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2.제2회추경예산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2.제2회추경예산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송철흠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에 밤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다해서 안건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2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추가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로부터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 양일간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아서 10월 29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장에 윤호산 위원, 간사에 강근옥 위원을 선임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중동 택지개발 지구 내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과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의견과 동일한 의견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5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그럼 편의상 실·국 서열 순에 의해서 먼저 기획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선임변호사의 위촉 현황과 향후 선임 변호사를 의회의 추천자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문 변호사의 위촉근거 및 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의거 위촉권자는 시장이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임무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시에서는 월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개별소송에 대한 수입료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인천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이탁규 변호사, 서울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이건방 변호사입니다.
  이탁규 변호사는 89년 5월 1일 위촉한 후 3년째 연임하고 있으며, 이건방 변호사는 92년2월 10일 위촉하였습니다.
  위촉 변호사의 임기가 끝나 해촉할 경우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수행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소송업무 수행에 공백이 생겨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했다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연임시키고 있습니다.
  이후 고문변호사를 바꾸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와의 협의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오 의원님께서 부천시 향토 사료관을 건립한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도청 내에 67평 규모의 경기도 향토 사료관이 있고 강화군 갑곳에 266평 규모의 강화역사관, 그리고 시흥시 대야동에 8평 규모의 시흥시 향토사료관 등 공립사료관이 3군데 있고, 가평군에 개인이 설립한 민속전시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역사유적이나 매장유물이 전혀 없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교지 등 극소수의 역사자료가 있어 향토 사료관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별도의 건물을 마련할 경우 소요경비가 과다하여 중동 신도시에 신축될 시청사내에 일부공간을 확보하여 향토사료실을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양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게시판 설치 문제는 우선 시청 정문 앞에 설치돼 있는 시 게시판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별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재오 의원님과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유선방송사와 연결, 의회 운영을 생중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93년도에 계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운영의 실황을 시민에게 유선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내 타 시의 유선방송 활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과정이나 시정소식을 생중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시정소식을 자체 제작 녹화 후 유선방송에 직접 송출하고 있는 곳은 성남과 안산시가 있고 안양과 과천시는 시정소식을 자체 제작한 후 유선방송사에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하여 방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과 안산의 경우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계 시스템을 설치한 후 3, 4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시정소식을 편집하고, 있으며 안양과과천은 시정소식 VTR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에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촬영용 카메라 한대를 구입코자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으며, 기타 필요한 장비로 영상 특수효과기, 녹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내년도 예산에 2억7천여만 원의 소요액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 청사가 비좁아 유선방송 연결 시스템을 설치할 30평 규모의 장소와 인력확보가 어렵고, 만약에 장소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설에 드는 비용이 스튜디오 시설에 7천여만 원, 유선방송사로 송출할 수 있는 시설비 1억여 원,인건비가 연간 4,290여만 원이 소요되어, 96년도에 시청이 중동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장비 등은 다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낭비요인이 많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에서는 의회운영 과정을 직접 송출하는 방안보다는 내년도에 장비를 우선 갖춘 후 안양과 과천시와 같이 의회소식, 시정소식, 기타 교양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유선방송사에 배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VTR 녹화제작에 따른 편집비 등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겠으니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다음은 총무국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입니다.
  우선, 윤호산 의원님께서 현재 시청광장의 대형차량을 광장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동지역으로 이전한다 해놓고 왜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동지역으로 대형차량을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을 경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다 더 좋은 곳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지가 600평이 있는데 그 대지 내에다 저희 대형차량을 옮겨 놓을 경우 별도의 경비인원이 필요 없고 또 저희들 차량관리에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비포장인데 어차피 상수도관리사업소에는 그걸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더니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셔서 그걸 포장해서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광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2가지형태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 대책이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대기소 있는 쪽에 1층 2단을 하면 한 30대가 더 얹혀 질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3억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한 2억 원 정도로 거기에 30대 정도를 더 주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시청광장을 전부 파헤쳐서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한 300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로써 4백만 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주차난 해소가 되어 300대하고 저쪽에 한 30대하고 그러면 주차난 해소는 될 것으로 보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청광장을 아무리 넓게 해놓고 주차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저희 시청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세워 놓으면은 아무리해도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리라 생각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일섭 의원님께서 각종 공문서를 한글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문서의 작성은 사무관리규정, 이것은 대통령령 입니다.
  10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공문은 전체 한글로 쓰고 또 거기에 나오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순수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작성되는 보고서라든지 계획서 등에는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글로만 사용될 경우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한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그 한자도 문교부에서 지정한 상용한자 1,800자 이내에서 계획서라든지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신문이라든지 전부가 한자와 혼용되기 때문에 계획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하는 것은 역시 한자가 혼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상용한자1,800자 이내에서는 계속 한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공개 전산화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전산에 따른 공개행정과 시민정보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자동응답홍보시스템을 설치코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93년도 3월부터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희 시정을 알고자 할 때는 다이얼만 돌리면 자동응답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는 각종 시정홍보자료 또 생활민원 안내사항 그리고 시의 전반적인 업무추진개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 누구나 전화를 이용하여 알고 싶은 정보와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응답홍보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와 시정현황을 적시에 입력하고 보다 넓은 영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개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에서 조례개폐, 예산결산 업무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 재원 확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전산망의 미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이 불비 된 상황으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어느 때건 전산화 행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자들도 지난번 2주일동안 컴퓨터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양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징계특별위원회의 징계요구안 처리범주 및 방법은 어떠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불성실하다거나 허위 답변 등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동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가 가능합니다.
  또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계요구안이 접수되면 5급 공무원 이상은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시 인사위원회로 회부하여 징계혐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각 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징계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징계종류를 말씀드리면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써는 감봉, 견책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역시 양재오 의원님께서 부천시 회계업무 담당의 재무보증은 어떻게 하겠느냐, 염려가 되셔서 질문하신 것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부천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비하여 1넌 단위로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채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보증 계약사항을 보면 시·구·동 회계 관리공무원 244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계약금은 1인당 2,000원씩 총 480,000원이 소요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윤호산 의원님하고 양재오 의원님께서 현재 행정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또 부천시 각종 심의위원회 폐지, 개정건수 및 허가, 인가, 면허를 다루는 위원회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각종 행정위원회를 기관단위로 살펴보면 총 37개가 있는데 여기에 시 단위가 24개, 구 단위가 10개, 동 단위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조직 및 운영근거 법령에 의해 운영중인 것이 22개, 조례에 의해서 운영중인 것이 12개, 장관지시에 의한 것이 1개로 이것은 물가대책 위원회입니다.
  지침 및 규정에 의한 것이 1개로 이것은 방위협의회입니다.
