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6분 개의)

1.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이 벌써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3개 구청 결산심사에 이어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가 있습니다.
  일부 구청은 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이 중복되는 관계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김덕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원미구의 98년도 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1억 4102만 4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437억 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7억 3165만 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13억 2026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훈련, 경계석 턱낮추기, 역곡1·2동 보도정비 그리고 중동 1177번지 일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1138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춘의로 절개지 수해복구공사와 약대동 79-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불용액은 총 27억 16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5.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불용액 비율은 5.8%로 98년도는 97년도보다 불용액이 0.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 하단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4억 737만 8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66억 3419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1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액으로 그 내용은 앞의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불용액은 2억 7195만 7000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3.6%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59억 1225만원에 지출액은 56억 5575만 6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억 5649만 4000원으로 4.3%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4억 9512만 8000원에 지출액은 9억 7843만 8000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5억 122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유휴지 정비, 중소기업 기동지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546만 3000원으로 1.0%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수렴해서 이후에는 더욱더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원미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김정부 원미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현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98년도 세출예산 승인을 위한 총무과 소관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98.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원미구 총무과에 대해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비비지출 심의설명서에 보면 패소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사유재산을 시가 도로로 무단점용하고 있었던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건수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개설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시에 가면 지금도 남의 마당을 통해서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일부 소송의 소지가 있는, 당초에 제척된 지역에서는 이런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그런 걸 미리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죠. 소송까지 걸도록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힘 없는 사람은 관에 말도 못 하고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말이 없으면 묵인하고 실질적으로 힘이라도 써서 소송 걸면 돌려주고 이런 식의 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돈을 주란 말입니다. 소송 걸기 이전에.
  소송 걸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손실이라고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신청사로 이전된 게 98년 몇 월이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작년 6월 15일쯤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별지로 제출해 주신 6쪽에 퍼센티지로는 6.2%밖에 안 되지만 청사운영유지비 1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시 본청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용역해서 계약을 맺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이강인 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이 결정된단 말이죠.
  결정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도 12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가서 불용시킨 이유가 뭐죠?
  이런 금액들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용역 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것보다 통상적으로 덜 집행되거든요.
  이게 반납하고 나서 인원이 적어서 덜 지불된 것이 남아서 불용액이 된 건지 아니면 용역계약 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끝까지 갖고 갔던 건지, 이것은 어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게 구청하고 동사무소의 시설유지비 잔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한 건데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자료 141쪽 아무리 뒤져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1200만원짜리.
  지금 말씀대로 편의적으로 동사무소 것까지 다 포함했다면, 지금 이것 확인해 보려니까 확인이 안 돼요.
  제출된 결산서하고 별지 제출한 것하고 따로 놀게 되면, 지금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별로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제출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왜 1200만원이, 이것은 청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에 동사무소 게 왜 들어가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건가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안 맞아서 헷갈린 게 있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자세한 부기별은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 게 포함됐다고 했는데 사유는 청사이전으로 유지비 절감, 청사시설용역 입찰잔액이란 말이에요.
  용역 입찰잔액이면 그 다음 추경 때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내용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김영남 위원 사유지 재산점유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총무과장은 사유재산 점유한 것이 별로 없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원미1동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가까운 예로 원미구청 앞 도로에서 두산아파트 입구까지 오른쪽으로 보면 쭉 인도가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김영남 위원 그 인도가 다 사유지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죠.
  그게 거리상으로 한 300m 될 건데 300m면 건물의 10평 정도 될 거예요.
  그것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상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글쎄 그 관계는…,
김영남 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원미구총무과장 한상엽 네.
○위원장 김덕균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50%대 넘는 것이 많이 눈에 뜨입니다.
  물론 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이러면 나중에 본예산 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50% 이상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규모있게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최중화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최중화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20억 9400만원 중 지출액은 289억 2700만원, 명시이월 3억 6700만원, 사고이월 11억 1400만원이고 나머지 16억 8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69억 4300만원 중 53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2억 6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 36억, 청사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용역비로 4억 3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수강료 및 수당 1억 6000만원, 중소기업 기동지원 행정보조업무로 4억 3600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운반비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의 이월액 중 명시이월 내역은 총 2억 89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따른 것으로 이월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의 취업 중도포기자 및 임금 하향조정 등으로 연내의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소사본1동 청사신축공사비 11억 52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500만원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와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10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98.세입세출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 시정발전시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강석준 소사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심의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98.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심사자료 7쪽 사고이월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를 했는데 이것 입찰이 언제쯤 된 거죠?
