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무국 소관 조례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천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5년 9월 30일에 제정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의 사항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부천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 대상 계획에 순수한 자문위원회로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되어 통합 대상으로 분류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정책기획과 소관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9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9개 위원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 마련과 함께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10시10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두 건을 한꺼번에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에. 청구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미비점이라는 것은 문구와 철자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간편할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조례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주민투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개정안에 보면 주민투표법에 괄호를 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제2조2항에 보면 관할 하고 띄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했는데 개정안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붙여서 쓴 게 되겠고 관계법령, 시행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해놓고 양쪽 괄호를 친 내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16쪽, 17쪽 또 18쪽까지는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19쪽의 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현행 조례는 12조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항부터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항부터 그 다음 20쪽 10항까지는 개정조례안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1쪽 보면 시간의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14조에 보면 현행 조례는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정에 따라 이런 걸로 전부 문구가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간도 오후 8시를 표기방법이 전부 통일돼서 20시 또 오전 8시는 08시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오후 10시는 22시가 되겠고 오전 7시는 다음날 07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안 되느냐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의 고유권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또 세금감면에 관한 사항, 인사나 보수에 관한 사항 또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법령이나 고유권한 사항에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다 보면 주민투표를 실시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가 단일광역권으로 바뀔 때 주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거기 한 번 있었고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청주시와 청원 군민에게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폐장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 사안을 가지고 부안, 군산, 영덕, 포항, 경주에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빼고는 주민투표를 실행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투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고 또 여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할 사안이 자주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청구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신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부천장학재단 설립계획이라는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 보면 부천장학재단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자원도 없고 면적도 넓지 않은 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교육환경 1등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장학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천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운영방향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장학재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봐주시면 부천장학재단 설립계획입니다.
재단의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고 조직은 이사회가 있고 고문이 있고 명예이사장이 있습니다. 또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과 감사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 및 기능은 장학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고 지역 우수교사에 대한 육성 및 연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기타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성 목표액은 200억 원 가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설립이 된다면 3년 이내에 100억 원 가량 재원을 조성하고 그 이후 5년 이내에 200억 원 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현재 장학기금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부천시 예산 출연금에 의해서 조성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부천시 예산 출연금과 그 밖에 새로 민간기탁금을 접수해서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단설립 추진 일정을 보면 지금 설립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고 이게 제정이 된다면 10월까지 발기인을 구성한 다음에 1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경기도교육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법인 자산을 조성해서 12월에 법인설립 등기를 해서 설립한 다음에 정식 부천장학재단 출범은 내년 1월 1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다른 시·군 재단조직 구성 사례를 예시해 놨습니다.
과천시가 잘되고 있고 성남, 수원, 군포 또 군 단위에서는 양평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면 우리 부천시 관내 민간단체 장학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는 장학단체 현황입니다. 열한 가지로 파악되는데 여기는 라이온스나 로터리장학단체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장학재단 11개를 예시해 놨습니다.
다음 7쪽 보면 도내 시·군 장학사업 현황입니다. 액수가 많은 장학재단부터 열거해 놨습니다.
과천, 성남, 양평, 수원, 용인, 이천 이런 순서로 200억부터 한 100억 사이의 우수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세에 맞게, 다른 시·군 현황을 보셔도 우리는 기금에서 40억 가량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게 장학사업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부천이 교육도시로 앞서가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주민투표 조례 제정 근거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의 사항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10인의 위원(공무원 2인, 시의원 2인, 외부인사 6인)이 위촉되어 있으나 2004년 8월 조례 제정 이후「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적법한 행정행위이나 주민투표 조례의 입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지와는 다소 상충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9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기능뿐만 아니라 9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 마련 등의 정비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대부분 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이 대신하게 하고 있고 조례는 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단체도 있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는「주민투표법」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운영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위원회 일몰제(sun-set)를 적용하여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상시 구성하도록 한 조례를 주민투표청구심의 사유발생 시 위촉하고 당해 사유 종료 시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현황에 부천시 장학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 98년도 이후 부천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 부천시 관내 민간단체 장학기금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부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교육의 기회에 소외가 없는 교육환경 일등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 맞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재단의 재원 조성은 2008년 5월 현재 40억여 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천시장학기금과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등 부천시의 출연과 지역민간단체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통합 유도하고 지역기업체 및 단체, 주민 등의 장학 기탁금 등 민간기탁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립 후 3년 이내 100억 원, 설립 후 5년 이내 2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어 3년간 매년 10억 원 정도의 재원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법인 설립근거, 재단의 사업내용, 임원구성 방법, 재산의 조성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이는 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법인의 정관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례 입법 취지처럼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환경 일등도시 부천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27개 시·군의 장학재단 기금 조성 재원을 살펴보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군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종전의 장학기금 운영형식과 거의 유사하고 경남 진해시의 진해장학재단은 과다한 사무국 운영비로 인하여 진해시와 장학재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있어 원활한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장학재단 재원 조달 방법과 재단 운영비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리고 지금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극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심의 사례가 있을까 말까한 운영이 아주 전무하다 싶은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렇게 큰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들 의견을 듣게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상시적으로 외부인을 참가시키면 모를까, 그리고 그 구성이 어느 정도 외부인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율이 맞춰지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 외에는 시정의 대부분이 다 의회와 관계있는 조례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결국 주민투표로 들어와야 될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슈가 될, 아까 말씀드린 방폐장을 건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큰 이슈로 청구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받아줘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든지 청구인 서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장님하고 국장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 결정한다 그래 보십시오 그걸 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극히 일부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일부분의 모든 것은 의회에서 논의가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주민투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주민투표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재단 설립함에 있어서 현재 재원을 시에서는 일반 장학회의 것을 같이 흡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중구장학회나 소사구장학회 정도인데 거기도 시민의 모금으로 구성된 장학회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억 4000, 1억 5700인데 여기도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40억이 있는데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뜻이 있는, 기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한테도 문의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소규모 장학회에 기탁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천시를 대표하는 장학재단이 있느냐, 내가 부동산이라도 기탁하겠다 이럴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여기에 기본 취지가 강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래서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그러는 거지 그 돈 관리나 사무관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별도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두고 담당과장이 사무국장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안 들여도 될 걸로 또 사무실 운영비를 안 들일 걸로 판단돼서 그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이것은 그것 낸 몇 분만의 취지로 해서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하면 공공법인으로 하고 또 재단의 경우 의회에 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한 공신력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다 해 먹느냐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른 데 개인이 몇몇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공신력이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탁하는 분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검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단지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재단 정관에 맡기고 재단에다가 의사결정을 다 맡기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게 보고한다라는 자체가 시장이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아닙니다.
조례가 장학재단 사무국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진해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 시장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만든 재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든 재단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물론 시 출연금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정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대부분이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이런 정도의 재단이라면 정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서 다양하게 개인, 현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의견도 수렴을 더 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마당에 조례가 완성되기 전에 정관까지 저희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지금 진해 예도 드셨습니다만 다른 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인건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 공무원이 대행을 하면 그렇게 큰 공공성에 저해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돈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전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물론 확정해 놓고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조례에는 이런 이런 사항을 담고 그다음에 정관에는 이런 이런 사항을 담을 거다라는 마스터플랜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오픈해서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예를 들면 장학금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도, 지금 보면 교육·문화·예술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비 지원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이게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장학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왔고 그런 건데 그게 그만큼 별도의 법인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길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민투표 조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설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필요할 때 위원회를 두었다가 의결사안이 끝나면 해촉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를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신구조문대비표 참조)하여 현행 조례대로 하고 다만 제5항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은 주민투표 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 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박종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