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6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7분 개의)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주 본청 예산심사에 이어서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 예산심사도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원미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8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잘 아시다시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실업대책 등 IMF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과 또 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당면한 재정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억 7600만원으로서 증액 39억 6200만원과 삭감 2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384억 5800만원 대비해서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구·동 포함해서 8억 7000만원이 삭감됐고, 사회개발비는 5400만원 삭감, 경제개발비는 22억 63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민방위비는 6000만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증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과목으로는 경제개발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집중 편성으로 인해 23억이 증액돼서 전체 증가요구액의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요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분과 불급한 경상경비 삭감 등 총 13억 4500만원으로 전체 삭감요구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예산액 2억 3300만원은 증액 8억 7200만원과 감액 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액 30억 800만원 대비해서 7.7%가 증액됐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홍보물 및 회의서류 유인, 여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0만원을 삭감했고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노면청소차 증차에 따른 차량수리비 보수비로 590만원을 증액했고 냉장고 등 정수품목 구입잔액 및 청사관련 경상비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청소용역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도시가스료, 증기보일러 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 2700만원과 중4동 청사 신축설계비, 중동 청사 건립공사비 등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 내 청소년 공부방 설치비로 이번에 1650만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인 호우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비 200만원이 증액됐고, 잡초방제용 농약지원과 재해대책용 유류구입비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인 유휴공한지 관리 및 정비 9900만원 증액과 농산물 직거래 상·하차인부임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20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근로사업인 행정업무지원 및 취업상담비와 이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7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한 마디로 국가적 위기상황인 IMF를 맞이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축재정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신다면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투자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수식 기획예산담당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이부훈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보면 중동 민·관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나와 있는데 어떤 시설이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중동 801번지 현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198평에 연면적이 731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6600만원이 투입됐고 사업은···,
지난 7월 13일에 이전 완료돼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표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진동로울러 같은 경우 560만원, 모빌렉이 740만원으로 쓴 것보다 잔액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고 3쪽에 봐도 전기료를 거의 6000만원 가까이, 그러니까 4, 50%를 아꼈단 말이에요.
아낀 건 좋은데 애초 계상 자체를 잘못한 거라고 이런 건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억 4000 가까이 세웠다가 아무리 전기를 아껴도 그렇지 반 가까이를 아낄 정도의 예산이었다면 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 4쪽에도 온풍난방기라든지 도시가스료 이런 게 50% 가까이 잔액이 남은 걸 그냥 집행 후 잔액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청사 전기료도 같은 맥락이 되겠고, 2쪽의 집행 후 잔액 이 부분은 대개 큰 부분이 진동 로울러 같은 것인데 이건 건설과의 보도를 다지는 기계입니다.
계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목표치를 50% 절감하자 그런 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끼는 건 좋은데 그 아끼는 것의 배경을 잘 뜯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조금 아껴서 다른 행정능률의 저하라든지 더 큰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데 지장을 받는다든지, 예산서에 단순히 얼마 절감했다 하는 것이 능률로 판단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편성된 예산의 50% 가까이 그게 절감이든 불용이든 남는다는 건 애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편성할 때 현실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청소년 공부방 이게 수정예산으로까지 편성해야 되는 긴박성이 있었던 겁니까?
금년 내에 이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50% 도비지원이 될 걸요.
일반으로 하는 개념하고 단지 장소만 있는 거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공부방으로 등록해서 도비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순히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애들 오면 공부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당직자나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5개월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구청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해서 6월까지 쓴, 집행한 부분 외의 7개월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경기도 점검을 받을 때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지원요구 단체도 없고 해서, 그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이 질의했던 청소년 공부방에 관해서 이게 단순히 운영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는데 몇 층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수정예산으로 넣으셨으면 최소한 한 장짜리 자료는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청소년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정남 구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청소년 공부방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개방해서 영화도 상영하고 기타 여러 시설을 개방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역 내 매년 비만 오면 수재를 당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원미1동 도민일보사 앞에 약 2,000세대가 하수구의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장답사를 통해 내년에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제시해 시장님께 결심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총 2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해서 1단계로 본예산에 3억원, 추경에 6억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대는 저희가 지금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하수도폭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정의 제1과제로 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당 부서별로, 담당 위원회별로 기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공부방은 아까 여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보조 안 받고 시비 안 들이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돼서 가결이 된다면 11월 한 달 동안 4층에 90평이 조금 넘는 이런 환경위생과 자리에 아늑하게, 사설 공부방처럼은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서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간에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하나의 관심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고 진짜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주고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영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들은 김영남 위원 못지 않게 구청장으로서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 인근이 상습적으로 15년 동안 매년 우기 때만 되면 침수되는데 언제쯤,
그래서 시장님 현장에 모셔다 구간을 보여드리고 단계적으로 일단 내년 본예산에 3억만 책정해 주신다면 계속사업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장식 상공담당입니다. 먼저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성섭 농정담당입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 가셔서 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앞으론 그런 부분도 적지만 신경을 써서 여러 군데서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주부, 장애인 이런 순으로 15세 이상이 훈련을 받고자 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동에 가서 받으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쪽에서는 일을 하려고 신청하고 가면 그 사람들은 바빠서 출장가고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받고 해서 결국은 자기네가 사다 쓴다고 하거든요.
