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9월 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정에도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네 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추석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는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첫날은 행정동 통합에 따른 해당 동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둘째 날은 제안설명 등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과 7일 일요일, 8일 월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며 9월 9일 화요일에는 총무과 소관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구청순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추경예산안은 교육경비보조금 한 건의 예산안이 요구되어 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혜림학교에 시설비 지원된 게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2007년도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시설비인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늦어진 것이 당초에 경기도교육청 스승의날 기념 때 지사님께서 모범교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복지법인 산하 혜림원 원장님이 가셔서 아마 건의한 사항이 돼서 사업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도지사 간담회 때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것 전액 시비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에는 우리 교육경비로 예산을 세울 것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영상단지 조경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도비로 보내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면 도비로 3억 원을 내려줘서 혜림학교에 지원을 하게끔 해야지 약속은 지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은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영상단지의 조경비하고, 도비로 조경비 주는 거랑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시 예산을 도에서 세워줄 때 사회복지법인 산하 혜림원에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 판단을 아마 잘못해서 그것을 우리 교육경비 예산으로 못 세워 주고 영상단지의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주면서 이것을 하게끔 하도록 얘기가 예산담당부서와 협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내려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경기도청 담당부서에서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면서 좀 난감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학교 외벽 및 창호공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 부대시설까지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벽이 갈라지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건물 외부 파손부분 보수와 노후창틀 교체공사, 주변 건물과의 미관을 고려한 도색공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인데 도에서 시책보전금이나 예산 내려주면서 금방 과장님이 설명한 예와 같이 여기는 도에서 지원이 안 돼서 타 조경하는 데에 더 지원을 해주고 대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목이 잘 안 맞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건데.
○총무과장 김영의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뚜렷하게 안 될 때는 그것을 도 예산 담당부서에서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이 돈을 이쪽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외벽이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
김혜성 위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팀장님,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지금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이게 올해 공사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외벽 파손된 부분은 단열재로 되어 있는 대리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아마 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추경에 세워서 공사가 이월되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거든요. 그 계획을 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공사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세우는 것이 맞고 현재 상태로는 보온이 안 된다니까 겨울 전에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래서 10월부터 공사가 되면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동절기가 언제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12월부터 동절기가
김혜성 위원 내일모레 지나면 동절기 아니겠습니까, 10월, 11월 되면.
○총무과장 김영의 10월, 11월은 가을로 단풍이 한창 이루어질 때니까요.  
김혜성 위원 추석인 9월이 가을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요즘은 기온이 너무 상승해서 12월도 중순 돼야 춥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에서 조경하라고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7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7월에 추경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상정할 시기가 안 됐죠. 왜냐하면 벌써 의회에 상정할 것은 다 상 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정 시기가 9월이 맞습니다.
  7월 2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저기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 내려 보내기 전에 시하고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3억 6000을 줄 테니까 적용하고 시에서 편성해서 저걸 해줘라. 그렇죠? 그러면 그때 7월에 차라리 예산을 편성했으면 동절기 되기 전에 모든 공사가 끝나고 특수아동들에게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확인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번 예산 통과시키면 올해 안에 예산집행 가능하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계획서가 확실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부천시 86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성립전 예산과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및 2007년도에 국·도비 반환금 미반영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로는 제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복지증진과 노인복지 수요확대와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유지 및 관리,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 노인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4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와 위생과는 추경 요구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추경 요구내역이 없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국비 400만 원, 10쪽에 공공근로인건비 및 부대경비 1억 4200만 원, 11쪽에 평생학습센터 직원 비전임전문직 인건비 200만 원, 12쪽에 미반영 07년 국·도비 반환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8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30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쪽 가정복지과는 노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에 500만 원, 20쪽에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을 5545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1쪽 노인 돌보미 지원에 1397만 5000원, 2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3200만 원, 26쪽 차등보육료 지원에 8억 8930만 3000원과 27쪽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515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세부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교육일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 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부천시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고 아동인지에 대한 능력향상서비스 와 또 비만아동에 대한 예산과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혁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00여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액 홍보비?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홍보비로 해서 800통 정도의 우편물을 이미 했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비전임 인건비 이게 왜 편성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원래 계약직에 대해서는 연봉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 증액분이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5월 19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연봉책정 시기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연봉책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는.  
