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10.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심의 및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의사일정 등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조례안 심사 및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 및 본예산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1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0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2일 금요일은 도시국과 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6일 화요일은 공원사업단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수요일은 도로사업단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은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과 12월 11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2일 월요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 월요일까지 6일간은 예결위 활동 및 휴일로 인하여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7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것 윤병국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면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비대위쪽 리더하고 통화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집행부 안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논을 해 보겠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위 측으로부터 집행부 안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집행부에서 현재도 비대위, 추진위하고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갖췄을 때, 다시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일정이야 남아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우리가 비대위하고 추진위 처음으로 상임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지만 이야기 자주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게 되면 방금 윤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의사진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의 뜻을 존중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사실은 비대위하고 추진위를 같이 모셔서 의견 청취하는 기회도 갖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 회기로 자동으로 연장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상은 이 조례를 계속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으면서, 어찌됐든 이 조례 때문에 빨리 이 조례가 결정되기를 원하는 양측 모두에게 이제는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언제든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하자 이런 건 너무 계획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시한을 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최소한 날짜 정도라도 정해서 이번 회기에 언제 할 건지 정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아요, 충분히 더 많은 이야기를 듣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를 어찌됐든 가부를 결정짓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회기에 정확하게 언제 할지 정도라도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사실 본 위원은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의견청취 하자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언제 할지라도 정해 가자 그 정도까지는 오늘 정리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님과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들을 만큼 다 들었잖아요, 비대위도 그렇고 추진위도 그렇고 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각자의 역할은 다했다고 봅니다. 다했다고 보고 주민들도 비대위나 추진위나 이제는 그 비율을 가지고 예민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그나마 지금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간이라도 이루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안쪽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굳이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자 하면 다시 추진위나 비대위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추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 숫자가 가장 합리적인 숫자이고 명명적인 숫자다. 요지는 주민들도 그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주민 의견들이.
이상입니다.
이 조례 안건을 조례 일정에 넣어야 맞을 거 같아요.
의사일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한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오늘 의사일정에 넣고 이번이 됐든 다음 회기로 다시 보내든 논의를 하자 그거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한선재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의사일정안에 재개발과 조례안을 넣고 방금 말씀대로 금번에 다루다가 이후에 하든 그 부분 오늘 이 10개의 조례 안건이 다 끝나고 나서 재개발과 안건을 별도로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와서 의사일정을 변경합니다.
12월 1일 금일 상정된 10개의 조례안 안건 외 11번 항으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개발과 건에 대해 안건에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방금 설명했던 대로 확정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0시35분)
동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서명해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된 주거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강병일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와 찬성의원 8인이 2016년 11월 11일 발의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2016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에 의견조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주체가 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2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원근거 마련이 타당하다 인정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조(정의)에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법률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죠, 이 조례안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용어죠?
지금 발의자하고 과장을 같이 배석을 시켜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가설계까지 지원은 나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액수를 어디까지 하는 것은 아직 기금운용심의계획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결정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는 찾아서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지원을 하고 이런 일들 원도심지원과에서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택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되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저희도 지원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취득세, 재산세 이 법이 통과되면 하더라도 8월에 발의한 법이 올해 안에 통과가 되겠어요,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먼저 부천시 특히 구도심 권역이 점차 슬럼화되어 가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원주민들이 참 많겠다 싶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강병일 의원님의 조례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기금사업으로, 우리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는데 기금사업 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기금사업 쪽에서 지원할 수 있게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에 의하면 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 기금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밖에 주민주도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혹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는 설계비가 없어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노후주택을 개량할 건지 여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주민이 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인 이상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질의했던 의도대로 악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법안에서 마련하고 있고, 비용지원 폭도 여기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우리 조례발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는데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말에 동감해요. 보니까 이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물론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게 전혀 없고 포괄적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시범사업이 시범적으로 정말 잘되면 여기에 대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악용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건가, 거주의 개념으로 볼 건가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인 목적이 원주민이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를.
