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 (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14년 11월 2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9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복지국과 소관 기관 및 부천문화재단, 내일은 행정지원국과 소관 기관, 26일 수요일은 365안전센터와 보건소 및 소관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27일은 환경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 28일은 원미구청, 12월 1일 월요일은 소사구청, 12월 2일은 오정구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복지국장 도 욱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정휴 복지운영과장입니다.
이춘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천우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고 과별 세부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업무파악이 되시나요?
○복지국장 도욱 복지업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지자체의 대다수 업무가 복지업무니까 업무파악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 도모, 복지관, 문화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하겠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소사복지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삐끗했어요. 그것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복지국장 도욱 푸르지오 앞에 건설계획이 있었던 거요?
○김정기 위원 네.
○복지국장 도욱 저희가 올해 추진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쪽에 복지관뿐이 아니라 보건지소나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작년에 주민들께 아주 근사하게 복지타운을 해 보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가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살이 붙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미약하게 됐고 또 그 내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용역 자체가 알차게 진행이 못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결국에는 아파트 주민들 간 마찰뿐만 아니라 괴안동인가 소사노인복지관 부근에 계신 분들이 푸르지오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총괄보고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작년에 문제점이 있어서 연기되고 내지는 유야무야 형태로 되면서 올해로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제대로 지속되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보다 더 중점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비단 그 지역 사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책이 입안될 때 세심하게 챙기셔서 과의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복지타운 관련해서는 일을 꺼내서 어쨌든 진행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복지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제대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기본요금 1,500원을 1,000원으로 인하되게 협조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에 보면 소외된 어르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죠.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을 제공하는데 어디에서 무료급식을 하는지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도욱 무료급식 장소별로 전체는 파악을 못했는데 직접 저희가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지원에 45억, 2,526명에게 제공했다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일자리사업은 유형별로 6개 정도 있고 사업으로는 77개 정도 있는데 대개 보면 공익형과 교육형, 여러 가지 공동작업형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정도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에 보면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죠?
○복지국장 도욱 네, 삼정복지문화센터.
○민맹호 위원 상동복지문화센터요. 삼정동도 있고 2개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대충 위치는 상동 어디입니까? 땅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부천여고 앞에 상동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건립하려고 하는 거죠.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제일 끝에 보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증진 도모를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 노인 증가비율을 보면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설도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준비 중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노인증진 대비에 대한 계획이요.
○복지국장 도욱 저희가 시설 면에서는 확충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관내에 경로당이 358개 정도 있는데 경로당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 청소년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소사점에 청소년카페가 하나 개설됐죠?
○복지국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오정구에는 이런 카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오정구 쪽에 이런 카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복지국장 도욱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오정구 쪽에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꼭 새겨들어서 그쪽에 카페나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오정구 쪽은 체육시설도 그렇고 청소년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학교도 거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책도 보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이러브맘카페를 보면 원미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2개가 있는데 고강본동과 심곡본동에 있죠?
○복지국장 도욱 네.
○이형순 위원 이것을 원미구에 하나 만들어서 골고루, 지역구가 아니라 다 같은 부천시민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도욱 저희 부천시가 실질적으로는 자치구가 아니어서 구별로 안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배치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 장소에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쉬우면 공무원들한테 직접 얘기하죠.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분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화장장 문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장 문제가 부천시의 가장 현안이었고 민감한 갈등사항이었지 않습니까. 화장장 문제 때문에 민민, 민관 갈등이 대단히 심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김만수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화장장 문제는 백지화되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도욱 화장장 관계는 인근 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화성시 공동화장장 건립하는 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잠깐만요. 인근 시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저희가 사용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영구적인 방안으로 화성시에 저희가 당초 공동 화장시설에 참여할 때는 경기도의 10개 시·군이 참여했다가 이번에 행정협의회를 마치면서 5개 시·군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참여하기로 하고 예상 소요사업비는 25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서 체결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기 위원 부천시민의 인근 화장장이라 하면 부평화장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도욱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평화장장을 인천시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잖아요 우리 부천시민이 사용할 때는 100만 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지난 6대 의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부천시민에 한해서는 부평화장장을 이용할 때 70%를, 즉 현금으로 하면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께서는 30만 원을 내고 이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인천시민에 비해서는 3배 내지 4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이용액도 부담스럽고 특히 시에서 7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공동화장장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화성시를 광역화장장화 해서 경기도 관내 도시들과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처음에는 화성시에 공용화장장 건립하는 것에 10개 시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5개 시로 줄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부천시의 부담액이 초기 예산책정 예상액에 비해서 증가할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도욱 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신 저희가 사용하는 게 늘어나고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처음에 MOU 체결할 때보다 32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10개 시에서 5개 시로 줄었는데 예상액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네요. 계산을 잘못 한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도욱 국비지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됐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소부분이나 이런 건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금액은 257억 원입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가 늘 예산문제를 보면 기존에 225억 원이 든다고 했다가도 실제로 더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다인데 이 경우는 참여 시·군이 줄어들면서 기본적으로 예상액이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개연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복지국장 도욱 더 늘어날 부분은 없는 거 같고 봉안시설이나 이런 게, 봉안당 같은 게 당초에 3,000기 했다가 지금은 2만 7030기로 시설이 확장됐거든요. 그런 시설이 확장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늘어난 거고 당초 10개 시에서 분담하면 아무래도 부천시의 부담이 줄었을 텐데 지자체장들이 바뀌면서 사업도 변경이 있었고 타 시·군의 재정이 악화돼서 불참하는 시가 생겨서 5개 시가 최종적으로 불참하게 됐고 우리 시는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화성시가 주관해서 타 시·군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국장 도욱 그렇죠. 지금 5개 시로 확정됐지만 아직도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간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다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뛰어들었다가 지금 5개 시·군으로 줄었단 말이죠. 향후에 더 줄어들 확률은 없냐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화성시 광역화장장을 부천시만 해서 지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지나친 우려인가요?
○복지국장 도욱 많은 시·군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이 불투명해지겠죠. 그런데 5개 시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5개 시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기존에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부천시의 예산부담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시민들께서 3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부천시가 7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부평화장장이면 사실 부천 관내나 마찬가지로 대단히 가까워요. 이렇게 가깝게 하고 있다가 중장기적인 예산의 소요액 때문에 광역화장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광역화장장을 같이 조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추계가 있어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가까운 데 30만 원 내고 간편하게 하다가, 시의 70만 원은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그러다가 화성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감하는 온도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들이 증가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소통이라든지 정책입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처음에 그 사업에 참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 소재에 들어가고자 하는 장소가 여기에서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고
○김정기 위원 어느 정도 걸려요?
○복지국장 도욱 5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40㎞로 5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평 삼릉에 화장장이 있는데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문제는 시민들이 10분, 15분 걸리는 거리에 화장하다가 거의 3배 내지는 교통이 막히면 40분, 50분이 1시간 반, 2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지금 이미 5개 시·군에서 MOU를 체결한 거죠?
○복지국장 도욱 네, 당초 10개 시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되돌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되돌릴 수 있어요?
○복지국장 도욱 지금도 저희가 불참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불참할 수 있겠죠. 10개 시·군이 처음에 MOU를 체결했다가 나중에 5개 시·군이 빠져나가고 현재 5개 시·군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 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완료되면 5개 시·군이 협약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국장님, 부천시가 부평화장장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의 비용추계와 광역화장장을 이용했을 때의 중장기적인 비용 산정 자료가 있죠? 그게 아마 6대 때 만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도욱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 계실 때 모든 과장들이 다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부천시가 121개 정도의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위촉위원 대 여성위원 비율로 해서 비율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되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의하면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천시는 강화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작성하셔서 여성위원 비율을 표기하셨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여성위원을 충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위촉직의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기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셨습니다.
부천시가 우리 시의 조례를 갖고 있고 우리 시의 조례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켜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대부분의 위원회에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도욱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두 번째는 2012년부터 국가에서는 시작을 했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성인지 사업을 하고 결산을 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작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사업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복지국 자료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도 특정 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나름 한계도 있고 고민도 하셨겠지만 과연 이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올바른 방법인가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볼 때는 복지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업에 대해서 주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 조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는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천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예산이 모든 성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사업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분석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성인지사업이 2014년에 50개가 조금 넘었죠. 55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44개였는데 2개를 중간에 탈락시키고 42개만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성인지사업 예산이 국가 전체로 하면 6〜7% 사이인데 부천시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효율적 사용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성인지사업 예산, 성인지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쳐주시기를 강력하게 개선 권고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김정기 위원 질의에 추가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부천시 공동광역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천시가 화장비 지원에 연간 1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70% 시민에 대한 보조가 되면 9억, 10억 이 정도 2010년 시작할 때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가 250억이 넘는, 현재 추정입니다만 지자체 부담금을 안아야 한다면 연간 10억씩 하면 25년치에 해당합니다. 플러스알파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민이 거기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거리 부담의 비용, 시간의 비용 이런 것들도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25년이 지나면 아마 대수선도 해야 될 겁니다. 운영비에서 적자가 나리라는 보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공동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시가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자체가 20년, 30년의 계획을 가지고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도욱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천시가 70%를 부담하고 개인이 30만 원씩 하지만 저희가 화성시를 이용하면 10만 원 이내로 이용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도 거리상으로는 부평이나 화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비 이런 부분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부담한 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도 운영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국장,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대한 건립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어렵고 부천시민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정책방향을 정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합니다.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결정, 일방적인 추진은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책을 홍보하시고 시민으로부터 승인 받으시고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부천시민이 과연 그것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인지하셨을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10억씩 부담하면 되는 비용을 한 번에 250억을 부담하고 연간 추가비용을 부담할지도 모르고 거리상으로도 상당한 손해부분이 발생하고, 충분히 다 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공동 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추진해도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추진하실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고 2014년도의 추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방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천시가 복지관에 위탁 준 게 몇 군데 됩니까?
○복지국장 도욱 사회복지관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복지관도 있죠?
○복지국장 도욱 네, 노인복지관 3개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위탁 주고 있는 복지관의 표준인력체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즉 어떤 말이냐 하면 부천시의 사회복지관을 위탁 주는 데 있어서 대시민 복지서비스를 향상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제되고 질 좋은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이 이직률 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천시 복지관의 인력체계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위탁 주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표준인력체계를 준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지관의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 이양사무가 아니고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인력체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국회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시가 위탁 주고 있는 복지관에도 표준인력체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예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에 직원이 보통 10명에서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별도로 그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과 동 무한돌봄센터와 경기도의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그런 기준을 만드는데 부천이 제일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에 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한 표준인력체계의 정립에 대한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복지관이 대체적으로 정규인력이 15명 내외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시민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효율적으로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위탁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있는데 원래 위탁했을 때 복지관마다 설립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통합되어 있죠. 복지관마다 기본 기념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이 설립되고 위탁을 준 겁니다. 또 위탁을 줄 때 그러한 전문성과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정규직원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원래 설립 이념, 위탁했을 당시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임시직으로 쓰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느냐, 어떻게 보면 복지관 복지 프로그램이 소위 김밥나라 같아요. 김밥나라라는 식당 아시죠?
○복지국장 도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가면 40개, 50개 정도의 메뉴가 쫙 있어요. 순간 이것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맛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복지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복지관 고유업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책임이 있느냐면 인건비 부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복지관을 위탁줄 때 수 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결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임금상승을
○복지국장 도욱 약간씩 상승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동결 반영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임금은 동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금 동결하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임금 동결하면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포지션에서 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또 쓰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공모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복지관에서 정제되지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국장 도욱 지금 복지관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위탁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마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도 그런 사업 부분까지 많이 개입을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복지관을 처음부터 건립하지 말았어야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죠. 복지관의 사무는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인건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직률이 높고 전체적으로 복지사들의 페이를 대단히 만족스럽게 주지 못합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어요. 돈을 많이 주고,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나서 하면 그 마음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생활 자체가 팍팍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통계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복지관에 관계돼 있는 모든 복지사들의 연봉이 평균으로 계산해서 18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 지원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우선적으로라도, 복지관에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의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 이것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 한 복지관에 적어도 몇 천 만 원 정도라도 지원해서 정말 특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복지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도욱 지금 사회복지비가 워낙 지출도 많고 시 재정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희도 진짜 많은 예산을 복지관에 지원해줘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되면 좋은데
○김관수 위원 국장님,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의 특성화사업만이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
○복지국장 도욱 알겠습니다. 특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찾아서 2015년도는 복지관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부천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서비스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지원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탁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자료를 보고 또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느냐, 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3년 동안 복지관 운영비에 시가 지원한 것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위탁보조금이죠.
국장님, 보조금과 출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질의가 길 것 같으시면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한 가지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사업은 항목을 다 규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출연금사업은 실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네.
○김관수 위원 오히려 부천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나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사업은 항목별로 전부 다 만들어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다 항목별로 만들죠.
본 위원이 여러 번 그 문제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한 바 있어요. 재단출연금은 항목별로 하면 안 된다. 재단출연금은 실링으로 해서 재단이사회에서 만들어서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고 보조금 교부사업은 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입니다. 복사골예술제 보조금입니다. 복지관도 역시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판타스틱영화제나 복사골예술제나 다른 교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항목별로 쓰고 있는데 이 복지관만은 재단 출연금같이 실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이번에 얼마, 그리고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마다 지출할 때마다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담당과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복지관도 정확하게 항목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몇 년도에 얼마의 인건비가 있었고 지금까지 임금상승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한 눈에 위원들이 볼 수 있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감사자료로 볼 수가 없어요. 돈 액수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지국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을 정리하면 앞으로 부천시가 위탁주고 있는 복지관의 표준인력체계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드렸었고 복지관마다 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운영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통틀어서 실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원래 보조금 교부사업 원칙대로 운영비에 광열비는 얼마, 현재 문화재단이고 만화영상진흥원이고 다 예산편성 그렇게 해 오죠.
광열비 얼마, 인건비 얼마 다 해 오는데 복지관은 그렇게 해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지관에도 앞으로는 인건비 포지션 부분에 얼마, 광열비 얼마, 사무운영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이나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포괄운영비를 계상했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관의 경우 보조 운영경비라는 게 있어요. 보조 운영경비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본 위원이 수 년 전부터 복지관 관련된 조사를 여러 번 해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임금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부천시에 노인복지관은 세 군데 위탁주고 있죠?
○복지국장 도욱 네.
○김관수 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일반 사회복지관과 달리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70%, 시에서 30% 정도.
위원장님, 감사하는데 뒤에 과장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질서가 문란하지 않게 정리해 주세요. 말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나와서
○위원장 원정은 감사가 효율적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과장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배부해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는 시간 준수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쉬는 시간이 다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항상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관 종사자들 복지수당 같은 경우 도비가 지원되는 게, 매칭으로 30%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사회복지관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만 그렇게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일반 사회복지관도 지원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챙겨 보셔서 만약에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 수당은 시가 지원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산, 예산 자꾸 타령하실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사무 중에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다. 그런데 돈은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대충 알아서 쓰라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일반운영경비를 가지고 사업 하는데 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위탁 주는 데 대해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복지국장 도욱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은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각 복지관별로 수당 지급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지침에서 수당 규정을 개정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어려우면 법인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부천시에 위탁준 사회복지관 중에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법인전입금 해 봤자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법인전입금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후원금이나 그 밖의 법인전입금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에 그것을 또 주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한 다른 목적사업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꼭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표준인력체계를 잘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부 복지관에는 임금을 줄 때 호봉이 있는 복지관이 있고 호봉 없이 연봉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복지관 안에서도.
그런데 연간 연봉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시가 예산 책정을 동결하게 되면 그분은 다음에 5% 정도 삭감되는 겁니다.
현재 복지국 관할은 아니지만 노동복지관이나 근로자복지관은 모든 직원들이 연봉으로 계산되어 있고 호봉이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관에도 직원마다 호봉으로 되어 있는 직원도 있고 연봉으로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 표준인력체계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자활기관이나 다 복지국 산하에 있는 부분에 대한 표준인력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표준인력체계를 만들 때 시에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자 간담회를 여러 번하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준인력체계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의논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표준인력체계 준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복지국장 도욱 네.
○김관수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는데 우선 복지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의 과장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팀원을 제외하고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21쪽 보면 노숙인에 대한 운영현황, 발생현황, 조치현황은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시작됐는데 노숙인 동사예방 등 보호, 지원 이런 대책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우리 시는 노숙인지원센터를 한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노숙인 외 26명 기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노숙인들이 주간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주간, 야간 순찰하면서 현황 관리하고 파악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운영하고 발생 이런 것만 챙길 것이 아니고 저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노심초사 하면서 동사하는 노숙자분들이 안 생기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 201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개편 노력 지원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금번 상반기에 이것을 시작하면서 옥상옥이니 위원들의 전문성이 없니 이런 기타 등등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2015년부터는 동장과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연 2회 정도 상하반기에 워크숍이나 연찬회 등을 통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계상을 건의했고 사실 상사업비도 저희가 5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모델로 삼는 지자체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36개 동에서 어느 1개 동에 모범사례가 있으면 전 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현충탑 참배, 현충일 추념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전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석에 기록이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추모비 건립 당시에 대리석으로 만들진 건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단체에서 건립하면서 단체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추모비 뒷면에 전출입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수시로 넣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전입과 전출한 분들을 별도로 아크릴로 만들어서 붙였다 떼었다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추모현장에 가보면 많이 초라하잖아요. 많이 초라한 모습인데 이것을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계획도 있습니다만 진출입 시 도로가 좁아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강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거기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워낙 높은 데 현충탑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경기도에 의뢰해서 안전진단도 받았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수시로 급경사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조금씩 쏠림현상이 발생돼서 그것을 매년 수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급경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충탑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으로 우리가 진입하지 않습니까. 우측에서 진입하게 되면 거의 평지로 진입할 수 있거든요. 땅 경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측에서 진입하게 되면 평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좌측으로 진입해서 급경사로 만들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땅 소유 문제로 진입할 수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3인 가족 기준일 때 130만 원 정도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1인 기준일 경우에 현금급여로 48만 8000원 정도 나가요. 1인이 증가할 때 24만 4000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쭉 늘어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기초생활보호를 받다가 한 사람이 직장이 생겼어요. 자제분이 커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월급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되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부동산, 동산, 수입 등 여러 가지 금융수입이나 이런 것을 봐서 수급자 책정 복지부 기준이 법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봐서 탈수급을 시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을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자녀분이 취업해서 첫 월급도 안 탔어요. 취업했다는 것을 동에 알리잖아요. 연봉이 어쨌든 직장에서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 측정기준을 가지고 그달부터 생활비가 중단이 돼요. 중단되는데 20일에 수급자 통장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돈을 줘요. 20일에 주고 30일이 월급날이면 그것을 다시 환원해야 돼요.
이런 불합리한 절차 같은 것은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돈을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20일에 넣어줬다가 30일에 월급을 타면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도 생기고 기분도 나쁘고 삶의 질도 솔직히 떨어져요.
이런 민원을 제가 해결 한 번 해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동은 친절하다, 안 친절합니다. 제가 가도 민원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런 분들이 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동에 민원을 얘기하다가 또 시청에 얘기를 하다가 결국 시청의 통합복지사 있죠. 거기에서 나중에 검토해서 병원비 정도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동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이분들이 여기 찾아오는 게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옵니다.
그러면 동에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의료 급여는 어떻게 되고 생활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보내면 이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은 이달부터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수입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가 월급을 타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자살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동장님과 설득시키고 해서 잘 마무리는 됐어요.
꼭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자원을 조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들이 늘 전부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들도 자기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상담사들한테도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여러 가지 심리치료도 있고 미술치료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치료를 해줘서 내 치료가 돼야 다른 사람을 상담하지 내 자신이 치료가 안 되는데 계속 상담만 하라고 하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고 동에 보면, 상담사들 중에 보면 찾아가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네.
