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3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우지영·이형순·서원호·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많은 장맛비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된 것 같습니다. 제222회 임시회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22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14일 도시국, 주택국, 교통사업단, 공원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7월 15일과 7월 16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7월 17일 행정복지센터, 도로사업단,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7월 20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하겠으며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예결위원님은 원정은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동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질의 답변 이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사본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복지, 건강, 청소 등 각종 시민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서 근무자 및 방문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방문객 불편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 청사부지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청사 1,913.8㎡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등 명시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경위로는 2016년 1월 15일에 소사본동 단체장 주차장 확보 건의가 있었고 2016년 3월 24일에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서명 139명의 주차장 확보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 5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고 시설의 세분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사본동 148-3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913.8㎡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로는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협소로 인해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청사부지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3쪽 상단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반영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확장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통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참고자료로 도면은 대상지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물 현황으로 현재 대지면적이 1,514㎡입니다. 1,514㎡에서 인근 동사무소에 접해 있는 필지 3필지를 매입하면 면적이 399.8㎡가 됩니다. 그래서 399.8㎡를 확충해서 전체 면적 1,913.8㎡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목적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현재 34면이 있는데 399.8㎡를 추가 확보해서 하게 되면 13면이 증가돼서 47면으로 확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아래 도면은 청사 내 부설주차장 확충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 도시계획관리(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소사본동 148-30번지 일원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7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되어 복지, 건강, 청소 등 각종 행정업무 편입으로 근무자 및 방문민원이 증가하였으나 행정복지센터의 주차공간은 주민센터 당시 그대로인 관계로 근무자 및 방문객의 주차편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부족은 조직개편 시부터 예견됐던 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13면 확장에 필요한 편입 예정부지 중 다가구주택 3개 동 18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수용 거부 및 보상협의 지연은 물론, 과도하게 보상가가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은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우선순위 지정 또는 대체방안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신설 단가 비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에 변경하는 면적이 130평 정도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121평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다가구주택 3개 동 18세대가 있는 그 부지를 지금 도시계획으로 확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18세대 의견도 그렇습니까, 의견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세입자 의견은 없었고 1필지 주민은 의견서는 내지 않았지만 구두로 보상을 할 거면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18세대 거주자들이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18세대 중에서 세입자가 얼마고 소유자는 몇 명이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소유자는 세 분이고 세입하신 분들이 18세대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8세대에 소유자는 세 가구밖에 없고 다 세입자들이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이게 도시계획 결정되면 장차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차장 1면 만드는데 1억 2300씩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 지역이 동 청사에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고 공시지가는 3.3㎡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에 회계과에 있을 때 평가를 하니까 3.3㎡에 1100만 원 정도로 평가가 돼서 전체 하게 되면, 13면 정도 이렇게 확충을 하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윤병국 위원 공시지사는 3.3㎡에 500만 원이고 보상은 1100만 원 정도 될 거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평가를 전년도에 회계부서에서 했었는데 그때 14억 정도 그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18세대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편입시켜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여기 호현로하고 동사무소가 붙어 있는 데고 실질적으로 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개발이 완료됐던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가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회계부서에서 당초 2016년도에 부지를 2개 안 정도 비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상정한 안건하고 또 하나 안건은 현 동사무소 북측에 2필지 정도 사는 것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북측에서 2필지 정도 사는 게 사업비가 22억 정도 보상비가 이렇게 추정돼서 현재 상정한 안으로 그렇게 해서 채택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이고 어떡하든 기존의 마을을 복원해 보자 이러는 건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8세대를 이주시킨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이 동네를 아주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대동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가 계속 대동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를 찾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고요.
