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4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장상진)위촉동의안
5.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
6.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
7. 2002.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
10.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11.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2.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
13.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
14.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장상진)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
5.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부천시장제출)
6.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김덕균의원외18인발의)
7. 2002.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남재우의원소개)
10.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2.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및기간연장안(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3.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7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2001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신사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동료의원 모두가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의회로서 금년 한해 동안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왔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22일 GBT외자유치사업조사특위로부터 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2일 상동택지개발조사특위로부터 활동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9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을 채택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30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은 박노설 의원, 윤호산 의원, 전덕생 의원 세 분입니다만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부분에 대하여 질문의원이신 박노설 의원께서 답변을 자료제출로 협의해 주셔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의 부천실내체육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8조2항에서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 기금을 부천시에 귀속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귀속이 어렵다고 한 이유와 인건비 지급현황 및 시설운영비의 자료요구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위탁관리협약서 제8조2항에서 계약해지시 기금 10%를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하신 것은 기금이 아니고 협약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한 총수입금의 10%를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시에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총 수입금 10%의 시 납입금이며 현재까지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참고로 부천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이 2002년 1월 1일부터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단체든 계약시 협약내용에 확실한 이견이 없도록 준비할 것으로 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GBT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9일 설명회시 병합처리시설은 불가하다는 내용과 최종 잔여물을 목적에 맞게 폐기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 다음 두번째는 부천시자문위원의 전반적인 기술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 세번째는 GBT사업을 경기도의 강력한 요구와 압력에 의해서 부천시가 마지못해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네번째, 지난 11월 19일 설계설명회시 박순철 박사 외 9명 전원이 참석하였다고 했는데 박순철 박사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번째, 외곽도로 부천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전용도로 건설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최악의 교통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여섯번째, 기본계약서를 수정 보완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할 용의와 일곱번째, 부천시의 사정으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시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수분해하여 액상화하고 UASB로 혐기소화하여 메탄가스를 발생하고 포집한 메탄가스를 정제하여 가스로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하수슬러지를 가수분해하면 유기물이 액상화되고 무기물의 고형분으로 분리, 액상은 음식물쓰레기 액상화와 혼합하여 UASB로 혐기소화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고형분은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하나 하수슬러지의 고형분은 농림부 고시에 의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료 투입구가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가 분리되며 유기물을 가수분해 액상화하여 혐기소화하는 과정이 동일하며 고형분을 혼합처리할 것인가 분리처리할 것인가는 사업의 수입과 관련된 핵심사항으로 GBT사는 다각도로 현재 연구 진행 중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천시자문위원들의 부분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실험실에서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실용화에는 좀더 많은 연구와 실증적인 Pilot Plant으로 한국 음식물쓰레기를 사계절로 구분하여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비밀보장 등으로 인한 자료 부족으로 자문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였으므로 GBT사 분석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기이 제출한 내용과 자료를 통한 분석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계약당사자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강력한 요구와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음식물쓰레기의 과학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첨단기술을 BOT방식으로 도입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고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안정적인 재정수입과 첨단환경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12일 GBT사 설명회 개최안에 관련부서와 자문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지난 11월 19일 설명회 장에는 박순철 박사의 다른 일정 때문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준표 연구원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용도로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구간은 러시아워에 정체구간으로 차량흐름이 더디나 김포매립지처럼 심야 또는 차량흐름이 빠른 시간대에 반입이 되도록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최악의 교통대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000년 10월 4일 체결된 잠정계약서는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국제법률자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기본계약서로서 제반요건을 갖추고자 하며 잠정계약서가 양측 변호사의 합의에 따라 성안되면 GBT특위 및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률자문 김용환 변호사의 의견은 부천시의회가 잠정계약을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이를 부결하는 경우 잠정계약서 제1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시는 이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이 부결된 것을 사유로 본 계약에 대한 추가 협의를 중단하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중단 내지 통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시가 지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시가 의회의 이 건 잠정계약 심의시 그 계약의 적정성,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하여 적극 의회 의원을 설득함이 없이 방기적 태도 내지 수동적 입장을 취했다거나 또는 의회의 부결사유가 시와 GBT 간에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논의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는 민법상 신의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며 따라서 부당한 계약해지 내지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 시범지역의 문제점과 세대당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수거통 설치 기피와 구도심지역의 수거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거통 주변에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있고 수거통 관리자가 없어 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와 관련해서 단독주택 수수료는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2002년 연초에 시범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수수료 징수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방안은 연차적으로 시범동 중심으로 확대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연초에 종합계획 수립과 분리수거안내문 제작 배포, 단독주택주민 현장견학, 동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호산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답변을 시장한테 요구하는데,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맨날 두루뭉실 넘어가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답변서 다 받았습니다. 뒤에서.