  97년도에 됐나요, 98년도에 됐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97년도에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나왔겠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홍인석 위원 불용액이 올해 다 사용되어졌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불용액으로 잡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불용액은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하고 나서
홍인석 위원 이것은 98년도 거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98년도 건데 그 부분을 사고이월시켰다 그 얘깁니다.
  불용액을 사고이월시키고 금년도에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나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사본1동 청사 총 사업비가 4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0월 20일부터 99년 7월 3일까지였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 현황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사고이월비로 잡았고 불용액 1500만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결산서상으로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게 실제로 올해 사용되어진 금액이라고 한다면 처음 입찰금액이 결국 지출액 플러스 이월액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왜 별도로 불용액으로 잡았느냐는 얘기죠.
  계약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잡은 거예요?
  실제로 불용액이 아니잖아요. 이월액이지.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죠. 이월액입니다. 사실상.
홍인석 위원 그런데 왜 결산서상으로는 불용액으로 잡았느냐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불용처리된 게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계속사업비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집행한 게 되는 거죠.
홍인석 위원 그러면 계속비이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소사본1동 청사의 당초예산액 11억 5200만원짜리는 97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사업 불용액이 사실상 1547만원입니다만 예산회계법상 재사고이월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3년 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97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다시 사고이월시킬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실제로는 올해 사용되어진 금액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그 금액은 사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작년 12월 30일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변동됐다고 했는데 증감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물가변동 사항이 복잡하게 많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9쪽 맨 하단 재산관리에 괴안동 청사 구조안전진단이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이게 9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98년도에 12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괴안동 청사가 상당히 노후됐다고 해서
홍인석 위원 몇 월쯤 한 거냐고요. 언제 집행이 된 거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집행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 김덕균 담당들은 보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알아야지 과장이 어떻게 전부 다 알 수 있어.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총 1억 2490만원의 보수보강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괴안동 청사 구조안전진단 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시고, 11쪽에 청사관리 용역비, 이것은 소사구청 청사용역에 대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입찰을 언제 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입찰을 98년 2월에 해서 3월 9일에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11쪽에 나와있는 지출액이 결국은 입찰가가 되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은 본래 3억 5194만 1000원인데 그 중에서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착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470만원이 더 포함돼서 지출액은 사실상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계약금액은 3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그게 1/4분기에 이루어진 사안인데 4300여 만원을 11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반납을 하지 않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리 챙겨서, 계약단가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는 불용액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홍인석 위원 이것은 당연히 반납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근 9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연도폐쇄 후에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12쪽 제일 하단에 심곡본1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이것도 입찰가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입찰 결정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
홍인석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입찰에 의한 방식 같은 것은 입찰액이 결정되어지면 그게 지출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남는 금액은 불용처리하도록, 연말까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제때제때 반납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바로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금년 안에 또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적미적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청사관리용역 같은 부분은 그때 하고 나서 바로 했어도, 그 예산이 다른 데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구청사말고 10개 동청사 중에 청사관리용역 나간 게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소사구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은 청사관리원이 없죠? 옛날에는 청사관리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큰 건물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직원이나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청소나 간단한 것 하고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1동이 현재 동사무소 건물로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는데 그런 데는 별도로 기계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직들이 다른 동과 달리 한 명씩 배치돼서 그러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청사에 맞게 그 부분도, 그 동에 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부러울 수도 있지만 일을 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청소를 한다든지 요즘처럼 부시장이 동을 한바퀴 돈다든지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형평에 맞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김영남 위원 조금 전에 홍인석 위원이 소사본1동 청사 신축공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할 때 추가할 것은, 대지도 구입한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토지매입비는 10억 6900만원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을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같은 것을 구분해서 자세하게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저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외 관리되고 있는 현금이 결산검사에서 몇 번 지적이 돼서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사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에 급여 압류한 게 있어요.
  급여 압류한 게 97년말에 2400만원이다가 이 결산자료에 보면 98년말 기준으로 그냥 현금으로 보관돼 있는 게 2800만원이고, 이게 지출이 없거든요.
  봉급 압류된 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A라는 직원에게 3000만원의 봉급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의해서 매달 봉급를 압류하는데 3000만원이 다 찰 때까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다가 3000만원이 다 차면 그 돈을 채권자에게 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권도달시까지 봉급압류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이 도달되면 그때 채권자에게
김만수 위원 소사구는 98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보관만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아직 채권금액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보상금 84만원이 97년부터 98년까지 지출행위 없이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보상금 84만원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세히 파악 못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 중 잡종금에 지방세 환수금이 97년에 2억 2900만원, 그런데 이게 그냥 98년 결산할 때까지 지출도 없고 그대로 보관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용도처리가 되든지, 그냥 2억 이상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가 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게 많아요.