윤병국 위원 매입예산을 확보해 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도시계획하기 전에 벌써?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협의매수가 된다고 그러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건립할 수 있는데 우선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주하고 우리가 접촉을 했었는데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세 가구도 별 이견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 있는 필지는 세입자 관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한다면 빨리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본동뿐만 아니고 10개 동에 보면 사실 또 있지 않나요? 지금. 혹시나 다른 동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다른 동은 현재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 이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보수는 하고 했는데 이게 당장 급한 대로 하나하나 손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짜,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을 조금 더 내다보고 한 번 하고 말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장 아쉽다고 장기적인 증축하고 조금하고 이것보다는 10년, 100년 내다보면서 어떠한 정책이 가야 돈도 안 들어가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아니면 또 옮기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보세요. 10개 동을 보셔서 한 번 손댈 때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가 자꾸 증축만 하고 아쉬운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나중을 생각해서 대안을 세워서 일을 가야지 당장 주민들이 거기가 아니라 여기가 좋다니까 그냥 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계획이 바뀌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센터가 이쪽에 생기려다가 이쪽에 생기고 몇몇 주민들에 의해서 옮긴다는 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10개 동하고 다시 한 번 보시고 확실하게 세워서 그때그때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가야지 도시계획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재생활용 부서하고 논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 잘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잘 받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소사본동 동사무소가 기존에 주차장이 지상에 있고 또 지하주차장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20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현재 지하에 26대 정도 댈 수 있고 지상에 8대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상 8대만 해서 30대 정도 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김동희 위원 그럼 지금 직원들은 다른 데다 대고 있는 상황인가요? 공무원들은.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죠. 직원들까지 대면 주차대수가 34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3면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빌라 18세대가 되는 데를 선택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불과 13면을 하기 위해서 18세대를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해서 이 보상을 하기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노후도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빌라가 오래되고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에서도 보면 행정복지센터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 면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동희 위원 그래서 비용도 지금 많이 들잖아요. 일반지역 평균치하고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면도 크게 많이 확보하는 것은 아닌데 비용 면에서 그렇다고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한 곳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실은 보면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고 교통의 흐름도 그렇고 노후도에 있어서도 완성되지 않는 그런 곳들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예전에는 막무가내로 도시계획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 없이 그냥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현장을 정말 가보시는지, 과장님도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통상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입안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 나가봅니다.
김동희 위원 현장 가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나가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주차장을 결정해 놓은 부지를 보면 적합하게 보이지 않아요. 교통도 일방통행이 있는 데다, 또 접근해야 되는 도로가 상당히 혼잡한 도로인데 그런 곳에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 혼잡은 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결정할 때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도시계획 결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하는 부분도 꼭 행정복지센터에 접근성이 딱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은 인근 공영주차장 있는 쪽에 대고, 자주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민원인들한테 배려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부지를 찾아서 적합한 데를 주차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입안단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현장을 꼭 가보시고요. 그렇게 도시계획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도시계획 결정 한 번 해 놓으면 변경하기 힘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깨끗한 집들을 도시계획 결정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그게 지금 단독주택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다가구주택 그런 개념이죠. 지하 반 1층에 2층 정도.
한선재 위원 그것을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연립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런 개념입니다.
한선재 위원 연립은 입주자가 전부 다 개인소유고 단독주택은 세입자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다가구주택에서 소유자가 있고 부분적으로 세를 놓은 거죠. 건축 용도는 다가구주택입니다.
한선재 위원 열 몇 세대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18세대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8세대인데 세 사람만 토지소유주고 나머지 15세대는 세입자고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도심에 만드는데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주차장 부지를 사려면 복개천도 마찬가지고 부천시 전 지역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가는 대지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요즘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본동도 도시 한복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한선재 위원 부천시가 대지는 전부 다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행정센터 그러니까 2단계 행정개편이 되면 어쨌든 그곳이 행정중심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소사본동하고 3동하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본3동은 복지나 문화센터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데가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한선재 위원 현재도 직원들은 저기 외곽에 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직원들 50% 정도는. 그래서 2단계 행정개편까지 되면 어쨌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담당 회계과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답사해서 적합한 지역을 찾았지만 그럴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곳을 협의매수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아마 세 집 중에서 한 집이 협의매수가 안 돼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한선재 위원 위원님들이 노파심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센터 2단계 개편이 되면 청사 부설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라도 청사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월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행정체제 개편 2단계 시행에 따른 상황과 여러 여건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시행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선재 위원 위원님들이 아니에요. 윤병국 위원 개인이
윤병국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의결을 하는 건데.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미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2단계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청사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찬성, 반대 의견이 아니라 개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의견을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윤병국 위원님 의견이니까.