  또 훈령에 의한 것이 1개로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37개의 각종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목적에 의하여 공무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덕망 있는 지역인사 그리고 시의원님들로 한정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많은 주민을 참여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 여러분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위원회에다 위촉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폐지 및 개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89년도에 대폭적으로 개정을 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89년도부터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89년도에 총 89개 중 폐지가 25개, 통합된 것이 18개 등 43종을 과감히 정비하고 90년도에는 시정자문위원회, 지도방문 조정심의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등 6개를 정비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면허를 다루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도로굴착 심의기능을 하는 도로 굴착심의위원회, 건축미관 심의기능을 하는 건축위원회, 자동차운수사업 심의기능을 하는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 심의위원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의지의 표명과 대책, 또 총선 때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대선 때도 이를 구성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시 공명선거 대책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으로 삼기위하여 정부 차원의 중립내각 구성과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에 대하여 사법처리한 것을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거관리위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법기관과 함께 불법선거 운동의 철저한 단속과 조기적발로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단속인력 및 장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법정 선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 정비 및 선거업무 전산운영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전산 입력 자료와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 원본과 대조하여 오기 및 누락자를 수정하고, 또한 선거철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차원의 강력한 감시활동 단속과 통·반장의 선거운동 개입금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행위의 일체 배제, 그리고 각종 사업의 조기착공, 각종간담회 및 공무원 집회 참여 등 그 동안 오해를 받아 온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 시에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14대 총선에서 순수 민간단체인 YMCA 등 98개 사회, 직능단체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결의대회, 홍보전단 배부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간 다소 과열경쟁이 있었지만 어느 때 보다도 조용한 가운데 선거를 치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권자 개개인의 성숙된 의식이 중요한 만큼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공명선거 홍보계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대선에 대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일섭 의원님께서 경찰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대한 예산업무 처리 등의 감사는 경찰청 상급관청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부천 시에서 국가 기관인 경찰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예산지원에 대한 감사제도는 마련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지원된 예산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제60조에 의거 경찰서별 일상경비 출납원을 지정하여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을 교부하여 주고 있으며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131조에 의거 경찰서의 일상경비 출납원은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는 매월 10일까지 잔액증명서 등 첨부 출납계산서를 작성 부천시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된 예산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이나 기초의원의 활동상을 반상회보에 게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정례반상회는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도 시정을 효율적으론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 여론을 집결시켜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반회 보의 중요 의제는 국·도·시정의 중요시책, 시민 공지사항, 문예교양소식, 기타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함으로써 광역, 기초의원 등 특정인의 활동상을 반회 보에 게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 활동사항으로써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반회 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의정소식지 등을 제작해서 정례 반상회 때 반상회보하고 시민에게 배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겠습니다.
  역시 양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내에 폐쇄된 각 국민학교를 구입해서 공무원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사회단체에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하고 제17조에 의해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하여 9개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 임직원에대한 교육은 상금기관에서 연간 계획에 의하여 성남 새마을 연수원 등 4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 공무원 303영 사회단체에 서는664명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사회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은 경기도 공무원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주관해 오고 있어 자체적으로 폐쇄된 학교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운영비, 교육자재 구입비, 강사확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교육기관자체로 교육비 예산 국·도비를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폐쇄된 학교가 대부분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실시에 따른 교통 불편 또는 양질의 우수강사 확보에 어려움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깊은 검토를 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수집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시행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장명진 의원님께서 92년에 시민체육대회실시 시민 홍보 사례와 홍보가 미흡하다 면은 93년도에는 어떻게 홍보해서 좀더 활성화된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라고 염려 하셔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 시민체육대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0월2일 실시한 시민체육대회는 3개 부문7개 종목으로 1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홍보를 위하여 관내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 14개 시청 등 시민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 주변 골목에 현수막 4개, 애드벌룬 2개, 시내버스는 물론 관내 3개유선 방송사를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현관에 안내 입간판 40개, 반상회보, 시민의 날 경축 팸플릿 3,000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시청 및 구청에서는 각종 회의 시 관계자들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동에서는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 각종 자생단체 회의와 통·반장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92년 8원 30일 시 본청 각 실·국 주무 과, 구청 청소년계장 그리고 각 동 사무장에게 회의를 통하여 9월 15일까지 동 소속 단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위주의 선수등록을 원칙으로 선발토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각 동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홍보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대회에서 젊은 부부 층의 시정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실시했던 어린이 세발자전거 달리기대회와 같은 경우 역곡 2동에서는 동 자체 선발전을 치룰 때 한 150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하는 등 이러한 좋은 사례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것이 충분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93년도에는 금년보다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대회개최방법 변형 등, 동에서 선수선발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선수선발로부터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하는 등 금년보다도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전 시민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답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서 25p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 양재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결산서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서면 제출해 드리겠으며, 서면 제출 내용 중에는 질문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는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항과 계속비와 예비비, 이월비 결산, 채무부담 결산 등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총괄에 따른 총수입 및 지출 증명,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전년도 결산 대비 및 사업별, 성질별 결산액과 채권 채무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및 공유재산 보조금 집행, 불납결산 사유별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27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정리 내역으로는 91년도 일반 회계 수납액은 91년도 이월액인 372억3,393만 5,730원과 일반회계 지출액 899억8,906만6,810원을 합한 1,272억2,740만2,540원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 수납 액은 91년도 분 이월액 202억2,288만5,895원과 특별회계 지출액인 418억7,115만1,580원을 합한 620억9,400만7,475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잉여금의 지방채 상환은 없습니다.
  28p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한 잔여 잉여금의 조치 결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한 일이 없으므로 91년도 잉여금은 92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습니다.
시 금고에 예치한 자금계획서는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세정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배정은 의회사무국, 양개구청으로 제한하여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배정 지시서는 별첨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년, 91년 이자수입 현황으로는 90년도에는 6억9,351만6천원과 91년도에는 7억95만5천원이며, 윤 의원님의 시정 지시에 의거 개선한 결과 92년도 이자수입은 2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0, 91년도 예·적금 현황은 별첨 첨부돼 있으니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적금 해약사유로는, 자금운용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68조에 의거 여유자금 발생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토록 규정되어 여유자금이 있을시 소요자금을 판단하여 정기 예·적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적금은 대부분 단기성자금으로 수입금과 지출액을 감안하여 지출액이 부족할 때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결산서 준비가 5월 31일 완료되어 결산심사가 즉시 실시되지 않고 10월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없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결산검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저희 시에서는 결산서를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즉시 결산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2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통일시키고자 개정 준칙 안이 시달되어 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의회의 일정이 없어 상정치 못 하다가 92넌 5월 제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케 되었고 92년 6월 1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도의 승인을 거처 공포된 후 92년 6원 16일 개정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1명을 의회에 추천하게 되었고, 이후 제11회 및 제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으나 의회 형편에 의거 상정되지 옷하고 92년 9월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92년 9월 30일 제1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고 결산검사일정은 9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결정 통보되어 시에서는 수검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도록 유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34p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외부이과 대부 계약 시 농지법에 저촉은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지법이란 없으며 농지관련 된 법에는 농지개혁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 관련법 등이 있으며 이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유 재산 중 대부농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대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받고자 하는 자의 대부신청에 의거 대부 여부가 결정되며 대부 신청자와 위임받은 부천시장과의 계약에 의거 대부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며,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676필지 중 현재 212필지인 82,341㎡가 대부사용 중이며 그중 대부농지는 92년 10월 30일 현재 76필지 52,924㎡ 입니다. 대부료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x 사용료 = 대부료이며,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5%이며 농지의 수입금액은 확정된 후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대상 자격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 국 소관 시정 질문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입니다.
