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2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201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2012년도 업무보고
(10시07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임진년 한 해는 90만 부천 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2,000여 공직자께서도 지난해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금년 한 해 바람과 기대를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기업, 국민이 현실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대기업의 약자에 대한 배려, 투명한 재정배분, 공정한 과세 부담, 공평한 금융혜택, 개방된 일자리 창출로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공존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견제와 감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갈등 없는 부천시의회, 함께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갈등 없는 부천시의회, 함께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 그리고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10분 개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2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원회 회의는 3일간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좌기관 및 구청에 대한 새해 주요업무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과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1월 14일과 1월 15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하며 1월 16일에는 복지문화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조례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이 지난해 7월 14일 개정되어서 지난해 10월 15일 시행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조에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정의를 했고 또 3조에 시장·시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예산상,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3조제2항에 비용추계서의 작성 제외대상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외대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또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첨부가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은「지방자치법」제66조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린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에서 발의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발의하는 조례안을 포함한 모든 의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회 및 정부에서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국회법」제79조의2 및「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5년부터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제출은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의안 제출 시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안 심사 시 재정 소요를 사전 검토할 수 있어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형식과 내용 등 요건충족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상이「지방자치법」제66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대상이 시장 또는 의원,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도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 첨부하는 대상을 시장, 시의원, 위원회로 의무화할 경우 모든 의안에 대하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의안 심사 시 재정 소요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별도의 입법지원조직의 지원을 받는 국회와는 달리 지원인력이 소수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지방자치법」개정안 입안 시 당초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으로 발의되었던 것이 2010년 8월 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어 통과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제출 의무화를 부천시장뿐만 아니라 의원과 위원회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의원의 의안발의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인 성남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을 시장으로 한정하여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부천시의회 의원 또는「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는 참고자료에 보면 안양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기도 도지사하고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광명, 군포, 구리, 오산, 대구 북구·중구, 부산 수영구 전부 시장만 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와 똑같이 하는 데는 전북과 경남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경우 집행부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조례 발의 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적당한 위축이 아니라 상당한 위축, 국회 입법 조치하고 완전히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경기도에 있는 타 시·군하고 똑같이 시의원이나 위원회의 안을 삭제하면 어떠냐 이런 안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안양시 말씀하셨듯이「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의안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6조3항에 보시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만약에 이런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의원 발의하는 입법취지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시면 무리하게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하고 안양시에서도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장으로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입법취지에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추계서를 붙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취지에서 부천시 전체 입법활동하는 것이 자치단체장 발의가 있고 시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이 있고 위원회 발의가 있고 주민청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초안을 작성할 때 일방적인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치법규의 발의를 대상으로 일단 포괄적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적인 위원님들의 토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만 하고 의회 위원회나 의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들어서 듣기 민망하실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근거는 인력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 능력이 의원 개개인한테 있느냐, 국회는 사실 보좌인력도 있지만 보좌인력들이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서 비용추계를 해 줍니다.
제가 국회에 근무할 때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지원인력 기관이 있느냐 이런 건데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례안이 시 집행부에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용추계를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했을 때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원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한 것을 법사위에서 또다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법률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이런 비용추계의 적절성 여부, 접수단계에서부터 비용추계서를 검토하지만 마지막까지 합리적으로 계상된 비용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인력이 지원이 되면 저는 우리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특히 잘 아시다시피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비교적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매 사안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히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좀 책임감 있게 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발의하거나 시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게 일정 정도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원조직을 의회 내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직무가 가중되고 비용추계에 관한 전문성이 사실 소수의 전문위원들 인력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직이나 인력의 보강문제는 단언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 혹시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한번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의 검토결과 의원이나 위원회 발의안을 포함시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조인력의 추가가 과연 가능한지의 문제는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는 목적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례안이 생겨나면 결국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조직도 생겨나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네요.
