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1월 13일 (수) 14시 05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4시 05분)

○지망행정주사보 허모  부천시 의회사무국 허모 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임시회시 부천시의회 의결로 구성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특위 여러분께서는 전면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변용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선 변용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변용순  위원장직무대행 변용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해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해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형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하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실로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고견과 협조로써, 시의 살림살이를 직접 심사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함께 얼굴 맞대고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양재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재오 위원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11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날인 오늘과 내일은 안건심사를 하고 모레는 표결 및 자구체계심사, 예산안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1991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4시 12분)

○위원장 이해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본 추경예산안이 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추경예산안, 통합공과금 추경예산안 3건이 회부되어 있는바 본 특위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 1회 때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처럼 분야가 많지 않으니까 파트별로 나눌 필요 없이 가장 경미한 공영개발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후 통합공과금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본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공영개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본 안건의 제출자인 공영개발 사업소의 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본 특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위위원님과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의 회의진행 방법은 첫 번째 공영개발, 두 번째 통합공과금, 세 번째 일반회계 순으로 진행될 것이고 오늘 특위 의회 전문위원으로는 강성모 전문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부천시 계속사업인 CIP 부천시 뺏지를 착용하시고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안 설명은 천천히 또박또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제안 설명 이후에 간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상태에서 오늘 제안 설명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안 설명 듣기 전에 지금 기자 분들께서 방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커다란 비밀이 아니니까 방청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해형  제안 설명 들을 때까지만 방청을 허락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입니다. 원래 소장이 나와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소장이 일본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미천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연도별 투자계획에서부터 세출내역까지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보고를 드려야할는지 아니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 드려야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처음부터 다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도별 투자계획 91년도 제2회 예산운영계획, 예산규모, 세입내역, 세출내역, 금회 추경시 주요 변경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투자비 5천5백억원 중 보상비가 3천1백억원, 공사비가 2천1백억원, 업무관리비가 5십억원, 차입안 8백9십8억원에 대한 이자 2억5십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는 공사비로 3억1천6백만원을 기 지출하였고, 90년도에는 보상비 2천5십5억원, 공사비 7십8억, 업무관리비 8억6천만원, 차입금 이자로 7십2억원을 지출해서 총 2천2백1십3억원을 지출해서 총 2천2백1십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총 1천5백2십2억원을 투자할….
모인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진척사항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과장님 나오셨는데 본 특위에서 개발사업소 소장님이 출장중이라고 하셨는데, 미리 위원들한테 출장복명서를 복사라도 해서 알렸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는 제일 처음에 다루기로 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된 것 같으니까 통합공과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선 합의한 후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정회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이해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양재오 간사께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지금 제안 설명을 듣는다 해도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신 자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불러 드릴 테니까 적으셔서 내일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강열위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조례 18조 2,3,4항에 대한 답변, 두 번째 지방채 발행은 얼마였고, 그 방식에 대해서, 세 번째 이갑만 위원님의 삭감으로 어떤 지장이 오게 되는가?
  네 번째 변용순위원님의 삭감 원인이유에 대해서 토지가 매각이 안 된다고 보았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중동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도를 놓고 짚어 가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 진척상황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다른 특위 위원님들은 대체적인 내용을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이라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알고, 추경을 다루어 볼까 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현재 중동 신도시 개발되는 자료를 특위 안에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영개발사업소의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하는 바 양재오 위원, 이강진위원님께서 요구한 부속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본 특위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제안 설명은 자료가 준비되는 내일 듣기로 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 부분은 내일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세영  시민과장 서세영 입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제2회 추경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 제3회 예산 설명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 공기업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 예산총액은 2십9억5천3백7십5만5천원으로 당초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9천5백2십만8천원에서 8천9백2십5만9천원으로 5백9십4만9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기타 영업비용 및 관리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10월부터 공무원 퇴직 후 생활안정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을 연 보수액 8억1천2백7십만원의 0.17%를 부담하게 되어 그것이 1백4십2만9천원과 미 계상된 정액정보비 1백8만원, 이것은 각 본청과장 또 양개구청 과장1인씩 월 3만원씩 정액 정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추가해서 편성을 하였고, 설명서 제3조에 보시면 사업비용에 저희가 당초에는 예비비가 8천9백2십5만9천원이었습니다만 여기서 5천9백4만9천원을 삭감해서 영업비용으로 이것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통합공과금의 전체적인 변동 숫자는 5백9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2회 추경까지는 9천5백2십만8천원이었는데, 금회 5백9십4만9천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백9십4만9천원을 삭감해서 영업비용으로 5백9십4만9천원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5백9십4만원이 예비비에서 삭감되었고, 영업비용에서 증대되어 전체적인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백9십4만9천원 중에서 정액정보비로 들어가는 것이 1백8만원, 통합공과금 검침원들에 대한 산업 선진지비교시찰로 3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백4십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1인당 8만원씩으로 부부동반해서 40인으로 계상을 했고, 거기다가 담당공무원의 수행으로 3인을 추가하여 43인으로 계산해서 3백4십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써 0.17%를 연 보수액에서 계상한 1백4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합 5백9십4만9천원으로써 금년에 제3회 추경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은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참고자료 내용을 보시면 91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복사한 사본이 1부 있고요, 통합공과금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내무부에서 시달된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시달된 공문사본1부를 첨부해서 3가지 관계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어 보기 위해 질의를 선포합니다.
