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10.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심의 및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조례안 심사 및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 및 본예산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1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0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2일 금요일은 도시국과 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6일 화요일은 공원사업단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수요일은 도로사업단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은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과 12월 1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2일 월요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 월요일까지 6일간은 예결위 활동 및 휴일로 인하여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7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 회기 때 보류된 조례가 2건 있는데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와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주시죠.
○위원장 이동현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윤병국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면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비대위쪽 리더하고 통화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집행부 안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위 측으로부터 집행부 안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집행부에서 현재도 비대위, 추진위하고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갖췄을 때, 다시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안건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비대위하고 추진위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우리한테, 물론 보류돼 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스테이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꺼내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 발의를 집행부하고 교감을 하면서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만일에 그런 교감하는 게 있다면 중간에 의회에 불러서 간담회를 하든지 다시 그 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원장 이동현 그건 그렇게 하자고요. 저번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며칠까지 협의를 하자 그리고 이번 회기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회기 중에 언제 잡아서 상정을 해서 부결처리를 하든 수정처리를 하든 그렇게 이번 회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윤병국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대로 현재 올라와 있는 10개의 조례는 오늘 심사를 하고, 오늘 심사 후에 방금 윤병국 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홉 분 위원들님과 상의를 해 보자고요.
  일정이야 남아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우리가 비대위하고 추진위 처음으로 상임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지만 이야기 자주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게 되면 방금 윤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의사진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정은 위원 지난 회기에 분명히 위원장께서 방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뜻을 존중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사실은 비대위하고 추진위를 같이 모셔서 의견 청취하는 기회도 갖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 회기로 자동으로 연장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상은 이 조례를 계속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으면서, 어찌됐든 이 조례 때문에 빨리 이 조례가 결정되기를 원하는 양측 모두에게 이제는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언제든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하자 이런 건 너무 계획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시한을 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최소한 날짜 정도라도 정해서 이번 회기에 언제 할 건지 정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회기 때 날짜를 잡자
원정은 위원 네, 언제 할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 이번 회기에 또 못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충분히 더 많은 이야기를 듣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를 어찌됐든 가부를 결정짓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회기에 정확하게 언제 할지 정도라도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사실 본 위원은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의견청취 하자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언제 할지라도 정해 가자 그 정도까지는 오늘 정리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다른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은 오늘 조례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계시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위원장 이동현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국장님.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입니다.
  윤병국 위원님과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들을 만큼 다 들었잖아요, 비대위도 그렇고 추진위도 그렇고 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각자의 역할은 다했다고 봅니다. 다했다고 보고 주민들도 비대위나 추진위나 이제는 그 비율을 가지고 예민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그나마 지금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간이라도 이루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안쪽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굳이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자 하면 다시 추진위나 비대위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추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추진위나 비대위나 집행부 안에 이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아니고 저희 집행부는 9조2항에 명시된 4분의 1의 신청과 80%의 비례율과 찬성률 50%의 비율을 처음부터 고수를 했고 고수했다라는 언어가 조금 그렇지만 제시를 한 거죠.
  그 숫자가 가장 합리적인 숫자이고 명명적인 숫자다. 요지는 주민들도 그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주민 의견들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주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대부분이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비대위도 그렇게 가냐는 얘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비대위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주장이 강했던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부 안대로 가도 그네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고, 지금 윤병국 위원님이나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냥 보류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기본적인 근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낫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하여간 집행부하고 저희가 내놓은 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비대위가 집행부 안에 거의 동의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얘기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면 전처럼 그런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상황은 유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날짜를 정하시죠.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것을 오늘 처리하든 날짜를 특별하게 정해서 처리하든 간에 의사일정 안에는 넣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아요.
  이 조례 안건을 조례 일정에 넣어야 맞을 거 같아요.
○위원장 이동현 일단 집어넣자고요?
한선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동현 넣어서 이번에 하든 다시 논의해서 다음에 하든 아예 넣어놓자.
한선재 위원 그렇죠, 날짜를 연기하든 아니면 오늘 처리하든.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한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오늘 의사일정에 넣고 이번이 됐든 다음 회기로 다시 보내든 논의를 하자 그거죠?
한선재 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고 오늘 어쨌든 간에 의사일정에 넣고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부득이하게 이 회기 내에 다른 날짜를 정해서 처리하든 그것은 이따 조례를 심사하고 나서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한선재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의사일정안에 재개발과 조례안을 넣고 방금 말씀대로 금번에 다루다가 이후에 하든 그 부분 오늘 이 10개의 조례 안건이 다 끝나고 나서 재개발과 안건을 별도로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11번으로 넣어야죠.
○위원장 이동현 당연히 11번에 들어가죠, 3번에 끼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원정은 위원 저는 1번에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한선재 위원님께서 11번에 하자고 하셔서 11번에
○위원장 이동현 10개의 조례안 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토의하자는 11번째를 의미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저는 1번에 넣자는 의견인 거죠.
○위원장 이동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와서 의사일정을 변경합니다.
