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1일 (금)09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09시15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부천시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10시로 예정되었으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분량이 많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 9시로 회의시간을 당기에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재극 위원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사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8일 임해규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춘의동 139-1번지 박종인 외 302인이 제출한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1,2단계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12월 9일 실업극복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09시17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실·국·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보여주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시정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IMF 경제상황하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는 시정의 방향을 시민을 위한, 시민이 이끌어 나가는 봉사참여행정을 펼쳐나가 행정신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자,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명실상부한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 근간으로서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의 책정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협의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동 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99년도 상반기중에 신규 추진사업이나 계속사업 등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투자 우선순위를 심의하도록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5개년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제도의 형식적, 자의적 운영요인을 배제함과 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견실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전담기구의 위상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섭 의원님께서 부천시 제2의건국 국민운동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2의건국 이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극복하고 21세기 민족 재도약에 적합한 틀을 새롭게 짜서 온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결연한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의건국의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지난 11월초 부시장을 총괄책임관으로 하는 제2의건국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신망을 받고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인선하기 위해서 신중한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조속히 인선을 매듭짓고 이 달 하순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혁은 중앙과 도의 추진과제가 확정된 후 우리 시 자체 개혁과제와 함께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식 및 생활개혁 분야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에서는 간접적인 지원활동에 주력할 예정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치적, 당파적 활동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2의건국운동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추진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과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이런 국민운동들이 특정정파 특히 집권여당의 권력강화와 기반강화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역사적 경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현정권은 다시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하향식 추진방식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인구 3만이나 4만 군하고 똑같이 50인의 추진위원을 구성하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진통을 겪고 있고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포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모든 세력을 대표하고 성향을 대표하는 분들이 다 망라될 수 있도록 특히, 여당이나 야당의 일선 정치인들-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그밖에 개인적인 성향으로서의 여야기준 내지는 보수나 개혁기준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특정 정파의 기반확충이나 세력강화에 쓰여지지 않도록 모든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내동 대성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보상추진상황, 피해사정액, 부상자에 대한 보상 및 문제점, 이주대책 요구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가 제3자로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선 보상 후 구상할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워낙 부담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 보상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경기도지사께서 강력하게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선 보상 후 구상 방침을 확정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동의요구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손해사정 결과와 이를 검증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해사정 결과는 12월 중순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증절차까지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서 우선 50% 정도 지급하고 검증결과 잔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상자에 대한 후유장애 보상은 별도의 보험으로 현대화재해상보험에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보험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금번 보상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성에너지의 구상재원 부족과 또다른 피의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인 문경수가 무죄판결될 경우 구상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사실 저희 시행정부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구상권 확보가 100% 가능하다면 그거야 아무런 문제없이 모든 가능한 방도를 찾아서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겠으나 법의 최종판결에 의해서 책임이 귀책되는 것이고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나름대로의 국가적인 전문기술기관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네 혐의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재판에서 그 결과가 밝혀질 것임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재판결과에 의해서 구상권이 확보될 수 없는, 특히 실제로 배상능력이 있는, 구상능력이 있는 가스안전공사에게 법적으로 완벽한 귀책사유가 판결로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 대단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40여 개의 업체들이 바로 우리 부천시민의 기업체이고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체이고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인 기업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감안하고,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요새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특혜와 새로운 공단, 새로운 세제상의 혜택,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주고 업체를 유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기업을 영위해왔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저희 시가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 더 책임있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좀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대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이주조건 등을 종합판단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공장 이외도 지식산업을 발굴해서 기업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훌륭한 충고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체이므로 관내에 입지해 있는 정보·지식산업과 함께 벤처기업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생존전략이 상당부분 문화산업에 있다고 보고 우리 시는 우선 만화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화하기로 하고 99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만화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만화기획사 발족을 통해서 만화출판사, 만화인쇄업, 만화유통업, 컴퓨터그래픽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만화인력양성기관, 게임제작사, 팬시사 등 만화 연관산업의 부천 입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내년 4월에 개최되는 대학애니메이션영화제도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부천을 만화 내지는 문화산업도시로 정체화시키는 데 현재의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더불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을 거쳐서 시민적 합의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회 부천국제영화제도 연륜을 더해가면서 문화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은 물론 범시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기업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기업지원 수요에 부응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목표지향적으로 일관된 기업지원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21세기 우리 부천에 알맞는 전략산업 재배치 및 육성시책을 수립하고자 99년도 예산에 연구용역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부천이 갖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산업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입지, 물류기반을 개선 확대하고 특화전략산업을 선정하며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을 제고하고 환경우호성을 끊임없이 점검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 잠재력을 신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연구용역 등이 남발되고 정확하게 용처가 계산되지 못하고 발주돼서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 계획이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연구결과가 사장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용역을 너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현재 어떠한가, 특히 저희처럼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신규공단을 조성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 공장입지 속에서 거기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산업적인 효과,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양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대단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우리 공무원들과 그리고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공식, 비공식적인 자문기관들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시의 큰 정책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의 사활적 과제인 부천산업의 공동화를 막고 환경친화적이고 21세기 경쟁여건에 가장 우리 지역에 경쟁적 우의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육성하고 유도하고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제조업 또한 저희가 새롭게 유치하고자 하는 벤처, 정보, 지식, 문화산업과의 연관성을 살리면서 우리 지역에 중추적 산업기반으로 존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정책은 마땅이 견지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들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의원님께서 원종동 실내 TV경마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장 당시에, 그 당시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한국마사회 오경의 회장과 저와 또 시민대표들과 협의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약속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마사회에서는 원래 10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4년 단축한 6년 기한에 2000년 12월 20일로 조정했으며 더 이상의 단축은 무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것은 이 건물이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있습니다.
  실내경마장을 옮기려면 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책이 어떻게 마련되거나 또 저희가 관여해서 마련해 주면서 옮기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방침은 지금 원종동처럼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 및 주민정서상의 여러 가지 저항과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직접적으로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그런 상업지역쪽으로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현재의 세제하에서 원종동 실내경마장에서 57억의 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배세 300억의 약 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작은 규모의, 중급 규모의 복지회관을 한 개 내지 한 개 반을 지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좋은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에서 옮기되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우려가 적은 곳으로 옮김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고, 현재 여기서 옮기는 것은 계약기간도 문제지만 당장 건물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기 때문에 적어도 37억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내고 후속으로 들어올 업체나 기관이 쉽게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항상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역곡동에 입체주차장을 계획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 하게 된 것을 옮겨서 착수해서 12월말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 한 번 잘못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끌려가는 경우입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워낙 교통체증이 심해지니까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결과로 시민들에게 해석되고 비판의 여지가 있게 되고 지금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마사회에다 수혜자부담의 원칙으로 당신네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입체주차장을 지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공식적인 내지는 사적인 채널을 동원해서 마사회의 간부들에게 7억원에 상당하는 건립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동지구 내 경륜장 유치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저희 시와 안양시, 광명시에 건립부지를 파악해 줄 것을 의뢰해 왔습니다.
  경륜장을 저희 시에 유치할 경우 현행 세제로는 연 250억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제가 변경될 때 즉, 도세 50%가 지금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오고 있는데 그것을 3%로 내리고, 추가설명을 드리면 마사회 경마장이나 경륜장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25%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게 사행성이라고 해서 민원소지가 있고 주민들 반발 때문에 지자체가 유치하기를 꺼려하는데 유치하는 인센티브는 결국 세수확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최소보장을 25% 해준다, 변경될 때 그렇습니다. 현재는 50%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25%로 내려가고 3%의 징수교부 실비 금액을 보전해 주면 약 150억원 정도,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세제가 바뀌더라도 150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고 현재 도세 50% 우리가 받는 상황에서는 연간 250억 이상의 세수가 예상되는 상당히 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기에 모든 경륜장, 장내 TV경륜장을 포함해서 5%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부가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반이 본 경기장이 있는 지자체에 체육진흥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세수의 상당히 좋은 확보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1000억원 가량 예상되는 경륜장 건축공사가 우리 시에 고용증대 효과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용효과 및 적어도 1만 5000명의 관중들이 자주 경주에 참여하면서 발생시키는 우리 시에서의 소비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3개 시와 더불어서 11월 20일에 상동개발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에 SK 전용축구장을 만들기로 계획돼 있는, 그러나 IMF 상황 이후에 SK가 전용축구장 건립계획을 전혀 구체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상당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체육시설 부지에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경륜본부에서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할 예정이지만 부지의 판매조건과 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의지 등을 고려해서 건축부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받으면서 바로 이것을 공론에 부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는 좀 전술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 시에 물어봤는데 저희 시가 신청을, 여기에 이런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시민여론 수렴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천시가 유치하려고 안달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협상에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고 또 시간적으로 상당히, 그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동체육시설 부지를 저희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륜장의 유치가능성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확실시 되는 시점이면 바로 우선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논의를, 진행상황 보고와 함께 논의를 부탁드리고 거기서 시민여론 수렴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경륜장의 유치에 반대할 경우 경륜장의 유치는 하지 못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영화제 후원회원 모집에 관한 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화제후원회는 문화행사의 안정성과 시민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10월 20일 발족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그에 상응한 관람권, 공식홍보물 제공 등 적절한 반대급부를 보전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후원회원 모집과 관련해서 시의 방침은 자율적인 회원가입 의사를 존중하여 모집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이러한 취지를 알리는 공문을 일선기관에 시달해서 할당제라는 오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후원회사무국에서-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친분이 있는 몇몇 동장이나 시 공무원들에게 영구회원이나 특별회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했고 후원회사무국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후원회 활동을 위한 요청이나 직접적인 요구는 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체 할당 같은 또 표의 강매 같은 것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마땅히 이 영화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주위의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많은 유지분들에게 후원회를 소개해 주고 가입을 권유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후원회원 모집에 다수의 시민이 애정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여건을 조성하고 또 지원을 하고 홍보할 생각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장권을 강매하거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물의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후원회원에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영화제에 많은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그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소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금일 경기도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있어 사전에 이석을 요청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다음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이 시행중인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항목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사업 주관부서의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확정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반규정에 정한 관련 절차를 확행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을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반영 선행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시 중·고등학교 중 남녀 분리학교의 남녀공학 실시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은 중학교 24개 교 3만 7000명, 고등학교 21개 교 3만 6000여 명이 재학중으로 이 중 남녀공학인 학교는 중학교 16개 교, 고등학교 15개 교입니다.
