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11시27분 개의)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를 보면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박물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는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박물관 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성 제고와 경영합리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단위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관람시간, 관람료, 휴관일 등을 정했습니다.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 착공시부터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고 준비단에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자료를 기부한 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박물관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박물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사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을 기간으로 하고, 저희가 여기에 구상한 박물관 수량은 32개, 그 중에서 5개 박물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 4개는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착공시부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명칭을 가진 기관은 만화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에디슨박물관이 있으나 조례 제1조에 명시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작품전시실에 해당되며 이 조례는 앞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짚·풀생활사박물관과 펄벅기념관 등 대규모시설을 갖춘 박물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제8조에 박물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박물관별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안 제9조에는 각 박물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박물관이 2개 이상 생겼을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관람료의 면제 중 2호의 경로우대증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신분증입니다. 그 내용이 수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 제20조의 준비단설치 운영요원은 시장이 위촉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단 운영요원의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하는 데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21조 관장 위촉시에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가 둘 이상 또는 여럿일 경우의 위촉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21조에 박물관 자료를 기부한 자를 우선 명예관장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2인 내지 3인이 됐을 때 금액적으로나 숫자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여러 사람이 기증할 때는 사실 한 명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물량을 누가 많이 했느냐 또는 자료의 성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애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개지만 2개, 3개 한 사람보다 상품 가치가 좀 높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애매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이 정밀하게 분석돼야 됩니다.
  다만 조례에 1인의 명예관장을 둠으로써 기부자가 좀더 많이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유인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를 꼭 둬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여기에서 저희가
오효진 위원 8조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이 위탁운영이 되든 직영이 되든 어떤 조직 시스템에서는 협의체를 둬가지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박물관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오효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루는데 관장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주는, 자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기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관장이 있고 명예관장이 있어요.
  관장은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일 텐데, 명예관장이 있는데 관장과 명예관장을 두게 된 이유가 뭔지, 관장과 명예관장 사이에 어떤 권한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명예관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명예관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직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을 둔 것은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물관 자료를 기증했다 하더라도 박물관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물관장으로 위촉이 가능하지만 소장자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박물관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명예관장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을 예우해주고, 실질적으로 자료수집하는 분들이 외형적인 자격이 없더라도 대개 자료에 대해 조예가 깊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두게 됐습니다.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권한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5조2항에 보면 관장은 3년 이상 이렇게 해서 관장의 자격요건이 있고 다만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를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한병환 위원 이 항을 보면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는 관장으로 위촉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는데 일단 전제조건이 3년 이상 박물관장의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학예연구사자격 소지자로 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때는 우선적으로 박물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자격이 없으면 자료를 전체적인 걸 기부했다 하더라도 관장이 안 되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다만 그런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명예관장제도를 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협의회의 차이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단위로 두는 협의체입니다. 관장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걸러주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이것은 박물관 개별단위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협의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박물관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각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면 박물관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협의체를 두자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신데, 그 제정에 관해서 물을게요.
  우선 현재 상황에서 박물관장이라고 이름하여 둬야 될 곳을 어디어디로 예상하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에디슨박물관은 2년간 전시회 개념으로 하고 있고 만화박물관은 우리 만화정보센터 산하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박물관은 우리 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물박물관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까치울정수장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향토자료사관이 있습니다. 한 60평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생태박물관의 조경렬 씨라는 분이 자료를 기증해서 그분이 명예관장이고 실질적인 관장 역할은 농산지원사업소장이 겸직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만화박물관의 경우도 정보센터소장이 겸하고 있는 상태고 물박물관도 까치울정수장 소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문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전시관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도 대외적인 이미지상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법상의 공식적인 박물관은 아니다 이겁니다.
  등록 박물관과 그런 박물관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문광부의 규칙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장 유물점수가 100점 이상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기준이 공식 학예사를 1명 이상 둬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건이 자료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33평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자료실, 그 다음에 항온·항습 같은 이런 기본요건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박물관의 큰 문제점이 공식적인 큐레이터(학예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공식적으로 문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라든지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로 할 때 예산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등록 박물관과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과 차이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차이를 뒀습니다.
  첫째가 정부와 그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라든지 등록세, 전기료도 교육시설로 되기 때문에 감면되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각종 교부금을 냈을 때 그게 손비처리됩니다.
