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6.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8. 현장방문
9.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6.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8. 현장방문
9.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전기공급이 끊겨 오늘 오전 5시 20분부터 경인선 전철이 전면 중단돼 출근길 시민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시도 중동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가 넘어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출근길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2일과 토·일요일, 예결위 2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4일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6일 동안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과 임명 동의안 및 공유재산 변경지역 현장방문에 이어서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 마지막 일정으로 9월 7일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안건처리는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찬반토론, 의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침해의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증대하는 한편 시정 현안사항, 주요 정책사항,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시민옴부즈만의 권한으로 보지 않는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해촉사유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 소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목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1번 옴부즈만의 역할과 2번의 옴부즈만의 개념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입니다.
부천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1997년 1월 17일 조례 제1483호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하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옴부즈만의 정수 조정과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시민소통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옴부즈만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권익·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기존의 행정구제제도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시민옴부즈만제도를 1997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타 지자체에게 옴부즈만제도의 선구자적인 도시로 인식되어 우리 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으로 직무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책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시정 현안사항, 주요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행정을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한 참여 유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에 있어 시정 현안사항, 주요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은 현재 사업 분야별로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다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이 이 조례안 전부 입안하셨죠?
32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둬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런 상설기구를 만들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이유가 현안사항이나 시정에 대한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건데 무슨, 고충은 그야말로 애로사항이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거고 고충처리가 그쪽하고 먼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소통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조례사항인데 그걸 옴부즈만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당현증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장께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과 같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전국에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정하고 있는 시·군 지자체는 9개 정도 됩니다.
제가 조례안을 다 비교, 분석, 검토해봤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시민옴부즈만이 하고 있는 일을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옴부즈만제도는 결국 시민옴부즈만제도와 기관옴부즈만제도로 나뉘는데 시민옴부즈만제도가 하는 일은 시민의 고충처리가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시정의 현안사항, 주요정책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사항 다 파악하고 있고 시정 현안사항 주민에게 다 설명하고 주요정책 사항 다 설명하고 그러라고 시의원 뽑아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의원들도 일하고 옴부즈만 일하고 시에 있는 자문위원회 일하고 또 다시 소통위원회 구성해서 또 일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시정을 비효율적으로 하시죠? 행정을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행정이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성격이 같다고 우기시는데 옴부즈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있는, 존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물론 좋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혹은 시민들이 원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소통위원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조례제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있던 조례에 끼워 넣어서 대충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양 당사자와 전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통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보다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옴부즈만의 진행을 확대하는 거지 별도로 성격이 다른 것을 추가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을 쭉 봤는데 사실은 전 이 조례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더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조례안이 전부 개정까지 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 전부 개정을 읽으면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소통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제1조 목적을 제외하고는 제5장에 있는 시민소통위원회 전까지는 기존 옴부즈만제도를 거의 답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5장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쭉 나옵니다.
보면 제24조에 “설치 등”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설명했네요. “시정 현안 등등을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구성이 있습니다.
제25조를 보면 구성과 운영에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야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사안이 주요사안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심가는 첫째가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기능하고 중복된다는 것, 그 다음에 조례안 자체의 준비할 시간이 짧았다. 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 소통위원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통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조례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소통위원회 만드시려면 새로 조례를 만드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은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역대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전부터 관례대로, 도의원이 들어간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집어넣게 됐습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의원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고요. 자치단체장하고 정당이 똑같아서 논공행상으로?
4조2항4호 부천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1명, 외부인사라면 누굽니까? 어떤 걸 외부인이라고 합니까?
아니 오야 마음에 들면 갖다 놓는 게 외부위원이죠. 코드 안 맞으면 안 되고.
외부위원 이러면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깁니다.
우리 부천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면 그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옴부즈만 선정위원으로.
9조4호 해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이건 너무 애매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분이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원미을 회의에 왜 나갑니까? 정당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왜 나갑니까?
