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10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시 정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복지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복지국장의 총괄 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의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대 시의회가 출범되면서 새로이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새로 의회에 진출하신 김원재 간사님, 김영회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윤병국 위원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순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수 위생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국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핵심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고 해당 과장이 소관 업무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요 업무보고니까, 복지국 전체가 추모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됐던 부분을 혹시 모르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보고드릴까 했습니다.
네, 오세완 위원님.
계속하시죠.
이상으로 저의 보고는 마치고 다른 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금방 국장께서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정치인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별적으로는 추모공원 설립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자꾸 정치인 저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물론, 일부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상 그렇게 했다고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그쪽 지역 분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웬만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접근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고 또 인센티브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와 협조한다는 게 기초단체 간에 협조가 되는 겁니까, 광역단체 간에 협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병원으로 갈 것인지 요양원으로 갈 것인지 또 복합시설로 갈 것인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있지만 신뢰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구청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산·춘덕산 지역에 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일부 설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은 많습니다.
그런 것 예산 별로 안 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4대 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결손가정 애들이 와서 18세까지 생활을 합니다. 선생님 한 분하고 여섯 명에서 일곱 명이.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8천만 원 돈을 들이고 또 춘의사회복지관에서 2천만 원 해서 1억 원의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자꾸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결손가정 애들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자꾸 전학 다니다 보면 인간관계도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좀 편성을 해서 아예 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애들이 편안하게, 가정을 떠나서 거기에서 적응해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애들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부담 45억 원은 뭡니까?
아까 추모공원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했으면 좋겠고 홍보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또 한 정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진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한다면 그런 것도 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홍보를 할 단계까지 왔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지금 그런 과정에 있거나 그 내용을 더 알려야 될 성질의 것이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줄 수도 있고, 서면보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절하게 잘 풀어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쌍방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곤란하면서도 묘하게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도 잘해야 될 거고 시의 입장도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면 확실히 견고하게 표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얘기하다 잠시 멎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못하셨다면 간단하게 더 해 주시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 충분히 홍보돼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아까 정치인 얘기한 것은 좀 경솔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렵게 어렵게 올라간 부분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회송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더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5·31 지방선거 운운하고 정치인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하라고 했던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력 정치인이 중앙 같은 데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가 다른 의미는 전혀 아니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어려운 과정에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회송된 과정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협의하고 합의는 분명이 다릅니다. 합의는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지만 협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의견을 달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앙에 올려 주면 거기서 심사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고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인근 광역지자체끼리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부분이고 만약에 받아들여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게 올라갈 때 건설교통부 지침을 잘 준수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겠죠, 건설교통부에서.
그런데 일단 그 협의를 지역 지자체 간에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30 몇만 명이 서명을 해서 시민의 몇%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그냥 올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재차 협의를 해서 다시 올리라고 반려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과장에게 자세히 묻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도 주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 며칠 뒤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중간보고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개진하고 사업에 관심을 함께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민간자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까 여러 차례 하셨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 노인들, 우리 시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우리나라나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키는 데 여러 가지 공헌하셨던 기성세대의 공헌도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적어져야 됩니다.
노인수발보험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 일정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단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시립으로 계획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수혜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의료기관에서나 법인에서는 그 부분의 손익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우리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민간자본을 단기간에 투입해서 향후에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원래 생각했던, 여러 추진위원이나 서명했던 분들의 건립취지에 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백년대계,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부천시에서 노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에게 좋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민간자본 유입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국비나 도비 관계에서도 많은 자료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이, 이 특수성 때문에 민간자본이 최소로 들어가야지 다른 건설공사나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성하고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본을 끌어들여도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그리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회 위원님.