  내가 의도하는 답변은 시장 외에는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시장 앞에서 거짓말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해온 사항 여러분한테도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얘기해 봐야 그건, 시장님 다 알 겁니다.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공무원을 감싼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기강만 해이해집니다.
  책임질 건 반드시 책임지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결단은 시장이 하시는 겁니다.
  공무원 감싸가지고 일해 봐야 부천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연립 재건축 15층 이상 안 된다고 했다 17층으로 데모하니까 된 이유와 그 다음 17층에서 20층으로 주민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해준 그 사항을 여기 감사실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라도 밝혀준다든지 어떤 말씀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 공증과 이행각서를 안했다고 시장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나온 것 보니까 그럴 듯하게 해놨어요.
  안 받았고 안했다고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시장님이 들으셨으니까 분명히 태도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3월 27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서 문서번호 몇 번이다 해가지고 자료 제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이래가지고 부천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시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거든요.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그냥 말로만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산 의원님, 지금의 의제는 시정에관한질문(답변)입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네, 맞아요.)
  그리고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친 후 별도의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아니 의장! 무슨 저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 지금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맨날 말싸움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일·천일연립 건축심의시 공증 및 이행각서 제출문제와 태양연립 재건축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과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일·천일연립 건축심의시 공증 및 이행각서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계획은 대지의 범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계획하고 행정행위 등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부일·천일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토지소유는 공유지분의 공동소유로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를 제외한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일·천일연립 재건축 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편입된 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할 경우 잔여부지는 공유지분의 토지로서 우리 시 소유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주택조합 및 시공회사 측에서 사업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 대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잔여부지의 부천시 소유 공유지분을 건설업체 및 조합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심위에 상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27일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부천시건축위원회 위원 중 직업이 건축사인 자가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부천지역에 한함)를 필한 현황 및 설계도면 사본과 건축사가 심의한 공동주택 현황에 대하여는 당시 부일·천일연립 재건축아파트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중단된 시점으로서 집행부로서는 자료의 제출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어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던 사항인 것입니다.
  2001년 12월 10일 문서번호 의회 제508호로 요구하신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태양연립 및 부일연립 재건축관련 심의신청서 사본 및 설계자 현황을 2001년 12월 12일자로 제출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개정된 사항은 현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서 부천시건축조례 제7조 규정에 해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부천시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없는 사항으로 2002년 4월 재위촉시 가급적 부천시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윤호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시장 원혜영-네.)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윤호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언급하신 의혹에 대한, 의혹제기의 문제 그리고 사실확인의 문제, 태양연립의 층수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의혹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공증을 자진해서 했느냐, 시에서 그것을 요구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확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조사기능을 가진 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의원이신 전덕생 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사전에 양해가 있으셔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456]
(14시2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중혁입니다.
  부천시의회 제92차 정례회도 27일간의 회기일정을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의장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부천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도 어느덧 수일 후면 마감하고 또 다른 21세기의 한 해가 밝아옵니다.
  2001년도 올 한 해도 하시고자 하였던 모든 일들이 좋은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바라시는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바로 본 특위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침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적정반영 여부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의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잔액의 적정한 삭감여부, 명시이월비 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의 다음연도 이월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5960억 9325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317억 160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43억 7721만 3000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923억 6363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가 720억 1357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인 6042억 1388만 1000원보다 81억 20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56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가 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미분양용지 매각수입이 247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세 35억원, 교부세 36억원, 재정보전금 121억원, 보조금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24억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억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4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가 감소한 81억 2063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 5960억 9325만원 중 0.03%인 1억 5272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삭감하여 5959억 4053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이월사업비 조서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등 57개 사업에 대하여는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등 예산삭감에 따른 조정액과 가로수·공원수 배수불량지역 수목식재공사비 2억 5185만원을 증액하여 총 58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명시이월액을 238억 6487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속비조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비 8억 7 900만원입니다.
  동 사업비는 재정보전금 6억원과 시비 2억 79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원미구 중동 1118번지 외 1필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지가가 높은 상업용지에 건립하는 문제점과 또한 동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으로서 전액 삭감코자 하였으나 추후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전체 사업비 8억 7900만원 중 시비부담금 2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역곡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대수선비 4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비는 당초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한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기본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재정투자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지난 11월 지방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리모델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유보조치된 사업으로서 지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의 재원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으나 3억원만 교부되어 시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므로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또는 철거 후 신축함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시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공원수 배수불량지 수목식재공사비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삭감요구한 사안입니다.
