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임해규 여러 위원님, 오랜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인가 싶더니 금세 옷깃을 여미는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 더욱 발전있으시고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에 3개 구청과 보건소 및 녹지공원과,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11월 7일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셋째날인 11월 8일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넷째날인 11월 9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하며, 마지막날인 11월 10일은 토요일이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오정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호우피해 농가 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사업과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가한 10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억 7900만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만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0억 400만원은 일반행정비가 44만 2000원, 사회개발비가 9억 5600만원, 경제개발비가 47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중간부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가 증가된 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활동비 4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7억 8100만원, 경로연금은 4500만원, 노인교통비 1억 3800만원, 경로당 난방비를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예산은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노인 보호를 위한 국·도비 내시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자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의원님.
류재구 위원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는데 평형 기준으로 계산하셨잖아요.
  30평에서 50평 이런 식으로 평형 기준으로 인상하셨는데 이 평형 기준이라는 말은 총 평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층, 2층 분리돼 있는 곳의 평형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여기 50평이다 30평이다 하는 기준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경로당 등록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돼 있으면 평수를 합치고 따로 돼 있으면 따로 나가죠. 경로당 등록된 대로 나갑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따로따로 등록돼 있는 곳은 난방이나 이런 게 분리돼서 시설돼 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아니요, 분리된 데도 있고, 저희가 가서 보니까 도시가스가 안 돼 있어서 도시가스 시설을 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모르고 보일러를 한꺼번에 해줬더니 싸우시더라고요. 양쪽 경로당이.
  그걸 나중에는 보일러를 따로 하는 시설을 해줬죠. 저희가 시설비를 투입해서.
  그래서 각각 나갑니다. 거의 다 따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산정액수를 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30평 미만인 경우는 약 65% 업을 했고 50평 미만은 100% 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따로 있었는지 그냥 도에서 이렇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저희는 기준이 내려와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유가를 현실화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65만원 가지고도 조금 어렵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시가스 시설하고 원래 석유로 난방할 때하고는 차이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도시가스로 해도 지금 말씀대로 그 액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부족합니다.
  그런데 유류에서 도시가스로 해드리니까 뭐가 좋으냐 하면 할아버지가 우선 유류통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움직이지 않으셔서 그게 제일, 그리고 깨끗하고요.
  저희는 100% 다, 대장동만 못 해드렸습니다. 거기는 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노인교통비가 인상됐는데, 1,414명 정도의 추가분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이것 주민등록상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아니 노인인구가 점점 늘었어요.
이강인 위원 아니 노인인구가 늘었는데 1,414명이 작년도 대비해서 이사왔다는 얘기예요?
  이사온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추경을 안하고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1,414명 4/4분기에 누적된 거죠.
이강인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짜지 않잖아요. 전년도 기준하고 얼마 정도 늘어날 거다 예측해서 예산을 짜지 않았어요? 다른 구는 안 그런데.
  여기만 지금 유독, 원미구 그 큰 데서도 100명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여기는 1,400명, 처음에 예측이 잘못된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몇 개월 동안 난방비가 지원되는 거죠? 겨울철에.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저희는 몇 개월로 안하고 연 1회 한 번 주거든요.
박노설 위원 한 번에 지출하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박노설 위원 다달이 몇십만 원씩 주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한겨울에 65만원, 84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새로 경로당을 등록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12월에 등록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1월에 바로 드리고 추경 때 편성해서 말하자면 그 경로당은 1년에 두 번 받는 경우가 되는데 사실은 11월, 12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편의도 저희가 봐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경로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로 저소득의 경우에도 지급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지금 노인복지법에 33년 7월 1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저소득 경로연금.
  그러니까 국민기초생보자는 당연히 드리고 저소득이라고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쳤어도, 도달을 했어도 33년 7월 1일 이상이 돼야지 그 이하면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개정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출생연월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위원장 임해규 저소득자로 분류하는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영아반 운영시설을 보조하는데, 14쪽입니다. 이것은 영아를 몇 명 거기서 보육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시설에 주는 거예요?
