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11시27분 개의)
1.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오늘은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를 보면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박물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는 박물관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박물관 설치와 관련하여 공헌한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성 제고와 경영합리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단위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박물관사업 발전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관람시간, 관람료, 휴관일 등을 정했습니다.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박물관 착공시부터 박물관설치준비단을 구성 운영하고 준비단에는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자료를 기부한 자를 공개모집 없이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박물관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박물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사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을 기간으로 하고, 저희가 여기에 구상한 박물관 수량은 32개, 그 중에서 5개 박물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 4개는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착공시부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명칭을 가진 기관은 만화박물관, 자연생태박물관, 에디슨박물관이 있으나 조례 제1조에 명시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작품전시실에 해당되며 이 조례는 앞으로 건립 추진하고 있는 짚·풀생활사박물관과 펄벅기념관 등 대규모시설을 갖춘 박물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제8조에 박물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박물관별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안 제9조에는 각 박물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박물관운영위원협의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박물관이 2개 이상 생겼을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관람료의 면제 중 2호의 경로우대증은 이미 사용되지 않는 신분증입니다. 그 내용이 수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 제20조의 준비단설치 운영요원은 시장이 위촉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단 운영요원의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하는 데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제21조 관장 위촉시에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가 둘 이상 또는 여럿일 경우의 위촉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조에 박물관 자료를 기부한 자를 우선 명예관장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2인 내지 3인이 됐을 때 금액적으로나 숫자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자료물량을 누가 많이 했느냐 또는 자료의 성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지만 2개, 3개 한 사람보다 상품 가치가 좀 높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애매합니다.
다만 조례에 1인의 명예관장을 둠으로써 기부자가 좀더 많이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유인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기능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일 텐데, 명예관장이 있는데 관장과 명예관장을 두게 된 이유가 뭔지, 관장과 명예관장 사이에 어떤 권한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명예관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명예관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직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자료를 기증했다 하더라도 박물관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물관장으로 위촉이 가능하지만 소장자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박물관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명예관장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을 예우해주고, 실질적으로 자료수집하는 분들이 외형적인 자격이 없더라도 대개 자료에 대해 조예가 깊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두게 됐습니다.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권한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한 때는 우선적으로 박물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협의회의 차이는 뭐죠?
이것은 박물관 개별단위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협의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박물관사업을 하기 때문에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각 박물관을 운영하다 보면 박물관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협의체를 두자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박물관장이라고 이름하여 둬야 될 곳을 어디어디로 예상하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생태박물관은 우리 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물박물관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까치울정수장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향토자료사관이 있습니다. 한 60평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생태박물관의 조경렬 씨라는 분이 자료를 기증해서 그분이 명예관장이고 실질적인 관장 역할은 농산지원사업소장이 겸직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만화박물관의 경우도 정보센터소장이 겸하고 있는 상태고 물박물관도 까치울정수장 소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문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전시관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도 대외적인 이미지상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법상의 공식적인 박물관은 아니다 이겁니다.
등록 박물관과 그런 박물관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문광부의 규칙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장 유물점수가 100점 이상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기준이 공식 학예사를 1명 이상 둬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건이 자료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33평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자료실, 그 다음에 항온·항습 같은 이런 기본요건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박물관의 큰 문제점이 공식적인 큐레이터(학예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공식적으로 문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라든지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로 할 때 예산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첫째가 정부와 그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라든지 등록세, 전기료도 교육시설로 되기 때문에 감면되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각종 교부금을 냈을 때 그게 손비처리됩니다.
또 박물관 관련해서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금혜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인데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누가 와서 봤을 때 자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박물관에 문광부장관 몇 호에 의해서 등록됐다는 게 있을 때는 아, 여기는 정부에서 인정한 박물관이구나 하는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대략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규격에 맞는 상황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시작하나요?
학예사는 1급부터 3급까지 정학예사가 있고 준학예사가 있는데 하여튼 학예사를 둬야 되는 게 요건이에요.
그런데 인력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강릉에 있는 참소리박물관의 분관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등록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등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고, 자연생태나 만화박물관은 점수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공식학예사를 확보 못 한 상태예요.
저희가 만화정보센터에 기왕에 한다면 빨리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연생태의 경우는 부천무역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람을 쓰면 돈이 드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돼가지고 운영되는데 인건비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저희 판단은 둬야 된다.
