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폐회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5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정기 올 여름 장마가 너무나 길고 오늘도 궂은 날씨에 비가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선서,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 관계자의 증인 선서, 관계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자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을 복지문화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한상능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들은 후 필요할 경우에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의 사업개요, 예산집행 현황, 그간의 추진상황, 시설위탁 및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복지문화국장에 대한 질의 응답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사무조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가 이번 조사특위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이게 만들 당시에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방향을 잡을까봐 미리 따져서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이유도 있고 조사 발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 대체로 그런 내용에다 향후 수탁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혹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까지도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시가 병원을 설립한 이유를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복지분야에서, 특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부천시만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시 요양병상 부족을 이야기했거든요.
  2006년 11월에 나온 타당성 검토인데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에 보면 요양병상 수요가 2005년 현재 필요병상이 1,039병상인데 우리 시가 767병상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600여 병상 중에 50% 정도를 시에서 해결하자 그런 이유였거든요.
  지금도 요양병상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타당성 검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보셨나 하고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사설요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시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요양병상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실태인데 한번 보시죠. 거기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 검토 당시에 보면 요양병상이 2005년도에 1,039병상이 필요하고, 자료 없을 겁니다. 자료 주신 것 가지고 제가 숫자 일일이 계산기로 더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타당성 검토 당시 자료만 주셔서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1,039병상이 필요하고 2010년에는 1,405병상이 필요하고 2115년에는 1,804병상, 2020년에는 2,495병상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아래 표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 요양병상수가 1,995병상이 됐습니다. 2015년 1,804병상을 이미 2009년도에 넘어선 겁니다.
  2020년에 2,495병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11년 현재 2020년 수요의 두 배를 넘어선 5,100병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엉터리 타당성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용역한 시점하고 나중에 요양법 바뀐 것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이 자료가 2006년 11월에 나왔는데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습니다.
  이 자료 타당성 검토에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될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요양병상수가 많이 필요해 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36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은 다 하면서도 이미 2011년 현재 2020년 수요의 두 배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 예측의.
  이런 엉터리 타당성 용역에 근거해서 병원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해하시겠죠?
  지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이 병원을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지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어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저소득층 위주의, 지금 아시다시피 맞벌이 가정 쭉 늘어나면서 노인부분이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담당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를 50% 이상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급자 이용 현황이, 보십시오. 노인병원에 지금 수급자가 24%, 43명 있습니다. 지금 입원환자 중에. 그 다음에 요양원에는 15명이 있습니다. 15.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재가센터에는 이용자 24명 중에 수급자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병원을 지어서 그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수급자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수급자의 이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는 50% 이상을 수급자가 이용하게 하라고 조례에 해놨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인병원 이용자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177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89명이 부천시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엉터리 수요예측에 근거해서 3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을 지었고 그 병원들은 민간이 지금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300병상 외에 더 공급한 게 없습니다. 민간이 공급을 해서 이미 2020년 수요를 넘어설 정도로 공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을 시가 억지로 지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게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외지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돈 들여서 그 병원 지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외지인과 우리 지역인들의 현황은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여기는 입원환자들입니다. 대부분 장기입원하고 있고 그때그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시립노인병원 명의가 대인의료재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부천시장 명의가 아니라 재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현재 노인병원은 타 자치단체도 이런 방법으로 전부 수탁받은 사람이…….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제가 전국적인 시립병원을 다 봤거든요. 이렇게 재단 이름을 쓰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는 어쨌든 37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시에서, 시립이라는 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라고 재단에 맡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운영에 있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환자 몇 명당 의사 몇 명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환자 30명당 의사 1명인가요, 지금 그 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의사 수와 지금 그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도 하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쭉 보니까 81세 된 의사도 계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81세 된 의사가 진료하는 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글쎄요,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협약서를 보면, 위수탁 협약서의 4조에 보면 운영이익금의 30%는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재투자 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비영리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지금 30%는 시에 납부를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직은 납부를 안 했고 금년 9월에 납부를 할 건데 약 6000만 원 정도, 그 동안에 당기순이익이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의 30%인 6000만 원 정도를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이번 9월에 그것을 받고 그것을,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투자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지금 7월이거든요.
  저는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재투자했을 때 계획이 있어서재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너무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그냥 맡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1년에 한 번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한 지 1년 조금 막 넘어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꼭, 현재 상황에서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다라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진연 위원 병원이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이런저런 소문과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를 같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너무 방치해 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의사들의 정족수와 급여기준 그 다음에 상황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순위도 없고 진료의 양에 따라서 급여도 아니고 이건 뭐 천차만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지만, 처음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운영체계들을 잡아 나갔으면 이렇게 조사가 1년 만에 빨리 오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당사자들 이야기도 있었고 병원에서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천시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의 문제점들을 시에서 잘 알고 대처를 하고 지도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어쨌든 시에서 너무 방치해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단에서 42억을 출연을 했어요. 왜 42억을 출연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15%를 출연해야 된다라는 공고문은 있었지만 그래봤자 300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42억을 출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축비 예상액의 15%를 대행공사비로 납부 가능한 것으로 했었는데 그 근거는 경기도립병원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서부노인전문병원·경기남부노인전문병원등 쭉 보니까 건축비의 10% 이상으로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15%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220억의 15%인, 33억 1000만 원이 15%에 해당되는데 아마 응찰과정에서 본인들이 응찰을 받기 위해서 더 써내서 42억이 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1차 때 대성병원 한 곳에서만 응모를 했었잖아요. 1차 공고 때. 그리고 2차 때 대성, 세종, 다니엘 이렇게 세 곳이 들어왔었잖아요. 공고할 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공고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사과정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진연 위원 1차 때 보면, 2007년도 1차 때 보면 대성병원이 단독으로 응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산시키고 2차 공고를 내서 세 곳이 들어왔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 여기 주신 것에 있는데, 여기 복지문화국 해가지고 주신 것에, 다음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시고요,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 복지문화국 관련한 업무보고자료 내에 보면 3쪽의 시설운영 현황에 진료과목 7개에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까?
윤병국 위원 81세 대표 분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김인숙 위원 진료과목이 있는 것은 맞아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있습니다, 보니까.
김인숙 위원 진료과목에 있는 게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김인숙 위원 그럼 현재 홈페이지에도 보면, 시립병원 홈페이지의 진료과목 내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홈페이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수정이 안 된 건가요?
  워낙 그럼 이게「의료법」상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에 넣어야 될 상황입니까?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데.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필요에 의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가 어떤 필요일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는 수술실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산부인과 진료를, 부인과 진료라면 몰라도 산과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료과목이 7개 과목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협진진료와 관련된 몇 가지 진료항목, 정형외과·일반외과·비뇨기과를 포함한 7개 과목을 여기에 진료과목이라고 표기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김인숙 위원 국장님 인사발령 이전에 여러 몇 해 동안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숙지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적어도 특위 구성하고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답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죄송합니다.
김인숙 위원 노인병원에 산부인과가 왜 있을까 다들 의문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협진진료를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네 가지죠, 일반외과·비뇨기과·정형외과, 지금 내과가 3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내과 항목을 더 집어넣었어요. 지금 협진에 들어 가 있거든요.
  그 협진의 전문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출신이나 지금 갖고 계시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너무 공공연하게 인터넷 상에 도는 홈페이지에 네 분 중에 세 분이 현재 다니엘병원 전문의로, 과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질의를 드려도 답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한 진료 7개 과목에 대한 내용과 접수와 현 환자현황과 그리고 협진의의 현재 이력하고 협진의들의 진료수당 건당 얼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정말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셔서 그냥 병원에서 답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지금 산부인과를 넣어놓은 것도 81세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과목 하나 더 써놓으면 풍부해 보일까봐 산부인과 써놓은 것 아닙니까?
  81세 된 의사선생님 진료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나도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1년이 돼서 지도 점검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초기에 우리 시가 세팅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인 수는 몇 명을 두고 어떤 진료과목을 두고 급여는 얼마를 주고 그런 것 우리 시가 세팅을 해줄 일이지 병원에 맡길 일입니까?
  하나도 세팅을 안 해 주고 알아서 운영하세요 이러고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료도 안 하는 의사가 허위로 명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아마 범법 사항일 겁니다.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까지 오게 됐고요.
  지금 병원 수익금 30%를 9월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결산은 이미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을 해서 제출했는데 왜 9월에나 납부합니까?
  결산이 끝났으면 즉시 납부를 하고, 시는 이미 2010년도 결산검사까지 끝나고 결산검사보고까지 채택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윤병국 위원 뭘 아는 게 있어야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조사를 하면서.
  출연금 42억 원을 대인의료재단에서 했는데 우리 시가 건축비에 같이 보태서 쓴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립병원들 기준으로 해서 15% 잡았다고 아까 그랬는데 병원 쪽은 어떤 기대이익이 있어서 42억 원을 출연했다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것은 뭐 그들 판단이 있었겠죠.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도립병원에서 15% 받으니까 우리도 15% 받은 건가요?
  그 사람들도 무슨 기대이익이 있으니까 판단을 해서 42억 원을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면 첫해 운영수익이 2억 원도 안 됩니다. 그렇죠?
  1억 6천 얼마 나가지고 그 중 30%를 시에다 납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70%를 자기들이 다 가진다고 그래도 1억 원밖에 안 되는 건데 5년 운영하면 그게 만회가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글쎄요, 손익분기점을 따져보고 응찰을 했겠죠.
윤병국 위원 타탕성 검토 용역 보면 개설 후 3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법인이 이 타당성 용역 검토를 보고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42억 원을 내고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기대이익을 가지고 들어올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윤병국 위원 오늘 답변 못 하신 것 국장님 다음에 출석할 때 답변 다 준비해 오십시오.
  수익금 70%는 그러면 어떻게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30%는 시에 납부하고 70%는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것은 전문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 재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출연하도록 돼 있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수익금 나도 본인 법인에서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42억 원이나 내고 이 병원에 들어왔을까요? 그런 거 의문 한 번도 안 가져 보셨어요?
  협약서에 보면 매년 1억 2000만 원씩 또 그 외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적자가 났을 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윤병국 위원 적자가 났을 때라고 전제가 안 되어 있죠. 그냥 매년 1억 2000 출연하게 돼 있어요.
  수익금 70% 난 것 2011년도 사업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수익금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2011년도 사업계획에.
  그거 어떻게 썼는지 시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문 수·발신 내역에 보면 2011년도 사업계획서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병원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둔 거예요. 2010년도에 1억 2000만 원 낸 기록도 없어요.
  뭘 관리 감독하고 시가 뭔 근거로 그것을 시립병원이라고 합니까?
  오늘 답변 못 하신 것 다 준비해서 이따 과장님이 답변 되면 해 주시고 못 하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병원을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전문계약직을 하나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 보면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지도 감독을 안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원종태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원종태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를 지도 감독했습니까? 몇 번 한 것으로 우리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원종태 위원 부천시 내에서 부서 간에도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진짜.
  하여튼 향후에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시려면 의료분야 전문계약직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무리 민간 병원에 민간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이 많아도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립전문노인병원이나 재가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외계층이나 극빈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나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목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도 100병상인데 96명이 있고 재가노인지원센터에도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원인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서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센터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치료받는 것보다도 우리 노인시립전문요양원 같은 데에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아마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및 과장 또 관계자 아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숙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탁받을 당시 그때 해당과장 및 관계자들을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가장 의문시되는 게 뭐냐하면 돈을 42억씩 투자해서 1년 지나고 보니까 돈이 안 남는데 왜 저걸 5년 동안 했을까. 1년에 10억씩은 자기들이 남아야 될텐데, 거의. 그렇죠?
  또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면 50%까지는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환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본인들 재단에서 42억씩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그것을 한다고 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남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할 때 있어서 누구든지 그것은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5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 계속해서 우선권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나요, 거기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협약서에 보니까.
강병일 위원 5년 해서 계속해서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니에요.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는.