○이형순 위원 그런 분들도 보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고 매일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만 만나요. 이런 분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1년을 채 근무 안 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분들 처우개선을 잘하고 이런 분들처럼 자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주기적으로 해주든 아니면 상하반기로 해주든지 해서 심리치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사회복지관장 아홉 분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원봉사센터장, 꿈나무아동복지관장, 장애인재활작업시설장, 해밀도서관 관장, 보훈회관 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세 분, 경로주간보호센터장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혹 그분들의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나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사실 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적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심의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부천시 생활보장심의법에 구성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석자와 불참자가 주어지고 전체 인원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1인당 7만 원이죠. 참석을 하면 7만 원이고 서면으로 심의하면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이 부분은 부천시 수당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지급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수당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참한 위원들이 서면으로 심의하기를 계속, 지금 이것 보십시오. 불참위원들의 명수가 어떨 때는 반 이상이 넘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좋은 고견을 듣기 위해서 또 바람직한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와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분들이 서로 좋은 의견을 모아서 바람직한 정책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심의하는 거죠.
그런데 모여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듣고 해야만 상대방의 의견이라든지 나의 의견이 종합돼서 좀 더 차원 높은 심의와 방향이 제시될 건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밀고 나간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라도 위원회 참석을 안 해도 수당 5만 원을 주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참석을 안 할 경우 수당을 안 줍니다. 5만 원은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죠. 서면심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서면심의로 이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든지 서면심의를 하려고 하지 누가 힘들게 나와서 참석해서 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서면심의는 간단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건수가 몇 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들을 모셨을 때 많은 시간이나 이런 것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몇 건 안 되기 때문에요.
○황진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시간과 내용들을 경미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말이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확실히 하고 서면심의하는 부분을 약소화해서 서면심의가 아니라 참석해서 심의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12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86개소, 5,152건 기부, 7,449명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86개소가 부천시 어디에 어떤 식으로 구별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기부자들은 보통 식당이나 마트, 예를 들어서 제과점하면 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섭외하고 확보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척하는 겁니다. 개인도 있고요.
○황진희 위원 주로 그런 음식들, 물품들, 신선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날그날 수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푸드뱅크는 음식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날그날 전달해야 하고 마켓의 경우에는 캔, 김 이런 거기 때문에 점포형태로 해서 대상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점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 플러스 원,즉 제가 분식센터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나서 라면 값을 두 그릇으로 내는 경우가 있죠. 커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커피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왠지 누군가한테 이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제공하고 싶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나도 누군지 이름 모를 어떤 분한테 한 잔을 주고 싶다고 해서 원 플러스 원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운영에 대한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신선도의 문제도 있고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음식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봤지만 그날 음식을 만든 빵이나 여러 부분들이 그 기간을 넘기면 부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지금 받는 수혜자들도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전달되면 전달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할 정도의 음식이 갈 수도 있고 가서 그분들이 바로 섭취하지 않으면 부패나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은 공공복지인데 공공복지가 모든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복지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원 플러스 원 기부문화는 간단한 거지만 내가 커피 한 잔 값 1,500원을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겠다고 해서 각각의 상점이나 이런 부분에 제도화시켜서 한다면 누구든지 먹고 싶을 때 가서 기부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어떤 기부문화의 확산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한 번 시도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13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번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좀 더 우리가 그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보훈명예수당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보훈수당이 굉장히 낮은 하위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간 정도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죠.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갑자기 많은 돈을 올릴 수는 없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중간 정도의 수당 인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이번에 정부 3.0 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지동 운영이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모범적인 행정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노고하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타 지자체에 롤 모델로 복지부에서 전파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 몇 안 되는 선진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감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료에 많게는 5명, 적게는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수급자 관리가 되겠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동별 편차가 심해요. 예를 들면 상3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명 근무하는데 수급자가 27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9명을 관리하는 격이 되는 거고 춘의동과 중3동에 5명이 근무하는데 수급자는 각각 863명, 889명 이렇게 보면 1인당 172명, 177명을 전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을 저희가 동에 복지매뉴얼을,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에 구에 있는 복지동 주민센터 A, B, C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3동같이 수급자가 별로 없는 동 또 춘의동, 중4동 영구임대아파트같이 많은 동 또 중간치 있는 동에 복지 경험이 많은 동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야 되겠는가를 검토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에도 협조 요구를 했는데 한 번에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강하겠다고 해서 금년 7월 1일 자로 팀장들을 행정직에서 복지직으로 보강 배치했고 앞으로 부족한 인력은 점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상3동의 경우에는 저도 거기에서 근무를 해 봤었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동별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회복지관을 보면 수탁기관에 5년 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5년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네, 공개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자체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복지관 연장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부분이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또 복지부 지침도 있어서 현재 있는 복지관들을 평가해서 80점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문을 바꿨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복지관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취약계층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특성화시켜서 가는 사업이 별로 없고 양적 운영,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거예요.
복지관의 복지기능으로의 질적 성장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관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엄격하게 지켜줬으며 좋겠고 그 다음에 복지관 수탁할 때 보면 법인전입금을 얼마나 많이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관리비 내지는 경조금 이런 것으로 다 지출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정도, 전체 복지관 사업비에서 38% 정도 예산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전입금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자체 법인에서 심의를 통해서
○강동구 위원 이런 목적의 법인전입금 출현이라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가산점의 의미도 없고 본인들이 내고 본인들이 적당히 알아서 집행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 100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내역이 쭉 나오는데 사업비를 지원할 때 단체의 회원 숫자가 고려되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회원수와 활동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회원수가 고려되는데 본 위원이 보훈단체 회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원들이 중복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일부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월남참전용사가 고엽제가 있으면 고엽제에도 포함되는 거고 훈장을 받았으면 무궁수훈자도 되는 거고 또 월남참전해서 상해를 입었으면 상이군경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4개, 5개까지도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엄격하게 구분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예를 들어서 고엽제 회원이 상이군경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회원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실제 활동은 단체원보다 자기 활동구역이 있어요. 고엽제는 고엽제, 상이는 상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동구 위원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예산보조금 조금 주면서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한테 공평하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라도 기준을 지켜주는 것으로 권장해줬으면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보훈회관 안에 다 못 들어간 단체들도 있죠.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10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못 들어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에 건물 주차장인가 그 부지에 진행 중인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앞 주차장 부지에 별관 신축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때문에 보훈회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같이 보훈회관 건물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예우는 해 드려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각 사회단체나 기업, 동 주민센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계속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담아드리기가 통일화되어 있어요. 독거노인 한 분이 겨울철만 되면 김장김치를 여러 단체에서 받다 보니까 양이 많대요. 양이 많아서 다 드시지도 못하고 자식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눔복지를 하기 위해서 DB를 개발해서 골고루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눔업무가 복지운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각 동에 전파해요. 상황에 맞게 이웃돕기를 하는 게 어떠냐, 요즘 김장철 아닙니까. 이때는 각 단체에서 담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연말연시에만 무차별하게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드실 수 있도록, 제 생각인데 김치저장창고라도 시에서 운영해서 상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연말연시나 명절 때만 나눔이 집중되지 않고 쏠림 없이 1년 12개월 그때그때 욕구대로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동 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골고루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지원 조례안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운영과에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복지정책과는 수급자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복지운영과는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는 사각지대의 이웃돕기 기능에 있기 때문에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에 업무분장을 하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복지운영과에서도 예산편성이 가능하잖아요. 업무가 많아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많은 것보다 그쪽에 업무분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운영과로 업무분담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운영과가 분과되기 전에는 그 업무를 다 했었는데 금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나눠졌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원 조례에 예산편성을 어떠한 형태든 복지운영과로 분담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에서 그냥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또 참여소통과로 가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 조례 입안 당시에는 기초보장법에 있는 수급자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기본 조례에 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가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이미 수혜를 받고 있었어요.
○한기천 위원 그것은 수정하기 전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수정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복지정책과는 제도권 내에 들어있는, 사회보장법에 들어있는 사람만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법 외 부분이 사각지대거든요. 사각지대는 나눔과 관련해서 복지운영과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협의체나 이웃돕기성금이나 이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담당하면 폭넓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거기에 맞게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장한 겁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수정의결을 했잖아요. 의결했으면 당연히 복지운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참여소통과로 넘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참여소통과로 넘긴 건 아니고 그 사업이
○한기천 위원 넘겼는데 참여소통과에서 복지운영과로 다시 넘어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저희는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관여를 안 했고 복지운영과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니, 복지운영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예산편성 관계는 복지운영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쨌든 분담했으면 복지운영과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참여소통과로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업무 부서끼리 협의가 안 돼서 다시 온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 사항은 제가 복지운영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신다면
○한기천 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복지부서에 제출하면 복지부서에서 참여소통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복지운영과에서도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소통과로 넘길 이유가 없거든요. 다시 넘어왔잖아요. 협의가 안 돼서 복지운영과로 넘어왔거든요.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그나마 예산편성이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지원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1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힘이 많이 들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것을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거 같아요. 민감해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서로 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데 그래도 조언을 줬기 때문에 다행히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제가 검토할 당시에는 참여소통과와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려서 나중에 법인에서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관장하는 데가 참여소통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참여소통과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을 증액하라고 했거든요. 예산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로 다시 원점으로 온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증액이 안 되면서 다시 복지운영과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천 위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언젠가는 이런 조례가 또 제정될 수 있거든요. 그때도 이런 사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조례안이 통과돼서 제정됐을 때 바로바로 시간 끌지 말고 협의해서 편성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런 일이 있으면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볼 때 서로 핑퐁을 친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이 사례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일단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동을 출범하셔서 부천의 어렵고 힘든 복지업무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 일원으로서 무척 감사드리고 크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참 많이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을 출범할 때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충원하겠다. 가능하면 사회복지직 중에 5급 동장요원들을 선발해서 복지동 취지에 맞는 동을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36개 동 중에서 아직도 5급 사회복지직 동장님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행정직이 다 동장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인사가 시장 고유의 권한임을 인정하지만 부천시가 복지동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선도적으로 몇 개 동은 사회복지직 5급 동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동의 복지기능이 강화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직렬과 경력 등 격차가 있다 보니까 복지직을 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직이 많이 일선 동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행정직들이 복지업무를 관장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내년에 철저히 복지업무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게 해서 복지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초 계획대로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복지동 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려면 사실상 각 동에서는 동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의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만 동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동과 그렇지 못한 동이 많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하실 때 상호 각 동이 유기적으로 연대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개선 권고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또 종합사회복지관의 법인전입금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고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올해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 여전히 법인전입금의 사용 문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 개선 권고를 드립니다.
법인전입금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많이 걷을 필요 없습니다. 기왕에 법인전입금이라고 잡아 놓은 항목이 있으면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법인전입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겠다. 시설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법인전입금을 쓰면 어떻겠나,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내역이 나옵니다.
후원금이 현금후원금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현물후원금도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물후원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현물후원금에 대한 부천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개선책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받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에 미상환액이 참 많았어요. 제가 직접 질의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접 다 미상환자들 대상자 조사를 하셨다는 거 같아요. 아주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는데 결국 보니까 미상환액이 원금과 연체이자가 높다 보니까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시는 분들, 아예 상환 능력조차도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연체이자 이율이 많이 낮아졌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네, 줄였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 정도로 낮아지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은 있으나 못 내시는, 상환을 하지 못하는 융자금을 수령하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해서 관련 규정도 검토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20여 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법률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상자들에 대한 대상조사를 다 면밀히 마치셨다고 하니 정말 상환 의지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과 미약하나마 상환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구분 검토하셔서,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면서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합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금 미상환액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주문합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자료 132쪽에 있습니다.
지원 사업 보면 해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상 수혜자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상당 부분의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현재 가사간병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고 굳이 간병 방문관리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시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 관리하면서 지속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횟수를 늘려주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번 대상자를 조사해 보셔서 굳이 가사간병 방문관리사를 안 두어도 되는 대상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반드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칫 우리 행정이 세밀한 부분을 놓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복지혜택이 못 돌아간다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2〜3일 전에도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중3·4동, 오정구에서는 성곡동·고강본동 그리고 원미구 춘의동·도당동, 소사구 역곡3동·괴안동 이런 쪽에 굉장히 어려운 동이 많습니다.
복지수요자들이 많은 동에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돼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주요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기초연금제도 및 수급자 중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최성운 위원 기초연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생겼지만 이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셨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수령액이 적어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원되고 수급액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월 9만 9000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부천시가「기초연금법」제17조 수급권의 상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지급정지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보장을 중지한 대상자가 금년 7월 제도 이후에 현재 어느 정도인지와 기초연금 중지사유 유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체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운영과에 통합조사팀이라고 해서 4개 팀이, 원미구에 2개 팀 그리고 소사구, 오정구 각 1개 팀 9명씩 36명이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동에서 신청 받아서 조사해서 해당 사업부서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로 재산과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통보하면 책정여부, 보호여부, 관리여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복지운영과에서는 순수하게 조사업무만 하고 있어서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 받고 있는 인원은 4만 2990가구에 5만 2786명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만큼 최종 중지결정 전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불가피하게 중지할 경우에는 대상자 어르신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소외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19쪽에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부천시 전역 복지계획 수립 추진 계획이 있죠. 앞으로 4년간 부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 시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복잡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전략목표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 등 6개 전략목표 설정이라고 했는데 6개 목표 설정은 무엇과 무엇을 뜻하는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 내용은 복지동 기능 보강 관련해서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계획을 민관이 같이 수립해서 최종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은 많이 삭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주로, 워낙 광범위해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맹호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법으로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실제 돈은 없고 먹고 살기 막막한데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법상으로는 도움을 못 받아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자살하는 노인층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옆집에서 냄새가 나서 찾아보면 돌아가 계신 거예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안전망 구축 6개 전략목표가 뜻있는 전략 같고 그 전략이 꼭 성취돼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망 안 시킬 수 있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에 보면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근무연수를 봐주시겠어요.
굉장히 근무기간이 짧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근무기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이유가 하나죠? 급여문제, 처우개선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무한돌봄네트워크 사례관리사들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가장 가까이에서 애환을 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이 짧은데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 자체를 전체 조사해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통합조사관리사는 금년 4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4 대 6 정도에서 8 대 2 정도로 매년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것을 정규직, 작년 의회 감사 때도 정규직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동 협의체도 만드는 서비스를 해서 질을 높이려고 많이 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과 지역주민들이 더욱 더 친숙해져야만 모든 것을 상담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지역에 많이 계세요.
동 복지협의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네트워크 사업도 같이 연계가 잘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 네트워크팀은 복지관 급여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관 직원인데 복지관 직원이 받지 않는 별도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고민이,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 직원의 급여를 별도로 인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쨌든 이 사업은 향후 계속 가져가야 될 사업이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해 가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호봉제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분들은 무엇입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호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연수가 올라가면 급여는 전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급여 상승되는 부분을 잘 조정하시는 게, 복지관 통계를 보면 통합적으로 거의 2년이에요. 위에 관장이나 팀장들 빼고는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제도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서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서 49가구, 2728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190쪽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에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자 징수결정 현황에 보면 2012년도 5개 가구가 징수진행 중이라고 해 놨죠. 2013년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고 2014년에도 아직까지 많은 가구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정수급자분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면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목돈을 내놓기가 쉽지 않고 보통 체납되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매달 별도의 고지서도 보내고 해서 분할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정수급이라고 단정을 지을 때는 이미 이분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자기 나름대로의 편법을 악용해서 부정수급의 행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수급자가 된다면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을 했다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테두리를 악용한다든지 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현장 실태파악, 적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누적되면서 징수하는 현황 체결이 빨리 완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정수급자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전반기, 하반기에 해서 사통망에 중앙에서 금융, 지금 복지부 산하의 정보개발원 27개 기관 예를 들면 국세청, 금감원 등 218종이 부동산, 국민연금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중앙에서 복지부 산하 정보개발원 전산망이 연계돼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그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 리스트를 저희가,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규정상에는 원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수급자가 많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을 초과해서 그런 게 적발되는 경우, 금융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관계에서 재산의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가보면 거의 일용직 근로자나 차상위계층에 걸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도하게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부정수급자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 복지혜택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자라는 미명 하에 이분들이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이분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지금 부정수급 받고 있는 중에도 다른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장부상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빨리빨리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회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회생시켜드려서 오명이 남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체납이라든지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충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제도 있죠. 말 그대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 후 일단 구호조치를 먼저 취하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선 보호 조치.
○강동구 위원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하는 제도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강동구 위원 말 그대로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이니까 매뉴얼상 며칠 이내에 처리하라는 게 있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14일 내로 처리
○강동구 위원 긴급한데 14일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실제적으로는 사유가 생기면 통보하는데 바로바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죠.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죄송합니다. 이틀 만에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강동구 위원 2일 정도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대응이 빠르다고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내부 매뉴얼이 3일 이내에 대응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가 2일이면 상당히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적부조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들어오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거고 안 되면 탈락되는 제도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복지시스템이 있잖아요. 민간이 됐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지원 쪽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4〜5년 전부터 이맘때가 되면 김장을 하는데 넘친다는 얘기가 벌써 4〜5년 전부터 들렸어요. 너도 나도 김장을 하니까.
그 이외에도 어떤 기관에서 쌀을 갖다 줬는데 그것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가는 사례도 있고 이것을 우리 시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 연계망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은 거의 정확하게 되고 있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되고 있다면 이후에 사회복지 배분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의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각 동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실제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것과 산지에 있는 공급자와의 미스매칭, 예를 들면 김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값이 싸다 보니까 단체나 이런 데서 거의 김장에 집중하고 있는, 실무적으로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리스트를 몇 년 치 다 파악해서 단체 분들께 연락해서, 지금 각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실태조사해서 DB전산망을 구축하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특히 복지재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더라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다 행정기관으로 오거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결국 그런 작은 것 하나, 물론 우리가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행정의 신뢰성과 연관된 거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러려면 연말 전에, 연초에 그분들께 작년에 이웃돕기 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정하게 안내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사례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거 같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운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운영과장,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무한돌봄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죠. 인건비에 대한 것을 시가 책정해서 복지관에 보조금으로 주는 건가요? 무한돌봄네트워크.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별도로 보조금을 도비 20%, 시비 80% 해서 인건비 1명 지원하고 운영비를 연간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이게 복지정책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복지관 표준인력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아까 국장께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로 무한돌봄네트워크 업무가 사례관리 업무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거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해야 하는 부분에 경기도에서 표준으로 복지관에 몇 명 정도 필요하냐, 5명 정도 필요하다고 기준을 잡아놨어요.
현재 다른 업무를 보면서 4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임금 같은 경우에도 현실에서 사회복지자사들이 평균임금에 못 미치고 있어서 이직률이 높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을 꼭 8 대 2 정도 기준이 아니라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효율적이고 질 좋은 무한돌봄네트워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게 어떨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아까 국장님 질의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급여기준에 의해서 복지관 직원도 똑같이 주고 있어서 인력표준 마련이라든지 급여기준라든지 같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는 평균 12〜13명 정도 복지관에, 경기도에서는 복지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17명 정도 필요하다는 기준을 잡아놓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4명 정도 필요하다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못 미치니까, 임금이 없으니까 못 미치고 또 1명이라도 더 손이 필요하면 그 돈을 복지관에서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까 열악한 근무환경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나누는 것보다는 부천시는 지난 2006년도 의회에서 지적해서 민간위탁 사무운영 지침이라고 급여기준이 매년 7개 분, 23개 시설에 대해서 급여기준을 단일화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급여기준을 매년 민간위탁 기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요구사항을 너무 무시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갑에서 지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예산 없다, 이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개선해야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협의체와 시가 주관이 돼서 연초에 TF팀을 꾸려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현실에 맞게 그것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래 필요한 대로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준비해서 1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각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4쪽부터 시작되는데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겁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동 복지협의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하나와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역에서 나눔 문화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게 동 복지협의체가 아닌가, 그래서 인적네트워크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동 복지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취지 자체가 참 좋습니다. 취지 자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버넌스적인 복지전달체계를 협의해서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목적은 참 좋은데 각 동 복지협의체에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천시 전체로 보면 구성 인원 중에 35% 정도, 한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위원들만 15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 자체와 조금 다르지 않느냐. 물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하면서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볼멘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수당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없어요. 수당 줘야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해서 처음에 논의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야 조례에 수당이라는 게 없다고 해도 실비보상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복지전달체계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이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누가 발굴하느냐.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 중에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분들은 물적, 인적 후원에 관계되는 사람들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거점복지관을 둬서 거기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계되는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각 동 복지협의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에는 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을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현물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서, 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각 동 복지협의체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 복지협의체 예산 없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지금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동 복지협의체에 적어도, 쉽게 얘기해서 종잣돈이라도 좀 주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원들한테 앵벌이 해 오라는 거 아니에요.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초 행정관서를 포함해서 모든 관서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것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책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용승인을 받아서 결국 동 복지협의체에서 책임지고 돈을 기부 받아서 이것으로 사업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적어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지역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라도 하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만들어서 각 동 지역복지협의체에 내려 보내줘야 돼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운영을 금년에 구성하는 단계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해서 수범사례, 우수사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내년에 사업을 한 번 해 봐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공직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2015년에 총괄적으로 부천시 전체 복지동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원래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사도 안 해 봤어요. 동 복지협의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조사라는 것이 각 동의 의견도 못 들어본 겁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들어봤지 동 복지협의체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겠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느냐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주민센터의 동장 책임 하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내려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내려 보내고 정 안 된다면 본예산에 증액을 일부 몇몇 동이라도 수요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이런 데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말씀에 실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그것은 특별히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촉 방법은 동장이 위촉하는데 문제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나 단체에 공지해서 모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논의해서 얘기하고자 하면 부천시 주민센터에 단체원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일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이제는 사회단체 회원들도 스스로 활동해서 자원봉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기 진짜 힘들어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경제가 아주 어렵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여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동 협의체 위원들을 수치에서, 시에서 이것을 구성하라니까 단체원들도 막 집어넣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사례가 왕왕 있고 많아졌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동 복지협의체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의문감이 드는 겁니다.