  몇 명 이상은 얼마, 몇 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영아반을 운영만 하면 주는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보통 1개 반 정도 운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숫자와는 관계없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영아 전담이요.
○위원장 임해규 몇 명을 보육하느냐에 관계없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영아 전담.
  왜냐 하면 영아가 손이 많이 가고,
○위원장 임해규 그 취지는 알겠고 제가 묻는 것은 몇 명을 한 개 반이라고 그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기준을 봐야 되는데···.
○위원장 임해규 제 문제 의식은, 저도 제 아이를 영아반에 보냈어요.
  영아반은 사실 한 아이를 한 보모가 맡아야 될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 시설에 영아반이 있느냐에 의해서 일괄 주는 것보다도 아이를 몇 명 맡느냐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그러냐 묻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다른 영아반이 있어도 가장 많이 노력을 하는 데를 저희가 선정하죠.
○위원장 임해규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개소를 지원하는데 한 곳당 월 40만원씩 두 곳을 지원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두 시설이 다 영아의 숫자가 같으냐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숫자가 조금씩 틀리죠.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숫자, 보육하는 영아의 숫자도 지원하는 액수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느냐 묻는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지금 시비로 주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저희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섞어서 40만원 주는데 시비만 60만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요.
  시비로 두 군데를 60만원씩 매월 줬는데 도에서도 이걸 책정해준 거죠.
  더 늘어난 거예요. 영아반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다시 물을게요.
  과장님이 질의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모르시는데 영아반을 시비 혹은 시·도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영아의 숫자에 따라서 지원에 차등을 둬야 된다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물은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아니 차등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몇 명을 보육하느냐가 영아반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명 하는 것하고 세 명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손 쓰는 게.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되지 영아반 설치하는데 영아반 설치가 됐다고 하는 것이, 영아를 몇 명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기준이 있죠.
○위원장 임해규 몇 명 이상을 해야 영아반으로 돼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그것까지는, 복잡하거든요. 선정하는 게.
  몇 세 이상은 몇 명 몇 명
○위원장 임해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네,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까요?
  조금 전에 시비로 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영아교육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다섯 아이를 1인 교사가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형평의 문제가 현재 도비가 40만원 책정돼 있는데 우리 시비로 6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임춘희 저희가 두 군데 시비 지원하는 것 선정할 때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하거든요.
  더 주면 좋은데 시비로 두 군데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주는데 도비로 그나마 해주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나마 40만원이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무래도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무조건 준다 얘기하면, 물론 영아아 있으니까 책정하겠지만, 없어서 책정한 건 아니고 무슨 지원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영아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한상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제3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 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 세출예산액 266억 5700만원 대비 0.5%인 1억 2700만원이 증가된 26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51억 8200만원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52억 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기정예산액 197억 5200만원 대비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9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동사무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50억 310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5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기정예산액 133억 6100만원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된 13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62억 3900만원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6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001년 기정예산액 153억 6300만원 대비 9200만원이 증액된 154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과별 총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주요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급양비 및 여비 등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은 공원관리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및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교통비, 경로연금은 증액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한기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주민자치과를 비롯한 과장께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원이 세 사람 증원됐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해서 증원됐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그동안 고용직으로 있던 사람들 구조조정하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3명 배당을 받았습니다.
  800만원씩 해서 5개월치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관내의 공원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원이 실제로 필요해서 증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고용직 직원들 퇴직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공원관리요원은 현재 상당히 모자랍니다.
  표시됐다시피 상용 300일 이상이 11명이고 300일 미만이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다 쓰지 않고 10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3명 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증원한 것이 300일 미만으로 저기한 게 아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300일 미만 그쪽으로 써야지 왜 저기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아니 300일 이상도 원래 있었던 인원보다 많이 부족한 것을 그동안 뽑지 않고 있다 이 사람들로 대체해서 썼다는 얘깁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진퇴직 신청자는 어떤 자진퇴직이에요?
