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을을 맞아 지역의 행사와 민원해소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경예산 심사 및 98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98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053]
(10시09분)

○위원장 김덕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제4회 추경에 대하여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 금일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을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4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쟁점사항이었던 부천만화주식회사 증자 문제는 타당성 용역 검토 후 증자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과 증자를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최초 출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전철을 다시 밟는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절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사전에 본 위원회에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충분한 이해와 함께 심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액 1167억 9460만 1000원 중 13억 8141만원을 삭감한 1154억 1319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17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공보실이 먼저겠습니다만 시장과의 대화관계로 감사실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저희가 드린 세입세출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옴부즈만담당 정원철입니다.
  옴부즈만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지금 보고한 사항 중에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죠?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3명에서 1명이 TO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것을 지출하지 못한 거죠.
서강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원이 줄었을 때 일반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같은 부분들은 100%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서강진 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처음부터 세워졌을텐데 인원이 줄었으면 그 부분만큼 줄어야 된다는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100% 사용했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썼다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줄지 않고, 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지적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무원들한테는 기준경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급이 얼마다, 몇 급 몇 호봉이 얼마다 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그리고 출장비가 1인당 얼마다, 식비가 얼마다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기준경비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서강진 위원 당초 성립시에는 인원에 비례해서 그만큼 성립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줄었으면 줄어든 것만큼 절감했어야 되는데 그건 100%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용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 편성에서부터 정확한 편성이 이루어지면 그런 불용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계신 옴부즈만 월 급여가 얼마죠?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4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3일 근무하고요?
○옴부즈만담당 정원철 네, 주 3일이고요.
  먼저의 경우는 219만 5000원이었습니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광식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 인사소개를 못 드린, 원미구 시민과에 근무하다 저희 경리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배명숙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강진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청사관리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말씀대로 딱 정해지면 그걸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실사를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일반수용비가 여기 결산서상으로는 예를 들면 4억 6000이 있다. 책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원인지출행위가 발생하죠. 이게 뭐냐 하면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에 차익이 있단 말이죠. 이건 다음 추경 때 바로 반납을 하나요?
○회계과장 성광식 올 같은 경우 감액시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전체 7억 7400인데 그 나머지만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시켰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진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기획세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4682억원이며 그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1690억, 세외수입이 2145억, 교부세 20억, 양여금이 35억, 보조금 430억, 지방채 358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현황은 425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1318억원, 세외수입으로 2103억원, 교부세 20억, 양여금 35억, 보조금 430억, 지방채 수입 348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중 미수납액은 총액이 42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분에서 371억, 세외수입 부분에서 42억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23억으로 결손처분과 이월액, 그리고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총 9억 8000만원으로 이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춘 무재산자나 거소불명자,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13억원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획세무국 소관으로 예산 총액은 28억 4900만원이며 그 중에서 20억 56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8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58.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7억 8500만원 중 5억원은 당초 복식부기사업 용역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이 중1-19호선 도로개설 공사사업으로 최종 변경 확정되어서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2억 8500만원은 정책개발연구단의 연구위원 채용이 지연되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불용액과 공통운영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무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초등학교 급식지원 및 자치법규집 편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주무부서인 실업대책총괄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결산안 내용 중 특별히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결산시에 강진석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결산서상에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당해연도의 과년도 항목 징수결정액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월시점과 결산시점의 시차로 인해서, 별도로 저희가 양식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이월결산액 조정내역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중 결산이월액에 연중 가산결의 금액을 합하고 또 부과취소 및 감액결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대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5쪽과 21쪽에 각각 기재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서의 세입결산 관련 내용의 과년도 징수결정액란에 기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에는 IMF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직원이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시세목표는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에 힘 입은 바 크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 세무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서 저를 포함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수목표는 물론 예산편성에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특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기획세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구 정책기획실이 되겠습니다-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기획예산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리하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특별회계를 농협하고 한미은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에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견서 15, 16쪽에 보시면 그 당시 98년말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보유자금 총액이 93억원이었고 이 중 시금고인 농협에 60억, 한미은행에 39억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한미은행에 39억을 예치하게 된 근거가 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파악했던 바로는 금고업무 취급계약서상으로 보면 기타특별회계는 시금고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시금고가 아닌 한미은행에 어쨌든 39억원이 예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황,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곧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이 파악되면, 시금고에 우리가 기금을 맡기기로 했으면, 39억이 다른 데 있다면 시금고로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데 합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방금 이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인섭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98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세정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 세정과에 대한 특별한 질의사항은 아니고 아까 기획세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년도 징수결정액 자체의 상이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현실성 있게 수정이 돼서 조정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무행정이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중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수용비 이것은 인증기를 샀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안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류인섭 증지를 썼으면 예산 절감이 안 됐죠.