  먼저 양재오 의원님께서 보훈회관 건립 촉구에 대한 내용과 보충 질문을 통해서 역시 박재덕 의원님께서 재차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1년도 9월 대한상이군경회 부천시 중구지회장 이은진 등 500여명의 회원들께서 양재오 의원님과 김덕조 의원님의 소개로 부천시 보훈회관의 건립을 요망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보훈회관에 대해서 하루속히 건립 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관내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치신 보훈가족이 약 1,4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의 평소 희망이며 보금자리인 보훈회관이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또 저희시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다같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행히도 저희 시에는 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적지, 애국지사 묘역 등 호국 상징물이 한 건도 없는 것이 부천시의 실정입니다. 보훈회관의 건립은 지역주민에게 호국보훈 의식과 반공교육의 장이 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회관의 건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증동신도시내에 사회복지센터 부지 약 2,457평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관계 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관의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보훈회관의 건립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회관관리 운영 및 경비 등의 절약 등 효율성을 고려해서 각종 회관, 즉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등 각종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역시 양재오 의원께서 중동 신도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제3용역센터를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식회사 위생공사를 포함해서 6개의 청소업체가 있으며, 단독주택은 위생공사에서, 공동주택은 즉 아파트 등은 허가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업체의 경우 업체당 약800~l,200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의 쓰레기 처리업체 증설문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으며, 다만 이 문제는 청소업체의 능력과 현재의 경영상태 등 대민서비스 문제가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최적의 청소업체, 수거능력, 수거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 처리하겠으며 만일 청소업체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개로 결정을 하도록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님께서 시에서 주 1회 냉장고, 텔레비전 등 불연성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수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TV, 냉장고 등 불에 타지 않는 대형쓰레기의 발생이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형쓰레기는 원체 부피가 커서 압축, 암록차 등 쓰레기 전용차량에 실을 수가 없으며 매립장에서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는 프레온가스 등 유해물질이 많아서 아무데나 폐기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재활용 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대형쓰레기를 해체, 재활용품과 폐기물로 구분 처리하고 간단한 손질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수선해서 재활용처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 쓰레기를 파쇄, 압축하여 부피를 적게 처리할 수 있는,장비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경우 대장동 일원에 계획 중인 쓰레기 종합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이 모든 문제는 동시에 해결된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까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천과 위생공사에 배치된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처리를, 수거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일섭 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건설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
  현재 중동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90년 5월 3일 부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1년도 2월부터 92년도 5월 사이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금년도 9월 18일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득한 후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종료되면 금년 내에 착공해서 94년도12월경에 준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추진 사항은 다음 장  41p~44p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일섭 의원님께서 노사공익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라도 좋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건 사회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재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4억원이 조성되었고 도 부담금 4억 9,000만원을 합치면 18억 9,000만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작년까지는 업체당 2천만 원씩 융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리 8%에 거치기간은 1년 상환입니다. 금년도 융자실정은 우리 시에서 20개 업체 도에서 34개 업체 도합 54개 업체에 27억원을 융자한바 있고 그동안 153개 업체에 61억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육성자금 조성계획은 시비 10억원, 은행 출연금 10억원까지 합쳐서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 부담금 6억7천만 원까지 합치면 26억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그동안, 3년 동안 조성한 자금보다도 훨씬 많은 자금으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어디까지 허용할지 아주 의문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내 년도 지원계획은 시 자금 10억원, 은행출연금 10억원 그리고 상환액 4억 원해서 24억원과 도 지원자금 40억 원을 합쳐서 64억 원 정도에 업체당 1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한번 해 볼까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도와 수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재덕 의원께서 공공주차장 확충 방안으로 해서 공원부지나 학교 부지를 활용한 민자유치의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을 목표로 우리 시의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교통 계발 연구원에 작년도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지난 9월 달에 납품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에 의한다 면은 2001년도에 차량보유 대수는 176,000대로 1백가구당 55대가 예상되며, 주차수요 전망은 4,800대며 주차공간은 43,000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한 주요 제시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추천 시 도시계획상에 나타난 주차정비지구가 과다하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고 둘째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 방안 계획과 셋째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용 도심지역을 교통량에 따라 일부를 폐쇄하는 대신에 시 외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넷째로 도심지 주차장 이용률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통수요가 빈발한 지역에는 유료로 이용하는 관리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 계획으로 실시될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은 부천역 광장에 약 250면, 복개천변 공원에 200면, 원미 파출소 옆 공원에 210면 등 약660면에 1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주차장 건설계획은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남부공원하고 내동공원, 원종공원, 충효공원, 역곡 공원 등 6개소에 지하주차장을 약 1,120면에 약 150억원이 소요되고, 이밖에 노상공원 주차장 건설 계획 등이 제시되는바 우리 시에서는 이 기본구역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와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주차장 확충 방안을 협의내지는 검토한 결과 교육부에서 시설물 관리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의 위험 그리고 교육 환경여건 등 제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된 바 있고 연구검토 하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교통개발원과 교육기관에서 우선 학교에 주차장 설치를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에 윤호산 의원님께서 성가병원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진료를 받으러온 환자에게 부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징수실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가병원 부설주차장은, 일반인의 제공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 3과 부천시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 등은 시설물이 대상이 되고 총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은 건축주가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시에 신고하여 일반에게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그리고 주차장 관리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그 시설의 시설주가 관리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92년 5월19일 신고 수리 시, 신고수리 당시에는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야간에만 일반인에게 이용제공 하도록 승인되었으나 92년 7월 21일 동 조례가 개정되어서 92년 8월 10일자로 주야 24시간 동안 우리 부천시 공영주차 요금에 준하여가지고 구획 당 30분마다 400원씩 받도록 하고 입·퇴원 환자, 업무 수행자, 진료환자 등은 당일1회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방문객은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30분당 400원씩 받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성가 병원 내에 유료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가능 대수는 총 99대로 1일 악 2천대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실적은 1일 평균 약 11만원으로 총 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성가병원에 진료 받으러 온 환자에게 1시간외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가병원에 현지 확인한 결과 그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퇴원 환자 그리고 업무수행자, 진료환자 등은 당일 1회에 무료로 하도록 승인하였으나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차권 이용안내문을 보면 승인사항과 내용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실적도 추정 정하는,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날짜 관계로 충분히 조사치는 못 했습니다 만은 실무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입니다.