강병일 위원 글쎄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의료법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익사업하는 것은 별로, 현재 사업계획서, 2011년 사업계획서 보면 여기는 30%인데 30%를 하겠다고 했고, 아니 50%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면 현재 30%거든요. 30%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도 다 안 쓴다는데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을, 과연 공공기금도 아닌데 42억 공익사업에 투자한 것도 아닐텐데 뭔가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마 수탁자 선정과정에 그 당시에 그런 질문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뭔가가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것 좀 나중에 말씀을, 그 당시엔 뭐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깊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료 주신 것 중에도 경기도의 여주나 시흥, 안산 여러 군데에 시립, 경기도 도립병원이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노인전문병원들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노인전문병원들이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례를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인병원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숙 위원 주신 자료에 만들어진 자료에도 있어요. 모르시나요?
  경기도 내에는 부천 외에는 안산밖에 없어요. 조례가. 그것도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만 있고요.
  노인전문병원은 부천에 있는데 제 기억에 한 군데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노인병원은 굉장히 늦게 세워졌는데 조례는 제일 먼저 만들어서 예산편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취지 정도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노인전문병원이 도에서 도 예산으로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들어갈 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42억이라는 돈을 대인재단이 부천에 같이 시설비에 포함해서 실제로 건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노인병원의 현황을 보면 부지의 10%를 기부채납방식으로 하고도 자부담금을 내든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만 유독 42억 달랑인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노인병원이라는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침상 수가 많이 비지 않거든요, 장기요양 환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부천만 유독,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3년, 경기도에서 내린 조례 또한 3년 수탁을 하게 되어 있고 재위탁 가능하게 돼 있거나 한 번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천만, 그런 데도 있기는 하지만 부천만 유독 5년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게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취지로 어떠한 절차상, 과정상에 조례가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졌고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과정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느슨한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저는 과학적으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문화국 사무조사 자료에 보면 49쪽에 물품구입 내역이 쭉 있어요. 단가별로 수가,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이 의료기기 관련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개별항목상 다 예산 짜서 편성하고 의회 의원들한테 승인받고 진행한 사업인가요?
  의료기기 장비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시립병원 내의 의료장비에 뭐 얼마, 뭐 얼마, 그래서 토털 얼마 이것을 다 계획을 짜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신 건가요? 하신 겁니까?
  이 의료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셨을 거잖아요. 시 집행부가.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 당시에 아마
김인숙 위원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설명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15년 동안 임상에서 일한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의료장비 천국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의료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지 정말 의심스럽고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이후 의료장비 관련한, 특히 이 고가인 장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답변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나중에 이사장님께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이 물품을 보면 차량이 많습니다.
  차량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차량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버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른 승합차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닝차 그 다음에 앰뷸런스, 앰뷸런스는 한 달에 몇 번 운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버스도 그렇고 앰뷸런스도 그렇고 목욕봉사차량이 있어요. 1억 얼마 주고 산차가 있는데 목욕차량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이진연 위원 이렇듯이 우리 시가 정말 너무 방치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김인숙 위원님은 그쪽에 박식하시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 외 것들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준비가 안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전임 업무를 추진한 사람하고 지금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불러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하고, 좀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사중지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것 없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기 네. 국장님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원종태 위원님께서 그런 판단을 내리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고,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원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질의 답변시간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원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답변시간을 다음 기일에 정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사중지하고 이후에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이나 추가적으로 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거나 답변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국장님이나 저나 이 업무가 생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조사특위를 위해서, 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저 역시 아마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거의 국장님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의료장비 구입이나 아니면 진료과목 승인허가 이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고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1억 2000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30%를 저희 시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70%는 의료재단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저거고 30%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다 내면 그 30%는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1억 2000을 2010년도 계획에 잡혀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2011년 당초예산에, 금년
윤병국 위원 2011년에는 잡혀 있죠. 2010년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매년 출연하기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2010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수입은 2011년도뿐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죠. 1억 2000을 매년 출연한다는 이야기는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 매년 1억 2000만 원씩 법인재산으로 출연을 해서 사업비에 보태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계획이 2011년 사업계획에는 재가센터에 6000만 원, 요양원에 6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것은 금년도에
윤병국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재가센터 적자가 얼마가 났는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2010년요?
윤병국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2011년도에는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가센터예요. 재가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손실이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6000만 원 넣었으면 그 손실 딱 메웠겠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위탁협약서에 1억 2000만 원 매년 내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가 그것도 확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하고 실제 상황하고, 협약서 조문 조문 뜯어보면 실제로 그들이 적용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가센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총 수입이 4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출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로만 68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총 수입이 4100만 원 난 동네에서.
  그거 이따 한번 보시죠.
  수익금 70%는 재투자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은 다시 재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정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70%를 법인이 가져가라고 협약서나 조례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니 그러니까 이익금의 30%만 저희한테 내게 돼 있고 그 30%는 다시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있고 70%에 대한 게 거론이, 이익금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아니고 이익금이기 때문에 이익의 30%는 시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니엘, 조사자료로 낸 것 보면 다니엘의료재단―대인의료재단 법인 정관 11조에 회계 손익금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보면 의료재단에서 수익이 난 것은 의료시설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70%를 법인에서 가져가서 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이익금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30%만 시에 납부를 하고 그 30%를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고―위·수탁 계약서에―그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 정관에 보면 의료법인에서 수익이 생기면, 의료시설에서 수익이 생기면 재투자하라고 그렇게 자기들 법인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법인에서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윤병국 위원 병원에서 가져간 것 의료법인에서 그냥 다시 다니엘병원에 투자하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에 제가 질의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은 각자 가져가서 법인에서 어떻게 쓰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처음에 위탁줄 때부터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물론 안산 같은 경우는 수탁협약을 하면서 70%는 법인에서 그냥 수익금으로 가져라, 처음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라 이렇게 분명히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협약한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의료법」위반인데,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성격에 안 맞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마음대로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속 의료법인에 관한 부분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했지만 의료인 수라든지 급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시가 기준을 제출 받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제출 받아서 어떻게 가감을 해주거나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의사 급여들, 보통 병원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월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내년도 사업계획 보면 1100만 원씩 잡아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81세 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지금 급여 얼마씩 주고 계신지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100만 원 주는 의사를 200만 원 주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절감해 가면서.
  그런데 진료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유령의사죠.
  병원에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이따 병원장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시가 업무점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조례 14조 보면 수탁자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거나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적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수탁기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가지고는, 더군다나 당초 그쪽에서 손익 계산한 것보다는 빨리 수익이 났다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윤병국 위원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까도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 제가 와서 볼 때 수익이 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부터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수익이 났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수익이 나타나는 게 보통 3년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났다고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만 봤지 저희가 세부적인 지도 점검을…….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야 늦게 와서 그렇다 치고 담당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업무 바뀌면 인수인계 다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조례 5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외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관외자가 지금 병원 이용자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그거 인정해 준 적 있습니까? 이용 승인해 준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입소 관련은 본인들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저기하셨지만 홍보가 관내 거주자한테 덜 된 면도 있겠지만 수급자 입소에 대해서는 일부러, 수급자들 상태에서는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도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관외자 이용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준 적이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병상 200개를 지어서 그 중 절반이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쓰는데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시립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민이 88명인데 관외자를 안 받고 계속 병실을 놀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이 200명이 넘는데 아니면 더 많은데 관외자를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일단 병실이 현재 200병상에서 177개이고 나머지 병상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계속 늘어나면 관외자는 내쫓아야 되겠죠.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급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부천시민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윤병국 위원 그럼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니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부천시민이 많이 왔을 때는 부천시민으로 해야 되는 것을 단서로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 보면 50% 이상을 수급자를 이용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수급자를 저희가 찾아서
윤병국 위원 애초에 그런 취지로 병원을 지었는데 그런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시설을 지으면 수급자한테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서 수급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우리가 돌봐드릴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초 병원 건립취지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병원을 가든지 다 관리공단에서 입원비를 내줍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가든지 똑같은데 시가 이것을 왜 지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협약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약 7조에 보면 매점이나 청소 등은 재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재위탁 승인을 시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1년 되셨나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이 업무 본 지 한 8개월,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작년 10월 11일 자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한기천 위원 아직 숙지는, 신경을 덜 써서 아마 숙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한기천 위원 그동안 8개월 됐다 하더라도 수시로 지도 점검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한기천 위원 좋습니다. 우리 특위가 하루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원활한 효율적인 특위를 위해서는 수탁 당시의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 회의 때는 당시 주무 관계자, 관계공무원들께 출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도 감독의 문제 관련해서 복지문화국 외에 또 보건소에 관련한 지도 감독의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관련한 보건소 사항들은 보건소 관계자를 다음 회의 때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인숙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운영위원은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당초에는 시의원님들하고 위촉직 복지 관련 전문가나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노인회 추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필요할 때는 시설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지금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는 몇 번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 계셨는데 그 분이 여기 계신가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은 안 계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이진연 위원 운영위원회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회의록밖에 없거든요.
  회의록도 몇 장 안 됩니다, 지금.
  위촉할 당시에 그래도 다른 위원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병원은.
  거기 위촉했을 때 당시의 위촉위원들이 어떻게 위촉을 받았는지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그 분이 회의 때 회의록을 보시고 간단하게 느꼈던 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거 방치했다라는 게 거기에 다 나타나거든요. 회의자료 보시면 회의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거기 회의에 왜 갔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위촉한지도 모르고,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위원으로 시에서.
  당연직이라고 그랬는데 당연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죠?
  시 관계공무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효동 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담당팀장이 들어가게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이라고 요양원 시설마다 따로따로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요양원 운영위원회에 요양원 원장 들어가 있고 그밖에 병원관계자가 또 두 명 들어가있고 나머지 세 명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운영위원회 서로 교차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합니다.
  회의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했느냐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했는데 10월 13일에 회의를 하는데 10월 13일에 회의 참석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자료를 버젓이 같이 보냅니다. 회의록하고 같이.
  저것은 그냥 자료 제출하려고 적어 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
윤병국 위원 재가센터에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하고 방문요양서비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간보호는 지금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고 단기보호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을 시가 승인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
윤병국 위원 아마 시설면적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시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처음에.
  지금 주간보호는 한 20명 되고 단기보호는 보호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단기보호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단기보호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목적이라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시립으로 지은 데 이런 데서 단기보호, 단기보호가 뭔지 아세요?
  주간보호는 데이케어라 그래가지고 낮 동안에 보호하는 거고 단기보호는 가족들이 여행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월 15일 정도
윤병국 위원 네, 월 15일 이내에서 보호하는 그런 겁니다.
  보통 주간보호만 하는 데는 단기보호를 못 합니다. 야간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요양원이 있고 야간근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기보호를 하겠다고 지어놓은 거예요.
  물론 단기보호가 일반화되지 않아서 이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주간보호 같은 것은 우리 시에 여러 개의 시설이 있고 경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특화해서라도 단기보호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자 없고 수익 안 된다고 단기보호사업 안 해 버리죠?
  그 다음에 방문요양서비스, 지금 개인들 방문요양서비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자가 딱 다섯 명입니다.
  방문요양에 쓰려고 아까 1억짜리 목욕차량 산 겁니다. 모닝 두 대 사서 방문요양 갈 때 쓰려고 산 건데 환자가 딱 다섯 명이죠? 다섯 명인데 모닝 두 대 사가지고 지금 아마 자가용처럼 쓰고 있을 겁니다.
  다섯 명 환자를 위해서 목욕서비스 1년에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하고 1억짜리 차를 사서 1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간보호하려고 35인승 버스 사서 그 버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그것을 우리 시가 당연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PiFan 등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이관 받으신 지 그렇게 썩 많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 발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이미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안 내용 자체에도 보면, 조사 발의 이유에도 보면 그 당시의 수탁관계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애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업무이관을 받고 난 이후에 현재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조사 발의 이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발의가 되고 특위가 꾸려진 지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오늘 여러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준비가 무척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사중지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도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첫 회의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 답변을 듣고 판단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오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오늘 답변이 준비가 덜 됐느냐라는 부분을 여실히 반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 회의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선서에 걸맞게 또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는 이유에 걸맞게 주무부서로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자료 그리고 답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다음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시설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해 주시고 3개 시설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5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위원장 김정기 다음은 시설관계자를 이사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병원장이신 문옥륜 교수님이십니다. 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님으로 재직하시고 저희 병원에 취임하셨습니다.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재가센터의 시설장입니다. 김찬숙 씨입니다. 김찬숙 씨는 저희 재단의 기획이사이며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명숙 씨입니다. 권명숙 씨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의 요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역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강대인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각 시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사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우선 존경하는 김정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의 행정사무를 위하여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공공의료를 통하여 부천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게 되는 큰 업적으로 기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재단은 비영리의료재단으로 설립되어 2004년 다니엘종합병원과 2010년 개원한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니엘종합병원에서 약 12만 명, 부천시노인전문병원에서 6만여 명으로 연간 18만여 명의 부천시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노인복지시설은 노인전문병원, 전문요양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시설로 노인성질환의 전문 종합병원입니다.