  정규 공무원이었다가 자진퇴직했다는 뜻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아닙니다. 전부 일용직들인데 퇴직하면 그동안 바로바로 채용을 해서 썼는데 사람을 안 뽑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뭐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이 사람들은 고용직으로 있던 분들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뭐하시던 분들이냐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건설과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도 있었고 기능직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전에 여러 과에 있었던 일용직이었던 분들이 자진퇴직을 하고 다시 공원관리원으로 왔다 이런 건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박노설 위원 공원관리원은 몇 세까지 하게 돼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58세입니다.
박노설 위원 58세 후에는 퇴직시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300일 미만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분들이 퇴직한 것만큼 예산 감액이 발생했겠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고용직이 구조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진퇴직하고 이쪽으로 흡수하고 이렇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한기천 위원 정규직에서 일용인부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고용직에서
한기천 위원 구조조정돼가지고 공원관리가 부족해서 채용했다 이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급에 추가분이 발생하지 않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두 구는 다 발생했는데 특별히 소사구만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추경 작업이 앞서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소요량만큼 예산액을 현재 한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위원장 임해규 지난번 추경 때 확보를 했나요?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인원수 증감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인원수 증감은 적은 숫자입니다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오정구는 7억을 추가로 요청했던데 거기는 엄청나게 증가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오정구에 특별히 못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글쎄 타 구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여기 나와있는 것 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임해규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영아반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아반 운영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명 있을 때 영아반이 운영됩니까, 아니면 10명입니까? 그 기준 모르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영아는 0세에서 3세 미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황원희 위원 그런데 몇 명 돼야만 영아반이 운영되는 조건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5인당 교사 하나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황원희 위원 5인에 하나.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5명당 교사 하나.
○위원장 임해규 소사구에 영아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없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몇 군데나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두 군데 다 지원하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두 군데 시비로 6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추가분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추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 두 군데가 각각 몇 명씩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위원장 임해규 네, 알았습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50평 이상이 한 군데 있네요? 소사구에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송내동에 중앙경로당이라고 단독주택인데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박노설 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층은 할아버지 쓰고 2층은 할머니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면적이 상당히 넓게 확보돼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1층은 할아버지, 2층은 할머니 그렇단 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등록은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등록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중앙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박노설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로 돼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이게 50평 이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따로따로 돼 있으면 30평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실내면적으로 치는 거니까요. 여기 들어가 있는 면적으로 하니까.
박노설 위원 보통 보면 한 건물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등록을 하는데. 그래서 운영비를 따로 지원받는데.
  운영비도 하나로 나갑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 1개소당 이렇게 해서 11만 4000원 면적당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건물에 두 개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건, 과거에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만 통합하라는
박노설 위원 아, 새로 등록받는 곳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게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이것 오래됐다면서요?
○위원장 임해규 아닙니다. 중앙경로당은 건물은 오래됐는데 경로당이 준공된 건 한 2년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로 개소를 했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등록 자체가 한군데로 돼 있는 거고 면적은 넓다고요.
○위원장 임해규 여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 요구액은 437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 예산 요구액은 405억 2800만원으로 1.2%가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억 2000만원과 고용촉진사업 7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37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32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3000만원, 민방위비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22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0.9% 기정예산보다 증가됐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이 158만원, 사회봉사과 소관이 216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2억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존경하는 임해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청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에 2억여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3억 1200만원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게 지역경제과로 편성이 됐어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업대책업무가 구에서는 지역경제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정정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공공근로사업비 이것만 지역경제과에 서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국비인가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게 원미구만 올라왔어요. 다른 구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원미구만 공공근로가 배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중욱 다른 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주민자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심명식 시민봉사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병무업무추진 우편요금에 보면 시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시됐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고 합니다.
  이게 유인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인됐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영아반 운영 기준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는 2세 미만까지 하는데
황원희 위원 2세 미만이에요? 3세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황원희 위원 아니 좋습니다. 몇 명이 돼야 한 반으로 운영돼요? 5명, 4명, 10명?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10명은 아니고 5명으로 현재 기억, 별안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2개소를 올렸는데 도에서 한 개소만 하고 한 개소를 다른 구로 돌렸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다른 구 어디로 옮겼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오정구로 옮겼습니다.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게 5명이 한 반으로 돼 있었는데 5명이 안 돼서 건너간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게 아니고 5명 이상 하고 있는데 영아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상당히,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꿈마을어린이집 하는 데 상당히 인원이 많거든요.