  남녀공학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6개 교이며 그 중 중학교는 남녀 각 4개 교이고 고등학교는 남녀 각 3개 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관내 학생 성별 분포는 중학교는 남녀 비율이 51% 대 49%이고, 고등학교는 50.7% 대 49.3%로서 부천시 전체로 볼 때 남녀학생을 균등 수용하고 있어 당장은 남녀공학으로 추진하여야 할 긴요성이 없다는 회신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전인교육 확대와 폭넓은 계발신장을 위해 대다수 학부모들이 남녀공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남녀 분리 학교를 공학으로 개편할 시 교육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고 동문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녀공학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지역정서 및 인재양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상동지구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계획, 영상테마파크 추진이 어렵다면 대안과 상동지구에 구상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전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영상도시화사업은 부천시 전체를 영상도시화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제1단계 사업인 상동지구 영상테마파크 건설을 위하여 97년 11월 27일부터 98년 10월 22일까지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던 바 이미 배부해 드린 용역보고서와 98년 11월 13일 실시한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상동지구 테마파크 건설은 토지비 2209억원을 포함하여 총 4431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운영개시 33년이 지나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IMF체제하에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적 결함이 예상되는 현재로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영상테마파크 건설사업의 추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상동지구개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투자심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활용과 공무원들의 인적자원 육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98년도 투자심사분부터 “점수법”을 도입하여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심사와 관련된 각종 교육 참석과 지방재정학회 회원으로 등록 참여 등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투자심사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와 관련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에 관련 공무원이 필히 참석토록 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존의 점수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분석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공약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며, 시·도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바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관리할 의향은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총 9개 분야 50개 과제로서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6건, 재정·경제 7건, 도시·주거 7건, 교통 6건, 환경·녹지 3건, 보건 3건, 복지 9건, 문화·체육·예술 4건, 교육·청소년분야 5건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선거당시 시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정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공약취지에 부합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정 5개년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의원의 공약사업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의원님의 경우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시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을 제출하여 주시면 시 전체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심사분석평가서를 올바로 작성 활용하기 위해 “시민의 시정 5년 과제”를 참조하여 각 국과 구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목표관리화된 유용한 심사분석평가서를 만들 효과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구청에서 매분기별 실시하고 있는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각종 주요사업의 사업내용과 세부추진일정을 단위사업별, 분기별로 작성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표량 설정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추진목표 설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량화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사업중심으로 시민, 전문 관련자, 업무담당자 등과 같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근원적인 개선, 개혁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민의 시정 5년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계각층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시정목표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주요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 구청장을 참석 또는 배석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에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며 각 위원회별로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그리고 그밖의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시책 등 중대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개최 시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각 구청장을 옵저버(obsever)자격으로 참석시키거나 향후 관련 위원회조례 개정 시에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이강인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제도와 법 개정을 건의한 내용과 행정규제정비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규제정비의 방향을 불합리한 제도와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에 불합리한 제도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일제 조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시설 설치허용, APT형 공장 내 벤처기업 입주허용, 공장 총량규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고등학교 설립 조건완화, 전기공사 책임 감리제도 개선 등 26건을 발췌하여 행자부 등 각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 5개소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와 천리안에 개설된 규제신고방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자연녹지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제한 해제, 음반 및 비디오물 시청등급 축소, 약국 일반용 건강측정계 사용허가 등 6건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정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기존규제의 50% 이상을 폐지한다는 원칙으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1만 968건의 규제 중 63.3%인 6,944건을 폐지 또는 완화키로 결정하고 법령개정 등 시행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98년 9월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종합지침을 시달하여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무의 50% 이상을 폐지토록 강력히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5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13건을 발굴하여 5건은 폐지 완료하고 4건은 폐지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4건은 상부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1월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된 규제사무 일제조사를 통해 467건의 규제를 발췌하여 사문화된 규제와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 법령개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규제, 현실에 비추어 효율성이 떨어진 규제 등 규제사무의 약 60%에 해당하는 280건을 의회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99년 상반기까지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무 467건을 정부에 전산 등록하며 매년 2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규제목록을 공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의 기능 중 “의결” 규정을 “심의·조정” 기능으로 변경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시의원을 포함한 12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 속에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관리중인 9개 기금을 안정성에 기초하되 보다 수익성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이자증대를 꾀하고 이를 위해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는 기금의 통합관리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금관리체계 내에서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은행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금 대부분을 시금고의 1년 이상 중장기 금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시중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치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시의 출연금이나 이자수입금을 예치할 때는 향후 인출시기를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금융상품을 택하여 예치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금의 통합관리 측면에서도 상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3개 기금으로서 이는 사실상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또한 각 기금별로 특정사업이 있어 통폐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현행 기금운용상 수익성 개선과 통폐합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장애가 개선될 때까지 각 기금별 운용심의회의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처럼 부서별로 자율운영토록 하되 총괄 관리부서를 회계과로 지정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해석상 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일부 애매한 부분도 중앙정부에 명확히 규정토록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자금을 폭넓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질문답변서 30쪽 박종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텔레비전 난시청지역 주민들은 TV를 시청하기 위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고 TV시청료와 유선방송 수신료를 함께 부담하고 있어 지금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부천시의 난시청지역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은 크게 자연적 난시청과 인위적 난시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난시청은 산 등 자연적인 지장물로 인해 정상적인 TV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인위적인 난시청은 TV전파가 고층건물, 아파트 등 인위적인 구축물 등으로 인해 수신장애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TV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난시청 원인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인 난시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지조사 후 TV시청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인위적인 난시청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4조4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주가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곡3동과 같이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인 경우 난시청지역 주민들이 전파법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장애발생신고 및 해소중재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을 하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여부 조사를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난시청 주민과 장애원인 행위자인 건축주 등에게 통보해서 난시청 해결방안 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이라도 주민들이 TV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차후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지역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의뢰해서 난시청지역이면서 TV수신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난시청지역에 대한 현황은 뒷면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상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교 학습의 일환으로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중원초등학교 학생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학습이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님께서 인접 시와 경계지역인 한계지 주민들이 행정구역과 실생활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 시와 우리 시간의 불합리한 경계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간의 역사성 및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이해관계 등 논란의 소지가 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 행정구역과 실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중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99년도 상반기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제 실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99년도에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강화, 김포, 안산시 등에서 지역분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동장실을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나 시민접견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용의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지방조직개편으로 동사무소의 정원 감축과 동사무장 제도의 폐지에 따라 직원 지휘감독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행 동장실을 민원실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여유공간을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나 시민들의 접견실 또는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시의원, 동장이 민원을 상담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경쟁력 있는 행정을 위해 행정정보화는 부천시가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부천시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GIS 구축은 어느 단계에 있으며 GIS 구축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또한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자체에서 7억을 들여 개발한 GIS 소프트웨어가 호환성이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언제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한다면 GIS 구축시기를 앞당기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쟁력 강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96년도에 정보통신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정보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본청과 구청 내 근거리통신망 및 시와 구청간 원거리통신망을 구축하였고 99년 2월까지 시와 사업소간, 시와 동사무소간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였고 행정분야 중 전산화 효과가 큰 재·세정분야를 우선적으로 전산화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회계, 불법주정차과태료, 상수도요금 부과 등을 전산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사관리, 근태관리, 문서 송수신관리, 지방행정 정보은행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민에게 행정정보 제공 및 쌍방향 통신을 위한 부천시 홈페이지 및 PC 통신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에 보건복지, 민원행정, 토지지적분야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주전산기 도입 및 적용화 비용으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에는 건축, 지역경제 분야, 2001년에는 호적분야 정보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GIS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부터 97년 9월까지 도로대장 전산화를 추진하여 시가화지역의 70%인 29㎢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토지전산화시스템은 도청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구청에 단말기가 연결되어 지적공부를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99년 3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작업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별로 구축중인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 조직개편시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총괄하여 추진하도록 직제규칙을 보완하였으며 99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0억원을 요구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본도를 수정 보완하고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정보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남구청의 토지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도로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토지정보시스템 도입기반이 조성되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수원시를 시범으로 구축중인 토지지적시스템과 강남구청의 토지정보시스템을 비교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재극 의원님께서 본청 직장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바 전문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지원과 관리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97년 8월 11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맞벌이 부부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복리후생시설로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시청어린이집 운영이 국·공립시설과 비교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국 의원님께서 도당동 122번지 민방위교육장에 연 12만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150여 일 300회의 교육실시와 1일 800여 명 대원 중 200여 명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실정이나 주차가능대수는 50대밖에 되지 않아 민방위대원들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이면도로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 내 공터에 건물식주차장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내 운동장은 면적이 263평이며 현재 주차 및 민방위대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60여 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원이 이용하는 차량은 1회 교육 시 100에서 130여 대로 교육장 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민방위대원과 인근 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의 3단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진·출입로를 제외하면 주차면수는 70여 대밖에 안 되므로 현재의 주차장 규모와 유사하나 시설예산은 5억여 원이 소요되어 타당성이 적은 실정이며 향후 인근 경남기업이 이전하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전체 교육인원이 약 2만 명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경우 지금보다 1회 교육인원이 150여 명 감소되어 민방위교육장 주차장과 인근 도당공원 내에 조성된 118면의 주차장을 같이 이용토록 하면 주차난은 상당수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의원님께서 95년부터 현재까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 번 결정되면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이유, 성적기준 미달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한 이유, 1인에게 2년 이상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현황과 통장 1인당 2자녀 이상 장학금 지급현황, 현행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지급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명확한 지급기준과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통장을 도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해주는 반장에게도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자의 중·고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기능, 예·체능 우수자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연간 통장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매학기초에 선발하여 당해년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한 번 결정되면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성적미달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 자격요건을 갖추면 동일인을 계속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통장 1인당 2자녀 이상에 대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 미달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조례 제2조제3호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장학금 지급의 기준과 형평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조사결과 현재까지 장학생 신청인원이 통장정수의 15%를 초과하여 유자격자가 탈락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재 통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연구검토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반장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은 유인물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익순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각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반복을 해서 읽고 답변을 계속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질문내용은 기이 우리가 질문한 사안이고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답변만 듣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하실 때 어느 의원 질문이라는 것만 말씀하시고 답변에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네.
