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8.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9.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7.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9.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계속)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아침에 정책개발연구단으로부터 잠깐 양해의 이야기를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 유원지 부지를 저희가 지난 추경을 다룰 때 SBS프로덕션 세트장으로 빌려주는 걸로 하고 20억의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땅 사는 것을, 4회 마무리 예산에 땅 사는 값이 올라온답니다.
  그때 땅 사는 것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좋다고 의견을 보낸 적이 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룬 것은 땅 사는 것은 허락을 해줬고 예산을 준 것은 SBS에다 20억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몇 년 후에 기부채납받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줬는데 그 땅을 사는 것에 따르는 예산은 4회 마무리 추경 때 올라온다고 합니다만 계약금을 지금 걸어야 된대요.
  계약금 1억을 걸어야 되는데 1억 거는 것을 이번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원래 마무리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걸로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계약금을 빨리 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미 추경에 대한 심의가 끝났잖아요.
  급하게 수정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하기 어려워서 제 양해하에, 위원장의 양해하에 예결위로 그냥 넘겼어요.
  제가 양해해 드렸습니다. 어차피 사기로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를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인데 이것을 먼저 다뤘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7. 2001.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7분)

○위원장 임해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의2 그리고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1차 정례회 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6월에 개최하는 것보다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86회 임시회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기 위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이번에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 예정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감사 예정기간은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총 104개 기관으로 그 중 당연 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등 64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은 원종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36개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을 행정지원국장 및 해당과장, 복지환경국장 및 해당과장, 원미·소사·오정구보건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및 해당과장, 3개 구청장과 해당과장 그리고 각 동장과 문화재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 75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며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란 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관계자와 회계 실무자입니다.
  매년 느끼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나름대로 주요 감사대상을 적정히 정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111개 분야 276건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제출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주셔도 되고 감사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계획서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해규 그럼 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1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까치울정수장 공무원 신규인력 9명이 승인된 내용과 의회 지방의정관리 전담인력 1명을 더 보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총 정원은 1,872명에서 1,880명으로, 의회의 정원은 25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되어 시 전체 공무원 총 정원은 1,897명에서 1,906명으로 조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복지과 소관사무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도 1월 12일에 제정됨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구·동 위임사무 및 적용되는 근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의 개정으로 구 위임사항의 단위사무명이 당초 개장신고와 납골증명 2건에서 9건으로 변경되는 내용과 동 위임사무의 단위사무를 당초 매화장 신고 및 증명에서 매·화장 신고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관할구역이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라서 중4동지역 일부가 상1동으로 편입되겠습니다.
  중4동 79-39번지 외 1,146필지 1.44㎢가 상1동으로 편입되겠습니다.
  중동대로를 경계로 하는 중4동과 상1동 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도로부터 금년도 9월 4일 승인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4,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방금 안건3과 같이 중동과 상동이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중동지역 일부가 상동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안건3에서는 행정동의 경계고 이번에는 법정동인 중동과 상동 간 경계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도 8월 14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육아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개정됐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게도 같은 혜택과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제2항에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 입주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통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로 약대동에 2개 통 12개 반, 송내2동에 2개 통 22개 반, 오정동에 3개 반, 그리고 연립·빌라 신축에 따른 인구과다 통반 분리로 도당동에 1개 통에 7개 반, 송내1동 2개 반 등 모두 5개 통에 49개 반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총 1,076통 6,640개 반이 1,081개 통에 6,687개 반으로 조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오늘 다룰 안건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까치울정수장 공무원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총 정원이 1,897명에서 1,906명으로 총 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지방의정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정원이 행정8급으로 1명 충원되었고 대신 집행기관에서 1명 감축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없습니다.
  안건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고 단위사무명을 철저히 하여 장례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개정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라 중4동과 상1동의 동간 경계가 변경되고 상동과 송내동에 신지번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대로를 경계로 하여 중4동에 포함된 1,146필지를 상1동으로 편입하고 송내동에 부여된 신번호는 행정동인 송내1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과 행정동 간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보완하여 상동신도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경계변경 승인은 지난 86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 의견청취건의 동의를 거쳐 2001년 9월 4일자로 도에 승인된 사항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4,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안건3의 제안사유와 내용이 모두 같습니다.
  다만 관할구역 명칭이 법정동 명칭인 중4동은 중동으로, 상1동은 상동으로, 송내1동은 송내동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안건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1년 8월 14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반을 신설하고 조정하는 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원미구 도당동에 빌라 및 연립 신축으로 1개 통에 7개 반이 늘었고 원미구 약대동에 대림아파트 신축으로 2개 통에 15개 반이 늘었습니다.
  소사구 송내1동에 다세대 및 빌라 신축으로 2개 반이 늘었습니다.
  오정구 오정동에 창보아파트 신축으로 3개 반이 늘었습니다.
  부천시 전체 5개 통에 49개 반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건인데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대략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관심있는 분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래 까치울정수장 공무원 정원을 승인하면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까치울정수장 정원이 몇 명이에요? 까치울정수장만.
