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들녘에 나가 보면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이 한층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넘실대는 오곡백과는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폭등하는 국제 유가와 풀리지 않는 서민 경제, 사회적·정치적 불협화음은 우리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금씩만 양보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도 건강한 모습으로 정열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9월 6일 화요일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행사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관계로 휴회를 하고, 9월 7일 수요일은 약대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겠으며, 류재구 의원, 남상용 의원께서 소개한 송내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철회 요구서가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은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부서가 변경된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도로과 소관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원계입니다.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법」이 2004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은 2004년 1월 20일에 됐고 그 다음에 2004년 7월 21일에 시행됨으로써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본 부천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춰서 조정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도로법」 3조1항 중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환금액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2004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돼서 본 조례개정을, 현재 동 건의 상환금액을 저희 조례는 2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인상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은 3.3㎡ 이하 불법 점용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6.6㎡ 초과해서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훼손, 도로의 저행 요인 심각, 고질적인 적치행위에 대해서 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불법 점용 면적이 1m 이하는 10만 원, 1m 초과시마다 1㎡당 10만 원을 추가하여 상환한 금액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훼손, 통행 저해 요인이 심각, 고질적인 적치행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도로법」 제86조(과태료)의 2의 규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조례규정상 20만 원이던 것을 최고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만 원이 300만 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기간이 이렇게 오래됐어요?
  조례를 바꿨어야 할 기간이 오래됐는데 지금에서야 이것을 바꾸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덕균 위원 물론 바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을 많이 두다 보니까 할 일을 안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도로라고 하면 노선버스나 차가 다닐 수 있는 15m 이상을 도로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춰서, 그것도 도로점용료 받죠?
○도로과장 이원계 ······.
김덕균 위원 방지턱, 도로
○도로과장 이원계 아, 진·출입 하는 데요?
  그것도 구청에서 허가를
김덕균 위원 네, 진·출입시. 그게 주택인 경우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상업적으로, 여관이 저 안골목에 있는데 이 앞에 방지턱을 4m 낮춰놨다든지 이런 경우 요금 부과를 하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부과를 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게 몇m 도로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도로포장을 하다가 건물, 여관 하는 분하고 한바탕 시비가 붙었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게 6m였거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6m인데 경계석을 확보해서 대리석 경계석을 놓다 보니까, 대리석 경계석이 있는 것을 시공할 때 낮춰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 데 높이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혹시 시에나 구에 요금을 납부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그러니까 안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도,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불편한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요.
  상가가 아니고 방지턱을 했을 때, 슈퍼 같은 것을 보면 차양막이 옛날 같지 않고 고급이라 여기서 돌려주든지 눌러주든지 하면 쭉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물건은 인도에 사람 하나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침범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번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도로과장 이원계 다 해당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얼마만큼,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단속하는 분들이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제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만 원이었지만 2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던 내용이, 한 3년 전까지 실적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오늘 제가 자료를
김덕균 위원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자료를 3년만 주시는데 실지 부과했던 금액을 연도별로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김덕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2004년도 1월 20일에 법률 개정을 하고 시행은 2004년 7월 21일부터 하게 돼서 기한이, 우리 시가 적용 일자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된 동기가 혹시 따로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은 이유.
○도로과장 이원계 따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의 실정과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관해서 시 측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법 도로점용으로 비롯된 교통체증 내지는 보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많이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했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사정이 너무 나쁜 관계로 이 부분을 좀 더 유보하거나 아니면, 설혹 지금 제정하더라도 이 문제 시행을 좀 늦추거나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노점상 단속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우선 계도를 3차례 이상 합니다.
  계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때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자면 포장마차 1건에 보통 2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1건에, 리어카 한 대에 5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노점상이 많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담을, 우선 개정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지만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계도를 하고 나서 정 안 될 시에는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답변 내용으로 보면, 사실 불법 포장마차 또 기업화된 포장마차 이런 것이 단속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도로과장 이원계 거기에 취지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소한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현재 개정되는 조례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금 보충하자면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을 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정확히 15배 했는데, 물론 보행권 보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행상의 부작용은, 아까 실적 내놓으라고 김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시행을 상당기간동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일시적으로 금액이 많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철거한 것을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또 불법 노점상이 재발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상향 조정하면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단속의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또한 남부역 광장이라든가 송내역, 로데오거리 이렇게 인구가 집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에 따라서, 부천시의 관문인 역 앞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취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꼭 부천역 주변만이 아니고 역곡역, 소사역 이런 전철역마다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꼭 부천역 중심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원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이 꼭 노점상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공사를 할 때도 이것을 다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관리가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해도 당연히 주민들은 허가받아서 하겠지, 아마 손이 거기까지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행상 부작용이, 벌써 몇개월입니까. 이렇게 되면 1년이 지났는데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을 보니까 지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아까 다른 위원께서는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봐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법이라는 것은 원칙론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론을 주장합니다.