  다음 43쪽 한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93년부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98년부터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97년 12월에는 관련 홍보책자 1,000여 권을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시산하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 문서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9년에는 일반시민이 보다 쉽게 행정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을 작성, 각 민원실과 행정자료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를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내책자를 배부함은 물론 복사골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고 부천시넷에도 목록을 공개하여 시민 모두가 알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는 인사위원이 7인인 경우에는 3인을, 7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을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법관 또는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중·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와 각 구청별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인사로 위촉된 위원은 시에 3명, 각 구에 2명씩 모두 9명으로 법조인이 2명, 교육계 2명, 전직 공무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그 개최시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이고 수시로 이루어지며 인사위원들이 개인사정과 사회활동으로 분주한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설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도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부천시넷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설립된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97년 9월부터 98년 3월까지 정보통신부 지원금 2740만원과 부천시의 지원금 126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천지역종합정보시스템인 부천시넷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내부 시험운영 단계를 거쳐 98년 7월부터 본격적인 대시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넷은 금년도에 1단계 DB를 구축한 것이며 향후 2년 간 정보통신부와 부천시의 지원금으로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부천시넷이 국내외 모든 사이트와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타시·군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보다 부천의 지역적 특성상 명승지, 유원지 등이 전무한 관계로 내용의 다양성은 다소 뒤떨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우수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부천지역정보센터 상근직원을 현재 1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보다 알찬 내용을 기재하여 네티즌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중소기업 개별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전용선 서비스를 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의 상품홍보 및 판매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초일류 부천시넷을 만들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화산업과 연계하여 부천시넷에 접속하면 만화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특화시켜 독특하고 내용 있는 컨텐트를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이트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정보화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나 아직 인적 구성과 체계면에서 부족하므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국에서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전문가나 전문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보화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함에 따라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 사회, 기업, 학교 등 모든 분야를 정보화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기구개편 시에는 정원을 늘려 이들에게 부천시 정보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지역을 교육정보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교육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천지역 교육정보망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 검토를 부천대학 정보통신학과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98년 10월 30일 시장과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부천지역 교육정보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부천지역정보센터에서 교육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교육정보망 구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고급인재 발굴과 열린교육의 장 확대,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재육성, 고액과외 등 교육적 병폐 극복, 열린사회, 평생학습사회 실천, 부천 교육정보화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교육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미결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지역정보화의 핵심요소인 교육정보망 구축은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자문과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망 구축과 비즈니스통로 확보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의 선두주자는 미국이며 일본도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일본전신전화 외 64개 업체가 참여하여 민간 주도의 전자상거래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데이콤, 롯데백화점 등 민간   기업과 국제정보산업진흥협회에서 전자상거래망 구축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에서는 98년 제4회 추경 시 중소기업홈페이지 구축예산 5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소기업 개별홈페이지 구축 시 미약하나마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와 연결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통계는 국가위임사무가 전부이며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특히 인구추이 같은 전문응용 통계를 작성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관된 모든 기초통계를 99년도부터 DB화할 계획이며 통계부서에 통계전문직 등의 인원보강을 강구하여 보다 확실한 통계자료 구축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축하여 준공된 복합청사는 2동으로 중동사무소와 심곡본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당시 경영수익 증대 및 복지시설로 층별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바 특정단체라도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하1·2층은 주차장, 지상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5층은 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공개경쟁 입찰 후 층별 낙찰자에게 임대하고 낙찰이 되지 않는 층은 공유재산심의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시민을 위한 무료개방 및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과 98년 현재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에서 발주한 용역현황은 총 77건으로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시키거나 사장된 용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점자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97년 12월 12일 우리 시와 1억 7500만원에 계약체결된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기본 실시설계용역은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용역발주 도중 계약을 해지하고 설계업체와 정산협의중으로 정산결과에 따라 중간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경영마인드 개념을 도입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실적은 다음 55쪽부터 69쪽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공제되는 소득세 등을 불입시기까지 임시 보관하는 보관금과 잡종금 등 기타에 의하여 정리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 규정에 의거 반환하고 있으며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계약보증금 외 4종 4억 7650만원으로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시기 미도래로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내역이 있고 각 보증금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유 모든 차량의 98년도 유지비 즉, 수리비, 보험료 등은 구·동까지 파악하는 데 시일이 촉박하므로 추후 서면 제출하겠으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33대의 차량유지비는 총 7097만 3000원으로 유류비 2052만 2000원, 수리비 3977만 4000원, 보험료는 511만 1000원, 자동차세 285만 1000원, 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27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리스 또는 렌트운영은 직영하는 것과 대비해서 비용분석을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선택하여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대민행정서비스 확대 및 공무원의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95년 7월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전국의 각 시·군 및 은행 등 유관기관에서도 본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FAX민원 등 전국적 온라인 민원처리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토요일 오후 시간의 평균 민원처리량은 16건, 1인당 평균 처리건수는 4건, 시간당 민원인수는 평균 4명으로 각각 나타나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 오후에 소수의 단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토요일 오후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근무를 실시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근무 공무원 444명 중 여성공무원은 181명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4, 5년 간 신규 공채합격자 중 여성합격률이 50~60%에 달한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화되면 현재의 기능이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동 근무 여성공무원 비율을 하향 유지한다면 업무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사무진단을 실시중에 있어 단속권한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과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본청과 구청 내 근거리통신망 및 시와 구청간 원거리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시민과 행정정보 공유 및 쌍방향 통신을 위하여 부천시 홈페이지 및 부천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까지 시와 외청사업소간, 시와 동사무소간 원거리통신망을 구축하여 전자게시판과 전자우편을 사업소와 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하여 전 직원이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문서수발 등 문서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실무능력 배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9년도 공무원교육의 주된 방향을 경영마인드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교육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의 내실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총 2억원의 교육예산을 반영하여 분기 1회씩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통해 의식개혁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예산, 회계, 전산, 환경, 토목, 건축 등 183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산업대학교와 협의하여 청내 산업대학을 유치하여 행정학과 1개 반 4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대학, 가천길대학 등 관내외 대학에 특별전형입학 추천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역사회 일꾼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필요예산 확보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공무원 재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의 위축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 유통업의 완전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뀌면서 대규모 점포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어 사실상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들이 반사적 불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그야말로 시장개방과 자유시장경제의 결과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대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 시에서는 유통업의 완전개방화정책에 의해 대규모 점포의 진출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이에 대비하여 소규모 점포에 대해 다소나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을 점포당 1000만원씩 97년도, 98년도 두 해에 걸쳐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에도 4억원을 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재개발, 재건축자금 및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 단계 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 사업의 참여신청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자원배분의 형평을 위해서 우선 선발하고 남는 인력수요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순위책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은 계획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세대주 즉, 가장 실업자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그런 분 특히, 여성세대주를 우선순위로 선발하여 참여시켜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공공근로 실업통계조사 추진팀” 조사자료를 토대로 가장실업자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실직자가 우선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80쪽 임해규 의원님과 김만수 의원님께서 실업통계 및 DB구축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완료목표로 구인업체와 실업자 거기에 외국인고용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각 동에 5명 내지 10명으로 공공근로사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완료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배치된 근로인력이 근무포기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사인력이 부족한 동에 대하여는 통·반장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인력으로 활용하여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인업체 및 실업자, 외국인 고용실태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취업알선, 공공근로, 고용촉진훈련 등 각종 실업대책업무추진에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생계보호대상자나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는 그 조사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금번 실시하는 통계조사로는 충족시키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조사설계 시부터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고 DB구축개념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임해규 의원님과 김만수 의원님께서 역시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실업대책 총괄기구 구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실업대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업대책팀이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규모가 우선 태부족이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인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총괄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있는 실업대책팀을 부시장 직속의 “실업총괄실”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과원충원이 아니고 정원인력을 배치하고 실업문제 전반을 통해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98년 3월 28일 시·구실업대책상황실 설치 당시부터 부구청장을 상황실장으로 지정하여 실업대책업무를 총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의 기능으로는 당면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시와 함께 구의 기능보강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김만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은 자금난의 어려움 속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업체에 인력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상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이라든지 신규채용 기피효과라든지 기존근로자와 공공근로자간의 작업여건 불일치로 인한 위화감 등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도 많이 돌출돼 왔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에서 구인등록 후 2주 이상 구인노력을 했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최근 부당해고를 한 전력이 없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근무조건을 제한한다든지 기업부담으로 근로 후 채용을 하는 조건이라든지 기존 근로자의 부당해고 금지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지원을 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시와 기업체간의 약정서를 체결해서 돌출됐던 사용자측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요 지원대상 업체의 수요인력에 합당한 기준을 갖춘 공공근로자를 되도록이면 2배수 추천해서 수요업체와 개별상담을 통해 선발하게 하고 선발된 공공근로자에게 업무파악, 숙련화 적응기간 3개월의 노임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원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 해당업체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턴사원제를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향후 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걸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통해서 생산성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기업의 비용절감이라는 것과 취업 효과를 다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겠습니다.