이런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실적 위주의 일괄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복지협의체 위원들 워크숍 같은 것도 해요. 동별로요.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복지협의체가 좋은 뜻으로 자꾸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동 복지협의체에 들어가서 지역 복지사각지대에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도 필요하면 세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것 관련해서 지난달에 위원들이 다 구성돼서 한 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외부강사 두 분 모셔서 강의 듣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날 참여하신 위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건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교육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달에 워크숍을 했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김관수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김관수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했습니까, 부천시 전체 합동으로 했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전체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나 나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날은 공간적인 장소가 협소해서 위원장님들과 동장님들만 모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워크숍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이나 동장에 대한 것은 워크숍이 아니고 업무연찬이에요. 서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각 구면 각 구별로 아니면 거점동끼리 있죠. 거점동끼리면 거점동끼리, 거점동이 부천시에 8개인가 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8개입니다.
○김관수 위원 8개면 8개 그룹 안에 있는 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하고 자원봉사 체계에 대해서, 발굴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것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부천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보면 과장님이 정말로 아주 소신 있게 계획적으로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월별로 실무회의도 많이 거치고 원탁회의도 하시고 100명이 모여서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소상히 발췌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전략목표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 등 6개 전략목표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책자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혹시 6개 항목 중에 미혼모를 돕는 역할은 없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혼모만큼 고통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나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 부천” 정말 멋있는 표현인데 미혼모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6개 항목 속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 부분이 빠져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동 복지협의체에 저는 자료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와 닿고 있습니다. 이름을 쭉 보면 주로 자영업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거의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병원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병원장은 아니고 의원에 관계되는 사람들인가 본데 병원과 의원은 다른데 병원장이 엄청나게 많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성인원이 10명에서 30명입니다. 금년도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인력풀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어서 향후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임기가 지나기 전에라도 바꿀 수 있는 내부세칙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든다면 전혀 오지도 않는다.
제가 봐서는 금융기관의 지점장들이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 만약에 참석을 잘하지 않을 경우에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조례상에 위원장은 2년 임기인데 위원들은 아직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칙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와도 처음에 올려만 놓고 그러니까 관리를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담당 팀이 있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팀에서 수시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아주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잘 운영되면 참 좋은 건데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료 162쪽 보니까 이웃돕기 실적 최근 3년간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후원자와 현금과 현물로 나눠서 금액이 정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상황으로도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본 위원이 현물로 이웃돕기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를, 제가 낸 것은 아니지만 참여해 봐서 아는데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웃돕기를 동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물을 현금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운영과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금이나 현물로 들어온 것을 나눠주실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서 나눠주실 것입니다만 접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운영과장께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기부금품이나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경기도 전체 예산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도에 보면 경기도 260억인데 부천시가 31억, 수원시가 19억 그리고 2013년도에 30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30억, 수원시가 26억, 2014년도에 210억으로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폭 감소돼서 우리 시 지원금도 감소됐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감소됐는데 그동안 보면 부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것을 타 시·군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작년에 예산도 줄었고 또 형평성을 타 시·군과 맞추다 보니까 수원시가 19억에서, 2014년도에는 부천시가 28억, 수원시가 28억 이런 식으로 형평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8 대 2 정도로 국비 예산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상황이 앞으로도 우리 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서비스를 기대하고 계시는 많은 복지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외부재원을 확보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역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원봉사센터 사업 말입니다. 사업비가 자료 170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억 3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감자료 171쪽부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십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면 2014년에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대하여 복지운영과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도 해 보시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는 노력을 복지운영과에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사업들 중에서 사업 명세서를 내기 위한 사업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사업 정리를 권고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에서 올해 주거지원 사업이 굉장히 늘었어요. 자료 178쪽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2014년도에 23건이 나갔더라고요. 그중에서 월세 체납에서 8건이 나갔고 출소하신 분 주거문제 때문에 7건이 나가서 저희가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2014년에 월세 인상폭이 심해서 그쪽 부분에 많이 나갔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사범 분들이 출소했는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서 당장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난번과 비교해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도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점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고 각별하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응급위기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솔루션회의가 올해는 9월에 두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글쎄요, 두 번밖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필요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선거도 있고 올해 어수선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하실 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사례관리가, 2010년도부터 무한돌봄센터가 개소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18명이 2010년부터 매년 연차별로 심화교육까지 시키고 있고 솔루션위원회 하기 전에 권역에서 186쪽에 보면 권역회의, 사례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라든지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시 솔루션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고 인력풀도 생겨서 권역회의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거의,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시에서 솔루션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권역회의에서 법률이라든지 정식문제는 그분들이 그쪽에 참여해서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솔루션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의견을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개선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복지 수혜자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제도 운영상 또 행정 절차를 이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 복지가 많은 수혜자들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운영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업무보고와 9월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시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권고사항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책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였고 앞으로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5쪽 봐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25쪽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차이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교육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올해는 5급 이상 정책과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민맹호 위원 어떤 실적을 보면 2014년에 7회에 걸쳐서 198명이 교육을 들어갔다는데 5급 이상은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5급이 60% 이상 80명 받았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담당부서장이 교육을 잘 받아야 팀장이나 관계직원들이 잘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더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에서 성인지예산이 매우 중요시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서장들의 중점교육도 필요하지만 담당자들이라든지 모든 게 교육적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성별 교육을 한 번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여성만 이해하는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남녀 다 공히 필요한 교육인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하고 계시니까 효과 있게 운영이 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사동에 무지개 카페 하나 개관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이형순 위원 평수가 70평 정도 되죠. 더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70〜80평 정도 됩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현재 1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종사자 한 분 계십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를 한 분이 관리해서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9월 말에 다 마무리돼서 위탁 줘서 10월에 개관했는데 한 시설을 종사자 한 분이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산을 빨리 마련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청소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와요. 청소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라면을 먹어요.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데 탕비실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이형순 위원 탕비실도 없고 수도가 안쪽으로 안 들어와 있는 관계로 정수기가 설치 안 되고 통으로 갖다 쓰는 것을 하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나마 어떻게 해결된다고 보시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청소년들이 물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 그 대책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탕비실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라면을 먹고 화장실까지 나와야 돼요. 화장실까지 나와서 그것을 해결하고 쓰레기 버리는 불편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면을 탕비실이나 이런 장소에서 먹어야 환경적으로도 깨끗한데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라면 먹을 데도 마땅치 않은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탕비실 예산을 확보하셔서 검토해 주실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개관을 하면서 탕비실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관계 논의 과정 중에 그 건물이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탕비실 설치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탕비실도 필요하고, 가 보니까 수도는 화장실에서 당기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수도 당기기가 어려운 위치는 아니에요. 정수기를 설치해 주시고, 강사수당을 1시간에 얼마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강사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강사마다 다릅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5,580원 정도밖에 못 주고 있죠. 그러면 제대로 된 강사가 올 리 만무하고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강사비도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효율성 있게, 강사를 모셔다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오정구 쪽 청소년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정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원미구는 많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오정구에 그러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정구 학생들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방문교사들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방문교사들 계십니다.
○이형순 위원 방문교사들이 매년 보수교육 받고 시험 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문교사 중에 8년째, 9년째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매년 시험을 본다는 것은 웃긴 거 아니에요? 물론 수준별 테스트라고 하는데 8〜9년 일했으면 시험을 보더라도 차등을 주든지 이런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질의합니다.
과장님도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것들을 건의하셔서 차등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보수교육도 차등 있게 하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 9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동결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비슷합니다.
○이형순 위원 처우개선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다문화센터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방문교사도 국비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하려면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 80만 원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가만히 앉아서 받는 수업이 아니고 찾아가는 방문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선생님들은 모두 봉사하는 선생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관광통역사 양성과정 받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받고 나면 우리가 수료증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이형순 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취업 인원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일단 관광통역사라든지 그런 것을 수료하면 취업 연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취업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에서 취업해 주는 게 여성청소년센터에 있는 다문화취업센터와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다문화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취업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남성을 선회한다는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얼마나 더 많아졌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어제 자세히는 못 봐서······.
○황진희 위원 남성보다 여성이 1만 명이 더 넘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남성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명이 더 빨리 단축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 중에서 여성의 인구수가 훨씬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수가 여성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한국의 인구비율이 깨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늘어나는, 비율이 맞지 않는 여성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성비율은 맞지 않지만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무척 고심도 하고 큰일 났구나 내지는 여성 부분에 있어서 복지나 정책, 문화, 사회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방향이 여성 쪽으로 더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저도 지금까지 남성, 여성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 위주의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양성평등 차원에서 각종 제도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어느 양성에 치우치지 않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제도가 3년차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공교롭게도 그런 뉴스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화도 많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다잡아서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성인지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시는 증가하는 여성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에 있어서 과제 55건, 자치법규 119건, 계획 6건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이 사회 제도라든지 사업을 할 때 어느 성에 치우침 없이 골고루 하기 위해서 차이점과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하고 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서도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게 제도로 만들고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55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추진해서 미비한 점은 있지만 각 과에 제출을 의무로 받습니다. 스스로 내라고 하면 거의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인 것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 과에서 연초에 과제를 받아서 그것이 과제에 합당한가를 분석해야 하는데 공무원들도 거기에 아직 못 미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과제를 낸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전문직이 있어서 그분들의 코디를 받아서 같이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같은 경우에는 제도, 규칙 같은 것을 개정하거나 또는 처음 만들 때 거기에 맞는지 역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할 때 잘 선정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평등기금 있죠. 19개 7200만 원, 이게 뭐죠? 7200만 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7500만 원.
○황진희 위원 7200만 원이 아닌가요, 7500만 원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7500만 원입니다.
○황진희 위원 이번에 7500만 원을 가지고 19개 단체에 줬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올해는 19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7500만 원이라는 돈이 19개 단체에 들어가서 이 기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일단 성평등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단체에서 공모를 해 왔습니다. 성평등기금심의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들어와서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미비한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미비하게 되는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과장님은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올해는 일단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의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7월 업무보고 때나 의회 할 때 원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권고사항에, 일단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적인 성평등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소득가정에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맞는 것을 하라고 권고를 주셨고 9월에 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출된 의견도 그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사업을 받겠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받아서 심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7월에 성평등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라고 제가 그때 질의했냐 하면 매년 성평등기금이 10여 개 단체에 주어지는데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라, 성평등기금을 받다 보면 거의 같은 단체가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황진희 위원 올해 받고 내년에 안 받는 게 아니라 매년 목적사업에 맞게 해서 계속 해마다 받게 되는데 해마다 받게 되지만 그게 지속성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그때그때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 값비싼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연수가 2년, 3년 되더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이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금 활용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추진사항 자료 14쪽에 보면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대답해 놨고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피력했고 올해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 할 때 그 방향에 많이 맞춰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양보하셔서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교육수준 1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참 불행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여성 교육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격차 1위가 어디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또 있어요. 남성노동자에 비해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있어요. 여성 인권 지위가 우리나라가 34개국 중에서 31위예요. 뭐냐 하면 여성이 교육수준도 높고 세계적인 수준의 학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까지 바닥이다. 우리나라가 되게 불행한 현실이죠.
이런 통계로 볼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은 시의적절한 게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 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2011년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출자기관 용역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재단 관련 부분이 있는데 고유 업무 조직과 위탁기관 조직 구분이 필요하다. 문화재단에서는 여성청소년사업을 많이 위탁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본부 체제로 체계를 개편한 다음에 2단계로 별도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2011년도 10월에 이미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 다양화시켜서 부천시의 여성이 처해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천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성능력개발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자체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문화가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쭉 보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다문화가정의 특징이 절대 다수가, 면면을 보면 국내여성과 결혼이 조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보통 다문화가족과 결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취약계층이 많아요.
최근에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다문화가정인 가족을 선정해서 친정나들이 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본 위원 쪽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제 지역구의 한 가정이 필리핀으로 모든 비용을 제공받아서 다녀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결혼 이주해서 17년인가 16년이 됐는데 고향 방문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업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내에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다문화사업은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면에서 지원되고 시에서도 일부 하지만 미비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공사에서 다문화 친정나들이 같은, 각 회사나 공사 같은 데는 사회공헌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예산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공헌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발굴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내년 7월 정도에 출범하게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건이 꽤 있습니다. 절차에 의한다면 내년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정하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 6개 시설에 49명이 전부 계약직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출범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 조직이나 인사 같은 경우에는 발기인이나 이사회가 규정되면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충원계획이 있어요? 인력 충원할 계획이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현재 있는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총괄하는 대표이사만 한 분 더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현재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측이에요. 문어발식으로 늘릴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재단 설립이 돼서, 저도 예측입니다만 설립이 돼서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사업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증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계획상에는 있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축소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예측인데, 저 대충 압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이 분리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출범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충원할 때 한두 명 충원해야지 문어발식으로 예측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우리 시 예산도 부족한데, 예측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 많이 뽑지 마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3쪽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성인지예산이 반영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총괄적으로 55개 했지만 저희 과 청소년 관련된 게 2건 들어가 있고 건강가정 1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올해 사업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김정기 위원님은 내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물어보신 것입니까?
○위원장 원정은 아니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4년 사업에 대한 거잖아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기 위원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향후 전망과 비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성인지예산에 반영된 과제나 이런 게 있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저희 과에서 과제 3건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의해서 필수항목으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저희 과 사업 중에서 여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거의 필수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에 반영됩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에 9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산 관련해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우리가 흔히 예측은 하고 있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저는 충격적으로 봐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위일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몇 위인지는 모르겠고 거의 하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가 대단히 낮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TV조선 11월 19일 자를 보면 세계 인구가 72억을 돌파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세계 203개국 중 제일 꼴찌입니다.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마카오와 홍콩을 치면 꼴찌에서 세 번째다. 그런데 마카오와 홍콩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꼴찌예요. OECD 국가 중에 꼴찌도 아니고 세계 203개국 중에 꼴찌로 나온 거예요. TV조선 11월 19일 자입니다. 바로 며칠 전 자료인데 보도에 의하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4950만 명으로 세계 27위예요. 그런데 출산율은 세계 꼴찌고 세계 여성들이 일생동안 평균 2.5명의 아이를 낳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균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김정기 위원 출산율의 저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분석이 많이 뒤따르고 있지만 심각해도 이 정도 심각한 수준인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는 신생아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국가가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야 국가경쟁력도 있고 국내 경제 활동의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부천시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2013년 자료에 보니까 1.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국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전국은 2013년 1.18명.
○김정기 위원 혹시 경기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경기도는 1.22명.
○김정기 위원 제가 조사한 것을 같이 갖고 계시네요. 2013년도 전국 평균이 1.187이에요. 경기도는 1.226명, 부천시는 1.053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세계 꼴찌의 출산율에서 부천시는 전국 꼴찌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2012년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이 전국 1.297명이고 경기도가 1.355명, 부천시는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치는 1.189명 전반적으로 출산이 낮아지고 있지만 부천시는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꼴찌겠죠. 이것은 어디 시골 시·군과 비교하면 모를까 웬만한 시·군과 비교해서 당연히 꼴찌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지표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규모가 비슷한 데를 따져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낮은 비율이더라고요.
○김정기 위원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봅시다. 주요 지역별 출산장려 정책을 살펴봤어요. 부천시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출산장려금은 부천시는 셋째아이일 때 5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혹시 넷째아이는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셋째 때 50만 원, 넷째 때는 얼마 차등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차등은 없고, 지금 넷째 낳으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김정기 위원 보자고요. 일단 출산장려금에 있어서도 부천시가 쥐꼬리만큼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서 지원금이 이런 데 넷째아이는 더 많이 줘야 되고 다섯째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 중구와 강남구는 일단 셋째아일 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강남구는 우리보다 잘 사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는 100만 원이에요. 넷째아이는 300만 원으로 확 뛰어요. 셋째아이 때 100만 원 받고 넷째를 낳으면 셋째아이 100만 원과 똑같이 넷째도 100만 원이 아니고 넷째아이는 300만 원이에요. 강남구보다 서초구가 더 잘 사나 보네요. 서초구는 넷째아이일 때 500만 원이에요. 서초구는 넷째아이 500만 원이고 셋째아이 100만 원이에요.
인천 남동구 100만 원, 출산장려의료서비스 제공, 자연분만 전액 지원, 수술분만 본인부담액 55% 지원,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1인 1회 3만 원이에요. 인천 남동구가 이렇습니다.
지방으로 가볼게요. 경남 창원시도 역시 우리보다 많은 셋째아이 지원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1년 있다가 돌이 되면 돌 축하금으로 또 100만 원을 줘요. 창원시입니다.
세종시로 가볼게요. 세종시 240만 원입니다. 전북 진안군, 시골 골짜기 진안군으로 가봅시다. 진안군은 셋째아이 지원금 450만 원이에요. 연 150만 원으로 3년 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산취약 지역인 데는 임산부를 이송해서 지원하고 있고 한때 전북 진안군이 출산율 1위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1위를 탈환했더라고요. 요즘에 뜨고 있으니까요.
충남 청양군이 셋째아이일 때 200만 원이에요. 넷째아이일 때는 300만 원, 다섯째아이일 때는 500만 원입니다.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죠.
우리 부천시는 어떤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지금 위원님께서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저히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되어야 하고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 제도적인 면에서도 저희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생아 보험료라든지, 처음에 나면 한 번 낳아서 5년 납입해서 10년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상수도 요금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구에는 수도요금 10% 감면이라든지 시설,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다자녀가족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준다든지,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출산교실이라든지 모유수유, 산모, 신생아에 대한 많은 제도를 하고 16가지 정도를 우리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어떻게 해야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는 참 막연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도 맞지 않아서 일단 출산율은 높여야 되는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건소 문제나 다자녀 문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문제는 제가 비교 검토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왜냐하면 일단 출산에 대한 유인책으로 피부에 와 닿는 측면이 가장 큰 거죠.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 제도적인 부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가장 그게 문제지만 부천시 자체만 놓고 보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천시의 출산율지표가 또한 이렇게 나온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꼴찌, 전국에서 꼴찌.
타 시·군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지원 사례도 피부로 다가오고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도 가장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타 시·군들의 보다 앞선 장려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도입이 필요하지 않는가. 최근에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나요. 인구 100만 얘기하신 적 있나요? 우리 도시가 100만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도시계획 해서 집행부 자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99만 정도 중장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부천시의 출산율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용병출산을 시킬 계획인가요. 어디에서 99만으로, 최근에는 살짝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출산율도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데 100만 도시라는 중장기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출산율 자체만으로 보고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의 출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부천시의 여성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여성정책이 과연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가장 피부에 민감하게 그리고 우리가 쉽고 정확한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서 적절한 지표가 아닙니까. 출산율 자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고 적극적이고, 예산이 투여된다면 타 시·군에 버금가는 피부에 와 닿는 출산장려 예산정책도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많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부천시의 상황을 살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찾으셔서 부천시의 여성분들께서 출산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여러 가지 비용소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서 지금 꼴찌에 다다라 있는 부천시 출산율을 과장님께서 상위에 랭크되고 나중에는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을 준비하는 게 판단의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여성청소년재단을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여성청소년 정책이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려면 여성청소년재단 만들지 않아야 돼요. 지금 있는 여성청소년 각 기관들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고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3년 안에 눈에 보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이 특별한 분위기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천시가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청소년여성 업무가 다 통합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여성청소년재단은 이미 의회가 조례를 승인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여성청소년재단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옵는 한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인력에 대한 표준계획서 이런 것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향후 5년, 10년까지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우선 있는 사람들만 안아서 여성청소년재단을 형식적으로 만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장께서 책임지시겠어요? 잘못되면.