  질의 요령은 특별위원회에서는 1문1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점 유의해주시고, 담당시민과장님께서는 그때그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용순 위원  그러면 4백5십2만원이 예비비에서 퇴직적립금이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3가지 파트로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적립금이 있었지만 10월부터 인상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어느 도시로 잡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서세영  기간은 3박4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진지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실 타시에는 전 직원들이 다 갔는데 저희 부천시만 예산삭감 때문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해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에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호  기획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제안 설명은 어제 보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거기에 보완해서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정원현황, 차량정수현황, 시유재산현황, 지방채현황,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사항인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설명서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2십6억4천2백5십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인구 70만의 대도시로써 남구 심곡동에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침 상에는 구별로 도서관 하나씩을 건립하기로 되어있고, 이것은 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는 중구 원미동 산 3-14,15번지로 중앙공원을 설치하고 있는 그 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십억3천6백만원으로 지난해까지 저희가 기 투자한 것이, 토목공사하고 용지보상으로 7억1천8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3억5천만원이 국고보조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를 금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재원은 없는데 이것을 계약할 수 있게 하려면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야 되겠다는 필수여건이 따라 거기에 2십6억4천2백5십만원을 채무부담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도니 것 이외에 지방세 수입으로는 1십4억4천8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았고, 세외수입에서는 1백9억5천4백만원이 감 조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운동장하고, 춘의레포츠, 멀뫼길 이 공사로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당시에 1백2십1억5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이 2년 전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재원을 보충하느냐고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만 재정판단을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상황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2십7억5백만원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당초 1천3백4십8억7천2백만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외형상으로는 6십8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1천2백8십억7천1백만원이 이번에 의안으로 세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외수입에서 감되는 것을 보충하고, 또 보조금을 받고 기존예산에서 사실상 급하지 않고 사업의 순서가 변경된 것, 이런 것을 추렴해서 계산한 결과 1백1십8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는 세출재원은 약 4십2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저희가 상황 설명서를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거의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 취득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8천3백1십5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치안행정으로 경찰서 소관이 되는 것으로써 부천서와 중부서의 통신장비 구입하고, 중부서의 통신장비 이전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경찰서에서 차량유지비로해서 지난해까지 사실상 유지비 부족된 것을 양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약 1억8백2십만원 가량이 되는데 재정 형편상 이번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민간에 위탁금으로 1억4천6백5십5만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천매립장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김포매립장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 4개월분을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김포매립장의 사용이 지연됨에 따라 부담되는 4개월 치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신설에 따라 물품구입으로 전자복사기하고 타자기가 1대씩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비로 쓰레기 중계처리장 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토지매입계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 우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설계비로 5천6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2십8억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멀뫼길 개설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2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은 오정대로 개설공사에 따라 금년도에 1공구에 대한 전체 보상금이 당초 예상까지 해서 약 1백1십5억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국·도비로써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확정변경 내시된 것으로 3십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가 2십1억, 시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주요 사업비로 2억8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진입구에 겉면처리로 한쪽 면은 설계에 들어갔는데, 다른 쪽은 겉면 처리비가 설계착오로 해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모시고 현장 확인 과장에서 발견되어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원미산 누각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그 산의 여건이나 모든 것이 정상누각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과, 우선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투자하자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천7백만원이 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공사감리비로 1얼6천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의심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답변 드리고, 제 입장에서 보충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해당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에서 하수도 사업하고 의료보호는 해당 과장이 사항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백5십억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상업용지나 공공기관 용지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긴박하게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에서 보관되어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은행이자로 계산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앞으로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차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형  장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제안 설명 해주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계인데 그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중구 대장동 538번지로 서울시 경계쯤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1일 105만 톤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91년부터 95년까지, 2단계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면적으로써는 37만2,126㎡로 하수처리 방법은 표준 활성 슬러치 처리방법으로 2차처리가 되겠습니다.
  3차 처리법은 총 사업비가 3천8백6십4억6백만원으로 추정 예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천8백2십4억3천1백만원을 추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있습니다. 당초 중동개발사업소에서 2백1십9억8천9백만원을 저희한테 하수도 처리비로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사정 관계로 5십7억8천6백만원이 줄어든 1백6십2억3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당초에는 1십2억7천2백만원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중동개발사업소에서 부담은 감액요인이 생겼고 국고보조는 90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율에 따라서 2억7천2백5십만원을 저희한테 보조 줄 예정이었습니다만,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비율에 의해 30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감액·증액을 따지만 62억6천8백4십3만원에 대한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는 당초 예산하고 같습니다.
이강진 의원  상업지구내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써도 관계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임시로 빌려 쓰는 것이지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강열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다 매입한 상태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35%보상이 끝났습니다.
변용순 위원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하고 타협 하에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공공용지 취득 및 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감정사 2인으로 감정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용순 위원  감정사에 의해 감정가가 책정 되었을 때 그에 불응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토지수용법 3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의 협의매수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협의매수가 안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령을 발동하게 됩니다.
양재오 위원  감정평가서 사본을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증액된 6십2억원을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비용이 같은 사업내용을 진행하는데 단위가 상승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예상했던 계획보다 더 진척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사실상 국비보조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총체적으로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6십2억이 증액되는데 본 사업계획상 원래  해야 될 사항이 추경으로 증액된 사항이 기존 사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진척도를 더 예상하는 것인지 설명이 좀 불확실 한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의 행위허가는 국무총리의 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착수를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변용순 위원  지금 국무총리실에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지금 결재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35%밖에 매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 2, 3차에 나누어서 공사를 합니다.
양재오 위원  산출기초가 미비하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얼마가 되며, 이 사업비를 들임으로써 또한 앞으로 완공되면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위원장 이해형  이것으로써 3건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본 특위는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위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형
○출석위원
  강문식  김영일  남현희  모인진  변용순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해형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기획담당관김경호
  하수과장구본홍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