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세입예산은 뉴타운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2.3% 감액된 91억 875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1%가 증액된 243억 7868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 합계는 전년도 세입예산 총액 대비 1.1%인 3억 9438만 원이 감액된 총 335억 6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뉴타운개발과는 전년 대비 94%가 감액된 7540만 원,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14.6%가 증액된 5753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 대비 13.6%가 감액된 3648만 원, 시설공사과는 전년 대비 89.5%가 증액된 9667만 원 등 전년 대비 81%가 감액된 총 2억 6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뉴타운개발과는 전년 대비 56.4%가 증액된 91억 875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 대비 46.2%가 감액된 119억 162만 원 등 전년 대비 37.9%가 감액된 총 210억 8913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6%가 감액된 213억 5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사용 잔액이 있잖아요. 이게 89억 원인데 집행액은 얼마예요? 뭐에 집행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뉴타운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가 되고 있는 구역은 유일하게 소사지구 9-2D구역, 소사구청 앞 대우푸르지오 입주와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과에서 차집관거 시설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갔겠네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130억 원인가 ○박노설 위원 차집관거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갔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비 투자한 건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한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잔액은 시 수입이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촉진사업은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사업자금을 계속 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잔액은 회사에서 다시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원가계산은 1㎡당 건축연면적 대비해서 그로 인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구역에서 쓰는 게 아니라 소사지구 전체,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설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89억 원은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기반설치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기반설치비용이 하나의 기금형식으로 계속 적립해 놨다가 일부 쓰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더 적립을 해야 하는 기금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적립은 아니고, 이 사업비는 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서강진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성이 부족할 때 국가나 도·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촉진법에 적용되어서 했던 건데 그것이 여태껏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자체에서 만들어서 필요한 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는 데 하자는 것이 계속적인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금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도촉법상 기본원칙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담원칙은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것이 대전제거든요. 나머지 관련되는 계획시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도촉법에도 일부 지원이라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사지구에 1000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했다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만큼 적게 부담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서강진 위원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계속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답보 상태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곳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일부 시에서도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계속적인 요구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못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 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성을 높여줘서 괜찮다면 하라, 그래도 못 하겠다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매몰비용 7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법안이 의결돼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7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 수 있겠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한 예산도 확보돼 있을 때 지원할 의지가 있다, 없다가 판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홍보비용 만날 세워서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뉴타운과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어떤 걸 홍보할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건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발간해 왔던 건이고, 매년 격월로 200만 원씩 2만부를 제작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각각의 조합원들한테 배포하는 뉴타운소식지에 대한 발간비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비용은 아는데 필요성도 있고,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가는 상태에서 뭘 홍보할 거냐는 거죠. 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곳에는 이래서 어떤 것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곳은 이런 여건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실제 시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가서 뉴타운이 어떻게 가고 있다, 현재 뉴타운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할 겁니다, 그런 것들 홍보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 홍보해 주실 때도 정확한 것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매몰비용 관련해서 과에서 예산 세운 건 없나 보네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매몰비용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용했던 매몰비용이 있을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합단계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있는데 현행 법령상 조합단계에서 해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법령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돼서 조합 부분에 대한 매몰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계류 중에 있고, 추진위원회 단계 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이 개정되어서 추진위 단계에서 매몰비용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조례에 대한 제정권도 갖고 있어서 지난 7월에 조례도 제정했고 그에 따른 개정을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해서 개정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30%는 추진위원회에서 주체했던 주체자들이 부담하고 70%는 지자체 부담인데 최근 12월 17일 경기도 시행지침 발표에 따르면 70% 중에 50 대 50으로. ○윤병국 위원 경기도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경기도 시행에 관련된 집행순서가 시·군에서 선 집행 후에 경기도에서 일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같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로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관리기금에 109억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50억을 편성했네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이걸로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병국 위원 이건 도시재생과장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50억 정도가 매몰비용 지원과 추정분담금 예측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매몰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계획된 게 현재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매몰비용 편성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기금에서 반영시켰는데 추진위 단계까지는 법으로 개정돼서 가능하고 다만, 시·군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늦어도 2월에 확정되면 부천시에서도 매몰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정분담금 예측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추정 프로그램은 뉴타운지역이나 일반 지역 추진위 단계는 경기도에서 일단 했고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운용을 해 주지 않아서 기금에서 내년에 하지 않은 14개 구역에 대해서 추가로 한 구역당 100만 원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소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미리 예측하고 두 목을 편성해 놨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설치한 기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이 법령에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다음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해진 법 조항이 제82조제3항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이 최초에 판단할 때는 기금의 용도에 의해서 그밖에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 해석했는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해서 기금 조례를 내년 1월에 개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하냐면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조례 이전에 법령에서 정비기금 용도를 정한 게 기본계획수립이나 안전진단,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지원, 주택 개량지원 정도로 용도를 정해 놓고 이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놨는데, 물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매몰비용을 쓴다는 게 법령에서 정한, 아무리 조례로 정하더라도 법령에서 한정해 놓은 범위를 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시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사실상 부천시민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같이 하는 방법에서 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운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는 예산 편성을 전혀 안 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거기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도 이 기금에서 쓰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기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으로 정리하는데 아직 편성은 안 한 거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이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옳을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맞는 말씀이신데 2월에 개정되고 나면, 혹시라도 조례 개정 전에 신청자가 있으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 기금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건데, 어쨌든 기금의 용처를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도시개발과장 윤석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4쪽, 체비지 관리 실태조사를 3명이 하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네. ○윤근 위원 현재는 다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이용실태라든가 변화된 사항이 없는지, 저희한테 대부허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현재 사용하는 분들이 체비지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임의로 쓰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전체 40%가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계속 그분들은 무단으로 침입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이게 사업시행 당시부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은데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계속 독촉하고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해도 납부가 안 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윤근 위원 계속 그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는 조사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신규재산이 나오면 압류처분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면제자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몇 분 계십니다. ○윤근 위원 체비지 관리 실태를 보면, 시유지도 그렇고 체비지도 그렇고 관리가 처음에만 잘됐지 그 다음부터는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3자가 다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매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 내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전매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순세계잉여금 225억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쓰죠?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이건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기금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세정과에서 정기예금으로 분산해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빌려준 거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2006년도 12월에 일반회계로 일부 전출 간 금액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통장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현재는 통장이 있고, 농협에서 통장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여기 예산이니까 관리를 잘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다른 어느 과는 빌려주고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4쪽에 예비비로 갖고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이영만 시설공사과장 이영만입니다. 2013년도 시설공사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5일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4092억 289만 4000원으로 총 35억 4354만 5000원을 삭감하고 4056억 593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776억 8608만 9000원 중 35억 4354만 5000원을 삭감하고 1741억 425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48억 5001만 3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66억 6679만 2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원안의결하고,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도 지출액 50억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박노설 위원님과 이동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