  인원 많은 수대로 거기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원미구가 한 군데 선정되고 오정, 소사가 두 군데씩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도 영아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되던 게 중단되고 다른 구로 넘어갔다 이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이게 처음 생긴 겁니다. 올해 7월부터.
○위원장 임해규 아니 조금 아까 말씀은 원미구에 지원되고 있던 한 곳이 감되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 7월부터 도비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군데를 올렸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선정이 안 되고 그게 오정구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지원됐던 곳이 아닙니다. 아닌데 올 7월부터 한 군데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왜 예산상에는 감이 됐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두 군데로 해놨는데 도에서 선정할 때 오정구로 바로 선정이 돼버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예산이 이미 세워진 것이 감된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세워진 것이 감됐다는 뜻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기로, 지원은 실제로 안 됐다 하더라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예산까지 잡았는데 거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돼서 예산이 감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계획을 두 개로 했는데 하나가 됐습니다는 예산상에는 반영되지 않아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당초 도에서 임의대로 도비 선정을 해버렸거든요.
  원미 잘라가지고 해주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돈은 내려주지 않고 두 군데를 지원하기로 확정해서 도비내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를 줄여서 자기네들이 하나만 했다 이런 얘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기정 240만원을 해놓고 한 번도 지원한 적은 없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올해 바꿔서 절반만 지원하겠다? 한 군데 줄여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임해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영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중에서 한 군데만 지원받는 거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도비 지원사업 한 군데만···.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영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다 지원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럴 방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아반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거든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보육교사가 많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활발히 협조해 주신다면
박노설 위원 원미구에서 1개소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선정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선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도에서 여러 어린이집 중에서 한 군데 선정한단 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지난번에 영아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선정해서 저희가 한 군데 선정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어디를 올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선정한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노설 위원 도에서 어떻게 알고 선정합니까? 구청에서 올려줘야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개 올리면 그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아 인원수로 해서
박노설 위원 인원이 많은 데부터 해준다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많은 데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죠.
  총 몇 군데입니까? 원미구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영아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물론이죠. 그러니까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영아반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제가
○위원장 임해규 영아반만이 아니라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41개 다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희가 141개소 있는데 일단 영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제 개념은 5명당 교사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세요. 자료로 주세요.
박노설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원미구 관내에도 50평 이상 경로당이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섯 군데나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크게, 어디 어디인데 이렇게 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50평 이상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솔안공원이라든가 복사골경로당
박노설 위원 신도시아파트 내에 있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파트가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신도시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공원에 보면 경로당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덕유마을 쪽 동사무소, 중3동사무소 바로 앞에, 그러니까 토공에서
박노설 위원 그린타운이고 무슨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안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지원이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는 난방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공원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50평짜리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공원에 있는 겁니다.
  토공에서 지을 때 너무 크게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영아반 운영시설 보조 그동안 두 차례 교사 인건비 지원요구를 해왔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구교재비나 이런 형식으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영아보육법 제22조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광역단체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영아반 운영시설은 상당히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올 7월부터 이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충분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시비로 6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미 시비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올해 새로 내려온 사업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시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도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봐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이것은 잘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임해규 원미구에는 시비 지원받는 곳이 없나 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비 지원하는 곳이 지금 제가 보육시설, 민간시설에 대해서,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또 장애반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영아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은 다음에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자료로 답해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근거도 참고해 주시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교재교구비 또는 기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걸 첨부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차제에 특히 영아보육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바로 여성의 노동권의 실질적인 조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그간에도 물론 관심을 갖고 애를 써오셨지만 특별히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부천시에 산재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며 문제점을 도출해서 저희한테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임해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센병이 뭐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해규 치아우식증은 뭔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아 부식하는 것을,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충치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런데 애초에 그게 왜 도비로 예산이 세워졌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도비를 내려준다고 처음에 그래놓고 나중에 구강보건사업 2500만원 내려줬으니까 그것을 조금 하고 그냥 삭감을 자기들이 시킨 사항입니다.