박종국 위원 총무과에서 계약은 하겠지만 집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말에 계약이 돼서 1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매년 3월에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3월에 하면 2009년도 예산 편성돼서 계약이 돼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매년 3월에 계약을 해서 소급해서 주는데 올해는 좀 늦게 돼서 이번 3차 추경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지금까지 급여를 적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안 주고 소급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소급을 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급여 부분인데 매년 3월에 계약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 3월인데 지금 9월이에요. 3월에 그렇게 하면 매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3월에 비전임전문직 계약에 대해서 연봉이 책정된다면 그것을 2009년 본예산 또는 2008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약이 돼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총무과와 협의해서
박종국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게 평생학습 소장하고 직원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직원들입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이 지금 두 명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두 명 있고 소장 한 명하고 세 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직원 한 명 있다가 얼마 전에 보충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계속해서 두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두 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국장님 뒤에서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3월부터 지급이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물론 총무과에서 통보가 옵니다만 대개 연봉을 전년도에 편성할 수 있게끔 미리 책정을 시켜주면 좋은데 대개, 아까도 3월에 연봉책정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5월에 통보해 준다고 하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에는 이 인건비가 서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2008년도 예산서에는 서 있는데 다만 연봉 재계약을 하면서 상승분에 대한 것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연봉 상승분에 대한 것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연봉 상승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야지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도 계약직 직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이렇게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경로당인가요, 양로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양로원으로서 개인시설입니다. 현재 5개소가 부천시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언덕위의집, 엠마우스쉼터, 기쁨의집, 참좋은사랑의집, 온전한사랑의집 이렇게 해서 양로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5개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분들이 그럼 양로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숙식을 다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주거복지시설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시행됐는데 그럼 삼광요양원하고 경로주간보호센터 이쪽은 7월부터 시설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그 부분은 요양원으로서 입소는 전부 무료고
박종국 위원 2008년도 운영비가 전액 지원이 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이 2개소도 독립채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예산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6월까지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7월부터는 실제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가나 삼광 같은 경우에는 전액 기초수급자가 입소되고 전액무료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원체계가 달라지는 것이지 계산법은 무료로 되는 부분은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박종국 위원 그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요양비가 나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개개인에게 요양비 나가는 것을 결국 시설에서는 개인한테 입원비를 받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금액을 받아서 운영을 해나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현재 2008년도 예산 편성된 운영비는 반납을 하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연초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광하고 성가하고 다른 시설인데 실비입소 이용시설로서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스웨디쉬케어 한 개소입니다. 이곳에 대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만 기존 지원체계로 주어지고 나머지 7월부터는「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3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되고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새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 분을 보호하고 있는 데요. 차이가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 2등급 또 거기에서 수급자 위주로 입소가 되면 시에서는 수급자에게 요양비를 입금을 시켜 주는지 아니면 시설에 입소한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시설에 요양비를 주는 건지,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시설로 지급이 되는데 체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국·도·시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시설로 나가는데 지원체계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나가고 나머지 부족분은 수급자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해주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이것이 입소시설로, 우리 시에서나 공단에서 입소시설로 입금이 되느냐아니면 수급자에게 입금이 돼서 수급자가 다시 시설에 납부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입소시설로 산출을 받아서 넣어 주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걸 갖고 운영이 되는데 기존에는 운영비까지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도광열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지원됐잖아요. 7월부터는 수도광열비나 인건비 이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입소자들에게 받는 그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지원은「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시설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런 무료대상을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도·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면 분기나 반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주간보호센터에 4억여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입소되어 있던 노인들 중 3등급 이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금년 말까지 기한을 두고 일단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추가 편성된 것은 알겠는데, 1, 2등급은 당연히 수급자니까 공단에서도 나가고 시에서도 나가는데 3등급 이하는 공단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편성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 질의의 취지는 현재까지는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운영비가 나갔잖아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박종국 위원 하지만 7월부터 장기요양법 시행으로 결국 입소자에게 받은 요양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그렇게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운영됐을 때 기존에 시에서 운영비 나가던 게 7월부터 안 나가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예탁금으로 그게 활용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금하는 예탁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예탁금을 낸다고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일반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잠깐만요. 보험료를 안 낸다는 얘기가 7월 1일 그 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이 몇 % 있잖아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우리 팀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료가 전액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아니죠. 본인,
○위원장 김원재 본인 지급분에 대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본인이 보험료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보험 혜택이 없고 다만 보험공단에서 정해준 수가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그 보험료도 우리 시에서 국·도비로 지원을 100%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위원장 김원재 100%가 무료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 부담분이 있어서 본인 20%만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는 보험료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도·시비로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일부분 나오고, 그것이 국·도비 아니에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부담비율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서 20%가 됐든, 20%에 대한 것을 보험공단에 예탁금으로 낸다고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국·도비 포함한 예산을 우리가 운영비로 편성해 놨잖습니까. 그 돈이 현재까지는 시설의 운영비로 지급이 됐는데 이제는 공단에 지급해서 시설에서 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에서 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시설에서는 공단으로부터 수령을 해서 운영을 한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따로 시설에 운영비는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래도 일부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비라든가, 식비 같은 것은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것은 개인한테 별도로 또 받거든요. 20% 외에. 본인부담금 외에 또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문제의 요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공단에서 혜택이 안 되는 부분, 지금 일부 식대라든가 전액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전액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입소했는데 식비는 따로 내야 된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지금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식재료비라고 해서 1식당 2,500원씩 해서 별도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부담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식대라든가 예를 들면 기저귀라든가 이런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할 건지 이것도 명확하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것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그것 지금 지침 내려와 있어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네.  
