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
2.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위원회 제안)
2.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박노설·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찬성 의원 16인)
(10시03분 개의)
지난 7일 동안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성의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어느 덧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겨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83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현황보고 및 의원 발의 각 1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하겠으며, 12월 6일 목요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금요일은 교통재난안전국과 부천시설공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토요일과 12월 9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10일 월요일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은 제3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3일 목요일은 구청과 도시주택국, 교통재난안전국, 환경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하겠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은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5일 토요일과 12월 1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월요일과 12월 18일 화요일은 예결위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9일 수요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로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83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위원회 제안)
(10시07분)
그럼 동 현황보고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입 취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실효기간이 너무 길고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지방의희 해제 권고 제도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 시 지자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제 불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시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35건의 미집행 면적은 308만 1000㎡로 평균 경과기간은 25년이고, 시설별 미집행 면적 비율은 도로 12%, 공원 87%, 광장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35건 중 10〜20년 10건, 20〜30년 14건, 30년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면적 중 대지가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전답 9%, 임야 83%, 기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대부분 미집행 시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총 소요비용은 공사비 보상비로 약 8000억 원이 추정되고, 시설별 소요비용은 도로 35%, 공원 64%, 광장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비용은 2014년까지 약 7%인 556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2단계 집행비용은 2015년 이후로 745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으로는 시설의 존치여부 검토결과 총 35건 중 25건은 존치가 되겠고 10건에 대하여는 폐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9쪽 세부 시설별 현황 조사와 10쪽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1번 광로3-1호선 벌말로는 폭원 40m, 2,350m 주간선도로로 국도 39호선인 봉오대로에서 서울시계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예산 미확보로 미집행 상태이나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 고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광로3-1호선은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14쪽, 2번 광로3-4호선 역곡로는 폭원 40m, 98m 주간선도로로 봉오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은 현재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2013년에 사업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번, 대로2-4호선 경인우회도로는 폭원 15∼30m, 3,698m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로 인천시계에서 성주산을 거쳐 소사로까지 전 구간 미집행된 상태로, 미집행 사유는 부천시 재정, 토지소유주의 민원, 환경문제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불투명함에 따라 본 도로는 폐지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대로3-30호선 평천로는 폭원 25∼30m, 3,473m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흥로에서 도당산 1㎞ 구간 미집행도로로 미집행 사유는 예산 미확보로 미집행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천시 동서를 관통하는 간선 교통축으로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확장 및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번, 중로1-22호선 소사로는 폭원 20m, 970m 보조간선도로로 원종IC에서 김포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존치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번, 중로2-15호선 삼작로 424번길은 폭원 15m, 620m 집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여월로에서 삼작로로 연결되는 도로 중 410m 구간이 미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원종동과 작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여건에 따라 도로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7번, 소로2-215호선은 폭원 8m, 335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옥산로에서 동부하이텍-(구)아남산업이 되겠습니다-(구)아남산업 방향으로 200m 구간이 미집행 상태로 검토의견은 보상민원 등 주민들의 사업 추진 요구가 있는 상태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소로2-224호선은 폭원 8m, 172m 국지도로로 약대동 대림아파트 북측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잔여구간 40m가 미집행 도로인데 검토의견은 보상민원 등 주민들의 사업 추진 요구가 있는 상태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4개 노선은 춘의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시설 추모공원 예정부지 주변도로로 검토의견은 향후 연계사업 등 주변여건에 따라 재판단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3번, 소로2-586호선은 심곡본동 금강아파트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원 8m, 126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점부터 성주산기도원 입구까지 약 76m 구간은 현재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이 안 돼서 개인소유가 되겠고, 나머지 종점까지 50m 구간은 경사가 심한 막다른 임야로 미집행된 상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포장된 구간은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 존치하고 잔여구간 50m는 폐지로 검토되었습니다.
14번, 소로2-2호선 석천로 453번길은 폭원 8m, 798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정동의 송내대로에서 동측방향으로 305m 구간이 미집행된 상태가 되겠고, 약 177m는 현재 3∼4m 폭원으로 미집행된 상태가 되어서 잔여구간은 집행이 완료된 지역이 되겠고, 검토의견은 미집행된 구간은 향후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번, 소로2-3호선은 삼정동 축산물공판장 앞 도로로 폭원 8m 도로이고 41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북측으로부터 약 95m 구간은 개설이 완료되었고, 잔여구간 315m 구간은 미집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미집행 구간은 대규모 공장 관통에 따른 현실적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으로 315m는 폐지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 소로2-6호선은 성신양회 북측도로로 폭원 8m, 27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석천로에서 삼정1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미집행 상태로 검토의견은 본 도로는 공장지역의 지선도로로 오정물류단지와 연결되며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17번, 소로2-10호선 오정로 95번길은 8m 폭원, 421m의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오정로에서 삼정1천까지 전체 421m 구간에 일부 6m 폭원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은 미확보 상태로 미집행 도로이고, 검토의견은 이미 현행도로로 이용 중에 있고 오정물류단지와 연계되는 도로로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개설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도 존치로 검토되었습니다.