  본 재단은 이 시설을 2010년 3월 개원하여 1년 4개월간 운영해 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형태의 공공의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금번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서 부천시민들에게 더욱 알차고 발전된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답변을 통상 서서 들었습니다만 오늘 사전에 전문위원들께서 시설관계자 그리고 집행부서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길게 되면 조금 정리하고 추후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및 자산목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차량내역 중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죠?
  지금 3인승으로 1대 갖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시면 현재 이동목욕차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이동목욕차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유는 무엇이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이유는 이동목욕차량의 크기가 재가 이용자들의 거주시설과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좁은 골목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목욕하는 서비스를 일반 재가센터를 하시는, 일반 재가센터의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저희들이 경쟁의 관계에서 볼 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개인부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내에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것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제를 하면 불법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고 또 면제를 안 하자니 어렵고 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시면 1억이 넘게, 훨씬 넘는 돈으로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해 놓고 구입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사용이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시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한 감안 정도는, 이게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이면 가히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이후의 계획성이나 사전 주변상황 정도를 공유하고 고민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얘기로는 운영을 못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할 때 저희들 안은 훨씬 더 싸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 대를 해서 이동이 쉽고 또 집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차량에서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실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입과정에서 고급스러운 큰 차량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동하기가 참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 작은 차량으로, 공간이동 활용도가 높은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억이 넘는 3인승의 골목도 못 들어갈 만큼 쓸 수 없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차량을 구매했었을 때 마지막 최종 결재라인이 누구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결재라인은 시 구매과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시가 그걸 마지막으로 결재하기 전에 충분하게 상황보고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니까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들의 의견은 이 차가 아니고 작은 차였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시가 임의대로, 작은 차량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으로 큰 차량을 구입하게끔 종용했다는 것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종용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요구와는 다른 차량이 구입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애초에 요구한 목록이나 계획서가 현재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들의 의견서만 냈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만 냈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 의견서가 있으면 의견서라도 부탁드리고요, 각 국·과장님들은 혹시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시에 있다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치매관리시스템 DMSS라고 하는 게 뭔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의료원장님께서 대답하시게 할까요?
김인숙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그러시죠.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Dementia Management Supporting System, DMSS라고 스웨덴 우메오대학이 개발한 치매조기진단 기구입니다. 그것을 부천시에서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고 제가 스웨덴 툴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데 전적으로 관여해서 지금 병원에서 실제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여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나와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기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전산으로 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 현재 입원 중이거나 진료를 보는 환자들의 대부분을 이 시스템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이게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SNSB라고 신경과에서 쓰는 툴을 동시에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한 카피를 해서 나중에 비교연구차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럼 연구목적이지 진료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앞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그간에 이 툴 관련해서 관여한 시점이 있으니 이걸 지금, 어쨌거나 구매는 해 놓으신 상황이고 진료는 안 보고 계시다 이 얘기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그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SS가 있고 또 SNSB가 있습니다.
  SNSB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왔던 치매진단프로그램입니다.
  이 SNSB는 치매 진단을 확정짓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SNSB가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진단했을 때 진단의 효력, 진단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DMSS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 DMSS는 조기진단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조기진단을 할 수 있냐면 SNSB는 진료를 최종으로 진단하는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B로 진단할 것 같으면 환자가 증상이 몹시 악화되었을 때 의사가 최종 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DMSS는 간호사라든지 일반 의사라든지 가족들이 아주 조기에 증상이 나타난 것을 DMSS로 활용하면 진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DMSS를 먼저 적용하면 조기환자를 훨씬 더 빨리 발견하게 됩니다.
  DMSS를 쓰고 그 다음에 SNSB를 다시 사용해서 우리나라에 진료 명을, 진료 부여를 받게 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DMSS는 우리 부천시에서 치매 조기진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원장님들 두 분 우리나라 현 국가의료정책상 병폐 중 하나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어디에서나 국가적으로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비급여항목의 고가장비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지는 알고 계시죠?
  심평원이 굳이 왜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돌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MRI 가동률이 제일 많고, MRI 같은 고가장비를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체계가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현재 얘기하신 것처럼 조기진단이든 노인학을 전문적으로 하신 전문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조기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하면 유용한 것에 대한 건 유용한 것으로 끝나야지 굳이 왜 그게 노인전문병원에 다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검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현재 그것이 심평원에서조차도 급여항목이 아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가의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 것도 저는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DMSS 비용은 얼마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DMSS 이 프로그램을 심평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부여해서 비급여 항목으로 차지(Charge)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이 프로그램은
김인숙 위원 잠깐만,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목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고, 연구의 목적으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이건 연구목적이 아니고 진단목적입니다. 진단 보조기계입니다.
김인숙 위원 진단 보조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료에 쓰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진단을 하는 데는, 진료에 사용하죠.
  우리 시에서 치매를 검진해 주는 그런 케이스들을
김인숙 위원 원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료의 목적으로 계속 쓰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진료목적이, 진단했는데 진료목적이 안 될 수가 없죠.
  조기진단을 하지 않으면
김인숙 위원 그럼 제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같이 들었는데 그것 아니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기진단 관련해서 필요한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열 번 얘기해도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그래서 DMSS 관련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시스템 관련 비용은, 그 비용을 구입한 그런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구입비가 얼마냐고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지금 그 구입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면 되죠.
윤병국 위원 2억 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2억 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행정실장은 자료를 보세요.
윤병국 위원 자료가 나와 있는데 뭘 그러세요. 2억 5000에 결정됐다가 1억 5000에 사신 것 같은데.
김인숙 위원 2억 원 맞습니까?
윤병국 위원 어떻게 의원이 아는 것을 병원에서 몰라요?
김인숙 위원 그럼 방금 얘기하신 대로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당시에,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조기검진에 사용했다고 하시면 조기검진으로 얼마만큼 몇 명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요청 드리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김인숙 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2번, 3번 얘기인데 현재 병원이 EMR하고 OCS시스템을 같이 쓰고 계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처음부터 병원 오픈한 이후로 쭉 같이 쓰고 있었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EMR은 어떤 시스템이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EMR시스템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공의료를 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연합회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연합회인데 뭘 어떤 걸 연합해서 씁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시·도립병원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 EMR이 시·도립병원에서 쓰든 공공의료에서 쓰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시스템인지를 묻는 겁니다.
  EMR이 뭔지는 알고 쓰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병원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고요.
  일단 지금 질의 답변을 이사장님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병원장님 추가로 답변을 위해서 잠시 발언석에 서셨고, 지금은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우리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보조발언석에 서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님 발언 끝나고 난 뒤에 각 시설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발언대에 서시면 그 질의사항만 끝나면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김인숙 위원 EMR하고 OCS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OCS시스템은 병원 운영체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오더를 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그것을 수행하고 수행한 것을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OCS로 사용하고 있고 또 EMR은 전자차트입니다. 의료를 하고 간호를 하는 차트를 종이 대신 전자로 차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 EMR은 전자기록 관련된 모든 전체 시스템망이고 OCS는 처방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EMR 하나만 가지고도 OCS 이상의 진료를 보거나 오더를 내거나 시행을 하거나 차팅을 하거나 검사를 확인하고 PACS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OCS를 쓰고 나면, EMR이 도입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OCS는 폐기하거나 무용지물의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OCS하고 EMR을 동시에 쓰는 병원이 있는지는 제가 임상경력 15년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OCS를 어떻게, OCS 없이 EMR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 EMR이 OCS에 비해서, OCS는 일찍 개발이 됐고 EMR은 사용하게 된 게 최근입니다.
김인숙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OCS는 예전 거고 EMR이 최근 것인지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처음 질의 때 뭐라고 했냐면 병원이 오픈할 때부터 OCS와 EMR을 같이 쓰셨습니까 이렇게 질의했더니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OCS가 조금 후퇴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뻔히 아시면 EMR 가지고도 충분하게 전자기록 관련된 업무를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CS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것은 병원이라는 것이 차팅하고 환자기록만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의 운영에는 환자의 식사도 있을 것이고 병원의
김인숙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도중 죄송한데 EMR작업을 알고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EMR은 환자의 TPR(Temperature Pulse Respiration)부터 바이탈, 차팅, 오더, 식이 처방, 심지어는 닥터 처방 관련해서는 한 달까지, 무려 일주일까지도 오더처방을, 미리 정기처방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것이 PACS하고 연동이 되면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 MRI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EMR입니다. 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OCS는 뭡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OCS는 병원의 운영체제입니다.
  병원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병원 비즈니스는 어카운팅에서부터 직원 관리, 또는 모든 관리
김인숙 위원 원장님,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ERP시스템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OCS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 선서하신 것 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OCS
김인숙 위원 OCS는 처방 관련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원관리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OCS와 ERP가 같이 연동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거기에,
김인숙 위원 원장님, 방금 얘기하실 때는 직원관리 관련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회계프로 그램이라고 얘기하셨고 지금은 또 다르게 연동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OCS하고 ERP시스템은 엄연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어설프게,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OCS 없이도 EMR 가지고 충분히 전자기록 관련된 사무를 다 봅니다.
  중복된 사업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모르고 질의드린 것 아닌데 직원관리 때 OCS가 왜 필요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저희 전문가에게 다시
김인숙 위원 그러시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답변을 듣게끔 하셔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직원관리를 위해서 OCS가 마냥 필요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질의를 드린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제가 전산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모른
김인숙 위원 그러면 EMR 관련해서 EMR시스템이 아까 DMSS가 2억 원이라고 하면 EMR과 OCS, ERP시스템 구매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한번
김인숙 위원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기천 위원 김인숙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할까요? 보충,
김인숙 위원 대답만 잠깐 듣고 부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저희가 EMR, OCS, PACS, ERP 이런 시스템을 왜 중복적으로 했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고 이랬을 때 OCS, EMR 이렇게 따로따로 했고 그 OCS는 닥터 오더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임상병리과면 임상병리과로 간다든가 방사선과면 방사선과로 가든가 하는 OCS는 어떤 전달, 말을 하는 것을 전달하는 시스템이고 EMR은 각종 서식이나 의사 사인이라든가 이런 차트가 없어지는 시스템이어서 처음에 병원들이 오픈할 때는 대개 OCS로 시작을 하고 차차 EMR로 넘어가는데 저희 노인전문병원은 OCS, EMR을 딱딱 같이 해서 발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사실 저희가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살 때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총괄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각각의 가격들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OCS는 처방 위주고 EMR은 진료기록 차트 위주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문서 서식.
김인숙 위원 그러면 EMR만 가지고도 닥터 처방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지금 OCS 가지고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OCS를 가지고 하는데 EMR 안에 사실 OCS가 들어있는 시스템인데 발주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EMR 서식 추가하는 부분, 서식하고 사인이나 이런 것들 추가하고 OCS가 따로 발주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 필요 없는 시스템인데 발주 내기를 그렇게 발주가 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가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건 아니고 OCS가 기본적으로, 전산이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 안에 OCS와 EMR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다른 데도 발주 낼 때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EMR만 가지면 OCS가 필요 없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저도 30년 병원경력이 있는데 대개 OCS가 깔리고 그 위에 서식이라든가 더 많이 옷이 입혀지는 게 EMR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OCS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김인숙 위원 이게 예전의 방식인데 OCS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니요. OCS가 꼭 있어야 EMR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김인숙 위원 OCS가, 여러 번 말이 반복되는데 처방 위주잖아요. EMR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처방이나 그 환자의 어떤 정기검사, 혈액검사,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EMR에는 의사 오더시스템이 작동되지가 않는데요.