  12월 1일 금일 상정된 10개의 조례안 안건 외 11번 항으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개발과 건에 대해 안건에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방금 설명했던 대로 확정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0시35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서명해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된 주거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강병일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와 찬성의원 8인이 2016년 11월 11일 발의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2016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에 의견조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주체가 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2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원근거 마련이 타당하다 인정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의원님,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2조(정의)에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법률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죠, 이 조례안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용어죠?
강병일 의원 네,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발의자하고 과장을 같이 배석을 시켜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럴까요, 원도심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 조례에서 이번에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이 주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발의자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강병일 의원 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은 해당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세입자가 아닌.
윤병국 위원 그러면 속칭 집 장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매입을 해도 소유권이 있는 건데 그분들이 건축하는 것들은 제외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강병일 의원 그건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그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간 몇 년 동안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4조(사업의 지원)를 보면 전문가 파견, 설계비 지원 이런 정도 사항인데 20세대 정도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는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강병일 의원 설계 같은 경우 제가 아는 경우에는 신축을 위한 정상설계와 가설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가격은 허가를 위한 설계하고 가설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까지 지원은 나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액수를 어디까지 하는 것은 아직 기금운용심의계획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결정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안에 기금이라는 용어는 없는데요. 따로 기금을 만듭니까?
강병일 의원 기금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할 때의 기금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죠. 지금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기간에 보셨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윤병국 위원 사전에 협의는 안 하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따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보면 어쨌든 사업을 지원하자는 건데 예산이 수반될 내용인데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해 보신 게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러한 조례를 대전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대전시의 기준은 단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를 하고, 다세대일 경우에는 4000만 원 이하로 내부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고요, 대전에?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여기 조례에 보시면 4조2항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대전시에서 지침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지원 조례 같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협의가 된 다음에 제정되는 게 조례 시행에 적절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원과에서 원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런 계획은 아직 없었고 다만 저희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주민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건축사들을 모아서 기술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그쪽 방향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우리 시에도, 지난번에 TV에 쉐어하우스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던데 그것 현황 아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쉐어하우스요?
윤병국 위원 네, 여러 가구가 같이 공동으로 건축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보니까 잔디정원도 만들어 놓고. 못 보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윤병국 위원 VJ특공대에 나왔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50개 사례
윤병국 위원 네, 아주 좋은 공동주택 사례로 나왔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것은 보지 못했고 다만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그런 사례는 찾아서 권장을 하고, 아마 김동희 위원님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례는 찾아서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 원도심지원과에서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셰어하우스 개념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 주면서 셰어하우스 하면서 기업이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지금 원도심과에서 소사구 쪽에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거리에 벽화 그리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런 거 허무는 거는 순식간에 허물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살 집을 조금 더 낫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20세대 공동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건축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지원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지금 국회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마련해서 현재 국토부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고 아마 국토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통과를 바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택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되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저희도 지원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니까 법안 내용에는 취득세, 재산세도 감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우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현행 법률이나 내용에서도 지원 못할 일도 없겠다 싶어요.
  추가로 취득세, 재산세 이 법이 통과되면 하더라도 8월에 발의한 법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되겠어요,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국토부하고 조율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상황만 정상화된다고 하면 통과하는데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거나 조례가 만일에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고 의원은 발의를 하고 이런 상황은 언밸런스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가 돼서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특히 구도심 권역이 점차 슬럼화되어 가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원주민들이 참 많겠다 싶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병일 의원님의 조례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기금사업으로, 우리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는데 기금사업 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기금사업 쪽에서 지원할 수 있게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금의 용도에서 가능한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용도에서 조정해서 하는 게 일관성 있게 추진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금 우리 조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약간 개정해서 이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전환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 보조금사업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개정에 의하면 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 기금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에 동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대상 규모 사업비 규모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는 부서는 원도심과가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 규모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예상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거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4조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게 기술지원을 위한 건축사 파견이거든요. 그러면 수당으로 해서 지급해 줄 것,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공익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비인데 공익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비를 공익성의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것을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정리돼야 할 건데 노후주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겠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을 조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밖에 주민주도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혹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는 설계비가 없어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노후주택을 개량할 건지 여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원도심지원과에 AtoZ지원팀이 공동주택에 한해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 주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원정은 위원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거기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AtoZ팀에서 어차피 이 사업도 마쳐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혹시 되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만약에 그런 시기에 단독주택을 내가 지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담이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인력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근접한 분석은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유사한 사례 경험이 있고 더 큰 단위로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가게 되면 원도심지원과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일이 조금 늘어나시는데 사실상 많은 행정력이 투여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급하게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잠깐 봤는데 법안이 굉장히 복잡한 법안이에요, 조례 전문이 54조까지 되는 굉장히 복잡한 법안이고.
  또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주민이 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인 이상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질의했던 의도대로 악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법안에서 마련하고 있고, 비용지원 폭도 여기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우리 조례발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는데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말에 동감해요. 보니까 이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물론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게 전혀 없고 포괄적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시범사업이 시범적으로 정말 잘되면 여기에 대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악용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건가, 거주의 개념으로 볼 건가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인 목적이 원주민이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를.