그걸 땅이 있는 동에 주지 말고 사람이 살고 있는 동에 주면 안 됩니까?
주민등록 있는 데 줘라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 춘의동에 사시는 분들이 오정동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약을 타야 된대요.
그런데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다 쓰고 그런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에서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까봐 다 가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쓰고 추경에 반영하는 성립전예산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의결을 받기 전에 편성해서 쓰고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성립전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서는 50m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가부판단을 해주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 지정교부서를 교부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온 지 2주 됐습니다.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허가로 볼 때 50m다 하면 직선거리로 따지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회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한다고 해서, 정확한 규정을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50m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세입감소로 악화된 재정난과 실업대책 등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IMF체제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실업대책과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긴축운영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건설분야 사업예산의 감액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제4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295억 7700만원 대비 10.8% 31억 9700만원이 감액된 26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12억 5600만원 대비 10.2%가 감액된 10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실행예산을 통하여 절약된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27억 4800만원 대비 14.9%가 감액된 1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기능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93억 9600만원 대비 7.3%가 감액된 8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87억 2700만원 대비 5.8%가 증액된 9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계속 증가에 따른 구호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56억 7000만원 대비 49.9%가 감액된 28억 4500만원이며 세부사항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2.7%가 감액된 54억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액은 98년도 제3회 예산액 18억 7600만원 대비 8.5%인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조정으로 주요 사업조서 내역과 같으며 증감액이 많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관리 용역비 5000만원 감액조정되었고, 지역경제과는 2차 공공근로사업 분야 유휴공한지 관리 및 정비사업 7300만원, 행정업무 지원 및 취업상담 1억 5000만원, 중소수출업체 인력지원 8400만원 등 2억 3400만원과 98년도 고용촉진진흥훈련사업에 3억 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외환위기를 맞아 IMF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소사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사랑과 채찍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저는 소사구청 전 공직자와 하나가 돼서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고길창입니다.
기획예산담당 신경동입니다.
문화공보담당 이윤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역 앞에 있는 전시관인데 시에서 일괄 저기해서, 그 예산편성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8700만원 예산 세워졌다가 다시 6000만원을 반납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다편성됐다고 판단되면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나를,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만 옳은 답변이 될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전에 발생됐던 사항들도 미리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료 보고시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운영수당에서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건 기존에 운영해 오다가 이제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거기 방식을 알아 보십시오.
자원봉사자들을 써서 3개 어학분야에 대해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해 주시고, 429쪽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1600만원에서 500만원은 연내에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이거 매각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가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각 구별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계시죠?
그분 다른 데 갔어요?
지금 직제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담당자들이 메모를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10분에 할 것도 15분, 20분 이상 걸리고 이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철현 상공담당입니다.
김규영 농정담당입니다.
김선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98. 제4회 추경예산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연탄을 쓰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끝으로 소사구청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끝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정보화시책교육중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간 교육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총무과장이 전임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 중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해 당초예산액 3회 추경시 213억 8900만원보다 10억 9100만원이 감액된 20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회 추경대비 5.1%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감액내용으로는 구 본청이 당초예산대비 5.9%가 감액된 161억 5200만원, 동사무소 예산으로 당초 대비 1.6%가 감액된 4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분야별 현황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8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4900만원 그리고 동 예산의 일반행정비에서 6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경로당 환경개보수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회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두번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해고 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비 계상 등으로 당초예산액 14억 7500만원에서 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편성내용은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번 추경예산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정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이 교육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도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지역경제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따라 10월 10일자 지역경제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세외수입담당 오세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 황진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 황천우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공담당 김영식입니다.