김인숙 위원 없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김인숙 위원 그러시면,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낸 것도 아니고 모든 병원이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EMR, OCS, PACS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세트메뉴로 그렇게 진행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EMR 하나만 가지고 OCS 작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게 EMR입니다.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런데 그런 EMR이 과연 있을까요?
김인숙 위원 있어요. 있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EMR을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서 25억, 50억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건 EMR 안에, 사실 EMR이라는 건 전자차트지, OCS는 전달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실행이 되는 건데 EMR이라는 것을 금액을 크게 놓고 그 밑에 작은 OCS를 넣어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말의 구분을 본다면 EMR은 전자차트 개념인 거고 OCS는 오더가 지나가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전산실에 오래 근무를 해서 OCS가 EMR로 올라가는 것은 봤는데 큰 가격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 OCS와 EMR을 분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인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EMR이나 OCS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한테 어느 업체로 EMR시스템을, 거기 것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업체를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써보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역할은 절대
김인숙 위원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벌써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거나 컨택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충분히 들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차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EMR과 OCS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조차도 우리한테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OCS업무라는 것을 다 EMR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쭉 깔려있어요. 많아요.
  그런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중소병원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사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나중에 발주가 다 나고 그래서 저희도 필터링한 상황이었고 그 부분은 EMR 하나를 50억에 사는 것과 OCS, EMR, PACS 이런 게 15억, 10억 이렇게 되는 것이 같은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김인숙 위원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 그렇지 않다고 계속 차단해서 받아들이시면 사실 얘기를 하는 입장도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발주과정이나 프로그램 선정과정에서 결합하지 못했던 게 있었고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다 맞는 말인 양 알고 계시고 그렇게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언대에 서신 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이 자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죄송합니다.
김인숙 위원 너무 길게 얘기드렸고 잠시 다른 분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사장님,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는 취지를 저는 세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이 시설이 만들어진 과정을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 게 있었고 또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의도를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병원이 처음에 시립으로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들은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노인복지시설이 그러한 분야에서 또 그러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민간요양병원이 약 18개, 우리 노인병원, 시립병원 포함해서 18개 쯤 되는 것 같아요. 병상 수로는 2,400개 정도 되고요.
  다른 17개 민간병원과 달리 우리 시립노인병원이 어떤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 민간병원하고는 이렇게 다르다고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우선 시립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성질환 진료를 주로 하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다른 요양병원은 노인질환을 안 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다른 요양병원도 하겠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노인요양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치매 조기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깊은 시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지 그겁니까? 다른 병원은 치매 조기진단 이런 것 안 합니까?
  치매 조기진단은 보건소로부터 사업비를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병원도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구별로 2개씩 정해서 치매진단을 하라고 했고 아까 김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NSB프로그램으로 치매 조기진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 수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병원도 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공익기능이라고 예를 드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다른 병원도 물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마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윤병국 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그만큼 사업물량을 많이 배정하면 많은 거고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시립노인병원이 없으면 오정구에 있는 다른 병원에 지정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도 원미구에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병원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다른 병원하고 달리 공익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제가 대신
윤병국 위원 아니, 계속 답변하세요. 대신 답변할 일이 아닌데.
  병원 이사장이 지금 여기서 급여 받고 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무슨 자격으로 급여 받으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시설장으로.
윤병국 위원 시설장 급여기준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급여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윤병국 위원 그것 시에 허가받게 되어 있죠? 급여기준이나 이런 것 만들면 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승인 받은 적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급여 얼마 받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750.
윤병국 위원 750요? 750 맞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2011년 3월에 850인데요, 급여대장에.
  4월에는 830, 5월에는 830.
  급여도 잘 모르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제가 받는 액수와 전체
윤병국 위원 다 그로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 연봉개념으로 대답하고 그로스로 대답하는 것이지, 다니엘병원에서도 급여 받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다니엘병원 약간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 노인병원에는 의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진료의사는 아니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병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시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장은 문옥륜 선생님이 시설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병원장님,
윤병국 위원 병원장 있고 시설장을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그건 어느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총괄시설장이 되어 있고요,
윤병국 위원 조용히 계세요. 뒤에서 얘기를 하면 속기를 못 해요.
한기천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뒤에서 우후죽순으로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자료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윤병국 위원 병원에 병원장이 있고 요양원에 요양원장이 있고 재가센터에 재가센터장이 있는데 따로 시설장은 어느 직제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가 시설장을 필요로 한 것은 이 시설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간 조절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 또 시설 내에 각 시설이 함께 사용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든지 시설관리나 함께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총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계획서 낼 때 따로 시설장을 두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원장님, 그러면 다니엘병원에서도 급여를 받습니까?
  다니엘병원에서는 진료를 하고 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진료하는 병원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중급여를 받으시네요? 양쪽에서 급여를 받으시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병원 위탁받을 때 42억 100만 원인가요, 출연을 하셨죠?
  그 돈이 건축비에 크게 도움이 된 줄 아는데 어떤 기대이익이 있어서 42억 원을 투자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기대이익이라기보다는 저희 재단이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할 당시 보면 다니엘병원이 10억 원 가까이 순 적자가 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42억 원은 어디에서, 대출받으신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물론 대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병원이 그 당시에 순 적자가 10억 원 났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탁 신청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디 달리 알 방법이 없잖아요?
  수탁 신청자료에 보면 순손실 해서 10억 원이 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42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법인재산 아닐 거고 새로 부채를 져서 42억 원을 출연했을 텐데 그에 따른 기대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공익, 공공병원을 내서 우리가 공익에 기여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42억 원을 출연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공공에 기여하려는 그런 목적이 사실 가장 큰 기대였고 다니엘병원의 42억 출연 중에서 대출은 20억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20억 정도는 미국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어떤 경로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20억 원을 가져올 경로가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서 가져온 돈입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미국으로부터 받은,
윤병국 위원 돈 20억 원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합법적으로 들어왔죠.
윤병국 위원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미국에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20억 원 대출을 받고 20억 원 미국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미국에서 가지고 온 게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미국에서 가져온 경로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이익 없이 42억 원을 출연하고 공익목적을 위해서 5년 동안 수탁 받아서 운영을 잘 해 보시겠다, 그렇게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병원 비전 보면 정직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병원에 의사가 몇 분 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여섯 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혹시 유길례 의사 계신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연세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연세가, 제가 정확한 연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31년생이에요. 31년생이면 몇 살이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81세네요.
이진연 위원 진료는 잘 하시던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잘 하십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진료한 내역이 없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 유길례 선생님은 원래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라서 우리 병원에 계시는 노인 분들 중에서 여자 분들이 폴리카테터(Foley catheter)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문제를 타 과장님들 것 컨설트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진료는 안 하시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컨설트 진료를 주로 합니다.
이진연 위원 뒤에 계시는 문옥륜 의사도 마찬가지로 진료가 없더라고요. 이 분은 왜 없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문옥륜 교수님의 경우는 DMSS를 주로 사용해서 치매 조기발견하는데
이진연 위원 그런 분들이 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월급을 드리는 건데 근거가 전혀 병원에 남아 있지 않은데 월급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런 컨설트 자료는 있겠죠.
이진연 위원 어쨌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을 누구와 어떤 컨설팅을 하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있으면 자료를 전부 주시고, 그리고 물품 구입내역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목욕차량, 앰뷸런스 그 다음에 승합차, 승용차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 차량을 운행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상당히 적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가센터에요.
  그렇다면 이 차량을 어떻게, 어느 시간에 썼는지 차량 운행일지가 있을 겁니다.
  일지 전부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재가시설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주고 있어요? 시설장 월급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연봉이 5000만 원입니다.
이진연 위원 5736만 7000원입니다.
  아까도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관내 급여기준을 보면 삼광요양원이라는 데는 한 달에 327만 5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3900 정도 되고 그리고 성가요양원에 계시는 분은 292만 9500원 정도, 연봉으로 따지면 35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도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월급을 주는지 직원들의 월급 책정기준과 모든 의사 분들 기준치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조사가 길어져서 조사중지를 잠깐 하려고 하니까.
김인숙 위원 흐름이 깨지는 것 같아서, 방금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산부인과 81세 되시는 전문의께서 지금 폴리카테터 사용과 관련된 협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보통 폴리카테터를 언제 많이 쓰고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 간호,
김인숙 위원 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안녕하십니까. 권명숙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방광염이나 요도염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와상환자 같은 경우는 욕창(Bed sore)이 많이 생기거든요. sore를 완화하려면 폴리카테터를 인서트(Insert)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많이
김인숙 위원 그러면 폴리카테터를 인서트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김인숙 위원 아니면 월 2회 2주에 한 번씩 체인지할 것을 감안하고 몇 개월씩 사용을 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원래 폴리카테터 체인지는 2주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sore가 심한 분들은 사실 폴리를 인서트하지 않으면 욕창 자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꼭 인서트를 해야 되고 요도염이나 방광염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산부인과 쪽으로 협진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김인숙 위원 간호사니까 충분히 아시겠지만 2차 감염이라고 하는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경우 폴리 때문에 일어나는 건 충분히 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그게 장기간 유지를 하면 방광염이라든가 요도염이 생기죠.
김인숙 위원 그 소변줄을 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디케이터(Indicator)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끼었는데 욕창이나 밴틸레이터(Ventilator)로 계시는 경우 주로 폴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것이 비뇨기과적 문제이거나 염증문제이거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방광염 문제나 요도염 관련해서 이것이 꼭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게 다른 진료부에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 컨설트가 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꼭 폴리를 인서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컨설트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sore의 경우 거의 인서트하고 보통은 비뇨기과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브리딩(bleeding)이 된다든가 아니면 소변에서 박테리아라든가 다양한 세균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산부인과 컨설트를 봅니다.
김인숙 위원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회음부 간호하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그건 하죠. 아침저녁으로 페리니얼 케어(Perineal care)는 다 합니다.
김인숙 위원 회음부 간호하시고 폴리카테터 끼고 나서도 매일매일 모닝케어 하실 거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모닝케어 합니다.
김인숙 위원 2주에 한 번씩 체인지하는데 원래 목적은 뭡니까?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오리진(origin)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진이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아닙니다.
  제가 요양원 원장으로 있는데 저희 어르신들을 보면 비뇨기과적으로 대개, 산부인과나 비뇨기 쪽으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해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더티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버자이너(Vagina)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산부인과 컨설트를 합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 시 집행부도 그렇고 병원 측도 그렇고 산부인과 진료가 협진 이외에 그것도 폴리라고, 소변줄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진료의 질병이 오리진이 아니라 2차적인 어떤 시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2차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감염 정도에 대해서 현 주치의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항생제 처방을 못 할 정도로 전문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염증성 정도의 치료를 위해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협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지를 여쭌 것이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저희가 다른 것이 있어서 안티를 처방하기보다는 일단 어르신들이 산부인과 의사라는 자체 진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컨설트를 보게 합니다.
김인숙 위원 충분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으나 나름의 신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 발언이십니까?
윤병국 위원 유길례 선생님이 매일 출근하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매일 출근은 하지 않고요,
윤병국 위원 며칠에 한 번씩 하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일주일에 하루
윤병국 위원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미사 볼 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물론 미사도 보십니다. 금요일에 미사를 보십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한다고 하셨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그러면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유길례 선생님이 심평원에 등록돼 있고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 있어야 되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전부 6명 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유길례 선생님 포함해서 지금 거의 맞는 거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심평원에서 등록의사 수가 기준에서 모자라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페널티보다 등급이 떨어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병원 전체 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심평원에 제출하면 삭감이 돼서 오고 그러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현재 의사 수는 남는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6명이니까 남겠죠.
  그런데 5월에 다 나가셨더라고요. 5월, 6월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왜 자주 바뀌는지는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 어쨌든 유길례 선생님이 1주일에 한 번 출근한다는 거죠?
  아까 대답은 마치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시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 자료는 진료 과장별 환자현황입니다.
  유길례 선생님은 아무 기록이 없고, 유길례 선생님이 여기에 협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진료를 해서 병원 수익에 기여를 해야 급여를 주는 것이 맞는 거죠?
  보통 면허증을 대여한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아니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인과 진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다른 진료과장님들이 다 남자분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컨설트를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는 의사 수가 6명이니까 남는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5명이 될 때도 있고, 유길례 선생님 맞춰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평원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병원 등급에 영향을 줬겠죠.