박종국 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보험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건데 운영하면서 시설비나 또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어떻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것은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수급비 받아서 운영하고 그 돈으로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8년도 예산에서는 운영비가 일단은 반납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비가 공단에 예탁하면 예탁금으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반납이 되고 다시 예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 돈으로 전부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지침사항이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도 그렇고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다 설명드리려면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박종국 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서상에는 다시 반납이 되고 다시 공단위탁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그 예산으로 위탁금을 내라 그런 지침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면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 여기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기존의 예산을 갖고 활용하라고 하니까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공단 예탁금을 내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런 지침은 없는데, 별도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라는 이런 게 없고 그것 갖고 활용하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예산과목이 상위 행정관청에서부터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도비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지침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쪽 잠깐 봐주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시비가 4억 4200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체계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1, 2, 3등급까지가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등급 외의 자가 나옵니다. 등급 외 A, B, C 이렇게 여섯 등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판정을 내리는데 그 3등급까지는 수가지원이 되지만 등급 외 A, B, C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분들은 주로 주간보호시설인 9개소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3개소 해서 12개소에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입소등급 외 자의 지원체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 연말까지 그분들에게 차이 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도 시비, 도시가 내시된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시비가 4억 3000이 증액됐으면 도비도 따라서 같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시비만 100% 증액됐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는 시비만 전액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럴 경우에 100% 시비부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닙니다. 현재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곧 내시가 될 건데 시의 예산편성 시기하고, 우선 저희가 금액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확보하고 도비가 내시가 되면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나중에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금액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원재 그 얘기를 사전에 하셔야지 4억 3000이라는 시비만 증액이 돼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시면 차등보육료 지원하고 27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사유가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고, 추경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 8억 8900인데 인원 증가가 사전에 예측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전입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도 포함이 되고, 두 가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는 0세부터 4세까지 지원하고 그 밑에 5세아 무상지원은 물론 대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입대상자 중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증가 인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도비 변경내시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물량 조절이 있습니다. 요구에 의한 증액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227명이 전입 인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입·전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 및 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95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7758만 9000원입니다.
  보건소별로는 원미구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1.71%인 8207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7555만 1000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는 2.81%인 6736만 원이 증액된 24억 6209만 5000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는 2.2%가 증액된 26억 399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원미구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보건위생 변경내시 취지가 뭐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박종국 위원 아니요. 사항별설명서 4쪽이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걸 저희가 매월 보건복지부에 불임부부 등록현황을 월보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록인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변경내시 된 내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8회계연도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럼 나머지 기간에 등록하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금액은 충분히 됩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남겨둔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어떻게 측정을 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 현재 등록된 임부하고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했으면 금년도에도 등록할 불임부부의 수치가 예측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9월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월보로 매달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작년에는 임부가 많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은 줄어들었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건 불임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임부가 아니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불임부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불임부부로 등록된 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의 형평을 보고 거기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금액만 남겨놓고 저희한테 변경내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억 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4000여만 원이 남았네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럼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다릅니다. 첫 번째 임부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세 번인가까지 검사를 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공문서 받은 것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미구보건소에서 기안을 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무엇에 대해서요?
