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0월 28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2.제2회추경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위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8.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제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광인의원외9인)
3. 시정에관한질문(윤호산 의원, 강태영 의원, 김일섭 의원, 양재오 의원, 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4. 92.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위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제출)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8.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가 협의되어 10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회 부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중동 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 경계조정 계획안과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 계획안이 제출되어 10월 1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10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0월 22일 각 상임위에 심사회부하고 동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은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시정 질문을 위해 임광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총 7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사항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기본설계 중지결의안에 대하여 10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월 30일자로 (주)부림 종합건축에 기본설계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지시켰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부천시 결산검사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활동을 마쳤습니다.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 답변서를 의안 배부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8일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말선 의원, 이문수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광인의원외9인)
(10시 14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임광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광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인 의원  임광인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1월 2일 10시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임광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임광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윤호산 의원, 강태영 의원, 김일섭 의원, 양재오 의원, 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10시 17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회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선위원회에서 먼저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윤호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그 간에 느낀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간의 노고를 거둬들이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에 내 고장을 위해 일해 볼까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일해 보고자 하는 욕망은 대단합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라고 관심 밖의 말씀을 하실 때는 허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민과 직접 연관 있는 역전광장 확장문제, 도시계획 등등 열심히 토론 후 결말을 짓고 나면 상위법에 저촉된다 하여 이것을 하나의 청취에 불과하다고 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는 우리는 할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청원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 의원님들께 전부 배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이런 의정서가 와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동 도시계획변경 종합공고를 하고 있는 것을 92년 9월 24일, 92년 10월 7일 열람한 결과 도시계획위원이나 시의회가 의결한 별지 B안은 간 곳이 없고 당초 철도청이 하고자했던 별지 A안으로 공고가 되어 모든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형편이며 일부 시민은 도시계획위원과 시의회는 허수아비냐, 시가 별지 A안으로 계획을 확정하여 총람 공고를 할 바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의 동 변경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말마금식이었느냐,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지역의 의회는 시장과 의회의장의 불신임 결의를 하는 등 시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듣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고 언론이 분분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힐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역곡동 남부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A안 B안으로 해서, 시에서 올라 온 것은 A안인데 B안으로 의회에서 가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청취에 불과하다고 하고 철도청에서 올라 온 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공고가 끝나고 지금 확정단계에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청원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보낸 겁니다.
  A안으로, 도시계획 역곡 남부역에 현존하는 광장 그대로 쓴다는 것이 A안이고, B안은 이 전체를 전부 확 털어서 국도까지 넓힌다는 그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B안으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을 이걸 안 해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느낀 바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주민에 의한 자치 즉, 미국 지방자치법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 및 유럽 자치법이 도입되고 중앙 의도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한 점만을 도입해서 지방자치법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어진 법 테두리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성심성의껏 임무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초년을 지나면서 그 동안 경험부족으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년차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가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산을 했을 때는 미처 몰라서 못 했던 점을 행정감사준비 및 연구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검산 보조를 하려고 하였으나, 해외 연수 중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선 결산검사는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는 해외연수 후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연수 중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어떤 계통으로 해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됐으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의회 승인 받기 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의거한 회계과장과 세정과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하였으므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표시한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결산총괄 설명서와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원비 결산, 채무부담행위 등 결산수지 상황 및 채권·채무·현재액 계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불용액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을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검사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서류와 결산상 잉여금의 발생원인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잉여금 정리 및 동법 제42조 잉여금의 지방채 상환 여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잔여잉여금의 조치결과 및 부천시에서 시 금고에 예치한 자금계획서 및 이자수입 관계와 정기적금 내역 및 해약이유를 첨부하여 90년과 91년 대비 각각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출납폐쇄기한이 현 지방재정법 제4조에 의거 2월로 폐쇄함과 동법 시행령 제4조 출납 폐쇄 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마감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회계년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월 31일이면 준비가 완료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4일부터 결산검사를 시작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도록, 정기회의에 쫓기어 부실한 결산이 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준비 마감 후 정기회기전 6개월이란 시일이 있으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완료가 되었으면 즉시 의회에 제출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의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가리어 본예산을 심도 있게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집행부나 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부천시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5월31일이면 다 제출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늦게 제출해서 10월 5일부터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서 오늘 마지막 회의에 보고해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정기회에 가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기회에 제출해 가지고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도 해 볼 겨를 없이 통과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가 그 외에 몇 가지 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주차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했을 때 우리 시청광장이 공무원들의 주차장이냐, 우리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느낀 