참 좋은 조례인데 정말 소유의 개념으로 할 건가 주거의 개념으로 할 건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다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시범적으로 잘됐다, 분명히 악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 장치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세 번째에 있잖아요. 글쎄요,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것도 사실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 건수도 사실 2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황하고는 다르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또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이 해제된 상황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그게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뒤늦게 들어온 것 같은 조례이기는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위 소사구 쪽을 보면 일단 집 장사들이 기획부동산들까지 껴서 했던 것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 않고 부천시에서 조금 도움이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이주비까지 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시 재정상 어렵고 나머지들은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할 때는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의자의 의도는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면 절차도 더 까다로워지고 굉장히 과정도 길어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천시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은 단위입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단위인데 발의자께서는 끝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의도하시는 건지 기금사업으로 전환해도 되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도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규모 주거정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주차문제, 골목길 도로정비 및 확장, 더 필요하다면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차공간에 대한 확충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세대 미만 주택을 이렇게 주민주도형으로 했을 경우 구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길 확장, 그 다음에 단 한 평이라도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원주민들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지원이나 재정이 부족해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부천중인가요, 시민운동장 옆에 200세대 이렇게 지어서 도로도 넓히고 주차공간도 확충하고 이런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록단위의 주거정비를 해야 골목길이나 그나마 녹지공간이나 주차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 것이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거형태로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에 관한 것들은 이미 AtoZ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공익이 인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비인데 이 공익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이에요,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20세대 미만을 가지고 이 공익을 과연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장환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구나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거비용을 일정 부분, 그것이 이자가 됐든 장기 저리로 입주비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원주민들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 재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익성까지 함께하기는 힘들고 주거정비사업은 해야 되겠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작은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구제해 보고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공급과 소비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분양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시장에 대한 흐름도 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드릴게요.
방금 한선재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원도심을 위한 굉장히 좋은 조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지적했던 대로 실상을 잘 파악하고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익성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조례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게 막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차문제도 현재 오래된 쪽은 0.3대일 때도 있었어요. 주차용지 확보해야 되고요.
이게 20세대 미만의 주택인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한한 겁니까? 단독주택 20가구가 있어요, 그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조례안 1번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방금 한선재 위원님 제안대로 중식시간에 별도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오후일정에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2번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책임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 세부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가목「주택법 시행령」제50조를 새로이 제정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로, 안 제7조2항 심곡2동장 등 책임동을 시장으로 하고, 안 제8조1항 동장의 업무를 삭제, 2항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나머지는 동장을 각각 시장으로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행정조직 개편 시 건축분야 사무를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사항은 안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당초 부천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보조금 지급심의를 일원화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서비스센터 건축분야 사무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가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 방법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 보고 시 당초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 내용을 지역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로 명기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 위임되지 않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조항에 대한 삭제입니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시 신청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신청서 그 자체만으로도 신청자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측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에 경사도 측정방법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범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영 59조에 의한 이행보증금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이행보증금 산정에 추가해서 이행보조금 비용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기존에는 근생만 심의대상으로 삼았으나 구분 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 공장용도가 50% 이상인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숙사, 연구소 등을 포함한 복합용도 시 건폐율을 10% 정도 더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토지의 효율적 측면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3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학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학교를 건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어느 정도 늘려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에서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영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준공업지역 안에서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정한다. 이는 준공업지역이 용적률이 400%로 돼 있습니다.
영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이용시설 등이 들어가는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300%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한 100% 이상은 공업용도로 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년 기한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선 정하고자 합니다.
타. 이하 오류 및 미비한 조문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서 3)개발행위허가 표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서 표고라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해발표고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도로 폭 12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만 창고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류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m 이상 도로에만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 붙임에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5건으로서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협의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4일간 실시하였고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또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5건의 의견이 있어 2건은 반영,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삭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재원 확보를 위하여「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산정방법 상위법령 준용은 경사도 산정방법을 현재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국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산지관리법」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조례 제52조제3항1호부터 6호까지 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3항 일반·준공업지역 내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시키는 것은 일반·준공업지역 안에서 순수 공장의 건폐율은 70%, 공장과 공장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60%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해 용도지역의 목적에 적합한 주용도 유지 차원에서 전체 연면적 중 공장용도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였습니다.
부천시 송내, 소사동, 춘의동 및 삼정동 일원 공업지역 내 기존 공장의 용도변경 시 건폐율 초과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어 왔으며, 금회 기업활동 개선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2조제5항 신설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3조제10항 신설사항입니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3조제11항 신설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준주택 용적률 개정은 기반시설 용량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 내 준주택(기숙사 제외) 또는 준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총 용적률 400% 중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 특별회계에 관한 존속기한 개정은「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부천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을 준용하며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몇 가지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게 올라와 있어요.
자연녹지 내 학교의 건폐율 20% 제한으로 인해서 기존의 체육관 같은 게 없었던, 또 급식실을 추가로 증축하고 싶어도 못했던 데가 많았잖아요.
