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서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 중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가 주로 성실하지 못한 관계로 첫 번째부터 부시장을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지문화국에서는 그러한 일을 만들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애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국 주요업무 총괄을 보고드린 후에 과별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 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복지문화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새로 민선5기 시장님 출범하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중에 특별히 시장님이 중점을 두시거나, 문화 쪽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제외하더라도 복지국 쪽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시거나 이런 사항들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지금까지 복지 분야를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탈피해서 실제적으로 복지 분야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또 그분들이 소원함이 없도록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복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차후에 세세한 보고도 드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지문화국이라고 문구를 썼는데 사실은 복지하고 문화가 잘 어울리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너무 문화 쪽에만 신경 쓰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행사를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천형복지라는 어떤 메이커가 있는, 품질이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형복지” 단어 참 좋습니다.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복지 스탠더드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가기도 급급한, 특별히 우리 시가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달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부천형복지 스탠더드를 몇 가지라도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척결할 것은 척결을 하고 새로 개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찾으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복지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업무보고 하시면서 시장님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서 공약사업이라고 다뤄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오셨는데, 좋습니다. 공약을 하신 것이니까 공약사항이라고 적겠습니다마는 이미 시장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업무보고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 지시사항도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약사항” 이렇게 내놓으면 과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검토가 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공약했던 내용 그대로 이렇게 내놨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미 두 달 정도 돼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방향을 정해서 핵심 추진사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선거 끝난 지가 두 달 됐는데 아직도 “공약사업” 이런 단어가 들어오니까 생경하고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복지문화국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기로 하셨나 보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지금 많이 달라지는데 노인복지업무, 요양보장업무 이런 것까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업무의 형평성을 맞추고 일에 편중된 부분을 국 내에서 조금 조절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좋은데 그렇다면 그에 적절한 부서명칭을 찾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노인복지만 특화해서 과를 만든 데도 있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윤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 중에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성남, 수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고령화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주민생활지원 업무에서 노인복지업무가 주가 될 텐데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그러는 의미로,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면 사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주민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 명칭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것은 총무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전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면서도 과 명칭이 시민들이 볼 때 무엇을 하는 과인지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특히 복지문화국 속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윤병국 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복지문화국장님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많은 검토를 거쳐서 문광부의 관계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부분, 또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23억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일단 축소해서 치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92억의 예산을 62억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일 일정기간을 5일 단축해서 15일로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예상인원 40만 명을 15만 명으로 현실적으로 줄여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어제 조직위원회 총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관 방송사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여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지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축소해서 치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62억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예산은 국비가 20억, 도비가 15억, 내시비율이 10억 해서 기본으로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50억에 이월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2억에 입장료 하고 해서 최소화시켜서 맞춰서 사업을 짰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나 또는 집행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폐지가 예고된 행사를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공방거리 기이 가설된 것이라든지 또는 영화제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사업 그쪽에 가능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인프라를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이번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재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시장이 제시한 공약이 10대 공약이에요, 외우기도 좋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
한선재 위원 10대 공약이라고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무슨 뜻인지······.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 사회서비스업무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으로······.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공보실장, 비서실장, 현재 집행업무는 소사구 경제과장밖에 안 하셨는데 모든 국이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문화국이 가장 현안사업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사업도 많고 또 시장께서 제시한 공약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을 했습니다. 한상능 국장님이 본의 아니게 비서실에만 쭉 계셨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실무과에서 실무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도 20일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굵직굵직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께서 복지문화국장으로 승진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무원이나 의회나 시민들이 경험이 없는 국장이 새로 오셔서 업무에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과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셔서 과장들한테 의존하는 국장이 아니고 국장께서 복지문화 업무를 주도해 나가는 실질적인 그러한 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장님의 능력으로 볼 때에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이 업무의 중요성을 절실히 아시고 잘 진행해 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관련된 것은 시민과 직결된 사항 그리고 어려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관계 과장들과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 외 타 과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휴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다음 안상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종곤 주민생활지원팀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업무가 많이 미숙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사회복지관 다기능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관 지원 9개소 이래 놓으니까 간단한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기관이 9개나 나가 있고 그런 것인데, 아까 다른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기능이 점점 제도복지정책에 의해서 축소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이든 어떤 사업을 하라라고 딱 정해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 단위로 나오는 프로젝트를 많이 받아서 수행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민간법인이나 교회에서 하는 데는 자기 공간을 내놓고 사업을 하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은 주어진 공간에서 공간을 축소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복지관에도 그런 사업이 많을 텐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처 생각해 보실 기회가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 것은 없는데 저도 이런 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한 20일 지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 관에서 복지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에서 또 다른,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 개발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우리가 다른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 법인 같은 데서 운영하면 시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쭉 누적돼서 오는 것인데 시에서 일하는 분들은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고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할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축소돼 있다라는 것이죠.
  의회하고 같이 워크숍도 계획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때 시 집행부도 참가를 하니까 그런 기회에라도 서로 친목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장기발전 주제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특별히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의 미래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7개 지역 네트워크를 민간위탁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역 네트워크에는 공무원이 안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무한돌봄센터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개 지역 네트워크에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민간인들이 지역사회 자원들을 조정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사례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사례관리사가 1명 이상 근무를 하게 돼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사례관리사를 3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복지관에서 민간사례관리전문가 1인 이상 인력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7개 지역 네트워크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위탁을 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런 쪽으로.
  지역적으로 오정하고 소사는 한 2개소, 원미는 한 3개소 이렇게 해서
윤병국 위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위탁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이것도 지역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런데 시작 자체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7월에 하다 보니까 일정은 그쪽으로 가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9월 중에 선정토록 하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윤병국 위원 실제로 이것이 사회복지관 아니면 위탁을 맡길 데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글쎄요. 그러니까요.
  민간사례전문가가
윤병국 위원 그런 식으로 복지관 기능이 변화해 가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그대로 밀려가고 있다니까요.
  복지관 기능을 지역 네트워크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 보겠다라는 주된 목표를 두고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 하나 오면 그 일을 줄 데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관 주고, 주고 이러다가 복지관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밀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밀려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네트워크팀이라고 새로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을 줘 봐야 민간인들이 개개인에 대해서 사회복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 Love & Share 이런 것들 있지만 민간자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자원들은 정말 공적 부조에서 제외된 아주 잔여적인 지원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사회복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적 자원과 공적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취급을 해 줘야 되는데,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되지만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지역 네트워크팀 공무원들이 전부 사회복지정보, 행복e음 이런 정보 다 들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총 정원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7개 네트워크에 1명씩 나가서 7명이라면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특별히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부천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춘의동하고 중3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없는 데고 걸어서 한 30분 이상 걸리는 데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동 주민센터에서 다 하는데 사회복지업무를 할 공무원들은 주민센터에 있고 주민들은 한 30분 떨어져 있고, 무엇을 상담하려해도 상담할 사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라 그렇게 건의를 많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원미구청에서 그러면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일주일에 두 번 현장상담실 이래서 나가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도 아닌 사회복지 도우미들이 2명 나가가지고 무엇을 상담할 수 있습니까.
  가 보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정보도 없고 자원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할 것이 당연히 없죠.
  그런 차원에서 무한돌봄센터를 일단 그렇게 가는 중간 단계로 쓰든지 또 당장 이것하고 별도로 현장에 복지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소통민원이고 소통행정이고 현장민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대답하시기 힘들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바우처)사업 해서 사업유형에 보면 자체개발형으로 해서 호랑이교장 꿈다리과학교실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로 들어가는 과학교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만 7세부터 12세까지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방과후학교의 과학교실로, 특화교실로 들어가서 지원되는 형태로 나가는 교실 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4개 학교에 지원돼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부천시 초등학교 중에 4개 학교에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대상이 만 7세부터 12세기 때문에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관련한 조사 과정이나, 프로그램이야 당연히 사업 시작할 때, 지원할 때 다 받았겠지만 이후에 방과후학교에 들어와서 꿈다리과학교실을 했던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만족도조사나 이 수업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뒤에 보시면 만족도조사나 모니터링은 11월, 12월 중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학교실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민간위탁 형식처럼 어떤 한 선생님을 파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과학교실을 열어서 선생님이나 나머지 것들을 다 운영하는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담당 팀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모여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보면, 여기 서비스 내용을 보면 항공우주분야도 있고 발명교실도 있고 생활과학도 있고 로봇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주 1회 60분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화 위원 이것이 올해 1월부터 처음 실시된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조사나 모니터링 같은 것은 금년 말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행된 적이 있는데 시행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사실 방과후학교는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특화된 사업이거든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가지 못하거나 내지는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특별한 과학교실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수업준비가 미비하고 물품지원이나, 처음에는 모든 것을 무료로 진행하듯이 하다가 나중에 보면 물품대금도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걷듯이 걷고, 그것이 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공적인 부분인데 그런 관리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과 같이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고 진행되는 선생님이나 프로그램들, 재료들을 잘 파악해서 관리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김은화 위원 저는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상황파악도 잘하고 진행과정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아직 이런 만족도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진행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의 자질문제나 재료문제나 그 다음에 수업의 질의 내용들을 잘 조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 연계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은 어떤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교육에 보면 평생학습교실 운영 같은 것도 초등학교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강사들 내보내고 이러는 것을 전부 일자리창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들 선정해서 내보내고 이러는 것을 일자리창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실제 교육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바로 일자리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그러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방안을 많이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단순히 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함께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상해 시에 보장을 받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중복보험가입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것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2019년부터요?
○위원장 서강진 아니,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는 상해보험을 몇 군데 들어놔도 몇 군데에서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는 본인이 어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다시 보험 받았을 때 중복으로 상해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중복가입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중복가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서강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서강진 네, 김은화 위원님.
김은화 위원 자원봉사에서 보면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활동비 지원 단체가 21개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21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다 그랬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주관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돈이 전부 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자료를 보내 주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다 지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에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왜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
윤병국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윤병국 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조 도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왜 공동모금회가 주관한다고 그렇게 써 놨습니까. 이것이 기부금을 공동모금회에 입금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배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시도 후원으로 형식적으로만 바꾼 것 같은데 내용을 바꿨으면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올 리가 없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잘하시게 하고, 요즘도 가끔 언론 보면 Love & Share에 기탁을 했다라고 시장님이 돈 받는 사진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 다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오해하게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도 행사계획 보면 부시장실에서 어떤 단체가 기부금을 전달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어제 전달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면 누가 봐도 부시장이 기부금을 받는구나, 부시장님한테 기부금을 갖다 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를 잘 연찬하시고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잘하시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Love & Share 판타지아 부천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 왜 시가 의원들한테 계속 보고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신속하고 안전한 푸드뱅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70명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어디요?