○위원장 이동현 아니, 명기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계획관리(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성 재개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하여 오늘 조례안 심사는 최종섭 재개발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정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정책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재개발정책팀장 최종섭 재개발정책팀장 최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상한을 준공 후 경과연수 40년에서 3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되어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사업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하여 예산확보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융자금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에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220회에서 부결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기준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매몰비용 지급시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그간 소송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원미7B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였고 제3조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간을 당초 40년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5층 이상 1988년 이후 준공 건축물과 4층 이하 1993년 이후 준공 건축물을 3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조합 등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부칙 제3조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의2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합 운영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14회 정례회, 제217회 정례회,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모두 부결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합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로 매몰비용 지급시한이 종료되어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매몰비용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사업성 분석과 사업성 분석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어차피 답변은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인사하세요, 속기록에 남게.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향후 5년 동안 50조 원을 도시재생에 공적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예측되는 게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 국토부에서 TF가 구성됐고 50조 원은 5년 동안이고 연간 100개 현장에 10조 원을 투입돼서 전국의 도시재생을 지원하겠다. 전 회기 때도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공간이 굉장히 변모가 되는데 이에 따른 지자체로서의 대응관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등등 지금 TF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자체도 TF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법률이 개정돼야 도시재생 성과가 나타날 거잖아요. 현행 법률이나 조례로서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기는 여러 가지로 조합 측과 찬반 주민들과 부딪히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한선재 위원 법률이 개정돼야 될 것 같고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돼야 되고.
○주택국장 이영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완이 되더라도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는 이번 회기 내에 가결해 줘야 된다?
○주택국장 이영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하고는 별개인 부속적인 내용이랄까요, 좀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의 대민관계가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작은 것만큼이라도 개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올린 거죠.
한선재 위원 저는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천시를 전체로 봐서 일률적으로 소위 말하는 개발은 할 수도 없고 부작용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도 사실은 잘 못 한 거 아니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 또 재생할 곳 이런 것들을 명확히 나눠서 개발할 것에 대해서는 시가 속도감 있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야만 구도시의 주차문제, 도로확충, 그다음에 화재위험 시 소방도로 확보 이런 것들의 조건이 맞아야만 개발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현로 같은 데도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지역이지만 공공재를 투입해서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로를 확충하려면 수백조 원이 들어가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한선재 위원 부천시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노후도나 주민의 욕구를 봐서 이 지역은 누가 봐도 주민들도 찬성을 하고 지방정부도 또 의회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호현로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른 구도심 지역도 그러한 콘셉트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검토를 정밀하게 하셔서 검토가 끝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저도 당부를 조금 드릴게요. 우리 부천시가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연말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준해서 여기저기 재건축, 재개발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우리가 뉴타운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추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업 분석들을 잘해서 시행착오 없이, 또 매몰비용 반대 이런 주민 간의 분쟁이 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용역기간 중이지만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준비를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법이 바뀌었다, 왜 법이 바뀌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갖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냐?” 그랬더니 권역별 그런 계획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권역별 계획은 시에서 하는 계획이고 우리 정비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고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주택국장 이영만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얘기할 거예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 별개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1시간 이상 듣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나오신 김에 국장님, 직권해제는 이번에 안 하고 다음 223회 때 올리실 건가요? 직원해제 내용 말이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이상열 위원 계획이 진짜 없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법령 개정이 되면 그 법령이 우리 시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올려서 조례로 들어갈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도 몇 번 부결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고통을 엄청 겪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추진도 안 되고 비가 새고 고칠 수도 없고 사실 지난번에 그게 기간이 짧았다 그럴까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럴까, 아무튼 이번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돼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택국장 이영만 재개발사업 구역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역별로는 사업추진, 그런데 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반대하는 데가 있어요.