여성청소년 모든 기관들이 이 재단 안에 다 들어와서 한다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청소년기관의 업무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었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준비했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면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이 뚝딱 떨어지듯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을 준비하면서 정말 심도 있고 고민하면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력에 대한 수급계획도 잘 준비하고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예측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지를 보지 않는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인력구조 했다가는 정말 큰 낭패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담당부서장이 그만 두신다고 해도 그 책임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을 준비하면서 더 심도 있게 잘 해달라는 부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준비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기면서 심도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깊이 마음 속으로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마음에 있고 실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실손익에 대한 것을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된 2002년 7월 1일부터 제4대 부천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년 동안 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가장 큰 게 어떤 거였느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걱정하듯이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혼자 주장해 왔었습니다. 시장과 여러 번 싸우고 다투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0년이 지나면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뻔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밋빛으로만 구상해서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정말 필요하느냐, 우리보다 시세도 크고 재정규모도 좋은 다른 지자체에서 왜 여성청소년재단을 안 만들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재단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두셔서 재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사전에 정관이나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잘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329쪽을 봐주세요.
외국인 주민 지원에 보면 외국인 주민 자녀가 부천시에 4,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외국인이 3만 566명이 있네요. 참 많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여성이 1만 6000명 정도 있는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만 1000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3,200명이라면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여성, 즉 부천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에 일시적으로 와서 근무하는 여성들 말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여성이 7,400명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7,400명 정도라면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국방문 지원도 아주 중요하죠. 현실적 일환으로 모국방문 지원에 대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 검토해 주시고 올해부터 KBS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300명이 넘는 곳부터는 모국위성수신기를 설치해 줍니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모국위성수신기를 설치해 줘요. 물론 거기에 대한 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인지를 잘하세요. 정책적인 것.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모국위성수신기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고향인 나라의 문화를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아빠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나 아빠들 입장에도 한국문화, 엄마고향의 문화도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한국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KBS를 통해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현재 강원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라면 모국위성수신기를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 생활도 알고 싶고 모국위성수신기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감으로는 서로가 환경을 오갈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관계는 KBS에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니까 그 효과성이 어떤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문화여성 전문 직종에 대한 인력을 창출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당에서는 외국인 여성에게 국회의원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그러니까 다문화여성들을 우리가 너무 낮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문화여성들 중에도 언어소통의 장벽이 있어서 그렇지 상당한 전문 직종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부천형 다문화여성 지원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천형 여성다문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시가 나서서 기업지원과와도 협력하고 일자리창출과와도 협력해서 전문여성들이 있으면 그런 데 연계도 해 주도록 해야지 다문화여성들은 만나서 작은 것을 자기네들끼리만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여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면요.
부천형 이주여성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발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물론 이분들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부천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부천시민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부천시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니까 연간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김관수 위원 사업비가 그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8400만 원, 8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거의 다 축제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다문화마당축제, 다문화한마당축제에 대한 사업비가 8500만 원 정도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특히 다문화 아이들이 4,000명 정도 있으면 부천시가 고민해야 할 게 다문화자녀들 교육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문화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서,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자녀 학생들 매년 증가율이 2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을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자료 325쪽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과 사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3만 명 되는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자료에 보듯이 상이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외국인은 거의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6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사업이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한다든가 학습이 부진하다든가 언어발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지도사도 하고 있고 방문학습지에 대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완해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 특히 자녀들이 소외됨을 느끼지 않도록 부천시에서 정말 부천형 다문화자녀교육시스템이라든지 부천형 다문화이주여성들에 대한 일거리창출이라든지 능력개발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경력을 다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부천이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인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는 직장 인턴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결론은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하셨는데 과장이 특별한 답변을 못하신 거 같아요. 어떻게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가. 본 위원은 아이가 5명이나 되는데 출산장려금 1원도 못 받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위원님, 수도요금 감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김관수 위원 지금은 다 성인이 돼서 감면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문제는 출산장려지원금을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했을 때 300만 원을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1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과 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100만 원으로 해 놨더니 당시 시장님과 제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된 건지 다음 위원회에서 개정해서 50만 원으로 다시 줄여놨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5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 3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 정도 해야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보건소, 출산 어떤 것 지원하는 게 많다고 하는데 전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출산장려지원금 셋째아이부터는 3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부천시가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그나마 지원도 안 하고 출산율도 낮으니까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이것 개정할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극 언제 검토해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검토한다고 하고 안 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월 중순경에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탁법인에게 인건비와 운영비 교부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거기 예산이 전체 2억 원인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지원되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를 보니까 1억 2700만 원 정도 교부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먼저 지난 회기 때도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10월, 11월에 보고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자료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 10월 말 현재 법률지원이 69건 되어 있고 회복지원 21건, 법률교육이 29건 이렇게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도 세부적인 실적은 또 보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분발과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이게 어렵게 탄생했고 부천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또 한 가지, 청소년시설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각 시설에 대한 것은 지침이 거의 내려 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연 2회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다 보니까 특별점검으로 5회 정도 더해서 7회 정도 했는데 그 내용은 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토목 시설 전반 안전에 대한 합동점검을 합니다. 소방서, 관련부서 전문직이 합동점검을 하고 그 외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 종사자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건가 매뉴얼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항상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지혜가 많고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다문화가족 관계돼서 조금 더 제 견해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인 단체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혹시 중복되어서 어떤 데는 부족하고 어떤 데는 넘치는 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는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복지관이나 이주민노동복지센터, 아시아인권연대 같은 데서 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 단체는, 운영비 지원받지 못하는 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어서 8군데 정도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급할 때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하는 데가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부천이주민센터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심곡복지회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부천노동복지회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교육하면 더 효과적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통합하면 강사 세 분이 할 것을 한 분 불러서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은 심곡복지회관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데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민지원센터는 거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도 효과적인 면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에 의해서 배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여기저기서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사실 다문화라고 하면 자체도 외로운 사람들인데 한국에서마저도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2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부천시에 세 군데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각각의 세 군데 운영경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6개 기관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 되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되는 곳이 성폭력상담소 1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입니다.
○황진희 위원 291쪽에 그 1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가정폭력상담소는 첫 번째에 있는 부천가정법률상담소 부천지부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되고 있고
○황진희 위원 대표자가 한혜빈 씨로 되어 있는데 교수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교수인데 대표자고 거기에서 실제로 상근해서 하시는 분은 박미혜 소장님입니다. 한혜빈 님은 법인대표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사)한국여성의전화 부천지부 부설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지희 소장님께서 운영하는 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두 군데는 지원되면 나머지 네 군데는 어떤 식으로 지원 경비가, 네 군데는 경비 부분에 있어서 미지원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자체적으로 상담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은 약간 민간상담소격이네요. 자기네들이 어떤 상담을 하고 유료로 상담비를 받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상담비를 받습니다.
○황진희 위원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 차원에서는 남아있는 네 군데 상담소에 대한 경비지원, 운영비지원에 대한 차후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알고 있는데 일단 지원되는 기준을 보면 경기도에서 실태파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지정이 되어야지만 받는데 요건이 상담소 설치기준이라든지 종사자의 자격기준, 3년 이상 운영실적 했을 때 얼마나 잘했는지를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지역 안배로 국비를 요청하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아직까지 이 네 군데는 3년 이상의 경험이 없고 경기도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데 미흡하다, 운영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 있겠지만 3년이 안 된 게 아니고 여건은 많이 갖춰져 있는데 시설은 열악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평가했을 때 32개 시·군을 가지고 균형선발을 하다 보니까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황진희 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담소가 부천시에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머지 상담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상담소들을 활성화시켜서 더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가출청소년보호쉼터를 2개 운영하고 있죠.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가출청소년쉼터가 모퉁이쉼터와 청소년일시쉼터 두 군데입니다.
○이형순 위원 심곡동에 신부님이 하는 거 하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거기가 청소년쉼터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용률이 얼마인 줄 모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거기도 개관한 지 1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루에 13명, 10명 정도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모퉁이쉼터보다 심곡동에 있는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데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신부님이 저녁에 역에 나가서 직접 상담해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일시 보호하다가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운영비는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큰돈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서도 그 신부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라고요. 아이들이 일시쉼터에 와서 하루 머물다 가는 친구들도 있고, 며칠간이죠? 7일간인가요, 3일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7일입니다.
○이형순 위원 3일 머물다 가는 친구도 있고 하루 자고 가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부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대요.
왜 어렵나 했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핸드폰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데서는 사용이 안 된대요.
와이파이가 꺼진 데 가면 이 친구들이 파악이 안 돼요. 와이파이가 되는 건물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 보니까 사례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얘기했는데 사례관리가 잘되면 이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거나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모퉁이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거기도 이런 경향 아닐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모퉁이쉼터도 아이들이 왔다가,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비율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나마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낮에는 거기에 와서, 그 친구들이 잠시라도 들려서 자기들만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좋은 제도고 또 한 가지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검토하시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일시쉼터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요?
○이형순 위원 네, 그리고 학교 밖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두 번째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이어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금 다른 시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센터 이런 게 생겼어요. 서울시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사업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요, 또 지금 토요일에 학교 가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이지만 청소년 업무와 상관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같이 하시는 방향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이것을 교육청과 잘 검토해서 우리 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이나 도서관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도움센터가 저희 시에는 진로체험센터라고 교육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도 협조사항으로 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부모에 대한 지원정책 중에, 특히 한부모 중에는 아빠만 있는 가정도 있죠? 부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취업지원 같은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부자가정에 대한 취업 일자리를 저희가 이제
○김관수 위원 부자가정이 부천시에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부자가정, 한부모가정은 저희가 실태파악하기가 참 난해하고 신고에 의해서, 지원시스템에 의해서만 통계자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부자가정에 대해서요. 적어도 신고를 하는 분들은 생활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신고할 겁니다. 신고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신고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자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저희가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분류되어 있는 건 자료가 없고요, 한부모가정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면 감사 다 끝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계속 한부모가정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특히 부자가정 중에 직장을 못 잡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 몇 분은 알코올중독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집은 있어서, 집이 있거나 또는 집이 없으면 자동차가 있거나 하면 혜택을 많이 못 받더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일단 그분들은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가정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한부모가족은 거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많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양육수당이라든지 이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생활수준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해서 생계비지원이 되지만 일반적이거나 저소득, 한부모 부자나 모자나 학생에 대한 지원하고 양육수당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물론 양육수당하고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거나 환경개선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집이 없는 분들이 한부모가정인데도 자동차가 있어서 어디 세입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LH공사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동과 연찬을 통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것을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관수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제도권 밖인데 혜택을 받아야 될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한돌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김관수 위원 무한돌봄은 해당이 안 돼요. 한부모가정과 무한돌봄은 일시적으로 돌봄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위원장 원정은 죄송합니다. 과장, 아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13쪽 보면 부자가정 가구 수와 인원이 나와 있고 모자가정도 나와 있고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 313쪽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도는 숙지하고 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거환경개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얘기 계속 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일단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지원비라든지 청소년부모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비 그 정도를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230쪽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전에 225쪽 청소년상담센터 봐주세요.
225쪽에 있는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래 사단법인, 한국생명의 전화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이 부분이 한국생명의 전화가 부천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혹시 과장 알고 계세요? 부천시청소년상담센터.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초기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언제부터 있었냐면 2006년부터 있었어요. 지금 부천시에 청소년상담전화를 해서 준비한 건 지난번에 20년 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94년부터 전화상담하면서
○김관수 위원 그건 상담전화가 있던 거고, 그것은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전화기를 갖다놓고 상담만 했던 거고 그게 발전돼서 2006, 2007년부터 복사골문화센터에 부천시청소년상담센터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생명의 전화에서 했었는데 문제는 당시 의회에서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상담했던 것이 예산지원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이전을 시켜라 해서 한번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년, 7년이 지나고 보니까 두 군데나 있어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것을 하나 운영하고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시비와 국비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약 6 대 4 되는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도비는 1원도 없고 전액 4억 5900만 원이 시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4억 5900만 원을 들여서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름만 유사하게 해서 같이 이용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상담복지센터하고요?
○김관수 위원 네, 이게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이고 운영하는 분들도 같은 분들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글쎄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제가 기능을 봤을 때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거의 아이들의 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하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하는 걸 보면 개인상담, 여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상담 사업에 개인상담하고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는 19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일평균 192명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일일평균이에요, 월평균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일일평균
○김관수 위원 일일평균 192명 중에 집단상담, 놀이상담, 개인상담, 전화상담, 인터넷메일상담, 사이버상담 다 포함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다 포함된 일일평균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겠죠. 구체적인 자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개인 상담별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지금 담당팀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문종환 구체적인 건······.
○김관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전화상담은 생명의 전화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명이 넘게 하고 있고 이게 서울하고 자동연결되는 전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4억 5900만 원 해서, 230쪽에 보시면 4억 5900만 원 중에 3억 2400만 원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청소년상담센터가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는데 청소년관련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에도 상담하는 데가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각각에 상담센터가 다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계되는 데서는 상담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나 상담센터 이런 것을 같이 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죄송하지만 업무 숙지한 지가 단기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여성청소년재단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런 업무 통합의 필요성이나 운영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정밀적으로 판단해 보셔서 유사한 법인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업무보고 시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 오래 기다렸는데 간단히 저도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업무보고하고 9월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보고사항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본 위원의 책상 앞에 그냥 떡하니 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보고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존중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라든지 시기를 잘못 택했고, 일단 지금 준비하면서 행정감사 받으면서 업무추진실적
○위원장 원정은 7월 2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 9월 회기에 지적된 사항들, 도대체 우리는 보고를 받으려면 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업무가 바쁘니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 그러면 검토하고 답변을 하겠다. 자료 하나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고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지연되어서야, 게다가 사전에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책상에 얹어놓는 게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보고가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보고가 아니라 그냥 배포입니다. 배포도 아니죠. 그냥 갖다 얹어놓은 겁니다. 니가 보든지 말든지.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도편달을 하는데 지도편달에 응하지 않으세요.
물론 부천시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관이 하는 업무가 최소한 20, 30%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시민을 대신해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질의하고 정책대안 드리고, 그러려고 보고해 달라는 건데 업무보고 때 제대로 보고하셨거나 아니면 결산심사 때 제대로 하셨으면 보고하라고 안 했을 겁니다.
자료 만들어서 따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보고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몇 줄, 그간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 검토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보고라고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 인구를 86만 3000명으로 봤을 때 여성인구가 43만 1000명이랍니다.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18만 9000명입니다. 우리 부천시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시민 모두와 터놓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 몇몇이 모여서, 행정을 하는 몇몇이 모여서 청소년정책과 여성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 됩니까? 기관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몇 명 모여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여성정책이 제대로 갈 것이다,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부천시 여성청소년과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2014년뿐만 아닙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인구 그리고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정책 연구, 고민 이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0일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박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모든 여성정책에 대해서 다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잔디광장에서 하고 시청 마당에서도 하고 자유롭게 여성들이 와서 여성정책이 이렇게 제정됐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의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린 소리로 받아들여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것은 입안하고 반영하고 이런 노력들이 수반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셔서 향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여성정책, 청소년정책을 수립합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오픈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도 한번 부천시여성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맨날 복사골예술제나 시민어울림한마당 축제만 개최하지 말고 정말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자고 본 위원은 청소년과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고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단에 앞서 시가 정책방향을 시민과 전문가와 행정을 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내년도에 그야말로 여성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의 장기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토론회, 100인 토론회 소통마당에 모아놓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다 나와서 얘기해 보자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카페 무지개 개소와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3월인지, 4월인지 어쨌든 시장에게 하는 월간 업무보고에는 7월에 오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부천시의회 7월 업무보고에서는 9월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10월에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10월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개관이 늦어졌는지 한마디 설명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이 2013년에 일산에 굉장히 좋은 청소년카페가 있다, 백마역 안에 있는 ‘깔깔깔’이라는 청소년카페다. 1억 원이라는 정말 적은 돈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또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용카페를 만들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걸 해보자고 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공간 활용도도 높고.
기대를 가지고 무지개를 가봤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탕비실도 없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3층이고, 돈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나 들었죠. 그것도 우리 공간도 아닙니다. 전세계약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 쉬운 위치 선정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왜 우리 부천시는 이런 거 못 만듭니까. 1년 넘게 고민해서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청소년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안도 드리고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정책 제안도 하고 어렵게 받아들여졌으면 그런 것들 다 담아서 제대로 된 카페 만드셨어야죠. 이런 정책은 시작되기 전에 실패입니다.
앞으로 2호점, 3호점이 언제 생길지 요원합니다만 원도심 지역, 오정구나 소사구의 어렵고 힘든 지역에 제2, 제3의 청소년카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청소년카페 무지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방안 마련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저출산 대책, 여성정책 다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여성 일자리,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원정은 경력단절 여성과 신규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센터도 많고 각자 일을 잘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 보여지는 부천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시급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한번 답해 보세요.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현재는 저희 행정부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일자리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여성회관, 청소년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연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은 시급한 문제지만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언제까지 도대체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센터도 많고 기관도 많아요. 못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 여성청소년과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업무협조를 바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셔서 경력단절 여성, 새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 재취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그런 부분입니다. 위탁을 위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와 같이 5개 센터 위탁기관 모아놓는다고 제대로 된 재단 안 됩니다. 물론 여성청소년재단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는 문화재단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은 여성청소년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공간 하나 만들고 재단 하나 만들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지의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226쪽에 보시면 과장님, 직원 급여현황 있죠. 여기 보면 14개 센터인데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빠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이형순 위원 왜 빠졌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지원센터는 올해 개소했죠. 올해 개소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없죠.
○이형순 위원 그래서 빠진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우리 기관들의 근속을 보면 모퉁이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아요. 산울림은 보니까 근속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복지기관들이 다 근속이 문제인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잘 지도감독하셔서 근무연수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이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같은 법인입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근무연수가 상당히 높아요, 호봉도 높고.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위탁해서 2개를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여기는 근무연차가 아주 낮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잘 정착돼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선 권고를 두 가지만 더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가 신흥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동, 심곡본동 이런 곳입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야 하는 다문화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못갑니다. 수요자중심의 센터가 운영되어야 됩니다.
중동, 상동 위치 좋은 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상당히 여건이 좋은 다문화여성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면 시설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만든다는데 다문화 분과 새로 만드셔서 기존에 있는 공간 이용하십시오.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다 다문화가족여성들이 많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시고 협조하셔서 큰 예산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문화프로그램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권고드려도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권고드리고, 부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부천시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가 같은 업무를 하는 위원회라고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해드렸어요. 육성위원회에 관장이 들어가 있으면 실무위원회는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247쪽, 248쪽에 나와 있어요. 돌아가서 비교해 보십시오.
부천시에 12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유사위원회 통폐합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런다고 자랑하셨는데 일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복지운영과 소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한번 보실까요. 38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 대상도 없고 사업 수혜자도 없고 비용분석도 없고 예산반영 계획도 없고 이것이 복지운영과에서 나온 부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입니다.
교육기회 확대하셔야 되고요, 전문강사 초빙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신 다음에 성인지사업 추진하셔야 합니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계속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민맹호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운영과하고 기능이 거의 유사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과를 다문화 쪽으로 집중을 해서 복지운영과가 다문화 쪽으로 편성이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과, 복지문화과, 복지정책과하고 다문화 관련돼서는 조금씩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과가 너무 다문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문화과가 운영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운영체계로 바꿔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복지국장 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7월 2일에 조직개편 하면서 모든 사항들이 검토됐던 부분이고 언뜻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부분인 듯 하나 복지운영과나 이런 데서는 구의 사회복지과가 전부 없어지고 시로 통합되면서 실태조사부분이나 이런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쪽과의 연계는 조금 어려운 듯 하고요, 복지정책과는 지금 정책적인 사업과 권역별 안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의료보호수급자나 보호 안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를 그런 쪽에 같이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듯도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저희 과장들과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 숫자가 8,000여 명이 되거든요.
