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3. 은데미공원조성과관련한소방도로확폭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3. 은데미공원조성과관련한소방도로확폭에대한청원

(10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 의해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0-35번지에 주거하는 박기열 씨로부터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의 건을 금일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12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약대 제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안이유가 있는데요.
  약대동 144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부천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서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써는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주변 4만 1435.2㎡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으며,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으로 근생시설 및 녹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는 총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2534평이며 부지 면적이 2만 9830㎡, 건축 면적이 7,606㎡고 공공시설 면적이 도로, 공원, 학교를 포함해서 1만 1605㎡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5.5%이고 용적률은 255.92㎡로 계획세대수가 714세대이며 그중에는 임대주택을 124세대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내지 4항 및 동법 시행령 10조와 제11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2005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14일간 했었는데요. 의견은 전혀 없었고 결정권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를 드린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었는데 중학교 부지 때문에 이번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내용하고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정조서가 나와 있는데요.
  증가하는 면적이 약 6,900㎡인데 이것은 중학교 부지가 확보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조서 내용으로써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83.3%, 그 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학교 부지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16.7%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택지 및 공공시설 현황으로는 택지가 87.2%, 도로가 7.74%, 공원이 3.62%, 학교가 16.6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세부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해 왔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폐지하고 또 일부 도로는 확장·신설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으로써는 어린이공원이 약 1,500㎡로 계획을 했고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가 작다 보니까, 약대주공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주공, 그 다음에 교육청이 600㎡를 한다고 그래서 총 면적을 1만 488㎡로 앞으로 계획할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건축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건축계획으로써는 택지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1지구는 2만 7060㎡, 2지구가 2,770㎡로 건폐율은 25.5%, 아까 얘기한 용적률은 255.92%가 되겠으며 층수는 19층에서 25층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준 용적률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 220%로 계획을 했었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55.92%가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별 건설비율로써는 60㎡ 이하가 18평형 17.37, 25평형 12.74%가 되겠으며 60㎡ 초과 80㎡ 이하가 33평형으로 50.56%, 그 다음에 44평형을 19.33%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약대동 144번지 주변 4만 1435.2㎡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써 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녹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안에 대해서는 사업목적 및 취지가 합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기존에 약대 제1구역 재개발구역, 기존 세대수는 몇세대나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당초는 66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2003년도 의견청취 할 때는 660세대
전덕생 위원 현재 있는 게 660세대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니, 현재 있는 게 아니라 계획 세대수가 660세대
전덕생 위원 현재 세대수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4세대가
전덕생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니, 현재는 219세대.
전덕생 위원 219세대고 늘어나면 660세대라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당초가 660세대. 2003년도가요.
전덕생 위원 지금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지금은 714세대.
전덕생 위원 현재 714세대라고요, 그래서 현재 219세대.
  그러면 495세대가 늘어나네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리고 495세대의 문제가, 지금 중학교를 넣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495세대에 중학생 수가 얼마나 증가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1, 2구역이 해당돼요.
  2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그 1, 2구역을 합쳐서 중학교 하나를 원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495세대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증가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 당시에 5학급이 증가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5학급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이게 약대중이죠? 계획 잡은 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러니까 1, 2구역을 합쳐서예요.
전덕생 위원 여기가 2구역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1구역, 오늘 한 게 1구역입니다.
전덕생 위원 1구역이면 495세대가 늘어나고 2구역은 혹시 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2구역이 1,200세대입니다.
전덕생 위원 증가되는 세대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순수 증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명 정도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35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8학급~9학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약대가 24학급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권역별로 중학교가, 중학교 자체를 단일학군으로 보거든요.
  단일학군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 약대중을 24세대로 하다 보면 향후에 학생수가 11명까지 줄어든다고요.
  이쪽 지역을 놓고 보면 2006년도에는 전체 학급당 22명이야.
  그리고 이것이 2009년도 가면 21명으로 떨어지고 쭉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인구, 7, 8월 인구 통계에 대해서 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에서 얘기하는 35명이 아닌 20명 이하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대수와 학생수 증가, 초·중·고를 따로 분리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또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했어, 역세권 상세계획에.
  그런데 지금은 중동주공 하다 보니까 1,200세대가 남아돌아가.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팔까 하는 이런 상황에 도래했는데 지금 약대 보면, 약대·도당, 춘의·약대 권역을 놓고 봤을 때 중동신도시 같은 데는 학생수가 학급당 1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당장도.