장래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저기한 게 아니라 한국에 만화에 대한교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전시관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문광부로부터 8억 5000 지원받아서 내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학예사 없다고 해서 박물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은 장래적인 사항으로 가면서 확보해 나가는 걸로 하고 조례라는 것은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져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박물관 자료를 기부한 자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명예관장도 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소장자료를 기부한 자가 박물관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박물관장으로 위촉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박물관장 역할을 수행하면 명예관장을 안 둬도 됩니다.
이게 필요없는 조항이라는 거지. 내 얘기는.
명예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시장이 자기 잘 아는 사람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라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명예관장이 왜 필요하냐고.
이것은 모든 박물관에 명예관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이에요.
박물관장은 시장이 위촉하지만 박물관 단위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박물관장이 위촉을 합니다.
타 시의 사례도 많이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기부한 거기서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관람료 받고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걸 봤어요.
박물관을 운영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대학에는 대개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박물관을 별도의 유형으로 뒀습니다.
대학박물관도 성격으로 보면 공립이 있을 수 있고 사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유형별로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에도 성가유지재단이 총괄적인 수탁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어떤 사람을 관장으로 두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박물관사업 기본계획에 부천시가 지금까지 건립이나 또는 앞으로 추진 유치대상 박물관이 32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철 한 번만 타면 안양, 서울, 수원 다 갑니다.
여기 보면 옹기박물관, 안전보건박물관, 김치박물관, 김치박물관도 용인 쪽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부천시에서 우리나라같이 다 하냐 이거예요.
일산에 가면 거기 박물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부천에서 해야 그게 옳은 정책이지 좁은 땅구석에 박물관이라는 거는 다 하려고 그러느냐고.
어디에서 이 기본계획을 세운 거예요? 누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경기도립미술관하고 안전보건박물관입니다.
다른 것은 면적이 보통 300에서 500 정도의 소규모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연건평이 4,500평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립미술관 유치신청을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 봄에 이미 냈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15개 부지를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차에 걸친, 경기도에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 선정부분 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원들이 나와서 현지도 보고 우리와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 걸러져가지고 예비심사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안산하고 부천으로 걸러졌습니다.
지난달말에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나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시장하고 부시장께서 브리핑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경쟁에서 저희가 이긴다면, 설치비만 해도 약 400억에 달하고 운영을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 비용이 들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큰 관심사업으로 하고 실무선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박물관은 연건평이 4,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실무선하고 시장님, 관계자, 공단 이사장하고 면담을 하고 용역팀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부천시의 상동 공원부지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홍보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건립되면, 안건보건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건립하고 운영도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도 연건평 4,000평 규모에 약 400억 정도가 돼요.
이 두 건이 성사된다면 실제로 부천시에는 800억 정도의 박물관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거고 운영비도 전혀 안 듭니다.
나머지 부분이 소규모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20년간 약 600억으로 본다면 연간 30억 정도 투입으로 보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나온 것이 100% 성사된다고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박물관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기본틀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가면서 수정될 것은 수정이 되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석박물관에 광물보석박물관이 부천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고 도대체.
그런 것은 다 지방의···, 됐어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올 것 같고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입니다.
저희가 문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고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10억 정도는 펄벅기념관사업으로 해서 확보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박물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나요?
그 다음에 등록세라든지 각종 세금, 전기료도 교육시설로 해서 감면되고 우리가 각종 박물관 소장자료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관세를 물 때도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내줬다 했을 때는 그것을 손비로 처리해 줍니다.또 대외적인 공신력도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등록 박물관이 됨으로써 유리한 점이기 때문에
박물관설치준비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박물관설치준비단이 있나 보죠?
이 준비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각종 박물관
경과조치 없이, 위의 20조에 보면 준비단 운영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마치 소급적용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후에 그 사람들이 한 모든 행위가 그 박물관에서 한 행위다라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박물관 단위로 봤을 때는 아직 박물관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한테
20조 준비단 운영이 쭉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시는 건데 그것을 경과조치에 부칙으로 또다시 못박아둔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경과조치 이 뜻을 보면 소급적용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어느 개별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착공시점이 있고 준공시점이 있습니다.
한 1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면 그 착공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모든 준비를, 개관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넣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건 조례가 공포된 시점에서는 다 조례적용이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이것은 삭제돼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착공시라고 하는 시점을 여기에다 명시해서 설치준비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준비단 멤버는 실지로 운영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게 됩니다.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공식적으로 감독하지 못하지만 명예감독요원으로 지정해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내부 조그만 것들만 하지 기본적인 근간은 변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다시 설계변경 예산을 책정해서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1년 반 동안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냔 얘기예요?
건축은 다 확정돼가지고 외형이라든지 다 돼있는 겁니다.