○복지국장 도욱 7,400명 정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 7,4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동별로 나눠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전문가가, 복지국에서 이것을 관장해야 될 업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과를 잘 조정해서 업무를 분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복지국장 도욱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보육아동과장 황천우입니다.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589쪽에 보시면 최근 2년 연속 30% 이상 미집행사업이 3건 있죠. 보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최성운 위원 미집행사업이 3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들 예산이 모두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이것은 특정대상 인원의 유동이 있는 상태에서 도비 내시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습니다. 유동률이 있어서 거기에 딱 맞춰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도에 3년 정도 데이터를 잡아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맞는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집행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승인은 물론 사용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비장애 방과 후 보육료로 2012년에는 1000만 원에서 99% 집행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716만 원, 작년에는 63%, 올해는 1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1000만 원일 때는 집행률이 99%인데 경비가 확 줄었는데도 2013년 집행률은 63%, 더욱이 올해는 11%에 불과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예를 들어서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아 대상이 없어져서 예산이 삭감될 상황에 있는 겁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예산은 말 그대로 쓰겠다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세요. 소년소녀가장 지원금도 2012년 확보 예산은 2640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은 예산도 다 쓰지 않고 53%만 사용했어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이런 사항은 소년소녀가정이 숫자에 따라서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연초에 세심하게 내용을 잡아서 예산 편성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더욱이 올해 예산은 576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는데도 집행률이 27%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했다고 해도 두 달 사이에 이것을 소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예산을 남기고 사장시킬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소년소녀가정이 2012년도, 2013년도에 변하게 된 게 소년소녀가정이 축소가 됐는데, 왜 축소가 되었냐면 가정위탁 등으로 전환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축소되는 것을 예상 못하셨단 말씀입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남기고 사장시킬 경우 해당 예산에 따른 다른 예산 경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최성운 위원 결국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건 다른 예산도 동시에 망치는 일이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특히 저소득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식아동 급식단가인상지원 이것은 결산심사 때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전액 도비 받아오는 사업이고 각 구청에 4억씩 나눠주잖아요. 해마다 굉장히 많이 남기셨어요. 그러면 수요조사하셔서 지원율을 낮춰달라고 이야기하셨어야죠. 2015년에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아닙니다. 그건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미 하시지 않았습니까? 2015년에도 각각 4억 원씩 다 하신 거네요, 또 남겠네요.
가서 챙겨보십시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남으면 미리 조기 반납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하십시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33쪽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기반 확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민맹호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돈을 들이지 않고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이한 경우겠죠. 모 아파트단지를 보니까 건설회사가 10년간 서비스하고 떠나면서, 필로티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민맹호 위원 건설회사가 필로티로 아파트 같은 걸 등기권리증 없이 시설을 딱 해 주고 떠나요. 이 건물에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법에는 등기권리증이 없이는 기관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절차를 밟아서 우리 부천시에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노인정은 등기가 났기 때문에 필로티로 이전하고 노인정을 활용해서 쓰려고 하니까 용도가 안 맞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육아동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아이 키우는 시설에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맘카페라든지 면적이나 내용이 맞을 때 검토해서 맞으면, 그것도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게 맞을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상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변 경찰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37쪽에 보시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내용을 훑어보면 한 부분에 어린이집에는 분명히 이동 차량 수송차량이 있는데 차량 안전에 대한 표기는 내용에 한마디도 없어요.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 100% 선팅을 했어요. 선팅을 한 차 안에는 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운데 자고 있는지 정말로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외부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점검을 다 빠뜨렸어요.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동차량에 선팅을 왜 그렇게 짙게 하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토록 할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차량에 대한 단속권은 없습니다. 방침을 만들어서 선팅이라든지 안전바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을 다 동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팅부분은 저희들이 차량관리법에 의해 경찰서에서 몇 % 이상 단속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권고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선팅문제를 제가 운전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선팅을 하느냐, 그것을 해야 차 안의 내용을 외부사람이 모른다 이겁니다. 애기들을 짐짝 다루듯이 태우고 다니는 겁니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애들은 어떻게 보면 장난꾸러기는 재미나고 조심스러운 애는 다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름에 아이가 학원 버스, 어린이집 차에서 더워서 질식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선팅만 없었으면 충분히 바깥에서 다니면서 볼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전문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 조항에도 포함될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되도록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도로교통법」에도 선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팅을 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몇 %, 몇 m 내에서 들여다보이게 하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되도록 전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셔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에 더하여 내구연한도 조사해 주시고요,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차량의 유리창과 문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개선 권고나 협조를 요청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이 부분에 대한 의무사항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도점검 하셔서 전체 조치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아동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시장조사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외부기관 대응평가 목표 중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목표가 몇 위로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3위.
○강동구 위원 3위죠. 올해는 8위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현재는 1위입니다.
○강동구 위원 저희가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저희만 1위가 아니고 목표치를 넘는 시·군은 전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개 시·군이 1위고요, 나머지 28위 1개, 29위 1개, 30위 1개 시·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62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26개소에서 400개소를 지도점검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400개소보다 더 했을 경우에는 목표치 오버가 돼서 1위가 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왜 내년에는 목표치를 3위로 만들었어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목표치를 못했을 경우에 그런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도에서도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목표치 이상을 하면 전체가 1위가 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온 게 있는데 부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현장학습 가서 벌레를 집어넣고 먹였다, 확인해 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강동구 위원 사실인가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퐁피두라는 어린이집에서 벌레를 먹였다고 신고를 한 게 아니고 7월 1일에 아동학대로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어린이, 학부모, 가해했다는 선생과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CCTV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애들한테 화를 낸 것, 그 다음에 물건을 집어던진 것, 애들을 때린 것, 그런 것으로 학대부분을 잡아서 학대한 사실을 저희한테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받고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부분에 대한 것을 원 6개월 운영정지하고 교사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청문을 받았습니다. 청문을 받고, 저희는 그것을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했더니 경찰조사에서 학대부분만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 요구가 관철이 안 되니까 신문사하고 경기경찰청에 벌레 먹인 것으로 해서 신고한 겁니다. 경기경찰청에서는 그 부분은 혐의가 없고 학대한 부분만 혐의가 있는데 그 학대한 부분도 지금 수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JTBC에 제보를 하게 된 거죠. JTBC에서는 학부모 내용만을 듣고 방송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SBS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경기경찰청 것 빼고 이렇게 됐는데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수사 중에 있고 벌레 먹인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그렇고 경기경찰청도 그렇고 양쪽 다 혐의 없는 걸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좋은 걸로 매스컴에 나와야 되는데 자매살인사건으로 지난 2주 전에 떠들썩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하고 벌레 먹였다고 나오니까 사실 부천시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른 행정은 우리 시가 상당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진형 행정으로 평가받고 기관표창도 많이 받고 한 게 많은데 비단 어린이집 관리 문제에서 만큼은 그다지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부분마다 다른 건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벌 이런 쪽이 아니라 지도,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626개소에 4,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한두 명이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나갈 때 사전에 통지를 하고 나가시나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현재는 통지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통지하고 나가는 지도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시점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2년 전에 불시점검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발도 심했는데,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서류 정도의 점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류라든가 이런 내용을 재확인하고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보조금 환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육료 허위청구,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강동구 위원 보면 2500만 원까지 환수하게 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충분히, 적발이 되면 재수 없는 거고 적발이 안 되면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요양원도 그런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억 단위로 부정수급해서 환수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걸리는 데도 많다고 그래요. 나랏돈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저희들도 최대한 지도점검 시에 그런 내용, 특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고발시키고 바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620개를 1년에 한 번씩도 지도점검을 못하신다면서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거의 하는데 면밀하게는······.
○강동구 위원 한정된 인력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허위청구한 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일이 점검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다 확인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환수한 데 외에는 저희들은 일단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지 않게끔 교육도 하고
○강동구 위원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것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회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620개 선생님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회계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2∼3주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육아동만 전문 집중해서 부서를 재편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결식아동지원 관련해서 식비가 한 끼당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한 끼에 4,500원입니다. 음식점 배달 같은 경우에는 450원을 차량유지비로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4,950원이 되네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 2세 이하 어린이집 있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한기천 위원 4년 동안 예산이 동결됐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것은 위원님하고 먼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들이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화상으로 묻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충분하면 약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국비는 언제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러니까 국비가 전혀
○한기천 위원 지금 4년 동안 동결된 상태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국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현재 그 상태대로만 지원이 되고 지침도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만 국비를 저희들 마음대로
○한기천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한기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원장님들이 조금 지원요청을 한 거죠. 추경에라도 약간 비전이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다만 2∼3만 원이 됐든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원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그런 건 있었습니다.
○한기천 위원 만족은 못하겠지만 한 번 더 간담회 하셔서 약간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만족스럽게까지는 저희들도 자신이
○한기천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죠. 추경 때 2∼3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해보시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살짝 건드려주신 것 같은데요, 결식아동 식사지원사업에 대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결식아동 식사지원사업의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결식아동은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로부터 식사제공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드리면 물론 식사를 할 수 없는 아이들, 결손가정 아이들한테 식사제공을 하는 건 맞는데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동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그런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게 본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영양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하는 게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과장님께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공해 주셨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황진희 위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 각 구별 결식아동현황 총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부천시 전체 5,000명 정도 되는데요, 방학 중까지 합친 인원이 5,0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방학이 아닐 때 일반 조·석식으로 하는 인원은 줄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결식아동들 전체 다 줘야 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은 2,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시가 2,271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표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식아동 식사제공에 있어서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황진희 위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일반식당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24시 편의점 그 다음 집단도시락 이런 류로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최근 TV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식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에서의 카드 사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편의점에서의 부적절한 카드사용이라든지 아이들의 영양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결식아동에 대한 본연의 취지를 벗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은 여러 가지들을, 다시 말하자면 좋지 않은 부분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카드 쓰는 것에 대한 남용, 아이들한테 카드를 줬을 때 언제든지 마음대로 편의점에 가서 편리하게 사먹을 수 있는 카드 사용에 대한 남용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진 않겠지만 아주 어린 아동들은 G드림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5세 이상 되는 아동들은 교통카드도 사용하고 일반카드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의 영양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사용해야 맞는데 그럴 경우에 4,500원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식사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G드림카드가 보급되면서 아이들한테 투명한 식사를 하게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까 안 먹는 경우,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일반 24시 편의점 같은 데도 G드림카드를 사용할 때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밥이라든가 백반이라든가 우유, 생수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식사는 식사 외 라면이라든가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과자류는 체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1차적으로 카드 사용하는 것에서 제한했던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점점 카드 사용이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의 영양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식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 정상적인 영양을 다 섭취하고 있는 자녀나 아동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에 불과한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한정된 그런 음식들을 주식으로 아동들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늘고 있는 카드사용이라든지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을 한정하게 된 거고요, 이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간은 방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받다가 방학 중에는 못 받으니까 G드림카드를 배급해서 일반음식점이나 24시 편의점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학생들은 방학 중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꼭 방학 중에만 사용한다고 과장님은 말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방학 중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도시락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도시락업체 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여론도 청취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본래 취지인 아이들의 영양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락을 권유할 수 있고 아이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은 조금 더 도시락 부분에 있어서, 도시락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도시락이 아니라 안에 요구르트도 넣고 때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떡볶이도 넣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도시락업체와의 조율, 소통을 통해 아이들이 도시락을 선호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급식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직원들이 다 같이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락앤락에 담아서 배달하고 또 하나는 팩으로 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확인했는데요, 될 수 있는 한 도시락으로 선택해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각 동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물론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G드림카드가 도에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최대한 도시락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5년도에는 결식아동 무료급식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동이 건강하게, 우리가 그렇죠. 어릴 때 건강은 커서 다 나타난다고 저희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불균형적인 식단을 접하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또 그게 하나의 국가적인 재난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또 다른 하나의 정책을 펴야 되고 거기에 많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식아동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도시락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도시락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낸다면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먹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에 한 번 더 결식아동 무료급식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아이맘카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다시 부탁드리려고, 아이맘카페 자료를 받았는데 장난감이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미구청에 있는 장난감은 쓰레기예요. 제가 거기 다문화 엄마들 소개도 시켜주고 많이 가봤는데 여기 장난감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거의 처분해야 될 장난감이 집합한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요, 지금 시민학습센터 학습관 1층에 보면 한쪽은 장난감도서관으로 쓰고 있고 한쪽은 교육관으로 쓰고 있죠?
○복지국장 도욱 네.
○이형순 위원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죠. 과장님들께 부탁해 봐야 안 될 것 같고 국장님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거기 교육 장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도 아주 작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50명 정도죠. 아주 적게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1층을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원미구에 현재 아이맘카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 아이맘카페를 만들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복지국장 도욱 저도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에 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1층을 다른 장소로 사용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습원 사용하는 공간 실태를 파악해 보고 교육지원과와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늘려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 교육장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3층에도 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1년의 1층 사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다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면 그것도 고려해봐야 되는 게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복지국장 도욱 학습원 같은 데 아이맘카페를 만들기에는, 카페 정도는 다른 건물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학습원에 설치해야 좋을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봐야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해보실 생각입니까?
○복지국장 도욱 2015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또 1년 넘어가게요?
○복지국장 도욱 그건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 보고 결심을 받고 해서 장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형순 위원 왜 학습원을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거기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시죠?
○복지국장 도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데 장소 섭외도 좋지만 그곳이 그래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차하기도 가장 좋은 데예요.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학습원에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아주 많이, 매일 교육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하고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성주산 아이숲터를 운영하고 있죠?
○복지국장 도욱 네.
○이형순 위원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고 겨울철에 이용하기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숲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너무나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뒤쪽에도 이런 아이숲터를 마련할 수 없는지, 혹은 계획이 있으신지요?
○복지국장 도욱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순 위원 네.
○복지국장 도욱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쪽에는 역곡문화체육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갔다 온 자리거든요.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자리인데 저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녹지과에서 둘레길 연결해서 아이숲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행이네요.
○복지국장 도욱 그런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왜 그 길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겨울에 거기를 가보니까 청소년수련관 뒤에 보면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아이들이 이마트가면 파는 것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것 썰매 타는 거요.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놀아요.
그것을 보고 이런 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숲을 만들어 주면 여름에는 자연환경을 접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주산의 아이숲터가 활용도도 좋고 그런 것을 봐서 청소년수련관 쪽도 하나 해 주면 여러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도욱 제가 체육진흥과장 할 때 역곡문화체육센터에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그 계획서에 보면 그 안에 야외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구상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이 충족될 텐데 아직은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석왕사 어린이집에서 최근에 사건이 있었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석왕사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석왕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있어서 석왕사 어린이집 대표자께서 어린이집을 그만하겠다, 저희들한테 폐쇄요구를 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법인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장애아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개 어린이 부모들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것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고 그냥 존치하기를 원해서 저희 국장과 부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하셨는데 두 번째는 시에서도 원하고 자기네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고 해서 12월에 법인이사회를 해서 그때 결정하겠다, 나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폐쇄나 존치여부는 법인이사회 12월에 해서 그때 하겠노라고 하고 많이 풀리셨더라고요. 그 결과는 12월 이사회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사무국장한테 유지하도록 권유를 했고 그 결과 12월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대표자하고 얘기 들은 바는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동네 안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기고 엄마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할머니들이 돌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하셨어요. 정말 감금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폐쇄하면 원도심의 큰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표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 본 적은 없고 담당부서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잘됐으면 좋겠네요. 대표자와 잘 의논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입장을 호소한 것에 대한 것도 대표님께 전달을 잘하셔서 어린이집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62명을 전부 전원 조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갑갑했었는데 12월 법인이사회 때 재론하겠노라고 해서 조금 마음은 놓이는데 계속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이맘카페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도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저희들이 아이맘카페를 할 경우에는 최소 면적이 160㎡ 이상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형순 위원 복도 때문에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것도 그렇고 다른 쪽에도 면적이 다르고 하니까 그 면적이 협의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도 어렵긴 하지만 160㎡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물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좋은 혜택을 받고 살면 좋잖아요.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어디는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어디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면 너무나 불합리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614쪽을 보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6,6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보고 싶은데, 지난해 자료는 여기에 없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대기자라는 게 이 시기에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으로 하고 있는 건데
○최성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경우 1,055명에 달해요. 70% 이상이 맞벌이부부인데 이분들의 고생은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보다도 더 열악한 수급자들이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부모들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너무 대기자가 많이 몰렸는데, 자료 606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29곳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가정어린이집이 299곳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의 비율이 가정어린이집으로 옮겨간다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정이 299개 아닙니까.
그래서 보육에 대한 것은 국가 책임의 문제도 부각되는 현실이고 비단 부천만이 아닌 기초단체의 공동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가만 탓할 수도 없고 부천시만이라도 전국의 시·군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경기지역 기초단체하고 연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14쪽에 대기자 수와 충족률이 있는데 대기자 수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컴퓨터에 미리 내가 어디 어린이집을 가겠다고 해서 내 지역이 중동이면 중동에 10군데면 10군데에 다 찍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갈 곳은 한 군데인데 찍어놓다 보니까 수치가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반별입니다.
아이들이 반별로, 예를 들어서 10명을 필요로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교실 크기인데 걔네들은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유난히 14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살부터 3살까지는 그 지역에, 지금 10명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유독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명이 미달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개념으로는 상황이 정확히 맞지 않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정원 충족률,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뭐냐면 20명 정원에 20명 이런 게 정원 충족인데 전국적으로 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84%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정원충족률이 89%, 한 9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계속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입소관리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번 11월 1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능개선이 건의돼서 와서 그것에 대한 건의도 듣고 개선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은 내년도에 줄어들 예상이고 이게 첫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29개소가 있는데 반해 일반 공공형어린이집에도 다른 시·군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이상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세요. 최성운 간사님이 질의했듯이 그런 걸 보면 마치 어린이집에 아무도 못 보내고 대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시스템상의 문제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안전문제도 얘기했는데 소독이나 위생 관련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부천시의 명예, 부천시 어린이집의 명예 이런 것이 모두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실추됐거든요.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던 부분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과대포장 돼서 결국에는 학부모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학부모가 돼버린 꼴이에요. 사실도 아닌 사실을 증빙도 안 된 증빙을 가지고 나중에 벌레를 먹였다는 것으로까지 확대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난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미 부천시의 어린이집은 또는 부천시는 아이들한테 벌레를 먹이는 도시다 이렇게 낙인 찍혔어요. 거기다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전부 그걸로 도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천의 모 신문기자까지도 페이스북에 부천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벌레를 먹였다 이렇게 올려서 대단히 많은 페친들로부터 공분을 사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그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실추된 명예를 조치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대책은 없냐 이거예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해서 정정보도 나는 걸 보고 저희들도 각종 일반홍보라든가 아니면 그것 관련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일반시민들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버스정류소라든지 다양하게 우리 시정메모 해서 시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정보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시정메모로 다 나가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보면 부천시 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JTBC보도와 SBS보도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부분에 대해 요약해서 최소한 부천시민들에게라도, 대단히 왜곡된 사실이 지금 언론지상에 보도돼서 부천시 그리고 부천시의 전반적인 어린이집까지 다 피해를 보고 있고 나아가서는 어린이집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도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마저 대단히 불안에 떨게 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부천시의 보육이라든지 보육환경과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까지 도출되는 것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 부분은 변호사 선임이 돼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아까 답변하시면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벌레 먹인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는데 아동학대 부분이
○김정기 위원 지금 아동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JTBC에서 벌레를 먹였다고 나왔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동학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동학대는 혐의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게 처분을 받아야 되지만 벌레를 먹인 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원정은 죄송합니다. 과장, 벌레를 먹인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 아니라 먹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조금 논의가 다른 거예요. 과장이 지금 굉장히 오해하게 발언하신 게 뭐냐면 먹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린이는 계속해서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무혐의가 아닙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따로 발언하시고요. 지금 언론지상에는 벌레를 먹인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 원정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벌레를 먹인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가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입증도 안 해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입증이 안 되는 부분가지고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부천시민 전체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언론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천시 시정메모에서 지금 JTBC에서 보도된 부분은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장님 표현을 빌려도 마찬가지죠. 입증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왜 벌레를 먹였다고 나오냐는 얘기예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의견이 됐고 검찰에 송치가 돼서
○김정기 위원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어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아니요. 검찰에 송치되어서 수사 중이니까 완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가 보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걸로 해서 정정뉴스로 보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되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정황상 경황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라든지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라든지 부모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든 사실이 어떻게 판정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입증이 안 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되어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벌레를 먹였다고 나갔어요. 우리의 대응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늦어지면 결국 나중에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부천시의 어린이집과 부천시는 그러한 시로 이미 머릿속에 각인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정한 타이밍에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저희들이 수시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라든지 대언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어린이집 통학차 때문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라는 용어는 열 번 백 번을 들어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더욱이 수송을 할 때 특별히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어린이집에서 혹시 소위 지입차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차를 사서 운행할 정도의 능력이 안 돼서 지입차라고 해서 일부에 돈을 얼마 주고 이용하고 있는 곳이 혹시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런 숫자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차량은 어린이집의 통학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거기에서 신고필증을 받고 난 다음에 게시판에 공시를 합니다. 이 차량을 어린이집 차량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공시가 안 됐거나 경찰서에 신고가 안 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신고가 된 차량이고 공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적용이나 이런 것은 확인해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김관수 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을, 보험회사의 판단이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자가용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입을 해서 들어올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운전까지 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운전을 해서 차를 지입해서 할 경우에는 그 차량의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의 가치를 기준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67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부천시 2014년 6월 현재 지역아동센터 있는 곳이 62개소가 있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62개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아동센터 공고를 해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해놓고 신고를 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신고제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6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자가도 있고 월세도 있고 무상임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1년에 3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그중에 국비는 50%, 도비 7.5%, 시비 42.5% 해서 연간 예산 3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매년 특별한 문제 없이 신고를 받아주고 수리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예를 들어서 신고지역이 일반주택이라든가 주거생활지구 1종이라든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내에 맞고 인원을 몇 명 하겠다고 해서 면적에 인원이 맞으면 평당 1명 정도 되는데 그게 맞으면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신고내역에 어떠어떠한 조건인지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신고 수리할 때 자격요건이 어떠한 것인지 답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김관수 위원 답해 주시기 그러면 위원장님, 대신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질의에 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아동돌봄팀장 오미자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죠. 신고내용에 어떠한 자격조건이 되는지 먼저 간략하게 답해 주시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이 가능하냐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까지「건축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인 경우에는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곳입니다.