저는 지역에서 노인들과 직접 같이, 봉사하면서 피부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5년 동안 독거노인 4, 50분을 모시고 우리 회원들과 함께 목욕봉사 그리고 음식, 점심 제공 이런 부분을 꾸준히 실천해 오면서 느낀 건데 어르신들이 가장 바라는 게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좋은 시설도 아닙니다. 외로움, 함께 호흡해 주고 스킨십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복합시설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냐하면 제가 동네 목욕탕에 어르신들 서른 분 정도 모시고 가면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손님이나 목욕탕 주인도 선뜻 좋아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 오다 보니까 동의 대중목욕탕에 특혜를 주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가서 목욕할 수 있는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와서는 학교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20 몇시간, 어디 가서 봉사하고 도장 맡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오면서 2년 전부터인가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직접 독거노인을 모시고 가서 봉사하는 걸 보고 정말 이런 시스템이,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신설돼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지하에는 대중목욕탕이랄지 찜질방 개념의 노래방이랄지 또 운동기구 같은 것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두 함께 희망의 집을 만들어 가는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이냐 요양원이냐 이런 단위시설이 아니고 전문병원 플러스 전문요양원 하는 복합시설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형식으로 가든 간에 지금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회송조치됐다는 부분이 저희가 당혹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일단 부천시에서 그렇게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경기도나 서울시도 정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지금까지 화장장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는 한데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 외의 분들은 대다수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절차상으로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나가야지 밀어붙이기식이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홍보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반장을 통해서 억지로 30만 명에게 동원 식으로 해서 연서 받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 진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포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이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종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황병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시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시간을 가져야 하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에 질의응답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국 위원님.
복지관별로 얼마 해서 지정해서 들어옵니까?
당장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왜냐하면 민간기관들하고 시하고 계속 충돌 나는 게 시에서 간섭 안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간섭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줘서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통제해야 될 부분은 통제를 하는 거고 아니면 민간 자율로 하는 부분은 맡겨 주고 이러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구분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나가고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은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러면 민간기관들하고의 갈등이 좀 줄어들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보고하신 중에도 전문자원봉사단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제목을 하셨는데 어감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하는 자원봉사자만 특별히 관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전문’이라는 단어는 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육성이라든지 관리지원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해야 될 업무일 텐데, 전문성 없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훨씬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꼭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만 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자원봉사 육성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천시에 자원봉사자가 4만 6천여 분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기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도 있고 노력봉사도 있고 시간봉사 등 여러모로 하고 계신데 통합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붙여 봤습니다.
특별히 미용기술이라든지 집수리, 차량봉사, 발마사지봉사 이런 것은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화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붙였는데 앞으로 이것이 확산된다면 통합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극기대회 4회 414명에 500만 원 돼 있고 우측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극기대회는 3회 300명에 64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3회 하는 데 640만 원이 나가고 4회 하는 데 500만 원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또 뒷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사회적일자리형 7개 사업 438명에 7억 9500여만 원, 우측에 보면 같은 인원수에 10여억 원.
이런 자료를 여기에 해서 줄 때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업무보고 시간인데, 나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초 재활극기대회로 해서 1100여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상반기에 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40만 원을 가지고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정산할 겁니다.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남겼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연 계획을 세울 때는 상반기에 몇명에 예산이 얼마, 후반기에 몇회 몇명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자료를 할 때 위원님들이 한눈에, 의문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것도 발언대에 나와서 오래 서 있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천 춘의동에 있는 상록학교에 입학을 요청해 놨더니 정원초과라고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도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의 해결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정책을 맡고 있는 윤애자 팀장입니다.
가정복지 전반을 맡고 있는 윤여소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전반을 맡고 있는 윤일섭 팀장입니다.
보육 전반을 맡고 있는 정경식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모든 업무보고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투입되는 데가 함께 업무보고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에서 와서 다 함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새로 5대 의회가 시작될 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계되는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누락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여성회관뿐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3개 부서의 시 본청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재단이 함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감사를 했을 때 이렇게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함께 하도록 해야지 의회에 대충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재단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정복지과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재단에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다음부터는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부서에서 대기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문화재단에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과장께서 업무보고 자리나 예산심의 때도 매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유인물을 주시더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유인물로만 준다고 하면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할까요, 목적부터 전부 읽어 드리는 걸로 할까요?