  2500만원이나 줬는데 200만원 갖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육병 환자 의료비가 왜 줄었어요? 근육병 환자 숫자가 줄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당초에는 근육병하고 신부전증하고 혈우병하고 골고루 내려왔는데 근육병 환자가 소사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배정된 게 신부전증으로 옮겨가면서 그쪽이 줄고
○위원장 임해규 인원수 보고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줄어든 거군요.
  조정한 거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오정구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소장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기본요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작년에는 1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1000만원 해서 부족분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1억 3000 했으면 올해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줄여보려고 1억 1000 예산을 세운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작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좀 깎였습니다. 20%씩 전체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황원희 위원 혹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혜택받는 게 없습니까?
  국가에서 싸게 한다든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래서 저희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분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공업용 거기에 준하도록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지원국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일찍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인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기정예산액 442억 6100만원 대비해서 0.6%인 2억 7900만원이 증가한 4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4억 2800만원 대비 약 0.1%인 500만원이 증액돼서 5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당면시책 추진 및 다수민원 처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35억 4900만원 대비해서 약 0.8%인 2억 7400만원이 증가된 33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부천체육관 위탁금에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송내체육관 위탁금에 500만원, 그리고 도당공원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특별교부세 2억원을 저희가 받은 바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올렸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소상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나만, 부기상 다수민원 처리비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면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단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당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계남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니까 민원 처리비용으로서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뜻이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
○위원장대리 이강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 예산서는 5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도당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치하는데 2억을 전액 국비로 받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
한기천 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국비만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부지는 시유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페어차일드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시설할 때 나이트시설도 합니까? 야간에 하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들어갑니다.
  조명과 보호울타리, 코트 일체, 전천후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현재 거기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현재 도당공원에서 하고 있죠.
한기천 위원 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긴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이쪽으로 옮기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비로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그걸 어디 사용하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판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가 국·도비 받을 적에 목적사업으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도당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 목적으로 내려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게 내려온 것은···, 저희가 방침으로 정한 거죠. 시에서.
  돈 받아온 것을 시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박노설 위원 어떤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받아오는 건데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국비 내려올 때 도당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을 따올 적에는 여러 분이 고생해서 따오는데 중앙하고 협의할 적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저기를 하는 것이고 정식으로 목적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잖아요. 시에서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따오기 전부터 대략 어느 정도, 어디에 사용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했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중앙하고도 협의상 그렇게 해서
한기천 위원 보충해서, 도당공원에서 현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한기천 위원 그 인원이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까?
  그 장소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 장소는 벚꽃단지이기 때문에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봐도 거기는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벚꽃을 심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페어차일드 어디에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있습니다. 시유지.
  거기에 족구장도 있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영상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카메라라든지
박노설 위원 카메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대형 영상장비,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저기를 할 수 있는 저기고 야외촬영할 수 있는 저기가 있고, 그런 카메라 종류를 사고 무대촬영할 적에 특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명이라든지, 종류로 보면 한 열댓 가지 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1년도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10억 4000만원보다 20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43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 주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및 변경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수당 1억 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문화예술과 세계도자기엑스포 수송차량 임차료 1800만원,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역곡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교부세 3억원과 시립도서관 건립비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보면 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국비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 때 세웠던 건데 지난번 회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게끔 다시 내려온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 사업 확정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별도로 드린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 10월 19일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예산 계상한 걸 보면, 3차 회의가 11월 7일에 있게 되고 협의체 구성이 11월 20일, 실무협의체 구성이 11월 30일까지 구성되어진다고 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12월 한 달 정도 되겠죠?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한병환 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연구비, 연구자문비, 지역자원조사 인부임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 급식비는 40일간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병환 위원 40일이라고 하면, 올해 12월부터 협의체가 가동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40일이 뽑아져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가 별도로 드린 맨 앞장에 보시면 추진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10개월.
  10개월 동안에 40일을 계상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월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월됩니다. 이월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1600만원이 빠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빠졌으니까 다시 해달라 그랬더니 예산팀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삭감만 되는데 어차피 내년 이월사업이니까 연말이나 내년에 해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디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예산팀하고요.
