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서원호·한선재·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2.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2차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안건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난주 보류 결정되었던 2차 회의 중 안건 1.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먼젓번에 처리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다시 심사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한 것을 선거에 이용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이런 상임위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라는 건 공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선거에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보류된 것을 다시 통과시키자고 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은 한번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으로서요.
  아니, 조례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김관수 위원 본인 간사님이 몇 번 얘기 하셨잖아요, 선거 얼마 남지도 않고 그렇다고.
최갑철 위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최갑철 위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김관수 위원님 발언 시간이니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라는 건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었고 또 이미 이 조례가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없고 여러 가지 공공위생에 대한 데가 논의되었으니까 우리 위원회가 4월 의회 할 때까지 충분히 잘 의논을 하고 또 집행부 의견도 다시 들어서 4월에 좋은 조례로 만들어주자고 약속을 해서 전부 보류하기로 통과해놨는데 위원회 간사라고 말이죠, 그걸 얘기해가지고 자꾸 내가 간사가 조례한 건데 이거 안 해 주면 되느냐고 이렇게 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한다면 위원회 운영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위원장 이준영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발언 계속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대 의회뿐만 아니라 8대, 9대, 10대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건 위원장께서 이 자체에 대해 안건으로 삼아서 논의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최갑철 위원 의견은 각자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다음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한 달 후에 조례 검토를,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 다 반영해서 그때 다시 하자는 의견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 조례 내에 포함이 돼 있고 단체장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전체 수렴했고 그 내용을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흔쾌히 만족해한 걸 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재검토하라는 건 조례 내용보다는 감정이 실린 듯한 것으로 저는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김관수 위원 아니, 뭐가 감정이 실려요?
최갑철 위원 제가 발언하는 중이에요.
김관수 위원 간사님, 뭐가 감정이 실렸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준영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위원들끼리 표결한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했던 거잖아요. 감정이 실렸다고 하면 명예훼손이에요.
최갑철 위원 이건 의사일정에 반영해서 조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께서는 재상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재청합니다. 바깥에서도 아까 심도 있게 했고 그냥 표결로 하세요. 어느 정도 본인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셨으니까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건을 재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일단 조례가 보류되었고, 하기야 상임위에서 이런 관례를 남긴 적은 사실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저번에 청소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직권으로 본회의장에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원인은.
  7대 의회가 정말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불분명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형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형순 위원 함께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위원회 책임은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내지는 어려움을 극복해 내자는 취지였거든요. 이 조례가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더 다듬자는 의견과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서 8대 의회가 시작하게 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입장할 때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결을 하든 뭐든 해야지,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아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성환 위원님도 의견이 분분하면 재상정할 거냐 안 할 것이냐를 표결로 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임성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고 표결로 이 건을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9인 중 출석위원 6인으로 찬성위원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재상정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서원호·한선재·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위원장 이준영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최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완료하였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식품안전과 소관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완료하였으므로 본 건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혹시 본 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2018년 상반기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2,328명에서 2,347명으로 19명 증원조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164명에서 2,18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양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행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8년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 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2,328명에서 19명 증원된 2,347명으로 조정하고 세부적 증원 현황을 보면 6급 1명, 8급 13명, 9급 5명을 증원하고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물가상승률 3%를 조정 반영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참고하여 비용추계 및 조례 개정안에는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건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미투 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부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방안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래서 지난 3월 5일 월례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전체 직원 대상으로 모든 문제는 뜻과 달리 야간회식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니 야간회식을 중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서원호 위원 그러면 경제가 또 죽어버리잖아요, 부천시 경제가.
(「음주가 문제가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국장, 과장 중심으로 격려성 회식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격려라고 생각해야 격려지 윗사람들만 격려는 격려가 아니다 그런 거고 친목모임이나 동호회는 상관이 없지만
서원호 위원 TV 보니까 일례로 무슨 펜스룰인가 그게 있어서 남자분들끼리 회식에 가고 여자들은 배제해 버리고 의도에 맞지 않게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례로 어느 식당을 며칠 전에 한번 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장님이 그 말하고부터 그 집 손님이 공무원이 단골이었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은 좋은 취지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역경제도 고려한 탄력적인
서원호 위원 부천시에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아직 접수된 건
서원호 위원 그날 시정질문 보니까 꼭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서원호 위원 앞으로는 서로 조심을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조심해야 되겠다, 의식 없이 했던 나의 행동이 결국은 저촉이 되기도 할 것 같다.
서원호 위원 청렴도시 부천이 나쁜 얘기를 안 듣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명심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시의 인구와 비례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각종 위원회,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사실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에 각종 센터나 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몇 명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인원이 2,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시 직원까지 합치면 거의 5,000명 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파악한 것으로는 총 216개 정도가 되고 인원은 2,70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 위원회나 센터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성 이것을 필요로 했을 때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후죽순으로 센터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원이 많아졌어요. 근무요원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대입시키면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각 센터, 각 동,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적재적소에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번 7대 의회가 거의 끝나갑니다만 8대 의회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만들어놓은 이런 부분들을 한 개씩 정리해 나가는 의회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라든지 센터는 없는지, 필요하다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하는 정신자세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명심해서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불출석위원
  강병일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