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5분 개의)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위원장 변채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복지문화국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에 대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저희 국 2009회계연도 예산 현액을 보면 총액 일반회계 1891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 213억 원 해서 계가 2104억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1645억 8600이 지출되고 2010년도로 이월된 것이 83억 21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된 7000만 원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8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75억 원으로 17%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불용액이 205억 원 해서 10%가 불용됐고, 특별회계에서는 170억이 불용돼서 80%가 불용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된 70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해외인증사업에서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0년도로 추진되면서 명시이월된 것이 70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농산지원과의 8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수목원 조성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평균 17%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은, 기획예산과에서 140억 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특별회계에서 170억이 이월된 것 마찬가지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예비비가 이월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예산 불용액 현황 보면 의회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지출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난 민선4기가 사실 대 의회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마, 의회협력팀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창구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남은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 부분은
강동구 위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된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건 의정비 심의로 해서 설문조사용역비고,
강동구 위원 위에 연구개발비는 설문조사용역비고 밑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60.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것도 연금부담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대관계와는 관계없이
강동구 위원 그럼 그 외 예산은 집행이 됐나요? 의회협력 예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의회 관련된 예산이 의회에 성립되어 있고 저희들 관련된 것은 두 개만
강동구 위원 두 개 말고도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다른 예산은 의회에 별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의회와 직접 연관이 돼서
강동구 위원 의회협력예산 이 두 개 말고도 있잖아요. 간담회 이런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간담회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니까요.  
강동구 위원 업무추진비로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9쪽 보면 세부사업에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고, 8쪽으로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인데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와 시정 및 정책개발업무추진비가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는데 이걸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하실 때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지 않게 예산을 세부적으로 잘 짜야 됐던 것 아닌지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지난해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상당히 자제해서 덜 집행이 됐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세울 때는 법정 기준경비가 있어서 요율에 맞춰서 계상합니다.
  거의 인구나 또 구가 있는 시나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거의 60%가 불용액이 되었고 그 앞에도 역시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43%가 불용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세밀하지 못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하신 면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측 가능한 금액을 부기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다 배정을 했을 수도 있고 적정하게 배정했는데 업무추진 활동을 미흡하게 했거나
원정은 위원 어떤 이유에서 간에 둘 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불용액 발생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9쪽에 보면 92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 1100만 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네.
당현증 위원 그것 무엇에 대한 연구개발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1100만 원은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상호협력체계 구축 해서 부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목별로 분석해 놓은 거고 뒤에는 부기별로 분석한 것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1100만 원은 의정업무수행비를 인상하거나 감할 때 필수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꼭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이건 매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요인발생이 안 돼서 그냥 잔액으로 남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아마 삭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년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모르겠지만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업무추진 활동을 안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 점 특히 유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통합관리기금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욱 세정과장 도욱입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세부사업에서-12쪽이요-체납액이 소액이라는 것 때문에 공매해봐야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소액이면 얼마 정도를 소액이라고 해요?
○세정과장 도욱 개략적으로 저희가 공매를 할 정도 되면 그래도 몇백만 원 내지는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외수입 대부분이 과태료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몇십만 원 아니면 소액으로 100, 200만 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체납처분비로
당현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액의 기준이 얼마 정도를 소액이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을 5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액의 기준이 있고 몇 건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가 체납처분비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액의 기준이 얼마인지,
○세정과장 도욱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500만 원 이하를 소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00만 원짜리 체납처분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 원밖에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도욱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당초에 구에서 공매예정이 있어서 우리 시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는데 구에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 불용액으로 58%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서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불용처분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13쪽에 보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퇴직금을 책정하였으나 미사용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같으면 미리 이분이 퇴직을 하실 건지, 언제 계약이 만료될지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도욱 네, 2년 계약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분들 계약이 끝나서 퇴직금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하실 때 이분하고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도욱 그렇기는 한데 저희 직원이 불시에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될 때를 대비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임의로 계상해 두는 겁니다. 예비로.  
원정은 위원 시간제계약직은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도욱 저희가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명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언제 들고 날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도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000만 원 가량의 예산 현액이었고 4000만 원이 집행되고 1000만 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세정과 전체 예산 현액으로 볼 때 상당한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직원이 두 명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이분들의 퇴직금 같은 것들 때문에, 인건비 편성목을 잡아서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히 하시면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체납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시기를 당초 도에서 분기별로 하기로 했는데 2회 실시해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세정과장 도욱 네.  