  참 좋은 조례인데 정말 소유의 개념으로 할 건가 주거의 개념으로 할 건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다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시범적으로 잘됐다, 분명히 악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 장치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세 번째에 있잖아요. 글쎄요,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도 사실 안 나와 있고
강병일 의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납니다.
강병일 의원 이게 작은 AtoZ사업이다 했는데 사업을 해서 늘어나게 되면 맨 처음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따로 열겠다는 이유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것은 나중에 논하자.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 건수도 사실 2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황하고는 다르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또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이 해제된 상황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그게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뒤늦게 들어온 것 같은 조례이기는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위 소사구 쪽을 보면 일단 집 장사들이 기획부동산들까지 껴서 했던 것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 않고 부천시에서 조금 도움이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이주비까지 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시 재정상 어렵고 나머지들은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본질이 왜곡될까봐, 정말 원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아무튼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이것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하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좋은 취지지만 아마 이게 잘못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가
강병일 의원 네, 본질 왜곡은 한번 집행부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업자들이 주택을 사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을 걸러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걱정이 되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조례를 보완한다든가 그리고 빈집 등 소규모 정비 아마 법이 시행되면 또 그 법에 맞춰서 일부 필요하다면 개정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취지에 왜곡되지 않도록 조금씩 하면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딱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할 때는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의자의 의도는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면 절차도 더 까다로워지고 굉장히 과정도 길어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천시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은 단위입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단위인데 발의자께서는 끝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의도하시는 건지 기금사업으로 전환해도 되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강병일 의원 처음에 발의할 때는 기금운용사업으로 같이 했었는데, 이 조례안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좀 했거든요. 예산수반이 되는 건데 이것을 예산에 대한 것을 심의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늦게 하느냐 봤더니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이런 기금사업은 늦게 집행부에서 기금이 통과된 이후에 얘기하자고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쓰다가 보니까, 저도 기금운용사업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차피 내년 3, 4월에 보조금사업을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통과된 이후에 보조금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발의자께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기금운용을 지금 일반회계와 같이 하기는 하지만 기금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기금운용 변경안을 내서 확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 돼서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구도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규모 주거정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주차문제, 골목길 도로정비 및 확장, 더 필요하다면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차공간에 대한 확충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세대 미만 주택을 이렇게 주민주도형으로 했을 경우 구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길 확장, 그 다음에 단 한 평이라도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원주민들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지원이나 재정이 부족해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부천중인가요, 시민운동장 옆에 200세대 이렇게 지어서 도로도 넓히고 주차공간도 확충하고 이런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록단위의 주거정비를 해야 골목길이나 그나마 녹지공간이나 주차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 것이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거형태로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에 관한 것들은 이미 AtoZ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공익이 인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비인데 이 공익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이에요,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20세대 미만을 가지고 이 공익을 과연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장환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 실적이 저희가 만약에 하를 주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 지원에서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호에 대해서는 아까 작은 AtoZ사업으로 분석해 주는 그것은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익에 대해서 설계비 지원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구나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대수를 조금 넓혀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허름한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대주들이 집이 새롭게 재건축되면 입주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거비용을 일정 부분, 그것이 이자가 됐든 장기 저리로 입주비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원주민들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재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의원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는데 소규모로 하려는 것이 200세대 이하까지 가면 그것은 재건축까지 갈 수 있는 조금 큰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정말 사거리 코너도 아니고 안에 푹 박혀 있는 집들,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이라고 굳이 한 것도 원주민이 정착한다는 것인데 집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면 30평 정도 이것이 모여서 20세대 미만으로 짓는다고 하면 200평, 180평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공익성까지 함께하기는 힘들고 주거정비사업은 해야 되겠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작은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구제해 보고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제도는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소사본동이 부천시 38개 행정동 중에서 재건축이 가장, 소위 말해서 다세대주택이 가장 건축허가가 많이 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공급과 소비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분양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시장에 대한 흐름도 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드릴게요.
  방금 한선재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원도심을 위한 굉장히 좋은 조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지적했던 대로 실상을 잘 파악하고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익성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조례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게 막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차문제도 현재 오래된 쪽은 0.3대일 때도 있었어요. 주차용지 확보해야 되고요.
  이게 20세대 미만의 주택인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한한 겁니까? 단독주택 20가구가 있어요, 그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강병일 의원 단독도 해당되고요.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면적을 부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연면적 얼마를 지을 건지 전체 땅으로 봐야 될까, 왜냐하면 공동주택 20세대는 얼추 2동 정도면 20세대 나오지 않습니까, 100평 전후로 해서. 이런 문제를
강병일 의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획일적으로 딱 틀 안에 가둬놓지 않고 어차피 거기서 시행을 실시할 때는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넓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이 조례의 취지거든요.