○김관수 위원 종교시설만 노유자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종교시설 내에는 현재 일반지역과 차이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중동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로 부천시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가 적정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이격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거리가 없고 다만 청소년유해시설이
○김관수 위원 하나씩, 일단 거리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주변 300m 거리 내에 청소년유해시설이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 인구 몇 명에 몇 개 정도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네,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 이게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산과 부천시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수원이나 고양시 인구가 많은 곳에도 사실 50 몇 개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쌍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부천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너무 까다롭게 하고 지원도 잘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운 것을 많이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후죽순으로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시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 위원은 적정수준의 지역아동센터를 두고 적정수준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최상의 복지전달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지금 자격요건을 가지고 신고하면 일단 시설 규모라든가 아동 1명당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김관수 위원 기본적으로 그걸 갖추지 않은 사람이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걸 갖추지 않은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현재 62개인데 앞으로 200개를 똑같이 신고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받아줘야 하잖아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에요. 현재 62개 중에서 앞으로 200개 정도가 똑같은 자격을 구비해서 신고하면 수리해 줘야 하는 거예요, 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현재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지역아동센터의 원래 기능이 방과 후 아이돌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 돌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리 조건에 대해서 우후죽순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준다면 도비나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신고 후 2년 동안 시비로 25% 정도 지원하다가 복지부에서 지정한 남부지역아동센터 남부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조건에 통과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지역아동센터 남부?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남부지원단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남부지원단과 협의해서 무조건 자격요건만 맞춰서 신고해서 수리해 줘야 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조례를 설치해서 어떤 것을 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미 신고수리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복지전달체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공급이나 요구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앞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겠죠. 현재 상황이 굉장한 난맥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거리제한도 없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한다면 어느 동에는 10개가 있을 수 있고 어느 동에는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부천시가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나 남부지역아동센터단과 협의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부천시가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양질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양질의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적어도 정책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신고 들어오면 수리해서 하고 예산 그냥 받아서 줘야 되는 것 주고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불만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네, 결식아동급식해서 이용 아동은 다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담당자들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것만 사라고 그런대요. 급식을 하는데 먹는 것만 사야 된다. 사실 급식을 해야 될 때는 급식의 총괄적인 넓은 틀로 본다면 프라이팬도 들어갈 수 있고 밥통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급식재료에 대해서만 꼭 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를 얘기해요.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를 주고 있고 급식비는 한 끼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500원인데 그 급식비를 갖고 다른 데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따로 주고 급식비를 따로 줘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네, 그리고 급식비 4,500원 중에 20%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의 20%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급식비의 20%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20%까지도.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그것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급식비의 20%는 다른 걸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라도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담당자들이 안 된다. 급식비 4,500원이면 4,500원 다 급식재료를 사는 데만 써야 한다고 하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식비 4,500원을 지원할 때는 충분한 영양이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광열비 지원합니까?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그것은 센터운영비 속에
○김관수 위원 광열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차를 두고 지급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센터운영비가 아이 아동단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85%까지는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 15%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광열비, 공과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나 광열비로 복수로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비라 하면 급식비 원가 안에는 광열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경우 급식비를 책정하면 그 안에 광열비나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네, 20%는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팀장께서 말씀하신 20% 범위 안에서는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밥솥 같은 것은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했더니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팬 같은 것, 소모성은 쓸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왜 이렇게 많은가, 제한을 둬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62개인데 언제 더 어떻게 불어날지도 몰라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지금도 신고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도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상임대해서 누구든지, 요즘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하나 따고, 여기 보면 1명 있는데도 있고 2명, 3명 있는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정된 직장이 계속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그리고 센터가 사실 자부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100% 자부담 운영했을 때 정상 운영하면 남부지원단에서 심사해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보조금이 일정부분 지원됩니다. 100%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보조금이, 현재 연간 지원액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3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이상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급식비 제외한 운영비로
○김관수 위원 급식비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만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연간 예산지원액이 이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나 이런 것 없이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센터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복지부 지침을 보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까지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가 있고 초기에 도비나 지방비, 시비로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많이 상향 조정했고 호봉승급제 같은 건 센터 자체에서 자부담이나 후원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일부 제한을 둬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부 제한을 둬야만 기존에 있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 더 줄 수도 있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가도 허가도 아닌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이 언제든지 자기가 설치할 수 있고 폐쇄도 할 수 있습니다. 폐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일반사람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2014년에 이랬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증가되는 것입니까?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작년에 62개소, 현재 계속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규로 들어온 곳이 두 군데 더 있고 상담 들어오고 해서 내년엔 아마 65개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데 급식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20% 정도를,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하셨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요.
○김관수 위원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구난방식으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을,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다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어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오미자 ······.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관련해서 시간표를 작성했고 미리 감사중지 전에 시작 시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에 관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가정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1명 사망했습니다.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벌레 먹인 이런 사고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천시가 어떤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뭔가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사망하는, 18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보육아동과의 대응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두 번의 간담회를 했고 심지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는 달랑 팀장 1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달사항을 전달했는데 그 전달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어린이가 죽었는데 부천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부천시 보육아동과 올해, 사고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 대책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접수하면서 주로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재차 과장 앞에서 건의합니다.
첫 번째,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가 어찌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만 최소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는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육교사 수급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질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되었던 사건도 보육교사 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육교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편리하게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났는데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보육교사한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육을 자꾸 받으러 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시간과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올해 보육교사에게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는 교사들이 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사항은 부천시 어린이놀이터 모래관리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서 받은 결과에 의하면 부천시에 놀이터가 참 많아요. 그중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 안에 모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없기 때문에 일반 공원 놀이터 안의 모래시설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0개 정도 되는 놀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60개 정도가 모래랍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과 말고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 있어요. 거기도 안에 모래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어린이가 와서 놉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년에 한 번밖에 모래관리를 안 합니다.
유기동물도 많아지고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모래에서 뭔가를 처리합니다. 또 우리가 미세먼지나 황사의 영향으로 사실 많은 먼지들이 유입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관리 문제는 보육아동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공원관리과와 공원과가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는 올해와는 다르게 연간 1회의 소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서 2015년 업무보고 때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월 26일에 있었던 꼬마마라톤대회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지붕과 천정조명시설 노후에 따른 붕괴위험이 있어서 전면철거가 결정된 상황이었고 이용하면 안 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에서 아이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아동과는 그냥 손 놓고 계십니다. 사전에 문화예술과로부터 장소 사용에 대한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었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겠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위원장 원정은 내년부터 꼬마마라톤대회 중앙공원에서 하고 여기 차도를 이용해서 아이들 달리게 하고 이런 것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해 주시겠죠?
장소 이전해야 됩니다. 장소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많습니다. 오정대공원도 있고 소사대공원도 있고 꼭 중앙공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꼬마마라톤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소 변경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복지예산이 2014년 기준으로 4350억 정도 됐나 봅니다. 그중에서 보육예산이 1683억, 38%를 차지합니다. 아동예산은 148억 따로 있습니다.
시의 막대한 복지예산 중에서 막대한 부분이 아동과 보육 부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재원으로만 따져도 보육예산은 401억, 아동예산이 5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만큼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았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부천시의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보육아동과 전 공직자께서는 각별히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가 시작한 지 장시간이 경과했는데 직제순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 대기하고 기다리시게 되어서 상당히 고생스러우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철저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화된 경로당 리모델링에 관한 겁니다. 그동안 뉴타운지역으로 재건축이나 신축, 대수선 등이 제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3개 구의 뉴타운사업이 해제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최성운 위원 구도심지역 경로당시설을 보면 낡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다녀보니까 아파트 경로당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99쪽을 보면 금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에 원미구가 4700만 원, 소사구가 5900만 원, 오정구가 4700만 원인데, 금액을 보면 도배나 환경수준 그런 정도의 금액이 4700만 원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구도심을 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노후화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7년에 뉴타운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신도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뉴타운지구가 해제됨으로써 뉴타운해제구역 내 경로당 수가 80개소 됩니다. 소사구가 41개로 제일 많고 오정구 28개, 원미구가 10개 정도 돼서 80개소가 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에 추진되고 있는 건 송학하고 송내동에 대현청실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1억 2000만 원 들여서 12월 중순경에 완료될 것이고요, 차후에 있는 경로당은 2015년에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2억 7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뉴타운지구 내에서 이제까지 리모델링 못했던 것은 내년 전적으로 그쪽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특히 구도심에는 일반주택들 구입하셔서 1, 2층을 쓰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소사구 32개소, 오정구 34개소를 구도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계획이 있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1,048쪽을 보시면 1사 1경로당 추진실적에서 1사 1경로당이 무엇인지, 추진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1사 1경로당은 경로당이 열악하니까 회사와 자매결연을 해서 그 회사에서 전적으로 경로당을 지원해 주고 간혹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유흥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당초에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사 1경로당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마을 중심으로 해서 원미구는 90개소를 1사 1경로당을 했고 소사구는 6개소, 오정구는 54개소인데 소사구가 6개소로 적은 이유는 소사구 쪽에 공장이 없습니다. 원미구나 오정구는 공장이 많아서 1사 1경로당을 많이 추진했는데 소사구가 약간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타 구보다 소사구가 적더라고요. 저도 공장이나 회사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꼭 회사나 공장이 아니더라도 식당이나 방위협의회, 부녀회, 교회, 자연보호회, 기타 등등 다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만 실적이 왜 6개밖에 없나 제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주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교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동장이 주관해서 열의 있는 동장님은 가까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을 맺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맺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사구는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사 1경로당이 추진실적이 부족하니까 많이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동장님들이 나서도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보면 소사는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만 6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저희가 분기별로 공문을 띄워서 실적을 받거든요. 소사가 조금 저조한데 분발해서 많은 1사 1경로당이 자매결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동 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중요하고 유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노인복지회관에서 법인전입금을 판공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최성운 위원 법인전입금을 법인 각종 시설을 위탁받았을 때 위탁기관 중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부담을 일부 책임지겠다는 것을 약정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감사자료 726쪽에 보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미노인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부시장 취임하는데 5만 원, 평택복지관장 경조사비에 5만 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평택복지관장 책임자 일은 사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회식비, 직원 명절선물비, 연수비 부당지출한 것이 많아요. 연수비하고 주유비를 부당 지출한 것이 적발돼서 해당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법인전입금은 예를 들어서 직원 후생경비나 인건비가 부족했다거나 시설비가 부족할 때 충당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화환이나 이런 걸 보낼 때 운영비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법인전입금에서 그런 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걸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나 직원후생 경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계도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오정노인복지회관은 경기도노인복지회관 협회비로 120만 원을 썼어요. 이런 경우가 관행인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법인전입금 사용용도가 법적으로 어디에 쓰라고 정한 게 없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복지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용어상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잘하도록
○최성운 위원 제가 봤을 때 지회장 이·취임식 화환 전달, 다른 복지관 관장취임식 화환 전달, 사회복지협회기관장 회비, 직원 명절, 추석명절 모임 등 경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보조금으로 운영비 등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법인전입금 사용에 관해서 엄격한 지침을 세워줄 의향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찬해서 되도록이면 알맞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쓸 때 써야 하는데 직원 명절선물 구입비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자료 783쪽을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쭉 보니까 쪼개기 수의계약 관행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술부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노인복지 분야마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2012년 수의계약에서 동양케미텍이라는 회사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최성운 위원 2012년 6월 13일, 9월 20일, 1670만 원, 1600만 원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이 2건을 합할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동양케미텍에서 경로당별로 공사를 했네요. 방수공사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이렇게 경로당별로 했기 때문에 방수공사 같은 것은 물이 샐 경우 긴급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별로 했다 치더라도 조금만 세심하게 직원 분들이 신경 쓰시면 같이 합쳐서 공개경쟁입찰해도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올 7월 이전까지는 구에서 공사를 시행했고 7월 1일부터 시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각 구별로 몽땅 해서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그 건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해 6월과 11월에도 보면 한양건설이라는 회사가 각각 1900만 원, 1584만 원, 상하반기 경로당 사업을 땄습니다. 이 건도 어차피 공사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나 통합으로 경쟁입찰을 붙여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사업은 설계품의 금액과 계약금이 100% 일치해요. 놀라운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013년, 2012년에 1건에 그친 수주실적을 보인 조은인테리어에 수의계약으로 4건의 공사를 몰아줬어요. 4건이나 몰아줬어요. 또 이 공사를 보면 낙찰률이 모두 90% 일치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1978만 5000원에 1979만 5000원으로, 1976만 원을 1098만 4000원으로 기가 막히게 공개입찰 한도액을 피했습니다. 무려 7000여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거예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 재정도 안 좋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저희들이 아껴야 합니다. 보면 우리 관내업체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이 수의계약에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 과장님, 지적만 할 게 아니고 면밀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과장님, 혹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란 거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행이 2013년 3월 23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내용이 그러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각 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우리 시는 권장하는 1%를 지키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저희는 현재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분명히 전체 구매물품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최소한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우리가 연간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선이며 연간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얼마 정도 구입하고 있는지 별도의 관리를 안 하고 있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1%를 하게끔 시달
○강동구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추진목표가 6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목표였는데 8억 3000만 원을 더 달성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초과달성했네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경로식당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식자재비가 1인당 2,500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네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가서 보니까 식사가 그다지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 구내식당이 3,000원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3,500원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직원들은 3,000원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
○강동구 위원 직원은 3,000원이에요. 저는 식자재비 부식비가 2,500원씩 지원된다고 해서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식사 질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물었더니 대량으로 부식을 구매할 수 없어서 각각 복지관별로 구매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강동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료 구입비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전문 케이터링업체들은 동일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계약만 맺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업체랑 계약만 맺어서 그때그때 원하는 부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통합을 하면 양이 많으니까 경쟁력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경로당에 보니까 찾아가는 방문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이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게 화투놀이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시야 어쨌든 장수텃밭, 상자텃밭도 제공해 보고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겁니다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복지관과 경로당을 인구대비로 보면 356개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경로당이 1만 명, 복지관에서는 일일 1,0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 인구를 복지관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할 목적에서 저희도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고스톱 치는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하게끔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의 하나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 과제예요. 어르신들 대기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청소과 소관이라서 청소과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청소과에서 하는 골목길 청소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비바(VIVA)6070에서
○강동구 위원 그게 비바6070이에요? 그거랑 다르잖아요. 비바6070은 중·상동 먹자골목 모자 쓰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건 시니어클럽에 위탁 주는 사업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 말고 청소용역업체에 우리가 위탁 주는 게 있어요. 월 100시간씩. 보면 그것도 똑같이 일반관리비 별도로 편성해 주고 이윤도 10% 보장해 주고 이렇게 나가요. 제가 물론 청소과 감사 때 권고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비영리기관한테 시니어클럽 같은데 주면 관리비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청소업체에서는 인건비까지 뗍니다.
일반관리비 주죠. 이윤 보장해 주죠. 거기에 시가 주는 인건비에서 어르신들 월 50몇 만 원 받는 것에서 업체가 또 깎아요.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담당부서니까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이번에 공원화장실 같은 것 인건비가 보통 1인당 110만 원, 12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우리는 월 36시간, 20만 원 주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시키려고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운동장 청소 용역 같은 것 중점적으로 올해는 사업을 목표로 삼고 공원 청소, 공원화장실,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청소 그리고 주차하는 것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 그런 걸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만 원만 주면 월 32시간에서 36시간만 가능하니까 그것도 2배로 투입하면 한 사람 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어르신들의 장시간 노동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런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간보호센터가 부천시에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주간보호센터 3군데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위탁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예전 심곡3동 동사무소에 있는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탁 주는 곳 말고도 주간보호센터가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2개 더 있습니다. 오정구하고 소사구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위탁시설에 관한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우리가 경로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많은 시에서 벤치마킹 오고 아주 모범적인 주간보호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금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그렇게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경로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설치 조례가 없다는 것이 조금 그랬는데 언제까지 조례 제정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3월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3월 달까지 조례 꼭 제정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조례 제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도 관심이 많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센터 있죠? 원미구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복지관이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노인복지관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늘어나고 시설은 그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확충해 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헬스기구나 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잠깐씩 쉴 수 있는 의자 또는 물품보관하고 있는 라커룸 같은 것들이 복도에 나와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화재가 안 났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한쪽 출입구만 통해서 탈출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시설기구들이 복도에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복지관 시설이 굉장히 협소해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보람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시설이 좁은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가장 큰 문제가 복지관이 생긴 지 10여 년이 돼서 하루 이용 인원이 보통 1,000명입니다. 구별로 1,000명인데 오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 크게 지어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땅을 구입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오정노인복지관은 내동에 있는 내동소방서 자리, 그게 식당입니다.
소방서 자리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증축해서 소방서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쪽이 자리가 비어서 그곳에 오정노인복지관 분관 개념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혜영 의원님한테 분관개념으로 할 테니까 국비 좀 따오라고 해서 국비를 따오신다고 했어요. 10억만 따오시면 그것으로 리모델링 공사해서 오정노인복지관 분관 개념으로, 현재 것이 있고 이쪽 주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사구 같은 경우 당초 소사구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포화상태가 돼서 송내동 푸르지오 아파트에 복지타운을 지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함께 묶어서 5층으로 좋은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가 비쌀 때 입주했는데 그 앞 공원하고 붙어있는 205동, 206동이 메인 동입니다.
48평 큰 평수인데 입주할 때 분양가를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왔어요. 5억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파트값이 하락해서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에 다른 부지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소사구 역세권이 개발돼서 기부채납되면 그런 부지로 큰 건물은 못 짓더라도 분관개념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래 원미동도 뉴타운 발표됐을 때는 복지관 건립이나 이런 계획들이 사실 뉴타운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취소되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 보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러한 시설 갖지도 못하고 뉴타운도 되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 침체된 환경으로 있고, 사실 8년 전에 뉴타운 보도가 없었으면 아마 원미동 쪽에도 그런 노인시설이 하나쯤은 갖추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 원미2동, 소사동, 심곡동 쪽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파트에 사실 방 한 칸짜리가 없어서 원도심으로 계속 밀리는 형식으로 오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 복지관이 건립돼야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해 주시고, 어르신들 걱정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늙으면 가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복지관이 굉장히 포화상태라서 가보시면 대기하거나 이런 것도 전부 복도에 의자를 놓고 앉아계시고, 물론 쉼터가 있긴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돼요.