장완희 위원 푸드뱅크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장완희 위원 부천시 푸드뱅크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푸드뱅크사업은 즉시 소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라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 냉동탑차하고 대형냉장고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쪽으로 바로 전달해서 소비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시설 쪽으로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 개인 주거지역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데 푸드뱅크는 행하지 않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쪽이 향상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무료급식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같은 데 재가 쪽으로 해서, 집 쪽으로, 개인별로, 사회복지관 가면 재가 쪽으로 담당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바우처)사업 확대에 대해서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당사자인데 재활승마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장완희 위원 이것은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대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보시면 예산이 1억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바우처 지원은 25만 원, 본인부담은 3만 원.
  15쪽 표에 보시면
장완희 위원 그러면 25만 원을 부천시에서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희도 이것을 몇 번 신청했는데 재활승마가 극히 제한된 지역에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동거리로 말미암아 지역주민한테 폭넓게 수혜가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재활승마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너무나 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접수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재활승마를 제한된 곳 말고 지역적인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소사구 지역에서 소사구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재활승마 말고 다른 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오정구면 오정구, 원미구면 원미구의 지역적인 특색으로 나뉘어져서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승마를 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 어디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승마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완희 위원 네, 지금 승마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여월정수장 뒤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부모님이 직접 거기까지 차를 태워서 아이를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의 문제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역 접근성은 좀 어려운데 원미구나 소사구 쪽에 과연 승마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승마라는 제한된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고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제한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라는 말씀이시죠?
장완희 위원 네,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 주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재활승마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지역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자체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무한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원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지원기간은······.
  제가 지금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긴급지원은 6개월이고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한혜경 위원 명칭은 무한돌봄센터인데 실제로 지원기간이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사례자가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후 후속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현재로서 그런 것은 없는데 무한돌봄이라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하면 136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170% 이상이기 때문에 23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6개월에서 9개월 지원되면 빈곤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기간을 잡은 것인데 아직 그 이상의 기간을 지원해 줄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여러 가지가 있죠. 의료비나 아니면 생계비 그 다음에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해산비도 있고 장제비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한혜경 위원 3개월이나 최대 9개월까지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생활이 안정되거나 장기적으로 생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나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장기간으로 수급이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범위를 일정 정도 150%, 170% 이렇게 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9개월 지나서 꼭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은 중앙사업이고 그 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8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은 4 대 6으로 40%, 60%로 도비, 시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그 이상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지역 서비스단체나 사회복지관이나 또는 바우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이나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나서 실제로 가정이라든가 대상자가 평가를 해서 더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지, 또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운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반완수 자립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보훈 복지시설 확충, 공약사업이라고 달아서 왔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이전하는데 예산 세워서, 아까 7억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고엽제사무실 등 7억으로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비 지원입니다. 고엽제사무실 이전비 포함해서 기타 지원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지금 새로 보훈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23억을 들여서 새로 짓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그렇게 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 비좁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활동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사무실 개념만 가지고 있고
윤병국 위원 강당 굉장히 넓은 것 하나 있고 그렇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강당은 일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활동공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하신 고엽제사무실은 올해 5월에 이전해 드렸는데, 9000만 원에 임대를 해 드렸는데 현재 가 보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없지만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흩어져 있는 단체들도 종합적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복합복지회관이 필요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새로 2억을 들여서 할 일이 없었죠.
  지금도 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을 고엽제전우회에, 그것이 고엽제전우회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윤병국 위원 주차장을 하나 시설공단에서 재위탁을 줘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무실이 있던데 고엽제전우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무실은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박스에서 다른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 소유 주차장에 불법 컨테이너를 짓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가 2억 이상 들여서 사무실을 이전해 주고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면 진작 보훈 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했어야죠. 이전했다가 또 옮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모여 있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하여튼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종합적인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고엽제 사무실은 임대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보훈회관이 종합적으로 지어져서 이전을 하면 임대료를 회수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낭비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훈단체 사무실들을 다 마련해 줘라 이런 것이 법으로 있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라는 의무사항이 국가보훈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해 줘야 한다 이런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된다,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꼭 그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도 작은 것이 아닌데 당장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맞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규모를 여러 가지로 따져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도당동 재활작업장은「장애인복지법」에 정해 놓은 재활작업시설, 근로작업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도당동 재활작업장의 경우 당초 도 특색사업으로서 도비, 시설비 일부를 포함해서 건축되었고 도 재활작업장 조례 준칙에 의해서 부천시가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근래에 살펴보니까 도에서도 재활작업장에 대한 방향이 근로직업재활시설로 관련 규정이 전환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방향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전환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바람직하게 방향이 전환됐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24쪽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해밀도서관 이용인원이 1일 628명인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1일 628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일반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특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기도 한데 장애인들의 이용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통합적인 이용수입니다.
김은화 위원 통합적으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이용인원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해밀도서관이 어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이상과 이치 그리고 이용인원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서의 어떤 만족도조사나 통상적으로 통합으로만 하지 말고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수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인원이 점검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용률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인수위 때 지적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해밀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인데 유도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잘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관련 부서에 처리하도록 전달했습니다.
  일단 처리 부서에 처리토록 전달했고 우선적으로 예산 수반이 돼야 하니까 예산 수반 전에도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보도블록 깔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는 보도블록 교체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해밀도서관은 특별하게 우리의 도서관이 지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주변 유도블록이 훼손되어 있고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블록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6.25 참전 60주년 행사 개최를 올해 6월 25일에 했는데 이것이 매년 있었던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매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기념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매년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세계적으로는 평화를 기하는 행사는 모르겠지만 6.25 참전을 기하는 행사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올해 60주년이라 특별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가적인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특별하게 진행을 했나, 또 국가적 차원이야 할 수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6.25 참전 행사를 매년 대규모로 시청 강당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가 6.25 참전을 해서 아픔을 겪었고 잊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6.25 전쟁을 기리는 이런 행사보다도 어쨌든 이런 아픔을 딛고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전환하는 과정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이 1억 4800 예산으로 올해 4월 1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혹시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수준, 개인별 생활수준이나 실체 등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실제로 확인보다도 매번 그분들이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야말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현장행정을 하면서 듣는 바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은화 위원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국가유공자 보훈의 차원에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유공자들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상황스틸을 보면 그분들의 개인생활들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보훈 예우자들을 보면 독립유공자 삼일절 위로지급금 해가지고 1인당 5만 원 이렇게 책정되면서 사실 무슨 회관 건립, 참전기념비 건립, 운영비 이런 것들로는 단위가 굉장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눈에 보이는 기관이나 단체운영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들 개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사실 우리가 모든 복지 차원에서 보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 어떤 건물을 건립해가지고 크게 그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 자그마한 규모 안에서 개개인에게 돌봄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보면 개인별 예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지원하는 형태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만큼은 정말 국가유공자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고 그들의 개인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에게는 별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초수급권자로 채택을 하고 그들에게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듯이 국가유공자도 그런 형태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단체, 회관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유공자들에게 예우를 다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개인 생활이 참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분들도 있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수급자 책정을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거의 탈락이 되는 부분은 수당이 수입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넘어서 수급자로 책정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면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가유공자 분도 물론 개인적인 생활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복합시설은 그 전체적인 것보다도 그나마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합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생활도 앞으로 더 보듬고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 예산이 철철 넘쳐가지고 모든 것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5.18 희생자 가족을 포함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포함됩니다.
김은화 위원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국가유공자 당연히 포함됩니다.
김은화 위원 혹시 부천시에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파악된 것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김은화 위원 향후 추진 과정에서 공약사업에서의 복지시설 확충 수립은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일단 계획수립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국가유공자 현황 자료요.
○위원장 서강진 네, 현황 자료.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원은 얼마 해 주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받은 바우처사업 중에 지역개발형의 도 단위 보면 19세 미만 중증아동에게 휠체어를 렌탈 및 리폼 서비스를 한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아주 미비합니다.
  목표인원은 120명이었는데 12명이 혜택을 봐서 10%밖에 성과가 없는데 시 단위에서,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날씨가 아주 좋고 한데 휠체어를 구입하려면 굉장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그런 어려운 분들은 외출을 하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꼭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출을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휠체어를, 여기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에 보면 휠체어 배터리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되는데 휠체어를 렌탈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휠체어를 구입한다 그러면 수급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액 지원이 되면 신청하신 모든 분에게 전액, 저는 금액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신 분 100%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수급을 말씀하십니까?
경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00명 있다. 100명이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시 재정상태가 좋아서 100명에게 모두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00명이 다 저소득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시비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명이 다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면 보조기 구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 지원 사업이나 운전면허 취득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 고가 같은 것은 국가사업으로 전액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명이고 1,000명이고 해당이 되면 해 드립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관련돼서는 휠체어를 요청하시는 분 모두에게는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배터리라든가 교체지원사업도, 소모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모품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래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요할 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 휠체어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 저소득층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수요가 아주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일반 장애인에게도 그런 휠체어를 임대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입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6월 말경에 장애인 휠체어 이동편의를 위해서 인도의 경계석 낮추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물론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안 된 곳은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 전 지역의 턱 낮추기, 휠체어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공사를 하고 나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어차피 그것은 휠체어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턱을 낮추는 것인데 공사가 좀 깔끔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과에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관계 부서에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선거구 관내 공원에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없게 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턱을 낮춰서 철판을 대서 네 군데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여러 공원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른 지역구 공원도 일일이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관내 공원에 그런 공원이 몇 군데 더 있고 해서 그런 유관 부서들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공원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서, 혹시 우리 부천시 장애인으로 돼 있는 가정 중에 장학금을 수혜 받는 가정이 몇 %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에 대한 장학금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고 대부분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혹시 기업가나 사회인이 후원금 같은 것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서 그것을 연계해 줍니다.
  저희들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황은 현재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알아봐서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부천시에 장학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불이 되겠지만 저소득이면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가정에 장학금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그리고 소외계층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참 요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더 양보하고 또 그러한 계층들을 위해서 어떠한 공약사업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보도블록 하나도 제때에 장애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움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밀도서관 앞 유도블록을 꼭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훈 유공자들 예우를 확실하게 해 줘서 진짜 그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시간이 12시가 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마쳤고 이제 가정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가정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근 가정정책팀장입니다.