어떻게 부천시 전체를 이런 사람이 옴부즈만을 할 수 있고 고충처리를 할 수 있고, 코드 맞는 사람만 고충처리를 하고 아닌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보호 명예회장은 임원입니까, 임원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정은 규정이고 조례는 조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원정은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명예회장이 본인이 사퇴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 노동단체라 쳐요.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위촉한다라는 내부조항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해서 전직 회장이나 임원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그런 예우 차원이지 어떤 결정권이나 임원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원구제의 성격 아닙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럽처럼 의원내각제에 있던 지자체에서는 옴부즈만이 입법부에 귀속돼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행정학적으로 강 시장, 약 의회라고 학문적으로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 지자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집행부의 권한이 더 크다라고 학문적으로 정의가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기능이 집행부 쪽에 귀속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민선4기 때까지 겪어오면서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소통부재였다고요.
일방, 독선, 독주행정 이것이 민선4기 때까지 붙어있던 수식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발했던 거고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정책을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서 시장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 민선4기 때 보면 화장장,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뉴타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소통위원회에서 사전에 고충민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소통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옴부즈만이.
그럼 그걸 같은 기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명되고 나서는 오신 적이 없습니다.
전에 경선 때라든가 선거 때 좀 오시고 전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 지금 두 번의 기회를 드리는 건데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특정정당의 대변인이나 시 집행부의 대변인과 같은 두 위원님들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비위의 시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시정을 고치도록 권고하는 기능입니다.
조례안의 옴부즈만의 사무기구에 관한 제21조 개정안을 보면 현행 조항에서 부시장 직속이었다는 옴부즈만이 갑자기 누구의 직속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옴부즈만이, 그리고 비위의 시정을 감시하여야 할 옴부즈만이 시장 직속이 된다면, 혹은 시정의 정책사항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옴부즈만제도라고도 옴부즈만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부즈만은 옴부즈만대로 소통위원회는 소통위원회대로 각기 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새로운 제도를 기존에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게 존경받는 조례에 끼워 넣기 식으로 시작해서는 민선5기의 시장께도 정치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성질을 가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분리하거나 아니면 계류를 시켜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한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고문으로 소개했다가 나중에 또 명예회장으로 수정소개까지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옴부즈만이 주관이 돼서 이걸 실시하는데 소통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위원회 위원장이 옴부즈만이죠?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게 여기 있긴 있지만 보세요. 100명의 소통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건 규정에 하겠지만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 제가 보기엔 옴부즈만보다는 소통위원회가 더 큰 조직이란 얘기죠.
그리고 실장님이 원래 부시장 직속이었다가 감사실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의 개인의견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순서를 제가 정하겠습니다.
일단 간사님부터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4조2항5호 보면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왜냐하면 변호사나 대학교수 아니면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문구를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옴부즈만과 시민소통위원회 관계를 옴부즈만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게 시민소통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조문을 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에 또 위원장이 있어요.
옴부즈만 있고 소통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옴부즈만이 소통위원회 위원장을 한다, 그리고 옴부즈만이 이 소집권을 갖는다 이런 식의 조문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과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 또는 조문상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를 가결하고 시행과정 속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언제든지 그건 의원발의로도 수정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수정할 수 있고 충분히,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행이 우선이고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조문도 언제든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시민들의 소통이건 시민들의 고충이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내지는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일단 첫걸음을 디딘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신분이 네 분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보류를 원하는 분, 수정을 원하는 분 이렇게 있었는데 제 생각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보완해야 될 사항은 나중에 규칙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시든 보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저희는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여덟 분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재석위원 8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은 다섯 분, 다른 분들은 표결을 기권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세 안건에 대한 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 안건인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부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3조의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내용과 제5조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되겠고,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100명 이내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해촉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동에 동 주민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16조부터 20조까지 명시를 했고, 동 주민회의와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과 시 정부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원활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21조부터 24조까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에 의거 시민들이 원활한 예산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이고 지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라든가 시민예산학교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25조, 2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본 조례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별 내용은 총괄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또 이러한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문화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조금을 보조받은 사업자는 지금까지 일반 영수증 같은 것을 활용하지 말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활용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자가 보조받은 예산을 제3자에게 다시 보조사업을 위임하거나 위탁했을 때 그 정산은 직접 보조받은 사업자가 통합정산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하는 과정이나 집행과정에 감사나 점검에 반복 지적되었을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는 다음 해부터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또 보조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조문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는 사유는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를 추진할 때, 입안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문내용 가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나번은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되 일시에 20명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위촉하면서 필요시에 20명을 한계로 풀인력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성 자문일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1회성 자문이 끝나면 자문위원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단발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문위원 역할을 위해서 두 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두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연임할 수 있는데 단, 단발성 자문위원은 그 자문력이 끝나면 임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기타 나머지 조항은 이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부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28쪽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전국 84개 자치단체로 이중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서는 14개 시·군이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경기도 내 14개 시·군의 경우 안산시, 양주시, 연천군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전국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형식적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함께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예산집행 및 사후평가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입법예고와 주민참여예산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참여예산 주민회의의 구성인원과 지역주민들의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참여예산 주민회의와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칙 규정인 안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12조(회의)제3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안 15조3항과 관련된 내용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관련된 내용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안 제26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조문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 제12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규칙으로의 위임조문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입니다.