다만 전시부분은 뭐와 관련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셉디자인 해가지고 어떤 박물관 전시실에 자료는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설계된 대로 그냥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면까지도 이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하는, 건물 짓는 거라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건물 내에 전시실이 들어오고 수장고도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다 해버리고 나면 말 그대로 그 다음에는 수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같이 조율해 나가야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된다는 측면에서 하고 그 외에도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자료관리부터 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개청하는 데도 준비단 둬서 사전작업을 하잖아요.
이것은 박물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나중에는 진짜 수정이 안 됩니다. 전시부분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그런 것의 만에 하나를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면
자꾸 설치준비단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20조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데 왜 삽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착공시부터 박물관 개관일까지 이렇게 넣어야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단까지 구성할 정도의, 어떤 규모나 내용을 봤을 때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등록 박물관을 전제로 짚풀이라든지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부 공립박물관으로서 제대로 등록된 박물관을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부터 하게 되면 설계기간이 보통 6개월 이렇게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는 어디에 놓아야 되고 하는 이런 개별적인 것까지는 설계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넣게 됐습니다.
각 박물관 단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거기에 내놓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같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박물관 단위의 운영위원들이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안을 강구하는 하나의 장이지 상급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단을 구성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그리고 식물원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종 박물관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박물관 유형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종 유형에 들어가지만 자료의 정밀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운영은, 식물원을 만드는 게 문화예술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짚·풀생활사하고 펄벅기념관은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광부에 등록을 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2.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98년 66회 임시회 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 선정되어 있고 또 단체 간 중복성이 있어서 위원증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당시 회의록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위촉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돼 있어서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위촉은 다음 법 제20조에 규정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과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서장 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라든지 지원활동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중앙정부의 작은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현황은 부천레포츠공원 안의 종합운동장과 궁도장, 부대시설이 되겠고 내년 4월에 완공되는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시민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90개소 있는데 그것도 위탁대상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추진흐름은 위탁동의안 방침을 결정했는데 오늘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체육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그에 필요한 자격 및 임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안은 1998년 제66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그 사유로는 동에 새마을협의회나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및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등 타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에 대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증표를 줄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소수의 의견 등으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선도업무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 하나의 중심 단체로 만들고, 제6조에 증표를 교부하는 것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그들에게 긍지를 부여하고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유명무실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동에 여러 단체가 기이 조직되어 있고 타 단체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도위원을 새로 위촉시 타 단체와의 중복성과 기 활동단체와의 연계성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공공체육시설인 부천레포츠공원의 종합운동장, 궁도장 및 부대시설과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시민운동장, 동네 체육시설 90개소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9조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추진된 내용으로 위탁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의 중요 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을 모두 위탁하게 되는데 공단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동네 체육시설 위탁시 주민들의 편리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소년지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10명 이내, 한 동에 1명이든 2명이든 해서 부천시 전체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도 무방한 거죠?
지도위원을 구성해서, 왜 이런 문제가 저기 되느냐면 경기도청소년장학금조례가 금년도에 개정돼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들도 장학금을 주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위원들이 정식으로 위촉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왜 안하느냐, 정식으로 위촉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에다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게 될 테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그 10인 이내가 바로 동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저기 해도 막상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촉도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이라면 파출소장이라든가 그 동 단위로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협의회가 구성 안 될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단체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지도위원이 구성돼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역할이 뚜렷하게 없어요. 바르게살기고 뭐고 예산 지원받는 이런 단체들도 다 친목단체예요. 친목단체로 전락돼 버렸어요.
역할이 주어지지도 않고 또 그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이 단체 저 단체 그냥 불우이웃돕기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다 타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게 분명하게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서 자기들 목적사업은 분명히, 새마을 단체면 새마을사업은 자기들 최고로 하는 목적사업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청소년 선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경찰관서라든지 검찰관서에 그런 선도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단체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분산돼 구심점이 없는 것을 이런 회를 조직함으로써 구심점을 만들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청소년들 지금 뭐가 문제인데 뭐를 어떻게 선도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름만, 박노설 위원님 계시지만 만들어놓고 관리 안하면 이것은 하나마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별로 10명 구성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 또 그 동의 다른 어떤 단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 어디서 누가 와요.
여기에는 청소년 전문가라지만 부천시 전체를 통틀어서 청소년 전문가 몇이나 되겠어요.
동에 10명 하면 10명을 구성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대체로 지역에서 자생단체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 추천돼서 구성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금방 생기냐면, 신망받는 분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당을 받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약간 받지만 방위협의회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개인들은 돈을 다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 수당 같은 게 나가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요구하면 줘야죠. 아니면 조례에 그것을 만들지 말든지.