  황천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신효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현자 보육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오정구 노인회지회 사무실 설치하는 것은 건물 4층짜리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승강기도 들어가고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금은 건물만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집기나 이런 것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당연히 승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셨던바 승강기 설치 시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 연말 예산을 세울 때 이 건물은 부적합하니까 예산이 사장될까 우려되니까 일단 예산은 세우는데 이 건물 외에 별도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이 건물을 그대로 매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이 다 의결돼 있는 상태라서
윤병국 위원 그 이후에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아서 검토를 해 보니 그 건물 감정매입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건물 설계도 적절하지 않고 리모델링하기도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예산을 일단 없애지는 않고 남겨는 줄 테니까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비나 건축비나 똑같다 해서 새로 건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 아예 삭감해 버려야 된다, 조금이라도 세워 주면 건물을 매입한다고 걱정하고 그러더니 정말 그 말 그대로 했잖아요.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행정절차 다 밟은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노인병원 운영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대강 이야기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3월에 개원해서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127명이 입소해 계시고 노인전문요양원은 92명이 병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재가지원센터도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노인복지 시립병원을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드리고 있으며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차츰차츰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병상인데 지금 127병상이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일반 노인병원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공실률이 높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3월 25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4개월 동안 200병상에서 127병상이면 그렇게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00병상밖에 안 됐는데 92병상이 다 시설에 입소하고 요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보고내용을 보면 노인요양보험에 의해서 요양사업을 하시는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은 요양원을 지어 주거나 시설임차료를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개인들이 운영에 대한 시설은 그런 것이 없죠. 개인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개인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장애등급을 갖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절차에 따라서 건강공단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거나
윤병국 위원 아니, 시설에 대한 것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바가 없죠. 등급 외의 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시내에 노인병원이 많이 있는데 요 바로 의회 옆에도 병원이 있고, 가은병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노인병원 시설하는 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거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해 준 바가 없습니다. 시립병원은
윤병국 위원 아니, 민간병원 시설하는 데 시나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준 것이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금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럼요.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법 생기기 이전에는 그렇게 지원해 줬지만 그 이후에 생기는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정부 지원 받아서 지은 병원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니, 그 전에 삼광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법 생기기 이전의 것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병원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병원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병원은 없고 요양원에 대해서도 지금 요양보험 이후에 생긴 데는 지원 안 해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다니엘병원은 병원 지어 주고 요양원 지어 주고 다 지어 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다니엘병원에 지어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립병원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업자들 그렇게 해서 다 요양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어서 다니엘병원에 운영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운영을 직영하지 못하니까 수탁업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 병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업자들이 자기 돈 대서 건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왜 시가 시의 돈 들여서 하필이면 거기에 병원을 짓고 요양원을 짓고 그러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제가 알기로는
윤병국 위원  민간업자들이 회피하는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장기요양법 생기기 전에 시설을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노인수요에 맞추어서 그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건립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윤병국 위원 판단 잘못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판단이 맞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판단해 보시면, 그때 판단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자기 돈으로 요양병원 짓고 요양원 짓고 그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구태여 시가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짓고 요양원을 짓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조건에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에게 특별히 인센티브가, 시가 공공으로 운영해야 될 공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물을 지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사업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그것도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민간사업도 있고 재가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는데 시가 건물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의 논리에, 요양법 생기기 이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저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사회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요양법 생긴 이후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니만큼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그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시설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시설 제공한 것에 대해서 임차료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시설 수탁업체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계약 체결했을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윤병국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들한테도 그렇게 건물 임차료 부분을 지원해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것은 장기요양법 생긴 이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요양법 생긴 이후로라도.
  요양법이 생겨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법인에서 하는 병원들 다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해요. 의료법인은 돈을 남겨서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다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원 건물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것 다 부담해 가면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데 유독 작동에 있는 노인병원은 시가 건물을 지어 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있는 요양사업은 특별히 시 공간을 제공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형평에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윤병국 위원 노인병원 어차피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마당에 작동 노인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3월에 했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다시 그렇게, 저희가 계약한 기간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양보험사업 이후에 상황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를 해서 병원사업을 하고 있고 요양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가 작동지역에만 건물을 지어 주고 어떤 법인에 독립채산으로 수익이 나든 어쨌든 그쪽에서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형평에 안 맞다, 원칙에도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단 기관이 위탁 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청소년 관련한 기관들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고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서인가 대안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검토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문화재단 내 수탁 공모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수탁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탁업체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 기관에 많은 운영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을 해 보고 또 문화재단 내에서 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렇게 기능을 못했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하든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모든 운영상 문제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고유기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병원을 직영하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든 그런 사례들이 있나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35쪽의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취업지원센터가 3개소 운영되고 있고 부천실버인력뱅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센터들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노인회지회사무실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부천실버인력뱅크는 경기도에서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도록 지정된 시설입니다.
  차이점은 부천인력뱅크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모든 종합적인 사회적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취업지원센터는 어르신들, 노인들 취업을 도와주는 센터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김은화 위원 실버인력뱅크는 어르신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일자리 제공도 해 주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런 모든 복합적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김은화 위원 추모공원 현안사항 관련해서 그전과 민선5기 들어와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은화 위원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인데 현재 추모공원 관련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인원 구성이나 그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현재 2007년도에 추모공원추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22명의 추모공원추진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직 그런 방향이나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추모공원추진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제 내용이 많이 바뀔 것인데 위원회의 활동내용이나 앞으로 구성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모공원이나 화장장 문제가 사실 새로운 시장님 들어서시면서 춘의동 화장장은 거의 백지화하고 해서 인천이나 광역 단위의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인천가족공원 공동사용협의라는 것은 얘기가 전에 나와서 지금 추진계획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것이 인천화장장, 부평화장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시장님께서 권역별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안으로 진행되는지 뚜렷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기 부서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추후,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지 광역 단위에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천시는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은화 위원 여기 현안사항이나 공약사업이나 보면 시비부담이 예상되고,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예산 과다소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연도별 소요재원을 세워 놔도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점 대책, 추진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우리 시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보면 다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고 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인 안을 좀 더 많이 구상하셔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이고 추가적인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당장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대책이 나오면 내년에 사업을 수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안들과 실제로 내년부터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원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리고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도 맞지만 사실 여기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실이 아니고 지금은 많은 재원이라고 예상이 되고 염려를 하시겠지만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쉬운 사업부터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완희 시의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활동비 지원으로 4명에 5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명의 관리자가 어떤 분들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 경로당 수가 336개소나 됩니다. 원미구에는 149개소가 되고 소사구는 100개소, 오정구는 89개소 이렇게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장완희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체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원미구에 두 분,
장완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체조 운영이라든가
장완희 위원 혹시 노래방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노래방은 아니고 맷돌체조하고
장완희 위원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노래교실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지회에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구체적으로 순회프로그램이 체조하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체조하고
장완희 위원 마사지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마사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완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달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구체적인 것은, 잠깐만요.
장완희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고 예산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330개 경로당에 보면 노래방기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발마사지나 전신마사지 같은 경우는 제한된 숫자에 한해서 혜택을 보는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경로당에 가서 노인 분들하고 같이 참가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이 3개월씩 돌아가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강사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고 또 하고 싶은 경로당도 많이 기다리는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노래방기기가 구비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로당을 활기찬 노년의 전당으로 만들려면 무엇인가 모든 경로당의 노인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00만 원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330개 경로당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너무나 적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최소한 이 예산을 2배, 3배, 4배 정도로 증액시켜서 경로당의 노인 분들이 활기차고 좀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지원을 대폭 늘렸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35쪽 보면 노인복지증진이 있는데 그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는, 글쎄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는 노인 분들이 점심에 오셔서 중식을 각각 회원들이 해서 드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결식노인
경명순 위원 대부분이.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러시죠. 결식노인 무료급식도 하고 있고 또 오기 불편하신 분에게는 식사 배달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오시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시면 일자리 하고 그러실 때에는 본인들이 해결하고 그러십니다.
경명순 위원 영세하신 분 빼고 대부분 일반적인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에 오셔서 식사 준비들을, 각각 회비를 일부 내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저희가 보통 때에는 많이 못 다니지만 선거 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는 대접을 받으실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가시면 70, 80 되신 분들이 계셔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식사를, 주로 일을 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주로 앉아서 해 주는 것을 잡수세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이 거기 가시면 조금 대접을 받으시고 나이 적으신 분들이 주로 손에 물을 묻히면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집에서 어르신들이 며느리 눈치 보기 싫어서 노인정을 가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그 나이에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이 많은 어르신 봉양하느라고 또 손에 물을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 가기를 회피하시고 또 무료급식을 이용하느라고 중앙공원이든 각종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주는 급식을 잡수시러 가는 분도 혹 가다 계십니다.
  제가 일부 다른 지역의 노인정을 순회할 일이 있어서 가 봤더니 그 지역에는 한 65세, 물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창출 겸 노인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11시부터 3시까지 서너 시간 동안 중식에만 식사 도우미를 하십니다.