안효식 위원 도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계획했는데 2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세정과장 도욱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금융정보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체납액 받으려면 4회 실시하지, 횟수를 하루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줄여버리면
○세정과장 도욱 당초에는 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사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올리는 바람에 대상자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당초 4회 계획했었던 걸 2회로 줄여서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세정과장 도욱 네.  
○위원장 변채옥 거기에 보면 세액산출 오류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으로 보면 183.2%가 증가했고 건수로는 214.3% 증가했거든요.  
  세액산출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액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나요?
○세정과장 도욱 결손은 대부분이 시효소멸분에 대해서 결손하고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행불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소액체납 결손처분했다가 부활해서 또 세금징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도욱 그렇죠.  
○위원장 변채옥 부활해서 한 건수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올해 혹시 그 경우가 있나요?
○세정과장 도욱 저희가 시효소멸분은 기간이 지나서 결손한 거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무재산이나 거소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거소를 파악하거나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징수부활을 해서 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율은 제가,
○위원장 변채옥 부활했던 건수가 작년에 있기는 있었어요?
○세정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부활하실 경우에는 수색조서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올해 자주재원 취약한 것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세수 징수에 각별히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신기술공법을 채택하셨다고 했는데 전년도 어떤 공법에서 어떤 공법으로 채택을 하셨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신기술공법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만 이건 당초 설계금액보다 낮은 입찰가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럼 표현을 그렇게 하셔야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법이 달라져서 무슨 공법이 달라졌나, 이런 경우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편성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과도하게 편성했다가 불용액 남긴 것 같거든요.  
  편성단계부터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 업무추진비가 55% 불용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위원장 변채옥 어떤 이유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반 이상 불용이 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 그런 사업을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시책추진비인데 그게 많이 했어야 됩니다만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1억 5000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혹시 엑스포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대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많이 있고, 그럼 일을 안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쪽 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이것 하시려다가 못한 것 같은데 사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이것은 못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한 거고 시설부대비를 써야 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3만 8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리모델링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리모델링은 한 건데, 부대시설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가 직원이 시설부대비로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일을 안 하신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위원회 개최라든가 이게 선거와 맞물려서 안 된 것도 있지만 추진을 안 해서 안 쓴 경우가 있어서 다음 연도에는 업무추진비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출석대상 법정대리로 기업지원팀장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박동준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자료 2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25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중소기업 정보제공 사용료가 42% 불용되었고, 이건 기이 집행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26쪽 보면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골예술제 내고장공산품 판매 및 홍보부스 설치에도 역시 500만 원 이상 불용되었네요. 몇 %인지는 지금 집계에 안 나와 있고.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기이 집행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긴 거죠?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집행예산을 개략적으로 정하다 보면 연말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작년에 복사골예술제 내고장공산품 판매 및 홍보부스 설치는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판매부수나 양이 다소 준 관계로 줄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개략적으로 세우면 안 되고 또 정확하게 복사골예술제 판매부스 같으면 몇 개 판매부스를 어떤 위치에 어느 규격으로 설치할 것이라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라고 세밀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았을까, 좀 아까 개략적으로 세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개략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25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특별전시회가 있었는데 조금 아까 설명하시길 환율 및 물가변동 때문에 이렇게 많은 21%가 불용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연간 환율변동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환율변동액을 잡아서 그 기준 환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물가변동이 어느 정도 될 거니까 물가변동률을 정확히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변동의 기준치나 물가변동 기준치를 정확히 산정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25쪽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일반경비에서 반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건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몇 명 초청해서 몇 명 정도가 왔기에 참석률이 저조해서 돈이 남았어요?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죄송합니다.
  그게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운영위원회라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결산이라든가 계획 심의를 할 때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참석수당입니다. 참석률이 좀,
당현증 위원 그것 참석수당 주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모이면 홍보를 잘하든가 가능하면 전원이 참석하는 날로 정해서 해야지 참석률이 저조하면, 명분만 중소기업 육성이지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름값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참석수당 많이 쓴다 이런 것 떠나서 100% 참석할 수 있게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위원들 추천하실 때 잘 참석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 때 참석을 잘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선정하실 때부터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인 초청 워크숍 소사구 경제교통과의 좋은 정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 취소하게 된 이유가 기업인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그것도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러면 소사구는 소사구에서 기업하고 있는 분들로 워크숍을 추진하셨어도 되잖아요. 구별로 다르게.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소사구 경제교통과가 폐지되면서 예산이 저희한테 이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를 하고 있죠?