바,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주차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1km 밖에 공무원별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애로가 있으면서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청 주차장은 시 공무원 전용 주차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속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현재까지도 해주지 않고, 먼저 번에는 국장님들 대책회의다 뭐다 해가지고 기껏 대답하신 게 큰 차만이라도 저 중동개발지역으로 옮기겠다 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현재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제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병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병원에 우리 시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는 진료받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걸려가면서 주차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차비용을 4시간, 5시간 걸리면 1시간 이외의 나머지 주차료는 받는다고, 계가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외국에 다녀 본 결과, 우리가 교통이 혼잡하다고 매일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최대한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뭐 러시아워다 뭐다해서 교통이 복잡하다고 매일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치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한다면 지금의 인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경계석을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최대한 해주셔 가지고 이러한 운동을 벌이면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교통 혼잡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에 있는 인도의 경계석을 낮춘다든가 우리가 자전거 타고 다니기 위한 모든 시설을 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동신도시만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인도 블록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편의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차고가 있어야 자동차를 산다고 그러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고 신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시 부담으로 해서 그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차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해 준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차고가 있어야만 자동차를 산다는 그런 법적 규정만 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생활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생활하수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모든 걸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천으로 생활하수다, 공업하수다 해서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외국의 경우는 냇물에 금붕어라든가 메기 이런 고기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좀 연구하시고, 또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 한 가지라도 보고 오셔서 시정에 하나하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연성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지역에 다니시면 아마 냉장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 골목골목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절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골목은 골목대로 지저분하고 이련데 이런 것을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청에서 직접 수거를 한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골목이고 어디고 불연성 쓰레기 같은 것은 하나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하기 쉬우라고 해서 편의상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모든 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제가 앞으로 검토해서 각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개정을 노력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전문교수라든가 전문위원들은 그 주민들의 하나의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직접적인 행사는 안 한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의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절대 주민과 의회와 또 시가 삼각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들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절대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장께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해서, 지금 현재 말썽이 있듯이 시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이런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질문할 적에 무허가 및 가건물 동별 번지 파악을 분명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그것도 이번에 왔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그 자료가 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모든 걸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별 번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무허가 및 가건물을 동별로 번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평 이하도 역시 준공된 것과 안 된 것도 동별로 번지 파악해서 완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전 될 수 있으면 이런 시정 질문 하는데 지역적인 문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춘의동 지역이, 다른 지역도 지금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늘 들어 왔습니다만은, 우리 춘의동 지역도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강태영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태영 의원  강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다가오는 2천 년대의 선진복지 민주국가를 창출하기 위하여 민족중흥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이하 과계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늦가을에 곱게 물들인 단풍잎들의 자태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올해도 한 해의 농사가 대풍을 이루어 농민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형평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구상의 자연환경이 생산을 위한 파괴와 또 다른 생산을 위한 보존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보전 보다는 파괴가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인류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자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고 규정되어 있건만, 본 의원이 약 2년 전부터 남구연합자연보호회 상임의장을 맡아보면서 환경보전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며 자연보호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점 및 조사한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린 후 시정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51㎢ 면적에 인구 6만이라는 작은 시에서 출발했으나 오늘날 70만이 넘는 대형도시로 성장되었으며, 머지않아 100만 이상의 거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비향락 도시의 단순기능만 발전될 뿐 진정한 생산의 촉매제민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는데 매우 부족한 실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천시가지는 100%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땅의 수분이 스며들지 못하고 전부 증발되어 지하에 있는 미생물이 전부 죽어 사막화되어 감에 따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원시설이 갖추어진 공원은 계획공원의 2.3%에 불과한 등 부천시의 생활환경은 과밀상태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면적은 타 도시에 비해 극심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과거 70년대에 부천시의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건축이나 공공시설 건축시 지하수를 파도록 의무화하여 현재 약 30,000여개가 폐공이 되어 폐공관을 통하여 폐수가 지하에 유입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2년 9월 4일자 조선일보에도 게제 되었듯이 광화학현상의 주범인 대기 중 오염농도가 서울 구로동에서 88년 이후 환경 기준치를 2.4배 초과하여 시간당 최고치를 기록 인근부천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등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부천시의 열악한 환경보전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자연환경보전 심포지엄에서 환경전문가이신 서울대 환경대학원 양병이 교수가 지적한 부천시 자연녹지 및 공원에 대한 실태에서 부천시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타 도시와 비교할 때 거의 2배에서 5배의 인구밀도로 인구과밀에 따른 생활환경도 과밀상태에 이르러 도시기반과 더불어 자연환경마저도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가 전국평균 3.5배로 서울시 다음으로 인구과밀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연녹지는 시민1인당 녹지지역이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내의 주요도시와 비교해 볼 때 부천시가 41.60㎡로서 성남시 249.17㎡에 16.7%, 수원시 15.28㎡에 49.4%로서 택 없이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도시계획공원 면적에 대한 시설공원 마저도 시민 1인당 0.17%로서 98%가 공원만 지정돼 있지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임야 실태에 있어서도 1인당 임목축적이 0.024㎡로서 인근의 인천 0.ll㎡, 시흥시 1.16㎡, 안양시 0.098㎡,우리와 비슷한 성남시는 0.68㎡, 수원 0.ll㎡ 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가 땅은 좁고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차량도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장지역까지 밀집되어 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것을 감안할 때 환경시책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리우회의에서 밝힌 지구온난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전협약 및 산림의정서 등에 우리나라가 서명한 실정 이어서 앞으로 환경기준 미달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압력이 