질의 하나 드리면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 범위 내의 용적률 외에 20%를 업 해준다 그거죠?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조3항 이게 건폐율 60%를 70%로 완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 공업지역을 뭔가 완화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서 공장을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기 때문에 외지로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0%로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더 완화해서 공장이 부천시에 계속해서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규제를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신한일전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데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엄청 빨리 처리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주변 주거지역하고 완충녹지를 15〜20m 정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한일전기 한 필지가 그리 넓지 않은데 거기 법대로 완충녹지를 15 내지 20m 정도 설치를 하면 사실 공장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것을 개선하는 데도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통제, 지방은 완화 이렇게 돼 있고 또 공업물량의 수요는 수도권은 많이 필요하고 지방은 없는데 법 개념은 지방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거꾸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주하고 이게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용적률을 이미 풀로 채워서 건축하기 때문에 재건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 단계에서 400에서 300으로 강화하는 것은 일정 부분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는 대체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상위법이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의 공고를 하는 것보다도 현행 조례에 있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하는 게 훨씬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어놔도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62조5항 학교 건폐율 완화 신설이잖아요. 대학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삭제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천시 장기미집행 쭉 그 조례에 준용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를 드러내면 그에 준용한다가 없어요.
이 조례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조례에 준용한다 이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존 조례를 끝까지 읽어봤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12조를 완전히 들어내게 되면 채권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 조례에 따라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이 조항은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들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성이 전혀 없는 조례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조례에 따른다라든가 준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자율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라고 조항을 삽입해 줘야 조례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과에서는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대로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처럼 되어 있어도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개정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두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조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두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62조에 보면 학교 관련「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유치하고 있는 4개 대학이 예를 들어서 특정대학을 제가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가톨릭대학교는 서울도 있고 부천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고등교육법」조항이 빠져버리면 부천 소재에 있는 가톨릭대학의 연구동이나 학생동이나 기숙사를 더 신청하고 싶어도, 늘리고 싶어도 이게 법에서 빠져버리면 그 연구시설 같은 것이 서울 본관으로 가버리면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가톨릭대학에 대한 경쟁력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끼어들어서 답변을 잘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고등교육법」도 건폐율 상향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서울신학대학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서 증축을 했고, 가톨릭대학 또한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기숙사 등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본다면 실은 대학도 포함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집행해서 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감안해서 이자율 얼마, 무슨 상품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시의 다른 부분에 우리 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조치들을 해서 이번에 가톨릭대하고 영상단지에 MOU 한 것 있죠.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주고 이럴 방법이 있겠다.
서울신학대학이나 가톨릭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시의 주요한 산에 점거를 하고 있어서 산들을, 거의 산 정상부까지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 복지를 위해서라도 현행 부지에 증축을 하고 건폐율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이고요.
일단은 학교들에서 별다른 요구가 있거나 수요가 있어서 요구된 사항이 아닌데 우리 시가 먼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대형차들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고 또 창고의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많은 차량유입이 가능해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조금 신중해야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행에서 너비만 조금 추가해 주고 면적에 대한 부분은 현행처럼 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정비하는 내용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기준을「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 명칭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 위촉직 위원의 성별기준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준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조례 제명부터 다 바뀝니다. 부천시가 이 조례를 언제 제정했는지 봤더니 1989년이에요. 현행 조례 한번, 뒤에 붙어있네요. 보니까 삭제되는 사항이 너무 많고 조례 자체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명도 바꾸실 거고 사실 조문도 몇 개 안 돼요. 전체 조문의 60%를 넘어가면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게 맞는데 조문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례 제명도 바뀌고 이 조례 자체에 삭제되는 사항이 너무 많이 기재돼 있는데 이번에 바꾸실 때 차라리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지 그랬어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조례 한번 보실래요, 삭제된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는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조례를 바꿔주면 여기 삭제된 사항들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률 제20조를 첨부도 안 하셨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법률 25조를 붙여놨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를 안 했어요.
20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25조에 따라서 2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공시위원회 기능은 법률 제25조에 의해서요.
이렇게 검토해 오실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14시19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개정안 제5조2항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제5조2항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12조 중“「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개정 조례안 제19조 및 제33조는 현행 조례를 개정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6분)
동 조례안에 대해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수도법」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환경부 표준조례를 적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의 부과·징수, 다수의 원인자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부담금의 정산, 과오납 처리, 공사 시행자, 타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수도법」제71조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여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여 내용 중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통합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수도법」제71조 및「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시킬 원인자부담금의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조례로 법률우위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에 있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불필요하여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5조제3항인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해서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이게 지금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하신 건가요?
이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으시면 바로 의결 들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4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지정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법적근거 없는 수익금 마련지출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방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간 협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중요내용은 조례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삭제는「지방공기업법」제27조에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증가분의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시 조례 제15조에 수입금 마련지출 조건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의 삭제는「지방공기업법」제4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제18조에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자문기관 설치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문기관을 둘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문기관 설치 자체를, 지금 없다니까 당장 시행이 없기는 한데 설치 자체를 규칙으로 위임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면.