  심평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하고 보험 수가에 기여하는 게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심평원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병원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대충대충 이야기하지 말고, 저희들도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보내주신 자료들 검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강 넘어가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12일까지 오게 되어 있었는데 자료가 제때 도달 안 해서 저희들이 18일에 회의하기로 했던 것을 부득이 연기를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되어서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설령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더라도 그건 전부 이사장님이 준비를 부실하게 한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조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공무원들, 전문위원들께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계자 분들께 숙지를 시켜드렸지 않나 싶은데 앞서 조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발언석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허락을 하면 나와서 발언을 하시고 한 발언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앉으시는 게 회의원칙이고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무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받아 보시다 보니까 그러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를 하시는 분에게 추가적인,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쪽지로 적어서 전달해 주시고 부득이 세부적인, 사항에 덧붙여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셔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개시 동시에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겠다고 선서를 하셨고 아울러 위증을 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증함이 없이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대인 이사장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부천시와 위탁계약한 약정서를 다 숙지하고 계시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오래된 거라서, 완전히 숙지는 했으나 잊어버린 게 많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세요?
  2010년도에 요양병원에서 결산검사했을 때 흑자가 얼마 났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경영재정을 담당하는 감사,
김한태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매년 몇 월까지 해서 결산보고를 하죠? 시하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2011년도 있는데 현재 1년 몇 개월을 하고 계셨잖아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결산보고는 몇 년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2011년 2월에
김한태 위원 2월에 결산보고했을 때 순이익은 얼마죠?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2억 정도 보셨잖아요? 30% 해서 600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정확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부분에서 2억이 되었고 요양원에서 2억 6200이 되었습니다. 재가에서 적자가 6000 정도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토털 4억 정도 이익을 보셨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리를 하면, 음식 나가는 게 있잖습니까. 음식하는 게 요양하고 병원이 공동으로 합니까, 분리를 해서 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모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법상으로 봤을 때는 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하나의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따로따로 요리를 한다든지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같이 영양사실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영양사실을 하는 데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있고 요양하는 노인들의 처방이 다르잖아요. 음식 자체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약간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르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우리 요양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최초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요양원과 병원 재가시설이 함께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한태 위원 거기에 보면 음식 자체 구입 이런 것도 재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양에서 재료 구입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재료 구입하는 것하고.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약간씩 다른 것도 있고 대부분은 공동구입이 되고,
김한태 위원 전에 재료 영수증은 다 제출했나요? 영수증은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재료 영수증
김한태 위원 그것 받았나요?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어저께 저녁에  
김한태 위원 이사장님, 이게 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다보면, 이 자료를 보지 못해서 오늘 의미가, 미리미리 자료 같은 건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미안합니다.
김한태 위원 회의가 오늘인데 어저께 제출하면 자료를 언제 보고 있어요? 우리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미안합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 기일이 잡혔을 때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전이라든가 열흘 전에 해 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 아까 이동목욕차부터 해서 장비 책임을 전부 부천시로 돌렸거든요. 저는 부천시가 시설 건립해서 위탁을 주면서 이번처럼, 노인시립병원할 때처럼 협의를 잘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병원에서 제출받고 의견 받고, 지금 시에서 의료재단하고 수·발신한 문서목록이 있어요. 거기 봐도 여러 차례 장비목록 제출하라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차례 검토를 받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전부 부천시로 돌립니까?
  목욕차량이 1톤 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1톤 차입니다.
윤병국 위원 1톤 차보다 더 작은 차가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가 말하는 작은 차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작은 차도 있습니다. 1톤 차보다 더 작은 차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한민국에 1톤 차 안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습니까?
  부천에 그런 골목이 얼마나 된다고 1톤 차가 커서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전임자하고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겠습니다만 장비구입 책임을 전부 부천시로 돌려서는 안 되죠.
  장비구입, 제가 알기로도 부천시가 이렇게 열심히 수탁법인하고 수탁협약도 체결하기 전에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 병원에서 다 핸들링하지 않았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 의견 다 냈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도 왜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구입해줘서 그렇다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견 낸 차량의 사이즈나 현재
윤병국 위원 차량뿐만 아니라 아까 전산장비 때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현재 구입된 차량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윤병국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천시 전임자들이 병원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견 반영을 많이 했는지는, 아마 전임자가 아까 그 답변 들었으면 굉장히 섭섭해 하셨을 겁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에 결산을 해서 수익이 났으면 시에 30%를 납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아직 납입 안 했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시 감사와, 회계감사와 협의를 한 것이 부천시가 공식으로 납입요구를 하면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납입요구를 안 해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건 부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나머지 이익의 70%, 수익금 70%는 어떻게 쓰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재단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단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굳이 노인병원에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재단에서 처분해도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시설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재가센터나 요양원 같은 경우 합해서 매년 1억 2000만 원씩 출연하게 협약하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출연하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경영책임자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정기 네.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안녕하십니까.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규환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경영담당 이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경영담당 이사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실질적으로 다니엘재단의 감사로 되어 있고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병원에 근무하지는 않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아닙니다. 시립병원에,
윤병국 위원 시립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단 이사회를 보면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재단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윤병국 위원 급여는 시립병원에서 받는다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실제로 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재단 감사 일도 하실 것 아닙니까?
  의료재단 감사 일이 꽤 많을 텐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그동안 감사로서 특별한 역할은 없었고 시립병원을 초기 정착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필요한 부분 말씀하십시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초기 협약서에는 매월 1000만 원씩 해서 연간 1억 2000을 불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 노인요양법이나 이런 게 법이 발효가 돼서 1억 2000을 실질적으로 불입할 필요 없이 노인요양원하고 재가센터의 손익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라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서로 받은 것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서로 얘기까지는 했었는데 그 계약서까지는
윤병국 위원 지금 협약서는 변호사 공증까지 한 겁니다.
  그 협약서에 1억 2000만 원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1억 2000만 원 안 받는다는 얘기를 구두로 그냥 협의해 줬다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협약서상에는 1000만 원씩을 납입하고 손익의 책임이 마치 시에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1년도 사업계획서는 그럼 무슨 이유로 전입금을 6000만 원씩 받았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그 문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원래 협약서상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6000만 원씩을 재가하고 요양원에 표시를 하자 그렇게 얘기
윤병국 위원 시에서 안 받기로 했다고 서로 구두로 협의가 된 것을 그래서 2010년도에는 납입을 안 했는데 2011년도에는 그냥 표시만 일단 해놓아 보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협약서가 바뀌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준거해서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네, 압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서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네.
윤병국 위원 서로 확인하고, 공인기관에서 확인을 한 거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사장님, 사실 이사장님이 여기에서, 물론 병원 운영형태가 이상하게 되어서 우리 시립병원인지 대인의료재단병원인지 저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급여를 85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 아주 기본의 기본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급여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가시설 직원 중 방문간호사랑 영양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영양사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음식을 같이 한다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지금 요양원에, 또 재가시설에도 영양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영양사 세 사람이 공동으로 영양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이진연 위원 병원시설 기계, 다니엘병원하고 시립노인병원에 있는 기계가 상당히 많은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기계가 다니엘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제보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병원에 있는 기계들에, 위중한 환자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환자와 함께 가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것이, 인공호흡기를 작동을 시키면서 가는 그런 걸로 샀습니다. 원래 살 때도. 그래서 그 인공호흡기가 작동하면서 다니엘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거기서 사용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기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계는 통상 집에 환자가 있어도 기계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통상 있는 것이고 그런 기계 말고 시립노인병원에 있는 큰 기계들이 다니엘병원으로 옮겨져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시립병원으로 오는 경우를 제보 받았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기계 말고 다른 기계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다른 기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시립병원에 심장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심장기록장치 같은 경우 같이 가서
이진연 위원 그럼 기계들이 이 병원에서 저쪽 병원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옮겨갔다 옮겨오고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옮겨지는 건 그냥 누구나 들고 나가서 사용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어떤 일지를 쓴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것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자 이송기록과 기계 이송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시립노인병원하고 다니엘병원의 홈페이지가 같아요. 알고 계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같은 홈페이지는 아니고
이진연 위원 같지는 않은데, 홈페이지가 각각 있기는 한데 첫 그림하고 이런 배경이 거의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홈페이지를 의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님이 양쪽 다 관여하고 있으니까 하나로 가자라는 의도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저희들이 수탁해서 준비할 때 약 1년 전부터 간부들 중심이지만 직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다니엘병원에서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익숙하도록 교육을 1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함께 훈련도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DMSS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함께 받고 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함께 사용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저렴하겠네요? 홈페이지 만드는 데 저렴하게 들었겠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같은 사진을 썼으니까, 그런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병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을 지난 4월경에 뵌 적이 있어요.
  이사장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때 저한테 명함 하나를 주셨는데 명함이 시립노인병원 명함인데 다니엘재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재단이름이,
이진연 위원 다니엘재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무슨 혼동?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같은 재단이니까 명함을 만들면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단지 혼동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어서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밴틸레이터라고 하는 기계를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단이 같기 때문에 환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의료인으로 사는 과정 속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만큼 고가의 장비이거나 기술력이 높은 의료장비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환자가 밴틸레이터가 필요하다면 밴틸레이터를 작동할 수 있고 수시로 관리하고 그런 환자들을 받는 병원에 환자를 모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 환자와 기계를 같이 모시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원장님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특히나 밴틸레이터는 아시겠지만 센서가 굉장히 예민하고 필터 하나하나 교환하는 것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밴틸레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료인으로서 대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시립노인병원에는 중환자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이 있는 다니엘병원으로 이동을 주로 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시면 지금 의료장비 및 비품목록에 있는 3층 병동 집중관리환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런 Semi-ICU(준중환자실) 병실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Semi-ICU 정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mi-ICU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고가의 장비나 기술력이 높은 의료장비가 비치되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밴틸레이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가의 장비인 밴틸레이터를, 인공호흡기를 떼면 죽고 붙이면 어쩔 수 없이 연명하는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밴틸레이터를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이동하듯이 왔다갔다 탈·부착이 가능한 것처럼 아주 쉽게 얘기하시는 포터블(portable)도 아니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포터블 밴틸레이터입니다.
김인숙 위원 포터블인데 그것이 쉽게 이동이 가능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쉽게 이동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환자를, 밴틸레이터를 다시 부착하고 연결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소요시간 동안 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밴틸레이터를 부착한 상태로 그냥 갑니다.
김인숙 위원 아, 그냥 기계채로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기계채로 갑니다.
김인숙 위원 기계채로 가는 게 맞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포터블 형태의 기계입니다.
김인숙 위원 기계도 가고 환자도 가고 똑같이 부착한 상태에서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면서 갑니다.
김인숙 위원 그게 전문적 의료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그런 기계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발언하신 부분 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거짓이 있을 시에는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뻔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 기계 자체가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고요.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치되어 있고 항시 관리하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케어가 충분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키는 것이 맞지 환자와 기계를 동시에 이송시켜서 케어를 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것이며 위험부담도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호자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보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보호자 동의 하에 갔죠.
김인숙 위원 보호자가 충분히 기계와 환자가 갈 수 있고 분명히 환자한테는 알권리가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환자와 보호자한테 이렇게 기계와 환자를 동시에 이동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생할 것이며 이후에 그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하고 설명하고 보내신다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사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사망할 수 있지만 그 병원에 꼭 모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동의서를 받고 보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시립병원에 있는 환자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에 상급 병원인 다니엘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니엘병원에 가면서 그 기계나 장비가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원장님, 요지를 자꾸 잘못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다니엘이 대인의료재단이 수탁한 기관이긴 하나 환자의 건강과 이후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인근에 있는 준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 내지는 그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원하는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환자와 기계를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이동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성적이지 않다는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모든 환자가 다니엘병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의견이 나는 이 병원으로 가겠다 하면 그 병원으로 가고 다니엘병원으로 가겠다면 가고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단순 위내시경 검사 하나를 해도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밴틸레이터를 달고 환자와 기계를 동시에 이동했을 경우 사망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의서 한 장 안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동의서 받죠.