  거기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제가 통계를 쭉 검토해 봤는데 당장 약대만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부천여중, 부천북중, 내동만 따진다 하더라도 현재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된다고 하면 22명이 학급수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 저희는 요구하는 대로 그동안 도시계획결정 해 주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진짜 필요하면 적정한 위치에 맞는 학급수를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고 향후에, 아시다시피 지금 25살부터 쫙 줄어들어간다고요.
  거기는 잉여 교실수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25개 학급이 줄어.
  그런데 교장실 2배로 넓히고 과학실 넓히고 교실 없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학교를 또 지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문제 같은 것은 교육청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끌려 다니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말이야.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줘야 돼요.
  당장 여기만 보더라도 24세대인데 넉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대당 3.1 곱하기 중학교 0.04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한 학생수가 나온다고.
  향후 몇년도야, 2010년도에 학급당 20명이에요.
  이런 논리는 없잖아.
  이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데이터인데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충을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되면, 지금 학교 비어있는 데 많잖아요. 학생수도 유입 못하고.
  여월지구도 2개 했다가 하나 폐쇄하고, 다른 학교 보면 한 학교에 100명도 안 되는 학생수 때문에 폐교하는 이런 현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출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에요.
  지금 전국이 1.16인데 제가 보면 부천은 1.1도 안 돼요.
  상당히 심각한 저출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태어나는 애들 보면 10년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아도 이것 해 놓으면 나중에 학생 올 데가 없어요.
  어쨌든 학교 문제 때문에 변경요구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무슨 땅 장사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도정법에 의해서 뉴타운 하죠? 거기마다 학교 다 넣어야 돼요.
  300세대 이상이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런 논리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예를 들어서 소사동 범박·계수지구 같은 데도 보면 48학급 계획을 잡았거든요?
  거기 다 해 봐야 7학급도 안 돼요. 25명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걸리니까 못하고, 결국에는 학교마다 교실수가 남아돌아가고 할 것 없어서 텅텅 비워놓고.
  이런 논쟁에 대해서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키를 잡아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 부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하고 대응을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천의 미래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시과장을 해 봤지만 사실 여태까지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서 부천시에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 또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 코가 껴서 다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도 교육청까지도 갔다 오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요.
  제가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 지역도 공원이나 도로나 각종 기본계획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 대한 기본계획 하나 없이 지금 얘기한 대로 큰 사업을 한다고 학교를 내놓으라고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가느냐는 의견제시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TF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쪽 측면에서 시를 위한 도움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담인데 그쪽에서 원칙을 줬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대성 단일학군이라는 원칙을 줬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 가면 그 윗사람들은 또 아니야.
  그것은 그거고, 그 논리예요.
  위에서는 시하고 협의한 것은 그거고 우리는 법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학급당 학생수가 1명이든, 2명이든 우리는 상관 안해. 이런 논리거든요.
  무조건 거기는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4학급을 놓고 애들이 100명이 됐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데 약대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당장 해 놓고 학생수, 교실 남아도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아도 어떻게 1학급당 11명, 9명······.
  이것은 당연히 오는 현실이거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이런 쪽에 보면 개교했는데 학생들 없어서 폐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부천이라고 보거든요.
  통계에 보면 2008년도에는 부천시 전체가 무조건 35학급 미만으로 늘어요.
  그동안에는 교실을 넉넉하게 썼지만 이제 다 써먹었거든.
  몇배씩 늘려서 써먹었는데 이제는 2008년, 2009년이면 무조건 35명,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급속하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TF팀은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그쪽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왜 필요한지.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의 학급수를 증설해 주는 쪽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 걸려서 만날 끌려다니는······.