그런데 당연히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부천시가 그분들 수당 지급할 예산도 없단 말이에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만든 것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고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동네에 문제가 금방 발생해요.
지금 통장님들은 받아요. 아시죠? 동장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지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생단체들 나름대로 하고 자율방범도 밤중에 일 끝나고 날마다 열심히 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보자고요. 35개 동에 350명이에요. 350명인데 적어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돼 가는지.
1년 열두 달 해야 돼요. 회의할 때마다 수당 5만원씩 주면 1억 7000만원 나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줄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만 돈 주겠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의 1/4이에요. 4000만원 나가야 돼요. 당장 이것만 봐도.
그것만 나갑니까? 활동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 줘야죠. 다니면서 식사도 한 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그분들 교육받아야 되니까 연수비 들어가고.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 말할 수 없다고.
그리고 실지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청소년 지도를 하고 선도하는 데 충분한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잘 아시잖아요. 웬만한 전문가들도 지도하기 어려운 게 요즘 청소년들의 실상이에요.
이런 점들은 그야말로, 더군다나 실시하는 초기의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실시하려면 부천시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지도가 되는 건지, 오히려 어른들을 지도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청소년을 지도할 능력도 없는 어른들이 모여서 청소년 지도하자 그럴 게 아니라 어른들부터 어떻게 지도해야 할 건지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조사하고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에 청소년위원회를 소수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동네에 가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모셔놓고 청소년들 이렇게 교육시켜서 여러분 활동을 청소년 지도로 하십시오. 중요한 사업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제출하신 이런 조례로는 아까 말씀들 쭉 하셨지만 그냥 자생단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기 십상이란 말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여기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운영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겠는데 아까 한기천 위원님은 동별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기본법에는 위촉하여야 한다입니다. 위촉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고 다만 그 절차만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동별로 10명씩 할 수 있으니까 2명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9조의 지도협의회를 시·구·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이걸 빼버리고 그냥 시 단위로 하나만 구성한다든지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 다른 위원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하라고 한다면 여기 임무상에, 부천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20명 이내로 해서 시 단위로 구성을 하고 운영해 보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선도위원회가 있고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도 완공되기 전에 아예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위탁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우리가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아예 시설관리공단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이후에 체육전문단체가 하겠다 해서 뭐 하자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의를 해줘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분명히 정해진 거냐 이거죠.
모든 걸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이런 데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타 시·군(안양, 광명, 과천, 안산)사례를 보니까 대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그렇지 않은 한두 군데는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체육회에 했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전문적인 그런 저기가 필요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 주게 되면 영리를 추구하고 자꾸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시민들 누구나 와서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질 수 있고.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한테 주는 것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추구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고, 전문지식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체육시설은 제가 볼 적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같이 큰 저기에 줘가지고 공익성을 추구하고, 거기에 전문인이 필요하다면 전문인을 한두 사람 채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원 두 사람이 매일 돌면서 농구대망 찢어진 거 있으면 즉시 교환해 주고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만 그냥 놔두면 인터넷에 난리가 납니다. 망 찢어진 것 안 고쳐준다느니, 그러니까 계속 돌면서 기술자가 고쳐야 됩니다. 기능직들이.
지금 두 사람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약체결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자꾸 저기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하겠다 그러고 이러는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고
운영의 묘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좋을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다 궁도다 에어로빅이다 그러면 관련단체, 배우는 사람들이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저기했다고 그것을 다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은 유지시키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저기할 것이고 아니면 재계약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질의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어요?
중요사업으로 할 적에는 당연히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위탁을 함으로써 재원을 출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소사 송내사회체육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렇게는 안할 거고
또 거기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받는 것. 그것을 전부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계속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탁금도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궁도장을 하고 있는 석무정분들이 궁도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때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셨고 그저께 궁도협회장하고 사두되시는 분과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석해서 저기를 했는데 절대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밤에 쏘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도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히 궁도협회하고 확인 됐습니까?
우리가 질의할 것은 아닌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부천 궁도장이 경기도에서 괜찮은 시설로 된 데는 순전히 그분들의 노력이었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궁도장 만들어졌을 리도 없고 따라서 그분들이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활 쏘는 데도 좋아져야 되고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점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빠질까봐, 그렇게 되면 안 만드니만 못 하니까.
사실 궁도장이라는 게 궁도를 하는 분들이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안 내던 돈을 내야 되고 불편해지고 소외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시설을 공유해야 되겠죠.
(14시57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문화예술과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