○위원장 이동현 이게 좋은 건 사실이라고 인지가 되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강병일 의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수정해서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또 부천시가 이거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없이 끌고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평생 부천시 없어질 때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다고
강병일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 한시적 조례로서 2019년까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4년간 지원.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저 사실은 전혀 정보 없이 즉석에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알겠습니다.
강병일 의원 참고로 한마디 더
○위원장 이동현 네, 말씀하십시오.
강병일 의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업도 작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국회에서는 계속 계류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조례가 늦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1번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방금 한선재 위원님 제안대로 중식시간에 별도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오후일정에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의안번호 542번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책임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 세부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가목「주택법 시행령」제50조를 새로이 제정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로, 안 제7조2항 심곡2동장 등 책임동을 시장으로 하고, 안 제8조1항 동장의 업무를 삭제, 2항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나머지는 동장을 각각 시장으로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행정조직 개편 시 건축분야 사무를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사항은 안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당초 부천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보조금 지급심의를 일원화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서비스센터 건축분야 사무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가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 방법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 보고 시 당초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 내용을 지역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로 명기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 위임되지 않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조항에 대한 삭제입니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시 신청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신청서 그 자체만으로도 신청자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측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에 경사도 측정방법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범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영 59조에 의한 이행보증금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이행보증금 산정에 추가해서 이행보조금 비용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기존에는 근생만 심의대상으로 삼았으나 구분 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 공장용도가 50% 이상인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숙사, 연구소 등을 포함한 복합용도 시 건폐율을 10% 정도 더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토지의 효율적 측면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3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학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학교를 건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어느 정도 늘려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에서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영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준공업지역 안에서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정한다. 이는 준공업지역이 용적률이 400%로 돼 있습니다.
  영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이용시설 등이 들어가는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300%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한 100% 이상은 공업용도로 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년 기한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선 정하고자 합니다.
  타. 이하 오류 및 미비한 조문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서 3)개발행위허가 표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서 표고라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해발표고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도로 폭 12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만 창고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류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m 이상 도로에만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 붙임에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5건으로서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협의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4일간 실시하였고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또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5건의 의견이 있어 2건은 반영,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삭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재원 확보를 위하여「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산정방법 상위법령 준용은 경사도 산정방법을 현재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국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산지관리법」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조례 제52조제3항1호부터 6호까지 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3항 일반·준공업지역 내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시키는 것은 일반·준공업지역 안에서 순수 공장의 건폐율은 70%, 공장과 공장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60%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해 용도지역의 목적에 적합한 주용도 유지 차원에서 전체 연면적 중 공장용도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였습니다.
  부천시 송내, 소사동, 춘의동 및 삼정동 일원 공업지역 내 기존 공장의 용도변경 시 건폐율 초과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어 왔으며, 금회 기업활동 개선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2조제5항 신설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3조제10항 신설사항입니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3조제11항 신설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준주택 용적률 개정은 기반시설 용량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 내 준주택(기숙사 제외) 또는 준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총 용적률 400% 중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 특별회계에 관한 존속기한 개정은「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부천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을 준용하며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몇 가지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게 올라와 있어요.
  자연녹지 내 학교의 건폐율 20% 제한으로 인해서 기존의 체육관 같은 게 없었던, 또 급식실을 추가로 증축하고 싶어도 못했던 데가 많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이동현 그것 30%로 학교부지에 한해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잘하신 것 같고요.
  질의 하나 드리면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 범위 내의 용적률 외에 20%를 업 해준다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더 얹어주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동현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해할 것 같고요.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60조3항 이게 건폐율 60%를 70%로 완화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행 8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감하게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저희 시만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 상위법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공장을 확충하고 싶어도 수도권 정비규제, 땅이 없다라는 한계, 땅 값이 비싸다라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그렇다면 기존 공업지역을 뭔가 완화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서 공장을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기 때문에 외지로 유출이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시에 있는 땅을 팔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 토지 상승의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장을 더 키울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가면 산업구조에 대한 재배치 또는 성장하는 기업의 유출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0%로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더 완화해서 공장이 부천시에 계속해서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현재 상위법령하고 부합되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규제를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신한일전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데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엄청 빨리 처리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주변 주거지역하고 완충녹지를 15〜20m 정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한일전기 한 필지가 그리 넓지 않은데 거기 법대로 완충녹지를 15 내지 20m 정도 설치를 하면 사실 공장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것을 개선하는 데도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통제, 지방은 완화 이렇게 돼 있고 또 공업물량의 수요는 수도권은 많이 필요하고 지방은 없는데 법 개념은 지방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거꾸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60조3항, 62조5항, 63조10항, 63조11항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지금 행정법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건가요? 전부 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영을
한선재 위원 행정법 영이나 시행령이나.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자치법규로 제도를 완화할 수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것을 초월해서 완화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법령하고 위배되면 조례가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례는 대체로 여건에 맞게 법 이하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어서.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녹지 학교 건폐율 완화도 사실 20%나 30%나 별 의미가 없다, 풀려면 확 풀어야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찔끔찔끔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다만 준공업지역 안에 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입법예고를 보니까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저는 일정 이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주하고 이게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용적률을 이미 풀로 채워서 건축하기 때문에 재건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 단계에서 400에서 300으로 강화하는 것은 일정 부분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는 대체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위법이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5조 공청회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자주하는 건 아닙니다만 법이 그렇게 바뀌었나보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부천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라면 경기도에서 만드는 일간신문을 이야기하나요? 경기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부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방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가 주된 보급지역도 아닌데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간신문이 우리 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 법이 안 맞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의 공고를 하는 것보다도 현행 조례에 있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하는 게 훨씬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어놔도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같이 넣으면 좋겠다. 이왕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도 일간신문에 게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항들은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긴 한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일간신문들이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이것은 그냥 법에 정해놨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제 맘 같아서는 지역 인터넷신문에 광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 안 하실 거니까 어쨌든 같이 이렇게 병기하는 것도 충분히 자구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62조5항 학교 건폐율 완화 신설이잖아요. 대학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해당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초·중·고까지만 해당이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조문에 초·중·고라고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상을 초·중·고로 한정하고 있고 대학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62조5항3호에 있는데요. 교육기본시설이나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저는「고등교육법」이 고등학교까지인 줄 알았는데 대학까지 포함된답니다.「고등교육법」이 고등학교까지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3호는 빼도 크게 이의는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3호요?