  노인정별로 열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많이 계신 데는 서른 분 이상 계신 데도 있습니다. 물론 열 분 계신 데는 설거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나름대로 하실 수 있겠지만 인원이 서른 분 되는 데는 연세 많으신, 70 넘으신 분이 설거지 하는 일 보통 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가사도우미를 둬서 중식시간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연세 많으신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실제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히 노인정에 가서 쉬고 또 여가를 선용하고 친구 분 많이 사귀면서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도록, 인건비가 65세 넘으신 분들한테는 지급이 많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원에서 조금 할애를 하셔서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 마음 놓고 노인정 가셔서 뒤늦게까지 손에 물을 묻히는 일이 없도록, 즐거운 노인정 가는 길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경명순 위원 36쪽에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어디에 할 것인지 잠정적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영세아 전용은 저희가 민간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반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래야 돼서, 저희가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니, 실제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진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추진을 하시면 어느 곳에 설립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구체적으로 어디 시설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지금 영세아시설이 6개 있는데 금년도에는 2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봐서 보육시설연합회 쪽이나 여러 군데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안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참고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물론 지금 많은 분이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하지만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여성이 과히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역전 주변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한다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주로 전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역전 부근에 이러한 시설이 된다면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맡겨 놓고 바로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하고 오면서 아이를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도모성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접근성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신다 그랬고 시기는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해서 추진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신임 시장님 공약사업이 친환경 무상급식인데 실질적으로 다 좋은 방안이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장님 계획은 2011년에 초등학교 5, 6학년, 그 다음에 후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못하신다면 영유아는 인원이 적으니까 시장님이 실시할 때까지 보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함과 동시에 그것과 무관하게 재정을 확립하셔서 미리 실시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 독자적으로 영유아들한테, 보육아동한테 전부 하려면 1만 7500여 명이 되는데 사실은 어렵고, 우리 독자적으로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센터하고 무상급식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는 중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자금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세부계획으로만 지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사실은 경기도에 많은 시설이, 저희가 알아본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식자재를 공급하고 싶은데 재정여건,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허락한다면 정말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재정이 허락할 때까지는 무기한 대기해야 되네요.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무상급식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 영유아한테 사실 우선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이전부터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김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추진돼 왔던 것이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가족공원을 공동 사용하는 것과 광역시설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하는 단계지 그렇게 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또한 아까도 저희가 식사 때 말씀이 있었지만 이렇게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쪽과 이쪽의 단체장이 또 바뀔 경우, 민선이기 때문에 바뀔 경우는 이 계약이 또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안 될 경우 혹시 대체방안을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사실은 화장장 건립을 어떤 지자체 주민들이 원치 않고 정말 추진하기가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지자체 책무사항으로 장사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 화장장을 정말 필요한 시설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든, 어느 부분에 가서든 화장장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부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천에 경로당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은화 위원 346개소라고 했는데 개소별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노인복지사업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경로당 사업은 구에서 구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시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하고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화 위원 구청에 이관된 업무에서 운영비가 경로당 개소별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은화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개월째 문이 닫혀 있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 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346개소라고 하면 거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개소 안에 포함됐을 것이고 운영비가 지급됐을 것이다. 그런데 운영되지 않고 몇 달째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은화 위원 그리고 그렇게 몇 달 째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공간은 굉장히 지역에서도 필요한 공간입니다.
  실제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몇 달 동안 방치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로당은 폐쇄조치를 하고 다른 복지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 차원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되고 있지 않았는데 운영비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파악들을 다시 한 번 전면 실시를 통해서 경로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것을 반드시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재활용할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리고 제가 보육팀장님 만나서 이미 얘기를 다 들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형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 혹시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지적이 됐었거든요.
  부천에서 경비가, 시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다, 부담이 된다,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뢰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진행이 되고 제가 올해 들어와서 보육팀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도 차원에서 진행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반기 내내 도에는 의뢰를 해 놓은 것인지, 도에 의뢰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뢰를 해 보겠다고 하고 이후에 아무 사업도 진행이 안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사실은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민간보육시설에도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부천시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총 820억, 거기에 보육료가 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종사자도 기타경비가 300억 정도 소요되는 대단한 재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보육료도 그 부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정말 바람직한 어린이보육시설이고 저희가 갖추고 그렇게 추진해야 됨에도 국·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시가 독자적으로 이런 많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경기도청 방문 시 우리가 담당자도 만나서 건의를 하고 각종 회의 시나 도청의 담당 과장한테도 문서상으로 건의는 하지 않지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면 더 바랄 나위 없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모든 보육료는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그것을 시비 75%까지, 100%까지 지원하면서 다 저희가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은화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무엇이 불가능한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추후대책이 이루어졌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추후에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업무보고 자리나 이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보육팀장님 만났을 때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았을 때 이미 이 얘기가 이루어졌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몇 개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미 지적한 문제, 그리고 알아보겠다고 한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힘든데 그래도 저는 진행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미 지적하고 알아보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성실하게 파악을 하고 어려우면 무엇이 어려운지 차후에 진행된다면 몇 년 후에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미 보육팀장님한테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경기도에 이러이러하게 문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을 텐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본 사항이라서, 작년 11월에 지적이 되고 지금이 벌써 7월 말인데 그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은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의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아시겠지만 공무사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서류가 내려와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추모공원 관련해서 답변하시면서 인천가족공원 공동사용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화장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장님이 화장장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광역장사시설이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윤병국 위원 그것이 궁극적인 대안이고 우선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가족공원을 공동사용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시장님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고 어제 지사님 만나서 광역화장장 추진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장사시설 설치는 지자체의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라고, 광역업무에 해당하니까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였고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두 달이 넘도록 거기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셔서 이 장사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무과장 아닙니까.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궁극적으로 광역장사시설이 설치돼야 경기도민들의 장사수요가 해결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여러 번 공·사석에서 천명하신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장님 시정방침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부천시에도 필요한데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20일 시장·군수정책회의 시에 건의한 바 있고 광역화장장으로 가면 정말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앞으로 부천시에도 어떤 시민편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업무연찬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장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0년 3월 15일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고 2010년 5월 4일에 대통령령 2만 2151호로 시행령이 공포된 것이 있어요. 내려온 공문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위원장 서강진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등 수립을 한 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르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시장·군수에게 전달하게끔, 관리하게 돼 있고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위원장 서강진 공문 받아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서강진 장사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0년 5월 4일 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공포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위원장 서강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3월 15일 개정을 해서 공포가 5월 4일에 됐단 말이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린 내용을 받아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아니요.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5월 4일 것인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을 한번 받아 보시고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보면 99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이 됐을 때에는 의무적 화장장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우리 같은 경우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장사에 관련 법률에 지방자치가 하게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장사시설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위원장 서강진 현재 우리가 100억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광역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차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부평하고 빅딜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수처리장하고의 빅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대장동하수처리장 이용, 화장장 운영 사업비 부담 협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현재 저희가 광역화장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님께 건의를 한 바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글쎄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협의를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전에도 여러 차례, 수차례 한 바가 있고 지금도 광역화장장으로 가면 더 바랄 나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권역별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계획 수립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미래의 부천 화장장과 관련돼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할 사항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은 원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대상이 아니죠. 거기는 이미 47%를 하수사용료로 우리에게 지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빅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법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률, 관습법이기도 하고 막을 수도 없는 물을 가지고, 빅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빅딜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광역화장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의 대안을 함께 마련해 보셔야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 사업들이 서로 간에 또 역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어려움은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의 충분한 협조를 얻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같은 선출직인 시장과 시의원의 시민들을 위한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한선재 위원 선거 과정에서 시장도 공약을 하고 의원님들도 공약을 하잖아요. 그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한선재 위원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명쾌하게 명답을 내놓던데.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한선재 위원 가르쳐 드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한선재 위원 같습니다, 같아요.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래요, 같다고.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장이 90만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 또 부천시의원도 적게는 7만, 많게는 10만 이상의 유권자하고 약속했던 공약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3선 의원이 돼서 왜 유치원생 같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5대 의회가 가도록 시의원들이 공약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또 한편으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공약 실천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지금도 애쓰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우리 의원님이 29명인데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공약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떤 의원이 우리 부서와 관련된 공약을 대시민들에게 약속했는지 파악을 해서, 꼭 시장 공약만 충성스럽게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똑같은 선출직인 시의원 공약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아동 성폭력이 나날이 많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됐지만 중앙정부나 경찰서나 지방정부에서 뚜렷한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꼭 중앙정부나 경찰서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방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바람의 목소리가 많은데 혹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돼서 또 성폭력을 당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 치료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요즘 사회적으로 아동 성폭력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한선재 위원님께서 올 1월에 아동 및 여성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범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지지난주에 소사중학교에서 모 국회의원님하고 또 학교 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오는 성 강사님들의 강의내용이 지극히 옛날적이다, 옛날적.
  지금 초·중학교 학생들의 성지식은 이미 부모님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 강의가 유치원 가서 하는 교육과 거의 유사하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쉬운 표현으로 콧방귀 뀌듯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초·중학교, 또 유치원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의 내용들을, 커리큘럼을 관련 부서에서 보시고 유치원, 초·중학생에게 맞는 현실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또한 이것들을 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 소위 말해 지방정부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인력도 투여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협력할 부서에, 깊숙이 말해서 경찰이나 학교나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의 연합 협의체를 구성해서 성범죄 피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께서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별지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 공약하고 시의원 공약하고 비교해서 물은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보면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는데 그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다문화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 개념이잖아요, 다른 기구도 마찬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요즘 10억 조성해서 그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예금 금리가 꽤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예를 들어 1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다문화가족 시책수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고 가능한 일이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다문화가족 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색내기 시책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 예를 들어 1년에 1억 정도씩을 다문화가족의 각종 시책에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 기금 10억을 조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관련기관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여러 가지 처우개선책이 마련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이것도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됐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
한선재 위원 하여튼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가 보시면 이외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돌봐 주시고 특히 계수동에 있는 아동센터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범박.
한선재 위원 범박동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무허가, 지원 못 받고 있는 것?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시설을 미지원하고 있어서 연계시켜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지원시설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아동센터 조례를 만들면서 현장을 가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못 가 봤는데 현실적 또 법적 어려움은 있지만 아동센터가 이미 과거에 만들어져 있고 또 그것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아동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현실화와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비자들을 잘 염두하고 고려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시의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33쪽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기반 조성이 있는데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금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실제 아동 성폭력이나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아동 성폭력의 기관, 저희 상담하는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는 16건이 상담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지금까지는 8건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래서 보호아동 복귀도 했고 가해자의 고소·고발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한 상담소당 몇 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부천시 가정폭력은 4개소 있고 성폭력은 4개소, 통합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원.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인원수가 3명도 있을 수 있고 또 많게는 6명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상담소당 3명이라든가 4명의 상근인력이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인 성폭력 일반에 대한 모든 상담전화를 받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이 인원 중에서 따로 아동 성폭력이나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전문인력이 배치고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이나 성폭력 상담은 경기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별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상담전화가 오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는 상담을 전혀 받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그렇죠. 아동에 관한 긴급전화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가고 여성 관련시설은 여성긴급전화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전화가 오게 되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긴급전화 1366으로 하면 여성의 전화로 돌려집니다. 그것이 24시간 운영돼서 관련시설로 보하게 돼 있고 또 경찰, 유관기관끼리 채널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담소에서는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받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이관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사회복지과 일인지 가정복지과 일인지 모르겠지만 부천시 미혼모 실태에 대해서는 아무 데에서도 거론된 것 같지 않아서요.