  질서 잡는 것은, 우리 한국 법이 그래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집행상에서 모순이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정당한 법이라면 시행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고맙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노점, 그러니까 리어카죠? 그것을 다 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과장 이원계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줍니다.
박효서 위원 개인 재산상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원계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여태까지는 과태료도 거부하고 재제작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당초에 수거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적치 장소에 적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거부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다시 제작을 해서 다시 거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그런데 그런 예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리어카를 제작하려면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돈이 덜 들어가니까.
  새로 만들려면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박효서 위원 상당히 액수가 올라가니까 다시 찾아가기는 더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리어카 20만 원 되던 게 50만 원 되니까, 새로 제작하려면 3배 내지 4배가 들어가니까······.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간에도 사실 과태료 안 내고 다시 제작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올 것이란 얘기예요.
  아예 과태료를 안 내고, 안 냈을 경우에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행자부에서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상 압류나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구류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냈을 경우에는.
박효서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과태료 물고, 리어카 회수하고, 다시 찾아가고 이렇게 자꾸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니까 법 집행하는 것 자체를 우습게 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상의 저기까지 오니까 앞으로 좀 달라지겠죠.
  여기 「도로법」에서 정하지는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30일까지 구류를 처하게끔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개정 중에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행자부에서 개정하면 조례도 강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겠죠.
박효서 위원 하여튼 사후처리가 문제라고 봐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지켜봐도, 노점상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다니면서 그것을 지켜보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인들은.
  이왕 하려면 강력하게, 아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대책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한 번 더 지켜보고요. 행자부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행정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이게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아니죠.
김혜성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 같고 3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 세분화돼서 어디는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조례 규칙에 정해야 되는데 면적별로······.
  당초에는 3.3㎡가 최소 면적이었는데 그것을 1㎡로 낮췄고 1㎡ 이상 되면서 10만 원씩 부과되면서 최소 상관 금액이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아까 김덕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 상에, 특히 저희 지역의 조마루길 옆에 보면 공장 지역이 많아요.
  왼쪽에는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거기서 철판 갖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장 진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차라인은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원계 원미구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시에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도로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런 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총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라 그럴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각 구에 통보할 때 그런 사항까지 곁들여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도로법」이 2004년 1월 20일에 개정돼서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조례개정도 늦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인도에 상시 적치물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김덕균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교통 통행에 불편을 줘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 주무과에서 매년 조사도 하고 점용료 매길 것을 제대로 매기고 안 된다면 용역을 줘서 노점상 단속을 할 게 아니고 매일매일 순찰할 수 있는 청원경찰로서 순찰대를 조직해서 단속하는 게 낫지 효과도 없는 것, 용역비 하루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 돈 가지면 청원경찰을 고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기가 돼야지.
  그냥 예전에 한번 도로점용료 매겨놓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새로 조사,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수조사 하나요? 점용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기록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없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그게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앞으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조사도 하고, 지금 저희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완급이 좀 있습니다.
  심한 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완급을 조절해서
안익순 위원 완급 조절도 일단 어디에 어떤 적치물이 나와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이런 정보를 매일매일 수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도로 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그 순찰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떤 적치물이 나와 있다든지 또는 노점상이 있다든지 하면 점검을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이렇게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급하다고 용역들 불러서 단속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상시단속을 했을 때에 단속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쩌다 한 번씩 단속을 해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홍 시장 들어서 용역비가 상당부분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선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노점상 못하게 한다고 펜스로 쳐놨는데 펜스 쳤다고 노점상 안합니까? 다 하잖아요.
  이런 것은 돈만 이중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연구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시단속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상시 하자고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인건비로 나간다면 시에도 그렇게 큰 재정적인 부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연구하면 안 될까요?
○도로과장 이원계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청원경찰을 늘려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요.
  1,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다 기피를 하고 또 지금 있는 인원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타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들로 인력을 보강해서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나이가 좀 많고 단속하고의 관계가 몸싸움에서도
안익순 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데, 도로 순찰을 하기 위한 청원경찰은 젊은 사람으로 모집을 해야 되겠죠.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투경찰들이 시위 방지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순찰을 강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매일매일 단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수시로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청원경찰을 유단자로 자격을 강화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안익순 위원 그런 쪽으로 돼야지 아까 과장께서도 시인하셨지만 부천이 노점상이 제일 많고 거리가 제일 지저분한 동네예요.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내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 부서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시장이 공약했다고 시장 혼자 다 할 수 있은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 부서에서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로점용에 대해서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 점용료는 일단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이렇게 도로점용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그러한 자료만 가지고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작정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도 점용료가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도로 주차관리원들 쉼터 있잖아요. 그것도 도로점용료를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되잖아요.