윤병국 위원 어차피 위임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신설하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대학은 특별히 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호는 삭제해도 큰 관계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여기서 조정 의견을 주시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이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우리가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삭제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천시 장기미집행 쭉 그 조례에 준용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를 드러내면 그에 준용한다가 없어요.
  이 조례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조례에 준용한다 이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존 조례를 끝까지 읽어봤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12조를 완전히 들어내게 되면 채권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특별회계가 보통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채권 등이 주목적으로 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집행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원정은 위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서도 명기를 해 줘야 돼요.
  그 조례에 따라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이 조항은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들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성이 전혀 없는 조례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조례에 따른다라든가 준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자율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라고 조항을 삽입해 줘야 조례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그쪽 미집행이 한정된 기한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한정된 조례인데 이자율을 그쪽으로 주려면 뭔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또 하나는, 1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소송도 진행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기간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시가 다행스럽게도 승소를 했어요.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과에서는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대로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처럼 되어 있어도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개정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두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냥 현행대로 두는 걸로 하시죠. 큰 문제 아닙니다. 문구 하나둘 개정해서 또다시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조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두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62조에 보면 학교 관련「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이거 적용받을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체육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또 교사를 증축해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고등교육법」과 관련돼서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학은 정원이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 심의를 받아서 늘리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정원은 그렇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한선재 위원 정원은 늘리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4개 대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고등교육법」을 여기서 제해버리면 어쨌든 대학이 필요한 연구시설이나 교수동 이런 것들은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유치하고 있는 4개 대학이 예를 들어서 특정대학을 제가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가톨릭대학교는 서울도 있고 부천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고등교육법」조항이 빠져버리면 부천 소재에 있는 가톨릭대학의 연구동이나 학생동이나 기숙사를 더 신청하고 싶어도, 늘리고 싶어도 이게 법에서 빠져버리면 그 연구시설 같은 것이 서울 본관으로 가버리면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가톨릭대학에 대한 경쟁력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끼어들어서 답변을 잘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고등교육법」도 건폐율 상향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처음에 이해하기를「고등교육법」그냥 그 문구를 보고 대학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서울신학대학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서 증축을 했고, 가톨릭대학 또한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기숙사 등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본다면 실은 대학도 포함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미처 빠트리고 간 게 있어서, 그러면 제12조를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현행은 기간은 어느 정도 됐고 이자율은 몇 %였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저번에 지적하셨듯이 정한 게 없었어요.
원정은 위원 시장이 그때그때 정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죠, 말하자면 지출요인이 매년 수시로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건 그냥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대로 넣고 장기적인 건 아까 미집행, 채권발행 자체는 아예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구획정리사업 그 이후로는 안 했는데 장기미집행 같은 그런 예산은 집행요인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넣기도 하고 장기간 집행요인이 안 나타날 것 같은 것은 적금 식으로 넣고 이렇게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미집행해서 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감안해서 이자율 얼마, 무슨 상품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정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원정은 위원 상황에 따라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내 대학의 현실들을 보더라도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 복지차원에서라도 건폐율이 더 올라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필요하다면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시의 다른 부분에 우리 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조치들을 해서 이번에 가톨릭대하고 영상단지에 MOU 한 것 있죠.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주고 이럴 방법이 있겠다.
  서울신학대학이나 가톨릭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시의 주요한 산에 점거를 하고 있어서 산들을, 거의 산 정상부까지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 복지를 위해서라도 현행 부지에 증축을 하고 건폐율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이고요.
