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05.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
4. 부천시원미구중동1117번지등의공유재산매각처분에대한청원
5. 2005.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
7.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
9.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0.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4. 은데미공원조성과관련한소방도로확폭에대한청원

   부의된안건
1. 2005.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원미구중동1117번지등의공유재산매각처분에대한청원(박효서의원소개)
5. 2005.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박병화의원소개)
9.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4. 은데미공원조성과관련한소방도로확폭에대한청원(김관수의원소개)

(10시11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의 시작과 함께 개회한 이번 제121회 임시회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으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8, 9월이 태풍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 시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개회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온 만큼 금년도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다시 점검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도 세밀하게 구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의 행정조직 안정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추석절 종합대책,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한 소외계층 보호대책 등 시정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부천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9월 5일 오정구 원종동 380-35번지에 거주하는 박기열 씨 등 42인으로부터 김관수 의원님께서 소개한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등의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은 의견을 채택하였고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4일 남상용 의원님과 류재구 의원님의 소개로 소사구 송내1동 427-15번지에 거주하는 손인환 씨 등 213인이 제출한 송내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9월 5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철회 협의를 거쳐 9월 8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도 종전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는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 2005.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142]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2143]
(10시17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제광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급식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고향을 찾아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 추석이 돌아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34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제1항과「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는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의 개회 다음 날인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년 실시 경험에 비추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5년 8월 5일에 개정 공포된「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에 대해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종전 일 7만 원 이내에서 일 1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 의회 해당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회기수당 지급을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 기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회기수당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제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3.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144]
4. 부천시원미구중동1117번지등의공유재산매각처분에대한청원(박효서의원소개)[2145]
5. 2005.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146]
(10시21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원미구중동1117번지등의공유재산매각처분에대한청원, 의사일정 제5항 2005.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원미구 상동 출신 류중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지난 9일간 계속된 회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심사요구된 안건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두 건과 지식산업과 소관 부천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한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 그리고 청원안 한 건 등 모두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자면 부천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두 건은 부결되었으며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청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된 두 건의 안건과 청원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인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방향에 잘 어울리면서 휴양을 겸비한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 콘텐츠 메카로 발전하고 관련 사업을 유치하며 관리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장시간에 걸친 심사를 하였으나 본건은 부천시 공유재산을 매각하라는 청원으로써 의회의 소관이 아닌 부천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예비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부천시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변경안 심사는 두 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적인 심사결과로는 먼저 안건1,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추가 구입과 관련 현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21구좌로는 직원들이 4년에 한 번 정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5일제 근무 실시와 각종 워크숍 실시, 연구활동 등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번에 추가 22구좌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농아인쉼터 매입물건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매입 대상 건물의 건물주가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부득이 대체물건을 매입하여야 하는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9월 6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원미구 상2동 지역에 적정 매입대상 건물을 확인하였는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1회 임시회에 우리위원회에 심사요구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결정한 안건심사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있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멘트해 주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부천시민한테 알리고자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자라나는 새싹, 동료의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고민 속에서, 오늘 본회의까지 참석을 못할 정도로 심경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의 내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상동유원지는 통상적으로 상동영상문화단지라는 지명의 표시를 우리는 너무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목상 그 위치는 처음부터 우리 부천시민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지는 분명코 상동유원지였습니다.
  그것을 상동유원지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안하고 영상문화단지라고 우리 시민한테 대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께서 그것이 지목에는 유원지라는 것을 몰라서 영상문화단지라고 TV까지 홍보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들은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영상문화단지가 아니라 상동유원지라고 해야 됩니다.
  안양에도 유원지가 있고 우리하고 가까운 일영에도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천시에는 유원지가 없습니까? 사실은 있었습니다. 상동유원지입니다.
  여기 상동 출신 의원도 계시지만 그것을 왜 내 이름을 똑바로 밝혀 주지도 않고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상동영상문화단지라고 우리는 들었어야만 됩니까?
  이제 와서 이 유원지를 조례를 바꿔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왜 이제 올라옵니까?
