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4.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9.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
13.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6.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8.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23.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경관 조례안
26.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8.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
29.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30. 부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
31.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부의된안건
1.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09.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김승동·오명근 의원 등 15인 발의)
13.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한선재 의원 등 9인 발의)
18.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재 의원 등 9인 발의)
19.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등 12인 발의)
20.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김승동 의원 등 10인 발의)
23.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경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1.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한윤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출석 요구된 도시환경국장이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문서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로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의 회기가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다사다난했던 기축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천시의회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민의에 충실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시 살림살이와 정책 결정과정의 잦은 이해 대립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부천시의회는 왕성한 자치법규 발의와 민생 관련 중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 등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옴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성과가 컸던 반면에 부천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끝내 갈등 국면으로 이어져 아픔을 겪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아물면 새 살이 돋듯이 그간의 아픔을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쌓였던 앙금을 미련 없이 풀어버리는 관대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범 김 구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눈길 위에 난 발자국은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다시 밟고 올 길이기에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는 이제 6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다음 대에서 귀감이 될 만한 족적을 남기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경인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새해는 제5대 부천시의회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부푼 꿈을 안고 새 희망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모두 지나온 과거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반성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새해 아침을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부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역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조 기능을 조화롭게 이루어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감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12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8일과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0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상임위원회 제출)[3638]
(10시16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기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선 요구 및 시정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39]
3.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40]
4.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41]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42]
6.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43]
7.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44]
8.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45]
9.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46]
10.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47]
11. 2009.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3648]
12.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김승동·오명근 의원 등 15인 발의)[3649]
(10시19분)

○의장 한윤석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금번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의 조례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회 계속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고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안의결과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내용과 조문상 개정 없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조의 번호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상징물 8종이 있으나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가 되므로 시정 홍보와 활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본 조례의 제정안에는 상징물에 대한 담당부서의 지정과 사용승인 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정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2009년 10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기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지방세법 시행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란을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과 일몰기한이 도래한 일부 조문을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 10월 1일자로「유통산업발전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조문의 변경 없이 안 제6조에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명칭만 변경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9월 26일「도서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안으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와 평생교육의 증진, 사회와 문화발전 등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변경안은 모두 5건입니다만 안건3, 국·공유지 교환의 건만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다른 4건의 안건은 부결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결된 안건에 대한 사유는 건별로 심사보고서에 담았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기초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문화산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기초예술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 예술인들의 사기 저하와 불만이 있던 터에 김승동 의원님과 오명근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 제출하신 본 안건이 시의적절하며 앞으로 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시가 진정 문화산업 도시로 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위원회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의 안건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50]
14.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51]
15.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52]
16.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53]
17.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한선재 의원 등 9인 발의)[3654]
18.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재 의원 등 9인 발의)[3655]
19.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등 12인 발의)[3656]
(10시2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혜경입니다.
  이번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자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소장은 석사취득 후 9년 이상에서 5년으로, 학사취득 후 12년 이상에서 7년으로 하고 직원은 학사취득 후 3년 이상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학생 학자금 대출대상에 본인을 추가하고 학자금 융자기간을 3년 거치에서 4년 거치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밖에도 기금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상환금 감면,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등이 완공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1차 상정되었으나 건축물 준공검사 전에 공무원과 민간인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하는 것은 옥상옥 즉,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논쟁이 부각되어 보류된 바 있으며 이번 정례회 시 재상정하여 그간 논점이 되었던 민간인 점검요원에게 공무원의 검사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비쳐진 조항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사전점검은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과 시설주관 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현장조사와 더불어 점검·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부터 사용해 온 시장공인의 개각에 맞춰 공인의 규격을 사무관리 규정에 맞게 정하고 글자체를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로운 공인 개각은 조례 시행 후 신조되는 공인부터 적용하도록 경비 최소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다문화 시책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다양한 지원시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진취적으로 지원 시책들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시기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다문화가족의 정의 중 보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항에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담겨진 주요내용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폭력피해긴급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 아동·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시의 적절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류재구 의원 등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청소년 대상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안이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후에 의결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규범 성격의 기본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분들과 사랑하는 88만 시민 여러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이제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바람이 움직이면 바람이 분다고 하듯이 물이 흐르면 어느 곳이 높고 낮은지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후의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가오는 2010년 한 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열어보지 않은 희망이라는 선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선물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의 안건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57]
21.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58]
22.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김승동 의원 등 10인 발의)[3659]
23.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60]
24.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62]
25. 부천시 경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63]
26.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64]
27.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3665]
28.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3666]
29.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3667]
30. 부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3668]
31.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3669]
(10시38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축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들이 더욱더 행복이 넘치고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여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지역정론지로 책무를 다하시는 언론사 및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157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경관 조례안,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부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 2020년도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 공포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가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방재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단계의 기상상황의 범위를 강화하고 평상시 시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구역을 지정하여 분기별로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불법행위 광고주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도록 하였고, 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두어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임기,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이용수 수용가의 요금 부과시 재이용수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고 있으며 이 요금에 대하여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도 같이 부과하고 재차 체납 시에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만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재이용수 요금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및 상수도 등 타 요금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재이용수 요금 체납에 대하여도 중가산금을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여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증가와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로부터 1회용품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개선방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비율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맞추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경관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시행되므로 법명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부천시 새주소위원회를 부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주택법」제73조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바 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약대 1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사업 시행인가·착공·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지역으로 당초 정비계획상 학교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경기도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저 출산에 따른 학령 아동감소로 인근학교에 학생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 통보되어 이에 맞추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포함된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뉴타운 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계획과 연계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이행하고 소하천은 나날이 하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제방쌓기보다는 하상정비준설이 우선되도록 계획하고 풍수해 저감을 위해 계획된 사업의 투자순위 결정에 있어 대단위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수월한 소규모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방재전문가 입장에서만의 시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미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 일명 할미산은 소사택지개발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수·범박재개발구역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향후 소사구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며 부천대학으로부터 교지확보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대학)결정이 요청되어 입안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녹지 확보 및 지역주민의 이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지역과 원활하게 연결·통행할 수 있도록 부지 내 학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결정도 안과 같이 확보된 녹지가 향후 학교 증축 등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공원과 녹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및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주변 개발과 시기를 맞추어 대학이 건립되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도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10년 단위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포함된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로 가로수관리 DB를 구축하여 구청별 통일된 가로수 관리대책 마련, 각종 개발로 농지가 감소하는 등 습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역곡 자연형 하천과 남부생태공원 주변의 농지를 활용한 습지를 조성하여 자연생태체험공원으로 조성 검토하고 우리 시는 녹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대장동지역의 농로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자연생태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된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1항까지 12건의 안건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57회 정례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장용운
  총무국장최중화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김영의
  건설교통국장이해양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공보실장송재용
  감사실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