  83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98년 당초 계획인원 120명이었습니다만 하반기 11억을 투입해서 1,200명을 훈련하도록 사업량이 갑자기 확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업훈련생의 선발이라든지 위탁하는 과정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현재 전체 위탁인원의 약 6% 정도인 77명만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수료율이 미미하고 그나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기업체들도 도산이라든지 휴·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실업이 계속되어 왔고 직종 수급불일치라든지 훈련의지가 없는 그런 분들을 훈련에 참가시키는 사례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훈련기관이 훈련수료생을 취업시키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전체 훈련비의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수료자 전원에 대해서 시나 구의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토록 하고 취업박람회나 취업정보제공 등 훈련이수자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훈련결과가 최대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84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역시 공공근로사업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1, 2단계 사업 추진 시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청접수를 받는 방식을 취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시민들이 여러 분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11월 16일부터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민원창구에서 수시로 공공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에는 안내전단 2만 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미산, 도당산 내 경제성이 적은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참나무류라든지 소나무등 기존 향토수종 보호를 위한 나무가꾸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당산의 배수지 주변 조림지 내 밀식된 잣나무를 제거된 아카시아 자리에 이식하였고, 도당산 공원사무실 주변 나대지 2,500여 평에 느티나무를 양묘장에서 이식 야생수목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제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원미산, 성주산 지역에 나무가꾸기와 밀식수목 이식, 향토수종 식재 등을 통해 경제림 조성사업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저희 부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 운전자금의 경우 융자와 상환조건은 대출금리가 연 8%, 융자기간이 3년입니다만 우리 시의 육성자금은 대출금리가 11%, 융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융자기간은 저희 시에서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도록 조례개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와 시 융자기금 총 규모가 약 850억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융자한도를 현재 2억입니다만 그것도 1억을 늘려서 3억으로 늘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출이율에 대해서는 기금관리기관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하고 시의 이차보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 대출금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일괄처리시스템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내 모든 과와 민간지원기구인 해외세일즈단, 해외기술·투자유치단, 무역상담실 등이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기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등록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 불문하고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을 감내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시의에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국 내의 각 부서가 물리적으로는 장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이라든지 역할 수행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통합된 지원 유기체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의원님들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오효진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적옮기기운동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부천사랑정신을 고양하고 세수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천시에서 주로 운행하고 있는 관외차량을 대상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시 세입의 약 24%를 차지하는 가장 큰 세입원으로 소형차 기준 1대에 대한 세수가 연간 33만원 정도로 부동산에 비해 세수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 시는 이러한 차적옮기기운동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로 공무원의 솔선참여를 유도하고 2단계로는 공공기관 및 일반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3단계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저희 시 공무원들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관외 차적보유자 406명 중 84명이 참여하여 이는 연간 2700만원 이상의 세수증대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 관내 유관기관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에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14대의 차량을 부천지점에 제공하였으나 부천시의 세수증대를 위해 부천 차적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 공무원의 차적옮기기는 부천시민의 공복인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책으로 이후 이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참여자나 미참여자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이해와 참여로 우리 시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새삼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6년도 세무비리사건과 관련된 횡령자 및 횡령금액은 공무원 35명, 민간인 9명 등 총 44명으로 금액은 27억원이 됩니다.
  그 동안 횡령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강제경매 등으로 공무원 26명, 민간인 4명 총 30명에 대하여 12억 3000만원은 이미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총 14명에 대한 횡령액 14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환수조치중에 있습니다.
  미환수자 중 재산압류한 부동산 21건 가운데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5명의 소유부동산 10건에 대하여 현재 강제경매 실시중에 있으나 계속 유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산압류만 되어 있는 부동산 11건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수수료 및 선순위 채권설정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추정하여 보면 실익이 없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연 2회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은닉재산의 발굴은 물론 향후 발생되는 모든 소득원을 찾아내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조속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경기도종합감사결과 구청 세무행정과 관련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금 일일결산 소홀에 대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일일결산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둘째, 대도시 내 공장의 신·증설건축물 중과에 대해서는 97년 3월 6일 부과 고지해서 바로 97년 3월 31일 납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97년 2월 10일자로 6건을 부과 고지하여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납 조치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되어 있어 금년도 11월 6일과 11월 20일자로 부동산 압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책임징수한다는 각오와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업무로 건전한 납세의식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액체납자 현황 및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067명에 313억원으로 이것은 전체 체납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채권확보 상황은 부동산 1만 1458건을 비롯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제한 29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징수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체납자 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은 주전산기가 각 구별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 시에 지방세 통합 전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자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결손처분심사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으며 결손처분 시에는 보다 심층 분석해서 정확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체납자담당제를 운영하여 징수독려는 물론 체납사유 분석 및 재산보유 실태 등을 확인하고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매처분을 위한 공매전담팀을 별도 구성 운영하고 체납자 거소파악의 한 방법으로 인명과 상호가 입력된 CD롬 전화번호부를 활용하는 한편 체납 자동안내장치 전화제도를 추진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관외 거주 체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부천시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고액체납자의 일시불 납부 부담감을 고려해서 BC카드사와 제휴, 카드 분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홍인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해 온 것은 부천군 당시인 1964년 1월 23일부터 금고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는 중소기업은행을, 군은 농협을 금고로 지정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농협을 단일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고의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어서 시금고를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여러 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질의 시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서 1자치단체 1금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수금고의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2개 이상의 금고를 운영할 경우에는 금고의 업무성격상 업무분리가 불가하여 일계표의 취합이나 집계에 따른 일일결산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은행간 형평성 고려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유휴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 및 행정자치부 지침 등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하여 왔으며 최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불안정한 상태로 보아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실례로 일부 은행과 거래하던 자치단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인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금고 운영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유휴자금을 폭넓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 금고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인규 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이상 3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의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들을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 답변 듣고.」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 끝내고요?
