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4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국과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국장 나오셔서 세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이번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중요부서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강진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징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세정과장으로 온 이순인입니다.
  오정구 세무과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부과1과장으로 온 서정도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부과2과장으로 온 윤영복입니다.
  시의 실업대책상황실운영관을 맡고 있다가 징수과장으로 온 류인섭입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박용준입니다.
  세무조사1담당 김기중입니다.
  세무조사2담당 장 권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박인자입니다.
  도세1담당 도 욱입니다.
  도세2담당 전남옥입니다.
  도세3담당 조창준입니다.
  시세1담당 박순남입니다.
  시세2담당 이윤규입니다.
  시세3담당 박형목입니다.
  시세4담당 김상용입니다.
  시세5담당 유윤형입니다.
  징수1담당 민승용입니다.
  징수2담당 김성복입니다.
  징수3담당 이한문입니다.
  징수4담당 박하석입니다.
  징수5담당 한원희입니다.
  수납담당 강준모입니다.
  이상 20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금년도 세무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IMF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666억원이 감소되어 그 중 제1회 추경에서 252억원을 이미 삭감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 254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60억원은 마무리추경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24억 3000만원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999억 8000만원으로 253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억 8000만원으로서 1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여 우리 시에도 16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므로 3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96억 2000만원이 증가한 39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50억이 증가한 25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부천체육관의 개관 입장료와 사용료수입이 2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입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라 19억 5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소각장 가동일수의 증가로 인해서 폐열매각대금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세징수교부금 22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IMF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도 유휴자금이 97년도에 비하여 1200억원 수준에서 600억원대로 감소됨에 따라 역시 비례적으로 이자수입액도 약 4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편입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16억 5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잡수입은 도당공원 조성공사 선급금 반환금 7억 7000만원 외에 근로자복지매장 임차료 및 구시청 제1별관 임차료 반환금을 합하여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에 관하여는 특정사업 목적을 수반한 세입으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45p에서 59p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세무국이 4개 과 124명의 정원으로 신설됨에 따라 각 구의 세무과 및 원미구 징수과의 예산을 시 본청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각 구 세무과 및 원미구 징수과가 폐지됨에 따라 원미구 세무과에 약 2억원, 원미구 징수과에 1억 8000만원, 소사구 세무과에 2억 5500만원, 오정구 세무과에 9400만원 등 총 7억 3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국 신설에 따른 세무국 전산실 설치 및 서고 모빌렉 이전비용과 세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세무업무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국 소관 세출예산이 당초 1억원에서 이번 제4회 추경에 3억 6400여 만원이 증가되어 총 4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국 9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올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사항별 조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일이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저를 포함한 과장 인사는 지난 10월 10일자로, 계장급 인사는 10월 15일자, 직원은 10월 21일자로 인사발령이 남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는 현행대로 3개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10월 31일 토요일과 11월 1일 일요일 양일 간에 걸쳐서 시 본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11월 2일 월요일에는 시 본청에서 세무국 직원이 전부 근무를 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국 소관 예산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과별 예산안 제안설명보다는 주무과장인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세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지난 10일자로 발령받은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부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솔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국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구의 세무부서가 폐지되고 시에 전국 최초의 세무국 신설로 세입총괄관리·세정기획조정·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 도세하고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부과1과, 시세를 담당하는 부과2과, 도세와 시세의 수납 및 체납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124명으로 부천시의 모든 세입·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출분야에 대한 세정관리, 징수관리, 도세관리, 시세관리에 대한 세목별 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이 거의 다 구청 것을 삭감하고 세무국 신설로 인해서 여기서 다시 세우는 예산이 되겠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3개 구청 삭감되는 예산하고 그 금액에서 여기 다시 세워지는 신설 예산하고 편차를 한번 집계를 내서 자료로 빼주세요.
○세정과장 이순인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김덕균 아니요. 보고를 주무과장들이 자기가 암기하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한 분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예산서도 왔다갔다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집계를 해주시고,
○세정과장 이순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에 용적에 의한 인지금액이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 근거,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은 3,000원이고 어느 것은 4,000원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최해영 위원 그 자료하고, 시설비에 전산실 설치비용 2000만원 있는데 그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계약내용 있으면 사본을 해서, 자료요구하는 부분은 인원수에 의해 한 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수 위원 총괄쪽을 보면 15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돼서 결손 예상되는 부분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방세 수입부분이 1326억으로 그대로 추계되잖아요.