21쪽 보니까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 발의되었던 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모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비용추계를 전문적인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는 데 있어서 의원 같은 경우는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의원이 포함되었던 것이 빠진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시 같은 경우 의원발의나 위원회 발의를 포함시킨 조례 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입법에 대한 취지에 차별성이나 공통성 차원에서 저희들은 여기에 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려놓은 것이고
그런데 왜 부천시는, 포괄성, 보편성 인정합니다만 상위법에서 조차도 “지방의원들은 비용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어떤 조력을 받는 데 있어서 현행 제도 하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지방의원의 비용추계는 유보를 시키자 내지는 조금 미루자.”라는 취지에서 지방의원이나 위원회의 발의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개정안에서도 뺐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부천시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예산과에서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합당하고 그리고 현행, 물론 취지는 훌륭합니다. “마구잡이식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네, 맞아요. 맞는데 현행 제도와 시스템상에서는 의원들이 적정한 비용추계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제3조에 보니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 낼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회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국회는 독립된 자기 직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해 낼 수 있어요. 기관도 갖고 있고. 지방의회는 다르다는 말이죠.
굳이 왜 이걸 포함시키셨을까 하는,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경우, 이대로 만들어진다면 조례안을 발의할 때 항상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되는데 부천시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청구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안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비용추계를 해 오겠느냐는 거죠.
아마 비용추계 때문에 입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입법발의되거나 의회에서 의원발의했던 조례 중에는, 이 비용추계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은 솔직히 제가 판단할 때는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다하나 현행 시스템상 비용추계에 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도 고려하시고 현 상황도 파악을 많이 하셔서 만드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정회 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상이「지방자치법」제66조의3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의회 의원, 위원회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할 경우 의회에서 의안 심사 시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재정 수요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별도의 입법지원조직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원인력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자칫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지방자치법」개정 내용과 같이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여 통과된 점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3조제1항 “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의원 또는「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를 부천시의회 의원 또는「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른 위원회를 삭제하고 “부천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다 하시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하신 위원 8인 중 수정안에 대한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세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운영상 실효성이 없고 상위 법령에도 설치 근거가 없는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삭제하고 부천옹기박물관의 관람료를 정하고 박물관별 관람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삭제하고 박물관의 관람시간이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원화시키고 박물관별 관람료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일치시키고 또한 5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천옹기박물관 개관에 따라 옹기박물관의 관람료와 현행 4개 박물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관람료를 통합하여 일치시키고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하며, 실효성이 없는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삭제하고 관람시간을 일치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은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제9조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의 기능이 박물관 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 방안,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자문 등 박물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나 상위법 등에 설치근거가 없으며 그동안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박물관 건립계획도 없어 일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향후 박물관 건립계획이 입안될 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0조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11월에서 2월 말까지는 오후 5시로 하던 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시킨 것은 공공기관의 출퇴근 시간과 일치시킨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필요한 경우 시장이나 관장으로 하여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한 조항은 영화제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 등을 경축하기 위하여 무료로 관람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무료관람을 남발할 경우 박물관 관람 유료화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내용 중 시장과 관장의 중복 무료관람 조항을 다음과 같이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관장으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수정안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2에 박물관 관람료는 현행 최고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최하 400원으로 모든 박물관에 대하여 일치하는 것과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은 관람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2011년도 부천시 전체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이 2200만 원 정도로 파악되어 부천시 세외수입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박물관 관람료 수입이 미미하므로 무료관람을 검토하였으나 사립박물관과의 형평성과 현재 경기도립박물관도 무료에서 유료화를 추진 중임을 판단할 때 관람료 유료화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박물관이 새로 생기면서 이것을 바꾸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전체 수입에서 얼마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연령별로 나이 어린 관람객들도 있고 이럴 텐데 박물관의 종류에 따라서 현재 얼마의 수입액이 연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감소액이 발생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람 5세 미만, 65세 이상은 기존 조례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이 기타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시켜 보자, 기타사항 이런 것보다도 5세 미만, 65세 이상은 우리 기준에 맞게끔 설정하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타사항으로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제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패키지로 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든가 기타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 왔을 때는 저희 승인을 받아서 기이 무료로 