2010년 8월 12일 유정현 의원 외 10인이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강행 규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발의하여 2010년 8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의 지원금 비리소지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방안이 권고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세부 집행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기준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화 사용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개인 등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고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정책 자료의 제공 및 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정책개발 자문위원을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63쪽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정책자문위원의 기능을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과 시가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시 주관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 발표 등 20인 이내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통하여 정책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기이 설치 운영 중인 시정연구단과의 역할 분담과 과제선정 및 연구개발에 유기적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천시의 정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의 기능이 각 사업 분야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관 과제를 엄격히 하여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든 용어 정의가 가장 핵이라고 보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주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민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치법상에 근거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정의가 자치법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2장 12조 주민의 자격에 보면 주민은 성별, 연령, 국적, 자연인, 법인 등과 같이 행위능력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고 또 중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은 아니지만 법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어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등 그 자치단체의 주민에 준하는
주민 그러면 그게 법인이에요, 개인격이에요? 개인이죠?
법적으로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지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는 아무나 희망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16조가 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이고 16조2항에 보면 주민회의에서 “주민”이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정의에서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16조에서는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보시면 되고
동에 사업소를 두었거나 동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이거나 그 동에 주소지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자 주소가 있는 건 주민이 아닌데요.
사업자가 있는 주소는 사업장의 주소지 주민등록의 주소가 아니에요.
주민이라는 뜻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건 사업장 주소지 주민등록의 주소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법령이나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정의를 두는 경우는 그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를 두는 개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1호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유효하지만 2호, 3호는 조례에 부합한다 이 말입니다.
2호, 3호는 지점, 영업소, 비영리단체 임직원
7조3항1호에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조 위원회 해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항제1호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됩니까?
자연인이 주민등록을 전출했을 때는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렇듯이 회사가 소재지를 부천에 있다가 김포로 간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해촉되는 건 마땅하다고 봅니다.
8조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죠? 4항1호에.
사업장이라는 글자 자체를 빼야죠. 1항1호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도당동에 있다가 김포시로 가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개념이지, 그리고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주민등록 전출을 해 간다는 의미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제가 2조에서 2항, 3항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또 11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적 판단기준에 따라 이것은 어떤 유형이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이것은 얼마든지 해석이,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거죠.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도당동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회사원이 원미동에 가서 주민회의에 가입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100인이라는 개념은 동 안에서의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임직원이나 주민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식화된 부분의 참여는 배제하고 순수한 의미의, 그런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사실 이런 조항을 두었던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이따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11조2항에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죠? 시민위원회에서.
주민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 나와 보라고 하세요.
의회가 반대합니까? 주민이 하라고 하는데.
그럼 의회가 의결할 이유가 없죠. 그냥 망치 때려야죠.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 주민회의와
의회의 기능이 완전히, 다 정해놓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부결시킵니까?
2항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합니까?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월권행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또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적극적인 지원 차원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설명할
더구나 이 예산편성은, 저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만 사실 예산편성업무가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조요청, 관계공무원 출석 나와 있잖아요.