예고 되 환경전쟁의 태풍이 닥쳐올 것은 뻔한 일로서 부천시가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들어 부천시가 자연녹지 및 공원시설활동을 도시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없는지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부천시에 인구 20만 규모의 거대한 중동신도시가 전 국민의 시선 속에 이제 부천시 상징도시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입주 후 가장 큰 문제는 인구 20만 규모에 1인당 자연녹지 및 공원면적이 얼마나 될지, 현재 전국 최하위인 자연녹지를 더욱더 악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녹지 공간 마련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여 녹지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처럼 시멘트 담장이나 철근 담장 보다는 향나무, 쥐똥나무 수종 등을 식재하여 나무울타리를 조성한다거나 아파트 베란다에 장미나 국화를 의무적으로 심어 아름다움과 자연녹지를 조성하거나 옥상 공원화, 실내 공원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 이중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중동 신도시 주택가 도로 건설시 자동차 도로와 보도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그 사이에 수목을 식목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37개 공원 11만 6,509㎡ 면적에 3천여 그루의 공원수와 수천그루의 가로수가 있는데 공원수의 경우 20~30%고사가 되었거나 고사되어 가고 있으며, 가로수의 경우 북부역에서 도당동 네거리까지의 은행나무가, 도로변에 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차량 정체에 의해 아황산가스가 대량발생 대부분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 돼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및 가로수 나무의 경우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일용직 고용인을 채용해 1년에 한두 번 약을 주거나 비료를 주는 것으로 녹지 내 나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식재한 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당아래 고개의 여원동으로 넘어가는 멀뫼길 및 춘의 수주로 신설도로 공사로 절개면 높이가 30m이상 훼손되어 흉물을 만들어 놓고 풀씨를 뿌려 놓았는데 앞으로 복구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천시가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시민과 함께 적극 참여함으로써 쓰레기를 10% 가까이 감량하고 자원의 재활용에도 상당한 성과를 올림으로써 전국에서 최우수 시범시로 지정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와 찬사를 보내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일섭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불철주야로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50여일 정도를 남겨둔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 정치 선거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관권선거, 금권선거로 얼룩져 왔고 항상 결과에 있어서 부정선거 운운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고 또 중립내각을 구성함으로써 그야말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얼마 전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해서 여러 시의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시장께서 단지 국정책임자의 그런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러한 피동적인 답변이 아닌 이번 대선에 대한, 공명선거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중앙에서만 주로 되어 왔던 중립내각이나 공명선거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시장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천키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92년 총선 때 관내 95단체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홍보작업과 캠페인, 그리고 결의대회 이런 것들을 해서 재정적으로 약 5백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 임원 간담회 식대 50만원, 캠페인시식대 및 음료수 제공 187만원,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식대 40만원, 공명선거 홍보 포스터 제작34만원, 후보자와의 간담회 식대 37만원 이런 식으로 약 5백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였고, 또 시에서는 순수 민간단체들 또 각계각층 직능단체들 95단체를 모아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를 만들면서 관주도나 단순한 친목단체 성격의 그런 단체는 제외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다수의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있어서는 당초에 2천만 원의 예산을 밝은 선거 협의회를 위해서 요청을 하였으나 의회에서 이런 캠페인성, 별로 내용이 없고 이런 대회성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약 50%가 삭감이 되어서 1천만 원이 예산 배정되었으나 실제로 그나마도 50%만 사용된, 5백만 원만 사용된 그런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캠페인성, 홍보성 사업이 공명선거를 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관주도로 어떤 선거를 꾸려 나가는 그런 내용적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와 같은 그런 기구를 이번 대선 때도 계속 만들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천 중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삼정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예산에 보면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91년도부터 계획이 시작되어서 91년도 예산에 약72억, 92년도 18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정동에서 짓고 있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중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이 열로 난방을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한, 소각장이 아니고 열병합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큰 공사가 왜 의회에서, 비록 한전에서 이 공사를 주관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나, 설명회나 아니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 의회에서 검토되고, 보완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는 지역 주민에게 통보되고 알려지고 어떤 예상될 수 있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3백억 예산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계획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현재 진척상태와 계획서 운영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열 병합, 현지 공사가 90%이상 진행되고 있는 열 병합 발전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내용적 공개가 의회에서도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계획과 앞으로 운영계획, 그리고 재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분진이라든가, 야간에 페인트 작업을 함으로써 그 페인트가 날려서 인근의 추천세대 자동차나 이런 데에 묻어 있고 건물의 외벽에 부착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창문도 열 수 없으며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며칠동안 목감기가 낫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과정이 없었는지, 예측되고 있지 않았는지, 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48년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볼 것 같으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부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일반 시민홍보물에는 한자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같은 자료에 보면 제목부터 끝까지 토씨 외에는 거의 한자이고 숫자로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대한민국 법률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점점 시대가 변화되어서 전산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런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공문서나 이런 것을 만들므로 해서 지체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의 발전되어 있는 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한글을 지켜나가고, 써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부천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전용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에 나오는 바를 볼 것 같으면 정찰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본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에 지원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나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의 권리는 조세를 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감사의 권리를 갖는 것인데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확인하거나, 감사하거나 할 수 없다면은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을 시정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답변과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양재오 의원 질문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양재오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의원  양재오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부활로 인하여 행정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조화있게 담배자동판매기 철거조례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및 실천에 만전을 기하여타 지방단체로부터 호찬을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 주무부서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기백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천시의 전창선시장님이시라고 치하하면서 몇 가지 더 잘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91년 부천시 의회는 칭원에 의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덕조 의원과 본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의회 만장일치에 의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진즉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피를 흘리며 생명과 몸을 바쳤고, 남편을 바쳤고, 자식과 부모를 바친 유공자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 이 공익을 위한 의결에 부천시장은 그 설명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없고, 재의도 없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부천시의회의 의장직인이 찍힌 이유서를 의원에게 발송 하였습니다.