18번, 소로2-11호선은 폭원 8m, 186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일부 70m가 공장 진입로로 확보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의 토지로 오정로에서 삼정1천까지 전체 구간이 미집행 도로로, 검토의견은 공장지역의 지선도로로 오정물류단지와 연결되며 향후 교통여건에 따라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로 검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소로2-12호선은 폭원 8m, 78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정동의 경인고속도로 북측 송내대로에서 석천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송내대로와 석천로 접속 등 연결 도로망 확보 필요성과 도로개설 효율성 저하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번, 소로2-14호선은 삼정동 부국레미콘 옆 도로로 폭원 8m, 12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오정로에서 경인고속도로 방향의 공장지역 연결도로로 전체 구간이 미집행 도로로, 검토의견은 삼정동 공업지역의 지선도로로 공장용지를 사실상 도로로 이용 중에 있어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1번, 소로2-16호선은 경인고속도로 옆 도로로 폭원 8m, 286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석천로에서 삼정2천까지 전체 구간이 미집행 도로로, 검토의견은 이 지역은 공장밀집 지역 내 도로 마비로 맹지가 발생하는 등 가로망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번, 소로2-17호선은 폭원 8m, 41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오정로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 삼정2천 상부 등에 결정된 약 240m 구간은 미집행 상태이고 잔여구간 170m는 집행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검토의견은 하천복개를 통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개설된 구간을 제외한 삼정2천 복개구간 240m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3번, 소로3-82호선은 폭원 6m, 160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전체 구간 중 고강로 163번 길과 교차하는 약 25m 구간은 집행되었고 잔여 135m 구간은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거지의 주도로와 연결되는 가로망으로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4번, 소로3-86호선은 폭원 6m, 465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고강동 154번 길에서 고강본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도로로 도심구간 약 240m는 집행되었으나 잔여지분으로 관통되는 225m는 미집행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미집행 도로는 산지훼손 문제와 현재 교통처리에는 지장이 없어 미집행 구간 225m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5번, 소로3-92호선 고강본동주민센터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원 6m, 136m의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점부터 약 21m 구간은 미집행 상태이고 잔여구간 115m 도로는 포장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미확보 상태로 미집행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거지역 내 이미 현행 도로로 이용 중에 있어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6번, 소로3-96호선은 고강본동주민센터 주변 계획도로로 주거지역에서 산지방향으로 연결되는 35m는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지역은 산지훼손 문제와 현재 교통처리에는 지장이 없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7번, 소로3-102호선은 고강본동 장미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사잇길로 폭원 6m, 118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점부터 약 47m 구간은 미집행 상태이고 잔여구간 71m는 포장되어 있으나 소유권 미확보로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거지역 내 이미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어 이 사업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8번, 소로3-127호선은 폭원 6m, 53m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삼정초등학교 동측에 남북으로 계획된 53m 구간은 미집행 상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학교 부지를 활용한 도로개설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주변에 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본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9번, 소로3-574호선도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학교부지 내 시설로 재개발사업으로 주변의 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0번, 근린공원1(도당근린공원)은 도당산에 도당장미원, 벚꽃단지, 근로자 지구 등 23만 6000㎡는 조성이 되었으며, 잔여부분 35만 7000㎡는 미집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대규모 사업비 투자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으로, 검토의견은 지속적인 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1번, 근린공원2(심곡근린공원)는 성무정, 구 약수터, 생활체육, 산새·펄벅지구 등 19만 1000㎡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잔여부분 72만 7000㎡는 미집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이 사업도 대규모 사업비 투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으로, 검토의견은 지속적인 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2번, 근린공원5(원미근린공원)는 춘의지구, 청소년수련지구, 역곡지구 등 53만 1000㎡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잔여부분 120만 9000㎡는 미집행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규모 사업비 투자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된 사업으로, 검토의견은 지속적인 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이 필요하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3번, 체육공원22(춘의체육공원)는 종합운동장 동측 산지 일부와 북측 구간 미집행 상태로 미집행 사유는 이 사업도 예산 부족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부 조성된 공원으로 시설률 등을 감안할 때 잔여부지 매입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계획 시 체육공원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34번, 교통광장7(경인우회도로 광장)은 경인우회도로와 소사로가 교차하는 한울빛도서관 옆 교통광장으로 도로 미개설 등에 따라서 이 사업은 경인우회도로와 함께 광장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번, 교통광장17(봉오대로 광장)은 소사로와 봉오대로가 교차하는 교통광장으로 본 도로는 서울시 연계사업 구간으로 그간 연결도로망이 미집행 사업이나 광역교통망으로 사업 집행계획이 확정되어 존치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현황보고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최초로 보고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그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실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효기간이 너무 길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외에는 일체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조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을 하는 등 집행을 하거나 집행이 어려우면 바로 해제를 결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결정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는 신중히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보고된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5건으로 평균 25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이를 모두 집행하려면 약 8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총 35건 중 29%인 10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두 폐지 권고 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존치의견으로 제시된 시설 중 일련번호 6번 여월로에서 삼작로로 연결되는 중로 제2-15호선은 기이 개설한 북측의 원종동 측의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미개설 구간은 우회도로가 있으며 개설 시에는 많은 임야의 훼손이 발생하므로 도로존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련번호 4번 도당산에서 소사로로 이어지는 대로3-30호선 또한 존치의견으로 제시되었으나 미개설된 1.2㎞ 구간은 공장지역과 도당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개설 