복도에라도 그렇게 비치가 돼서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안전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송학경로당 텃밭이 너무나 운영이 잘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이 모범 사례로 어르신들이 텃밭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어르신들 운동도 되고 일거리도 제공되고 취미도 되고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송학경로당에 여가활동 잘하는 텃밭을 벤치마킹하셔서 다른 경로당에도 터가 있으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1,056쪽에 보면 노인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급식 인원 2012년, 2013년, 2014년 대조표가 있는데 갈수록 무료급식소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인구도 늘어나니까 결국 그런 시설이 자꾸 확충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무료급식시설은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연 2.2% 정도 증원되고 있어요. 현재 있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하는 게 11군데, 석왕사, 갈보리교회 2군데 해서 총 13군데가 하고 있는데 현재는 확대가 안 돼도 여기서 인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됩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위탁 해지한 석왕사하고 갈보리교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석왕사하고 갈보리교회는, 저희들 무료급식 인원이 있습니다.
20인 이상 되어야 하는데 무료급식 20인 이하가 되면 해지됩니다. 우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석왕사 같은 경우에도 10월 18일에 우리가 두 번 나갔더니 원래 석왕사는 46명을 무료급식한다고 했는데 점검해 보니까 10명밖에 안 되고, 우리가 무료급식하면 인건비 보조를 많이 해줘요. 영양사도 주고 급식소하는 분도 주고 했는데 20명 이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해지합니다. 그렇게 됐고 갈보리교회도 당초에는 61명까지 많이 했는데 두 번까지 확인해 보니까 18명밖에 되지 않아서 두 군데를 해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나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인원만 된다면 계약을 해서 무료급식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께서 일자리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65쪽이네요. 여기에서 비교해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기준표가 있는데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회 지회 일자리하고 시니어케어사라는 일자리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 일자리 해 주는 것은 대부분이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 주유소 그런 쪽으로 100만 원대 넘어가는 일자리사업을 해드리는 것이고 연도별로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지회에서 해 주는 것은 100만 원대 이상이라 험한 일은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기초연금이 2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줄어든 겁니다.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고급스런 일자리는 어르신들한테 잘 안 돌아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안 돌아가죠.
○민맹호 위원 그보다 젊은 층에 돌아가고 노인들은 아무리 공경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경제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공경하고 일자리도 잘 찾아서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노인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에서 부천시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시가 올해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시니어클럽에서는 고액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작은 일자리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오정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늘해랑만두 같은 경우는 소액을 투자해서 만두를 팔아서 판매했습니다. 거기 12명이 있는데 1인당 35만 원 정도, 주 60시간 일을 하고 있고요, 약대동에 있는 자원재활용사업은 수레를 가지고 폐품을 직접 모아서 거기서 계근을 하고 직접 팝니다, 협동조합처럼. 그래서 거기서 45명이 하는데 20〜6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시니어IT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65세 이상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지우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4시간 일하는데 50만 원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쨌든 큰돈 안 들어가고 20〜50만 원 사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지만 솔선해서 하시는 모습이 더 돋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노인정에 들어가 보면 사람도 늙었고 시설물도 우중충해요 그래서 보면 도배 때문에 그래요. 시설의 도배가 12년, 15년씩 되다 보니까 탈색이 돼서 엄청 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기분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올 때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잘 살펴서 즉시즉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심곡주간보호센터, 거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임대료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자 검토한 적은 있는데 심곡3동의 동 사무였다가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가 10여 년 전부터 전국에서 잘한다고 벤치마킹을 많이 왔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무상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전 것을 쭉 봤더니 제기되는 문제점이 경로주간보호센터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검토한 내용을 봤더니,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에 질의한 종합한 것을 보면 무상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었고 타 시의 사례를 봤더니 우리와 비슷한 고양시에서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뉴타운 쪽으로 포함돼서 리모델링도 못하고 뉴타운지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뉴타운지구가 해제됐고, 경로주간보호센터를 무상위탁으로 주려면 조례가 선순위인데 조례가 없던 관계로, 현재 경로주간보호센터가 2013년 5월에 위탁을 줘서 2016년 4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위탁을 줘야 하니까 조례 내용에 무상임대를 할 것인지 언급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무상임대를 할 때 기간도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무제한으로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준다면 시에 있는 사용료처럼 ㎡당 얼마씩 해서 기준을 통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이형순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에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오고 잘된 모델로 되어 있는데 뉴타운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도 생기고, 저는 이 조례가 있는 줄 알고 검색했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없으면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노인시설을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만약 임대료를 받고 줘야 된다면 정당하게 우리 시가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목이 많이 잠기셨네요. 밤이 늦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금이라는 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김정기 위원 지금 보조금이 어떻게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금은 요양보호사가 1등급 장애자에서 4등급 장애자까지 시간별로 시간당 8,850원을 받으면서 케어해 주는 활동지원비인데 우리 시에서는 150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케어를 목표로 2억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연초에는 150명 돼 있다가 인원이 195명 정도로 늘어버렸습니다. 200명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연말까지 장애활동지원금을 다 케어해 드려야 되는데 3000만 원 정도는 케어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바우처사업 우리가 돈을 예탁하는 기관에서 이 추세로 계속 활동지원금 신청이 되면 연말에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10월 중순쯤에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활동지원 보조센터에 이러이러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1등급은 제외시키고 2등급, 3등급, 4등급 순으로 수급을 조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1등급 장애자가 자기도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띄우고 의회 의장님에게도 띄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등급 환자가 띄웠는데 수급자로서 1등급이 현재 24시간 케어 되는 분이 6명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 케어를 해 드리고 1등급이 아닌 3, 4등급은 요양보호사들의 신청이 와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1등급까지 다 연락을 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현재 1등급 6명 있는 것은 계속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고 2등급, 3등급, 4등급은 시간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경예산에 4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장애활동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대혼란이 빚어진 거잖아요.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활동지원은 계속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시비를 세운 건 언제부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활동지원은 국비 70%, 도비 5%, 시비 25%입니다. 이런 사항도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애초에 150명 예측했는데 11월 현재 195명으로 예측보다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됐다는 얘기잖아요. 초기에 수요예측이 왜 실패하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우리가 예상을 못했죠.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초기에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이 빗나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앞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애활동지원단체하고 간담회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수시로 파악해서 수급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적어도 중간에 수요를 보면 연말 되면 예산액 대비 넘쳐나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미리 중간점검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작년에는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이렇게
○김정기 위원 그래프상으로 보면 분기별로 수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작년을 보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올해 운영하다 보면 중간 점검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추경이라도 세웠으면 연말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현재 예산을 전용할 방법은 없고요, 24시간 케어대상자가 못 받는 줄 알고 강력하게 했었는데 3등급, 4등급의 수급을 조절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완충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1등급한테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1등급한테까지 보내서 내가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는데 못해 주니까 그 사람은 난리가 난 거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김정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분이 “나 죽으란 말이냐, 니들 봉급만 타 먹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최중증인 1등급은 그나마 케어가 가능해서 다행이고, 보다 경증인 2, 3, 4등급은 시간조절을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그나마 혼동은 줄어든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수요예측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또는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수요예측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에 만약에 발생할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1,062쪽부터 1,065쪽 보면 노인취업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이 있었는데 단순히 시가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계자료만 가지고 생색내기로 답을 하실 게 아니라 시 정책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62쪽부터 1,065쪽까지의 실적은 사업 자체가 부천시 예산과는 아무 관계 없는 국비사업입니다. 부천시 예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복지관에서 하고 노인회관에서 하는 것을 중복해서 따다가 쓰는 것 같아요. 실적을.
지금 대한노인회, 원미구나 소사구, 오정구 취업지원센터의 예산은 인건비도 시가 주는 것 아닙니다. 이건 국가에서 바로 줘서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 것같이 감사자료에 해 놓으시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취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래도 취업에 대한 것은 시하고 아무 관계도 없던 거예요. 아까도 여러 복지관에 대한 일자리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야 되고, 한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고액에 대한 일자리 몇 명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부천시에 7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가용 노인일자리 정도를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3만 명에서 3만 5000명 정도, 절반 정도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됩니다, 65세에서 75세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노인장애인과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죠.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요즘 65세, 70세 정도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 일자리를 해서,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데서 파트별로 반찬을 만들고 하신다면 우리 어머님들이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음식은 손맛이라고 해서 잘 만드시고 하실 수 있는데 업주들은 그런 분들을 고용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인건비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니죠. 인건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는 얼마 안 돼요. 그분들은 단순히 인건비 얼마를 받고자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열심히 일을 하면 건강도 더 좋아지고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육체건강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찾아서 하려는 데도 그분들을 싫어해요.
왜, 만에 하나라도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고용해서 쓰다가 사고가 나서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경우에 책임전가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고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여러 번 해 봤어요. 식당에서 일손도 많이 달리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반찬도 만드시고 이런 것을 같이 도와주면 좋다 이거예요. 또 남자어르신들은 안에서 손님 가고 나면 정리하는 것 하면 좋은데 그러면 비용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성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하세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가 정책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저희 시에서는 내년에 우리가 기간제 채용문제로 굉장히, 2년 이상 되면 기간제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하신 파트별로 현재 녹지과, 공원과에서는 공원화장실 청소도 1인당 120만 원, 130만 원 주고 공원화장실을 주간, 야간 청소로 구분하고 있고 공원 청소나 종합운동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20만 원짜리 인건비를 한 사람에게 줄 게 아니라 65세 이상을 고용해서 5, 6명에게 20〜30만 원 주고 주5일 근무로 하고 1일 2〜3시간 근무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한 사람 봉급으로 5명의 어르신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원과하고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줘라, 당신들 골치 아프기도 하니까 해서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종합운동장의 축구경기가 끝나면 음식을 먹고 버리고 간 것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냥 50명 투입해서 금방 청소 끝낼 테니까 단가는 싸게 해서 그걸 달라고 했고요, 주정차 단속하는 곳, 장기간 대고 있으면 전화해서 빼라, 거기 차가 댈 곳이 아닌 데 댔다 그런 걸 해서 한 20만 원 주면 하루 4시간씩 해 주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서울에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유사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강서구만 해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원래 주정차 단속은 단속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공무원도 특별히 단속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스티커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그러나 계몽적인 차원에서 단속안내를 하는 것은 강서구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부천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서 행정관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내년 감사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더불어 일반사회에,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비단 식당이라고만 했는데 유사한 힘들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협의체 이런 데와 전부 협의해서 각 지역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오정노인복지관에서 늘해랑만두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관사업이지 시가 했던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모든 게 시에서 같이 복지관에서 할 수 있게끔
○김관수 위원 복지관에서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할 때부터 논의해서 알고 있던 겁니다. 5년 전부터요. 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기업의 부분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복지동, 복지협의체가 사각지대 복지를 발굴하는 것, 일자리창출하는 것도 다 복지 발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같이 연찬해서 실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오래하고 직업이 있으면 일단 건강하게 10년은 더 사신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서울보건여전 지금의 서울치과대학 1회생인데 90이 넘으셨는데 고양시에서 치과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유니트체어에서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대만의 오랜 요양원에 가보니까 요양원에도 90에서 110살 되시는 어르신들이 40명 정도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하다못해 꽃이라도 하나 키우고 어떤 일이 있어야 희망을 갖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비약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65세 이상 75세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용인력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발굴한다면 그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가지 더, 이번 건은 종합적인 것도 있어서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 도욱 서 있는 게 편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불편하실 텐데요.
과장도 같이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국장을 발언대에서 함께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부천시에 무료급식 하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관 3개소와 일반복지관 8개소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국장,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도욱 네.
○김관수 위원 11개소가 있고 노인복지관 3곳,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전부 다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관 8군데, 노인복지관 3군데 해서 11개소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급식부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께서 복지관 8군데에 대한 것을 함께 알고 계시고 참고하라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3곳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관 무료급식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무료급식이 수급자하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보조사업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보조사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에 나가는 이것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사업을 하는데 부식을 입찰해요, 연간단가가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입찰을 하게 합니다. 국장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도욱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입찰하다 보니까 연간단가 부식을 한 종목으로만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부식을 실링으로 묶어서 해요.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채소가 어느 곳에서는 연간 단가가 400만 원, 쇠고기는 고깃집 500만 원, 생선가게 얼마, 두부가게가 얼마 해서 전부 다 2000만 원이 넘어요. 묶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데 입찰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부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큰 회사에서 전부 조달청에 입찰해서 납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 생각 어떠세요?
○복지국장 도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외규정을 두는 거죠. 부천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김관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네요.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몇 번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예외규정을 못 둔다는데 답변 잘하시네요.
○복지국장 도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각 복지관별로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구매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연간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특히 관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침을 변경하거나 그러면 충분히 예외규정을 둘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볼 법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대로 제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까지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지침을 하달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시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너무 광의적으로 크게 해석해서 부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과잉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지관의 실무관계자들은 오히려 일하기 편하고 좋죠. 전통시장 가서 구입하거나 사지 않아도 서울에서 차로 싣고 와서 얼마 갖고 주고 결제해 주고 담당공무원이 와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했군 이러고 그냥 가고 이러니까 좋아하는데 이런 불만이 지역 상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팽배되어 있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그러면서 상인들은 우리가 복지관에 후원도 하고 지역 가까운 데서 더 싱싱한 것을 구입해서 줄 수도 있는데 몇 번 부탁을 해도 복지관 관계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시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총체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관계되는 건 예외규정을 많이 둡니다. 한 예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에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주자우선주차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건 전통시장에 살고 있지 않아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장 도욱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가뜩이나 맨날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조그마한 보이는 것까지도 시가 솔선해서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세분화시켜서 부식이나 이런 것을 실링으로 묶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나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도할 수 있도록 위에서 방침을 정해서 잘 하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저희가 법률을 어겨가면서 무리를 하는 건 방법이 아니겠지만 관내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다고 해도, 만약에 그런 예외규정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없어도 그런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면 전임 홍건표 시장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침 안 지켜도 된다. 지침은 길라잡이 역할,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예외적으로, 저희는 또 복지관이나 이런 게 시장과 가깝게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좁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복지국장 도욱 워낙 전통시장이 많아서요.
○김관수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이 부천시만큼 많은 도시가 없답니다.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썼는데, 상인들은 가면 항상 저한테 불만해요. 지역경제 활성화 매번 의회에서 얘기하고 시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렇게 하는 건가. 하여튼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도욱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겨서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꼭 그런 방향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 만큼 힘들고 어렵고 일이 많은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격무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노인장애인과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우선 칭찬드릴 게 몇 가지 있네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경로당 운영비 5만 원씩 인상해 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부식비가 없었어요. 모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쌀은 어떻게 시에서 나오고 정부에서도 주는데 부식비가 없어서 안 그래도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신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오셔서 참 어려웠는데 지원이 확대돼서 참 다행이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올해 행복한 건강경로당 만들기 주치의제 시행하셨어요. 지금 127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했나요, 수치가 올라갔습니까?
○복지국장 도욱 네.
○위원장 원정은 전체 356개 경로당으로 다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발 빠르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소사자활센터 주관으로 하는 효자손 서비스사업 이것도 참 좋은 정책이다. 5만 원 미만의 소규모 수선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도 좋고 소사자활센터의 관계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도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올해 참 잘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문제되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시 감사관이 자체적으로 2014년에 노인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나갔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부천시직업재활시설,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3군데, 많이 지적됐는데 주로 뭐가 지적됐냐면 안전문제 지도점검이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10월 24일 현재 287곳의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47건이 적발되었다. 그중에서도 안전점검에 걸린 안전소홀 미흡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 어느 해보다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던 한 해입니다. 앞으로 부천에 있는 노인장애인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품구매에 대한 것, 수의계약 내역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최성운 간사님이 공사에 대한 것을 지적했지만 물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790쪽을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노후전자제품 교체구입이 있습니다. 보니까 2건 정도 나눠서 소사구 쪽에 둘 다 나누셨는데 이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시기 바라고, 물론 소액의 수의계약은 관내업체 우선이어야 합니다만 가전제품 교체하실 때 꼭 수요파악 제대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조달청이라든가 입찰해서 구매하시도록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999쪽부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부천시 전체에 356개 경로당이 있고 원미구에 159개가 있어요. 2014년 같은 경우 29개 환경개선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데는 해마다 지원되고 개선됩니다.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심원경로당 2012년에 장판, 외벽 방수하고 2014년에 또다시 하고, 소사제2경로당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계속 하셨어요. 광장경로당도 2013년에도 도배를 했고 2014년에도 또 도배를 합니다.
다복경로당은 2012년, 2013년, 2014년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요. 많습니다. 복사골공원경로당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3개년 자료를 요구했던 건 3년 동안 공사가 중복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먹적골경로당, 이건 한 해에 두 번 공사를 하세요. 구지마을경로당 셀 수 없습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우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공사를 하시고 중앙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공원경로당 마찬가지고, 오정구도 92개나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특정 경로당들이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안산골경로당 같은 경우, 신흥동경로당 같은 경우 많습니다. 형제사랑방경로당, 상록수경로당, 동진아파트경로당 3년 동안 두 번 이상 계속 중복해서 공사를 하세요.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한정되어 있고 경로당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특정 경로당에 집중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선권고 드립니다. 환경개선이 거의 대부분의 356개 경로당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교체도 대부분 필요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5년에는 그런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리고요, 2015년에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밀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다가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갔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프로그램 운영문제를 하나만 지적하면 1,106쪽 봐주시겠어요.
이게 해밀도서관의 프로그램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이 37개 정도 되는데 20개뿐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용하는 장애인이용 비율을 보면 없거나 낮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100% 장애인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보다 아예 장애인이 이용 안 하거나 이용비율이 낮은, 그런데 아시겠지만 해밀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도서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해밀도서관이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이용자 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천에 유일하게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인 만큼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2015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보고한 자료 하나에 2014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액이 100% 전액 시비 2000만 원 사업인데 미집행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제가 알기로는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10가구에 1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가구 당 3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을 늘려서 사업 물량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2015년에도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예산이 증액이 안 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별히 저소득 장애인들 주거환경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께 당부드립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15년에는 부천시가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없으면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복지관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은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위탁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위탁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위탁기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재)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
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부천시여성회관장 박미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혜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위탁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위탁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위탁기관의 시설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금영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 박미경 관장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김혜옥 센터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관장대행 이현순 관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박성숙 관장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소병조 관장입니다.
이상 시설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이사와 각 기관장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밤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제199회 임시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현재 부천문화재단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는 6개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흡수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최성운 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이후 문화재단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분야가 여청재단으로 설립해서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직을 문화사업에 맞게, 시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인 경우에는 시설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데 공연장 운영팀으로,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 분야를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정책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되는 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변경하는 작업과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팀을 신설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이후에 문화재단 추진 대상사업 중에 민간위탁 추진 대상사업으로 별도 검토하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여성청소년재단 부분이 이관되면 저희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남아있는 건 미디어센터와 박물관사업 2개만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갈 예정입니다.