같이 참여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출석의 개념을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4항1호에 동 주민자치위원.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자생단체원들로 고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돌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은 당연히 참석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넣었다는
그 사람들 가지고 100명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동네 애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구석구석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정말로 참석해야 되는 거죠.
더 오픈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 모아서 회의를 어디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안사항이고 주민에 의해서 주민센터에서 회의할 수 있는 여건이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얻어서 회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두 개 더 남았습니다.
19조 기능 제2호에 “지역 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선정” 이것 잘못하면 이기주의 남발하고 주민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큽니다.
통장님들 모여서 서로 내 통에 하자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기 통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역기능으로 일어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자생단체가 8개씩, 10개씩 있는데 그분들 정말로 언제든지 콜 하면 오고 봉사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동네 입인데, 활동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따로 주민자치위원만 한정해놓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국민운동단체들이 그동안 시의 행사에 얼마나 많이 동원됐습니까.
그 사람들 일당 받았습니까?
그럴 때는 실컷 써먹고 이런 것 할 때는 크게 오픈시켜서 제도적으로 장치도 안 해 주고, 누구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 외에도 얼마든지 문호는 100인 이내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조직으로 세력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설문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이번에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은 여러 차례 거쳤는데 공식화된 토론회 같은 것은 사실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고, 사회적 합의절차 부족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제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 코드 맞는 사람과 여론수렴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입니다.
28조 재정 및 실무지원인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행정 비효율성이고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이유도 공식적인 주민회의 활동이나 이런 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나 일회성경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도 경상경비까지 다 넘겨야죠. 조금만 표시해서 넘기고,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그게 선심성이지 뭡니까?
어차피 동 숙원사업이든 현안사항이든 예산에 편성돼서 시행을 현재도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주민이 지역현안을 직접 찾아내고 참여하는 과정을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지역현안에 반영시키는 작업을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정이나 지역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또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행정이나 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예산편성의 주체를 주민들이 한번 해 보자라는 이런 기능을,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사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하거나 이런 데에 아주 기본적이고 그런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조부터 28조까지 너무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은 단체장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민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여기에
자치위원이 보통 2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80명의 여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분이든 희망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들로 100인을 구성하든지, 50인을 구성하든지 그분들이 동네 대표들이기 때문에 봉사만 시키지 말고 그런 예산참여 기회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10개 단체에서 12개 단체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단체원들을 다 수용하다 보면 100인이 더 넘어가요.
그리고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시정이나 동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수시로 교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다만, 진정성으로 어떤 이런 모티브가 없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주민이나 기업에서 봉사하면서 세금을 내고 기여하는 분들도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의도는 절대 없었고 폭넓은 참여를 위해서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원들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동에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보라고요. 동장님한테 물어보면 동네 분위기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겠지만 시간을 제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드리는 거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울산이나 광주에서 진행한 이후 우리 부천에서 지금 막 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에 대해 저희는 그런 자료나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최소한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얘기하셨던 것에 대한 역기능,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미리 짚어보고 알려주고 얘기하신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마침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오후 한나절 내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처음부터 추진했던 이승래라는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현재 예산팀장하고 두 사람한테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도 받고 토론도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도 물어도 보고 또 주민예산학교 운영되는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되고 살아나려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나마 만족하고 희망을 느끼게 된다면 “아, 참 좋구나.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한다면 주민참여가 정말로 활성화되고 크게 제대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을, 증거들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례여서 2003년에 시작을 했고 2004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그게 모범사례가 돼서 2006년에는 전국 지방혁신프로그램으로 해서 10대 히트행정 안에 들어가서 인정도 받고 특히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 가서 광주시의 사례를 OECD 회의에서 보고드리고 회원들하고 토론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하고 좋아지고 있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동 지역회의라고 하는데 지역회의에서, 제가 PPT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700몇 십 건 정도의 주민건의사항이 요구돼서 그동안 500여 건의 예산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마어마한 건의사항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 북구에 무등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그쪽에 주민이 많이 등산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명상도 같이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방역이 실제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모기가 많이 있는 곳, 이걸 갖다가 그냥 방역차가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방역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GPS를 활용한 방역제도를 만드는 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조그만 것들이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고, 제가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북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북구민이 아닌 사람하고 아니면 제 지인하고 얘기해 봤을 때도 아, 거기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는 1990년대 이후로 10여 년 동안 브라질 예산의 30% 정도를 주민참여를 통해서 편성하는 과정들이 있고 지금 스웨덴조차도 70% 정도고 한국은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통해서라도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연구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연구와 