  또 박물관 관련해서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금혜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인데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누가 와서 봤을 때 자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박물관에 문광부장관 몇 호에 의해서 등록됐다는 게 있을 때는 아, 여기는 정부에서 인정한 박물관이구나 하는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대략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부천시에 한 곳도 문광부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거꾸로 물어야 되겠네요.
  현재 그런 규격에 맞는 상황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시작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기왕에 우리가 박물관사업을 한다면 공신력을 갖는 게 필요하고 또 지원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박물관이 면적요건, 자료점수 이런 건 다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예사를 1명 이상 꼭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학예사는 1급부터 3급까지 정학예사가 있고 준학예사가 있는데 하여튼 학예사를 둬야 되는 게 요건이에요.
  그런데 인력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류재구 위원 다른 조건은 맞는데 단지 학예사만 없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5개 중에서 전체가 맞는 건 아니고, 생태박물관이나 에디슨박물관은 전시관 개념이니까 등록된 박물관입니다.
  강릉에 있는 참소리박물관의 분관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등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고, 자연생태나 만화박물관은 점수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공식학예사를 확보 못 한 상태예요.
류재구 위원 확보를 못 한 이유는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글쎄요.
  저희가 만화정보센터에 기왕에 한다면 빨리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연생태의 경우는 부천무역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람을 쓰면 돈이 드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돼가지고 운영되는데 인건비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저희 판단은 둬야 된다.
  장래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제정과 맞물려서 우리가 박물관 계획을 할 때 최소한 이런 부분까지를 충족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계산을 해가는, 그런 것이 시로 볼 때 훨씬 더 유익한 방안이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만화박물관의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저기한 게 아니라 한국에 만화에 대한교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전시관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문광부로부터 8억 5000 지원받아서 내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학예사 없다고 해서 박물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은 장래적인 사항으로 가면서 확보해 나가는 걸로 하고 조례라는 것은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류재구 위원 어쨌든 이 조례와 맞물려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을 갖추는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서 추진해 가야 될 거라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5조 관장, 박물관 자료를 기부한 자는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시에 기부한 사람은 3년 이상 박물관장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아까 보충설명드린 대로 취지는 우선 관장이 기본경력자고,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자료를 기부한 자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년 이상 경력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예관장으로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명예관장은 박물관 설치와 관련해서 공헌한 자로 두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관장 한 분이 있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 명예관장은 전혀 불필요한 것을 두는 것 같아요.
  명예관장도 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두 사람의 책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소장자료를 기부한 자가 박물관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박물관장으로 위촉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게 위촉한다면 여기에 명예박물관장을 의무적으로 둘 사항은 아닙니다. 선택적인 조항이죠.
  그 사람이 박물관장 역할을 수행하면 명예관장을 안 둬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물론 안 둬도 되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시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없는 조항이라는 거지. 내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노설 위원 시에 기부한 사람이 관장이 되든지 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든지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학예연구사 자격소지자, 충분히 박물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격제한을 둔 것은.
  명예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시장이 자기 잘 아는 사람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명예관장이 왜 필요하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명예관장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해서 공헌을 했지만 관장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딱 둬야지. 여기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박물관 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 자 1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부했는데 관장이 못 될 경우라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이것은 모든 박물관에 명예관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안자의 뜻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선이 있다면.
박노설 위원 제안자가 그런 뜻이 있더라도 여기 문장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운영위원회는 박물관마다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협의회는 부천시에 하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하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자료를 시에 기부해서 박물관을 시에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돼서 관장하고 운영위원회가 운영해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물관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관장하고 운영위원들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박물관장이 운영위원들을 위촉합니다.
  박물관장은 시장이 위촉하지만 박물관 단위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박물관장이 위촉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타 시의 사례도 많이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기부한 거기서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관람료 받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걸 봤어요.
  박물관을 운영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다 비교검토하신 거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물관의 유형을 보면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 또 대학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학에는 대개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박물관을 별도의 유형으로 뒀습니다.
  대학박물관도 성격으로 보면 공립이 있을 수 있고 사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유형별로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1조를 보면 기부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기부자가 관장으로 임명돼서 수탁자가 안 될 경우는 민간위탁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관장은 박물관에 관한 의사결정의 최고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부분인데 박물관장이 기부자일 경우에는 민간수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면 달라질 수 있죠.
  복지관의 경우에도 성가유지재단이 총괄적인 수탁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어떤 사람을 관장으로 두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수탁자가 되면 관장이 돼서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될 수도 있고요.