    (「네.」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 끝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강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기탁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탁금은 농협중앙회에서 그린라운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늘푸른통장”을 판매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이자의 1%와 농협에서 기금조성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기금을 우리 시에 기탁하고 있으며 95년에 1063만원, 96년에 1억 1939만 7000원, 97년에 2억 7684만 2000원 도합 4억 687만원이 기탁되었으며, 98년 11월 30일 현재 2억 8205만 2000원을 환경보전개선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업 중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 버스승차장 화강석의자 설치사업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깨끗한 버스승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의 부천시를 만들고자 추진된 사업이며 컴퓨터 구입은 환경기초자료를 전산화하여 환경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탁금 운영의 절차와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 기준 없이 해당과로부터 수시로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 등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에 이를 개선코자 경기도 내 타시·군의 기탁금운용실태를 조사한 바 대부분의 시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환경보전기탁금을 기부금수입으로 일반회계에 불입하고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시의회 심의 후 집행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기탁금을 목적 내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강태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운동장건립 기탁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체육회가 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1억 8000여만 원의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강태영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83년 조영달 씨 외 2개 단체에서 6020만원을 운동장건립기금으로 기탁하였고 이후 90년부터 95년 3월까지 나드리쇼핑 외 7개 단체에서 2450만원을 기탁한 것이며, 체육회는 부천시 체육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회단체로 사회단체가 기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그 사용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본 기금을 춘의동 종합운동장 건립기금으로의 기탁여부는 체육회 이사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체육회 이사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겠으며 이사회에서 종합운동장 건립기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정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후 시에서 기탁받아 종합운동장 건립예산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후원자의 고귀한 뜻을 종합운동장 머릿돌에 남기는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기탁금이 종합운동장 건립에 투자된다는 전제하에서 관내 체육인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식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향후 분뇨를 직접 하수구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겠으며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9년 1월부터 정화조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위치, 관리자, 용량 등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99년 4월부터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도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 4월부터 전산관리를 통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권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화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광역자치단체간에 공식적으로 완전히 합의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98년 9월 30일 제8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계양구 및 서울시 강서구 등이 공동건설하는 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실무차원에서 그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시와 서울시 강서구 및 인천시 계양구 3개 기초자치단체간에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3개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여러개의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 및 효율적인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지역에 최소의 소각장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강서소각장은 5개 구 처리시설에서 3개 구 처리시설로 처리대상 구역을 축소 조정하는 대신 인천시 계양구를 처리대상 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협의 또는 합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강서구 소각장 건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우리 시 경계까지의 거리가 300m를 넘는다고 강서구측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300m가 넘지 않는 명백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환경부장관에게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했으며 강서구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강서구 소각장 하나의 시설이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대장동소각장, 중동소각장, 인천시 계양구·부평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 모든 환경영향인자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서울시 강서구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는 북북서풍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대기오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가 제출되면 우리 시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과 피해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입지 부당성을 부각시켜 건의함으로써 입지가 변경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인천시 계양구에서 제시한 협의 의견은 인접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 교통영향, 주변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지를 재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시 중동소각장을 포함하는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14일부터 97년 7월 31일까지 주민이 추천한 대전대학교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용역을 실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소각시설 300톤 1기 가동 시 직접영향권 부지경계선 100m 이내 지역 및 간접영향권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지역을 결정고시하였으며 2㎞ 이격된 중동소각장과는 환경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2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뿐 아니라 우리 시 쓰레기처리체계 개선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소각시설 증설 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시행중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시공사에서 분기별로 대기질, 수질, 소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5년 간 지속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상 변화를 파악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3년에 4회 이상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동소각장의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상 영향조사를 계절별로 실시코자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부천 지역의 심각한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제1항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특별대책지역으로는 울산 미포 국가공업단지, 온산 국가공업단지, 여천 국가공업단지가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총량규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총량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정절차는 환경오염 또는 자연생태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지역으로 시장이 환경영향성조사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용역, 조사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하여 지정 고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보광산업 인근 신흥동 지역에 대한 대기질 측정을 97년 10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한 결과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됐으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제1항에 의하면“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97-51호에 의거 97년 7월 1일 부천시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상태이며 환경부고시 제98-96호 98년 8월 27일“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실천계획을 98년 3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하였으며 99년 8월 31일 완료되면 본 계획에 의거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원미산 드림랜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 내 꿈동산지구는 지형여건이나 도로교통이 양호하여 투자효과도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천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수도 서울 서부권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조성규모는 10여만 평의 부지에 눈썰매장이나 물썰매장을 갖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버금가는 공원으로 개발하여 부천의 유일한 꿈동산 환타지아를 개발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만 수립된 상태이고 실시설계 및 조성방법은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민자유치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당초 1일 50톤 음식물에 부형제를 1일 15톤 투입하여 수분제거와 영양분을 조절 건식사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코자 하였으나 다량의 부형제 확보 및 구입단가가 높은 문제점이 있어 그 동안 국내에 모범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시설을 파악한 결과 광주 광산구의 건식사료화 시설과 서울 강남구의 진공건조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은 광산구 건식사료화방식과 강남구 진공건조방식의 장점을 반영한 리사이클링방식으로 추진코자 검토중에 있으며 리사이클링방식과 진공건조방식에 대한 운영비를 비교할 때 리사이클링방식은 부형제 없이 최종 생산된 사료를 재투입 사용함에 따라 생산되는 사료의 양은 적으나 시설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진공건조방식은 부형제를 투입하여 사료를 생산하므로 사료생산량은 많으나 시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건설비 측면에서 볼 때 리사이클링방식은 톤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진공건조방식은 톤당 4500만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설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비 및 운영비가 저렴한 리사이클링방식으로 2000년 7월 이전에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학교폭력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청소년 안전지역 10개소 지정 운영, 지킴이 위촉 520명,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부착 962개 업소, 양심가게 67개 업소 운영, 공공근로사업자 200명을 학교폭력예방순찰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여 허가취소 10개 업소, 영업정지 67개 업소, 고발 24개 업소 등 총 10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 선도업무를 총무과, 문화체육과에서 분산 관장해오던 것을 시민복지과에 청소년계를 배치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8개소 운영, 청소년 수련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하여 청소년푸른음악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중단한 학생에게는 한라사회복지관에 비행청소년 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지원 예산으로 99년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중단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훈련 희망자에게는 도립직업전문학교 등 직업훈련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9년 상동에 청소년회관이 개관되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청소년 직업훈련과 지식전달 위주의 학교교육의 병폐를 보완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목적은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3년 5월 25일 부천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를 제정한 후 94년 3월 10일 원미구 중동 1154번지(부천시청 동측)에 노폭 12m, 길이 140m를 문화의거리로 지정 공고하여 94년 6월 27일 문화의거리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약 6개월에 걸쳐 990만원을 들여 문화의거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추진해 오던 중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영상복합단지사업이 가시화되고 문예회관 건립 위치가 구체화될 때 다시 검토하기로 지난 96년 12월 18일 문화의거리조성위원회에서 잠정적 보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잠정적 보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동택지개발지구가 본격 개발 착수되면 부천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인근에 문화의거리를 지정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영상테마파크가 전면 보류됨에 따라 문화의거리도 전면 재수정 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따라서 본 여건이 성숙되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관련부서인 도로과 및 건축과와 협의를 거쳐 재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서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소량의 사업장폐기물은 처리비용의 과다는 물론 처리업체에서도 소량인 관계로 수익성이 없어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98년 9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이나 가내공업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를 관내 중간처리업체인 (주)보광산업으로 하여금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가 포함된 125ℓ 봉투를 제작판매토록 하였으며, 소량의 폐기물 배출자에게 봉투의 구입방법과 사용요령을 안내하여주면 배출자는 처리업체에 봉투를 신청하여 구입하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담아서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면 보광산업에서 주1회 순회 수거하여주는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제를 각 구별 1개 동씩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의 분석에 따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 중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한 지정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득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하므로 법적 타당성 결여 및 공무원의 현금취급문제 등의 난제가 대두되는바 곤란하며 1톤 미만 소량의 건축폐기물은 잘게 부수어 마대나 시멘트봉투에 넣은 후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도 무방하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오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 경마장에 관하여는 시장께서 답변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에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중 총7,85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의 자활능력지원사업으로 98년에 기본적인 생계보조, 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지원 등으로 총 1,085명에 3억 8082만 7000원을, 장애인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에 25억 7393만 5000원을 지원하여 총 29억 5476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이들의 자립능력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차량 LPG사용 허용, 취득세·자동차세·지역개발공채 감면, 고속도로이용료 할인, 전철 무료이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대상은 연 1회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97년 조사시 1만 1261개소로 조사되었고 이 중 경사로 등 4,231개소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는 300인 이상 업체로서 24개 업체가 있으며 의무고용 인원은 1만 359명으로 이 중 8,244명이 고용되어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15명 미고용 부분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1인당 17만 2000원씩 총 2억 3383만 1000원을 의무고용부담금으로 부과하였으나 장애인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취업으로서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상업체에 의무고용 