지금 이 조례 규칙이 있습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이번에는 설치 운영에 대해서인데 운영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해 놨는데 이것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문기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면 조례에 그 근거규정을 넣어서 다 설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그러면 현재는 상수도 관련한 모든 것은 이 조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다 지출하신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뒀던 건데요.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현행 조례 제18조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 3조에 급수지역이 있잖아요. 3조에 급수지역을 정하고 있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100%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전체를 급수지역이나 구역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죠, 의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7.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 조례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시장 승인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공기업법 제40조는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요자산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보면 취득은 10억 이상 또는 1,000㎡ 토지, 처분은 10억 이상 또는 2,000㎡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121쪽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사항은 안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항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4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은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 제17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0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6조제1항은「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본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지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7쪽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에는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6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완료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례 제6조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런 내용을 찾아주시니까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결 바로 진행해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25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 및 경과보고를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원정은 위원님께 일임한 광장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수정하여 금번 회기에 수정의결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감 등 바쁜 일정으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장 조례안은 시민이 자율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금일 수정가결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의 목적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4조 “관리·운영”을 “관리”로, 제5조제1항의 사용신고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합하였고, 제11조 제12조를 통합하였습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제1항제6호에 시장이 부의하는 내용과 중복되어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 지역별 소위원회의 각 호 기능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지역별 소위원회”를 “광장별 소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제16조(구성)에서 “지역별 소위원회”를 “광장별 소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고, 제21조 “지역별 소위원회”를 “광장별 소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광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에서 이 광장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원정은 위원께 일임한” 과에서 저한테 일임한 적이 없어요.
수정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봐라라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거고
과에서 저한테 일임한 적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계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일정이 바쁘셔서 의견을 본 위원한테 줄 테니 과에서는 한번 원정은 위원과 함께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보자고 하셨으면 조금 전에 모두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과 충분히 교감을 하셨어야 됩니다.
어제 오후에 이 개정안을 가져오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연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유감스럽지 않으세요?
제1조(목적) 부분에서 첫 번째 수정안이 나왔었고 두 번째 수정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수정안이에요.
이 조례가 맨 처음에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조례 제명과도 맞지 않고 목적하고도 맞지 않았는데 지금은 광장의 제공과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에 사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광장의 제공과, 뭘 제공하는 거죠, 사용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2조 보면 광장을 4개의 광장으로만 국한하셨어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고 딱 4개만 하시겠다, 확대되면 개정안을 내시겠다 이런 취지인가 보죠?
그러니까 시장에게 위임된 역할과 광장시민위원회에 위임된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13조 보면 광장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해요, 광장의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전반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주시는 거냐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의만 합니까, 의결도 해야 됩니까? 이 조례에는 지금 심의만 한다고 돼 있어요. 심사를 해서 의견을 주는 데까지가 심의고, 의결이라고 하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결정까지 내려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하거나 이러는 것이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심의 기능밖에 없어요. 심사해서 의견만 주는 게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의견은 다 줄 수 있는데 중요사항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자문기관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결정력을 가진 심의위원회가 될 것인지는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권한을 주실 거예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그건 자문기관에 그칠 수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동 조례안인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 사전에 다시 의견을 위원님들끼리 조율하여 금번 회기 12월 12일 월요일 예산안을 다룬 후 동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26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및 소속기관, 부천시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30억 이상인 건설공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 사용과 더불어 현행 법률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 운영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순기능은 자문이며 조례명 또한 기술자문위원회로 조례내용 중 심의사항을 전부 자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자문에 있어 자문위원이 자문한 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문한 건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조례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문안건에 대한 내용 중 상세한 설계내용 설명을 책임기술자, 건축사 등에게 설명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자문요청기관의 장이 설계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설명은 책임자, 건축사 등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서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4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 사용과 현행 법률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기능)는 관련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기능 가운데 “자문·심의”를 “자문”으로, 자문은 부천시 및 소속기관, 부천시가 출자한 기업이 3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부여 규정을 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해당 조문으로 정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안 제11조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부천시 실비변상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 사용과 현행 법률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별도 정회 없이 의결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6시35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 및 경과보고를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나오셔서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세요, 상황 알고 있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제안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반대
(17시53분 기록중지)
(17시54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신 결과대로 “추정비례율이 100% 미만”으로 의결하고 “사업반대자가 100분의 50 이상” 상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위원아닌의원
강병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도시정책과장남궁현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과장안기석
재개발과장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수도과장최명원
하수과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시설과장이성노
도로사업단장김수경
도로정책과장장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