박노설 위원 기부자가 관장이 안 될 경우에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 기본계획에 부천시가 지금까지 건립이나 또는 앞으로 추진 유치대상 박물관이 32개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32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 32개 박물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어요? 미술관이고 역사박물관이고 제대로 된 규모로 한 서너 개만 만들면 되지.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철 한 번만 타면 안양, 서울, 수원 다 갑니다.
  여기 보면 옹기박물관, 안전보건박물관, 김치박물관, 김치박물관도 용인 쪽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 우리나라같이 다 하냐 이거예요.
  일산에 가면 거기 박물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부천에서 해야 그게 옳은 정책이지 좁은 땅구석에 박물관이라는 거는 다 하려고 그러느냐고.
  어디에서 이 기본계획을 세운 거예요? 누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주관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한집디자인연구소의 김희태 소장이 책임연구원으로 관여해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용역을 맡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것이 완성된 작품이고, 보충설명드리면 예산여건상 32개를 단시일 내에 바로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개략적으로만 뽑아봤는데도 우리가 직접 수행할 부분이 거의 600억 정도 됩니다. 20년간 이 박물관을 완전히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경기도립미술관하고 안전보건박물관입니다.
  다른 것은 면적이 보통 300에서 500 정도의 소규모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연건평이 4,500평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립미술관 유치신청을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 봄에 이미 냈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15개 부지를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차에 걸친, 경기도에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 선정부분 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나와서 현지도 보고 우리와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 걸러져가지고 예비심사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안산하고 부천으로 걸러졌습니다.
  지난달말에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나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시장하고 부시장께서 브리핑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경쟁에서 저희가 이긴다면, 설치비만 해도 약 400억에 달하고 운영을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 비용이 들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큰 관심사업으로 하고 실무선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박물관은 연건평이 4,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실무선하고 시장님, 관계자, 공단 이사장하고 면담을 하고 용역팀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부천시의 상동 공원부지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홍보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건립되면, 안건보건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건립하고 운영도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도 연건평 4,000평 규모에 약 400억 정도가 돼요.
  이 두 건이 성사된다면 실제로 부천시에는 800억 정도의 박물관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거고 운영비도 전혀 안 듭니다.
  나머지 부분이 소규모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20년간 약 600억으로 본다면 연간 30억 정도 투입으로 보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나온 것이 100% 성사된다고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박물관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기본틀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가면서 수정될 것은 수정이 되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됐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얘기한 경기도립미술관이나 안건보건박물관같이 제대로 된 규모로 몇 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화석박물관에 광물보석박물관이 부천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고 도대체.
  그런 것은 다 지방의···, 됐어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박물관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박물관 설치와 관계되어진 어떤 법률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에 박물관은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규칙으로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좋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등록 박물관이 되면, 아직 문서화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펄벅기념관사업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국비 5억을 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올 것 같고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입니다.
  저희가 문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고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10억 정도는 펄벅기념관사업으로 해서 확보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은 건축비용 관련되어진 지원예산일 거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운영비 부분은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한병환 위원 건립비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체에서 해야죠.
한병환 위원 요건을 갖추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면 등록되어진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이후에는 관계법률에 의해서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운영은 운영 주체별로,
한병환 위원 뭐냐면 실지로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연생태박물관 그리고 만화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한병환 위원 그런 상태로 계속 운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등록을 하지 않고 박물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 제가 등록 박물관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건립 추진단계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라든지 각종 세금, 전기료도 교육시설로 해서 감면되고 우리가 각종 박물관 소장자료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관세를 물 때도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내줬다 했을 때는 그것을 손비로 처리해 줍니다.또 대외적인 공신력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등록 박물관이 됨으로써 유리한 점이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법적요건하고 등록 박물관으로 되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 이런 것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설치준비단 경과조치를 봐주세요.
  박물관설치준비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박물관설치준비단이 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현재 박물관설치준비단은 구성 안 돼 있고, 20조에 보면 착공시부터 박물관설치준비단을 운영합니다.
  이 준비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각종 박물관
한병환 위원 그런데 경과조치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경과조치 없이, 위의 20조에 보면 준비단 운영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마치 소급적용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가 각종 법인체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도 준비위원회를 둬가지고 하는데 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사실은 법적으로 법인이 설치되기 이전의 행위입니다.