  지방세 부분은 이미 다 들어와서 이렇게 변동이 없는 걸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현재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세입별 감소 주요 재원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봤을 때 전체목표 대비해서 약 419억 3000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세외수입 빼고 지방세 부분에서요?
○세정과장 이순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양여금이라든지 다 합쳐서요.
김만수 위원 지방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지방세가 이번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은 시세가 한 14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에 추경할 적에 반영하는 걸로,
김만수 위원 말에 언제요?
○세정과장 이순인 말에 추경할 적에요.
○위원장 김덕균 추경이 없는데, 금년에는.
김만수 위원 연말 마지막 조정할 때 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김만수 위원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뻔히 감소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서 그것이 반영돼야 되는 걸 너무 낙관적으로 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지방세 수입부분에 140억 감소가 분명히 예상되는데 그것이 감안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짜들어간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저희가 연말까지 집중적인 체납독려라든지 세원발굴을 해서 가능하면 목표된 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득이 어려우면 그 때 가서 반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체납독려라든지 그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 지출되는 걸로 잡았던 부분이 결손돼서 저번 한 것처럼 예산을 세웠다가 또다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조정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는 거예요.
  애초 가용재원을 긴축적으로 짤 수 있게 세입부분에서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거죠.
○세정과장 이순인 고마운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세 부분은 10월 납기로 돼 있는 세가 있고 자동차세 2기분이 12월 납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충이 되지 않나 지금 예상은 되지만 이것이 수납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많이 차이가 안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래도 지금의 경제상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세수추계 같아요.
  140억 정도 감소예상이 되는 것도 얘기가 됐고 경제상황이 연말로 갈수록 더 안 좋은 거고 체납독려라는 게 지금 조세저항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세입부분에서 감소되는 걸로 반영돼야 세출부분에서 긴축적으로, 당분간 상황이 더 좋아질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렇게 반영이 돼서 이번 추경이 조정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나친 낙관이 게재된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혼란을 부르지 않겠냐, 그래서 또 한 번 행정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다른 기회에 다시 얘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140억 지방세 감소 예상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2쪽에 보면 이월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금 158억, 이게 결국 순세계잉여금에서 660만원 정도가 감되는 걸로 해서 그 밑에 새로 들어오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이 들어오는 거죠? 세입으로. 91만원하고 570만원이.
○세정과장 이순인 네,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들어오는 건데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이월금이 비교증감 제로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개념이에요?
○위원장 김덕균 담당자 아는 분 있으면 메모해 드려요.
김만수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19억 5000이나 감소예상돼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지금 IMF 경제상황이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줄었고 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덜 반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 발생이 안 돼서 봉투판매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처리비용이 그만큼 절감되겠네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청소과 예산이 상당히 줄었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따지면.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판매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1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40억 감소됐는데 이자수입을 어떻게 늘려가고 있는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오히려 증가돼야 맞거든요. 왜냐 하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금의 금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심지어 22%까지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이자수입이 증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자료에 보면 시금고에 자금예치된 것이 516억입니다.
  연초보다 예치하고 있는 자금이 줄어들었고 또 연초에는 특종신탁이라고 해서 22%에서 25%까지 지급이자가 발생됐습니다만 지금 시중의 금리가 연초보다 거의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불가피 예치하고 있는 금액도 줄어들었고 이율도 다운이 됐기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낮춰잡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자수입은 예상이란 말입니다. 원래 기정으로 예상했던 게 1200억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120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120억 예상했던 게 지금 80억으로 감소된 거예요.
○위원장 김덕균 세정과장님 잠깐만요. 세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서강진 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국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세무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엊그제 맡다 보니까, 저를 위시해서 세정과장도 세외수입담당도 모두 교체가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대충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연초에 이자수입을 120억원으로 봤습니다.