관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불현듯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 정거장마다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LCD판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고 실제 그 LCD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많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참신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좋은예산센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연구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중식 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고 훌륭한 조례를 만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주군, 하남시, 과천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산시, 연천군,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시흥시 이 자치단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10조에서 11조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 제정을 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조례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 의무,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의견수렴 절차, 운영계획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조항이 10조에 걸쳐서 있고 시행규칙을 마지막 11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준해서 2007년도에 1차 입법예고를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금년 초에 입법예고를 이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 초에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됐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과 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일 선진적으로 만들었다는 광주 북부와 동구의 조례를 참조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칙이나 시행령 등으로 따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맞습니까?
민선5기 시장께서 소통위원회도 만드신다고 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굳이 참여예산제, 예산과 관련된, 각 동의 소규모 지원사업에 관련된 그런 것을 논의하는 데에 비영리민간단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제기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자체가 부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제5장입니다.
5장 보시면 제25조, 26조 두 개 조로 되어 있는데 25조는 항이 없습니다.
26조는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조도 규칙으로 정하고 26조2항도 규칙으로 정하실 거면 그럼 도대체 제5장의 내용은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와 시민학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와 어떤 조례 제정의 절차나 방법이나 조항을 많이 검토하셨어야지 이렇게 5장 전체에, 3개 항목 중에서 두 개를 규칙으로 정한다면 5장의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나 시민예산학교 또 이와 같은 등등의 문제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거기서 토론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두었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 나왔듯이 25조, 26조 등 또 그 외에 있는 규칙에 정하는 사항은 보칙에 나와 있는 포괄적 위임의 규칙사항으로 한꺼번에 위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포함한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9조까지 늘어놓으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조례 제정의 간결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제정하실 때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시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냈다라는 게 의아하다라는 식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떤 조례안을 비교 분석했을 때 어느 면에서는 좋고 어느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특히 국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곳에 가셔서 보신 것 중에 참 잘되고 있는 점, 그리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 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부천시, 지역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성상.
저쪽 지역에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 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것들을 몇 꼭지 집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갔다 오지 못한 상황이라 다녀오신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갖다 오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참 궁금한 게 시행착오를 분명하게 겪었을 거예요. 조례 개정이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행상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에 9조2항2호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은 5인입니다.
기권 3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35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내용은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3호에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따로 정의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과제를 사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시가 지정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입니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등이라 표현했고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천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시의원, 관계전문가, 사회적기업 임직원, 시 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3년마다 부천시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기업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입니다.
시장은 부천형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해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입니다.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융자를 지원하거나 국공유지 및 유휴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개모집해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조달계약이나 구매 시 사회적기업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7월「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6일 노동부로부터 조례를 제정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6일 노동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그간 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입법예고 시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여 동 조례에 대한 지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기존의 법인들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조 목적을 보면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이 법이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 조례안의 상당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희망계층으로 바꾸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물론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인증합니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예비사회적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노령인구, 부녀자, 요즘은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이와 같은 사회적취약계층, 말 바꿔 사회적희망계층을 고용하고 있는가가 핵심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또 하나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등” 해서 아울러부터 높이는 등까지의 문구가 새로 추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목적에 의해 지역사회를 재생하거나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업무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정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2항에 보면 지역특성을 살려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지정한
궁극적으로는 사실 부천형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그 부분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사회적기업 표준안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준안은 사실 13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서 24개 조항으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서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뭐고, 목적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제2조4항을 보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나오죠.