  5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필지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한 개인점유 필지와 공공기관에서 점유한 필지현황,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 중 특정인에 대한 방조 여부, 체비지 매각 활용계획은, 이 3가지를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241필지에 113,065㎡로서 점유실태 별로 일반점유가 개인, 기업체 162필지 47,820.I㎡, 공공점유 27필지 51,931.6m, 나대지 52필지 13,313.3㎡이며 필지별 점유현황 및 공공기관 점유내역에 대하여는 유첨한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개인점유와 관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방조는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반점유 체비지는 대부분 동 사업이전 사업비 부담을 토지로 부담 지정된 체비지이며 일부 사업완료 이후 무허가 건물 등 지장물이 들어서 있는 체비지의 경우는 모든 지장 물을 완전히 철거 할 계획이며 현재 무단 점유행위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구청장 책임 하에 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 안제정과 동시에 체비지 매각규칙에 의거 이해관계 점유 인이 체비지 매각을 요구할 시에 한하여 민원인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점유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대금 활용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법정 청산절차를 거처 지구 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하여 활용될 수 있는 사업선정을 모색,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및 가건물 동별 번지 파악 및 9평 이하의 건축물 준공처리현황과 춘의동 지역에 고층건물이 건립됨으로 인하여 난시청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난시청 해소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및 가건물 동별 번지별 현황 및 9평 이하의 건축물 준공처리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난시청 문제는 전파관리사업소에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답변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79p를 봐 주세요.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6월 1일 건축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 미흡한 바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6원 1일부터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92년 9월 23일 경기도에서 건축조례 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건축조례 작성요령에 의거 92년 11월 30일까지 조례 안을 작성하여 92년 12월 20일까지 조례 안 예비심사와 보완수정을 하고, 93년 1월중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여 93년 1월 30일까지 조례 안 최종 심사와 2월중 의회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93년 3월 초순경까지 조례가 시행되도록 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부지연장 택지의 경우 l0m이하 일 때 도로 폭 2m를 확보하여야 하나 옛날 분할된 택지의 경우 2m확보가 안 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주차장 설치의 의미가 없는바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례개정 및 법으로 규정된 경우 상위법이 수정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 내 출입, 소화활동, 피난,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폭, 도로의 길이,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최소 넓이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33조에는 대지는 최소한 2m이상 도로에 집하여야만 건축물을 건축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규정상 조례개정이 불가하며 법 취지로 보아 상위법 개정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기구로서 법으로 정한 각종 심의 등 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을 감안 할 때 폐지가 불가합니다.
  다음 82p를 봐 주십시오.
  강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시가 자연녹지 및 공원시설 활용에 도시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없는지? 두 번째, 녹지 공간 마련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여 녹지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우선 시급한 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청소, 도로개설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공원녹지 시설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공원녹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부 역에서 도당동 네거리까지의 은행나무가 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차량의 정체에 의하여 아황산가스가 다량 발생 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여부, 공원 및 가로수의 경우 관리소홀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식재한 나무가 거의 죽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중앙로 변에 식재한 수목 중 일부가 고사되거나 생육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수목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식한 바 있고, 공원수나 가로수는 대부분 대목을 식재함으로써 보통 1년 내지 2년은 몸살을 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보통 약 5%이내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시로 하자가 발생하면은 보식을 완료하고 비배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건설 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이 차량을 취득하였을 경우 차량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낮춰줄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석을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석은 도로의 구조라든가,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행인의 안전성 확보와 도로의 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시설물로써 도시계획상 보조간선 이상인 경우 횡단 구획 상 보차도 용 경계석을 설치하여 노면 배수처리를 유도하고 차도와 보도를 구획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단지 차량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낮출 경우를 검토한 결과 보도 내 차량통과로 각종도로 부대시설인 가로등, 가로수 등의 파손 속출과 연도 변 건물의 사고유발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또한 도로법 40조 및 도로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호산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도로의 횡단 구성기준, 그간의 경험과 관계 법령 등을 검토 한바 일률적으로 경계석을 낮추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여건과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개인 대지로의 차량 출입이 용이하도록 경계석을 낮추는 것을 관계 법령에 의거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도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심한 검토를 한 후 타당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생활하수를 하천에 방류하지 않고 별도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시에서 건설 중에 있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으로써 주민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오수 관구를 매설 찻집 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방식에서는 오수와 우수를 동일관화 처리하는 합류식과 오수와 우수를 별도의관으로 처리하는 분리 식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최근 도시화 및 고도의 산업발발로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 환경오염과 일부 농경지에 오수가 방류되어서 이로 인한 농경지 작물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는바 개선책으로써 중동신도시와 같은 집단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하수를 분리 식으로 찻집 관로를 설치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시가지에 설치돼 있는 하수도 관구를 분류식화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기존 시가지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시가지의 배수계통인 합류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원활히 하수배려가 되도록 시가지의 합류식 하수관구와 하천과 연결되는 부분에 차집관을 설치해서 오수를 분류식화 함으로써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하천에 방류하지 않도록 찻집관로를 통하여 현재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을 거쳐 하천에 방류토록 계획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점관로 및 하수 처리장 시설이 완료되면 평시에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하수는 찻집 되어서 하수처리장을 거쳐 하천에 방류케 됨으로써 현재 각종 폐수로 오염된 굴포 천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140㎜에서 리터당 22㎜이하로 낮아져서 수질 환경개선은 물론 물고기가 자유로이 살 수 있는 맑은 수질로 보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안등 관리비를 동사무소 시설관리 유지비로 편성해서 관리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시 관내 보안등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보안등은 92년 7원 30일 현재 남구가 3,640개소, 중구가 3,458개소로 총 7,098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안등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단 한개 소라도 고장이 있을 경우 그만큼 주민의 고충이 있는 시설이기에 총괄적인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으나 고장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비는 각 동으로 자금진도를 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구청 개청 이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 등으로 인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통하여 동장의 포괄사업비 또는 구청에서의 예산투입으로 조치하고 있는 만큼 보안등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의 경우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남구가 1,970만원 중구가 1,500만원을 각 동에 자금 전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유시장내 도로 노점상이 미 정비된 사유와 그 정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래된 무허가 상설시장 입니다.
  영세 이동상인들이 주택가 주변을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상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화할 우려가 있어 시에서는 영세 노점상 ·정비 대책 시 유도구역으로 설정하여서 기존의 노점상은 보호하고 신규유입은 금지토록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상설시장 정비에 따른 관할 동사무장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상인들과 합의하여 자율정비 기간을 11월 10일까지 설정 정비하고 있으며 11월 10일 이후 미정비 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강제철거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도시환경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시민 통행에 원활을 기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전 예방토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안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순서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공영 개발 사업소장 남기홍 입니다
  먼저 양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를 지방공사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부와 도에서도 지역개발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자금이 지역개발에 동요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익금은 자치단체와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제3 쎅타 사업이라고 해서 권장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쎅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이 지역 개발에 투자될 수 있다 하는데 장점이 있고, 또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한 공영개발을 하는데 기능이 전문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과 같지 않고 전문 기능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개발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공무원들이 맡아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 수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전문 경영인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사람들은 고액의 보수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시·도간, 시와의 협조체계가 현재와 같지는 않을 것 이라는 단점이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공영개발사업소는 일체의 조세부담이 없습니다만, 지방공사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국세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에 보면 개발이익금의 25%를 국가에다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25% 또 특별부과세가 12.5%, 주민세가 7.5% 이런 현재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많은 액수의 조세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를,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만든 대구 시 지방공사, 대구 시에 있는 지산지구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총 289억의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289억 원 중에서 188억원을 세금 부담하고 자치단체와 주민이 101억원의 이익금을 남겼다 이 얘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과 같은 체제인 공무원이 운영하는 공영개발사업소 체제에서는 289억원이 바로 지역개발에 투자될 수가 있는데 지방공사로 전환했을 경우는 188억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작년부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사업이 끝나는 94년도 정도에서 우리 사업소를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과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조세 외 수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호산 의원님과 강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윤호산 의원님께서, 아까 건설국장님이 잠깐 답변 드린 것과 저희 신도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강태영 의원님께서는 신도시내의 녹지공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동신도시내의 대로는, 소로를 빼고 대로는 80m 도로와 55m도로가 지금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m도로에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50m 그리고 나머지 30m는 보행자 도로를 15m, 녹지대를 l0m, 자전거 전용도로를 5m로 해서 총 80m의 도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나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중 도로인 15m로 되어 있습니다만 55m입니다.