  예산팀 직원들이 예산서 작성을 하면서 1600을 누락시켰습니다. 타이핑하면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명시이월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전부 이월돼야 됩니다. 사업시기가 내년 7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침 자체가요.
한병환 위원 이렇게 되어진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침이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병환 위원 여태껏 이렇게 예산 세워진 예가 없어요.
  이런 예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려온 지침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재극 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가 있죠. 전액 도비로 15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내려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내려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요? 똑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서 65쪽에 민간이전 7497만 7000원, 감이 됐잖아요?
  이것을 감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 앞의 것을 쭉 늘어놓은 거라 이런 얘기죠.
박노설 위원 늘어놓은 게 이것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7497만 7000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별도로 드린 자료 맨 뒤에 보면 5824만 5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7497만 7000원이 돼야 되는데 1673만 2000원이 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을 예산팀에서 타이핑하면서 빠뜨려서 저희들이 항의했더니 증액은 안 되고 삭감만 되니까, 어차피 내년 7월까지 10개월 기간 동안 하는 거니까 연말이나 내년에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가만히 있다 그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올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서는 수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역협의체 운영비도 제로로 돼 있는데 그것도 제로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7400 얼마가 62쪽부터 쭉 된 5824만 5000이란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박노설 위원 이게 2058만 4000원하고 1526만 1000하고 1490만원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리고 74,977 아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50만원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것도 거기에 있던 돈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할 분 계세요?
한병환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인데 잘못된 겁니다. 같은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도에서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과장님, 이것 말씀대로 증액은 안 된다고 하니까 수정예산서 작성해서 낼 수 없어요?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는 굉장히 골치아플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심의해 달라는, 결국 틀린 예산 그대로 승인해 달라는 얘긴데, 사전에 고백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핑이라는 것도 그래요. 통상적으로 엑셀작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타이핑하다 돈이 틀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할말이 없어요.
  지금 수정예산으로 불가능해요?
  해당 과하고 얘기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야지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다시 만든다, 그것 다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역곡시민복지센터 건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우리한테 감하라는 얘깁니까, 그냥 내달라는 얘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투융자 심사가 있고 그 이후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얼핏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네요, 결국은. 동사무소 새로 짓겠다는 얘긴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 안은 구 동사무소를 개축해서
○위원장대리 이강인 리모델링 생각하시는 겁니까? 헐고 짓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헐고 짓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어차피 새로 짓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새로 짓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17년이면 꽤 양호한 건물인데 20 몇 년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보류된 사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이 보류된 사안의 예산을 우리보고 다뤄달라고,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다룰 수 있어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수정예산을 짤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아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이것 불가능한 것 아니거든요.
  토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분 질의 더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68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모자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모자보호시설은 모자원을 국비 보조로 지어서 지금 24세대 5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 운영에 대한 거고 선도보호시설은 모퉁이쉼터라고 전국에 2개 시설뿐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모퉁이쉼터가 저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돼서 화장실하고 프로그램실
박노설 위원 거기 청소년들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맞습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은 무슨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새소망소년의집 법인 안에
박노설 위원 새소망소년의집을 얘기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 법인 안에 모자원을 새로 지었어요.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2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모자가정이 살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국비 보조로,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재극 위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어떤 것을 말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인데 5년 이상은 월 15만원, 5년 이하는 월 10만원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어떤 것을 지칭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동복지시설은 새소망소년의집 하나입니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세계도자기엑스포 수송차량 임차료 189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 부천에서 수송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이 자금으로 약 2,200명을 수송했고 15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630만원인데, 각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구·동을 통해서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배려했습니다만 그래도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희망자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한병환 위원 문화유적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집행은 안 됐고 도에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4차사업까지 완료됐고 5차사업이 끝나면 유적지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지금 도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됐고 바로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월경까지는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내년 10월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대개 연차사업으로 시행됩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학술용역비 이게 선사유적지 발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유적지 발굴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양대 박물관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그분들이-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밑에 보조원들이 발굴작업을 하죠.