실시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조문을 이번에 추가로 보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이하는 무료로 하고 유치원생이라고 할지라도 만 5세 이상은 유료로 가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경영화 쪽으로 하면서 한 사람씩 줄였기 때문에 티켓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인원을 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바에야 무료보다도 지금 추세가 국립박물관도 유료로 가기 때문에 유료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도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 조금 인하를 시키면서 각기 다른 요금을 일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만 5세 이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20명이 왔는데 3명은 만 5세 넘어서 돈 받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같은 유치원에서 단체로 왔는데 “너희들 3명은 만 5세 넘어서 돈 내야 된다” 그건 오히려, 차라리 초등학생부터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5세가 넘을 경우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구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또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자 들어가는 것 차이가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한 살 먹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정의결안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으로 수정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른 조문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나 안 제11조제2항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관장으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시민의 날 등 기념행사 일을 경축하기 위하여 무료로 관람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자칫 무료관람을 남발할 경우 박물관 관람유료화의 근본 취지에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1조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관장으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관장으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3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콘텐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영상문화단지내 판타스틱스튜디오 용도를 폐지하고 종합개발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민문화동산 및 문화캠핑장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동산은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 4월부터 개방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계절 꽃밭, 텃밭, 나무심기, 공공문화예술 등의 시민문화동산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공동체 및 커뮤니티 사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문화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캠핑장은 구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규모는 15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캠핑과 문화콘텐츠, 문화공연, 가족형 체육시설, 청소년 캠핑대회 유치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3대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람객 참여형 시즌 캠핑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시기는 2012년도 2월경에 예정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프로그램과 관리시설, 위생시설, 서비스시설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의 요구내용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에 따라서 영상문화단지내 시민문화동산 및 캠핑장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나면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이행하고 3월경부터 수탁기관에 운영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 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영상문화단지내 문화공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 부지와 구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 시민문화동산과 텐트 150면 규모의 문화캠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과 전문적인 운영체계 도입으로 사업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년도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와 무형문화엑스포 중단에 따른 행사장 관리,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문화동산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철거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꽃밭, 텃밭, 나무심기, 공동문화생활 등 문화동산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판타스틱 철거예산 10억 8000만 원, 녹지대 및 배수, 기반시설 정비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문화캠핑장은 구 엑스포행사장 부지에 150면의 텐트시설을 설치하여 캠핑, 문화콘텐츠, 문화공연, 가족형 체육시설, 청소년 캠핑대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 인력비와 텐트, 화장실 등 설치사업비로 금년도 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유원지 부지 내 캠핌장 이용료와 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의무사항 등에 대하여는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민간위탁 운영인력, 소요예산, 수탁자 공모계획 등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동산과 문화캠핑장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판타스틱스튜디오가 폐지가 되면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탁협약서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경영진단을 받았잖아요?
시설도 전부 다 해 줍니까, 아니면 공간만 위탁하는 겁니까?
일단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어떤 공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공연이라든가 저희 3대 국제행사와의 연계성 문제, 노점상의 통제 문제, 여러 가지 일부 통제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 협약서나 계획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물론 그 땅을 놀리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틈새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는데 일관성이나 종합적으로 시 전체에서 조감도를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어차피 철거에 들어가고 그 공간관계를 갖다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라는 공공의 관점에서 사실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 시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들한테 줘서 위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시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여기 철거비용이 10억 8000만 원, 기반시설 정비가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캠핑장이 6억 20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그렇죠.
시설을 하나 했으면 활용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시의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일관성 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점처럼 메뉴를 다양하게 이것저것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
그럼 시민문화동산하고 문화캠핑장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그냥 민간위탁만 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이시네요?
결국은 문화예술도시라고, 문화특별시라고까지 기치를 내걸었으면 이용하는 시민편익 위주로 또 시민이 향유할 수 있게끔 위탁 동의안을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민공모제를 한다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상세하게 밟으세요.
그래서 대다수 시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설치해 놓고 “너희가 이용하든 말든 그것은 너희 자유다.” 그렇게,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제한규정을 넣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영을 하려고 할 경우 예를 들어서 2013년 10월까지만 한시적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때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민간위탁 계약을 하려면 2013년 10월까지밖에 못합니다.