한병환 위원 준비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준비단이 없기 때문에 착공시부터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박물관은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후에 그 사람들이 한 모든 행위가 그 박물관에서 한 행위다라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지금 준비단이 없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한병환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착공할 때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면 되는 건데 경과조치에다가 박물관설치준비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뭐냔 얘기죠. 경과조치를 부칙에 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박물관 단위로 봤을 때, A박물관도 만들어지고 B박물관도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지는데 박물관 단위로 보게 되면 반드시 만들어지기 전에, 보통 착공시부터 준공까지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물관 단위로 봤을 때는 아직 박물관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한병환 위원 그것은 20조에 있잖아요. 20조에. 20조에 얘기를 왜 부칙에서 하시냐고. 경과조치해서.
  20조 준비단 운영이 쭉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시는 건데 그것을 경과조치에 부칙으로 또다시 못박아둔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경과조치 이 뜻을 보면 소급적용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법리적인 측면인데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어느 개별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착공시점이 있고 준공시점이 있습니다.
  한 1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면 그 착공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모든 준비를, 개관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은 조례 20조에 나와있잖아요. 착공시부터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왜 그것을 설명하시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박물관 단위로 봤을 때는 아직 성립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박물관설치준비단에서 행한 행위가 이 박물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실 이 경과조치는 필요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넣은 거예요.
한병환 위원 경과조치를 보면 현재 박물관설치준비단이 가동되면서 행위들을 해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넣은 것밖에 안 돼요. 소급적용밖에 안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 경과조치는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취지대로라면.
  저희가 생각한 건 조례가 공포된 시점에서는 다 조례적용이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이것은 삭제돼도 무방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또 한 가지 준비단 운영에서 착공시부터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 박물관 착공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설계과정에, 우리 시에서 행했던 모든 건축이 문제되었던 게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설계를 마치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설계변경도 제대로 안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잘못 지었느니 해가지고 또다시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복사골문화센터도 그런 예고 각종 도서관 지었을 때도 그런 예가 나왔는데 착공시라고 했을 때는 설계과정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건물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들의 조언이 없는 것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시부터 준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착공시라고 하는 시점을 여기에다 명시해서 설치준비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가 착공시라고 했을 때, 착공시점이 물론 건물이 지어
한병환 위원 착공해서 건물을 완공 입주할 때까지 1년 반 정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조그만 규모는 보통 1년 정도
한병환 위원 1년 반 동안에 설치준비단이 하는 일이 뭐고 1년 반의 시간을 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통상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설치준비단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착공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갑니다.
  그리고 준비단 멤버는 실지로 운영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게 됩니다.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공식적으로 감독하지 못하지만 명예감독요원으로 지정해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한병환 위원 과장님, 설계 끝나면 변경 안 돼요. 아시잖아.
  내부 조그만 것들만 하지 기본적인 근간은 변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다시 설계변경 예산을 책정해서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1년 반 동안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1년 정도의 기간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한병환 위원 예산도 주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주는데, 물론 설계가 되고 착공이 되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건축부분이 있고 하나는 내부 전시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은 다 확정돼가지고 외형이라든지 다 돼있는 겁니다.
  다만 전시부분은 뭐와 관련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셉디자인 해가지고 어떤 박물관 전시실에 자료는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설계된 대로 그냥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면까지도 이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하는, 건물 짓는 거라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건물 내에 전시실이 들어오고 수장고도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다 해버리고 나면 말 그대로 그 다음에는 수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같이 조율해 나가야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된다는 측면에서 하고 그 외에도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자료관리부터 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개청하는 데도 준비단 둬서 사전작업을 하잖아요.