  총무과 외에도,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야 되니까, 건설과 특히 많고. 지출행위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그냥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군장병 위문금으로 4만원을 보관하고 있어요. 2년 동안이나.
  이것 왜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게 남아있죠?
  심지어는 5,600원짜리 통장도 보관돼 있고 체육대회 보조금도 6만 2200원이 97년부터 98년 결산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정리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국군장병 위문금이 아마 중앙시책에 의해서 각 공무원들 봉급의 일정액을 갹출해서 시나 아니면 모금처에 전달했는데 다 전달하고 나서 어느 특정기관에서 늦게 기금이 와서, 그것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관리하고 있나본데 그러한 돈이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확인해서 세입세출외현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저한테 자료를 주실 게 보상금부분하고 지방세 환수금 그리고 97년도에 넘겨받아서 98년도에 전혀 지출되지 않고 그냥 보관된-2년 가까이-이런 세입세출외현금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 그것을 자료로 저한데 개별적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10개 동이죠? 소사구가.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김덕균 동에서 쓸 때마다 구청에 가서 요구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우선 급할 때 쓰기 위해서 내려간 전도자금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김덕균 그게 각 동에 대략 얼마 정도씩 통장잔액이 있는지, 확정치 말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통장잔액은 현재 아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이나 구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현금을 시에서 최대한 고율의 이자에 예탁해놓고 구나 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요청하면 당일당일, 2~3일 전에 바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미만 동이 있고 한 100만원 이내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덕균 평잔이 한 1000만원 정도 안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지출할 거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위원장 김덕균 과장께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동에서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날짜 관계 없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주무부서에서 결재가 빨리빨리 되는 걸로 아는데 어느 동은 1000만원이 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잠겨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김덕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미구에 지적했던 내용이라 소사구도 똑같이, 예비비지출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해서 지급된 게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은 소송을 걸어서 패소사유가 생겨 보상해 주는 방법보다는,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소송을 걸기 전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청구 없이 시나 구에서 조사해서 시민을 위한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조사해서 미리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청구주의원칙에 의해서 청구라든지 내지는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권리주장을 할 때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지금 부천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이 파악돼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몰라서 청구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용적으로 아는 사람은 소송을 걸어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론적으로 그렇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조금 똑똑한 사람은 소송을 걸어서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잠자코 있어서 못 받고.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은 부당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전에, 소송을 걸어서 달라고 하는 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일제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구 차원이 아닌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송을 걸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더 낭비죠.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송 걸면 다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 뿐만이 아니라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꼭 패소라기보다는 공용의 도로를 어떻게 점용했느냐,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공용의 도로로 사용했느냐, 본인의 동의의사에 의해서 공용의 도로로 제공된 도로들도 사실상 많거든요.
  한번 일제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사를 해서 본인의 동의서라도 받든가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는 패소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IMF시대에 작년 한해 동안 예산을 절감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게 여러 부분 많이 나타나고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주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98년도 소사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소사구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수 위원 잠시만요. 총무과장께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덕균 네.
김만수 위원 결산서 193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전용 1900만원이 수당과 기타직 보수간에 왔다갔다 한 걸로 표현돼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전용이 표현된 겁니까?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수당은 공무원 인건비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보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보수가 부족해서 공무원 수당에서 전용한 게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전용한 거예요? 목간 전용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결산서 284쪽을 보세요. 거기는 전용내역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보고도 안 되고.
  회계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1950만원 전용은, 예산 전용사항에 소사구청 해당없음은 목간 전용사항을 넣은 건데 목보다 자세한 세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췌가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세목간 전용은 전용조서에 표기 안한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상설 네, 목간전용만 여기에 발췌해서 기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관계공무원들 전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위원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해서 오정구 전체 세입세출 현황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98년도 오정구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총 214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7억 46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인 12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의 차액 2억 2700만원은 98년 10월 시에 세무국 신설에 따른 당시 구청 세무과 예산으로 총괄현황과는 불부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6억 6600만원 중 12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7%인 1억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2억 9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7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억 3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예산절감 추진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별 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원태희 오정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오정구청 총무과장 김종국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심사자료 4쪽 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에 금방 설명했던 오정구청 및 오정구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430여 만원은 어디로, 무슨 비용으로 나간 거죠?