  필요하면 땅 사 주고 교육청은 땅 장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교육청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필요 없지 않느냐. 필요하면 해 주겠는데’라고 해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다 하면 뭐 부천시를 학교 천지로 만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돼 있는 퍼센티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83.3%로 돼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까, 앞으로 개발 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현재 상황입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3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지역별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장에 있는 배치도에 보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공원 같은 것을 구석에 배치를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아파트 배치도, 아파트 위치를 적정하게 맞추다 보니까 구석에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고요. 공원은 사실 기부채납을 할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꼭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넣는다고 한다면 아파트 주민의 공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배치를 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안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익순 위원 요즘 용역 하는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공원들은 전부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각 구역, 지역별로 공원을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꼭 이 약대동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일단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공원도 이렇게 소규모 공원만 저기를 하지 말고 몇몇 구역을 합해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마산인가 창원인가 그쪽에 재개발된 아파트단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것은 조합원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 주민편익시설에 요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웰빙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 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상가를 복지회관 이상의 시설로 만드는 경우를 봤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재개발을 할 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단지 내 주민편익시설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리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는 행정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 쪽에서도 그런 데에 따른 벤치마킹 한 것이나 지도할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약대나 이런 지역은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그 지역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원이 조금씩 계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계획은 구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이 어떻게 구성될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조합 자체를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한쪽으로 모아서 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복지시설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합에, 어느 지역에 땅을 내놓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수립해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조합 측에 던져주는 것이 일을 풀어나가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도로라든지 공원, 학교 또 기타시설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미리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저기지 조합을 구성해 놓고 그분들한테 어느 지역을 내놔라, 몇%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면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그어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블록별로 조합을 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마 더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는 쪽이 편치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미리 지정을 해 놓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1, 2년 내에 빨리 추진되면 토지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안하는데 조합주택이다 보니까 10년도 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이렇게 놔둔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어느 쪽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도로는 계획도로를 어느 쪽에 확장을 해서 넣는다든지 신설도로를 넣어두고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안은 기본적으로 갖고 지금 말씀하신 예정선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안은 내년도에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의 용역으로 시행해야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 단지 내의 모든 시설들이 공원화돼 있고 또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배치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지상에는 주차할 수 없게끔 저기한 곳이, 여기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약대지구 같은 경우도 어렵게 재개발이 성사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곳을 좀 보고 오셔서, 이곳은 이번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30년 이상 다시는 어떠한 저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대에는 못하는 이런 사업들이니까 훌륭한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쪽 조합들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좋은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현재 재개발팀이 구청에 있죠? 시에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구청에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에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재개발사업을 이렇게 도와주고 추진하는 팀에서는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해야 하고, 요즘 아파트단지를 신설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봐도 참 잘했다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해 놨어요.
  부천이 고성장시대에 어떻게 보면 난개발 형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재개발만은 그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로, 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고맙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여기 규모별 건설비율이라고 해 놨는데 25평형, 33평형, 44평형,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따른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이번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재개발 구역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17%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평 이하 124세대를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안이 평형별로 잡힌 겁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18평 들어간 것은 임대주택 관계로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조례를 분석하면 60㎡가 30%, 85㎡가 40%, 그리고 115㎡(약 42평)이 30%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이 167㎡(약 50평)이 되면 일부를 대형 60평 정도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배려가 안 돼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규양 위원 더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조합에서 신청해서 이대로 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간단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그 대지 안에 2단지도 있죠? 다시 할 것. 택지2.
  지금 택지1 나누는 것 아닙니까.
  택지2도 있고 주공에서 짓는 것까지 그 덩어리 안에서 3군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니요. 주공은 별도로, 재건축으로 별도로.
  약대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별도로
김덕균 위원 그래도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 지침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일반인들이 분양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약대주공이요?
김덕균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천시에 저기를 받아야 될 아닙니까.
  허가요건이라든지 모든 절차는 여기서 평가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건축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저희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대주공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약대 제2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내일 소위원회에 구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우리 시로 오는 게 아니라 시흥시하고 2건이 있어서 시흥시에서 내일 설명을 드리고 소위원회에서 수권이 이미 돼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그것은 현재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니까 모르겠는데 714세대 중에 124세대가 임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김덕균 위원 그쪽 것도 그런 의무조항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해당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에는 임대주택이 거의 17%나 18% 이내에서는 들어가야 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재개발.
김덕균 위원 재개발, 재건축 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개발.
김덕균 위원 그리고 고를 25층밖에 안한 이유가 뭐예요?
  학교 부지를 주공에서도 내놓고 그런다는데 최고 높이를 25층까지밖에 안했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층수를 높여라, 낮춰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낮추라는 것은 뒤에 일조권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높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덕균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공시설비를 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내게 되면 고가 높아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래도 그 용적률은 다 찾은 겁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건폐율 25.50%, 용적률 255.92면 소사역세권 개발하는 데보다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김덕균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겁니까?
