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3.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3.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간사 선임 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등 제5대 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금번 회기부터는 새롭게 제5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시 정부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 의석배치와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배치는 지난 회기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 의석배치를 기준으로 의원 선수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 의석을 배치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7월 21일 금요일에는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후에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7월 24일 월요일에는 오정구청 및 3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7월 25일 화요일은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지막 날인 7월 26일 수요일에는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원미구보건소,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18분)
이번 업무보고는 새롭게 들어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 정부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평소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등을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더욱 많은 지도 편달과 총무국 업무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내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남상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 출연기관인 변종우 사단법인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국 위원님.
네, 오세완 위원님.
현재 6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아직 국제교류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고 그 내용은 차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 중에서 화성시라든가 진도군, 옥천군 같은 데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류가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꾸 자매결연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선 있는 것부터 잘해 나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방안이 있다면 생각을 더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 의견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1개 도 1개 시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없는 시가 부산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자매결연한 것을 보면 96년, 97년 해서 4개 도시를 했는데 과연, 봉화군·무주군 인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개 동 인구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게 합당치 않은가.
현재까지 자매도시 맺은 데가 97년도 세 군데하고 96년도에 한 군데 있는데 추진되고 특별하게 교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자매도시인 무주군은 반딧불 축제가 있고 진도군은 바다가 갈라지는 축제가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봉화군은 송이 축제 같은 것,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시 단위의 축제 행사 때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시장·군수들이 다녀가시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와의 농산물 직거래로 교류하고 있고 옥천군은 조그마한 군이지만 자기네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문화도시 부천하고 연주 교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적인 것은 자체 규정을 손질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 각 급수별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 조직에 촉매역할을 주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6급 팀장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는 팀원으로 내려오고 7급이 팀장으로 해서 그 팀을 관리하면 6급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그 직원은 반성을 하고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시장님께서는 그런 인사 풀제 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인사 풀제를 시행하게 되면 대기자를, 일을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봉급이 나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어느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먼저 8쪽 국내 자매결연 도시현황에 6개 시·군이 있는데 자매결연은 다른 시청이나 군청과 부천시청과의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시와 시·군이 함께 자매결연을 해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형제로서의 어떤 위치나 형제로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연을 하는 겁니다. 시와 시가 또 시와 군과.
그런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국내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전부 시청과 군청 자매결연이야.
시청 관계자들 몇분,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천시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자매결연 시·군의 공무원들 몇분 와서 여기 참석하고 마찬가지로 진도, 봉화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이런 것 하면 여기에서도 역시 시에 관계되는 관계자들 몇분 참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매결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우리 부천시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이쪽 지역이 부천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으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적 지위로서 또 같은 시민으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농촌을 도와주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부천에서 판매도 하고 또 문화·청소년 교류 이런 시민과 시민들의 교류가 활성화돼야 효과가 있지 시청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 몇몇 분 행사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것이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축제가 있다면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여기서 방문단도 함께 가서 축하해 주고 또 그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고 또 그쪽 시·군에서도 많은 분이 우리 부천시를 방문하면 부천시의 사업이나 캐릭터를 자매결연 해당 도시의 시민과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부천이 모름지기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형제자매 도시라는 것을 양 시민들이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자매결연 정책을 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했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홈스테이로 연차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농산체험 훈련이라고 해서 내부 조직에서도 매년 하던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지하고 이번에는 우리 자매도시인 봉화군, 무주군, 진도군에 체험 훈련 이런 걸로 계획을 바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로 부천시청 공무원들이 교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매결연 정책을 펴는 게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과 시골의 자매결연 도시와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로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자료에 보면 9월 25일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계신데, 체결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매결연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향서를 체결하는 겁니까?
물론 MOU(양해각서)는 이미 체결이 됐고.
의향서를 체결하시는 건지 자매결연을 체결하시는 건지.
MOU 각서는 양 도시가 서로 의견교환이 다 됐으니까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로서 교류하자는, 이것은 마지막 단계인 조인식입니다. 9월 25일에
물론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의향서를 체결하고 MOU, 양해각서거든요. 서로 교류에 대한 것을 양해하겠다.