이상열 위원 그렇겠죠.
○주택국장 이영만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반대하고자 하는 구역은 반대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국장 이영만 5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거기로 나가줘야 돼요.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면 거기로 나가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 내지는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자 했는데 의견도 생각하는 바들이 차이가 나서 못했던 건데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어요. 주민들도 참을 만큼 다 참아서 조금만 있으면 법령 개정되고 하니까 그걸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면 한시법으로라도 1년 하는 방향을 찾더라도 저희가
○주택국장 이영만 한시법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됐죠.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조례를요?
이상열 위원 네, 1년 단위를 한시법으로 해서라도 어떤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니까 주민들 원성 높은 데는 엄청 원성 높아요. 추진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검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지금 직권해제 관련해서 법 개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병국 위원 법안 내용은 우리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50% 똑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50%라는 게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50%라도 찬성이 50% 미만이냐, 반대가 50% 이상이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에 따라서 다양한 디테일한 게 있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시가 계속 원래 시 안을 고집하는 바람에 본회의장에서 계속 부결이 되고 이랬던 건데 김포 같은 경우는 찬성이 50% 미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그런 안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수원은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윤병국 위원 김포도 아직 조례 개정은 안 됐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조례 제정은 안 됐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우리도 사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선해서 수정안을 냈었던 거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시가 이렇게 안을 안 받기도 하고 수정안이 올라오는 게 계속 그랬던 데 지금 법안이 계류돼 있다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요.
윤병국 위원 계류돼 있는 이유는 그냥 의회 절차상 계류돼 있다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반대나 이런 게 아니라?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그 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4분의 1 이상이 신청하고 반대자가 50% 이상 해제요청을 할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과
윤병국 위원 반대자가 50% 이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그것은 과도한 부담의 내용이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맨 밑에 부분 반대자가 찬성자 50% 이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내용하고 똑같다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래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법안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유진수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하수도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하여 위임되지 않고 있는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행정기관 재차방문 등 불편과 이로 인한 부담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상위법인 하수도 법령의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미를 부과한 조항인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민들의 재차방문 및 불편과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3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부담완화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전에 생태공원 조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유진수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것을 부천시에서 신고하도록 행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었죠?
○하수과장 유진수 우리가 법 개정이 1년이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이게 시민들한테 두 번, 세 번 방문하게 되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참에 시민들이 한 번만 신고해도 준공처리해 주면 거기서 끝나는데 또 와서 개시공고를 또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이 오지 않고 저희가 한번 준공으로 해서 처리가 되면 안 와도 되거든요.
  그게「하수도법」27조 배수설비에 의해서 시민들이 관로를 묻으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준공을 합니다. 그것으로 하면 끝나는데 또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라 저희가 이참에 개선을 해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편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준공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사용할 때 개시할 때 또 신고하도록 돼 있었구나.
○하수과장 유진수 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돈을 또 들여서 서류를 또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김동희 위원 준공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신고를 하게 돼 있던 거네요? 보니까.
○하수과장 유진수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하수도 관리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수과장 유진수 네, 배수설비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래서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나 이런 것도 저희가 요금을 부과해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들이 또 와서 제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신고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네요. 보니까 불필요하게 규제했던 사항인 것처럼 보이네요.
○하수과장 유진수 네, 편의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네, 앞으로도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중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멋지게 리모델링 완성 후 개장한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유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역시 수고 많으셨고 환경사업단 전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221회 회의 때 다루던 사항과 안건이고 특별히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잘 다녀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이렇게 조례안 상정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정훈 ······.
윤병국 위원 아니, 없는 동안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 이동현 끄집어내기는 제가 끄집어냈어요.
윤병국 위원 아니, 그전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상정이 됐던 거니까 과장님이 책임 있게 조례안을 준비하고 검토해서 상정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 회의록 읽어보셨나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의록이 나와 있던가요?