시에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도당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이 훼손됨은 물론, 부천시의 재정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는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바 존치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련번호 11번 소로3-660호선과 12번 소로3-661호선은 일부구간이 화장장과 추모공원의 건립 시 필요하나 화장장 건립 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화장장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동 도로도 함께 폐지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에 폐지의견으로 제시된 일련번호 19번 소로2-12호선과 22번 소로2-17번 도로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에 접한 도로계획으로서 폐지 시 계획도로가 없어져 위법건축물이 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금번에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된 미집행시설은 2년 후에 재검토하여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벌말로요, 송내대로가 좌측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도로도 물론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존치할만한 건 지나지 않았나 생각되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2쪽, 여월로에서 삼작로까지 가는 것도 녹지를 많이 훼손시키면서, 꼭 필요한 도로는 녹지도 훼손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로를 폐지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쪽 9번이요. 이게 무슨 도로입니까. 옛날 농로에 포장 씌워 놓은 거죠.
이건 지하로 하는 거예요?
도당산 파란 섹터 안에 있는 건 시에서 다 매입했죠?
그러면 우리가 해 놓은 시설도 무의미한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방안을 찾아서 점차 매입을 하긴 해야 하지만 워낙 광범위해서, 임야 소유자들한테 혜택주는 것도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39쪽 도면에 나와 있고 14번에 대해서 개설이 필요하므로 존치의견을 낸 구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권고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고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항목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제2항제2호 정비구역 안에서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9조 보조금 지원항목도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6개 항에서 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외 7개 항을 추가하였으며, 제38조 민영주택의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을 부천시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대상과 종류를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급물량 중 일부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종전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아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한해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도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같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종류를 확대한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재해로 인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과 옥외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공용시설 또는 공용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단지 규모가 작아 관리사무소장이 없이 자체 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집단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동관리 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단 운영비가 지원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 민영주택 공급물량 중 일정물량 및 공급방법을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협의를 통하여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정한 사항으로 임대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아질 때는 어떤 것은 부적격해서 우리가 제척을 시키고,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냐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제8조제2항,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고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주택단지, 조합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거나 해제된 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건 추진위원회는 구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확히 해야지 이렇게 불명확하게 해 놓으면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해제면 해제, 해제된 단지에 한한다고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해 놓고 제대로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지, 또 일부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해제되든지, 지금 그렇게 전부 길을 만들어놨잖아요. 50%만 넘게 반대 동의해 주면 추진위원회도 해제시킬 수 있고 조합도 해제시킬 수 있다고요. 이건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조사업의 종류로 굉장히 신설이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수로 항목을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신설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원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는 데도 항목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줘서 예산이 남았다가 추가로 다시 공고했는데도, 한 군데에서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설치 보수 공사는 여기 보조금으로 집행할 문제가 아닌 거 같고, 작은도서관은 지원 조례가 있지만 시설 개·보수는 아닌 거 같아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만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관련부서와 논의가 된 건 아니죠?
이번에 개정 조례하는데 광범위하게 집어넣어 놔야 혹시나 지원을 요구했을 때 심의를 철저히 해서 지원 대상을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정비구역에 포함돼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나 그렇다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각출하는 것도 아닌 상황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어떻게 보면 괜찮을 거 같기도 한데,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4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안 제9조 별표2 및 별표3으로 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ℓ당 30원으로 1ℓ와 2ℓ, 3ℓ, 5ℓ, 10ℓ, 100ℓ 등으로 봉투를 제작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ℓ당 28원으로 별표2에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당 80원부터 115원까지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별표2에 정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을 안 제8조 및 별표1로 정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및 준수사항을 안 제17조 및 제18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나, 다는 지면으로 갈음하고 그밖의 사항 중 입법예고 결과도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치내용으로 본 내용을 조례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 등)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규격봉투 가격
2.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배출량에 따른 가격
2항, 시장은 수수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시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2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3항과 4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조(규격봉투의 무상 제공)입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1, 2, 3호에 대하여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2조(배출방법 등)입니다.