의향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시 보겠다, 그러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로 생각하는데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대해서 9월 25일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겠다는 것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국장께서 한번 지시하셔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고, 서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MOU(양해각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약혼식 개념인 의향서를 먼저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몇년이고 지나서 쌍방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과 시청 공무원들이 교류할 게 아니라 시민의 문화·복지·청소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미국 파사데나시와의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파푸아뉴기니와 자매결연이 취소된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파푸아뉴기니도 최근까지 부천시에 있는 약사회나 이런 데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약품을.
이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자매결연을 해야 파푸아뉴기니나 미국 파사데나시같이 교류를 중단하는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도.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는 우리 부천시와 관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오렌지 저온저장창고 있고 시골 대농의 아주 부유한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천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영상이 관계되거나 경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파사데나시 또 파푸아뉴기니와 같이 자매결연을 중단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의향서 단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업무가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각 6급 이상 특수직 말고 단수직렬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이한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박인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구성림 국제교류팀장은 7월 18일자로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파견 명을 받아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베이커스필드대학에 입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팀의 업무는 박인환 후생복지팀장이 겸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18쪽의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예를 들어 승진순위 1순위, 2순위 그런 것도 예고하죠?
그런데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다면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다면평가를 별도로 15% 정도 적용시키게 되면 승진후보 명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어차피 그분들이 타 시에서 근무하다 왔든 어쨌든 똑같은 부천시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았고 그 후의 저기는 자기 관리를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무평정도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고 교육받으러 가는 것도 자기가 교육받아서 점수 관리해야 되고 또 경력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면평가도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5급인 저를 다면평가한다면 국장님들이 평가하고 동료 5급들이 평가하고 6급이 저를 평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를 평가해서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해서 축제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방문단, 그쪽 고향인 사람들도 방문단 모집해서 홍보하게 되면 그때 한번 가 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도시 간에 행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봉화군에 ‘아이 매워 고추 축제’인가 있다 그럴 때 모집하게 되면 갈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총무과장이 검토를 해서 국제 교류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내의 자매도시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조례가 부천이 전국 최초도 아니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주민청구라는 상징성도 있었던 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조례가 부결되자마자 대규모 급식사고가 나고 그런 걸로 볼 때 어떻든 원만하게 합의돼서 급식 조례가 제정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교의 열악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과 아이들을 위한 급식 지원을 놓고 봤을 때 아이들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은「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부모 부담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결식아동, 밥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원칙을 놓고,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117개 학교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해 달라고 엄청 많은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요구할 때 저희는 100% 수용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급식은 학부모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학생 1인당 100원씩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가 그 정도도 조정을 해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있을 텐데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례에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급식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혹시 검토해 본 것이 있는지요?
아직 교육업무는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자치는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돗물 먹기 운동 해서 시하고, 의회도 아까 냉장고 속에서 정수장에서 가져왔다는 수돗물을 주기도 하던데 총무과에서는 특별한 약수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여쭤 봅니다.