  그 발굴성과물을 우리한테 내놓으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선사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속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발굴사업을 한양대에서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1억 1000만원도 마찬가지로 발굴사업하는 용역비로 저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몇 차까지 발굴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4차까지 발굴이 완료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5차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가 아니지 발굴사업비인데.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래 연구개발비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예산부서에서 과목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목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학술용역비로 하면 맞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게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자기엑스포 수송차량 임차료, 그게 도에서 받은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도에서 받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도비 지원 저기를 기재 안했어요? 시비로 예산 세운 것같이 보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표시가 왜 이렇게,
박노설 위원 확실히 도비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확실하게, 세입예산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가지고
박노설 위원 들어가 있는데 왜 도비라는 것이 기재 안 돼 있느냐고. 예산서에도 그렇고.
  다 시에서 세운 걸로 보지 누가 도비라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국·도비는 성립 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비는 안 되고. 그 사업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내려오기 전에 시비로 우선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내려보내 주면 우선 사업시기에 맞춰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려오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것하고 여기 저기하는 것이 무슨 상관 있느냐고. 왜 도비라고 기재를 안했느냐고.
  빠뜨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잘못됐습니다. 도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청에 버스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 외에 관광버스 이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자기엑스포조직위가 있지만 후원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 참가를 좀더 독려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료를 지원해줬고,
박노설 위원 그런 건 아는데 시청버스도 그리 가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청버스가 간 것은 우리가 엑스포조직위에 지원해 준 거고,
박노설 위원 그것 외에 일반 관광버스 빌린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계없는 건데 부천시가 입장권 몇 장이나 받았어요? 내려온 게 몇 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입장권은 제가 직접 다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대답을 해보시라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입장권 부분은 총무과에서,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릴 사항이,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판타스틱영화제 3억원, 도에서 도비가 잘 내려왔네요.
  문제는 이렇게 내려오면 시비를 좀 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건 아니오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6900만원의 잉여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연말까지 집행한 게, 순수하게 여기에 쓰인 것이 19억 정도 돼요.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26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포함을 했는데 마침 도에서 3억원이 또 지원됐으니까 그 부분만큼 더 확보된 거죠.
○위원장대리 이강인 가뜩이나 부천시 돈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반납,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납해도 되는 거잖아요. 시비를 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궁극적으로는 시비를 덜 쓰게 된 거죠.
○위원장대리 이강인 덜 쓰게 됐는데 그것을 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에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시로 도로 갖고 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26억의 실질적인 자금이 있는데 19억을 썼다고 하면 약 7억의 잉여금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영화제조직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기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과 기금이 분리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판타스틱영화제 결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시비 따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실지 내용과 다른 형태로 보고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가 사단법인화됐지만 후원금 들어오는 거야 전체 예산의 한자릿수도 안 되는 퍼센티지예요.
  결국 시비나 도비, 국비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결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에도 없었던 도비가 3억원이 나왔으면, 현재 또 잉여금이 있다면 시비 중에서 도비 내려온 만큼 감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예요. 이것말고 다른 것은.
  그런데 유독 판타스틱영화제만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이 시의 직접 집행사업이 아니고 사단법인체에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방법론은 시에서 오너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우리 법인체에 남아있는
○위원장대리 이강인 맞죠.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사단법인이나 단체한테 돈 주고 나서 반납시키지 말고 갖고 있다가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통상이란 말이에요.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하냐 이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대로 각종 사업소나 복지관에 돈 줬다가 남으면 당신 갖고 있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실질적으로 지금 연간 운영되는 게 국비 5억, 도비 3, 시비 5억 해서 13억을 지원받는데 실지로 운영되는 금액은 약 19억 정도가 금년도에도 소요됐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비나 국·도비로 모든 걸 커버하고 남았다면 당연히 반납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 투입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상징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맨날 돈 들여서 판타스틱영화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갔다는 것은 홍보거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안하고 무조건 5억 줬으니까 알아서 써라 이거란 말이에요. 남든 말든. 그런 형상이란 말이죠.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자료요청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는 과정 중에 국비·도비·시비와 자체부담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뭔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한병환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3억 들어가면 돈이 남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어느 정도 남게 되는 겁니까? 3억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26억여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고 7월말까지 지출된 것이 15억 정도,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약 4억 정도가 지출됩니다. 인건비 등으로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7억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직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7억에다 3억 포함하면 10억이 남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병환 위원 3억 포함해서 7억이 남을 거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한병환 위원 민간이전으로 되는 부분에서 보통,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잖아요. 민간위탁금.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시에 반드시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지출하고 연말정산해서 남으면 또 시에 반납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관도 사단법인체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연말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판타스틱영화제가 사단법인체라 하더라도 쓰고 남은 돈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갖고 있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다시 보충설명드리면 26억 예산 중에서 19억을 지출하고 7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억 지출된 내용에는,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도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13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다 소진된 겁니다. 6억이 부족했죠.