  동 사업비는 부천 중앙공원 내 리노베이션 및 식생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삭감요구한 사업으로 본 특위에서 확인한 결과 세수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을 실행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던 중 금번 추경을 통하여 동 사업비 예산을 삭감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행예산제도란 불요불급한 예산, 하지 않아도 될 사업비의 경우 집행을 동결시킨 후 차기 추경에 조정하는 제도이나 동 사업비의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 미비로 인하여 예산을 삭감요구한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2억 5000만원 전액 부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의 공통된 의견은 매년 마무리추경을 통하여 당초 또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당수 예산이 삭감요구 또는 불용예산이 되는 것은 일과성 예산편성요구와 집행의 잘못된 폐단임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시의 중점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1억 5000만원을 삭감요구한 것은 좀 더 계획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중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부천시장제출)[1457]
4. 부천시시민옴부즈만(장상진)위촉동의안(부천시장제출)[1458]
5.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부천시장제출)[1459]
6.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김덕균의원외18인발의)[1460]
7. 2002.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461]
(14시37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장상진)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폐쇄요구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수입니다.
  이번 제92회 정례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수요의 증가와 규모의 확대 등 급변하는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투자심사의 근거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령에 맞게 개선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타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대상 제외사업 중 전액 국가재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으며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중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도록 했고 안 제6조제2항 중 투자심사 주관국장이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심사 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투자심사 주관국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입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2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온 신철영 옴부즈만의 경실련사무총장 취임 및 이강용 옴부즈만의 임기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옴부즈만선정위원회에서 제3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동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장상진 위촉대상자는 부천시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겸직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공무원 경력 36년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옴부즈만의 자격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와의자매결연체결승인안입니다.
  러시아하바로프스크시는 상하이 임시정부 총리를 지낸 이동휘 선생이 1918년 대한민국 광복운동을 위해 한인사회당을 조직하는 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항일운동의 본거지로 활동하였던 곳으로 우리 민족과는 적지 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며 현재 한인이 한 4,000명 정도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 횡단 철도의 교차점이라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고 러시아의 행정, 산업, 문화, 학술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와의 경제,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교류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이전반대및원종동장외발매소패쇄요구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2월 19일 김덕균 의원외 18인의 의원서명으로 요구된 결의안으로 한국마사회가 원종1동에 위치해 있는 부천장외발매소를 교통의 흐름과 주차시설이 열악한 중심 역세권인 심곡2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적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일방적 결정으로 마땅히 재고할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결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개장 이후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종동 장외발매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패쇄를 요구하고 있는바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의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결의안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한국마사회가 부천장외발매소를 교통중심지역인 부천북부역 인근으로 이전 검토하는 것은 공공적 가치기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만을 조장하는 인간성 파괴의 근원이므로 즉각 부천에서 철수해야 한다.
  둘째, 부천시의 건축용도 변경허가에 있어서 시민의 요구는 물론 사회적 환경과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로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부천시는 중심 역세권 교통흐름과 열악한 주차시설을 감안하여 최악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의 심곡2동 부천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즉각 허가신청서 반려를 요구한다.
  아울러 개장 이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종동 장외발매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주민들이 계속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넷째, 부천시는 초·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으면서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준높은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안건1, 사유재산(도로)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연립주택 건축 후 발생된 부지 내의 사도인 송내동 390-16번지 토지를 공공용도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인근 주택가 주민의 원활한 통행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공용도로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2, 폐기물적환장 건립건입니다.
  쓰레기의 성질 및 상태와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수렴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작업을 위한 막구조물의 적환장 건립의 건은 침출수를 사전에 제거하고 쓰레기의 분리작업에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절차상 이행이 안 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다시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안건3,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립의 건입니다.
  중앙공원에는 기존 공중화장실이 4개소 있으나 차없는거리 개방 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인바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현대식 화장실 1개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4, 중동신도시 교환토지 추가선정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교환시 어느 한 쪽의 가격이 다른 한 쪽의 3/4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시지가로는 관련 법규를 충족할 수 있으나 사유토지가 지목상 임야이나 실제 용도인 과수원,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감정평가시 가격차이로 인한 교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에 교환이 가능하도록 추가필지 지정에 따른 심의로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교환대상토지로 의결하여 준 토지에 추가필지를 지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4건의 안건 중 안건2, 폐기물적환장 건립의 건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하고 다른 4개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여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62]
(14시4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입니다.