  이렇다면 이 나라가 적으로부터 위기를 맞았을 때 누가 용감하게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본 의원은 조속한 보훈회관 건립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가 있고, 더구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으나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 보지도 않고 예산이 없다는 간단한 이유로, 의결된 안건이 건립된 다른 회관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 온 이유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천시는 광역단체를 제외한 전국 최고의 재무구조를, 특별회계 포함하여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다 재정자립이 낮은 지방에서도 이미 회관건립을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국유재산 대부현황 117건 중 회계과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가 대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외지인이 부천시 국유지의 대부를 받게 된 것인지, 또 대부재산 중의 농지는 몇 건이나 되며, 농지라면 농지법의 반경 8km이내의 경작자가 대부받고 있는지, 대부료는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이를 답변하여 주시고 농지가 아닌 토지를 대부계약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대부토지의 대부료 산정은 어떻게 계상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체비지 필지 중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용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 점유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공익단체나 부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와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채비지의 명단을 밝히고 이는 부천시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인을, 부천시는 방조한 것이 아닌지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채비지 매각 계획 활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국회의원의 활동법주에 대한 민원의 영역을 반상회보나 부천시 3개유선TV를 통해서 홍보하며, 부천시 시책사업 및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유선TV 3개사에 중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천시의 모든 행정은 제조업 우선순위에 역점을 둔 시책사업으로 관내 중소업체에 대한 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 수익사업으로 부천시의 조례 및 예산 ·결산 내용을 컴퓨터 전산을 공개화 하여 PC서브해 팔면 그 수익금이 부천시에 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공개 전산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중동신도시 사업 분야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 중동신도시 공사가 끝나면 현 공영개발사업소를 부천시 지방개발공사로 설립 용의는 없는지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 중동신도시 입주 전 지방세입 중에서 많이 지출되는 쓰레기 용역업을 지방자치의 상아탑인 쎅타 사업으로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임시회의 때 박재덕 의원님이 질문한 배수로 공사로 인하여 적은 강우량인데도 신도시 주변 주민의 일부가 물난리를 겪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92년 6월 자료 답변서에 보면은 중동신도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 환경 종합실태 점검 사항은 전부가 양호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적은 강우량에 물난리가 난 것에 대한 잘못 했다는 책임자는 한 사람도 없으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분야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산하 각 사회단체 및 부천시 청소년 단체, 우리 부천시 소속공무원의 연수 및 휴양목적으로 사용할 연수원 임대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및 부천 교육청내의 폐교된 국민학교를 무료 부천시가 임대하거나 싼값에 임대하여 부천시 관내 여러 단체에 이용하게 해주어 우리 부천시를 위한 교육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슴에 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며 임대수익사업도 부천시는 병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경기도 관내에도 폐교된 국민학교가 여러 개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향토사관 건립용의에 대하여질문합니다.
  지금 부천에는 부천역사연구소라는 단체가 부천역사에 대하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친에 부천시 산하 민속전시관 및 부천향토사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속사료는 부천시민으로부터 기증받고 우리 후대에게, 부천을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신 장하신 분틀과 이 고장의 이름을 빛내주신 분들의 거룩한 정신과 업적에 대하여 우리 후대에게 뿌리가 되도록 알려주고 물려주는 정신적 고 가치의 장소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와 소송사건 계류가 많이 있는데 부천시의 선임 번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임 변호사는 몇 명에 누구이며 그 이력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의회에서 권유하는 자를 부천시 선임 빈호사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범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 법률에 근거하면 의회는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회에 허위답변을 하였거나 허위공운을 제출하였거나 공무원 자격으로서 결격사유로 인하여 의회로부터 징계권유 받았을 때 어느 범주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제정보증 사항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각종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 및 개정하려고 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조례에 없는 인가, 허가, 면허의 심의를 다루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집회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회게시판 설치를 요구하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마지막 순서로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노고가 많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특히 뉴아아크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시의회가 열릴 경우에 시내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TV생중계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부천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천시에도 지금 TV모니터로 녹화가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까지 조차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내에만 연결이 돼 있지 구청에 조차도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친시에 알아보니까 3개사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3개 유선방송사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생중계될 수 있도록 연결할 의사는 있으신지를 우선 묻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유선방송사와 연결되는데 드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시설비, 유선방송사 송출용 시설비, 다음 편집용 장비, 스튜디오, 카메라 1대, 현장 촬영용 카메라1대, 녹화기 2대, 영상특수효과기 1대, 자막기 1대, 리모트콘트롤 1식 등 약 5억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인력확보 소요예산이 약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총 합해서 5억 4천만 원만 있으면 뉴아아크시 처럼 저희들 의원 활동사항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춰지면 의원님들의 마음가짐이나 활동 영역이 반드시 넓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의원모두의 자고방식도 달라지고 활동방향도 달라 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에 약 5억4천만 원 정도를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면 이렇게 녹화되고 있는 이 테입을 3개 방송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고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방영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골목에 보면 보안등이 켜져 있습니다.