  몇 군데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필리핀, 하바로브스크시 이런 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참여하는 나라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시장도 다 아시고 거기에 진출해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하바로브스크시나 계속 다니는 데만 고집하지 말고 동남아나 이런 데 판로를 개척해서 다른 나라하고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동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결산안이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농산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33쪽 민간자본보조 편성목에 농산물 수출포장재 보급 이런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한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 업체의 대표자가 변경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불용액이 1000만 원 남았으면 그럼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됐었다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게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관내에 한성식품 김치공장하고 매일식품이 있습니다.
  한성식품에는 1623만 원이 다 사업 완료됐고 매일식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매일식품은 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 매일식품이라는 업체가 농산물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에 참여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선정한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당초에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확실히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도 점검을 하셔야지 만약에 다른 관내업체가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 사업을 실시했을 것이고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는 사업대상자를 하실 경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35쪽을 보겠습니다.
  135쪽 일반보상금목에 자원봉사회의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나왔는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효율적 운영이라는 게 뭔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것은 저희 식물원 자원봉사자가 약 50명 있습니다.
  저희가 봉사비 5,000원씩 식사대를 계상했었는데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137쪽에 있는, 서류 35쪽에 있는 인건비 항목에서 공익수의사수당 있잖아요. 그 초과근무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 공익수의사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지금 공익수의사가 한 명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제수당을 저희가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공익수의사라든가 일반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를 저희가 엄격히 통제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앞으로도 이런 공익수의사라든지 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31쪽 125항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939만 원.  
  국유재산의 민원발생 건수가 적어서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관내에는 크고 작은 국유재산이 있는데 저희는 국유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과거의 실개천, 농로 이러한 것이 816필지가 있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세태가 변하니까 국유재산이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정확히 안다는 게 사실 불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농경문화시대에는 그게 찾기가 수월했었는데 주변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뭘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국유지가 붙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용도 폐지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하려면 반드시 측량해야 경계라든가, 면적은 공부상에 있습니다만 경계가 어딘지 불분명할 때는, 이것이 지난 2008년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지난해 그런 사항이 덜 들어와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국유지에 대한 파악을 민원, 일반민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있다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관리와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경계가, 우리로서는 사실 경계가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2010년부터 역산해서 5년간 그런 국유재산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1쪽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 농업인 대학생 자녀가 당초보다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67%가 불용됐는데 지원대상 농업인 대학생 자녀는 연령에 따라 이미 예측하는 것 아니에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626만 원 정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생 농업인 대상은 이미 몇 년도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실질적으로 농업인자녀라고 있었습니다만 정밀조사를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우리 부천 관내는 농촌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예를 들면 옥길동이라든가 대장동 정도에 한하기 때문에, 또 자녀는 있어도 주소를 도심으로 옮겼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 게, 사전에 주소 이동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나서 보조예산, 지원예산을 책정하잖아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한 해 67%씩 불용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측을 잘 못했거나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32쪽 125항에 똑같은 게,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 당초 지원대상자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그것도 36%가 남았잖아요.  
  그것 예측 앞으로 잘 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책정을 하시기 바라고, 32쪽 132항에 자연학습장 운영 공공운영비를 6690만 원 책정했다가 2300여만 원이 남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을 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사실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공공운영비 지침상 거기에 편성됐습니다만 수시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 없을 때라든가 그런 데를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끄고 또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것도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켜고 끄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게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자연학습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자연학습장 운영 어디서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운영만 거기서 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전기 끄고 이런 것을 농산지원과에서 가서 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시책이 역행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업무에 대한 것만 위탁한 것입니다. 즉 매표라든가 표 관리, 검표, 매점, 영상관 운영 그것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했고 그 이외에 대한 건 전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당현증 위원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보다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에너지 절감을 34% 했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지는데 에너지 절감을 어떤 종류에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34%를 남겼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직접 나가서 끄고 켜고 한다 그런데 매표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 경험이나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전부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불도 끄고 이러는데 그걸 농산지원과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서 에너지 절감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유명시를 포괄적으로 간략히 쓰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달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에너지 절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냉난방비나 전기 종류별로 절감한 것 예산 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매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예측 가능한데 혹시 몰라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용된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식물원 보면 과장님께서 일 욕심이 많아서 예산 과다책정하신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금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750억 600만 원 중 61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6억 18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2%인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문화산업과는 예산 현액 466억 8400만 원 중 명시이월 37억 3000만 원, 사고이월 800만 원, 계속비이월 6억 7200만 원 등 44억 1000만 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416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44%인 6억 7200만 원을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 현액 170억 2400만 원 중 36억 52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12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6.9%인 11억 7600만 원을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예산현액 112억 9700만 원 중 25억 5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81억 4100 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3%인 6억 원을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 등 2건에 37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영상문화단지 시설유지 및 정비 1건에 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등 5건에 68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 문화산업과장 허모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시설장비유지비 어떤 장비 유지비인가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공방거리의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위원장 변채옥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어떤 시설장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자료 9쪽에 있는 거예요.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  
○문화산업과장 허모 제가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팀장님 중에 아는 분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산업과전통문화팀장 김영창 전통문화팀장 김영창입니다.