농정담당 송해헌입니다.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담당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상차비를 농민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추곡수매를 하는데 농민들의 경우에 추곡수매가 끝나면 뒷일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상차하고 그러더라고요. 책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상하차인부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주세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90쪽에 호우피해농가 자녀 중·고생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몇 명, 얼마 이런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명에 얼마씩 지원된 겁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 예산심사를 끝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심사 일정은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미루고 상정된 조례안부터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정책기획실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10분)
정책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활동과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의 폐지 등 가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존 규제의 폐지, 신설되는 규제의 심사 등 종합적인 규제사무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첫째,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둘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셋째,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넷째,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화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만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대성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 기능으로서 국내외 만화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기획·실행, 국내 만화인들간의 상호교류 촉진, 만화지망생들의 교육 및 친숙한 만화문화 육성, 기타 만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4조 내지 8조 운영요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장은 1인을 두고 시장이 임명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장을 보좌할 사무국장은 1인으로 시장이 채용하며 실비를 지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이또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원은 2인 이내를 두되 시장이 채용하고 실비를 지급하여 공무원의 파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자원봉사요원 규정을 두어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의 강력억제를 통해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호응하여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부칙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효력과는 상충되는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위원장 사고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 유고시 회의소집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며, 안 제7조에 간사를 규제개혁 실무부서의 실·과장이 아닌 외부 민간인으로 지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기타사항은 동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억제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화문화도시부천이라는 제명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의 후속조치로서 조례안을 제정하여 만화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범위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시행시 시민의 재정부담이 없는 등 총칙적 규정, 실체적 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 설립준비를 위한 집기, 비품, 자료구입 등 2억원의 설립준비 예산과 연간 운영예산이 약 9000만원 소요됨과 아울러 앞으로 이와 연계하여 만화기획사의 설립시에는 부천시 출자가 약 5억원이 소요되는 등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수지분석 등에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규제가 345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월말까지 폐지를 224건 65%, 완화 21건 6%, 존치가 100건 29%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50%로 하달됐습니다만 저희는 완화까지 포함해서 71% 정도를 대폭 개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중요한 사항은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 아니면 미리미리 기획재정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다음에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기구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존속되는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줬는데 앞의 규정에는 위원이 연임 가능하다고 해놓고 왜 부칙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했느냐, 이 문제를 설명드리면 2000년 12월말까지 더 이상 규제할 대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때 가서도 계속 이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앞에 있는 연임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를 다시 또 조직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나 행정의 연속성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상충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꼭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위원회 보듯이 상시기구로 되면서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자칫 한시가 아님으로 해서 되는 둥 마는 둥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일몰제와 상관없이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상 상위법에 이것을 꼭 구성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규제가 개혁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돼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절차와 의회라는 방법도 있는 거고 집행부 고유한 일로 진행되는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규제개혁을 다룬다고 했을 때는 좀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완결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왕에 조례 일몰제하고 결합시켜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식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나는 운영하는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2조에 보면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 5호에 규제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2조4호에 규제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개혁은 틀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이런 강한 뜻이 있겠고 개선은 지금까지 시행돼 오던 제도나 절차 이런 것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향상시킨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개선이라는 용어를 개혁 대신에 쓴 이유는 여러 시민들께서 저희 시나 의회에 어떤 의견을 제출해 주셨을 때 이런 정도는 개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도나 절차의 개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냐, 시민들이 내주신 여러 의견, 의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을 모아서 법을 바꾸고 조례·규칙을 바꾸는 것은 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냐 해서 단계별로 그런 용어를 써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규제신고센터라는 것이 설치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조2호에 보면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것도 여기서 심사를 해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다루는 사무업무 자체가, 규제라는 것은 말이 규제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규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떤 행정조치의 문제도 규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너무 방만해지지 않냐, 광대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없애고 줄이는 의미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새로 만들어지는 행정수단이나 절차까지도 다 이 위원회에서 포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왕에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규칙들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제정될 많은 규정들도 일부는 법무담당 부서에서 규제가 안 되도록 통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규제를 줄이고 혁파하는 쪽으로 특성이 맞춰져야 되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 조정해주는 게 이 위원회에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일텐데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제반사항까지 여기서 다 다룬다고 하면 위원회 일도 굉장히 많아질 뿐더러 이게 면피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절차를 다 충족시킨 걸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공청회라든지 의회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개혁 차원으로 한정하고 시한도 좀 제한해서 거기에 행정역량을 집중해가지고 기존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의미로 정예화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개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원 시장님께서 법에 규제돼 있는 것은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조례에서 시민생활을 조금이라도 규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규정은 제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조2호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시의 옴부즈만실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기존에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이나 앞으로 제정될 조례·규칙 중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라든지 개정될 조례·규칙에서도 혹시 시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항목이 있을 때는 사전에 차단하고 또 사후에 없애고 하는 일을 각자 맡고 있으니까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의원 3명,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을 12명 중에 3명으로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1명씩 세 분을 위촉하는 걸로 했는데, 이전에 임시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민간인이 기존에 5명 돼 있고 국장들 4명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의원님들 없이.