이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대상은 총 40명으로 현재 25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부족 인원은 향후 결원 시 우선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륜장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구도시 공원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공원 내에 화장실이나 음수전 등 편익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시가지 공원은 조성시기도 오래되고 시설물 등도 노후되어 교체할 곳도 많고 화장실이나 음수전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화장실 3개소를 시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시설은 조사해서 추가 시설하여 신시가지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쪽 조성국 의원님과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복지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은 95년 7월부터 국비 16억8000만원, 도비 49억 5000만원, 시비 455억 7000만원 등 총 522억이 투입되어 건축된 것으로 연면적 9,407평으로 오는 12월 18일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종합복지회관은 당초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을 목적으로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것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관 명칭변경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의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운영비는 집행부에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운영비는 기본장비를 제외하고 연 약 4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첫째, 당초 본 회관이 국·도비로 건립된 만큼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고 둘째, 체육시설, 수영장, 공연장, 레스토랑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모두 민간위탁 운영을 모색하여 수익의 최대화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 문제는 현 시점에서 개관후 일정기간은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존 시의 잉여인력을 활용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정기간 운영하여 운영상황을 분석한 후 민간위탁 여부를 전문기관과 협조 정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을 중앙에 이관방안으로 우리시에서 총 건축비 80%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건축물로서 현 시점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전국 기존 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우리 시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한 차원 높은 여성복지 향상과 날로 다양화되는 청소년 욕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여성, 청소년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관련 개인사업자와의 상충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마찰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육시설의 매각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음 124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공원은 95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추진하여 5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장미원과 야생수목원, 어린이놀이터와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시설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부천 시민공원으로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 타시·도 공무원의 견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형편으로 미진한 부분은 99년 완료해서 파헤쳐진 곳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존 활터는 주택가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 공원 이용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위치를 변경하여 만들 계획이며 우리 시의 유일한 성무정은 지역 여건으로 보아 확장이나 주차장 확보도 어려워 전국단위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지역이므로 주차장이 확보된 도당공원내에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전국대회도 가능한 국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상반기 중 정화조 현지 사실조사에 공공근로인부 70명을 투입하여 정화조 자료전산화를 완료하겠으며 안내문은 물론 독촉장까지 적기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눈금식계측기가 정밀하지 않고 요금은 기본요금 체계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요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나 국내에 전자식계측기가 없고 업무 성격상 기본요금제도를 없앨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거차량에 대하여 계측기와 조견표 부착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으며 정화조 자료전산화에 따른 청소안내문 발송 시 전년도 수거량과 금액을 안내해 주어 정화조 청소 시 주민이 쉽게 요금을 예측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뇨처리장에 계측기가 없는데 대행업체 장부와 동일하게 작성된 경위와 계측기를 설치 않은 이유는 분뇨처리장 계근대는 분뇨처리비 징수 및 분뇨발생량 파악과 분뇨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나 1982년 준공된 구 분뇨처리장에는 계근대가 없어 차량눈금이나 용량에 따라 분뇨처리비를 징수하였으며 차량당 500ℓ 이하는 500원으로 간주하여 처리비를 징수함으로 정확한 양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98년 12월 24일 신 분뇨처리장이 준공되는 대로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던 계근대를 활용하고 전표제도를 없애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부천시의 청소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청소체계는 도급과 대행이라는 이원적인 수거체계로 일부 비효율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도급업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혹의 시각을 불식하기 위하여 98년 10월 9일 일의 양과 쓰레기의 양에 기초한 새로운 원가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부터 도급제를 폐지하고 대행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쓰레기의 양에 기초한 새로운 원가적용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주)위생공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0조1항과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위생공사와 90년 12월 31일까지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처리해 왔으나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는 청소대행도급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계약내용은 변경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청소업체가 금액이 불합리할 경우 7일 이내 서면제출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은 것은 금액산출을 부천시가 공인된 원가조사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최종 성과품을 근거로 결정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9쪽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청소체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수거체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단독주택 지역은 도급방식으로 공동주택 지역은 대행환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산출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경제부에서 공인하는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최종 성과품에 의거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그 동안 도급, 대행이라는 이원적 수거체계로 인하여 쓰레기수거의 비능률과 예산낭비 등 많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가톨릭대학교에 용역의뢰하여 “부천시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97년 1월 28일 납품받은 바 있으며 청소행정의 저비용, 고효율 창출을 위해 수거체계 개선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가로환경미화원수를 줄이는 문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98년 11월 24일 시의원, 학계, 환경단체, 시민대표, 청소업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거는 대면유상수거체계로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요일별,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판매금액 전액을 계좌입금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판매가격에 대한 금액만큼 종량제봉투, 재생화장지 등으로 교환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의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차량 36대, 인력 104명으로 인건비 및 장비유지 등으로 연간 18억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98년 10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보면 2만 480톤에 13억 9300만원의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향후 재활용품 수거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스템이 99년 10월 가동되면 문전무상혼합수거체계로 전환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과감한 재활용 개선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민간기업 위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활성화 제고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윤건웅 의원님께서 원미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설계도면은 설계서로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문별 면적은 총 173만 7725㎡이며 그 중 조경시설 면적은 1만 2975㎡, 휴양시설 5만 3890㎡, 유희시설은 3만 3620㎡, 운동시설은 5만 776㎡, 교양시설은 2만 6765㎡, 편익시설은 3만 5280㎡이며 기타 녹지시설 등이 152만 4419㎡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규모는 지가변동이나 각종 물가상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토지매입비가 현 공시지가로 볼 때 525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가 704억 8500만원으로 총 12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공원용지 매입 및 공원조성 연차별 투자 10개년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보존녹지 보상도 200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면 전체 시민의 휴양 및 레저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꿈동산지구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며 예산부족 시 민자유치 의향은 전문 설계용역회사의 자문을 받은 바 꿈동산지구 개발을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계획인 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공원지구를 해제하였을 경우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의원 여러분이 더욱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먼 장래 후손들을 위하여도 공원지구는 해제보다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에 관한 문제 등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필히 보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임해규 의원님의 영화제 후원에 대한 질문은 시장께서 답변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해규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브라질 리우선언에 따라 전세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세계 64개국 1,812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부산, 인천, 순천, 청주 등 국내 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하여  지구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칭 부천의제21 작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작성을 완료하여 선포할 계획입니다.
  99년 2월말까지 시와 시의회 그리고 사회단체로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실무준비위원회에서 부천의제21 작성에 관한 진행일정과 부천의제21추진협의회와 집행기구 구성 및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의제21은 환경에 관한 비전인 동시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할 실천계획으로서 그 작성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민간부문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98년 12월 9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계 기관·단체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동 지역 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 지역은 어린이공원이 없는 주택지역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확보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적해 주신 소사동 32번지 일원의 시장부지는 19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용도를 주차장과 공원으로 변경 결정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결정 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숙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매주 1회 시·구·동 공무원을 투입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13명의 노숙자를 발견하여 그 중 4명은 귀가조치, 8명은 쉼터안내, 1명은 가평군 부랑인시설에 입소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자발생 우려지역인 전철역, 공원, 지하상가, 폐·공가, 건축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조사하여 발생된 노숙자에 대하여는 1차 삼정복지회관에 임시보호소를 운영하여 2, 3일 간 보호하면서 전문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상담하여 노숙자를 재분류 근로 가능한 자는 여월동성당 노숙자쉼터에 보호하면서 공공근로사업장 투입 등으로 보호하고 귀가 희망자는 귀가조치, 근로 불가능자는 가평의 꽃동네 등에 입소조치하여 동절기 노숙자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 북부역 이동 사회복지관의 전문상담요원으로 하여금 수시 상담으로 취업, 진료안내 등 복지 서비스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야외스크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에어스크린은 지난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시 프랑스에서 임대 사용하였으며 시청 잔디광장에서 야외상영을 선보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영상장비로서 내년 2월경 프랑스에서 반입될 예정입니다.
  본 장비는 야외관람이 가능한 시기에 수시로 시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하여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장비임대로 수익사업을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은 도심에서 벗어나 어둡고 넓은 유휴지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를 자동차 실내에서 보는 것으로 부천시는 도시 여건상 이러한 적정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시민운동장, 부천체육관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와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집하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집하장은 2단계 아파트형공장부지로서 현재 분양 등 개발계획이 불투명한 지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99년 10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 자동선별시설이 완공되면 즉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98년 10월 10일 조직개편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사업소에 소속된 재활용수거원들도 현재 수거하고 있는 지역별, 구별로 각 구청에 인수인계하였으나 급여지급 등의 관리를 98년까지는 시에서 봉급지급과 인력관리를 하고 99년 1월부터는 각 구청에서 봉급지급과 인력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수거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역별로 지정 수거토록 하고 동별로 분산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임위별로 점심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시정질문 답변은 복지환경국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소사택지개발구역 내 절개지 법면복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27일에 경기도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절개지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10일에 절개지 법면보수공사 요청을 저희가 주택공사에 해서 대한주택공사 경기사업본부에서 95년 9월 3일부터 95년 11월 2일까지 256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지반공학회 (대표 강병희)에서 소사택지개발구역 내 절개지 법면 보완대책에 따른 사면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사면 유실구간에 대하여는 상부 토사구간에 어스앙카 추가 설치 및 15㎝ 두께로 콘크리트 뿜어뿌리기와 하부 암구간에 대하여 사면 녹화 등을 실시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사업본부에서는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 3월 18일부터 96년 7월 15일까지 용역 결과에 대한 보강방법으로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형진건설 최상만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시공에 대한 구간별 처리 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 유실구간은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로 했고 상부 토사구간은 록볼트와 낙석방지망 설치 및 녹화시설을 했습니다.