  밤이면 보안등이 골목길을 밝혀주고 있지요. 또 골목길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보안등이 설치돼서 어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청 건설과에서 그 시설 보완이라든가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다리, 세 다리를 거쳐야만 시정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골목에 보안등이 하나 꺼졌어요, 전구가 나갔어요.
  전구가 나가면 그것을 통장이든 반장이든 보고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또 주민이 보면 통장이나 반장한테 의뢰를 하겠지요.
  그럼 동장은 구청 건설과에 또 얘기를 해서 그게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많이 된다는 거지요.
  그 쓸데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민들은 깜깜한 골목길을 다닐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구청 건설과에 있는, 현재 예산편성 돼 있는 모든 사항을 93년도부터는, 각 동사무소에 시설관리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사소의 시설관리유지비에 편입시켜서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면 몇 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라도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사무소에 시설관리유지비로 편입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매년 있는 10월 1일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보면은,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기 전에 참여를 하고 갔는데요.
  작년 보다는 올해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전체의 행사가 아닌, 아직도 관련 단체라든가 협력단체 몇 군데에만 국한 되는 그런 행사의 이미지를 씻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2년도에 시민 행사를 시민에게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시민에게 홍보를 했다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사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 시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 93년도 10월 1일 시민체육 행사 때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는 홍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 홍보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것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A·B·C·D가 집입니다.
  대지고 이 파란 부분이 도로로 돼 있고, E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에서 E라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도라는 것을 소유하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연장부지라고 하는데 연장부지가 10m 이하일 때는 도로 폭을, 이 출입구 넓이를 2m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연장부지가 10m 내지 35m일 때는 도로 폭을 3m로 출입구 넓이를 넓혀야 된다.
또 연장부지가 35m 이상일 때는 그 도로 폭을 6m이상으로 넓혀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E라는 이쪽 집에,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 시행이 된 후에는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는데 옛날에 분할된 집들을 보면은 이 최소거리, 출입구 최소거리가 2m이하인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럼 2m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시세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천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세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해서 덮어 놓고 그 사람들만 손해를 보라고 해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또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보고 가만있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은 상위법에 수정 될 수 있는 특별법이라든가 예외 규정을 좀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외규정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를 더불어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정말 답답한 나머지 이런 철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2년도 6월 1일부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조차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은 부분, 또 너무 복잡한 법이기 때문에 다는 훑어 보지 못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것이 지금부터 따져보면 약 5개월 전에 개정이 돼서 93년도 5월 31일까지 현재법으로 유효기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 5월 31일이 지나면 전면 개정된 건축법을 계정 조례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울화통이 터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5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단 한 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니까 내년 한 4월까지 놔 뒀다가 5원달에 한꺼번에 올려 보내려고 하는 심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공무원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안하무인 F격으로 행정편의주의 이런 사항으로 몰고 가는, 세월만 가기 바라는 이런 공무원들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구에서 제정되는 조례개정을 보고서 쫓아하려고 여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내년도에 올려 보내려고 하는 건지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담배 자동판매기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에서 칭찬받는 그런 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건축법 전면개정 이런 사항에서도 우리 부천시가 타 시·군·구보다는 좀 앞서가는, 앞서서 이끌고 가는 그런 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타 시·군·구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고 하려고 하는지 아직 만들지 않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다구요.
  네, 나오세요.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윤호산 의원님, 양재오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곁들여서 몇 가지 사항을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의 TV난시청 지역이 신도시 중동개발로 인해서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대책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공원부지나 학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케 하여 민간업자에게 일정기간 후 기부 체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축시 법에도 없는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천시가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상당히 애를 먹이는데 건축위원회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양재오 의원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950년도에 6·25가 발발해서 현재 시점에 4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미망인이나 또 보훈가족들은 벌써 연령적으로 봤을 때 약 60에서 70을 상회하는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이제 얼마나 더 살수 있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남한의 6·25돌발사태 이후에 그 분들은 정부의 시책을 하나도 어김없이 순순히 따라서 오늘의 시점까지, 그래도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현재까지 묵묵히 살아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가, 93%의 자립도를 가진 우리 부천시가 이때까지 사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분들의 아픔은 보훈의 날이나 6·25나 그때뿐, 잠시일 뿐 그 날이 지나면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분들의 염원이고 희망인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장은 예산을 금년부터라도 조금씩 세워서 이 분들이 죽는 날을 봤을 때, 인간이 1백 살을 산다고 봤을 때 70이 넘으면 근 2,30년 남았습니다. 소원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있는 마음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더욱 힘을 주셔서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 보훈가족이 1,300세대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노후에 잠시 머물러서 쉬었다 가고 또 미망인들, 보훈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의견이 조금 벗나가는데 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자유시장, 전철에서 내려 한번 자유시장을 걸어 보세요.