  55m도로도 역시 차도 35m, 보행자 도로 10m, 녹지대 5m, 자전거 전용도로 5m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런 사안들이 저희 도시설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고 녹지 율이 13%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신도시에서는 8~lo%의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신도시에서는 13%가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 부천시는 옛날부터 하도 기존도시에 녹지공간이 없고 푸르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부터 녹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빨리 해결해서 질문을 안 하시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벌써 네 번째의 질문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한신 공영과 대한후지전장하고 6월13일 날 2억3백만 원에 계약해서이달 25일 날이 준공 기한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한 90% 진전이 되어 있고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KBS, MBC, SBS에서 허가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근 부분도 저희 시가, 사업소가 적극 개입해서 최단 시일 내에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춘의수주로 당 아래 고개에서 작동, 고강동 까지 가는 도로에 절개지가 30m정도 훼손이 됐고 앞으로는 부천 시에서도 이런 산을 절개하지 않고 굴을 뚫어서 도로를 건설하면은 녹지도 보존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계셨습니다.
  현재 개설된 춘의 수주로 .법면 30m에 대해서는 씨드 스프레이하고 녹 생토, 녹 볼트, 능형철조망 등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해서 이달 15일 정도면 거의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실 것은 저희 부천시의 산이 해발 95m이상 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산 지형이 해발에 따라서 굴을 뚫고 안 뚫고 하는 결정이 나고 또 그 산에 돌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굴을 뚫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의 산에 토질과 석질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90%가 편마암토입니다.
  편마암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쉽게 이해하시려 면은 우리말로 푸석돌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청 암이 아니고 푸석돌이기 때문에 터널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산 뚫을 때도 조사를 대덕 단지에 있는 돌 石자 석학의 박사, 최고 권위자 이희봉 박사를 불러서 세 번인가 현장 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 양반판단이 안 된다고 그래서할 수 없이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인 우회도로를 성주산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경인 우회도로는 녹지를 해치지 않고 현재 건설국에서 설계가 용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절개하지 않고 굴을 뚫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도, 역시 공무원도 여러 의원님과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열 병합 발전소에 대한 설립과정, 비용, 계약내용, 공사계획,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중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동신도시내에서 한국 전력공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모든 자금도 한국 전력공사에서 부담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병합 발전소를 짓게 된 동기는 저회 부천시의 1일 전기소모량이 375,000kw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것은 236,250㎾만 공급되고 138,750㎾의 전기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전력공사에서 광명시하고 인천 시에서 남는 것을 공급받아서 부천 시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렇게 부족한데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면은 부천시에 절대량의 전기가 부족하며 우리 중동신도시에 필요한 전기량이 174,000㎾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공사하고 동력자원부하고 결정을 해서 저희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신설하도록 됐습니다.
  이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2,695억3백만 원으로 이중에서 내자가 1,725억3,300만원, 외자가 1억2,756만9천불 즉 969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 기기공급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공급하고 설계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시공은 삼부 토진 주식회사가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환경처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연료로 기름이 안 된다, 가잔 청정연료인 LNG를 써야만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산 신도시에 가는, 인천에서. 가는 것을 저희 신도시에다 기지를 두고 가도록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LNG사용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쌍용 건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고 또한 저번에 탱크로리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그날따라 북서풍이 부는데 인부들이 분무기를 가지고 페인트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날려서 주택가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회사 측에 전화를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주택가 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또 너무 한꺼번에, 일시에 일을 하지 않으므로 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출장을 자주해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질문을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지금까지 국장님들 수고하셨는데, 질문하신 의원님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오 의원님.
양재오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질문 내용과는 상반되는,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원고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억양이라든가 기타의 실수가 있더라도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고문변호사의 이력사항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는데 이력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영역업무라는 것이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때 도시건설 분야의 석산 판결 패소를 원인으로 한 막대한 부천시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이 만큼 고문 선임 변호사가 잘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천 시에 막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방 변호사님 이라든가 이탁규 변호사님은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이분보다도 더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고문 변호사역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우리 부천 시에서는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탁규, 이건방 변호사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향토관 건법 용의라는 이러한 답변에 경기도내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내에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안 하시겠는가, 이것 참 굉장히 의문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특별시, 직할시 다음의 그러한 전국의 예산규모라든가 그러한 모든 기반을 갖고 있으면 이건 다시한빈 생각하여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없다고는 하지만은 한 번 이 문제를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으신 그러한 거룩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과 정성을 우리 후대가 고부 가치로다가 그 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향토사관의 뜻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공개 전산화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답변에 이것은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행정공개 전산화는, PC라는 것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부천시의 수익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PC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분야에 좀더 연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회계업무 담당의 재무 보증사항에 대한 보험 들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사고 당했을 때의 보험금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 상정이 되어 있는 보험에 들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님과 본 의원이 질문한 조례에 없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점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역, 기초 의원의 활동상을 반상회보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광역과 기초의원의 민원활동에 대한 영역을 게재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하여야 되는 것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이러한 부문을 국회의원이 담당을 합니다.
  물론 기초의원, 우리 부천시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반상회에 홍보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이지만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십시오 하고 문의해 오시는 그러한 민원인이 계십니다. 그러면 기초의원으로서는, 본 의원으로서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 민원인한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나 광역, 국회의원의 활동, 영역 범위에 대한 그러한 반상회 게재 용의를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활동사항을 반상회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참조하셔서 다시 담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내의 폐교된 학교를 구입하여 공무원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사회단체에 임대해 수익을 올릴 의향은, 공무원 연수원 및 휴양시설이라는 내용도 분명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의 폐교된 학교를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 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시에서 이것을 시민 사업으로 의회와 협조가 된다면 우리 시민 사업으로서 얼마든지 침대도 좀 갖다 놓고 집에서 안 쓰는 여러 가지 냉장고, TV를. 얼마든지 갖다 놓고, 오직 부천 시에서는 교육청,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여기 답변을 보면 해 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상당히 참 이해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92년 시민체육대회 실시 시민홍보사례, 홍보가 미흡하면 93년도 홍보대책에 대한 것은 이러한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미 지방자치시대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이러한 행사는, 시민의 행사는 의회로 넘겨서 치를 수가 없겠는지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을 외부인과 대부계약 시 농지법 저촉여부, 본의원이 질문한 농지법이라는 것은 농지관련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면 대부농지가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 외지인의 대부농지가 농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농지가 대부가 된다고 그러면 향후 그 수의 매각,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촉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보훈회관 청원 건이 지금까지 끌어져 온 이유, 또한 부천시의 청원 건에 의해서 부천시장은 청원 건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가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에 대한 재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천시의 예산상으로 보면 본 의원은 보훈회관을 부천 시에서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다른 회관보다도 보훈회관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의입장이,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쓰레기 수거를 제3용역센터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용역 쎅타사업 입니다.