김인숙 위원 동의서 쭉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방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밴틸레이터 사용할 때 여러 회사와 종류가 다릅니다. 보통은 한두 달 정도 데모를 하고 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환자의 케이스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는데 밴틸레이터를 데모를 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데모를 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김인숙 위원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적어도 이런 거죠. 사전에 사용할 수 있게, 이 기계가 100~200이 아니라 1대당 몇 천 만 원씩 되는 기계니까, 그런데 이걸 3대씩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밴틸레이터를 써주십시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병원에 한두 달 정도 사용하게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소모품 중에 필터 체인지도 해야 되고 라이너도 체인지해야 되고 수시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밴틸레이터의 모드가 우리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모드인지, 관리가 가능한 건지를 몇 달 동안 써 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다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기본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게 사용해 보고 구입하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게 사용하고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병원을 시작할 때 구입품목에 구입이 같이 됐었죠.
김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적어도 밴틸레이터라고 하는 인공호흡기 기계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예상과 그런 환자들을 간호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우리 병원에 적절한지 모드 형식에 대해서, 타입에 대해서 써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그냥 3대를 1억이나 주고 사버렸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병원 처음 시작 전에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어떻게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시립병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장비가 다 구입되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시작되기 전에 구매한 거라는 건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진료를 하기 전에 장비들이 일괄구입이 되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럼 누가 구입하자고 얘기하신 겁니까? 계획서 제출을 누가 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저희들도 의견 냈습니다.
김인숙 위원 밴틸레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신 것 맞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언제, 어느 때 쓰시려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밴틸레이터라는 것이, 노인 환자가 300명 있는 빌딩입니다. 300명 있는 빌딩에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원장님, 같은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환자가 있고 케이스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집중중환자실이 있고 그런 집중중환자실에 간호사들이 적어도 전문인력상 밴틸레이터를 작동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간호사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3대를 사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기계인들 안 필요하겠습니까? 노인 환자가 어느 상황에 응급상황이 어떻게 생길 줄 알고 어떤 기계가 안 필요하겠어요? 지금 얘기를 못 알아들으실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과정 속에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뭐가 미비했다라든지 어느 지점에 대해서는 계획성에 고민의 여지를 두지 않고 진행했다든지 이런 성찰적인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밴틸레이터 3대가, 특히 Semi-ICU 그런 데는 밴틸레이터가 필요하고 응급실 같은 경우 응급환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과장들이 있고,
김인숙 위원 원장님, 그러면 진료과장님들 중에 밴틸레이터 작동할 수 있는 과장님 계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응급케어를 할 수 있죠.
김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환자를 다니엘병원으로 기계를 같이 동시에 이송시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응급케어와 ICU 전문케어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환자가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했을 때는 밴틸레이터가 즉각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밴틸레이터가 필요한 환자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환자들은,
김인숙 위원 밴틸레이터가 1대도 아니고 3대씩이나 프렙(Prep)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밴틸레이터 사용한 내역을 아까 이진연 위원님께서 병원을 이송해서 다니엘병원에서 사용했던 내역이라면 이번에는 자체 병원에서 사용했던 내역과 환자의 질환과 증상에 대한 기록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환자가 대부분 치매환자이거나 노인성질환일 겁니다. 노인성질환의 여러 분류를 보면 거동이 가능하고 실제로 자가 간호도 가능한데 인사이트(insight)가 떨어지거나 메모리를-기억력을-순간순간 잊어버리거나 이런 경우일 테고, 더러 분류상에는 거동은 가능한데 대소변을 못 가린다거나 거동이 불가능한데 그나마 인사이트는 있으시든가, 거동도 불편하고 자가 간호도 못 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텐데 지금 입원 중인 환자를 몇 가지로 분류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따로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언제요? 아니 지금 환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뭘 따로 준비합니까? 환자가 뭐 2,000명입니까, 3,000명입니까? 200명밖에 안 되는데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기 병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저희 환자 구성을 보면 입원환자 중 가장 많은 게 뇌혈관질환으로 2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한 14%,
김인숙 위원 아뇨. 환자의 자가능력 정도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분류상에 중증도를 본다면 뇌졸중도 도가 똑같은 뇌졸중은 아니잖아요. 중풍도 마찬가지이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구성을 구체적으로 거동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에 따라서
김인숙 위원 적어도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대략 몇 % 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거동이 가능하면서······.
김인숙 위원 현재 입원환자에서 재원환자 수가 몇 명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재원환자가 180명 정도입니다.
김인숙 위원 200명이 채 안 되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김인숙 위원 200명이 채 안 되는 환자 중에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절반이 안 넘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김인숙 위원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거의 없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김인숙 위원 대부분 거의 침상에서 안정하시거나, 그래서 욕창이 생기고 소변줄을 끼우게 되는 환자라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김인숙 위원 그것에 대한 분류는 추후에 다시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의료장비 비품목록에 보시면 몇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롤 폴 있죠? 이동폴대요. 이동폴대가 몇 대 구비되어 있습니까? 이동폴대가 몇 대 구비되어 있다고 알고 계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125개 정도,
김인숙 위원 지금 한 125개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 석션(Wall suction)이 100대 있고, 포터블 석션(Portable suction)이 26대 있고, Wall O2가 150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침상에서 산소를 꽂아야 되고 침상에서 가래를 뽑아야 되고 침상에서 소변줄을 꽂아야 되는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링거를 꽂으면 링거를 가지고 이동하기 편리하라고 롤 폴대를 준비하는데 그 롤 폴대가 125대나 있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비품목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시립병원의 환자들의 이동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휠체어에 의존합니다. 아마 그 목록에 보시면 휠체어 숫자가 그에 못지않게 많을 겁니다.
김인숙 위원 원장님, 휠체어는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굳이 휠체어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휠체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동폴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휠체어와 함께 이동폴대가 이동을 하죠.
김인숙 위원 휠체어에 이동폴대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가능합니다.
김인숙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이동폴대를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환자들에게 휠체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휠체어를 손으로 잡고 앉아서 가기도 하고 또는 다른 보호자들이 가기도 해서 휠체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김인숙 위원 병원에 보호자가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보호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이 있죠.
김인숙 위원 병원에 간병인들이 대부분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도 상주하게 되어 있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보호자 상주는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가 아니고 방문이죠.
김인숙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반 이상이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가, 요양사가 휠체어에 어떻게 해서 간신히 아주 힘들게 태웠어요. 그런 환자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폴대를 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비품목록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
김인숙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EKG와 ECG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장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EKG와 ECG는 같은 겁니다. 독일어와 영어로 해놓은 겁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앉아계신 분이 법인 대표님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정기 잠깐만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발언하실 때는 허가를 득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PiFan 자원봉사자 해단식에 시장님과 함께 4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주무국장님이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속기사 분도 생각하셔서 잠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마무리하고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EKG와 ECG는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의료장비 및 비품목록에 12CH EKG가 물품번호 3번으로 되어 있고 같은 건데 굳이 다음 쪽 물품번호 27번에 15CH ECG로 되어 있습니다. 채널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뜨려서 물품번호를 매겼다는 것도 어떻게 된 건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12CH EKG가 1대에 770만 원입니다. 그걸 지금 4대나 보유하고 계신데 웬만한 내과를 메인으로 하는 준종합병원에서 갖고 있는 심전도의 개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과전문의가 놀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CH ECG라는 품목을 정해놓은 게 1100만 원이네요. 채널수만 조금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400만 원을 호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물품번호를 달리 쓰신 이유가 뭔지, 똑같은 EKG 심전도를 ECG로 표기하고 3번이라고 한 데는 12CH 심전도기라고 쓰셨고 27번에는 그냥 15CH EC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물품을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5CH ECG가 꼭 필요한지, 네 번째는 12CH EKG와 15CH ECG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는 15CH ECG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우리가 의료장비를 요청서에 작성해서 보낼 때 진료과장들이 또는 간호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장비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비를 많이 구비해서 특히 중환자가 많은 노인질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과계의 질환이 많다 보니까 충분한 장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요? 첫 번째 질의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물품번호를 3번과27번으로 굳이 나누고 표기조차도 같은 심전도를 굳이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김인숙 위원 그럼 누구한테 질의하면 될까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장비를 채널수가 다르니까 다른 번호로 표기를 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뇨, 제 말은 이런 겁니다.
  12CH든 15CH든 그리고 욕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15CH 심전도가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15CH 있죠.
김인숙 위원 있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김인숙 위원 그러면 15CH을 갖고 계시는 심전도 장비의 구매처와 사용용도, 그리고 사용내역, 관리책임자까지 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심전도인데 어느 쪽에는 12CH 심전도기라고 쓰고 어느 쪽은 15CH ECG라고 써버리면 이 자료를 보는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다 의료인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다른 물품이라고 생각하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세심하게 품목별로 같은 위치에 둘 다 심전도기로 표기를 해놔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심전도를 지금 5대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가격도 차이가 엄청 심하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15CH과 12CH을 나눠서 쓴 이유가 15CH은 검사실에서 검사용으로 쓰는 것으로 했고 12CH은 응급실이나 병동이나 요양원에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15CH을 쓴 적이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럼 12CH과 15CH의 차이점이 뭡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대표이사님, 의료인 아니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15CH은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조금 더 세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김인숙 위원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채널수가 더 많겠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15CH이 굳이 필요한 병원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필요합니까? 검사실에서 12CH로는 안 돼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경우 가능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한 검사를 한다, 또는 그런 기계들을 사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심이 과한 건 의료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한 퍼셉(Forcep) 하나를 가져도 1만 원짜리 안 갖고 3만 원짜리 갖고 싶은 게 다 의료인의 욕심이에요. 그 의료인의 욕심을 시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을 개인 돈도 아니고 재단 돈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시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욕심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하시고 검토하신 이후에 계획성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물론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 15CH이 꼭 필요하다면 15CH ECG와 12CH EKG가 뭐가 다르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검사의 정확도가 다르겠죠. 15CH과 12CH의 검사의 정확도가 다르고 사용 용도도 다르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장비요청을 하는 데 서울북부시립병원의 자료를 많이 사용했고 또 북부시립병원에 찾아가서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립병원 원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정기 시립병원 원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방금 질의드렸던 것처럼 12CH과 15CH의 심전도가 굳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이 다른지에 대해서 여기 다 비전문가입니다.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제가 임상의사가 아니고 예방의학 전공자라서 구체적으로 EKG 15CH과 12CH의 기능이나 차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채널 수가 올라갈수록 좀 더 세밀한 검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짐작이 가능하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비들을 독자적으로 한 것보다는 몇 군데 병원을 샘플로 봤습니다. 안산노인병원도 보고 서울북부시립병원도 보고 대구 것도 참조해서 그래도 서울북부시립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장 앞서 가기 때문에 그쪽의 장비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사장이나 저나 구체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가장 앞선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것을 본 따서 그걸 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노인시립전문병원에 전문의, 내과의가 세 분이 계시나요, 한 분이 계시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지금 내과의사 세 분이 계신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죠.
김인숙 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없다는 얘기가, 그 질의가 아니고요, 현존해 계시는 분이 세 분이시잖아요. 지금 15CH EKG를 사용해서 판독이 가능합니까? 그분들이 판독이 가능하세요? 심장내과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판독이 가능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가능한 선생님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인숙 위원 판독이 가능한 의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심근경색이나 꼭 정밀하게 봐야 될 환자들에게 심전도를 찍어서 판독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의사가 휴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심장내과가 다니엘병원에 있으니까,
김인숙 위원 또 다니엘까지 그걸 가지고 가서 협진을 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실제로 자료를 받아서 협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의료기기, 장비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개인 돈이거나 재단 수입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병원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고가의 장비는 특히 아무리 욕심이 생기더라도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CH이라고 하면 12CH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15CH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5CH이라는 기계가 정말로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고 내과전문의로부터 그런 참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2CH의 심전도를 찍을 때 V1~V6까지 찍는데 그것을 왼쪽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붙여서 15로 만드는 것을 15CH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2CH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5CH이라는 1100만 원짜리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고 필요한 것은 돌아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조만간 병원 방문할 겁니다. 12CH 4대와 15CH 1대를 꼭 제 눈앞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것은 조만간 며칠 안으로 병원 방문하기 전에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자료요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합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지금 마약관리는 상주하고 있는 약사가 있습니다. 상주 약사가 마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데 마약관리 금고를 3대, 17쪽 물품번호 179번에 보면 마약금고가 4층 병동, 응급실, 조제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약관리를 설사 굳이 필요해서 병동에 비치하는 한이 있어도 의료재단이나 의료인으로서는 병동에는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아주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의료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마약금고 4층 병동 인수량 1대, 그러면 이건 불법이네요. 불법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4층이든 3층이든 마약을 사용하는 곳에 마약 자체를 항상 두는 것은 아니고요, 약사 관리 하에 마약은 두는데 그 마약이 약사가 퇴근 후에 만약의 경우 필요하면 약사와 현장에 있는 간호사가 통화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마약금고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대답하신 내용은 다 불법입니다. 모르고 계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다 불법입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제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김인숙 위원 아무리 모르셔도 그렇죠. 마약금고를 덜컥 4층 병동에 할 수 있는 금고, 여기 비용이 얼마로 나왔는지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마약금고는 일반병동에 비치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만약에 약국이 퇴근하고 없어요. 환자가 급하게 마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있는 응급닥터한테 처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서 타 와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응급실에는 비치할 수 있으되 일반 병동에는 비치할 수 없는 물품이 마약인데 마약금고를 덜컥 아무렇지 않게 병동에 비치하는 단가를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서 시설을 구비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다 불법이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닙니까? 제 얘기 다 틀려요?
