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0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한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일부서 조례안 심사시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자체심사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부터 4년간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이 금년도 7월 31일로 마무리하게 돼 있으나 6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의 부칙이 개정돼서 시달됐습니다.
  이 내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 직급, 직렬별로 정원을 일치시키도록 조정기간을 갖도록 하는 뜻으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부칙에 이 내용을 삽입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934명입니다.
  현재 1,925명으로 단순 총 정원제에서 적용했을 때는 9명이 결원인데 직종, 직급, 직렬별로 적용했을 때 불일치하는 인력이 결원 119명이고 초과현원은 110명입니다.
  그래서 초과현원 110명에 대해서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정 100대 과제인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과 개편방안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의거 2000년도 3월 24일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1733호로 제정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주민의 문화·여가 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전국 각 자치단체로부터 요구되는 건의사항이나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이 금년도 3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돼서 우리 시에서도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정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유사 시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진흥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별 운영관련 소속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조제2항에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개정해서 NGO 등 민간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4조제2항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통일적으로 개정해서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이 내용은 당초 5개 항의 기능에서 6개 기능으로 재조정해서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에는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6조2항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동사무소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7조2항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를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여기에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해서 소속공무원하고 위원들이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담하고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기반을 강화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등 민간인의 봉사활동비 지급근거를 조례에 마련해서 자원봉사자하고 민간인을 자치센터 참여에 적극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조4항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탁근거와 사업비 지원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구의 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원칙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8쪽입니다.
  6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구 단위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10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나는 것은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했습니다.
  참여하는 일반회원들의 회비는 비공식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2항에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결정토록 해서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쪽입니다.
  5항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5항에다 신설해서 사용료 등 징수시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이용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별표에 감면요율이 없었는데 이번에 감면요율을 명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강료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관리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임을 감안해서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이 내용을 7항에 제도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11조5항에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5쪽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7조 현행 제1항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내용을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사유는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해서 위원회 구성에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고 또 고문제도를 신설하고 시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서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원치 않을 경우에는 위촉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맨 끝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해서 연임금지규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임기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제17조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맨 끝 3호에 보면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문도 포함되도록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해서 고문의 표결권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를 제2조1항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 한다.”로 개정해서 현행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시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바뀌었을 때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부터 추진한 1단계 도시지역 동기능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만 워낙 조례가 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에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자치센터의 인원감축으로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원봉사자에게도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하게 하여 봉사활동비를 지급토록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업무의 책임 한계성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0조는 그동안 사용료 등 징수와 관리의 통일적 규정 미비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하도록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 17조 구성 등에서 현행 자치위원을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한 내용으로는 하한선을 폐지하였는데 위원회의 위원수가 적정한가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은 임의적 규정이므로 원치 않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조5항 위원의 임기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칫 한 번 선임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폐단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결과 제기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무와 인력조정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면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일부계층 편중으로 적극적인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징수와 관리의 통일적 규정 미비로 운영에 애로와 프로그램이 문화·교양강좌 위주로 자치활동분야가 미흡했던 사항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준칙안을 시달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준칙안에 의거 개정한 내용으로 공포된다 해도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시작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부천시 총 정원은 1,934명이며 현원은 1,925명으로 총 정원 결원은 9명입니다.
  그러나 직종과 직렬, 직급별 불일치로 초과인력은 110명입니다.
  이 11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6월 10일자로 시달한 지침에 의거 개정한 사항으로 법률적인 하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먼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많은 부분이 확실히 애매모호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썽은 적게 일어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17조 구성에 정원 25명 이내고 별도로 고문 3명을 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조례안을 잘 읽어보고 앞뒤 상황을 보고 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25명에 고문 3명이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원 25명 이내에 물론 고문이 포함 안 되겠죠.