기존 9명에 의원 3명 해서 12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인 다섯 분이 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사무국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장, 대한음식업중앙회 부천시중구조합지부장, 부천대학 토목학과 교수 이렇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관에서 가장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되는 다섯 분을 모셨거든요.
그분들하고 관계공무원 국장급 네 분을 모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참여하시겠다면 저도 굳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하고 되도록이면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단체 분들을 더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이 뜻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염려가 되는 것이 시의회의 기능하고 중복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만약에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염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옴부즈만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규제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더 신중하게 이것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텐데,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상에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의원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들어가서 만약에 어떤 규제개혁을 위해 결정했다 그러면 그것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왔을 때 혹 그것을 부결하고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종합지침이라고 해서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 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듯이 회의수당 줘야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도 있고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시장 내지는 부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관계분들 모셔다 상의하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올리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왜 굳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남발된다고 할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부에서 규제는 50% 이상, 최종목표는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만 조례·규칙에서 결정된, 법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대시민이나 대공무원들에 대한 위상이 약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별도로 중앙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판단으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위원회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민간인들을 더 참여시키든지 해서 대책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서 결정되면 곧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스타일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상부에서 뭐 만들라 지침 내려오면 만드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규제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지금 운영되는 대책협의회를 그대로 확대 존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끼리 토론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조례상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수당을 준다고 하면 지금 그것으로 존속해도 상관은 없어요.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는 거니까, 원래 조례로 하면.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사실 우리 의회가 365일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위원회도 많이 존속할 필요가 없는데 일정한 날짜 이외에는 의회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의회에서 다룰 문제거든요.
이왕 복안을 갖고 제출하신 거니까, 하여간 조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규제들을 신설하거나 개폐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텐데 행정정보의 공개화라든지 주민의 알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전에 협의회가 상반기에 문제가 됐던 게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주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굉장히 혼선을 빚었단 말이죠.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라는 것은 결국 주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가급적 속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이 좀더 수정보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정행위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의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담배자판기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 개개인의 발언까지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모 단체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위원회 내부에 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먼저번의 담배자판기 아시죠?
그게 거기서 결정됐다고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특필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개정되는 양 신문에 발표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거기 것은 내가 볼 적에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어떤 심의가 돼서 우리 의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그 사람들 발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만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전부 다 공개해서 어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만 공개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장님하고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의 간사로 천상 위촉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생각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위원회를 만든다, 우리 의회에서 잘 다뤄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회에 자꾸 의원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굉장한 어폐가 있는 겁니다.
위원회 자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책협의회 같은 걸로, 그 자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를 계속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법적인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의원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대한 제 해석이,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도 되느냐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지금까지 존치한 대로 운영을 하자는 것인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라든지 의지를 포함시켜 주시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마음대로,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없이 각종 협의회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의사결정이 돼 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 틀 안에 넣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행정규제대책협의회 만들자, 의원님들 간섭 별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법 외에, 조례 규칙 외에 있는 단체들을 되도록이면 흡수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그제 관계담당들하고 나와서 연구도 하고 위원님들께 유인물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기존에 이것을 다뤄어왔던 유진생 지역경제국장께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해가 됐습니다.