  부천시 미혼모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지금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지금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이혼, 사별 이런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부인과 사별했거나 이혼으로 홀로된 가정이 많아서 그런 가족이 통틀어서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아이들 학비도 지원해 주고 한부모가정 여성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이 새소망빌라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간사입니다.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시 반부터 해서 조금 있으면 3시 반,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받고 계신데 저렇게 서서 질의에 응답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울러서 확대해석을 하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까지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면 다음 회기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향후에 질의응답을 할 때 앉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방안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각 상임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와 관계없이 다음 회기 때에는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앉아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제가 두 가지는 부탁, 당부말씀 드릴 것이 있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정기 위원 철저하게 시설을 점검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유관 종사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너무 지나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이 있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도점검 와서 왜 선생님이 치마를 입고 있느냐 또는 물감 같은 경우 수입물감이라서 냉장보관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는 음식만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장이 아이들 약도 화학약품이니까 못 넣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좀 합리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육 관련 공무원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우 존중해 드립니다. 하지만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울러서 존중해서 지도점검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분들께서 합리적인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지도점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수긍하고 지적과 점검에 대해 향후 조치가 더욱 잘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점검 하실 때 보다 합리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수립 및 전담기구 설치 부분인데 한선재 민주당 대표의원님도 계시지만 평소에 워낙 존경하는 분입니다마는 특히 다문화 관련해서 각별한 신경 써 주고 계셔서 제가 매우 존경합니다.
  아무튼 부천은 다문화의 모태지 않습니까. 펄벅여사께서 다문화, 6.25 때, 제가 더 이상 부연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김만수 시장께서 문화특별시 부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부천은 향후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다문화특별시 부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독일 축구팀이 16강 조별 예선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었죠. 하지만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대표팀 23명 중에 11명이 기본적으로 타 국적, 타 나라 사람들이 독일로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문화의 힘이 독일을 4강으로 이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천이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와 다문화의 전통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부천이 정말 다문화 모태에 맞는 그러한 도시로 거듭나서 나중에 다문화특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3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8개소에 1,824명 해서 14억 3700만 원이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으로 하면 78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부천시 노인인구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더군요.
  6만 992명으로 나와 있네요, 인구 대비 7%. 맞죠?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정기 위원 1,824명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한 것을 보면 약 3%가 채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김정기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노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1,800여 명만 운영되었다는 것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사실 노인들한테 사회적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1,800여 명 지원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노인일거리라고 자원봉사활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러한 사회참여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워낙 고령사회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다 많은 노인 분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 분들에게 최고의 복지가 바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만 해서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향후 4년간의 예산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4년간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총 6404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가 국·도비를 빼고라도 2588억 원입니다.
  과연 이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고, 이것은 아주 좋은 공약이니까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관계 국장이나 과장은 이 공약사업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4년간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 국·도비 3816억 원을 받는 것도 어렵겠지만 자체 시비 2588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해당 가정복지과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시 1년 예산이 1조 1300억인데 거기에서 복지예산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예산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강구를 철저히 하시고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건의를 통해서 방법을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치만 보지 마시고 한 번 계획 잡은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또 그 공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서강진 가정복지과가 이렇게 현안사업이 많고 주민과 앞으로 저출산 문제, 아동복지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태환 소사보건소장입니다.
  방정재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종석목 부천시보건소의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의 위생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시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며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과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하절기가 된 만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기쁨의 인사를 올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인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원 민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홍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정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고하시는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먼저 주요업무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와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시장 인수위원회도 아니고 시장실도 아닌데 굳이 “공약사항” 이렇게 해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구태여 여기서 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는 보고를 안 하시면 되지 이미 시장님께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윤병국 위원 저희들더러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참 난감합니다.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계절인플루엔자(독감접종)에 있어서 민간위탁 접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올해 12세 미만 전체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죠. 계절인플루엔자, 어르신 독감접종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동에 나가서 통·반에 대해 시간대별로 접종을 해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60% 접종 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80% 접종 소요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현재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계절인플루엔자 접종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윤병국 위원 그 예산은 빼고 차감액을 말씀하셔야, 추가 소요비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도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로 10억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현재는 5만 2500명으로 잡아서 3억 9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 다 하면 10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전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기로는 추가 소요예산이 3억 정도만 있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현재 파악된 것이 10억 8000만 원으로 돼 있고
윤병국 위원 3억 정도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도 않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현재 들어가는 것이 3억 9900만 원인데 앞으로 무료로 하게 되면,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아마 7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특히 65세 이상 자 중에서도 고령자라든지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답은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이고 아예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가 가능하다면 아예 8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7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해서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대로 이번 추경이 9월에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화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보면 그전에는 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시기가 되는 아동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다 그렇게 관리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문제아에 대해서요?
김은화 위원 접종을 앞두고 있는 아동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몇 월 며칟날 접종이 있습니다 하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SMS도 보내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공고가 91개소 그 다음에 현재 부천에 있는 병원 91개소에서 만 12세 아동에게 3월 15일부터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우리가 구청에 갔을 때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가서 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병원에 갔을 때에는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어떤 서류입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거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김은화 위원 신분증이면 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죠.
김은화 위원 매번 갈 때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매번 갈 때마다는 거기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민원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김은화 위원 민원을 안 받아 봤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데 사실 3월에 그렇게 시행이 되고 나서 주민등록증 서류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인지 확인 차 그것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구청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때에는 그냥 쉽게 되던 것을 아이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사실 이중 업무인 거예요.
  병원에 위탁을 보내게 될 경우에는 동네에서, 쉽게 근처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는 편리함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더 복잡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갈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엄마가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한 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들었던 민원은 갈 때마다 등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요즘은 의료보험증을 들고 가지 않아도 주민등록증만 대면 병원에서 다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매번 갈 때마다 거주가 확인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대도 병원에서 거주 확인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제가 볼 때 처음에 한 번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로 전출을 갔을까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은 주민등록이 아니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은화 위원 그러면 추후 이것에 관련한 보완대책은 없고 그냥 갈 때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보완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사실 큰 아이면 모르겠지만 아동이 어릴수록, 유아일수록 엄마가 안고 가거나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불편함이나 좀 더 폭넓게 예방접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열어 놓은 것인데 항상 이중으로 거쳐서 가야 되는 통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천에서 살다가 다른 지자체로 이사 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표시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병원에 위탁되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비단 부천시에서만 시행될 것이 아니라 곧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몇 세 아동은 어디서 살고 있고 이것이 다 판단이 될 것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거주나 이 아이의 출생이나 이런 것이 다 판단될 것인데 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같은 병원을 가는데 갈 때마다 등본을 내야 되는, 인천 사는 사람이 굳이 부천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게 할머니 집이나 다른 데 맡겨져서 부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홍보하고 나면 사람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것이 무료로 접종이 되는데 굳이 숨겨가면서까지 타 지자체 와서 접종을 받겠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 무료사업이 사실은 이것으로 희석되고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예방접종 무료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 접종한 퍼센티지와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해서 이후에 서류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지금 파악이 가능합니까, 몇 개월간 시행한 것에 대해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여기 접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의원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김은화 위원 병원에서 하는 것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래서 보건소 접종인원이 많이 줄었고 예를 들어서 BCG 같은 경우 총 인원이 5,000명 대상인데 보건소에서는 약 550명 정도, 병원에서는 4,400명 정도 이렇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는 관공서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확인하면 가능한데 개인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12세 이하 전체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저절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 경기도 전역에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사람이 경기도에 와서 하면 어떡합니까.
        (웃음소리)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 그런 것은······.
김은화 위원 그런 차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병원에서 이것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 아동이 부천에 와서 예방접종할 확률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을 하시면 과연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병원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주민등록등본이요.
한선재 위원 아니, 주민등록증 말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의료
한선재 위원 의료보험증. 의료보험증 제시하면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전출을 갔을 때 주소지를 안 바꾸면 그냥 부천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출신고를 안 하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르신들 독감접종, 그것이 예산은 좀 들지만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하라는 것이 근본적 취지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7억 정도 발생이 되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많이 들어갑니다.
한선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세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보고 않더라도 작년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구 2만 이상의 동인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 인구는 4만 정도 돼서 경찰이 출동해서 안전지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보건교사는 시장 공약이기 이전에 전임 행복위원장께서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시 정부가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마침 시장도 그런 공약을 제시했네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 기준, 학급 기준이 있는 것이죠,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18학급 미만에 대해서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됩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 하면 부명초등학교, 부천중원초등학교, 솔안초등학교, 송내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한선재 위원 6개 학교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배치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8학급 미만 학생은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네요.
  이 법 누가 만들었어요?
        (웃음소리)
  이것이 어디 규정입니까, 어떤 규정을 고쳐야 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교육청에서
한선재 위원 교육청?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근본적으로
한선재 위원 경기도교육청?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죠.
  18학급 미만에도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선생 티오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를테면 경기도교육청의 내부규정을 완화해야 되겠네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경기도교육위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어디를 터치해야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인지를 검토할 테니까, 답변이 가능한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한선재 위원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맞습니까, 지침으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시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침이나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민원으로 작년에 발생된 것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경기도교육청도 가고 부천시청에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학교교육경비 시행규칙을 개정해야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하고 똑같이 교육청도 총액인건비제로 해가지고 교사를 배치하면 교사 한 명이 줄어야 되는 것이죠.
한선재 위원 다른 교사가?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것이 좀 지난하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지금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단서를 달면 됩니다.
  다른 것은 인력 지원이 안 되지만 단 보건교사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서 개정을 하면 제일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미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미니학교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광역, 경기도교육청에 그 법을 고쳐 나가면서 국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계속 법을 고치고 이래야
한선재 위원 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다면 조례 개정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건교사의 인건비를 시 정부에서 환경개선이나 학교시설 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인건비까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원의 소지, 우리 학생들이 부천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 근시적, 미시적으로 지원해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산전산후관리가 있는데 산전에는 미리 진료를 다 해 주시는데 산후관리로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산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산후관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해 주시며 어느 정도 기간동안 해 주시며 또 비용은 전액부담인지 자부담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산후관리로서 선천성대사이상자, 우선 환아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6종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턴뇨증, 단풍당뇨증, 갈록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이런 것에 대해서 환아가 태어나면 무료검사를 해 주고 검사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서 월 평균 소득 200% 이하의 2인 가족에 19만 5860원, 지역건강보험으로 22만 9180원에 대해서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해가지고 이것을, 그런 기준을 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 얘기는 출생아가 아닌 출산한 산모의 뒷바라지인 산후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출생한 집안에 대해서 약 주 3~4회 전문강사 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으로 57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산후관리를, 예를 들어서 사전에 기형아인지 여섯 가지 종목을 사전에 검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흔한 말로 여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친정엄마든 시댁어른이든 해 주시든지 산후관리원에 가는데 혹시 저출산을 독려하는 의미로 부천시 자체에서 세 번째 자녀를 낳거나 하면 출산후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있나.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출산교실로 도우미파견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가정으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경명순 위원 기간을 얼마 정도 하고 도우미가 가정으로 오면 금액을 본인이 얼마큼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큼 부담해 주시는지.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약 2주에 대해서 57만 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 사례금이 57만 원밖에 안 됩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본인 부담은 없고 2주에 대해서 약 2주간 5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우리 65세 인구가 6만 좀 넘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6만 94명 정도.