  이것은 박물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나중에는 진짜 수정이 안 됩니다. 전시부분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현재 착공이 된 박물관이 어디어딥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만들어진 부분 5개 운영하는 것말고 아직 착공된 것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립 중인 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짚·풀이 컨셉디자인 용역이 완료상태에 있고
박노설 위원 아직 착공은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착공 안 됐습니다. 착공은 저희가 내년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준비단 운영되는 것 현재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비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착공하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만에 하나 짚·풀생활사박물관이 착공되고 그후에 조례가 제정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럴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저희가 제정시점을
박노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준비단에는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으니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의 만에 하나를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개별 박물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만들어지기 1년 이전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행위가 바로 만들어진 박물관에서 한 행위와 같다는 취지에서 이 부칙조항을 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면
박노설 위원 지금 운영 중인 박물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관이 되면 준비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설치준비단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20조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왜 삽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착공시부터 박물관 개관일까지 이렇게 넣어야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운영 중인 박물관이 다섯 군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관 개념으로 해서, 물박물관의 경우에도 패널 이런 걸 이용해서 전시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단까지 구성할 정도의, 어떤 규모나 내용을 봤을 때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등록 박물관을 전제로 짚풀이라든지
오효진 위원 그렇다면 에디슨박물관이라든가 만화박물관도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로서는 등록된 박물관이 아니고 별도의 개념으로 만화정보센터 주관으로 운영한 거고 시에서 직접 설치한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부 공립박물관으로서 제대로 등록된 박물관을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등록을 원해서 제정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등록 박물관이 됐을 때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에 규정한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렇다면 건립 중인 박물관이라든가 앞으로 유치할 박물관에 대해서는 준비단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준비단은 박물관장이 임명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준비단 시장이 임명합니다.
오효진 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결국 월급이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수입니다.
오효진 위원 아까 한병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착공시부터 할 게 아니라 설계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부터 하게 되면 설계기간이 보통 6개월 이렇게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는 어디에 놓아야 되고 하는 이런 개별적인 것까지는 설계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넣게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9조에 보면 운영위원과 협의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은 각 박물관별로 있는 거고 협의회는 부천에 하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혀, 운영위원협의회라고 해서 각 박물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각 박물관 단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거기에 내놓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같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박물관 단위의 운영위원들이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안을 강구하는 하나의 장이지 상급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효진 위원 협의회 회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체적인 것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되 여기 보면 박물관장은 당연직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각 박물관의 운영위원 중에서 박물관의 숫자라든지 봐서 한 명이라든지 두 명,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게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옥상옥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효진 위원 처음 출발할 단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협의회에서 박물관에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단을 구성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시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여기의 예산승인을 의회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일단 예산을 승인받고 구성을 한다.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예산에 명시하여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해가 됐고, 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짚·풀생활사박물관, 식물원, 영화박물관 이 세 가지는 준비단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준비단 운영이 조그만 규모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있는 데 교통박물관이라든지 활박물관은 소규모인데 이런 부분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짚·풀생활사박물관, 영화박물관, 식물원 그 세 가지가 규모로 봐서 준비단이 쓰여질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짚풀은 바로 돼야 되고 펄벅기념관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원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종 박물관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박물관 유형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종 유형에 들어가지만 자료의 정밀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운영은, 식물원을 만드는 게 문화예술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영화박물관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영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신영박물관에 가셔서 저기 했는데 현재 저희가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유치주체와 박물관 기부자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짚·풀생활사하고 펄벅기념관은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두 가지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광부에 등록을 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98년 66회 임시회 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 선정되어 있고 또 단체 간 중복성이 있어서 위원증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당시 회의록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위촉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돼 있어서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위촉은 다음 법 제20조에 규정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과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서장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라든지 지원활동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중앙정부의 작은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현황은 부천레포츠공원 안의 종합운동장과 궁도장, 부대시설이 되겠고 내년 4월에 완공되는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시민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90개소 있는데 그것도 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추진흐름은 위탁동의안 방침을 결정했는데 오늘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체육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그에 필요한 자격 및 임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안은 1998년 제66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그 사유로는 동에 새마을협의회나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및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등 타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에 대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증표를 줄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 등으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선도업무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하나의 중심 단체로 만들고, 제6조에 증표를 교부하는 것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그들에게 긍지를 부여하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동에 여러 단체가 기이 조직되어 있고 타 단체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도위원을 새로 위촉시 타 단체와의 중복성과 기 활동단체와의 연계성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공공체육시설인 부천레포츠공원의 종합운동장, 궁도장 및 부대시설과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시민운동장, 동네 체육시설 90개소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9조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추진된 내용으로 위탁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의 중요 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을 모두 위탁하게 되는데 공단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동네 체육시설 위탁시 주민들의 편리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소년지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먼저 보류된 안건이라 속기록을 다 뒤져봤는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게 법상으로 보면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까지 하게 돼 있긴 한데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 자치단체가 정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본 게 어떤 거냐면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특성도 다르고 조직들이 있는데 굳이 동별로 또 조직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 차원에서 하나만, 한 20~3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 이렇게 해본다면 98년도에 논의됐던 것에 대한 논의를 비켜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동별로 하려고 했던 근본이유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반드시 동별로 구성해야 될 이유는 없고 지도위원을 동별로 10명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강인 위원 이것 동별로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동별로 할 수···,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이강인 위원 이 조례 입법취지에는, 먼저 속기록에 보니까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35개 동에 다 구성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엄밀하게 보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동별로 10명 이내, 한 동에 1명이든 2명이든 해서 부천시 전체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도 무방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10명 이내를 어느 동에 치우지지 않도록 안배해서 위촉해야 되겠죠. 시에서 위촉할 적에.