서강진 위원 그럼 두 가지를 다 쓸 겁니까?
○세정과장 류인섭 우리가 증지는 구입하지 않았죠.
서강진 위원 인증기 구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증지를 사야 될 이유가 없죠.
○세정과장 류인섭 증지를 사용하려면 증지를 구입하는 데 인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증지를 구입하지 않고 인증기를 사서 대신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을 결론적으로는 이중계상이 된 거예요.
  수입증지를 살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고 그 이후에 인증기를 사게 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만큼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안 써서 예산절감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짚을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세정과장 류인섭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 부과1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부과1과에 대하여 의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부과2과장이 집안의 우환으로 오늘까지 출근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부과2과 소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부과2과에 대해서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98년도 결산심사 자료 11쪽부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강인 위원 징수과 어렵게 일하시는 것 알고 있고 여기서 돈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세입세출결산 의견서 보셨죠?
  7, 8월에 있었던 세입세출결산 때 보니까 의견서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할 건데 뭐냐 하면 체납세액이 관리되고 있는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를 검토해 봐라 하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이강인 위원 그것에 대한 자체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징수과장 송옥자 민간위탁에 관한 걸 저희 징수과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도 가지고 있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과에서 지난번에 토론도 했는데 그걸 아주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는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 불용된 것 있잖아요. 1억 900만원.
  이건 왜 막판까지 불용이 된 거예요? 추경 때 조정할 기회가 없었나요?
  등기료를 절감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 이렇게 하면 절감된다는 게 판단된 시점이 있었을 거고 재원을 반납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징수과장 송옥자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충분히 기간이 있었을텐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 계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은 303억 4643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20억 5866만 6000원이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67억 5685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6435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억 5133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53억 4116만 9000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5억 387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전 내내 저희 PCN 증자예산과 관련해서 위원회나 위원님들께 너무 많은 고민을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더욱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달여 동안 용역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11월초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다음 임시회에서 저희 증자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일단 알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경제통상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작년도에 구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기업지원과장께서 구 지역경제과와 신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내동가스폭발사고 1년이 거의 돼 가는데 이거 다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현재까지 저희가 변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는 108건에 96억 2287만 8000원을 했고 대인은 38건에 9억 8163만 9000원을 변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140건에 대한 소액대물이 있습니다.
  이건 사고 당시에 소방서에 신고 접수된 내용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된 내용은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여직껏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소방서에 접수되고 확실하면 빨리빨리 해줘야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점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08건에 대한 대물은 저희가 2월 28일에 완료했고 대인 38명에 대해서는 7월 9일에 완료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작년에 기채를 발행해서 대위변제를 해준 것 아닙니까? 제 3자로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남재우 위원 적게 다친 사람이나 유리창 깨진 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안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1년이 지났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 내용은 현재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남재우 위원 아니 그게 몇 개월이라면 인정을 하지만 1년이 지났잖아요.
  소액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기채 120억을 발행해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게, 1년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가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재우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다친 사람은 병원에서 외래로 치료했겠지만, 또 유리창 깨진 것 등은 소액이니까, 큰 것은 다해주면서 작은 것은 왜 안했느냐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죄송합니다.
홍인석 위원 남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4쪽에 내동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이렇게 명기돼 있는데 예산액이라고 하는 건 행자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액이 예산액으로 잡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출액 플러스 이월액은 손해사정에 따른 비용을 잡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전체 비용이요?
홍인석 위원 지출액하고 이월액이 지출액은 보상금이 이미 나간 거잖아요. 작년 12월 이전에, 그리고 이월액은 미집행된 보상금.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지출액과 이월액을 더하면 손해사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손해사정이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소액대물 같은 부분은 아직 손해사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 98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에 따른 이월액은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아직 일부가 금년도 들어서 대인 부분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억 8163만 9000원을 금년 7월에 저희가 대인변제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소액대물로 140건이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전체적으로 소방서에 신고된 금액은 3억 2900 정도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결산서상으로는, 세출결산서 111쪽에는 불용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 4쪽에는 이게 사고이월로 10억이 잡혀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당초에는 피해규모를 120억으로 추정해서 행자부에서 기채승인 120억을 받았고 손해사정한 결과 112억원으로
홍인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세출결산 내역에서는 9억 75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결산서 앞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에는 사고이월로 잡혀 있어서,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지금 얘기한 결산서 112쪽의 배상금 1억 전용 이건 뭘 전용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 1억은 손해사정 검증료로 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저희가 별도로 피해의 전반적으로 예산에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113쪽의 이차보전금 위에 307-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이 2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 2400만원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2차 사정 용역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했어요? 사고이월 얘기는 안했잖아요.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그게 표기가 됐습니까? 2400만원 말이에요.