  사람이 들어 갈 틈바구니도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 분들하고 무슨 결탁이 있어서 그걸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 점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소방차 한 대 들어 갈 수 있어요?
  리어카 한 대도 못 끌고 들어갑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자유시장 도로정비 계획이 있는지,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지 그 사유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박재덕 의원께서 조금 늦게 저한테 질문요지를 갖고 오셔서 제가 제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충질문, 보충질문이 아니고 추가질문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 마치고, 계절은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풍요로운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 일자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92.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11시 51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4항 92년 제2회 추경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 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I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와 회계별 세입내역 그리고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p 재정운용방향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제출시 설명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시 확정된 7,448억9천만 원보다 60억6천만 원이 줄어든 7,388억3천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12억2천만 원보다 36억8천만 원이 늘어난 1,649억원 규모로 부천시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2%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36억원 보다 97억원이 줄어든 5,739억원 규모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18억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6억2천만 원이 줄어들어 전체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5p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금회 추경규모는 36억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가 총 22억3천만 원으로 이중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토세가 총 17억5,600만원 증액 조정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2억6,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1,100만원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88억9천만 원보다 13억3천만 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80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1억3천만 원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81억2천만 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2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0개 분야 추경규모는18억7천만 원이 되겠으며, 3개 분야가 금번 추경대상이고 나머지 7개 분야는 기 편성된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7,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수익인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이 4,5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억7천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수입금 부족 계상분 4억원과 토지개발 부담금 7천만 원이며 지방양여금사업 8억3,3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p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세입인 116억2천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찰서 대상용지가 금년도 미 매각에 따른 이자수입과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공사의 내년 착공에 따른 주공과 토개공 부담금 삭감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8p입니다.
  세출예산 분석결과 일반회계 세세 항별 내역은 총 36억8천만 원 중 경직성 경비인 기본적 경비가 6,400만원으로 총 추경규모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공무원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요인이 없어 기 편성된 예산보다 4,50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 예산액보다 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소송수행수수료, 국고대여융자금, 학자금 등 필수경비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66억7천만 원 규모로 경상사업비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보상금 2억원, 청소대행 수수료 6억7,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등 30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총 36억 규모로 금년내착공이 어려운 현충탑 건립비 10억원 등을 삭감하고 원종로 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19억원과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2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30억5천만 원이 삭감되어 이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부담금중 부족 계상분 8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 편성된 예산 76억 원 중 38억8천만 원을 삭감하여 운동장부지 매입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의회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의정업무 수행경비로 5,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총 9억5,700만원이 증액되고 이중 기획관리비는 3억2,8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억7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무 행정비는 1억8천만 원으로 주로 중부서 447방범대 운영 지원경비와 도덕성회복운동 활성화를 위한 경상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행정비는 4억4,800만원으로 주로 경영수익사업 전출금 4억원과 남구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액 90억원보다 6억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데 이는 현충탑 건립이 건설부 그린벨트행위허가 지연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을 삭감 조치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2천만 원과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위한 보상금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위생비는 6억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보상금 3천만 원, 청소대행 수수료 6억2천만 원, 춘의임대아파트 쓰레기 처리비 1천만 원,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비 5억5천만 원, 그리고 쓰레기 수송차량 구입비 1억3천만 원 등 주로 쓰레기처리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 중 농수산비는 도축장 탈수시설설치비 등을 신규 계상하여 3,400만원 증액되고, 임업비는 멀뫼길 절개지 복구공사의 금년 내 마무리를 위하여 3억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중앙공원 진입로 가로수 이식공사에 5백만 원 등 총 3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포함 총 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전출금 등을 포함하여 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부천역 4거리 지하도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천만 원과 원종로 개설을 위한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비는 중앙fp포츠공원 보완공사와 중앙공원부지 내 토지 매입비 등 총 2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중 문화예술 진흥비는 2백만 원 감액 조정하고 체육비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비 2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멸공관 시설 보수비로 1,700만원 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는 기 편성된 예산액 67억 원 중 38억8천만 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계상함으로써 예비비 예산액은 2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예산액 18억7천만 원 중 기본적 경비는 5백만 원으로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일용인부 퇴직금이며 사업비 16억4천만 원 중 경상사업비 2,8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재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 및 신문 공고료 등입니다.
  주요 사업비 16억1천만 원은 시청광장 자주식주차장 설치 3억5천만 원과 경영수입사업 확대를 위한 적립금 4억7천만 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8억3천만 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경비 2억3천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l1p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만 총 116억2천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그 내역은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서울시에 납부예정이던 156억원을 금년 착공이 어려운 관계로 이를 삭감 조정하고 신도시내 교통시설물인 도로표지판, 신호등 시설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 2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p와 13p는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 내역으로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시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는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금년 내에 완공이 어려운 신규사업 요구 건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이를 시행토록 조정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29일 하루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마치고 30일, 31일 양 일간 특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 03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세분씩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지 못 하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상임위별로 추천위원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잠시 정회 할 것이 아니라 시간도 12시05분이고 하니까 1시간 30분을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그때 받아서 다시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절차상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박재덕 의원께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박재덕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겸 본회의를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회별 추천명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윤호산 의원, 전만기 의원, 박상규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강근옥 의원, 이종길 의원, 한도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강열 의원, 강문식 의원, 임광인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여러분들의 노고를 당부 드립니다.