  일반 시민한테 받으면, 시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받아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이것도 감사 때 여러 번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는 노력하는, 맡은 담당 부서에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 부천시가 발전되고 행정이 발전되는 것이지 매일 똑같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도로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 순찰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도로과장 이원계 도로 순찰, 그것은 도로보수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무단점용 내지는 노점상 문제라든지 무단적치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용역 줄 돈 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서 하고 과태료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열심히 해 주시고 도로점용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매년 한 번씩은 인구조사나 다른 조사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무단점용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한계를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죠.
박효서 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리에 내놓은 부분은 다 무단으로 보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김혜성 위원께서 노점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그랬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니죠.
  제가 잘못 답변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박효서 위원 조례를 하기 때문에, 무단점용이라는 것은 상인들이 무단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노점상인데 노점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네” 하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박효서 위원 또 여기 내용을 보면 노점상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다 무단으로 보는 것이죠, 노점상은.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상인들이, 불법 노상적치물만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빼놓고 상인들, 노점 적치물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고 나와 있지 노점상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노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것은 불법행위기 때문에 같이 물건 적치로 보는 것이죠. 도로에 불법으로 노점을 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불법은 똑같아요. 무단적치물이나 노점상이나 불법은 똑같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러니까 노점상이라는 것은 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 적치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박효서 위원 노점상도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고 하셨죠.
  불법으로 적치물 내놓는 것 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하잖아요.
  안하니까 지금 과태료 매기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도로법」에서는 불법 적치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효서 위원 2가지 다 불법 아니냐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불법입니다.
박효서 위원 「도로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2가지 다.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죠.
박효서 위원 노상적치물도 적용이 되고 노점상도 「도로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2개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박효서 위원 답변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까! 헷갈리게.
○도로과장 이원계 노점상도 불법 적치행위로 보고 상점에서
박효서 위원 2가지 다 불법인데 「도로법」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왜 노점상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도로과장 이원계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노점상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냥 ‘불법 적치물’이라고만 하지 말고 ‘노점’까지 삽입을 시켜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박효서 위원 없을 경우에는 불법 적치물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점상인데 밖에 내놓은 적치물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원계 노점상이 나와서 불법 행위 하는 것도 다 적치물이죠.
  그렇게 봐야죠.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금번에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도로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법에 따른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토바이, 가구, 가전,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 물건을 도로까지 점용해서 적치하고 장사하는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조례가 개정되면 제가 말씀드린 부류 외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 감독 하실 것인가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해야죠.
이재영 위원 그렇게만 하면 도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에 내놓은 입간판,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저희가
이재영 위원 그것을 입간판이라고 그러나요?
  도로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입간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고
이재영 위원 아니, 이것은 「도로법」
○도로과장 이원계 「도로법」 위반도, 도로에 불법 점용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등 관리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이고 「도로법」에도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광고물 등 관리법이에요, 「도로법」이에요? 과태료가 어느 게 더 많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개정이 되면 이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광고물 등 관리법은
이재영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느 법을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양부를 다 적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도 적용할 수 있고 「도로법」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런데 법이 개정되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이재영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담당 부서나 과장의 책임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오히려 부담스럽네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법」이나, 건축을 했을 때 자기 대지경계선에서 1m 정도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너무 좁다 보니까 2m 쓰는 데도 있고 3m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법에서 너는 이만큼 썼으니까 요금을 더 내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원계 그렇죠.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른 것과 같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부역에 시장 비용,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시장이 고유권한을 쓰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이원계 소규모사업비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소규모사업비, 화분 60개가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그것 대략 ㎡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한 3평 정도? 2평 정도 되겠는데요?
김덕균 위원 아니, 그렇게 크진 않고요. 1.8m에 한 3m 되거든요?
  그런데 그 60개가 우 몰려있고 살아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김덕균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놓은 지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시에서도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고, 장님 제 닭 잡아먹기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척한다면, 그게 1개당 600만 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 하는 데 1억 2천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선 더 공해고 장애물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로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어디 한적한 곳에 갖다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 못하게끔 일정한 장소에 옮겨놓든지 해야지, 거기를 한번 가 보시라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할 겁니다.