윤병국 위원 904명. 그렇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2009년도 계절독감 접종률이 64%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7억 200만 원 소요된 것이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윤병국 위원 2009년도 접종률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 1인당 1만 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만 2500원이 소요됩니다.
윤병국 위원 1만 8000원에서 또 올랐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때
윤병국 위원 작년에 답변하실 때 1만 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위탁할 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지금 뽑은 것은 2만 2500원인데 그때 약품 단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약품 단가가 아니고 의사 용역료하고 문진료죠.
  민간 병원에 독감 접종약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원래 우리 시가 하던, 원래 들어가던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을 그대로 공급하고 문진하고 주사 대신 놔 주는 그 용으로 1만 8000원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도 저희들이 약품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봐야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약품비는 어떻게 하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직접 주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논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용역료가 1만 8000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이 2만 2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까지는 저한테 계속 1만 8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만 8000원으로 계산해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2009년도에 단가가 상승돼서······.
윤병국 위원 1만 8000원으로 했을 때 7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이 들어간 예산이 4억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도 의사라든지 간호사 용역을 쓰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글쎄, 그것은 저희가
윤병국 위원 7에서 4억 제하면 한 3억인데 이 계산이 틀립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자세한 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윤병국 위원 제가 예산이 한 3억 들어가면 된다라고 자문을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아까 10억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상동 지역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국·도비 지원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도 도에서 또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윤병국 위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아직 신청해 본 적은 없죠?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는 말씀해 주실 수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의지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도시형 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원미구가 거대 구로 전체 묶여 있으면서 실제로 행정 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주민들도 똑같은 1개 구로 존재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형 보건소의 모델도 찾아갈 수 있겠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할 의지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지침 내려온 것을 봤는데 우선 대지와 건물이 확보가 돼 있어야 그것을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3동 쪽에는 확보할 수 있는 부지나 건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윤병국 위원 확보하겠다고 그것도 의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부서 업무보고 보면 보훈회관도 새로 짓겠다, 실제로 예산 부서 검토도 안 된 것인데 그냥 추가수당을 주겠다 이런 것들도 자신 있게 나오던데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에 대한 의지를 밝히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살사이트를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나오질 않아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부천시 사업으로 한다면 부천시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경기도에 연합자살예방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여기 사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면 부천시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배너 하나라도 들어가야, 바로 연결돼서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보고만 하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부천시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은 지양해서 확실히 필요한 사업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 상담교사 도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35억 들어가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명만 배치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발상도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지고 맞지 않는 공약이라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순히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겉핥기식으로 한두 명 배치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사업에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 배치해가지고 공약 실천했습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협조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시민의 건강을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위생과장 전용한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양재성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정숙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장 이정훈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계동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장동구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 조직개편안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게 된 것을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한선재 위원 위생과가 과거에 시에 있다가 내려간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업무인지 업소의 위생, 식품, 관리, 단속 이 업무인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이 지도·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업무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 기구도 봐야 되고.
  우리 시는 위생안전과로 명칭이 변경되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식품안전과.
한선재 위원 식품안전과 내지는 위생과의 소속이 보건소로 배속된 지자체가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부 보건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이기 때문에 1개 보건소라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시에 일반 구가 3개 있다 보니까 보건소가 3개 설치된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에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나 용인시 등을 보통 보면 각 보건소가 다 설치됐습니다. 또 보건소 내에 보건관리과나 보건행정과 이런 식으로 1~3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 관련 업무가 보건소에 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위생관련 업무는 모두가 본청 위생과에 소속돼 있고, 그 다음에 각 구 환경위생과에 소속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이 부서를 보건소에 두느냐 또는 구청에 있는 위생식품 관련 업무를 보건소에 두느냐를 가지고 의회 내에서도 격론을 한 바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조직개편안과 해당 과에서 취합한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생부서, 아까 말한 대로 업소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시 보조국에 들어와야 또 시의 식품안전과가 구청으로 원위치 되는 위생업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 시와 구의 업무 협의나 단속 또 이런 업무들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시에 가고 구에 가고 이렇게 돼야지 위생업무는 구청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은 행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한선재 위원 위생과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제 견해를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용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이 시장이다 강조 말씀하셨고 또한 이번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개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바뀐 조직체계를 보면 시민을 위한 조직체계보다는 시 내부를 위한 조직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대다수의 시민이 위생과가 보건소에 소속돼 있다고, 1년 동안 해 보고 갸우뚱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생부서에는 1만 6000여 명의 위생업에 종사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 단체로 위생단체연합회가 있는데
한선재 위원 업소죠, 업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1만 6000여 명이 있고 거기 종사자를 대표하는 위생관련단체연합회 의견도 위생과가 본청에 소속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소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한 대로 업소 1만 명의 회원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볼 적에 위생업무는 구청에 있다 또 제조업소나 그런 관련 업소는 시청에 있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시에 갔다가 보건소에 있다니까 또 보건소 가 보면 위생과는 원미구청에 있다고 하니까 위생과가 어떻게 원미구청에 있느냐 그런 이해 못할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보건소는「지방자치법」에 의한 직속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적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을 말하며 보건소도 보건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업무를 하는 곳이 직속기관입니다.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및 식품제조업소 그 다음에 수입식품관리, 재래시장 및 대형유통매장 등의 유통식품관리,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 등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기관으로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방이나 보건업무가 아니고 지도단속, 관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행정부처로 가야 맞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이「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고「지역보건법」에도 맞는 것이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조직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질의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이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식품점의 아이들 군것질, 먹거리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지도점검도 나가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초등학교 주변 판매업소 수거검사도 하고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의 멜라민 파동 막 생기면서 안전대책을 요구해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해서 몇 개소 나가고 위반업소도 찾아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지역 학교 주변에 있는 문구점에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군것질에 관련해서 파악이 되잖아요, 어디어디가 문제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파악이 될 텐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하신 문방구 등 여러 가지 식품판매업소가 있는데 총 691개소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123개라는 숫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거기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전담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원 미만이나 그런 저가식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우수식품판매업소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0개소까지 지정 운영할 계획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원가 주변입니다.
  특히 시청 학원가 주변과 아파트 주변에 있는 대형 학원가 학생들이 저녁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원이 소재해 있는 빌딩 자체만이라도 우리가 안전구역으로 특별히 확대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런데 학교 주변에 있는 명예감시단은 어떻게 위촉되는 것이죠?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식품명예감시원이라고 별도로 40여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반 민간인들이 교육받아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혹시 상동이면 상동에 사시는 분이 그 동네 학교 주변을 감시하러 나가십니까?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그것은 아니고
김은화 위원 교체해서?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김은화 위원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사실 몇 년째 보는데 대부분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대번에 몸에서 아토피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아토피 예방사업도 하고 알레르기 검사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생활에서 규제가 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해도 결국은 되돌아가는, 별로 효험이 없는 사업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감시단 40명이 있지만 사실 시에서, 관공서에서 학교 주변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유해한 색소가 있어서 입에 조금만 대도 파랗게 물드는 사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색소가 잔뜩 들어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구점에 다 있거든요.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네, 그렇죠.
김은화 위원 그 다음에 피카츄 모양 같은 음식 튀겨서 파는 것 학교 주변에 다 있어요. 감시를 그렇게 나갔는데도 여전히, 매일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시나 보건소에 이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좋은 음식점으로 해서 무언가를 준다고 한다면,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몇 번의 경고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보건소에 있고 이 부서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현재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계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단맛에 많이 물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고열량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명예식품감시원 중에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 명예식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식품안전교실을 운영해서 순회교육을 한번 실시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식품판매업소를 강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자발적으로 나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겠다 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소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 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직원이 모두 시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체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데 지도단속 하시면서 너무 생활에 불편을 준다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단속하고 지도하면서 건강에 직결되는 것은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위생과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합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는데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소사보건소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찬식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백명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선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권영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종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기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남부역 대신증권 있는 데 음식업소들이 먹거리타운을 형성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거기서 시범거리 조성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갖고 하시는 것이죠?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만날 가서 지도단속을 할 수 도 없을 것이고 지키고 있을 수도 없을 텐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그런 업소들을 선정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우수실천업소 같은 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혹시 업소에 요즘 우수업소, 모범업소 이렇게 해서 붙이잖아요. 여기는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 업소입니다 하고 딱 부착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좋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마련을 해서 확실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위생허가, 위생지도가 구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위생팀이요. 2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선재 위원 여기 직제를 봐도 보건, 예방, 위생, 건강검진, 지역보건 이런 것들은 보건소 기존에 있던 업무로 남고 위생 허가, 지도, 단속 이런 것들이 행정구청으로 가는 것이네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종전대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위생 관련 업무는 누구의 지도를 받나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위생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식품안전과가 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의 식품안전과 지시를 받는 것이죠. 구청장이 시장의 지시를 받게끔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개편안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총무과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조직개편안에 그냥 부천시보건소에 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생허가 지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상급이 부천시보건소장이 아니고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시장이죠.
한선재 위원 시장이어야 되는 것이죠?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한선재 위원 다른 위생허가 지도의 단속관리 이런 업무가 다 구 내지는 시로 가는데 식품안전과, 명칭이 바뀌어서 식품안전과고 현재는 위생과죠?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왜 보건소에 그냥 놔두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그것은 조직형편상 안 맞는다고 봅니다, 업무효율에도 안 맞고.
  현재 보건소에 그것을 놔두게 되면 시장이 시장을 지휘하는 꼴이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런 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대다수 관리직의 공무원들께서는 위생 관련 업무는 구청으로 가고 명칭이 변경된 식품안전과의 업무는 시로 가는 것이 맞다?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 예방관리를 하고 조사하는데 추후 대상자가 많을 때 사후대책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이 사업은 저희가 검진을 통해서 검진 결과에 어느 물질에 의해 아토피에 걸렸는지 거기까지 보건소에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물질을 대상자들한테 통보해 주는데 그런 사항들하고 접촉을 금지해야 되겠죠.
  치료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치료까지는 저희가 안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사후 치료해 줄 계획도 없으시고?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네, 그것은 저희가 의사도 없고
경명순 위원 결국은 조사만 해 주신 것이네요?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원인물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서 그것을 본인들이 회피할 수 있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보건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소의 질의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시민의 건강을 체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소사보건소장 염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정보건소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의 김성희 팀장입니다.