  경기도에 올라가서도 이것은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경기도에서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거의 250%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금
김덕균 위원 깎을 것도 계산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약간 깎일 것은, 250 정도까지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5.92는 설령 깎인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위치도 보면 약대주공이 그 위에 것이죠?
  그리고 약대 1구역 주택, 빨간 표시된 것 밑에 것이 제2구역이라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주택재개발사업지 안에 폐도 문제 있었죠?
  도시계획도로가 몇개 있던데, 몇 개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 변경내역이
박병화 위원 그 노란선 안에 있는 것 다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평수도 꽤 큰데, 평수로 하면 1만 3천 평 정도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만 돼 있고
박병화 위원 아, 개설은 안 돼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미개설도로입니다.
  현재 사유지로 돼 있는 땅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 평수가 굉장히 넓은데 도시계획도로로 안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뒤에 인근 주민들하고, 지장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현재로써는 크게 의견이 없습니다.
  공람공고 하고 그랬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 도시계획도로지만 아직 미개설된 도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미개설도로입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124세대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위원장 이옥수 그것을 지금 짓게 되면 관리 운영 주체가 어디로 떨어질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도 밖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도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겠다, 또 건교부에 가면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 가면 당초 회의할 때도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누가 하겠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 부분은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저희도 이것을 경기도에도 얘기하고 건교부에도 직접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옥수 반영해서 하는데 좌우지간 그 사람들은 이것 안 받아주면 그 사업주가 파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공자들도 그렇고.
  124세대에 최소한도 1억씩만 줘도 124억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줘서 사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 사서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임대료를 주고 산대도 임대비용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못 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리 주체가 누가 나오든지 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택공사가 됐든 간에 정부에서 투자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 임대주택에 비해서, 그것도 분명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은데미공원조성과관련한소방도로확폭에대한청원
(11시06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3항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은데미공원조성과관련한소방도로확폭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소개한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 난 후에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청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께서 소개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0-35번지에 거주하는 박기열 씨가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한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이옥수 건설교통위원장님, 선배 동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은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장 폭에 대한 청원으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0-35번지 박기열 씨 외 39명이 청원을 낸 내용으로써 본 의원은 이 청원인의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청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은데미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오정구 원종동 358번지~380번지 일대의 일부 도로구간이 협소하여 화재시 소방차와 청소차가 사실상 진입이 불가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2004년 연초에 당시 시장권한대행이 부천시 각 동사무소 초도 방문시에 본 의원과 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써 현장을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그 후로 권두현 부시장께서도 성곡동에 오셨을 때 본 의원이 의견을 드려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 후에 계속 이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가 2004년 8월 30일자로 부천시 고시 제2004-68호로 은데미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 지정도면 승인을 고시한 대로 설계까지 완성된 사항으로써 집행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설계내역서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은데미공원 공사시 변경승인 고시된 내용대로 도로를 확장하여 부설주차장 800m를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고 구급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으며 청소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도 있고 수년간 겪었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소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은데미공원 조성과 관련한 소방도로 확폭 청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2005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청원 소개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님이십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원종동 358번지~380번지 구간은 은데미공원과 주택가 사이에 현재의 도로 폭이 3.4~4m로써 화재시 소방차 및 일반 차량의 원활한 교행이 어려워 공원 쪽에 설치돼 있는 옹벽을 2m 후퇴하여 도로 폭을 6m로 확폭하여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이 도로를 넓혀달라는 사항으로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의 도로는 부천 오정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개설된 도로로써 1988년 5월 16일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도로의 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이며 차량 통행량은 거주자 중심으로 미미한 상황이며 공원 쪽으로 절개사면에는 약 2m 높이는 철근콘크리트 옹벽이 총 연장 162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은데미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데미공원은 오정구 원종동 산 70-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 13만 3240.8㎡이며 1986년 11월 3일 건설부 고시 제508호로 결정고시 되었고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의 도로 폭 4m를 공원 쪽으로 2m 후퇴하여 도로의 폭을 6m로 계획하여 2004년 9월 13일 부천시 고시 제2004-73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원된 도로구간 인접지에는 공원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 남측으로 70면의 주차장이 건설 완공되어 공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확폭을 위하여는 공원 쪽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 후 계획도로의 폭만큼 후퇴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일부 구간은 절개사면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사면보호를 위한 절취사면이 확대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2005년 6월 26일 주민 청원서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 옹벽 철거 후 후퇴하여 주차장 조성 요구사항은 공원구역 내에 주차장이 건설되었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정·활용토록 하고 협소한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2005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 도로에 접한 120세대를 대상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60세대가 설문에 응하여 92%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도로이용 방안이 강구되도록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통하여 살펴보신 바와 같이 도로의 폭을 넓힐 경우 우려되는 자연환경의 훼손 문제와 그에 소요되는 공사예산 집행이 사업 우선순위와 주민의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본 청원과 관련해서 일단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피부로 느낀 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도로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혹시 그 인근 지역 주민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김관수 의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네.
