성 검토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공원조성에 따른 것 보면 사전 영향성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용역비인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역곡문화센터가 들어오면 교통이 불편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교통이 불편하지는 않은데 대중교통이 그쪽에 많이 다니지 않는 부 분 때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7호선이 들어오면 까치울역에서 5분 거리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 거리가 성곡이나 역곡 쪽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거의 1㎞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수주로 조깅하고 이러는 게 하루에 평균 3,000~4,000명 되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 같은 때는 4,000∼5,0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필요성이 적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 교육 받을 데가 없어요.
  산 하나, 원미산이나 올라갔다 내려오면 등산했다고 하고 거기에 놀이문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런 실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상동, 중동 또 오정동 이런 데는 문화혜택을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역곡동이나 춘의동, 성곡동은 문화혜택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거의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이런 설명을 잘 하셔서, 용역비 깎이면 언제 역곡문화센터를 지을 거예요? 승인 난 걸.
  앞으로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상임위원회에서 깎이고 올라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있습니다. 3000만 원 삭감됐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비요?
김한태 위원 네. 3000만 원 삭감됐죠? 그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올해 제1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올해는 처음 실시되는 대회고 그래서 거의 자부담으로 출전했습니다. 내년에 2회 대회가 치러지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자부담으로 출전하고 내년 대회가 실질적으로 2회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회 쪽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삭감하고 이 정도선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7000만 원은 왜 세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죄송합니다. 7000만 원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한태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하면 4000만 원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조금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의외로 수송이나 이런 비용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들은 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김한태 위원 다른 체육대회보다 외려 비용이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장애인들이 혼자 다니는 것보다 옆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저기했을 때, 과장님, 4000만 원 가지고는 무리죠? 7000만 원 세워도 괜찮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조금 무리입니다. 4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고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주셔야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장기 전국 초·중 야구대회 예산도 상당히 적은데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시켰어요.
  부천시 야구가 고등학교 1팀에 중학교, 초등학교 여러 팀이 있어서 학생체육은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체육야구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50여 개 팀에 외부 나가는 것까지, 또 조기야구까지 합치면 100여 팀이 넘는 거의 야구의 도시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인데 학생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야구 같은 경우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계산부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통과가 안 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사실 저희 체육 예산이 의외로 대회나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 처음 개최되는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4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일정인 건설교통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심사는 내일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은화  김한태  김혜경  당현증  서헌성  원종태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재정경제국장강성모
  행정지원국장한상능
  홍보기획관박한권
  기획예산과장윤인상
  문화예술과장김태산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
  체육진흥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