왜냐하면 새로 온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려면 처음부터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 내용만 가지고도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 같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2004년도 2월 9일에「건강가정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금년도 7월 6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아까도 업무보고 중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문제가 많은 가족에 대한 예방과 상담 또 치료 등이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이라든지 상담실, 자료실 이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최소 6명 이내로 시·군·구 단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과 조례에 돼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모든 관련 법과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혼 전후 가족상담이라든지 한 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전국 단위의 가족 문화행사라든지 교육사업, 가족복지사업, 상담실 운영 이런 사업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수행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여성회관에서 그동안 가족상담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간 3천 명, 2005년도에는 2,300, 2006년도는 현재까지 1천여 명 정도가 이런 상담, 심리검사, 교육에 응하고 있고 주 내용이 가족기능 강화사업입니다.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했고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센터장 1명과 팀장, 직원 해서 총 4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는데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라이선스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 센터하고 시·도, 시·군·구의 센터의 센터장, 실장, 전담 인력에 대한 자격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구 센터에 대한 센터장과 전담 인력인 팀장, 팀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관련 법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데 센터장은 시·군·구가 직영할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가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 관련 사업에 2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센터장 자격이 되겠고 전담 인력인 팀장은 가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 관련 사업 1년 이상 실무경력자, 팀원은 가족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돼 있는데 이 법에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한, 팀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제도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사가 했다는 겁니까? 이런 자격증 제도가 널리 보급 안됐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족상담 하셨던 분은 문화재단 직원이라는 거죠?
26쪽 아동급식사업에 결식 또는 결식 우려 아동 1,377명, 급식 및 급식 도시락 배달을 했는데 본 위원이 결식아동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무작위로 여러 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시 가정복지과에서 평가하신 자료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급식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학생들 대다수가 불만이라기보다는 어디를 지정해서 가면 부끄러움도 많이 있고 도시락을 먹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전화로 상담을 해 보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27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론, 중간보고회 때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겪어 봤죠. 노인복지시설(삼광요양원)을 삼광교회에 지었을 때 많은 분이,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슬슬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여월택지개발지구의 단독 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그래서 협의매수하신 상당히 많은 분이 저한테 불만적인 전화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래서 제가 설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다수의 분이, 제가 설득을 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노인병원이 목적이라고 해서 설득을 하죠. 또 일부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일반 병원에서도 요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시설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그 옆에 동사무소 부지도 있고, 그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뒤쪽으로 전부 단독주택지입니다. 다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뒤쪽으로 주 출입구나, 출입구를 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왕에 시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을.
그 앞에 큰 도로가 있으니까 주로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앞쪽으로 출입하고 뒤에 단독필지하고는 거리를 둬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뒤쪽에도 밖에서 보이게 한다면 공원같이 완충녹지를 해서 시각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5층이고 보통 지을 때 3층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2층에 인접해 있는 데서 현관에서나 거실에서 내려다볼 때 바로 안 보이게 녹지공간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돼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협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그쪽으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실에서 내려다볼 때 시각적으로 병원의 어떤 불편함을 못 느끼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된다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분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원활하게.
그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가 과장에게 개인적으로도 노인 전문병원에 대해서 얘기한적 있지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게 노인 질병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노인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연세가 드신 저소득층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물론, 목욕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치과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치과 질환에 대해서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런 데 적극 반영해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네들이 치과 치료를 편하게 함께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면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좋은 복지시설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참조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님.
그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중식을 먹던 저소득층 아동들은 저희가 상시 제공하는 아동에 더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1,337명의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했지만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는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인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현재 44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78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대상으로 급식을 하게 되는 아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모금사업이 얼마나 됐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시간 외 수당은 부천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근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2년 전부터 쭉 제기됐었는데 이것을 수렴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부천시 자체만의.
조례라든지, 그렇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조례와 관계 법령에 의해서만 시책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문화센터 내에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현재 인원이 채용 안됐고요.
왜냐하면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복사골문화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어떤 어떤 사업으로 이 건물이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의 사업비가 총 276억인데 시비 부담이 181억이고 국비 37억, 도비 13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도에 국고 보조사업 예산 신청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저희 시비 부담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데 그 관계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을 때는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라는 거죠. 건축비 및 장비비가.