이강인 위원 예를 들면 중1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중2동 지도위원회 이렇게는 명칭은 안 붙이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아닙니다. 각 동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만 돼 있지.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별로 구성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는 꼭 동별로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왜 이런 문제가 저기 되느냐면 경기도청소년장학금조례가 금년도에 개정돼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들도 장학금을 주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위원들이 정식으로 위촉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왜 안하느냐, 정식으로 위촉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우리가 실제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고 우리가 조례를 다뤄야 되는데, 동별로 10인 이내라면 당연히 동별로 10명 뽑으라고 지침이 내려갈 테고 그러면 한 동에 10명이 모여야 될 테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에다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게 될 테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지도위원을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10인 이내가 바로 동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저기 해도 막상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촉도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이라면 파출소장이라든가 그 동 단위로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위촉은 시장이 하게 돼 있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위촉은 시장이 하는데 추천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당해동장이나 학교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동 단위로.
  그러니까 동협의회가 구성 안 될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단체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우리 시의 입장은 시에 협의회를 하나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단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박노설 위원 동 단위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지도위원이 구성돼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역할이 뚜렷하게 없어요. 바르게살기고 뭐고 예산 지원받는 이런 단체들도 다 친목단체예요. 친목단체로 전락돼 버렸어요.
  역할이 주어지지도 않고 또 그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이 단체 저 단체 그냥 불우이웃돕기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다 타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게 분명하게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목적사업은 분명히, 새마을 단체면 새마을사업은 자기들 최고로 하는 목적사업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청소년 선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경찰관서라든지 검찰관서에 그런 선도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단체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분산돼 구심점이 없는 것을 이런 회를 조직함으로써 구심점을 만들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년들이 지금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지금 뭐가 문제인데 뭐를 어떻게 선도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청소년들을 개인적으로 선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각 동에 청소년 유해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서 지도, 강력한 사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업소도 방문해서 해주고 동네 애들도 다독여준다면 많은 청소년들 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 학부모들로 다 몇십 명씩 구성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런 것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만들어봐야 결국엔 하는 시늉이나 하고, 제대로 하려면 정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뭘 알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새마을지도자에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놔봐야, 동장이 추천하고 누가 추천해봐야 지금의 관변단체 하나 더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이것 정말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까 이강인 위원께서 시에서 몇십 명 이내로 둔다, 이것은 사실 유명무실해요. 우선 동이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름만, 박노설 위원님 계시지만 만들어놓고 관리 안하면 이것은 하나마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직하면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에서 30명 내 구성하는 것은 있으나마나예요. 실제로 하려면 동단위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런 점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체육청소년과에 한정해서 보시겠지만, 국장님 눈에는 다 보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국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10명 구성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 또 그 동의 다른 어떤 단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 어디서 누가 와요.
  여기에는 청소년 전문가라지만 부천시 전체를 통틀어서 청소년 전문가 몇이나 되겠어요.
  동에 10명 하면 10명을 구성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대체로 지역에서 자생단체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 추천돼서 구성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금방 생기냐면, 신망받는 분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당을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동에 그 단체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게 다고 그것도 새마을과 바살과 자총 이 정도잖아요. 다른 데는 안 받고. 그렇죠?
  자율방범대는 약간 받지만 방위협의회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개인들은 돈을 다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 수당 같은 게 나가게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수당 꼭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다른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나갈 수 있게끔 돼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이것은 법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요구하면 줘야죠. 아니면 조례에 그것을 만들지 말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줄 수도 있도록 돼 있는 거지 준다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체육청소년과에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말고 다른 위원회 설치돼 있는 것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다른 모든 위원회 조례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지급하여야 된다고 된 조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부천시가 그분들 수당 지급할 예산도 없단 말이에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만든 것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고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동네에 문제가 금방 발생해요.