유진생 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은 갑자기 맡은 업무이기도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만화산업추진상황보고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는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화산업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앞으로 산업의 경쟁력이나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요즘 일본문화에 대한 우리 시장 개방이 결정돼서 엄청난 일본 문화 내지 문화산업이 한국의 문화시장 내지는 문화를 잠식하거나 들어와서 상당한 혼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 내지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희가 문화산업 중의 한 분야인 만화산업을 이제 착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 4, 5년 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착안을 하거나 착수했더라면 훨씬 좋았겠다. 지금쯤이면 어떤 정도의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5년에 문화 앞에 영상이라는 말을 붙여서“영상문화도시부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졌었고 이것에 따라서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테마파크를 상동 신도시에 건설해보자. 이것을 통해서 시민적 문화수요도 충족을 하고 또 산업적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전임 시장의 뜻이 있었고 저희가 거의 6억의 예산을 들여 2차에 걸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분이 11월이면 납품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판타스틱영화제가 작년에 1회 수행됐고 올해 2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영화제는 영화제대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테마파크사업은 테마파크사업대로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과연 그렇게 큰 모험을 걸 만큼 부천시의 재정력이나 아니면 한국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더러 더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민간투자 희망자가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테마파크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더구나 IMF 상황에서 과연 성사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장이 바뀌고 그 후에, 부천이 이제까지 한 9,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로,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2차 제조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화하고 있는, 물론 기간산업이면서 상대적으로 사양산업화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문화사업의 중요성이 거론되면서 저희는 문화산업도시로 아니면 문화도시로 가자는 거고 그 중에 만화산업을 핵심산업 아니면 파이럿(pilot)산업으로 착수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화산업의 줄기는 크게 봐서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만화기획사를 하나 차리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이다, 테마파크다, 게임산업이다, 캐릭터 산업이다, 팬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만화산업을 뿌리로 해서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 반면에 저희는 출판만화라고 하는, 만화산업의 뿌리부분에 해당하면서 모험이 적고 큰 위험이 따르지 않는 이런 출판만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만화기획사를 하나 차리자는 겁니다.
자본투자도 한 10억원 정도, 그 중에 50%를 시가 직접 출자하고 50%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한 2, 3년 정도 잘 하다 보면 자산가치가 상당히 나갈 수 있는 캐릭터 두세 개 정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된 다음에는 이것을 모체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연관산업을 계속 개발해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화정보센터 건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도시 내지는 그 중의 만화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만화 관련한 여러 정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재를 육성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시민적인 인식, 참여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인프라시설이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화정보센터인데 이것은 저희가 마침 북부도서관, 그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좋은 땅과 거기에 적절한 건물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제가 잘 맞아서 이 건물과 이 땅을 만화정보센터의 하드웨어로 삼고 여기에 크지 않은 추가투자를 한다면 만화정보센터 하나가 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77억 정도의 예산을 그 동안 갖고 있었고, 사는 데 투입을 했고 15억을 건물 고치는 데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5억을 더 들여서 20억 해서 77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만화정보센터적인 내용물들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내년도 예산 2억 내지 5억을 꼭 주십시오 하고 김만수 위원님을 필두로 시장님까지 동원돼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고 행자부쪽에도 저희가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쓰기 위해서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상당히 불확정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도 내년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보조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조례안이 바로 이 만화정보센터설치조례안입니다.
만화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누구로,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또 그것이 민간이란다면 어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갈래 외에 저희가 만화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만화산업 내지는 만화예술의 후진들을 양성하고 어린 청소년들의 진로를 개선한다든지 교육문제를 아울러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부수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국에서 부천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애니메이션쪽에는 특히 국내 교육기관이 없어서 일본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유치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인 분야가 한 분야 있는데 그게 특수영상기술산업쪽입니다.
요즘에는 만화건 모든 문화산업들이 컴퓨터그래픽화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수영상이라고 하는 컴퓨터그래픽적인 기술기반 내지 산업기반 또 산업주체들을 부천에 끌어들임으로써 우리가 만화산업도시화하고 문화도시로 가는데 다른 중요한 한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네 갈래로 가고 있습니다.