박종국 위원 공문서 답변과 관련해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관리과장께서 기안하셨고 그 다음에 전결은 소사구보건소장으로 됐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TF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게 공문서로서 책임성이 있는 문서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TF팀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아니 TF팀하고 원미구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기관에서, 원미구보건소에서 기안을 하고 전결은 소사구보건소장이 하는 그런 공문서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마치 원미구청 총무과에서 기안을 해서 소사구청장 전결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쪽 봐주실래요. 5쪽에 산산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하고 철분제하고 모자보건수첩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프로그램 내용에 철분제 구입과 그게 있었는데 세분화시키라고 해서 세분시켜서 나눈 겁니다. 산전산후관리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게 운영비로 되어 있다가, 계속 보건소 쪽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운영비 쓰다가 아니면 관리비 쓰다가 약품 뭐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게 국·도비 내시하면서 변경하라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내시하면서 변경 내려 보낸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침이 떨어져서 바꾸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공문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가정방문간호사업 하고 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각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사업을 진행하면서 간호사들을 채용했어요. 항간에 실질적으로 100% 가정을 방문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근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사항을 파악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그 내용 해 본 적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해 봤는데 저희는 그것 쓰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는 전혀 없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김원재 타 보건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들 계시니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인원수가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담당해야 할 직원이 사무실에 내근해서 업무보조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즉시 복귀시켜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소사구에 늘어났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숫자는 현재
박종국 위원 전년도 12월 기준해서 몇 명이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007년도 기준해서 24명이었는데 금년에
박종국 위원 소사만 24명이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소사만 24명인데 2008년도 현재 23명으로 1명이 줄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출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사망이 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사망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치료비가 늘어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도 그래서 치료받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23명 중에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동안 예산을 보면 대부분 에이즈환자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소사 같은 경우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치료를 한 건지 또 반면에 그동안은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치료를 소홀히 한 건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환자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치료비를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강제로 치료를 시킬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과거에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도 기준해서 부천시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었죠? 70 몇 명이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박종국 위원 원미는 몇 명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에이즈환자요?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38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 말 기준으로 20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2002년인가 2003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부천시에 에이즈환자가 11명이었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습니다. 소사구보건소는 2003년도에 8명이었는데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총 11명인가 12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세 배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는 에이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3쪽 불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원미 같은 경우에는 불임부부 등록환자가 줄었는데 소사는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불임부부 지원대상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7쪽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 상반기 치료비 1600만 원 지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서 700이거든요. 숫자가 어느 게 맞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기정예산으로 국비까지 해서 시비 1500만 원하고, 현재 26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국비지원
○위원장 김원재 추경예산서에 총액 예산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건 순수 시비만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국비는 예산서에 기재 안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항목이 달라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내역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럼 뭐가 달라요? 치료비하고 국비하고 주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국비 보조가 금년도에
○위원장 김원재 그건 치료비 아닌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치료비 맞습니다. 부족해서 시비로
○위원장 김원재 부족해서 했는데, 목이 다르다고 했는데 내역은 똑같은 치료비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치료비이지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위원장 김원재 여태까지 국·도비 내시액 보면 다 같은 명칭으로 해서 같이 사용 안 하나요? 그런데 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예산서에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등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국·도비가 얼마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국비가 1억 1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비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순 시비로 해서 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치료비가 시비도 국비와 같이 되어 있고 이것도 별도로 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지금 두
○위원장 김원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게 목으로 구분되어 있죠? 내용이 이쪽 치료비 다르고 이쪽 치료비 다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회계 관습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이 치료비는 앞으로 예산 안 세워도 되네요? 그쪽 국·도비 내시하는데 치료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국비 지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순 시비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부족했다면, 시비가 증액되면 당연히 국비도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런데 국비 지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예산에 구분해서 시비 별도로 해놓고 국비가 부족하니 별도항목으로 잘라서 시비 증액시키고 국비는 하나도 안 받는다면, 이 에이즈 치료가 시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국가사업일 겁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시에서 부담을
○위원장 김원재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지 왜 국비가 안 돼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에이즈 치료하는 것 보건소에 지시해서 하는 건데 다른 해당 실·과에서는 국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판인데 왜 보건소는,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고 치료비 줘야 되는데 항목을 달리해서 시비를 별도로, 감춰놓은 예산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치료비가 부족하면, 올해 부족하면 내년에 에이즈 치료비가 증액되니까 국비를 증액해서 더 주십시오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지 국비 부족하다고 시비만 이렇게 증액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들어줄 수 없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에이즈 치료비는 현재 실정이 국비 예산이 서면 그것을 각 보건소별로 분할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더 주는 사항이 못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것은 소장님이 국·도비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데 국비, 이것 국가에서 국비를 내시해 주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시비를 먼저 세워서 국비 받는 것 아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이 에이즈 치료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정이 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이 서면 그걸 도에 내려 보내주면 도에서 골고루 분배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국·도·시비 기정이 얼마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에이즈 치료비는 도비는 없고 국비만 50%, 50%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국비, 시비 기정이 얼마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기정이 국비 1100만 원, 시비 1100만 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2200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2200이고 지금 이 항목처럼 순 시비로 기정예산 때 400만 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26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왜 위에 기정을 400만 원으로 적어놨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비 예산만 기록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비 기정이 1100이라면서요. 국비가 1100이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 항목에 22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예산 남아 있죠? 치료비 국비 해서 예산 총액이 남아 있잖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남아 있는데 왜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시비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16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고
○위원장 김원재 2200만 원에서 400이 부족하다고 올렸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300만 원.  