  처음부터 부천시 상동이 개발할 때 진작에, 유원지에 대한 조례가 처음부터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입주업체를 거기에 적용하는 이 조례를 가지고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와서 그 많은 업체 앞으로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혜택이 나가느냐 하면 기이 들어오는 업체한테 요율을 적용시키면 임대대부료가 굉장히 내려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후배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기이 투자할 때 적용한 요율을 바꿔서 한다면,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투자비용 갖고 그 업체한테 대부를 했다 치면, 10년으로 투자비율을 했다면, 요율 적용을 내려서 한다면 15년, 20년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뭡니까?
  아인스월드 들어오면서 “인천 시민은 대문, 부천시민은 쪽문”이라고 목메어 얘기했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쪽문도 없습니다.
  이젠 나몰라라 합니다.
  우리 부천시민은 쪽문으로 들어갈 것도 없고, 인천 시민들은 대문을 통해서, 부천시민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실정의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 적용을 낮춰서 10년의 대부기간을 15년, 20년으로 늘려야만 활성화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왜 했습니까?
  그걸 몰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잠시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후배님들이 부천을 다시 한 번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구도시 뉴타운개발한다고 하듯이 영상문화단지가 처음부터 잘못 놓여진 것을 앞으로 부끄럽지만 저희가 물러갔을 때 후배들은 그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줘야 됩니다.
  10년도 길어 죽겠는데 15년, 20년 늘린다면 우리 부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나이도 50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환갑이 될 판인데, 20년이 되면 칠순이 됩니다.
  세상에 우리 후배님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앞을 가로막습니까?
  이래서 저는 이 조례가 기이 잘못된 것을 왜 수정하느냐, 개정하는 본 취지는 맞습니다만 요율 적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 고용창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시설 및 영상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에는 찬성하라, 사용료를 제정함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면에서 효과성 추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거주지 이전 등의 고려시 재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이요, 주민등록만 여기로 하면 부천시 거주자입니까?
  주민등록 놓고 부천에서 살아야죠.  
  이런 의미에서 다각적으로 볼 때 앞으로 저희는 영상문화단지라고 홍보했던 것도 잘못인데, 상동유원지라고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야인시대 드라마 촬영할 때 그 자막 하단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상동영상문화단지라고 나왔습니다. 상동유원지예요.  
  이제 와서는 또 영상문화단지를 뭐라고 바꿔서 말하느냐면 제1판타스틱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처음부터 우리 시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에 야인시대세트장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상동유원지부지 안에 판타스틱세트장이 있다고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 의원님, 이렇게 쉽게 조례개정하는 데 동의를 해서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우리 후손한테 저희가 어떻게 낯을 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조례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발언이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덕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 중 이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 안건은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신청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된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지금 이덕현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서두에 한 의원의 의견을 대신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의신청을 하셨거든요.
  반대토론을 하신 건데 발표를 하시면서 본인의 의견도 내포해서 상동유원지다, 판타스틱이다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 취지가 과연 맞는 건지 대신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회의결정에 합당한 건지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덕현 의원이 이재진 의원의 반대토론을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던 이덕현 의원님께서 앞서 발언한 취지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147]
7.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48]
8.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박병화의원소개)[2149]
9.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2150]
(11시03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엽제유공자복지회관건립및시보조금인상에대한청원, 의사일정 제9항 원미산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86만 부천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활기차고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를 보류하였던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 및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부결하였고,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안건들이 86만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안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부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복지예산의 사용 규모에 비하여 개인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하는 데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연공과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용되거나 또는 부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와 사용 중인 부적합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운영부서의 책임감 부여를 통한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부천시 및 그 소속 기관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로 명확히 하고 부천시 및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합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엽제유공자 복지회관 건립 및 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청원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오정구 원종동 230-1번지 조남인 등 146명이 연명으로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조국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원분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과 단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2항의 규정을 근거로「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보훈 및 군 관련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체별 사무실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2에 의거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소유의 향군회관에 입주해 있으며 그 외 군 관련 단체들은 임대 및 가설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비롯한 보훈 및 군 관련 단체 중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지원되는 보조금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무실 확보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향후 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부천시의 장기적인 방안 마련은 물론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이 추후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미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2월에 준공 예정인 원미산 청소년수련관을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기간 운영한 후 추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자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운영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단체나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4항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사전에 이영우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와 함께 반대토론이 신청되어 있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이의제기된 의사일정 제14항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은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반대토론이 신청된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을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51]
11.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52]
12.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153]
13.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154]