○위원장 김덕균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김만수 위원 여기 사고이월 내역에는 2400만원이 안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마 서류를 만들면서 회계과에서 정산시에 입력을 잘못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한 2000만원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차보전금하고 경상보조로 구분돼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담당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그럼 잠시 발언대에 서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기업지원담당 최항준 기업지원담당 최항준입니다.
  113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에서 3895만 8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지출결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여기 2000만원이 산·학·관 기술지도비입니다.
  산·학·관 기술지도비인데 이 기술지도비가 실제 지출은 됐는데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2000만원이 이자차액보전금쪽으로 입력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은 회계과에서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사전에 그걸 말해줬어야죠.
김만수 위원 회계과 다 지나갔는데 그런 설명 안하던데요.
○기업지원과기업지원담당 최항준 저희가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김만수 위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위원장 김덕균 알겠습니다. 이따가 회계과 다시 불러서,
○기업지원과기업지원담당 최항준 지출서류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된 사항인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계수에서 맞아요?
○기업지원과기업지원담당 최항준 네, 전체계수에서는 맞습니다.
  집행금액에서는 맞고, 이건 저희가 회계과에 얘기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전체 계수에서 맞을 수가 없을텐데.
○위원장 김덕균 이 업무 끝나고 나가시면서 바로 회계과 주무 담당하고 같이 오셔서 해명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 운영되고 있는 게 육성기금인데 이게 100억이 있죠? 작년도말 현재액이 100억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금년도 8월말 현재 116억 7800만원,
서강진 위원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116억 7800만원을 농협에 예치해 놓고 그 돈으로 해서 융자를 일으키는데 그게 400억입니다.
  금년도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게 농협으로부터 400억을 대출할 수 있게 협조가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16억을 예치했을 경우 400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률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금요?
서강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중소기업이 부천시육성자금을 가져갔을 때 7.25%에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 2%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농협대출금리가 9.25%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농협에서 빌려쓸 수 있는 대출이율은 9.25%란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나 빌려썼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금년도에는 저희 부천시 자금이 45개 업체에 51억이 대출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도에는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98년도에는 129개 업체 110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실제 그만큼, 116억원을 들여놓고 대출수요는 51억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출수요를 더 얻기 위해서 농협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더 많이 빌려다 쓰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우리가 투자한 만큼도 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반대로 수요자가 없어서 못 해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용하기가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출해줄 의향이 없어서 못 해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융자의 부진사유로는 그렇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일반 대출은행의 저금리 정책을 쓰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주거래은행에서 8~9% 사이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저희 7.25%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주로 거래하던 은행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촉진되지 않아서 자금수요가 부진한 이런 상태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9.25%에 대출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낮은 이율에 의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이것을 이용 안하고 개인적으로 대출받아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자금을 시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기네 담보물만 있으면 더 싼 이자로 빌려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더 싼 이자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25에 주는데 보통 8%에서 9%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주는 중소기업에 직접 수혜가 가는 이자보다는 조금,
서강진 위원 8%에 주고 있다라면 역시 우리가 대출을 받아 쓸 때에도 농협하고 8%에 계약이행을 해서 그러면 2%의 이자보전을 해준다고 할 때는 6%대에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유도해서 실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줘야 맞는 거지 예전에 이율이 비쌀 때 비해서 그러한 용도로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쉽게, 요새 같은 경우 담보물만 있으면 서로 대출을 세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 와서 까다롭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 운용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대출관계는 홍보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400억 자금이 다 소진시까지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서강진 위원 수시인데 벌써 10월입니다. 51억밖에 대출이 안 이루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연말인데 400억을 어떤 식으로 대출해 주겠습니까.
  제 얘기는 8%, 9%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꼭 9.25%에 왜 맞추느냐 하는 얘기죠.
  8%대에 맞추어서 중소기업에 6%대에 대출해 주고 2% 이자보전해 주는 형식이 된다면 기업이 싼 이자로 누구나 쓰려고 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수요를 만들어 주고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하고 매치를 해서 하는 기금들도 보니까 결국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돈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1억 5000만원 도에 납입하겠다고 예산 세웠다가 삭감한 것이 있었는데 결국 도의 기금으로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 봤더니 전혀 도에 넣을 필요가 없는 그런 돈인데 도의 공무원은 시에 지시해서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한 정도는 아직 미약하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상태로 갔는데 이렇게 와서 마음에 닿으니까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자금 수요자에게는 이자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자금원을 찾아 보고, 그래서 농협이 아닌 자금원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몇 군데 비교해 본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금리시대로 가면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협보다 나은, 더 서비스 조건이 좋은 은행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서 기금을 옮겨놓을 수 있으면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바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통 9% 내지 10%의 정기예탁을 하고 있어요.
  대출이 현재 9.25%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차액에서 0.25%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가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탁할 당시가 언제냐 하면 97년도, 98년도예요.