○최성운 위원 대표이사께서 보다 더 공격적인 업무추진과 과감한 민간위탁 추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살리고 후원사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밤늦게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고생하니까 빨리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을 보시면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았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영상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교육지원자들 효과적으로 교육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늦은 시간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것을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어 집합교육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어린이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사무실 내에 조금 두고 있는데, 저희가 연수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숙박시설로 해서 축구부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숙박시설로서는 경쟁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2층으로 침대가 되어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미나실 같은 걸로 변경시키게 되면 공간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할 때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5년 언제쯤 그렇게 될 계획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여청재단 설립이 되면서 7월에 공간이 재정비되는데 축구부가 나가면 공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축구부가 언제 나갑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축구부는 숙박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 재개편 시에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센터장이 저한테 올 여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찾지 못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6층 부분을 해결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왜 대표이사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방문지도사들이 거기에 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봉사도 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공간이 없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큐베이터로 사용하는 텅 빈 데가 있죠? 시니어하고 있는 2층인가, 3층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텅 빈 공간은 아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활용을 하는데 거기 처음에 입주가 3만 원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주비가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소개해 주기는 했는데 거기가 접근성도 적합하지 않아서 들어가는 업체도 없었고 지금 1만 원이라는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만 원이었는데 왜 1만 원이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3만 원이라고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이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있잖아요. 매일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공간은 아니고 각종 회의를 거기서 진행하고 감사가 나온다든지 하면 회의실처럼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공간은 5층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2015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청재단 설립되는 부분과 같이 해서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5년에는 꼭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있으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케어하는 공간이죠. 수유도 가능하고 그런 공간을
○이형순 위원 그 공간을 진작 마련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긴 지 9년차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공간이 없다고 미뤘는데 공간 재개편하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국어 집합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 울면 안고 수업하고 우유 주면서 수업하고,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어를 배우러 오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마음 편안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2015년에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러 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안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6개 기관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복된 것을 통합시켜서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내부준비단을 꾸려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재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를 든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여성청소년센터에서도 하게 하는 중복되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이용만족도 느끼는 게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용만족도 조사를 프로그램별로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센터를 두고 만족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매년 이용만족도 조사를 하셔야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센터에 대해서는 센터별 특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화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는 향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여성청소년재단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따로 빼야 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것은 위탁부분이기 때문에 떼서
○김관수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여성 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따로 빼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님이 위탁기관장들, 종사자들과 여러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논의해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명칭과 맞지 않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지금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해야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제 옷을 입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보건소의 지도도 받고 제일 처음에 준비했던 게 서울대학교와 연계돼서 했던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이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뒤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계십니까?
○위원장 원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관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혜옥 서울대에 처음 위탁한 건 건강증진센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건강증진센터?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혜옥 네,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
○김관수 위원 순천향병원에서?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혜옥 지금은 순천향병원이고 처음에는 서울대에서 위탁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여기 아빠들에 대한 거나 가족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돼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혜옥 현재 아빠자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족들은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혜옥 주로 저희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가족문화체험, 가족 사랑의 날 이런 상담부터 한부모가족 등 해서 대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전에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취지로 설립된 센터라서 일반가족 대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상담센터들이 사실 부천시에 여러 개 있습니다. 가족상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상담센터가 많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족상담이나 이런 건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번에 할 때 충분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센터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혜옥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 상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복사골문화센터 5층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5층에 있는 게 본 위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가족상담에 대한 상담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성회관, 여성청소년회관 업무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혜옥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는 무료상담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가족상담 다 무료상담으로 하고 있죠. 지금 시 여성청소년과에서 같이 관리감독을 받고 무료로 하고 있죠. 돈 받고 하는 곳이 없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개별사업별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서 상담 부분을 하나의 꼭지로 묶어서 다양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조직을 구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실질적인 상담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 많네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혜옥 네.
○김관수 위원 가족교육사업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과 같이 전체 사업에 대한 중복성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주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의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감하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성청소년재단을 한정되게, 예를 들어서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으면 오정구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상담을 받는다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건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재단을 준비하면서 거시적인 측면과 접근성이 필요한 측면을 봐서 분리해서 시하고 다시 연찬을 통해서 시로 되돌려 보내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접근해서 출장상담도 하게 한다든지 지도를 같이 하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위탁을 시설별로 받다 보니까 통합에 관한 사항을 바라보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서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다문화 같은 일부 그런 사업은 개별로 사업을 지정해 줘서 인건비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런 데 대한 개별 프로그램 사업의 공모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본연에 계획했던 문화재단 사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 작은 프로그램까지 여가부에서 내려줍니다. 거기에서 전국 공통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개별 프로그램까지 주고 있어서 어떤 개별 프로그램들은 우리 지역 실정에 잘 맞고, 어떤 것은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건 여청재단이 되면 여가부와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잘 맞는 사업이 있고 도시지역에 잘 맞는 사업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 사업을 하니까 똑같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환경과 경상북도 청송군의 환경과 전혀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기준 잣대로 내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내려준다고 해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중복된 게 많습니다. 위탁기관에 중복된 사업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중복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있거든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생태 쪽으로 원미산을 끼고 있으면서 환경 쪽으로 맡고, 부천청소년수련관은 예술, 동아리, 음악 그런 재능 쪽으로 차별화를 시키는데 여성분야는 그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성화시켜서 차별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적으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공통으로 가야 할 게 있고 차별화시켜야 할 게 있고, 지금 보건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기본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위원장 원정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이춘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직원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답변해 주세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 소병조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담당 계약직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간 간부들의 이직이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건 오랜 기간 근무한 분도 있고 타 지역에 대한 전직으로 해서 이직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근무가 연장되면 그 다음날 출근을 늦게 하거나 탄력 있게 운영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고 이게 정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보수도 적고 어려운 근무여건이다 보니까 일부 직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을 감안해서 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의 특성이 주로 저소득이나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여기 프로그램에 저소득층도 많고 어른들도 있어요. 또 야간에 단체로 대관을 하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혼동이 많습니다.
지역이니까 지역 주민들과 친숙해질 수 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청소년이 많이 오는 데예요. 청소년들과 직원들 관계도 돈독해져야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여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직률이 높은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고, 물론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 맞습니다.
오전 내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복지사들 처우개선이, 급여부분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장님이 기관의 리더로서 직원들을 잘 리드해서 오랫동안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장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분위기가 좋으면 급여가 조금 적어도 일 잘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그만두기도 하고, 여기도 다른 복지기관과 똑같이 호봉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데는 이직률이 여기만큼 높지 않아요. 유독 여기만 이직률이 높다는 건 관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죠. 직원들을 잘 리드해서 이직률이 높지 않게 하는 게 관장님 의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전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2015년에 얼마나 잘해나가시는지 제가 이직률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 소병조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부천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6개의 위탁기관에 대한 각 장들까지 모셔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물론이고 본부장도 오셨는데요. 부천시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모든 위탁기관에 대해서 사실 부천시의회는 한 해 동안의 사업과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이 부천문화재단이 위탁받고 부천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천문화재단에서 이야기들이 다 되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오늘 오신 관장님은 부천문화재단 내에서는 어쩌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여성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고 여성청소년재단 하에서 예산심사를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저는 크게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력 운용을 쭉 한번 봤습니다. 사업을 맡으실 때마다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인원을 충원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들락날락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정도의 기관에 공통적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죠. 다른 분들은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전문분야를 담당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네 분, 크게는 다섯 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이 되면 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여성청소년재단이 되면 사무국이 꾸려져야 되거든요. 지금 회계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회계과 총무 분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분야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방문상담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 분야는 각 기관별로 사업을 해서 주축이 돼야 할 거고,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총무 분야는 사무국 운영하는 데 가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탁기관으로서는 대우가 엄청 미비하거든요. 복리후생비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재단에 근무하면서 차별 받는 느낌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다 같은 일반직, 정규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이 위탁하는 기간까지 유기한 계약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되면 그런 것이 해소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직무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이게 내 직장이다 생각하면서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냐면 부천문화재단에 있는 위탁기관은 여기보다 한 단계 조금 급여가 높은 데로 옮겨가는 디딤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과를 내면 다른 데서 “그래, 부천문화재단에서 잘했어, 쟤를 우리가 데려가서 쓰고 싶어” 해서 점핑해서 가거든요. 4000만 원 주는데 4200, 4500만 원 준다든지 3000만 원인데 3500만 원 준다든지 그렇게 뛰어가는 디딤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불안정하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정착되면 그런 건 해소될 수 있고 진정 부천문화재단에서 있었던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여성청소년재단 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특히 관외에 사셨던 직원도 관내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천문화재단에서 있었던 것과 여성청소년재단이 되면서 달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복 유사사업 그리고 부천에 적합한 사업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정리 작업, 그에 수반되는 인력의 재편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로 남습니다.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성과 청소년 정책 자체를 고민하고 수립하고 심지어 수행까지 해야 할 텐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돼서 출범식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단은 이미 꾸렸습니다. 금영수 본부장을 총괄로 하고 그 밑에 실무과장에게 책임을 맡겨서 어느 파트에서는 조직을, 어디에 대해서는 총괄사무를 어디 파트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원래는 오늘 즈음 회의가 돼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잡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피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할 겁니다.
시 여성청소년과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거기의 방침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실무 밑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하면서 기본적인 사무국의 틀이 갖출 때 기본적인 회계프로그램이라든지 문서관리 그룹웨어라든지 그런 것이 빨리 정착되면 조직이 빨리 안정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재단설립에 빠른 안정화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재단에서 역할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5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 여성청소년재단 준비 작업에 대해서 그때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예산지원을 통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에는 굉장히 열성적입니다만 하드웨어에 속에 들어가야 할 소프트웨어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청소년재단이 앞으로 여성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작업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될 텐데 오늘 장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을 준비하는 부분을 다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 잠시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경제력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에 결혼이민자취업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네.
○위원장 원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물단지 작은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어요. 도서관 운영하고 여성청소년센터 좀 그렇고요, 밑에 보니까 청소년 문화역량 및 시민역량 강화사업에 청소년문화체험 및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불민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특성화사업 및 지역연계 활성화사업 해 놓고는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하시고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 학교 나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같고,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신대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목부터 여성청소년센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마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2005년 7월에 건립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처음 건립할 때 부천시의 정책이 원도심에, 당시에는 여성회관이 중·상동 복사골문화센터에만 있었고 원도심에 없었습니다.
부천시 정책이 넓은 공간이 있을 경우에 복사골문화센터 작은 개념의 여성청소년기관을 건립하는 게 목적이어서 1, 2층은 여성회관, 3, 4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되는 시점에 부천시가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 작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이 처음 건립 때부터 운영된 거고 저희가 위탁 이후에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을 갖춘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경제력 향상 복지증진에 결혼이민자취업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인데 전제조건이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이 전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할 때.
저희가 그때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료직업소개소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국 공모에 의해서 전국에 8개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프로그램에 응모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났어요. 그 이후로 부천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생겼고 청소년수련관도 생겼습니다.
이번에 부천에 1호로 탄생한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거기도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위탁 운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이 생기면 사업들 재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여성청소년센터 사업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인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여성회관에서 해야 될 건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될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위탁기관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이 다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맡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성청소년재단이라는 하나의 재단 속에 묶어놓고 종합선물세트처럼 운영하면 각각의 나무는 될 수 있지만 숲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숲을 그리고 나무를 그려야 합니다.
지금 나무들을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전체 숲을 위해서 나무를 잘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문화사업은 사실 고민했습니다.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상동에 있고 저희는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저희 지역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하면서 보니까 중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육을 하는 지역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글교실을 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오셔서
○위원장 원정은 오늘 다 오셨는데 과감하게 사업을 재편하세요. 어차피 하나의 재단 안에 뭉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영역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 이현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권고드리고, 돌아가셔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님 다시 한 번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시설 예산을 해마다 80% 정도만 집행하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불용시켰던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
○위원장 원정은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 보겠습니다. 2012년 집행률 81%, 2013년 결산기준 집행률 82%, 예산을 7억 1000만 원 받아가서 5억 8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집행률이 20%씩 다 모자라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되면 의회가 불이 자동으로 잠깐씩 나갔다 들어오곤 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속기사께서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안녕하세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박성숙 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는 위탁금과 약간의 사회교육강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강좌가 모집 정원이 25명이라고 하면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 25명이 다 모집되었을 때의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위탁금은 100% 사업비로 책정하지만 수익금에서, 100% 강좌접수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85% 정도의 인원이 접수되어 왔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의 예산은 100% 예산을 세우지만 그중에서 20% 정도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세목별로 보면 5% 정도는 예산절감에 의한 사용 미집행액이 있고 10% 정도가 강좌수입에서 당초예산보다 접수비율에 의해서 줄어든 예산이 1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5% 정도는 저희들이 강좌 접수가 아이들 학기에 맞추다 보니까 3, 4, 5월 봄 학기, 여름 학기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접수를 12월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월금 예산을 함께 책정해서 5% 정도 이월이 되는 바람에 20% 정도 미집행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은 지금 관장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납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위탁기관이 없어요.
만약 해마다 누적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결원이 발생하면 예산액을 적게 잡으셔야죠. 무슨 말씀을,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분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대표이사께 다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관장의 설명이 저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해마다 하는 프로그램이면 수강 인원이 적으면 적게 예산액을 잡으셨어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누적돼서. 그리고 특별히 그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이 적다면 프로그램을 과감히 바꾸시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월액이 발생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단년제 예산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참, 이게 결산액기준이거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행이 안 됐고 수입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해서 삭감시키든지 절차를 밟아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마무리 추경 때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보고 수익을 이루지 못한 사항은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미 대표이사께서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오셨어야 될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대표이사께, 여기 식당하고 수련관 대관하고 그렇습니다. 수입액이 조금 나오는데 대관수입하고 식당운영 수입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련관을 대관해서 지출하고 식당운영 관련한 지출은 안 나와요.
행정사무감사 156쪽 봐주시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입금액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지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출은 157쪽부터 나오는 깨알 같은 글씨로 된 것으로 하나하나 뽑아서 보라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되고, 왜 이러냐면 대표이사께 말씀드릴 테니까 관장들께서도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시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입지출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작업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할 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속에서 발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잘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칙적으로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문어발식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구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재단이라는 데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재단은 정책에 대해서 결정해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야 되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을 그대로 다시 같은 과로 가지고 간다면 이게 복지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본 위원이 단언컨대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직원들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네트워크 지원을 하는 하드웨어 역할,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모사업에 주력하다 보니까 오전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 복지관에 직원이 15명, 16명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90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현상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하는데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똑같습니다. 그런 염려를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책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에 버금가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새로 설립된 데는 정책분야가 주축이 돼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의 위탁공모사업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실화시킬 수 있고, 지금 벌여있는 것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늘어나는 사항은 막아야 되고 그 기능을 정책기능에 더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정책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와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정책, 정책하면서 연구원 하나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낸 정책을 우리 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고 그 부분의 모형을 변경시키는 작업만 해도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힘을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향후에 여성청소년재단이 아름다운 숲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시장 바뀌어서 언제 해산될지도 모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밋빛으로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부천시의원 활동 13년 하는 동안 여성청소년재단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성정책, 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한다. 태스크포스팀부터 상세하게 준비하셔야 되겠고 아까 답변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복사골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각 구청이라든지 주민센터와 다 연찬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맨 처음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설립 시기부터 첫술에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부천시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신도심 부분과 원도심 부분이 나눠서 돼 있는 부분, 신도심 부분은 찾아서 오실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원도심 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분소가 생길 수 있으면 분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시설들을 특성화시켜서 부천문화재단까지 오지 않고, 복사골문화센터까지 오지 않고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같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여성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운영되면 안 되고 같은 다문화라도 이쪽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론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복사골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 사업,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서 그 지역에 맞는 주민센터라든지 민간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옹기박물관은 어디에 위탁하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박물관사업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향후에도 문화재단에서 할 겁니다.
○이형순 위원 옹기박물관 프로그램이 여성회관처럼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카드결제는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일부 됩니다.
○이형순 위원 일부라면 어떤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도예교실 같은 건 되고 그 외 프로그램에서 주민과 같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돈 받는 건 몇 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도예교실은 언제부터 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도예교실은 옹기박물관이 생기면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 거짓말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1년 7개월을 제가 그 도예교실에 다녔습니다. 1년 7개월인가 1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현금 아니면 안 된다. 계좌이체 시켜라. 카드는 안 된다. 너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카드가 왜 안 됩니까? 시에서 하는 거면 카드가 다 돼야죠”, “시청에 알아보세요.” 거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이렇게 불편한데 일반인이 갔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형순 위원 위탁시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떤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얼마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건지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만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별로 말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기관이 설립되면 설립되는 데만 주를 이룰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과 제도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호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고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나가서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문화재단에 직원이 250명 정도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중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4명뿐이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문화사업, 공연하고 위탁기관 운영하는데 지원 나가고, 여성청소년재단이 생기면 부천문화재단이 고스란히 노정시켰던 문제들을 안고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재단의 고유역할은 아닐 겁니다. 부가역할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닐 겁니다. 부천문화재단과 같은 공룡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걱정스럽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제대로 만드시고 제대로 운영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위원장님께서 조금이라도 걱정하시는 사항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조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며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복지국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하여 오늘 명확한 지적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국장을 비롯한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위탁기관의 장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국장 이하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부천시는 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구청 소관의 사회복지 업무를 본청으로 흡수하고 동의 기능을 복지동으로 개편하여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의 개편은 운영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정책도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과 정책이 시민의 욕구를 따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앞날에 시민들을 위하여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준비하여 보다 나은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는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소외와 차별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당하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수급자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이 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공공복지가 가진 법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등을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든 조직입니다.
복지협의체 위원은 상시 민간자원 모금 활동, 투명한 복지자원 배분,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사업 기획 등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를 시→구→동에서 시→동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추진한 복지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과 동 무한돌봄센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복지관 운영의 표준인력체계 기준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설립 목적에 맞게 전문기능 전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항목별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현충탑 진입로 등 환경개선도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조정 시 급여지급 체계를 개선하시고 동 사회복지상담사 심리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원 플러스 원 기부문화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복지수급 규모 분석 결과 동별 편차가 없도록 사회복지직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법인 전입금 위수탁 심사 시 평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회원 자격 권장 기준 마련을 권고합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하시도록 권고합니다.
복지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 동장 배치를 권고합니다.
동 복지협의체 운영 시 동 간 자원의 많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위탁 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집행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현물 후원금의 철저한 관리 지도를 당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상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관리사 지원 대상자 선별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주문합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합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부문 공적부조 수요 공급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내실 있게 구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미혼모사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사업의 현물 접수 시 현금으로 환산하시고 지급 기준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 내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확대하시고 청소년 무지개카페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등 원도심 지역의 청소년 문화시설이 타 구에 비해 부족하므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의 방문교사 운영 여건을 현실화시켜 주시고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의 목적 사업에 맞는 기금심사를 지원하고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함을 주문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여성,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인력의 면밀한 검토로 최소한의 인력 구성이 되도록 하시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이므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KBS 모국위성수신기 설치 사업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룹수업 방안을 강구하고 부천형 이주여성 다문화시스템 구성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미지원 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학교밖 청소년센터 운영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취업 지원을 요망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사 청소년센터의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사업 정책 방향을 위한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역 청년년 카페 확충 시 무지개카페의 문제점을 고려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새로 일하기,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정책 마련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시설 근속연수가 적음과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의 시설을 활용하여 다문화지원 사업을 운영하시고 여성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확대와 성인지예산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으로 저소득아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필로티를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어린이집 차량 선팅이 안전을 저해하므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타이어, 도어, 안전벨트 등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린이집 보육료 허위 청구 등 영유아보호법 위반시설을 지도점검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편의점 카드 사용이 증가하므로 균형된 급식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민학습원 장난감도서관에 원미구에는 없는 아이맘카페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아이숲터 조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적정 수준의 센터 운영을 위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의 20%를 급식에 필요한 부대비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유아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보육교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대한 정기소독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마마라톤대회는 안전을 위하여 중앙공원 이외의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가칭 부천복지타운 건립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인구 복지정책을 검토하시고 광역화장장 건립 참여 시·군 취소사유 분석과 이용 시민의 사회적비용 등 실익 분석을 통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구도심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결연이 미흡한 소사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법인 전입금 사용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일괄 계약을 추진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식자재 통합구매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경로당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전문기관 등의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3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포화에 따른 공간 확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송학경로당 텃밭 운영 우수사례를 타 경로당에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금 등급별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수립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의 부식 구입을 관내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점검을 주문합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모든 경로당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중복공사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밀도서관의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을 확충하시고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5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업무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복지논쟁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도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복지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번 시행된 복지시혜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 복지예산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효율성 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부천시민의 복지를 책임진 공직자로서 시민복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또한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2001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본부를 비롯하여 9개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지향의 문화특별시 부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 공연기획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으로 거듭나는데 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어집합교육 참여자의 어린이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여성청소년 위탁업무의 중복된 것이 많으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중복상담 사업 등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시 중복사업을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직원 이직률이 높으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과 연계하여 위탁기관별 사업의 재편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해마다 과다 불용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와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탁기관의 사업 추진 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고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 업무보고 시까지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준비 작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은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부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송완진 복지국장도욱 복지정책과장안정민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춘구 보육아동과장황천우 노인장애인과장정양환○증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용수 경영지원본부장금영수 부천시여성회관장박미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김혜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직무대행이현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박성숙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소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