○위원장 김원재 지금 1600 썼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1600만 원 썼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잔액이 있어요. 9, 10, 11월 나머지 개월 수를 가지고 거기서 조정해야지 지금 국·도비 예산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갖고 증액해서 돈이 없다고 추경에 요구를 했잖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국·도비 다 써서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돈이 없어서 시비를 부득불 세워야 된다면 그런 논리는 맞지만 지금 국·도비 당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1600이면 최소한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다 써보지도 않고 예산 남아서, 지금 원미구 같은 데는 제일 인원이 많은 데도 추경이 없어요. 소사구, 오정구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거기는 한 명 줄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국·도비 내시에 치료비가 있음에도 시비로 별도로 편성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치료비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원재 치료비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예산서에도 보면 2200만 원이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상반기 1600만 원 지출하고 하반기 있는데 별도로 국·도비에서 금액이 부족해서 올린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예산이 남아 있고 시비도 남아 있는데 시비만 별도로 요청한다는 것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번 추경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회고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모자란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원미구는 인원이 많은데 원미구는 부족하지 않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많다고 더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비는 변동되니까요.  
○위원장 김원재 그건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이건 국·도비 내시액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가 증액이 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치료비가 나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 얘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에이즈 치료비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랐을 때 치료비 지불을
○위원장 김원재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말에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국비 지원이 만일에 부족한 경우에는 시비로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국비 요청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요청은 하셨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모자란다고는 항상 이야기를 하죠.  
○위원장 김원재 문서로 우리 이렇게 에이즈 치료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추가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셨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행조건이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분명히 문서로 관련 근거를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거고, 부천시에는 에이즈 치료비가 증가하니까 국비를 더 줘야 되겠다 하고 분명히 예산도 반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비를 증액시켜 놓고, 이런 부분 당연히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저희들 사업 아까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나 산모·신생아 지원비 이런 것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원재 요구하니까 국비 하나도 안 줍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만 모자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 확보했어도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재 에이즈 치료비도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도 국·도비가 부족해서 요청하니까 돈을 다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내시액 비율 다 따져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도 국·도비 내시액 기준해서 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에이즈 진료비만 별도항목으로 시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국·도비 내시액에 예산이 포함돼서 추경요구를 해도 거기에서 추경 요구해서 나중에 국비를 내시변경이나 아니면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해도 안 주니까 그냥 우리 시비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절차를 밟고 또 앞으로 에이즈 진료비가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로 목으로 해서 진료비 부족하면 시비만 요청할 거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소장님 저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국·도비 안 돼서 시비 증액해서 받겠다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시정하실 건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게 시정이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수년간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시비로 과거에도 그렇게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돈이 모자라서 치료비를 중단해야 될 형편이면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보건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주무 보건소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 보고하십니다. 여태까지 보건소는 각 소장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보건소에서 총괄보고를 했고 보건관리과장님이 원미구에 대한 세부보고를 하고 다른 보건소는 소장님이 하시는데 추경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예전에 발견을 못한 부분 제 불찰이겠지만 오늘 이 예산을 봤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원미구보건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 예산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목을 분석해서 어느 쪽에 문제점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담되는 부분만 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가서 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아마 금년도에는 내시가 된 것만 가지고, 추가 내시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에이즈환자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에이즈환자 치료·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검토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급적이 아니라 에이즈치료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우리 내시액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고 부득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금액이 300이든 400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야 돼요. 그렇다면 국·도비 사업인 에이즈 진료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에서 반영했다, 그러니까 국비를 내시 조정해 달라 요청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런 부분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진료비가 늘어나니까 향후 내년도에는 에이즈 진료비에 대해 국비를 많이 내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든 모든 근거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신청해도 돈 안 주니까 안 한다 이런 개념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지적하신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담당하는 상급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필히 감안하셔서 체크를 하십시오. 만일 이런 부분 시비로, 올해 사업을 해서 국·도비가 부족하다면 당초 본예산 때 국·도비를  증액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하다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별도로 시비로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필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원미구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시비가 1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008년도 예산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기정이 4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죠?