  쎅타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그분은 잘 모르시는 모앙인데, 제3쎅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그랬는데 답변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로 결정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제3 용역 쎅타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제조업 우선순위를 두어 기업육성자금을 대폭 늘릴 계획은,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의 대사관이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철수한 이유는 경제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교류에 대응해서 이익을 보기위해서, 경제전쟁을 위해서 철수가 됐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러므로 우리 부친 시에는 약 4,300백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러한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을 하고 자금이 없어 어려운 이러한 기업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을 제조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두겠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국 소관입니다.
  관공서가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사용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있었다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필지 중 특정인에 대하여 방조한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수익, 특정은 특정인인데 개인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던 자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동문서답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놨고 수익사업을 하는 자의 점유자가 누구냐에 명단이 나와 있었지만은 이게 불확실한 것 같고 점유체비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점유자가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하실 동료의원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일섭 의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 자료에는 앞으로 보고서 및 계획서 등도 이해가 쉽도록 한글로 풀어서 작성토록 조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하시면서는 상용한자를 계속 병행하면서 보고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관계 근거 규정을 얘기할 때 사무관리규정이 아니고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쓰는 것에 대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들어서 제시를 했고 사무관리규정 보다는 법률적 근거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필요하다 면은, 각종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자를 써야 된다면은 한글로 쓰고 괄호를 쳐서 괄호 안에 한자를 써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다시 질문을 하면서 촉구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많은, 무사안일하게 행정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어려운 글자로 작성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혹시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이 한글로 다 쓰고 굳이 해석하기 어렵거나 이런 전문지식에 관한 것은 괄호 안에서 한자로 쓰든, 영어로 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건설 공사 시에 주민이나 동사무소에 사전설명 의견수렴 과정을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 예고제를 통해서 사전에 얘기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실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 회의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게시판과 같은 그런 정도 규모의 게시판을 각 동에 몇 개씩 설치할 의사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에, 일단 구 차원에서 몇 개씩 설치를 하겠다, 규모가 너무 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큰 게시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관한 예고라든지 공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시청 앞에 하나 딱 붙여 놓고 조례의 입법예고 이렇게 해 버리는 이런 방식들이 과연 행정이나 이런 모든 계획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답변으로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그 게시판 문제도 그냥 답변만 그렇게 되었지 아무런 진척사항도 없고 예산에 반영한 것도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행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폭 넓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에 대한 진척상황을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좀 전에 각종 행사, 공사하고 유사한데 소각장에 대한 계획만 쭉 있지 그 소각장을 만드는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소각장이 인근에 만들어 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든지, 동의를 하라든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피해는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 하는 어떤 과정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 그 다음에 어떻게 입찰할 것인가 이런 계획만 있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되어서 그 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전부 배제되어 있다. 공청회나 이런 것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공청회 몇 번 하는 것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개개인에 대한, 인근에 있어서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은 전부 배제해 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소각장 문제도 그러하고 또 열 병합 발전소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로 부천에서 쓰는 전기량에 비해서 지금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주변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변전소 발전 용량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에 독자적으로 발전시설이 있어야 되고 변전시설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정도 470,000㎾나 되는 엄청난 발전설비가 들어서고 거대한 LNG탱크가 70만 인구가 사는 그런 시 한 가운데 들어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 계획이나 아무런 사전 설병도 없었고, 사전에 동의하는 과정도 없었다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도당동에 있는 가스공사인가, 대규모 가스를 담아 놓는 그런 회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려와 이런 것들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대도시 주변에 이런 혐오시설일 수 있고, 위험시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폭탄과 같은 이런 거대한 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해서 지금까지 주변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의회에서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형식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동신시가지 건설공사로 상대적으로 지반이 낮아진 지역에 대한 우기대책에 대해서 주로 심곡동하고 춘의동 지역만 이렇게 쭉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거기는 물이 내려가는 하류인 내동이나 삼정동, 또는 오정동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이 지역도 매년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은 물에 잠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공무원들이 거기 상습적으로 물 잠기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잘 못이지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의원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답변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천 시에 70년대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건축허가나 공공시설  건축 시에 지하수, 기관 공이라고 합니다. 이걸 파도록 의무화하여서 현재 3만여 개가 폐용되어 가지고 폐관공을 통해서 폐수, 오염물질이죠, 유입되어 가지고 수질 및 토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폐공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더욱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 전 시가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자연수가 땅으로 유입되지 않아서 수분부족으로 미생물이 죽어가는 관계로 그 위에 나무를 식재하여도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실태가, 우리가 방치 했을 때 향후 우리 부천시의 사막화가 염려되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없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관 공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신규 지하수 개발을 신청하였을 때는 행정기관이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의 답변서를 보니까 부천 시의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의 필지가 약 241필지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천시의 태부족인 녹지공간을 할애하려 면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위에 녹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체비지 총 241필지의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녹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려면,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한 다음에 중식을 드시고 오후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아까 질문하신 실·국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소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소관에서 오후에 답변준비가 된 사항은 답변을 올리고, 추가 검토를 해서 답변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질문사항으로 양재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이력사항, 또 능력있는 사람으로 선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력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서에 썼습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탁규 변호사는 해군법무관을 했고 개업변호사로 일한지가 14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근무했다는 내용까지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건방 변호사도 육군법무관 3년, 검사·부장검사 15년, 검찰지청장 4년, 개업변호사 4년을 했다고 이력을 썼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검찰청에 어느 부장점사 이런 식까지는 생략한 사항입니다. 추가 이력사항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된 위탁 고문변호사가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능력 있다고 판단되어서 임명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교체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교체할 수 있는,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이 발생된다면 선임 할 때 의회와 협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향토사에 대해서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의회운영의 과정을 직송출하는 시설은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향토사 관계는 도청도 있고, 강화군도 있고, 시흥시도 있고, 가평군에도 민속전시관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축할 용의는, 예산관계도 있고 사실상 저희 시에 현재 역사유적이나 매장 유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교지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신청사가 마련되면 거기다가 향토사료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는데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의원님들이 오늘 서울에서 전국 여의원님들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전부 올라가셨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 소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예고 게시판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원님하고 답변하는 저희가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각 동별로 행정게시판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 혼용관계는 저희들이 전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유명사라든지 지역 명에 대해서는 쉬운 것은 한문으로 혼용을 하되 한문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휴반대두라든지 불편부당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얘기는 한글로 풀어쓰고, 예를 들어서 논두렁 콩 심기를 휴반대두라 그러면 저희들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토를 다는 것 보다는 한문으로 쓰고 한글로 토를 다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토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공문서규정에 보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고유명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시장 그러면 장바닥의 시장인지 부천 시 시장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문으로 병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컴퓨터하고 폐교를 이용한 공무원 연수원이나 시민 휴양시설에 대한 것을 질문보다는 저희들이 과제로 받아들여서 연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받아들일 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도 사업계획 보고 시 저희들이 이것을 과제로 받아들었다가 그동안에 자료수집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없는 것이 없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1차 답변한 자료에 37개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22개, 뭐 기타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1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5개는 법령, 장관지시, 또 훈령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12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채육대회관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의회로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기 농상 의회로 이관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것이고 복사골 행사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체육회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인 기능을 의회로 넘긴다는 것은 기능상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에 대한 민원활동 관계도 상당히, 질문하신 사항하고 저희들이 알아들은 사항하고 상반돼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어려운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상회보도 반상회보지만 별도 만화형식이라든지, 팸플릿 형식이라든지 해서 계도 팸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이런 것, 광역의원들이 하는 것은 이런 것,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무슨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그린벨트를 해지해 달라든지 하는 민원을 가지고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그런 계도사항으로 이것은 하나의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고 반상회 때도 연석이라고 하나요. 