물 먹는 것이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수돗물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에는 생수기, 정수기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 먹기 운동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맞는 체질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와사키시 시민방문단 방문이라 했는데 그쪽에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22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시에서는 지난봄에 시장님 일행이 오셔서 금년 10주년을 맞이해서 우호증진 확인서까지 작성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우리 시 방문단이 가와사키에 가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국제도시들, 국제 교류 10년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국제 교류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자매도시들 다 초청해서 세미나 같은 것을 시 주최로 개최할 계획이나 이런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직무 및 위탁교육 1회 71명 보내는 분들은 어떤 직급에 계시는 분이며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신규자들이 경기도교육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서비스헌장대로 실천한다고 하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전혀 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교육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가장 밑 부분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의원들이나 일반 사람이 시민들을 접해 보면 일선 동에 있는 분들이 불친절한 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만의 소리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과거의 동사무소에서는 기술직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보통 20여 명 정도 근무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동 직원들이 10여 명으로 근무인원이 대폭 줄었고 더욱이 인구가 1만 5천 명인 데도 11명, 3만 명인 데도 11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수요에 대해서 서비스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하가 걸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확대해서 친절한 동사무소,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마인드를 펼친다면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친절한 동사무소 이런 평가를 하셔서 그런 직원들에게는 포상휴가나 유급휴가 같은 것을 주고 친절하지 못한 동사무소는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가깝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업무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동사무소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운영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조직에 관계되는 부분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새마을업무라든가 민방위업무, 통장수당 지급, 자율방범대 이렇게 갖가지 하는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돼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업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1개 동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명, 10명 때로는 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업무가 가면서 그 직원도 따라가게 되면, 직원도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직원은 9명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전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행자부에서 어떤 법령이나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되는 지침을 내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계획서만 내려 줘서 일부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 했지 정확한 지침이나 법령이 뒷받침되는 것은 내려 보내질 않아서 저희는 금년에 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관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시행하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면 많은 시민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홍보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어떤 지침이 정해진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 많은 시민이 인식할 수 있게 해서 혼동이 안 되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시·군을 지켜봐 가면서, 또 저희는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켜봐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정무석 지역기반보호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리고 별도 편성돼 있는 홍숙희 평생학습센터 소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로 했을 때는 이동하는 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권역별로 묶다 보면 이동 간 거리에 있어서 차량을 운행할 줄 알고 차량이 있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지만 도보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에 살아도 지하 2층 주차장 안 내려가고 바로 문 앞에 대듯이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편리성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프로그램 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헬스를 3만 5천 원씩 최고의 금액을 받도록 권장해서,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웬만한 시설도 그 정도의 요금밖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재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위원장이 소신을 갖고 일하기에는 임기 자체가 적은 거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경합 관계에서 임기를, 당초에 2년으로 돼 있었어요.
경합 관계에서 시의원 출마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조례를 2년에서 1년 연임으로 제한한 걸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1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년까지는 하시거든요.
행정자치부 준칙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 다른 시·군도 보면 대개 그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2년 이상 하게 되면, 이게 봉사직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순회하면서 윤번제로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개정요구를 해서 3년이나 4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위원장들 의견만 들으면 훨씬 늘려 달라 그러거든요. 또 다른 데 위원들이나 밑의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아니다 한 사람만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내용 설문을 받아 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서 버겁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성인원 또 교육에 참가하는 인원에 맞추어서 위탁기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교육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1박 2일로 가서 있으면서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자기들하고 온 사람들의 취향이나 여건이 안 맞으니까 거의 포기하는 식으로 교육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의 교육 선정할 때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무엇보다도 참여자들한테 불편한 점을 설문받아서 다음 교육에는 반드시 피드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교육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예산이 있는 부분이라고 일방적으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통장도 있고 여러 분이 있다 보니까 개념이 안 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이게 각 구청에서 주관한 게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통장님은 통장끼리 선발해서 교육해서 평생학습에 관계되게 하고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9쪽의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전국 평생학습축제나 시의 평생학습축제, 모든 축제를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 그 자체가 1회부터 지금까지 전국 축제도 마찬가지고 전부 대동소이해요.