  그리고 20조 당연직 고문의 해촉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본인 의사에 의해서 당연직 고문이 되겠습니다만 해촉할 때는 동네에 상당한 마찰이나 문제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도 당연직 고문이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어떤 다리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중재역할을 하면 했지 해촉이 된 이후에는 아마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21조4항에 있어서 당연직 고문을 포함해서 고문들의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경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은 좋지만 표결권이 없으면 있으나마나한 어떻게 보면 잔소리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조 구성과 21조 표결권이 없다는 부분을 고문이 정원 내에 포함될 수 있고 표결권이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더 연구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참고로 각 동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그냥 일맥상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연구에 한계가 있죠.
  일단 동사무소 장소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좋은 호응을 얻으면 여타 동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별다른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부족한 공간일 때는 조례안에도 있지만 임대를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라면 아마 시에서의 지원은 물론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면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발해서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시범 동을 선정해서 좋은 장소를 임대해서 더욱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주면 좋지 않나. 그러면 여타 동에서도 배워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정윤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에 고문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둔 것은 고문이라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어르신의 개념으로 봐서 본단체 말고 자문이나 이런 뜻으로 해서 고문을 별도로 생각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문이나 자문하는 분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문에 대한 표결권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한선 폐지는 구성여건에 연령의 차이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수의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간이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조례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저기를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몇 가지 상이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조 기능에 보면 주민자치기능 분야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한다는 뜻에서 1항1호, 2호, 3호가 변경돼 있는데 개정안 1항1호가 현행 5호를 올려놨고 현행 1호를 2호로 내려놨고 그 다음에 3호는 신설했고 5호가 현행 2호고 6호가 현행 4호입니다.
  그런데 1항1호에 보면 현행 5호인데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이 빠졌습니다.
  그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일을 할 적에 건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토론만 하고 건의가 없는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항2호에 보면 현행 1호를 2호로 내리면서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으로 조정하면서 취미교실, 실제 주민자치센터는 취미교실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취미교실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놨기 때문에, 취미교실이 빠져있습니다. 그것 좀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10조6항에 보면 신설 항인데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좀 완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사항보다는 할 수 있다로 여유있게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또 14조1항 보고에 있어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을 3개월 전으로 해놓으셨거든요.
  연간 운영계획인데 연간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취미교실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계획서가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 보니까 3개월 전에는 안 자체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것이 3개월 전에는 안도 안 나올뿐더러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1개월 전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3개월은 너무 빨라서 계획을 세워놨다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정했으면 하고 또 17조 구성에 있어서 아까 정윤종 위원님께서는 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항1호 신설된 사항입니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통장대표라면 통친회장만 돼 있는 거거든요.
  동에는 6개 내지 7개 단체장이 있습니다.
  단체장들 간의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통장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장으로 수정해서 그 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통장대표만 넣는 게 아니고 각 단체장으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행자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100% 다
○총무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부분 개정이 아니고 전면 개정을 하는
전덕생 위원 행자부에서 온 안 그대로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준칙안대로.
전덕생 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포함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고문이나 이런 것도 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 있죠?
  행자부에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쓰셨네. 본인들이 지방자치 하지.
  행자부에서 한 것에 우리의 의견 제시한 것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그동안 처음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나서 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전국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걸 갖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완, 개정, 개선시키는 의미에서 통일적으로 행자부에서 전부 개정하자고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안 달고
전덕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100% 올라온 거죠? 행자부에서 온 그대로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전덕생 위원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우리 실정에 맞춰서 개정을 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죠? 법률적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시 자체에서 먼저 행자부 준칙안 말고 우리 조례에서도 다르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도 제한을 하게끔 우리가 조례를, 법적으로 저기는 안 되는데 다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서 준칙안을 내려주면서 이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거의 다 준칙안에 맞게끔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하고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준칙안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제재되는 건 아니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지역적으로 다르고 인구에 따라 다른 부분을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의 준칙안을 저희가 참고해서 우리 부천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다 따른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답변을 안하셨는데.
○위원장 한병환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문제점이나 이야기를 쭉 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자체 토론 속에서 수정할 내용을 정해서 수정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수정의결한 내용을 집행부가 정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재의를 요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10조5항, 6항 시장은 제11조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을 별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면 대상자의 근거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말인가요? 시장이 정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조례안 뒤에 보면 별표에 근거를 넣어놨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 6항 보겠습니다.