  또 하부 암구간은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및 어스앙카 등 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98년 8월 9일 최초로 식생토 유실부분을 발견 98년 8월 10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보수요청하여 설계완료 후 98년 11월 12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완료는 99년 1월 20일이며 추가로 99년 상반기 춘계 식재적기에 식생토 및 조경공사를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사가 중심이 되어 시와 같이 우기 및 해빙기 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보수토록 하겠으며 피해 복구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는 원인자인 주택공사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역 환승주차장 하수시설물 복구비 지출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역 앞 하수도박스 어스앙카 관통은 철도청에 위탁 시공 의뢰한 소사지하차도 확장시공 시 소이파출소의 전도를 방지하고 지하차도로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청에서 시행한 토류벽 시공 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사구청장과 철도청장간에 원인규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일부터 경인국도변 버스전용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소의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는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정체가 빈번한 구역에 설치한 것으로서 현재의 위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속 카메라 위치 변경에 대하여는 저희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그 사항, 위치나 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우리 시 관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시설이 대부분이며 이 중에서 대로급 이상 도로는 계수대로 1개소에 연장 1,633m로서 광역권 교통계획에 포함되어 99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도로시설은 대부분 소방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시설 중 지역여건상 시행이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시민편익을 위해 해제하거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박종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소사구 지역에서 신흥로로 직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에서 경인국도 및 심곡고가교를 경유 운행하는 노선은 22번 소신여객 버스 20대가 소사구→경인국도→심곡고가→부천북부역까지 운행되고, 22-1번 소신여객 버스 9대는 소사구→경인국도→심곡고가→중동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경원여객 31-1번 등 6개 노선 31대가 소사구→경인국도→심곡고가→부천전문대→시민회관→부천남부역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성여객 880, 880-1번 20대가 소사구→경인국도→심곡고가→상공회의소→시청→인천 계산동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흥로 주변은 주택가가 아닌 상업지구로 현재 상권이 미조성되어 있어 신흥로 주변의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에는 부천역과 연계되는 시내버스가 대다수로서 부천역 진입은 용이하나 신흥로 주변에서 소사구 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노선조정 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조성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역세권상세계획 중 중동역 환승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역세권상세계획 중 중동‧송내 역세권 상세계획에는 환승주차장 등을 포함한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서초등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중동 814, 815번지를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하여 공공시설 확보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 상세계획안의 확정은 99년 상반기에 개발지침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공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99년 하반기에 확정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동 814, 815번지는 현재 지목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동 814번지만 우선 지목변경 추진할 경우 상세계획에 중동 고가차도의 노폭을 15m에서 25m로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어 상세계획에 의거 서초등학교 이전 확정 후 개발내용에 따라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목이 무단으로 식재되어 있는 중동 814번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체비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함께 자진철거 촉구를 4회에 걸쳐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체비지 내 지장물을 철거한 후 대지를 인도키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의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동 부지에 우선 지평식주차장을 설치하여 역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김삼중 의원님의 약대~서울 신월동간 도로계획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 구간 중 신흥시장~아남산업 구간-430m, 폭 30m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공장지역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므로 우선 개설토록 하고 나머지 구간은 중동택지개발사업 승인 조건인 광역교통대책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된 노선이므로 부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광역교통망 구축에 부합여부 및 공장지역의 주변교통망,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도로개설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도록 일부 구간 시공 등으로 노선계획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내용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역 북부광장은 중앙에 택시 승·하차 및 대기차로로 3차로를, 외부에는 승용차 통행을 위한 1차로를 확보하였고 사업지구 유·출입차량과 광장 회전차량 동선을 분리토록 하였으며 사업지 진·출입구는 북부광장 동측으로 유출, 서측으로 유입되도록 분리시키고 유·출입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천역 남측광장은 사업지 전면에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역사 준공에 따른 대책으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교차로 운영방법 개선 및 사업지 주변 일방통행로 운영방안 강구,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등으로 차량소통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류중혁 의원님의 중동신도시 내 택지개발에 있어 주택과 근생의 비율 6 대 4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용지의 계획 시 단독주택 건설용지에는 단독주택 또는 복합으로 할 경우 연면적 중 주거용 비율을 60%로 하고 나머지 40%는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동지구 택지개발 시 도시설계시행지침을 작성 운영중에 있으나 단독주택의 옥탑부분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 및 근생 비율을 50 대 50으로 수차례 관계법을 개정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 있고 세차례에 걸친 경기도 주관 도시설계정비 및 개선관련 회의에서도 주 의제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 옥탑부분에 대하여도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택지개발촉진법령 운영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의 적용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법령개정 건의 및 도시설계지침이 개정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송창섭 의원님이 중동지구 내 미매각된 용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 11월말 현재 매각된 상업용지는 194필지 3172억원이며 미매각 용지는 91필지에 32,183평으로 추정액은 2958억원입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지가하락으로 잔여토지의 조기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나 LG백화점 인근의 46필지는 경인전철복복선 건설부담금 240억원 지급 및 일반분양으로 매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분양된 중부경찰서를 정점으로 위치한 상업용지 55필지 1984억원 상당은 상대적으로 용지 가치가 낮아 도시설계변경 등 새로운 투자 유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98년 12월 3일 국내 우수 컨설팅팀과 대책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가지고 앞으로 민자유치 가능한 사업 종목을 선택하고 기부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천시에 미매각 토지가 많은 사유는 부천시가 194필지, 한국토지공사가 87필지, 주택공사가 86필지로 택지개발 당시 토지조성 원가가 높았고 우리 시의 상업용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매각 토지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송창섭 의원님이 역곡1‧2동 일원에 고등학교가 없는데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1‧2동 지역도 일반주거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이 기이 완료되어 도시화지역을 제외하고는 옥산로 주변 개발제한구역만 남아 있고 일반지역으로는 고등학교 시설 용지로 적합한 입지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확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시설확충 및 개발제한구역에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96년 11월 20일 및 98년 9월 1일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고등학교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위반 단속 시 공익요원 등 단속업무를 지양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함정, 무더기 단속을 실시한 바 없으며 밤샘주차 단속은 사업용에 한하여 경기도 지시 및 필요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요원 등의 무자격자 단속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계도 위주로 주·정차 단속원의 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시 위치, 일시, 근거, 단속인의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적발통보서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속대장에도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명시토록 하여 단속근거를 명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외에 주차 시 위험지구는 향후 조사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으며 주차 시 위험지구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8년도 이의신청 내용을 심층분석하여 향후 이의신청 건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신청내용을 심층분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해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온수고가 사거리 도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고가교는 철도 남북간을 연결 시가지의 교통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2차선으로 설치된 온수고가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96년 12월 2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변 도로망과 장래 건설될 계획도로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장래 교통량을 추정한 바 연평균 교통량 증가율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4.5% 내지 1%로 고가차도 미건설 시 온수고가교 남북단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D, F급으로 나타나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분석되어 부득이 입체고가차도를 건설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온수고가교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98년 10월 15일부터 98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일부 주민으로부터 전면해제 요구 등이 있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의견을 상정 설명하여 변경결정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의 공청회 계획은 없으나 사업시행 시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서울시 구로구 항동~궁동간을 잇는 고가차도는 경인국도와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로 99년 2월 20일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6쪽 전덕생 의원님이 공영주차장 관련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은 요금시비 등 서비스 수준 미흡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수의계약 시 특혜시비 우려, 주차장 운영적자 시 중도포기 및 분쟁 가능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차장내 차량유도로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 주차요금 인하를 통한 주차관행을 유도하겠으며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관리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직영으로 당분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은 주차장 주변여건과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없고 주차수요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영주차장은 무료개방하고 주차장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관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덕생 의원님이 중동신시가지 미매각 잔여용지의 구체적인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동신시가지 미매각 잔여용지의 매각계획 및 규제완화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앞서 송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사업 우선순위 현황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기이 보고된 사항으로서 첫번째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내촌로 개설공사와 옥산로 개설공사에 우선 투자하여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두번째로 98년 12월에 착공되는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국비 139억원을 지원받아 총 3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세번째로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 부담금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부담금으로서 경인전철 부담금은 철도청과 실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40억원을 토지로 대납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잔여 부담금 320억원은 자금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약대~신월간 도로개설공사 및 부림호텔~경인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99년도 도시계획 재검토 시 종합검토 후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한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노선의 전면 재조정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재정비하여 우리 시민만큼은 교통불편이 없는 가운데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특히 노선버스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역권으로의 재조정은 물론 현재 원종, 고강, 성곡동 등 지역에서 운행중인 노선을 중동신시가지와 중앙로, 원미로, 멀뫼길을 경유하여 소사역으로 분산시키는 버스노선을 적극 유치하여 동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유치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적극 유치토록 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리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상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앞으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을 수시로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는 적발 후 10일 간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받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한 후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 바 일주일 이내에 배달은 불가능한 바 빠른 시일 내에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된 각종 과태료 체납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는 자동차검사 통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어 불가하며 추후 자동차 관련법 개정 시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쪽 강진석 의원님이 자전거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정책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교통환경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교통정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이용을 교통수단의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하여 활성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22개소에 61.6㎞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설치노선은 33개 노선 114.4㎞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자 증대를 위하여 99년도에 전철역 및 다중집합장소 등 25개소 1,000대 가량의 자전거보관대를 증설하여 자전거보관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자전거이용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3회에 걸쳐 5,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 도로폭이 협소하고 자전거 도로망의 연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자전거 이용증대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의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횡단보도턱 2,492개소를 낮추었으며 차량의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차단 볼라드 778개소,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안내표지판 170개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및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김덕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에게 주차단속증을 발급해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21명으로 단속원이 절대 부족하여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 199명이 단속요원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계도단속 시 위반자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근거법규에는 없으나 불가피하게 단속원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타시·도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내용이 보도되어 우리 시에서도 98년 10월 30일자로 공익근무요원의 단속원증을 전원 회수조치하고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만을 보조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각 구청별로 공익요원 10여명씩 총 30여 명이 3개 지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관련기관에서 현재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으로는 과적차량 단속 사법경찰관, 청원경찰 등을 단속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지도 감독토록 하고 상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김영남 의원님이 지금 원미동 지역에 건축중인 두산아파트는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원미로의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산아파트는 단지 북동측에 8m도로를 개설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멀뫼길과 연결시켜 아파트단지 진출입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에 있으며 풍림아파트 또한 북측 부출입구 전면의 도로를 정비하여 멀뫼길로 접속시켜 원미로에 집중되는 아파트단지 통행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며 서측 주출입구에 건축선 후퇴를 통한 완화(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 아파트단지 진출입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주택보급률은 74.38%로 25.62%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에서 임대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80년대 200만호 건설 등 양적인 주택공급 우위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IMF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대폭 쇠퇴하였고 단독가구 등 실수요층이 통합되는 현상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전세금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세금융자 등 정부의 대책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부천시민이 좀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양적인 주택공급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서강진 의원과 홍인석 의원님이 각종 공사를 용역 의뢰하여 추진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설계는 건축사법 제4조에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용역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 방지를 위하여는 앞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서간 충분한 업무협의와 주변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분석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와 사업규모, 적정성 판단, 입지선정의 적정여부, 관련법 저촉여부 등 사업추진상 종합적인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 후 용역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전 타당성 조사와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목설계시공자문위원회를 구성코자 부천대학을 비롯 여러 기관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선정을 위해 의뢰중에 있으므로 99년부터는 설계변경 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종합치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굴포천은 하천법상 준용하천으로 하천의 총 연장은 20.7㎞로서 하폭 40~60m를 80~110m로 확장 개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5.43㎞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의 부평구·계양구, 부천시, 서울시의 강서구 등이 속해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굴포천종합치수사업은 굴포천 주변 수해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94년부터 총 90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2%가 되겠습니다.