그러면 50% 정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받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시비가 더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괄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는 정확하게 국·도비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계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그게 초등학교 부지였는데 건교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원뿐이 아니고 전문병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볼 때는 당연히 의료법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걸 전제하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주문을 합니다.
나머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지가 1,475평인데 이걸 시에서는 감정가로 사는 게 아니라 조성원가 1순위로 사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1차적으로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용역사에서 행정복지위에 오셔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몇평 정도의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택공사에 공문으로 확인하시고 다음 예산심의 때 또 설명회 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석중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철현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박동준 사회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32쪽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계인데 기본설계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겁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완벽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문으로 총 18칸 정도가 필요하다고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먼지나 분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차량을 하루만 세워 놓으면 분진이 엄청나게 내려앉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공원을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시설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흉물화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주민들의 경관이나 가시거리, 전망이 많이 막혀 버립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만일 체육시설이나 컨테이너 건물, 조립식 이런 건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염려스럽고 일부에서는 그 하부공간을 도로로 쓰고 양옆으로 도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부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많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흉물로 남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조잔디 부분은 부천여중에 기 설치돼 있고 역곡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로 나가는 건데 저희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이고, 천연잔디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하고 까치울정수장에 두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배수지에 한 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설치 이 부분은 체육회하고 생체협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가 함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다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부공간이 체육·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체육관 이용료로 부천시에 납부한 돈이 1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신세계쿨캣 프로 여자농구단이 우리 부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1억 3천 정도 사용료
얼마나 받습니까?
여자농구단이 4개 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 홈경기는 10경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부천 신세계쿨캣 프로 여자농구단이 사용료를 주고 이용한다 그래서 부천을 홍보하는 데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만큼 부천을 홍보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체육시설물이 허가해 준 건지, 아니면 회원들 간에 따로 운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 회원들은 흉물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게 동호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근린공원 내지는 저희가 공식화한 시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동호인들이 만든 시설들이 배드민턴 시설은 특히 많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배드민턴은 사실 칠 수가 없거든요. 바람막이까지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상당히 좋지만 그 시설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일 수도 있고 내지는 기피시설일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공원이나 소공원에 보면 야외 헬스기구가 있는데 특히 소공원 쪽에 보면 훼손된 게 많거든요.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팀장 종석목입니다.
위생지도팀을 맡고 있는 이철승 팀장입니다.
위생민원을 맡고 있는 정해분 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잠깐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업무는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공중위생으로 돼 있는데 보건위생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은 저희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편제가 돼 있어서 보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주방용품 지원 등 다른 걸로 대체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사실 시에서는 이렇게 해 준다고 얘기하고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하려면 번잡하고 보조계량기를 달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요. 설치하는 데도 몇십만 원씩 들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향후 2007년도 사업계획 마련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복사골일품업소를 지정하는 근본 취지는 우리 부천시에서 음식 맛이 뛰어난 집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복사골일품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혹시 복사골일품업소에 인센티브가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는 업소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자금뿐만 아니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몇가지가 있는지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맛지도라든지 일품업소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홍보물로 제작해서 우리 시 행사하는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천시를 찾아오는 손님에게도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환경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자금하고, 작년까지는 시설개선자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운영자금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좀 있는 경우에는 1%의 이율로 해서 시설자금을 1억 원 이하로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모범음식점도 복사골일품업소하고 같이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지원될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아닌 복사골일품업소를 모범음식점과 똑같이 인센티브 제공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골일품업소는 위생과에서 중점사업으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도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한다 그러면 형식적인 복사골일품업소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겸하지 않는 일품업소들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적극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품업소 원래 취지가 시의 유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많은 분에게 선전하고 홍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부천시에는 이러이러한 일품업소가 있습니다 해서 외부 손님들 오실 때도 그리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 집행부에서나 의회 또는 시에 관계되는 단체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데를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없다고 하고 잘 모른다고 하고.
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이 잘 안된 거 같아요. 부서들하고.
그렇게 해서 일품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거기서 자격증을 따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허증을 받아야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 면허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신청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미용실 말고 이용실 신고는 각 구청장 명의로 하는 거죠? 영업신고는.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담당하는 거죠.