  참고로 보건행정팀은 보건소의 살림인 예산과 청사관리 그리고 직원의 복무 등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팀의 장윤희 팀장입니다.
  이 예방의약팀은 병·의원 관리와 방역업무 그리고 전염병, 성병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의 장선숙 팀장입니다.
  이 팀은 잘 아시는 비만과 금연, 절주, 운동, 여기에 건강증진에 대한 업무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팀의 한숙현 팀장입니다.
  이 팀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방문간호업무와 예방접종, 저출산과 관련된 모자보건, 노인 치매 등의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팀의 이홍희 팀장입니다.
  이 팀은 각종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팀으로서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의 박기열 팀장입니다.
  이 팀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인허가와 행정처분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지도팀의 지세민 팀장입니다.
  이 팀은 위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보건소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답변을 좀 주시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시의 조직개편안이 현재 안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이런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상정했을 때 보건소 전 직원이 그리고 위생 분야의 전 직원이 동의해서 올린 안하고는 상이한 결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소 밑에 보건소가 있다라는 것은「지역보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보건소와 보건소는 독립기관이고 또 시장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라 함은 일반 자치행정을 자치단체가 펼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과 관련된 업무는 직속기관을 두어서 그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당초 3개의 보건소가 있었는데 3개 보건소의 소장 직급이 전부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7월에 개편을 하면서 오정과 소사보건소의 시장 직급은 5급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부천시보건소와 협조관계를 형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개편안을 올리면서 종전처럼 이것을 소정의 직급을 올려 달라라고 상정을 하게 됐는데 이 안이 안 되고 지금 그 밑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건소 밑에는 보건지소나 아니면 보건과로 형성을 하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현재로서는 잘못된 부분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이것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은 누가 하나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은
한선재 위원 보건소, 보건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보건소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것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개편안으로 보면 부천시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은 부당하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처럼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 말고 행정구, 소위 말해서 일반구가 있는 도시의 보건소 사례는 어떤가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경기도 내 50만 이상의 시·군을 들게 되면 수원, 안양, 일산, 고양, 성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 유일하게 부천시만 현재 이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다 보건소장이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이라든가 업무체계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안에 과가 다 설치돼 있고 그런데 유독 부천시만 보건행정 부분이 축소 지향적으로 되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행정개편안에 나와 있는 부천시보건소장 지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한선재 위원 또 상위 법률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처럼 각 구 보건소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고 그 3개 보건소의 지휘 감독자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보건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시장의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서「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4급 또는 5급에 보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지역보건법」을 보게 되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부천시만 유독 그렇게 다를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고 또 보건소가 어떤 기관으로서의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적어도 직위를 높여서 타 기관과의 유대라든가 유관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 기구, 인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보건소라는 명칭을 쓰게 돼 있지 단순하게 직급을 두기 위한, 감독자를 주기 위한 보건소 명칭은 쓸 수 없다 이것이「지역보건법」인가 그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인가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보건소 기구설치와 관련된 부분은「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설치는 제7조와 관련된 사항인데, 법 7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소의 경우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는 또 다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칭 문제는 종전에 저희가 원미구보건소 그리고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구별로 명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천시 조례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부천시보건소는 원미구 지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소사구보건소는 소사지역, 오정구보건소는 오정지역을 담당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부천시보건소로 하다 보니까 명칭 때문에 시민들에게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주내용인데 업무보고는 이미 위원님들이 부천시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익히 이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각 보건소끼리 또는 직급끼리, 직렬끼리 내부 갈등이 있고, 어차피 조직개편안의 1차 안이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여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 같은데 각 과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상층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이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느낌으로는 그런 것 같아서 공히 2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 중에서 보면 오정보건소의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가 각 구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구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이 물론 바람직하기는 한데 현재 부천시보건소의 현황을 보면 특화된 보건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각 구별로 다른.
  그러면 3개 보건소를 똑같은 시설로 만들어 줘야 구별로 건강관리도 체크하게 될 것이고 방역에서부터 모자보건, 치과 등 모든 것이 각자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부천시민이 공유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3개 보건소를 별도 관리한다면 그러한 시설들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구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보건소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나 오정의 경우 또 원미의 경우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특성이 다릅니다.
  원미구는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소사구는 그보다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과 공단이 복합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나 진료혜택,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해서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지역은 소사하고 오정지역입니다.
  예전에 보건소가 특화된 부분이 오정보건소는 전 시의 방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서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 특화 부분은 그냥 두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보건소가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이나 보건증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은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구별로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충분한 시설을 확장해 줘야 되고 거의 비슷한 또 그 구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보건의료장비 도입이 돼 줘야 되겠죠.
  현재 상태는 각 특화된 보건소로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네트워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차별화되는 또 차등화되는 그러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설사 보건소의 직렬을 시가 직제를 두든지 관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보건소는 어차피 구가 아니라 시 단위의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의 직렬을 보건소 산하에 두던 것을 시 직제로 두어서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체제의 시스템은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조직개편 할 때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각 보건소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경명순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실시를 경로당 방문교육 실시를 통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경명순 위원 건강관리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을 실시하시는지, 단지 기본적인 진료는 없이 프로그램만 실시하시는 것인지.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 노인성질환을 예방하는 운동프로그램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는 건강강좌나 교육을 통해서 노인 분들이 자기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기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방문간호를 통해서 교육과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안내해 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 경로당에 1년이면 몇 회 정도 가능한가요?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경로당에 가는 것도 있지만 방문간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 방문 저기가 아니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실시 해서 경로당 방문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방문하시면 경로당에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큰 진료는 아니더라도 이왕 방문하실 때 간단한, 예를 들면 혈압을 재 주신다든지 그런 실시까지 겸해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별것 아니지만 간단한 진료를 해 드림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굳이 중병이 아닌 가정으로 방문하기, 가정은 한두 사람이지만 단체로 경로당으로 방문할 때에는 여러 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정도를 병행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혈압하고 혈당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마찬가지로 오정보건소도 부천보건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했고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보건소의 질의 답변 내용,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정보건소에는 소독과 관련돼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뀌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 소독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낫다는 것을 많이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서강진 그리고 각 녹지공간에 보면 가로수 그런 곳에 해충 소독도 하고 있죠?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이 가로수는 일부 구청이 하고 또 업무는 보건소가 하고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동시에 하게 되면 박멸효과도 그만큼 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해서 해충 박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오정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모두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체육청소년과 사무 중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중에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의입니다.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단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격려해 주실 것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소개는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어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다가 현안사항이 돼 있는 여자축구단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이사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사장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제때 출석을 못해서 오늘로 회의가 연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들었으면 좋겠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자축구단 창단 운영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여성축구가 창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여성축구의 불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오늘 출석시켰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시설관리공단 보고서에 현안사항으로 여자축구단 창단 운영에 대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여자축구단 창단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늦게라도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무리 공단 이사장님은 출석을 안 하더라도 직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어디 가 계신지 모르고 그런 상태가 돼서 되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 공단을 대신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 9억 9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20억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다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기숙사도 없는 상태에서 창단이 됐기 때문에 기숙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숙사도 어떤 건물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원종동 일대 아파트를 전세로, 그것도 40평짜리 2개, 20평짜리 2개 해서 4개 건물 전세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창단할 때 기숙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선수단 전용버스는 어떻게 하려냐 그랬더니 중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련다 그렇게, 처음부터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리고 의회에서 부결을 하고 이랬던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1년도 안 돼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선수들은 지금 합숙 가 있나요, 시합 나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시합 갔다 들어와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선수들 잘 아십니까, 이사장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선수들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누가 주전선수인지, 선수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전부 주전이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하여튼 20대 전후 아이들이 되겠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라고 하셨는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젊은 선수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젊은 선수들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선수들인들 이런 이야기 안 듣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어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수들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 잘못이고 행정 하는 사람들 잘못인데 선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검토해 가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것 한 건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요즘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회 가는 데마다 사과만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 진짜 면목 없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4월 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허니문도 다 지났는데 이런 조직 내부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마피아, 낙하산, 전리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시설공단 주변에 다니던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공단이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 전에 한번 뵀었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김은화 위원 공단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경영시스템 효율화 해서 신뢰하는 조직문화 정립, 성과 중심 조직·인사관리 정착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벌써 거의 반년이 넘게 시설공단 앞에 보면 해직자들이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미 다 동네, 제가 그 지역구인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공단의 위치를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뢰받기에는, 그리고 주민들이 보기에 또 불합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공단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몇 개월 되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일하는 것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모든, 그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잘 풀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위원님, 제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가면서부터 그분들하고 악수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항상 제 방으로 모셔 가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일단 그래도 1년 동안 기간근로자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 돌아와라, 또 6개월간에
김은화 위원 이사장님, 그 문제들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원하셨지만 대화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합의가 돼야 소통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가 요구하는 바가 다른데 그 합의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여기서 다 말씀하셔도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 듣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문제를 원활하게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그때 하소연하시고 다 대화했다고 하셨는데 악수하고 차 마시고 대화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고충, 어려움 다 알고 있지만 그 고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었고 또한 부천시민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사장님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제가 귀담아 듣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기하는데도 저희 의견을 너무 안 받아 주시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라면 저는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서 다 그냥 팍팍 해 줄 수 있다라면 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천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물이라든지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시민복지, 시민편의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베풀어도 그분들이 안 받아 주시는데, 저는 너무도 힘들고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매스컴에 이렇게까지 터지고 있지 저는 이사장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왜 시설관리공단에 왔는지 울분이 터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있으면 난 여기 국장으로 있는데 왜 갔느냐 이거예요.
김은화 위원 이사장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여기서 그렇게 하소연하신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사장님으로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지요.
  그러나 그 책임과 권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사장님의 몫이니까 조직 내 문제나 매스컴을 타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은 조직 내에서 잘 해결하셔야 될 문제죠.
  더 이상 공단의 문제로 언론에 나와서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단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게 빨리 해결하는 것인지는 이사장님 스스로, 마음속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입니다.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서류 주신 것에 여자축구단 재검토 공문을 이사장님께 보낸 것이 있습니다.
  앞은 빼고 제가 읽겠습니다.
  “축구단과 관련하여 창단경위 및 배경, 재원조달 방안, 향후계획 및 문제점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저한테 이것 된다 안 된다 이러한 답변
경명순 위원 아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님이 이사장님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가 그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가 보고드린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장님께서 7월 7일에 이사장님을 수신자로 해서 여자축구단 재검토해 달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갔는데 여태까지 시장님한테 답변서를 안 보내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보냈습니다.