  지금 통장님들은 받아요. 아시죠? 동장 해보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통장수당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통장들만 왜 받느냐, 이거 말 많잖아요. 통장들이 특별히 뭐 하는 거 있느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년 지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생단체들 나름대로 하고 자율방범도 밤중에 일 끝나고 날마다 열심히 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보자고요. 35개 동에 350명이에요. 350명인데 적어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돼 가는지.
  1년 열두 달 해야 돼요. 회의할 때마다 수당 5만원씩 주면 1억 7000만원 나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줄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만 돈 주겠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의 1/4이에요. 4000만원 나가야 돼요. 당장 이것만 봐도.
  그것만 나갑니까? 활동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 줘야죠. 다니면서 식사도 한 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그분들 교육받아야 되니까 연수비 들어가고.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 말할 수 없다고.
  그리고 실지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청소년 지도를 하고 선도하는 데 충분한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잘 아시잖아요. 웬만한 전문가들도 지도하기 어려운 게 요즘 청소년들의 실상이에요.
  이런 점들은 그야말로, 더군다나 실시하는 초기의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실시하려면 부천시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지도가 되는 건지, 오히려 어른들을 지도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청소년을 지도할 능력도 없는 어른들이 모여서 청소년 지도하자 그럴 게 아니라 어른들부터 어떻게 지도해야 할 건지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조사하고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에 청소년위원회를 소수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동네에 가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모셔놓고 청소년들 이렇게 교육시켜서 여러분 활동을 청소년 지도로 하십시오. 중요한 사업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제출하신 이런 조례로는 아까 말씀들 쭉 하셨지만 그냥 자생단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십상이란 말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도위원을 위촉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저희가 10명이라고 해서 동별로 무조건 10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여기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운영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겠는데 아까 한기천 위원님은 동별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기본법에는 위촉하여야 한다입니다. 위촉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고 다만 그 절차만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준수한다면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자꾸 예산이 안 들어간다지만 관행상 일단 하면 무조건 예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동별로 10명씩 할 수 있으니까 2명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9조의 지도협의회를 시·구·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이걸 빼버리고 그냥 시 단위로 하나만 구성한다든지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 다른 위원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하라고 한다면 여기 임무상에, 부천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20명 이내로 해서 시 단위로 구성을 하고 운영해 보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동 단위로 10명씩 구성하지 말고 차라리 동에서 5명이명 5명 해서 35개 동을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 단위로 할 생각은 없고 시 단위에 우선 하나 구성할 겁니다.
한기천 위원 왜 그러냐면 인원이 적으면 회의수당을 다 줘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오히려 인원을 늘려서 회의수당 예산 자체를 가급적 안 주는 쪽으로, 덜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게 낫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수당 같은 것은 생각도 안하고, 우선 여기 조항에 저기하니까 만들어놓은 거고
○위원장 임해규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한기천 위원 동에서 5명 정도 해가지고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해보자고요.
황원희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 반대합니다.
  선도위원회가 있고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한기천 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다르죠.
황원희 위원 자율방범대도 청소년 선도하면서···,
○위원장 임해규 질의 응답을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도 완공되기 전에 아예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위탁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내년 3~4월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이강인 위원 확실히 정하신 거냐 이거죠.
  우리가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아예 시설관리공단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이후에 체육전문단체가 하겠다 해서 뭐 하자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의를 해줘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분명히 정해진 거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입장이요?
이강인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이것 때문에 거기에 직원을 또 증원해야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이런 데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수영장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안양, 광명, 과천, 안산)사례를 보니까 대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그렇지 않은 한두 군데는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체육회에 했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전문적인 그런 저기가 필요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 주게 되면 영리를 추구하고 자꾸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시민들 누구나 와서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질 수 있고.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것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고, 전문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체육시설은 제가 볼 적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같이 큰 저기에 줘가지고 공익성을 추구하고, 거기에 전문인이 필요하다면 전문인을 한두 사람 채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각 공원이라든지 약수터 여러 군데에 산재된 시설입니다.
  저희 직원 두 사람이 매일 돌면서 농구대망 찢어진 거 있으면 즉시 교환해 주고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다 시설관리공단에 저기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우리 공무원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만 그냥 놔두면 인터넷에 난리가 납니다. 망 찢어진 것 안 고쳐준다느니, 그러니까 계속 돌면서 기술자가 고쳐야 됩니다. 기능직들이.