2011년 행감자료에 보면, 문화재단 행감자료를 과장님,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문화재단 행감자료에 보면 캠핑촌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캠핑촌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 문화재단 행감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중식 이후에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국 시민문화동산 철거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고 기반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모든 사항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관계, 시민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 캠핑장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조건을 만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하도록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분야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시설 운영은 우리 시가 맡아서 하면 예산상 절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환영을 하고 또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설과 프로그램 전체를 다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사실 시설이라는 관점이 인력이 커다랗게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해 놓고 나면 관리적 기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의 개념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6억 2000만 원은 아닌 거죠?
일단 저희가 추정 잡기로는 금년 한 해 동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 그것만 6억 2000만 원 잡았고 내년부터는 기본 세팅된 시설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거기 필수적인 홍보비나 일부 공공요금 그것만 3억 5000만 원 정도로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기금 쪽으로 해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2차년도로 해서 총 13억 원 정도를 신청했거든요.
올해는 8억 원 정도만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해서 유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본적인 세팅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월 정도에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상문화단지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7분)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 시작과 함께 여러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30일「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 시행되어서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및 재산공개대상자의 퇴직 후 1년간 일정업무 취급금지 등 개정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승인,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의 취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해서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재산등록상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여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제2조의 위원회 구성 및 제8조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을 간결,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1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3일 접수, 201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에 의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현행 취업제한 제도 및 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2011년 9월 23일 통보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종합한 결과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관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퇴직공직자는 취업 전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과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준용규정을 두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각각의 조문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시53분)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1997년 4월 21일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서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시행한 이래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온 한병환 시민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7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회를 비롯하여 부천시 도의원협의회, 부천시행정동우회 등에 선정대상자 후보를 추천 의뢰한바 부천시에서 추천한 백선기 후보만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3일 동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자질과 사회적 신임도 등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추천대상 적격자로 선정돼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백선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1958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였고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회활동으로는 부천지역 민주운동협의회 부의장 및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천연합 상임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천시민연합 제1기부터 제4기까지 공동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선기 위촉 대상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복지와 환경, 평화, 인권 등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바 시민옴부즈만의 적임자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8대 시민옴부즈만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 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관련 자료라고 해서 따로 별지 자료를 하나씩 돌렸네요.
여기 보면 그날 추천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출자료에 보면 조치가 다 안 됐어요.
제11조 겸직 등의 금지에서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해서 탈당했죠?
사단법인 일과 사람 이사장까지 하다가, 현 이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부천시 예산이 지원됩니다.
부천시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절차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 그 의미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단체는 먼저 사퇴하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본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느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인지 확인해서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면 사퇴를 하셔야 되고 사회복지협의체에도 임원이나 이사로 되어 있으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일과 사람과 남북평화재단은 위촉 동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사퇴를 하셔야 되는, 부천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이 맞습니다. 사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 개최한 것이 언제죠?
추천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이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께서 “본인에게 확인한바”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서류상으로, 문서를 확인해서 검증받아야지 “본인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감사관이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1월 3일에 추천위원회가 개최되면 서류상으로 이미 탈당할 것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데서 적을 다 한 상태에서 완벽한 서류가 추천위원회에 올라가야지 행정적으로 하나도 해 놓지 않고 추천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직위에 대해서 사퇴 시점이 위촉 동의안 상정 전이라고 해석되지 않았는데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위원회 이후에 직위를 사퇴한 것입니다.
여기「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겸직금지 이런 것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니까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추천위원회가 뭐 하러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인정하시죠?
추천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자체는 서류상 검증할 것 하고 나서 추천위원회에 올라가지 추천위원회에 올려놓고 나서 검증해요?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통과가 안 되면 그 직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검증하는 감사관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다수라고 하면 냉정하게 그런 것으로 해서 검증을 거쳐야지 단독후보임에도 이렇게 검증 절차에서 감사관의 역할을, 그건 책임이면서 의무 아니에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위촉 동의안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는 것은 이 답변자료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여기도 부천시에서 지원되는 단체입니까?