14. 은데미공원조성과관련한소방도로확폭에대한청원(김관수의원소개)[2155]
(11시14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4항 은데미공원조성과관련한소방도로확폭에대한청원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안,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도로법」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었으며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매년 상수도 요금의 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서민가계 부담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6%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동 조례와 같이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누적 부과하였을 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은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누적 사용량과 상관없이 입방미터당 690원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전용 공업용수의 사용량 요금을 인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주변에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시 재개발 기본계획상 주택 재개발사업 예정지구이며 동 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2003년 제109회 부천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부천시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일원 4만 1435평방미터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써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근린생활 시설 및 녹지,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안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부천시 오정구 은데미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오정구 원종동 358번지에서 380번지 일부 도로구간이 협소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와 구급차량 통행이 불가하며 청소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없어 현재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지역은 오정구 원종동 358번지에서 380번지 구간으로 은데미공원과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도로가 폭 4미터 미만의 이면도로로써 화재시 소방차 진입 및 일반차량의 원활한 교행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2미터 후퇴하여 도로폭을 6미터로 넓혀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공원 쪽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옹벽의 높이 2미터, 길이 162미터를 철거한 후 계획도로 폭만큼 후퇴하여야 할 여건으로써 절개사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사면보호를 위한 절취사면의 확대로 양호한 자연환경과 산림의 훼손 및 우기시 법면 유실 등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도로 확폭 이후에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정차 질서 확립의 한계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원 구역 안에 최근 시설 완공한 주차장 70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지정·활용토록 하고, 협소한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적극 요구되는 사안이나 최근 부천시에서 청원된 도로구간 인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향후 은데미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되므로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04년 9월 13일 부천시 고시 제2004-73호로 금번에 청원된 협소도로 구간에 대하여 공원 내 편익시설인 주차장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므로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은데미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청원된 내용대로 사업집행을 완료하여야 할 책임이 부천시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시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토론이 신청된 의사일정 제14항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을 제외한 네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신청된 의사일정 제14항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의제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한 토론도 반대토론만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을 찬성토론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한 이영우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을 듣고 표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이영우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만 듣고 곧바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이영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춘의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은데미공원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오정구 원종동에 조성되는 은데미공원 주변의 원종동 358번지 일원에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 확장도로변 일렬주차장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약 2미터 높이의 옹벽을 철거 후 2미터 후퇴하여 3미터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려면 현재 수목이 울창하고 양호한 산림을 최하 8미터에서 10미터까지 훼손 절토하여야 옹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옹벽설치 후 재성토하여야 하므로 환경이 많이 파괴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면이 안정될 때까지는 장마 또는 우기시에 토사의 유실로 차량훼손 및 가옥의 매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3미터 높이의 옹벽은 공원 이용자들에게 언제든지 추락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변에 가로주차장을 설치한 후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의 왕복 교행이 어려운 것은 도로를 확폭하여 주차장을 설치해도 결과는 같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비 낭비 및 환경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단계 지역 남측에 주차면수 70면의 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더 이상의 주차장 시설은 지하철건설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도로를 2미터 확장코자 가로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사업비가 추가로 2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반해 그 수혜자는 27가구에 불과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계획하고 도로변 가로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행정집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한 청원 내용에 관하여는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에 부합해야지 주차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며 이 지역 주민 27호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기이 70면을 확보하였으므로 가로주차장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청원사항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애로를 겪는 지역은 관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공원구역 내 양호한 산림환경까지 파괴하면서 도로를 확폭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도로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정비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청원 구간의 도로는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 청원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공원주차장 조성은 산림만 훼손하고 옹벽 설치로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 환경을 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꼴이 되고 도로폭 및 기능은 변함이 전혀 없으므로 현재의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 단속한다면 차량소통은 원활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는 기이 조성된 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하여 활용하면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황원희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을 곧바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의 찬반을 가리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4항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그동안 우리 의회의 관례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4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4항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여 시 정부에 이송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석의원이 24인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이덕현 의원과 강일원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의원 7인, 반대 의원 13인, 기권 6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이「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121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공보실장윤인상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