김덕균 위원 몇개씩 뭉쳐져 있으니까 가서 보시라고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을 먼저 정리하려다가 노점상 반발에 의해서 못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원미구에서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노점상 담당한테 하라고 그래서 3m에 9m짜리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놨죠?
○도로과장 이원계 네.
김덕균 위원 그런 것은 점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구청장이 설치해 놓은 것이라서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른 사람들, 노점상을 하면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할 거예요.
  구청장이 하는 것이면 되고, 시장이 하는 것이면 되고, 동장이 하는 것이면 되고 그러면, 우리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도 거기 가서 부녀회 예산 좀 늘리려고 옷가지나 이런 것을 팔려고 가는데 내가 그것을 강제로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 더군다나 앞장서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남의 집 옆에 골목에서 판 예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로과 직원들이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거의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지시만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오늘 도로관리팀장은 오정구로 나가라든지, 무슨 팀은 소사구로 나가라든지, 어디는 원미구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최고 많은 점용 단속비를 세워준 것 같은데요.
  아마 각 구별로 얼마씩 나눈 것 같아요.
  그 용역 준 것 단속 얼마나 했는가, 지출된 내용이 얼마인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도로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법 명칭이 당초에는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변경이 됐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거기 시행령에 보니까 46조에 역시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돼 있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 중 하나인 입간판을 도로에 무슨 주유소랄지, 호프집이랄지 그렇게 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 시설물은 「도로법」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봐야 되겠어요.
  제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도로과장 이원계 이번에 직제개편 돼서 저희 과로 넘어오는데 넘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일원 위원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근거해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태료를.
  거기 시행령 46조 보니까 과태료 부과 사항이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지금 마련돼 있나요? 안 돼 있죠?
○도로과장 이원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근거에 대해서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원계 그것은 저희가 아직 업무를 인수받지 못해서, 인수받아서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 네.
  엄한 것을 조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원계 네. 고맙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3항 업무과 소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은 업무과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일괄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과 토의 의결은 개별 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을 한 결과 저희 상수도요금이 12.3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금인상 계획을 결정하면서 현재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문제라든가 서민생활의 가계 부담문제, 또 다른 시·군의 금년도 요금인상 계획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금인상 요인의 절반 수준인 약 6% 수준에서 금번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새로운 수도사용자한테 부담하도록 한 현행 조례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금번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또 당월의 수도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로 하고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단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금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과가 과거에는 사업소였지만 본청 국·과체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사업소장한테 업무 위임한 업무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2조2항에 보면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권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별히 다른 데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요금이 체납됐을 때 전 소유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수도요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 3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전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을 부동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한테 물릴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본 조항을 삭제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항 규정을 금번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9조2항, 9쪽이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가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수돗물의 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새로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한 양의 평균치로써 1개월 사용료를 환산한 다음에 그중에서 많은 양을 수도요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고장 난 계량기로 계량한 기존의 4개월 치로 저희들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규정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금번에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이전 4개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 그 평균치는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급수 조례 시행규칙 해서 각 사례별로 자세하게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에 위임하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46조 권한의 위임에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는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과체제로 개편되기 때문에 본 권한의 위임 조항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업종별요율표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은 전체적으로 6.39%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용을 보면 기존에 20톤까지 320원이던 것을 340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30톤 이하까지는 500원에서 540원, 30톤 초과는 68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의 경우는 기존에 5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3단계로 축소하면서 100톤 이하는 560원, 500톤 이하는 780원, 500톤 초과는 950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용도 누진 구간이 5가지였는데 이것을 3개 구간으로 축소를 하면서 100톤 이하는 690원, 500톤 이하는 990원, 500톤 초과는 1,240원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은 1천 톤 이하는 530원, 2천 톤 이하는 660원, 2천 톤 초과는 850원으로 인상하면서 역시 4단계였던 것을 3단계로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단계를 너무 세분화해 놓다 보니까 수도요금을 실지로 사용하는 단계에서 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도요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자꾸 누진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상수도요금과 관련한 상급기관의 지침에서도 일반용과 산업용은 단계적으로 단계를 축소해서, 누진 단계를 축소해서 단계가 없이 통합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2004년도에 요금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금인상을 하지 못했고요.
  현재 12%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39%를 인상하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인상을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당한 부담 요인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금번에 꼭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수도요금이 이번에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공업용 수도도 같이 인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용 수도는 아시다시피 원수를 사용하는데요.