○위원장 김원재 그것 별도 예산이에요. 항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기정예산에 국비 보조사업 항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순시비로 자체사업비인 에이즈 치료비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국 위원 치료비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예산서에 1100만 원 시비가 서 있잖아요. 이걸 내년도 예산에서 치료비는 같이 플러스해서 편성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이것 구분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검토하시나마나 합해서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진료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제가 잠깐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목 구분을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오정구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오정구는 에이즈환자 치료비 국·도비 해서 총 얼마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900만 원 해서 합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액이 1800만 원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300만 원 증액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시비 700만 원 있어서 2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에이즈가 20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4명이 증가돼서 2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비 증액된 것 삭감하면 치료 못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문제가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도와 협조해서 좌우간 국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항상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것이 모자란 경우에만 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300을 삭감하면 치료비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는 이게 얼마나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원재 3개 보건소 에이즈 진료비 해서 집행내역하고 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정서 안 해도 되니까 바로 해서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가 늘어났는데 자체 감염자가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체에서 파악된 거나 다른 데에서 전입되어 온 경우나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는 잘 모르지만 부천의 병원이라든지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해서 이상 자로 판명이 되면 무조건 자체로 하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입 오면서 그랬느냐 아니면 부천에 살던 사람이 감염판정이 났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외부에서 판명돼서 온 사람은 24명 중에 10명이고
박종국 위원 금년에 3명 늘었다면서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금년에 4명이 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4명 환자 중에 부천 자체 감염자가 있느냐, 아니면 전입자가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입자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 감염인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는 전입자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출자가 1명이고 또 자체가 3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 중에 자체 감염자가 3명, 전입자가 2명 그렇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리고 또 사망한 사람 1명이 있고.  
박종국 위원 자체 감염자 같은 경우 지금 감염되어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치료 하게 되어 있죠? 상담까지 하게 되어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상담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출석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가능하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하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만날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해서 아니면 보호자와 연결은 해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 따로 상담실이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의사실 옆에 사스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조그만 방.  
박종국 위원 특히 전입자는 어쩔 수 없지만 자체 감염에 대해서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천에서 자체 감염이 됐는지 부천에 살면서 외부에서 감염이 되어 왔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실 테고, 특히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청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이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길 사회팀장입니다.
  김정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서정복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청 전체 예산이 616억 되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그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387억으로 60%가 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몇 명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저희가 총 18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업무량이 많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보면 특수근무수당 해서 600만 원 증액했는데 보육교사 중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였다라고 하는데 전문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라고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어떤 분야의 교육을 이수했냐고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우리 사회복지 분야 장애아랄지 영아반 교사 중 전문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했냐고요. 장애아·영아전담 교사 중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왔다면서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당을 더 주고자 하는 예산이잖아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왔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이랄지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왔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도 모르고 예산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 ······.  
박종국 위원 그럼 기존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들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시겠네요?
  과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당이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과장님도 모르는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걸 알고 예산을 승인해 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감액예산인데 국·도비 내시액 과다편성이 됐던 부분만 다 삭감하시는 거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과다편성도 있고 일부 국·도비 내시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김원재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됩니까? 예산편성 할 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부담내시율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도비 편성할 때 사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 안 듣고 자기네들이 전년도 기준해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의견을 올리는데 중앙부서 쪽에서 내시율을 하면서 금액을 다소 전년도보다 증액하고 감액하는 이런 조정 역할을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매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감액이 많아요. 국·도비 편성이. 그런데 우리 시비분담률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감액이 되니까 진짜 쓰여 질 데에 못 쓰이고 추경에서 자꾸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나 국·도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신청사가 언제 완공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신청사 증축 부분은 10월 말 내지 11월 초로 예상하고 이쪽 구 청사를 트고 마무리공사까지 하는 것은 금년 말, 1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입주시점이 언제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신청사는 12월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린이집을 거기로 옮긴다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신청사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사무실들도 일부 그쪽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사무집기 이런 것 필요하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사무실 배치관계는 지금 계획으로는 1층의 농협하고 민원실 쪽을 같이 확장해서 쓰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뒤쪽에 들어가고 2층은 가능하면 시 조직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전하지 않는 과 또 이전하더라도 경비 안 드는 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건 입주와 관련해서 비품 구입비가 필요 없다라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것을 쓰려고 합니다. 가능한 대로.  