게제를 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보증관계인데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보면은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천원의 보험을 들면 120만원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또 5천원의 보험을 들면 3백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1만원을 보험에 들면 7백만 원까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보다 많은, 큰 액수를 공무원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횡령 했을 때의 보상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질문의 핵심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법상 110만 윈 이상이면 되게 돼 있길래 우선 2천 원짜리 보험을 든 것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 제도상으로 공무원들이 현찰을 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5만 원 이상 지출하는 돈이면 전부 지출결의 서에 붙여가지고 해당 은행구좌라고 하나요,
  그리로 직접 송금이 되지 현찰 만지는 것이 5만 원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불상사가 전국적으로 안 일어나는 경우가,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들 월급까지도 저희 회계공무원들이 현찰을 못 만집니다.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런 제도적장치가 있고, 또 만약의 경우 어떻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횡령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연금까지도 차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은 상당한 액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직계존속 부모들의 재산까지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현금사고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지를 못 합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돕고, 현재 제도대로 그냥 조치를 해나갈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양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와 관련하여 대부농지 이용 및 대부농지가 있다면 농지관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외지인의 경우, 또는 매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면적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12필지에 82,341.37㎡농지는 92년10월 30일 현재 I6필지에 52,924.9㎡로써 현재 대부계약 체결 시 농지와 관련된 법규에 저촉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 대부 농지 중 농지 외 타 목적에 전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실태조사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변상금부과 또는 계약해지 등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양 의원님께 변상금부과 또는 계약해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여건 중 외지인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자격요건을 명시한 규정은 헌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인에게 대부한 농지는 현재 17필지 4,734㎡이 지금 외지인이 대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 사실여부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한 확실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장관의 국유재산관리 승인을 맡아서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이나 관내인 이나 제한규정이 없이 입찰에 의해서 매각되고 있다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사 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오 의원께서 보훈회관 건립 문제는 작년도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처리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청원에 대한 협의계획을 저희들이 91년도 11월 달에 의회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통보한 내용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아울러 양재오 의원과 박재덕 의원의 서면질문이 또 있어서 서면답변에도 같은 내용을 저희가 답변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끌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약 42억원 또 건립비가 약 16억원해서 5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왕 중동 신도시 지역 내에 종합사회복지센터라고 하는 용지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가 짓게 되면 예산상 많은 절감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중동 신시가지내에 있는 사회복지센터 부지를 시에서, 어디서 매입 하든 간에 일단 확보가 되는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훈회관도 금합니다만 이외에도 아까도 답변내용에서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또는 청소년회관 등등 많은 회관건립의 필요성을 각 관계부서대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종합복지센터 부지에 여러 동 별동 을 짓든 간에 하나의 단위 규모로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인건비, 관리비 등 예산상 많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다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시일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양재오 의원님께서 중동 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쓰레기 용역사업을 제3 쎅타 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양재오 의원께 사과드릴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이 용어를 해석을 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 충분한 내용이 못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좀 더 다른 도시의 사례 또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시간 여유를 주신다면 차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일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생활불편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주민들과 사전설명회, 사전이해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동 신도시건설은 초기단계부터 그 계획내용을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해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시설이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해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근자에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열 병합발전소 시설과정에서 크고 작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시설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소각장시설은 현재 목동 신시가지내에 시설된 것 보다 더욱 발전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 나름대로 판단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2백 톤 규모의, 저희와 같은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시운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쓰레기를 소각은 안하고 로를 태우는 즉 과열시키는 이런 단계인데 저희들이 쓰레기를 직접 소각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 실무자 또는 관계자를 대구에 보내 가지고 충분히 견학을 해 가지고 참고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당시 법률에 1일 5백 톤 이상만을 평가를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는 1일 2백 톤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계 업체의 검토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당해지역의 출신의원이신 김일섭 의원님과 충분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고 더 많은 참고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양재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제조업 우선순위 행정을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조업 우선순위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확충을 하고 있고 행정 철차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고 또 공장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창업민원 처리 관계는 우선 처리하기 위해, 금년도 6월 10일 이후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서류가 454건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402건이 완료가 돼 있고 지금 52건만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반려된 사항은 6월 이후는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리고, 종전에 창업과 관련돼서 공장설치 허가라든가 같은 내용은 일주일에 대략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3,4일로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창업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공장설립허가라든가 공장등록허가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각각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 6월 이후로 해서는 공장등록허가신청을 할 때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다만 등록을 할 때만 공무원 두 사람이 같이 입회를 해서, 출장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민원부조리 사항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공장인 경우 대부분이 건물주가 서울에 있는데 그 민원인이 건물 계약서 사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차공장인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인감증명도 현재 첨부하지 않고 그냥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가 원래 한 8p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8p를 3p로만 해가지고 간략하게 제출하면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준 공업지역의 공해공장에는 이적거리가 도로경계선하고 대지 경계선에 각각 1.5m 내지 Im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건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배치도를 2회에 걸쳐서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이것은 공해배출업소의 경우에 배치도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민원인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지해 주십사하고 중앙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타계를 위해서 92년 8월 15일자로 개최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고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91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9건은 저희들이 전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는 인사까지 시장님한테 온 바도 있고 다만, 1건 처리 못한 것은 삼정동에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를 입주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520게 업체에다가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해서 오는 대로 창업에 관련돼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아주 어려운데 우리 행정의 소홀함으로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타결해서 창업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방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육성자금은 운영자금이지 시설자금은 아닙니다.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1년 이내여서 1년 동안에 바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 육성자금도 도에서는 85년부터 육성자금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 만이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90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14억인데 그것도 우리 시 자금이 7억, 은행 출현금이 7억해서 현재 14억인데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약 10억 즘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자의견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어도 2천 년대까지는 1백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영자금은 이렇게 저희들이 연차별로 확대를 해서 많은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지만 시설자금은 장기성 자금입니다.