시청, 구청장한테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학원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원은 어디서
그래서 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두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5대 부천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규석 본부장입니다.
경영혁신팀 박제선 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 임길종 팀장입니다.
사업관리팀 윤정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병수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 서형복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서 저희들이 비전으로 세운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 저와 380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의 슬로건으로 내거신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이 슬로건으로만 머물게 아니라 고객만족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부천시민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경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궁도장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지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책과 의회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해 왔던 게 바로 궁도장입니다. 또 여기 궁도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궁도장은 지어질 때 35억 원이라는, 여기에는 36억 원이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많은 시비가 투입돼서 궁도장이 지어졌으면 궁도 인구 외에 많은 시민의 활성화를 해 달라고 요구도 여러 번 했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궁도장을 방문해 봤으나 특수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궁도장이 특수 궁도시간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정말 부천시민이 감동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야구연습장도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번 큰 하자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이 야구연습장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전히 끝났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유리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은 다치지 않고 약간의 경상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의 유리가 떨어졌는데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으로 생각되지만 그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진단하기에 온도 때문에 팽창돼서 유리가 이탈이 돼서 추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영장 천장 전반에 대해서 전방위로 진단을 다시 하고 전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을 시설 담당 직원 몇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시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라도 의뢰해서, 만일에 또다시 이런 안전진단 후에나 보수보강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수영할 때 유리가 떨어져서 큰 인명피해가 있다면 시로 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안전진단 기관의 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첫 번째로 물으신 궁도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리나라 전통 국궁이기 때문에 아직 지역주민들한테 활성화 안돼 있고 초·중·고를 보더라도 양궁은 오히려 활성화돼서 학교에도 시설이 있는데 국궁은 학교에서 연습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현재의 조건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궁도장을 글자 그대로 국궁교육장으로 지어 놓은 만큼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의 현장체험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현재 보실 때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저희가 계속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구연습장도 종합운동장 아래쪽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글자 그대로 연습장입니다.
저희가 인수한 지 1년차 되는데 작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종의 법면이죠, 도로에서 절개지 같은 데가 약간 슬라이딩돼서 하자보수를 작년에 끝냈는데 이번 비에도 좀 스며들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시 체육청소년과 직원들하고 능동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비닐도 씌워 놨는데 워낙에 거기 절개지가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진단해서 안전하게 대처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일련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형 유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천장에 채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이 일부 떨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슬기롭게 지났습니다.
일단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와서 바로 조치를 했고 근본적으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합동으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이달 말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별도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다중 집합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간혹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하중이라든지 온도 팽창을 수치로 계산을 해서, 의뢰를 해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적극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운영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직원 분들께서는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들을 충실히 또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은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47분)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갖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래 위기가정에 대한「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과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두도록 하는 것으로「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긴급복지지원법」제12조4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해 일부개정을 하여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쪽의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3조에 보면 기능사항으로 돼 있는데 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개정하고 동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료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대한 것이 제3조에 돼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해서 5개 항목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5항을 생략하고「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규로 신설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긴급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등의 자를 지원하기 위한「긴급복지지원법」이 유효기간 5년의 한시법으로 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긴급지원의 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이「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긴급지원심의위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관련 현황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기간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취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선지원 후 확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지원에서도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과 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를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용이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성남·안산·과천·안양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원·고양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회의 서너 번 하기 힘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긴급지원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물론, 이렇게 두면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편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긴급하게 당장의 위기에서 구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기능으로 넣었을 때 제대로 수행이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긴급복지 지원은 그야말로 위기상황 때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선보호 후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심의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일단 구청장님이 선보호를 해 주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나 2차 연장이 있을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차 연장할 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5시57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제12조1항 및「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제13조1항에 의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부천시 여성회관과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이 될 것이며 위치는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천시 여성회관은 4~5층,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2층과 2층·3층을 구획으로 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을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다양한 교육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문화 및 복지요구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위탁업무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동의가 있은 후에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수탁기관 선정 후에 위탁계약 체결 그리고 시설물 및 자료 인수인계가 있은 후에 수탁기관이 각각 운영개시되겠습니다.