  특별히 시설장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했던 사항이거든요.  
  공방거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다 해서 넣어놨는데 위탁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운영을 저희들이 할 수 없었잖아요. 위탁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이 그대로 100%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냐면 위탁운영 전 예산하고 위탁운영비가 1억 600만 원 따로 편성됐었거든요. 1억 600만 원 위탁운영비 전에,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공방거리를 위탁운영 전에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편성에서 잘못됐다는 것 드러났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하면 되는데, 시설장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목을 해서  편성하시면 되겠어요?
○문화산업과전통문화팀장 김영창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사실 편성했다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이관되어 오면서
○위원장 변채옥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술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관이 되어 왔잖아요. 산업과로.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집행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성단계부터 잘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명심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장비 관련되는 것 특별히 유지할 사항이 없었는데 편성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상표등록비가 있네요. 어떤 상표등록인가요?
○문화산업과장 허모 작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세일즈시티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출원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금년도에 지급됨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하십시오.
원정은 위원 13쪽에 보면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해서 부천시 문화상을 6개 부문으로 선정했네요. 그런데 4개 부문만 상을 줬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두 개는 빠졌나요? 두 개는 어떤 부문이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지역사회 발전, 체육, 산업기술부문 등 선발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수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5개 부문에 여섯 분이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은, 다섯 분이었는데 한 분은 자기 나름대로 자격이 문제가 돼서 시비가 되고 그래서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빠지게 된, 아까 나누어 주셨는데 빠진 두 개 부문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지역,
○위원장 변채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류철현 문예행정팀장 류철현입니다.
  저희가 대상은 6개 부분이 되는데 2개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문화부분, 예술부분, 교육부분, 지역사회부분, 체육부분만 접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접수가 안 들어온 것으로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 문화상은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이 돼서 시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나 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류철현 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시상을 하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문예행정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운영 관련해서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 최소 집행하셨다고 하면서 불용액을 50% 남겼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 야외음악당은 저희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이 아니라 도당동에 있는 작은 야외음악당입니다.
  그 행사가 축소, 작년에 축소되는 통에 그런 식으로
원정은 위원 그럼 행사가 축소돼서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아니면 공공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예산절감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은 아니고 행사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볼 때는 50% 가량 이게 불용됐는데 정밀한 산출근거로 예산을 세웠다면 50% 가량 불용되었을까 하는 의문사항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처음부터 이 예산이 확대 편성돼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설명해 보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작년에 신종플루 관계도 문제가 됐고 거기 공공운영비 중에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절감이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해마다 공공요금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그게 불용액이 남지 않고 집행될 거라는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50% 불용시켰다면 이것은 분명히 과잉편성된 예산이 아닌가라는 게 지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국제음악제 참가 및 벤치마킹 여비로 16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술감독 개인사정으로 해외출장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꼭 필요한 출장이었으면 예술감독이 아닌 다른 분이 가셨어야 하고 예술감독이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면,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분이 못 갔다고 100% 불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해외벤치마킹을 간다면 임헌정 지휘자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에 개인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가야 되는 행사였다면 감독 아닌 다른 분이 대행을 해서라도 꼭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행사여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꼭 집행해서 어떤 성과물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원정은 위원과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14쪽에 198 일반보상금(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악기 케이스 및 물품수리 1500만 원 책정했다가 불용한 사유를 악기의 안전한 이동에 필요한 케이스를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짤 때는 악기 케이스가 노후했거나 멸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책정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100% 남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썼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악기를 이동할 때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관하는 게 있는데 그 케이스가 고장나는 것을 예상해서 세웠던 건데 이 사항은 고장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지 악기 케이스, 이동을 위한 케이스가 노후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부서, 이게 필하모닉 그쪽에서 들어온 예산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올리면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예산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100% 남겼다. 이건 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철저히 현장 감독하고 나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5쪽에 보면 198 일반운영비에서 부기가 송내역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전기요금인데 그것도 37%가 남았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송내역에 상징조형물 어떤 것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송내역 들어가기 전에 큰 원모양 있잖아요. 송내역 바로 앞에 북부역이요.