○정수과장 이정훈 네, 회의록 나와 있습니다. 뽑아서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다만, 홍보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병입 수돗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 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직선거법」113조, 114조가 무엇인지 보셨어요?
○정수과장 이정훈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와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하셨네.
  위원장님, 다음 회기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윤병국 위원「공직선거법」113조, 114조는 선거 구민에게 향응, 금품 제공 이런 겁니다.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의 양태에 따라서. 이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반드시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홍보 목적을 넘어서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회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답변했다시피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수돗물 홍보를 넘어서 그냥 물 제공이에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청 부시장실에는 수돗물 공급 안 합니까?
○정수과장 이정훈 저희도 페트병 공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안 합니까, 부시장은 우리 수돗물 마시면 큰일 납니까?
○정수과장 이정훈 시청에는 지금 음수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음수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부시장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삼다수를 사다가 기자한테 이렇게 보였나 봐요. 언론보도 난 게 있던데 못 보셨어요?
○정수과장 이정훈 그거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 회기 때 단장님께서는 수돗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고 그렇게 손님 접대하거나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이면 우리 시의 책임자 2번 아닙니까. 2순위에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은 수돗물 사용을 안 하는데 무슨 홍보가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한테 선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정수과장 이정훈 지금 음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수돗물을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못 먹는 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 수돗물도 일반
윤병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병에 든 복사골맑은물은 먹을만하구나 그겁니다. 집에 있는, 병입수 받아먹고 나서 집에 가서 수돗물 음용 안 해요, 이걸 먹었다고 해서. 이거 홍보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정수과장 이정훈 그래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변화는 그야말로 상수도관 녹슨 관 바꾸고 그게 이런 정도로 신뢰할 정도가 됐다 그랬을 때 변화가 오는 거지 페트병 물 공급했다고 해서 그 변화가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국 최초 조례죠?
○정수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부천시가 이 조례 전국 최초로 했다라고 할 겁니다. 경기도는 지금 병입 수돗물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급을 지금 확대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 책임은 시 집행부가 져야 되고 그다음에 의결한 시의회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 책임 때문에 이 조례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 없이 지침에 따라서 홍보 목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일을 굳이 공급처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논된 바와 같이 별도의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지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저는 찬반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현 속개 해놓고 다시?
우지영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지금 속개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속개는 돼 있어요.
우지영 위원 그런데 찬반토론이 끝났다고
○위원장 이동현 방금 윤병국 위원님 질의 속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화가 혹시나 길어질 것 염려해서 제가 잠시 정회시켰는데 그러면 윤병국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찬반토론을 하셨고 우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지영 위원 저는 이 조례에 관련돼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일단 지금 환경부장관조차도 청문회장에서 종이컵을 안 쓰고 머그컵을 쓰면서 환경정책들이 이런 부분들, 페트병 사용 부분들 그다음에 일회용 컵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선진국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전체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페트병 사용이 확대된다면 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환경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관리 운영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그런 지침들을 다룰 게 아니라 조례안에 다룬 내용들을 충분히 집행부 지침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페트병 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제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3년간 우리가 운영한 것 같은데 그 평균치를 잡아서 총량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러면 어떨까요? 페트병을 사용하는 자체가 자원의 고갈문제니까 환경에 좋은 측면은 절대 아니죠, 플라스틱 자체가. 다만, 이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 병도 마찬가지지만 글라스.
  다만,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에서 제가 깊이 들었던 게 상표라벨 이게 접착제 일명 본드죠.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시중 생수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소위 플라스틱 재질인데 생수가게에서 산 것은 접착제로 본드 바른 거 없어요. 그냥 살짝 떼면 오히려 병 둘레에 붙어있는 게 뜯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안해서 본드 이거 제거하고 물병 디자인 다시 하고 그 표지를 다시 하라는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통과되면 이 전제조건을 달 거예요, 방금 제가 요청했던 부분 재고하라고.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라벨 접착도 문제고 생수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치보다 2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선하려면 생산설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권고하시려면 이 조례를 부결시켜 놓고 그것을 다 해결한 다음에 하라 이거죠.