  일단은 학교들에서 별다른 요구가 있거나 수요가 있어서 요구된 사항이 아닌데 우리 시가 먼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기존 문제가 있던 게 거의 해소는 됐어요. 더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0여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민 우리 시하고 협조를 통해서 서울신대나 가톨릭대가 증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후에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우리가 제한하려면 그에 맞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통제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통제사유가 적절히 제시할 것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상위법에 정해진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개발이 완료된 필지 내에서 증축이 이루어지지 산으로 간다거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33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현행은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에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10호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만 해 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바닥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신 좁은 도로에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둔 거죠.
원정은 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12m 이상 도로의 면에 있거든요. 개정안을 이렇게 하신 걸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신 도로 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또 인입부에 대한 문제 등이 계속 있어서 그것도 구분 없이 지금까지 허용이 돼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도로에 대한 폭을 제한해서 12m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기존에도 12m 이상이었어요. 너비만 지금 우리 시의 조례에 하나 넣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너비를 12m 이상으로
원정은 위원 그 대신 도로 폭도 중요하지만 공장의 면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물론 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대폭 완화시켜줄 때는, 특히 이게 창고시설이나 물류시설 같은 것일 텐데 이거 너무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특히 2종 지역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데 보통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주거나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는 게 수익성이 더 높아서 사실 창고로 쓰는 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00㎡면 300평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럴 정도의 규모는 크게 나오지 않을 걸로 봐서 하나를 통제하면 하나를 완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도로의 너비나 m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창고의 면적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대형 창고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물론 근린생활시설이 많지만 여기에 주민들이 거주하시거든요.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무 대형차들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창고의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많은 차량유입이 가능해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조금 신중해야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거지역 취지에는 사실 창고는 맞지 않은 건데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건데 하여튼 이것
원정은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면적의 제한까지 완전히 완화시켜줘 버리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창고를 300평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원정은 위원 그런데 실제로 300평 이상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0평으로 묶어놨는데 그 제한까지 완전히 완화시켜줘 버리겠다는 얘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행에서 너비만 조금 추가해 주고 면적에 대한 부분은 현행처럼 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과장님 현행부지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항은 건폐율 조항이잖아요. 건폐율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건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지 현 건축물에서 올라가는 것은 용적률 문제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요,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건폐율 문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건폐율이 바닥에 짓는 건데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신규로 건축한다 하더라도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산지가 있고 개발지가 있는데 산지에 올라가서 짓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개발이 완료된 필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정비하는 내용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기준을「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 명칭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 위촉직 위원의 성별기준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준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조례 제명부터 다 바뀝니다. 부천시가 이 조례를 언제 제정했는지 봤더니 1989년이에요. 현행 조례 한번, 뒤에 붙어있네요. 보니까 삭제되는 사항이 너무 많고 조례 자체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명도 바꾸실 거고 사실 조문도 몇 개 안 돼요. 전체 조문의 60%를 넘어가면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게 맞는데 조문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례 제명도 바뀌고 이 조례 자체에 삭제되는 사항이 너무 많이 기재돼 있는데 이번에 바꾸실 때 차라리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지 그랬어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조례 한번 보실래요, 삭제된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동산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천시가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개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례가 보기 좋지 않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는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조례를 바꿔주면 여기 삭제된 사항들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례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원정은 위원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국 전체 조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조례가 참 많아요. 특히 도시국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개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기능을 법률로 인용해 놨는데 법률 제20조가 어떤 겁니까?
  지금 법률 제20조를 첨부도 안 하셨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법률 제20조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법률 제20조 보고 오셨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 제20조 제가 읽어드릴까요? 무지 긴데 위원회 기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법률 25조를 붙여놨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를 안 했어요.
  20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25조에 따라서 2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공시위원회 기능은 법률 제25조에 의해서요.
  이렇게 검토해 오실 겁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14시19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동현 속기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개정안 제5조2항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제5조2항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12조 중“「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개정 조례안 제19조 및 제33조는 현행 조례를 개정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수도법」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환경부 표준조례를 적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징수, 다수의 원인자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부담금의 정산, 과오납 처리, 공사 시행자, 타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수도법」제71조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여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여 내용 중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통합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수도법」제71조 및「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시킬 원인자부담금의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조례로 법률우위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에 있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불필요하여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제5조제3항인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해서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이게 지금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원인자에게 상수도 시설 손괴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맞는데 원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작업이 끝났는데 완료한 시간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작업시간까지로 해야지 왜 완료 후 1시간까지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손괴로 인해서 직원이 출장을 해야 되고 출장해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고 그런 시간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 출장시간까지를 다 원인자에게 부담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 있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모든
원정은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출장시간까지를 다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면
○수도과장 최명원 출장경비도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출장경비는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완료 후 1시간까지, 완료시간이 언제인지 불명확하잖아요. 가령 출장자들이 완료를 12시에 했는데 완료를 2시에 했다고 하고 3시에 복귀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시간을 꼭 이렇게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출장을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작업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시간에서 출장으로 인해서 왕복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한 것으로 표준조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는 한 시간 안 걸리잖아요, 우리 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수도과장 최명원 그게 분 단위까지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원정은 위원 그건 아니지만 시가 굉장히 규모가 작고 원인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1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냐, 꼭 출장시간까지를 다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으시면 바로 의결 들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지정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법적근거 없는 수익금 마련지출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방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간 협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중요내용은 조례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삭제는「지방공기업법」제27조에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증가분의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시 조례 제15조에 수입금 마련지출 조건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의 삭제는「지방공기업법」제4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제18조에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제1조 같은 경우 수도사업의 설치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윤병국 위원 저는 이 조례 처음 봐서 수도사업을 설치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읽었는데「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지방공기업법」제5조 보면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꼭 이 표현을 수도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렇게 돼 있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이 수도사업을 위한 저기니까 수도사업의 설치로 이렇게
윤병국 위원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차츰 검토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있잖아요. 자문기관이 설치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자문기관은 별도로 설치
윤병국 위원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없어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수도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질개선위원회나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수돗물평가위원회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최명원 개별적인 그런 위원회는 있는데 수도사업을 위한 저기는 아니고 개별 특정분야에 대한 위원회지 사업에 대한 위원회라고는
윤병국 위원 자문기관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자문하는 심의회, 협의회 이런 등을 다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기관 설치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문기관을 둘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문기관 설치 자체를, 지금 없다니까 당장 시행이 없기는 한데 설치 자체를 규칙으로 위임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면.