6.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위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제출)
(13시 46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위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간사 장명진 의원입니다.
  지난 9월18일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동 일자로 제1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서병만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지난 9월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흘간 본 특위에서 활동한 중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며 나아가 자손만대에 물려줄 시민의 재산인 시의회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신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전체시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형태로 신축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각자가 연구 검토를 하여 특위에 임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92년 9월 23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부측의 관계 실무국장인 재무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안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본 사업의 추진경위와 심사위원의 구성원칙 등 제반 사항에 관한 현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시의회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사전에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나 여타의 방법으로 작품 공모전에 의견수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이 불가능할시 의원들에게 사전협의를 거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공모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타 시의회의 청사신축 자료를 비교 평가해 가며 장시간의 토론을 벌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시청사와 의회청사와의 분리신축은 불가능하다는 해당 실무국장의 일관된 답변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동일자로 동료 박재덕 위원님의 발의로 시청사와 의회청사 분리신축 동의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 되어서 특위 위원장 명의로 행정부로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 기간 중 당초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님들이 심사시 논의되었던 의회청사의 상징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분리건축 및 건축면적의 증·감이 가능하다는 심사장에서의 전문교수 및 심사위원의 발언을 계기로 장시간동안에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행정부측과 답변차이가 있어 문제의 이의 제기가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0월 1밀 제3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시장과 심사위원에 위촉된 시의원 5명을 포함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나 행정부측의 행사관계로 시장이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본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심층 있게 다루자는데 합의하였으나 본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게 됨에 따라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차기 본회의에서 특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92년 10원 27일 특위 진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여 행정부의 대안에 대한 재무국장의 보고를 다시 듣고 시의회청사를 분리 신축함에 있어서 당선 작품인 최우수작의 작품성을 인정하여 시청사와 의회청사와의 간격을 본관과 13m거리를 두고 신축하면서 건축면적을 1,989.8평으로 기존의 1,214평 보다 775평이 늘어난, 증가시켜서 신축하며 기존의 3층 의회청사를 5층으로 늘려서 증축하기로 하는 절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연구검토 하기로 하고 보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는 전체의원 45명과 전체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으며 가장 합리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의회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특위활동 종료 시까지로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8.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부천시장제출)
(13시 53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사일정 제8항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2년부터 96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상반기 중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은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과 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 위원회개최 등으로 보고가 늦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시의원 5명, 전문분야 교수 1명, 실·국장 등 총 15명의 심사위원들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하오니 별도의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계획 그리고 부록의 순이 되겠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먼저 본 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도입배경은 예산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재원의 조달과 배분방향의 설정 그리고 사업순위의 우선순위 책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의 통일성과 종합성을 기하고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82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국가예산편성과 연계시키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을 시도 하였으나 개발계획과 재정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88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의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89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계획지표와 정책목표, 재정여건 등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90년부터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변화요인을 반영, 수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을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기능과 운영 분석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의 운영체계를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수정 방향은 지역계획과 재정계획 그리고 예산편성의 연계 체제를 확립하여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의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지방행정 지표설정과 중기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수립과 부족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l1p계획의 수립과정부터 46p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p 본 계획의 중심내용인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재정을 살펴보면 세입은 소폭증대가 예상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 교부채 증가 등 일반적인 변화요인이 있으나 징수 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이외에는 세입에 기여하는바가 거의 없으며 중동 신도시개발에 따른 특수요인과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확대, 기업경영체제 개선 등으로 세입신장률은 당분간소폭으로 증가 될 전망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도시유지관리수요의 증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지역개발 및 복지증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고조 등으로 재정수요의 격증이 예상됩니다.
  50P 입니다.
  지방재정 수입 및 지출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수입 전망은 일반적으로 토지등급의 상향조정 등 과표 현실화와 시세 신장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우리 시의 특수요인으로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반적민 증대가 예상됩니다. 51p 세입추계기준 및 방법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4p 입니다.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수입 전망은 96년까지 91년 대비 연평균 1.6%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 완료 등 특수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55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동등 기간 중 연평균 16.2% 신장될 진망이며 주 세입원은 담배소비세 및 징수교부금으로 총 세입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P 지방세는 과표인상분 및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여 연 평균 29%의 증가로 추계되었습니다.
  57p 세외수입은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구분되며, 경상수입의 주된 세입원은 징수교부금으로 경기도의 5개년 중기재정계획과 일치됩니다.
  58p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고러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됩니다. 우리시는 교부세 미 교부단체로서 특정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만 받고 있으며 도로, 교통 등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부족 재원 중 일부를 특별교부세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기도에서 수립한 각 시·군별 국·도비 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9p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총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연도별 세입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이 91년 이후 급격히 감소된 이유는 91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로국비 103억원이 예상되었으나 92년부터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로 국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의 국도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같이 경기도의 5개년 중기재정 계획과 일치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입니다.