지역민 스스로가 해야 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 활용해야 하며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천형사회적기업은 따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형사회적기업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거기서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자원을 발굴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역민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서울에서 만들어졌는데 부천시에 와서 희망계층을 고용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해요. 노동부장관의 인증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개념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제2장제4조 구성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구성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구로 두시겠다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 왜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의견수렴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사실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시장으로 위원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조2항을 보면 사회적기업등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장제3조2항에 보면 “제12조의 사회적기업등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좀 모호하거든요.
제가 이 조례안을 읽으면서 계속 혼동이 왔던 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건지,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건지, 계속해서 용어가 혼란되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3장 10조4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 실시하고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조례상에 그런 의무를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쭉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아니라 부천형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닐까라는 의문사항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건가요?
아직 건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직영을 하려고 실무부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재정지원하는 겁니까,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형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회적희망계층 1인을 고용할 때 93만 2000원씩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죠.
부천시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하실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실지, 얼마를 지원해 주실지 이에 대해 좀 더 심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급조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조례안 자체에서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려면 부천형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만을 정의하는 그것만의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고 조례안 자체의 용어상 혼동이나 내용의 모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와서 이 조례안 자체를 읽으면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까지 직접 나서서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중앙에서 관할했는데 앞으로 풀뿌리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 해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침, 업무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천형사회적기업 그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계속 끄는 겁니다.
제2조 정의에서 부천형사회적기업이란 해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그건 농촌 얘기지만 아무튼 제가 든 사례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떨까 싶은데 저희 청소과에서 폐가구 리폼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부천형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연계기업이란 어떤 거를 말하나요?
그래서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페어차일드라든지 중기업 정도도 그런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과 매치를 시켜서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을 안 보고는 참 애매하겠는데요.
도대체 지정요건에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규칙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했는데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
민간위탁사업이란 어떤 부분을 얘기하나요?
이게 제 질의 요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좋습니다. 그런데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문제입니다.
거기의 단체라 함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되어 있는데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물론 심사를 하겠죠. 심사는 하지만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애매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지 여기서, 제가 일부 오해인지는 몰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정 이익단체를 육성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부천형사회적기업 중에 예비사회적기업 정도 되는 그런 단체를 이 요건에 맞춰서 특정단체로 지정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심사하겠지만 특정단체가 지정돼서 이상한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걸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것들은 노동부의 관리 감독권한이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우리는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거죠.
거창하게 들어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지원한다고 해서 전혀 요건을 못 갖춘 사업들이, 노동부로부터 최대 2년간이죠? 인건비 지원이.
부천형사회적기업은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부천형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시·도나 중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나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저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사회적기업 인증현황에서 4개의 사회적기업이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소재지, 연락처, 품목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수하고.
이 근로자 중에서 희망계층이 어느 정도 취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부천시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돼서 어떤 지원내역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 확대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당현증 위원님 자료에다가 근로자 수 해서 희망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부천시에서 지원한 내역 같은 것들, 혹은 노동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7.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제3대 상임이사의 사직으로 2010년 제6회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김혜준을 선임의결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임 의결된 상임이사 임명 대상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임명 대상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약력은 별첨 약력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 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사지원서가 문화재단 상임이사 공모할 때 첨부서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경력란에서 월 급여를 이렇게 받는다고 본인이 표시해서 제출해줬거든요.
월 급여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금도 내는 거겠죠. 그리고 급여를 주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받는 개체가 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죠.
입사지원서에 보면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창조산업연구원에서 문화정책컨설팅을 하면서 월 급여를 400만 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입사자가 직접 작성한 거거든요.
400만 원을 받으면 경력증명이 있거나 아니면 월급 받으면 세금을 내겠죠.
이 경력증명서를 아직 답지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 오셨죠? 보조발언대로 좀 서시죠.
공고 나갈 때 경력사항은 해당자에 대해서 제출하고 이랬는데 경력증명서는 저희들이 늦게, 최근에 이사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경력증명을
보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라든가 경력사항 조회, 학력 조회를 일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입사지원서 보면 아시겠지만 기재내용이 만약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걸어놨고, 채용공고 나갈 때 경력증명서를 일부 안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어떻든 간에 합격이 되면 경력사항이라든가 학력사항, 우리 재단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미달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증을 합니다.