  지금 이 조례 규칙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문기관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위임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참고해서 이번에는 설치 운영에 대해서인데 운영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해 놨는데 이것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문기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면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넣어서 다 설치해야 됩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제15조하고 제18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15조 보면 우리가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2012년에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3호 보겠어요.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그러면 현재는 상수도 관련한 모든 것은 이 조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다 지출하신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 이 15조 조항에 따라서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한 경우가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없었고요.
원정은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없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돼도 큰 문제가 없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 해당돼서 자의적으로 지출한 경우는 전혀 없으시겠네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없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굳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조항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이게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18조와 관련해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처분한 자산이 전혀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이것은 상위법인 공기업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2012년에는 왜 이렇게 개정을 했고 2012년 5월이라서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속하지 않았을 때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012년 5월에는 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뒀던 건데요.
○수도과장 최명원 지금 수입금 마련 지출도 그렇고
원정은 위원 중요자산 취득처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위법하고도 맞지 않는 조항이었네요, 지금까지.
○수도과장 최명원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당연히 중요자산의 이게 아니라도 시장의 결심을 득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이 당시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셨을 것 아닙니까, 의원입법으로 개정안 낸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최명원 글쎄요, 이게 그 당시 2012년도에
원정은 위원 이 이후 개정하고 뭔가 중요자산을 처분했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개정을 할 당시에 이게 개정조항에 들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2년 5월 21일에 개정조항에 들어있었습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개정조항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기 개정했다고 써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개정을 했는데
원정은 위원 아니요, 2012년 5월 21일에 제18조를 개정했다고 써 있습니다.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현행 조례 제18조에.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원정은 위원 그러고 나서 뭔가 처분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뭔가 처분하려고 했으니까 했겠죠.
○수도과장 최명원 처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굳이 시장에게 이렇게 막대한, 상위법과도 굳이
○수도과장 최명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 승인은
원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자문이 필요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조례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만일에 그렇다라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 3조에 급수지역이 있잖아요. 3조에 급수지역을 정하고 있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급수 조례가 따로 있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도 보면 급수구역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수도과장 최명원 급수지역은 부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급수구역이라는 것은 수도관이 실제로 급수되는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100%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전체를 급수지역이나 구역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윤병국 위원 저는 이게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는 기본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조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곁가지를 쳐서 나와 있고 이런 건데 전체 조례를
○수도과장 최명원 수도 급수조례는 급수 공급을 위한 제한적인 조례고, 이것은 수도사업을 위한 설치 조례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처음 보는 조례라서 여러 가지가 막 눈에 보이는데 찬찬히 좀 조례, 어쨌든 과장님도 여기 와서 전체 관련법규나 조례 쭉 다 연찬할 기회는 없잖아요. 한번 보시면서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사람이 바뀌어야 눈에 보이지 사람 안 바뀌면 잘 안 보이거든요.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죠, 의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7.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 조례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시장 승인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공기업법 제40조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요자산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보면 취득은 10억 이상 또는 1,000㎡ 토지, 처분은 10억 이상 또는 2,000㎡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121쪽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사항은 안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항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4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은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 제17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제1항은「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본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지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7쪽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에는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6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완료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례 제6조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개정하는 게 어디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어떤, 법제처?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은 법무팀에서
윤병국 위원 우리 시 법무팀에서 자체 검토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래서 정식문서로 와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앞에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도 마찬가지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우리 시 법무팀 검토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정식문서로 접수돼서 거기에 따라서 출발을
윤병국 위원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법무팀이 뒤늦게라도 찾았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은「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거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지방공기업법」도 40조가 바뀌어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런 내용을 찾아주시니까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결 바로 진행해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 및 경과보고를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지난 회기 때 원정은 위원님께 일임한 광장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수정하여 금번 회기에 수정의결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감 등 바쁜 일정으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장 조례안은 시민이 자율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금일 수정가결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의 목적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4조 “관리·운영”을 “관리”로, 제5조제1항의 사용신고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합하였고, 제11조 제12조를 통합하였습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제1항제6호에 시장이 부의하는 내용과 중복되어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 지역별 소위원회의 각 호 기능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지역별 소위원회”를 “광장별 소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제16조(구성)에서 “지역별 소위원회”를 “광장별 소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고, 제21조 “지역별 소위원회”를 “광장별 소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광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가 아니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통시설과에서 이 광장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원정은 위원께 일임한” 과에서 저한테 일임한 적이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한테 일임한 적이 없어요.