  의존세원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봤을 때 2550억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자수입을 잘 굴리면 한 120억 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IMF 파동으로 인해서 도세 같은 것이 거의 47% 정도 줄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자수입 목표를,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120억원은 신탁을 하든지 단기를 하든지 저축을 하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예상 외로 큰 돈이 안 들어오는 데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월별 들어올 차액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됐죠.
서강진 위원 120억원의 예상분에는 각종 기금이라든가 모두 포함된 거죠?
○세무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시금고에 든 전체 금액에 120억을 예상했던 건데,
○세무국장 김인규 네, 일반회계를 총괄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40억이 감소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20억원을 예상했는데 돈이 덜 걷혔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커버될 수 있는 게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연초 계획했을 때는 금리를 보통 10%대로 계상했다면 금년도는 20%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120억 예상했던 부분이 240억원이 돼야 맞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따지면.
  오히려 증가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세무국장 김인규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오히려 40억의 부족부분이 커버되고도 남았을 거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을 못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소됐다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야 돼요. 운영만 제대로 했으면.
○세무국장 김인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세정과장님 다시 서주십시오.
김영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할 때 원금이 얼마며 어디에 예금이 돼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봐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세무국장 김인규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기업도 회계기준이 설명서 위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원금이 얼마다, 어디에 있다, 그래야 우리도 알 수 있죠.
  설명서를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데, 처음 대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저희 시에서 경상적으로 쓸 돈 외에 여유자금에 대한, 신탁하고 보통예탁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일부 신탁은 경기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한미은행으로,
김영남 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기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했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예산서에는 그런 것 안 넣는 거예요.
○세무국장 김인규 여유자금 가지고 신탁한 사항하고 장단기 예탁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세무국장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앞으로 서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7억이나 감소돼 있는데 그것은 무슨 돈인데 이렇게 많이 돼 있죠?
○세정과장 이순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종세입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종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액이 줄면 소방공동시설세도 따라서 감소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종토세라는 얘깁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종합토지세의 종세요. 부과세다 그 말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부과시키는 금액이다 이겁니까? 재산세에 같이 부과시켜서 나오는 금액이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재산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줄어들었다?
○세정과장 이순인 그런데 그것이 딱 그렇게 재산세가 줄었으니까 그것도 준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나름대로 일정 세율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15쪽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없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그런데 예상은 실제로 140억이 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이 지방세로 들어가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서강진 위원 여기는 줄었는데 전체적인 총괄에서는 줄지를 않았단 말이죠.
○세정과장 이순인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상은 있을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강진 위원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감소되고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도 낙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지방세 부분은. 감소될 것을 예상할 것이 아니라.
  앞의 지방세에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낙관적으로 다 걷힐 수 있을 걸로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보고가 돼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17억이나 감소되는데 전체 총액에 있어서는 감소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쪽이 맞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아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가 맞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세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125쪽하고 134쪽에 공공근로사업 해서 지방세 업무추진 보조인부임이 나가고 있어요.
  3명인데 새로 모집하는 겁니까,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겁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수납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이 시 전체 약 15만 건이 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영수필통지서가 집중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러려면 저희 요원 가지고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시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었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예산요구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인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세무업무가 기술업무다 보니까 PC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강진 위원 실업자 능력있는 분들 많아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세정과장 이순인 막상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저도 구에 있을 적에 이런 한시적인 인부를 사용해봤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이 이중지출되는 거거든요.
  공공근로사업에 실지로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거의 맹목적으로 지출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골라서 사용한다면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이순인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고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4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는데 91만 3000원 이것이 관리비입니까?
○세정과장 이순인 그게 보조금 잔액입니다.
김영남 위원 국고보조 잔액이에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김영남 위원 그러면 3억 6000이 관리비로 나간 겁니까?
  관리비가 얼마예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위원장 김덕균 91만 3000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김영남 위원 91만 3000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위원장 김덕균 당초에는 3억 610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영남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벌과금도 나오는데 그런 수입은 왜 안 나와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순인 과태료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잡수입으로요?
○세정과장 이순인 네.