또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적격자를 심의해서 수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2006년 7월 12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2월 9일 부천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 회복, 효과적인 정책 수행, 여성과 청소년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와「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부천시 여성회관은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 청소년수년관은「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두 시설 운영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동 동의안은 2006년 1월 18일 개최된 제1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와「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중「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제12조,「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해 두 시설 운영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및 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06년 4월 17일 개최된 제126회 임시회시 두 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 예산 및 문화재단 직원정수 조정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그 의결을 127회 임시회로 보류하였고 2006년 6월 14일 개최된 제127회 임시회시 민간위탁 동의 대상시설 규모의 불분명과 예산, 문화재단 직원정수 조정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부결되었던 사항이므로 이의 추진사항 확인이 필요하며, 동의안 의결시에는 두 시설의 민간위탁이 조례 제정 및 위탁취지에 부합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부천시에서 수탁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수탁사업자 역시도 부천의 여성과 청소년들을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고 역량 있는 수탁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원래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조례가 있었는데 문화재단 설치 조례가 생기면서 문화재단 내의 기구로 존재합니다.
현재는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2월 9일에 위원님들께 대외적인 위상, 인지도라든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설명드렸고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 절차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성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탁 독립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외 위상도라든지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많은 개인·법인에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부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가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건물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부천시민종합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속합니다.
없고 대외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현재 문화관광부에 재단법인 문화재단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가족부 사업이라든지 체육청소년 관련된 중앙부처의 사업에 공모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그래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에게만 위탁을 추진한다고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의결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개인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 예산을 따온다든지 대외에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몇번지에 소재한다는 것이, 인지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회관이 31개 시·군 중에 29개가 시 직영으로 돼 있고 2개가 재단이라든지 시설공단에 위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관련 조례가 있고 관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그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문화재단 내의 일부 조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위치대로 해 놓기 위해서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일리는 있으신데
그러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때.
이상입니다.
2004년 1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업무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원미동에 있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별도의 기구로 돼 있죠?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준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위·수탁 절차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런 형태로 갑니다.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민선3기에서부터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쭉 운영해 오면서 이름에 맞지 않게 너무 복지에 대해서 많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너무 많은 복지기관을 위탁받아서 거대 공룡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부서장께서도 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셔서, 문화·복지 일을 같이 담당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되시는지 또 문화·복지를 같이 하면 사업을 일관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 동의안 들어오는 모든 부분은 대다수가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께서도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문화재단 안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관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판단해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체성을 더 가지고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도 복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법인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관계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많은 것을 수탁하는 것을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단 자체가 이사장님이 계시고 이사회가 있고 위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회복지시설로 건물 용도가 돼 있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으로, 원래 있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이상적이겠죠.
여성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여건상 시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듯이 문화재단 원래의 설립 취지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사업을 위탁해야 될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함께하시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일부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 동의안 2쪽에 보면 현재 시설용도하고 우측에는 위탁됐을 때 위탁시설 계획이 있죠.
그런데 4층·5층 보면 로비·복도·화장실까지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문화재단 측에서 답을 받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향후에 재단 측에서 이 9명의 직원을 감축할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향후에 9명의 정원 조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하기 전부터 저희 이사회의 동의를 밟아야 되고 수탁을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2층, 2층·3층은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고 4층·5층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복도 관리까지 전부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 면적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공유면적 차원에서 봐 주시면 이해를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토론하신 바와 같이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만, 부천문화재단의 사무 중에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사무를 2개의 개별 관련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게 되면 수탁기관을 조례대로 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탁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천문화재단의 직원정수 조정 및 예산 검토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그 사항을 검토하지 않아서 인건비, 운영예산이 이중지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단과 위탁 예산과의 중복편성 방지, 직원정수 9명 감축조정 확행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에 따른 문화재단 예산의 중복편성 방지와 직원정수 9명 조정 확행, 수탁기관은 조례대로 위탁할 것 등을 심사안건의 부대조건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본부장이규석
사업관리팀장윤정선
체육시설운영팀장서형복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김태산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