  적어도 3년 거치 5년 상환 정도 되고, 1개 업체에 몇 억 정도를 지원해야지 사실상 보탬이 되기 때문에 시설자금은 도에서도 사실상 아직 할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등 장기성 자금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같은데서 취급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양재오 의원의 질문내용 첫 번째, 관공서가 체비지를 점용하고 있는 이유는, 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 관공서라 할지라도 토지 매입 후 사용하여야 하나 관공서의 설치가 필연적임에도 당시 시 제정의 빈약한 형편으로 봐서 우선 사용하여 점용하계 된 것입니다. 그 점용 내용을 보면 현재 있는 시청부지, 소방서부지, 남구·중구 보건소 부지, 민방위교육장, 동사무소 5개, 파출소 5개, 학교가 7개, 시민회관 등 27개 필지가 점유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되는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특별회계 조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도 한건도 반영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수익사업을 하는 자가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자 명단과 점유자 매입요청을 하였다는 그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하는 얘기인데, 수익사업을 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전 중에 말씀드린 대로 점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점유한 필지별 조사라든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필지별 명단은 59P부터 70p까지 기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직까지 점용자가 매입 요청한 사실은 오늘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강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 매각 체비지 상에 녹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아까 오전 중에 보고한 대로 관공서가 점유한 것이라든가, 개인이 점유한 것 이외에 52필지 13,313.3㎡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각 지구별 조합원의 토지이기 때문에 시의 일반회계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녹지로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지로 조성할 위치라든가, 조성할 계획이라면 시에서 매입한 후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체비지를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국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32조에 볼 것 같으면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답변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문이나 다음 회기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질문을 하도록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있습니까? 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보충질문은 딱 한번만 하게 돼 있나요?)
  네, 32조 회의규칙을 보게 되면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그러면 답변에 의한, 보충질문 답변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그럼 서면질문에 의한 답변을 여기서 요구해도 안 됩니까?)
  서면 질문 답변이요?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네,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사무국장님과 상의를 좀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오 의원께서는 지금 답변이 미진한 사항이 있으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네, 다시 보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는 거지요.)
  질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종결 선포한 다음에 하지요.)
  네, 그럼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 실·국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92.제2회추경예산안
(14시 42분)

○의장 송철흠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정말 날씨도 추운데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저와 함께 시정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의,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우리분과 같은 경우는 밤 11시 반까지 심의한 결과가 지금 삭감 조서를 보니까 삭감 내용이 원안 그대로 됐기에 우리 분과는 좀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지금 박재덕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안건은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과정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박 의원께서 30분간 말씀을 하셨는데 30분까지 시간이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한번만, 발언회수의 제한에 대해 한번만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도 될까요?)
  읽어 보시지요.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 -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 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시면 언제든지 발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의장님 좀 알고 계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전에 그 규정을 보니까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데 본 질문에 대해서 2회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좀 해 가지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양 의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근옥 입니다.
  지방자치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부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도립 채육고등학교 이전 설치건의안 채택이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 결의안 채택 등 전국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피와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음을 자부하면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4회 임시회에서 9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에 윤호산 의원과 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결특위 구성 정신을 살리고 좀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재심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각 상임위에서 심층 있게 심의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그대로 존중 반영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장시간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각 상임위에서 심층 있게 심의한 예비심사 내용을 그대로 존중 반영하되 예결특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심층 있는 토론을 거처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 시 위원들 간에 난상토론 벌였던 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새마을과 출연금 목에 계상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기금조성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타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 론이 대두 되었으나 올해에 한 해서만 지원키로 최종 의견일치를 보아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하였으며,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청소과 보상금 목에 계상된 재활용 쓰레기 수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록 부천시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환경 개선에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청소업무에 남다른 실적을 거양해 왔지만 일부 한정된 곳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하고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일부위원들의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그동안 고생해온 시민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1,500만 원 만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으면 또한 청소과 시설비 목에 계상된 쓰레기 중간적환장설치비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중간 적환장 설치 장소도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반영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2억원만을 예산에 반영해주는 등 본 예결특위에서도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기본구상과의 합치여부, 불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계상여부, 행사성경비 등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일부분만을 조정하였을 뿐 전액 그대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시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36억8,033만6천원 중 11억5,975만3천원을 삭감한 25억2,058만3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18억7,655만7천원 중 1억5,400만원을 삭감한 17억3,255만7천원으로 의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감 116억2천만 원 그대로 원안 가결키로 확정하였습니다.
  삭감에 따른 세부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에비심사 및 예결특위를 심의해 오는 동안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대에 역행하는 행사경비라든가, 중앙집권통제하의 눈가림식 예산요구가 아직도 눈에 띄고 있다는 점 둘째, 아직도 시장, 부시장 판·정보비가 여러 곳에 분산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는 의원이나 심의를 받는 과·계장 들 조차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답변을 못해 심의에 혼란을 주는 등 눈가림식의 예산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셋째,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과·계장 일부가 자기 과의 예산을 제대로 파악한지 못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 임에도 엉뚱한 답변으로 예산이 삭감된 후에 나중에 찾아와서 사정하는 해프닝이 아직도 발생하는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도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끝으로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예산이 다가오는 2천 년대에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가깝게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부천 시 전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고 체계 있게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예비심사에서부터 예결특위 시까지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전 의원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위원이 심의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에비심사를 해주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지금 제안 설명 드린 대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
(15시 53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전만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 안 및 승인 안을 지난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10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안은 원안가결하고 2건의 의견제시안은 충무위원회에서 시 의견원안대로 위원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 안은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수당의 현실화로 보다 나은 대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고용직 방범원인 방법원의 수당, 가산금 제도를 도입, 가산금을 지급하여 방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빈틈없는 민생치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방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데 합의,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 장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중동택지 개발지구 내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으로써, 중동신도시내에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며 현재 법정동 경계가 없어 블록과 신 번지가 부여될 예정으로 확정 측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동신도시지구에 금년 12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주민등록 전입 등 제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입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법정동 경계조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법정동 경계는 계획 중인 행정동 경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되는 도로 및 택지 블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만장일치로 시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안건 심의에는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들의 의견이 사전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계획안으로 본 안건 역시 의회의 의견제시안으로써 정부시책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동 신도시 건설사업이 165만평의 대단위 택지 조성으로 주택 42,500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가 9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시한부 기구인 바, 금년 말까지 중동지구는 도시 기본형태인 기반시설만 갖출 뿐 공원조성과 도시외곽연결도로 및 주민편익시설 등 수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의 완벽한 마무리로 깨끗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 의견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본 총무위원회 의결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지금 말씀한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중동택지개발지구내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기간연장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30일 간의 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년차의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하면서 30일 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5일 개회될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및 정기 감사에 대비하여 남은 20여 일 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어 2년차 의정활동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시회 기간동안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남현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재무국장김동언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건설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