프로그램 부분 또 전시 부분도 대동소이한데 우리 부천시 평생학습축제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천 쪽의 어떤 특색이 있는 예를 든다면 부천의 만화·애니메이션이라든지 부천하고 관계되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도 모든 부천시의 행사가 언제나 시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각 구청 대강당에서 구민 특강이 있고 주제별 사례 워크숍 프로그램만 여기에 돼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시청 주변보다는 구도심에도 분산해서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31쪽에 동장 일일 지역순찰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동장님들이 한 달에 몇번 정도 일일 지역순찰을 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그것을 전부 받아서 다시 검토하고 결재하고 하는 과장에서 며칠씩 걸리니까 동장 일일 지역순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동에서 어느 분을 지정해서, 사무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누가 건의하면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어디에 뭐 하나 고칠 거 있는데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 슬기샘 통신망에 동장이 올리면 바로 저희도 보고 구청에서도 보는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올해 2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장님들이 어디 갔다 와서 몇자만 띄우면 그것을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하수팀이나 토목팀이나 어디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그리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추진과정을 체킹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일일 지역순찰제는 잘하는 동장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너무 맡겨 놓다 보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체계를 잡아가는, 그래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장이 단순히 슬기샘으로 그것만 올려서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인원이 부족해요, 구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노상적치물이 없는 동이 없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처리시스템 자체를 획일하게 운영해서 상시로 순회하는 민원처리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 외에 내부보고로 집단민원에 관한 내부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계통으로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의 제공여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즉답해 드리기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상대적인 일부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외부 공개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27쪽에 광역화 개념으로 통을 개편한다고 했는데 지금 1,100개 정도 통이 있을 텐데 몇 개 정도로 줄일 생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아시다시피 통장 선출이 과열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옛날처럼 세금고지서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통장이 특별한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 관할구역을 넓혀 나가려는 데 이유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의 경우에 4개 내지 6개 반이 1개 통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5개 반까지 1개 통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침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쉽게도 지난 4대 의회 때 이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만 부결된 바 있고 그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다 이런 문구조항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이 15개까지 1개 통으로 나가는 걸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광역 동에 대한 것도 언젠가 한번 용역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천시에서, 지자체에서 광역 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광역 동 체제를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만약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안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통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역에 한 50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만약에 광역 통으로 통합하는 거라면 굳이 거기에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 당시의 속기록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시행하기 전에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역 동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청원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거예요?
지금 동 기준이 6만 명까지 1개 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중앙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광역 동으로 간다 그러면 2만 되는 동 둘을 합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건이 되거나 광역 동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거나 그런 여론이 대두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광역 동을 검토 안 했습니다.
부천시가 37개 동이죠?
예를 들어서 새로 통장이
그러면 동에서 2개 통을 합치더라도 쉽게 말해서 1, 2통을 합쳐서 1통으로 만들었을 때 통장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임기가 끝나면 그 임기는 보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 소관으로써 시 산하 기관인 부천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업팀장 겸 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연우 팀장입니다.
기술과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개발팀장 계동순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지역정보센터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시민정보화, 공공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정보화 그리고 산업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부천지역정보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정보화 관련해서 5쪽에 보면, 지금 참여기관 사이트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현재 BcN 사업이라고 광대역망 이게 세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영상전화, 티브이 포털, 쌍방향 티브이 이런 것 해서 데이콤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같이 광대역망 컨소시엄이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모든 비용은 정통부 비용으로 해서 데이콤에서 사업을 하고 부대사업 통신업자와 같이 하는데 저희는 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범이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경험을 축적해서 2007년 이후에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다음 김현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다음 정송훈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시스템으로 연결이 안되는 구의 세무민원, 주·정차 이런 것 빼놓고 거의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320-3000번으로 한번 전화를 해 보시면
그런데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어서 자료를 상담원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 외에는.
김관수 위원님.
그런데 이게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열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교육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교에서라도 어느 분이 인증서를 받아서 지정해서 거기서 발급한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민원실이 혼잡스럽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그렇게 필요할까, 아니면 학교 공무원들에게 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민원을 해결할 때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아직 교육부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교육부와도 협의돼서 접속이 가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의 여권 발급기관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게 외교통상부에서 원래 정해져 있기를 광역단체별로 2개소 정도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지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업무보고시 위원들님이 제시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2시40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새마을운동에 힘을 주기 위해서 시장이 협의회장으로 돼 있고 이런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진작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각 시·군에서 그동안 폐지 못한 시·군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2004년 1월 27일 우리 부천시 새마을회는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동 조례는 2006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관 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던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 부천시장, 경찰서장, 유관 단체장 및 관련 공무원들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고자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를 1973년 7월 제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1980년에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되면서 새마을운동이 정부 등 관 추진방식에서 민간조직 위주로 전환되고 부천시 새마을지회도 2004년 1월 경기도로부터 부천시 새마을회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부천시의 새마을운동도 민간 자율운동으로 정착되면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미 보고드린 폐지이유와 같은 사항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폐지하는 건데요, 뭐.」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기타참석자
평생학습센터소장홍숙희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