○위원장 이동현 우리가 왜 지금 생수병 단가가, 6대 때도 환경사업단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였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디자인이 실명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김현중 전 시의원 디자인이에요. 그때 그전 것은 정말 멋대가리 없었어요. 그나마 조금 예쁘게 하라고 해서 이거예요.
  그 당시 일반 생수회사들은 1통 만드는데 500㎖ 기준으로 몇 십원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100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거기는 몇 억 병씩을 만드니까 싸고 우리는 기껏해야 몇 십만 병 만드니까 단가가 100원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배 차이가 아니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버려요.
  여기에 있어서 설비는 우리 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디자인 좀 바꾸자, 또 두께를 얇게 해라 하니까 설비 바꾸는 거야 그 사람들 사정이고
윤병국 위원 아닙니다. 병을 만들어서 병은 오는데 우리 게 두껍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서 물을 담을 수 있는데 병을 얇게 하면 물을 못 담는다는 거죠.
○위원장 이동현 우리 정수장에서 못 담는다?
윤병국 위원 네, 그런데 삼다수나 이런 쪽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부 권고치 이내로 낮추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디자인비 많이 들이고 병 무게하면 훨씬 멋지게 나오죠. 이게 멋지게 나오자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먼저 맞춰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서너 분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윤병국 위원님께서 표결하자고 하니까 표결하자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4 대 3으로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4 대 3으로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찬성이 3명이에요?
○위원장 이동현 찬성이 4명입니다. 반대가 3명입니다. 정확합니다, 저 눈 있습니다.
  호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했으니까 표결해서 찬성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이 있어서 표결한 결과 4 대 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우지영·이형순·서원호·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4시24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운석 주차시설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하여 오늘 조례안 심사는 김혁수 주차시설1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의원님께서는 일단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 역시 보류했던 안건으로 조금 전 정수과 조례처럼 세부적인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갖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취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따라서 핵심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끼리 협의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가 발의한 게 2017년도 2월인데 부칙에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방춘하 의원 이것을 11월 1일부터
윤병국 위원 11월 1일부터 하면 좋겠다 의견이신 거죠?
방춘하 의원 네, 3개월 정도는 기간을, 안내를 바꿔야 되니까.
윤병국 위원 그리고 10원 미만의 단수가 나와서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그러면 별표에 그 부분도 수정해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방춘하 의원 그렇죠.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 조례는 보류된 안건인데 이게 저는 주차비를 더 올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8억 정도 세외수입 감소가 생긴다고도 나와 있고 우리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차장이 없어서 더 비싸도 좋아요, 우리는. 이런 돈 세수해서 구도심도 빨리 주차장도 설치해 주고 하셔야 돼요. 이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이거 10분 단위로 해서 요금 깎아달라고 부당요금으로 비춰진다? 주차비 개인적으로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지금 난리인데 징수요금도 8억 정도가 더 감소되네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춘하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 주차요금은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2016년이었을 거예요. 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그때 심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물가에 따라서 주차요금은 그래도 서민 쪽인데 올려야 되냐 하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이견들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맞습니다, 주차요금은 올려야 됩니다.” 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마 주차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 주차요금을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본 의원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5분 미만 정도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할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세수가 줄어듦으로써 지금 관리공단 급여 이런 부분 이거 엎어치나 뒤집어치나예요. 이것을 줄이고 또 세금을 거기에 투자를 하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뜩이나 우리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대폭 올려서 차를 될 수 있으면 안 갖고 나오는 방향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분 단위 이러는데 물론 다 좋죠. 의원님이나 저나 주민 편에 서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뭐 빼다가 뭐 막느냐는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수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뒤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방춘하 의원님께서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돈이지만 부담을 줄여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부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주차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싸다, 현실화시키자 해서 시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에 이렇게 담아서 요금을 메기긴 했거든요.