이 분의 이력서에 보면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부천지부 대표로 되어 있어요.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부천시 예산이 지원되냐, 안 되냐 이거죠. 된다면 이곳도 사퇴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때 정용배 부시장님께서 옴부즈만 추천위원장이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 시까지 겸직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퇴할 것을 원안으로 하고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곳에서 사퇴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사퇴했다면 나중에 일과 사람에서 사퇴했다는 사퇴서를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하셔야죠. 그렇죠?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겸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한결같은 것은 결국 겸직의 시기가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마도, 그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도의적이라도 이것을 접수할 때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겸직을 금하지 않는 조건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전에 접수시킬 때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접수 못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실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23명에요. 그렇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이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부시장 직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김만수 시장께서 시의원 시절에 부천시에 제일 처음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옴부즈만이 탄생했다. 부시장 직속이었다가 옴부즈만이 감사관실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난 2010년 7월에 그만두신 옴부즈만께서 임명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이 점을 지적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 독립된 기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지금 계신 감사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감사관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게 당연하다.”라고 답변하시면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2010년 7월에 약속을 하신 건데 그 이후 전혀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옴부즈만이라는 자리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든가 부천시민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사항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각의 의견들을 듣고 조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시 집행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관께 건의합니다.
다음에 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조례가 개정돼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것인데 민원의 내용, 처리의 지연은 별개로 하더라도 민원의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간혹 민원실로 그저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옴부즈만실이 또다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무원이 되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있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법규나 제도의 절차 한계 때문에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민원이 감사관실에 진정민원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과 옴부즈만에 제시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라든가 어떤 해석상의 문제에서 훨씬 더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충민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해 달라, 야광스티커가 떨어져 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주민센터가 불친절했고 또 공무원의 응대가 불만스럽다. 그리고 도로통행이 불편하니까 공사 중에 통행로를 좀 확보해 달라, 불법주정차 차량을 빨리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해 달라. 이걸 과연 옴부즈만실에서 처리해야 할 고충민원이라고 보십니까?
옴부즈만실로 접수 처리된 고충민원의 건수를 봅니다.
2009년에 서면 86건, 전화 8건, 인터넷 131건, 2010년 서면 59건, 전화 29건, 인터넷 126건, 2011년 가면, 이것은 물론 10월 31일까지입니다만 서면 36건, 전화 6건, 인터넷 72건입니다. 다 합쳐도 100건 조금 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의 인원이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혀 고충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민원의 내용들을 처리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 자료인 겁니다. 그렇죠?
6명이나 되는 인원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가면서 옴부즈만실을 운영하는데 민원처리는 이 정도라는 거죠.
민원처리 내용 역시도 그것이 고충민원인지 아니면 일반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옴부즈만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 민원의 처리에 의해서 역량이 낭비되는 부분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인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실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가 2780만 원이고 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도 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으로 16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으로 옴부즈만실 운영한다면 제 목적, 제 기능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도 역시 2년 임기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안이 개인의 신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회 후에 찬반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토론한 결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원안 의결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원안 부결을 원하시면 투표용지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해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가 되겠습니다.
또한 표기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어느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투표개시)
(14시40분 투표종료)
(계 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표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업무보고
(14시41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입니다.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관기관인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연구단 소관 새해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정연구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시정연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연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정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새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홍보기획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시정의 밝은 모습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도록 시정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2년 원미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임진년 새해에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찬 기운 받으시고 더욱 발전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12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원미구 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중앙공원 내 썰매장을 개설했잖아요. 거기 이용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일 2~3㎝씩 물을 새로, 저녁 오후 3시부터 청소를 싹 쓸어내서 합니다. 5㎝ 정도 물을 매일 갈아주는데 이것이 두꺼워져서 매년 한 달 이상은 계속 썰매를 탈 수 있고 저희 원미구에서는 무료로 썰매를 대여해 주고 하는데 하루에 400명 정도가 홍보도 안 했는데 그렇게 모입니다.
지금 인적사항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오정, 소사, 인천에서도 오고 서울 사람도 와서 타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왜 진작 이런 것을 못 했는가 하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꽝꽝 얼어서 안 빠집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 김인숙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정구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전 공직자가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 해도 우리 소사구 270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서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시정연구단장박헌섭
홍보기획관박한권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강성모
복지문화국장김영국
기획예산과장윤인상
문화예술과장김태산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
원미구청장이해양
행정지원과장이경훈
세무1과장이진선
세무2과장장권
주민생활지원과장문병섭
소사구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박찬수
세무과장김경자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세무과장안정민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
환경위생과장이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