박종국 위원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각 과별로 조금씩 있는데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신청사 부분하고 같이 터지기 때문에 거기 벽을 보수하는 공사예산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린이집 칸막이 이런 것은 필요 없나요? 도배하고 마루만 깔면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 안에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고요. 그것만 보강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장미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1억 전액 도비라고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중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시설비하고 관리비가 왔는데 애초에 이 관리비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충당한다고 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봐서는 관리비가 월 25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지를 다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애초에, 100여 평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실평수가 100여 평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반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반만 프로그램실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관리비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비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관리비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치 관리비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지금 동사무소에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전하지 않고 만약 다른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수입이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8개를 이전할 경에는 큰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관리비를 이렇게, 1년 관리비면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4개월에 1천만 원이니까.  
  매년 이렇게 3천만 원의 관리비를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동에서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수익적 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중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수도광열비 부분하고 일반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프로그램 운영에서 충당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돈으로 물론 당연히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전액 충당이 현재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3천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국 위원 당초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확충하고 또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존의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없애거나 이런 것은 당장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는 일반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비 충당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헬스클럽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당초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리비를 충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추경에 관리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와 다르고요.
  당초에 우리 관리비까지 시에서 다 대줘야 된다라고 설명했으면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겠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짚었거든요.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자체충당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당시에 아예 그럼 1년에 관리비 3천여만 원 들어 갈 겁니다라고 답변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달리 판단을 했겠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계획서 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중2동 사무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죠.
○위원장 김원재 오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향후에 관리비 충당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원미구중2동주무 오시명 아까 과장님께서 8개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월 프로그램 수입이 12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위브더스테이트로 프로그램실을 옮긴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면 관리비는 어느 정도 상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쓰는 동사무소 2층 공간은 특별하게 활용계획은 없네요?  
○원미구중2동주무 오시명 동사무소 2층이 원래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탁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옆에 조그만 취미교실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100평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넓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원미구중2동주무 오시명 그게 두 개 공간으로 하나는 52평이고 하나는 48평입니다. 두 개 공간을 6개 블록으로 쪼개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시설비는 칸막이나 이런 용도로 쓰이나요?  
○원미구중2동주무 오시명 칸막이, 방음벽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좀 뽑아봤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13쪽 장미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이것 특별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특별한 것은 시의 참좋은마을가꾸기사업 해서 7개 동을 선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원미구는 3개 동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도당동도 포함돼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럼 다른 동도 예산규모는 다 비슷할 텐데 다른 동에서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다른 동은 2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줬어요. 3개 동에. 그런데 유독 장미마을 해서 도당동만 1억을 추가해서 준다, 그럼 다른 두 개 동에서도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추가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추가로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도비 1억을
○위원장 김원재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액 도비입니다.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실 관리비 250만 원 해서 4개월에 1천만 원인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이게 위브더스테이트에 내는 관리비죠? 250 전액이 매달.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원재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 부천시 전체 37개 동인데 프로그램관리비만 연 3천씩 준다면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수당도 제한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관리비를 3천씩 준다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여론도 거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도 별도로 동에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 별도로 해서, 제가 보기에도 이쪽 주민들 접근거리가 일반 주민들이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위브더스테이트 거주자만 이용할 그럴 소지도 다분히 있어요.
  위브더스테이트 거주자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매달 관리비로 250씩 추가로 지급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이 부분 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 청사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이전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진짜 관리비에 대한 대응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게 다 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 주민들 의견에 밀려서 된 건지 일단 구에서 총괄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있으면 우리 사무장님께서 해주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프로그램 관리비 월 25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에 쓰든지 간에 그 비용은 집이 중앙집중난방식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비용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또 우려하시는 바도 이해합니다. 특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중2동에 있는 프로그램실 현장여건을 보시면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실로 하다가 그걸 프로그램 운영으로 했다가 접었다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옮기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익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용처로 쓴다고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 자체는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은 실평수 100평 그리고 공유면적까지 하면 250평 정도의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원미구 관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관리비 명분으로 250씩 주는 데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관리비가 아니라 그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쨌든 프로그램 관련해서 동에서 하는 시설 중에서 이렇게 25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렇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만약 동의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다 옮긴다 했을 때 과연 현재 이용하는 회원수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중2동주무 오시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일일 120명 정도가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브 쪽에 계신 분은 1% 정도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실을 위브로 옮긴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겠지만 그건 동에서 다른 단지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개 프로그램을 매일 근무시간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밖에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일정한 수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관리를 해줄 거고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면 관리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관리비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어차피 전기료, 수도요금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 관리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중앙냉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들어가니까 저희만 개별냉난방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규정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좀 더 협의를 해서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기존 운영하시는 분한테 위브더로 프로그램을 옮겼을 때 사용하겠느냐라는 설문이나 이런 것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원미구중2동주무 오시명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어느 정도 호응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원미구중2동주무 오시명 80, 90%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설 옮기는 것을 왜 주민들이 원하느냐면 회의실 상태에서 이걸 접고 탁구를 운영해야 되고 에어로빅을 운영해야 되고
○위원장 김원재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원미구중2동주무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로 3천만 원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용도는 타당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3천씩 관리비로 준다는 것은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120명 인원 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을 관리비로 지출한다. 상당히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중2동에 매달 250씩 투자해서, 지역 내에 투자하는 값어치를 따져 본다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내용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됩니다.