  방금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영주차장들이 많잖아요. 혜택이에요. 실은 혜택이기도 하고 또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서민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보이고 5분 단위다, 10분 단위다 때문에 불만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도 옆 지자체만 가서 차를 대도 10분 단위로 해서 돈을 내는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이의제기해 본 적 없고 내라니까 이렇게 내고 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5분 단위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가게에 큰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느낌이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주차장도 진짜, 구도심 쪽에 주차장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땅들을 못 사서 지금 구도심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모아지면 크잖아요. 부천시의 1년 세수로 보면 많은 액수가 되는데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구도심에도 그런 재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방춘하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춘하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의원으로서 어떠한 특정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차는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 가정으로 볼 때, 아니면 부천시로 볼 때 모든 부천시민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있을 때 보면 주차가 밀려 나갑니다. 그런데 1∼2분 사이에 10분 요금을 내게 되게 되니까 선의의 이런 것도 많이 사실 얘기는 했었어요. 그것을 감안할 때 주차장 내에서도 1∼2분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모든 가정, 시민, 내 가족도 모두 혜택을 보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고 그러면 주차장 최초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10분 후부터 부과하나요, 어떻게 되죠?
(「30분 후」하는 위원 있음)
  30분 후부터 부과하죠?
(「기본이 30분」하는 위원 있음)
  기본 30분까지는 그냥 무료죠.
방춘하 의원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30분 후에 부과되는 부분은 우리가 현행대로 해도 크게, 주차장을 이용하면 최초에 들어가서 10분 후부터 부과를 하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요?
방춘하 의원 아니죠. 30분 무료하고 그다음에
김동희 위원 아니,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나오는 건 돈 안 받던데.
(「5분 미만은」하는 위원 있음)
  5분이에요? 그게.
    (「10분 미만은 안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미만은 안 받는 거잖아요.
  안 받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금방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방춘하 의원 그래서 그런 예는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공영주차장에 저의 업무 때문에 다른 차를 탔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대고 나왔는데 그때가 정확히 32분이었어요. 그런데 10분 요금을 받으니까 저도 이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했어요. 1∼2분 사이에 이것을 받는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제가 직접 탔거든요. 옆자리에 타서 “이것 왜 요금이 나왔죠?” 했는데 1∼2분 사이에 요금을 낸 기억은 나요. 그런데 잔돈이 없어서 제가 막 백을 드려서 낸 기억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잖아요. 발의자하고 찬성자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운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하셨던 방춘하 간사님 말씀 맞고요.
  다만, 이 예산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동요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4억이 됐든 8억이 됐든 8억에 대한 수치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6억이라고 했던데.」하는 위원 있음)
  8억이라는 용어는 있고 “6”자라는 글씨는 없고 “8”자라는 것은 있어요, 어디 찾아보면.
  제가 심오한 정적인 말씀은 생략을 하더라도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한 이해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주차비를 다 받지 마요.」하는 위원 있음)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최성운 위원 그러면 31분이 돼서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30분 단위로 주차비가 올라갑니까?
○위원장 이동현 그것은 아니죠.
최성운 위원 10분 단위죠. 그러면 11분
김동희 위원 30분까지는 일정금액이고 그다음에 30분 초과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동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최성운 위원 계속 분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단위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차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취지죠.
  저는 이 조례는 안 걷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지영 위원 저 발의한 사람인데요.
○위원장 이동현 그래도 발의하신 분이 계속 제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찬성하게 됐는지.
우지영 위원 저는 저번에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별다른 말씀 없으세요?
이상열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찬성이죠?
이상열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누가 수정안 낸 거 아니니까 찬성이면 이 의원발의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부칙조항에서 “이 조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 비고 1항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에 “주차요금이 50원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춘하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원정은
○위원아닌의원
  방춘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전영복
  주택국장이영만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정수과장이정훈
  하수과장유진수
  교통사업단장이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