  이렇게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도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시정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여러 가지 많지만 시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코 석션(Gomco suction)이라고 아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김인숙 위원 곰코 석션을 언제 씁니까? 아신다면서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답변을 간호과에서,
김인숙 위원 보조발언대에 서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정기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월 석션(Wall su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 요양원은 월 석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코 석션은 병원에는 해당이 안 되고 현재 요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곰코 석션 4대를 다 쓰고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4대는 다 안 쓰고 지금,
김인숙 위원 3대인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보통 요양원 같은 경우 T튜브 환자는 거의 없는데 오럴적으로 석션하실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곰코 석션은 현재 요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고 있는데 월 석션 말고 포터블 석션(Portable suction)이 27개인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그런데 월 석션이 구비되었다 해도 사실 이머전시가 생기면,
김인숙 위원 포터블 석션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포터블 석션도 있어야 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포터블 석션이 27대나 비치가 되어 있다니까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포터블 석션은 요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곰코 석션은,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곰코 석션 따로 있고 포터블 석션 따로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터블 석션이 정말 필요하시면,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필요합니다. 포터블 석션은 파워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곰코 석션이 꼭 필요합니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터블 석션은 휴대용으로 작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파워가 진짜 약해요. 그래서 오럴밖에 못하고 곰코 석션 정도 되어야지 Throat 쪽까지 석션이 가능합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잘못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곰코 석션은 환자 가래 뽑으라고 있는 석션이 아니잖아요. 원래 인디케이터(Indicator)가 아닙니다.
  곰코 석션은 언제 씁니까? 말 그대로 환자 수술한 이후에 대부분 많이 쓰는 게 곰코 석션이에요. 포터블 석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낮으니까 곰코 석션을 쓴다, 그래서 비치했다? 이게 효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그런데 포터블 석션만으로는 진짜 위험합니다. 오럴 정도밖에 안 돼요. 파워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대부분의 일반 병원에서 포터블 석션이나 월 석션을 써요. 곰코 석션을 가지고 포터블 석션처럼 쓰지 않거든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석션 과정에 약한 점막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압력 양이 있습니다. 곰코는 달라요. 그래서 곰코는 수술 후에 보통은 G.S파트가 있는 경우 수술 환자의 배액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쓰는 경우가 있죠.
  실질적으로 오럴 석션한다고 하면 이건 사용법을 잘못 쓰신 거예요. 가래 정도를 뽑기 위해서 곰코 석션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럴 정도는 포터블 석션을 사용하고요, Throat 쪽으로 약간 깊숙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곰코 석션을 사용합니다.
김인숙 위원 어느 병원이든 노인병원이든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제가 전에 요양병원에 있었는데요.
김인숙 위원 어느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대성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곰코 석션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포터블 석션은 거의,
김인숙 위원 얘기를 드리는 건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그래서 용도는 다르되 비슷하게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처치하는 입장에서 약간 의사들의 소견이 다르듯이 처치하는 입장도 약간씩 소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만, 곰코 석션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압력이 조금 더 강하다는 이유로 오럴 석션이나 Throat 석션을 하라고 만들어진 품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월 석션을 100대나 준비하는데 있어서 요양원에 몇 대 더 준비하시고 여기에 조금 덜 준비하지 그러셨어요.
  사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입장으로 저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위탁했으면 자율성을 부여해야지 지금 병원 운영하는 것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처음 이런 행정사무조사 받으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네.
원종태 위원 이분들의 자료를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으로 받으려고 하고 법적으로 지키나 안 지키나를 우리가 간섭해야 되고 예산을 낭비하나 안 하나 이런 것을,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조사중지합시다.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질의하실 겁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요.
○위원장 김정기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저희 조사발의 요구서에도 운영에 대한, 운영이 얼마나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원종태 위원 그건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조사중지 요청드립니다. 재청합니다.
원종태 위원 네, 조사중지합시다.
○위원장 김정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과 동의가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강대인 이사장님으로부터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시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시설장님들께 말씀해서 그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조금 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행정사무조사할 때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옥륜입니다.
  제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네, 말씀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대개 다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원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 참조로 넘어가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빨리빨리 뛰어 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기 원장님, 잠깐만요.
  다음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이사장께 질의 답변할 때 중복된 부분이나 조금 미진한 부분, 또는 새로운 질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하는 취지를 아까 이사장님께 잘 들으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강병일 위원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의료재단 소속이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니엘의료재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대인의료재단 산하에 다니엘병원과 노인시립병원이 다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을 받은 기관이 대인의료재단이 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다니엘의료재단의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다니엘병원과 시립병원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한쪽이 모자라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니엘병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립병원의 성격이 짙어서 전체 환자실적을 보시면 입원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의료보호환자들이고 차상위 계층의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외래는 20% 정도로 되어 있고 입원은 3분의 1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진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하여튼 대인의료재단의 명을 받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위탁을 받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보고서는 다니엘의료재단에서 낸 건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앞에 로고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군요.
강병일 위원 네. 우리는 대인의료재단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보고를 받는 건데 보고서를 낸 것은 다니엘의료재단에서 나온 거거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착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폼을 시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따면서 재단을 쓴다는 게 그냥 다니엘병원 게 되어서, 그 BMC라는 것이 시립병원을 얘기하고 다니엘재단이라는 것이 작게 쓰여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발언 끝나셨습니까?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원장님은 언제 병원에 부임해 오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개원할 당시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원할 당시부터 병원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개원한 3월 15일보다 조금 먼저, 제가 정년을 하고 인제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가 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동안 병원에 의사로 등록 안 하셨잖아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의사로, 병원 개원 이후에는, 와서 보니까 개원이 안 되어 있어서 다니엘병원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등록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급여는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아마 발령받고 난 후가 될 겁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 3월부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윤병국 위원 병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심평원에 등록 의사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이 병원으로 온 것은 극히 최근이고요.
윤병국 위원 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시 병원으로 온 것은,
윤병국 위원 저희들은 다니엘병원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병원을 조사하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시립병원에 온 것은 5월입니다.
윤병국 위원 2011년 5월에 오신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윤병국 위원 그동안 대인의료재단의 이사로 계시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전부터 계속 다니엘병원에는 출근하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토요일에 파트타임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니엘병원에 파트타임으로 나오셨고 여기 시립병원에 등록한 것은 2011년 5월이라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윤병국 위원 2011년 5월에 별안간 병원장으로 등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오시기 전에 병원장은 누가 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저 이전에는 아마 이사장님이 겸임하셨는지 제가 자세히는······.
윤병국 위원 이사장님이 겸임하셨겠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까지 이사장이 병원장으로서 급여를 받다가 병원장님이 오시면서 새로 전체 시설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급여를 받는 자리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병원장, 따로 시설장이 없었는데 시설장이라는 자리가 하나 생기고 병원장이라는 자리가 하나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과장별 진료기록을 보면 원장님은 아무 진료기록이 없어요. 원장님은 원래 진료 안 하는 건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저는 예방의학 전공이어서 직접 환자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치매 DMSS 관계는 하지만 직접 진료에는 기록이 없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심평원에는 닥터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유길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닥터로 등록되어 있고 그런 게 아까 보고하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간호사 수나 의사 수가 법정유지를 하기 때문에 1등급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료는 안 하시고 의사면허만 놓고 있는 폭이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병원 행정이 굉장히 풀타임 사업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행정은 굳이 의사가 안 하고 다른 행정전문가가 해도 되는 거죠.
  오선과 선생님이라고 계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윤병국 위원 언제부터 오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윤병국 위원 초창기가 아니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아니 극히 최근입니다.
윤병국 위원 2011년 아마 2월부터 오신 것 같은데 이 분도 연세가 많으세요. 76세예요.
  뭐 전공하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이 분은 내과의사로서 우리나라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미국에서 내과전문의 자격을 따신 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미국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미국에서 아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20~30년 이상 되지 않나, 꽤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30년 이상 되셨겠죠. 우리말은 잘하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잘하십니다.
윤병국 위원 귀는 안 어두우시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뭐 크게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청기 하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보청기는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윤병국 위원 미국에서 한 40년 살다가 여기 병원으로 오시면서 바로 입국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윤병국 위원 한국의 의료실태나 약이나 진료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이 분은 오기 전에 멕시코에서 봉사를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와서 쭉 저희 병원 내에서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것을 익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국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격을 따기 위해서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한국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요.
윤병국 위원 한국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병원의 의사로 등록할 수 있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의사면 다 가능합니다. 한국 면허가 있고 미국 전문의 면허가 있고, 한국 전문의 자격을 다시 따려고 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게 이분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한국 실정을 잘 모르고 의료실태나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한 40년을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셔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선생님 모시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직접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병원의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병원에 급여 매뉴얼이라고 할까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급여 매뉴얼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이 있지만 급여는 그냥 알아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급여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까 답변을 하셨던 정규환 이사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받으시네요. 어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근로계약서로 300만 원 주기로 하자고 계약한 겁니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명시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윤병국 위원 정규환 선생님 1호봉인데.
  직원들이 아파서 병가를 내면 업무상 질병 외에는 병가는 내주지만 급여는 지급 안 하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외래기록을 보니까 트래픽 엑시던트(Traffic Accident), TA라는 게 교통사고인가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윤병국 위원 TA로 이수진 간호과장, 권명숙 원장 두 분의 입원기록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노인병원에 입원기록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급여가 다 지급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14일간 병가로 인정된 기간만 급여를 주고,
윤병국 위원 공무상 교통사고였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윤병국 위원 다음에 또 확인하자고요. 권명숙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한 번 입원하셨고 2011년도에 한 번 입원하셨네요? 공무로 교통사고였나요?
  이따 원장님 나오시면 그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출근하다가 다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시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입니다.
  요양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기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기 잠시만요.
한기천 위원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장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원장님, 공무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나요? 2010년도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두 번 교통사고
윤병국 위원 2011년도에도 출근하시다가?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아침에.
윤병국 위원 그럼 산재보험청구 받았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산재는 아니고 병가처리를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상 재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그것까지는 산재처리를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록, 병원에 입원한 내용 이것 역시 원장님에 대해서, 이수진 간호과장님은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셨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윤병국 위원 원장님, 혹시 입원기간 동안에 근무는 안 하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저는 보험회사에서 나왔을 때도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상담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화상 업무는 같이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보험회사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러면서 진료행위는 그대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교통사고 합의금 받으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윤병국 위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한테 합의금을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제가 일은 안 했고 전화만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그러니까 전화상 업무만,
윤병국 위원 원장님이 전화상 업무 보시면 그게 일하신 것이지 원장님이 일일이 차트 들고 체크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요양원장님이신데 증언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동차보험회사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운영위원회가 있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윤병국 위원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시설장은 저로 되어 있고 저희 시설대표자가 있습니다. 윤용보 선생님이시고 후원자대표가 이수환 선생님, 그 다음에 전문인 2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찬숙 기획이사님과 김미자 간호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소사구 노인지회장이 계십니다. 저희 요양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위원회 몇 번 했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위원회 몇 번이나 하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요양원은 운영위원회 세 번 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위원 위촉은 누가 했어요? 위촉장은 누구 명의로 줬어요? 운영위원 위촉장 같은 거 드려본 적 없어요? 그냥 운영위원 해 주십시오 하고 구두로 부탁하셨나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시 관계공무원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윤병국 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조례는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위원을 부천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께 위촉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저희가 공문은 띄웁니다.