윤건웅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일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 시장권한대행께서 구두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다고 들었고 또 전임 부시장께서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다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내놓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적에 그게 실시설계까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는, 그러면 실시설계도 끝나고 총 책임자도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부책임자도 구두약속을 했는데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변경이라고 할지 바꾼다고 할지,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거기 출신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 다는 못하겠지만 대표성 있는 주민들한테 시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 있습니까?
김관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지난 6월 초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04년 8월 30일자로 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5월에 공사할 때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시장에게 다시 청원을 냈었습니다.
  빠졌으니까 원래 고시된 대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
  그렇게 진정을 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밝혔듯이 그 자리는 일방통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공문 내용에 차후에 도로의 이용 폭을 봐서, 부천에 현안사업이 많은 관계로 다음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제가 주민들한테 복사를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그 자리는 공원을 2m 정도 줄여서 절개를 하도록 고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은데미공원 조성공사시에 그 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게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참고적으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은 연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또한 시민·국민들한테 신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자도 그랬고 부책임자도 그랬는데 행정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거기 출신 의원으로서 김 의원님께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관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본 의원이 시장과 통화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해 달라고 재차 부탁을 드렸더니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한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곳에서 화재가 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정리를 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게 ‘혹시라도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전화로 대화를 나눈 정도는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자료를 참고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입니다.
  본 은데미공원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정구 원종동 산 7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면적은 9만 7478.9㎡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962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절토가 2,246㎥, 우수관이 300㎡, 그리고 시설로는 8각 정자 1개소, 4각 페르골라 6개소, 조합놀이대가 1개소, 게이트볼장이 2면,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교통시설사업소에서 남측에 70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5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민원 현황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종동 349-1번지~350-17번지까지 주택과 은데미공원이 접한 도시계획 4m 도로로써 도로 옆 공원 쪽으로는 경사면이 되어 있고 법면 보호를 위해서 이미 1.8~2m의 옹벽이 163m 길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법면은 수년간 자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안정된 상태가 되겠으며 수목이 많이 자생돼서 교목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철거한 후 기존 도시계획 4m 도로를 2m 확장해서 6m로 확장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후 소방차량과 청소차량이 원활히 소통되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문제점으로는 도로 옆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4m 도로를 6m로 확보할 경우 산림을 8m 정도 절개하고 훼손을 해야 산림 훼손에 따른 법면을, 옹벽을 설치하고 그 도로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림 훼손에 따른 환경단체의 또 다른 산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정된 산림을 절개 및 훼손하면 우기시에 절개면 유실로 인하여 인근 주택의 피해도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차돼 있는 차량에도 피해가 되겠죠.
  대책으로는 4m 도로에 주차를 하여 일반 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근 70면의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놓았는데 그 공영주차장을 지역 주민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4m 도로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일반 차량이나 쓰레기 수거차량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당초 1차 주민 청원에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안 들어도······.」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다 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의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청원이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싶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타당성은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러나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m를 6m로 확장한 도로가 주차시설로 이용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완공됐는데, 공원이 완공되면 그 주차장은 이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넓히고자 하는 진입로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협소해서 공원 이용하는 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2m를 확장해서 주차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주차장이 70면이 확보돼 있으니까, 앞으로 공원이 확장되면 분명히 교통량이 많아지고 이용객이 불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 이용은 앞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공원 면적에서 빼서 도로시설로 시설결정을 한 연후에 가능하고요.
  공원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관수 의원님도 이미 70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2m를 주차장으로 더 만들자, 그것은 일종의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그 명분을 바꿔야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명분이
조규양 위원 공사해 놓고 이용을, 세상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입도로 상 공원이 완공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게 공사해 놓고 후한이 없어야 돼요.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래서 우려하는 게 현행 도시 공원조성을 하면서 도로로 한다고는 도저히 명분이 안 섭니다.