엊그저께 경력사항 이런 부분들을 받아봤는데 여기 기재된 내용하고 일치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채용해놓고 확인해서 그때 조건에 안 맞으면 원인무효, 작용원인 무효를 시킨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경력을 다 했는데 경력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설립등록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에 400만 원 받는다고 썼어요.
더군다나 입사지원서에 지금 말씀하신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임용 전에 무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력란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할 자료로 경력에 근무기간이라든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했는지
다섯 명 정도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시에 한 분-시장님이 추천한 분 한 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 한 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고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장님 추천이 들어왔고, 이사회에서는 김정한 예총 회장님, 문화원장님, 한 사람은 외부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다수의 이사님들 의견이 있어서 외부전문가는 재단에 일임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계신 정갑영 씨를 위촉해서 다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것 말씀해 보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요청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 스물아홉 분은 겸직금지 조항에 걸려서 알아서 전부 사퇴하거나 그랬어요.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장님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시장님이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회에서 자격조건에 대해서 시장님을 문책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획재정위원장님을 꼭 추천해 달라고 공문 안 보냈습니다.
여러 시의원님 중에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한 것이죠.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지난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김관수 전 기획재정위원장님이 의장이 되고 나니까 공석이 생겼잖아요. 새로 변채옥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저희들도 이사회 상법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게「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조례에도 엄연히 그 시점에는 살아 있었고 또 우리 정관에도 당연직으로 기획재정위원장님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위촉했고, 이번에 심사위원도 기획재정위원장님하고 겹치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추천심사위원은 분명히 별도로 공문으로 의장님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의회 한 분을 추천받자, 또 시장님한테 한 분 받자 그런 식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밖에서 듣고 와서 자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이사회 추천하는 그런 과정을 떠나서 이사로 그렇게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았는데 그 자체가 밖에서 이미 겸직금지라는 것을 알고 와서 이사회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건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민간단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나 그런 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원이 가 있는 것도 전부 사직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시장이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 하러 서서 답변하세요.
정관도 안 바뀌고 조례도 안 바뀐 상황에서
여기 절차상에 보면 이사장님이 이사회 한 게 8월 19일이죠? 4시에.
맞잖아요. 여기 세 분.
임명장 사무국에서 하죠?
8월 5일에 긴급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석 못해서 8월 19일에 소급
그리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데, 혹은 본인이 사직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과정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임명장 수여하면서 계속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것 아니에요.
의회에 심사위원 하나 천거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재정위원장님이 공문으로 갔겠죠.
그것도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공문 보낸 것하고 의회에서 간 것하고.
그리고 자격에 관한 문제인데 논문을 보면,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임명 동의안에 보면 물론 본인이 낸 자기소개서나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겠지만 요즘 논문표절이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 임명 동의안 2쪽에 보면 주요연구와 정책활동 중에서 95년 6월에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해서 책임연구인지 자기 개인적인 연구논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학원을 수료했다는 자체는 논문통과가 안 됐다는 걸로 제 경험에 의해서 아는데 이런 것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도시 부천에서 날마다 수입만 해요.
문화도시 부천에서 영화제사무국장, 문화재단상임이사 하나 배출 못하고 순 수입품들만 갖다놓고.
우리가 그래도 갈비 굽는 아줌마가 할 때 보다가 그래도 그만큼은, 세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꾸라면 혁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들이 질문하면, 이사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사들이 이사장한테 질문하면 알 권리가 있잖아요.
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자료 보셔야 되는데 입사요강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허위사실 기재하면 나중에 해임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다시 짚으시고, 감사 때 짚으셔도 되고, 반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명 동의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거수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명이 응시했는데 김혜준 씨 추천자는 누구예요? 시장님이시죠?
공채해서 27명이 서류를 제출했죠.
누구는 공개채용 안 했냐고요, 다 공개채용했지.