  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이번 조례에.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그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영리를 침해하는 주민자치센터로 변질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태권도장이나 컴퓨터교실이나 이런 걸 많이 운영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의 영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쉽게 얘기한다면 관내에 사설학원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에 그 교실을 운영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민간 사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김삼중 위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죠.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돼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그러한 범위를 따로 정해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취미교실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또 하나 만약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도 수용인원이 매일 두 명, 세 명만 있는데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그 강사를 사용할 것인가, 수강인원에 대해서 상하 제한선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노래교실을 했는데 훌륭한 강사가 한 달에 120만원씩 받고 하는데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 맨날.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강사의 수당과 걸맞은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준칙이나 규칙에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런 것은 조례에 크게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규정, 규칙 이런 걸 만들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부천시는 53㎢입니다. 35개 동이 있고 각 동마다 유사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적절하지 못하게 나름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잘되는 것만 사실 가고 있다.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상훈 이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을 준비 안했습니다.
  만약 조례가 개정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걸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볼 때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할 때 바로 반대적인 그런 것은 자치위원회 스스로 판단을 해주시고 자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과 범위를 만들어 내더라도 자치위원들께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시 그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해야지 단지 생각 없이 시에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한다든가 이러면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 동 경우 도당동하고 약대동하고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50m 이내에 있습니다. 춘의동도 마찬가지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도당동에서 컴퓨터교실을 하면 약대동에서는 서예교실을 한다든가 이쪽에서는 종이공예교실을 한다든지 다른 취미교실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똑같은 형식이 그렇게 좁은 동네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예산의 낭비가 첫째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될 때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렴돼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될 때는 정말로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수반될 때는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꼭 포함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께서는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계속 중복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폐해가 있으니까 각 동마다 특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면서 또 한 가지 이런 것은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2년간 실시해 본 결과에 대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의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려온 건데 사실 2년간 했을 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 맞는 것은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우리 지역에 맞게 토론해서 해야 될 문제고 또 프로그램으로 옆의 동네에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네도 그런 게 있지만 에어로빅 내지, 에어로빅이 우리 동하고 1동하고, 우리 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작아서.
  그렇지만 에어로빅하고 체력 저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래교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일 처음 예산을 딸 때 각 동이 경쟁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봤지만 예산이 4800만원 올라온 데가 있고 250만원 올라온 데 있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자기 동에 수용을 하든 못하든 간에 무조건 많이 따오는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그것이, 수강생이 두 명, 세 명밖에 없고 이런 정도인데 아마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사무소나 구에 예산을 신청할 때 정말 동장끼리 모여서 해당 시의원이 욕심을 내서 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해서 우선 예산 처음 올라올 때부터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서 이것 되니 안 되니, 어느 동에 뭐가 많니, 형평성에 안 맞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처음에 올릴 때 합리적인 예산을 구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 할 때 꼭,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에 스피커 고장났다 이것은 추경에 올려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해서 추경에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구나 이런 데 시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지난 2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다 의회에 입성했는데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기능에 대한 운영비는 나오잖아요. 작년부터.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라도 실비를 지원해서, 사실 이 구성원들 자체가 각 동에서 2개 이상의 자생단체에 다 가입한 인원들이에요.
  그러면 각 동의 자생단체 봉사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한 달에 몸으로 봉사하면서, 금전적으로 봉사하는 액이 한 6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만이라도 시에서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이번 개정안 7조3항에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23조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이번 조례에 명시가 됐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한선재 위원 네.
박종국 위원 10조에 보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강료나 시설 사용료가 각 자치센터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자치센터에는 회의실에 책상과 의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 대형백화점 문화센터가 많습니다.