  금번 제9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식부기팀의 한시정원 7명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 3명을 증원하고 존속기한도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 승인함에 따라 정원 및 기한을 변경하는 사항과 부천, 평택, 안양, 의정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분배소를 민방위 경보운영 경보체계의 재정비로 의정부 제2청사에 통합 통제소를 운영함에 따라 지역 단위의 분배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통제소 인력 3명을 의정부, 시흥시, 고양시로 재배치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남재우의원소개)[1463]
10.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464]
11.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465]
(14시4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 의사일정 제10항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9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거주하는 이화칠 씨가 제출한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과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교통광장 신설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도로의 대로2-6호선과 3-6호선의 변경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 심사의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중 제20조 별표1의1항다호3에 해당하는 표고 75m 이하인 토지에만 건축을 허가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75m 이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부천시에는 표고 75m 이상 토지가 약 3,500평에 불과하고 이 토지들은 임목이 전혀 없어 임상도 좋지 않은 토지의 형태를 갖고 있어 건축을 하더라도 녹지의 훼손이 그다지 크지 않고 경사도 또한 동 조례에 저촉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동 조례의 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동 청원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시장에게 제시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광장 신설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의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관내 오정구 원종동 166-4번지에서 오정동 103-10번지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종점부 위치를 오정동 119-39번지로 연장 축소하여 오정대로와 연결하고 중로1류16호선의 종점부에서 오정동 117-3번지 일원의 오정대로 연결구간은 교통광장을 신설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주간선 도로인 오정대로와 접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정대로의 교통운영 및 통행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정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 및 통행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통광장을 설치하고자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하고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로2-6호선과 대로3-6호선의 도로시설 변경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의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외의 굴포천 횡단구간인 상동지구계에서 인천시계 구간은 현재 도로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도록 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하고 대로3류6호선은 대로2류6호선의 변경계획에 따라 노선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시 도로시설과 연계되도록 대로2류6호선을 연장하여 변경할 경우에 인천지역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부천시에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투자사업비 또한 과다해지므로 재검토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밝아오는 임오년에도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소원성취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및기간연장안(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466]
(14시54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GBT외자유치사업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석
  안녕하십니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석입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제9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러 의원님께 그간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및 기간연장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2000년 12월 23일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GBT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2001년 1월 3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28일까지 10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부천시가 미국 GBT사와 1일 2,000톤 처리규모의 세계 최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규모 처리용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과 신뢰할 만한 기술적 검증의 부족,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 등을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기타사항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유치의 타당성을 검증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파주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쓰레기 혐기성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유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집행부 및 GBT사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실시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본 시설물이 당초 우리 시에서 제기했던 혐기성 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 가수분해 및 UASB공법, 하수분리처리시설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현황과 기본계약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잠정계약서 협약 성안에 반영토록 하는 등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6개월간 연장하여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활동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현재 GBT사와 CH2MHILL사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의 기본설계가 최근에야 발표되었고 본 시설사업의 공법 변경에 따른 기술적 검증과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그간 우리 특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유치에 따른 기술, 환경, 교통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시설유치를 위한 여론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돌출된 문제점과 더불어 제반문제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조사하여야 한다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난 11월 28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당초 12월 31일에서 2002년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위가 근 1년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위에 참여하고 계신 특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매번 특위 활동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내년도에 GBT와 CH2MHILL에서 Pilot시설을 하기 전에 성안된 기본계약서를 바탕으로 부천시의회 인준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GBT특위의 활동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본 특위의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GBT외자유치사업조사특위 홍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을 GBT외자유치사업조사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467]
(15시0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회원회 간사 김영남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위의 중간 활동결과 보고와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2000년 7월 6일 제7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2000년 8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25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부계획안을 확정하여 2000년 9월 5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본 특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성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의 특위 회의를 갖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상세계획 보고청취와 상동사업단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 청취와 현장조사활동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상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건설현장 인부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 내 음용수 수질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 실시하였으며 토사 반·출입으로 인하여 중동대로변의 분진발생과 흙덩어리 유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업지구 내 8개 공구별 차량 출입장소의 세륜시설을 조사,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측정을 의뢰,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몇 년째 논란이 있는 하부공간에 대한 부천시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촉구하였으며, 또한 도로건설시 분담한 900억원의 회수를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등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보충하고 완벽한 마무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본 특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제8차 회의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의 사업시기가 2002년 12월로 사업이 아직 미도래하였으며 특히 2002년 3월 입주시기를 전후하여 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 위주로 문제점을 도출 개선토록 하고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지구 내에 건설예정인 시민의강 건설의 완벽한 추진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대책 및 하부공간의 활용, 분담금의 회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본 특위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번에 연장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시어 본 특위의 구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여러모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임오년에는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특위의 중간보고 및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상동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 김영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및기간연장안을 상동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15시0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상임위원장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4일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은 강문식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11월 24일자로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로서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한 21세기의 첫해 신사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더욱 발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2001년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