  고금리시대 때 예탁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금을 그런 식으로 운용해 가지고는, 그 당시 이자율이 얼마였어요?
  최소한 20%가 넘는 고금리 상품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기에 예탁했던 거라고요.
  100억이 넘는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경제를 다루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거기에 상당히 밝은 사람들이, 계수에 밝고 금리면을 잘 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중에서 선임이 된다든가 그걸 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그럼 펀드매니저도 하나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서강진 위원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기금 운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감사합니다.
이강인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담당 실무자는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으실텐데 실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기금이었습니다.
  다 수긍하실 겁니다.
  9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100억이란 돈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결산서상에 한 번도 결산이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돈이에요.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하는데 문제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의견서에도 우리가 제출했듯이 현행 조례가 문제가 있어요. 조례상에 이 기금의 목적이 첫번째가 융자, 두번째가 이자차액 보전, 세번째가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를 못 하잖아요.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융자 못 하잖아요. 이자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실제로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은 현재까지 보니까 대부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쓰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을 일반회계에서도 한 5억 확보해 놓고 매년 2%씩 계속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억에서 나오는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조례상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하고 현실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조례개정을 현실하고 맞게 하는 일에 꼭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저희가 볼 때는 농협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받고 융자사업 하는 건데 이 116억을 저희가 거기다 넣어놓을 필요조차 없어요. 회수해야 될 돈이에요.
  벌써 저도 그 정도는 인식을 했는데 거래라는 게 관행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산으로조차 관리도 안 됐던 돈입니다.
  그냥 지출형식으로 해서 나갔던 돈이에요.
  그래서 누가 잊어버렸으면 그만이 될 미아의 돈인데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농산지원사업소가 예산은 많지 않은데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 중에서 100% 불용시킨 호우피해지역의 농약지원 국비가 있는데 이건 시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시켰다고 하셨어요.
  국비지원을 받은 걸 불용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에도 장마지고 나서 국비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시비로 항공방제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운 것으로 선집행이 됐기 때문에 국비 온 것은 세입을 잡고 시비는 깎고, 그러니까 선 집행 후 결재식으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비를 아끼고 국비는 쓰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국비는 써야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국비가 떨어지기 전에 홍수는 나고 그래서 우선 시비로 쓰고 국비 내려온 것은 장마 지나고 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국비지원 2400만원이 불용처리됐거든요.
  시비가 불용처리됐으면 그대로 남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국비를 불용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국가재원으로 반납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이건 예산을···,
서강진 위원 선집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국비는 당연히 받아서 써야죠. 시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국비를 쓰고 시비는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강진 위원 현재 얘기하는 것은 국비를 불용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설명서에 호우피해지역의 농약지원 국비로 우리 시는 자체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미집행한···,
서강진 위원 이중계상으로 불용시킨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국비 나온 것도 있고 시비 선 것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시비가 불용된 거고 국비는 쓴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당연히.
  국비는 집행해야 되고 시비는 불용처리가 돼서 다시 우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국비를 불용했다고 하니까, 국비를 불용시켰으면 다시 국가로 반납해야지 어떻게 시의 재원으로 삼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비 다 받아서 안 쓰고 계속 전용해서 써도 되겠네요.
  국비는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결산서 105쪽에 있는 축산물공판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이게 예산현액이 10억 7000여 만원이고 지출된 게 7억 9000만원 정도인데 2억 8000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미집행 금액이란 건 계속 공사를 하려면 이월액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계속비로 그걸 세웠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홍인석 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못다 쓴 건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위원장 김덕균 계속비사업은 이월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56억을 전체 계속비로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금방 될 줄 알고, 사업을 하다 보면 금방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계속 집행될 거면 계속비이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으로 잡혔으니까 당연히 2억 8000만원을 반납한 다음에 올 예산에 다시 받았다는 얘기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홍인석 위원 원래는 계속비이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저희 축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잠깐 자리를 바꿔서 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축정담당 이왕재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0억 7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잦은 강우하고 그 다음에 국비배당이, 국비가 선집행되고 저희 시비가 집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로 해서 근 한 달 정도 공기가 연장됐고 그 다음에 국비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12월말경에 국비가 집행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집행할 시기를 놓친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저희가 원인행위라도 했어야 될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예산계하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요구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그건 의미도 없는 거다. 마지막 추경에 삭감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반납돼서 올해 예산으로 다시 넘어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국·도비 집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네요.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네. 비가 한 달 이상 왔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면서, 국·도비 집행이 늦어지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균 알겠습니다.
  축산물공판장 공정이 몇 %나 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축정담당 이왕재 어제 날짜로 93%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산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 공보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김인규
  경제통상국장유진생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세정과장류인섭
  부과1과장윤준의
  징수과장송옥자
  기업지원과장이경섭
  국제통상과장장용운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