  원수요금이 2005년도 1월에 약 8.7%가 인상되면서 원수요금 자체는 지금 100%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고 사오는 원수는 100% 현실화된 금액으로 사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196원에서 213원으로 원수요금이 인상됐고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기존에 톤당 200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10% 인상을 해서 22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수용가는 저희 관내에는 2군데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LG파워하고 아남반도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공업용수로 납부하는 금액은 2군데 합쳐서 약 6억 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8조(신고),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제40조(정수처분)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여 조례운영상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보완한 내용이며 제11조(공사비의 선납) 규정은 상위 관련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수도요금 체납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2000년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2004년 8월 3일 경기도로부터 수도사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례개정 요구된 사항으로써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제2항의 개정 내용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 불합리하게 적용된 계량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계절별 사용수량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도사용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요금 부과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규정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현행 직제 운영에 맞추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26조(요금) 별표2 업종별 요율표에서 산업용, 일반용, 대중탕용의 단계별 요율체계를 5단계, 4단계였던 것을 3단계로 조정하여 부과체계를 단순화하였고 금번 상수도요금 조정안은 2004년도 회계결산 자료 분석 및 총괄원가 산정을 기준으로 인상 요인이 12.31%이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시 서민 가계의 부담 및 원수요금 인상,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6.39% 인상하는 것으로 2005년 6월 1일 부천시 소비자 정책 심의를 득하여 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수돗물 값에 대한 적정한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물 소비 억제 및 적정투자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최근 수도요금 인상은 2003년 11월 6일 상수도 업종 및 요금조정 조례 개정으로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2.97% 인상하였으며 2004년도에 경기침체를 이유로 상수도요금 동결과 지속적인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2004년 결산기준 12.31%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불경기에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시의 경우에는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9.03%로써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시흥시 등이 최저 94%에서 최고 111%에 달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6~9% 정도로 한자릿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조정으로 연간 약 26억 9400여만 원의 수입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 별표2 업종별요율표에서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초·중·고교는 공익시설임을 감안,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하여 누진 부과가 되지 않도록 재검토가 요망되며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수도요금 인상 요인 억제를 위해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비효율적 설비투자를 지양하고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의 추진, 불량계량기의 교체로 정량검침 및 부과 체납액의 일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 제5조(사용료) 별표1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전용 공업용수의 사용요금을 현행 톤당 20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인바 위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수돗물 값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주원인은 뭐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2004년도 1년 동안 상수도사업에 대한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2%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원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총괄원가라는 것을 원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총괄원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원수가격이 올라서 인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기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율이 높아서 원가가 89.3밖에 안 되는 것인지 주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원가라고 하는 것은, 총괄원가는 상당히 복잡한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상수도사업에 그동안 투자했던 자산, 약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자산에 대한 투자보수비용이 반영된 것이 총괄원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결산을 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발생이 되지만, 이익은 발생된 반면에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회계 감사결과 나온 것을 보면 요금이 약 12.31% 인상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기본적으로 정수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쪽이 특별회계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어떻든 건립비도 있을 것이고, 그것 기채발행 한 것이잖아요. 얼마 정도 되죠?
○업무과장 박명호 전체 270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인 공사비는요? 특별회계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1천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 1천억이 언제까지 상환돼야 해요?
○업무과장 박명호 저희들이 빚을 진 것은 270억뿐이 없고요. 나머지 국·도비는 자체비용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받고 한다고 해도 특별회계니까, 결국에는 그런 비용들이 상수도요금 인상 쪽으로 가는 부분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기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보수비 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상환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시 수돗물 값은 내려가게 되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글쎄요, 수돗물 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요.
  항상 요금인상 요인이 잔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전덕생 위원 여태까지 부천시가, 시승격 된 다음에 수돗물 값 내려간 적 있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계속 올라간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다가 보면, 100% 정도 될 것 같으면 또 시설투자를 해. 그렇죠?
  결국에는 투자해 놓고 또 단계적으로 가면서 상환되면 또 투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정하게 맞출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지출이 그만큼 많으면 당연히 수돗물 값 인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수돗물 값을 인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4년 전, 5년 전 얘기죠.
  1천억씩 투자해 놓고 말이야.
  하다 보니까 수돗물이 남아도니까 또 여월정수장을 폐쇄하고. 그렇죠?
  그게 과다투자라는 얘기죠.
  과다투자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낭비야.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비용 또 나가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그것이 적자로 되니까 그것도 또 수돗물 인상의 요인이 되고.