1항,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 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 시설·용기 등입니다.
제13조(전용수거용기 및 규격봉투의 종류·재질)입니다.
1항,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항, 봉투의 색상, 재질, 제작 및 판매에 관하여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도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5장 다량배출사업장에 음식물류 배출·처리 방법 및 준수사항입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입니다.
1항,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항,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호부터 3호는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의 내용은 수수료 부과기준, 다량배출사업장 최소 규모의 정의, 배출수수료 조정 및 규격봉투 무상공급입니다. 배출방법인 규격봉투 RFID, 칩 방식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시고 의견을 주신 주민공청회, 설명회,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인 4월까지 완료 후 주민의견을 수렴, 결과와 그 방법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본 회기 중에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2013년 전국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 방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일반생활폐기물과 분류하여 규격봉투 판매를 통해 별도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시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1ℓ당 3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ℓ당 28원으로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당 50원에서 85원인 것을 80원부터 115원까지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 고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규격봉투의 색상, 재질, 제작 및 판매에 관하여「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의 설치와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 후 30일 이후에 시행토록 하고,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10월 10일 제정되어 종전에도 봉투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했던 사항이나 2004년 6월 5일「부천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봉투의 가격을 17% 인상하면서 음식물 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개정한바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안 제13조2항에서 “규격봉투의 색상·재질·제작 및 판매에 관하여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봉투의 제작 및 판매는「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와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의무를 권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안 별표2의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에서는 대행업체가 음식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이용 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4년 6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생활폐기물의 규격봉투 값에 18.3%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토록 하여 무상수거를 도입하였으므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의 재도입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인하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 시의 경우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가격과 일반생활쓰레기 봉투 값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1ℓ당 30원과 40원으로 서로 달라 일반쓰레기가 음식물류 봉투에 버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식물폐기물의 종량제 실시는 음식류 쓰레기의 원천적 저감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도입은 필요하나 종량제가 재도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행하는 시기는 준비기간과 충분한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익년도부터 바로 종량제를 시행해야 되고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가 됐든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이 됐든,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은 차후 발전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서인데 방금 제안설명하실 때 적용 시기를 4개월 정도로 했는데 4개월이라고 특별하게 명시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RFID 방식은 1개 동을 선정하되 RFID 방식으로 하다가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면 규격봉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은 동에서 1개월 반 정도는 RFID 방식을 추진하고 1개월 반은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그래서 4월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ℓ당 30원으로 책정했잖아요?
별표2에 대행업체가 자원화시설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파트 한 단지, 한 동을 재활용봉투와 RFID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박노설·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찬성 의원 16인)
동 결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과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주신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인천시 부평·계양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유역면적 131㎢와 연장 15.31㎞, 유역 내 인구 약 200만 명인 지방하천이며 이 중 5.5㎞만이 부천시 구간으로 굴포천은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관련되어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굴포천은 경인아라뱃길사업 시 굴포천의 오염된 하천수가 아라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귤현보를 설치함으로써 아라 원천으로의 유수유입의 차단과 유수소통 정체로 극심한 수질오염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전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은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난 2011년 9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기록적인 기습폭우로 굴포천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택, 상가, 공장, 공공시설 등이 침수되는 사상 초유의 수해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간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위해 2008년 7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로 국가하천지정을 신청하였고, 2011년 4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국가하천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금년 9월에는 굴포천 유역 국회의원 및 관련 자치단체에서 국가하천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굴포천은 여러 지자체를 관류하는 광역적인 하천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원화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서는 마땅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박노설 의원님과 본 의원이 17명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당사자인 지자체 의회로서 강하게 국회 차원에서 지자체단체장이 직접 국회에 가서 촉구하였지만 의회라는 게 어떤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결의안을 제안하도록 작성한 겁니다.
기왕에 책임 있게 각 지방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이 결의안을 각 지방의원들이 다 모여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러 가든지 이런 가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그것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 줘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의원님 서명 받을 때는 같이 받지, 부천시 의원 29명 다 받아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하면 서명하신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윤 근 윤병국 이동현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도시계획과장박완규
공통주택과장박종학
공원녹지과장이성배
청소과장이한문
오정구건설과장최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