  지금 두 사람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에 농구대 설치한 거라든가 약수터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전체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물론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선할 수 있는 직원이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님은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가 수입이 될 것으로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수영장은 다른 체육시설보다는 아무래도
한기천 위원 에어로빅, 헬스장, 체육관 여러 가지, 이것은 돈 받을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을 겁니다.
한기천 위원 가만히 보면 돈 될 만한 것은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돈 안 되는 것만 시에서 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시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다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수입 좀 되겠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수영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한기천 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예요.
황원희 위원 아까 민간은 영리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공익적으로 해야 될 것이 민간영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민간인이 위탁을 받았을 적에는 그런 쪽으로 자꾸 추구해 나가려고 노력을
황원희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시에 적절하게 집행부 관계관이 참여해서 사전에 큰 이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그렇게 민간영리라는 것을 딱 잡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물론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협약서는 체결합니다.
  협약체결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자꾸 저기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하겠다 그러고 이러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고
황원희 위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라든가 레포츠공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운영의 묘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좋을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다 궁도다 에어로빅이다 그러면 관련단체, 배우는 사람들이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현재 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그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저기했다고 그것을 다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은 유지시키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저기할 것이고 아니면 재계약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만 더, 이 전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계약하는 것은 의회 동의없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질의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는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 의회에서 예산 다루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때 의회 설명하는 날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간사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중요사업으로 할 적에는 당연히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위탁을 함으로써 재원을 출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외에 앞으로 다른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동의 안 받아도 계약할 수 있다는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소사 송내사회체육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송내사회체육관의 운영이나 전반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측에서 볼 때는 상당한 제약도 되고 말하자면 관리가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레포츠공원과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다 체육청소년과와 관련된 건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그런 일은 하지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송내사회체육관에 대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리와 감독은 하지 않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감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렇게는 안할 거고
○위원장 임해규 예산 잡히는 게 시설관리공단 예산 총액 해서 올라오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직 기획예산과하고 저기는 안 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위탁금을 저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거기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받는 것. 그것을 전부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계속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 실내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수익금 관리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금도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궁도장을 하고 있는 석무정분들이 궁도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반대 안한다고요? 저는 반대한다고 들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가 궁도협회 회원들하고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점심식사 하면서.
○위원장 임해규 언제 가졌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한 닷새 됐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셨고 그저께 궁도협회장하고 사두되시는 분과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석해서 저기를 했는데 절대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밤에 쏘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도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요금 얘기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요금 얘기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당연히 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요금을 내는 걸로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간에 그분들이 심곡동에 있을 때 요금을 내고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요금을 내면 그점이 큰 민원이 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현재의 석무정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하면 되고 특별히 여기에 와서 쏘셔야 되겠다. 연습을 해보고 싶다든지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석무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닙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또 그것대로 나가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현재 거기 공공요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지원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거기서 그렇게 운영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앞으로도 하고 최소한 필요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지원하고 이럴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좋습니다. 그렇게 다 잘 되셨다니까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확실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확실합니다. 저희가 저기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히 궁도협회하고 확인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궁도협회장하고 사두되는 분이 만나가지고 다 대화가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석무정의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전기요금, 전화요금 그런 것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시설, 활 쏘는 대가 무너졌다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고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직까지 고장나서 요구된 것은 없고 앞으로 크게 파손되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보수해 드리는 것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활 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대개 어르신들이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전체 회원이 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많은 예산으로 잘 지어가지고 했으면 그걸로 됐지 자기네들 편리하게 위탁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위탁을 달라 그러진 않습니다. 위탁을 달라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문닫아 버리면 아침에 일찍 온다든지 저녁 때 오는 분들 못 쏘니까 그것을 늦게도 할 수 있고 아침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한기천 위원 활 쏘는 분들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많이 배려해 준 건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몇백 명, 몇천 명 돼도 그런 공간 하나 못 마련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 되게 배려한 것 같아요. 한도 없어요. 그 사람들.
황원희 위원 활 쏘는 스페이스가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할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부천 궁도장이 경기도에서 괜찮은 시설로 된 데는 순전히 그분들의 노력이었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궁도장 만들어졌을 리도 없고 따라서 그분들이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활 쏘는 데도 좋아져야 되고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점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빠질까봐, 그렇게 되면 안 만드니만 못 하니까.
  사실 궁도장이라는 게 궁도를 하는 분들이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안 내던 돈을 내야 되고 불편해지고 소외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시설을 공유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위원장님, 속기없이 2분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해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문화예술과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