대강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화기획사는 출판만화사업이라고 하는 마치 만화산업을 나무에 비한다면 뿌리에 해당하는 출판만화를 중심산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화시장이 지금 뿌리조차 확실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을 통해서 만화시장의 건강성을 우리 부천에서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캐릭터 창출로 또 남의 캐릭터를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사업으로, 또 사이버대학 같은 것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수익도 보고 후진도 양성하자 하는 게 있고 사이버백화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고 한편으로는 저희 캐릭터 인지도를 높여가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기획사 설립문제로 저희가 부담할 5억은 별 문제없이 위원님들 동의하에 출연이 될 수 있겠는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보다 확실하고 대외 이미지를 가진 대기업이나 아니면 창투사나 이런 분들을 파트너식으로 물색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민간부분의 투자파트너를 찾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는 아까 설명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만화교육기관도 만화예술고등학교라고 하는 것하고 애니메이션스쿨을 가능하면 한번 유치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큰 돈이 들지 않는 것이고 저희가 적절히 하드웨어 분야를 분담하고 기술은 외국에서 들여오고 하는 협력적인 사업입니다.
특수영상기술사업도 저희가 적절한 투자능력을 가지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입지조건으로 우리 부천만큼 만화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화정보센터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3월쯤에 오픈을 하고 그때 맞춰서 적절한 만화관련 이벤트를 하고 올해는 가능하면 영화제와 때를 맞춰서 부수이벤트로 만화관련 이벤트를 하나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화정보센터는 우선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만화관련 자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했다가 정렬하고 진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안에 자료수집에 상당부분을 진척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문화사업처럼 돼 있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문화사업입니까, 일반사업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풍기는데,
그것을 푼다면 문화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화를 소재로 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결론은 산업이고요.
사업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잠재경쟁자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화기획사가 대한민국 안에서 나온 적이 없을 만큼 불모의 상태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기획안들이 다른 경쟁 가능한 잠재인에게 넘어갔을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제시할 만한 수지계산서 같은 것을 다 완료 못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중에 우선 만화산업쪽으로 우리 부천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신다면, 지금은 정보센터 얘기거든요.
정보센터는 일단 산업적 요소가 아니라 산업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화산업쪽 아니면 만화사업에 대한 수익예산서 같은 것은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작성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업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인프라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기간시설로 해서 인프라시설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어느 수익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거나 모험을 건다고 하는 것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아니고는 이런 만화기획사에 출자할 어떤 저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측은 시가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사업성 검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캐릭터 창출하는 2, 3년 동안 초기투자는 극히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떼이거나 이럴 염려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캐릭터야말로 무한한 자산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김수정의 둘리라고 하는 캐릭터의 자산가치가 150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한 2, 3년 동안 이런 창출작업을 잘 해서 정말 좋은 캐릭터를 만든다면 5억 정도 들여서 수배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있는 캐릭터를 가질 수 있고 그 캐릭터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게임산업이라든지 팬시라든지 그것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라이선싱사업이라든지 그게 잘 되면 테마파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관효과가 대단히 큰,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애니메이션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산업, 만화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우리 부천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다르냐, 차별성이 뭐냐 이것이 관건인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화산업의 뿌리는 출판만화다 하는 거거든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실할 것이고 나중에 기대되는 열매도 클 것인데 춘천이나 서울쪽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 애니메이션 중심이에요.
애니메이션산업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제작비도 너무 크고 또 자기 캐릭터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비가 크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려니와 더욱이 춘천 같은 데는 하드웨어 중심 투자예요.