  어쨌든 이런 모든 공공요금들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는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적절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외에 다른 쪽에서, 어쨌든 원수가격이 인상된다든가 환경부담금이 인상된다든가 하는 그런 인상 요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되는 부분들이야 일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쪽은 거의 과잉투자에 의한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89 맞췄다가 인상하고 또 시설투자하고 또 거기에 인원 필요하면 더 쓰고 하다 보면 또 마이너스되고 그러면 수돗물 또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산출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에 비해서 89.3%밖에 안 되니까 수돗물을 인상하자 이런 논리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수돗물을 특별회계로 해서 많이 남아서 일반회계나 다른 쪽에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 부서 쪽, 상하수도 쪽에서는 적정하게 잘 쓰는 것이, 많이 해서 많이 수입을 얻어서 많이 적립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쓰는 사람이 쓰는 것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낫지 전임 사람들이 다 투자한 것 가지고 후임자들이, 전임자들이 빚진 것 가지고 나중에 시민들이······. 그렇죠?
  빚진 시민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후임 시민들이 그것을 변제한다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수돗물 값을 올리기 위해서, 당장 계산했을 때는 89.3이 나오니까 12%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12%는 너무 많으니까 6% 올린다.
  이런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출 요인을 최소한도로 감소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율이 높다고 하면 이율을 좀 낮춰서라도, 특별회계니까. 낮춰서라도 최소한도로 지출적인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그래도 100%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인상을 한다든가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당장 이렇게 서류만 놓고 89.3이니까 6%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일반회계 같으면 좀 나아요.
  잉여도 시켜야 하지만 실지로 특별회계는 이것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이것은 적정하게 걷어서 적정하게 투자하는 게 맞아요.
  기채도 좀 길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감가상각 따져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방금 질의하신 전덕생 위원님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상수도 운영이 어느 시보다 시설이라든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이 6%, 9% 있어서 총 약 27억의 인상 수입금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드림시티 5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요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경제가 내년에는 풀릴 것인가.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국내적인 문제 여건도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흐름, 중국의 고성장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등 유가를 한번 따져볼 때 옛날에 배럴당 28불 하던 것이 60달러를 넘어서 지금 70%, 앞으로는 더 오른다 이런 상황이니까 어려운데 차라리 이번에는 27억 정도를 그냥 유보하고, 경제상황에 이런 요인이 있는데 이번에는 인상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을 경제로부터 편하게 해 주자.
  우리 부천시 경제에서 27억, 이것 별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나 부천시 예산은 지금 스스로 부동산 투기해서 세금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보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음에 두 자릿수 되더라도 그때 올리고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저쪽에 여월정수장 부지 있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 부지 매각하면 특별회계로 들어오죠?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 수입도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것을 학교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만만치 않은 수입일 텐데, 수입의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런 특별회계 다른 데 투자할 것 없으면, 앞으로를 대비했을 때를 따져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게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터 나가겠다고 하면 이것을 계산하더라도 수돗물 값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회계가 많이, 무조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거든요.
  이것은 그때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가격만큼 거둬들이는, 지출하는 것만큼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동결을 해도 된다 아니면 일부, 그쪽이 특별회계니까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이것을 그냥 적립시킨다고 해도 이자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돗물 값에 이만큼 혜택이 된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여월정수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자산에 토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현금으로 기장이 바뀌는 것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산가치는 계속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금인상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덕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매각할 것 아니겠어요. 학교라도.
  그러면 학교 측에 교육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에 매각을 하면 그만큼의 수익은 받죠.
  그리고 수돗물 값을 가지고
○업무과장 박명호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토지자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처리는 계정만 달라지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만 수돗물 값에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마찬가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왜요?
○업무과장 박명호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계산할 때 투자자산 전체를, 현금자산이든 유동자산이든 고정자산이든 전체가 요금 계산하는 데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요금인상을 자제해야 되겠죠.
전덕생 위원 그거야 총 자산인데 이것은 그런 계산으로 따지면 안 돼요.
  수돗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내가 쓴 만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는 가격을 원수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비를 다 따져서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쪽이 한 1만 7천 평 정도 되죠? 그것을 100만 원씩에 학교나 이런 평가에 의해서 팔았을 때 200억의 수입이 들어왔다, 이것은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립해서, 수돗물 값에 당연히 영향이 있죠.
  지금은 이자수입이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이자수입도 전체적인 총량,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다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까치울정수장처럼 필요하면 또 1천억 들여서, 정수장이 필요하면 또 부지 산다고.
  그것은 다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수돗물이 인상되는, 그것 때문에 인상시키는 것이잖아요.
  단계적으로 못하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기채 발행해서 단계적으로 갚아나가고.