  그 부분은 과년도의 잉여금하고 협찬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원의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남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국·도·시비가 13억 있는데 10억 정도밖에 지출 안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분명히 3억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출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한 부분보다 6억이 오버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자체 수익사업들이 있어요. 수영장을 운영해서 5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쓰고 모자란 금액을 시에서 보조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산해서 시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하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판타스틱영화제에 협찬금이 들어왔다라든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그것을 지출하고 시 예산은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남아있는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에는 국비·도비·시비가 있고 또 문화진흥기금 받은 게 있고 자체 입장료수입, 또 거기에서 각종 조그만 소품들 만들어서 판매한 것 복합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세입이 들어왔는데 과연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재원별로 봐줘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지원된 것, 우리가 지원받은 국·도·시비를 1차적으로 했다고 판단해야 되는지 정립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잉여자금을 별도로 사단법인 기금화해서 계속 그런 부분이 확대된다면 나중에 시의 지원부분도 줄여갈 수가 있겠죠.
  물론 당해연도, 당해연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을 제로상태로 만들어서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남은 금액을 일단 퍼센티지 따져서 반납해라 그러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시비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입각해서 한다면 반납을 해야 돼요. 세입 비율대로 자른다면.
  그런데 여태까지의 운영은 일단 국비나 도비나 시비는 지원된 거니까 그 부분부터 지출했다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왜냐 하면 세입으로 자르다 보면 국비도 도비도 반납해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체 내에 있거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거나 사실 주머닛돈 쌈짓돈 개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르다 보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건데 말씀대로 방법을 찾았다니까 그 방법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비 5억, 3억 이럴 게 아니라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국비는 얼마가 나올 거고 도비는 얼마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체 부담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은 이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논란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뜬금없이 5억, 뜬금없이 3억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니까 다음부터 참고하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류재구 위원 중복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계도자기엑스포 수송차량 임차료 이게 지금 다 지급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 시행시기에 맞춰서 지출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선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국·도비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내려온 겁니다. 이것 도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기록을 안했는데 시비가 아니고 도비랍니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저희 과는 59쪽 한 건이 되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노설 위원 환경을살리는사람들의모임이 부천시에 있는 단체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대표자가 하장보 씨로 돼 있고 제일 큰 단체입니다. 800여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800여 명이 돼요.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들한테 그렇게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합니까?
  단체현황 보고받을 때 그 사람들 몇백 명 하면 확인 한번 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800명은 무슨, 환경을살리는사람들의모임 행사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가본 사람이에요.
  800명에 1/10이면 80명인데 80명도 안 오는 단체예요. 그게.
  이게 국비인데 어떻게 이 단체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국비니까 그 단체에서 특별히 노력을 했고,
박노설 위원 이 단체에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할말없고요.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강인 둘 다 도비보조금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노설 위원 이것도 도비지원금인데 도비라고 저기 안 돼 있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책추진보전금은 시비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도비 줄 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찍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지만 시비화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시비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원미구청장이중욱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심명식
  사회복지과장김정숙
  소사구청장이기수
  주민자치과장한기석
  지역경제과장한상능
  사회복지과장윤순중
  오정구청장원태희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사회복지과장임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