오명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편입토지 매각 해서 15억하고 1억 3000 정도 매각수입이 들어왔는데 먼저 어느 필지에 평당 얼마씩 해서 매각됐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세정과장 이순인 이것은 관계부서에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세무국에서는 토지매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그냥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토지매각대금에 대해서 상대 토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관계부서는 어디입니까?
    (「재산관련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이순인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에서,
오명근 위원 현재 세무국에서는 수입 들어오면 수입으로만 잡는 거죠?
○세정과장 이순인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일단 편입토지 매각된 필지와 평당 매각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를 빼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 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쪽 세입예산에서 아까 얘기 나왔던 소방공동시설세가 예상징수금액은 늘어났는데 교부율이 줄어든 겁니까? 50%에서 3%로.
  산출기초에는 징수금액은 늘어나 있는데 교부율은 50%에서 3%로 줄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거죠?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이것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도세교부금이 전 세목 다 50% 지정해서 도의 규칙에 의해서 주다가, 소방공동시설세는 글자 그대로 소방공무원들 후생비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시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의 50%를 시 예산으로 교부해줬습니다만 98년도에 개정돼서 3/100만 주고 나머지 97/100은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부율제도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홍인석 위원 최근에 개정이 된 거예요?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교부율을 50%로 보고 편성했기 때문에 50/100에서 3/100으로
홍인석 위원 올 1월부터 개정된 겁니까?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네.
홍인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4차 추경 이전부터 조정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차 추경 때 반영됐어야 될 것 아니었어요?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네, 바로 반영됐어야 되는데 시기를 유실해서 늦게 된 것입니다.
홍인석 위원 아까 김만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IMF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세입예산을 현실성 있게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금방 지적됐던 소방공동시설세도 올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으면 1차 추경에 반영됐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세입예산을 현실성 있게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세무행정담당 박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과1과, 2과, 징수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한 분씩 직제순에 의거해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가 아무 말씀도 안하고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요.
○부과1과장 서정도 부과1과장 서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과장님, 이런 업무 처음 맡으셨죠? 세정업무.
○부과1과장 서정도 오정구에서 세무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시로 통합돼서 올라왔는데 각오나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십시오.
○부과1과장 서정도 오정구에 있을 때는 구에 해당되는 세목의 전체, 지방세 전체를 담당했었는데 부과1과에서는 도세와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방법이라는 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부과1과장 서정도 전에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깊이는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세목이 조금 줄어졌으니까 좀더 깊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잘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들어가시고 부과2과장님 나오세요.
○부과2과장 윤영복 부과2과장 윤영복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부과2과장 윤영복 제가 시세를 맡게 됐는데 시세를 10년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부터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오던 업무를 좀더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준비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무슨 대안이 있다 그러시는데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류인섭 징수과장 류인섭입니다.
  저도 세무업무를 계장 때 한 3년 보고 면서기할 때도 좀 보고 오정구에서 세무과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에는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8년의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오전에 맑은 정신으로 내무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공무원은 서류가 중요합니다.
  서류 갖고 죽냐 사냐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특별한 사항 외에는, 물론 장부정리나 이런 사람은 하루종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전은 내무하고 오후에는 체납세 독려에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에 징수과는 여비를 의회에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는 여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앞으로 계획 잡으신 모든 것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류인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이상으로 세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일정 끝으로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산지원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변종면입니다.
  먼저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농산지원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열 농정담당입니다.
  이왕재 축산담당입니다.
  정규열 농촌지도담당입니다.
  홍교선 자연학습담당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덕균 농촌지도소에서 산업과 업무하고 합병하다 보니까 아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정지구 호우 때문에 재해보상이 농가에 나갑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재해보상 도비로 나온 것이 농가에 다 나갔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당 얼마씩…,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면적비로 나가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면적을 아시는 대로,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제가 뽑은 자료로는 600평에 35만원 나갔는데 사실은 피해보상액에 엄청나게 모자라는 돈입니다. 정부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은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지원이 없고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시비는 아직까지 준 저기가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국비하고 도비로만 충당이 된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아까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회계과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10건을 다 측량한 거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400만원 예산 중에서 200만원은 지출이 됐고 200만원은 안 된 것이죠.