  그런데 갚아나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수돗물 값 인상된 요인에서 그만큼 이자도 갚아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필요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현금화가 된다든가, 당연히 되겠죠. 필요해서 사는 것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자산상에는 변동이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놓고 용도 바꿔놓으면 자산은 많이 뛰겠죠. 그렇죠?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뛰든 뭐가 뛰든 간에.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이 내는 현금에 의해서, 수돗물 값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잡아서, 당장 필요하니까 이번에 인상 안 되면 내년에 인상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대충 흐름이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외부의 요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맞춰가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든가, 당장 이런 수입 요인이 일단 하향 조정하고 어느 때 가서는 올린다든가 이렇게 종합적·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수돗물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5만 톤이든 10만 톤 더 만들어야 될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인이 필요하면 유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에 부과하는 요금을 일반용으로 칭합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일반용입니다.
김덕균 위원 산업용이 아니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과거에 업무용이었다가 일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업무용 자체는 없어졌네요?
○업무과장 박명호 없어졌습니다.
김덕균 위원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된다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김덕균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천시에 초·중·고교가 103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5개 빼놓은 상태에서는 그렇고 포함해서 108개 학교가 있는데 모 시의원님도 식사시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학교에서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쉽게 말하면 예산은 자꾸 줄고 수요는 늘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정 톤수로 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요금인상 및 업종 통합을 할 때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넘어간 업종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가 법인, 단체,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업태를 가진 수용가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용과 영업용 둘을 합쳐서 일반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영업용에 있다가 일반용으로 넘어간 업종은 상관이 없는데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넘어간 업종은 업무용 자체가 영업용보다 상당히 쌌기 때문에 업종 통합 과정에서 많게는 약 50%까지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요금인상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어떤 시·군은 100% 이상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종 통합을 하지 못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업무용을 끌어올려서 영업용에 요금수준을 맞춘 다음에 통합하기 위해서 아직 통합을 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50% 정도가 그렇게 큰 편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학교 등의 수도요금이 많이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108개 교 정도의 요금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한다면 우리 시 측에서 연간 들어가는 금액에 마이너스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지금 학교에서 들어오는 요금이 2004년도 기준으로 13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학교에 대한 감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수도는 요금감면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소화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일체 감면이 없거든요.
  저희도 사실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현금 주고 사다가 생산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드리면 당장 저희 결산상에 문제가 발생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음식점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는데요.
  그 감면해 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수용가한테는 저희가 70%만 받고 30%를 일반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감면이라고는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저희로써는 감면이 아닙니다. 100%를 다 받게 되는 경우고요.
  학교가 과연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만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일반회계에서 학교의 수도요금을 일부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방안,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학교는 비록 108개지만 부천시민 전체의 후배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아침에 조기회나 운동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 수돗물이 잠겨 있어서 안 나온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식당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꼬마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많이 감면하자는 뜻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준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 가능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넘어간 업종들이 다른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같은, 또 여기 부천시에 나와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다 업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종교단체, 신문사, 정당 이런 것들이 전부 업무용이었거든요.
  같은 업무용에서 일반용으로 넘어간 업종에서 굳이 학교만 감면해 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인천시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천시 사례대로 단계 적용을 1단계만 해서 학교를 감면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6억 정도 감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교 전체에서 받아들이는 수도요금 13억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6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면 다음번 요금인상 때 다른 업종까지, 가정용이나 산업용이나 다른 업종까지 같이 요금인상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께 학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어차피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부분 있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주로 학교시설 확충이나 급식문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학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요금도 상당부분 부담이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에어컨을 교실에 설치해도 전기료 부담이 커서 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 운영비의 절반이 수도료, 전기료로 나간다는 하소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차피 교육이라는 특수한, 우리 후손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는 모범음식점만 30% 감면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지 말고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단위로 시설투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지금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익순 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외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시설확충은 당분간 계획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인구가 100만 정도 되도 확충 안해도 되는 것이죠?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적립액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업무과장 박명호 350억 정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350억에서 250억을 일반회계에 빌려줬죠?
○업무과장 박명호 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약정하고 아직 안 빌려줬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수도요금 인상 안했을 때에는 1년에 보통 얼마 정도가 적립됩니까?
○업무과장 박명호 네?
안익순 위원 이번에 인상 요인이 발생된 것을 제외하고 특별회계로 적립되는 부분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업무과장 박명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매회계년도 사업은 흑자가 납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흑자 나서 적립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흑자가 나서,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발생했고요. 재작년에 24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별도로 현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다 편입을 시키지만 저희는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정도가 발생되면, 앞으로 5년 정도는 특별히 시설투자 계획이 없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5년 정도면 100억 정도 더 적립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업무과장 박명호 앞으로 5년이요?
안익순 위원 네, 앞으로 5년.