  광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당현증 위원 건널목에 있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당현증 위원 37%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럼 전기요금에 대한, 이게 한 해, 두 해 관리해 온 게 아니죠?
  새로 생긴 게 아닌데 37% 정도가 남았다는 것도 예측을 잘 못한 거네요. 예산편성할 때. 그렇잖아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원정은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질의에 동감하고 16쪽 202번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도당동 야외음악당 유지보수비가 90% 남았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과다 예산편성해 놓고 10%만 써도 되는 것을, 90% 남겼다는 것은 과다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이것은 유지보수를 예상해서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200만 원 수준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 놉니다.
  유지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많이 남은 건 좋은데 예산을 잘 편성해서 다 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립예술단이나 부천필 예산 편성하실 때는 필사무국하고 협의를 하신 후에 편성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협의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국장이 없었는데 누구랑 의논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1년 이상 공석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거기 팀장이 대행하고 있으니까 팀장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잖아요.
  편성단계부터 불용액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가 있었잖아요. 가령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됐을 때는,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삭감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렇게 뻔하게 예견된 불용액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치 안 하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면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계속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불용 예상됐을 경우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행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용조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특히 복지문화국에서 이런 불용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채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립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19쪽에 편성목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 350번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예산을 238만 원 했다가 135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8명에서 7명으로 한 명이 줄었잖아요. 한 명은 심사위원 중에서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줄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가 인원을 7명도 할 수 있고 그건 저희 재량이기 때문에, 적격자를 받아보니까 7명으로 되어서 7명으로 하였습니다.
당현증 위원 8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7명으로 결정됐다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심사횟수도 원래는 세 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종료되는 기간이 한 달 그런 정도의 갭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했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8명 기준에 세 번 심사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1명 줄이고 세 번 회의할 것을 한 번으로 축소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한 번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럼 예산편성하실 때 그걸 계산하셨으면, 이게 불용으로 반 이상이 남는다는 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353쪽 인건비에 관해서 3억 넘는 돈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또 불용으로 남았거든요.  
  제가 세부사항 및 부속서류를 보니까 기간제근로로는 200만 원 정도만 축소가 됐는데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직원들에 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겨요? 42%나 초과근무수당으로, 700만 원 정도가 예산 대비로 남았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저희가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4시간을 해 주지만 저희는 시간 하는 대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을 빨리빨리 하고 작년에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해서 인원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354는 희망근로, 사서인턴, 자원봉사자 이걸로 인해서 준 것은 별개고, 그건 일반보상금이고 부속서류 보면 이건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데 그렇다면 이게 일과시간에 해야 될 일들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미명으로 1억 이상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남겨서 42%가 불용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는데 작년에 희망근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걸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근무할 시간을 그분들이 덜어줬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현증 위원 제가 보기에 353하고 354는 별개 부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백번 받아  들인다고 하면 희망근로나 자원봉사자 투입은 이미 예정된 것 아니에요.  
  시책사업으로 희망근로나 자원봉사자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자원봉사자는 저희 시책사업으로 한 것이고 희망근로는 작년 6월 별안간에 정부에서 생긴 거죠.
당현증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짰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2,500원씩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4시간에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고 희망근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을 많이 받은 게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희망근로는 그렇다고 해도 자원봉사자는 해마다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자나 희망근로를 잘 이용할 것을 예정했다면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42%, 1억 이상 남게 짠다는 것은 예산상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 30% 이상 불용액 중에 사서인턴 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서인턴은 어디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도비에서 준 겁니다.
안효식 위원 도비에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근로나 자원봉사로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그럼 사서인턴은 여기서 임금이 안 나가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도비로 주니까 시비가 그만큼 절감된 거죠.  
안효식 위원 그런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시 정부의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다소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이월시켰으며 또한 시책추진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소홀로 예산이 남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들의 현장행정을 뒤로 한 채 일단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본위행정으로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제가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세무사 출신인 나득수 위원님과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적정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도욱
  회계과장김종대
  지역경제과장김창열
  농산지원과장이도극
  문화산업과장허모
  문화예술과장배효원
  시립도서관장김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