  될 수가 없고 주차장을 만들면, 또 어차피 주민들이 불법으로 도로에 차를 대고 하면 협소한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도 좀 부족한데 확보를 해서 만드는 명분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2차 주민 청원 할 때도 우선 일방통행 지정하고 현재 70면의 주차장 조성한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정 공원 이용객들이 많아서 꼭 도로를 확장하겠다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그때 가서 검토, 이번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겠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때 판단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될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이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하여튼 주차장은 만들어졌어요.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아직 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공원은 지금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완공되면 4m를 6m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분이 2m 늘려서 주차장으로 한다, 그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주차장 있는 데는 6m 도로로 개설을 해 놨죠?
  아까 보니까 주차장 쪽에 6m 도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법면이 없고 그런데요. 어린이 놀이터까지만 할 계획으로
김혜성 위원 어린이 놀이터까지는 해 놨는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현재 2m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결정을 안하고, 도로확장이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공원 내 시설로요.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절개, 현재 옹벽도 없고 하니까 어린이 놀이터 하면 유모차도 끌고 오고 그러니까 차량에 지장이 없고 안전을 위해서도 그 부분만은
김혜성 위원 그러면 2m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도로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혜성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냥 공원 공지죠.
  그렇게 포장하는 것으로
김혜성 위원 옹벽을 안에 치고 그것을 바깥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니죠. 거기는 옹벽이 없죠.
김혜성 위원 옹벽 안 친다는 얘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 부분까지는 옹벽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지금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데가 있잖아요.
  4m 도로를 주차장 해 달라고 그러고, 2m 해 달라고 청원 들어온 데.
  청원 들어온 지역을 옹벽을 옮겨서 쳐야 된다면서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죠. 지금 청원 들어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도로가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주차장이죠. 지금 청원 들어온 게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조성, 공원조성계획에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실시, 공원조성하는 실시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도로가 이만큼 들어오는데 이쪽은 주차장으로 해서 공원면적에 포함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니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죠.
  아까 보셨다시피 주차장 밑은 자연석으로 쌓았지 않습니까.
  그냥 공터지 주차장 그런 게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그게 쭉 연결돼서 밑에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 처음 시작한 데까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요청사항은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요청사항은 거기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죠.
김혜성 위원 공원 내 주차장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이번 실시계획에는 없고 공원조성계획에는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참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공원이 조성되면 1일 이용자 수가 몇명 정도로 추정되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
이재영 위원 은데미공원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1일.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조성계획 용역 할 때 추정인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직 암기는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재영 위원 여기 조감도를 보면 주차장이 70면 있다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쪽, 주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의 놀이공간, 휴식공간 이런 것은 이쪽으로 많이 있네요.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이재영 위원 궁전빌라 쪽.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게이트볼장이 그쪽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주로 공원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쪽보다는 이쪽이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겠죠.
  여기에 주차해 놓고 여기서 일정부분 휴식을 취하다가 차를 끌고 가겠죠.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의 교통량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많을 경우에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도보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꼭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없죠.
  그리고 1차 지구 조성한 데도 주차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나눠서, 분산돼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도로 건너서잖아요. 그렇죠? 구름다리 지나서 이쪽.
  이쪽은 이쪽 사람들대로 이용을 따로 한단 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런데 구름다리도 있고 해서 산책을 하기에는 양쪽 공원을 다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이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 도로가 여기, 아까 우리가 나온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도로를 당장 확장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내지는 행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차후에 밟으면 되고 어쨌든 1일 이용자 수 대비 도로확장계획은 있어야 된다, 이쪽 주변에.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리고 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정구 쪽에는 이러한 대단위 공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정동이나 원종2동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여기를 가서 주차하고, 휴식도 하고 그러고 차를 갖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요.
  지금 작동산을 많이들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정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파킹을 하고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 반, 그러고 와요. 차를 끌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도로확장계획은 분명히 수립해 줘야 돼요.
  물론 도로 확장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계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4m 도로 하나 있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거의 90%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차량 수요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공원이 완성되면.
  그리고 현재 있는 70면도 엄격히 따지면 주차장이 먼저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이 완공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활용할 주차장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그것은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하여튼 공원조성을 할 때는 교통량 같은 것을 조사해서 적정한 주차장 계획이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점차 늘어날 경우에는 공원조성을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런 계획은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 계획이나 도로 계획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절개해서 도로 만드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공원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원은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본 토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준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위원아닌의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최장호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