  수정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봐라라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거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과에서 저한테 일임한 적 없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도 마저 하세요.
원정은 위원 여러 위원님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계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일정이 바쁘셔서 의견을 본 위원한테 줄 테니 과에서는 한번 원정은 위원과 함께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보자고 하셨으면 조금 전에 모두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과 충분히 교감을 하셨어야 됩니다.
  어제 오후에 이 개정안을 가져오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연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유감스럽지 않으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제1조(목적) 부분에서 첫 번째 수정안이 나왔었고 두 번째 수정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수정안이에요.
  이 조례가 맨 처음에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조례 제명과도 맞지 않고 목적하고도 맞지 않았는데 지금은 광장의 제공과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에 사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광장의 제공과, 뭘 제공하는 거죠, 사용을 제공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사용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원정은 위원 제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조 보면 광장을 4개의 광장으로만 국한하셨어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고 딱 4개만 하시겠다, 확대되면 개정안을 내시겠다 이런 취지인가 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확대될 일이 없을 것 같고 현재는 4개 정도만.
원정은 위원 3조 관리책임은 전체적으로 부천시장한테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광장 관리를 시에서 하니까요.
원정은 위원 그러면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관리책임이 전혀 없게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원정은 위원 주 역할과 보조적인 역할은 뭘 의미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5조의 기능에 따라서 연간계획 사항,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이라든가 광장 발전과 활성화, 미관 저해요소 및 자율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그런
원정은 위원 15조는 임기조항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광장시민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정은 위원 지금 조례 15조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15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13조입니다.
원정은 위원 13조에 이게 관리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게 위임된 역할과 광장시민위원회에 위임된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13조 보면 광장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해요, 광장의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전반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주시는 거냐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전반적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지 책임까지는
원정은 위원 심의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심의도 물어볼게요.
  심의만 합니까, 의결도 해야 됩니까? 이 조례에는 지금 심의만 한다고 돼 있어요. 심사를 해서 의견을 주는 데까지가 심의고, 의결이라고 하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결정까지 내려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하거나 이러는 것이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심의 기능밖에 없어요. 심사해서 의견만 주는 게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의견은 다 줄 수 있는데 중요사항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의·의결까지 포함돼야지
원정은 위원 아니, 그날 심사를 받으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 개정안이 나왔는데 다 심의한다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모아놓고 얘기만 하고 말 건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자문기관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결정력을 가진 심의위원회가 될 것인지는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권한을 주실 거예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기서 심의만 하면 아마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모으는 데까지밖에 권한을 안 준다가 공식입장인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견은 이런 저런 얘기를 다 줘도 마지막 결정권은, 아무리 좋은 의견을 줘도 결정은 시장이 한다.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크잖아요.
  그건 자문기관에 그칠 수 있어요.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말씀처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위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인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사전에 다시 의견을 위원님들끼리 조율하여 금번 회기 12월 12일 월요일 예산안을 다룬 후 동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26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입니다.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및 소속기관, 부천시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30억 이상인 건설공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 사용과 더불어 현행 법률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 운영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순기능은 자문이며 조례명 또한 기술자문위원회로 조례내용 중 심의사항을 전부 자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자문에 있어 자문위원이 자문한 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문한 건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조례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문안건에 대한 내용 중 상세한 설계내용 설명을 책임기술자, 건축사 등에게 설명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자문요청기관의 장이 설계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설명은 책임자, 건축사 등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서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4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 사용과 현행 법률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기능)는 관련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기능 가운데 “자문·심의”를 “자문”으로, 자문은 부천시 및 소속기관, 부천시가 출자한 기업이 3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부여 규정을 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해당 조문으로 정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안 제11조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 사용과 현행 법률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별도 정회 없이 의결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6시35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 및 경과보고를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나오셔서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세요, 상황 알고 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제안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제9조2항에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라고 원안이 돼 있는 것을 “추정비례율이 100%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동의합니다.
  반대
김동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을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속기 잠시 중지하시고요.
(17시53분 기록중지)

(17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동현 속기 들어갑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신 결과대로 “추정비례율이 100% 미만”으로 의결하고 “사업반대자가 100분의 50 이상” 상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강병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도시정책과장남궁현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과장안기석
  재개발과장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수도과장최명원
  하수과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시설과장이성노
  도로사업단장김수경
  도로정책과장장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