  잘 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이걸 이용을 해서 호응도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에서 9천만 원, 1억까지 수익이 있는 데도 있는데 자체수입에서 관리비를 충당을 못한다면 그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원미구청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갑니까, 2층에 들어갑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1층 뒤쪽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직 내장공사 안 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건설업체와 상의해서 이중으로, 다 한 다음에 다시 하지 말고 내장공사 할 때 마루하고 하는 것을 협조해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협조해서 설계변경을 받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건 바로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장미공원 예산인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동네 길목 가꾸고 하니까 민간이전 되겠지만 공사하고 하는 데, 우리 동장님 와 계신데 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제가 보조금심의위원인데 그걸 시 돈이라고 해서, 남의 돈이라고 해서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동에서도 감독 좀 해주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위브더스테이트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당초에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고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고 또 당초에 50평 정도는 우체국에서 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비나 이런 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2동 주민자치센터로 다 쓰겠다 해서 된 거거든요.  
  이 시설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논의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절반정도로 줄여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50평만 해도 충분한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100평을 다 시설해서 또 거기 관리비도 충당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적은 것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물론 유휴공간, 휴게실 이런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비의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동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100평을 쓰나 50평을 쓰나 관리비 나가는 것은 똑같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냥 비워놔도 돈은
김혜성 위원 비워놔도 돈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임대도 검토해 보고
김혜성 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의 목적과 거기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주민자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를 임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용도로 하려면 의회의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이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확히 시 걸로 돼 있고 쓰든 안 쓰든 관리비는 줘야 되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김혜성 위원 지혜를 모아서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민원실 황토타일 공사가 있는데 황토타일입니까, 아니면 황토펄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이름이 황토타일인데 타일의 재질이 황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은 무슨 음식점처럼 울긋불긋이 아니고 하얀색인데 재질이 황토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황토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흰색타일이라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박종국 위원 그 타일에 황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재료가 황토가 들어간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황토타일입니다.
박종국 위원 흰색이라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색깔은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황토색이 아니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울긋불긋한 색깔이 아닙니다.
  새로 지어지는 내장이 홀로 쭉 이어지는데 그것과 같은 색깔, 같은 재질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황토타일은 터키인가 어디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토가 굳어져서 돌처럼 되어 있는 것을 잘라서 국내로 수입하는 그것을 황토타일로 알고 있고 일반 타일에다가 황토를 섞어서 황토타일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 재질에 대한 전문적인 것까지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부분 있잖아요. 증축하는 부분의 내장을 이걸로 하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현장에 샘플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샘플요?
박종국 위원 지금 현장에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샘플을 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나 보내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소사구, 오정구 공히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장수수당이 특별히 주민이 유입된 것도 없는데 85세에 도래한다는 것을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와 관련해서 16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편성사유가 신규 전입자들이 늘어났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미구에 전입을 많이 온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매년 기초수급자가 5% 정도 증가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30쪽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됐는데 이 자체도 본예산에 충분히 증가 예측을 했을 텐데 4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거예요. 이런 게 본예산에서 예측이 안 되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국·도비 사업들은 저희들이 물론 수요예측을 해서 요구를 하지만 재원에 따라서 부족하게 저희들한테 내시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박종국 위원 그래서 항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작은 금액 이런 것은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주는데 어떻게 안 받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심지어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도비 받아서 결국은 나중에 모자라면 시비만 증가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 며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산출 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총 요구액 3120억 9988만 3000원 중 3억 원을 삭감한 3117억 9988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2009년부터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시설비는 시설일부를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 집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한선재
○불출석위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총무과장김영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권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시민봉사과장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조청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태산
  오정구청장남평우
  주민생활지원과장이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