땅 사고 건물 짓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겠고 5억이라고 하는 것이 크면 크고 적다면 적겠는데 그런 정도의 투자로 우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에 만화산업의 수지분석 예측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5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서 내년에 5억 3000만원 내외의 수입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출판만화 인지수입, 캐릭터 판매수입, 캐릭터라는 것도 출판만화에서 둘리처럼 떠야 캐릭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화 사이버 쇼핑몰 이게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경영적 측면에서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기존 시장에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퍼센티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주로 캐릭터산업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데 매니지먼트산업이라든지 사이버 쇼핑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시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IP산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의 수익성을 평가해보시고 경영전망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낙관보다는 충분한 조사 속에서 수익성을 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승동 담당이 있고 그밖에 문화체육과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한은 테스크포스 형식의 체제를 가지고 공식적이지 않은 팀으로 팀웍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좋죠. 그리고 나중에 잘 되거든 상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시의원 3명이 삽입돼 있는데 시의원 3명을 제외시키는 걸로 하고 두번째, 5조 위원회 반기 1회 이상 소집한다는 것을 아까 김만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매월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행정규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집행부쪽에 요청하고 기존에 임의적으로 운영돼 왔긴 했지만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어떤 사안들을 다뤄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이 다시 시의회로 이송돼서 재심사를 하게 되면 이중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회의 심사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중복성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측면의 다양한 규제가 있다, 의회에서 다루는 수준의 규제가 아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의회와의 관계를 봤을 때 시의 적시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회기가 열렸을 때 의회에서 처리해둬야 되는 것은 완벽하게 합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지만 꼭 의회의 회기와 상관없이라도 그때그때 처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신축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이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물론 의회에서 다루지만 그렇지 않은 하위수준의 규제를 다루는 것도 여기서 포함된다고 한다면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대로 하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긴장감 있고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딱 털고 끝내는 이런 양상으로 이게 운영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임조항 이런 것보다 부칙에 나온 것처럼 2000년까지 하든지 아니면 1년 동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시기구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이대로 하고 5조 회의규정에 있어서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이런 조항은 없애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규칙이나 이런 걸 변경하는 것은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장이 설명할 때는 조례에 관한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먼저번 담배자판기처럼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실장 얘기는 조례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의 규제개혁을 한다는 의미로 얘기했지 시정을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필요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을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실장이 얘기할 적에는 분명히 조례개정하는 것을 사전심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왜 거기에서 해서 옛날처럼 혼란을 일으키느냐는 질의도 아까 한 거예요.
명확히 알고 이것을 심의해야 됩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틀에 박힌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건축에 관한 것이면 건축에 관한 것, 복지민원에 관한 것이면 민원에 관한 것들을 시장과 관계기관이 수시로 모여서 규제개혁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심의해서 어느 시점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바꾸겠다 이런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라고 하는 임의기구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규제를 푸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이 바뀌어야 푸는 게 대다수일 거고 조례 내지는 규칙만 가지고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설치해놓고 됐네 안 됐네라는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임의기구 성격의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한 번 더 걸러보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되 아예 그만두는 걸로 하든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안과 수정하고자 하는 안, 세번째로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검토한 후에 이번 회기에 보류한 후 다루고자 하는 안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조례규정에 관한 규제개혁을 하는 거냐 규칙이나 포괄적으로 시장이 그때그때 행정면에서 풀 수 있는 것을 하는 거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 들을 때 조례에 대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냐 규칙만 하는 거냐, 시장이 자기가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떤 것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 생각보다도 위원회 생각을 집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례 개정을 하는데 터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 확답을 실장한테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만수 위원이 얘기한 것은 생각 안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자 이거예요. 실장 다시 불러다가.
조례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규칙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것도 조례에 의거해서 나오는 거니까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반대의견 있으세요?
그리고 조례개정특별위원회라고 상설해놓지 않습니까?
해마다 조례특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도 개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생겼을 때 이 부분도 같이 거론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반대의견 있습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거고 이것은 행정규제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것을 대폭 줄이자는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50%까지 줄여라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시 단위도 이것을 만드는 건데 그 구성은 공무원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심의해서 시의회쪽으로 다시 넘겨준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 불편한 부분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조례정비특위가 할 일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정부 단위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그러면 결정권을 어느 정도 위임받아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자체 단위에서는 표현이 규제개혁위원회로 가면 안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2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진 걸 유추해 보면 심의하는 데까지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의결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목도 부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가지고 의결 부분은 집행부 장이라든지 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위원회에 의결이라는 것을 포함시켜 줌으로 해서 마치 여기서 조례에 대한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조례정비특위는 의원들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민간의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의견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에 어떻게든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김만수 위원 말씀대로 의결이라는 말을 빼고 통과시켜 주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되 단서조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의기구인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최단시간 내에 규제를 빨리 풀 것은 풀어라 역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음으로 넘기는 것보다도 이번에 의결을 빼고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임의기구를 활성화해서 빨리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라 하는 제안을 역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마냥 보류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 안으로 한번 수정해본다면 제목은 부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로 하고 2조 기능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 위원회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걸로, 그러면 조례제정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심의된 안을 의회에 송부하는 게 되는 거고 규칙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장에게 송부해서 처리하도록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심의는 인정하되 의결은 삭제한다든지,
규제를 조례로 이해한다고 하면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시키고,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이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신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는 걸로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기록중지)
(17시01분 기록개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은 내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이해양
지역경제과장정진환
소사구청장김민재
총무과장임성운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