  굴포천종합치수사업 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포천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 하천은 100년 빈도 홍수량이 초당 1,000톤 정도로 유량이 많고 하상구배가 준급류부인 하천으로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는 호안이 유지되지 않아 부득이 콘크리트블록으로 설계되어 현재 시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제방법면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공법으로 시행청에 즉시 건의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굴포천과 국도 39호선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서 친수공원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정천의 범람을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굴포천과 삼정천, 여월천 합류지점에 자동배수문과 배수펌프장 설치는 과대한 예산, 150억 정도가 소요돼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삼정천 및 여월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양여금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직강공사를 비롯해서 개수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굴포천 개수공사가 완료되면 침수 정도가 해결되겠으며 영구적으로는 경인운하사업에 따라 본 지역의 침수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우리 시의 관로는 총 연장 약 1,238km로서 이중 35%가 20년 이상된 배수관과 10년 이상 노후된 급수관으로 인한 누수가 대부분으로 우리 시에서는 90년부터 2001년까지 맑은 물 공급 및 누수율 저하를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누수발생 시 신속한 복구, 계량기의 적기교체 등으로 수돗물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획된 관로 428km 중 85%의 노후배수관 및 급수관 개량과 교체를 실시하여 금년에는 13%의 누수율을 12.5%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누수율을 저하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누수율 전국 평균이 14.8%이며 서울시가 14.1%, 인천시가 16.2%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강태영 의원, 박노설 의원,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김영남 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의원 중 강태영 의원,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답변이 잘못됐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광역화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화소각장 건설은 부천시 또 강서구, 계양구간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11월에도 계양구청장이 부천시장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계양구청장은 뭘 요청했는지 또 부천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부천시 입장을 대변했는지 이런 내용들, 또 강서구 광역화시설은 당초에 서울시 5개 구 시설에서 서울시 3개 구 시설과 인천시 계양구의 광역화시설로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강서구 공무원한테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변경 추진하게 된 경위, 계양구하고 강서구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그런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한 게 없고 그렇다고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런 광역화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부천시와 계양구, 부천시와 강서구, 또 계양구와 강서구간의 모든 그 동안에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강서구에서는 부천시 경계에서 오곡동 시설부지가 300m가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도 실측을 했고 한 결과에 따르면 160~170m, 즉 폐촉법상에 협의를 의무화할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구에서 300m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량을 했는데 300m가 넘게 나왔으며,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부천시 경계에서 측량을 했는데 160~170m가 나왔단 말이에요.
  300m가 넘는다는 건 폐촉법상 부천시하고 협의를 안해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량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건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현재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을 반대하는, 부천시민들도 그렇고 부천시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대장동에 지금 건설중인 소각장이라든가 중동소각장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하는 이런 광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천시민대책위에서도, 대장동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현재 중동소각장은 포함을 안했어요. 환경영향평가상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96년 11월 14일부터 97년 7월 31까지 대전대학교에서 환경성 영향조사를 실시한 걸로 답변이 나왔는데 이건 중동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입니다, 이게.
  이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천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신흥동 일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환경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신흥동지역에는 공장 수가 한 1,000개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각종 오염배출업소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그저께 일이 아니고 십 수년 전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대책을 못 세워주느냐 이겁니다.
  신흥동지역에는 소형소각로가 수십 개 이상이 됩니다.
  야간에는 거기서 지정폐기물 소각하는 것을 주민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카센터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들 다 지정폐기물 아닙니까.
  야간에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폐수 이런 것도 정화도 안하고 그냥 내버린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속수무책이에요. 부천시가.
  이런 걸 개선을 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인근 시흥시의 정왕동도 이와 비슷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시흥시에서는 사회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기동감시반을 97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시화지구에 환경감시센터도 건립하고 시화공단의 주요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를 하고 공해와의 전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또 시화지구 환경개선협의회도 운영하고 환경감시센터도 민·관이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야간에 이런 여러 가지,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거나 또는 폐수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체계라도 마련한다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오염 배출업소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줄 것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전라도 광산구쪽에서 하는 방식을,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2대 때도 계속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거의 실패한 방식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방식은, 강남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공건조방식이지요. 건식 음식물 사료화시설로서는 최초로 성공하고 또 사료로서 가치도 인정받아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면 어떤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대우하고 이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부천시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도면도 제출해 주시고 리사이클방식이라고 하는 이것과 진공건조방식과 서로 비교검토한 자료들,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사료로서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분석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의 진공건조방식은 지금 수원시나 아산시나 서초구에서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한 10여 개 단체가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하고의 계약관계 때문에 우리가 방식 변경을 못 한다면 이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왕에 추진하는 건데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이런 성공적인 방식을 채택해야지 지금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료가 아니고 그냥 건조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음식물은 반드시 사료로서 가치가 있게 생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김영남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원미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두산아파트 820가구가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로 하나일 경우에는 12m를 확보해야 되고 도로 두 개를 합할 때는 16m를 확보하게 건축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두산아파트가 과연 적법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느냐 이것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쪽을 향해서-멀뫼길이지요-멀뫼길로 통과하는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건 절대 해결책이 안 됩니다.
  비상시에 비상도로로서는 그게 효용가치가 있지만 평소에는 전부가 원미로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지 실정을 좀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대책을 세우다 보면 100년 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두산아파트는 지금 입주가 완료돼 있지만 원미아파트-풍림아파트지요, 지금은-내년 4월에 입주가 완료되면, 지금도 원미로가 교통체증이 심한데 내년 4월이면 아주 심각한 체증이 올 것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도저히 지역주민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실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 질문은 동북쪽으로 나는 그린벨트 내의 8m 도로가 원칙은 위법입니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개설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특정인은 두산아파트 주민을 말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는 개설이 가능하지만 두산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도로개설은 위법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런 편법을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대책이 안 되니까 새로운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시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장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77]
(15시3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영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였으나 98년 10월 11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되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던 중동신도시 내의 용지매각과 개발이익금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의적용시한인 98년 12월 31일을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로 개정하여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 관계부서의 연속성 도모와 공영개발사업 마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로 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15시4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해 주셨습니다만 지역간의 안배를 고려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께서 예결특위 위원 사임의사를 밝혀주셔서 예결특위 위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재극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장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과 재추천 협의결과 오효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추천 받았습니다.
  추천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우재극 의원을 사임하고 오효진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 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 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부시장천명식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민재
  오정구청장황재영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