  감정평가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된 거예요, 아니면···.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
○위원장 김덕균 뒤에 나온 관계 담당자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묻는 것에 혹시 과장께서 모르는 것 있으면 빨리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감정평가가 아니고 토지매입이 늦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매입비를 지출한 겁니다.
홍인석 위원 98년도 예산에 1400여 만원밖에 잡혀있지 않은데 97년도에 매입을 하다가, 전년도 이월액이 또 1000만원 있네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홍인석 위원 포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000만원 정도 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400여 만원이 잡힌 것 아니에요.
  9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있는 거고 98년도 당초예산에 438만 5000원이 잡혀서 예산현액이 1400여 만원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400여 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고, 어쨌든 97년도, 98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월된 금액이 사업유보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400여 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나간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
홍인석 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아래 심사자료 4쪽 시설비에 6400여 만원이 불용된 게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고강본동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이것은 전에 사용하던 고강본동사무소가 노후돼서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구조안전진단비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98년도에 해서
홍인석 위원 몇 월에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몇 월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구조안전진단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홍인석 위원 7700여 만원 중에 실제로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1200여 만원 사용되어졌고 6400여 만원은 남았다 이거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홍인석 위원 이것 언제 실시한 건지 그것 좀, 뒤에 아는 분 계세요?
○위원장 김덕균 기획예산담당 모르세요?
  몇 월쯤 확정돼서 1267만 7000원이 나갔는지 그 부분을 혹시 아느냐고요.
○오정구총무과기획예산담당 최진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번에 인사이동됐어요?
○오정구총무과기획예산담당 최진규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언제 실시한 건지 자료로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구조안전진단이 일찍 이루어졌으면 6000여 만원 남는 것을 12월까지 안고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때 반납이 됐는가에 대한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김덕균 고강동에 복지관 스타일이 두 건물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복지관이…,
○위원장 김덕균 하나는 복지관으로 돼 있고 하나는 청소년회관인가로 돼 있고 하여튼 고강동에 두 개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김덕균 그것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복지관은 가톨릭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프로그램 같은 게 매월 동이나 구청으로 연결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것이 매월 연결은 안 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고강복지 회보가 있습니다. 그게 가끔 구로 옵니다.
○위원장 김덕균 구에서는 뭘 그쪽에 요구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그런 사항이 구에서는 없었고 동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가톨릭이면 가톨릭 다 해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김덕균 청소년회관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청소년회관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자체라니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동 자체에서요.
○위원장 김덕균 건물이 커서 동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동에서 운영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구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힘들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에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관계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가가 궁금하고 청소나 기타 시설관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거고, 금액에 대해서 날짜나 이런 걸 자꾸 묻는 이유는 반납할 수 있는 돈이 제때 반납이 안 되고 묶여있다가 늦게, 확정된 것도 늦게 반납함으로써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아시고 다른 주무 담당들이나 과장들, 청장님 모두 다 협심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불용액 처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98년도 예산 전용내역을 질의하는 겁니다.
  원미구나 소사구는 없는데 유독 오정구하고 본청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관부담금이 4%에서 6%로 인상돼가지고 의료보험금에서 1400만원을 떼고 연금지급금에서 800만원을 떼서 22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것 몰라요?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 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겠네요.
○위원장 김덕균 전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김만수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전용을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유독 오정구만 목간전용을 해서 22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오정구가 이것을 전용하게 된 사유하고 그리고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에서 1400만원을 감해도 530만원의 불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금 애초 책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예산 액수 아니냐 이런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담당하고 총무과장이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계정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이계정입니다.
  98.세입세출결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98.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사유를 분명히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회계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거의 다 재판에 져서 돈 나간 것 아닙니까. 두 장 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부 우리 부천시가 손해를 많이 본 건데 여기에 참여했던 고문변호사 명하고, 여기에 39억 7900만원이 총 지출결정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말고 소송수임료 같은 게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소송수행료는 선임변호사의 수임료고 이것은 단순히 이해당사자에게 지급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것이 패소했을 때의 패소비용만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패소해서 배상해 낸 금액이죠. 같은 개념의 얘기죠.
○위원장 김덕균 제가 말씀드린 뜻은 패소비용에 대한 금액만 여기 올라왔는지,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별도 예산에 의해서 별도로 지출되고 이것은 순수히 패소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임료하고 자세한 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해오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예비비 심사요청이 오면 지출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죠?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비비가 통상 보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 편성이 많아요.