  자치센터의 강사 대부분은 주변에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치센터의 강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백화점의 문화센터 강사진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백화점 문화센터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치센터에서 강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그나마 서너 명 있던 수강생들은 강사로 오신 분들 학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사용료 돼 있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우선 자치센터의 시설이 다른 사설 시설보다 저기기 때문에 원칙은 무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받겠다면 위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시설 이용료는 동장이 징수토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도록 근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돼서 강좌를 한다 안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우리 시의 의견을 문의해 보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답변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과장께 다시 한 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행자부 준칙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수강료 등에 대한 사용료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이 예산이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를 징수한 중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의 범위 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개정안에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강료를 받는 것 거기에다 봉사자들에 대한 저기, 다만 위원들이 봉사할 때 수당을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 예산에서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고품격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수강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도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와서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나 운영한다.
  서수남같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와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 많은 분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많이 지급하지 못하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때문에 별로 질이 높지 못하다 이래서 다른 동네를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성곡동 같은 경우 수강료를 받겠다 그러면 올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 구성 자체도 성곡동 저 끝 쪽 여월동 부분에 성곡동사무소가 있는데 작동에서 고품격의 교실을 만들어 주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버스 타고 오거나 차를 가지고 와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 못해요.
  또 저희 동은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우미를 한 분 둬서 그분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업무안내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조그마한 실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적지만 40만원을 그나마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품질을 안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혹시 만약 조례에 정한다 그러면 아까 소속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속 공무원 말고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는 그런 공무원을 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10명에서 12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한 분만 당신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관장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에게 일만 많아지지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같이 좋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만약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거나 제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담당 공무원을 거기에 전속으로 배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훈 주민자치센터를 전담하는 직원은 별도 정원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바로 그 동 자치센터 직원 중에서 자치센터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겁니다.
  별도로 정원 외 공무원 정원으로 해서 지정해서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치센터라는 게 사실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걸 이끌어내는 게 주내용입니다.
  모든 걸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본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참고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 준칙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혹시 준칙에 없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 명의로 다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차공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일부를 받아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관리해서 회의수당으로 나오면 5만원씩 준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자치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실비 보상의 개념을 넘어서 회의수당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사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상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제출하고 일을 가지고 가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운영하겠다 하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각 자치위원회별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면 점점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능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개정구분은 당초 있는 조례에서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고 개정이유는 검사수수료가 높아서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법 제4조 용어의 정의, 옛날 의료보험으로 돼 있을 때의 의료보험진료수가가 건강보험진료수가로 바뀌는 내용하고 4조2항 검사수수료가 당초에는 의료보험진료수가의 50%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25%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 및 3항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로 하고 동조2항 중 의료보험진료수가(재료비 포함)기준의 50퍼센트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재료비 포함)기준의 25퍼센트로 한다가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한 조례안 제4조는 2000년 7월로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과 별표2에 보면 위장조영촬영이나 유방암촬영, 전산화단층촬영이나 초음파검사 등이 종전에는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데 의료보험수가의 5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이 병원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30% 정도 본인부담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보다 약간 부담을 던 25%로 시민들에게 경감을 시켜줌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건강증진센터가 부천시에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증진센터는 소사구보건소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는 소사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증진센터가 있죠.
  거기의 수가를 이용자가 적으므로 50%에서 25%로 내리는 안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용자가 적은 것보다도 일반 병·의원에서 30% 정도 개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데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20%를 더 내고 이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인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싸게 해야 되는데 더 비싸게 하고 있으니까 25%로 내린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지 않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질병진단을 위해서 병·의원에 갔을 때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면 의료보험 총 금액의 개인부담금만 내면 되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 혹시나 해가지고 질병과 관계없이 진단을 받을 때는 종전에는 비보험으로 해서 보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설치된 장비가 비보험 되는 부분은 50% 감면해 주는 쪽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질병과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이용했을 때도 보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보험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적어졌다? 건강을 위해서 체크해도.
  그러니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 책정된 소사구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가 그것이 적용되기 전에 50%로 했었는데 그것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 아니에요?