○업무과장 박명호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이 한 15억 안팎으로는 매년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한 400억이 조금 넘는 저기가 되게 되는데 수도요금을 안 올릴 수는 없고 안 올리다가 또 한 번에 올리게 되면 또 폭이 커져서 상당부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이번에 올리는 것은, 우리 부천시하고 인근 시하고는 비교할 사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설투자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부천시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89.03%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큰 인상 요인이 없는데, 우리가 6.39%를 인상한다는데 이 부분을 좀 낮추면 어떨까요?
○업무과장 박명호 당초부터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고요.
  또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심의를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복수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12% 전체를 올리는 방안, 그 다음에 8% 정도 올리는 방안, 6% 정도 올리는 방안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12%를 다 올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지금의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대신 6%로 결정이 된 것은 원수가 지금 8.7% 올랐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 1월 8일에 또 오릅니다.
  원수가 8.7% 오른 것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이 약 3.6%이고요.
  그래서 6.6%는 최소한 올려야 된다는 계산 하에서 6.39%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오르면 하수도요금이 따라서 오르지 않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하수도요금은 별개입니다.
안익순 위원 별개지만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상수도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5년 이내에는 큰 시설투자를 하고 큰 돈이 들어갈 저기는 고도정수처리사업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 5% 이내 정도로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원수 값이 오르는 원인은 뭐예요?
○업무과장 박명호 원수 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수자원공사도 원수관리를 위해서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원수를 가져오는 것도 저희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수 값이 196원이었다가 21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수 값은 완전히 100% 현실화를 시켰어요.
  시·군에서도 정수 값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아직 100% 현실화를 못한 것이죠.
  원수 값이 인상되면 저희도 따라서 인상을 해야지 만약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적돼서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20%, 30%씩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익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값 올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댐 건설하고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올리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댐들을 많이 건설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수 값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일정부분 있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튼 부천시는 인근 시하고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시설투자 할 그러한 계획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5% 이내로 인상 요인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다 중복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원수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를 인상 요인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잖아요?
○업무과장 박명호 네.
류재구 위원 원수가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소비자 물가를 여기에 대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자 물가를 따라간다는 의미보다 거꾸로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부추기는 결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민할 이유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전부 가계 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 정책은 가능하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선 내에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야, 그 다음에 소득지표를 계산하는 것도 실질적 소득 인상이 되는 것이지 사실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어떻게 보면 거품 소득계산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원수가 인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전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상분을 최소화하는 방안, 물론 다 검토를 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민의 대의기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시민의 재정부담을 더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는 것이 옳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서민생활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4년도에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또 금년도에도 인상을 하더라도 최소 폭으로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과거 수돗물이 모자라던 시절에 저희가 현실화율 30, 40%대로 수돗물을 공급했거든요.
  아직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자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돗물 값의 절대 값이 너무 싸다는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평균 2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 6% 올리면 1,200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비율도 중요하지만 금액 자체가, 절대 값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값 인상과 맞물려서 우리 시가 해야 할, 물론 시행하고 있거나 그러기도 합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절수운동에 관한 본격적인 홍보를 주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이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서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업무과장 박명호 수돗물 절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시가 행정을 펼쳐도 사실 체감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디선가 운동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없어지고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실질적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실효성 있는 홍보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제 의견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9조2항이요.
  사용수량의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도 4개월 평균치 내는 것 있고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양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혹시 그동안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게 제기된 적이 없었나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내용이 뭐였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둘 중에 많은 양으로 수도요금을 결정하니까 새로 달아준 계량기가 많이 나오면 괜찮은데 기존의 고장 난 계량기 쪽에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런 모순 때문에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새로 계량기를 설치한 것은 삭제를 하고 당월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부과를. 그렇죠?
○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경우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정안을 내놔도, 확정된다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10월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4개월 이전이면 6, 7, 8, 9월이네요.
  그러면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때란 말이에요.
  10월 사용량은 6, 7, 8, 9 평균치에 못 미치거든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래서 시행규칙에 계절별 요인, 월별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위에 4개월의 평균치로 할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대로 그런 경우에는 부칙을 정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이재영 위원 그런 논리라면 제가 볼 때 여기에 규칙을 첨부해 주셨어야 돼요. 조례시행규칙.
○업무과장 박명호 그게 아직, 이게 조례가 확정이 돼야
이재영 위원 확정이 되기 이전에,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업무과장 박명호 그 안을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올라온 안 중에 은근히 조례시행규칙 쪽으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은 의회에 보고가 안 되거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전에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불협화음이 생겼던 것이 앞으로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견해로는 10월에 고장이 나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해의 10월 것으로 하든가 하면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방식의 규칙을 정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과장 박명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업용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로과장이원계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업무과장박명호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