  단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일반회계보다 예비비가 훨씬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만 춘의동 도로절개된 데 복구비 집행한 내역을 보면 98년 9월에 수해지역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는 예비비 편성에 대비해서 78%가 불용됐고 도로절개지 복구비도 한 27%가 불용처리됐어요.
  이렇게 예비비 편성이 부실하게 된 것도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이 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단순 예비비 편성을 중개해주는 게 아니고 편성내역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꼼꼼히 봐서 이렇게 과도한 예비비 불용이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본예산의 대략 1% 정도 확보 유지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출예정된 금액에서 실제 집행되고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하는 지적이신데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비비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집행할 때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공사 같은 것은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정액과 집행액의 잔액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예비비는 의회에서 심의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해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78% 불용처리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역 사고가 재발됐고.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을 꼼꼼히 못 따졌다든지 부실하게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당초에 지출하기로 예정해놓은 예정가를, 예비비 지출은 개념대로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하고 이러니까 지출하고자 하는 예정가 산정에 있어서 다소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종합 통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고 난 데가 다시 사고가 났는데 재발했을 때 얼마 동안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토목업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동안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너진 그 장소를 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했던 업자가 보수해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하자보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어쨌거나 한 번 한 공사가 바로 재발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실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부천시민이 낸 세금을 거기에 다시 퍼붓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부천인력은행사무실 임차료 지급하고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실시한 내용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지적하신 것은 예비비의 성격과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업시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확보된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본래의 예비비 성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보통 예비비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떤 사고시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98년 4월 6일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98년도 7월 16일에 지출이 됐어요.
  우리 나라는 통상적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일어서 수해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때는 보통 7, 8,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남겨놓지 않고 집행을 해서, 집중호우가 나서 막중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며, 예비비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한 사고가 났을 때.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예비비를 본예산의 1% 정도를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예비비 잔액을 검토하면서 결정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간부공무원 위탁교육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성격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환경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구조조정이고 그래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라든지 이게 있고 정신무장을 다시 해가지고 재도약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시기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재무장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98년 7월 16일에 원인이 이루어졌는데, 민선시장이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나서 7월 16일에 원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장하고는, 구조조정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구조조정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출범하면서 서로간의 화합이라든가 분위기를 쇄신하는 쪽에서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7월 1일에 업무 시작해서 7월 16일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9월인가 돼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새로 개편이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 교육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말 좋은 교육을 실시해서 기대효과를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기 출범과 동시에, 그것도 전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하지만 그때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이 중앙정부의 방침이 구조조정을 9월까지 마치게 돼 있었고 공무원 내부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불안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것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신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좀더 신중하게 해서 교육에 쏟아붓는 비용만큼 큰 기대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는 특별한 사유,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천인력은행사무실 임차료도 마찬가지거든요.
  4월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대량실업 발생으로 인한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확보해 준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죠.
  4월에 임시회가 있었으니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도 충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유진생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승인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총 세 건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것이 부천인력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무실임차료로 4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IMF가 97년말에 나고 나서 정부가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인력뱅크를 하나 설치하자, 그리고 전국 주요도시를 하면서 우리 부천이 선택돼가지고 갑자기 사무실 임차지원을 부천시가 맡으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97년도 IMF가 나고 나서 1/4분기는 그냥 지나갔고 5월 1일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비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단계와 2단계 시비부담분을 집행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예측을 잘 했었으면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업대책총괄과장께 질의해야 되는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이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도 사실 경제통상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다면, 노정담당이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기현 담당 발언대에 임해주십시오.
  현안에 대해서는 국장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154.56평에 4억 2000만원을 지출했죠?
○실업대책총괄과노정담당 조기현 네.
○위원장 김덕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 건물평수가 어떻고 순위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업대책총괄과노정담당 조기현 노동부로부터 98년 1월에 인력은행 설치방침을 전달받고 사무실을 물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채권 확보가능한 건물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부천북부역 두 군데, 송내북부역 두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명프라자인데 저희들이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토지까지 해서 1순위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대명프라자 건물 5층 전체를 인력은행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는데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임차계약서.
  4억 2000만원이죠?
○실업대책총괄과노정담당 조기현 네.
서강진 위원 1순위로 제대로 잡혀있는가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자료로 갖다주세요.
○실업대책총괄과노정담당 조기현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및 3개 구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집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동료의원이신 이강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끝난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경제통상국장유진생
  기획예산과장박경선
  원미구청장김정부
  총무과장한상엽
  지역경제과장최중화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박상설
  지역경제과장한기주
  오정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김종국
  지역경제과장이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