이 내용이 다 속기되고 있어서
지금은 거수로 표결해야 될 상황인데 자꾸 질의하실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하는 위원은 5인입니다.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
(16시08분)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지역에 대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9.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인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건립 중인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시와 (주)동춘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2008년 7월부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시공사인 준건설에서 동춘에서 미 정산된 기성금 지급을 부천시에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조속한 공사 준공을 위해 사업방식을 당초 기부채납방식에서 기성금 정산 및 잔여공사를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84쪽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산업과 소관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의 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제100회 임시회 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영상문화단지 내)에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해 주공연장 1,800석 규모의 상설공연장 건립의 건으로 안건 상정되어 주시설과 부대시설 일체를 시가 건립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4년 3월 19일 제111회 임시회 시 국·도·시비와 (주)동춘엔터테인먼트가 20억 원, 건설사가 26억 원을 투자·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한 안건입니다.
2008년 5월 13일 (주)동춘엔터테인먼트사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 당초 협약된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어 부천시에서는 2008년 12월에 협약 해제·해지하고 부천시 소유로 2008년 12월 30일 명의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준종합건설주식회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기성금만 지급받음에 따라 (주)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미 정산된 기성금 지급을 소유주인 부천시에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여 2009년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권고함에 따라 시에서 공사 중단된 시설물을 매입하고 직접 건립 완성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안건 심사 회부되었으나 2009년 5월 13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재차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그 처리 결과는 제153회 제1차에서 부결, 제154회 임시회에서 심사결과 계류, 제157회 심사결과 부결,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심사결과 보류되었으나 제5대 의회 의원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안건입니다.
그간의 소송 진행사항은 2009년 9월 1일 시공사인 준종합건설에서 서커스 상설공연장 공사대금으로 1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부천지원에 접수하여 소송 진행 중 2010년 8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23일 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시를 상대로 계약해제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 2월 11일 계약해제권 무효 확인소송 결과 기각이 된 바 있으며 2010년 3월 22일 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계약해제권 무효 확인 항소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당초 기부채납방식에서 기성금 정산 및 잔여공사를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심의안건으로 기존 승인된 (주)동춘엔터테인먼트의 기부채납방식은 그간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추진되었던 진행사항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부천시의 실익 및 계약해제권 무효확인 소송 등 동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춘하고 협약해지 무효소송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동춘이 졌죠?
항소심판결에서 우리 시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 28일 항소심 선고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준하고는 저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1심 변론 예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춘과의 항소심에 있어서는 동춘과의 협약해제를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준건설하고의 항소심의 경우에는 준건설이 공사대금 수령대상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도 어차피 이득반환금의 대상자가 동춘이 아니고 준이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크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법원판결 이후에 이행하기까지 부천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면 법정이자 연 20%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이후부터 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항소심판결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당초 70억 원에 대해서 30억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고 4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보험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30억 원에다가 4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료가 80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저희가 건의 중에 있고 이번 회기에 안건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기부채납방식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될 상황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또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항소 결과에 대해서 이득금 반환 및 이자, 잔여공사를 위해 예산이 당초예산에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경예산이 사전에 승인되어야 되는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구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걱정해 주셨던 관련 소송도 최종 항소심만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송이 정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85% 진행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서커스 공연장이 계속 방치가 될 경우 건물 하자 발생이라든가 추후에 추가공사비 부담 이런 부분이 예상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서커스 공연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는데 맨 처음에 할 때 2004년 4월 26일에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세부협약서를 시하고 동춘엔터테인먼트가 맺었죠?
저희가 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동춘하고 계약이 돼서 동춘하고 준의 문제는 그 보증보험 정리할 거고, 저희는 동춘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법률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반드시 시공자가 책임준공을 한다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서 및 시공사 부도 시 시공사를 연대보증할 시공보증자의 연대보증서를 제출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공이 준건설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8분 기록중지)
(17시33분 기록개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지금 당장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주신 분이 많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강신모
감사실장권희춘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기획예산과장윤인상
회계과장김종대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문화산업과장허모
문화예술과장배효원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