경명순 위원 무엇이라고 보내셨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잠깐만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보고자료 드린 것이 거기에 대한 요약분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어디까지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또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이것을 저희는 받아가지고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통과될지 이것은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복지증진에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더 신중히 또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사장님이 결정을 하시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자축구단이 맞는지 여성축구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식명칭이 여자축구단이 맞는 것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
○위원장 서강진 여자축구단 창단을 할 때에 물론 시에서 어떤 창단을 권유해서 시작을 했겠죠.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시 위탁기관이기는 하지만 직영된 공단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 비용 분담도 자체에서 쓰레기를 판매하는 비용과 또 공영주차장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창단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위원장 서강진 창단을 해 놓고 이제 1년도 안 돼서 다시 해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창단 1년도 안 돼서 해산했을 경우 시설관리공단에게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저 지방자치단체는 만들자 1년도 안 돼서 다시 폐단시켰다라고 비쳐질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위신은,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하나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장이 재검토 지시를 했을 경우에, 폐지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시민과 직결돼 있는 그런 서비스복리 차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위원장 서강진 다만 이것이 부천시의 위상을 높여 주고 홍보하는 목적으로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과연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부천시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서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문이 아까 얘기가 됐었어요.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창단할 때는 분명히 시장 사인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결재라인을 거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것은 다 전결로 내려왔어요.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재검토 공문을 내려 주셨는데 재검토라고 했을 때 시장이 한 번쯤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아주 해산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재검토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재검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 공문으로 시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표현하고 아예 폐기하라는 것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검토하라는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만들어서 보고해서 시장님이 판단을 옳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 사업의 순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가서 시장이 처음에 지시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만들었다는 것도 잘못이죠.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다라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시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폐지하라고 지시한다면 그만큼 지방자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채용했는데 그 사람들을 방출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조형인입니다.
  프로축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고용을 했는데 고용한 인원을 그냥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순히 이것이 낭비성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차후에 더욱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장 답변도 우물쭈물 넘어가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점들을 다 짚지 못하고 계신데 이 문제를 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셔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신 후에 시장님이 폐기하라는 그 공문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 전결로 해서 재검토하라 내려오고 다시 하라 마라할, 여기서 전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폐지하라고 한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재원조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운영의 문제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해 봐라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단 소속의 축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면 됩니다.
  이 부분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지 지금 최종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전결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행정절차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벌써 언론에 비치는 것은 폐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재검토와 폐기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물론 폐기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히 짚어서 폐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생각 없이 바로 폐기를 하고 창단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고 부천시의 위상이 그만큼 추락되는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들어가십시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시설운영팀을 두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운영팀이 어디를 운영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오정레포츠 체육센터를 직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주업무가 체육시설,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은 이제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어떤 시설은 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저희는 어디까지나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수탁을, 저희가 수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다면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소사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운영한 데 따른 평가 분석한 것을 거기에 접목해 나간다면 오정레포츠 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에 시설운영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글쎄,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시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것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그것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저희는 어디까지나 수탁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한선재 위원 그것은 수동적 자세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단의 설립 목적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시설 새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체육시설운영팀에서 맡겠다 그러면 공단은 계속해서 적자운영을 면할 수가 없고 또 시설을 재투자해야 되고 낙후된 시설만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단의 존립목적이 없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을 하면 상호 정책군들끼리의, 물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정책군들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시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도 유사업무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자축구단 관련해서도 많은 우려를 했고 이것은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정당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든 한나라당 소속의 다른 시장님이 당선되든 이것은 예측된 논란거리예요. 영원한 숙제예요.
  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49%잖아요. 일반 예산이 8000억인데 민선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에 24억이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가용재원 6% 예산을 투여한 것과 이것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이루는 것과, 이것은 데이터 빼 보지 않아도, 전문가 견해 들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공영차고지를 위탁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여자축구단 운영비로 쓰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지 종량제봉투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창단경비, 운영경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공영차고지 사업예산 20억 원은 새롭게 저희들이 접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전부 공단 수입이고 공단 수입은 결론적으로는 시의 세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주머닛돈 나가나 쌈짓돈 나가나, 아빠 돈 나가나 엄마 돈 나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해체, 해단을 전제조건으로 한 재검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8월 말 이전에 재검토 결론이 나야 됩니다.
  9월부터는 예산편성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만약 해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이사장님이 해야 될 업무예요.
  개인 선수들이 다른 구단으로 전출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부천시 관내면 더 좋겠지만 관외 민간기업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여자축구 창단을 희망하고 있는 구단을 찾아봐야 됩니다.
  전체 선수를 보내 줘야 돼요. 그것이 최소한 공단 이사장님이 해야 될 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못 찾을 경우에는 개인별로 전출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다 해 주셔야 돼요.
  어린 선수들 의회가 두 번 부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찬반 표결해가지고 간신히 창단됐는데 아마 예측하고 입단한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의회가 두어 번 반대해가지고 가까스로 통과해서 창단됐다고. 선수들이 얼마나 불안할 것입니까.
  하여튼 8월 말까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 난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특히 예민한 여성 선수들이 상처받지 않는 길이고 또 최소한의 창단팀, 다른 팀으로의 전출을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해 주고 내년 말까지 전출이 안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본 급료를 우리가 줘야 돼요, 최저 생계비는.
  그럴 각오로 접근하셔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참고로 저희도 말씀을 드린다면 선수들이 계약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금년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예산이 편성된다라면 재계약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 재계약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한선재 위원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도 스포츠 선수단을 창단하는데, 물론 계약은 1년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1년 만에 해단해서 내쫓을 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
한선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선수를 다른 민간기업의 재창단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른 팀에 보내고 그래도 남는 선수가 있으면 1년 재계약을 해서 그 선수가 다른 구단 내지 실업팀에 가서 운동할 기간까지는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선수는 인권이 없고 권익이 없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하여튼 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최소의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자 입장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자기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해서 정말 기대효과가 있는지, 불필요하다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고 또 그동안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10억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한 지 1년도 안 돼서 폐단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고 다른 데로 이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거나 이것이 필요치 않다라면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셔야 부천시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부천시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는 어제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체육시설부장 임길종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꼬마스포츠단 운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합법적으로 조치를 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지난번 행감 때 윤 위원님께서 꼬마스포츠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조례에 평생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하면 된다고 일단 답변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현재「지방공기업법」2조, 3조, 71조 조항에 의해서 체육시설 내에 꼬마스포츠단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적법하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도 공문을 보내서 질의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꼬마스포츠단이 아이들 수업료에 대해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다 해 주는데 그러한「소득세법」관련 규정에도 적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시 기획예산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그런 체육시설 관련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는 질의를 안 해 보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교육부의 해석을 받을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유사유아교육을 하고 있고 유사보육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엉뚱한 데에 문의를 하셨네요.
  질의 답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요.
○위원장 서강진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단순하게 스포츠, 오락, 레크리에이션 이런 정도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유아프로그램으로 영어를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수학을 한다든지 이런 유아교육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문교부가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죠?
    (「교육과학부.」하는 이 있음)
  교육과학부에 질의를 하셔서 꼬마스포츠단에서 영어, 한글, 미술, 기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야 돼요. 그렇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꼬마단의 교과가 인라인, 수영, 태권도 이런 체육수업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체육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래서 그 여유시간대에 과학이라든가
한선재 위원 그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영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지도하기를 영어과목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판단을 해 주셔서
한선재 위원 학습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영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다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정도의 영어입니다.
  영어라는 과목 자체는 아니고 다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합법을 위장한 편법이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교육청에서는 “영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말아 달라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교과부에 영어 교육하는 문제, 기타 유아교육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위주고 스포츠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수업시간표 가지고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체육활동보다도 영재교육이라 하는 그 시간이 더 많은 것 다 확인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해 시간표 바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조금 비율을 조정
윤병국 위원 조금 바꾼 시간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경기영어마을에서 영어교육 하는 것도「유아교육법」상 위법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자꾸 편법으로, 시설공단이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어공부 한다고 그러면 다 웃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똑같은 말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공기업에서 법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미 계속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를 편법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변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시간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편법을 위장한 시간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표를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불법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해당 부서에는 안 물어보고 다른 데에 물어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 문제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얘기해도 부서 측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그런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해서 응답 받기를 적법하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의회의 주문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은화 위원 이미 스포츠 과목이 아닌 다른 수업을 한다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의 지위와 적합한 법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또 반년이 지나갈 것이고 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바뀌지 않으면 그때 또 지적하고, 내년에 또 업무보고 때 이것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하면 또다시 얘기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꼬마스포츠단이면 꼬마스포츠단다운 교육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간표와 함께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참고로 저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도와달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런 꼬마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공단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는 20개 자치구에서 저희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꼬마스포츠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내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내에는 성남, 과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 종합운동장을 1200억 원 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성인들이 헬스다 운동장 대관이다 스포츠센터 이런 것을 다 활용하는데 정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 좋은 시설, 사계절 푸른 잔디, 원형광장 또 인라인트랙 여러 가지 천혜 조건이 많아서 꿈나무 어린이들이 체육에 입문할 수 있는, 또 어려서부터 체육을 제도화된 시설 내에서 활용하게 한다면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꼬마단을 많이 운영하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어른들만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라서 꼬마들에게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위원장 서강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네.
  다른 공단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대로 했었고 또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 보니까 적법하다고 하는 질의 회신도 있고, 그런데 윤병국 위원님께서는 매번 지적을 하시고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크게 위법하지 않다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진 지금 부장님 얘기는 자꾸, 그 자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꼬마스포츠단 운영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마스포츠단 운영은 하되 공교육이 해야 될 영어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타당성을 충분히 알려 주셔야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똑같이 다시 올라온다면 그동안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후 조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디에 문의를 하든지 이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를 폐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임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1개 부서만 남아 있는데 마저 보고 끝내는 것이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됐더라도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고 관계자 소개만 하고 질의응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생활시설부장 조병곤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시설은 소사국민체육센터하고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팀장 소개 안 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
○위원장 서강진 팀장 소개 안 하셔도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조병곤 김국진 소사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진종 동네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다 했고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부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의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체육시설부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공단 임직원 모두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 지적받는다거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정희남
  복지문화국장한상능
  체육청소년과장송재용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애자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위생과장전용한
  부천시소사보건소장염태환
  부천시오정보건소장방정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의
  체육시설부장임길종
  생활시설부장조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