서강진 위원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200만원을 회계과에서 지출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한 게 아니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측량은 다 하고 돈 집행은 회계과에서 해서 저희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시키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계상을 했고 지도소에서도 계상을 해서 이중계상이 됐던 게 아니냐는 얘기죠. 같은 금액이.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이것은 재산 소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던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애당초 계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회계과에서 당초 예산을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그 업무를 맡아야 될 부분인데 농촌지도소에서 계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200만원 안하고 거기서 할 것을.
  그렇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런데 이 관계는,
서강진 위원 이중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예산서상으로는 이중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과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해놓고 나서 여기서는 안하고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예산을 반납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이것으로 끝나야지 다음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있고 재정경제원에서 내려오는 소관이 있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업무파악이 서로 안 됐다는 얘기죠. 똑같은 건수를 가지고 두 군데서 계상이 된 거니까.
  앞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에 237쪽에 사무보조원이 결원이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농촌지도소쪽에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먼저 그만두었고 한 사람에 대한 인부임이 섰었는데 이 사람이 예산 세우고 나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일용직에 대한 인원 TO가 없어지는 바람에 예산은 섰지만 집행은 못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애당초 둘이 있었던 거잖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먼저는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한 사람마저 결혼해서 예산을 못 쓰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람은 있었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예산 세울 때까지 있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이죠.
서강진 위원 애당초 일용인부 두 사람이 있었던 거네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TO상에 일용인부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먼저 그만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안했고 한 사람은 남아있으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람마저 예산 세워놓고 조금 있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는 바람에 세웠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다. 그렇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애당초 한 명도 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런데 이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일용인부가 일을 하고 있었고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서강진 위원 결혼을 했으면 다른 분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일용인부는 한 번 그만두면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인원 숫자 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한 번 채용을 해놓으면 잘라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써야 되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만둘 때까지는,
서강진 위원 그냥 놔둬야 된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서강진 위원 방범지도원이라든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워드 쳐주고 그러는 사무보조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일용인부를 채용했다가는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할 수 없이 데리고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일용인부도 TO가 있는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토양관리전산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무인방제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토양전산화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전산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지역의 토양을 분석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는 초반에 전산화 입력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영남 위원 토양이라면 토질의 성분을 말하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농민들한테 지도할 때도 인산질이 모자라면 얼마를 더 넣으라든지 이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전체적인 분석은 시료를 떠서-시료라함은 흙이 되겠습니다-진흥청에 보내면 진흥청에서 정밀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온 자료를 저희는 컴퓨터에 농가별, 필지별로 입력시켜서 지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거기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활용합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그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해주신 무인방제시설은 농가들이 하우스 안에 약통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약을 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이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하우스병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농약 뿌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약 뿌리는 환경을 좋게 해주느냐 해서 무인방제시설을 보급해줬습니다.
김영남 위원 100평이면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300평 비닐하우스에 무인방제시설하는 데 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350만원 해주고 150만원은 자부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거기에 대한 융자를,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융자는 없고 자부담을 30%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0쪽 일반보상금에 농정관리교육 참석보상비를 20만원 삭감했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내려오는데 그 배정인원이 부천시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면 170만원 다 삭감해도 되지 않아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아니죠. 그 동안에 다른 저기로 사용된 게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여기는 금년도 농민교육 대상이 없어서 삭감한다는 건데 기존에 민간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쓴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150만원은 쓴 거죠.
홍인석 위원 231쪽에 신농정추진상황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이것은 저희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철 농사가 끝날 때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감시켜서 150만원 돈을 남겨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232쪽 일반보상금의 재해대책보상금에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농약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고 나서 나중에 반납하신다고 그랬나요?
  국고로 충당을 하고,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국고보조 내려온 돈을 먼저 쓰고, 국·도비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시키려고 저희 예산을 2419만 2000원을 세워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시에 다시 반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쓰고 시비를 아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4쪽에 농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산출근거에 공사 전체 총액의 3.64%가 실시설계비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그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실시설계를 시 자체 기술진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 산출근거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총 공사금액의 3.64%가 실시설계비로 통상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제안설명을 끝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세무국장김인규
  세정과장이순인
  부과1과장서정도
  부과2과장윤영복
  징수과장류인섭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