  국민보건검진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시켜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50% 받았는데 그것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25%로 내린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해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지 않으면 30% 자부담하는 일반 병원으로 가잖아요.
  구가 운영하는데 거기보다 더 비싼 50%를 받으니까 우리는 거기보다 싸게 25%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근 동에 중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지양하는 일반 규칙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를 이 문구에 넣어줘야 된다, 또 우리 일반 시민이 운영하는 영리업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설치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해서 조례를 수정의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종 위원 김삼중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이견을 표합니다.
  물론 같은 프로그램이 이웃 동에서 진행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기에 정해 놓는다 그러면 옆 동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틀림없이 타 동에서도 좋은 호응을 받습니다.
  그 장소가 넓고 타 동 인원까지 다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동 간의 이질감이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옆 동이 좋은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인기종목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나눠서 할 문제지 여기에까지 삽입이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 주라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이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동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붙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곡동에서 노래교실이 잘되니까 도당동도 하고 원종2동도 하고 1동도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어느 주민이든 성곡동 주민이 아니고 원종동, 도당동 주민이어도 잘되는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 가면 돼요.
  그리고 서예교실은 도당동이 잘되면 도당동으로 와서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양질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경계심을 두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그러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강제 규제사항은 아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부분은 법규 자체가 너무 광의로 해석될 때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세세하게 조목조목 구분해 놨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건의 변화를 법이 제약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관계공무원한테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사무소 간에 프로그램이 서로 분화되고 특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주문을 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천명하고 이 조례안에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은 하지 않고 입장을 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삼중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주문하면 그대로 잘 따라주면 좋은데 절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엔가 명문화해야 들을 둥 말 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괜히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 4개, 5개 해가지고 여기는 2명 오고 여기는 5명 오고 6명 오고 복잡하기만 한 거야.
  그리고 옆에 잘하는 동으로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가면 돼.
  또 그 동에 없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동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해 나가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거든요. 서예교실, 종이공예,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독서실, 에어로빅 이렇게 거의 다 돼 있는데 잘되니까 다 그것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시원치 않으면 5명, 6명 앉아있고 강사 혼자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럴 때는 그 5명을 잘되는 이웃 동으로 보내주고 여기는 다른 걸 특화해서 발전 계승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병환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또 많은 위원들이 다 고민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추후 추가경정예산 다룰 때 계속적으로 집행부에다 정확하게 지도할 것을 주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찾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아까 조성국 위원이 자구수정해 달라고 그런 게 5조1항에 건의가 빠져있다고 해서 건의를 하나 집어넣자고 했는데 개정된 5조1항에 보면 토론만 있지 건의가 없다 이거죠.
  5조1항에 토론만 있고 건의가 없다 해서 건의를 하나 집어넣어달라고 한 거고,
○위원장 한병환 아까 조성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서 토론과 건의, 건의를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5조2항에 취미교실을 하나 삽입하자라고 했는데 취미교실은 뒤에 보면 교양강좌, 평생교육,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미교실은 특별히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이옥수 위원 그리고 5조3항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다가 독서실도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그것이 그거야.」하는 이 있음)
  그게 그건데 독서실이라고 해서 명문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통 우리 관에서 독서실을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거든요.
이옥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까 조성국 위원님이 제14조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돼 있는 것을 1월 전까지 하자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3월 전까지 전부 해야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3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자치센터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지만 회계연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운영계획은 법상으로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조2항1호를 보면 아까 조성국 위원님이 통장대표로 딱 명시돼 있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대표만이 아니라 각 자생단체 대표가 쭉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내용에 맞게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선재 위원 현실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대체적으로 과반수가 각 동의 자생단체 요원들입니다.
  17조2항1호를 보면 여러 가지 대표하는 사람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자생단체장 내지는 자생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도 삽입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윤종 위원 이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못 들어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통장만이 아니고 각 단체 대표 이것만 바꿔도 되겠어요. 그러면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니까.
한선재 위원 단체장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을 듯 싶어요.
이옥수 위원 여기 지금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충분한 토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