  총 재원이 94년부터 감소된 이유는 공영개발 사업이 93년에 완료되기 때문이며, 상수도사업재원이 92년부터 감소된 이유는 4단계 통합정수장시설부담금, 중동지구 상수도설치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95년부터 증가된 이유는 5단계 송·배수 시설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및 기타 보조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재원이 93년부터 9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는 소사지구 시영아파트 건립비가 주택 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0p가 되겠습니다.
  각 부분에서 추계한 세입 전망을 바탕으로 경상지출. 전망을 설펴보면 크게 인건비, 기본경상비, 기타경비로 분류되며, 자치단체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62p입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가 공무원정원 증가율 10% 처우개선비 9%를 정하여 연평균 2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6% 범위 내에서 기타채무 상환비, 지원제비 등은 자체계획 및 실제 소요액을 감안 상정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가 92년, 93년에 큰 폭으로 증가된 이유는 공영개발 사업에 따르는 지방채상환 2,500억원이며 91년, 93년 지원제비 또한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p입니다.
  총 세입전망과 경상부문 지출 전망에 따르는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판단 결과는 유인물과 같으며 총 예산규모의 49%가 투자되겠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지표로서 64p부터 77p까지가 투자가용재원 배분항목으로 78p부터 83p까지 그리고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으로 80P부터 109p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p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의 여건상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은 기대할 수 없어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지방세수확충, 세외수입원발굴, 경영수익사업확대, 민간자금활용,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p 제3장 부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은 아직도 수립 초기단계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계시면 93년도 수정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지난 90년도 말부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출자하여 공공부문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관의 책임감과 민의 동참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90년 12월에 꿈동산 조성계획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 내 공기업방식의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계획을 취소하고 금번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1,825억원이며 공장 32동과 부대시설 5동을 10층 이내로 건축하여 총 1,055개 업체가 입주하는 첨단고도화 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p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94년부터 96년까지 12동을 신축하여 400개 업체를 입주시키고, 2단계로 97년부터 98년까지 12동을 신축하여 400개 업체를 또다시 입주시킬 것이며, 3단계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8동을 신축하여 255개 업체를 입주시켜 총 1,055개 업체를 수용키로 하였으며, 부대시설은94년부터 입주 업체수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사로 설립하여 2,000년까지 추진하고 지역에서 신뢰받고 지역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투자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3p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825억원은 시가 51%인 931억원을, 민간이 49%인 894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수지 분석은 93년 초에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재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확실성과 수익성이 보장될 때 완벽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의 판단으로는 379억원의 총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p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까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 재조사 하겠으며, 93년 12월까지 사업승인과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조례 및 정관과 부지매입 계획을 시의회 의결로 결정하겠으며, 94년 2월부터 공사설립에 대한 제반규정을 제정하고 7월경에 공사를 설립, 발족토록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저희시가 분석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성 측면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분양하여 임대관리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게 될 뿐 아니라 부대시설 5동에 대한 사용료 징수로 수익성도 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성은 분양공고 후 신청 업체분만 단계적으로 건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게 되며 일부 건물은 분양하고, 일부 건물은 임대관리 함으로써 기업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지로써 대단위 상권을 확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영세공장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으로 근로의욕을 함양시켜 기업주의 입주선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성으로는 중동 신도시건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주공지구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입이 시급하며 상업, 주거지역내의 이전가능업체의 입주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민간참여 가능성은 사업비 과대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투자전망은 불투명하나 경인운하,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물동량 수송이 용이하여 다수의 민간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의 기여도는 영세공장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함양이 기대되며 노후, 불량공장가건물 철거대책이 가능할 것이므로 도시환경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깃으로 생각됩니다.
  6p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첫째, 부지매입비 확보이고 둘째,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매입은 건설부가 지난 6월에 시행한 택지개발 및 공급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매입방법은 분할납입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은 타당성 분석결과에 의거 수립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교통 및 입지 여건과 전망을 종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교통여건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운하건설, 영종 신 국제공항건설 등으로 물동량 수송여건이 현격히 호전될 진망이며, 남북간선도로 4개 노선과 동서 간선도로 4개 노선이 개설되어 사통팔달의 교통량이 확보될 것입니다.
  다음 7p 입지여건 및 기업체 입주전망은, 본 계획이 추진되면 심곡 1, 2동 지역의 대 생활권중심 교통상권이 중동 신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신도시 중심 생활권으로 역할 분담이 예상되며 삼성반도체, 아남산업 등 대규모 전자제품 생산시설과의 연계입지로 중소업체 작업조건과 능률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집단 생활권역이 조성됨으로서 유사업종 상호간 정보기능 강화와 상호보완적 경쟁체계 유지로 기술 축적이 가능할 것이며, 근로환경 개선과 신도시아파트 입주주민의 유휴인력 활용이 용이하고 각종 부대시설 확보로 근로자 상호간 친교의 광장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 중국교역 활성화로 서해안시대 수도권 서부 중심지 첨단 고부가 공업도시조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많은 관내 외 중소기업이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 여러분의 깊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강진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영일  남현희  이갑만  이말선
  이해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