윤병국 위원 공문을 “띄웁니다.”가 아니고 “띄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 수·발신 문서목록에 운영위원 위촉 관련한 문서가 없거든요. 어떤 문서로 보냈을까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
윤병국 위원 뭐 보냈다니까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수·발신 문서목록이 다 있는데 운영위원 위촉해 달라는 게 없어요.
  운영위원회 10월 13일에 하면서 그날 회의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십사 하고 10월 13일 공문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미리 공문을 띄워서 참석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윤병국 위원 공문 자료를 여기에 안 내면 될 것을 왜 내서 그러십니까? 안 내도 되고 공문이 없으면 우리가 운영위원회 안 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회의록하고 공문하고 전부 이번에 자료용으로 다시 만드신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아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접 했는데 10월 13일에 운영위원회 하는데 10월 13일 자로 공문시행을 해요? 그냥 만드신 거잖아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만들다가 착오가 있었던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공문은 사실······.
윤병국 위원 회의는 실제로 했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회의는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문은 만들다가 착오를 하셨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윤병국 위원 안 만들어도 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요양원의 연간 사용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1명밖에 없어요. 너무 적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규정상 물리치료사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만약 100인이 넘으면 1명을 더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1명입니다.
원종태 위원 물리치료사도 굉장히 적은데 물리치료사가 언어치료, 작업치료, 파치료 여러 분야가 있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원종태 위원 지금 계시는 분은 어느 파트의 물리치료를 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언어치료는 안 되고 일단 기본적인 물리치료는 해 드리고 만약 개별적으로 작업치료나 전문재활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외래를 접수해서 따로 본인 수납을 하고 별도로 받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어떻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저희는 복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열한 분이 계시거든요. 물리치료실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물리치료사가 인원현황에 보면 1명밖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등록은 요양원에 1명이고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병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사하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종태 위원 장비 현황에 보면 80여 가지를 구입했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요양원요?
원종태 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요양원에도 물리치료사가 더 있었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물리치료를 다 받지 않을까,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저희는 법적기준을 다 지키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물리치료사를 앞으로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서도 하셨고 위증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응한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요양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안녕하십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기 시설장님, 마찬가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답변석에 앉아서 바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6000만 원 적자 났습니다. 병원하고 요양원은 다 흑자인데. 그렇죠?
  뭐라고 부릅니까? 원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센터장요.
윤병국 위원 센터장님, 다니엘병원에서도 급여를 받습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니요.
윤병국 위원 법인에서 급여를 받습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니요.
윤병국 위원 안 받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병원에서 그렇게 근무를 많이 하십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윤병국 위원 재가센터장이 다니엘병원에 가서 근무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제가 재단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재단이사직은 비상근이고 급여가 안 나가는 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상근자 급여가 나가는데,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상근자 급여에는 제가 재단이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계약서상에 되어 있고 저도 암묵적으로 센터장이지만 병원 전체 운영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양원하고 재가센터는 병원과 다릅니다. 그야말로 독립해서 하는 시설이죠.
  그런데 다른 민간요양원이나 재가센터 보십시오. 각자 자기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건물 다 사서 건물 임대료 다 내고, 그렇죠? 돈 빌린 것 있으면 금융이자까지 다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도 다 흑자가 나니까 운영을 하겠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저희도 올해부터는 흑자 계획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 1년,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작년은 6개월도 채 안 됐고 저희가 바로,
윤병국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 시설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 시립시설이고 건물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만큼 일하기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저는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서,
윤병국 위원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병원에서 근무합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다니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재가센터에도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 시립에도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병원직원 중에 영양사가 있는데 영양사가 재가센터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영양사를 채용했습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무슨 영양사······.
윤병국 위원 영양사자격증 가진 직원이 있던데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윤병국 위원 영양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영양사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님, 저기에서 재가센터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2010년도 총 수입이 4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출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적자 났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6800만 원 나갔습니다. 4000만 원 수입인데 인건비가 6800만 원 나갔습니다. 일을 안 했으면 직원들도 채용을 안 했어야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어차피 새로 오픈하는 데에서 처음부터 흑자를 내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야죠.
윤병국 위원 시설장님 연봉 아까 말씀드렸죠. 5736만 7000원. 다른 시설들 부천에서 많이 받는 시설이 3200만 원 받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것은 재단의 경영에 관계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흑자가 난다해도 시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재가시설장으로서 다른 부천시에 있는 사람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5년 안에 어느 정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흑자를 내도 이것은 다 가져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와 관계없는 거예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페이를 조금 높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병국 위원 아무 상관없다? 그럼 시에서 재가센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에 의한,
윤병국 위원 경영마인드에 센터장님은 다니엘병원 일도 많이 하시니까 급여를 많이 드려라 그렇게 된 거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1억짜리 목욕차량, 8000만 원짜리 35인승 버스, 3300만 원짜리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 스타렉스, 2100만 원짜리 스타렉스, 1100만 원짜리 모닝 2대, 전부 재가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윤병국 위원 이 중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닝 2대는 자가용처럼 이용하실 거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돌보고 있는 가정방문환자가 5명 아닙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침저녁에 주간보호센터가, 사실 이번에 스타렉스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23명인데 저희가 아침저녁 송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5인승 버스는 어디서,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35인승은 구입을 했는데 그걸 처음에는 병원 쪽에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입할 때 재가센터 주간보호 송영용으로,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송영용으로 사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크기가 너무 커서,
윤병국 위원 그 버스 사는데 병원에서 요구한 적 없습니까? 그냥 부천시가 버스 1대 사라고 돈을 내려준 거예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니, 저희도 같이 생각해서 30명의 재가센터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23명의,
윤병국 위원 30명이 다 오정구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살 줄 알았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사실 저희가 그런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돈으로 스타렉스를 더 장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2100만 원짜리 스타렉스는 어디에 쓰고 있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지금 스타렉스 2대가 돌고요.
윤병국 위원 3300만 원짜리 특장차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특장차 그건,
윤병국 위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스타렉스.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 송영에 돌고 있어요.
윤병국 위원 송영에 특장차도 돌고 있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특장차가 특별한 게 아니라 휠체어가 갈 수 있게,
윤병국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 3대가 송영을 하고 있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지금 3대하고 모닝 2대,
윤병국 위원 20명에?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없으니까 저희가 더 산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목욕차는 한 번도 안 썼다고 했고, 몇 번 썼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목욕차가 아까 1톤이라고 했는데 2.5톤이에요. 한 번인가, 저희가 가정방문을 활성화하려고 5명 정도의 가정방문 대상자를 데리고 있어요.
윤병국 위원 운영위원회 보니까 가정방문은 우리한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런 건 아니었고요.
윤병국 위원 회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소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런 줄 몰랐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윤병국 위원 그건 뭐 센터장님이 답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부천시에 처음에 시설을 지으면 병원이나 요양원 안착하기도 힘든데 재가사업은 천천히 합시다, 장비도 천천히 구입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병국 위원 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저희가 재가센터를 많이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왜 의원은 아는데 시설을 하시겠다는 분이 모릅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천천히 저희가 해서 6월에 개원을 하게 됐던 거지, 그리고 병원도 안정이 됐고 요양원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재가센터는 제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재가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뭐 열심히 하셔도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승민 씨가 영양사인데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이승민 씨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급여대장에는 영양사라고 적어 놨는데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윤병국 위원 서류를 내놓고 착오를 했다고 하면 제가 착오를 한 겁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방인숙 씨는 간호조무사예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요양보호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서류 잘 만드세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김재복 씨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요양보호사입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재가나 요양원에 대해서는 지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립시설이면 어떻게든 공익기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못 하면 시에 시설임대료라도 내야죠. 6000만 원 납입하기로 한 것도 지금 안 냈잖아요.
  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6000만 원 안 받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건 어차피 운영자금이니까 저희가 적자폭을 감싸 안는 거니까,
윤병국 위원 조례나 협약서가 잘못되었으면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윤병국 위원 안 내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뇨,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수탁자가 결정되면서 법적인 것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시하고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시도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를 받았는데 차량관리비가 전부 병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차인데, 재가센터에서 쓰는 차인데 왜 비용은 병원에서, 수익이 나면 병원 수익은 시로 넣어야 되는 건데 왜 거기에 다 잡았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윤병국 위원 관리전환을 하세요.
  35인승 버스 지금 안 쓰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윤병국 위원 아까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계를 같이 쓴다고 했는데 소유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소유를 분명하게 해서 그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 자동차세, 왜 재가센터 자동차세를 병원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게 3개 복합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복합시설이라도 재산이 다르잖아요. 뻔히 아실 만한 분들이 시가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병원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수선비.
  아니잖아요. 이건 횡령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5년 정도를 기다려야 순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뇨, 올해부터 흑자 낼 겁니다. 1000만 원 흑자를 예상해서,
강병일 위원 “돈을 벌어도 시에 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8000만 원짜리 35인승 버스, 이동목욕차량 다 준비해 드렸는데 그렇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니엘과의 관계는, 사실 다니엘 맨 앞장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흑자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현재 기능직 6명이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기능직 6명은 주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거든요. 주간보호센터에서 23명이 있기 때문에 7 대 1의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고 상용직 3명은 방문요양에 있는 것이고요.
강병일 위원 많은 흑자가 나기 위해서는 인원을 대대적으로 많이 뽑으셔야겠네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뽑거든요. 주간보호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실적 연간 추정해서 30명, 주간보호, 방문요양 15명 하면 2011년부터는 일단 흑자나는 거예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인원에 대한 게 대상자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병원처럼 먼저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가 한두 번 난 다음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흑자가 나게
강병일 위원 준비도 다 해 드렸는데 흑자 못 내면 센터장님 연봉 깎든지 아니면 오래 못할 것 같은데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게 혈세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명확히 인식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다른 서울의 시립병원도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 착오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을 운영하는 걸음마단계에 있는데 조기에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35인승 버스를 사용 못 하고 방문 목욕차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했죠?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원종태 위원 그런 내용은 조속히 부천시 집행부와 상의해서 다른 경기도 관내의 노인병원으로 관리전환을 하든지 처분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차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사용을 못 하고 방치한 것을 여태까지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상수 과장님,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원종태 위원 경기도에 조회를 해서 관리처분을 해서 교환을 하든지 다른 데로 넘겨주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사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고 있는 센터장님, 그냥 자리를 모면하려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여러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대답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아니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진연 위원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가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가정파견이나 그쪽으로,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왜 열심히 안 하셨어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저는 주·야간 주간보호센터,
이진연 위원 지금 그것만 지칭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열심히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할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요양원장님이라든지 이사장님이나 병원장님, 센터장님들 오늘 처음 조사특위에 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다음 특위 때는 이것보다 조사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 있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다음에 나오실 때는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든 자료를 항상 숙지해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 종료 선언에 앞서 몇 가지 강대인 이사장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실한 회의 자료와 답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불성실한 문제 등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사무조사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주지하여 주시고 그동안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제출일자를 철저히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자료제출을 7월 7일 문서로 통보하고 7월 12일까지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했으나 오늘까지도 일부 자료는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늦어도 제출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을 의미함에도 자료제출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배부가 되지 않아서 조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단면으로 작성하여 자료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고 열람에도 불편을 초래하여 효율성과 능률이 떨어지고 비용면에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파일로 작성되어 있거나 새로운 파일로 작성하는 문서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한글 파일 등을 스캔으로 제출함에 따라 자료작성에 지나친 시간을 낭비하고 활용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후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요구사항대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기일과 서식 및 제출방법 등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금일과 같은 여러 가지 미비된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과 답변이 될 시에는 원래 특위 시한이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위 시한을 연장해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일자와 요구 자료의 성실한 작성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윤병국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영창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증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이사장  강대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문옥륜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권명숙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장  김찬숙
○기타참석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경영이사  정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