○총무과장 이상훈 당초에 저희가 까치울정수장 정원 신청을 53명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하수정화사업소를 민간위탁하면서 하수정화사업소에 있는 인원 41명을 고용승계해서 내보내고 까치울정수장을 해야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그 인원을 그대로 안하고 그 시설만 위탁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까치울정수장으로 다 배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 9명만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늘어난 인원 9명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9명이 까치울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증원받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총 정원이 9명 늘고 집행기관에 8, 의회사무국 하나 이렇게 의회에 안배를 한 게, 물론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까치울정수장 공무원 정원 승인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까치울정수장 직제가 현재 승인이 안 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수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문제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준 내용에 보면 하수정화사업소 인력과 각 실·과·소 과원과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인원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해라 이렇게 승인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9명 증원됐는데 꼭 까치울정수장으로 9명 저기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1명을 줄이고 의회를 보강하고 이렇게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렇게 공무원 증원을 늘려간다 그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가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요구해서 증원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몇 명 줄 테니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 또 증원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명분이 안 맞고 여기 부기를 보면 제안이유에 까치울정수장 공무원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라고 달아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명이란 단순히 여기서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했을 거고 그렇게 승인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라면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요구하고 승인받은 내용과 상반되고 우리가 임의로 편성한다는 것은 월권이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든지 그렇게밖에 유권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제안이유의 승인사항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까치울정수장으로 9명을 승인해줬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정원조례 개정 때 두번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의정관계로 해서 8급 직원 하나를 시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걸 가지고, 까치울정수장으로 승인해준 8급 하나를 의회에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두 가지를 상정하는 걸로
류재구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집행기관 정원 조정내역을 보면 증원이 9명인데 일반직 1명도 전기7급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8명도 전부 기능직이란 말이에요. 전부 기계 취급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행정과는 사실 별개로 9명을 늘렸다, 그쪽으로만 9명이 완전히 됐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내용이.
  그렇다면 거기다 9명을 배치하지 않고 집행기관은 8명만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한 명이 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편의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준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한다면 나중에라도 책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까치울정수장에 필요한 정원이 몇 명이죠?
  아까 53명을 요청했는데 현재 우리 정원 내에서 필요한 공무원수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항상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서영석 위원 아니 이 정원 내에서, 까치울정수장에서 이 정원에서 조정돼서 일하는 공무원수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41명입니다.
서영석 위원 9명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니 9명 승인이 되면 인사를 해서 추가 배치
서영석 위원 50명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타 부서하고 이걸,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기, 우리 시는 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별로 인사 있을 때 필요 인원의
○위원장대리 이강인 과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과원이 한 55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언제까지 정리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내년 7월 31일까지.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시죠.
  됐어요?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세요?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하겠어요.
  이것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런데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중4동 면적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중4동과 상1동 관계가 원래 면적이 중4동이 1.73㎢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동별 행정구역 일반현황 참조)

  이 도로가 중동대로가 되겠습니다.
  중4동은 이 파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이 면적이 상동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경계조정을 확실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144㎡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행정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정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법정동은 중동 하나로 되고 상동으로 됩니다.
  그걸 쪼개서 행정동으로 송내1동, 송내2동, 중동도 중동이 법정동인데 중1동, 2동, 3동, 4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서 행정동도 정리하고 법정동도 다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조정 후의 면적을 보면 상1동이 3.69, 중4동은 0.2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기존에 중4동은 면적이 이랬는데 상동과 경계가 되니까 중4동 면적은 줄어들고 상1동 면적은 더 늘어나는 거죠.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기능상 도로를 중심으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시민들의 모든 걸 볼 때, 경계를 할 때 중동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1동 아파트가 전부 입주될 때는 여기까지 중4동에서 관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포함해서 나중에 6만 세대가 전부 입주 완료됐을 때는 이 상동지역을 2개 동 내지 분동 계획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계를 중4동지역을 포함시키는 걸 의회에 말씀드려서 동의를 받아서 도에다 승인요청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동 입주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상1동 자체를 분동
○총무과장 이상훈 네, 분동 계획을 이 전체 지역에서
류재구 위원 결국 이중일을 또 하시게 되네?
○총무과장 이상훈 행정자치부에서의 분동은 시민이 입주 완료 후에 저기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주민들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연말에나 완료되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시에서 분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행자부에다 분동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인구가 이렇게 재편되고 났을 때 중4동은 2만 6600명으로 여기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상1동이 3만 500명으로 돼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상1동에 기본적 시설이 다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3.69㎢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적은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상1동이 1.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4동의 인구를
류재구 위원 아니 조정 후에.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 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각 동마다 자료를 줘보세요.
  각 동의 면적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인구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줘보실래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얘깁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가 논의하고 오늘 더 토론하기로 한 세 가지 안건이 남아있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8.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9.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계속)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6조 명예관장에서 “시장은 박물관 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 자 1인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것을 “시장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 중 1인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또 12조 관람료의 면제에서 2항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경로우대증이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 20조 준비단 운영에서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공시부터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착공시부터 개관일까지”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항 경과조치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 같아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방금 박노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의결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이대로 본다고 치면 또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와 관계되는 단체 사람들과 저희와 한번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좀더 심도있는 조례안을 부탁드리면서 부결처리해서 다음 회의에 다시 올리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부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세요?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청소년 선도를 필요로 하는 단체 구성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행과 절차는 집행부에서 기본틀을 마련하겠지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시·구·동 단위까지 필요하다고 보면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선도하는 목적이 주가 되겠고 이것의 기본법을 마련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합리적인 선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수의견이지만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저희가 정회시간 중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신 우재극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이라고 본인이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조례 내지는 법제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확인되고 좀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대부분 표출해주셔서, 집행부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 전문가,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다듬어진 조례안이 다음에 상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대다수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일단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원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결해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 선도하는 관변단체,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더 좋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다시 이것을 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나날이 청소년 범죄나 이런 것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왕 제대로 만들어서 할 것을, 집행부라든가 기타 청소년 선도하는 단체들과 함께 좋은 것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법률 체계를 갖추자는 뜻이니까 서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